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26년3월17일(화) 오전11시
의사일정
※ 5분자유발언(김재우 의원)
1. 구미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구미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26년 구미 미래도시포럼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6.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7. 구미 고교인재-지역기업 인턴십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8. 구미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구미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10. 2026년도 고향사랑 네트워크 구축 공공위탁 동의안
11.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산동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힐링센터 조성)
12.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무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한울나눔센터 조성)
13.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한마음센터 조성)
14.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공단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신축)
15.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공단 도시재생 혁신지구 통합공공임대주택 토지 처분)
16.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AI 디자인 파크 건립(휴폐업공장 리모델링))
17.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산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18. 구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19. 중소기업 디자인 및 상품기획 역량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20. 구미시 스타트업 해외시장 개척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21.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구미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23. 구미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사무의 공공위탁 동의안
24.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미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구미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구미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정도 의원 발의)(김낙관·김민성·김영태·박세채·이명희·이상호·이정희·이지연·장미경·허민근 의원 찬성)
4. 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정도 의원 발의)(김낙관·김민성·김영태·박세채·이명희·이상호·이정희·이지연·장미경·장세구·정지원·허민근 의원 찬성)
5. 2026년 구미 미래도시포럼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6.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 고교인재-지역기업 인턴십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근한 의원 대표발의)(김근한·김민성·정지원 의원 발의)(김낙관·김원섭·김춘남·이지연·장미경·추은희 의원 찬성)
9. 구미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김근한 의원 대표발의)(김근한·김민성 의원 발의)(김낙관·김원섭·김춘남·이지연·장미경·정지원 의원 찬성)
10. 2026년도 고향사랑 네트워크 구축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산동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힐링센터 조성)(구미시장 제출)
12.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무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한울나눔센터 조성)(구미시장 제출)
13.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한마음센터 조성)(구미시장 제출)
14.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공단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신축)(구미시장 제출)
15.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공단 도시재생 혁신지구 통합공공임대주택 토지 처분)(구미시장 제출)
16.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AI 디자인 파크 건립(휴폐업공장 리모델링))(구미시장 제출)
17.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산동 국민체육센터 건립)(구미시장 제출)
18. 구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김원섭 의원 발의)(김낙관·김민성·김영태·김춘남·박세채·이정희·정지원 의원 찬성)
19. 중소기업 디자인 및 상품기획 역량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20. 구미시 스타트업 해외시장 개척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21.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2. 구미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박교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장 박교상 안건 상정에 앞서 김재우 의원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재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의원 존경하는 42만 구미시민 여러분!
박교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청을 오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형곡, 송정, 원평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재우 의원입니다. 아마 저의 발언이 9대 마지막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본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구미시에서 추진한 낙동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이 진행될 때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 구미시 골재 수급의 어려움도 해결하고 공공자산의 매각 금액은 시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제안했었습니다. 본 의원은 한 건의 행정 실책을 지적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번 사안을 통해 드러난 구미시 행정의 책임 구조와 관리 체계를 시민 앞에 분명히 짚고 그 대책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낙동강 현장에서 나온 토사가 성분 분석조차 없이 사토로 분류되어 헐값에 매각되었는데 경찰 감정 결과 이 사토는 단순히 버리는 흙이 아니라 공사용 골재 수준으로 실제 가치는 매각 단가보다 최소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당연한 조사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추정 손실액만 최소 16억 원에 달한다는 언론 보도는 허상이 아닐 것입니다. 16억 원이면 우리 환경 분야에 재투자하여 우리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곳에 쓸 수 있었던 소중한 시민의 재원이었습니다. 재원의 낭비도 안타깝지만 그보다도 골재 자원화 방식을 병행했더라면 구미시와 인근 도시의 건설 현장에 필수적인 골재도 원활히 수급되어 일거양득이 아니라 삼득의 실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의 과정은 담당 과장, 팀장, 주무관 3명이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있습니다.
매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수십억 원의 규모의 사업에서 공공자산인 골재가 사토로 성격이 바뀌고 단가가 결정되고 설계가 변경되고 운반비가 조정되었는데 그 모든 과정이 실무자와 중간 관리자 사이에서만 이루어졌단 말입니까? 구미시에는 사무 전결 규칙이 존재합니다. 이 규칙은 구미시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 절차를 명확히 하여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이나 집행할 때 중대한 행정 결정은 책임자 또는 시장의 결재를 거치도록 행정 절차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안은 어떻습니까? 이런 큰 규모의 사업에서 공공자산을 처분하는 방식과 이를 결정하는 과정이 과연 실무진 세 사람의 판단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일입니까? 정말 한 번도, 단 한 번도 시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전결 규칙이 존재한다는 것은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을 보면 책임은 아래에서 멈추어 버렸습니다. 시민들이 납득하시겠습니까? 더욱이 아쉬운 부분은 공무원 임용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9급 직원까지 송치되었는데 어느 누구도 그 어디서도 안타까운 표현은 없는 현실입니다. 그 직원이 뭘 알고 이런 책임을 져야 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 시정질문 당시 시장님에게 본 의원은 품질 시험 없는 단가 결정, 특정 공사와 관련된 업체만 접근하기 쉬운 시스템을 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시장님께서는 사안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관점에서 볼 때 시장이 배제된 상태에서 실무진에 의해 독단적으로 집행되었다면 이는 정상적인 체계를 무력화하고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킨 것이고 보고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행정 관리의 문제입니다. 보고를 받았는데도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역시 감독 책임의 문제인 것입니다. 어느 경우든 행정의 수반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구미시는 지금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 사업이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그대로 묻혔을 것입니다. 이번 사업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구미시의 다른 행정 분야에서도 비슷한 구조가 반복되지 않았다고, 또 앞으로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과연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이번 사안은 단순히 실무자의 판단 착오로 축소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구미시 행정의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하였으며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신뢰는 결코 회복될 수 없습니다.
다음 사항을 요구합니다.
첫째, 전결 규칙 책임 범위를 시민 앞에 명확히 공개하고 국장과 시장의 관리 감독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설명하십시오.
둘째, 손해액 산정 근거를 공개하고 환수 계획을 제시하십시오.
셋째, 이번 사태로 문제된 해당 사업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명확한 처리 방안을 제시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행정 수반으로서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수반은 권한만 행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책임이 아래로만 흐르는 행정은 결코 정의롭지 않습니다.
책임과 진실이 명확히 밝혀질 때까지 의회 역시 끝까지 그 과정을 지켜보고 점검하겠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새로운 대안을 만들 수 있고 그 대안은 분명히 기회가 될 것입니다.
시장님의 책임 있는 설명과 조치를 시민의 대표로서 강력히 요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김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시회의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표결 선포 이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그 의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 구미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구미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08분)
○의장 박교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근한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근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근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94회 제2차 본회의에 위원회 의안으로 제안코자 하는 규칙안 및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미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현행 규칙에서 배지 재교부 신청 시 신청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규정이 현재 운영 실정과 다소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배지 재교부 시 신청자 비용 부담 규정을 삭제하고 운영 실정에 맞지 않는 일부 규정을 함께 정비 보완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미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에 따라 관련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인의 종류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에 각종 특별위원회 구성 시 위원장 명의의 공인을 제작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공문서의 시인성과 행정 업무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 글자체를 전서체에서 훈민정음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 취지를 이해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김근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정도 의원 발의)(김낙관·김민성·김영태·박세채·이명희·이상호·이정희·이지연·장미경·허민근 의원 찬성)
4. 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정도 의원 발의)(김낙관·김민성·김영태·박세채·이명희·이상호·이정희·이지연·장미경·장세구·정지원·허민근 의원 찬성)
5. 2026년 구미 미래도시포럼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6.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 고교인재-지역기업 인턴십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근한 의원 대표발의)(김근한·김민성·정지원 의원 발의)(김낙관·김원섭·김춘남·이지연·장미경·추은희 의원 찬성)
9. 구미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김근한 의원 대표발의)(김근한·김민성 의원 발의)(김낙관·김원섭·김춘남·이지연·장미경·정지원 의원 찬성)
10. 2026년도 고향사랑 네트워크 구축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산동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힐링센터 조성)(구미시장 제출)
12.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무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한울나눔센터 조성)(구미시장 제출)
13.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한마음센터 조성)(구미시장 제출)
14.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공단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신축)(구미시장 제출)
15.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공단 도시재생 혁신지구 통합공공임대주택 토지 처분)(구미시장 제출)
16.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AI 디자인 파크 건립(휴폐업공장 리모델링))(구미시장 제출)
17.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산동 국민체육센터 건립)(구미시장 제출)
(11시11분)
○의장 박교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산동 국민체육센터 건립)까지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장미경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장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9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 전반에 지원 표지판 또는 지원 표시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김정도 의원이 발의하고 10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안으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김정도 의원이 발의하고 12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안으로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 구미 미래도시포럼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해 구미시의 미래 비전을 설계하고 지역 맞춤형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 보다 폭넓은 전문가 집단과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구미시가 신공항시대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는 데 필수적인 사업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 제1국가산단의 가로 환경을 보행자 중심의 공간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관련 분야 전문 공공기관의 실무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노후 산업단지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도시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미 고교인재-지역기업 인턴십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학생들의 취업과 정착을 돕는 선순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채용 이후의 중도 이탈 가능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후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다양한 산업 분야로 채용 연계를 확대하여 사업 성과를 제고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미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사회에 실질적인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김근한·김민성·정지원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안으로 공직자로 하여금 창의적인 직무 수행을 독려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 행정 서비스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미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당한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소송에 소요되는 법률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김근한·김민성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안으로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을 위한 능동적인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고향사랑 네트워크 구축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로컬푸드 판매 행사를 통한 지역 농축산물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인적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제출된 안으로 위탁 구조 개선을 통한 예산 절감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탁기관 재검토를 주문하고 상시 판매 체계 구축 및 참여 농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산동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힐링센터 조성)입니다. 농촌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그간의 사업 지연을 지적하고 남은 행정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것을 강조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무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한울나눔센터 조성)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무을면 내 문화복지시설의 노후화 및 공간 협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농촌지역의 정주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한마음센터 조성)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복지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장천면 지역에 복합 거점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실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사용자 중심의 설계를 통해 실질적인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공단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신축)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국가시범지구로 지정된 공단동 일원에 산업과 문화가 융합된 고도화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노후 공단지역의 환경 정비, 청년 유입 및 근로자 정주 여건 개선에 있어 효과적인 시책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공단 도시재생 혁신지구 통합공공임대주택 토지 처분)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앞선 국가시범지구 신축사업과 연계하여 산단 근로자에게 통합공공임대주택을 보급하기 위해 인근 토지를 공공기관에 매각 처분하는 안으로 근로자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AI 디자인 파크 건립(휴폐업공장 리모델링)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유휴 산업 공간을 활용하여 AI를 비롯한 지역의 신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AI 인프라의 체계적인 조성 및 미래 기술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넓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산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산단 근로자와 시민들을 위한 대규모 체육 문화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본 시설이 단순한 생활체육 공간을 넘어 국내외 대회와 전지훈련 유치가 가능한 전문 체육 인프라와, 인프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설계 단계부터 시설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내실 있는 심사를 통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6년 구미 미래도시포럼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 고교인재-지역기업 인턴십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 고교인재-지역기업 인턴십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구미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고향사랑 네트워크 구축 공공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산동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힐링센터 조성) 심사보고서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산동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힐링센터 조성)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무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한울나눔센터 조성) 심사보고서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무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한울나눔센터 조성)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한마음센터 조성) 심사보고서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한마음센터 조성)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공단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신축) 심사보고서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공단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신축)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공단 도시재생 혁신지구 통합공공임대주택 토지 처분) 심사보고서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공단 도시재생 혁신지구 통합공공임대주택 토지 처분)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AI 디자인 파크 건립(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심사보고서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AI 디자인 파크 건립(휴폐업공장 리모델링))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산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심사보고서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산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이상 30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장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7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구미 미래도시포럼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미 고교인재-지역기업 인턴십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고향사랑 네트워크 구축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산동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힐링센터 조성)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무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한울나눔센터 조성)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한마음센터 조성)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공단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신축)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공단 도시재생 혁신지구 통합공공임대주택 토지 처분)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AI 디자인 파크 건립(휴폐업공장 리모델링))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산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구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김원섭 의원 발의)(김낙관·김민성·김영태·김춘남·박세채·이정희·정지원 의원 찬성)
19. 중소기업 디자인 및 상품기획 역량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20. 구미시 스타트업 해외시장 개척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21.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26분)
○의장 박교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구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낙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낙관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낙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9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확대하고 에너지 비용 절감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김원섭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7명이 찬성한 안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위기 적응 대책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시 시의회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디자인 및 상품기획 역량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소기업의 디자인 역량을 강화하고 브랜드 고도화를 지원하는 제반 업무를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스타트업 해외시장 개척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과 연속성 측면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수 연구시설과 인력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상위법 인용 오류를 바로잡고 신설되는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보조금 반환 집행 주체를 분명히 하여 행정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폭넓은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중소기업 디자인 및 상품기획 역량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중소기업 디자인 및 상품기획 역량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구미시 스타트업 해외시장 개척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김낙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1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구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중소기업 디자인 및 상품기획 역량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구미시 스타트업 해외시장 개척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구미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23. 구미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사무의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시31분)
○의장 박교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구미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구미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사무의 공공위탁 동의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희 문화환경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장대리 이정희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간사 이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294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금오산 제1주차장 등 공공시설 11개소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전기차 이용 시민의 충전 편의성과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노후 충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사무의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 과정 중 일부 사무를 공공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위탁을 통해 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협상 진행 상황과 사업비 변동 등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와 충분히 공유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구미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사무의 공공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사무의 공공위탁 동의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이정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3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구미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구미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사무의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34분)
○의장 박교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구미시 결산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 규정에 의거 7명으로 구성하고 각 위원은 의장이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추천 위원으로는 추은희 의원, 소진혁 의원, 김정곤 전 시의원, 김성현 전 시의원, 김차병 전 공무원, 배일 회계사, 정성재 세무사 이상 7명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다음은 의안에 관한 정리사항입니다.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등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 1. 구미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재석의원(21인)
- 찬성의원(21인)
-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양진오 이상호 이정희
-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 허민근
- 2. 구미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1인)
- 찬성의원(21인)
-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양진오 이상호 이정희
-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 허민근
- 3. 구미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1인)
- 찬성의원(21인)
-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양진오 이상호 이정희
-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 허민근
- 4. 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양진오 이상호 이정희
- 이지연 장미경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5. 2026년 구미 미래도시포럼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양진오 이상호 이정희
- 이지연 장미경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6.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양진오 이상호 이정희
- 이지연 장미경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7. 구미 고교인재-지역기업 인턴십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양진오 이상호 이정희
- 이지연 장미경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8. 구미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양진오 이상호 이정희
- 이지연 장미경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9. 구미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양진오 이상호 이정희
- 이지연 장미경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0. 2026년도 고향사랑 네트워크 구축 공공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양진오 이상호 이정희
- 이지연 장미경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1.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산동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힐링센터 조성)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양진오 이상호 이정희
- 이지연 장미경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2.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무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한울나눔센터 조성)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양진오 이상호 이정희
- 이지연 장미경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3.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한마음센터 조성)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양진오 이상호 이정희
- 이지연 장미경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4.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공단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신축)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양진오 이상호 이정희
- 이지연 장미경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5.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공단 도시재생 혁신지구 통합공공임대주택 토지 처분)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양진오 이상호 이정희
- 이지연 장미경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6.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AI 디자인 파크 건립(휴폐업공장 리모델링))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양진오 이상호 이정희
- 이지연 장미경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7.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산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양진오 이상호 이정희
- 이지연 장미경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8. 구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21인)
- 찬성의원(21인)
-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양진오 이상호 이정희
-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 허민근
- 19. 중소기업 디자인 및 상품기획 역량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1인)
- 찬성의원(21인)
-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양진오 이상호 이정희
-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 허민근
- 20. 구미시 스타트업 해외시장 개척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1인)
- 찬성의원(21인)
-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양진오 이상호 이정희
-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 허민근
- 21.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1인)
- 찬성의원(21인)
-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양진오 이상호 이정희
-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 허민근
- 22. 구미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양진오 이상호
-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 추은희 허민근
- 23. 구미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사무의 공공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양진오 이상호
-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 추은희 허민근
- 24.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양진오 이상호
-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 추은희 허민근
○출석의원 (24인)
- 박교상
- 양진오
- 강승수
- 김근한
- 김낙관
- 김민성
- 김영길
- 김영태
- 김원섭
- 김재우
- 김정도
- 김춘남
- 박세채
- 소진혁
- 신용하
- 안주찬
- 이상호
- 이정희
- 이지연
- 장미경
- 장세구
- 정지원
- 추은희
- 허민근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건호
- 의사팀장김문교
○출석전문위원
- 박영훈임호규
- 장창곤이재환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김장호
- 부시장정성현
- 기획조정실장김은영
- 미래교육돌봄국장정창호
- 경제국장김영철
- 첨단산업국장남병국
- 문화체육관광국장박영일
- 행정안전국장김팔근
- 사회복지국장황은채
- 도시건설국장전천수
- 환경교통국장김태영
- 선산출장소장박은희
- 구미보건소장이경문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혁
- 상하수도사업본부장박정은
○회의록서명
- 의장박교상
- 의원강승수
- 의원양진오
- 사무국장이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