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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제3차 본회의(2024.12.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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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구미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24년12월17일(화) 오전10시30분


의사일정

※ 5분자유발언(이지연 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상호 의원)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이지연 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상호 의원)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미시장 제출)


(10시30분 개의)

○의장 박교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이지연 의원)

○의장 박교상 안건 상정에 앞서 이지연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지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시의회 양포동 지역구 의원 이지연 의원입니다.

어수선한 탄핵 정국 속에서도 꿋꿋이 자기 자리를 지키며 일상을 의연히 대처하시는 존경하는 41만 구미시민 여러분과 새희망 구미시대를 위해 힘쓰는 김장호 시장님을 비롯한 구미시 공무원분들, 그리고 오늘의 발언 기회를 주신 박교상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정중히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구미 5공단 하이테크밸리 기능 정상화를 가능하게 할 구미시 공무원의 역할에 대하여 저의 소신과 정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인 구미 5공단 하이테크밸리는 2030년 개항을 앞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을 비롯한 주요 교통망과의 접근성이 뛰어나 물류 이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지리적인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 구미 지역에 이미 조성된 1·2·3·4공단과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의 연계를 통하여 첨단 반도체산업, 전자산업, IT, 기계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 다수의 기술대학 및 대학교가 위치해 있어 공단 내 전문 인력 수급이 원활하다는 점도 큰 장점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그러나 구미 5공단 하이테크밸리는 초기 조성 과정부터 현재까지 몇 단계의 한계를 보이고 있어서 초기 정착과 지역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그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미 5공단 하이테크밸리의 공장 부지를 분양 받은 기업들이 투자에 소극적인 이유를 들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경제적 불확실성과 최근 탄핵 리스크, 초기 인프라 구축비용과 부지 개발비용 등 높은 초기비용, 인구 감소와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현상에 따른 노동력 확보의 어려움, 기존 공단과의 경쟁,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부족한 정책적 지원의 한계 등이었습니다.

지금도 기업들은 신규 투자 검토 시 다른 지역을 고려하거나 투자를 보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유인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5공단은 1단계 분양이 완료되고 2단계 조성이 진행되는 지금 지자체인 구미시가 취할 수 있는 방안 중 현재 필요한 조치에는 공단의 인프라와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 과제 중 하나입니다.

지난 12월 12일 산업부와 지방시대위원회, 산단공 등 정부 부처 기관과 한국산업단지 경영자협회를 비롯한 입주 기업 관계자, 전문가 등이 산단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미래 산단은 문화의 힘으로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산단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료화면은 정부가 내년부터 진행 예정인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감도입니다.

하이테크밸리라는 독특한 네이밍을 가진 5공단의 특화된 환경이 필요하지만 첫째, 구미 5공단 하이테크밸리의 기본적인 인프라 미흡에 대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현재 수자원공사로부터 시설물 인수인계 이관 절차가 지연되어 입주 기업의 5공단 하이테크밸리 이용 계획에 재정적 피해와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 몇몇 부서는 이관을 받았다고는 하나 벌써 몇 개월 전부터 시작해서 아직 완전히 이관 받지 못했다면 기업들이 정상적인 사업 영위를 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편함으로 인한 피해와 부정적 여론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입주 기업 소유권 이전 지연, 투자 계획 지연으로 발생된 피해 내용을 확인하여 기업 경영 불편사항을 확인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구미의 기업 유치는 거액의 홍보비와 홍보 횟수보다 기존 입주 기업의 만족도가 더 큰 영향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왕복 6차선 도로에 신호등이 들어오지 않고 대중교통이 없어 자가용이 없으면 출퇴근이 어려운 현실, 생활 편의시설, 기업 지원시설, 공영주차장 등 공공 인프라 부재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입주 기업 직원뿐만 아니라 기업에 찾아오는 바이어들이 잠시 쉬고 싶을 때 찾아갈 만한 편의시설 인프라가 전혀 없습니다. 공공 화장실조차 하나 없는데 찾아오는 시민들과 고객들은 어디를 가야 합니까?

넓은 도로에서 신호등이 없어 대형 트럭과 주행 차량의 과속으로 인한 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비가 오거나 야간에는 교차로 진입이 두려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놀랐던 것은 시장이 참석하는 행사나 이벤트가 있을 때에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다는 그 교통 신호는 입주 기업들의 불쾌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둘째, 5공단 내 기업 통합 지원 사무실 운영이 신속히 필요합니다.

수자원공사와의 소통 부족으로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구미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구미시가 입주 기업의 애로를 대변하여 수자원공사와의 협의 채널을 운영해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만약 기업 불편이 지속된다면 현재 조성 중인 5공단 2단계에 대한 기대도 낮아질 것이고 분양 속도나 기업 입주 역시 우려대로 저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셋째, 공단에 입주한 기업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5공단 입주 기업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십시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서로 다른 기업 애로를 공동으로 제시하고 해결할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대기업 위주가 아니라 입주 기업 각각의 불편사항을 듣고 최대한 조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단의 잠재력을 국내외 기업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는 마케팅과 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구미공단의 특화된 장점을 홍보하여 구미를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브랜딩하여 국내 기업들 외에도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 공단 조성과 분양을 맡은 한국수자원공사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수자원공사가 구미 4공단 공장 용지 분양가를 2003년부터 매년 인상하고 이미 분양 계약한 기업에도 소급 적용한 전적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는 기업의 구미 투자를 막는 횡포로 보이며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이후 5공단 하이테크밸리 분양에도 여전한 횡포를 보였습니다. 2023년 8월 구미시와 한국수자원공사는 1단계 공장 용지를 모두 분양했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8월 분양 이후 만 6년 만이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높은 분양가였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익 용지가 총 면적 10% 이상이 되면 매각 수익 일부를 분양가 인하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공은 최초 분양 시 수익 용지 7%만을 분양하며 평당 86만 원이라는 높은 분양가를 고수하고 구미시와 구미시에 투자하려는 기업의 분양가 인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검토하지 않은 책임은 수공에 있습니다. 애초에 수공이 최초 분양 시에 평당 분양 가격을 60만 원대로 공급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돌이켜 보면 그 당시에 구미시는 어떻게 대응해야 했을까요? 지금은 구미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지금도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구미시 관련 부서의 전문성 확보와 합리적인 판단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5공단 하이테크밸리 입주 기업의 부탁을 대신 전하겠습니다.

여타의 사정으로 지연되는 상황을 이해하고 있으나 다만 향후 일정과 계획을 공식화하여 입주 기업에 전달하여 기업의 사업 영위에 도움을 주어 기업과 구미시가 함께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진행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자료(이지연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이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의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표결 선포 이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예산에 대한 수정안 제출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 및 제68조에 따라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상호 의원)

(10시41분)

○의장 박교상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2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한 의원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의원 존경하는 41만 구미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교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장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동·진미 지역구 출신 현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이상호 의원 인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민의 대표로 시의원을 맡은 지도 벌써 2년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초선 의원으로서 의원 본연의 역할, 즉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실행하기 위해 시민께서 제게 준 권한으로 혈세 한 톨이라도 헛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항상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님의 낭만도시 구미시 만들기라는 진심이 통했는지 구미 푸드페스티벌, 구미 라면축제 등을 성공시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낭만도시 구미 외에도 반도체 및 방산, 그리고 문화의 첨단 융복합 문화도시 구미가 될 수 있도록 열정을 이어나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 김장호 예.

이상호 의원 시장님은 현 기준 구미시의 조례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총 546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조례에는 보통 시장의 책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의 첫 번째 질문은 구미시 조례에 명시된 시장의 책무를 과연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가입니다. 546개 되는 조례를 전수 확인할 수 없어 대표적으로 2개 조례를 찾아 확인하였습니다.

우선 감사담당관실에 「구미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 지원함으로써 공익 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 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이라고 목적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에 명시된 시장의 책무대로 사업이 이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급적 이행 여부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장호 예, 우리 이상호 의원님께서 조례에 대한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에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규정이 돼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있고 국가나 도에서 위임사무가 있습니다. 있고 그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고유사무나 국가 위임사무에 대해서 직접 처리하거나 또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해서 처리할 수 있고 또 민간에 일부 또 위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체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조례에는 한 546개의 조례가 있더라고요. 있고 거기에 대부분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의 책무는 이게 책무이자 동시에 시장의 법적인 권한과 어떤 법적 근거가 되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가 한 1,900여 공직자가 되는데 위임이라든지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각 부서가 그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질문하신 공익신고에 관한 조례는 우리가 공익신고를 하는 것은 공익이 침해가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을 때 우리 시민이 신고하고 또 그거를 신고를 활성화하는 그 조례입니다. 조례인데 그래서, 그러나 이게 일반 민원과 공익 침해에 대한 신고가 좀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감사담당관을 공익신고 책임관으로 지정을 하고 그 조사팀이 4명이 있는데 공익신고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고 또 공익신고는 방문 신고라든지 뭐 서면 신고 그다음에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호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구미시 공익신고센터 운영을 국민권익위원회 사이트에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권익위원회 사이트 연결 외에는 구미시가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의 상위 법령인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면을 좀 더 부각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서 지정했다는 공익신고 책임관을 구미시 명예감사관처럼 시 홈페이지에 좀 더 눈에 쉽게 뛰게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에서는 중요 안건 발생 시 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간 전문가를 참여토록 한다고 하지만 조례상의 취지는 그러한 안건이 발생하기 전 예방 차원에서 민간단체 및 기업과 협력을 하여 공익 침해 행위 예방 활동을 활성화하여야 합니다.

예산 역시 위원회 참석수당만 편성하지 말고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사업을 정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시장 김장호 예, 보충 답변을 좀 드릴까요? 저희들이 제가

이상호 의원 제가 질문이 많아서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김장호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상호 의원 마지막에 시간이 남으면 그때

○시장 김장호 예, 예.

이상호 의원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으로 확인할 조례는 「구미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의 목적은 구미시의 향토문화유산을 보호 및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의 계승 발전에 기여함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시장님은 조례상 시장의 책무대로 시행하고 계십니까?

○시장 김장호 예, 우리 의원님께서 우리 향토문화유산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 조례가 아마 제가 자료를 보니까 ´23년도에 의원 발의돼 가지고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장의 책무는 항토문화유산의 보호 관리 및 활용에 있어 원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또 보호 관리 활용을 위한 시책을 세워 시행하여야 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작년에 됐기 때문에 올해 이제 시행규칙을 제정을 했고 그 시행규칙에 따라서 향토문화유산위원회를 지금 현재 공개 모집 중에 있습니다. 있고 우리가 향토문화유산은 정말 우리 지역의 구미시의 전통과 역사와 뿌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례 제정 전이라도 우리 구미시에서는 한 최근 5년간 보니까 한 200억을 투입을 해 가지고 황상동 고분군, 낙산리 3층 석탑, 쌍암고택 등 투자를 하고 있고 특히 국가 프로젝트인 3대 문화권사업에도 우리 구미시가 적극 대응해 가지고 성리학역사문화관, 그다음에 신라불교초전지 그게 한 251억, 200억 이런 것을 건립을 추진한 바가 있고요. 또 지역의 전통사찰이 여덟 군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도 매년 한 5억 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보존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 제정 이후에도 우리가 금오서원이라든지 낙산리 고분군, 채미정 등 이런 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번에도 한 94억 정도 ´23년도에 썼고 또 내년에도 대둔사 복장유물 보존 처리사업, 또 약사암 석조여래좌상 주변 정비 등 22개 사업에 한 50억 정도 투입될 계획으로 있고요.

이외에도 우리 구미시에서는 시장으로서 향토문화유산을 추가적으로 발굴하고 하기 위해서 창랑 장택상 선생 고택에 대해서 연구용역, 이번에 아마 예산이 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선산 남산 봉수지, 또

이상호 의원 시장님.

○시장 김장호 왕산 허위 선생 수묵첩 이런 거에 대해서

이상호 의원 시장님.

○시장 김장호 국가유산, 예, 이런 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의원 질문이 많아서 좀 짧게 짧게 간단명료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장호 예, 그래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우리 향토문화유산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예,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호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조례 제정이 되었다면 조례 내용대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담당 부서에서는 아직 그 무엇 하나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 구성도 가장 중요한 시책도 말입니다.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포항시의 경우 동일 조례를 2015년 5월 6일 제정 후 국가 및 도 지정보다 많은 94건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하고 ´22년부터 직권으로 55건을 새로 지정하고 연간 예산 6억 원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향토문화를 지정 및 보호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향토문화유산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장호 예, 지금 이제 위원회 곧 구성되니까 의원님 걱정 안 하셔도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의원 제가 서두에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 주제가 바로 시장의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제가 네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할 것이고 그 주안점은 시장의 책무 이행 여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관내에 설치된 다목적용 CCTV 즉 폐쇄회로 관련입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CCTV가 관내 총 4,732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최근 3년 기준 매년 평균 230여 대를 신규 설치하고 매년 평균 280여 대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예산이 연간 총 17억 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CCTV 조달업체였습니다. ´22년에는 A라는 1개 업체가 신규 카메라를 모두 설치하였는데 ´24년에는 갑자기 A업체를 포함하여 모두 5개 업체의 조달 또는 2단계 입찰로 구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갑자기 여러 업체를 통해 구매한 이유를 집행기관에 물어보니 돌아온 답변은 “어려운 지역 업체에 골고루 구매를 한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 5개 업체 중에 2개 업체는 관내 업체가 아니었고 경산 및 안양에 본사를 둔 업체였습니다. 거짓말이었죠.

또한 그 중요한 시장 논리로 봤을 때 가장 저렴한 가격을 제시한 B업체로 전량 구매하였다면 총 1억 6,000만 원가량의 예산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관내 CCTV 구매 실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장호 예, 의원님께서 CCTV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요.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게 시장의 책무인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시장의 책무는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제1번입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즘 이제 디지털시대에 CCTV가 범죄 예방이라든지 사고 기록, 그다음에 재난 상황 모니터링 등 이런 걸 통해서 시민들의 안전하고 생명을 보호하는데 요즘 인기를 끌고 있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 실시간으로 바로 검색하는 게 ´23년도에 한 76건, ´24년도에 68건이나 되고 있어 효과에 대해서는 아마 증명이 된 게 아닌가 싶고 그런 연유로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는 한 4,732대가 설치돼 있는 걸로 돼 있고요. 금년에도 한 205대를 설치했고 또 지금 읍면에서 많은 수요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구매와 관련해서는 저는 지역 업체가 되도록 해야 된다,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예산을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에 주느냐, 지역에 업체가 있으면 무조건 지역 업체 주는 방법을 연구해라, 법 테두리 내에서. 이렇게 지금 지시를 하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CCTV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 공사 뭐 어디든지 간에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우리 지역의 경기를 살려야 된다, 이렇게 방향을 정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그래서 밑에 그 법을 찾아보라 했더니 CCTV 설치는 이제 공사하고 그 CCTV 자재 구입 2개로 나눠지더라고요. 지는데 공사는 1억 6,000까지 이하는 관내 입찰, 자재는 1억 미만까지는 조달청 구매, 또 1억 이상은 경쟁입찰 돼 있는데 우리는 어쨌든 지역 업체를 주기 위해서 업무별로 권역별로 해서 구분 분리 발주를 하고 있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걸 통해서 지역 업체가 육성이 돼야 된다, 이래 생각하고 의원님께서 1개 업체만 하다가 4개 업체인가 5개 업체를 왜 나눠 줬느냐 하시는데 CCTV는 위치, 그다음에 가격, 설립 목적, 그다음에 주변 환경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또 CCTV는 그 기술에 따라서 뭐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조도, 또 야간 가시거리 이런 거를 통해서

이상호 의원 시장님, 이 정도 듣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장호 예,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상호 의원 시간 관계상, 제가 시간이 부족합니다.

○시장 김장호 알맞게 적절하게 선정해서 하고 있다

이상호 의원 예, 그 정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장 김장호 예, 이래 생각합니다.

이상호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 김장호 예.

이상호 의원 B업체 CCTV 야간 가시거리가 50m가 아니고 30m라고 한다면 왜 가로등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야간 가시거리가 더 필요한 장천면과 도개면 같은 읍면동에 B업체의 CCTV를 설치하였습니까?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장의 책무는 정해진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 그리고 최적의 효율을 올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시장님, 도대체 관내에 필요한 물품 구매 기준이 무엇이고 지역 경제 살리기인지 예산의 효율성인지 자유시장 경제 논리인지 시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김장호 당연히 지역 경제를 살려야 되고요. 동시에 예산의 효율성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이상호 의원 지역 경제 살리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도 상관없습니까?

○시장 김장호 그래서 장천이든 어디든 간에 거기도 그 목적 그 CCTV의 목적과 주변 환경을 봐 가지고 최적화

이상호 의원 주변 환경을 봐서 가시거리가 30m 되는 거를 읍면동에 배치하는 게 맞습니까?

○시장 김장호 읍면동이라고 멀어야 됩니까? 그 골목이라든지

이상호 의원 가시거리가 이게 면 단위로 가면 가로등이 제대로 없습니다. 이 가시거리가 50m인 걸 해야죠. 근데 30m로 지금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장 김장호 예, 그거는, 그거는 우리 실무자들이

이상호 의원 시장님, 제대로 자료를 좀 파악하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시장 김장호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실무자들이 의원님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 위치가 뭐 어딘지에 따라서 50m짜리도 할 수 있고

이상호 의원 아닙니다.

○시장 김장호 30m짜리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호 의원 읍면동에 다 30m로 돼 있습니다. 데이터를 좀 보시고 나중에 따로 답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장호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 의원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CCTV 교체 관련인데요. 물론 CCTV는 사용연한 종료 후 교체하시겠죠. 교체 후 사용된 CCTV는 어디에 어떻게 처분하십니까?

시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김장호 그거는 뭐 해당 부서에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교체 내구연한이 지나면 뭐 폐기 처분을 하는지 뭐 어디에 뭐 다시 재판매하는지 그거는 제가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의원 현재 불용 처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불용 처리하겠다고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인동 도시숲 힐링 페스타 관련입니다.

인동·진미동에서 지난 7년 동안 도시숲 문화 축제라는 행사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약 2,000만 원의 소규모 예산으로 지역 축제로 잘 키워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에서 축제의 내실화 및 모범 도시숲 선정에 대한 대내외 홍보를 위해 도시숲 힐링 페스타라는 축제 개최에 예산 5,000만 원을 의회에 의결을 요구하였습니다. 의회에서는 집행기관의 과업지시서대로 기존 문화 축제와 연계하여 시너지를 높이고 축제 내실화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믿고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시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개막식이 열린 당일 본 의원이 현장 곳곳을 돌며 확인한 바로는 과업지시서에 계획한 대로 축제가 되었는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민 참여 걷기행사, 숲 관련 체험 및 전시 프로그램 진행, 그리고 인근 상권 소비 활성화 이벤트 등 모든 행사의 진행이 예산 투입된 만큼 매끄럽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주민들의 원성을 들어 보셨습니까?

시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김장호 예, 우리 의원님께서 인동 도시숲 힐링 페스타 관련해서 또 문화 축제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선에 인동 도시숲은 2009년도에 산림청 예산을 받아 가지고 인동 대로변에 한 5킬로 정도 되는데 참나무, 느티나무 심어 가지고 지금 굉장히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기 정화 기능도 되고 또 소음을 흡수하는 기능도 되고 또 시민 여유 공간도 제공하고 그래서 ´22년도에 모범 도시숲도 아마 인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 연유로 이것을 이 지역 자원을 잘 활용해서 인동 도시숲축제라는 읍면동 축제를 아마 8회째 하고 있는데 그 도시숲축제가 8회째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시에서 추가적으로 한 4,500만 원의 예산을 더 들여서 그 인동 도시숲 문화 축제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아마 힐링 페스타라는 타이틀을 지어 가지고 탄소중립에 대한 홍보, 또 환경 기후 위기에 대한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의 현장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많은 지역 청년 예술가 4명을 동원하고 설치미술, 뭐 산책 프로그램, 숲속 놀이터, 에코마켓, 숲속 극장 이런 콘텐츠를 많이 했는데 뭐 그날 우천 비가 많이 왔습니다. 와서 아마 참여가 좀 저조한 거 아니냐, 이래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인동지역의 도시숲 문화 축제도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 해 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5시에 행사 축제 마치는데 3시에 개막식 하는 그런 행사가 어디 있습니까? 10시에 해야 되지, 하루 하는데. 그건 저는 그것부터 잘못됐다고 보고 내년부터는 그것부터 바꿔야 되지 않느냐 싶고 의원님께서 이 힐링 페스터가 예산에 대비해서 좀 참여라든지 이게 저조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비도 많이 왔고 또 처음이고 이런 것도 있고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인동의 읍면동 축제에 제가 다 확인해 봤습니다. 읍면동 자체 축제에 시의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연계하는 거는 인동 도시숲축제밖에 없었다, 근데 이 힐링 페스타하고 도시숲축제가 잘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시너지가 내는 데 부족한 것은 앞으로 더 보완 발전해야 된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이상호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우천으로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례로 제가 비가 오는 당일 도시숲 산책 숲으로 체험에 참여하는 시민을 한 명 한 명 카운팅을 했습니다. 예산이 5,000만 원인데 계획에는 사전 접수 150명 대상이라고 되어 있었고 제가 종료 1시간 전 카운팅하기로는 총 6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물론 비가 와서 참여가 저조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우천 시를 대비한 플랜B를 마련한다든가 그 도시숲 문화 축제는 2,00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천막을 다 설치를 했습니다. 도시숲 페스타는 설치를 안 했습니다. 아니면 현장 천막 추가 설치 등 이에 대비하는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모범 도시숲 컨셉의 가로숲길 문화 축제가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되어서 어떻게 의회에서 믿고 예산을 승인하겠습니까?

시장님, 성공리에 마친 야시장, 구미 푸드페스티벌, 구미 라면축제에만 집중하면서 다른 군소 축제나 지역행사는 너무 부실하게 운영하여 축제를 방치하는 것은 아닌가요? 대형 축제의 영향으로 다른 권역의 소상공인들은 매출이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 김장호 예, 우리 지역에

이상호 의원 이번 사안은 제가 제276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한 민간위탁 감사 이행 관련입니다.

제 5분자유발언 이후 집행기관의 민간위탁 감사 이행 여부를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재확인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대부분의 민간위탁 해당 사업 부서에서는 연 1회 이상 감사 실시라는 의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의 요구에 따라 뒤늦게 총무과에서 전 부서의 구미시 민간위탁 사무 감사 세부 추진 절차 통보 및 결과 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해당 부서로부터 결과를 받도록 하였으나 이마저도 결과를 제출한 부서는 몇 개 부서에 불과하였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조례에 분명히 규정한 감사 실시 여부를 해당 부서가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시장이 그 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더해 한 가지 지적할 것은 바로 민간위탁사업 절차 관련입니다. 우리 시의 민간위탁 관리 지침에는 신규위탁이든 재위탁이든 민간위탁 관리위원회 또는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을 검토한 후 예산 부서와 합의하고 의회 동의를 득한 후 수탁기관을 선정하면 그 결과를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발견한 확인한 바로는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운영 및 정책개발 기능 강화 사무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결과를 ´24년 9월 23일 자 공고하였는데 민간위탁 동의안은 ´24년 10월 16일에 개최된 제281회 임시회에 상정하는 코미디를 연출하였습니다. 선정된 수탁기관을 사전에 공고하고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뒤에 올리는 저의를 무엇이라고 의회에서 받아들여야 합니까?

시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김장호 예, 그 민간위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감사드리고요. 민간위탁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의원님, 모든 사무는 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무를 자치단체가 직접 하게 되면 공무원을 많이 뽑아야 되고 또 전문성도 약하기 때문에 민간의 전문적인 영역을 활용을 하고 공무원 채용을 최소화해서 효율적인 운영도 하고 민간의 전문 능력도 활용하는 이중의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이라는 제도가 있고 자치단체 지방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법」, 또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 조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처럼 민간위탁이 우리는 한 202건 1년에 위탁이 이루어지고 또 민간위탁 선정위원회라든지 관리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하고 또 수탁자를 공개 모집을 하고 또 위탁하기 전에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돼 있고 이런 절차가 쭉 있습니다. 그 절차를 거의 다 지키고 있고요.

특히 이제 감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 이후에 우리 시에서는 부서에서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민간위탁에 대해서 1년에 1회 감사토록 지금 하고 있고 지금 감사를 한 데도 있고 지금 사업이 12월이기 때문에 완료되지 않은 위탁에 대해서는 내년 2월까지 아마 감사를 하지 않을까, 하도록 되어 있고요. 감사를 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앞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지침을 또 더 개정해서 감사 결과를 공개한다든지 뭐 이런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책임감을 갖고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호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와 가까운 A광역시의 경우 민간위탁 조례의 감사와 관련하여 해당 부서의 감사와 별도로 감사 부서의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놓았고 그와 관련하여 민간위탁 관리 및 감사 지침에 굉장히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개념과 절차 등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우리 시가 A광역시처럼 해당 부서의 감사 외에 감사 부서의 감사 모두를 이행하지 못할망정 최소한의 연 1회 이상의 해당 부서 감사는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전 답변서에 도내 최초로 사업 주관 부서의 감사 의무를 명시하고 절차, 사후 관리, 결과 공개 등의 사항을 포함한 상세한 지침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간위탁 담당자가 관리하고 감사를 시행한다?, 감사다운 감사가 진행될까요? 의문입니다.

○시장 김장호 우리 구미시는 40만의 기초 단체고요. 뭐 A광역시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미시에 민간위탁을 받아서 할 기관의 어떤 자원과 풀 단체가 그렇게 광역 단체만큼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 단체를 잘 활용해야 된다는 그런 한계성도 있다는 걸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따른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겠느냐, 또 해당 부서가 감사를 함으로써 제대로 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중립적인 총괄 부서가 총무과로 지정해 놨고 총무과에서 그 해당 부서의 감사 내용이 부실하거나 또 약하다고 보면 우리 감사담당관실로 이첩을 해서 중점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뭐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이 많고 한 1,000억 원 못해 한 800억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돼 가지고 시민들에게 삶의 질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앞으로 제도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호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향후 해당 부서의 감사 여부를 지켜보고 만약 잘 이행되지 않을 경우 A광역시를 모델로 하는 감사 부서의 감사도 의무 규정으로 하는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니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번 사안은 역시 동료 의원 추은희 의원께서 제276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한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관련입니다.

저 역시 이 사안의 심각성을 최근 발의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추 의원께서는 사회복지 시설평가 노인 종합복지관 평가에 대해 구미시가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인 F를 받은 것을 질타하고 향후 그 개선의 노력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오늘 또 한 번 노인종합복지관 문제를 언급하는 이유는 집행기관이 약속한 개선 여부를 향후 확인하고 진행 경과를 지켜보고자 하는 의회의 인내를 넘어서게 만드는 집행기관의 대응 때문이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 직후인 5월 27일 자로 다음과 같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 상당히 놀랍습니다.

이 보도자료 요지는 이렇습니다.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은 시설의 안전 관리, 회계 투명성, 기본사업 계획의 전문성, 프로그램 수행 과정이 우수함에도 평가 항목이 지자체 직영시설에 불리한 항목 위주이기 때문에 평가 결과가 아쉬워 이를 보완하는 평가 지표에 대한 제도 개선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였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장호 예, 우리 이상호 의원님께서 노인복지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우선에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지금 돼 있고요. 노인들의 교양, 취미생활, 사회 참여 활동을 위한 다양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회원 수가 지금 한 최근에 한 15,000명 되고요. 하루에도 평균 9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협소된 한정된 공간에 인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공간이 부족하다는 문제, 주차 공간 협소, 또 식당도 대기 시간이 많은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강동 노인복지관 건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고 한번 이야기해야 됩니다, 의원님 지역구 같은데.

이상호 의원 감사합니다.

○시장 김장호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평가와 관련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가 40만 도시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이 F가 뭐냐, F가. 최하위를 받았는데 이게 3년 F가 아니고요. 3회입니다, 3회. 3년마다 평가를 하는데 아마 장기간 동안 이 평가에 F를 받았는데 우리 부서라든지 우리 집행부에서 이게 무감각한 게 아닌가 이래 하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그걸 따져보니까 이게 보건복지부 이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북도지사가 3년마다 평가를 하는데 저는 직영과 위탁을 구분해서 평가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지표는 뭐 직영하고 위탁하고 뭐 구분 없이 하다 보니까 사실 공무원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영이다 보니까. 공무원이 나가 있다 보니 암만 길어도 2년 되면 들어오게 되고 이게 순환을 하게 되는 문제, 또 충원이 좀 다소 적은 문제, 또 직영하다 보니까 우리가 노인 복지시설인데 후원금을 못 받습니다. 우리가 장애인 체육, 장애인 복지관은 의원님도 행사 가 보시면 갈 때마다 막 뭐가 경품하고 막 있는데 우리는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고 우리만 F 받은 게 아니라 도내 직영하고 있는 여섯 군데가 다 F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잘 못 받는 이런 문제는 저는 두 가지로 대응을 하면 첫째는 이건 보건복지부에 지표를 개선해야 된다, 직영은 직영대로 전국적으로 평가를 하든지 위탁은 위탁대로 하든지 그래 하거나 저는 장기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 게 과연 맞느냐, 의원님 지적 줘 가지고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장기적으로는 위탁으로 가는 게 안 맞겠느냐, 이런 것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표, 그 위탁하기 전까지라도 우리가 지표에 대응하기 위해서 뭐 사회복지사를 지금 충원을 했고 또 복지직도 1명 충원했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평가를 잘 받는 거는 뭐 좋습니다. 최근에 우리 구미시가 다양한 분야에서 평가를 잘 받고 있는데 평가를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어르신들한테 서비스가 잘돼야 되니까 뭐 의회에서 다 동의를 해 주셔 가지고 식당의 단가도 올렸고 주차장도 늘렸고 뭐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를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나 시장님, 먼저 정부에서는 ´24년 평가를 위해 이미 ´22년 5월에 평가 지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그해 12월에 평가 지표 설명회를 갖고 평가 지표를 개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첫 번째 실수는 ´22년 5월에 실시한 평가 지표 개정 사실을 모르고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평가 지표가 평가 시행되는 해에 발표되었다고 울상을 하는 이유이지요. 부끄러운 것은 구미 시민의 몫입니까?

또한 ´24년도 평가 지표 개정 전에도 광주 광역시의 광진구와 전남 광양과 나주 등은 지자체 직영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평가 등급을 A를 받았습니다. 물론 과거 평가 지표로 인해 지자체 직영시설이 대체로 위탁시설보다 평가를 낮게 받아 그 연관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F를 받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더불어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것은 대한노인회 관련입니다. 노인회 사무실 운영이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부합합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김장호 예, 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가지고 그 운영하는 시설이고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가 노인종합복지관 내에 한 33평(109㎡) 규모로 지금 이제 입주해 있습니다. 이 지회는 우리 경로당이 한 428곳 있고 또 회원 수가 한 14,800명 등이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한 여가 프로그램, 뭐 일자리, 취업 알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미시에서 공간이 많이 있으면 별도로 해 주면 좋겠지만 지금은 그 안에 입주하고 있다는 저도 뭐 그거는 좀 안타까운 거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군다나 지금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복지관 의원님도 가 보셨겠지만 복지관이 막 너무 이렇게 밀집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구미시지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게 연계되어 있는데 천생역사 문화공원이 빨리 조성이 되면 민속관을 그쪽으로 옮기고 그 민속관이 노인지회하고 같이 앞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노인지회를 옮기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래 해서 서로 연계되고 상생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나 2024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1권 지침 132쪽에는 시설 내에 노인단체 등은 고유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 공간이므로 설치가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2층에는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 사무실과 지회장 사무실이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제 질문은 이제 끝났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시장 김장호 예,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별도로 사무공간이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당장 노인회지회를 어디 뭐 이 엄동설한에 내보낼 데도 없고 그래서 우선은 그 성격 유사한 성격이 맞기 때문에 있고 조만간에 방안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이상호 의원 어쨌든 수요자 맞춤형 노인복지가 되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장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호 의원 예, 감사합니다.

○시장 김장호 예, 고맙습니다.

이상호 의원 오늘의 시정질문 주제는 시장은 과연 조례에서든 행정 운영 어디에서든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는가였습니다.

이 주제를 정한 이유는 집행기관이 행정 실행에 있어 보다 더 기본 원리에 입각하여 수행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부서별 조례는 대략 10여 개에 불과합니다. 조례만 제대로 숙지해도 시민들의 복리 증진이 나아진다고 확신합니다.

시장님이 시정을 수행함에 있어 법률과 조례를 더 중히 여기시길 촉구드립니다.

구미시민은 유능하고 능력 있는 공무원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발언으로 최근 기사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농심이 라면공장 신설을 위해 부산에 2,000억 원을 투자하는 데 비해 구미에서는 라면축제를 통해 혜택만 봤을 뿐 저소득층 가정에 겨우 700만 원어치 라면을 기증했다는 기사를 접하고 오직 축제 활성화만을 위해 내실 없이 시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축제를 진행하시더라도 이런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좀 더 내실 있게 구미시 발전을 위해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가 어지럽고 큰 변화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다잡고 함께 이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겠습니다.

장시간 시정 전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리며 공감해 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시정질문 답변서(이상호 의원)

시정질문 PPT자료(이상호 의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이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해 주신 김장호 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미시장 제출)

(11시21분)

○의장 박교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민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김민성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민성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은 물론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이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2,04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40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8,400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53억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640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전체 15개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고향사랑기금 등 11개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회계별 세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세출예산안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본예산안에서 삭감한 예산을 추경예산안으로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할 것을 집행기관에 주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 및 토론을 통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김민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등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23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어느덧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경기 침체와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 주신 성원으로 구미시는 새로운 성장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구미시의회는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조례 발의, 시정질문, 그리고 5분자유발언 등을 통해 민생 안정과 시민 복리를 최우선으로 삼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헌혈 캠페인 등 지역 사회와의 열린 소통을 강화하며 시민들과 함께하는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25명의 의원 모두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구미시의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책임을 갖고 헌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겨울철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고 다가오는 2025년도에도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출석의원 (24인)

  • 박교상
  • 양진오
  • 강승수
  • 김근한
  • 김민성
  • 김영길
  • 김영태
  • 김원섭
  • 김재우
  • 김정도
  • 김춘남
  • 박세채
  • 소진혁
  • 신용하
  • 안주찬
  • 이명희
  • 이상호
  • 이정희
  • 이지연
  • 장미경
  • 장세구
  • 정지원
  • 추은희
  • 허민근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건호
  • 의사팀장김문교

○출석전문위원

  • 박영훈임기동
  • 장창곤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김장호
  • 부시장김호섭
  • 기획조정실장박정은
  • 미래교육돌봄국장박은희
  • 경제국장김영철
  • 첨단산업국장김팔근
  • 문화체육관광국장박영일
  • 행정안전국장방주문
  • 사회복지국장황은채
  • 도시건설국장변상용
  • 환경교통국장남병국
  • 선산출장소장이덕재
  • 구미보건소장최현주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혁
  • 상하수도사업본부장김태영

○회의록서명

  • 의장박교상
  • 의원강승수
  • 의원양진오
  • 사무국장이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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