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25년3월19일(수) 오전11시
의사일정
※ 5분자유발언(이정희·김근한·이지연 의원)
1.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구미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
5. 구미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6.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구미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문화로 전선 지중화사업 전기 지상기기 설치 부지 매입)
11.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동지역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
12.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친환경미생물배양소 신축)
13.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금오산 제5주차장 조성공사 부지매입)
14. 구미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안
15.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7.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30년 구미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19. 2025년도 뉴:빌리지사업 추진을 위한 선산읍 완전·동부지구 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
20. 구미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구미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구미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고아읍 주민이용시설 영구시설물(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동의안
24. 구미 국가산업단지 근로자 임대주택 건립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출자안
25. 구미시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 구미발갱이들소리전수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7.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현장방문 및 비교견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0.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안)
6.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문화로 전선 지중화사업 전기 지상기기 설치 부지 매입)(구미시장 제출)
11.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동지역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구미시장 제출)
12.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친환경미생물배양소 신축)(구미시장 제출)
13.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금오산 제5주차장 조성공사 부지매입)(구미시장 제출)
14. 구미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안(김낙관 의원 대표발의)(김낙관·정지원 의원 발의)(김근한·김민성·김원섭·김춘남·박교상·신용하·양진오 의원 찬성)
15.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지원 의원 발의)(김낙관·김민성·김원섭·김정도·소진혁·신용하·안주찬·이정희·허민근 의원 찬성)
16.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7.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8. 2030년 구미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19. 2025년도 뉴:빌리지사업 추진을 위한 선산읍 완전·동부지구 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20. 구미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1. 구미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2. 구미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3. 고아읍 주민이용시설 영구시설물(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24. 구미 국가산업단지 근로자 임대주택 건립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출자안(구미시장 제출)
25. 구미시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태 의원 대표발의)(김영태·정지원 의원 발의)(김영길·김원섭·박세채·신용하·안주찬·이명희·이상호·이정희·추은희 의원 찬성)
26. 구미발갱이들소리전수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27.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8.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01분 개의)
○의장 박교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장 박교상 안건 상정에 앞서 이정희·김근한·이지연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정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존경하는 구미시민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교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장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정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과 출산,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모자보건 환경 개선 방안 마련을 시장님께 촉구하고자 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경상북도 출생아 수도 10년 전에 비해 절반 이하로 감소하여 지방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만으로 부족하며 아이를 키우기 좋은 사회, 즉 양육 친화적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에 저는 구미시의 모자보건 환경 개선을 위해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모유 수유시설 확대 및 관리 표준화가 필요합니다.
수유정보알리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따르면 구미시에 등록된 모유 수유시설은 단 16곳에 불과합니다. 또한 공공시설에 모유 수유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부모들이 모유 수유시설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본 의원과 담당 정책지원관이 함께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채 조성되거나 관리가 미흡한 시설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구미시청 모유 수유실의 경우 최근 리모델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협소하며 필수 물품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용도실과 함께 운영되어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제10조의 3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는 모유 수유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으며 모유 수유를 권장하기 위한 자료조사, 홍보, 교육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구미시는 공공기관, 도서관, 공연장 등 주요 공공시설 내 모유 수유시설 설치 현황을 점검하고 부족한 시설을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존 시설 또한 정기적으로 관리와 점검을 강화하여 이용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임신부터 육아까지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 및 공간 조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구미시는 체계적인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 증진 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타 지자체에서는 모자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며 임산부부터 영유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지역에서는 공공 보건기관을 중심으로 출산 육아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 및 심리 안정과 자조모임을 위한 치유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구미시도 새로운 시설을 건립하기보다는 기존 건강생활지원센터 등을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가족 배려 주차 공간 조성이 필요합니다.
K-Mom택시는 경상북도에서 시작된 정책이지만 본 의원이 제안한 12개월 미만 영아를 둔 부모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 것은 경상북도에서 구미시가 유일합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출산가정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지만 여전히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불편함과 주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모자보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족 배려 주차 공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주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내에 임산부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고령자를 위한 전용 주차 공간을 마련하고 운영 기준을 명확히 수립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미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출산율 감소와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출산 장려정책을 넘어 출산 후에도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구미시가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안전하고 아동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모범적인 도시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의원 존경하는 41만 구미시민 여러분과 구미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교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근한 의원입니다.
늙음이란 절망의 이유가 아니라 희망의 근거이고 천천히 쇠락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성숙하는 것이며 견뎌낼 운명이 아니라 기꺼이 받아들일 기회라는 격언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처럼 디지털 환경에 취약한 중장년 및 노령층에게 디지털 문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면 이들 세대가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고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구미시 발전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중장년과 노령층의 디지털 문해력 향상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표한 2023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의 디지털 역량은 약 55%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성별에 따른 디지털 역량은 남성 약 67%, 여성 약 48%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연령층 디지털 역량을 살펴보면 50대는 약 88%인 반면 60대는 약 61%, 70대 이상은 약 30%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월 가구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일 경우 15%, 100만 원에서 199만 원일 경우 약 27%, 200만 원에서 299만 원일 경우 약 44%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고령층의 디지털 역량은 남성보다 여성이 낮고 고령층일수록 소득이, 고연령이거나 소득이 낮을수록 디지털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2024년을 기준으로 구미시의 인구는 약 40만 4,800명이며 중장년 및 노령층의 인구는 약 56%인 것에 반해 2024년 구미시 디지털 문해교육 중장년 및 노령층 대상자 수는 약 1,700명 미만으로 이는 구미시 중장년 및 노령층 인구 대비 약 0.8%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문해교육 대상이 매우 한정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구미시 디지털 문해교육 대상의 확대 및 관련 정책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의정부시의 경우 평생학습원 내 상설 디지털 배움터를 개관하여 키오스크, VR 등의 최신 디지털 기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ICT 교육장에서는 스마트폰으로 병원 예약하기, ‘키오스크 어렵지 않아요’ 등 실생활에 유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디지털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이 스마트 기기 활용법, 인터넷 검색 방법, 온라인 민원서비스 이용법 등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미시도 상설 디지털 배움터를 운영함으로써 디지털 소외계층인 중장년 및 노령층을 비롯한 구미시민 모두가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체험하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평생학습원의 읍면동 행복학습센터, 마을 평생 활성화 지원사업 등과 어르신복지과의 경로당 행복선생님사업, 어르신 교육 프로그램 등을 연계하여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의 정규 프로그램 개설 및 확대를 제안합니다.
이는 이동이 불편하거나 지리적으로 교육기관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의 주민들도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며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국내 의료진이 노인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진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과 전자금융 문해력을 갖추신 어르신들은 우울감이 줄어들고 인지 기능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디지털 환경에 취약한 중장년과 노령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문해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정책을 개선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더욱 포용적이고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참석해 주신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 이재호 회장님 및 임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김근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포동 지역구 이지연 의원입니다.
40만 구미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교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희망 구미시대를 위해 애쓰시는 김장호 구미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구미시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이라는 주제로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2025년 1월 14일 28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구미시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당시 세 번째 주장으로 공공부문에서 노동자 보호 적용 사례를 제시하고 준수하는 모범을 보이길 바란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구미시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소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구 구성원의 소득은 거주의 중요한 조건입니다. 우선 구미시 소속 기간제 노동자와 민간위탁기관 노동자의 급여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 최저임금으로 급여를 받고 있어 낮은 처우에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방법을 찾던 중 저는 2022년도에 이미 추은희 의원께서 추진하셨던 생활임금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담당 부서인 노동복지과의 반대로 조례로 제정되지 못하고 무산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었으나 시행되지 않던 경북도의 생활임금제 시행 여부였다는데요.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매년 정해지는 법정 최저임금보다 조금이라도 높은 금액을 산정해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며 대부분 공공기관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성북구, 서울 노원구를 포함하여 총 130여 개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는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2014년에 저임금 노동에 대한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임금제를 간접 고용까지 고용 확대하였습니다.
경상북도는 2022년 조례를 제정하고 이듬해인 2023년부터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3년째입니다. 경북도는 2024년 9월에 2025년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2025년 생활임금을 시급 11,67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월 급여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43만 9,030원입니다.
또한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경북도 소속 기간제 노동자에서 출자·출연기관 노동자로 확대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구미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구미시 출자·출연기관 기간제 근로자, 구미시 민간위탁기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향후 용역을 통한 정확한 임금 추산이 필요하나 약 1,500명 기준 임금 상승액은 최저임금 상승액을 제외하면 최저 13억, 최대 15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생활임금 조례조차 없는 경북도의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서울시와 경기도, 대전시는 지역 모든 기초단체에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구미시는 생활임금제를 검토 시행하여 경북도 최초로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처우를 선도적으로 개선하고 이어서 지방공기업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 확대를 검토하도록 요구합니다.
참고로 구미시 예산 중 공무원 인건비 항목 결산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2021년 본예산 대비 88억 원 반납, 2022년 본예산 대비 110억 원 반납, 2023년 본예산 대비 87억 원 반납에도 불구하고 2024년 본예산 편성액은 1,716억 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오히려 18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 결산 기준 구미시 공무원의 평균 총 급여는 6,911만 원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개선이 필요한 임기제 공무원의 처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고정급의 연봉제를 받는 한시 임기제를 제외하고 성과급적 연봉제가 적용되는 일반 임기제는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침에 따르면 일반 임기제는 연봉 한계액 하한액의 120% 범위 내에서 연봉 책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인재 등용을 위해서라면 120%를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지자체 임기제 임용 공고에서 서울시와 경상북도, 그리고 포항시는 연봉 한계액의 120% 범위 내에서 책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구체적 금액은 임용 예정자의 자격, 능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지침에는 대상자의 경력, 임용 전 보수 수준, 채용 직위의 업무 중요도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과소 책정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구미시는 한계액 하한액을 지급하도록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 지자체와 다르게 임용 예정자의 자격, 능력, 경력 등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구미시 연봉 책정 기본계획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관행처럼 그저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까? 타 지자체와 비교도 하지 않았습니까? 구미시가 인재 등용에 대해서 타 지자체보다 적극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필요에 의해 임기제로 임용하면서 처우에 대한 고민이 없이 그저 연봉 한계액 하한액 딱 그 기준만으로 구미시 연봉 책정 기본계획을 세워 왔습니까?
집행기관은 이에 대한 반성과 개선을 요구합니다.
오늘의 발언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 시 소속, 민간위탁기관 소속,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제를 검토 도입할 것을 요청하고.
둘째, 일반 임기제 신규 임용 시 연봉 책정에서 임용 예정자의 경력, 자격, 그리고 능력을 고려하여 충분히 대가를 지급하는 연봉을 협의하여 책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위의 두 과제가 시행되어 임금 상승에 따른 긍정적 작용은 업무의 성취도 제고로 구현되고 삶의 질 개선과 소득이 분배되는 효과와 더불어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가 구미시민께 제공되는 선순환과 지역의 내수 경기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며 이후에도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산단도시 구미시의 근간인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책임감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이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의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표결 선포 이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의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안)
2. 구미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한 의원 발의)(김낙관·김민성·김원섭·김재우·김정도·김춘남·소진혁·양진오·이상호·이지연·장미경·정지원·허민근 의원 찬성)
(11시23분)
○의장 박교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근한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근한 안녕하십니까?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근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제285회 제2차 본회의에 위원회 의안으로 제안코자 하는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고 제285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서 개선 권고사항으로 지적받은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연임을 한 차례만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문위원의 기피에 관한 조항이 없어 새롭게 신설하였고 자구를 수정하여 조문의 명확화를 기하였습니다.
「구미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무의 정의에 비회기를 포함하여 회기·비회기 기간 모두 의원이 직무활동으로 인한 상해·사망 시에 보상금 지급에 문제가 없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 취지를 이해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김근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2항까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민성 의원 대표발의)(김민성·정지원 의원 발의)(강승수·김근한·김낙관·김영태·김원섭·김재우·김정도·김춘남·박교상·박세채·신용하·안주찬·이명희·이상호·이정희·이지연·장미경·장세구·추은희·허민근 의원 찬성)
4. 구미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김정도 의원 대표발의)(김정도·장미경 의원 발의)(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영태·김원섭·김춘남·이상호·이지연·장세구·정지원·허민근 의원 찬성)
5. 구미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김정도 의원 대표발의)(김정도·장미경·정지원 의원 발의)(김낙관·김민성·김영태·김원섭·김춘남·이상호·이지연·장세구·허민근 의원 찬성)
6.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문화로 전선 지중화사업 전기 지상기기 설치 부지 매입)(구미시장 제출)
11.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동지역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구미시장 제출)
12.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친환경미생물배양소 신축)(구미시장 제출)
13.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금오산 제5주차장 조성공사 부지매입)(구미시장 제출)
(11시26분)
○의장 박교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금오산 제5주차장 조성공사 부지매입)까지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장미경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장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8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 심사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구미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일반 기준을 마련하여 정책연구용역의 투명, 공정, 책임성을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해 김민성·정지원 의원이 발의하고 20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것으로 정책연구용역의 사전 심의와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한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미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한 정산을 통하여 구미시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김정도·장미경 의원이 발의하고 11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것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예산 편성 및 지출에 있어 부적정한 집행 여부와 집행잔액의 사용처 등을 명확히 사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실종 취약군의 실종자 발생 예방과 조속한 발견 및 복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김정도·장미경·정지원 의원이 발의하고 9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것으로 실종자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각종 지원·예방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파트 신축, 재건축 및 혼합구역 통 분리, 중복 지번 정정 등을 위해 제출된 것으로 행정의 정확성 향상 및 시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별표19의 오타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개정의 후속 조치로써 비산, 상모사곡, 인동동 통장 정원 증원을 위해 제출된 것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위한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와의 통합 검토를 요구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 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리에 걸친 것을 조정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읍면동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고문의 임기 만료일 기준을 일원화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조항을 제외한 개정 내용은 집행기관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문화로 전선 지중화사업 전기 지상기기 설치 부지 매입)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등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을 위해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전선의 지중화사업을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 1차)(동지역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소농이 많은 동지역에도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설치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임대사업소 부지 출입 도로의 안전성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구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친환경미생물배양소 신축)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동주택 단지의 축사 악취 민원 급증에 따라 미생물제 확대 공급을 위해 친환경미생물배양소 건물을 신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금오산 제5주차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입니다.
관리계획안은 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을 위해 제출된 것으로 주차장 조성 예정 부지에서 금오랜드와 연결된 동선 확보 및 인근 상가 주정차의 과도한 제재 지양, 신중한 교량 설계를 당부하였고 대경선 개통과 관련하여 관광객의 금오산 유입 방안 및 예산 추계를 계획하여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기간 중 비교견학으로 경주시의회와 경주 황오 커뮤니티센터를 방문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과 공공시설물의 포용적인 방식의 건축을 통해 도시의 변화, 도시를 변화하고 지역을 발전시킬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끝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문화로 전선 지중화사업 전기 지상기기 설치 부지 매입) 심사보고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문화로 전선 지중화사업 전기 지상기기 설치 부지 매입)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동지역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 심사보고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동지역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친환경미생물배양소 신축) 심사보고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친환경미생물배양소 신축)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금오산 제5주차장 조성공사 부지매입) 심사보고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금오산 제5주차장 조성공사 부지매입)
(이상 25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장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3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문화로 전선 지중화사업 전기 지상기기 설치 부지 매입)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동지역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친환경미생물배양소 신축)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금오산 제5주차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구미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안(김낙관 의원 대표발의)(김낙관·정지원 의원 발의)(김근한·김민성·김원섭·김춘남·박교상·신용하·양진오 의원 찬성)
15.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지원 의원 발의)(김낙관·김민성·김원섭·김정도·소진혁·신용하·안주찬·이정희·허민근 의원 찬성)
16.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7.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8. 2030년 구미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19. 2025년도 뉴:빌리지사업 추진을 위한 선산읍 완전·동부지구 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20. 구미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1. 구미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2. 구미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3. 고아읍 주민이용시설 영구시설물(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24. 구미 국가산업단지 근로자 임대주택 건립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출자안(구미시장 제출)
(11시38분)
○의장 박교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구미 국가산업단지 근로자 임대주택 건립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출자안까지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지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정지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정지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8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안」 등 총 1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구미시 디자인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김낙관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동료 의원 7인이 동의한 안으로 디자인산업의 진흥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디자인산업진흥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 구미시 디자인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시설 관리 지원사업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자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9인이 동의한 안으로 노후 아파트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실정을 반영하여 3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에 지원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법률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공사의 이행 상황 점검 규정과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관내공사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건설업체를 보호 및 관내 건설산업 활성화 등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30년 구미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구미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이후 재검토 시기의 도래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찬성이나 균형적인 발전 및 토지 이용 현황,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뉴:빌리지사업 추진을 위한 선산읍 완전·동부지구 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선산읍 완전·동부지구 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복합 생활문화센터 조성, 마을 안길 정비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로·주차시설을 확충하는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제명 개정에 따른 인용 사항 및 조례명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민 의견 반영을 위해 위원회에 구미시의회 의원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려견놀이터 설치 운영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를 위해 제출된 안입니다. 반려견놀이터 설치 근거 규정 마련으로 성숙한 반려동물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규정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직무 규정을 보완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의 통일성을 마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아읍 주민이용시설 영구시설물(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아읍 주민이용시설 3개소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동의를 위해 제출된 안으로 주민 의견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를 통해 발전 수익의 창출로 마을의 소득 증대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 국가산업단지 근로자 임대주택 건립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출자안입니다.
구미 국가산업단지 근로자 임대주택 건립사업 추진을 위해 특수목적법인 출자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출자를 통해 구미1국가산단 내 근로자 입주 전용 임대주택을 건립함으로써 정주환경 개선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울산광역시를 방문하여 수소연료전지 열병합 발전소, 태화루 스카이워크 조성 현장, 울산과학관을 방문하여 주요 사업 현황을 청취하고 견학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폭넓은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30년 구미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심사보고서
2030년 구미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2025년도 뉴:빌리지사업 추진을 위한 선산읍 완전·동부지구 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 심사보고서
2025년도 뉴:빌리지사업 추진을 위한 선산읍 완전·동부지구 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
구미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고아읍 주민이용시설 영구시설물(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동의안 심사보고서
고아읍 주민이용시설 영구시설물(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동의안
구미 국가산업단지 근로자 임대주택 건립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출자안 심사보고서
구미 국가산업단지 근로자 임대주택 건립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출자안
(이상 2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정지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부터 24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30년 구미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를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뉴:빌리지사업 추진을 위한 선산읍 완전·동부지구 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구미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구미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구미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고아읍 주민이용시설 영구시설물(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구미 국가산업단지 근로자 임대주택 건립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출자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구미시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태 의원 대표발의)(김영태·정지원 의원 발의)(김영길·김원섭·박세채·신용하·안주찬·이명희·이상호·이정희·추은희 의원 찬성)
26. 구미발갱이들소리전수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27.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8.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48분)
○의장 박교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구미시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우 문화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장 김재우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재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희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임시회 회기 시작 전 상정 안건에 대하여 사전 설명을 공동으로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효율적인 논의를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제285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체육인 인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태·정지원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9명이 찬성한 안으로 체육인의 권리를 증진시키고 안전한 스포츠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발갱이들소리전수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미발갱이들소리전수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발갱이들소리의 원형 보존과 전수 교육 및 후계자 양성의 특수성을 감안해 위탁을 통해 전문적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발갱이들소리전수관의 효율적 운영과 다양한 활용 방안에 대해 집행기관 해당 부서에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 일치와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행정 절차의 간소화와 설치 납부 금액의 부과 기준을 현실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용어 및 문구의 정비를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내 파크골프장을 방문하여 시설을 살펴본 후 유료 운영 골프장도 방문하여 비교하였으며 효율적 운영 방식과 이용 요금 산정 방향에 대해 깊이 토론하였으며 2019년부터 구미시의회에서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한 명확한 방향과 대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경선을 직접 탑승하여 이용 편의성을 점검하고 탑승객들에게 불편사항 등을 청취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경제 유발효과가 있는 정책 개발과 관리에 대해 논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폭넓은 자료 분석과 토의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발갱이들소리전수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김재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28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구미시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구미발갱이들소리전수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현장방문 및 비교견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11시54분)
○의장 박교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현장방문 및 비교견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 및 비교견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서면보고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30.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교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구미시 결산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 규정에 의거 6명으로 구성하고 각 위원은 의장이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추천 위원으로는 김영태 의원, 정지원 의원, 배일 회계사, 박호진 세무사, 이수정 전 공무원, 최성국 전 공무원 이상 여섯 명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등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의와 비교견학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 1.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 2. 구미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 3. 구미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4. 구미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5. 구미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6.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7.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8. 구미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9. 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0.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문화로 전선 지중화사업 전기 지상기기 설치 부지 매입)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1.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동지역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2.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친환경미생물배양소 신축)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3.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금오산 제5주차장 조성공사 부지매입)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4. 구미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이명희
-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5.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이명희
-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6.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이명희
-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7.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이명희
-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8. 2030년 구미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이명희
-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9. 2025년도 뉴:빌리지사업 추진을 위한 선산읍 완전·동부지구 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이명희
-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20. 구미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이명희
-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21. 구미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이명희
-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22. 구미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이명희
-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23. 고아읍 주민이용시설 영구시설물(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동의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이명희
-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24. 구미 국가산업단지 근로자 임대주택 건립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출자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이명희
-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25. 구미시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26. 구미발갱이들소리전수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27.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28.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29. 현장방문 및 비교견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30.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출석의원 (25인)
- 박교상
- 양진오
- 강승수
- 김근한
- 김낙관
- 김민성
- 김영길
- 김영태
- 김원섭
- 김재우
- 김정도
- 김춘남
- 박세채
- 소진혁
- 신용하
- 안주찬
- 이명희
- 이상호
- 이정희
- 이지연
- 장미경
- 장세구
- 정지원
- 추은희
- 허민근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건호
- 의사팀장김문교
○출석전문위원
- 박영훈장창곤
- 이재환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김장호
- 부시장김호섭
- 기획조정실장김은영
- 미래교육돌봄국장박은희
- 기업지원과장권미영
- 첨단산업국장정수미
- 문화체육관광국장박영일
- 행정안전국장김팔근
- 사회복지국장황은채
- 도시건설국장변상용
- 환경교통국장남병국
- 선산출장소장이덕재
- 구미보건소장임명섭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혁
- 상하수도사업본부장김태영
○회의록서명
- 의장박교상
- 의원김정도
- 의원소진혁
- 사무국장이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