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25년1월21일(화) 오전11시
의사일정
※ 5분자유발언(이지연 의원)
1.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지원 조례안
3. 구미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구미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동의안
5.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
6.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구미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8. 구미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구미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11. 구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안)
2. 구미시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지원 조례안(김근한 의원 발의)(강승수·김낙관·김민성·김영태·김춘남·소진혁·신용하·양진오·이상호·장미경·정지원 의원 찬성)
3. 구미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진오 의원 발의)(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원섭·박세채·소진혁·신용하·장미경·정지원 의원 찬성)
5.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6.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김영태 의원 발의)(김영길·김정도·박세채·안주찬·이상호·이정희·추은희 의원 찬성)
8. 구미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추은희 의원 대표발의)(추은희·김재우 의원 발의)(강승수·김영태·김원섭·김춘남·박세채·안주찬·이정희·정지원 의원 찬성)
9.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세채 의원 발의)(강승수·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원섭·김정도·김춘남·안주찬·이명희·이정희·정지원·추은희 의원 찬성)
10. 구미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정희 의원 발의)(강승수·김근한·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원섭·김재우·김춘남·박세채·이상호·정지원·추은희 의원 찬성)
(11시00분 개의)
○의장 박교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장 박교상 안건 상정에 앞서 이지연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지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양포동 지역구 이지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1만 구미시민 여러분과 새희망 구미시대를 위해 힘쓰는 김장호 구미시장을 비롯한 구미시 공무원, 그리고 오늘의 발언 기회를 주신 박교상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구미시 노동 환경 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구미시 공무원의 역할에서 빠진 퍼즐에 대해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구미시는 최근 반도체특화단지 선정,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정,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왔습니다.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제조업 중심에서 첨단산업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2024년 구미시는 총 19개사, 3조 7,066억 원, 1,385명의 고용 창출이라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는 구미시가 미래산업 트렌드에 발맞춰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과 첨단산업으로의 전환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러한 산업 구조의 변화는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노동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구미공단에서 대기업의 이탈이 발생해 왔고 전통적 제조업 비중이 감소하면서 많은 일자리가 사라졌고 제조업에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첨단산업에서 요구하는 인력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대체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제조업의 비중 감소는 비정규직 일자리의 증가로 이어졌으며 이는 고용의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근로자들의 소득 불안정을 초래하고 다시 소비 감소로 이어져 지역 경제의 경제적인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 유치와 산업 구조 개편이라는 이면에 가려진 노동 환경 보호, 노동자 보호라는 주제에 대해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노동자가 겪는 고통은 고용 감소에 따른 일자리 부족, 비정규직 증가, 소득 감소, 경제적 불균형 심화,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노사 갈등 등으로 다양합니다만 최근 구미 모 기업의 임금 체불 문제가 포착되어 살펴보았습니다.
다행히 해당 부서의 도움으로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024년 12월 말 기준 체불 임금은 구미·김천권역을 함께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의 경우 2,832명, 169억 중 구미가 약 65%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는 109억이고 88%의 해결이라고는 하나 진행 중인 12%는 여전히 소송과 미정산으로 체불 임금은 10억이 넘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임금 체불은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과 정신적 스트레스도 유발합니다.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경제적 압박으로 가족의 생활비, 주거비, 교육비 등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는 노동자들이 사회적 활동을 참여하는 데 제약을 가하게 됩니다.
노동 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놀랍게도 구미시는 2020년 12월에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 조례에 다양한 지원사업의 근거가 있었으니 구미시의 노동자 권익 향상은 크게 성취되었을까요?
구미시의 외국인 투자 전용 단지의 한 기업은 2015년 한국 자회사에서 근무하다 노조를 설립하였다는 이유로 문자 한 통으로 178명을 집단 해고했습니다. 결국 9년 만인 2024년에야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된다는 예상된 대법원 판단으로 해고자들이 공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9년 동안 구미시의 역할은 무엇이었나요?
또 하나, 2022년 10월의 화재 이후 아직도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폐쇄된 공장 옥상에서 380일을 넘기며 고공 농성 중인 2명의 노동자를 포함한 7명의 조합원을 우리 양포동 주민들은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시 지금 구미시의 역할은 찾을 수 없나요?
구미시의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제안합니다.
1.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노동자 지원 기금을 운영합시다.
경기도와 울산시 중구에서는 노동복지기금을 설치 운영하면서 다양한 정책사업과 긴급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으로 임금 체불이나 해고로 생활 빈곤을 겪는 노동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결국에는 좋은 새로운 일자리라는 진정한 복지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합시다. 경제적 지원과 새로운 일자리를 위한 재취업 교육을 함께 제공합시다.
2. 공공 민간 협력을 강화 확대합시다.
구미시 노동법률상담센터 운영을 확대하여 노동자들이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법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정보를 적극 제공합시다. 해당 센터가 지역 내 노동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노동 환경 보호 및 일자리 정책을 개선하는 데 활용합시다. 또 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노사 갈등 사례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등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합시다.
3. 구미시에서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공공 부문에서 적용 사례를 제시하고 준수하는 모범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노동복지과, 아이돌봄과, 문화예술회관, 총무과 등 노동조합과의 임단협 과정에서 혹은 협의 과정에서 다양성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대우받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구미시의 노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공기관다운 관용과 노동조합 존중을 요구합니다.
전체 노동복지과 예산 80억 중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운영 24억, 근로자 문화센터 운영 26억 등 부서 예산의 68%가 운영비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노동 상담 및 교육 활동 지원을 위한 노동법률상담센터 운영은 2억 8,000, 취약 근로자 교육 및 법률 구조 상담 지원사업은 1억 2,000에 불과합니다.
구미시 노동복지의 중요한 퍼즐인 노동 환경 보호,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맞춰 봅시다.
정지원 의원께서 노동 기본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라고 하시니 기대가 큽니다. 협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교상 이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의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표결 선포 이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의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안)
(11시09분)
○의장 박교상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근한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근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근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제283회 제4차 본회의에 위원회 의안으로 제안코자 하는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81회 임시회에서 일부 개정된 동 조례 제4조의 내용 중 민간위원 위촉에 따라 민간위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여 원활한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 취지를 이해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김근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지원 조례안(김근한 의원 발의)(강승수·김낙관·김민성·김영태·김춘남·소진혁·신용하·양진오·이상호·장미경·정지원 의원 찬성)
(11시12분)
○의장 박교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장미경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장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8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의 안건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와 관내 대학이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 사회 및 교육 발전을 도모하여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김근한 의원이 발의하고 11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것으로 구미시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의 편익을 증대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변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총괄 부서의 역할과 사업의 세부 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을 지적하고 제6조 사후관리 및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시 방법을 시행규칙 등으로 정하고 의회에 적극 보고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본 조례안의 목적과 방향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진오 의원 발의)(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원섭·박세채·소진혁·신용하·장미경·정지원 의원 찬성)
5.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6.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15분)
○의장 박교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낙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낙관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낙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8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쌀의 생산과 유통, 소비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양진오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9명이 동의한 안으로 쌀 생산 기반 구축 및 유통 체계 확립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유관기관 단체의 장에게 회의 결과를 통보, 매년 소비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생산 환경과 유통시스템을 제공해 구미 쌀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시 장천면 묵어리 산 170-2번지 일원을 일반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 3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개발사업에 필요한 구미시 재정 부담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과 토지 수용 및 이주 계획 등과 관련해 주민과의 소통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나 소규모 산업시설 용지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들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2030년 신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한 항공, 물류, 방산, 반도체, 첨단산업 등을 견인할 배후 산업단지를 선제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의 제2항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에 의거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대응과 단계별 집행계획의 철저한 시행을 당부하며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미캠핑장 시설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인용 자치법규의 명칭을 현행화하여 행정의 통일성을 마련하였고 시설 사용료 인상은 수지율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4분기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 산림과로부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사유로 지출했음을 보고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폭넓은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 심사보고서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김낙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미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김영태 의원 발의)(김영길·김정도·박세채·안주찬·이상호·이정희·추은희 의원 찬성)
8. 구미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추은희 의원 대표발의)(추은희·김재우 의원 발의)(강승수·김영태·김원섭·김춘남·박세채·안주찬·이정희·정지원 의원 찬성)
9.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세채 의원 발의)(강승수·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원섭·김정도·김춘남·안주찬·이명희·이정희·정지원·추은희 의원 찬성)
10. 구미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정희 의원 발의)(강승수·김근한·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원섭·김재우·김춘남·박세채·이상호·정지원·추은희 의원 찬성)
(11시22분)
○의장 박교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우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장 김재우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재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임시회기 시작 전 의원 발의안을 포함한 상정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설명을 공동으로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제283회 임시회 회기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태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7명이 찬성한 안으로 이스포츠산업의 기반 마련으로 문화 콘텐츠의 다양화와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추은희 의원 외 1인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8명이 찬성한 안으로 변화하는 여행 관광 트렌드에 따라 치유관광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복합관광산업의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하기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박세채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12명이 찬성한 안으로 시민행복주차장의 설치와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여 시민들의 법적 접근성 제고와 행정 집행의 신뢰와 효율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미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정희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12명이 찬성한 안으로 불용의약품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로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환경 오염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폭넓은 자료 분석과 토의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김재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6분)
○의장 박교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서면보고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다음은 의안의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등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민족 대명절인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설 명절이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행복을 전해 주고 구미시민 모두가 환하게 웃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 1.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2. 구미시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3. 구미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4. 구미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동의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5.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6.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7. 구미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8. 구미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9.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0. 구미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1. 구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출석의원 (24인)
- 박교상
- 양진오
- 강승수
- 김근한
- 김낙관
- 김민성
- 김영길
- 김영태
- 김원섭
- 김재우
- 김정도
- 김춘남
- 박세채
- 소진혁
- 신용하
- 안주찬
- 이상호
- 이정희
- 이지연
- 장미경
- 장세구
- 정지원
- 추은희
- 허민근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건호
- 의사팀장김문교
○출석전문위원
- 박영훈임호규
- 장창곤이재환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김장호
- 부시장김호섭
- 기획조정실장김은영
- 미래교육돌봄국장박은희
- 경제국장김영철
- 첨단산업국장정수미
- 문화체육관광국장박영일
- 행정안전국장김팔근
- 사회복지국장황은채
- 도시건설국장변상용
- 환경교통국장남병국
- 선산출장소장이덕재
- 구미보건소장임명섭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혁
- 상하수도사업본부장김태영
○회의록서명
- 의장박교상
- 의원김근한
- 의원김민성
- 사무국장이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