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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2026.07.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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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구미시의회(임시회)

윤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7월23일(목) 오후4시

장 소 윤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윤리특별위원회 기능 및 권한 안내의 건

2. 당면 현안 점검과 의견 수렴의 건


심사된 안건

1. 윤리특별위원회 기능 및 권한 안내의 건

2. 당면 현안 점검과 의견 수렴의 건


(16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원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9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새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김원섭 위원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흔쾌히 함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윤리특별위원회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깨끗하고 청렴한 의회를 만드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윤리특별위원회 기능 및 권한 안내의 건

2. 당면 현안 점검과 의견 수렴의 건

(16시07분)

○위원장 김원섭 그럼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총 2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는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윤리특별위원회 기능 및 권한 안내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당면 현안 점검 및 의견 수렴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 안건에 대한 일괄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태 예, 전문위원 김근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기능 및 권한 안내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안건 자료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적 설치 근거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의거하게 의원의 윤리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특별위원회입니다.

이에 따라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3에 근거를 두고 본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본 위원회의 주요 기능 및 권한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째, 의원 자격 심사 기능입니다.

의원이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여 영리 거래를 하거나 겸직 제한 직위를 유지하는 경우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인 7명 의원님 이상의 발의로 자격 심사가 청구가 되면 본 위원회에서 자격 유무를 심사하여 자격 상실을 결정하게 됩니다.

둘째, 윤리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위반 심사 기능입니다.

부패방지 권익위법과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그리고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의 위반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뿐만 아니라 시민 누구든지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위반, 금품·향응 수수, 직권 남용을 통한 이권 개입이나 사적 이익 취득 행위 등에 대해 청구된 사안이 있으면 이를 심사합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셋째, 의원 징계 심사 기능입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의원이 법령과 자치법규를 위반하거나 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 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인 의원 5인 이상의 발의로 징계가 요구된 경우 본 위원회가 심사하게 됩니다.

참고로 징계의 종류는 「지방자치법」 제100조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그리고 제명, 이상 총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제명 처분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17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4쪽입니다.

핵심 심사 절차 및 의무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의회사무국에서 실무적으로 제일 유의해야 될 두 가지로 판단이 됩니다.

첫 번째 참고 사항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의 수렴이 의무화된 것입니다.

본 위원회가 의원의 자격 심사나 징계안을 심사할 때는 반드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누락할 경우 심사 결과 전체가 절차적 하자로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향후 안건 접수 시 자문위 소집을 우선적으로 조치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참고 사항은 회의의 공개 원칙과 예외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지방의회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지만 우리 윤리특별위원회의 의원 징계 및 자격 심사 조사는 의원의 명예와 비밀 보장을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 심사 이후 최종 본회의 표결 단계에서는 무기명 투표로 하되 투표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으로 자료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중 첫 번째 지방의회 의정 활동 공개, 정보 공개 세부 지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에서는 행안부의 지침이 경상북도의회를 통해 시달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 7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 의정 활동 정보 공개는 2022년부터 의무화가 되어 의회 운영, 의원 활동, 의회 사무와 관련된 23개의 항목을 의회 홈페이지와 내고장알리미 시스템을 통해 공개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주민의 알 권리 보장 확대와 의정 활동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신규 공개 항목 4개가 추가된 세부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신규 4개 추가된 항목이 자료의 빨간색 글씨 부분입니다.

추가된 4개의 항목은 의원 징계 현황 등을 포함해서 네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사항 중 첫 번째 의원 징계 현황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이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 대상자의 성명, 징계 사유, 일자, 처분 결과, 불복 소송 현황 등을 연 1회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내용은 윤리특위와 관련성이 적은 관계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료 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중 두 번째 지방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표준안과 지방의회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 표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안부 표준안은 「지방자치법」과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지방의원의 윤리와 겸직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전국 지방의회에 공통으로 적용할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것입니다.

현재 구미시의회 조례는 행안부 표준안과는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표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료 11쪽에 두 번째 칸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의 겸직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예산, 계약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의장이 휴직이나 사직을 권고하거나 관련 상임위원회 보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원의 겸직 현황을 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바로 자료 14쪽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 표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저희 의회 기준은 보시는 표와 같이 겸직 신고 위반과 영리 거래 금지 등의 소수 유형만 규정하고 있으며 징계도 출석정지까지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15쪽입니다.

그러나 행안부 표준안에서는 총 20개로 위반 행위 유형을 세분화하여 보다 구체적인 징계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징계는 위반 행위의 정도와 고의·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제명까지 가능하도록 차등 적용하였으며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세부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시면 실행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섭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설명 들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 위원 잠시만, 잠시만요.

○위원장 김원섭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우리 좀 전에 설명할 때 행안부 기준하고 우리 시 조례하고 안 맞는 부분이 많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그거는 잠시 토의하고 넘어가는 게 안 맞겠나 그래 싶습니다.

○위원장 김원섭 예, 예.

(「정회하고」하는 위원 있음)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섭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오늘 위원님들과 뜻을 모은 사항들을 유념하여 본 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가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점검한 당면 현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의회운영위원회에 전달하겠습니다.

세부 실무는 의회사무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원섭
  • 박윤경
  • 김정도
  • 소진혁
  • 양진오
  • 이정희
  • 이탕모
  • 임명섭

○출석전문위원

  • 김근태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박영훈
  • 총무팀장김문교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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