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6월4일(수)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노동 기본 조례안
2.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노동 기본 조례안(정지원 의원 대표발의)(정지원·김근한 의원 발의)(김낙관·김민성·김영태·김원섭·김재우·김정도·김춘남·소진혁·양진오·장미경·허민근 의원 찬성)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총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 중 1건이 의원발의 조례안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한 집행부 제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국·소장님으로부터 들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노동 기본 조례안(정지원 의원 대표발의)(정지원·김근한 의원 발의)(김낙관·김민성·김영태·김원섭·김재우·김정도·김춘남·소진혁·양진오·장미경·허민근 의원 찬성)
(10시08분)
○위원장 김낙관 그렇다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노동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정지원 의원님께서는 제1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지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명이 공동 발의하고 11명의 의원이 찬성한 「구미시 노동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산업 도시이자 노동자 도시인 구미, 우리 구미시의 지금껏 노동자들을 위한 기본 조례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지난 1년간 준비해 왔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민의 노동 권익을 보호 증진하고 노동자 인권을 보호함으로써 노동하는 모든 시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6조까지는 노동자의 권리, 시장의 책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7조에서 제12조까지는 노동기본계획 및 노동권익 보호·증진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16조까지는 노동인권 보호 및 노동협력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안 제17조에서 18조에는 지역 사회 대화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본 조례안 발의를 위해 김근한 운영위원장님과 오랜 기간 동안 숙고에 거쳐 노동인권 보호 및 지원 제도 확대 등 법적 제도를 마련 노력하였습니다. 이제 그 빛을 발휘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제286회 임시회에 본 의원이 “구미시민의 진정한 복지는 일자리다”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면서 구미시민의 일자리 확대와 더불어 노동자 기본 조례 발의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노동 기본 조례는 서울, 경기, 대전 등 6개의 광역자치단체와 대구 달성군, 화성시 등 10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구미시는 전국 열일곱 번째로 제정하게 됩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사무로 제정하게 되었고 특히 이번 조례안에서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차이점이 두 가지가 있어 설명드립니다.
첫째 광주광역시와 서울 그리고 전북에서 운영 중인 노동협력관 및 노동조사관을 벤치마킹하되 공공기관 노동자에만 국한되어 있는 노동쟁의의 조정 및 조사의 기능에 대해 우리 구미시는 시장이 인정하는 민간기업까지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관내에서 임금 체불, 노사 갈등, 직장 내 괴롭힘, 부당 해고 등의 노동쟁의 관련 노동 전문가의 중재나 조정 등의 협상 필요성이 제기되어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노동 현장에서 노동 전문가가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둘째 크나큰 사회 의제 해결을 위한 지역 사회 대화 거버넌스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국가에서는 상위 법령으로 각 지역마다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 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조례를 제정하고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이미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지역 사회적 대화 거버넌스로 지정하고 사회적 의제에 대해 긍정적 역할과 기능을 보다 강화하도록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제3조제1호에 지역 일자리 창출 기능을 염두해 두고 지역 사회의 대화 거버넌스에서 일자리 담당 부서의 일자리 정책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일자리보다 더 중요한 의제는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향후 이번 노동 기본 조례는 외에도 노동자 권익 향상과 지원 제도 확대를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약속드리며 아무쪼록 제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정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호규 예, 전문위원 임호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노동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동기본계획의 수립, 노동존중 문화 확산, 지역 사회의 대화 창구 마련 등을 통해 구미시민의 노동권익을 보호 증진하고자 발의된 제정 조례안으로 안 제7조에 따라 3년마다 노동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여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안 제15조에 따라 노동협력관 제도를 도입해 임금 체불, 노사 갈등,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노동 쟁점 사항에 대응토록 하여 노동 관련 갈등을 선제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의 대화 창구로서 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지정하여 노동 정책 수립의 정당성과 협치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관련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노동협력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부서의 세부 운영 지침 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안 제2조제4호다목의 청소년과 안 제4조4항의 청소년의 정의 및 연령 기준이 관련 법령마다 달라 조례에 적용 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용어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7조제2항의 일자리창출분과위원회는 「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상 명시된 조직이 아닌 협의회 내부 조직이므로 조례에 따른 명칭 사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춘남 위원 예, 없으면
○위원장 김낙관 예, 우리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정지원 의원님 이거 좋은 조례 하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이거 보니까 2조, 2조가에 비정규직 노동자가 우리 구미에 얼마 정도가 되는지 대충, 대충 우리 뭐 의원님으로 치면 과장님 대충 얼마 정도 되는지 좀 확인이 됩니까?
○위원장 김낙관 우리 과장님.
○김춘남 위원 비정규직 노동자가 우리 구미에 대충 얼마 정도 되는지
○노동복지과장 손혁영 예, 노동복지과장 손혁영입니다.
○김춘남 위원 예.
○노동복지과장 손혁영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2022년 기준으로 해서 한 6,000여 명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비정규직 노동자라 함은 이제 비정규직은 사무직은 빼고 말이죠? 사무직 포함
○노동복지과장 손혁영 예, 예.
○김춘남 위원 비정규직은 사무직
○노동복지과장 손혁영 사무직도
○김춘남 위원 노동자 다 포함해서
○노동복지과장 손혁영 예, 예. 그렇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래, 제가 좋은데 여기 비정규직 노동자로 해 놓고 밑에 나에 이렇게 이제 못하는 특수형태종사자, 노동자, 프리랜서는 이렇게 하니까 딱 명시를 해 놓으니까 예를 들어서 6,000명 중에 몇 명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어서 제가 드린 말씀이어서 혹시 이게 딱 이렇게 정지원 의원님, 나번에처럼 특수형태종사자 뭐 플랫폼노동자 이렇게 지정하지 말고 그냥 그 밑에 쭉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로 사무직이나 노동자로 하면 혹시 가능한지 제가 그것도 한 번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정지원 의원 그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 나목, 제2조4호나목 말씀이신가요?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이제 예, 나번에 거기 이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해서 쭉 나열해 있잖아요.
○정지원 의원 예, 예.
○김춘남 위원 나열을 하지 말고 비정규직 노동자나 사무직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거를 나열을 하지 말고
○정지원 의원 이게 왜 나열하게 되었냐면 비정규직 노동자와 또 특수형태는 다르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나열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분들은 비정규직은 근로자지만 비정규직일 뿐이고 특수형태 같은 경우는 플랫폼노동자나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 유사성 이제 근로자, 근로자성이라고 인정을 받아야만 가능한 데 이거는 이제 이런 분들 때문에 더 나열을 사실 하게 되었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러면 의원님 이거 빼고 나면 나머지 비정규직 노동자, 근로자는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조례에
○정지원 의원 나머지 말씀
○김춘남 위원 예, 예.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노동자나 뭐 비정규직 사무원은 그게 안 들어있네요?
○정지원 의원 저희가 노동의 비정규직이라는 노동법이 아마 위 상위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다 노동,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노동자일
○김춘남 위원 아니, 이렇게 명시를 해 놔도 나머지분들도
○정지원 의원 예, 그래서 사실
○김춘남 위원 이 조례의 혜택을 받을 수 있 있는지 없는지만 제가 그냥
○정지원 의원 저는 그렇게 알고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 이제 저희가 딱 저희가 가장 쉽게 얘기하면은 가장 취약 지점이 배달 이동, 배달 노동자들 뭐 이런 분들이 이런 분들까지 넣기 위해서 이제 우리 나목에 이렇게 명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이거 잘했습니다. 그것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저는 뭐 이걸로 의견 내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낙관 수고하셨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낙관 예, 우리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 위원 위원장님, 저 수정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소진혁 위원 청소년 및 연소자가 그 의미가 법마다 좀 상이한데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안 제2조제4호다목과 안 제4조4항에 “청소년”을 “연소자”로 수정하고 그다음에 「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명칭 사용을 위해서 안 제17조2항 “일자리창출분과위원회”를 “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로 수정할 것을 좀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우리 소진혁 위원으로부터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소진혁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하십시오.
예,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소진혁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노동 기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소진혁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신용하 위원 발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원섭 위원 아니지, 수정, 수정.
○위원장 김낙관 예, 수정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노동 기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시20분)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첨단산업국장님께서는 제2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정수미 안녕하십니까? 첨단산업국장 정수미입니다.
먼저 첨단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낙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도체방산과 소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드론비행 사전 규제가 면제 또는 간소화되는 구역을 지정받아 운영함으로써 드론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요구되는 행정 인력 운영, 참여 기업 및 실증 사업을 관리, 사업의 고도화 등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해당 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관련 기업 유치, 실증 사업 추진, 상용화 모델을 행정 접목 등 내실 있는 특구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호규 의사일정 제2항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민간위탁 기관이 2025년 6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해당 사무를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은 기술적 특수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실증 기반 확대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간의 유연성과 전문 역량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토부가 지정 및 고시하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사업 기간 내 성과창출이 중요한 만큼 실효성 있는 운영과 성과관리를 위해 민간위탁 추진을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의 성과평가 시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평가자를 도입하는 등 관련 부서에서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향후에는 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연 1회 이상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 및 감사를 실시하는 등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지침을 충실히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반도체방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방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얘기했듯이 우리 평가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을 줬을 때.
○반도체방산과장 신주선 예.
○신용하 위원 그게 지금 여기 자료에 돼 있나요?
○반도체방산과장 신주선 예, 제일 뒤쪽
○신용하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우선
○반도체방산과장 신주선 동의안에 이제
○신용하 위원 동의안에
○반도체방산과장 신주선 예.
○신용하 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2023년도 6월에 지정이 됐잖아요.
○반도체방산과장 신주선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이거 언제까지입니까? 몇 년간 하는 거죠?
○반도체방산과장 신주선 원래 2년간 지정하고 다시 재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반도체방산과장 신주선 올해, 올해 이제 6월 말에 다시 재지정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면 2027년까지 됩니까?
○반도체방산과장 신주선 예,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 이후에는요. 우리가 이거 보통 보면 그 이후에는 저희가 이거 보면 여기가 우리 신공항이 만들어졌을 때 항공기에 항로하고 좀 겹치잖아요.
○반도체방산과장 신주선 예, 조금 겹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근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이쪽을 쓰려면 그런 부분도 우리는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반도체방산과장 신주선 일단 그게 신공항 저희가 2년마다 다시 공역을 다시 재지정하고 다시 또 넓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면서 이제 다른 지역에도 한 번 이 실증을 좀 해 보면서 공역 가능성도 한 번 용역을 해서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이번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반도체방산과장 신주선 예, 이번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신용하 위원 저희 2027년까지이기 때문에
○반도체방산과장 신주선 예, 예.
○신용하 위원 괜찮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이게 뭐 잠깐하고 그만둘 게 아니라
○반도체방산과장 신주선 예.
○신용하 위원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이게 앞으로도 뭐 2030년 개항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뭐 나중에 안전성이라든가 뭐 이런 거가 이제 문제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모든 기업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가 만약에 바뀌게 되면 그럼 기업들도 많이 혼란스러워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조금 있어 갖고
○반도체방산과장 신주선 예,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래서 그걸 좀 맞춰서 같이 좀 준비를 하면
○반도체방산과장 신주선 예, 그렇게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 위원 위원장님, 지금 뭐 이 회의하기 잠시 정회해서 좀 뭐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드톤특별자유화구역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도체방산과장 신주선 설명은 제가
○위원장 김낙관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6월 5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경제국, 첨단산업국, 도시건설국의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낙관
- 정지원
- 김원섭
- 김춘남
- 소진혁
- 신용하
- 양진오
- 장세구
○출석전문위원
- 임호규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국
- 노동복지과장손혁영
- *첨단산업국
- 국장정수미
- 반도체방산과장신주선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낙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