제282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24년12월11일(수) 오전10시30분
의사일정
※ 5분자유발언(김원섭 의원)
1. 구미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2. 구미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3.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행정기구 명칭 정비 등을 위한 구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5. 구미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6. 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구미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구미시 주식회사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9. 구미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 폐지조례안
10. 구미시 총괄건축가 등의 참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구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12. 구미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구미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구미시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구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구미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구미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3. 현장방문 및 비교견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미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김근한 의원 발의)(김낙관·김민성·김정도·김춘남·소진혁·이상호·이지연·정지원·허민근 의원 찬성)
2. 구미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장미경 의원 대표발의)(장미경·정지원 의원 발의)(김근한·김민성·김영길·김정도·이상호·이지연·허민근 의원 찬성)
4. 행정기구 명칭 정비 등을 위한 구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주식회사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총괄건축가 등의 참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소진혁 의원 발의)(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춘남·이상호·장미경·정지원·추은희 의원 찬성)
13. 구미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지원 의원 대표발의)(정지원·양진오 의원 발의)(김근한·김민성·김원섭·소진혁·이명희·이정희·장미경 의원 찬성)
14. 구미시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원섭 의원 발의)(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영태·김재우·박세채·소진혁·이상호·장세구·정지원 의원 찬성)
15. 구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6. 구미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7. 구미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8.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태 의원 대표발의)(김영태·소진혁 의원 발의)(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영길·김춘남·신용하·안주찬·이상호·정지원 의원 찬성)
19.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0. 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미시장 제출)
2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미시장 제출)
(10시31분 개의)
○의장 박교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장 박교상 안건 상정에 앞서 김원섭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원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1만 구미시민 여러분!
박교상 의장님과 양진오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김장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도량동을 지역구로 둔 김원섭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봉곡동에서 문성으로 이어지는 도량동 구간의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량동은 봉곡동에서 문성으로 이어지는 구간으로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주요 산업지역을 오가는 물류차량과 통근차량의 주요 이동 경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구간은 교통량의 증가로 출퇴근시간대뿐만 아니라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극심한 병목현상을 보이며 통행 속도가 크게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이동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경제와 안전,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구간에서 발생하는 교통 체증의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주변 지역의 개발과 산업단지의 확장으로 차량 통행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대중교통 인프라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많은 시민들이 자가용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둘째, 도로 구조의 비효율성이 교통 흐름을 방해합니다. 교차로의 신호 체계가 복잡하고 합류 구간에서는 병목현상이 발생하여 차량 정체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이 구간에 증가하는 교통량을 처리하기에는 기존 도로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출퇴근시간대에는 차량이 거의 멈춰 서 있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러한 교통 체증은 경제적 손실, 안전, 환경 등 다방면에 악영향을 미치며 우리 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봉곡동에서 문성으로 이어지는 도량동 구간의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한 행정의 적극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아이디어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현재 이 구간의 대중교통 이용률은 노선의 부족, 운행 간격의 비효율성, 그리고 시민들의 이동 패턴과 맞지 않는 운영 체계로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한 후 봉곡동에서 문성으로 이어지는 구간을 연결하는 직행형 대중교통 노선을 신설해야 합니다. 현재 노선은 구간을 우회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정류장을 경유하면서 시민들이 장시간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교통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기존 노선의 효율성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경로와 시간대를 분석하여 비효율적 노선을 정비하고 새로운 노선을 유연하게 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이 자가용보다 더 빠르고 편리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모바일 앱 기반 교통 정보시스템의 강화, 환승시스템의 개선, 맞춤형 교통서비스, 스마트 교통시스템의 도입 등 이용 편의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합니다. 대중교통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전거 도로를 보다 활성화해 교통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우리 시는 자전거 전용도로 8개 노선을 포함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439개 노선이 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절된 구간이나 차량과 혼재된 구간이 많아 활용도가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보다 안전하고 연속적인 이동 환경을 제공하고 자전거 도로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프라와 정책을 추가로 도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자전거 공유시스템을 확대하고 자전거를 대중교통과 연계한 새로운 이동 수단으로 정착시켜야 합니다. 이와 함께 자전거 도로 이용의 장점을 알리고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홍보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셋째, 도로 확장 및 개량공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봉곡동에서 문성으로 이어지는 구간에 차선을 확장하고 병목구간을 해소할 수 있는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이 구간에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극심한 교통 체증 해소는 단순한 도로 개선을 넘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는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행정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시민들의 출퇴근길 정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고민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무엇보다 출퇴근시간 교통 정체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인 문제를 인식하는 게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고 다양한 방법과 창의적인 의견을 청취하는 노력을 귀 기울여 주십시오. 출퇴근시간에 고착화된 교통 체증이 당연한 것이라는 인식을 전환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5분발언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교상 김원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의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건호 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건호 사무국장 이건호입니다.
제28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 보고사항입니다.
11월 26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동의안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2월 4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교상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표결 선포 이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 및 제68조에 따라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 구미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김근한 의원 발의)(김낙관·김민성·김정도·김춘남·소진혁·이상호·이지연·정지원·허민근 의원 찬성)
2. 구미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장미경 의원 대표발의)(장미경·정지원 의원 발의)(김근한·김민성·김영길·김정도·이상호·이지연·허민근 의원 찬성)
3.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호 의원 대표발의)(이상호·이지연·장미경·추은희 의원 발의)(김근한·김영길·김영태·김원섭·김재우·김정도·신용하·정지원·허민근 의원 찬성)
4. 행정기구 명칭 정비 등을 위한 구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주식회사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총괄건축가 등의 참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40분)
○의장 박교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총괄건축가 등의 참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장미경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장미경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8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 김근한 의원이 발의하고 김낙관 의원 외 8인이 찬성한 것으로 부모교육 종합계획과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 시행계획은 유사한 부분도 있으나 각각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조례안 제4조의 단서 조항은 부적절하다 판단되어 삭제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용소방대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장미경 의원 외 1명이 발의하고 김근한 의원 외 6인이 찬성한 것으로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를 상위 법에 맞추어 정비하고 시설의 이용료 면제 대상에 국가유공자를 위한 행사를 추가하고 품질 향상 및 평가를 구미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기 위해 이상호 의원 외 3명이 발의하고 김근한 의원 외 8인이 찬성한 것으로 집행기관은 시설 평가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업무 컨설팅 활용 및 타 시군 벤치마킹 등을 통해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이용자들에게 더욱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기구 명칭 정비 등을 위한 구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변경사항 정비 및 상위 법 불부합, 인용 자치법규 개정사항 미반영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상위 법령 및 행정사항 변경 등으로 자치법규 정비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파악하여 자치법규와의 불일치를 최소화해야 하며 법무 부서를 중심으로 관련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개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집행기관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기금 운용 관리를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미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에 따라 양성평등기금과 법적 근거가 없는 양성평등위원회 내용을 삭제하고 성별영향평가위원회 내용을 신설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조례안 제21조 제3항 위원 구성은 시민의 대표성과 성평등을 고려하여 당연직 위원은 기존대로 구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으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24조 제2항 임시회 소집 요구를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원들의 회의 개최 권한을 상당히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현행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리장자녀 장학금 중 중복 지급 제한에 따른 장학금 차액기준, 지급기준 변경과 장학금액 상향을 통해 수혜 대상을 확대하여 통리장의 사기 앙양을 도모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읍면의 이장님과 동지역 통장님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주식회사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주식회사 휴브글로벌에서 발생한 불산누출사고 피해보상이 완료되고 구상금 청구 소송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해당 조례가 목적을 달성하여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시민들의 법 질서 확립 등을 목적으로 2009년에 제정되었으나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손괴자를 적발하여 손괴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조례 적용이 어려워 효율적인 자치법규 관리를 위하여 폐지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총괄건축가 등의 참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성과 심미성을 지닌 건축물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민간 전문가의 범위에 공공디자이너를 추가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공공건축물이 단순한 시설을 넘어 지역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여 구미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영덕군 뚜벅이마을로 비교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기구 명칭 정비 등을 위한 구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기구 명칭 정비 등을 위한 구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구미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주식회사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주식회사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구미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총괄건축가 등의 참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총괄건축가 등의 참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장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10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죄송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기구 명칭 정비 등을 위한 구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주식회사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총괄건축과 등의 참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구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소진혁 의원 발의)(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춘남·이상호·장미경·정지원·추은희 의원 찬성)
12. 구미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명희 의원 대표발의)(이명희·양진오 의원 발의)(김낙관·김영길·김정도·박세채·소진혁·신용하·안주찬·장세구·정지원·추은희·허민근 의원 찬성)
13. 구미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지원 의원 대표발의)(정지원·양진오 의원 발의)(김근한·김민성·김원섭·소진혁·이명희·이정희·장미경 의원 찬성)
14. 구미시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원섭 의원 발의)(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영태·김재우·박세채·소진혁·이상호·장세구·정지원 의원 찬성)
15. 구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6. 구미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7. 구미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53분)
○의장 박교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구미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낙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낙관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낙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8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등 총 8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거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확대하고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고자 소진혁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8인이 동의한 안으로 주거복지 사업과 주거복지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규정해 구미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년농업인에게 자금 컨설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명희 의원과 양진오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동료 의원 11인이 동의한 안으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청년농업인 육성을 통해 농촌 고령화와 청년농업인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정지원 의원과 양진오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동료 의원 7인이 동의한 안으로 푸드테크 관련 연구·개발 지원, 푸드테크기업 공동 이용 생산·연구 시설 도입을 지원하는 등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밀의 생산을 장려하고 가공 유통 활성화 및 소비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김원섭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10인이 동의한 안으로 우리밀산업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을 통해 밀 자급률을 증대시키는 등 지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위원 구성 변경 및 1회 연임 허용과 서면 심의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고 서면 심의의 근거를 명시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심의 의결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미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존속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용어 현행화 등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농업 경제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일자리 창출 촉진 및 활성화 지원 사업을 구체화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 범위를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금과 사업비의 의미를 명확히하기 위해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시 장천면 일원을 일반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 3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완료되지 않은 타당성 검증용역 자료를 근거로 법령에도 없는 사전 동의안을 제출하려 하였고 사전 동의안의 타당성 검토 자료와 본동의안의 내용이 상이한 점, 구미시의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필요로 함에도 급박하게 사전 절차를 이행하려고 한 점, 관련 부서 및 구미도시공사가 불과 일주일도 채 안 되는 단기간에 타당성 검증용역부터 구미도시공사 의결까지 처리한 부분을 확인해 동의안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폭넓은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16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김낙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부터 17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구미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구미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태 의원 대표발의)(김영태·소진혁 의원 발의)(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영길·김춘남·신용하·안주찬·이상호·정지원 의원 찬성)
19.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0. 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02분)
○의장 박교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희 문화환경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장대리 이정희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간사 이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희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제2차 정례회 회기 시작 전 상정 조례안에 대해 사전 설명을 공동으로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제28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의 안건 심사 결과와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태 의원과 소진혁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동료 의원 9명이 찬성한 안으로 야간관광 진흥으로 지역 관광을 활성화해 지역 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배수설비공사에 대행업자를 지정하고 분뇨 수집 운반업자의 폐업 지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배수설비공사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감리 기업을 보호 및 활성화하기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립예술단원의 위촉기간을 일원화하고 위·해촉 기준을 명문화하여 행정 집행의 효율성과 징계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미 산업문화 투어를 직접 참관하여 관광 프로그램 및 관련 콘텐츠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폭넓은 자료 분석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이정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부터 20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미시장 제출)
(11시07분)
○의장 박교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명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명희 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명희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은 물론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예산안은 총 규모는 2조 1,455억 원으로 2024년 예산 2조 20억보다 1,435억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조 7,745억 원으로 2024년 예산 1조 6,737억 원보다 1,008억 원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3,710억 원으로 2024년 예산 3,283억 원보다 427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개 계정 등 총 15개 기금 4,849억 원에 대한 계획으로 2025년도 수입 1,203억 원, 지출 1,888억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회계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기금 총 77개 사업에 대한 예산 약 68억 8,4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시민생활 안정과 주민숙원사업 등의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재원이므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최대한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과도한 반납을 지양해야 합니다.
또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수립 시행하여 이월되는, 불용되지 않도록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신규사업의 적정성, 기존 사업의 효과성 등을 두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이명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미시장 제출)
(11시11분)
○의장 박교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정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은 기획조정실장 박정은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교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세외수입과 지방세 재추계에 따른 감소분, 국세 재추계에 따른 교부세 감소분 및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였고 미집행 예산 및 집행잔액 감액, 특별교부세·특별조정교부금 추가내시 사업 반영, 일부 부족한 법적·의무적 경비 및 계속사업비 반영 등 긴요한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조 1,600억 원보다 440억 원이 증가한 총 2조 2,040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8,400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7,947억 원보다 45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640억 원으로 기정예산 3,653억 원보다 1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규모는 1조 8,400억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45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주요 세입으로는 세외수입 150억 원 증가, 조정교부금 271억 원 증가, 국도비 보조금이 11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4쪽, 세출예산은 기능별로 일반공공행정 261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50억 원, 환경 42억 원, 국토 및 지역 개발 3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부터 8쪽까지 각 특별회계 세부 내역은 기 배부된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청년사업으로 대학과 함께하는 미래 인재 양성 12억 원, 구미역 임차료 1억 원, 경제 및 일자리사업으로 구미형 일자리 상생협력기금 6억 원, 구미 새마을중앙시장 주차장 조성 5억 원, 인라이트 넥스트슈퍼스타 벤처펀드 출자 5억 원입니다.
10쪽, 문화·체육사업으로 선산 장원방 조성사업 20억 원, 육상 전지훈련장 에어돔 조성사업 8억 원, 안전사업으로 옥성자연휴양림 제1야영장 사면 보강공사 2억 원, 복지사업으로 보육 교직원 인건비 19억 원, 영유아 보육료 13억 원입니다.
11쪽, 도로·교통·재생·녹지사업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 지원 7억 원, 학서지 경관 조성사업 7억 원, 남구미IC 진입도로 재포장공사 6억 원입니다.
12쪽, 농업사업으로 벼 재배농가 건조비 및 특별 지원 17억 원, 상하수도 및 기타사업으로 구미도시공사 출자금 250억 원, 구미시 노후상수도 정비공사 63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조성 규모는 15개 기금 3,572억 원이며 세부 내용은 기 제출된 책자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교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의 정리와 교부세 변경 반영,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 반영 등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렵게 편성한 예산인 만큼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3. 현장방문 및 비교견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11시16분)
○의장 박교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현장 방문 및 비교견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 및 비교견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12일부터 12월 16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등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3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 1. 구미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2. 구미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3.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4. 행정기구 명칭 정비 등을 위한 구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5. 구미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6. 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7. 구미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8. 구미시 주식회사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9. 구미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 폐지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0. 구미시 총괄건축가 등의 참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1. 구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추은희
- 12. 구미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추은희
- 13. 구미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추은희
- 14. 구미시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 15. 구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 16. 구미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 17. 구미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 18.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9.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20. 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2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23. 현장방문 및 비교견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24. 휴회의 건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출석의원 (24인)
- 박교상
- 양진오
- 강승수
- 김근한
- 김낙관
- 김민성
- 김영길
- 김영태
- 김원섭
- 김정도
- 김춘남
- 박세채
- 소진혁
- 신용하
- 안주찬
- 이명희
- 이상호
- 이정희
- 이지연
- 장미경
- 장세구
- 정지원
- 추은희
- 허민근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건호
- 의사팀장김문교
○출석전문위원
- 박영훈임기동
- 장창곤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김장호
- 기획조정실장박정은
- 미래교육돌봄국장박은희
- 경제국장김영철
- 첨단산업국장김팔근
- 문화체육관광국장박영일
- 행정안전국장방주문
- 사회복지국장황은채
- 도시건설국장변상용
- 환경교통국장남병국
- 선산출장소장이덕재
- 보건의료정책과장임명섭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혁
- 상하수도사업본부장김태영
○회의록서명
- 의장박교상
- 의원강승수
- 의원양진오
- 사무국장이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