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6월18일(목) 오후4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2.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6시01분 개의)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총 2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안건 심사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과별로 진행하며 제안설명은 국·소장님으로부터 들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김낙관 그럼 전략산업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첨단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남병국 예, 안녕하십니까? 첨단산업국장 남병국입니다.
평소 저희 첨단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예비수소전문기업 발굴과 육성, 기술사업화 및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 7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구미시 예비수소전문기업 발굴 및 선정, 수소기업 기술사업화 및 판로 개척 지원, 맞춤형 컨설팅 등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습니다. 전문성과 수행 역량을 보유한 기관을 통해 예비수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소전문기업으로서의 성장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호규 예, 전문위원 임호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수소산업 활성화 정책에 발맞춰 관내의 유망 수소기업을 체계적으로 발굴·지원하고자 관련 사업의 추진 및 관리 업무 전반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검토 결과 본 사업은 예비수소전문기업의 발굴·선정부터 기술사업화 지원, 성과 분석 및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높은 전문성과 수소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가 요구됨으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련 부서에서는 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 및 감사를 실시하여 관리 감독 체계를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전략산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정지원 위원님.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질문 한 개만 하겠습니다. 우리 제안 이유에 여러 가지 작성해 주셨는데 우리 수소전문기업이라 함은 어느 정도 범위를 수소전문기업이라 하는 건가요?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예, 수소전문기업은 산업부에서 뭐 확인 또는 지정하는 기업인데 매출액에 따라서 매출액 기준과 그다음에 R&D 기준이 조금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뭐 최소 10억에서 1,000억까지 그 매출액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보통은 대기업은 없고 중소기업 쪽에서 한 매출은 기업 매출액의 20에서 40% 정도 그리고 뭐 R&D는 한 뭐 5%에서 15% 정도 하면은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정지원 위원 R&D 쪽은 뭐 기업 매출은 말고요. 그러면 우리 산업군에 의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소기업이라 함은 수소에너지 또는 연료전지 관련 또는 이제 거기에 관련된 용기나 저장시설 뭐 운송시설 뭐 이런 거 정도로 저희도 뭐 견학도 가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주신 자료들을 제가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우리 주신 자료 성과 요약서를 제가 '24년도, '25년도 거 부서에서 작성을 해서 주셨거든요. 줬거든요.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예.
○정지원 위원 그런데 보면은 궁금한 게 뭐 이제 '24년도 업체에 보면은 우리가 여기 이 업체에 사업 아이템으로 뭐 시제품 개발을 했다고 했어요, 그거 보니까 연료전지 폐촉매 이용해서. 예, 그런데 이게 수소산업군이랑 뭐가 이게 맞는지 제가 궁금했었거든요. 혹시 어떤 게 수소 관련이랑 맞는 겁니까? 연료전지의 보니까 폐촉매 회수 관련이거든요. 이게 예.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수소산업 중에 이제 반응하려면은 거기에 이제 뭐 양극기, 음극기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중간재 중에서 이제 촉매가 활용이 됩니다.
○정지원 위원 예, 촉매는 알고 있습니다. 촉매는 알고 백금을 아마 쓸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예, 예.
○정지원 위원 백금으로 쓰고 있는 거 알고 있고 그거야 아는데 제 말은 여기에 보니까 우리 막전극접합체 촉매로부터 이제 우리 루테늄 회수 정제 기술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밑에 결국 나번에 보니까 환원제가 수소 여기 기업의 카테고리 드는지 안 드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환원제라는 말은 어떤 물질을 환원시키잖아요, 내가 산화됨으로 인해서. 그거를 환원제라고 하는데 이 환원제가 수소기술 안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왜냐하면은 환원제 말은 환원제가 하이드로젠을 이제 주는 거거든요. 수소를 주는 게 맞아요. 맞는데 중요한 거는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예, 예.
○정지원 위원 환원제 기준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이것만으로 해서 이제 수소전문기업의 범주 안에 소속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이게 수소하고 산소하고 반응을 하려면은 환원제하고 그 환원제랑 촉매랑 뭐 같은 의미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어 가지고
○정지원 위원 환원제랑 촉매랑 달라요.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예, 그래도 같은 범주
○정지원 위원 예, 다른데 이제 제 말은 이 환원제 개발도 이제 환원제가 결국 그거 지금 보니까 수소 나오는 데가 환원제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예.
○정지원 위원 환원제가 그 소속 이제 군 안에 들어가 있는지 그거 궁금해서 묻는다고요. 혹시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예, 전체
○정지원 위원 환원제가 우리 수소전문기업에 이제 선정할 수 있을 때 환원제, 환원제가 과연 그 안에 이제 소속될 수 있는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냥.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예, 예. 전체적으로 수소 반응 안에 환원제가 포함이 되어 있고
○정지원 위원 수소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그 안에 뭐 루테늄하고 예, 그러니까 수소연료전지를 갖다가 구성하는 그 공정 안에 환원제가 양극기, 음극기를 이제 통해 가지고 들어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환원제 또 사업 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원 위원 환원제도 들어간다고요? 아니, 이게 제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몰라서 이게 수소기업이라하는 게 막연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아는 수소기업이 보통은 이제 연료전지 관련이랑 그때 봤듯이 수소 이제 우리 그런데 수소를 진짜 지금 수소자동차 같은 수소 그런 거나 가스켓이나 뭐 우리 용기 이런 거는 수소 관련해서 제가 알고는 있는데 여기 첫 번째 '24년도의 성과 보고서에 보면 촉매로 이용해서 이제 회수하겠다인데 거기에 반응 중에 하나가 환원제가 쓰거든요. 이걸로 하나로도 수소 관련 기업이 되는지를 제가 궁금해서 묻는 거고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예, 연료전지 중에서 소재 관련 기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그러니까 크게는 범주는 연료전지가 맞으니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예, 예. 맞습니다.
○정지원 위원 이 연료전지 안에 이제 한 케미컬 리액션의 일부지만 이것도 그러면 이제 수소전문기업으로서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예, 예. 맞습니다. 그거 수소연료전지 관련해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대상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정지원 위원 여기에 그러면은 이제 제가 보니까 출원 통 뭐 여기 뒤에 여기 말고도 '25년도 것도 그렇고 보면은 이제 우리 특허 출원한 곳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가스켓도 그렇고 맞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예, 예. 맞습니다.
○정지원 위원 혹시 여기 다 혹시 특허 출원한 거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출원 뭐 보고서에는 뭐 이런 신청서하고 이거를 갖다가 뭐 좀 하고 예. 그 내용이 보고서에 포함이 돼 있어 가지고
○정지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혹시 그 내용을 보셨어요?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출원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예.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예, 출원했는지 이것만 제가 보고서에서 봤었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24년도 거 신고 건 한 여기 회사 거는 제가 출원통지서를 보고 검색해 보니까 간단하게 출원을 해 놨더라고요, 이 과정을.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예, 예.
○정지원 위원 과정을 해 놨고 뒤에 '25년도 한 회사 거는 찾아도 제가 못 찾는 건지 없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게 사업수행 결과에 가스켓 및 이와 같은 제조 방법이라고 해 놔서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없길래 혹시 출원번호 알 수 있을, 나중에 좀 알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수소연료전지용 가스켓 및 이의 제조 방법. 이 출원번호를 알려 주셔야 될 거 같은데 이거는 출원번호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아무리 찾아도.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확인을 안 해 봤는데 그거 확인을 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그리고 이거 포항TP에서 지금 위탁주는 거죠, 저희가?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예, 맞습니다.
○정지원 위원 포항TP에서 그러면은 이 업체를 선정할 때 이 업체들이 다 구미업체인가요, 그러면은?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저희 사업은 구미업체만 예, 예.
○정지원 위원 우리 사업만 하고 또 다른 지자체는 다른 지자체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다른 지자체는 다른 지자체만
○정지원 위원 하고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하고 있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연료전지 앞서 물어봤지만 연료전지인데 이 연료전지 안에 결국은 우리가 수소, 연료전지를 큰 패턴 이게 그러니까 범주 안에는 이제 들어가는 걸 알겠는데 아무리 보더라도 수소와 관련된 거는 환원제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뭐 이 환원제만 환원제로 봤을 때 이게 수소기업군이 맞나 안 맞나 제가 몰라서 질의했고 그리고 이거 말고도 지금 '25년도 거에 보면은 사실 이 같은 회사, '25년도 거 보면은 이 자료에는 이제 아마 검사일 거예요. 사업수행 결과인데 혹시 과장님 이 검사 이 결과의 1, 2, 3번 있죠? 검사 결과 사업수행 결과에 보면은 표준조건 성능, 백금용출 성능, 카본부식 성능 있죠? 혹시 이거 다 아실 수 있으, 혹시 이거 다 아시나요, 혹시 이거 내용에 대해서? 저는 이 내용은 잘 제가 저도 잘 숙지가 안 되다 보니까 저도 이거 찾고 했긴 했었는데 이게 뭐와 대비했을 때 평가가 이게 아마 상대 비교니까 뭐랑 비교했을 때 100%가 나왔고 71%가 나왔고 아마 1만 7,200hr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속시간인지 아니면 어떤 시간인지 이게 사실 명확하게 설명이 결과 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아마 간단하게 한 표로 한 요약서로 해서 그런 거 같은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설명을 좀 나중에 잘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이게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보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예, 알겠습니다. 향후 추진하면서 성능 개선 효과라든지 뭔가 딱 확실히 점검을 해서 사업 추진하고 향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보니까 이 조건들의 단위를 보니까 대략적으로 유추는 하겠는데 0.65V에 뭐 이 부분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뭐 이게 몇 프로 나왔다 이런 유추는 하겠는데 저도 정확히 뜻을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 가지고 나름 나름 전기, 화학 많이 공부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싶어 가지고 이게 저도 잘 모르니까 이거는 아마 일반 우리 행정공무원이든 우리 의회 의원들이든 간에 이런 부분은 조금 나중에는 요약서더라도 설명 자료에서는 이게 과연 그러면은 표준조건에서는 이게 100%면 이게 어떤 뭐 결과고 예를 들면 이게 어디 쓰이는 결과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될 거 같거든요. 예, 그래 가지고 이런 거는 조금 보완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예, 알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6시16분)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전천수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전천수입니다.
항상 도시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 일부개정에 따른 현행화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용도지역상 건축규제 및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조례상으로는 일정 주거지역에서 전시장, 교육연구시설 및 주차장을 입주 가능하도록 하고 관리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의 규모의 기존 5천, 1만 제곱미터에서 3만까지 완화하며 새로 신설된 용도지구인 보호취락지구에 건축제한을 별표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정비사업구역이 지정된 전통시장의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하고 자원순환시설의 재·개축을 허용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효율적인 도시계획에 만전을 기여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호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건축제한 완화, 성장관리계획 및 보호취락지구 규정 신설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도시계획 업무를 추진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안 제21조에서는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던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관리지역으로 통합하여 기준을 1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일괄 완화하려는 것으로 이는 타 시군 규정 완화 추세에 부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9조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심의 제외 기준을 현행화함으로써 주민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안 제33조 및 별표 3, 별표 23에서는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건축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지자체 간 규제 격차와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며 신설된 보호취락지구 내 건축제한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9조의2, 제60조, 제64조에서는 시장정비사업구역과 농공단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노후 전통시장 정비와 기업 투자유치를 촉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별표 28에서는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개축 및 재축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기존 사업자의 영업재산권을 보호하고 시설 정비 편의를 도모하여 관련 민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금번 개정안은 도시계획 관련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개발과 보전의 균형, 난개발의 방지 방안 등에 대한 신중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이번에 개정을 하는데요. 그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농공단지 건폐율을 80% 완화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미시의 농공단지가 현재 세 군데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현호 고아, 해평, 산동.
○신용하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김현호 예, 예.
○신용하 위원 세 군데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현호 예, 예.
○신용하 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가 현재가 70%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80% 이하로 한다라고 좀 완화를 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김현호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라는 말 뜻이 정확히 어떤 의미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현호 기반시설 종류 같으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교통, 상수도, 하수도 이런 부분이 됩니다.
○신용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례가 이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제 심의할 때 이거를 이제 판단을 하는데요.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라는 거는 되게 자의적 판단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괜히 특혜 시비가 붙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명확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괜히 특혜 시비가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우리 그러면 고아, 해평, 산동에 농공단지에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현호 충분히라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라 하는 것을 했고 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오기 위해서는 용역을 해야 됩니다. 개별적으로 이제 개인이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상수도나 하수도나 도로 부분에 해 갖고 이제 용량이 되는지 거기에서 이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를 해야 되고.
○신용하 위원 그러면 각 그거를 그러니까 80%까지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 용역을 해 봐야 된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현호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그러면 뭐 다르게 좀 정해져 있습니까, 그러면? 아니, 여기 등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는 그러면 부서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현호 현재 상황에서 이제 뭐 기본적으로 뭐 상수도다 했을 때 그 용량이 지금 관이 어느 정도고 이제 그 상수도 양이 어느 정도인지는 지금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여유는 있다고 보는데 그거는 용량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애매하게 자의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돼요. 또 특혜 시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가이드라인이 좀 구체화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충분히라는 말 뜻이 굉장히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누가 생각할 때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누구는 아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뭐 거기다가 용역을 통해서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이런 식으로 뭐가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현호 그 부분은 전체적인 농공단지 전체에 대해서 10%를 다 정한다고 했을 때 그 용량은 아마 부족이 될 거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용량이 충분하겠다 했을 때 자기가 그 부분의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신용하 위원 그러면 공용 부분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현호 공용 부분도 농공단지라든지 다른 데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율이라든지 공공 부분이라 하면 이제 공원도 들어갈 겁니다, 분명히.
○신용하 위원 예, 예.
○도시계획과장 김현호 들어가고 이제 상수도, 하수도 기본 무조건 다 들어가고 아니, 100%라고 봤을 때 10% 전체적으로 다해 버리면 용량이 분명히 모자랄 것입니다.
○신용하 의원 그러면 먼저 한 사람은
○도시계획과장 김현호 그 용량 검토 자체는 저희들이 일단은 한 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 표현이 되니까 먼저 한 사람은 이득이고 나중에 하면 그 사람들 때문에 나중에 하면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공용 부분이 부족해서.
○도시계획과장 김현호 예, 그 부분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특혜 시비가 붙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 같이 우리가 모든 농공단지가 이런 기반시설이 다 돼 있어서 다 같이 80%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거 뭐 어느 업체는 해 주고 어느 업체는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이게 특혜 시비가 그러니까 아무리 도시계획위원회가 객관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뭐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시기적으로도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고 되게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뭔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현호 용량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농공단지에 더 이렇게 80%까지 우리가 완화시켜서 더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면 좋겠어요. 좋은데 이것을 누가 판단하고 어떤 구체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의적이고 시빗거리가 될 수 있다, 나중에. 왜 우리는 안 되냐, 되냐 이러다 보면 그게 이제 그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위원들이 굉장히 또 부담을 느낄 수가 있어요. 딱 정해진 룰대로만 하면 되는데 이게 어느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오기에도 참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은 이거 뭐 조례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라도 가이드라인이 좀 정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재활용업체 재·개축을 하는 별표 28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개축하거나 재축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에서 제1호의 규정이 우리가 이제 1,000m 전에 좀 강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재활용업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김현호 예, 예. 맞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재축이라는 말이 재해로 인하여 피해 받은 경우에 새로 짓는 경우를 재축이라고 한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 재해라는 게 어느 어느 어디까지가 재해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현호 통상적으로 보는 이제 홍수라든지 이제 화재라든지
○신용하 위원 자연, 화재는 자연재해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현호 그런데 그것도 재해로 해 가지고 이제 예.
○신용하 위원 화재도 포함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현호 예, 예, 예. 여기에 포함됩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면 이게 화재로 불났는 경우에도 다시 지을 수 있고
○도시계획과장 김현호 예.
○신용하 위원 그다음에 개축할 수도 있고
○도시계획과장 김현호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굉장히 강화시켜 놨기 때문에 더 들어올 수 있는 곳이 굉장히 제한적이죠? 새롭게 들어올 수 있는 곳은 거의 없죠?
○도시계획과장 김현호 지금 뭐 도로 500하고 이제 집단주거지역 한 1km 정도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좀 들어오기가 힘듭니다.
○신용하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새로 들어오기가 어렵다 보니까 재·개축에 대한 완화를 굉장히 요구하는 업체들이 엄청 많을 거 같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거는 재·개축을 하는 경우에는 그 1,000m 규정을 우리가 예외 적용하지 않다 보니까 앞으로 거기서 발생하는 더 큰 장비들이 더 들어올 수 있고요. 용량이 더 높은 것들도 들어올 수 있고 저는 주변 환경 부분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꼼수 증설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호 증설 부분은 안 됩니다. 예, 증설은 안 됩니다.
○신용하 위원 왜 어디에 안 된다고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현호 개축 자체가 건축허가 나갈 때 새로 지을 때 건폐율 기존 건폐율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그대로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신용하 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의 조례에는요. 재·개축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를 딱 써 놨어요. 여기에 조례 만들 때부터 이미 단,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시설 용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허용한다라는 단서조항이 있는데 우리는 그거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 추가로 해서 하는 게 뭐냐 하면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더 앞으로 재·개축을 할 경우에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하도록 우리가 더 강제해 놓고 또 주민들과의 그런 마찰이 없도록 그런 것들이 조례 안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그런 것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냥 개축하거나 재축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어디에 돼 있다는, 다른 지자체에는 좀 더 재·개축에 대해서 할 때도 좀 더 우리가 강화된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게 전혀 없습니다.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어디 용량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디 써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현호 개축, 개축
○신용하 위원 아니, 우리 별표 28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현호 그런 디테일한, 디테일한 내용은 없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냥 2호 다항에 보니까 그러니까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개축하거나 재축하는 경우 그냥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연면적을 더 늘리거나 또는 시설 용량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범위 그런 것도 제한도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는 재·개축을 할 경우에는 새롭게 할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된 이런 폐기물 업체들이 재활용 업체들이 또 많이 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경우는 그 전에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좀 잘 안 되어 있을 때 지어져 있던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러면 좀 새롭게 될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대폭 강화해서 주변에 사시는 바로 옆에 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그분들을 좀 더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더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우리가 신축을 하기에 신설하기에는 되게 어렵게 해 놨다 보니까 재·개축으로 꼼수로 가는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우려가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호 예, 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개축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포괄적 의미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다른 시군에도 그렇게 딱 했는 거는 이제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운영 자체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축이 됐을 때는 건폐율, 더 증축이 안 됩니다.
○신용하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 좀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용에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개축하거나 재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 단,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시설 용량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허용한다. 또 환경오염방지시설, 차폐벽 설치, 침출수 방지 포장 등을 대폭 강화하는 조건으로 허가한다라는 단서조항을 더 첨가했으면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정회해서 정리를 좀 할까요?
○신용하 위원 예.
○소진혁 위원 정회
○위원장 김낙관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신용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낙관 예.
○신용하 위원 예,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 28의 제2호다목에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개축하거나 재축하는 경우”를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재축하는 경우”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두는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나리오 정리 중)
예, 다시 좀 수정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신용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이 채택되었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낙관
- 정지원
- 김원섭
- 김춘남
- 소진혁
- 신용하
- 양진오
- 장세구
○출석전문위원
- 임호규
○출석시청공무원
- *첨단산업국
- 국장남병국
- 전략산업과장김철년
- *도시건설국
- 국장전천수
- 도시계획과장김현호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낙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