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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02회 제2차 본회의(2016.03.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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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16년3월8일(화) 오전11시


의사일정

1.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구미시 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안

6. 구미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

7. 구미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구미시 중앙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

11.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진오 의원 대표발의)(양진오․권기만․김복자․안장환․안주찬․윤영철․정근수․정하영․한성희 의원 발의)

2.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진오 의원 대표발의)(양진오․권기만․김복자․안장환․안주찬․윤영철․정근수․정하영․한성희 의원 발의)

3. 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중앙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05분 개의)

○의장 김익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진오 의원 대표발의)(양진오․권기만․김복자․안장환․안주찬․윤영철․정근수․정하영․한성희 의원 발의)

2.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진오 의원 대표발의)(양진오․권기만․김복자․안장환․안주찬․윤영철․정근수․정하영․한성희 의원 발의)

○의장 김익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근수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근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20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양진오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지방재정법」 출납 폐쇄기간 변경에 따른 결산검사를 위한 제1차 정례회를 현행 6월, 7월에서 5․6월로 앞당겨 조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1차 정례회로 조정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시와 견제를 실시하고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코자 제출된 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앞서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계된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1차 정례회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더불어 상위 법률 인용조문 명칭 수정,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맞춤법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함께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안건 심사를 위해 철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수 정근수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10분)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정하영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하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0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네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따라 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위탁 및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 문제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무료법률 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에서 건립 추진 중이거나 운영하는 모든 박물관의 유물수집 및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박물관 개관 전부터 다양한 유물을 수집하여 박물관 전시․교육 등에 활용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 제․개정으로 구미시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구성 운영됨에 따라 기능이 중복되는 구미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안건 심사를 위해 철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구미시 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안

구미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수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6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미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중앙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시16분)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중앙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영철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윤영철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윤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0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네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규정된 보조금 집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입니다.

본 건은 관련법에 미규정된 자연휴양림 입장 및 행위제한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고 주차료 감면 대상 확대와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입니다.

본 건은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 및 기숙사에 대하여 적용 중인 수도요금 부과기준을 일반용에서 가정용 요금으로 변경하여 일반주택 및 공동주택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제출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중앙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의 건입니다.

본 건은 현재 시설 용량을 초과하여 유입되고 있는 구미하수처리장의 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각종 개발계획에 따른 하수량 증가에 대비하여 하수처리 시설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폭넓은 자료 분석과 깊이 있는 질의 토론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중앙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중앙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수 윤영철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서 제10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중앙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22분)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명단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제20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 김익수
  • 권기만
  • 강승수
  • 김복자
  • 김상조
  • 김인배
  • 김재상
  • 김정곤
  • 김태근
  • 박교상
  • 박세진
  • 손홍섭
  • 안장환
  • 안주찬
  • 양진오
  • 윤영철
  • 윤종호
  • 임춘구
  • 정근수
  • 정하영
  • 한성희
  • 허복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박종우
  • 의사담당강신석

○출석전문위원

  • 류시건신정순
  • 장학곤안경우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남유진
  • 부시장박의식
  • 경제통상국장권순서
  • 정책기획실장황필섭
  • 안전행정국장이수영
  • 복지환경국장최윤구
  • 건설도시국장설동주
  • 선산출장소장권순형
  • 구미보건소장구건회
  •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해권
  • 평생교육원장박세범
  • 상하수도사업소장김휴진

○회의록서명

  • 의장김익수
  • 의원한성희
  • 의원김재상
  • 사무국장박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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