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6월18일(목)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영유아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여성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구미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미시 악성민원 근절 및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구미소방서·진미동행정복지센터 부지 교환)
8.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영유아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여성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악성민원 근절 및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 관리계획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같은 부서의 안건은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구미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장미경 그럼 예산재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은영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은영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내 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재정과 소관 「구미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의 제명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위원회 구성 방식에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는 등 민간투자 사업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조례의 법률 적합성을 강화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전문위원 박영훈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과의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위원회 운영 체계를 개선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검토 결과 실무위원회의 안건 심의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은 법령 정합성·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위법이 개정된 지 20여 년이 지난 시점에 조례를 정비하는 것은 자치법규 관리의 적시성이 결여된 부분으로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상위 법령의 제·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조례안 제5조에 3항에 보면 저기 수정 발의를 좀 하고 싶어서요. 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해서 그 상위법과 동일하게 하는 것이 그래도 업무에 좀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부서에서는 괜찮으신가요?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예, 처음에 저희가 이제 개정안을 준비할 때 당초 위원장·부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그 지명한, 그 호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을 저희가 두 분 다 유고 시에는 이제 이게 비상설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했는데 이게 상위법 검토 과정에서 준용하도록 돼 있는 것을 좀 뒤늦게 좀 발견해서 그 위원장님 지적해 주시면 그렇게 수정안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영유아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09분)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아이돌봄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영유아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교육돌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3항까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돌봄국장 정창호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돌봄국장 정창호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큰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이돌봄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기존 별도로 운영되던 장난감도서관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통합 회원으로 운영함에 따라 시설의 운영 체계를 일원화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장난감도서관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통합 회원 가입에 관한 사항과 연회비에 관한 규정을 일원화하였습니다.
통합 운영을 위해, 육아 지원 서비스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높여 육아 지원 서비스 질 향상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영유아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장난감도서관의 육아종합지원센터 통합 운영에 따라 「구미시 영유아보육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연회비 관련 사항을 함께 개정하여 운영 기준을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조례 간 통일성을 확보하고 시설 운영의 혼선을 방지하여 이용자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난감도서관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에 따라 회원 가입 및 연회비 규정을 정비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검토 결과 지점별로 분리되어 있던 회원 체계를 통합 회원으로 재정립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시설 회원 연회비 인하 및 면제 범위를 확대하여 보육 지원 대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통합 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기존 4개 지점에 분산된 회원 데이터를 이관하는 과정이 수반되는 바, 집행기관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보안 대책 수립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영유아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난감도서관의 육아종합지원센터 통합 운영에 맞춰 시설별로 상이한 연회비 등의 면제 규정을 단일화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영유아 범위를 수정하고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한 것은 적절하나 관련 법령이 개정된 지 약 3년이 지난 시점에 개정된 것은 다소 지연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수혜 대상자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 홍보를 강화하고 디지털 시스템 접근성 개선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이용 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유기적인 소통 체계를 유지하여 내실 있게 운영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영유아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과 표결은 한 건씩 건별로 하겠습니다.
아이돌봄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영유아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영유아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영유아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구미시 여성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16분)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가족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여성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래교육돌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돌봄국장 정창호 가족정책과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여성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올해 2월에 준공된 상생플랫폼 7층에 조성할 예정인 여성커뮤니티센터의 목적, 정의, 이용 시간, 이용 대상 등의 내용을 규정하여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여성의 역량 강화와 사회 참여 확대를 지원하고 소통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거점 공간으로 여성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하고 센터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양성 평등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여성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의 역량 강화와 사회 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도내 최초로 여성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검토 결과 관내 여성의 취창업 및 공동체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여성 친화 도시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이용 시간이 평일 18시로 제한되어 있고 토요일을 휴관일로 규정한 것은 직장여성 등의 이용에 제약이 될 수 있는 바,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탄력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여성 친화 도시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프로그램 구성과 위탁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여성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경상북도 내에서 이제 최초로 여성 우리 커뮤니티센터를 하게 됐는데 또 관심 갖고 항상 열정적으로 업무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다만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6조에 휴관일이 이제 토요일도 포함된 점 그리고 제5조에 보면 이용 시간이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제 근로를 하고 있는 여성분들이 또는 시민분들이 사용하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운영하면서 이용객들을 늘리기 위해서 좀 고려해야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7조에 이용 대상이 지금 뭐 특정 성별이 아니라 모두 다 이용하고 있도록 하게 돼 있는 게 맞죠?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예.
○김정도 위원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시설도 보니까 회의실이 있고 공유 주방이 있고 공유 오피스가 있는데 사실 이게 여성커뮤니티센터라고 해서 좀 또 특성화되거나 또는 특별하게 또 여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케어할 수, 어떤 시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우리 구미시에서 하고 있는 뭐 여성 일자리 편의점 사업이라든가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홍보 공간이랄까 그런 것들을 상담할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챙겨서 우리 경북 도내에서 최초로 하는 만큼 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예, 알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설명하러 오실 때 말씀드렸던 그 위탁 관련해서 13조에 위탁 운영이 있는데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게 「지방자치법」 117조 민간위탁 관련해서 3항에 보면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위법에 좀 벗어나면서 이렇게 폭을 좁히는 이유가 있나요?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아, 예,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법」에는 법인·단체, 개인 이렇게 돼 있지만 조례는 더 좀 구체적으로 이게 범위를 좁힐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영리 단체나 개인은 조금 다른 조례나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그런 부분은 배제하는 게 좀 흔하게 또 되어 있어서 일단 이렇게 구체적으로 범위를 이렇게 정하는 과정에서 비영리 법인·단체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상호 위원 일반 법인은 안 돼요? 그거 왜 안 되는지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영리 이쪽은
○이상호 위원 그 개인이 하면은 안 된다라는 법이 있나요? 이게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아, 저 그거는
○이상호 위원 그거 상위법에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러니까 그 선정위원회 할 때는 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이 서는데 상위법에까지 어긋나면서까지 이게 제한하는 게 좀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굳이 이렇게 넣어야 되는가 하는, 싶고 그냥 운영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해 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위탁 근거만 마련하면 되는데 조례에서 이게 구체적으로 해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이 두 단체에만 가능하도록 폭을 좁힌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저희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이제 아까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상호 위원 다른 그러면은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예, 상위법에 벗어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위탁을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게 더 좀
○이상호 위원 그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이 관련된 상위법에서 제한을 한다든지 뭐 유도를 했다든지 아닌데 그냥 임의로 한 거 아닌가 싶어요.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그리고 저희들이 그
○이상호 위원 사례가 있나요? 뭐 문제가 있었던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예, 다른 사례들을 다른 이제 구미시
○이상호 위원 다른, 처음이라면서요?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아닙니다. 다른 이제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설치 운영 조례에 저희들이 한 대다수가 조금
○이상호 위원 그럼 일반 법인이나 개인이 해서 문제가 있었던 사례가 있나요?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문제가 있었던 사례는 제가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고
○이상호 위원 없는데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다른 사례를 볼 때 대부분 이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어서
○이상호 위원 없는데 이 조례에서까지 명시해야 될 이유가 있나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그냥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만 마련하면 될 것 같고 구체적으로는 관리위원회나 선정위원회 할 때 뭐 어떤 사례나 문제가 있었는 점이 있다면 피해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고 이 조례에서 너무 이렇게, 법에서 허용한 거를 조례에서 너무 묶는 거 아닌가. 형평성 문제로 보여요.
위법은 아닌가요?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아닙니다.
○이상호 위원 괜찮아요?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법의 범위 안에서 하는 거는, 법의 범위를 벗어나면 위법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이게 법에 있다고 해서 뭐 빼고 더하고 하는 게 뭐 논쟁의 대상이던데 저도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근데 이걸 너무 제한적으로 하면 이게 개인이 해도 우리가 심사를 해서 뭐 이력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일반 법인에서 비영리 법인 아니더라도 전문성이 있다든지 충분히 저는 뭐 제가 조사를 다 안 해 봤는데 문제가 있는 선례가 있으면 피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데 미루어 짐작해서 이렇게 제한하는 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위탁할 수 있다로 하면은 안 될까요?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위원님들의 뜻이 그러면 이거는 크게 저희들이 이 업무를 시설을 운영하는데 이게 선정위원회가 또 별도로 가동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범위를 넓혀 놔도 선정할 때는 또 뭐 그 구체적, 이게 심사에 따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절대 안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요.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위원님들께서 뭐 그렇게 하시면
○이상호 위원 이게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그런데 제가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한, 다른 사례 한 15가지 정도를 사례를 조사했는데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이렇게 비슷하게 돼가 있다는 걸
○이상호 위원 우리 구미시 조례를 조사했다 이 말이죠?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예.
○이상호 위원 그 조례가 모르겠어요. 제가 위탁 관련해서 계속 공부도 하고 이거 해 보는데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을 좀 가져요, 다른 조례도.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대부분 비영리 쪽이 많죠.
○이상호 위원 그래서 지금 알고는 굳이 우리가 이렇게 제약을 가할 필요가 있나. 위탁 근거 마련해 놓고 그다음에 위탁관리위원회 거쳐서 부서에서 선정위원회 공고 띄울 때 그때 아니면 뭐 이러이러한 부분 아니면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나 법인이나 뭐 이렇게 선정한다든지 그거는 뭔가 구체적 내용을 가지고 선정위원회에서 하면 되지 이게 처음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제한을 해야 될 뚜렷한 이유가 안 보여서 그럽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자꾸 드리면 다른 조례도 다 이렇게 돼 있던데요, 이 말씀을 자꾸 하시거든요.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예.
○이상호 위원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이게 필요한지 아닌지도 없으면 저는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정리하기가 힘들면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좀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장미경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여성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여성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구미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팔근입니다.
항상 저희 안전행정국 아, 행정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안전국 소관 안전재난과 「구미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권고에 따라 안건 발생 시 위원회 구성하는 비상설 운영 체제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실 있는 안전관리민관협력 체계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제9조를 개정하여 협력위원회의 비상설 운영에 관한 사항과 비상설 전환에 따른 기능, 운영 등 규정 정비와 용어 및 문구 정비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반영하여 그간 개최 실적이 없던 구미시 안전관리민관협의회 위원회를 안건 중심의 비상설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인 위원회의 비상설화와 위원 임기 조정은 실무적 한계를 개선하고 식물위원회 양산을 방지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이며 위원장직무대행을 출석 위원 중 호선하도록 변경한 것은 비상설 체계의 긴급 소집 및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한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위원회가 비상설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재난 발생 시 위원회 구성과 소집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바, 집행기관에서는 민간 전문가 인력풀을 평상시에도 철저히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현행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참조)
구미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셨으므로 안전기획팀장님께서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예, 잠시만 앉으세요.
앞에서 저희들 의결은 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좀 걱정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재난은 예고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는 이 점을 꼭 숙지해 주시고 그 인력풀을 수시로 점검하셔서 소집을 했을 때 인원이 부족하거나 없어서 위원회가 성립이 안 되는 상황은 안 생기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기획팀장 박성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구미시 악성민원 근절 및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41분)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악성민원 근절 및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민원봉사과 소관 「구미시 악성민원 근절 및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 2026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 개선 기본 지침에 따라 1회당 통화 권장 시간 설정 근거를 명문화하기 위함입니다. 상위 시행령과 정부 지침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9조와 제2조를 개정하여 민원 응대 권장 시간을 설정하고 응대 종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악성민원 근절 및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안전을 도모하고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악성민원이 사회적 문제로 계속하여 지적되는 만큼 조례 개정을 통한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은 시기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원 통화 및 면담 시간 설정 및 종료에 관한 사항은 이미 상위 법령에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번 개정은 안전한 근무 여건 개선 의무를 더욱 강조하는 선언적 의미가 다소 강하게, 보다 세부적인 기준 정립이 필요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응대 권장 시간의 합리적 설정, 각종 필요 장비 물품 구비 등 구체적인 지침 수립을 통해 실질적인 악성민원 근절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악성민원 근절 및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늘 밝은 얼굴로 민원인들을 위해서 항상 고생해 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최근 우리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또 악성민원으로 공무원들이 또 지치는 경향들이 많은데 또 이런 조례도 또 개정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제9조에 2항과 3항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충돌하고 있다, 사전에 만남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컨대 지금 반복 민원 제기를 했을 때 정당한 목적이 아닐 경우에 그러면 지금 이거를 면담도 종료할 수도 있고 2항에 따라서는 권장 시간을 마치면 종료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즉시 종료도 가능하고 권장 시간이 지난 이후도 종료 가능해요. 그럼 만약에 반복 민원 제기한다고 판단하여서 공무원 선생님께서 면담을 바로 종료할 경우에 3항에 따라서, 그럼 이 민원인은 어, 9조2항에 보면 권장 시간이 있는데 왜 권장 시간을 지키지 않았느냐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상호 충돌하고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민원봉사과장 오명화 예, 저희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폭언하고 폭행 이렇게 하시는 민원에 대해서는 이제 바로 저희들이 종결할 수는 있는데 이제 민원 상담하면서 이제 그렇지 아니하고 본인이 이제 정식적으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듣다 보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법적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들이 그거 딱 해서 끊을 수는 없고 충분하게 그걸 들어보고 한 15분 정도나 이렇게 들어보고 그것이 이제 저희들이 너무나 불합리하다 생각될 때에는 이제 안내를 드리고 이제 종료하려고 하다 보니까 2조, 2항하고 3항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김정도 위원 근데 말씀 주신 거랑 마찬가지로 좀 충돌되지 않나요? 이거 제가 걱정이 많이 되는데.
○민원봉사과장 오명화 예, 근데 이제 일반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시간을 만들어 놓은 거고 그 외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세부 지침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정도 위원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지금 제9조2항과 3항이 법리적으로 해석했을 때 상당히 모호한 조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게 지금 반복적이고 뭐 지속적인 뭐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제기했을 경우에 지금 2항에 따라서는 그냥 권장 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오명화 예.
○김정도 위원 자, 그러면 최소 권장 시간을 지침한 세부 뭐 내부 지침에 의해서 10분이면 10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민원봉사과장 오명화 예, 그런데 이제 폭언이나 뭐 이렇게 그렇게 할 때는 바로 이제 그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반복적인
○김정도 위원 아니요, 근데 저기 2항에 보면
○민원봉사과장 오명화 예, 예, 예.
○김정도 위원 지금 봐 봐요. 2항을 읽어보면 세 번째 줄에 민원인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인과의 면담에 대한 1회 권장 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폭언하고 폭행하고 이래 해도 지금 1회에 대한 권장 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폭언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장 시간을 지켜야지라고 하면 공무원 선생님 더 힘든 거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오명화 이제 이거 이게
○김정도 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2항이 없고 3항만 있으면 이제 만약에 폭행하고 그러니까 불법적인 위법적인 행위를 했을 때 면담을 바로 종료하는 것이 맞지 않냐. 오히려 권장 시간을 설정하여서 공무원 선생님들부터 더 힘들게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2항과 3항이 충돌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복적인 뭐 폭행·폭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항에 따르면 권장 시간 설정해야 된다, 3항에 따르면 면담을 종료해야 된다. 저는 이게 좀 모호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원봉사과장 오명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2항하고 3항하고 나눠진 게 이제 어떤 뜻이 있냐면 이제 폭언하고 폭행의 경우 이제 이렇게 반복적인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면담 시간을 이제 조정할 수 있다 그래 놓고 이제 좀 3항은 좀 더 세부적으로 이제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거는 혹시 이제 공무원이 폭언하고 폭행을 당하면서도 뭐 이제 뭐 면담 시간을 줘야 되는 거는 부당하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지침에 폭언이나 폭행이 들어가면 당연히 이제 그때는 바로 면담 시간을 종료하고 그분한테 이제 그거를 해야 되는 건데 혹시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들어주는 시간이 어느 정도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좀 해 드려야 될
○김정도 위원 과장님, 제가 그거 이해하는데요.
○민원봉사과장 오명화 예, 예, 그 내용입니다.
○김정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하신 사항을 잘 정리하여서 구분하여서 2항과 3항을 두었다면 제가 이해하겠어요. 예컨대 그냥 욕설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계속 반복된 민원, 지속된 민원으로 이제 그 장시간 응대함으로써 다른 민원에 지장이 될 경우에는 권장 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3항에 폭행·폭언 등이 있을 경우에 면담을 종료할 수 있다라고 구분하여서 했다면 제가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렇게 설명하시면서도 조문은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우리는 조문은 법대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오명화 예, 예.
○김정도 위원 2항에 따르면 폭행·폭언이 있어도 권장 시간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고 3항에는 폭행·폭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으면 면담 종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항과 3항이 충돌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민원봉사과장 오명화 이제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2항에 대해서는 이런 민원, 이런 민원이 있는데 그걸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랬고 이제 저희들은 지침을 따로 만들어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던 건데
○김정도 위원 정말 죄송한데 그 지침보다 조례가 우선되어야 되고 이거 조례는 공포되면 이거 구속력이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오명화 예.
○김정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다 지켜야 하잖아요, 법은 그렇죠? 그러면 법적 구속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항과 3항이 지금 충돌되도록 설정해, 내부 지침이 있을 거다? 아니, 내부 지침보다 조례가 더 우선돼야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조례가 명문 규정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 2항과 3항이 이게 충돌하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2항을 삭제하고 3항만 둔다든가 이 방안이 좀 더 맞지 않을까요? 저는 이게 오히려 공무원 선생님들로 하여금 우리가 좀 조문이 부족한 또는 해석의 모호함을 두고 있는 상충되고 있는 조례를 이제 만듦으로써 오히려 악성민원인들이 활용할 여지를 주는 게 아닌가.
○민원봉사과장 오명화 예, 그러면 위원님 제안 주신 거대로 2항은 삭제를 하되 근데 3항 안에 이제 그에 대해서 면담을 뭐 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이 내용도 고지가 돼야,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도 위원 전 그것도 좋아요.
○민원봉사과장 오명화 예, 예, 예.
○김정도 위원 근데 그러면 좀 안을 정확하게 좀 잘 구성했으면 좋겠는데.
○민원봉사과장 오명화 아, 예, 예, 예.
○김정도 위원 제가 너무 오래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아닙니다.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구미시 악성민원 근절 및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제9조제2항의 폭언·폭행을 삭제하고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악성민원 근절 및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구미소방서·진미동행정복지센터 부지 교환)(구미시장 제출)
(10시58분)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구미소방서·진미동행정복지센터 부지 교환)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예, 회계과 소관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구미소방서·진미동행정복지센터 부지 교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경상북도의 구미소방서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 요청에 따라 우리 시는 향후 진미동행정복지센터 부지와의 교환을 조건으로 해당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현재 구미소방서 신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에 토지 소유권과 실제 사용 주체를 일치시키고자 구미소방서 부지와 진미동행정복지센터 부지를 교환하고자 합니다.
취득 재산은 도유지 3,465제곱미터, 공시지가 기준 86억 원이며 처분 재산은 시유지 8,395제곱미터, 공시지가 기준 67억 원입니다. 교환 가격은 이후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구미소방서·진미동행정복지센터 부지 교환)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검토 결과 현재 우리 시가 행정자산으로 점유 사용 중인 부지의 실질적인 소유권과 사용권을 일치시키려는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관련 법령상 재산 가액의 차액을 상계 처리하여야 하며 평가 시기에 따른 감정가액의 편차가 큰 상황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정밀한 평가 과정을 철저히 감독하고 명확한 상계 정산을 위해 추경 예산 확보 등 후속 절차의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구미소방서·진미동행정복지센터 부지 교환)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짧게 얘기만 하고, 이거 지금 소방서 얘기 나온 김에 사실 소방본부는 경상북도에서 관리를 하니까 저는 항상 늘 생각했던 게 우리 구미시 5공단에 위치한 곳에 소방서가 없다는 게 좀 계속 아쉬웠거든요. 사실 옥계 쪽에 약 뭐 양포동에 한 4만 8,000 그리고 산동에 한 3만 하면 거의 칠팔만 명 정도 되는데 옥계에만 소방서가 있는데 이번 기회에 소통하면서 5공단에 위치한 소방서를 한번 건의도 한 번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임웅건 예, 그 문제는 지금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고 이 소방서 관련 문제는 지금 안전재난과에서 검토 중에 지금 조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꼭 좀 전달 과정에 담아서
○회계과장 임웅건 예, 그거 전달해 가지고 예, 반영하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과장님, 노파심에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양쪽에 저희들이 감정을 했을 때 차액이 소액이라고 들었는데 확실합니까?
○회계과장 임웅건 예, 지금 우리가 이 안이 통과되고 나면은 감정평가기관에다 감정을 의뢰합니다. 우리 가감정 지금 내부적으로 해 본 결과 도유지 진평동에 있는 게 한 103억 5,000 정도 나오고 지금 그러니까 시유지 우리 공단에 있는 게 한 103억 4,800 이 정도 해 가지고 차액이 한 200 정도 돼 있는데 이건 상세하게 하면은 이 근처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차이는 많이 안 나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과장님 좀 더 신경 쓰셔서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임웅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구미소방서·진미동행정복지센터 부지 교환)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구미소방서·진미동행정복지센터 부지 교환)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구미시장 제출)
(11시03분)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산출장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박은희 예,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박은희입니다.
항상 저희 선산출장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식품산업과 소관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5년 12월 농식품부 공모에 선정이 되어 선산읍 이문리 529-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282억 원을 투입하여 푸드테크 산업 육성과 식품 제조 공정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실증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건축비 148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3층에 연면적 3,577제곱평방미터 규모의 연구 시설을 신축하고 식품 및 푸드테크 기업의 기술 개발 실증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업 부지 내에 국유지·사유지에 대한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산정된 금액은 공시지가 기준 추정 금액으로 감정평가를 거쳐 매입 금액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 중이며 '27년 상반기 착공, '28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안 역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검토 결과 관내 균형 발전과 지역 식품 테크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본 센터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업 기간 종료 이후에도 시 재정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수익 모델 고도화 등 장기적인 재정자립화 대책을 건립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농식품산업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제가 하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지가 농경유물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예.
○위원장 장미경 이거를 철거를 하게 되는데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예, 지금 말씀 주셨던 이제 농경유물관이 건축물관리대장도 없는 사실은 1967년으로 추정되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나서 '94년도에 개관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건물을 사실 철거를 해야지 신축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 여건이라서 부득이 이제 철거를 하게 됩니다. 그 안에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 호미나 쟁기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한 127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기존의 동락공원이라든지 이제 그런 쪽으로 1차적으로 저희가 좀 이렇게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다 알아봤는데 저희 공사 일정에 맞춰서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돼서 저희가 임시로 잘 보관을 해서 나중에 이제 다시 그 농경유물관 형태의 전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시로 이제 잠깐 갖다 놓는 공간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지금 현재 선산 좀 가까운 쪽으로 해서 비어 있는 학교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이제 행정재산으로 쓰고 있는 저희가 회계과하고 좀 했을 때는 도개면대 이런 부분들이 좀 가능할 것 같아서 그쪽으로 일단은 잠시 좀 옮겨놨다가 사업 마무리를 하고 또 그거는 그거대로 또 학생들한테도 체험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때가 되면 그때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과장님, 그러면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농경유물관에 그 농기구들이나 이런 것들 보관하고 저희들이 전시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창고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시 나오는 건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잘 보관했고 보존했다면 그 무을면에 보면 농악전수관이 있습니다. 폐교를 저희가 매입을 했고요. 전수관을 한다고 했는데 그 풍물 또한 노동요를 중심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농업과 상관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을 쪽이 농업 어차피 풍물전수학교가 또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쪽에 그 폐교에 조금 리모델링을 해서 전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출장소장님과 과장님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장미경
- 김정도
- 김근한
- 김민성
- 이상호
- 이지연
- 허민근
○출석전문위원
- 박영훈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조정실
- 실장김은영
- 예산재정과장조민규
- *미래교육돌봄국
- 국장정창호
- 아이돌봄과장박용자
- 가족정책과장민명숙
- *행정안전국
- 국장김팔근
- 안전기획팀장박성희
- 회계과장임웅건
- 민원봉사과장오명화
- *선산출장소
- 소장박은희
- 농식품산업과장신미정
○회의록서명
- 위원장장미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