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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87회 제2차 본회의(2025.05.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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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25년5월19일(월) 오전10시30분


의사일정

※ 5분자유발언(김영태 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상호 의원)

2.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구미시 청소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구미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구미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장애인단기거주시설 신축)

16.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구미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부지매입)

17.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8. 구미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구미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구미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구미시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담배 제조사의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24.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영태 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상호 의원)

2.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성 의원 발의)(김근한·김낙관·김영태·김원섭·김재우·김정도·박교상·박세채·소진혁·신용하·양진오·이상호·이정희·이지연·장미경·장세구·정지원·허민근 의원 찬성)

3. 구미시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한 의원 발의)(김낙관·김민성·김재우·양진오·이지연·장미경·정지원 의원 찬성)

4. 구미시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안)

5.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안)

6. 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지연 의원 대표발의)(이지연·김재우·신용하·이상호·장미경·추은희 의원 발의)(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정도·이명희·정지원·허민근 의원 찬성)

7. 구미시 청소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지연 의원 대표발의)(이지연·김민성·김정도·신용하·정지원 의원 발의)(김근한·김낙관·김재우·이명희·이상호·장미경·추은희·허민근 의원 찬성)

8.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도 의원 발의)(김영태·안주찬·이명희·이상호·이지연·장미경·허민근 의원 찬성)

9.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정도 의원 발의)(김영태·안주찬·이명희·이상호·이지연·장미경·허민근 의원 찬성)

10. 구미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미경 의원 대표발의)(장미경·정지원 의원 발의)(김근한·김민성·김정도·이명희·이상호·이지연·허민근 의원 찬성)

11. 구미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3.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5.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장애인단기거주시설 신축)(구미시장 제출)

16.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구미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부지매입)(구미시장 제출)

17.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8. 구미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진오 의원 대표발의)(양진오·김원섭 의원 발의)(김근한·김낙관·김재우·김춘남·소진혁·신용하·장미경·장세구·정지원 의원 찬성)

19. 구미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용하 의원 대표발의)(신용하·양진오 의원 발의)(김낙관·김민성·김원섭·소진혁·이상호·이정희·장세구·정지원·추은희 의원 찬성)

20.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희 의원 발의)(강승수·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원섭·김정도·김재우·김춘남·박교상·박세채·소진혁·신용하·안주찬·양진오·이명희·이상호·이지연·장미경·장세구·정지원·추은희·허민근 의원 찬성)

21. 구미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태 의원 대표발의)(김영태·김정도 의원 발의)(김영길·박세채·안주찬·이상호·허민근 의원 찬성)

22. 구미시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3. 담배 제조사의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김민성 의원 대표발의)(김민성·강승수·김근한·김낙관·김영길·김영태·김원섭·김재우·김정도·김춘남·박교상·박세채·소진혁·신용하·안주찬·양진오·이명희·이상호·이정희·이지연·장미경·장세구·정지원·추은희·허민근 의원 발의)

24.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10시31분 개의)

○의장 박교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김영태 의원)

○의장 박교상 안건 상정에 앞서 김영태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영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의원 자랑스런 41만 구미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교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 김장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량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영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PM의 이용과 관리 실태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PM 이용 인구가 급증하면서 편리함 이면에 드리워진 심각한 그림자는 바로 PM 사고 발생률의 급격한 증가입니다. 2017년 117건에 불과하던 PM 관련 사고는 2023년 2,389건으로 무려 20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은 20대 이하의 청년층이지만 40대 이상도 약 10%를 차지하고 있어 전 연령대가 사고 위험에 노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PM 이용자들은 보호장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위험천만한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올해 1월 제 지역구인 도량동의 50대 여성이 PM을 이용하다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헬멧 하나만 착용했어도 지킬 수 있었던 생명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PM 이용에 대해 원동기 면허 소지, 안전모 착용, 동승 금지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용자가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이미 일상화되어 있으며 지켜지지 않는 종이 규정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있는 PM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위험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집행부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미시는 올해 1월 온라인상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시민 제보를 받아 무단 방치 PM을 수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더욱이 현재 채팅방 접속자는 100여 명밖에 되지 않으며 신고가 되더라도 즉시 수거가 되지 않아 여전히 시민들의 불편과 불안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의 경우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천의 경우는 무단 방치 PM을 강제 견인하고 과태료를 징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미시는 언제까지 상위법 타령만 하며 뒷짐만 지고 있으시겠습니까? 이러한 구미시의 안일한 대처 상황을 이용해서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업자들이 몰려들지는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PM 불법 이용자에 대한 단속 강화입니다.

면허가 없는 청소년의 무분별한 이용, 음주 후 탑승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해 경찰서와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특히 학교 주변, 도심, 상권 등 유동인구 밀집지역 집중 단속을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해야 합니다.

둘째, PM 이용자 안전교육과 보호장구 착용 의무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입니다.

PM 이용 전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이수자 인증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헬멧 등 장비 대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제 보호장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셋째, 무단 방치 PM에 대한 강력한 행정 조치입니다.

PM 주차 공간 마련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보여주기식으로 공공기관 주변에만 일부 만들 것이 아니라 시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 필요한 곳에는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주정차 금지구역을 명확히 설정하고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를 위반하는 무단 방치 PM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하고 비용을 청구함은 물론 앱 인증 절차 미흡 등 안전 관리가 미비한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영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반복 위반 사용자에 대한 이용 제한 조치도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PM은 유용한 교통수단이기도 하지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시민의 생명과 도시의 품격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가 됩니다. 구미시의 적극적인 대처와 강력한 정책 추진만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PM이 올바른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의 오늘 이 발언이 무색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자료(김영태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김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의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표결 선포 이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의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상호 의원)

(10시38분)

○의장 박교상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2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한 의원만이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동·진미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미시민과 방청객 여러분, 오늘 귀한 시정질문의 시간을 주신 박교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김장호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오늘 구미시민을 대표하여 구미시장님에게 질문하고자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18조에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미시민의 뜻을 대신하는 대의기관으로서 구미시장님께 질문코자 하오니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먼저 2024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편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김장호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혹시 「지방자치법」 제145조가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신가요?

○시장 김장호 예, 그 내용은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상호 의원 예, 「지방자치법」 제145조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장 김장호 예.

이상호 의원 여기에서 의결이란 논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하는 의원 수에 따라 가결시킬 것인지 부결시킬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시장 김장호 예.

이상호 의원 그렇다면 논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성자가 많아서 가결로 의결되었다면 의결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마음대로 해도 괜찮습니까? 아니면 논의한 대로 집행해야 합니까?

○시장 김장호 논의한 대로 집행해야죠.

이상호 의원 그렇다면 화면 자료를 보고 우리가 논의한 대로 집행하였는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예,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난 2024년 7월 26일 제279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에서 4,200만 원이 419개소 경로당의 회장님에게 연 10만 원 지급되는 수당으로 논의된 안건임을 영상을 통하여 확인되시죠?

○시장 김장호 예, 우리 이상호 의원님께서 우리 어르신복지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답변을 드리기 전에 앞서서 우리 구미시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우리가 7월 달에 어르신 편의성을 위해서 시내버스 무료를 시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우처 택시, 그다음에 이제 ´27년 개관을 목적으로 강동 노인복지관 등 부족하지만 어르신 예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 내용에 대해서 그때 우리가 노인회, 구미시 노인회지회와 읍면동 분회 이런 데서 의견이 많이 왔습니다. 운영비가 부족하다, 그렇게 해서 1차, 작년도 1차 추경예산에 4,200만 원이 증액된 바 있습니다.

이상호 의원 두 번째입니다. 증액된 4,200만 원이 논의한 대로 경로당 회장님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인회 구미시지회에 교부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시장님까지 결재가 돼 있네요?

○시장 김장호 예,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을 다시 다 복기를 해서 살펴봤는데 그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는 그 과정에도 지금 영상에는 그게 잘렸는데 그 앞단을 보면 4,2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의원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담당 과장이 노인회 회장님이나 분회장님, 경로 회장님의 역할이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하기 위해서 경로당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고 이 예산은 주로 총회 자료 제작이라든지 신문 구독료, 노인회 지회장님, 분회장님, 회장님 활동비 등에 지원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이 사업이라는 것이 그 노인회 경로당 운영, 지회 운영, 그다음 문화 보급사업 여러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린 다음에 이상호 의원님께서 왜 이거를 수당으로 세워야, 수당을 세워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영상에서 쭉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담당 과장이 봤을 때 의원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이상호 의원 시장님, 잠깐만요.

○시장 김장호 예.

이상호 의원 그렇다면 ´25년도에 왜 수당을 지급했습니까?

○시장 김장호 예, ´24년도와

이상호 의원 ´24년도에 예산 세웠을 때 추경에 수당 지급하겠다고 예산 통과했습니다. 그다음에 ´25년도에도 똑같은 예산이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해서 수당 지급했습니다.

○시장 김장호 그거는 아니고요.

이상호 의원 이 정도 듣는 걸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김장호 아니고 잠깐만 의원님, 제가

이상호 의원 세부사업이 경로당 활성화사업 수당으로 표기돼 있는데 4,200만 원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쓰여진 것 같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의 대답이 행정적·법적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을 보던 419개소 경로당 회장님은 2024년에 수당을 챙겨 주겠다는 집행기관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결과적으로 1차 추경에서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논의한 대로 집행하지 않아 시에서 약속한 복지 혜택을 기다리던 어르신들에게 마치 줬다 뺏는 기초연금처럼 수당을 뺏어갔다고 보여집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경로당 회장님들에게 약속을 어긴 부분에 대하여 사과할 용의가 없으신지요?

○시장 김장호 아니 의원님,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이상호 의원 왜 말이 안 됩니까?

○시장 김장호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작년에는 노인회 지회장님 새로 선출이 돼 가지고 경로당 운영비 활성화를 위해서 증액을 해 달라 해서 추경, 1차 추경 안 설명자료, 예결위 안, 본회의 안 모든 자료에 사업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의원님도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사업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호 의원 세부사업에 수당으로 돼 있고 담당 과장이 설명할 때

○시장 김장호 세부사업이 어디 돼 있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이상호 의원 다시 한번 보세요. 수당으로 돼 있습니다.

○시장 김장호 없고 작년도에는 운영비 활성화를 위해서 노인회지회에서 건의해 가지고 올렸고

이상호 의원 설명할 때 담당 과장님이 수당으로

○시장 김장호 들어 보십시오.

이상호 의원 지급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보충설명도 해서

○시장 김장호 들어 보십시오. 제가 답변을 드리잖아요. 드렸고 금년에 와서 노인회 회장님, 아, 경로당 회장님들의 활동비가 필요해서 금년에는 절차대로 그렇게 한 겁니다.

이상호 의원 예, 사과할 생각이 없으신 거 보니 시장님은 수당 줄 생각이 없으셨네요?

○시장 김장호 사과할 게 있어야 하죠.

이상호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 김장호 수당이라는 표현이 하나도 없는데 뭐가 수당입니까?

이상호 의원 서류를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장 김장호 1차 추경 예산서에 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이상호 의원 수당이라고 돼 있습니다.

○시장 김장호 어디 있습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가져왔습니다. 예산서, 추경예산서 사업비로 돼 있고요. 의원님한테 요구 자료 준 거 여기도 사업비로 돼 있습니다.

이상호 의원 교부금 집행했는 내역서 자료 띄울 수 있습니까?

○시장 김장호 노인회지회에서도 사업비로 교부 변경 신청을 했고요.

이상호 의원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에 경로당 활성화사업 수당입니다.

○시장 김장호 그게 언제 겁니까?

이상호 의원 조금 이따 자료 띄우겠습니다. 그때 한번 보십시오.

예, 좋습니다. 일선의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노력만큼 부서장 이상 관리자들은 관련 업무를 잘 숙지하시어 의회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경로당 회장님 수당 지급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시장 김장호 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받은 바 없습니다, 작년에.

이상호 의원 시장님께서 보고받지 않으셨다면 이러한 중요한 사안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행정적으로 누가 책임을 집니까? 집행에 문제가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책임을 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장 김장호 자, 의원님, 그 수당으로 작년도에 ´24년도 추경에 문서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걸 저한테 보여 주시고요. 저는 보지 못했고 그게 있다면 담당 과장이 나한테 허위 보고한 거고 내가 문책을 할 거고

이상호 의원 지방 교부금

○시장 김장호 만약에

이상호 의원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에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시장 김장호 그게 몇 년도 겁니까? 말씀을 해 주세요.

이상호 의원 ´24년도 겁니다.

○시장 김장호 제가 ´24년도 교부결정서를 들고 있는데 사업비로 돼 있는

이상호 의원 예산과목 일반회계에 부서 노인 장애인과 정책사업 노인 및 장애인 복지 증진, 단위사업 행복한 노후 생활 보장, 세부사업 경로당 활성화 사업 수당, 수당은 보수를 말합니다.

○시장 김장호 ´24년도

이상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법적 근거와 관련된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김장호 노인회 분회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사업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의 교부에

이상호 의원 2024년 1차 추경 당시 경로당 수당의 지급 근거에 대해

○시장 김장호 분회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사업으로 돼 있는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상호 의원 사업 수당으로 돼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의장 박교상 자, 좀 언성 좀 낮추시고요. 질문하시고 답변하시고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법적 근거와 관련된 질문 이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차 추경 당시 경로당 수당의 지급 근거에 대해 본 의원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당시 담당 과장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고 하였으며 추후 집행기관에 다시 물었을 때 「노인복지법」 제24조에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에 근거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도 있냐는 물음에 있다고 답하였는데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정확한 근거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장호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를 묻는지, 근거가 있냐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상호 의원 예.

○시장 김장호 근거는 다 있습니다.

이상호 의원 있습니까?

○시장 김장호 예.

이상호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1항에 선거에 관하여 금품 등의 제공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항목 중 제2항 제4호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의한 금품 제공 행위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 제공 행위는 직무상의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9년 12월 10일 선고 2009도9925 판결을 살펴보면 금품 행위와 관련된 자체사업 계획과 예산과는 별도로 존재하는 법령에서 이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경우여야 하고 단순히 자체 사업 계획에 의하여 예산을 그 편성 목적 및 절차에 따라 지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금품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구미시 통리장에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금액 지침과 「구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제4조 실비변상에서 그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음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제5조 비용의 보조 등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회장님의 수당 지급에 대해 직접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을까요?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4조의 노인지회 지원에서 노인지회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회장님의 수당 지급에 대해 직접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을까요?

타 지자체 조례를 살펴보면 「청도군 대한노인회 청도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각 호는 지회를 대표하는 회장 및 부회장과 읍면 분회를 대표하는 분회장 및 사무장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울진군은 더 명확하게 각 마을 경로당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직접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말은 위의 두 지자체와 같이 법적 근거를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지역봉사지도원과 관련하여 「노인복지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24조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를 살펴보면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회장님을 위촉할 근거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에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에 대한 생활 지도라고 명시되어 있네요. 경로당 또한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노인복지시설로 분류가 되니 타당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의거하여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걸 법적 근거로 봐도 되겠습니까?

○시장 김장호 예, 의원님, 그러면 시장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 2에 따르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각 자치단체별로 다소 상이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석을 통해서 충분히 지급이 가능하고 지금도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 지회장과 읍면동 분회장은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궁금한 것은 의원님은 그러면 지금 활동비를 지급하자는 겁니까, 하지 말자는 겁니까?

이상호 의원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미시가 많이 늦었습니다. 제가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시에 지급하되 조례를 법적 근거를 충분히 마련하고 타 시도에서는 벌써 2018년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구미시가 많이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시장 김장호 예, 그게 아니고

이상호 의원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는 거고 그렇다면 공식적으로 이렇게 지도, 봉사지도원을 위촉해서 해야 됩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시장 김장호 아니 봉사지도원은 위촉하지 않고 우리가 의원님께서 그렇게 이게 미흡하다, 이 조례의 근거가 미흡하다 하면 앞으로 조례 개정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의원 현재 진행했는 게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노인복지법」에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을 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부서에 해당 자료를 요구했지만 뚜렷한 공식 내용은 없었고 시장님도 지금 답변하셨는데요. 경로당 회장님도 지역봉사지도원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25년도에

○시장 김장호 표현이 지도봉사원이지만

이상호 의원 각 경로당 회장님에게 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25년도에?

○시장 김장호 ´25년도에,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 의원 예, 「공직선거법」 위법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하셨는지요?

○시장 김장호 「공직선거법」

이상호 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 위법의 소지가 다분해 보입니다.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시장님은 물론이고 복지 혜택을 제공받는 어르신들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장호 예, 의원님께서 「공직선거법」 근거하시는 것은 우리가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타 자치단체 2개 자치단체 이외에는 대부분 우리의 조례식으로 돼서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선관위에서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었는 걸로 봐서 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에 포함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도 지회장하고 읍면동 분회장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제가 들어와서 지급한 것도 아니고 아마 그것은 한 10년 가까이 되지 싶은데 지회장님한테 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체크는 해 보겠습니다.

이상호 의원 예,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의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 의결 이후 의결대로 예산을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할 경우 의회에서 논의한 안건으로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시장 김장호 예, 예.

이상호 의원 그렇다면 ´24년도 1차 추가경정에서 어르신복지과에 4,200만 원에 대한 증액 부분이 의결을 받은 대로 예산을 사용하지 않은 부분 인정하십니까?

○시장 김장호 예산 의결 받은 대로 썼습니다.

이상호 의원 수당 지급하기로 했는데 수당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김장호 수당 지급하겠다는 근거를 내 보시라니까요. 참내, 환장하겠네. 예산안에 한번 보십시오. 325페이지, 예산안 325페이지 분회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4,200이 증액됐습니다. 왜 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네. 뭘 갖고 이야기하시는지 저는 근거를 저한테 주셔야 저도 제가, 제가 잘못된 자료인지를 확인할 수가

이상호 의원 설명할 때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담당 과장

○시장 김장호 예?

이상호 의원 담당 과장이 수당 지급하겠다고 보충 설명도 하셨고 설명을 했는 걸

○시장 김장호 그 보충 설명을 수당 지급하겠다고 보충 답변을 어디서 했습니까?

이상호 의원 아까 영상 보셨지 않습니까?

○시장 김장호 의원님이 물으시니까 타 시군에 이래 이래 주고 있다, 우리도 필요성을 말씀드린 거죠. 명시적으로 수당을

이상호 의원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 구미시장님은 구미시의회를 기만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시장님은 그러한 의도가 있었습니까?

○시장 김장호 의원님, 술집에 안 갔는데 갔는 거 아니냐고 딱 중앙정치 배웁니까, 지금?

이상호 의원 무슨 말씀하십니까?

○시장 김장호 지금 막 덮어씌우는 거 아니에요?

이상호 의원 아니 덮어씌우다니요?

○시장 김장호 덮어씌우는 거지.

이상호 의원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지금 그래 얘기하고요.

○시장 김장호 자료만, 자료에 없는데 뭘 자료를 자꾸 뭐 수당을

이상호 의원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에 수당이라고 돼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물론 시장님이 구미시민을 무시할 리 없고 구미시민의 대의기관인 구미시의회를 무시할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장님 의도와는 다르게 현재 발생한 일은 결국 419개소 경로당 회장님을 무시하게 된 결과이고 나아가 구미시민 및 구미시의회를 기만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이에 예산에 대한 의결권을 가진 구미시의회에 대하여 의결한 대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임의로 예산을 사용한 점에 대해 집행기관의 수장으로서 구미시민의 대표기관이자 대의기관인 구미시의회에 사과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장 김장호 의원님, 요구 자료서는 보셨어요? 의원님이 요구했잖아요? 거기에 속기록에도 나와요. 의원님이 자료 달라 해 가지고 담당 과장이 “예, 알겠습니다.”, 8월 26일, 7월 26일 날 자료를 드렸어요. 거기에도 사업으로 나와요. 근데 뭘 보고 수당으로 자꾸 주장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호 의원 교부금 결정서에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예, 시장님 생각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자료 영상에서 4,200만 원 추경 근거로 타 지자체의 예를 들며 경주, 포항, 영양의 경우 한 달 3만 원씩 총 36만 원 지급되고 있다고 하였고, 안동, 경산, 봉화, 울진의 경우 한 달 5만 원씩 총 60만 원 지급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회장님들이 연로하심에도 불구하고 경로당을 관리해야 하며 보조금 관련 정산도 하여야 하고 경로당을 이용하는 다른 어르신들을 위해 건물도 관리를 해야 하는 등 해야 할 역할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며 집행기관에서 직접 작년 1차 추경에서 증액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집행기관의 이러한 의견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따라서 수당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법」 제24조 2항에서 정의하는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업무중 민원인에 대한 상담 및 조언, 2. 도로의 교통정리, 주·정차단속의 보조, 자연보호 및 환경침해 행위단속의 보조와 청소년 선도, 3. 충효사상 전통의례 등 전통문화의 전수교육, 4.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호 및 안내, 4의2. 노인에 대한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예방 교육,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5호의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에 대한 생활지도, 3. 자원봉사활동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대통령령에서 지역봉사지도원에게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 경로당 회장님을 위해 타 지자체만큼의 현실적인 월 수당 지급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장 김장호 지금 조례상으로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요. 선거법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수당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은 한번 여기 의회 차원에서 논의해 주시면 그에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년도에도 지급하고 있으니까, 예.

이상호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2018년 구미 총 인구수 41만 1,494명 중 노인 인구수는 3만 5,432명 약 8.41%에 불과하였으나 해가 거듭될수록 점차 증가하여 2024년 기준 총 인구수 40만 4,800명 중 노인 인구수는 5만 2,023명 약 12.8%로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조 1항을 보면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구미시에 계시는 어르신들께 존경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가 원론적인 질문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2025년도 대한노인회 구미지회 정기총회에서 노인복지예산 14.7% 증액하여 노인복지 체감도를 높인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증액된 예산이 어르신들을 위해 정확하게 사용되었는지, 어르신들이 진정으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고 계시는지 세심하고 세밀하게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미시 어르신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장님의 답변 감사드리며 끝까지 방청해 주신 방청객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시정질문 답변자료(이상호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이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해 주신 김장호 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2.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성 의원 발의)(김근한·김낙관·김영태·김원섭·김재우·김정도·박교상·박세채·소진혁·신용하·양진오·이상호·이정희·이지연·장미경·장세구·정지원·허민근 의원 찬성)

3. 구미시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한 의원 발의)(김낙관·김민성·김재우·양진오·이지연·장미경·정지원 의원 찬성)

4. 구미시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안)

5.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안)

(11시03분)

○의장 박교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민성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위원회의 심사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민성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민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287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고 제287회 제2차 본회의에 위원회 의안으로 제안코자 하는 규칙안 1건과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24년도 7월에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반영하기 위하여 본 의원이 발의하고 18명의, 열여덟 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것으로 소속 공무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자기계발과 후생복지제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구미시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서 개선 권고사항으로 지적받은 조항을 개정하고자 김근한 의원이 발의하고 7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것으로 권고안을 준수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안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미시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가 자문인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5분자유발언 신청 방식을 보완하고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에서 개선 권고사항으로 지적받은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 취지를 이해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김민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과 관련하여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의사진행발언 1건, 질의 2건, 반대토론 1건, 찬성토론 1건 등 총 발언 신청이 5건이 의장에게 통지되었습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사전에 통지된 발언부터 듣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 1건입니다.

김재우 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겠습니까?

김재우 의원 예.

○의장 박교상 예.

김재우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재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깊은 유감과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것 또한 진영논리로 이끌고 갈 우려가 있어서 사실 걱정이 됩니다. 진영논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의원의 독립된 의정활동에 관한 내용이라는 걸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알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관련 내용입니다. 저희들의 독립된 의사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들이니 좀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본 개정안이 처리된 과정상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은 1995년에 개정되어 그동안 우리 의회 운영의 근간이 되어 왔고 지금도 그러한 규범입니다. 그렇게 이를 개정하는 것은 단순한 절차 개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 민주주의 본질에 관한 문제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의규칙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논의될 당시에 제37조 2에 규정된 5분자유발언에 관련된 겁니다. 거기 책상 위에 내가, 제가 직접 안내문을 깔았습니다. 의원들의 자유로운 발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안임을 강조하면서 전체 의원 간담회를 거쳐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할 중대한 사항으로 간담회 후 재상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대안으로 수정 의견도 제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위원회는 저의 간곡한 제안을 모두 묵살하고 원안가결이라는 밀어붙이기식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숙고와 합의의 정신을 훼손한 처사고 소수 의견을 무시하고 다수의 힘으로 안건을 통과시켰다는 강한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회는 중요한 규칙 개정과 같은 안건이 있으면 전체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거나 최소한 개별 의원 전체에게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지금까지도 거쳐 왔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관행이 아니라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저는 의원들의 의견을 간담회에서 충분히 청취하고 다수 의원이 동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다수의 의원이 동의한 걸 어떻게 부정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번에는 그러한 과정이 생략되었기에 저는 개정안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 중에 의회운영위원이 아니신 분 중에 이런 내용을 알고 여기 오신 분들이 몇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과연 의회운영위원회가 전체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 민주적 운영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의회운영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은 의원들 중에 이번 개정안 내용의 취지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숙지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본 개정안의 문제가 되는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회의규칙 제37조 2 제2항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일 전까지 그 발언 취지와 요지를 간략하게 기재하여 의장에게 제출한다는 규정에서 간략히 기재하라는 문구를 삭제해 버렸습니다. 간략히라는 단어는 발언자로 하여금 부담 없이 자유로운 아이디어를 개진하고 정책적 비판이나 개선 방안을 제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지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가 삭제되면 의원들은 발언 요지와 취지를 상세하게 작성해서 보고해라라고 의장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는 사실상 의장에게 사전 검열의 기회를 제공하고 주관적 잣대에 따라 발언의 적정성을 미리 재단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별지 서식에 기재하는 의견을 운영위원회에 제안했으나 수정가결에 대해 논의하던 중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알고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5분자유발언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의원들이 지역 현안이나 정책 이슈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의원의 자유입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우리 의원들의 목소리가 제약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간략히라는 문구 삭제는 결국 의원들의 자유로운 발언권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둘째, 회의규칙 제30조 2 제3항 5분자유발언의 발언 의원 수와 발언 순서는 신청 순서에 의거 의장이 정한다는 규정에 신청 순서에 의거라는 문구를 삭제해 버렸습니다. 이 또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존 규정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신청 순서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함으로써 모든 의원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발언 순서 결정의 객관적 기준이 되는 이 문구를 삭제한다면 앞으로 의장은 자신의 재량으로 발언 순서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줘 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장은 자신의 자의적 판단으로 특정 의원의 발언을 배제하거나 특정 의원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여지 또한 갖게 됩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의장과 견해가 다르거나 불편한 관계에 있는 의원의 발언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특정 의원의 발언 기회가 계속해서 뒤로 밀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개별 의원의 발언권을 의장의 입맛대로 통제하려는 시도로 비쳐질 수밖에 없으며 의회 운영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의장은 의원 전체의 대표이자 공정하고 중립적인 의회 운영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개정안은 의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자칫 의장직을 편파적인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킬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의장님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의장님의 인품과 품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원활하게 운영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현행 규정대로 운영에 실질적인 문제가 없다면 왜 억지로 개정을 해야 합니까? 왜 억지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혹시 5분자유발언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개정안 논의 당시 일부 의원이 자신들이 선호하는 발언 순서를 선점하기 위해서, 발언 순서를 선점하기 위해서 우선 발언 요지를 작성하여 신청한 후 나중에 발언 주제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어 운영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걸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더더욱 전체 의원 간담회를 개최해서 의원들에게 사실을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반드시 선행했어야 합니다.

이번 의회 규칙 개정안은 단순히 몇몇 단어의 수정이 아니라 언뜻 보면 사소한 문구 수정처럼 보일 수도 있고 사소한 문구 수정으로 얘기를 저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파장은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타 지자체 역시 이러한 파장들이 일어나고, 일어나면서 중간에 다들 접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의원 개개인의 자유로운 발언권을 제약하고 의장의 권한을 남용하며 의회 운영의 공정성을 해치며 결국 의회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매우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의회 민주주의의 전당이며 모든 의원들의 의견이 존중받고 자유롭게 개진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시도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우리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 주십시오. 5분자유발언은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를 내는 중요한 창구임을 명심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 개정안에 대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여 재고할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교상 김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2건입니다.

질의는 이지연 의원님, 추은희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와서 하시겠습니까?

이지연 의원 예.

○의장 박교상 예.

이지연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지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관련하여 의회 운영의 민주적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의원의 기본적 발언권과 의장 재량이 충돌하는 사안으로 의회 민주주의 기본 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에 의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먼저 2025년 5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 개정안을 논의할 때 김재우 문화환경위원장께서 5분자유발언에 관한 변경은 전체 의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중대한 사안으로 사전에 전원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의회운영위원회는 원안가결을 강행하였습니다. 전체 의원들의 의견 수렴이 없이 안건을 밀어붙이는 것이 공정한 의회 운영이 맞습니까? 의장께서는 이러한 절차적 문제가 발생한 개정안이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질의입니다.

개정안은 5분자유발언 신청 시 발언 요지 기재 규정에서 간략히라는 문구를 기어이 삭제했습니다. 간략히라는 문구는 발언 내용 전체가 아닌 핵심 주제나 사안 정도만 사전에 알리는 최소한의 절차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를 삭제한다는 것은 발언자의 전체 발언 내용을 제출하게 하거나 혹은 그 구체성 부족을 이유로 의장이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여지를 갖는 것이 아닙니까? 또한 제출된 발언 요지의 적정성과 기재사항의 충족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입니까? 만약에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이 의장에 판단을 맡긴다면 이것은 명백한 사전 검열이 될 수 있습니다. 의장께서는 의회의 수장이시지 의원 발언의 심사관이 아니십니다. 또한 자유발언권은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 구미시의회의 집행기관의 독선, 불통, 무능에 대한 견제 감시 기능을 살리고 구미시민의 편, 주민의 편에서 일하기 위한 중요한 기능입니다. 이러한 개정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고 소신 있는 발언을 봉쇄하려는 시도로 비쳐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 질의입니다.

자유발언 순서를 정할 때 적용되어 온 신청 순서에 의거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단순히 의장이 정한다고 변경하는 것은 신청 순서라는 객관적 기준을 없애고 순서를 전적으로 의장의 재량에 맡기는 의도입니다. 신청이 먼저 된 발언보다 나중에 신청한 발언이 앞서 배정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 그 기준은 과연 적정한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발언 순서를 의장이 판단할 경우 정치적인 고려나 발언 내용에 따른 선별적 배정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서의 공정성은 곧 기회의 평등입니다. 그 순서를 재량으로 전환하게 되면 특히 소수 의견이나 비판적 목소리는 순위 후퇴라는 형태로 발언 기회의 공정성을 잃게 될 것이며 지방 의회의 표현의 다양성과 견제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정적인 장치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본 의원은 의장께서 정치적 중립성과 균형성을 보장하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원의 발언 신청이 내용상으로 불편하거나 의장의 입장과 상충되는 경우에도 해당 발언을 동일 조건에서 승인하고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보장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발언 요지를 제출받은 뒤에도 내용은 절대 심사 대상이 아니며 단지 회의 진행을 위한 참고사항일 뿐이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질문들에 명확하게 예라고 답변하실 수 없다면 이번 개정안은 결국 형식적인 명분으로 위장한 발언권 제한 조치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셈입니다. 발언권은 의원의 특권이 아니라 주민의 권리입니다. 주민의 대의자인 의원들의 발언권에 대한 제도적 제한은 곧 주민의 정치 참여권에 대한 제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회의 권위는 권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절차의 정당성에서 비롯됩니다. 의장의 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개정은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개정 내용 또한 의원의 필수적이고 주권자인 구미시민을 위한 발언의 자유를 제한하고 의장의 권한을 과도하게 확대하여 의회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매우 위험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의장께서는 오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리며 지금이라도 이번 개정안의 재고를 통해 의회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교상 이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겠습니까?

추은희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추은희 의원입니다.

저는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처리 과정과 내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민주주의의 최전선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 민주주의의 대리자이며 대변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이 지방의회의 근본을 뒤흔드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의원의 발언권을 제약하는 회의규칙 개정안을 전체 의원들과 공개적 논의 없이 강행 처리하였기에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개정안이라 할 수 있습니까?

이번 개정안은 5분자유발언의 요지를 기재할 때 간략히 기재하여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발언 순서를 정할 때 신청 순서에 의거라는 객관적 기준마저 삭제하여 사실상 의장의 자의적 판단으로 발언권을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중대한 내용입니다.

이처럼 의원의 기본적 발언권과 회의 절차의 공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규칙 변경은 당연히 전체 의원 간의 충분한 논의와 사전 합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을 포함한 다수의 의원이 개정 내용에 대해 사전에 자세한 내용을 듣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개정안 내용이 무엇인지 인지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제287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해당 개정안이 논의될 당시 김재우 의원이 사안의 중대함을 역설하면서 전체 의원 간담회 개최 후 상정하자며 정식으로 제안하고 수정 의견도 제시했음에도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를 묵살하고 아무런 사전 조율 없이 원안대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간담회가 제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간담회 개최를 하지 않고 강행하게 한 결정은 누가 어떤 기준과 논거로 판단했습니까? 이것이 물리적 절차입니까?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채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은 독주이며 오만입니다.

이번 개정은 절차적 문제도 심각하지만 그 내용 또한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유발언의 요지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제출하게 하고 신청 순서를 의장의 재량에 맡긴다는 조항은 명백히 비판적 의견이나 불편한 진실, 불리한 발언 등을 선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통로를 여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규칙 개정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혹시 의회 운영의 방해 요소를 제거하려는 절차적 포장입니까?

이렇게 되면 의장이 특정 의원의 발언 신청을 요지가 미비하다, 순서를 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미루거나 배제하는 일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 순간 이 회의장은 토론과 견제의 공간이 아니라 승인과 통제의 통로로 전락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대체 의회운영위원회는 누구를 위해 운영합니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방의회의 중심 축이며 의원들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균형 있게 운영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구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으로 확인된 것은 무엇입니까? 절차적 합의 없이 안건 강행, 사전 논의 요구 묵살, 의회 내 소수 의견 배제 이것이 운영입니까, 독점입니까?

의회운영위원회는 모든 의원의 의정활동을 공정하게 뒷받침해야 하는 헌법적 책무가 있는 위원회입니다. 지금과 같은 운영이 지속된다면 의회운영위원회는 더 이상 신뢰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쯤에서 의회운영위원회에 묻겠습니다.

먼저 의원의 자유발언을 제한하는 규칙 개정을 왜 공개 간담회도 없이 충분한 논의도 없이 강행했습니까?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개정안 처리가 앞으로 의회 운영에 있어 불필요한 마찰과 갈등의 씨앗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는 어떠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다음으로 왜 발언 요지와 취지를 간략히 기재한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신청 순서라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기준을 없애 의장 권한과 재량을 넓히는 개정안을 원안가결하셨습니까?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는 다수결로 움직이되 다수결은 결코 권력의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차를 생략한 결정은 정당하지 않으며 권한을 사유화하는 규칙은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운영위원회의 무책임한 결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이 문제를 다시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논의하고 규칙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시민은 알고 있습니다, 의회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그 시민들의 눈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교상 추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심사보고나 제안설명을 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지연 의원님께서 저한테 또 질의를 하셨고 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안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없고 지금도 5분자유발언이나 발언은 의장의 허가사항입니다.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중요하다고 그거는 의원님들께서 그걸 중요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요. 이게 회의 일정도 되지 않은 저기에서 미리 두세 달 전에 시정 전반에 관한 5분자유발언 이런 식으로 해서 점유를 해서 오히려 우리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을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지 이거를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방해를 하고자 하는 거는 전혀 아닙니다. 아니고

이지연 의원 의장님.

○의장 박교상 예,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간략히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거 빼는 것도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 김재우 의원님께서 답변까지 다 해 주셨는데요. 이게 의장이 시정 전반에 관한 5분자유발언 의장도 허가를 하고 있는데 허수아비는 아닙니다. 내용 정도는 뭐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 한다 하는 걸 알아야 허가를 해 줄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5분자유발언 허가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다 해 주셨고요. 이게 너무 5분자유발언을 지금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선점을 하기 위해서 두세 달 전에 하고 또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또 내용이 아직 준비가 덜 됐다, 다음에 하겠다 미루고 또 내용이 바뀌고 이런 것을 개선하고자 함이지 전혀 그런 게, 나쁜 생각은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지연 의원님 그 말씀하셨는데 저는 의장은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 데 모든 의원들 공평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개정이고 또 이 개정안이 시행도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 개정안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대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다시 개정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지연 의원 의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의장님의 답변은 제가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하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질의한 질문은 이 사안을 이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우선 첫 번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그 말씀을 저는 본회의장 이전에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의장께서는 긍정적인 의도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의도를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저는 발언을 제한하는 걸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김재우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우리 보통 본회의 전에 의원 간담회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자리에서 논의가 되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굳이 간담회를 안 하시고 본회의장까지 이 문제를 끌고 오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의장 박교상 자, 이지연 의원님, 제가

이지연 의원 첫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십시오.

○의장 박교상 예, 제가, 지금 계속 그렇게 하면요, 이거 회의가 길어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회의규칙이라든지 이런 거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장에서 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해 왔던 것이고

이지연 의원 저희들은 누구인가요?

○의장 박교상 아니 이지연 의원님, 좀 잠깐 들어보세요. 제가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담회장에서도 했던 것 우리 김재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수결로 민주주의 방식으로 해서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간담회장에 해서 본회의장에서 또 그렇게 하십니다. 똑같이 하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바로 상정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저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의원 예, 그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 첫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이 충분치 않은데요. 이후에도 지금처럼 긍정적인 시도라고 해서 의원 전체에게 의견을 묻지도 않고 의회운영위원회의 절차대로 그대로 본회의에 올라오는 일이 또 일어날 수도 있다는 뜻입니까?

○의장 박교상 더 이상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다음은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토론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9조에 의거 반대토론자와 찬성토론자가 교대로 발언하는 방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신청하신 반대토론 의원부터 발언하겠습니다.

신용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용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의원 개개인의 발언권을 제약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절차적 논의 없이 졸속 처리된 것에 대해 매우 심각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반대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지난 4월 25일 한 언론의 구미시의회 의정활동 분석기사 일부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 그 어느 때보다도 열공하는 의회, 겸손지덕 의회로 평가받는 9대 구미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해 냉혹하기로 정평이 난 A 모 전 시민사회 단체장마저 최근의 의정활동에 대해 의원들의 활발한 활동에 박수를 보낸다고 평가할 정도다. 9대의회는 역대 의회와 달리 법안 발의와 5분자유발언의 의정활동에 무게를 두고 있다. 9대 구미시의회 입법활동은 전국 최고 수준, 경북도내 22개 시군 의회에서는 단연코 1위다. 33명 정수의 타 시의회가 9대의회 들어 발의한 조례안 및 개정조례안은 70건인 반면 정수 25명으로 8명이 적은 구미시의회는 같은 기간 158건으로 격차가 2.2배일 정도다. 9대의회 의원들은 특히 5분자유발언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이 의원들의 5분자유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결론 도출을 요구하고 있고 또 매듭을 짓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역대 의회 의원들은 시정질문에 무게를 뒀으나 9대의회 들어서는 결론을 조기에 도출시킬 수 있는 5분자유발언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5분자유발언은 9대의회가 출범한 2022년 7월부터 2025년 4월 임시회 기간 의원들은 총 73회에 걸쳐 5분자유발언을 했다. 발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의원들이 쏟아부은 열정이 뜨거울 정도다.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진 5분자유발언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각 의원들의 5분자유발언의 내용을 알려 주며 평가해 주었습니다.

각 내용은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저는 이 본회의장에서 선배·동료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듣고 배울 점이 많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메모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는 다 못했습니다. 제272회 3차 본회의 12월 19일 추은희 의원 5분자유발언부터 적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라 경청하고 쓰면서 의원님들의 말씀에 진짜 하나하나 새길 수 있도록 그렇게 5분자유발언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언론에서도 9대 구미시의회의 변화된 성과로 보는 5분자유발언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으로 의장이 의원 개개인의 발언 통제 권한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며 특정 의견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는 권력 구조를 만들어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축하게 만들 수 있는 규칙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개정안은 겉보기에는 사소한 문구의 조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자유로운 발언권을 통제하고 특정 발언을 선별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의도가 분명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간략히 기재하여라는 표현을 삭제한 것은 의원의 자유발언 요지를 제출받을 때 내용의 분량이나 구체성을 의장이 이미 판단할 수 있게 합니다. 사실상 발언 신청 단계에서부터 사전 심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기존 조항에서 간략히 기재하여라는 표현은 신청자의 발언 취지를 간단히 확인하고 회의 진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였습니다. 그러나 개정안대로 변경된다면 의원은 자신의 발언 내용을 상세히 제출해야 하며 이 자료가 사전에 검토되고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내용을 보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도이며 본질적으로 자유발언이 아니라 검열된 발언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요지와 취지의 내용을 판단함에 있어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의장이 내용이 미흡하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접수를 거부하거나 순위를 미루는 명분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둘째, 신청 순서에 의거라는 기준 삭제는 자의적인 발언 순서 조정, 나아가 선별적 발언 허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기존에는 신청한 순서에 따라 발언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발언 기회가 주어졌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발언 기회의 배분을 의장의 재량, 나아가 정치적 판단에 맡기겠다는 뜻입니다. 이는 소수 의견이나 비판적 시각을 가진 의원의 발언 기회를 제약하고 편향된 의사 진행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심각한 독소 조항입니다. 실제로 특정 의원의 발언을 후순위로 미루는 것만으로도 해당 발언의 주목도와 파급력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셋째, 의장 중심의 권한 집중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해치게 됩니다. 의회의 기본 정신은 다수결이 아니라 소수의 의견까지 아우르는 공론의 장입니다. 5분자유발언은 공식 안건으로 다루기 어렵거나 긴급성이 있는 사안 등을 의원이 직접 제기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의장의 재량권이 과도하게 확대되고 신청의 형식과 절차까지 사전 검열에 가까운 방식으로 통제된다면 이는 분명 의회의 독점 구조로 귀결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바와 같이 개정된 내용으로 인해 초래될 문제점도 중대하지만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287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해당 개정안이 논의될 당시 김재우 의원이 이 사안은 의원의 의정활동과 직결되므로 전체 의원 간담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사전 논의 없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간담회 개최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는 이 정당한 절차적 요구를 무시하고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과도하게 빠른 속도로 원안가결을 강행했습니다. 간담회가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전체 의원과 충분한 의견 조율도 없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방의회 전체의 균형과 절차적 공정성을 지켜야만 합니다. 이에 소수 의원의 의견과 절차 요구를 배제한다는 점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존재 이유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예민한 사안이 의원 전체 의견 수렴이 없이 성급하게 강행되었는지 그 목적과 실익이 과연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져야 합니다.

의장님께서는 본인에게 더 많은 통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개정안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행한 것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방조한 채 설마 통과시키려고 하시는 겁니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치는 견제받지 않는 권한이 아니라 절제된 중립성을 가지고 구성원 모두의 권리를 지켜 주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본 개정안은 회의 운영의 효율성이라는 명분으로 포장했을 뿐 사실상 자유발언의 형식을 유지하면서 실질적으로 발언권을 제약하고 선별함으로써 소수 의견을 제한할 수 있는 통제 도구가 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발언 요지 심사의 명확한 기준이 없고 순서 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제거되고 결정 권한이 의장에게 집중되면 의회는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는 민주적 공간이 아니라 권한 집중의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의회가 행정부의 감시자에서 행정부의 우호 세력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유발언을 통제하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자유발언을 통해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진정한 공론의 장을 열 수 있도록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할 때입니다.

앞서 김재우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에서 언급한 대로 현행의 규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합리적 대안을 함께 찾으려 노력하는 것이 바른 길입니다. 현재 신청 순서에 의거라는 문구를 이용해 발언 순서를 선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선 신청만 먼저 해 놓는 편법을 자행하는 의원들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제재 장치가 필요하다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신청 명부 공개제나 발언 순서 추첨제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당초 신청 내용이 아닌 변경된 내용으로 발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후순위가 된다는 규정을 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듯이 의원 각자의 다양한 의견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본 개정안에 대한 시행을 보류하고 전체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안에 대해 논의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향후 회의규칙 개정과 관련된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사전에 의원 전원 합의 또는 다수 의원 동의를 득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정함으로써 다시는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앞으로도 절차적 합의 없이 권한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반복된다면 계속해서 강경 대응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자치와 분권,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정체성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회의 권위는 절차에서 비롯됩니다. 소수 의견을 배제하고 권한을 집중시키는 방식은 결국 주민의 신뢰를 잃는 길입니다. 이는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길이며 의회가 설 자리를 좁히는 행위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통제와 강행이 아니라 공론과 합의입니다.

저는 이 개정안의 강행 처리를 단호히 비판하며 앞으로도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제 9대의회는 1년 정도 남았습니다. 회의규칙이 이런 식으로 변경된 것을 다음 의회에 넘긴다면 의원 자율성을 침해하는 오판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반대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교상 신용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해 주신 김근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김근한 위원장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위원회 제안으로 올라온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위원끼리 찬반토론을 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이번 제287회 제2차 본회의에 본 위원장 외 7인의 동의를 얻어 위원회 제안으로 오늘 2차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지방의회 회의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에 의해 지방의회가 그 특색에 맞게 규칙을 정하는 것으로 5분자유발언도 회의규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에서는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 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시정의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하여 5분자유발언은 의장의 허가사항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5분자유발언은 의장의 허가사항임을 현재도 밝히고 있습니다. 일부 개정의 취지는 5분자유발언에 대한 의장의 허가를 제한하는 문구와 함께 그동안 5분자유발언의 신청 방식과 순서에서 문제점이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신청 방식의 문제입니다.

현재 회의규칙의 경우 본회의 개의 일 전일까지 그 발언의 취지와 요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부개정안은 간략히 기재하여를 삭제하는 안입니다. 간략히라는 이 추상적인 단어는 의원마다 해석을 달리하는 여지를 두게 됩니다. 실제로 최근 접수된 신청서에는 5분자유발언 발언 취지를 단 한두 줄로 축약하여 작성하고 신청하고 포괄적인 단어로 5분자유발언의 발언 취지와 요지를 설명하는 등 의장이 5분자유발언의 내용을 알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창원시의회의 경우는 5분자유발언 전체 내용을 사전에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5분자유발언을 허가하는 의장이 5분자유발언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도록 발언 요지의 내용을 충실히 하고자 하는 뜻에서 간략히 기재라는 문구를 삭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문구의 삭제만으로도 적어도 한두 줄짜리 5분자유발언 신청서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신청 순서의 문제입니다.

현 회의규칙의 경우 발언 의원 수와 발언 순서는 신청 순서에 의거 의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부개정안은 신청 순서에 의거를 삭제하는 안입니다. 타 지방의회에서는 발언 의원 수와 발언 순서를 의장이 결정하거나 발언 순서는 접수 순서로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 또한 지방의회마다 차이점이 있어 어느 한쪽이 맞다고 할 수 없고 그 지방의회의 특성에 맞게 회의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의회 발언 의원의 수는 내부적인 의원들의 합의로 한 번의 본회의에 최대 3명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발언 시기와 순서에 있습니다. 어느 의원께서는 첫 번째로 발언하고 싶다고 발언 예정일 30일, 길게는 60일 전에 신청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60일 전에 간략히 기재하여 포괄적으로 신청하시고는 기한이 다가오면 그때서야 하고 싶은 주제를 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신청 순서에 의거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적어도 세부 내용도 정하지 않은 단순히 발언 순서 1번을 받기 위한 신청은 막고자 함입니다. 또한 원하는 시기에 하고자 하는 다른 의원들의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가 초래되기도 합니다.

이 개정안을 반대하는 의견은 간략히 기재와 신청 순서에 의거라는 이 두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5분자유발언은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시책 등에 대하여 5분 이내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5분자유발언은 자유로운 의사 표현임과 동시에 집행부 및 일반 시민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에 5분자유발언에 대한 절차적 요건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신청하는 사람과 신청받는 사람의 최소한의 절차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조치임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자유를 침해하고 의장의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는 막연한 가능성을 제시하여 반대할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 문구를 본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오히려 타 의원의 기회를 박탈하는 등 부정 신청을 방지하는 것에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본 규칙 개정안은 일부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의원들의 5분자유발언을 제지하여 의원 본연의 의정활동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회 전체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의장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최소한의 절차적 내용을 보완하기 위함임을 인지하여 개정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찬성의견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교상 김근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뒤에 처리할 안건이 많습니다. 질의나 토론 좀 자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지원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박교상 좀 자제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지원 의원 예, 근데 원래 6항, 7항 할 때 하려고 했는데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냥.

○의장 박교상 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지원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님.

앞에서 뭐 좋은 찬반토론해 주셨고 그리고 또 질의 및 또 의사진행발언을 다 해 주신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의회 살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개인적으로 하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 많이 했지만 특히 결국은 사용자가 우리 신청한 사람이 이 편법이나 이걸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의사팀이나 정책지원팀에 제가 5분발언을 이제 신청하려고 하니 몇 순위입니까 하니까 2순위입니다 3순위입니다 얘기할 때 그럼 1순위 2순위 내용 뭐예요 물어보면 아직도 뭐 간략하게 그냥 접수만 했습니다, 내용은 모릅니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몇 번을 경험해 봤습니다. 해 봤고 그래서 저는 이해를 했고요. 결국 지금 이 문구가 바뀌든 안 바뀌든 우리 사용자가 제대로 사용만 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바꾼다 했을 때 저는 적극 찬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했고, 두 번째는 자, 앞에 우리 여러 의원님께서 반대 및 뭐 여러 가지 토론을 해 주셨는데요. 근데 제가 정말 이게 하고 있다가 좀 화가 나서 제가 얘기 드립니다. 자, 287회 우리 임시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제가 공동 발의를 했습니다. 공동 발의했는데 제가 차후에 제가 금요일 늦게 제가 들었습니다. 제 안에 대해서 여기 계신 시정질의를 하신 의원님이나 또 의장님께 질의하신 의원님께서 저에 대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 문구는 다 삭제하고 하겠다 공동 발의를 했는데 합의 없이 그리고 한 명 때문에 본 의원 때문에 몸통이 흔들리면 되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안을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들께 제가 묻고 싶습니다. 다수의 절차적 합의가, 다수의 절차적 합의가 필요하다는데 저한테 아무 얘기도 없이 아직까지 해명도 없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자체에 대해서 저는 사과받고 싶고 그런 분들이 지금 시장과 의장께 이 질의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말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의장 박교상 정지원 의원님, 발언을 좀 자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제 외의 발언은

정지원 의원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장 박교상 예, 발언은, 예.

정지원 의원 하여튼 제 의사진행발언은 원래는 이제 안에 다른 안에 하려고 했지만 미리 뭐 이게 많다고 하니 제가 앞서서 그냥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교상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길 의원 예,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박교상 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의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그 개정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야기를 쭉 들어 보니까 찬성하는 분과 반대하는 분의 입장이 서로 상이한 것 같은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국회를 보니까 자기들이 마음대로 법을 개정하고 다수 당이라고 해서 우리 막 통과시키는 걸 많이 봤습니다. 봤는데

○의장 박교상 김영길 의원님.

김영길 의원 자, 우리, 잠깐만요.

○의장 박교상 정치적인 발언, 예.

김영길 의원 우리 이 구미시의회가 이때까지 잘 운영이 돼 왔습니다,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서. 물론 일부 의원이 지적한 그 순서를 가지고 몇 개월 전에 예약을 해 놨다가 그 요지를 바꾼다든지 그거는 아주 잘못됐습니다. 그 의원의 자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 명 때문에 또 이렇게 개정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우리 구미시가 앞으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의장님이 발휘를 하셔서 이 구미시의회가 더 발전된 그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교상 예, 김영길 의원님, 그 우려하시는 거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보시고 충분하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충분히 도움이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주찬 의원 의장님, 잠깐만 1분만, 30초만 하겠습니다.

○의장 박교상 예.

안주찬 의원 예, 사실은 그 전반기 의장으로서 좀 조심스러운 내용도 많이 있어서 발언을 자제하려고 그랬는데 뭐 김영길 의원은 중앙의 얘기도 했는데 사실 뭐 중앙하고 우리가 똑같이 하라 하는 법은 없습니다. 의장님이 이게 찬성발언을 이때까지 이상호 의원은 시정질의, 나머지 의원들 네 분까지 다 받아준 걸로 봐서는 저는 이게 고의적으로 우리가 간담회 개최 안 하고 의장 직권으로서 의장의 권한을 높이기 위해서 했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간담회를 개최를 왜 안 했느냐, 중요한 사항이 아니다고 의장님이 판단했잖아요? 그러면 확대의장단인데 김재우 의원도 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간담회 개최를, 그러니 찾아가서도 간담회 개최를 의장님께 간곡히 하든 강력하게 하든 해야 되지 않았느냐, 그것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간담회 개최를 안 했는지 그것조차는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사실 의장단이고, 확대의장단이고 평소에도 좀 소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 얘기를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박교상 예, 평상시에 잘하고 있습니다.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는 잠시 후 찬반 표결로 가부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찬반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 방법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및 46조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전자투표는 표결 시 재석버튼을 누른 의원만이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으며 투표 절차는 「구미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기기의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재석 확인된 인원은 25명입니다.

그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의 내용에 대해 찬성하시면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시간은 30초입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시간은 30초입니다.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0명, 반대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지연 의원 대표발의)(이지연·김재우·신용하·이상호·장미경·추은희 의원 발의)(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정도·이명희·정지원·허민근 의원 찬성)

7. 구미시 청소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지연 의원 대표발의)(이지연·김민성·김정도·신용하·정지원 의원 발의)(김근한·김낙관·김재우·이명희·이상호·장미경·추은희·허민근 의원 찬성)

8.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도 의원 발의)(김영태·안주찬·이명희·이상호·이지연·장미경·허민근 의원 찬성)

9.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정도 의원 발의)(김영태·안주찬·이명희·이상호·이지연·장미경·허민근 의원 찬성)

10. 구미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미경 의원 대표발의)(장미경·정지원 의원 발의)(김근한·김민성·김정도·이명희·이상호·이지연·허민근 의원 찬성)

11. 구미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3.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5.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장애인단기거주시설 신축)(구미시장 제출)

16.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구미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부지매입)(구미시장 제출)

17.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시07분)

○의장 박교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까지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장미경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장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8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미시민이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과 관련된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지연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7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것으로 시 재정의 건전화 및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미시 청소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미시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구체적인 사항과 청소년지도위원회의 결격 사유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지연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8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것으로 청소년 활동 지원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요건 구체화와 금고 지정 시 의회 보고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 김정도 의원이 발의하고 7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것으로 추후 시금고 지정 시 관내 중소기업 금융 지원에 대한 지표도 고려할 것을 집행기관에 요구하고 금고 운영의 안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구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합하여 가족센터 운영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김정도 의원이 발의하고 7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것으로 가족센터에 대한 시민들의 명칭 혼동 방지 등을 위해 근거 조례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미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위기 임산부와 태아의 보호 지원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본 의원과 정지원 의원이 발의하고 7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것으로 위기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 지원과 태아 및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미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년공간의 기능과 청년공간 활성화사업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반과 권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시아육상추진단의 폐지와 문화선도산단사업을 담당할 문화산단추진단을 신설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조직개편 시 이전에 구성된 조직진단 내용과 타 부서의 의견 수렴 및 우리 시의 행정 수요 현안을 조사하여 더욱 심도 있는 검토를 할 것을 집행기관에 요구하였으며 행정 공백 방지를 위해 부칙에 다른 조례 개정 내용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문화산단추진단 정원 배치를 위해 제출된 안으로 성공적인 문화선도산단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유연한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직원들의 복지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장애인단기거주시설 신축)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을 위한 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시설의 진출입로 설계를 세심하게 검토하여 추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구미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부지매입)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을 위한 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화물 운수 종사자의 편의 증진과 불법 주정차 해결에 따라 시민 정주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병기 방식을 도입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시민의 편의성과 행정의 능률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377건의 의견서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 보류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청소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청소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장애인단기거주시설 신축) 심사보고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장애인단기거주시설 신축)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구미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부지매입) 심사보고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구미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부지매입)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상 25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장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7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청소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장애인단기거주시설 신축)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구미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부지매입)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구미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진오 의원 대표발의)(양진오·김원섭 의원 발의)(김근한·김낙관·김재우·김춘남·소진혁·신용하·장미경·장세구·정지원 의원 찬성)

19. 구미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용하 의원 대표발의)(신용하·양진오 의원 발의)(김낙관·김민성·김원섭·소진혁·이상호·이정희·장세구·정지원·추은희 의원 찬성)

(12시19분)

○의장 박교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구미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9항 「구미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낙관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낙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8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촌지역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양진오·김원섭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동료 의원 9명이 찬성한 안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토록 하여 농촌 인력 수요를 사전에 예측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소규모 영세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령화 및 농업의 기계화 등으로 농업작업 중 안전재해 발생 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신용하·양진오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9명이 찬성한 안으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대책을 매년 수립 시행토록 하여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명시하여 농업인의 재해 예방 역량을 강화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또한 농식품산업과로부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폭넓은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김낙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과 19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구미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구미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희 의원 발의)(강승수·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원섭·김정도·김재우·김춘남·박교상·박세채·소진혁·신용하·안주찬·양진오·이명희·이상호·이지연·장미경·장세구·정지원·추은희·허민근 의원 찬성)

21. 구미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태 의원 대표발의)(김영태·김정도 의원 발의)(김영길·박세채·안주찬·이상호·허민근 의원 찬성)

22. 구미시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시23분)

○의장 박교상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구미시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희 문화환경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장대리 이정희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간사 이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287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24명이 찬성한 안으로 가족배려주차장의 설치 운영을 근거함으로 교통약자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미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영태 의원과 김정도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동료 의원 5명이 찬성한 안으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과 치료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충실한 사업계획 수립을 당부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미시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70세 이상의 주민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무료 이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이용 대상자를 배려한 개별 설명 등을 통해 사업 홍보를 강화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용 대상자의 소득에 따른 선별 지원에 대해 고려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집행 부서와 안건에 대해 미리 논의하는 사전 설명 청취를 하는 등 폭넓은 자료 분석과 토의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이정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부터 22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구미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구미시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담배 제조사의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김민성 의원 대표발의)(김민성·강승수·김근한·김낙관·김영길·김영태·김원섭·김재우·김정도·김춘남·박교상·박세채·소진혁·신용하·안주찬·양진오·이명희·이상호·이정희·이지연·장미경·장세구·정지원·추은희·허민근 의원 발의)

(12시28분)

○의장 박교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담배 제조사의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5년도 5월 15일 김민성 의원 외 24명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민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정, 원평, 형곡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민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동료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담배 제조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 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통해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책무로 규정하고 모든 시민이 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흡연은 암을 비롯한 다양한 중증 질환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바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임이 분명합니다. 더욱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는 흡연자 개인의 질병을 넘어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재정 부담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배 제조사는 오랜 기간 동안 저타르, 저니코틴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제품의 중독성과 유해성을 축소하거나 은폐해 왔으며 질병과 피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2023년 국회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담배에 포함된 유해 성분의 상세한 공개를 의무화하였으며 2025년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흡연은 단순히 자유 의지에 따른 개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며 담배 유해 성분에 대해 충분히 표시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인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에 대한 침해 문제입니다.

이에 구미시의회는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결함에 대한 책임과 흡연에 따른 각종 폐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담배 제조사는 담배의 유해 성분과 흡연으로 인한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인 국민에게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표시상의 결함을 인정하고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하나, 정부 및 관계기관은 국민의 건강 증진과 흡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률 및 담배 규정 기본 협약에 따른 금연환경 조성 정책을 더욱 강화하라.

이번 결의문이 구미시민을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폐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 금연문화 확산에 기여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담배 제조사의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문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김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담배 제조사의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12시32분)

○의장 박교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된 자료와 같이 서면보고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다음은 의안의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등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의와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및 전자투표 결과】

  • 2.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3. 구미시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4. 구미시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5.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0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안주찬 양진오 이명희
  • 이정희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허민근
  • 반대의원(5인)
  • 김재우 신용하 이상호 이지연 추은희

  • 6. 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 김낙관 김민성 김영태 김원섭 김정도
  • 김춘남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7. 구미시 청소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 김낙관 김민성 김영태 김원섭 김정도
  • 김춘남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8.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9인)
  • 찬성의원(19인)
  • 김낙관 김민성 김영태 김원섭 김정도
  • 김춘남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 9.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9인)
  • 찬성의원(19인)
  • 김낙관 김민성 김영태 김원섭 김정도
  • 김춘남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 10. 구미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9인)
  • 찬성의원(19인)
  • 김낙관 김민성 김영태 김원섭 김정도
  • 김춘남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 11. 구미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재석의원(19인)
  • 찬성의원(19인)
  • 김낙관 김민성 김영태 김원섭 김정도
  • 김춘남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 12.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9인)
  • 찬성의원(19인)
  • 김낙관 김민성 김영태 김원섭 김정도
  • 김춘남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 13.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 김낙관 김민성 김영태 김원섭 김정도
  • 김춘남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4.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 김낙관 김민성 김영태 김원섭 김정도
  • 김춘남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5.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장애인단기거주시설 신축)
  • 재석의원(21인)
  • 찬성의원(21인)
  • 김낙관 김민성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 신용하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 허민근

  • 16.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구미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부지매입)
  • 재석의원(21인)
  • 찬성의원(21인)
  • 김낙관 김민성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 신용하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 허민근

  • 17.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 김낙관 김민성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 신용하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허민근

  • 18. 구미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이명희
  •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9. 구미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이명희
  •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20.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이명희
  •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21. 구미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이명희
  •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22. 구미시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이명희
  •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23. 담배 제조사의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24.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출석의원 (25인)

  • 박교상
  • 양진오
  • 강승수
  • 김근한
  • 김낙관
  • 김민성
  • 김영길
  • 김영태
  • 김원섭
  • 김재우
  • 김정도
  • 김춘남
  • 박세채
  • 소진혁
  • 신용하
  • 안주찬
  • 이명희
  • 이상호
  • 이정희
  • 이지연
  • 장미경
  • 장세구
  • 정지원
  • 추은희
  • 허민근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건호
  • 의사팀장김문교

○출석전문위원

  • 박영훈임호규
  • 장창곤이재환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김장호
  • 부시장김호섭
  • 기획조정실장김은영
  • 미래교육돌봄국장박은희
  • 경제국장김영철
  • 첨단산업국장정수미
  • 문화체육관광국장박영일
  • 행정안전국장김팔근
  • 사회복지국장황은채
  • 도시건설국장변상용
  • 환경교통국장남병국
  • 행정민원과장엄기득
  • 구미보건소장임명섭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혁
  • 상하수도사업본부장김태영

○회의록서명

  • 의장박교상
  • 의원이정희
  • 의원정지원
  • 사무국장이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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