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건축과, 공원녹지과, 지적과, 상하수도사업소, 공원관리소
일 시 2003년12월4일(목)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18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경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은 건축과 등 본청 3개 과와 상하수도사업소 및 공원관리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건축과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를 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시일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4일
건축과 과장 김시일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앉으세요.
뒤에 계장님들 오셨는데 쭉 나오셔서, 이런 기회에 자기소개 한번 하시고 분장업무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건축행정담당 황용수 건축행정담당 황용수입니다.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과내 일반서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축담당 조문배 안녕하십니까? 건축담당 조문배입니다.
담당업무는 건축행정업무와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신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당 이서구 안녕하십니까? 건축과 주택담당 이서구입니다.
사업승인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축지도담당 김영수 안녕하십니까? 건축지도담당 김영수입니다.
주업무는 불법건축물 단속이고 농촌주택개량,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계장님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돌아가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시일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시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경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 건축과 변동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월달에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금년 7월1일부터 건축신고 업무가 동에서 시청으로 이관되어 건축과에서 신고업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축과 업무소관에 대해서 잘한 점은 많은 격려를 하여 주시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시면 빠른 시일내에 개선을 하여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앞으로 저희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략하게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김익수 간사님이 고생을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김익수 간사 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는 337쪽부터 35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후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구미시에 부도건물로 인해서 구미시민들한테 인상을 찌푸리고 또 외국인들한테는 좋지 않은 이미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특히 공단내에 있는 센츄리타워라든가 금오산호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도가 나서 10년 이상 방치가 되어 있는데도 구미시에서는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 된 영문인지 시민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시원하게 알 수 있는 이런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시일 지금 센츄리타워라든지 금오산호텔 부도로 인해서 지금 현재 방치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단동 센츄리타워 같은 경우에도 제 소관업무가 아닙니다만서도 사실 그로 인해서 많은 구미시를 찾아오는 손님들이라든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기 때문에 빨리 그것을 어떤 대집행이라든지 조치를 해서 도시미관이 저해 안 되도록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상공회의소에서도 상공인들께서도 그런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소관사항은 아니지만서도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빨리 조속하게 처리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러면 지금 소관부서가 건축과가 아니면 어느 부서입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업무자체는 허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허과민원과 과장님 좀 오시라고 하세요.
○위원장 황경환 알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부르는 김에 교통행정과장님도 좀 오시라고 하세요. 건축과하고 연관된 업무가 있기 때문에 같이 물어봐야 됩니다.
○위원장 황경환 오실 때까지 다른 질문을 해 주세요.
○이정석 위원 오실 때까지 다른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감사조서 342쪽, 343쪽에 보시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십시오.
명시이월에 보면 집행잔액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해서 잔액이 많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시일 신평1동에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을 금년도에 발주를 해 가지고 그게 주민들간에 당초에 시에서 용도지역이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준공업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야 하는 고지사항이 최초에 주민들한테 고지가 못되어 가지고 사업발주 중에 저희들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6월달에 착공해서 9월4일날 저희들이 공사중단됨으로 인해서
○허복 위원 지금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저희들 대충 주민들하고 의견절충을 봐서 내일 시장님한테, 최종 시장님 만나서 아마 잘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허복 위원 주민대표하고 내일 만나십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예.
○허복 위원 다른 부서는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데 돈이 있어도 일을 못한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하고 적극적인 대화를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시일 사실 당초에 사업선정할 때
○허복 위원 지금 주민들 몇 번 만났습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주민들은 저희들, 의회에서도 현장방문이 있었고
○허복 위원 현장방문 저도 갔었습니다만
○건축과장 김시일 그 이후에도 여러차례 만나서 했고 최근에는 지난주에 대표들을 만나서 김의원도 사무실에서
○허복 위원 관례적 행사처럼 한 두 번 만나고 안 만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지금 대충 의견절충
○허복 위원 과장님이 시간이 없으면 담당도 있고 계장님들이 가셔서 주민들하고 자주 접촉을 하고 그렇게 했어야 만이 문제가 원만하게 빨리 풀리지 그냥 두 달에 한 번, 무슨 전화 한 통 받고 시끄러우면 한 번 만나고 이런 식이 되어 버리니까 일이 해결의 실마리가 안 풀린다는 말입니다.
○건축과장 김시일 저희들 이제 주민대표들하고
○허복 위원 주민대표들하고 만나서 만나고 나서 그 결과를 다시 시간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를 위원장님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시일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다른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과장님, 제가 두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 재정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완료가 안 되었는데 도시계획 지역 안에 시설부지 내에 지금 광장 부지라든가 주차장 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다가 가설건축물을 우리가 허가 내주고 있지요? 건축과에서
○건축과장 김시일 예, 광장부지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내주고 있지요?
○건축과장 김시일 예.
○김익수 간사 그런데 지금 도감사에서도 보니까 나중에 그 사람들이 가설건축물을 도시계획 용도대로 시에서 이용을 할려고 할 때 자진철거를 안 할까 싶어서 과잉적으로 서류를 징구하고 이렇게 한 부분으로 지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번 허가가 나면 몇 년 유효합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저희들이 사실 허가해서 준공, 허가기간은 법상에 2년 이내에 착공을 안 하면 우리가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허가가 나서 2년 이내에 착공을 안 하면
○건축과장 김시일 허가서가 그렇고
○김익수 간사 자동적으로 허가서가 취소가 자진되고 한 번 났을 때, 나면 재허가를 받기 이전에 몇 년 정도, 한 번 났을 때 유효기간이 얼마입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한번 났으면 저희들이 취소를 안 시킨다면 유효하고
○김익수 간사 도시계획시설 지역내에 부지를 이용할려고 할 때 까지 무조건 존속합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아닙니다. 그것은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 자기네들 설정해서 들어 옵니다. 들어오면 보통 2년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존치기간이 끝나면 재연장신청이 들어 옵니다. 연장신청이 들어 올 때
○김익수 간사 그러니까 허가를 한 번 내주면 2년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예.
○김익수 간사 이런 분야에 해당되는 데가 어디냐 하면 지산 광장부지하고 인동 상업지 내의 주차장부지에 전부 많이 들어서 있거든요. 들어가 있는데 허가를 내주시면서 보면 광장부지하고 주차장 부지하고 도시계획 소도로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맞물려 허가난 곳이 있더라고요. 가설건축물 허가가.
그래서 시에서는 다음에 우리가 광장을 이용한다든지 주차장을 이용할려고 할 때 그 분들이 철거를 안 해 줄까 싶어서 철거각서라든가 인증서를 첨부해서 받아서 했는데 도에서는 너무 과잉으로 서류징구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건축과장 김시일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런데 지금 났는 상황에서는 다 그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예.
○김익수 간사 다 받아놨어요? 지적을 받을 때
○건축과장 김시일 지적 이후에는 저희들이 안 받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런데 가령 그렇게 허가를 내주고 다음에 시설부지를 활용할려고 할 때 과연 철거가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글쎄요. 저희들도 그게 의문이 생겨서 감사 시 적발된 걸 그대로 하기도 이래서 사실은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허가가 안 날 때는 광장부지나 주차장부지로 되어 있는 곳에는 다른 땅을 매매할 때 그냥 끼어서 주고 이랬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지산앞에 큰 광장부지는.
○건축과장 김시일 예, 맞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런데 이게 가설건축물이 허가가 남으로 인해서 요즘 평당 100만원까지 거래가 되더라고요. 거래가 되는데 과연 우리가 광장을 할려고 할 때 저분들이 3개월 이내에 철거해 주겠다고 각서를 첨부해 놓고 해 놨지만 과연 되겠나 싶은게 의문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김시일 저희들도 사실 감사지적 받고 이게 이행 불필요한 서류를 징구하지 말라는 것이 있지만서도 이렇게 받아놔도 사실상 나중에 철거 시 문제가 되는데 그런 조건없이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되지 않겠나
○김익수 간사 하나가 허가남으로 해서 어느 분은 나고 어느 분은 허가가 안 나느냐 이런 민원이 들어오니까 안 내줄 수도 없고 내주기는 내주는데 다음에 철거할 때가 제일 큰 문제이지요?
○건축과장 김시일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리고 구미시내나 중심 상업지역에 말입니다. 빌딩이 최고층으로 지금 허가가 나는데 어떻게 해서 주차공간이 확보가 안 되는데 저렇게 건물허가가 나느냐 이렇게 했을 때 건물을 짓는 신축부지는 가령 A라는 지역이 있는데 A지역에서 주차장 확보를 200m 내에만 주차장부지를 확보하면 그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맞추어서 건축허가를 내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지요?
○건축과장 김시일 예.
○김익수 간사 그런데 사실상 A라는 지역의 건물을 주차장부지를 확보하고 이렇게 할려고 하면 단 5층도 못지을 것을 10층, 11층씩 이렇게 지어놨는데 주차장은 200m 근거리밖에다가 주차장을, 그것도 자연주차가 아니고 기계식 주차로 허가를 내주었는데 지금 그런 지역이 구미에 몇 군데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것을 한번 지적을 했는데도 주차장법을 강화해 가지고 조례를 우리가 개정을 하면 그런 현상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작년에 제가 한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개정은 주차장법 강화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것을 이야기했는데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특히나 동료 정성기 위원님 앞에 계십니다만 인동지역에 가면 꼭 성냥갑, 심지어 옛날 말로 성냥갑 올려놓은 모양으로 그렇게 건물 지어놓고 주차장은 저 200m 뒤에다가 해놨는데 주차유발은 A라는 지역에서 다 시키고 차를 다 여기다가 갖다댄다고요. 200m 근방에 주차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주차유발은 여기서 시키고, 이런 부분에 행정의 단점이 있는데 이것을 개정해서 강화하라고 이야기했는데도 1년이 지났는데도 손도 안 대고 허가는 남발하고. 인동지역에 하루 2시간 아침출근시간에 8만 몇 천대의 차량이 구미대교로 왔다갔다 한다는데 그런 지역에 큰 대로변에다가 이렇게 건물을 허가 내주고 주차장은 200m 후방에 있고 차는 전부 그 앞에 도로에다가 불법주차해서 지금 진평동에서 3공단 가는데 터널식으로 해서 하는데 공사용역을 의뢰를 하니까 돈이 100억원이 든다는데 돈을 들이는게 문제가 아니고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빨리 개정해 가지고 이런 것을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왜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건축과장 김시일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 일반건축 업무도, 제가 자꾸 변명하는 것 같은데 허가과에서 앞으로 그런 것도 조금, 법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사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적절하게
○김익수 간사 운영의 묘를 살리는게 아니고 이건 바로 잡아야 됩니다. 안 잡으면 땅주인은 건물을 신축해서 임대료를 많이 받고 큰 이득이 가는가 몰라도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구미시민 전체가 교통유발이 되고 전부 정체되고 하는데, 길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런 대안을 제시하고 본 위원이 해 주었는데도 1년이 지났는데 하지도 않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허가민원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준다고 하지만 허가민원과의 건축담당 성용석씨가 건축과 직제에 배속되어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시일 아닙니다. 소속은
○김익수 간사 소속은 허가과인데 건축전문가잖아요.
○건축과장 김시일 예, 건축직입니다.
○김익수 간사 건축직 맞지요?
○건축과장 김시일 예.
○김익수 간사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앞으로 계속 이런 걸 그냥 그대로, 교통행정과장님 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예.
○김익수 간사 여기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교통행정과장 김홍집니다.
○김익수 간사 과장님, 어제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건축과하고 이게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모실려고 어제는 이 질문을 안 드렸어요. 안 드렸는데 조례안 개정중에 있습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조례안이 지금 0.7대에서 1대로 하는 그 자체가 건설교통부에서 국회에 제출되어 가지고 지금 국회에서 법 개정중입니다. 곧 통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과되면 그게
○김익수 간사 지난번에 정기국회에 하고 했는데 아직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아직 통과는 안 되었습니다. 지금 통과중입니다.
○김익수 간사 그게 안 되면 개정을 못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김익수 간사 그것을 왜 핑계대요?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통과되면 준칙이 전국에 다 내려 옵니다. 준칙에 따라서 우리가
○김익수 간사 국회가 지금 통과가 안 되면 1년이고 2년이고 현안이 발생했는데도 계속 그럴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곧 통과됩니다.
○김익수 간사 아니, 그것을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법을 개정해서 임시회나 정기회가 매달 열리는데 개정을 하고 난 뒤에
○교통기획담당 김홍섭 제가 설명드릴까요?
○위원장 황경환 발언대로 나가서 발언하세요.
○교통기획담당 김홍섭 교통기획담당 김홍섭입니다.
의회 김익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주차장법 개정하라고 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작년에 12월 정기회의때 개정해 가지고 0.4대 되는 것을 0.7대로 개정했습니다. 해 가지고 올해 1월18일날 공포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했는데 그러면
○교통기획담당 김홍섭 그래서 먼저 할 때에 지적하신 내용대로 1대로, 개정한 대로 이래가지고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지금 의안이 12월 정기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되면 내년에 상반기에 우리도 1대로 강화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국회에서 그 법이 개정이 안 되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안이 생기는 것은 우리끼리 개정을 할 수 있잖아요?
○교통기획담당 김홍섭 할 수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왜 안 해요? 하라고 하는데
○교통기획담당 김홍섭 할 수 있는데 행정의 효율을 위해서
○김익수 간사 무슨 행정의 효율이 있습니까? 도시는 전부 빌딩이 들어서 가지고 완전 주차장화 되어 가는데 정기국회하고 관련이 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법으로 해서 얼마든지 개정을 해서 할 것을 왜 자꾸 국회를 핑계 삼아요?
○교통기획담당 김홍섭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주차장법에 대해서 건교부의 준칙은 이 사항말고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한데 같이 할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같이 할려고 하는데 그러면 정기국회가 계속 식물국회가 되어 안 이루어지면 내년에도 계속 건축허가는 그런 식으로 자꾸 나갈 것 아닙니까?
○교통기획담당 김홍섭 아닙니다.
건물준칙보면 이 사항도 있고 주차장 땅 전체확보에 근린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종합할 때 그때 갈려고, 그러면 이것도 하고 땅 주차장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복합적으로 한번 해서 우리가 조례개정을 하면 행정효율성이 굉장히 좋다고 그렇게 우리가 상반기에 할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게 상반기 그러는데 그러므로 해서 자꾸 몇 개월이 흘러가니까 국회에서 법이 통과 안 되어서 그것하고 전부 모아서 같이 한다고 하지만 급하면 급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기획담당 김홍섭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인근하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할 때는 부설 주차장으로 허가가 나서 만약 이 사람이 안에 용도변경을 할 때 인근 주차장을 교통행정과에서 150m 적용을 합니다. 그것도 보면 규제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김익수 간사 까다로운데 지금 인동에 가면 건물 얹혀 놓은 곳에서 저멀리 150m 후방에다 주차장을 해 놨는데 그것도 기계식으로 해 가지고 기계식 주차로 해 놨는데 아무도 거기에 가서 차대는 사람없어요. 차 1대도 대지도 않는데 거기다가 주차장 만들어 놓고 건물은 도시 중간에다가 완전 초고층으로 지어 가지고 교통유발은 거기서 다 시키고, 법에 모순이 있지요? 있다고 안 봅니까?
○교통기획담당 김홍섭 그런 것이 있어도
○김익수 간사 그런 것이 있어도가 아니지 현실적으로 심각한 문제인데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교통기획담당 김홍섭 그것은 우리가 모법에 주차장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김익수 간사 그것은 개정할 수 없어요?
○교통기획담당 김홍섭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것은 왜 개정할 수 없어요? 무엇 때문에
○교통기획담당 김홍섭 주차장법에 보면 어떤 건물이 있으면 만약에
○김익수 간사 아니, 다른 것은 개정이, 주차법이 강화가 되는데 그것은 왜 개정을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교통기획담당 김홍섭 그것은 모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로 개정할 수가 없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건축물 있는 데서 200m, 300m 밖에 주차장 확보하면 그것은 허가가 나도록 되어 있어요?
○교통기획담당 김홍섭 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법을 적용을 해서
○김익수 간사 같지도 않는 일이라니까요. 이게.
○허복 위원 계장님, 김익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법이 그렇다는데
○김익수 간사 모법을 가져와봐요.
○허복 위원 지금 그런 유사한 건물들이 구미에 몇 개나 있습니까? 대중성을 가지고 공공성을 가진 건물이. 건물은 A라는 지구에 있고 주차장은 B지구에 있는 데가 몇 개나 있습니까?
○교통기획담당 김홍섭 제가 올해 내준 곳이 세 군데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허복 위원 올해하고 작년하고 2~3년에 걸쳐서 몇 개나 됩니까?
○김익수 간사 시내지역에 고층건물 올라간 것은 다 저런 식으로 법 적용을 해 가지고
○교통기획담당 김홍섭 안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러니까 지금 빨리 가서 법부터, 모법에 그렇게 되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그런 식으로 있는 것 같으면 전체가 문제가 되는 법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맞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자료 가져와 보세요.
○김익수 간사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건축과 담당이 허가민원과로 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교통행정과하고 협조를 구해서 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는 이 내용을 잘 모르시고 계시네요? 과장님은.
○건축과장 김시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됐습니까? 간사님, 됐어요? 그러면 허가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정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앉아서 이야기 합시다.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5분 정도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허가민원과장 김종화입니다.
○이정석 위원 과장님, 여성과장님으로서 수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오죽 답답해서 과장님을 불렀겠습니까?
지금 과장님은 여성분이기 때문에 화장을 많이 합니다. 화장을 하는 이유는 남한테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화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 만이 남들한테 이미지가 좋고 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많이 수용을 해 달라는 이런 차원에서 얼굴을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화장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혹시 따님이 계신다면 내딸도 고아야 만이 내 마음대로 사위를 고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예.
○이정석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관내에 센츄리타워하고 금오산공원에 거기에 호텔부분에 대해서 부도가 나가지고 아직도 십몇 년에 걸쳐서 방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우리 구미시의 흉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저희들이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뜻에 따르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 현재 대책반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시장님께서 이것을 빨리 추진을 하라고 대책반을 편성을 하셨는데 거기에 건축과장님이 총괄을 하시게 되어 있고요. 또 반원으로 건축과의 조문배 담당님하고 장재덕씨, 우리 허가민원과의 성용석 담당님하고 허가민원과 이동률씨가 반원이 되어 있습니다. 반원이 되어 있는데 추진사항은 저희들이 시고문변호사 자문도 받았고요. 또 중부관리공단에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도 협의를 했고 그렇습니다.
○이정석 위원 아니, 여기에 감시감독을 하는 이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십몇 년에 걸쳐서 계속 저대로 방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물 짓지도 않고 뜯지도 않고 그냥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가지고 구미시민들이 보는 눈은 아주 안 좋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눈에서도 안 좋게 보여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행정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달라는 겁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저희들이 이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어떻게 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없고 거기에서 나중에라도 큰 하자가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일부러 단속은 나가고 있습니다. 단속은 나가고 있고 거기 직원이 한 사람 상주를 해 있습니다. 그 건물에 상주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것을 할려고 무진 애를 쓰고 했는데 분양자 대표하고 중재를 해서 일단 공사를 재개토록 할 그런 계획도 갖고 있고요.
○이정석 위원 아니, 지금요. 십몇 년 동안 방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은 철거를 하지 않으면 사용을 못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유재산이지만 허가를 내주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 기간내에 공사를 다하지 못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없습니다.
○이정석 위원 여기에 있는데 왜 없어요? 여기 법조항에 있어요.
여기 보면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안 된다는 말입니까?
허가취소를 하면 철거할 수 있잖아요! 왜 허가취소를 하면 되는데 왜 안 된다는 말입니까! 법조항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 감당을 어떻게 합니까?
○이정석 위원 비용은, 여기에서 누가 월급줍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사유재산입니다.
○이정석 위원 우리 구미시민이 월급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미시 세금으로서 이런 흉물을 구미시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철거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허가 내줄 때는 언제고 왜 허가제한을 하라는 것은 왜 안 합니까? 아무리 사유재산이지만 구미시민한테 불편을 주고 그대로 몇 십년 몇 백년 그대로 방치할 겁니까? 그대로 내버려 둘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소송 중에 있더라도 빨리 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나와 있는데 왜 법조문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없다고 이야기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법조문에.
그러면 "공사를 기간내에 하지 못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된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허가를 취소했을 경우에는 그 건물이 불법건물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든지 구미시에서 철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드는 비용은 그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압류를 넣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구미시민들한테 불편을 해소시켜 주는 이런 행정을 해야 되는데 사유재산권이 어떠니, 지금 대책반원을 세워 놓았으니까 지금은 할 수 없다느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막연하게. 이게 감사때 마다 계속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센츄리타워가 부도가 난지 몇 년이 되었습니까? 벌써 십몇 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대로 인데도 계속 그대로 방치하고 있을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
○이정석 위원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누가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건축민원담당 성용석 허가민원과 성용석입니다.
이정석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실제로 십몇 년 동안 방치되어서 시민들 보기에 미관상 안 좋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해결해 볼려고 무척 애를 쓰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로 미관상은, 실제로 예를 들어 철거를 했을 경우에 민원이 지금 입점자들이 87명이 되고 그 다음에 시공자도 있고 건축주도 있는데 예를 들어 철거를 했을 경우 그 민원에 대해서 시에서 감당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철거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실제로.
○이정석 위원 아니, 그대로 내버려두면 입주자들이 문제를 안 일으키고 거기에 흉물을 철거해서 그대로 절제를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지금 그 건물은 사용하지 못해요. 그리고 만에 하나, 거기에서 철근이 떨어져서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구미시에서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건축민원담당 성용석 그 관계는 안전관계는 지금 현재 문제가 없습니다.
○이정석 위원 안전관계가 문제없다고 하는 것 이게, 안전사고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안전사고가 일어납니까? 불시에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것이지
○건축민원담당 성용석 지금 관리자가 한 명 상주해 있습니다. 있고 안 그래도 주식회사 건영에 공문을 내가지고 보수를 하도록 지금 지시되어서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주 정도되면 아마 울타리 정도는
○이정석 위원 그러면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구미시민이 거기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났을 때 누가 책임질 겁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허가권자가 책임져야 되는 것 맞지요?
○건축민원담당 성용석 그것은 주식회사 건영이 상주해서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건영이 부도나고 없는 걸 뭘요!
○건축민원담당 성용석 있습니다. 지금 사업
○이정석 위원 있지만 부도나고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잖습니까!
○건축민원담당 성용석 아닙니다. 대구에서 지금 재개를 하고 있고
○이정석 위원 무슨 재개를 해요? 무슨 재개를!
○건축민원담당 성용석 회사가 살아 있습니다. 건영이
○이정석 위원 회사가 살아 있든 말든 지금 움직이지 않잖아요!
○건축민원담당 성용석 부도는 났지만 지금
○이정석 위원 부도가 난 회사가 십몇 년 동안 방치가 되어 있는데 뭘 그 회사가 여기 와서 다시 건물을 짓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건축민원담당 성용석 건물을 짓는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 지금 건축도 하고
○이정석 위원 아니, 그 회사가 오죽했으면 부도가 나 있는 입장인데 거기에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잘 보상해 주겠습니다.
○건축민원담당 성용석 안전사고 관계는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나가서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구미시민들이 인상을 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말을 바꾸어요!
○건축민원담당 성용석 그것을 다음주 중에는 아마 울타리 보수관계는 다음 주에 시행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주식회사 건영하고 통화를 했는데 지금 발주가 되어 있답니다. 회사에서. 다음주 정도되면 울타리는
○이정석 위원 뭐가 발주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발주가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구미시민들한테 인상을 찌푸리도록 그렇게 허가를 내줘서 부도가 나서 십몇 년 동안 이렇게 방치를 해 놨어요.
그렇게 해 놓고 구미시는 네덜란드 아인트호벤하고 자매도시 결연을 맺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 사람들이 흉한 건물을 보고 구미시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행정적으로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해 놓고 그리고 구미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쳐주고 인상을 찌푸리도록 해 놓고 법적인 조치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왜 그렇게 일을 처리해요! 법에 여기 조치하도록 나와 있잖아요. 행정을 담당하시는 법의 최일선에서 집행하시는 분들이 법에 따라 준수해야 하실 분들이 법조항에도 나와 있는데도 "법에 그런게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서 그렇게 미온적으로 일처리 하십니까?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똑바로 얘기해 봐요!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정석 위원 법에 따라 처리하세요!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맞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래, 언제까지 처리할 거예요? 법대로! 언제 처리할 거예요?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그것은 제 임의대로 못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법대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면 여기에 허가를 취소를 하게 되면 무허가 건물이 되지요? 무허가 건물이 되면 구미시에서 철거반원을 동원하든지 해서 아니면 구미시의 예산을 세워서 올라오면 우리가 승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라는 말입니다. 계속 그대로 구미시 중심지역에 그 건물을 방치할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그러면 분양자들이 와서 저희들한테 행패를 부릴 때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이정석 위원 어허, 그것은 허가를 내줄 때 허가를 취소시킬 때 법규정에 여기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 허가를 내주고 어떻게 하면 허가를 취소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대로 법대로 집행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법대로 집행하실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과장님, 법대로 집행하실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검토사항이 될 수가 없습니다.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의장님도 의원으로서 떠받치고 모셔야 될 이런 입장인데 과장님께서 의장님 뜻을 무시합니까? 우리 의장님 뜻을 무시합니까?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여기 집행부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모든 부분을 결정해야 하실 분들이 지금 법에 정해져 있는데도 "검토해 봐야 되겠다." 라는 이야기가 시민들한테 이해가 될 사항입니까?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장님, 답변하세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축민원담당 성용석 최선을 다해서
○이정석 위원 법대로 집행하겠지요?
○건축민원담당 성용석 입점자들하고 주식회사 건영하고 계속 공사재개 할 수 있도록
○이정석 위원 입점자는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백년 뒤에 입점이 될똥말똥해요. 백년 뒤에.
○건축민원담당 성용석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공사가 재개가 될 때까지 언제 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14~15년이 흘렀는데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
○건축민원담당 성용석 지금도 입점자하고 저번달에
○이정석 위원 지금도 입점자가 아니라 그 건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증축을 할 수도 없고 다 뜯어내고 새로 지어야 돼요!
○건축민원담당 성용석 최선을 다해서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노력하는게 아니라 하겠다는 각서를 쓰세요. 각서 써서 저한테 제출을 하세요. 노력하겠다고 미온적으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 언제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짓겠다." 라고 각서를 써가지고 그 각서를 저한테 제출을 하세요.
과장님.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예.
○이정석 위원 법과 원칙에 준해서 일을 처리하세요.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알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처리하면 과장님한테 불이익이 돌아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오늘 같이 이런 어떤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각서 저한테 제출하시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허가민원과장님 가지 말고 계장님하고 계세요. 다시 교통행정과장하고 계장님하고
○건축민원담당 성용석 예.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앉으십시오.
○손홍섭 위원 과장님, 잠깐 앉아보세요.
○김대호 위원 과장님, 아직 질문할 것이 많은데요.
○손홍섭 위원 건축과장님, 자리 같이 하셨지요?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허가민원과장님 오시기 전에 건축과장님 답이 내 소관이 아니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시일 예, 부서주장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허가민원과장 말씀은 대책반이 편성되어서 반장으로 지금 보임을 하고 있네요?
○건축과장 김시일 시장님 지시가 지난 11월달인가? 아, 10월달에 철거를 대집행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라고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총괄을 해 가지고 철거를 할려고 검토를 했는데 문제가 지금 현재 압류설정 그 다음에 기타 지상권 설정이라든가 이런 관계가 150억원 정도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홍섭 위원 잠깐만요. 제가, 그 답변도 중요하지만 왜 조금 전에는 책임이 없는 것처럼 회피하시고 이제 허가민원과장이 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까 그렇게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건축과장 김시일 그것은 총괄은 철거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시를 시장한테
○손홍섭 위원 허가민원과장도 마찬가지고 건축과장도 마찬가지고 전부 책임회피식으로 10년 전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민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 모두가 인정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러다가 말이지 한 1~2년 있다가 자리 바뀌면 그만이고, 허가민원과장님, 문제있습니까,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또 금오산 관광호텔 문제도 문제 안고 있지요?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그것은 지금 업주가 경운대학교
○손홍섭 위원 이야기 들어 보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흔히들 금오산이 명산이니 숭산이니 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요? 모든 금오산을 이용하는 사람들 뿐 아니라 인근 시군에 있는 시민들도 왜 그것을 수 년동안 방치하고 있느냐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본인들이 내년 5월달에는 재개를 하겠다고
○손홍섭 위원 이야기 들어 보세요.
이 자리는 감사장이지요?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예.
○손홍섭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을 듣고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런데 그러한 명산에 방치되고 있어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얼굴을 찌푸리게 하고 그것이 지금 흉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역시 센츄리타워도 마찬가지고. 또 송정동에 송정초등학교 앞에 상가건물 있지요?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예.
○손홍섭 위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저는 뭘 느꼈느냐 하면 나름대로 대책반을 운영을 하고 한다지만서도 윗분들도 마찬가지고 실무과장이나 담당자들도 감사장에 나와 가지고 변명을 할려고 어떻게든 해서 책임을 회피할려고 하는 것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일례로 제가 어제 모 부서에 자료를 요청해서 하니까 행정서류를 5년 동안 보관하면 이관하기 때문에 자료가 없다고 그래요. 제가 밤을 세워 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해 가지고 자료를 다 만들었는데 이렇게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무책임하게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0년동안 무엇을 했느냐 말입니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현직 보임은 언제 하셨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1월13일날 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그 앞에 것은 잘모른다고 답변을 하실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아닙니다.
○손홍섭 위원 답변해 보세요.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동성프라자 건은 지금 소송중인 상태입니다. 최종 판결후에
○손홍섭 위원 전부 소송이고 전부 부도가 나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법적으로 소송이 끝나야 뭐든지 할 수 있지, 소송에 계류되어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임의대로 뭘 할 수는 없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묻잖아요.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소송 판결후에 공사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또 금오산은 어떻게 할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금오산은 내년 5월달에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본인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것을 누가,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금오산 그것은 경운대학에서 맡아서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다보고 했는데 지금 현재 경운대학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를 마무리 하면 자금이 없어서 그렇답니다. 그 공사를 마무리 하고 2004년 5월부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더 빨리 해줄 수 없느냐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 동안에 금오산호텔 공사가 중지가 되고 지연된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돈이 없어서 그랬답니다. 자금이 없어서 그랬답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돈이 있었으면 부도가 안 났지요. 그것을 지금 현재 감사장에서 답변하는 내용입니까?
보십시오. 돈이 없어서 10년 전에 부도가 나서 입주자들도, 입주자들도 결국 돈문제이고 그렇게 막연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그런데 경운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손홍섭 위원 과장님! 이 자리에 왜 나와 있습니까?
돈과 명예때문에 나와 있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돈과 명예때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허가민원과장이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손홍섭 위원 현직을 수행하는데 허가민원과장은 수시로 순환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결국은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먹고 살기 위한 것이고 명예하고 존중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답변하는 내용이 그렇게 부실하게 "돈때문에 그렇다." 돈때문에 부도 났지, 10년 전에.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금오산 관광호텔은 부도난 사항이 아니거든요.
○변우정 위원 경운대학교가 몇 년도에 그걸 인수했어요?
○손홍섭 위원 그래서 앞으로 대책반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대책반장님, 답변 한번 들어 봅시다.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종합적으로 부도에 대해서 대책반을 구성한 것이 아니고 시장님 지시사항은 공단에 찾아오는 바이어들이 센츄리타워 건물이 도시미관에 저해되어 흉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철거를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검토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손홍섭 위원 철거 준비를 위한 대책반이지요?
○건축과장 김시일 예.
○손홍섭 위원 그러면 허가민원과장님 답변내용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어느 건 말입니까?
○손홍섭 위원 센츄리호텔 답변내용이 건축과장 답변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대책반은 철거를 준비하기 위한 대책반이라고 답변하셨고 허가민원과장은 철거를 할 수 없다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맞습니다.
○손홍섭 위원 어느 분이 옳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허가민원과장님은 질책을 받는 겁니다. 잘못하셨죠?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예.
○손홍섭 위원 뭘 그렇게 무책임하게 알지도 못하시면서 말이야.
앞으로 다시 한번 그런 잘못이 없도록 직무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 대책반장으로서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그래서 저희들이 입점자 대표자를 만나고 또 자료를 근거로 해서 시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 본 결과 거기에 대해서 설정관계가 150억원 정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유재산을 임의대로 시에서 철거할 경우에 더 많은 시에서 행정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쉽게 철거할 경우에는 문제점이 많이 대두된다고 그렇게
○손홍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아까 분양 받은 사람들이 한 80~90명 되지요? 그런 사람들 대표자들하고 또 시 고문변호사 그다음에 필요한 자금도 아마 소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선 입주자들하고 변호사하고 시 관계자하고 필요하다면 의회에서도 지원을 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대책반을 운영의 어떤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어떤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저희들이 지금 상태로서는 철거상태는 지금 곤란하고 공사재개를 위해서 입점자 대표하고 그다음에 당초에 건축주 해서 금년 중으로 한번 새로 만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쪽 얘기로는 입점자 대표는 얼마 전에 서울의 건축주를 만나고 왔습니다. 건축주가 또 오피스텔, 서울대학교 앞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얘기로는 입점자 대표얘기로는 만난 본 결과 곧 자기가 설계를 변경하든지 해서 재개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과장님, 이렇습니다.
상식적으로 10년 이상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 방치되어 있어서,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그것을 녹을 다 닦든가 부식된 것을 닦아내든가 아니면 철거후에 재건축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시민들이 보고 건축에 조금이라도 조예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저희들 만약에 공사를 변경을 해서 새로 할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해야 합니다. 안전진단을 해서 지금 H빔 서 있는 게 수 년간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강과, 철근을 보강하든지 해서 안전진단 결과가 안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변경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아까 자료, 위원장님.
○위원장 황경환 예.
○손홍섭 위원 대책반 편성내용 하고 자료를 제가 요구했었는데 자료준비 되었습니까?
○의회사무국 김대운 담당계장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자료 도착할 때까지 뒤에 대기해 주시고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어느 대책반 말입니까? 센츄리대책반 말입니까?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자료제출하면 되니까요.
손홍섭 위원님, 두 과장님한테 더 물을 말이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럼 잠깐 나오신 김에
○김익수 간사 허가민원과장님하고 건축과장님 들어 가시고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세요.
자료가 도착해서 아까 질문하던 부분을 연속적으로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발언대에 서세요.
건설교통부 시행령에 보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법이 여기 나와 있어요.
○교통기획담당 김홍섭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설치기준법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 직선거리는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 법을 다음 각호의 경우는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화 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정할 수 있다." 해 놨어요. 그러면 조례로 개정할 수 있다는 얘기라요.
○교통기획담당 김홍섭 예.
○김익수 간사 그런데 아까 상위법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요?
○교통기획담당 김홍섭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김익수 간사 상위법때문에 안 된다고 한 이유를 답변해 봐요!
○교통기획담당 김홍섭 상위법령에 준해서
○김익수 간사 상위법령에 준했는데 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왜 안 된다고 그래요! 그것부터 얘기해 보라니까요!
○교통기획담당 김홍섭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그 법령에 따라서 산업건설 분과위원회에서 설명해서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익수 간사 조례를 개정했는데 그 조례가 지금 현실, 조례에 따라서 할려고 하면 모순이 있으면 또 조례를 개정할 수 있잖아요!
○교통기획담당 김홍섭 그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때 그래서 모법에 100% 되어 있는 것을 300m, 600m 되어 있는 것을 50% 강화한다고 해서 150m
○김익수 간사 50% 강화했는데 도시전체 미관을 다 흉물로 만들고 있으니까 더 강화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안 된다고 그래요! 50% 아니라 70%, 80%라도 강화해서 모순이 있으면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안 된다고 그래요! 왜, 그것부터 얘기해 봐요. 무엇 때문에 안 돼요? 50% 강화했으니까 더 이상 못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교통기획담당 김홍섭 조례개정은 10m도 되고 20m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이 우리가 하는 것은 시에 받을 수 있는
○김익수 간사 계장님, 외국 나가봐요. 우리나라만큼 기형적으로 도시구조가 되어 있는지, 5층, 6증짜리 이상이 없어요.
○교통기획담당 김홍섭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4만불, 5만불 되는, 우리나라보다 더 선진국에 가봐요. 도시 저런 식으로 해서 주차장 저렇게 해 놓은 곳이 없고
○교통기획담당 김홍섭 2001년도에 개정할 때 50%를 강화해서 강화된 사항이고 지금 시점에서 이게 더가면 더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런데 왜 안 된다고 그래요?
○교통기획담당 김홍섭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만약에 10m를 20m 해 놓으면 시에 받을 사람이 없는 것 같으면 조례사항에 아무 효과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김익수 간사 지금 구미에 이런 식으로 해서 허가가 몇 건 났어요?
○교통기획담당 김홍섭 올해 3건 정도 났습니다.
○김익수 간사 작년에는?
○교통기획담당 김홍섭 작년에도 2건 정도 되었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 전에는? 구미전체에 이렇게 허가난 건수가 몇 건이라요?
○교통기획담당 김홍섭 교통과에서 해 준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김익수 간사 이때까지 작년, 올해에도 안 내고 구미시가 살아갔다는 말입니다.
이런 법을 도용해 가지고 악용해 가지고 빌딩을 짓고 있는데 이 법이 잘못되어 있으면 고치라고 하는데 뭘 상위법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요! 상위법은 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로 얼마든지.
○교통기획담당 김홍섭 그래서 2001년도 개정되었습니다.
○김익수 간사 작년하고 올해 건물을 지었는데 그전에 건물을 이렇게 안 지어도 구미시민이 편리하게 살았다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허가를 내주어서 인근의 시민들이 전부 이면 도로에 도시계획 소도로사업 해 가지고 도로포장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전부 빌딩때문에 전부 도로에 차대어 놔가지고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어요. 법에 모순이 있다면 고칠 생각은 안 하고 국회 핑계되고 안 된다고 말이지.
과장님, 계장님 들어 가세요. 과장님, 나오세요.
자꾸 국회 핑계되고 이렇게 모순으로 해서 이렇게 옆에 또 법을 이용해서 또 건물허가를 내서 또 지을려고 해요.
그러면 인동사거리 근방에 500m 반경내에는 주차난 몸살이 일어나 가지고 사람들이 다닐 수 없고 차몰고 다닐 수 없어요. 국회 핑계되고 또 이렇게 법 안 고치고 자꾸 이래 가지고 몇 명들 특혜주고 있을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답변해 봐요. 법에 시행령에 내려와 있는데 600m를 구미는 50% 강화해서 300m를 했단 말이에요. 300m로 강화했는데 이 법을 이용해 가지고 자꾸 교통유발을 시키면 50m 좋고 100m도 좋고 강화해서 이런 것을 안 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기획담당 김홍섭 내년에 더 강화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내년에 우리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답변이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작년부터 지적을 했는데 지금 옆에 빌딩 또 하나 들어 온다고.
그래서 그 인근에 전부 차도 못대고 사람도 못다니고 도시계획 도로사업해 가지고 길 내놓은 데 전부 주차장화로 만들어 놓으면 책임누가 질거예요? 답변해 봐요.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하여튼 제가
○김익수 간사 반경100m 근방에 말이지 정식 법만 강화하면 이런 주차몸살을 안 앓고 인동시민 전체가 피해를 안 볼 수 있는 것을 이 세 사람, 건물 3개 들어 서는 바람에 그 인근에 반경500m는 도로에 전부 차라요!
이런 모순점을 지적을 해 주면 빨리빨리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안 줘야 되는데 직무유기입니다!
선서 뭐하러 합니까? 법을 가르쳐 주고 길을 가르쳐 주는데도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이야기하니까 계장님, 방금 뭐라고 했어요? 이리 나와 봐요. "내년에 하겠습니다."
감사받고 지적해 주는데 의무자세를 그런 식으로 수용해요! 뭐라고 했어요? 뒤에서!
아까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다 나와 있잖아요. 조례로 개정할 수 있도록
○교통기획담당 김홍섭 조례개정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렇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래가지고 법을 더 강화하라고 하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옆에 이래가지고 몸살날 것인데 허가나오면 보류해 놓고 법개정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피해주지 마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허가민원과장님, 이 사항이 무슨 내용인지 숙지를 하겠습니까?
A라는 부지에 건물을 짓는데 주차장을 A부지 내에 150m 후방에다가 주차장을 기계식으로 주차해 놓고 A라는 부지에 건물을 높이 지어서 그 주위에 전부 교통을 유발해 가지고 그 인근에 사는 사람이고 구미시민이 다니는데 주차장이 몸살이 일어나 가지고 지금 살 수가 없을 정도인데 그 옆에 건물이 허가가 또 들어 온다고. 작년부터 이것을 고쳐가지고 강화해 가지고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도록 하라고 했는데도 직무유기하고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 놨는데 또 들어오면 또 해 가지고 그 옆에 인근 주민들한테 자기집에 들어가는데도 차를 몰고 들어가지도 못하도록, 살지도 못하도록 길에 이렇게 도보로 다니지도 못하도록 이렇게 할텐데 들어오면 법개정할 때까지 허가 내줄렵니까? 법개정 되고 조례개정하고 난 뒤에 허가를 그 조례에 맞추어서 할 겁니까?
○정성기 위원 과장님, 허가났지요? 쌍둥이빌딩 같이 났지요? 지금 신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 지역이라서 말을 안 합니다만 똑같은 건물 허가 안 났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쌍둥이빌딩......
○김익수 간사 인동 사거리요!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여관 났는 것밖에 지금 기억에 남는게 없거든요. 몇 층인데요?
○정성기 위원 12층입니다.
○김익수 간사 12층을 지어가지고 지금 150m 후방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차는 전부 그 옆에 인근 도로에 대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다닐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있어요!
○정성기 위원 동일 건축주가 똑같은 건물을 지을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확인해 봐요.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이번에 조례안 상정되어서 정례회에서 합니다. 이제부터 준비해서, 전문위원님, 이것 언제 입니까?
건축과에서 조례안 또 하나 올라오는데, 상임위 해야 되잖아요? 날짜가 언제입니까?
○의회사무국 김대운 20일 입니다.
○김익수 간사 허가민원과장님, 허가 내주지 마세요. 구미에 주차난 때문에 몸살이 나가지고 내집에 내차를 끌고 집에도 못 가겠어요. 사람이 걸어 다닐 수도 없다니까요. 온데 차를 갖다 대놔가지고.
계장님, 과장님, 20일까지 빨리 법 개정안 올려가지고 강화하세요. 얼마로 강화할렵니까? 어떻게 해야 이런 몸살이 안 일어나고 도시가 기형적으로 개발이 안 되겠느냐 이말이에요. 최대한 강화해요. 최대한.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알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인근에 100m 내지 70m 해야 그 옆의 땅을 못사서 이런 짓을 못한다니까. 이번에 20일날 올리세요. 조례개정해 가지고.
○교통기획담당 김홍섭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이래가지고 법개정 안 하고 이번에 안 올라오면 그 업주하고 뭔가 모종의 관계가 있는 걸로 조사를 해 볼거라요. 오해를 받게 딱 되어 있다니까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었는데도 1년간 방치해 놨다가 상위법 때문에 안 된다고 했다가 상위법하고 조례를 고쳐가지고 얼마든지 구미시에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데도 안 했어요. 1년간, 직무유기입니다.
허가민원과장님, 허가 내주지 마세요. 법개정 중이니까 그 지역에 민원이 일어나면, 법에 맞아도 민원이 일어나면 못해요.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알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허가 내주면 같이 전부 제가 고발조치할 겁니다. 알았죠?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알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알았지요? 20일날 개정안 올리세요. 허가민원과장님, 약속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알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이상입니다.
○이강덕 위원 잘 모른다고 했잖아요.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그런데 지금 현재 현황을 잘 모르겠거든요.
○김익수 간사 빨리 가봐요. 가봐요.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앉으세요. 빨리 가는 것도 좋은데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 아시겠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것은 작년에도 지적을 한 사항이고 지금 과장님 오셔서 몇 개월 안 되었다고 이렇게 해 버리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데, 그러나 전임자가 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간에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맞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것을 회피하면 안 돼요. 전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김익수 간사님이 좋은 지적을 했는데 지금 이해가지요? 자기 건물을 지어놓고 저 먼데다가 주차장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 주차를 부근에다가 다 세워놓아 버리면 시민들은 어디다 댑니까? 그런 현황을 어떻게 허가를 내줘요?
○김익수 간사 법을 고치라고 하는데 고쳤으면 그런 현상이 두 번 다시 안 일어날 것을 1년간 직무유기하는 바람에 저런 현상이 또 일어나고 있고 또 허가를 낼려면 그 인근에 500m 근방에 아무도 살지 못한다고요. 주차난 때문에
○위원장 황경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예산심의하고 나면 조례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 그것 분명히 올리세요. 올릴 때 우리하고 협의해서 올립시다.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예.
○위원장 황경환 그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위원장님, 허가민원과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대책반에 대한 자료를 방금 받았는데 여기에 추진상황을 보면, 다 접어두고 이게 10년 동안 문제가 되었던 사항인데 금년 10월20일부터 10월20일, 그다음에 10월21일, 10월22일 이렇게 해 가지고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고 건립추진위원회 해당 면담하고 중부관리공단 방문해 가지고 협의를 하고 이랬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이 모든 것이 10월달에 3회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예.
○손홍섭 위원 그럼 그동안 뭐했습니까?
10년 동안 일어난 문제인데 추진내용은 10월달에 3회의 자문받고 협의하고 이게 전부에요. 사실상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입증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봤을 때는 답변을 그렇게 하시겠지요. 사실상 대집행도 운영을 하고 하면 아주 잘하는 것처럼, 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이래놓고 말이야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러고. 대책반장 답변도 허위답변이나 하고. 두 분 중에 한 분은 위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시인하셨죠?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제가 잘 몰랐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 잘 몰란다는 것은 시인을 하신 것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것이 사무감사를 앞두고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질책을 하지 않으면 어느 세월에 이게 마무리 될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대책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필요하면 의회에서도 같이 지원을 해 드릴 테니까 잘해 주시기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감사합니다.
○손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정성기 위원 건축과장님.
○김대호 위원 과장님, 제가
○위원장 황경환 잠깐만, 그러면 허가민원과장님 다되었죠?
○정성기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허가민원과장님, 참고로 하시고 3대 때도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이 관계때문에. 여러 번 했고 아까 손홍섭 위원님이 지적을 잘했습니다. 제가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예.
○위원장 황경환 수고했습니다.
○김대호 위원 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릴 게 있는데
○위원장 황경환 말씀하세요.
○김대호 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금오산 올라가는 데 구미예식장 있죠? 과장님도 토요일이나 일요일 예식이 있을 때는 가끔 올라가 보시지 않습니까? 올라가 보신 기분이 어떻습디까?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길이 복잡하다는 것
○김대호 위원 길이 복잡하지요? 그 예식장 하나로 인해서 엄청나게 교통체증이 됩니다.
그런데 구미시에서는 그런 허가를 내줄 때 이것이 과연 들어서 가지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도 한번 예측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맞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런데 그런 식으로 허가를 내줘가지고 한번 갈려고 하면 금오산 사거리에서 구미예식장까지 갈려고 하면 바쁠 때는 약 1시간 가까이 걸려야지 예식장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되면 구미시민만 금오산을 찾는 것이 아니고 외지에서도 많이 금오산을 찾아 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허가를 내줘가지고 온 사람들을 불쾌하도록 만드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산에 보면 구미시보건소 있지요? 보건소에 예방접종을 할 때 되면 그 앞에 교통대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모든 허가를 해 주어서 시민들이 불편하도록 합니까? 행정이 말입니다. 시민을 편안하게 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건축물에 대해 주차장 같은 것도 한번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도 분석도 해 보고 허가를 내줘야 될 그런 사항들인데 남발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미예식장 허가는 언제 내준 사항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김대호 위원 확인을 못하셨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것을 몇 년 도에 어떻게 허가가 되었는지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그런 것을 이제는 고려 하셔서 그런 것을 멀리 외지로 나가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예식장 같은 것, 호텔 같은 것, 이런 것도 주차장 공간도 넓은 곳에 마련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땅은 많은데 왜 하필 그런 중요한 부분에 그런 것을 넣어가지고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느냐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허가과장으로 계시는 동안 그런 문제를 잘 짚어서 허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허가민원과장한테 더 질의할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업무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과장님, 건축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건축위원회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건축과장 김시일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아시죠? 여기에 지금 건축사업을 하는 분들이 다섯 분이 포함되어 있네요? 하여튼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있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아직도 실행이 안 되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는데 시내에 건축사가 많지요? 설계사무소가
○건축과장 김시일 많습니다.
○정성기 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전체
○건축과장 김시일 45군 데 입니다.
○정성기 위원 일반 건축사업을 하는 분들이 건축허가를 신청을 했을 때에 어떤 분은 동일건물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허가가 안 나서 다음에 여기에 있는, 속해 있는 분들한테 신청을 하면 허가가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당연히 없다고 그러겠지요?
○건축과장 김시일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지적받은 내용을 제가 상세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서도 허가사항, 제가 상세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서도 그렇습니다.
건축위원회에 보면 주로 저희들이 건축위원회 개최하는 게 주로 현재 여관이 주거환경에 미칠 우려가 있는 그런 인근에 여관이 지금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건축위원회에.
그래서 허가과에서 저희들과에 심의를 요청을 해서 들어 오면 그 위치에 하는데 그게 처음에는 심의위원들이 봐서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될 경우에는 바로 해 주는데 그게 이제 조금 주변상황을 살펴봐야 되겠다든지 그다음에 유보를 시켜가지고 더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유보를 시켜가지고 바로 저희들이 가결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현장상황을 봐가면서 그다음 차기 건축위원회 있을 때 가결을 시키든지 부결을 시키든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아마 와전되어 가지고 허가를 내주었다가 또 동일위치에는 안 내준다. 그런 오해의 소기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정성기 위원 과장님, 내용을 잘 아시는데 보니까. 바로 여관업입니다. 여관업 허가를 할려고 하면 어느 건축사에서 신청을 하면 안 되고 심의위원에 속해 있는 건축사가 들어가면 여관업을 받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가 있어요. 확인대질해 드릴까요? 책임질 수 있습니까? 확인하면.
○건축과장 김시일 글쎄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그게 되는게 아니고
○정성기 위원 담당계장님, 앞에 나오세요. 보충설명 같이 해 봐요.
○건축담당 조문배 예, 건축담당 조문배입니다.
○정성기 위원 이런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축담당 조문배 저희들 심의위원회 구성하면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심의위원회에서 그 사람들이 건축설계를 제출하게 되면 설계조서에 어느 설계사무소라는 걸 기재를 안 합니다. 안 하고 전부 모르게 하기 때문에 어느 설계사무소에서 왔는지 심의위원들 모르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아니, 심의위원회에서 모르는 것이 아니고 우선, 우리가 허가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일단 민원해서 할 것 아닙니까? 하면 어느 건축사에서 한 것인지 알지요. 왜 몰라요? 서류가 첨부되어 들어오는데
○건축담당 조문배 허가민원과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심의해 달라고 심의도면이 오는 것은 전부 설계사무소 표시를 안 해서 들어 옵니다.
○정성기 위원 왜 안 한다고 그래요?
○건축담당 조문배 심의위원회 상정한 서류에는 표시를 안 합니다.
○정성기 위원 어쨌든 간에 A라는 회사에서 들어가서 안 되는 것을 B에서는 해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건축담당 조문배 그것은 저희들 기억이 없는데요.
○정성기 위원 없습니까, 있습니까? 확실히 답변해 봐요.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 말에. 증인을 대면 책임질 수 있어요?
○건축담당 조문배 심의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임의대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할 수는 없거든요.
○정성기 위원 심의위원들이 다섯 분이 건축사가 들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명단을 낸다는 겁니다. 안 되는 것을.
그렇게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정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자기들 건축사가 많이 속해 있기 때문에 가결시키기에 조금 안 낫겠나 이런 심정에서 하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적절하게 차기 건축위원회 위촉 시 그런 것도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게 담합이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이 건축위원회 위원 1/3이 건축사가 속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 건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속해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만들어 낼 수 있어요. 위원중에 몇 분만 더하면. 과반수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예.
○정성기 위원 그러면 두세 사람 더하면 충분히 만들어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자기들끼리 담합을 해서 안 되는 것을 되도록 만들어 놓고 시중에 다른 건축사들한테 불편을 주고 그래서 되겠습니까?행정이.
○건축과장 김시일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지금 전례가 있는데 그 사람을 제가 증인을 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책임질 수 있습니까? 허가해 준 것에 대해서
○건축과장 김시일 제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고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저희들이 건축조례도 15명에서 20명으로 건축위원회 숫자를 늘렸습니다. 늘려가지고 하고 담합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옳게, 차기 위촉 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우정 위원 아니라요. 과장님, 감사를 하면서 어떤 증거조항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답변을 시인 안 하고 빙글빙글 돌아가버리고 감사받는 태도가 그래도 됩니까? 묻는 말에 사실확증이 있으면 있다고 시인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시인하는 것도 아니고 자꾸 다른 말로 돌리면
○건축과장 김시일 제가 알기로는 지금 처음 입니다.
○이강덕 위원 사실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아까는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안 그랬어요?
○건축과장 김시일 그것은 예상을 하는 것이지, 어느 누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 파악된 것은 사실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성기 위원 건축심의위원회에 건축사업을 하는 사람 1/3을 꼭 5명 들어가야 된다 그런 것은 없지요?
○건축과장 김시일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성기 위원 임기가 언제까지 입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임기가 2년간 저희들 해 놨는데
○정성기 위원 현재 임기는 언제 입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2004년도 아마 말이나
○변우정 위원 문제가 되면 임기중에도 해촉가능하잖아요.
○정성기 위원 그러면 임기중에도 해촉할 수도 있죠?
○건축과장 김시일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변우정 위원 문제가 발생하면 해촉이 가능하지
○정성기 위원 얼마든지 가능하죠. 시에서 위원회 구성했는데 얼마든지 해촉이 가능하죠. 왜 안 된다고 그래요?
○건축과장 김시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검토가 아니고 여기 5명 중에 2명만 하고 3명은 해촉을 해 버려요. 다른 사람으로 바꿔요. 할 용의있습니까? 당장.
○건축과장 김시일 조례를 새로 저희들이 위원회 수를 늘렸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한번 새로 하는 방법도 검토를
○정성기 위원 내년 1월1일부로 당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해 봐요.
○건축과장 김시일 당장 하기에는 저희들이 조금 어렵지 않나
○변우정 위원 문제가 발생되었는데도 당장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정성기 위원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2명만 해도 충분히 될 수 있어요. 건축전문가 아니면 안 됩니까? 건축사 아니면.
○건축과장 김시일 지금 이렇습니다.
○정성기 위원 대학교수들 많네요. 그런 분들 정하면 안 됩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저희들 그런 것도 검토도 하고 앞으로 도시계획조례가 지금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건축허가가 여관이 허가날 수 있는 위치가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정성기 위원 꼭 여관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에요.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하여튼 1월1일부로 2명만 남기고 3명은 해촉하고 그 결과보고 저한테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또 다른 위원 질문하겠습니까?
○손홍섭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쉬운 것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중에 가설 건축물의 허가 시 각서를 받고 또 인증서를 받고 나면 우리가 어떤 공익목적으로 SOC사업을 한다든가 정책사업을 할 때 철거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상된다고,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시일 예.
○손홍섭 위원 그러면 가설 건축물하고 일반 건축물하고 차이는 결과적으로 소위 조건부 허가해 주면서 위에 지붕을 덮지 않는 이 차이죠?
○건축과장 김시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설 건축물은 시민권, 사실상 시민재산 보호를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부지 위에다가 존치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까지만 허용되는 그런 시설물이고 허가는 기간 자체가 없고 영구건물이 되는 그런 식입니다.
○손홍섭 위원 결과적으로 영구건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얼마 전에 말씀입니다.
대법원판례에 이게 나왔어요. 소위 강요된 허가, 강요된 약속은 파기해도 된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개인이 땅을 5년 동안 빌려주고 그 사람이 가건축물이라든지 지어가지고 사용하다가 5년 후에 돌려줘야 될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해가 가시지요? 어떤 뜻인지.
○건축과장 김시일 예.
○손홍섭 위원 그럴 경우에 소위 약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지주와 현재 사용자 간에 소위 말하자면 각서를 비록 썼다할지라도 5년 후에 반환한다고 썼다할지라도 이것은 강요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약자보호 차원에서 그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판례가 나온 것 아십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서도
○손홍섭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대법원판례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러한 말하자면 소위 각서라고 쓰는 것은 말하자면 그 사람한테 조건을 제시해 주는 것 아닙니까? 필요하면 철거를 해라 하는데 소위 은연 중에 강요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예.
○손홍섭 위원 이러한 것은 틀림없이 법원의 어떤 송사가 일어났을 때는 행정당국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판례를 참고했을 때.
그렇다면 현재 우리지역에 꼭 필요한 교통시설이라든지 또 어떤 도로망이라든지 요소요소에 지금 소위 가설건축물이 많이 신축을 하고 지금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할 때 철거하는데 어려움이 확실시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법과 현실과의 괴리, 이런 것에 대해서 법제처라든지 중앙부처에다가 법집행의 문제점을 건의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앞으로 그런 것도 저희들이, 지금 실적은 없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도 실제 행정을 집행하는 어떤, 특히 민원이 건축과가 제일 많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사항을 그냥 임시임시 그때그때 이렇게 모면 할려고 하지 말고 법 제정한 목적에 위배된다든가 아니면 그로 인해서 물의가 야기되어 가지고 사회적 문제점이 파생될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그때 또 주기적으로 상급 관청에다가 법제처에다가 법의 문제점을 건의하는 그런,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할 각오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김시일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법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들도 상시 해서 건의를 하고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건축과장님, 보임한 지 얼마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저는 12월5일되면 2년됩니다.
○손홍섭 위원 그동안에 1건도 없었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현실에 안주했다고 보여 지는데 너무 혹평입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앞으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중앙부처에서 법을 제정하고 국회에서 법을 제정을 할 때는 물론 이해관계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또 원래 법제정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역마다 상황여건이 다 틀리기 때문에 괴리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적극적으로 그러한 것도 자료를 취합을 해서 법의 개정이 필요하면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인 행정업무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지요?
○건축과장 김시일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덕 위원 과장님, 지금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에 과장님이 확인하셨지요?
○건축과장 김시일 예, 했습니다.
○이강덕 위원 확인해 보니까 과장님 도장찍혔네요?
○건축과장 김시일 예.
○이강덕 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44페이지에 보면 기타 업무추진비 2002년도, 그다음에 밑에 보면 2003년도 기타 업무추진비에 보면 직원식사 제공은 5명이 되어 있고 과일구입, 차재료 구입, 생수구입 여기도 인원이 다 들어가 있어요.
기타 업무추진비에 보세요. 344쪽에
○건축과장 김시일 예, 보고 있습니다.
○이강덕 위원 과일구입 하는데 사람이 12명갑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가는게 아니고 저희들은 업무과에 인원이 12명이라
○이강덕 위원 12명이라도 과일구입하는 이것은 인원을 기재해서는 안 되죠. 차재료 구입하는데도 건축과에 가면 12명만 차재료 사서 먹습니까? 건축과에 손님도 오시고 하면 1잔 대접하고, 이런 인원기재를 안 해야 되지요.
○건축과장 김시일 서식이 그렇다보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강덕 위원 아무리 서식이 그래도 이것은 인원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생수구입도 12명, 밑에 여기도 보면 국산차 구입하는데도 전부 인원수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8월19일날 생수구입 했는데 그때 17명은 그때 건축과 직원 17명입니까? 지금 다른 것은 12명인데 생수구입이나 커피재료 구입은 17명으로 되어 있어요. 건축과 지금 17명인가요?
○건축과장 김시일 이게 지금 저희들 인원이 전에는 12명이었는데 신고업무가 올라옴으로 인해서 금년 7월1일부터 저희들이 인원이 보강되어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강덕 위원 18명인데 17명이잖아요.
○건축과장 김시일 숫자는 인원관계이기 때문에
○이강덕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는가 하면 숫자 이것 기재를 하나 안 하나, 이런 부분은 반드시 기재가 안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자료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위원님들 눈피해 가지고 씩 한번 어물쩍 넘어갈까 싶어서 자료 그냥 강요에 의한다든지 어쩔 수 없이 자료 내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사소한 것 하나부터가.
아까 김익수 위원님이나 이정석 위원님이나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는데도 그냥 어물쩍 넘어갔다가 또 굉장히 질책을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법규 있는데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없다고 딱 오리발 내밀었다가.
제가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은 자료를 하나줄 때도 과장님이 검토하실 때 세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정말 위원님들이 봐서 성실하게 자료를 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아보세요. 차재료 구입하는데 12명 가서 차재료 구입할 것 뭐가 있어요?
○건축과장 김시일 12명 갔는게 아니고 12명분을
○이강덕 위원 그러면 제가 건축과에 가면 차 안 줍니까? 그럼 13명 될 수도 있고 다른 일반민원이 가면 15명 될 수도 있는데, 여기 인원기재를 안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시일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셔야지 수검받는 자세가 된다고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이것을 짚어보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시일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매년 각종 태풍피해라든지 집중호우때 농촌지역에 상당한 노후주택들이 많아서 주택에 대한 피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농촌에 인원구성이 되어 있는데 노인네들이 60대 이상 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본채 집을 멋지게 지어놓고도 기름값 하나라도 아낄려고 본채 사용을 안 하고 아래채에 방하나 놓고 창고하나 놓고 살다가 비가 집중호우가 쏟아져 가지고 집이 무너지는 사례가 왕왕있습니다.
참말로 빨리 피해나왔기 때문에 인명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러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피해가 나면 주택피해가 나면 우리시에서 정부국고나 시보조를 해서 다시 건립할 수 있는 보조금 집행을 하지요?
○건축과장 김시일 예, 그렇습니다.
○이강덕 위원 하는데 이것도 선별해서 집행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주민의 질타를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같은 아래채에 살다가 수해로 인해서 집이 무너지고 똑같은 피해를 봤는데 어떤 A라는 사람은 지원이 되고 B라는 사람은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래채 같은 데 거주를 안 하면 피해지원이 안 되죠?
○건축과장 김시일 피해사항이 본채가 무너졌을 경우에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덕 위원 그런데 집중호우나 피해를 볼 때에 아래채에 사람이 살고 있으면 지원되잖아요?
○건축과장 김시일 안 그렇습니다.
거주자체를 저희들이 본채에 거주를 하고 손실을 입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이강덕 위원 그러면 본체에 어떤 피해가 나면 지원이 되고 아래채에는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현재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덕 위원 그게 바로 법의 맹점아닙니까? 그게 법의 맹점이라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겁니다.
본채가 있어도 아래채에 기거를 하고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는 데를 본채로 봐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집에 본채는 커다랗게 있는데 내가 기름값도 절약하고 다른 것 다 절약하기 위해서 조그맣게 집을 짓고 산다는 말입니다.살면 내가 사는 곳이 본채지 거주도 안 하고 살지도 않는데 본채라고 인정할 수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피해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들 최대한 지원이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 기준도 보면 전파, 반파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조금 일부 훼손이 있더라도 반파로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위에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제가 일일이 실사를 못해 봤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강덕 위원 주택이 전파가 되어도 정부에서 지원되는 것은 보조금이 1,500여만원 지원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1,500만원 가지고 실제로 집 만져보지도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1,500만원 가지고 집 20평 지을 수 있습니까? 30평 지을 수 있어요? 못짓는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그 정도 가격밖에 지원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본채, 아래채 공무원 판단기준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안 되고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 구미시에서 과감하게 시정할 용의없습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저희들의 판단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법이라든지
○이강덕 위원 법조항에는 반드시 있어요. 있는데 현지조사를 읍면직원이나 시에서 건축관련 공무원이 나가서 조사를 안 합니까? 나가서 그 조사나간 담당공무원의 판단여하에 따라서 이게 본채가 될 수 있고 아래채도 될 수 있고 그런 데가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건축과장 김시일 그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보고를 하면 도에서 1차 확인을 나오고 중앙에서 재해대책본부에서도 확인을 나와 가지고
○이강덕 위원 물론 확인이 나오지요.
○건축과장 김시일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임의적으로 하면 저희들 그런 것을 수혜혜택이 가는 쪽으로 하지만서도 여러 단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이강덕 위원 제가 왜 자꾸 이것을 가지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실제로 농촌에 있는 노인네들이 거주하다가 정말 어떤 분들은 수도요금 한달에 1,500원, 2,000원 낼 돈이 없어서 정부의 영세민 보호를 받으면서 그 돈 낼 돈이 없어서 수도요금을 못내서 단수가 되고 남의 집에 가서 물 한 주전자 가져와서 먹는데 그런 사람들이 살면서 본채, 아래채가 어디 있습니까? 조그마한 움막 지어가지고 사는데 그게 수해로 인해서 무너지고 하면 그것 집 지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그게 남의 집 아래채에 산다고 내 본집이 없는데 남의 집 아래채라도 세들어 공짜로라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정부의 수혜를 받아야 되고 혜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못받는다는 말입니다.
○건축과장 김시일 이강덕 위원님 심정에 저도 이해를 합니다. 사실상 농촌에 연세가 많으시고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수해피해를 많이 당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서도 그게 여러 가지 법과 또 중앙에 확인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을
○이강덕 위원 사실로 해도 주민등록 대조를 한다든지 해서 중앙에서도 나와도 그 사람들도 부모 모시고 살고 가정을 꾸리고 사는데 사실조사를 하고 이장확인을 하고 그래서 공무원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면 그런 사람들도 제가 알기로는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게 공무원들 하시는 말씀들이 "나중에 감사받을 때 곤란하다." 답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감사받을 때 곤란하니까 지원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요. 감사받을 때 남의 돈 안 떼먹고 그러면 감사받아도 그런 것은 아무 하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의 돈 도둑질 안 해 먹고 남의 돈 안 떼먹고 돈관계에서만 깨끗하면 어떤 잘못을 좀 했다손치더라도 시정이나 주의나 경고에 그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금전관계에 연류가 되니까 중징계가 뒤따르는 것이지 공무원 일열심히 하다가 판단미스로인해서 잘못한 것은 시정이나 훈계로 끝난다는 겁니다. 뭐얘기하면 감사때문에 곤란하다는 얘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건축과장 김시일 저희도 심정은 다 이해를 합니다.
○이강덕 위원 하여튼 연구한번 해 보십시오.
○건축과장 김시일 저희들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이강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결론은 지금까지 쭉 설명한 것이 태풍피해로 인해서 중앙예산이 내려오는 것은 법대로 하되 시에서 그런 아픔을 같이 하는 사람을 도와줄 수 없느냐 그런 방안이 없느냐 이런 뜻입니다. 핵심은 그것이지요? 연구해 보세요. 시비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건축과장 김시일 예.
○위원장 황경환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필요할 경우에 나중에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김익수 간사 국장님, 조례안 개정해서 지금 보면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구미에 이때까지 빌딩이 안 들어서다가 주차장법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올해 이래가지고 한 지역에 빌딩이 5개, 6개 들어서 가지고 도시자체를 완전 교통대란이 일어나도록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고 차를 서로 맞닥뜨려가지고 양쪽에 교행이 안 되다보니까 운전자들끼리 길에서 난투극이 벌어지고 서로 양보를 안 할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지적했는데 1년간 법개정도 안 하고 상위법 때문에 안 한다고 이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지금 또 1건이 들어오면 그것은 도시가 진짜 마비되어서 도보로도 다닐 수 없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허가를 보류해 놓고 법을 개정해서 다시 그 법에 준해서 허가를 내주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그것은 제 소관은 아닌데 마치고 교통과장하고 상의해서 도시발전을 위해서 주차장법을 개정해 가지고 그리고 허가를 유보시키는 관계는 비록 행정처분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지만 관련 과장, 국장하고 상의해서
○위원장 황경환 그렇게 하면 됩니다.
○김익수 간사 국장님이 상의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닌가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복지국장 소관입니다.
○김익수 간사 그러면 복지국장하고
○위원장 황경환 감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면 언제나 부를 수 있습니다. 감사기관에는. 그러니까 그 관계는 끝나고 해당되는 부서를 불러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간사님,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김익수 간사 예.
○위원장 황경환 다음은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시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제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4일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앉으세요. 오늘 공원녹지과 계장님들 오셨는데 앞으로 나오셔서 이런 기회에 위원님한테 자기 분장업무에 대해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공원담당 최영근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원계장 최영근입니다. 공원계획 및 수립과 공원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녹지담당 임병인 녹지담당 임병인입니다.
시설녹지 가로수를 조성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미화담당 이대희 도시미화담당 이대희입니다.
가로변 꽃길관리 및 병충해 방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계장님들, 앉으세요.
과장님, 간단하게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수입니다.
항상 저희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36만 시민의 염원과 관심속에 금년 1월13일에 공원녹지과가 신설되어 여러 가지로 푸른 구미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살펴 주셨던 변함없는 성원에 감사드리며 쾌적한 구미 환경조성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김익수 간사 공원녹지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357쪽부터 37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과장님, 그동안 여러 가지 업무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공원녹지과가 처음으로 신설되었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예.
○이정석 위원 처음으로 과장님 직책을 맡아서 열심히 하시는데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상부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형곡지구 어린이공원 정비공사에 대해서 공사비가 과다계상이 되었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 공사비가 과다계상이 되었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형곡지구 어린이공원 그것은 적정노무비가 잘못되었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공사 담당직원이 업무가 약간 미숙으로 그렇게 되어 가지고 지적이 되어서 감 조치를 기 시켰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정석 위원 지금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일선에 이 업무를 총 지휘하시는 분들이 노무비를 모른다는 것은 이것은 이야기가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얼핏 추측하더라도 보통인부, 특별인부 여기에 법적인 규정이 정해져 있는데도 그것도 아무런 근거없이 특별인부, 보통인부 이래갖고 인건비를 상승시켜 주는 것은 이것은 뭔가 의혹이 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의혹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그런 것은 없고 자기가 업무연찬으로 적정노무비를 잘못한 모양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과장님, 지금 이 나라가 공무원들의 비리때문에 난리입니다.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울산의 모 공무원은 "하루에 매일 돈받다 보니까 누구한테 돈받았는지 그 자체를 모르겠다." 라고 한 신문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그런 어떤 공무원이 없다고 자신있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연계해서 우리가 본다면 이 인건비에 대해서는 법률규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들이 법률규정을 위반을 하고 인건비 상승으로 과다계상을 해서 그 남는 금액에 대해서 혹시 담당공무원이 착복을 할려고 하는 이런 어떤 일은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런 일은 없지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영창가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예.
○이정석 위원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도 아니되지만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일을 하는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민들이 공무원들을 불신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과장님께서는 방치합니까?
과장님께서도 이 노무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노무비를 지급을 하면 된다는 것은 이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과장님도 결제를 해 주었을 것 아닙니까? 결제를 해 주시면서 법정 노무비도 모르시면서 어떻게 과장님 역할을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까도 방송을 봤습니다만 "자기 업무소관이 아니다. 그때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분명히 저는 그때는 없었습니다만 후임자로서 책임을 지고 하여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많이 시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석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니까 저도 더 이상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고맙습니다.
○이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홍섭 위원 예, 과장님 애쓰십니다.
조서내용 363쪽에 보면 용역비 집행현황이 나오고 그다음에 연결됩니다만 한도엔지니어링이 어떤 업체인데 한도엔지니어링이 용역을 많이 받았네요?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예.
○손홍섭 위원 구미는 한도밖에 없는 모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업체가 상당히 잘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이 사람을. 아는 바도 없고 하는데 설계를 특히 용역을 잘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형곡동에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보십시오. 구미IC 진출입로 주변설계도 한도가 하고 또 비산근린공원 조성계획도 한도에서 했고 봉곡경도지구도 한도에서 했고 전부 한도에서 했거든요? 물론 이중에는 수의계약도 있고 입찰도 있고 그러네요?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예. 그런데 조경업체가 숫자가 적어가지고 담당자 얘기를 들으면 상당히 야물게 잘한다 이런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만약에 다른 데 있으면 나누어서 여러 곳에 골고루 돌아가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손홍섭 위원 그리고 수의계약 건에 보면 똑같은 성격인데 동일한 업체가 많이 눈에 띄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여기 보면 조경업체가, 여기에서 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서 보시면 했는 데가 자꾸 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도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골고루 돌아가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보시면 일광조경 내지는 형곡조경이 전부다시피 합니다. 그렇지요? 시정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예.
○손홍섭 위원 그다음에 370쪽 도시 소공원 조성 및 보수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형곡ㆍ송정지구 어린이공원 보수는 음수대외 5종 정비보수해 가지고 2,900만원 집행을 했네요. 이것이 어린이공원 이야기하는 것 맞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몇 페이지 말입니까?
○손홍섭 위원 370쪽에, 어린이소공원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예.
○손홍섭 위원 그런데 어린이소공원 2,900만원 집행을 했는데 보수를. 이것이 준공은 언제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사업기간이 거기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의 뜻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이 지역이 준공을 이때했다는 겁니다. 그죠? 금년에 준공을 했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다시 보수를 하느냐 이말입니다.
○공원담당 최영근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답변해 보세요.
○공원담당 최영근 형곡 어린이공원 6개 지구 공사를 할 때 시의원님께서 "음수대를 설치하라"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음수대를 설치한 것인데 사실 그때 집행잔액이 없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불가능해서 그때 일을 할 때 같이 시키고 집행을 한 겁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보수한게 아니네요? 사실상 설계변경 내용이라고 봐야 되네요?
○공원담당 최영근 설계변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해야 하는 사업인데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보수로 되어 있으니까 이때 준공을 했는데 보수를 하니까 이해가 안 가죠.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예, 맞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공원담당 최영근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음수대는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그때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노인회에서 음수대를 설치해 달라고 해서 그때 같이 했었습니다.
○손홍섭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33번 국도선상에 지산삼거리 부근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아름답게 녹지하고 이렇게 잘 만들어놨던데 조경공사를 해서, 그런데 그 공사비가 얼마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전체 공사비가 4억5,600만원입니다.
○손홍섭 위원 4억5,600만원이 그러면 적은 돈이 아닌데 거기에서 초가원두막 2개 만들고 소나무 몇 그루 심고 그다음에 돌로 이렇게 해서 자연석으로, 그게 전부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예.
○손홍섭 위원 그런데 6차선 국도변에 초가 원두막 그것이 필요할까싶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고향의 정취가 물신 나도록 그런 개념도 있고 일부 시민들의 건의도 있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것은 보이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이용하기 위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실제로 지산노인회 노인들이 다니시다가 다리가 아프면 앉아 쉬시도록
○손홍섭 위원 그 도로에 차가 80㎞씩 100㎞씩 달리는데 노인들이 걸어와가지고 거기 쉬어간다는 이야기는 이해하기 힘드는데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그런 면도 있는데 일부 다리 아프신 분들이 쉬는 그런 게 있고 도시미관상 그런 것도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결과적으로 보이기 위한 거라고 보여지는데 동의 하시죠?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효과면에서
○손홍섭 위원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동의하시죠? 차량이 80㎞, 100㎞ 달리는 대로변에 그것도 초가원두막을 해 놨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지산들판의 넓은 농지에는 점심시간에 휴식을 하고 밥한 그릇 먹을 어떤 정자도 하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바로 비교가 되니까.
그래서 이것은 보이기 위한 것이라면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되겠고 그 부분에다가 김천하고 비교해서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도 예술회관에 가면 야간에 나무 밑에다가 조명을 비추어서 아주 보기좋게 만들어 놨어요. 김천IC주변에 내려가면 그렇게 해 가지고 김천농고 좌우쪽으로 그런 것을 좀 착안을 하셔서 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느냐 보이기 위한 것도 또 야간에 통행객들도 그렇고 외부에서 오는 인근 시군민들도 그렇고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예, 지적 잘해 주셨습니다. 안그래도 지금 품의중에 있습니다. 전기로 해서 비추고 그런 것도 일부 계획추진 중에 있습니다. 발주 중에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왜, 지금 또 새롭게 하면 돈 들어가야 되는데 미리 생각을 못하셨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전기공사라서 틀립니다. 일부 시설비가
○손홍섭 위원 녹지과가 새로 신설되고 해서 그런데 원래 33번 국도 확포장하면서 이 사업비가 거기에 포함 되었던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예, 맞습니다.
○손홍섭 위원 국장님 나가셨네. 사실상 국장님한테 질책해야 할 사항인데 그래서 그러한 내용까지 포함시켜서 했더라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시민들도 아름다운 야경을 볼 수 있었을텐데,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매년 초가지붕을 이어 놨으니까 매년 예산을 요구할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이렇게 예산을 절약하면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보여주는데 치중하다보니까 이렇게 잘못된 걸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전기시설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계획이 되어 있고 초가지붕도 하여튼 돈을 적게 들이고 해서 멋지게 하도록 해마다 예산절감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우리가 동락공원도 있고 또 금오산도 있고 하는데 매년 초가지붕 잇는데 예산을 엄청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무리하게 요구를 해 오더라고요. 틀림없이 예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예, 최소경비로 멋지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속으로 질주하는 국도변에다가 초가지붕을 해 가지고 만들었다는 것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고 4억5,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소나무 몇 그루하고 이렇게 관상수를 심어놓고 만들어 놨는데 저는 예산낭비라고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이렇게 할려면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으로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하고, 김천 한번 가보십시오. 잘해 놨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좋은 말씀인데 시장님한테 지시를 받은 게 있습니다만 저희는 33호도 저희가 거리명을 삽지공원으로 정했습니다.
삽지거리로 정했는데 정자이름을 하나정자, 두나정자, 세나정자로 정하게 되었는데 뒤에 있는 생태하천하고 앞으로 처리되는 제2하수처리장하고 또 연계를 해 가지고 하여튼 우리시민들이 나가서 충분히 쉴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앞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손홍섭 위원 제2하수처리장 답보상태에서 진행도 안 되는데 제2하수처리장하고 연계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그 시설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시장님한테 지시를 받았습니다.
○손홍섭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했으면 좋겠고 그것을 다시 보완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처음 구상하고 설계할 때 부터 또 필요하면 유관 실과와 같이 협조해서 그렇게 하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할 뿐더러 예산도 아끼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앞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익수 간사 잠깐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과장님, 공원녹지과가 금방 태동이 되다보니까 시챙착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구미의 휴식공간이나 구미의 인물을 내는데는 공원녹지과에서 의견을 갖고 하기에 달려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래서 구미관문인 IC진입로 앞에 녹지조경 공사라든가 IC진출입로 앞에 만남의 광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설계용역 줘서 구상을, 위원회에 제가 회의를 몇 번 참석했는데 했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예, 했었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그때 조경은 이쪽으로 3억원 해 가지고
○김익수 간사 조경 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지난번에 도로공사의 땅을 지난번 예산 세워 가지고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IC에서 나오다가 오른 쪽 부분입니다. 완료되었고 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때 하도록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여기 설계용역비 한도엔지니어링 해서 2,700만원 집행해서 만남의 광장을 양쪽으로 할려고 하다가 서너번에 걸쳐서 변경이 있었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예.
○김익수 간사 결국은 만남의 광장이 없어진 이런 상황이지요? 없어졌는데 사업을 추진하면 안도 안이겠지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만남의 광장 만든다고 55억원 이라고 하는 예산집행 금액을 선정해 놓고 투융자심사까지 거쳐서 돈 5억원을 일단 작년에 2003년도 본예산에 세웠단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예, 그랬습니다.
○김익수 간사 세웠는데 계획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도로공사 부지를 3억원에 사고 나머지는 IC도로가 완공되고 나면 주위에 조경한다고 2억원을 남겨 놓은 것 아닙니까? 되었는데 그 계획자체가 또 건설과하고 지금 업무분장이 잘못되어 가지고 사거리가 되니, 오거리가 되니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계획 잡아놓은 자체가 전부 백지상태로 돌아가야 될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백지는 아니고
○김익수 간사 그러면 건설국 소관에서 건설과나 공원녹지과나 같은 국 소관인데 사거리체제가 된다고 봤을 때 녹지하고 할 공간도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거기에 맞도록 할려고 설계를 지금 공사를 해 놨습니다.
○김익수 간사 설계해 가지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남유진 부시장 계실 때 해 가지고 몇 번 했잖아요.
임병인 계장님, 녹지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설명을 하고 몇 번 수정했지요?
○녹지담당 임병인 예.
○김익수 간사 수정했는데 수정되어 있는 정도면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녹지담당 임병인 3억에 맞추어가지고
○김익수 간사 돈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전부 구상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녹지담당 임병인 지금 그것은 사거리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조경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세워 놨는데 도로가 오거리체제가 되거나 상황이 바뀌어지면 현재 조경을 조금 바꾸면 됩니다. 그 이외에
○김익수 간사 바꾸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는 사거리체제로 맞추어서 할려고 하다가 오거리체제로 일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거리 체제로 해서 설계용역 줘가지고 도면 그려놨는데 오거리체제로 바뀌면 또 변경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녹지담당 임병인 설계변경을 시켜야 됩니다.
○김익수 간사 그러니까 과하고 과하고 서로간에 업무연락을 긴밀하게 해 가지고 설계를 그냥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역비를 지출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녹지담당 임병인 예.
○김익수 간사 오거리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거리로 해서 도면 다 완성시켜 놓고 왜 회의할 때 저는 안 불렀어요? 사거리로 할려면 그러면 제가 가르쳐 주었을 텐데. 처음에 한 두 번 부르더니만 회의할 때 왜 안 불러요? 설계변경을 하고 할 때. 연락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변경을 지금 설계를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있으면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래서 지금은 오거리체제로 할려고 하다가 또 사거리체제로 갈려고 하다가 지금 또 오거리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2,700만원이라는 설계용역비를 지출해서 사거리로 맞추어놓고 일은 건설과에서는 오거리체제로 추진하고 있고 앞 뒤가 안 맞잖아요. 서로 과별로 연락도 하고 업무추진할 때 협조를 구하세요. 협조를.
그렇게 놔두면 예산 다 세워놓고 작년에 세워놓은 것 올해 12월달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예산 세워 놨는데 1년 내내 돈도 쓰지 않고 설계는 엉뚱하게 해 놓고 건설과에서는 오거리체제로 만들고 있고 사거리로 하는 것으로 해서 공원녹지 한다고 해 놓고 결정나도록 기다리고 바라고 앉았고 앞 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예, 맞습니다. 그에 맞도록 저희들이
○김익수 간사 과별로 서로 업무분담이 다르겠습니다만 협조도 하고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한번 두 번 부르고 최종적으로 할 때까지 연락을 해 주어서 뭔가 상의가 돼야 할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명심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렇게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예.
○김익수 간사 계장님, 아시겠지요?
○녹지담당 임병인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처음에는 잘 하시더니만 나중에는 연락도 없고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그 뒤로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김익수 간사 없으면 오거리체제로 안 되면 사거리체제로 해 놨는데 오거리체제로 추진하고 있으면 그것으로 해서 빨리 설계도 바로 병행되어서 따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도로가 확정이 안 되어서 그렇게 있습니다.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하여튼 서로 건설과하고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한마디만 할게요.
과장님이 언제 오셨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1월13일자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올 1월13일자로 왔어요?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공원녹지과에 사실 기대감이 큽니다.
구미전체를 펴놓고 사람이 분을 잘 발라야 됩니다. 구미는 잘 생겼는데 잘 발라야 이쁘죠? 형평성에 맞게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손홍섭 위원님이 지적한 것이나 김익수 간사님 지적한 것이 전부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아시겠지요? 누구의 힘의 논리로 예산을 낭비를 하면 안 되거든요.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빨리빨리 하도록, 알겠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미를 확 달라지게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예, 기대하겠습니다.
필요할 경우에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고 13시30분부터 재개를 선언합니다.
(12시29분 감사중지)
(13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익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를 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4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태홍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4일
건설도시국 지적과장 김태홍
○위원장대리 김익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뒷좌석에 계신 계장님들 나오셔서 자기 직책과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지적행정담당 신준하 지적행정담당 신준하입니다.
담당업무는 부동산계약서의 검인과 외국인 토지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관리담당 한상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관리담당 한상곤입니다.
저희들 담당업무는 건축물대장을 관리하고 있고요. 건축물대장과 관련해서 창구민원 처리와 건축물대장 신규작성, 표시변경, 소유권정리 등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전산처리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적담당 황진일 안녕하십니까? 지적담당 황진일입니다.
저희들은 토지분할ㆍ합병 등 토지이동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토지관리담당 김광진 안녕하십니까? 저는 토지관리담당 김광진입니다.
저희들 토지관리 담당업무로는 개별 공시지가와 그리고 부동산중개업 그리고 개발부담금 3가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세요.
과장님 지적과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태홍 지적과장 김태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시 저희 지적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지적과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린다면 시민의 재산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로서 지적행정총람 발간, 지적도면 전산화사업과 토지관리 원스톱구축,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 등입니다.
기타 저희들 지적측량검사 등 일반 업무처리가 38,000여건으로 1일 138건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토지대장 부분,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 창구민원 처리가 22만6,000건으로 1일 평균 820건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저희 지적업무는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업무로서 시전체 민원의 약 40% 정도 되지 않느냐 보고 있으며 공정하고 신속한 대민원 업무처리를 위해서 저희과 직원전체가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위원님 여러분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제1권 373페이지부터 38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우정 위원 과장님, 공시지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시지가를 결정할 때 최초 결정할 때 어떻게 하고 또 변동요인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태홍 현재 개별 공시지가는 1차로 우리시 관내의 표준지 3,020필이 있습니다. 표준지 3,020필에 대해서 그전해 11월달 중순부터 그다음해 2월달까지 건설교통부가 지정하는 감정평가사 6명이 내려와서 표준지에 대해서 가격을 조사해서 저희들 2월중에 표준지 가격이 결정됩니다.
그러면 그 표준지가격 결정과정에서 최후에 저희들한테 토지평가위원회를 열어서 구미시의 의견을 일부 듣고 대개 그 분들이 주장하는 대로 의견을 조금 따라줍니다만 주장한 대로 결정이 납니다. 결정이 나면 그 표준지에 의해서 각 읍면동에서 토지의 특성에 따라서 비준지를 비교를 해서 표준지에 따라서 예를 들면 땅이 평평한데 이 땅은 경사가 졌다. 또 표준지는 네모인데 이 땅은 굴곡이 졌다. 그것을 감안해서 증감배율을 곱해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표준지 3,020필에 저희들이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국유지 중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땅은 개별 공시지가가 결정되고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도로라든지 구거라든지 이런 것은 공시지가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우정 위원 잘 알겠는데 시유지 같은 경우에도 필요로 할 시에는 하는데 거기에 보통 보면 농지나 대지나 인근 주위에 내용들을 보면 조건이 같으면 비슷비슷하게 가격이 같지요? 같이 나가죠?
○지적과장 김태홍 예.
○변우정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선산 컨트리클럽에 보면 시유지가 상당히 많이 임대되고 있지요?
○지적과장 김태홍 그렇습니다.
○변우정 위원 체육용지로 임대되고 있지요?
○지적과장 김태홍 그렇습니다.
○변우정 위원 이게 과거에 임야로 있을 때 하고 지금 하고 어느 정도 편차가 나있습니까?
체육용지로 바뀐 사항하고
○지적과장 김태홍 현재 선산골프장 경우에는 가격을 같이 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 감정평가사가 한 가지를 결정하면 그 가격이 전부 통일됩니다.
선산골프장의 경우에는 회원제가 있고 대중제가 있는데 회원제는 ㎡당 36,000원이 이었고 그 전에 2002년도에는 32,000원 되어서 올해 16% 올랐습니다. 2003년도에 16% 올랐고 그다음 대중제는 26,000원인데 30,000이 되어서 19%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유지라든지 이런 것도 똑같이 임야에 관계없이 지목에 관계없이 똑같은 가격으로 회원제는 36,000원 대중제는 30,000원으로 통일되게 결정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변우정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과장님, 공시지가표를 보면 구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36,000원 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니까. 여기 31,960원이 가장 비싸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가장 싸게 나와 있는 것이 26,000원 나와 있는데 말씀과 많이 다르네요?
여기 지금 회계과에서 이 공시지가 적용해 가지고 대부료를 결정한 내용의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36,000원 대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리고 어떻게 해서 회원제하고 대중제하고는 뭘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회원제는 회원등록
○변우정 위원 중요한 것은 선산컨트리클럽 골프장내에 회원도 가서 칠 것이고 비회원도 가서 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회원이 치는 자리가 따로 있고 비회원이 치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어떻게 해서 회원제, 대중제 해 가지고 땅을 필지를 나누어 가지고 가격을 그런 식으로 형성을 합니까?
○토지관리담당 김광진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선산CC에는 저희들 표준지가 보면 회원제 표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중제 표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지금 현재 토지가 회원제 치는 골프장하고 그다음에 대중들이 같이, 회원권 없이 누구나 가서 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구분되어 있거든요.
○변우정 위원 퍼브릭코스라고 해서 있는 건 알고 있는데
○토지관리담당 김광진 구분되어 가지고 대중제는 30,000원 되어 있고
○변우정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이 그래가지고 2가지로 분류해 가지고 회원제는 36,000원이고 비회원 대중제는, 얼마라고요?
○토지관리담당 김광진 30,000원
○변우정 위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각 필지 별로 해 가지고 봉산리 553-1번지는 26,420원 되어 있고 신당리 산1-3번지는 말입니다. 31,620원이 되어 있고 신당당리 13-1은 27,150원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4-1이나 1-3이나 거의 같은 위치에 있는 산인데도 가격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이게 만약에 임야같으면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임야가 아니고 이미 체육용지로 바뀐 지가 십 수년이 지났는데 예를 들어서 동쪽 골프장 끝이나 서쪽 끝이나 가격이 달라질 이유가 있나요?
○토지관리담당 김광진 그것은 지금 필지 별로 개별필지 별로 토지특성을 조사해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표준지는 36,000원이고 30,000원이지만 각 개별필지로 다시 표준 비준지를 잡아서 산정할 때는 필지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변우정 위원 그것은 필지 별로 차이가 난다는 것이야 전체적으로 임야로 있든지 농경지로 있든지 이런 상황같으면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고시가 체육용지로 이미 변경된지 십 수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필지 별로 가격을 달리 산정할 수 있나요? 같이 묶어줘야 되지. 그리고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말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농지나 기타 이런 사항이 있겠지만 산동같은 경우에는 신당 이쪽으로나 봉산리 쪽으로 봐서는 지가상승 요인이 엄청나게 있는데 평당에 지금 50만원, 60만원에 매매되고 있어요.
그런데 공시지가는 현시가에 준해서 매겨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게 반영이 안 되고 말입니다. 구태하게 이런 식으로 하면서도 구미개발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임대료를 많이 냈다고 해 가지고 행정소송을 해서 9억여만원을 다시 구미시로부터 환불해 갔을 거예요. 구미시는 어떻게 해서 무슨 일이든지 업무를 수행해 놓고 민원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무조건 다 지더라고요. 왜 그렇지요?
○지적과장 김태홍 우선 변위원님 먼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우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개발이 완전히 되었고 체육공원이 되면 가격이 같은 게 틀림없이 맞습니다. 맞고 지금 회원제하고 대중제가 있어서 1필지가 회원제하고 대중제하고 경계지점에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변우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변우정 위원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이야기 하실려면 물론 이쪽에 퍼브릭코스하고 단가를 낮출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러나 그 자체가 중요한게 아니고 지금 여기 보면 필지마다 가격이 다 달라요. 거기에 약 50만평에 시유지가 36만평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나와있는 평수, 필지마다 가격이 다 다르다는 말입니다. 잘못되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가격도 낮게 산정되어 있다고요.
○지적과장 김태홍 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부 저희들이 재확인을 하겠는데 우선 제가 아는 대로 변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떤가 하면 방금 얘기하다 중간에 끊어졌는데 회원제 땅이 하나가 있는데 반이 될는지 얼마가 될는지 회원제가 일부가 되어 있고 그리고 대중제가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 면적에 따라서 평균을 내서 했고 그다음에 이 필지가 골프장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모르는데 골프장 바깥에 난 것은 골프장 바깥에 나간 땅하고 병행해서 했고 또 골프장관계는 제가 작년에도 세밀히 가격표를 하나하나 제가 깊이 검토했고 담당계장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도 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연 이 가격이 적정하게 되지 않았느냐를 한번 더 확인해서 서류를 처리할 것이며 저희들이 연초에도 확실하게 잡아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일은 저희들이 거의 확실히 잡았다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변우정 위원 그런데 현재 확실히 잡았다고 말씀만 그렇게 하실 게 아니고 방금 제가 가지고 있는 2003년도 시유지 대부현황에 나오는 공시지가 반영된 겁니다.
○지적과장 김태홍 맞습니다.
○변우정 위원 회계과에서 하고 지적과에서는 다르네요? 내용이. 하는 일이
○지적과장 김태홍 그러니까 회원제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중제 하고 일부는 회원제이고 일부는 대중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변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똑같이
○변우정 위원 그런데 그 말을 믿을 수 없는게
○지적과장 김태홍 그것은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지목에 관계없이
○변우정 위원 번지를 보면 이게 회원제 쪽에 있는 게 더 많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양분해서 무조건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전체 공시지가에 보면 26,000원, 31,000원, 27,000원, 28,000원, 31,000원, 다 다르다는 말입니다. 여기 다르게 나타나 있는데 자꾸 같다고 얘기를 하고 대중제하고 회원제 그 상황만 자꾸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 이야기가 아닌데. 왜냐 하면 그렇게 쉽게 넘어가면 이것은 분명히 현실적으로 적용해 나갈 필요가 있어요.
구미시가 골프장을 유치해 가지고 골프장을 했을 때 덕보는 것은 뭡니까? 세금밖에 더 있습니까? 임대료하고 세금인데, 이 자체를 임대료에서 특혜를 주고 세금 많이 받으면 뭐하겠어요?
○토지관리담당 김광진 지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는데 구미선산CC 가격하고 그다음에 경상북도의 골프장 가격하고
○변우정 위원 그런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경상북도에 예를 들어서 왜관에 있든 대구에 있든 간에 환경이 다른데 산동하고 같을 수 있어요? 비교를 어떻게 합니까?
○토지관리담당 김광진 그것은 개별 공시지가는 저희들이 산정하지만 표준지 공시지가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건교부에서 감정평가사들이 하는데 전국적으로 조정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변우정 위원 감정평가사가 내려와 가지고 거기서 하는게 아니라요. 구미시 지적과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현실을 이야기하고 현실을 반영시켜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뭘 감정사 핑계만 대요? 감정사가 어디 100% 자기네들 의견으로만 결정합니까? 서울에 앉아있는 감정사가 구미시 산동면의 땅값을 자기가 어떻게 그만큼 잘 안다는 겁니까?
○토지관리담당 김광진 공시지가는 표준지에 의해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변우정 위원 표준지 알아요. 표준지 있는데 그 지역의 지가상승 요인이 그만큼 있으면 이것도 같이 따라 올라가 주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그런 현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토지관리담당 김광진 지금 경주 보문단지가 35,000원이고 그다음에 칠곡이 32,000원, 사실상 저희들 36,000원 같으면 경북에서는 최고 높은 가격입니다.
○변우정 위원 칠곡은 여기하고 여건상 여러 가지 상황으로서 비교할 사항이 아니고 골프장으로서도 그렇고 체육용지로 되어 있는 이 만큼 조건 좋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조건이 우수한 곳은 돈 많이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토지관리담당 김광진 감정평가사들이 우리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변우정 위원 그런 답하지 말고 과장님,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것은 아까 분명히 회원제, 대중제 해 가지고 균일하게 공시지가를 하는 것이 맞다고 인정을 했으니까 분명히 2004년도에는 그렇게 하세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다시 또 지적합니다.
○지적과장 김태홍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변우정 위원 분명히 이야기 하지만 현실지가에 준해 가지고 거기 충분하게 감안되어서 공시지가 상승요인을 업시켜 내도록 이야기 합니다. 그게 안 되면 과장님 업무태만이라고 해도 되지요?
○지적과장 김태홍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우정 위원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김태홍 전년도에 비해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6%, 19% 상향이 되었습니다. 2002년도에서 2003년도 상승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어느 정도 상승이 되도록 저희들도 조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과장님, 지적받으신 사항을 유념하셔가지고 변우정 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십시오.
○지적과장 김태홍 예.
○위원장대리 김익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가 더 필요할 경우에는 차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의 종료를.선언합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시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공원관리소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4일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위원장대리 김익수 수고했습니다.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기 역할분담과 자기 직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공원담당 황진철 지방행정주사 황진철입니다. 도립공원담당입니다. 도립공원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락공원담당 정상화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락공원담당 정상화입니다.
동락공원시설과 전반적인 행정과 시설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원시설담당 이상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원시설담당을 하고 있는 이상곤입니다.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잠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만 감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잘못된 점과 또 부족한 점이 많을 텐데 잘 지적을 해 주시면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여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2권 187쪽부터 20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금오산 공원관리소장님, 공원관리를 위해서 평소에 애쓰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금오산이 중국 명산에 비교해 가지고 숭산이다. 또 경상북도의 8경 중에 하나다. 등 해서 시민들의 많은 애정이 서려있는 곳인데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십수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금오산 정상에 있는 중계탑 말씀이지요. 그때도 많은 논란이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정상에 지금 미국에서 일정한 땅을 대부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설물을 할려면 미국측하고 협의를 거쳐서 하는 겁니까?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예.
○손홍섭 위원 지금 정상에 시설물이 되어 있는 것이 중계탑이 몇 군데 있지요?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예.
○손홍섭 위원 KBS중계탑, TBC도 있고 한국이동통신도 있고 세림이동통신도 있고 이 문제가 자연훼손 문제로 해서 과거에 많이 논란이 되었었지요? 지금은 어떤 실태로 있습니까?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현재 거기에 금오산 정상에는 철탑이 8개가 있고 안테나시설이 7개가 있는데 그것은 전부 '96년도 TBC 그때 중계탑을 설치할 때도 시민들로부터 많은 반대가 있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시민의견을 수렴을 해서 설치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현재 정부 한전철탑이라든지 이동통신 이런 것은 환경훼손은, 저촉이 되나 또 이런 시설이 없어서는 그게 참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철거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다른 대안이 없다는 그런 말씀요지 같은데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현재는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그당시에 엄청나게 논란이 있은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당시에.
그래서 논란만 있었지 어떤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지금도 다른 특별한 대안이 없고요?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예, 현재 그것을 앞으로 꼭 한다면 KBS나 한전, 이동통신 이런 철탑은 존치를 해야 될 것 같고 1953년도에 설치한 미군기지의 건물이 조그마한 게 5동이 있고 철탑이 있고 물탱크가 1개 있는데 그정도는 하여튼 미8군 측과 협의를 해서 철거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자연보호차원인데 이것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나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타과의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논란이 있었는데 금오산 관광호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 년동안 방치가 되고 그래서 금오산을 찾는 시민들로부터 많은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 이런 실태인데 지금 금오산 관광호텔이 '95년도부터 해서 대수선 건축허가를 받아서 현재까지 공사가 중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허가민원과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내년도부터 공사를 재개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있는데 금오산공원 전체를 관리하는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이게 진행될 걸로 보여 집니까? 어떻습니까?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현재 거기에 사업시행업체 경영악화로 자금조달이 어렵고 또 그 사람들 얘기는 200억원 정도 투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200억원 정도를 투자를 했을 때 그게 기업경영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그래서 그 관계로 현재 200억원을 투자를 해서 앞으로 수지타산 변화를 상당하게 그것을 계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그래서 현재 사업기간이 내년도 5월9일까지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내년도 5월9일이 끝나면 도에서 그 사업시행 기간을 연장을 할 것인지 그것은 도나 거기에서 허가부서에서 그것을 처리를 할 문제이고 저희들이 현재 파악을 하고 있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사업기간이 허가기간이 내년도 5월까지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연기신청을 하면 연장을 시키든지, 그러면 연장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주무과가 아니라서 잘 모릅니까?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예.
○손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폭포위에 있는 물 담수하는 대혜댐인가 있지요? 그것이 실제 담수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그것도 한 20년 전에 우리가 축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관리방안 같은 것이 있습니까?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대혜담을 당초 설치할 때는 갈수기에 항상 대혜폭포에 물이 흘러서 경관을 살리고 공원탐방객들에게 쾌적한 휴식처를 제공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설치를 해 놓고 보니까 그당시에 사업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단계에 지반조사 같은 게 조금 미스가 있고 해서 전체가 암반이 균열이 간 상태에서 댐을 해 놓으니까 하여튼 저수능력이 없고 해서 현재로서는 별도로 사용할 그런 가치가 없는 댐인데 그래도 시설물 안전진단 후에 나중에 사방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도와 절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그 자체가 누수가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도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지요?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예.
○손홍섭 위원 도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도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철거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그래서 전에 도의원 김석호 의원님하고 도의 환경관리계장하고 전문가들이 와서 보고 철거할려고 하면 예산이 50억원 정도 드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합디다. 그래서 도에서도 물론 도비를 어느 정도 일정부분을 그것은 지원을 할 수도 있지만 도비를 조금 지원하면 시비도 해야 되고 또 한 50억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과연 철거를 했을 때 그만한 투자가치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도 듭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축조물 그 자체를 누수가 된 상태에서 계속 방치를 해 두어야 되는 상태이고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올해 같은 해는 비가 많이 오고 해 가지고 낙엽이 쌓인다든가 이랬을 때 물이 썩어가지고 폭포를 통해 내려 온다는 말입니다.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그래서 조금 시커멓게 썩은 물이 흐르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4년도에 3,000만원 정도를 우리가 해서 그것은 인력으로라도 우리가 퇴적물을 철거를 하고
○손홍섭 위원 퇴적물 정리를 하면 또 쌓일텐데요.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예,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도에서도 보니까 50억원을 들여가지고 그것을 깨냈을 때 상당히
○손홍섭 위원 그래서 20년 전에 이 담수시설물을 축조를 할 때 그당시에는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었겠습니다만 현시점에서 보면 옳지 못했다는 걸로 평가되고 있지요?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예.
○손홍섭 위원 인정하시죠?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은 도에서 어떤 시설지원을 받고 하는데 사실상 구미시하고는 어떤 책임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그당시에도 전부 설치할 때 다 구미시에서 했기 때문에 하여튼 설치했는 부서에서 책임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지금 철거하는 비용도 우리가 사실상은 도에서 일부 부담을 하겠습니다만 철거한다고 봤을 때 구미시에서도 부담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방치할 수도 없고 지금 진퇴양난이지 않습니까? 대처방안이 뭐 있습니까?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대처방안은 거기에 응급복구식으로 거기에 퇴적물이나 끌어내고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관계부처하고 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철거하는 방향 아니면 또 아까 얘기한 퇴적물만 일시적으로 정리하는 방향,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셔서 이용객들이 이용하는데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더없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더 질의할 위원님, 예, 이강덕 위원님
○이강덕 위원 조소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금오산공원 입장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무료금액이 있지요? 유료는 어른이나 청소년이나 어린이에 대해서 유료입장을 받는데 무료입장객은 어떤 분입니까?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무료입장은 경로우대증을 가진 분들 65세 이상분들
○이강덕 위원 65세 이상 어르신네들이 1년에 대충 몇 명 정도 입장을 합니까?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그래서 그 수치는 갑자기 제가 말씀을
○이강덕 위원 수치가 있어야지 1년에 무료입장 금액이, 제가 지금 대충 계산을 대보니까 1억5,500만원 정도가 무료입장 공제해 주는 금액입니다. 금액이고 유료입장은 금오산에서 상당한 세수를 올리고 있거든요. 있는데 금오산을 우리가 도립공원으로 지정을 받아 있지 않습니까?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예.
○이강덕 위원 소장님이 노력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도비확보를 전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금오산에 한번 가보니까 포장덧씌위기공사라든지 하는 건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가 도립공원을 유지관리를 해 주면서 우리시비도 80% 이상 투입을 해서 금오산을 관리를 하는데 도의원님들 한 번씩 초청하셔 가지고 업무추진비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식사라도 같이 한 그릇하면서 도비유치에 힘 좀 쓰세요.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그래서 저희들이 전번에 포장공사하는 것 시비 2억원하고 도비 1억원하고 밑에 신설 주차장에 화장실 공사할 때 거기에다가 도비 1,000만원 받고 앞으로 계속 도의원님들과 절충을 해서 도비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무료입장 관람객 수가 어르신네들이 65세 이상되는 어르신네들이 그만큼 금오산을 찾아준다는 것은 연세 많으신 어르신네들이 금오산을 다녀가면서 정말 금오산에 정비가 잘되어 있다. 정말 구미시에서 도립공원 관리하는 측면이 잘되어 있다는 소리가 나오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제가 몇 번 금오산을 가면서 무료관광객이 조금 터무니 없이 들어 가는 수를 제가 봤습니다. 표받는 분은 임시직입니까? 정규공무원입니까?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거기에 기능직 한 분,일용직 한 분, 그렇게 있고 앞에도 청경이 보조하고 줄 세우고 그렇게 합니다.
○이강덕 위원 그 분들한테 잘보이면 무료입장할 수 있고 그 분들한테 밉보이면 무료입장도 아니고 저희들 시의원들도 입장표 끊어서 들어가야 돼요. 소장님, 그런 것 관리 좀 잘해 주십시오.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예, 알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터무니 없는 무료입장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개선을 해 주시고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이 매일 올라갑니다. 매일 갔다오면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희들은 가끔 한 번씩 가도 그런 것이 눈에 띄어요.
세수가 안 새도록 소장님 특별관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우리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셔서 대처할 것은 대처하고 좋은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것은 모색하셔서 열심히 해 주시고 구미시민의 휴식공간이 금오산하고 동락공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 더 윤택하게 잘 가꾸어서 구미시민이 항상 즐거운 기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예.
○위원장대리 김익수 수고하셨습니다.
필요할 경우에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소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감사중지)
(15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경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함에 있어서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그리고 업무과장님, 수도과장님, 하수과장님께서는 함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4일
구미시 상하수도사업소 소장 김수복
업무과장 박태동
수도과장 김진만
하수과장 권영환
○위원장 황경환 수고했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앉으세요.
뒤에 배석한 계장님들 이런 기회에 이번에 수도사업소가 새로 분리되어 나갔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나와서 자기소개 겸 자기업무 분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몇 분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열 분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다 나오셔야 되는데 반반씩 소개해 주세요.
○업무담당 김영배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담당 김영배입니다.
○기업회계담당 김판준 안녕하십니까? 기업회계담당 김판준입니다. 담당업무는 예산업무와 지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요금담당 최용두 안녕하십니까? 요금담당 최용두입니다.
저는 상하수도사용료 과징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23일자 보직받았습니다.
○수도시설담당 김성근 수도시설담당 김성근입니다.
저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시설확충을 합니다.
그리고 노후관 개량사업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시설관리담당 박용하 시설관리담당 박용하입니다. 하는 업무는 취ㆍ정가압장 시설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수질담당 문경원 수질담당 문경원입니다.
정수장운영과 수질검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급수담당 고재룡 수도과 급수담당 고재룡입니다.
저는 가정급수시설과 누수복구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수행정담당 문환도 하수도 행정계장입니다. 하수담당 행정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하수시설담당자 설동주 안녕하십니까?
하수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설동주입니다.
○하수보수담당 강성수 안녕하십니까? 하수보수담당 강서수입니다.
저의 업무담당은 공공하수도 보수ㆍ준설ㆍ폐수설비 설치허가 등 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계장님들, 수고 했습니다.
소장님, 수도사업소장으로 가셔가지고 얼마 안 되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예.
○위원장 황경환 업무파악 좀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아직 조금 더 배우고 또 계속해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황경환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입니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황경환 산업건설위원장님, 김익수 간사님, 산업건설위원회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 상하수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10월11일자로 건설도시국 상하수도과와 수도사업부를 통합해서 구미시 상하수도사업소로 새롭게 발족했습니다.
이전ㆍ개소에 많은 도움을 주신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상하수도 업무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가장 밀접한 관계 업무입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지도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 직원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소장님, 자리에 돌아가도 되겠습니다.
업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3개 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혹시 계장님들은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질의하는데 답변을 못하면 계장님들이 답을 잘 할 수 있으면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과 같이 간사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37쪽부터 186쪽까지입니다.
분량이 많습니다만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박태동 업무과장님, 거기도 가신지 얼마 안 되지요?
○업무과장 박태동 10월15일자로 갔습니다.
감사중에 혹시 제가 보충설명이 불충분하면 해당 계장님께서 설명을 하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할 말씀이 있으면 하세요.
○업무과장 박태동 제가 10월15일자로 가서 10월말까지는 이사하고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11월1일부터 업무에 들어 갔습니다.
이제 조용하고 업무파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관계라든지 지난번에 이사하면서 의회에서 선 사업 후 집행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을 보필해서 또한 의원님 욕 안 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황경환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상수도 사용하는 내용에 대해서 검침을 지금 위탁을 안 주고 시에서 하지요?
○업무과장 박태동 예,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런데 상수도요금 용량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 각 가정에 수도요금을 매길 것으로 아는데 검침원들이 대장을 일일이 들고 다니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업무과장 박태동 예, 대장을 들고 다니면서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본 위원이 왜, 다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요금을 징수할려고 하면 메타기를 전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하다보면 인입할 때 메타기가 아주 깊이 묻힌 데가 있고 또 만약에 주차장이나 이런 데다가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데는 두꺼운 철판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맨홀이 안 꺼지게 위에 이중으로 덮어놓고 이런 데도 많아요. 많은데 각 가정마다 영업점마다 그런 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달에 가령 100을 쓴 것 같으면 다음 달에는 더 쓸 수도 있고 적게 쓸 수도 있는데 그런데 보면 여름철에 아무래도 날이 덥고 이러다보니까 여름철에 수도사용량이 많을 것으로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는 계량기를 확인하지 않고 지난 달에 관련대장에 대충 쓴 것이 있으니까 그냥 임의적으로 기재해서 싹싹 넘어가는
○업무과장 박태동 인정과세
○김익수 간사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제보도 받고 본인도 그런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과장 박태동 그런데 제가 상하수도사업소가 통합되고 지금 저희 업무과에서 상수도 검침요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한 일이 발생될까 하여 수시로 매일 제가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지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계량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시원하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근절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앞전에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업무과장 박태동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래서 이런 것이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인정과세라고 할까 그냥 지난 달에 가령 100을 쓴 것 같으면 여름철이 다가오면 140 이렇게 기재를 하고 또 겨울철에는 조금더 낮게 기재를 하고 이런 경향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수시로 교육을 시키셔서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업무과장 박태동 저희 검침요원들이 애로사항도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당일날 그날 검침을 하러가면 문이 잠겨서 못해서 다시 두 번, 세 번 가는 수가 있고 사실 그런 경우에
○김익수 간사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그냥 기재하고 나중에
○업무과장 박태동 그래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또 그런 관계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래서 그게 어떻게 잘못하다보면 오타가 나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갑자기 수도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해 놓고 그것을 인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불법이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누수가 되어서 그런가 싶어서 누수확인을 한다고 부산하게 하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을 해 주셔서
○업무과장 박태동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단속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39쪽에 보면 경상북도 상급기관의 감사지적 사항에 보면 각 실과를 오늘 4일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과마다 감사지적 사항이 있더란 말입니다. 있는데 제일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분야에 과다계상 부분이 제일 많아요. 일이 많아서 그렇겠습니다만 과다계상이 된 부분은 또 설계변경을 해서 그 예산에 맞추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직원들 교육도 하고 시정조치할 생각은 안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그냥 설계변경해 가지고 그냥 다 지출되도록 하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요. 과다계상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과장 박태동 물론 하다보면 그것이 설계를 하다보면 설계착오로서 그런 일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소장이하 감독을 철저히 해서 발생 안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노력은 하는데 지금 각 실과마다 감사를 실시했는데 제일 많아요.
○업무과장 박태동 사실 저희들이 공사도 많고 하다보니까 상수도
○김익수 간사 공사가 많다는 얘기는 제가 전제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공사가 많아서 이런 부분들이 지적사항도 많이 나오지 싶은데 과다계상해 가지고 또 이 부분에 지적될까 싶어서 설계변경해 가지고 다 지출하고 이런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매년 반복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업무과장 박태동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안 그렇겠습니까?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상하수도 사업소가 새로 발족이 되었는데 상하수도과가 단독으로 있을 때 하고 단위 사업소가 구성된 이상 뭔가 이런 부분들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업무과장 박태동 앞으로 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유념 하셔가지고 직원 연찬도 하시고 해서 이런 부분이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박태동 예, 감사합니다.
○김익수 간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다른 위원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니까 업무과장님, 위원님들이 상하수도 사업소로 간지 얼마 안 되고 업무파악도 아직 미진하다 하니까 특별히 배려를 많이 해 준 것 같습니다.
○업무과장 박태동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참고로 하셔가지고 분리되었으니까 뭔가 구미시 상하수도 사업소가 틀린 점을 보여 주기를 바랍니다.
○업무과장 박태동 앞으로 채찍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거기 사무소에 있으면서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업무과장 박태동 없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예, 감사가 더 필요할 경우에 차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업무과장 박태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도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전과 마찬가지로 간사님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자료는 일괄 지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과 부문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42쪽에 보면 사고이월 건수 있지요? 사고이월하고 상수도 분야하고 하수도 분야하고 쭉 있습니다. 있는데 공사금액이 보통 입찰을 보면 공사금액에서 몇 % 입찰을 봅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보통 89% 되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왜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아요? 상수도 분야는 41건이고 하수도 분야는 22건이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그러면 업무행정이 반 죽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그렇습니다.
○이강덕 위원 그리고 집행액하고 이월액하고, 이월액이 입찰봐가지고 집행 안 하고 가만히 놔뒀다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그것 전액 설계변경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 가지고 그것 전액 집행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공사비가 과다계상 되어 가지고 상급기관의 감사에 적발되어 가지고 반납조치 당하고 그러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말씀한번 해 보세요.
○수도과장 김진만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2002년도 9월달에 상하수과장으로 갔습니다. 가서 그때 당시에 전부 사고, 명시이월로 많은 건수가 넘어와 있습디다. 넘어와 있는데 사고이월이 왜 되었는가 하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당초예산에서 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추경예산에서 확보를 하다보니까 많은 양이 이월이 되어 왔습디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되어서 집행하다보니까 많은 양이 사고이월로 넘어왔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저희들 사고이월로 넘어왔다고 해서 감사의 지적을 많이 받은 게 아니고 도 감사받는 과정에서 우리가 계수라든지 부계에 잘못 적용된 그런 부분 때문에 주로
○이강덕 위원 제가 사고이월된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감사지적을 받았다고 얘기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공사 총금액에서 입찰을 보면 입찰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고의적으로 사고이월을 시켜서 집행을 했어요. 집행을 해 가지고 집행액이 이월액하고 똑같이 해서 제로베이스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수도과장 김진만 입찰을 봐서 금액이 넘어가기 때문에 넘어가 가지고 특별히 감 시키기 위한 설계변경이 되지 않으면 거의
○이강덕 위원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이렇게 넘겨가지고
○수도과장 김진만 입찰보고 입찰잔액 떨어진 것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강덕 위원 사고이월, 명시이월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공사기간을 길게 줘가지고 업자가 입찰을 해 가지고 입찰을 봐놓고 상하수도과에서 그때 당시에 공사기간을 멀리주는 겁니다. 그러면 당년도에 사업 안 하도록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가 공사기간이 있으니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시켜서 그 이듬해 돈 다 지불해 주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그런 사항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이강덕 위원 틀리기는 뭐가 틀려요? 자료에 나와 있는데
○수도과장 김진만 사고이월된 걸 보면 착공일자가 전부 1회 추경에 확보하다 보니까
○이강덕 위원 과장님, 보세요.
다른 부분은 또 사고이월 되어서 똑같은 건수의 사고이월이 되어도 괴평면 양호지구의 배수관 부설에서 1,300만원의 잔액이 남았다는 말입니다. 또 그밑에 것 보면 원평동 각산일원 노후관 개체하는데도 1,600만원이 남았어요. 42건 중에 돈 남은 건수가 8건 있잖아요?
○수도과장 김진만 예, 있습니다.
○이강덕 위원 8건은 어떻게 돈을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제로베이스로 돈을 다 떨어주느냐 이말입니다.
○수도과장 김진만 저희들 아까 이강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괴평 및 양호 배수관 부설에 관한 사항은 거기에 비고란에 해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량이 감이 되었습니다.
당초 할려고 하는 양보다 물량이 감되었고
원평ㆍ각산일원 노후관개체도 블록하는 게 185m가 저희들이 감 시공이 되었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돈이 감 되었는가, 보통 사고이월로 넘어가면 그 돈 만큼은 거의 집행이 됩니다. 되고
○이강덕 위원 과장님, 기다려 보세요.
제가 질문하는 요지를 잘 모르시는데 지금 괴평면 양호지구 배수관 부설에 보면 2억653만3,000원에 입찰이 되었습니다.
○수도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이강덕 위원 이게 총 공사금액이 아니잖아요? 입찰금액 아닙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입찰금액입니다.
○이강덕 위원 입찰금액 맞지요?
○수도과장 김진만 예.
○이강덕 위원 이 입찰금액은 설계가 완성되고 전부 준비가 된 상태에서 입찰을 본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수도과장 김진만 예.
○이강덕 위원 그래서 총 공사금액에서 이 금액가지고 공사를 하겠노라고 해서 입찰을 본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이강덕 위원 그렇게 입찰을 봐서 또 다른 공사건은 입찰을 본대로 공사를 다해 가지고 제로베이스가 되었고 또 나머지 그 입찰건에 대해서 잔액이 남은 공사건도 있다는 이말입니다. 있죠?
○수도과장 김진만 예, 있습니다.
○이강덕 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하는 것은 1,300여만원이 남았다는 이게 공사를 조금 덜해서 남았다는 얘기아닙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그렇습니다. 물량 감 되었습니다.
○이강덕 위원 그렇지요?
○수도과장 김진만 예.
○이강덕 위원 물량이 남았다든지 예를 들어서 내가 100m를 할려고 했는데 한 80m해서 20m 남았으니까 이 금액이 남았다는 얘기아닙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그렇습니다.
○이강덕 위원 제 질문은 그 질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작년에 그랬으면 올해 본예산에 예산받은 것 있지요? 올해 상하수도 분야에 2003년도 본예산에 예산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예, 있지요.
○이강덕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작년에 사고이월 이렇게 되어서 올해 공사한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그렇습니다.
○이강덕 위원 그러면 이게 빈곤의 악순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받은 것이 또 사고이월 되어서 내년에 가서 공사한다는 얘기입니다.
○수도과장 김진만 지금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확보될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설계를 하게 되면 보통 2개월, 3개월씩 걸리거든요. 그래서 발주를 하게 되면 보통 9월달 이렇게 발주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이강덕 위원 전부 사고이월된 게 추경에 예산확보 되어서 사고이월 되었습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거의 추경입니다.
○이강덕 위원 전부요?
○수도과장 김진만 당초예산에 있는 것도 물론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다 이것은 저희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거의다 1회 추경에 확보하다 보니까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로 넘어간 것이지 일부러 이것을
○이강덕 위원 그러면 사고이월된 게 회계연도가 언제까지 입니까? 2월28일까지 아닙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아닙니다. 사고이월 넘어가면 금년말까지 넘어갑니다. 말까지 갑니다.
○이강덕 위원 다른 과의 사고이월 시킨 것은 회계연도를 2월28일로 잡아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완료시키던데
○수도과장 김진만 그 다음해의 2월28일입니다.
○이강덕 위원 익년, 그다음해의 2월28일까지
○수도과장 김진만 여기서 사고이월 넘어가면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사고이월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년도 2004년도 말까지는 가고 그다음에 이듬해 2005년도 2월28일까지는 익년도 회계연도 이전에 다 끝내야 됩니다.
○이강덕 위원 그렇죠. 이전에 다 끝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그렇습니다.
○이강덕 위원 고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고의적이거든요.
그러면 올해 2003년도에 추경예산 확보해 가지고 이것 가지고 올해 공사하고 2003년도 예산확보한 것, 추경예산 확보한 것은 내년에 또 하는 겁니다.
○수도과장 김진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공기가 기간이 그렇게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업무담당 김영배 이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앞서 우리가 2차 추경예산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승인이 되어 가지고 막상 제가 업무과 업무담당으로 가서 계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성립된 추경예산분도 사고이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강덕 위원 2차 추경에 사고이월이 된 것은 이해가 간다는 말입니다.
○업무담당 김영배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이.
○이강덕 위원 2차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내년도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은 이해가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본예산에
○업무담당 김영배 본예산은 아닙니다. 주로 추경에 성립된 부분을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설계를 하는데 2개월 걸리고 해 가지고 지금 제가 가서 벌써, 우리는 전자입찰을 하는데 했는 것이 한 스물 댓건 됩니다. 2차 추경전에 앞서 성립된 예산가지고, 그부분은 어차피 사고이월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보충설명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 2차 추경에 예산확보가 되어 가지고 이월이 되는 것은 양해가 간다는 것입니다.
○업무담당 김영배 이 부분도 전부 추경에 성립된 부분입니다.
○이강덕 위원 그런데 상하수도국에서 자료제출한 것을 보면 이것 말고 기존업무도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것이 많다는 이말입니다. 왜 자꾸 빈곤의 악순환을 하느냐 이말입니다.
○업무담당 김영배 본예산은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이강덕 위원 잘 없어요? 왜 잘 없어요? 제가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줄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각종 사업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추진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시나 사고이월이 잘 나지 않습니다. 당초예산을 확보했더라도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부지가 해결이 안 되든지 하면 명시나 사고이월로 갈 수 있고 대부분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다보니까 절대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익년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익년도에 가면 1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그 차년도 2월28일까지 연도폐쇄이기 때문에 지출은 완료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부득이 있는데 앞으로 사고나 명시이월이 가급적 되지 않도록 회계결의에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소장님
○이강덕 위원 소장님, 제가 하는 얘기는 2차 추경에 예산확보된 것 사고이월, 명시이월 시키는 것은 이야기를 안 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왜 자꾸 2차 추경확보된 것 사고이월, 명시이월 시킨 것 가지고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과장님도 이해를 잘못하시고 하는데 이강덕 위원님의 질문은 예산을 빨리 줬는데 왜 이것을 사고이월 했느냐 이런 뜻 이거든요. 맞지요? 그러면 2차 추경에 준 것은 공기가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충분히 안다는 말입니다. 아는데 여기에 보면 사고이월 비고란에다가 쓰면 될 것 아닙니까? 비고란에다가, 아까 소장님 지금 답변하시는데 답으로 할게 아니고 이게 무엇 때문에 사고이월 되었는지 쓰면 될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러면 깨끗하게 끝나는데, 위원님들은 예산을 줬는데 집행부에서 어렵더라도 빨리 안 하고 왜 돈을 넘겼느냐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수도과장 김진만 자료낼 때 앞으로 당초예산이었는가 아니면 그게 추경예산에 확보된 예산인가를 비고란에 표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들 이 내용중에서 당초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과장님이 저한테 답변한 것 하고 같은지 여부확인을 하기 위해서 확보된 예산 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진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제출해 주시고 하수도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이강덕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하는데 하수과장님, 하수과장님 그 업무에 대해서 메모하세요.
○하수과장 권영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이강덕 위원님, 됐지요?
○이강덕 위원 예.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이해가지요?
○수도과장 김진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다른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과장님, 상하수도과에 가니까 마음이 편하시지요?
○수도과장 김진만 안 그렇습니다.
○이정석 위원 저도 과장님 보내고 나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지금 상하수도에서 공사금액을 수의계약으로 할 때 얼마를 하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수의계약은 3,000만원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3,300만원까지 부가세 포함해서 3,300만원 이하
○이정석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여기 상부 감사지적 사항에 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에 보면 "추정가격 7,000만원 미만인 공사는 수의계약할 수 있지만 계약금액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최저견적자와 수의계약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는 2,000만원이 넘어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7,000만원 미만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경쟁자가 나오면 경쟁을 해서 금액이 낮은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하라는 이런 뜻 이거든요.
○수도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1인한테 수의계약을 했어요?
○수도과장 김진만 지금 3,300만원까지는 단독으로 가능하고요. 3,300만원 이상 1억 미만은 우리 자체규정을 만들어서 관내의 업자로 하여금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시행령 제26조하고 또 같은 시행령 제30조에 보면 7,000만원 미만, 2,000만원 이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2002년도의 지적사항이 나와 있네요.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지적사항이냐 하면 2,0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이 되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는 있지만 경쟁을 할 때는 입찰가격이 낮은 사람한테 주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하수도과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한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정석 위원 보충설명 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도급액이 7,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법령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세까지 포함하면 7,700만원 일반건설업은 1억1,000만원까지 부가세 포함하면 법령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각 지방자치단체가 3,300만원 이상, 7,700만원 미만, 3,300만원 이상, 1억1,000만원까지는 관내업자 경쟁체제로 해서 공개경쟁 입찰로 합니다.
그리고 3,300만원 이하나 2,000만원 이상 2인의 견적을 받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2인 이상의 어떤 견적을 받아서 최대한으로 최저견적자하고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만 입찰을 받았으니까 최저견적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모르잖아요?
○수도과장 김진만 서류상에는 2명의 견적을 받아서 하는 것은 그 서류상에는 남아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임은동 KSP주변 오수관 설치공사에 대해서 행정상 주의사항을 받았네요? 과장님 있을 적에 주의사항 받은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제가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이정석 위원 몇 페이지를 말씀하는게 아니고 상부감사에 의해서 주의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002년도에 보니까 지적사항이 임은동 KSP주변 오수관 설치공사에 대해서 대인건설하고 계약을 했네요? 계약을 했는데 왜 이 사람 한 사람 하고만 계약을 했느냐 이런 이야기이에요.
공개입찰을 해서 2,000만원 이상 넘어가면 최저견적자하고 이렇게 계약을 해야 되는데 왜 한 사람하고 입찰계약을 했느냐 이런 이야기이에요.
○수도과장 김진만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고 그때 계약
○위원장 황경환 소장님, 소장님이 회계과장님 하셨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이정석 위원장님의 질문은 수의계약을 주는데 지금 수의계약을 할 때 A라는 사람한테 수의계약 줄테니까 오라고 하잖아요. 하면 타 회사의 견적을 가져오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가져옵니다. 그래서
○위원장 황경환 말씀 들어보세요.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실제 수의계약한 사람보다 단가를 더 써야 되잖아요? 맞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예.
○위원장 황경환 그러면 실제로 공사를 주는 사람은 견적서에 쓰인 것 보다 단가를 약간 낮게 해서 서류상으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예.
○위원장 황경환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금 이정석 위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제가 들어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느냐 만약 이의를 달면 어떻게 되느냐 이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당시 2002년도 지적된 사항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3,3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3,300만원 이상은 관내업자 공개경쟁이고요.
그래서 3,300만원 이하 수의계약할 때 2,000만원 이상은 2인의 견적을 필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2,000만원 미만은 단일 견적으로도 가능한데 그당시 그 지적된 사항은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아마 2인이상 견적을 안 받은 걸로 들리는데 그당시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정석 위원 그러니까 공사연도는 2002년도이고 지적사항은 2003년도 올해 감사지적 사항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지금 이야기 하기는 지금 시행령 제30조에 보면 "계약금액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에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최저견적자와 수의계약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2,000만원 이상되면 최저견적자하고 입찰경쟁을 부쳐야 되는데 왜 안 부쳤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안 부친 걸로 되어 있는데 2인이상 견적을 안 받은 걸로 저도 인지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사무담당자 계약을 하면서 아마 착오로 인해서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 하면서 2,000만원 이상은 전부 2인이상 견적을 다받고 했습니다. 현재도 받고 있고 그렇게 꼭 해서 최대한 예산도 절감하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거론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어느 한 쪽은 넘치고 어느 한 쪽은 부족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업주들은 돈 몇 백억원을 권력가들한테 갖다바치고 끝없는 영욕을 달리고 또 다른 한 쪽은 몇 백만원 돈이 없어서 자기 목숨하고 바꾸고 또 다른 한 쪽은 뇌물파티로 매달 수 천만원씩 챙기면서 어느 누구한테 받았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기막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하면 보세요. 조선일보에 나와 있어요.
"울산시 건설부 6급 공무원 기막힌 수뢰, 3년간 거의 뇌물받았다." 여기에 보면 "뇌물이 너무 많아 무슨 일로 누구에게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뇌물수수혐의로 울산지검에 구속된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 노모씨" 라고 나와 있어요.
바로 여기에 수의계약 하는 부분도 이런 부분하고 맥락을 같이 한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왜 최저견적자하고 이렇게 계약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두 사람 이상 공개입찰을 하지 않았어요? 이런 뇌물을 받기 위해서 받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가는데 그것을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수도과장 김진만 이위원님 말씀 참 좋은 말씀입니다만 저도 그게 임은동 KSP 부분의 감사지적 사항이 어느 시기에 어느 시점에서 계약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2002년도 9월30일자로 상하수과장으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제가 있을 때 했는 것인지 안 했는 것인지 지금 판단을 못할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제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별도 자료를 제출하라는 이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 자료는 다 있어요.
2002년도 8월19일에서 2002년도 10월18일 사업기간입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고
○수도과장 김진만 당시 같으면 제가 없었습니다.
○이정석 위원 계약방법은 1인 견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 상수도과에서 이런 뇌물파티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을 때 상하수도과는 특별회계로 인해서 돈이 엄청나게 거기 예산이 많이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도 감시감독을 제대로 못한 부분도 있지만 집행부에서도 황금에 어두워서 공사는 뒷전이고 뇌물에만 신경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수의계약을 원하는 거예요. 수의계약을 원해야 만이 업자하고 유착이 되어서 업자가 요구하는 만큼 주고 또 바라는 만큼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니예요? 제가 어디 틀린 말합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울산시의 경우는 어떤 경우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상하수도과를 저는 1년 운영을 해 오면서 그런, 제가 우리지역의 업체들도 많습니다만 알아보시고 그런 것이 있다면 언제라도 저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일부러 수의계약을 만들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를 설계를 하다보면 3,000만원 이하도 될 수도 있고 2,000만원 이하도 될 수 있고 어떤 데는 보면 100만원 이하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다보면 다수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추호도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이정석 위원 당연히 있으면 안 되죠. 있으면 바로 구속인데 있어도 없다고 이야기 하셔야 되는 것이 맞지요.
저도 여러 갈래로 이야기를 들어 보고 있습니다. 들어 보면 좋지 않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물론 심증은 가지만 아직까지 물증확보는 못했고 제 눈으로 어느 정도 확보해 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1인 견적에 대해서 타당성을 얘기를 하는데 타당성이 맞는 것 같으면 지적사항이 뭐하러 나오겠습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정석 위원 그때 당시에 나는 몰랐다는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그럼 그 자리에 뭐하러 있습니까? 그러면 전임자한테 인수인계를 안 받았습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인계를 받아도 계약에 관한 사항은
○이정석 위원 인계를 받았으면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약도 어떻게 했는지 그렇게 알고 인수인계를 받고 업무를 집행해야 되는 것이지 "그 기간내에 나는 모른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업무회피이에요.
○수도과장 김진만 아니, 모른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정석 위원 그 기간내에 나는 재직을 안 했으니까 모른다는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계약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원가가 새로 생기다보면 새로 이원화되고
○업무과장 박태동 이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과장으로서 계약업무는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2,000만원, 3,000만원 이하는 2인 견적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책임자가 1인 견적서를 받은 것이지
○업무과장 박태동 그것은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이정석 위원 밑에 직원들이 한 사람 앞으로 해서 이렇게 견적을 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과장 박태동 그런데 그당시에
○이정석 위원 전결을 그러면 계장까지 하는 겁니까?
○업무과장 박태동 아닙니다.
그당시에는 상하수도과가 하수과, 상수도과 계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엄연히 분리되어 있고 저희들이 업무과에서 계약관계라든지 계약관계를 다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더 철저히 감독을 해서 그러한 일이 발생 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지금 10월15일부터 이렇게 업무가 지금 분류가 되어 있다면서요?
○업무과장 박태동 예.
○이정석 위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2003년도 감사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업무과장 박태동 알고 있습니다. 통합되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정석 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고 하니까 지금 과장님은 앞으로 잘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업무과장 박태동 그 관계는, 수도과장님이 하시는 얘기는 작년도 감사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관계를 어떤 것인가 싶어서 2003년도 감사자료를 냈는데 찾아보니까 없어 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하겠고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자료관계를 참고자료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지적사항에 보면 전부 공사에 관련되어 가지고 지적사항이 이렇게 많아요. 전부 공사비 과다책정, 수의계약, 전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시민들한테 공무원들은 뭐뭐다라는 식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지요. 지금 여기에 보면 전부 지적사항이 돈하고 연관되어 있는 지적사항이에요.
○업무과장 박태동 아무튼 그러한 일이 있었던 관계는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잘 부탁을, 선처를 부탁을 해서
○이정석 위원 잘 부탁을 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내 자신부터 잘못된 것을 뜯어 고쳐야 되지요.
○업무과장 박태동 알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이게 뭡니까? 이게 전부 누구 돈 입니까? 전부 시민의 혈세아닙니까? 혈세. 이 혈세가 이런 식으로 낭비되어야 됩니까? 우리 관내에도 이런 일이 없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업무과장 박태동 제가 봤을 적에는
○이정석 위원 없다고 이야기하겠지요. 없다고. 있으면 이것은 큰일나니까요.
○업무과장 박태동 예, 알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렇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요. 대망가는데 골프장에 출입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무슨 건설업자하고. 듣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업자하고 관계공무원하고 유착관계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이름을 다 대라고 해도 다 댈 수 있지만 차마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으로서 끝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과장 박태동 잘 알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진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다른 분 질의할 분 계십니까?
○이강덕 위원 업무과장님, 상수도 수도요금 체납관계는 업무과장님이 하십니까?
○업무과장 박태동 예, 맞습니다.
○이강덕 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박태동 제가 안그래도 감사자료를 내면서 걱정을 했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낸 가운데 30만원 이상자가 10억원 가까이 체납된 걸로 알고 있고 이래서 제가 오늘 3,000만원 이상이 아니라 단돈 10원이라도 체납된 내역을 연도별로 빼라고 하니까 전산실에서 500페이지라고, 그래서 500페이지가 아니라 1,000페이지라도 빼라 내가 이 관계를 체납의 이수를 한번 하겠다. 또 저희들이 부도나서 못받는 과정에는 결손처분을 시킬 것은 시켜야 되지 왜 체납으로 계속 넘어왔느냐,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빼면 앞으로 체납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하기도 전에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질문내용을 미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답변을 잘 하셨는데
○업무과장 박태동 제가 봤습니다.
○이강덕 위원 과장님 그런 열성을 가지고 하시면 정말로 구미시 행정이 발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잘 들으세요.
3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10억원 이상되는데 30만원 미만 체납자들도 상당부분 될 겁니다.
○업무과장 박태동 예,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강덕 위원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이것도 10억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고액체납자 중에 작년에도 고액체납자 리스트에 올라있는 분들이 있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때도 지적을 해서 "징수조치를 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여기 실명을 거론 안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녹을 먹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명거론을 안 하겠는데 제가 고질 체납자 명단을 쭉 보니까 이런 분들은 고질 체납을 안 하셔도 되지 싶은데 고질 체납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징수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업무과장 박태동 제가 작년도 감사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1억여원의 정수처분을 시키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부적인 개인별 내역은 판단을 못했습니다만 이번 체납조서를 내면 개인내역을 판단해서 이 관계를 체납을 일소하게끔 하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힘없는 읍면지역의 백성들은 단수조치 시켜가지고 돈을 받으면서 소위 말하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돈을 70만원씩 그렇게 안 내도 단수조치도 안 시키고 고의체납을 부채질 하는 것 아닙니까?
○업무과장 박태동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2개월, 3개월 체납되면 무조건 정수처분 시켜서 체납이 발생 안 하도록
○이강덕 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게 답변했다는 말입니다.
○업무과장 박태동 내년에 두고 보시면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작년에 200만원이 넘는 고액체납자가 있어 가지고 작년 감사때도 지적을 했고 "수납조치 하시오" 했는데 차라리 돈을 못받았으면 명단을 넣지 말든지
○업무과장 박태동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강덕 위원 그래놓고 자꾸 잘하겠다고 해요? 잘하겠다고 하기는. 하지도 안 하고
○업무과장 박태동 10월15일부터 제가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이강덕 위원 전부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전부 내가 언제 가서 근무했다고, 내가 언제 부터 근무했는데 그전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업무과장 박태동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강덕 위원 그 전에 이 업무를 봤는 사람도 공무원이란 말입니다!
○업무과장 박태동 그래서 체납이 제가 오면서 일당 체납 조서를 떼라고 했습니다. 판단을 해서 할 수 있게끔 체납을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치를 해 놓고 왔습니다.
○이강덕 위원 제가 왜 이러는지 압니까? 근본 취지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업무과장 박태동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묻는 말에 대답을 안 하고 과장님 생각대로만 자꾸 이야기를 하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묻는 말에만 답을 해 줘요.
○업무과장 박태동 제가 얘기 잘못되었으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강덕 위원 왜 약한 서민들한테는 돈 10만원 정도만 체납이 되어도, 돈 10만원 정도 체납되면 그 사람들 한 6개월, 7개월 못낸 금액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과감하게 단수조치를 하더란 말입니다. 명단을 제시하라고 해도 이름을 대라고 해도 대줄게요.
그런데 이 고액체납자들이 여기에 보면 아파트도 있고 상가도 있고 시장도 있고 쭉 있단 말입니다. 그런 데는 왜 단수조치를 못하느냐 이말이에요. 제가 그것을 묻는데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해요!
○업무과장 박태동 제가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단수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단수조치를 하면 정수처분 안 해도 자동적으로 돈 들고와서 물 연결시켜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업무과장 박태동 정수처분이 바로 단수조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와서는 지금부터는 하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어야 되지 왜 자꾸 묻는 말에 엉뚱한 답변을 해서 사람 열나도록 만들어요.
○업무과장 박태동 조금 전에 체납관계에 대해서 그렇다는 것을 제가 파악을 하고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강덕 위원 그리고 봉급생활자가 수도요금 안 내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업무과장 박태동 그 내역을 일일이 개인별 내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강덕 위원 작년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여기에 있습니다.
작년 것도 아직까지 못내고 있는데 아직까지 상수도요금을 못내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 밥 어떻게 먹어요? 일방적으로 봐주기식 아닙니까?
○업무과장 박태동 천만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이위원님
○이강덕 위원 가만 있어 봐요. 소장님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강덕 위원 안 그러면 소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하든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상하수도사업소로 새로 발족이
○이강덕 위원 시의 모과장 이름도 있다는 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그래서 새로 발족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세세히 발췌를 해서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행정을 해도 말이지 시민들한테 일률적으로 공정하게 행정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힘있는 자한테는 단수조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돈내겠지 하고 가만히 있고 약한 서민들한테는 10만원만 안 내도 무조건 단수조치 시켜가지고 시를 원망하도록 만들고 말이지.
그래서 세수가 지금 징수가 안 된 것이 여기는 10억4,000여만원 정도되어 있지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00건, 600건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전부 합치면 상수도요금 안 낸 것이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30억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업무과장 박태동 그 정도는, 파악해 보겠습니다만 그 정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강덕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촉구드리고 싶은 것은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면 저 역시도 화가 안 날 것 아닙니까?
촉구하고 싶은 것은 지금 작년에 수도요금 미납자 중에 아직까지 안 낸 분들이 명단에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분들은 고질체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런 사람들한테는 수도요금을 받아야 돼요. 여기 보니까 정수처분해 가지고 해 놨는 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몇 년 수도요금을 미납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작년에 이 상수도요금에 체납되었다고 명단에 올라왔는데도 이 사람은 지금 아무런 조치를 안 취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법은 형평성과 공평해야 돼요. 공평하게 집행을 해 주어야 됩니다.
○업무과장 박태동 예, 맞습니다.
○이강덕 위원 안 그렇습니까?
○업무과장 박태동 예, 예.
○이강덕 위원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과장님이 지금 거기에 가셔가지고 2개월밖에 안 되었고 1년밖에 안 되었다.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다. 다 좋다는 말입니다.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빨리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적법하게 만인한테 법을 공정하게 집행을 해 주라는 말입니다.
○업무과장 박태동 예, 알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그 얘기를 할려고 하는데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질문하는 사람이 이야기 하기 전에 답변부터 나오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업무과장 박태동 이위원님께서 체납이 많다고 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강덕 위원 질문을 드린 것 아닙니까?
○업무과장 박태동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수도과장 김진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하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과장님 자리옮기고 진급도 하시고 축하합니다. 이 자리에서.
○하수과장 권영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자리도 많이 비웠지요?
○하수과장 권영환 교육 갔다오게 되어서 지난 주부터 정식으로
○위원장 황경환 위원님들께 인사부터 해 주세요.
○하수과장 권영환 인사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권영환입니다.
연일 사무감사에 황경환 위원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10월15일자 발령을 받고 한 4주간 교육을 마치고 지난 주부터 정식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이 자리를 통해서 이런 기회가 오고 인사를 드리게 되어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중을 잘 받들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하수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이 질의를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산 하수종말처리장 있지요?
○하수과장 권영환 예, 제2처리장
○위원장 황경환 문제된 것을 잘 아시지요?
○하수과장 권영환 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지금까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권영환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부라든지 각 도하고 연관되어서 모든 인가가 끝나고 또 사업자까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바로 예산이 2002년도에 100억원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 되어서 현재 금년에 곧 계약을 해서 사고 이월로 넘어가야 될 그런 시점에 와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런데 지금 집행부와 모든게 하수종말처리장 진행과정에서 모든 것이 위원들의 뜻과 이런 것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조사특위가 구성된 것 알지요?
○하수과장 권영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조사특위가 구성되었는데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조사하겠지만 지금 위원들이 협의를 안 해 준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은 아무 관계없습니까? 법적으로?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하수과장 권영환 추진을 곧 해야 될 우리의 입장입니다만 위원장하고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러니까 제 말은 조사특위에서 조사를 할 겁니다. 앞으로 조사를 하면 상세하게 나오겠지요.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도에 대한 협의를 안 해 준 상태인데 지금 내부적으로 거기는 일이 진행되고 있지요?
○하수과장 권영환 아직은 더 이상의 진척은 못하고 지금 대기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안 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권영환 계약문제가 있으니까요.
○위원장 황경환 아직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권영환 현재는 더 진척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알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과장님, 첫 대면에 서로 언성 높이지 말고 부드럽게 이야기합시다.
○하수과장 권영환 알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2003년도 당초예산때 예산이 어느 쪽으로 올라왔습니까? 지산쪽으로 올라왔습니까, 원평으로 올라왔습니까? 그때 100억원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권영환 2003년도 당시에는 제2 처리장으로
○이정석 위원 아니, 지산으로 올라왔습니까?
그러면 2002년도 입니까? 2002년도 당초예산때 지산으로 올라왔습니까, 원평으로 올라왔습니까?
○하수과장 권영환 명칭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정석 위원 예.
○하수과장 권영환 2002년도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이정석 위원 2002년도 지난번에 그것 좀 갖고 오세요. 예산서.
○하수과장 권영환 제2처리장으로 그렇게
○이정석 위원 제2처리장으로 올라왔습니까?
○하수과장 권영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증거를 제출할 테니까. 여기서 위증을 하면 과태료 500만원 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이정석 위원 가만 있어 봐요!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하수과장 권영환 2001년 10월달에 그 이후로 구미제2 해서 지산하수종말 처리장으로 명칭변경해 가지고
○이정석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당초예산이 올라올 적에 지산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올라왔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하수과장 권영환 예, 맞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런데 왜 제2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올라왔다고 그래요?
○하수과장 권영환 제2도 표기가 되고 그 내에 지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당초에 지산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해서 국비 100억원이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원평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신중론을 기하는 국책사업을 마구잡이로 옮겨도 됩니까? 마구잡이로 옮겨도 돼요, 안 돼요?
지산동에 한다고 하다가 원평동으로 넘어오고 다음에는 어느 동으로 넘어갈 겁니까?
○하수과장 권영환 이름, 명칭이 변경이 된 과정이고 위치 자체는 처음에
○이정석 위원 위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에 올라올 적에는 설명도 없었어요. 그냥 지산해 가지고 도비, 국비 포함을 해서 100억원이 올라왔어요. 그렇게 올라와서 저희들이 지산동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는 원평동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공무원 생활을 얼마나 했습니까?
○하수과장 권영환 많이 했습니다.
○이정석 위원 많이 했지요? 그러면 동네 구분할 줄 모릅니까?
○하수과장 권영환 알고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알고 있는데 왜 그런 식으로 교묘하게 올라왔어요? 이것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더더욱 기가 막히는 일은 여기에 봐도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들으라고 나와 있어요.
의견도 한번 듣지도 않고 그리고 의회의 의견청취도 안 된 상태고 이런데 업자 불러놓고 "계약을 해야 되니까 돈 주시오." 이런 이야기이에요.
과장님께서는 집을 짓는데 설계도 없이 허가도 안 받고 마구잡이로 집을 짓습니까? 마구잡이로 집 지을 수 있습니까? 허가도 안 받고, 지금 그런 상태아닙니까?
그래놓고 우리 위원들한테는 2년 동안 명시이월 되었으니까 이번에 명시이월 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니까 안 됩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번에 반납되면 앞으로 영원히 못받습니까? 법으로 못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까? 법으로 못받는 규정되어 있으면 그 규정을 갖고 와보세요.
○하수과장 권영환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부진에 대한 사유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상부기관의 평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국비받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례를 저질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책은 얼마든지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책임을 왜 의회로 돌립니까?
과장님은 집을 잘 짓는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집 잘 짓는 사람은 배를 잘 못만들어요. 배를 잘 만드는 사람은 집을 잘 못짓고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똑같은 동종업종인 목수라는 겁니다.
그러나 과장님은 숨기는데, 거짓말 시키는데 전문가 일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거짓말을 찾아내는 전문가이에요.
왜 지금 지산하수종말처리장에서 원평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꿉니까? 왜 바꾸어요?
김수복 소장님, 자리 좀 바꾸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명칭변경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999년도 8월달에 구미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만들 때는 저희들 내에 7개 하수처리장을 만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당시 지산처리장으로 명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9월2일날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지산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을 줄 때 2000년도하고 2001년도 예산서 상에 지산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했는데 2001년 10월27일날 구미 제2지산 괄호해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사유는 환경부의 하수처리장 중장기계획에 지산 하수처리장이 구미제2 하수처리장으로 명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부의 양여금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2001년도 10월27일부터는 구미제2지산 괄호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해서 지금까지 예산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했는 것이지 결코 위원님들을 속인 것은 아닙니다. 그에 따라서 국비를 저희들이 받기 위해서 환경부에 중장기계획에 입안되어 있는 내용대로 구미제2하수처리장으로 명칭을 변경한 부분입니다.
○이정석 위원 김대운 씨, 이리와 봐요. 이게 몇 년도 자료입니까? 2002년도 입니까?
여기 있네. 명칭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예,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바꿀 수 있죠? 자체내에서. 3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해도 되고 상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동네가 중요해요! 동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동네가 중요한데
그 부분이
○이정석 위원 동네 지산동하고 원평동은 하늘과 땅 차이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그 부분도 저희들이 2002년도 4월6일날 3대 의회에 저희들이 도시기반시설 결정의결을 요구할 때 3군데, 지산동 713번지 하고 원평동 826번지 일원, 원평동 629번지 이런 3개소 안에 대해서 의회에 저희들이 의견서를 낸 결과 그당시 의회에서 원평동 826번지 일원이 하수장 처리시설이 가장 적합하다고 의결을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평동으로 했는데 명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정석 위원 소장님, 거짓말 하지 마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사실입니다.
○이정석 위원 제가 2002년도 4월달에 여기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얘기했는지 알아요? 도면을 갖고 와서 고속도로 옆에 여기에 이제 하수종말 처리장을 짓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산동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지산동이냐고 물으니까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김학봉 의원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원평동이니까 원평동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 3대에서 여기 위치가 좋다고 결정을 했다는 말입니까?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올렸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3군데 올린 것은
○이정석 위원 뭘 3군데를 올렸다는 말입니까? 그 자료 갖고 와보세요! 3군데 다 올렸는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특위에서
○이정석 위원 조사특위에서 할려고 하는데 왜 자꾸 말이지 새로넷 방송에서 아니면 지방방송에서 자꾸 말이지 국비가 삭감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느니 왜 이런 식으로 흘려 보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그것은 사실입니다.
○이정석 위원 사실이면 사실대로 해야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사실대로 하면서
○이정석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잘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문책도 안 받을려고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잘못한 부분은 조사특위를 해서
○이정석 위원 조사특위에서 할려고 하는데 왜 자꾸 예산이 삭감이 되면 안 되느니, 되느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그 부분은 제2하수처리장이 안 되면 2005년 8월1일부터 오염총량제가 도입이 됩니다.
○이정석 위원 2004년도에 다시 올려요! 2004년에 다시 올리면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정석 위원 공사가 뭘 공사가 안 돼요? 2004년도 올리면 공사가 안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저희들은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필요하고 또 우리구미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 이게 안 되면 건축법 신축허가도 안 되고 도시개발 사업시행도 불가합니다.
산업단지개발, 택지개발, 구획정리사업 이것도 안 되고 국고보조사업을 지정해서 돈을 주었는데 이것을 안 쓰고 반환한다하면 중앙부처에서 어떻게,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에 올라가서 국고보조 탈려고 얼마나 뜁니까?
주는 것도 안 했을 때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정석 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하세요! 설명 들으려고 여기 온 것 아닙니다! 예?
지금 중요한 것은 지산하수종말처리장에서 원평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뀐 것, 그리고 주민의견 수렴 안 한 것, 그리고 의회의견 청취 안 한 것, 그리고 도에 허가를 안 받은 상태에서 어떻게 공사업자하고 거기에 계약단계가 이루어져 있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주민의견 절차는 신문공고에 2번 저희들이 했고요.
○이정석 위원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제3대 의회때 의결을
○이정석 위원 여기 봐요. 의결을 받지도 않았잖아요. 주민들한테. 보니까 한 사람한테도 이야기를 안 했다고 그러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그당시
○이정석 위원 중요한 내용이 있을 때는 공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으라고 여기도 나와 있어요! 시행령에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그래서 조사특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특위에서 합시다. 하고 조사는 하고 사업은 추진해야 되는 겁니다.
○이정석 위원 그리고 됐어요. 이것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고 사업을 추진하든지 말든지 그것은 소장이 하시고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산이 올라오면 명시이월을 해서 보류를 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예, 알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과장님, 오세요. 여기 전부 하수종말처리장에 지산으로 다 나와 있잖아요. 한번 봐요.
과장님, 건설산업 기본법에 보면 관내에 건설을 하게 되면 경상북도에 있는 사람만 입찰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전국에 있는 사람들 다 입찰을 할 수 있습니까?
○하수과장 권영환 그게 공사금액에 준해서 전국도 할 수 있고
○이정석 위원 공사금액이 얼마 이상 입니까?
○하수과장 권영환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소장님,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30억원 이상은 전국으로 풀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이정석 위원 30억원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예. 저도 정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계법을 다시 연찬을 해 봐야 됩니다. 그 정도로 알고 있고 그다음 저희들이 전국으로 풀 때는 지방업자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동도급 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합니다. 보통은 40%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건설산업 기본법 제9조에 보면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업종 별로 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된 업종 업무내용에 의거 일반건설업 등록자는 전문건설업 등록자 만이 시공할 수 있는 전문시설공사는 도급 받아서는 아니되므로 발주하고자 하는 당해 시설공사의 설계서상 주 공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정하고 입찰공고상 또는 견적서제출 공고시에 명시하여 정당한 건설업 등록자가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쭉 나와 있습니다.
"입찰참가 자격을 전국 소재 상하수도 업종보유자로 제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 자격을 도내소재 일반건설업의 토목 또는 토목, 건축업공사 보유자로 하여 자격을 부당하게 제한함으로써 전문건설업의 상하수도공사 업종에 입찰을 참가할 수 없도록 이런 결과를 낳았다" 고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왜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제가 답변드립니다.
그 내용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들으니까 지적이 되었는데 그당시 참가제한을 너무 과하게 해서 그런 사유가 발생한 것 같고 그래서 지적되었는데 앞으로 저희들 운영하면서 가급적이면 제한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전국 소재의 상하수도 공사업종 보유자가 다 참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도내업자로 제한을 해 놨느냐 이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그 부분은 그당시 계약사무 공무원의 착오로 인해서 제한을 과하게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정석 위원 제한을 과하게 한 이유는 특정한 업자한테 주기 위해서 제한한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그것은 제가 답변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정석 위원 굳이 전국적으로 입찰을 받으면 그만큼 가격경쟁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을 것인데 왜 그렇게 우리도내 소재로만 이렇게 막아놨어요? 구미소재라고 하면 그래도 구미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도내소재로 막아놨어요.
그러면 이것은 특정한 업체를 주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의 대안을 제시했는 것밖에 안 되요.
그러면 이 건설업체 주기 위해서 했는 거예요? 세원건설. 세원건설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하수과장 권영환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걸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연찬을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세원건설 여기에 주고 그리고 골프나 치러다니고 대접이나 받고 이런 식으로 할려고 이렇게 도내업체로 제한시켜 놓은 겁니까? 예?
○하수과장 권영환 ......
○이정석 위원 왜 그런 식으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유망한 상하수도 사업업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왜 도내로 막아서 특정한 업체에다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수과장 권영환 감사에도 지적된 만큼 그 문제를 인식을 다시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많을 겁니다. 많은데 조사특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루고 그때 심도있게 투명하게 조사특위에서 다루기로 하고 하수과에 대해서는 이걸로 마치면 안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가 더 필요할 경우에 차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 모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2인)
- 황경환
- 김익수
- 김대호
- 조용호
- 이상진
- 이강덕
- 변우정
- 손홍섭
- 이정석
- 허복
- 정성기
- 박배원
○출석전문위원
- 정석광
○피감사기관참석자
- * 복지환경국
- 허가민원과장김종화
- 건축민원담당성용석
- * 경제통상국
- 교통행정과장김홍집
- 교통기획담당김홍섭
- * 건설도시국
- 국장김해운
- 건축과장김시일
- 건축행정담당황용수
- 건축담당조문배
- 주택담당이서구
- 건축지도담당김영수
- 공원녹지과장최정수
- 공원담당최영근
- 녹지담당임병인
- 도시미화이대희
- 지적과장김태홍
- 지적행정담당신준하
- 부동산관리담당한상곤
- 지적담당황진일
- 토지관리김광진
- * 상하수도사업소
- 소장김수복
- 업무과장박태동
- 업무담당김영배
- 기업회계담당김판준
- 요금담당최용두
- 수도과장김진만
- 수도시설담당김성근
- 시설관리담당박용하
- 수질담당문경원
- 급수담당고재룡
- 하수과장권영환
- 하수행정담당문환도
- 하수시설담당자설동주
- 하수보수담당강성수
- * 공원관리소
- 소장조석건
- 도립공원담당황진철
- 동락공원담당정상화
- 공원시설담당이상곤
○서명위원
위원장 황경환
위원장대리 김익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