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6월4일(수) 오전10시
장 소 문화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2. 구미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강승수 의원 대표발의)(강승수·정지원 의원 발의)(김낙관·김영길·김영태·박세채·소진혁·양진오·이정희·추은희 의원 찬성)
2. 구미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희 의원 발의)(강승수·김근한·김낙관·김재우·김춘남·소진혁·양진오·장미경 의원 찬성)
(10시09분 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오늘 2개 안건 모두 의원 발의 조례안입니다.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만 문화예술과장님은 문화산단 관련 업무 협의 차 관외출장으로 인해 이상억 국가유산팀장님이 대신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합의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구미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강승수 의원 대표발의)(강승수·정지원 의원 발의)(김낙관·김영길·김영태·박세채·소진혁·양진오·이정희·추은희 의원 찬성)
○위원장 김재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 강승수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의원 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미시 고아읍 지역구를 두고 있는 강승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정지원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8명 의원이 찬성한 「구미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의 비지정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보존하고 우리 지역의 소중한 관광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구미시와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여 근현대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에 대한 공공의 책임과 참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구미시 근현대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등록과 말소, 활용 방안에 대한 심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등록 및 말소 기준, 등록 절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실질적인 정책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근현대문화유산은 구미시의 역사와 정체성을 상징하는 귀중한 자산입니다. 산업화와 도시 개발의 물결 속에서도 구미시의 기억과 발자취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이제는 시의회가 앞장서서 제도적 보호와 실질적 활용의 길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특히 구미시는 산업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산업화시대를 거치며 축적된 수많은 역사·생활·산업유산들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교육 자료이자 경쟁력 있는 관광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조례 제정은 단순한 보존을 넘어 근현대문화유산을 구미시의 핵심 자산으로 재정립하고 시민과 함께 공유하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대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는 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위원회 심의, 등록 절차, 지원 방안 등이 이 조례에 따라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이행된다면 구미시는 경북을 넘어 전국에서 근현대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구미시가 과거의 유산을 미래의 자산으로 바꾸고 문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이끌어 갈 것입니다. 또한 시민 여러분과 함께 구미의 역사적 가치를 지키고 자랑스러운 문화도시 구미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강승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전문위원 장창곤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라 구미시의 비지정 근현대문화유산의 등록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안으로 지역 내 역사적·예술적 가치를 지닌 근현대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지역 문화자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심의 선정의 구체적 판단 기준과 등록 유산의 조사 검토를 수행할 관계 전문가 자격 기준을 시행규칙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관련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부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조례 안에서 다루는 등록 문화유산과 향토문화유산 조례에서의 지정 문화유산은 구분되는 바 개정 준비 중인 향토문화유산 조례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승수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사실 이거 비지정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저희 동에도 야은 길재 선생님의 사당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지원을 받기 위해서 무척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저희들 계속 지금 3년째 지금 미루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는 그러면 이 길이 좀 생기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그럼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담은 어떻게 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강승수 의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근현대문화라 하는 거는 우리가 짧은 세월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현 기준에서 머지않은 세월 속에 있다 보니 그 역사적 가치를 이해하고 하는 데 있어서 좀 시각이 좀 다를 수 있다 하는 부분이 조금 쟁점이 있었어요. 하지만 개항기 기준 이후로 우리 근현대문화를 선정해서 이후로 그 문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재정립을 좀 해 보고 다수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 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렇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와 아울러 이제 김영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정적인 부분이 되는데 이 세부 조항에 보면 어느 정도는 기본 가닥은 잡아 놨습니다. 한데 저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 재정적 지원과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이걸 발족을 통과시켜 놓고 많이 좀 다듬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숙제를 두고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런데 왜 이걸 하느냐, 근현대문화재가 문화유산이 문화재가 아니고 문화유산이 상당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불과 2∼3대 내에 어떤 이루어진 일인데도 불구하고 가치성을 잘 모르고 우리도 넘어갈 수 있겠다 싶어서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한 가치를 고취시키는 데 주 목적을 두고 또 집행부 지자체장님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발굴 유지해서 보존의 방법과 활용 방법을 깊이 가져갈 필요가 있다, 관심도의 집중력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해서 예산 부분과 심의위원회 구성, 심의위원회는 지금 현행 법에서 적절하게 향토, 기존에 있던 도 향토문화와 국가 지정 문화와 이래 해서 그 심의위원회를 따르고 있습니다만 보다 지역, 그 가치성을 지역민이 좀 더 알지 싶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앞으로 여러 가지로 보완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지만 근대문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례 제정을 시작을 토대로 분위기를 좀 확산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 중점을 뒀고 당장 예산 부분에서 구미시 재정 2조 원 중에서 얼마를 떼어서 당장 이래 수립해서 의무적으로 가야 된다 하는 논리는 조금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영태 위원 그러면 기존 우리 지정 문화 예산에 있는 데에서 그 범위에서 일부 한도에서 같이 좀 쓰겠다?
○강승수 의원 예.
○김영태 위원 근데 사실 우리 문화재가 사실 원형 보존이 사실 돼야지만이 사실 그래 우리가 뭐 지정으로 하는데 저희들도 보니까 너무 이제 오래되고 이러다 보니까 보수를 안 하다 보니까 시에서 보조를 안 해 주고 지정도 안 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손을 댑니다.
○강승수 의원 예, 맞아요.
○김영태 위원 손을 대면 원형 보존이 안 되다 보니까
○강승수 의원 맞아요.
○김영태 위원 이제 문화재 지정을 안 해 주는 거야.
○강승수 의원 맞아요.
○김영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강승수 의원 정확하게 우리 김영태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고요. 뭔가 우리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가치성이 있는데 당사자로서는 생활고가 좀 힘들다 보니 당장 불편하니 자꾸 손을 대요. 근데 사회적과 역사성으로 봤을 때는 미래에 상당한 가치가 있는 것인데 안타깝죠. 그런 것들을 심의 판단 잘해서 또 예산도 사회적 관심도에 의한 예산 편성이 되겠죠. 그래 해서 뭔가 움직여 봐야 된다,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하고 아까 좀 전에 김영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야은 길재 선생님의 그 흔적, 또 우리 지역에 야은 길재 선생님 생가터가 있어요. 도에 문화재 지정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건 대 역사적 흔적이거든요, 기록이고. 그런데 그 방치된 모습을 보고 참 안타깝다, 뭐 그런 것들, 아까 우리 위원님 책상에 아마 우선적으로 그냥 제가 생각하고 동료 관계자가 판단했을 때 우선 그러면 근대문화유산이 어떤 것들이 대상이 될까에 대한 주요 개요 현황이 좀 배부돼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도 보시고 고택도 있고, 그거 배부 안 됐는가요? 어디 가셨나?
내가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의회사무국 직원, 자료 배부)
제가 꼭 기준이 된다 안 된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역사적 가치로써 중요성을 가져가야 된다는 관점에서 대충 뽑아봤는데 우리 또 예민한 부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박정희 대통령님의 유품 등, 그리고 왕산 허위 선생 기념관 전시물, 그리고 창랑 장택상 선생님의 고택, 구미에서는 고택이 그리 많지가 않죠, 거의 유일할 정도로. 그리고 원평성당 본당, 일선교, 일선교가 이제 역사적 흐름 속에서 기능이 상실되고 있지만 기능은 많이 상실되고 있는데 역사성은 되게 가져가고 있는 게 일선교예요. 그래서 관광지 또는 가치성, 그리고 수출산업의 탑, 그리고 오운여자상업고등학교 관련된 내용, 오운여자상업고등학교는 아시죠? 우리 세대는 안 알겠나, 알죠? 그런 것들이 우리 근대문화의 산업 경제를 일으킨 구미시의 어느 정도는 정신적인 역할과 또 시민들의 어떤 배움의 등등 발판이 되지 않았나 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재조명해 볼 필요는 있다, 재조명해서 근대문화유산으로 육성해야 되지 않겠나, 이거는, 이거는, 여기 나온 거는 제가 우선에 그냥 본 사항이고 이러한 것들을 심의위원회에서 전문성 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근현대문화의 가치성을 찾아내서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만들어서 전수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발굴이죠. 방치돼 있는 거 발굴, 누군가 관심 갖지 않으면 다 손실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차원입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뭐 하여튼 이 조례가 저도 상당히 고무적이라 생각하고 또 저희들이 생각하는 지역에도 영향이 좀 미쳐서 좀 혜택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하나 좀 우려되는 거는 좀 남용이 안 되겠나, 여러 가지 우리도 지정 한번 해 보자, 우리도 혜택을 해 줘, 이런 남용 우려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강승수 의원 거기에 대해 답변을 잠시 드리면 막상 세부적으로 치고 들어가 보니까 사회적으로는 문화적, 근현대문화적 가치가 우리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있어 보이는데 이걸 지원을 받게 되면 그 주인 해야 되나, 그 소유를 가지고 있는 분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제한을 받아. 그게 저는 그게 걱정이 좀 돼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할 가능성이 되게 많을 것 같아. 이게 등록해 놓고 나면 모든 권리와 행위를 본인 의사대로 못하고 관의 사회적 관심도와 중요성에 의해서 그 행위를 해야 되니까 자산적 가치의, 오히려 가지고 있는 개인 건축주 해야 되나, 그 주인은 불편할 여지가 좀 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게 아마 심의위원님들에게 짐을 넘겨 줍니다만 판단하기가 되게 좀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스타트는 해야 된다, 뭔가 이제 찾아서 우리가 근대문화에 대한 가치를 분위기를 만들어서 보존의 가치를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 여기에 주안점이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안 그래도 내가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관련된 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으려고 그랬는데 리스트에 있네요. 장택상 선생 고택 같은 경우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가치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마 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 부분은 우리 구미시에서는 검토할 사항도 안 돼요, 이제요. 거기는 위에 기와부터 시작해 가지고 정말 말 그대로 뼈대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전면 바뀌어 버렸어요. 더 이상 이런 고택으로써의 기능도 상실해 버렸고요. 식당에서 커피숍으로 바뀌면서 창문 하나도 다 유리로 다 바꿔 버렸고요. 아무것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런 부분들은 유산 보존 가치가 이제는 사라졌기 때문에 이런 사라진 부분까지도 혹시 검토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 줬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이상억 팀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제11조에 지원에 관련된 부분은 보존·수리·보수·활용 등에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 이렇게 되면 보존한다 그러면 우리가 매입도 가능하죠?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예산으로요?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미시가 매입도 가능한 겁니까?
○국가유산팀장 이상억 매입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가능하죠?
○국가유산팀장 이상억 예.
○위원장 김재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만일에 정말 보존할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모든 공론화된다고 해서 보존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 구미시에서 매입을 해서 보존해 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체크 한번 했는 것 같고 팀장님, 이거 장택상 관련된 부분은 빼 주세요. 이거는 아마 가 보셨을 건데 가치가 전혀, 기와도 보시면 전혀 없어요. 그거 한번 체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팀장 이상억 지금 장택상 고택은
○강승수 의원 잠깐만, 내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김재우 예, 예.
○강승수 의원 이 현황은 이거를 하겠다는 개념은 아니고 이해를 돕기 위한 거였고요. 우리 위원장님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장택상 고택이 상당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적 마련이 없다 보니까 흔적이 없어져 버리고 있어요. 안타깝죠.
○위원장 김재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승수 의원 그래서 작금에서라도 이런 것들을 장택상 고택이 해당이 안 된다면 안 되더라도 이와 유사한 고택 말고라도 뭔가가 우리 구미시민이 중요시하는 것을 찾아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저도 동의합니다.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승수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관심 있는 분야라서 더 들여다봤는데요. 부서의 의견을 제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근대문화, 근현대문화유산 보존은 얼마나 지나야지 근현대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됩니까, 기간은?
○국가유산팀장 이상억 통상적으로 이제 근현대문화유산으로 저희들이 판단 기준을 보면 조성 연대부터 50년 정도 지나면 그때 중에서 이제 사회적 가치나 이렇게 시대상을 반영한 유물 중에서 특별한 것 같은 경우에는 검토가 가능합니다.
○추은희 위원 예,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근현대문화유산으로 가기 전에 훼손된다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 건물을 지을 당시에는 그런 뭐 역사적인 내지는 사회적인 문화적인 종교적인 이런 그 히스토리를 가지고 회의해 가면서 건물을 짓거든요. 건물을 짓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불편함에 의해서 훼손되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50년 지나서 지정할 것이 아니고 그전에 사전에 검토를 필요한 그런 위원회 구성이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검토 의견서도 보면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할 수 있는 풀이 있느냐, 이런 부분까지 고민을 하셨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유산팀장 이상억 지금 저희들 이 근현대문화유산 활용에 관한 조례는 일단 그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위원회는 지금 저희들이 향토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향토유산위원회에서 이 기능을 대행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향토유산위원회를 구성할 때 전국 공모를 해 가지고 다 지원 신청을 받아서 구성을 했고 관련 학계 전문가나 아니면 지역의 향토 사학자까지 포함하고 해서 지금 구성이 돼 있고 대체로 지금 사용할 계획입니다.
○추은희 위원 근데 향토문화하고 근현대문화 유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국가유산팀장 이상억 근현대문화유산, 향토문화유산 중에서, 아니 근현대문화유산 중에서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향토문화유산으로 가기보다는 좀 이제 시대성이 시대가 짧아서 지금 근현대로 등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은희 위원 그거하고는 좀 상황이 틀린 것 같은데요?
○강승수 의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추은희 위원 예.
○강승수 의원 향토문화유산의 전체, 전체 총괄적인 건 똑같은데 도에서 또 국가의 중앙 국가에서 하는 거는 국가적, 도 차원에서 중요 가치성을 그 영역에서 판단을 하겠지요. 한데 이거를 그리고 근현대 개항기 이후로부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가치가 없는데 지역에서 살아온 우리들은, 현장에 지역에 살아온 우리들은 그 가치성을 미리 그들보다 먼저 좀 꿰뚫어 본다 하면 그럴까, 파악할 수 있다 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개항이 지금 80 몇 년도입니까? 하여튼 그때부터 해서 좀 더 관심을 갖자, 근현대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성을 모르고 방치한다는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제가 심의위원회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심의위원회 구성권이 제가 조례에 했습니다만 마땅히 넣을 게, 넣기 그렇고 시행규칙에 한번 넣어볼까 싶은데
○추은희 위원 그렇게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승수 의원 전문가만 들어가 있어요. 전국 공모에서는 맞았어. 그런데 향토문화와 근대문화의 가치성은 현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2∼3대 걸쳐서 구전에 의해서 중요성을 가져오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향토문화재, 근현대문화유산으로 뭔가 행위를 하고자 하고 등록하고자 할 때는 팀장님, 이 조례에 넣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우리 의회의 의견청취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의견청취를 하고 의견만 청취하고 가부는 전문가들이 하겠지만 우리 지역민 및 지역에 대한 전통성을 알고 있는 거는 우리 의원들이 많이 아니까 의회의 의견을 우리 도시계획하면 의회 의견 받듯이 의결권은 없되 의견은 받아서 참고해서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심의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 조항을 조례에 넣어 볼까 하다가 아니면 시행규칙에 넣든지, 시행규칙 해야 됩니까? 하여튼 그 내부 운영 조항에 넣든지 이렇게 좀 대처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추은희 위원 이 위원회 구성은 좀 따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년 지나기 전에 훼손되는 부분, 그래서 미리 알려서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기한 설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주위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훼손되는 부분이 안타깝다, 그분은 그런 사실조차 모르고 훼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알려 주는 게 더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강승수 의원 좋은 안 감사드립니다. 이 바탕으로
○국가유산팀장 이상억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추은희 위원 예.
○국가유산팀장 이상억 저희들이 제가 그 향토문화, 근현대문화유산은 근현대유산보존법에 보면 활용의 법에 보면 50년이 지났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저희들 조례에는 이제 50년 전에 망실되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에는 그 50년이라 하는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50년은 그냥 통상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현재까지 50년 이전에라도 그거는 뭐 망실되는 귀중한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거 근현대문화유산으로 등재가 가능합니다.
○강승수 의원 자, 팀장님, 그거 설명하시고
○추은희 위원 그러면 설명을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어야죠.
○국가유산팀장 이상억 죄송합니다.
○추은희 위원 50년 지나야 된다고 하셨잖아.
○국가유산팀장 이상억 예, 통상적으로는 50년, 법에는 그래 돼 있지만 조례에는 지금 50년 기간이 따로, 따로 없습니다.
○추은희 위원 예, 조례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렸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예, 우리 강승수 의원님, 조례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어떻든 뭐 검토 의견에 나오다시피 지역 문화자산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 해서 우리 구미가 문화도시로 가는 어떤 발돋움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향토문화유산이 지정이 되어 있는 게 도 지정이냐, 지자체 지정이냐, 이렇게 해서 지정된 게 많이 있어요. 저희 집안에도 보면 경북도 지정이 있어서 효열비각도 있고 영동에 가면 영동군에서 지정한 군 지정 종중 재실입니다, 영모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건물을 갖고 많이 말씀하시다 보니까 그 특정한 건물들이 50년 사이에 구조가 변경되고 이러는데 종중 건물 같은 경우는 한 번 지으면 거의 손 안 대고 그대로 보존을 해요. 거기에 이제 칠해 가면서 보존을 해 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찾아서 역사적인 가치가 있을 때 뭐 또 우리 이거는 등록이잖아, 그죠?
그래서 어차피 이게 지정됨으로 해서 우리 담당 공무원 팀장님들께서는 상당히 많은 일이 벌어질 거예요. 굳이 꼭 건물 쪽이 아니고 여기 쭉 나열되어 있다시피 뭐 쉽게 찾으려 하면 많이 있어요. 지금 저희들 종중에 영조대왕 교지부터 시작해서 지금 서고에 그냥 처박혀 있던 게 400 몇 점을 이번에 성리학역사관에 불러들여서 근 한 20일을 세 분이 오셔서 조사를 다 했어요. 또 거기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올라가 있는 단계인데 저희들이 서고에 넣어 놓느니 차라리 이렇게 등록을 시켜서 모든 시민들한테 알리자, 이런 취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여기 일선 김씨든 뭐 이렇게 몇 개 문중에 보면 아마 귀중한 그런 물품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발굴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널리 홍보하고 영남 인재 반이 선산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돈을 많이 들여서 장원방 뭐 몇백억 들여서 홍보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정말 여기 구미 선산 여기가 옛날에 인재의 고장이었다는 거를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어요, 이런 조례에다 접목을 시키고 마음먹으면.
그래서 어떻든 이 조례에 대한 취지는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서에서 좀 더 노력하시고 해서 염려되는 부분도 여기 조례 안에 다 들어 있어, 지금. 이게 너무 잘못하면 뭐 남발성으로 해서 갈 수도 있다, 뭐 어떻다 하는데 지금 보면 또 황기로 선생님 같은 경우도 보면 그 황씨들 해서 많은 부분들을 저한테 의논을 하고 뭐 해요, 좀 어떻게 해 달라고. 그런 부분들을 좀 부서에서만 조금만 신경 쓰면 처음부터 멀리는 못 가겠죠, 그죠? 하나하나씩 짚어나가다 보면 세월이 흐르면 아마 그 조례 누가 했노, 그때 참 강승수 의원이 잘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 강승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근대문화유산 관련 전문 인력이 지금 현재 없죠? 몇 명 있어요, 부서에서?
○강승수 의원 부서에?
○이정희 위원 발굴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아니면
○강승수 의원 발굴할 수 있는
○이정희 위원 예, 예. 향토문화유산이라든가 뭐 근대문화유산이라든가 이거를 발굴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몇 명 있습니까?
○강승수 의원 없어요. 자,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아까 제가 좀 이따 답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질문을 잘했는데 말씀을 드릴까요?
○이정희 위원 예, 예.
○강승수 의원 안 그래도 박세채 위원님 말씀, 해당 부서는 이 조례안이 끝나고 나면 뭘 해야 되는가 하면 꼭 등록되지 아니해도 등록될 여지가 있거나 가능성이 있거나 하는 것은 우리 담당 팀, 과에서 관심 갖고 좀 찾아서 최소한의 이 가치는 근대문화유산의 아니면 근대든 우옜든 간에 문화유산의 가치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우리 이 건물에 살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분은 역사적 의미를 좀 인지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안내, 적극적인 홍보죠. 같은 맥락입니다. 해서 그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된다, 지금 이 조례의 본 취지는 근현대문화의 발굴과 역사성에 관심을 갖자 하는 취지거든요.
○이정희 위원 발굴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그 인력에 대한 그 비용추계가 하나도 없길래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강승수 의원 지금 체제는 올라오면 심의하는 거는 돼요.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의회 또는 우리 시민이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올라오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 분위기를 만드는 부서나 하는 기관은 없어요. 그래 그 부분도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하면 좀 동력을 걸어서 집행부가 팀을 고정적 팀은 아니더라도 시민들 중에 선임하든 해서 노력을 좀 해야 된다, 그래 생각합니다.
○이정희 위원 굳이, 구미시 같은 경우에도 전문 인력이 좀 필요한데 그거는 향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 그죠?
○강승수 의원 예, 그것도 이제 전문이라 하는 단어가 되게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꼭 전문 들어가면 뭐라, 국가 무슨 법 법 법 법 이래 들어가야 되니까 하여튼 이 문화유산 찾는 데는 전문 아니라도 그 역사상 알고 있는 사람한테 자꾸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정희 위원 그 부분을 조금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승수 의원 예, 예.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이정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강승수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그런 조례안인 것 같아요. 조례안인데 이게 우리 의원님한테 제가 뭐 묻기보다는 우리 집행부에 팀장님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여기 검토 사항에도 보면 구체적인 기준 시행규칙이나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 차원에서 관련 세부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 놨어요. 지금 이게 좀 광범위해요. 근현대문화유산 하면 그 기간은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은 돼 있지만 이 유산을 발굴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닐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지정이 우리 조례안이 통과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보존돼야 될 곳이 한 몇 군데나 되는가 이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올라와서 심의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래도 이제 지역의 의원님이나 또 우리 단체장님들이나 이래 보면 이런 부분을 많이 알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해 줘야 되고 만약에 지정이 되면 이게 아까 뭐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지만 예산 부분 이게 참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일부 뭐 지정돼 있는 이런 데도 보면 거의 지금 시에서 예산이 잘 지원이 안 돼요, 지금. 하물며 그 담장에 나무가 이래 늘어져 가지고 이것 좀 잘라 달라고 해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그래서 이런 예산 부분이 추계가 상당히 중요하고 아까 위원님들 지적했지만 이게 이제 심의위원이 구성이 되면 이 심의위원님들이 진짜 이게 역할을 좀 판단을 잘해야 되지 않겠나, 이게 또 어느 뭐 사심이 있어 갖고 막 지원을 요청하고 막 이러면 우리 집행부가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9대에 들어와서 보면 이게 조례안이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이 이렇게 발의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행정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조례안들이야 뭐 저희들이 이제 뭐 집행부하고 이렇게 해서 나가면 되지만 보통 보면 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것도 지금 엄청 지금 발의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예산이 다 수반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인가, 진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추가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승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구미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희 의원 발의)(강승수·김근한·김낙관·김재우·김춘남·소진혁·양진오·장미경 의원 찬성)
(10시43분)
○위원장 김재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이정희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8명이 찬성한 「구미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모 및 가족이 공공장소에서도 불편 없이 수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모유수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며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출산 양육 친화적 도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는 모유수유시설 설치 운영을 권장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모유수유에 대한 사회적 환경 조성 관련 교육과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모유수유 증진과 출산 장려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홍보 및 캠페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수유환경 개선과 모유수유가 일상 속에서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미시가 아동친화도시로 나아가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 취지를 이해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및 휴게시설 등에 모유수유 공간 설치를 권장하고 모유수유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발의된 안으로 임산부의 편의 증진과 아동친화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설치 대상 발굴과 지원 등 모유수유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며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과의 연계 및 수유도우미 지원사업의 시행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예, 간단하게 하나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김영길 위원 이게 뭐 정책은 진짜 뭐 상당히 좋은 정책인데 지금 우리 ´25년 기준으로 보니까 이게 뭐 수유실하고 착유실이 한 23곳 정도 이래 되는데 집행부에 한번 물어볼게요. 자, 이런 모유실이나 그 착유실이 많이 부족하다고 이게 지금 민원이 많이 좀 들어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숙 실제로 보건소 내로 들어오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김영길 위원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정숙 예.
○김영길 위원 자, 이게 모유실이나 착유실을 하나 이렇게, 이게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이걸 한다면?
○건강증진과장 이정숙 일단은 모유수유실은 최소 3평 정도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마련하는 공간 비용이 다소 들고요. 대신에 그 안에 필요한 소독제라든지 간판 설치라든지 이런 거는 모자, 대구의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아니 지원받고 뭐 이래서 하여튼 간에 이렇게 하는데 시설이 대충 한 어느 정도 들어가냐고요?
○건강증진과장 이정숙 그거는 하기 나름인데 최소 한 몇천만 원은, 몇천만 원은 들 것 같은데요.
○김영길 위원 그 예산이 이게 수반이 돼야 되죠?
○건강증진과장 이정숙 그거는 건물, 해당하는 건물 소유자가 부담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늘리고 예산이 우리가 이제 잡혀서 이렇게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자, 이게 보면 지금 관공서나 우리가 이제 공공 건축물 뭐 이게 찾으려면 이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게. 뭐 터미널부터 해 갖고 백화점 사람들 많이 오는 데는 이게 다 필요한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정숙 예, 맞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 시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진짜 우리가 시의 예산하고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이래서 이게 조례가 통과되고 이러면 이게 전수조사를 해 갖고 이걸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인구가 보면 지금 우리가 계속 지금 줄어드는 그런 상태예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지금 올해 지금 출산율이 조금 증가했지 거의 보면 인구가 줄어드는 상태에서 이게 참 굉장히 고민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 조례가.
○이정희 의원 제가 보충 설명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건 잘 알겠는데 보면 의무가 있고 권장이 있습니다.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의무시설이 있고 권장시설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조례에는 교육이나 홍보 이런 걸 하기 위해 조례를 만든 겁니다. 의무시설은 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관공서나 지자체, 파출소, 지구대 이건 다 의무시설입니다, 할 수 있는 게.
○김영길 위원 그래 그 의무시설이 지금 구미에 23곳밖에 없어요?
○이정희 의원 23곳이 지금 등록된 시설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숙 등록돼 있는 데는 23곳이고
○김영길 위원 아니 의무시설을 해야 되는 건물이 구미시에 그것밖에 안 돼요?
○건강증진과장 이정숙 그런데 이제 그 의무시설이 다 되는 게 아니고 공연장이나 전시장, 그리고 우리 지방 청사, 그리고 휴게소, 고속도로 휴게소 그런 데는 의무시설로 돼 있고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세부적인 거
○건강증진과장 이정숙 여객터미널이라든지 역사 이런 데는 의무시설로 돼 있고 나머지 뭐 교통 이제 우리 판매시설이라든지 도서관 이런 거는 하면 좋겠지만 반드시 해야 될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장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니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임산부라든지 아이를 둔 엄마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의무는 아니지만 할 수 있도록 권장을 지금 하고 다녀서 지금 공간이 좁은 데는 내년도에 예산을 자체적으로 반영을 해서 추가적으로 좀 확대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도서관이나 이렇게 우리가 권장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정숙 예, 예.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자, 권장을 하면 그쪽에서 우리가 이 시설을 하겠다, 그럼 그 예산을 어떻게 잡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정숙 그거는 해당 시설에서 잡습니다.
○김영길 위원 해당 시설에서?
○건강증진과장 이정숙 예, 예.
○김영길 위원 시에서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게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이정숙 예, 그거는 안 됩니다.
○이정희 의원 자체 시설
○추은희 위원 왜 안 돼요?
○건강증진과장 이정숙 그리고 저기 위원님,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모자보건법」에도 모유수유시설을 설치하라고 그렇게 국가에서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관계법령 위원님 이거 갖고 계신가 모르겠네. 관계법령 첨부물에 보면 8쪽에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서 4호부터 6호까지 경비 중에서 국가가 보조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보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가, 우리 구미시는 국가에서 모유수유시설을 설치하는 데 비용을 지원을 할 수 있으면 그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차액만큼만 시에서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은 모유수유시설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게 참 이게 좀 염려돼서 했는데 지금 구미시도 보면 지금 부족한 그런 시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보면.
○건강증진과장 이정숙 예, 맞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거 해야 될 부분이.
○건강증진과장 이정숙 예.
○김영길 위원 그런 부분을 전수조사를 해 갖고 이게 해야 되지 않나, 이게 뭐 그래도 우리 시에서 또 부담해야 될 그런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추은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부서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관계법령 9쪽에 보면 제10조의3에 모유시설의 설치 등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유수유시설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산후조리원이라든가 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모유수유에 관한 지식 정보 교육도 필요하지만 이런 시설을 설치할 수, 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이 조례에 보면 모유수유시설 설치라는, 제3조를 보면 모유수유시설의 설치라고 분명히 돼 있어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정숙 예.
○추은희 위원 그러면 이 지원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인데 비용추계가 미첨부 사유가 붙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숙 모유수유시설의, 3조에는 모유수유시설의 설치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우리가 알리는 표지판 이런 거를 부착하고 나머지 예산 지원은 7조에 보시면 예산의 범위에서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미시가 예산이 넉넉해서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 「모자보건법」에 10조의3에는 설치라고 되어 있지만 21조의 경비의 보조에 보시면 국가가 보조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지방자치단체는 보조한다,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만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다 하기는
○추은희 위원 그러면 이 설치라는 부분은 왜 넣으셨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정숙 그거는 이제 그 간판이라든지 권장하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은희 위원 그러면 구미시는 이 모유수유시설 설치에 대한 생각은 없고 원래 간판하고 교육하고 뭐 이런
○건강증진과장 이정숙 소모품
○추은희 위원 소모품 지원 정도죠?
○건강증진과장 이정숙 예, 예. 그렇습니다.
○추은희 위원 그런데 내용으로 보면 설치라고 돼 있어서 저는 모유수유시설도 설치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정숙 설치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추은희 위원 그래서 비용이 추계가 안 됐군요?
○건강증진과장 이정숙 예, 예. 그렇습니다.
○추은희 위원 좀 심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추은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6월 5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시립중앙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문화체육관광국의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비심사하고 구미문화재단 및 구미도시공사의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김재우
- 이정희
- 강승수
- 김영길
- 김영태
- 박세채
- 추은희
○출석전문위원
- 장창곤
○출석시청공무원
- * 문화체육관광국
- 국가유산팀장이상억
- * 구미보건소
- 건강증진과장이정숙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