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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08.04.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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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4월21일(월) 오전11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

5. 구미시 체육진흥 조례안

6.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길윤옥 의원 대표발의)(길윤옥ㆍ구자근ㆍ김상조ㆍ박세채ㆍ우진석ㆍ윤서규ㆍ이갑선ㆍ정근수ㆍ허복ㆍ황경환 의원 발의)

2. 구미시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체육진흥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미시장 제출)


(11시1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신록의 계절 4월을 맞이하여 지난 총선과 지역단위 각종 행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과 지역 현안해결에 전념하시다가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 관리계획변경안 1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길윤옥 의원 대표발의)(길윤옥ㆍ구자근ㆍ김상조ㆍ박세채ㆍ우진석ㆍ윤서규ㆍ이갑선ㆍ정근수ㆍ허복ㆍ황경환 의원 발의)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체육진흥과 소관인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길윤옥 의원 외 9인의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길윤옥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길윤옥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본 의원 외 동료의원 9명이 발의한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시설 중 수영장을 매월 이용하는 정기회원 중 가임여성에 대하여 매월 생리적 현상으로 일정기간 수영장 사용이 불가함을 감안하여 사용료 일부에 대하여 감액 혜택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하여 월 사용료의 10%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저출산 시대에 가임여성의 복지와 권익 향상은 물론 여성의 생활스포츠 이용 활성화에 기어코자 하오니 본 개정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길윤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예,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시설 중 수영장 시설을 매월 이용하는 정기회원 가운데 가임 여성에 대하여 매월 생리적인 현상으로 일정기간 수영장 사용이 불가함을 감안하여 사용료 일부에 대해 감액혜택을 주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하여 월 사용료의 10%를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저출산 시대 가임기 여성의 생활스포츠 이용 활성화와 여성의 복지증진 및 권익 향상을 위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코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보충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2쪽을 보시고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길윤옥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길윤옥 의원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 구미시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15분)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보담당관실 소관인 「구미시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최경환 예,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최경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자근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정책기획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구미시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도시비전을 합법적으로 표현하여 시민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구미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개발한 도시브랜드슬로건과 상징조형물인 예스구미타워의 근거규정과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미시상징물을 휘장, 마스코트, 캐릭터, 동·식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다가 도시브랜드슬로건, 예스구미타워를 추가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상징물의 종류에 도시브랜드슬로건 및 예스구미타워를 제6호, 7호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 개정으로 구미의 위상을 드높이고 시민의 긍지와 일체감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각별하신 관심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예,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도시홍보 및 대 내·외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 개발한 도시브랜드슬로건과 예스구미타워를 구미시의 상징물에 추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기존 구미시 상징물인 휘장, 마스코트, 캐릭터, 동물, 식물 등에서 도시브랜드슬로건과 예스구미타워를 상징물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시민의 일체감 조성과 구미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개발한 구미시 도시브랜드슬로건과 예스구미타워를 구미시 상징물에 포함하는 것은 우리시의 위상제고를 위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코자 합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2쪽에서 5쪽까지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담당관님, 우리 예스구미 브랜드슬로건, 휘장 이것을 우리 상품 등록을 하려고 그럽니까?

○홍보담당관 전희영 예, 상품 등록도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등록도 해야 됩니다.

허복 위원 아, 등록 하시려고요?

○홍보담당관 전희영 예, 예.

허복 위원 이게 지금 나중에 또 혹시나 또 우리 지자체 우리 남유진 시장이 구미시장 계속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장이 오셔 가지고 또 뭐 이런 것을 또 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홍보담당관 전희영 그럴 일이 잘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도시......

허복 위원 아니요. 전에도 CI사업 할 때 김관용 지사 있을 때도 너무 완벽하게 해 가지고 이것은 뭐 몇 백년 만만 자손 대대로 내려갈 것처럼 말씀을 하셨거든.

○홍보담당관 전희영 예.

허복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예스구미타워 이것 등록은 뭐 저는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혹시나 또 다음에 장이 뭐 시대적으로 이게 안 맞는 거다, 또 누추하다 뭐 하다 뭐 또 등등 여러 가지 또 사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어떡합니까, 이것 또?

○홍보담당관 전희영 그때 가 가지고 또 뭐 어떤 큰 변화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때 구미시를 대표하는 마스코트라든지 뭐 이런 것은 되어 있었습니다만 도시브랜드슬로건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없어서 지금 예스구미로 저희들이 추가를 해서 종류를 그러면 도시브랜드슬로건을 늘리는 그런 사항인데 뭐 추후에 백년후 천년후를 제가 넘어다보지는 못 하겠습니다만 아마......

허복 위원 이것 또 시민들 중에서도 좀 그렇다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좋다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 뭐 그래서 이것 조례까지 꼭 개정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제가 그래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도 나름대로 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전희영 예, 지금 타 시·군도 마찬가지고 브랜드슬로건을 쓰고 있으면 조례에 종류에 넣는 것은 다른 시·군에도 일반 보편화된 이런 사항이고 한데 이것을 만약에 천년후에나 백년후에나 못 고친다, 고친다 하는 그런 것은 뭐 규정에는 없습니다만.

허복 위원 아니요. 백년 천년까지 안 가고 장이 바뀌면 이것 생각이 또 틀릴 수도 있지 싶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홍보담당관 전희영 그럴 일은 별로 없지 싶습니다, 제가 봐서는.

허복 위원 아, 그러면 우리 조례에 그럼 시장이 바뀌어도 이것은 바꿀 수 없다 하는 것 이것도 명시해도 됩니까?

○홍보담당관 전희영 바꿀 수 없다?

허복 위원 예.

○홍보담당관 전희영 글쎄요. 그것은 뭐 바꿀 수 없다하는 것을 명시하는 그런 조례를 제가 못 봤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허복 위원 아니 너무 자주 바뀌니까 이것 또 다시 다음에 또 예산 들여 가지고 또 뭐 조례도 바꿔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또 이런 사항이 벌어질까 싶어서 염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최경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허복 위원 예.

○정책기획실장 최경환 지금 이 사항은 변경되는 사항이 아니고 추가사항입니다.

전에 해 놨는 휘장이라든지 캐릭터는 그대로 다 사용을 합니다. 구미시마크라든지 모든 휘장은 그대로 쓰고 이것은 도시브랜드 도시 위상을 위한 별도로 추가로 하는......

허복 위원 아니, 구미시마크를 어디 그대로 지금 쓰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최경환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어디 쓰는 것 구미 지금 한군데도 못 봤는데 다 지우고 다 없앴던데 지금.

○정책기획실장 최경환 안 그렇습니다.

허복 위원 예스구미로 다 바뀌는 것 아닙니까, 지금?

○홍보담당관 전희영 아닙니다.

(최경환 정책기획실장, 조례안을 들어 보이며)

○정책기획실장 최경환 조례안에도 지금 올라오는 것도 여기 시마크는 지금 다 그대로 쓰는 겁니다. 휘장하고요. 쓰고 도시브랜드사업으로 별도로 추가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희영 홍보담당관, 자료를 들어 보이며)

○홍보담당관 전희영 옛날에,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옛날에 지금 현재 초대 때 지금 하고 이런.......

허복 위원 아니요. 이게 우리 시마크가 지금 우리 책자에는 지금 올라와 있는데 우리 구미시청에 새로 도색하는 차에도 이것 넣어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전희영 그런데 마크가 쓰일 때가 있고 그 휘장에 따라서 브랜드슬로건을 쓸 장소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현수막 같은 것......

허복 위원 담당관님.

○홍보담당관 전희영 예.

허복 위원 구미시마크를 쓸 데가 있고 안 쓸 데가 있고 그게 어디 있습니까? 써야 될 데는 당연히 써야 되지.

○홍보담당관 전희영 아닙니다. 그 위치에 따라서 예를 들어 명함이나 현수막 뒤 같은 데는 보면 이 마크를 지금 넣어 쓰고 있거든요. 휘장을 쓰고 있는데 위치에 따라서 이것을 휘장을 쓸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브랜드슬로건을 쓸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것은. 이것을 안 쓰고 그것을 쓰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허복 위원 그러면 이제 가령 우리 구미시 차량을 우리시 브랜드에 맞게끔 도색을 할 때 구미시마크를 넣습니까?

○홍보담당관 전희영 마크를 차량에 대고 마크를 넣는 것은......

허복 위원 아니요. 예스구미는 넣어 있더라고.

○홍보담당관 전희영 예, 그게 브랜드슬로건을 보통 차에는 씁니다, 쓰고. 아까도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현수막 앞뒤 같은데 이런 데는 보면 이 휘장을 지금도 쓰고 있고 또 우리 명함이라든지 이런 데는 일부 쓰고 있고 이렇습니다. 이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추가를 했는 것입니다.

허복 위원 우리 지금 담당관님 명함에 지금 뭐 써가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전희영 저는 명함이 두 가지입니다.

예스구미 들어가 있는 것 있고.

허복 위원 그러니까 제가 헷갈려서 제가 하는 얘기에요, 지금. 명함을 두 가지 파 다닐 이유가 있는지 저는 그것도 그렇고요. 딱 이래 하나 정해 주면 그대로 좀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과장님,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씀인지......

○홍보담당관 전희영 예, 무슨 말씀 하신......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이것 국장님 말대로 이것 추가 개정사항인데 이 도시 브랜드 슬로건이 사실 장이 바뀌면 당연히 바뀝니다. 도시브랜드슬로건이 안 바뀌겠습니까? 바뀝니다. 바뀔 경우에 이 상표출원하고 등록했을 경우에 그 이후의 사항을 한 번 더 되짚어 달라 하는 거거든요.

○홍보담당관 전희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막대한 돈을 들이고 또 시에 선전을 해 가지고 바꾸기가 상당히 제가 봐서는 좀 어렵지 싶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물론 이것하고는 차원은 다른데 슬로건하고는 차원이 다른데 CI작업도 전에 뭐 말씀이 안 많았습니까? CI작업 할 때도 아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공대나 다른 어떻게 여러 부분에 그런데 한 5,000만원 정도 하면 CI작업이 다 되고 이러는데 이게 이제 그 당시 1억, 1억5,000 이래 됐는 부분들인데 다시는 안 바꾼다 그랬는데 그것 누구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홍보담당관 전희영 예, 염려해......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측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는 부분들을 한 번 더 고민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홍보담당관 전희영 예, 염려해 주시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지난번 첫 번째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CI의 원색은 이번에도 하나도 손을 안 댔습니다, 원색은. 손을 안 대고 거기다 색상이 너무 어둡다 이래 가지고 추가로 몇 색깔을 추가를 시켰고 또 이 휘장 문제도 휘장을 그대로 이 부분을 전부 삭제를 시켰다든지 없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없는 부분 나타나지 않는 부분을 추가로 삭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나중에 시장님이 바뀌어 가지고 그때는 의회라 하는 또 우리 기관이 또 견제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안 있습니까? 만약 그때 어느 A라 하는 어느 시장님 들어와 가지고 이것 하자 이랬을 때 의회에서 반대를 하면 조례를 넣어 놓으면 못 바꿉니다. 규칙에 넣어 버리면 결재 하나로서 언제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고심을 하고 이것을 조례에 못을 박는 중인데 하여튼 좀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조례로 넣어 놓으면 의회 견제도 가능하고 규칙에 해 놓으면 결재 하나로 바꿔야 되고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아마 원안대로 좀 처리를 해 주시면 나중에 새로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의회에서 견제 가능이 안 하겠느냐 생각을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규칙에 넣어도 바꿀 이유야 없지 시장님께서......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예.

허복 위원 담당관님, 이것 말입니다. CI사업은 한번 하면 우리 전부 훌륭하신 분 우리 구미시 자문을 받아서 하시는 것인데 이게 이제 그때그때마다 변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제가 볼때는 CI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조례까지 개정해서 이것 우리 상표등록을 하고 이래서 다음에 또 바뀐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또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는 겁니다.

○홍보담당관 전희영 아, 예. 걱정하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허복 위원 아까 말씀했던 의회에서 견제다 또 견제지만 우리 지방의회 특성을 또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100% 견제 하는 것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위원장님, 이 문제는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끼리 좀 상의해서 그래 결정하도록 그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토론해 보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그럴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그럼 한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예, 예.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저희들 위원님들이 협의한 대로 토론한 대로 사실 그런 고민들을 또 안 할 수 없는 입장.

○홍보담당관 전희영 예.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이 부분들 좀 헤아려 주시고 저희들 위원님들 역시 위대한 구미나 찬란한 구미 그죠, 명품도시 구미를 건설하기 위한 데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견은 없는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또 그 앞에 CI부분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논란 사항이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예측 예단할 수 없는 것이지만 앞으로 우리 어느 분이 시장이 바뀌더라도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변함없이 계속 이렇게 이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그죠?

○홍보담당관 전희영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그렇게 믿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전희영 예,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전희영 예, 수고 하셨습니다.


3. 구미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48분)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총무과 소관인 「구미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수복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수복입니다.

존경하는 구자근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구미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보조금 기준액의 범위를 확대하여 교육환경개선과 지역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본 조례의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이를 조례에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보조금 기준액의 범위가 전년도 시세수입결산액의 1,000분의 20의 범위내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1,000분의 30으로 확대 규정하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 내용은 「시·군 및 자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되었고, 학교교육과정 운영, 학교가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운영사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교육도시 환경조성 지원을 강화하고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보조하는 보조금 기준액의 범위를 확대하고 상위법령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보조사업의 범위를 학교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학교 교육과정 운영지원에 관한 사업 등으로 구체화 하였고,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기준액의 범위를 시세 수입액의 1,000분의 20에서 1,000분의 30으로 확대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제128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부결된 조례안입니다.

2008년도부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육경비 지원을 학교별로 지원금액을 확대함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보조금 지원 기준액의 범위를 시세 수입액의 1,000분의 30으로 확대 조정함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코자 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3쪽을 보시고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과장님,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교육 지원경비 올라오는 대로 우리 해드리죠?

○총무과장 이춘배 예.

허복 위원 그럼 자부담 몇% 몇% 해 가지고 학교마다?

○총무과장 이춘배 예.

허복 위원 자부담 확인을 누가 합니까?

○총무과장 이춘배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아, 확인은 학교가 합니까? 아니면 교육청에?

○총무과장 이춘배 교육청을 통해서

허복 위원 구두로 합니까?

○총무과장 이춘배 아닙니다. 서류상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청할 때

허복 위원 서류상?

○총무과장 이춘배 사업비 신청할 때 자부담.

허복 위원 그것은 끝까지 추적해서 뭐 하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춘배 정산을 안 받습니까.

허복 위원 제가 볼 때는 자부담 해도 자부담 안 하고 하는 사업이 있는 것 같던데.

○총무과장 이춘배 사업결과를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허복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예산은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춘배 예?

허복 위원 우리 30%에 대한 예산? 아니 3%에 대한 예산?

○총무과장 이춘배 지금 현재 예산은 2% 범위 내에서 35억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허복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언론에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이춘배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3%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도.......

허복 위원 돈은 2%밖에 없잖아요? 2% 조금넘게 밖에 없잖아.

○총무과장 이춘배 조례 개정되면 추경에......

허복 위원 그럼 홍보만 3% 해 놓고 실제로는 한 2점 몇% 밖에 안 되네 그죠?

○총무과장 이춘배 예, 지금 뭐 추경에 예산 확보

허복 위원 예산 확보해 놓고 하면 안 됩니까, 조례를?

○총무과장 이춘배 53억인데 조례 개정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 확보는 할 수 없죠.

허복 위원 예?

○총무과장 이춘배 조례 개정......

허복 위원 아니죠, 예산이 우리 3%로 예산부터 만들어 놓고 조례를 개정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춘배 그러면 명분이 안 맞습니다.

허복 위원 예?

○총무과장 이춘배 법에 규정에 없는데 예산을 확보하면......

허복 위원 아니요. 또 조례만 해 놓고 예산 또 확보 안 하면 또 어떡합니까?

○총무과장 이춘배 이 조례상은 임의규정입니다. 임의규정인데 5% 이내에서 할 수 있다 이거지 뭐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4% 같으면 총 53억인데 53억 내에는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지 40억도 할 수 있는 것이고 45억도 할 수 있는 것인데 현재 봐서는 35억 중에 올해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추가사업으로 교육청에서는 나왔는 것이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 센터하고 농촌 방과후에 학교 지원사업으로 해서 요게 6억 정도 추가가 될 예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을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 그러면 6억 정도 더 예산 확보하면 총 41억 쯤 하면 금년도 교육경비예산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허복 위원 그래 41억 정도 예산 언제 하는데요?

○총무과장 이춘배 6억 정도 추경에 확보를 더 하면

허복 위원 아니 추경에 뭐 승인 될는지 안 될는지도 모르고 과장님 혼자 어디 개인돈으로 합니까?

○총무과장 이춘배 계획입니다.

허복 위원 그래서 이래 보면 언론에도 보면 조례가 개정됐는 것처럼 이래 나와요. 이게 어떻게 해서 그래 됩니까, 이게?

○총무과장 이춘배 개정 그런 보도 저희 자료 낸 일없습니다. 없고 앞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3% 확대를 할 계획이다 하는 정도는 이야기 됐습니다. 작년도에 하마 이야기 된 사항입니다.

허복 위원 그래서 이런 중요한 조례가 있을 때는 우리 언론에도 미리 이런 얘기가 안 나가고 이래 가지고 조례를 다뤄야지 우리 위원님들도 심도있는 심사가 되고 걱정도 많이 하고 하는데 하마 김빼기 다 해 놓고 이것 뭐 조례가 올라오고......

예, 또 뭐 우리 위원회 또 다른 위원님들 또 다른 질문도 있을 겁니다만 아무튼 깔끔한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과장님, 지금 2%, 3% 해 가지고 학교에 통지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춘배 2%, 3% 학교......

정근수 위원 지금 돈 금액이 결정난 것이 지금 A학교 같으면 5,000만원 지금 배부된 자료보니까 5,000만원 되어 있던데 그것을 지금 학교에 통지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춘배 예, 그것은 교육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정근수 위원 아니 조례안도 통과 안 됐는데 그것을 5,000만원을 3,000만원인데 5,000만원 학교에 통지해 버리면

○총무과장 이춘배 35억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돈은 그래 학교 통지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총무과장 이춘배 예, 그것은 통지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35억 중에서 학교 지원사업이 19억입니다. 19억 중에서 5,000만원 정도 계산했는 겁니다.

정근수 위원 지금 학교 통지를 하고 나서 자부담이 2,000만원을 교육청에서 받아와야 되는데 지금 못 받아와 가지고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부의장님 말씀한대로 자부담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승인도 안 났는데 지금 우리는 5,000만원 주고 자부담 못 받아 가지고 허덕여서 공사를 못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시에서는 책임집니까?

○총무과장 이춘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학교에 신청을......

정근수 위원 원래는 교육청에서 도에 받아 가지고 2,000만원 받으면 우리시에서 5,000받아 가지고 학교 주는 돈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춘배 예, 3,000만원 이상 될 때는 20%......

정근수 위원 그러니까 2,00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총무과장 이춘배 미만일 때는 10%씩.

정근수 위원 그것도 확보도 안 되어서 있는 상태에서 5,000만원 우리시는 내려 보낸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는 언제 줄지 모르는데 공사가 안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학교마다 태반이라는 거예요. 교육청 자료 받습니다, 이것. 이제 올려서 한다고 받는다고 하는데 언제 줄지 모른답니다. 만약에 이 돈이 넘어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올해를 넘어 갔을 때는요?

○총무과장 이춘배 예, 예년에 비해서는 거의다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다 연말까지.

정근수 위원 3,000만원까지 있을 때는 가능했는 돈인데 지금 5,000만원이니까 자부담이 많단 말이죠. 전에는 1,000만원 하면 되는데 지금 2,000만원이니까 교육청에서도 못 받고 오는 거죠, 지금. 그랬을 때 우리 과장님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총무과장 이춘배 저희들은 자부담 분야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을 통해서 자부담을 부담하도록, 부담해야지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정근수 위원 그것 한번 각 학교마다 지금 그것 혈안이 되어 있는데 한번 조사를 좀 하시고요.

○총무과장 이춘배 예, 예.

정근수 위원 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 됐는지 한번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춘배 예, 그러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물어봅니다.

아까 고등학교 이하 하는데 전에 몇 번 이야기 했는데 왜 유치원도 고등학교 이하 학급인데 왜 거기는 아예 막아 버려요?

○총무과장 이춘배 유치원 지원 관계는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답변을 드렸다시피 차후 앞으로......

정근수 위원 그것도 똑같은 그것인데 법은 만들어 놓고 아까 우리 부의장 말씀 법 하도 많은데 이 법을 만들어 놓고 시행을 안 한다면 이 법 필요가 없죠. 두 가지 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춘배 예.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윤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과장님, 2008년도 교육경비보조 예산 편성을 이래 보면 전체적으로 거의 시설지원금이고 뭐 체육시설 설치, 운동장 보수관계 이런 쪽으로 예산편성이 굉장히 많이 되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점차 좀 개선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요즘 같이 어려운 시절에 사교육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학무보들이 굉장히 이래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뭐 우리 여기 교육지원사업에 보면 영어마을 체험지원 여기 3억원 이것은 구미시 전체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총무과장 이춘배 예.

윤서규 위원 그러니 일부 학교에 보면 농촌지역 영어강사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초등학교별로 해서 원어민강사를 초빙을 해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되면 방과후 애들 사교육장에 안 가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지원하는 것이 구미시에서 앞으로 바람직한 그런 부분이 안 되겠나 굳이 지금까지 어느 학교 할 것 없이 경쟁 차원에서 시설보수에만 자꾸 열을 올리고 있는데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올라간다 그러면 더 큰 시설을 원할 것이고 그런 부분인데 오히려 애들한테 진짜 학습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 우리시에 바람직한 방향이 안 되겠나 이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춘배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시설면에서도 좀 아직 열악하니까 몇 년전부터 시설분야에 투자를 거의 지원해 투자를 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시에서도 작년 경우에도 우리 특성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영어체험마을 조성이라든지 금년도에 또 영어마을 체험 교육이라든지 또 농어촌 방과후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것도 신규로 올해 프로그램 개발사업으로 지금 신규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요번에 교육청에서 요구한 사항이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라든지 또 농촌지역에 있는 학교에 대한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도 금년도에 작년도에 비해서 확대가 많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분야보다는 운영면에서 이런 쪽으로 학교 프로그램 운영 쪽으로 치중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예,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고 특히 우리 구미지역은 신생학교들이 많습니다. 그죠? 학교 설립하는 자체는 도교육청 예산으로 하니까 그만큼 노후화된 학교가 좀 적다고 봅니다. 의외로 농촌학교는 오래되어서 폐교가 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는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그만큼 시설에 대한 투자를 할 필요는 없다고 이래 보는데 뭔가 학습지원 교육지원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지원을 늘려 주시고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그래야지만이 또 구미시가 교육의 도시 위상을 확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춘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과장님, 제가 아래 며칠 전에 문화존 사업 때문에 제가 다른 타 지역에 경남쪽에 제가 한바퀴 돌았습니다. 돌았는데 청소년 사업쪽하고 제가 관련이 있어서 돌았는데 우리 지금 방과후 공부방이나 아카데미가 지금 몇 개소입니까?

(이춘배 총무과장, 조석희 평생학습지원담당을 보며)

○총무과장 이춘배 현재 세부적인 것은 담당계장이 설명을......

이갑선 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하는 방과후 아카데미가 몇 개소인지 잘 모르십니까?

○평생학습지원담당 조석희 예, 그것은 저희들 업무가 아니고요.

이갑선 위원 아니에요?

○평생학습지원담당 조석희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그쪽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갑선 위원 체육과 그쪽에서 청소년분과에서 하는 거잖아 그죠?

○평생학습지원담당 조석희 예, 그렇습니다.

이갑선 위원 제가 왜 하냐 하면 전교생이 35명인데 농촌공부방 이런 데는 35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공부방 허가라든지 이것을 갖다 “50명이 되어야 해 준다. 지원을 해 준다.” 이런 지침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도에든 하여튼 좀 완화해 달라고 공문을 넣으면 되는 것 같습디다, 이게.

○평생학습지원담당 조석희 예.

이갑선 위원 공문 넣어서 전교생은 35명밖에 안 되는데 농어촌 쪽에. 이것을 갖다 50석이 되어야만이 공부방이 이제 지원을 해 준다 그런 도비 1,000만원, 우리 시비 1,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 갖고 다른 지역에는 또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조금 전교생 50석 안 되더라도 50석 내외라든지 약간에 그죠 사항을 좀 변경시켜서 공문 올려 가지고 또 많은 아이들이 방과후에 학원 안 가서, 촌에는 사실은 학원같은 것이 잘 없습디다.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조금 교육청 경비로 그쪽에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디다, 저도. 예, 이상입니다.

○평생학습지원담당 조석희 예,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그것 우리 방과후 아카데미 하는 것 그것도 하여튼 전적으로 그것 지원과에서 한다하니까 파악 한번 해 보세요.

○평생학습지원담당 조석희 예, 알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갑선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총무과장 이춘배 예.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방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내용도 그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도 특별하게 교육에 대해서는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교육도시를 표방하기 위한 어떤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지금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시고 큰 타이틀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 허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앞뒤의 구별에 선후의 문제겠지만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조례안을 심사하기 이전에 미리 언론에 이렇게 플레이가 되어 버리니까 저희들 운신의 폭이 사실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좁아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되고 있다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비단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또 그 전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요런 부분들은 좀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좀더 의회와 집행부간의 관계가 좀더 그렇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는데 그런 점도 더 유념하셔서 앞으로는 국장님 여기 자리에 계신데 이 부분들을 좀더 세밀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4. 구미시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시05분)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새마을과 소관인 「구미시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수복 자치행정국장 김수복입니다.

「구미시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은 2001년도 4월10일 사곡동 434번지에 건립되었으며 수용인원 513석 규모로서 지금까지 민방위 전용 교육시설로만 이용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민방위교육장 시설을 전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면서도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제정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장 사용허가에 관한 규정 안 제5조와 교육장 사용범위와 제한에 관한 규정 안 제7조 및 사용시간에 관한 규정 등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예,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는 구미시 민방위교육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교육장 시설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운영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조례를 총 19조로 규정하면서 안 제1조 내지 제4조는 교육장 위치, 용어정의, 사용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5조 내지 제9조에는 7일전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교육장 사용시간 주간은 09시에서 18시까지, 야간은 18시에서 22시로 하였으며 사용허가 제한 및 사용허가 취소, 사용료의 납부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내지 제19조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고, 후원하는 행사는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사용료의 반환, 손해배상, 원상복구 및 안전관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재검토 사항은 별표 시설사용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강당사용료 기본시간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방위교육장 시설 사용료 중 강당을 사용할 경우 기본시간을 대부분 2시간 단위로 기본사용료를 산정하고 있으나 우리시는 문화예술회관의 대공연장과 동일하게 4시간을 기본시간으로 하면서 사용료를 10만원 이상으로 유사하게 산정하였습니다.

이는 강당사용을 2시간 사용할 경우 사용하지 않는 2시간의 사용료를 부담해야 하는 모순이 있으므로 강당사용의 최소단위 기준시간을 4시간에서 2시간으로 조정하고 아울러 기준시간 조정에 따른 강당 기본사용료와 초과사용료를 함께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강당사용 시간 중 오후시간 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강당사용 시간 기준을 오전은 09시에서 13시로, 오후는 14시에서 18시로 되어 있습니다. 행사시간을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할 경우에는 구분시간이 연결되도록 오후시간을 14시에서 18시로 된 것을 13시에서 18시로 조정하여 오전 마지막 시간과 오후 시간이 연결되도록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냉·난방 기본 사용시간 및 청소비 부담에 관한 사항입니다.

냉·난방 기본사용료가 1시간 기준으로 5만원 된 것을 2시간으로 기준시간을 조정하면서 기본사용도 함께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교육장 청소비를 징수하기 위하여 관리 인력이 없다는 사유로 대강당, 로비, 내빈실, 화장실 등에 대한 청소비를 별도 시설 사용료로 구분하여 1회 6만원의 사용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위의 재검토사항 세 가지에 대하여 조정함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로 진행해야 하나 조문이 얼마 되지 않아 위원장이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일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마을과장은 교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 위원님들께서는 3쪽부터 6쪽 끝까지 보시고 일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오표를 별도 배부하였습니다.

허복 위원 이것?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조례도 이것을 어디 다른 지자체에 어디 벤치마킹 어디 베꼈나 이것도 옳게 못 베껴 가지고 뭐 다른 것이 나와요, 또 이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을 봐야 되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우리 위원님들 혹시 질의에 우리 담당께서는 보충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장님,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 대해 가지고 파악하셨죠, 그죠?

○민방위담당 정종택 예.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아니면 뭐?

○민방위담당 정종택 그래 뭐 사실 우리가 지금 제안했는 사항하고는 조금 시간관계상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보고 하셨듯이 우리하고는 시간개념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당초에 오전시간 때하고 오후시간 때하고 1시간 갭을 주는 것은 오후시간 행사 준비를 위해서 1시간 정도는 갭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했는데 또 이래 받아보니까 저녁시간 때는 계속 연결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민방위교육장 시설을 우리 시민들께 개방을 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되기 위해서는 수정의결로 위원님들끼리 이렇게 해 줘서 수정안을 내 주시면 의결로 해 주시면 집행부에서는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지금 이제 우리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는 우리 민방위교육장이 지금 이런 이렇게 조례가 안 되므로 해서 어떤 시민들의 사용 불편함을 초래했다 하는 부분에 예를 들어 이런 지금이라도 뭐 이런 부분들이 개선됨에 대해 가지고는 노력에 대해서는 노고를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야기 하는데 좀더 세밀하게 다른 타 도시와 비교라든지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는 처음부터 이렇게 세밀하게 짜여졌으면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다행히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나는 시민들을 위한 것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우리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예, 제가 인터넷으로 잠깐 보니까 옛날에 4대 때 우리 허복 부의장님이 민방위교육장에 대한 시정질의 하신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우연찮게 보게 됐는데 그때도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시민들이 많이 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시정질의하셨는 것을 제가 4대 때 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금액 자체가 기본료가 지금은 받지 않다가 이렇게 지금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민방위담당 정종택 지금까지는 대관은 되지 않았습니다. 되지 않았는데

이갑선 위원 우리 허복 부의장님이 시정질의 내용은 이제 일반인들한테 개방을 좀 해서 이렇게 많이 투자가 됐는데 많이 활성화를 하자 그런 내용에 제가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기본사용료가 하루에 30만원인데다가 예를 들어서 여름에 이것을 냉·난방을 한다면 8시간 했을 때 이것 30만원에 8시간 하면 냉·난방이 40만원이 듭니다. 그죠?

○민방위담당 정종택 예, 물론......

이갑선 위원 그래 되고 청소비까지 하면 엄청난 경비가 조금 비싸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방위담당 정종택 물론 기준은 아침 9시에서 저녁 10시까지 이렇게 해야 30만원인데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이루어지는 행사는 뭐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이갑선 위원 그래 지금 계장님은 그런......

○민방위담당 정종택 그래서 뭐 이것을 기준을 산정하기 위해서 안을 내놨습니다만 보통 행사 뭐 2시간, 3시간 정도 이정도에 마치고......

이갑선 위원 계장님 제가 좀 얘기하고 난 뒤에 답변 주시면 좋겠는데 자꾸 말을 가로막으시니까......

○민방위담당 정종택 아, 죄송합니다.

이갑선 위원 예, 일단 기본료에서 조금 저도 이것을 검토를 해 보면서 시간대가 오전하고 오후하고 시간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같은 금액이 2만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요것은 이제 우리 전문위원님 수정했는 대로 그 안을 맞춰 주시고 그 다음에 냉·난방 시간 기준에 대해서는 시간을 따지지 말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기에는 오전에 사용했을 때 뭐 얼마, 오후에 사용했을 때 어떻게 한다든지 그러니 물론 계절에 따라서 사용 안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기준하고 청소비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기 보니까 그리고 로비, 내빈실 뭐 썼는 것에 대해서 또 따로 이것을 청소비를 내고 이렇게 조금 부당한 것은 빼시고 우리가 많이 활용하려고 하면 경비 자체가 너무 높으면 또 못 빌려 씁니다, 사실은. 무료로 하는 데를 찾아가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 감안해서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예, 이상입니다.

○민방위담당 정종택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까 전문위원님이 설명을 하셨듯이 거기 안에 맞춰서 주시면 수정의결을 해서 그렇게 해서 가결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청소비도 사실은 우리가 공익애들이 청소를 하고 있어서 그런데 이것도 뭐 위원님들께서 조금 시민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하다라고 느끼시면 이것도 뭐 삭제를 해 주시면 그대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그러면 이것 계장님......

(이갑선 위원을 보며)

다 하셨습니까?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당초 기준 시간을 지금 올라온 안에 4시간에서 지금 2시간으로 세분화 시켜서 조정하자 하는 내용입니다. 별 무리 없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수복 예, 무리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그럼 강당 사용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시간 기준이 기본 사용료 기준시간이 조정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당초 30만원에서 하루 내도록 하면 25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이고 오전 4시간을 당초 10만원에서 2시간 5만원입니다. 그렇게 조정하면.

○자치행정국장 김수복 예.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오후 4시간을 12만원에서 6만원, 야간은 4시간 15만원에서 2시간 7만원 요렇게 요렇게 다 조정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수복 예.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그래도 무리 없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수복 예, 그렇게 수정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지금 당초 기본시간 초과시 20% 가산인데 기본시간 초과시 시간당 2만원으로.

○자치행정국장 김수복 예.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야간에는 시간당 3만원.

○자치행정국장 김수복 예.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그게 그건데 그렇게 못을 박도록, 별무리 없겠죠?

○자치행정국장 김수복 예.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지금 이야기한대로 연결시키겠습니다. 강당 오후시간 그러니까 2시부터 14시부터 16시까지 된 것을 오전 마지막 시간하고 오후시간하고 연결되도록 13시에서 16시로

○전문위원 이수영 18시.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18시로.

○자치행정국장 김수복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냉·난방시간도 1시간 기준인데 2시간 기준으로 해서

(「10만원」하는 이 있음)

예, 10만원 거기 조정하겠습니다.

청소비 1회 6만원 이것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내부적인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인데 이게 이렇게 청소비를 가중을 시키면 이게 별 효과가 없습니다. 저희들 하는 명분에.

○자치행정국장 김수복 예.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요렇게 조정하는 내용인데 다른 무리 없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복 자치행정국장, 고개를 끄덕임)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5. 구미시 체육진흥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시20분)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체육진흥과 소관인 「구미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수복 자치행정국장 김수복입니다.

구미시 체육진흥 조례 제정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활동을 장려·지원하여 구미시 체육의 선진화를 목적으로 첫 번째는 범시민 체육생활화 운동 전개, 체육대회의 개최, 체육단체 및 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지원 등 체육진흥사업의 종류를 정하였고, 둘째는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한 사업수행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과 사업진행에 관한 사항을 체육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 번째는 우수선수 육성을 위하여 도 및 전국규모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선수 및 단체에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구미시 체육진흥 시책과 체육진흥사업의 지원을 법으로 명문화하여 체육도시로 변모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코자 합니다. 개략적인 주요내용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2007년 4월11일 「국민체육진흥법」의 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조례를 총 9조로 규정하면서 안 제1조 내지 제3조에는 용어의 정의, 체육진흥의 시책 및 권장, 안 제4조 체육진흥 사업의 종류는 범시민 체육생활화운동 전개, 체육대회 개최,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 등 7개 사업으로 구분하고, 안 제5조 내지 제9조에는 재정적 지원, 위탁운영, 도 및 전국규모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선수 및 단체에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시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시책 등 체육진흥의 육성과 지원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안 제4조 내지 6조에 의거 체육진흥을 목적으로 각종 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관련규정이 「공직선거법」의 관련규정에 위반됨이 없이 시단위 및 읍·면·동단위에서 개최되는 각종 체육대회를 연중개최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 체육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도 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로 진행하여야 하나 조문이 얼마되지 않아 위원장이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제가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2쪽부터 4쪽까지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예,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허복 위원 이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읍·면·동에 지원에는, 체육지원금 있죠? 읍·면 체육대회, 읍·면·동체육대회 할 때 그러면 선거법하고 이래 관계가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지금 사실상 이 조례가 없어도 선거법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법 자체로 봤을 때는 「공직선거법」 제86조에 의해 갖고 무조건 기부행위에 들어가는데 문화관광부에서 2005년도 3월달에 선관위하고 대충 조율을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보면 별 무리는 없는데 이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게. 문화예술·체육·관광·청소년 진흥시책 기본지침에 의거 해 가지고 해 놨는 이 지침이 언제 또 변할지도 모릅니다. 그래 갖고 지금 조례로 정해 가지고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래 마련하는 조례입니다.

허복 위원 우리 이제 체육과도 이제 처음으로 신설되었고 우리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큰 행사 한번도 안 치르셨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허복 위원 그래서 이제 시민체육대회 같은 것은 과장님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안 그래도 시민체육대회 부분을 당초에 저희들이 와 가지고 올해 시개청 30주년 해 가지고 저희들 예산요구를 일단 했습니다만 시전체 예산 규모상 기획실에서 약간 삭감되어 내려왔는 부분이 있습니다.

허복 위원 제가 볼때는 다문화축전이다 뭐 이런 축전들이 이제 구미 대표적인 행사로 변할 것 같은데 이제 시민체전하는 것은 없어질 것 같은데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말씀하십시오.

허복 위원 예, 앞으로 우리 체전은 과장님 생각은 언제 한번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한번 해 보이소.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나름대로 일부 체육인들하고 또 일부 읍·면·동에서 시민체전을 한번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옛날에 해 왔는데 전혀 우리 허복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러다보면 시민체전 하는 것은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읍·면·동에 조사를 해 봤습니다. 여론조사 관계를 해 봤는데 일부 읍·면·동에서는 시민체전 하는 것에 적극 찬성을 하고 또 일부 읍·면·동에서 현재 읍·면·동 자체적으로 하는 체육대회도 있는데 해 갖고 하면 약간 무리가 있다 해 갖고 약간 반대하는 의견도 있는데 요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여론 수렴했는 결과하고 해 가지고 언제 의원간담회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왜냐 하면 지금 예산 자체가 확보가 안 됐는 부분입니다. 보고를 드리고 난 뒤에 그 가·부에 의원님 뜻하고 시민여론을 종합해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허복 위원 예, 시민체전은 다른 지자체도 꾸준하게 하고 또 그해에 재난이나 재해가 있을 시에는 빠지는 것은 맞는데 아무 이상 없이 쭉 해오던 것을 한번 추진 안 하고 다른 축제들만 쭉 이래 연결 시키는 것은 지금 우리 체육발전에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저도 정확하게 지금 판단은 못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간담회 시에 각 읍·면·동에 여론조사 결과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예.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수고 하셨습니다, 허복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덧붙여서 그럼 아까 선거법 관련 이야기 했는데 그럼 지금 이렇게 해도 매년 시행하고 뭐 우리 시장님 격려품 지급하고 재정적 지원 요 지금 조례에 조에 다 들어가 있는데 뭐?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예. 「공직선거법」 제86조 관계를 제가 조금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언지 언지요. 그 관계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선관위에 뭐 질의하시고 아니면 이상없도록 다 됐는가 싶어서?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예. 일단은 질의부분 하면 그와 유사한 여기 맞춰 갖고 조례에 대한 질의는 안 했지 그와 유사한 관계를 질의했는 것을 타 자치단체도 했고 했는 것을 보면 대부분이 “조례로 규정됐는 사항 같으면 선거법 관계없다.” 이래 나온 사항 많은 부분도 있고, 또 연례적으로 진행돼온 행사도 관계 없는데 사실상 보면 체육관계가 너무 활성화 되다보니까 또 다양화되고 하다보니까 새로운 체육대회도 생겼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로 규정해 놓으므로 해 가지고 하나의 법령을 만들어 졌기 때문에 선거법하고 관계 없이 그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잘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조항에 7조에 보면 우수선수 및 단체육성 지원 이랬는데 “시장은 우수선수 육성을 위하여 도 및 전국규모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선수 및 단체에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래 해 놨는데 주소지는 학교는 여기 아니고 사는 곳은 여기라서 예를 들어 가지고 도민체전에 우리가 선수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 분이 지금은 지원을 못하고 있죠, 그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그런 부분도 그러면 가능해 집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가능해 집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이상입니다.

이게 밖에서의 민원이 우리가 필요할 때 도민체전에서 필요할 때 우수선수를 쓰고 나중에 그게 끝나고 나서의 배려사항이 없어 가지고 생긴 여러 가지 민원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우려스러워서 개인적으로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예.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체육진흥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체육진흥 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6.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미시장 제출)

(12시30분)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계과 소관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수복 자치행정국장 김수복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와 투자통상과 소관의 2건에 대한 신규 취득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회계과 소관으로 행정동 통합이후 관할구역과 인구증가 등으로 현 청사가 협소하여 불편을 겪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명실공히 행정과 지역주민을 이어주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동 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투자통상과 소관으로는 외국인 투자지역 도넨제너럴석유(Exxon Mobil 자회사)의 입주로 고도기술수반 및 기술의 국내 도입에 애로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 구미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부지를 매입코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회계과 소관으로 사곡동 588번지 외 3필지 3,410㎡를 매입하는 내용으로 예정가격은 11억3,000만원 정도입니다.

투자통상과 소관으로는 구미국가 4공단에 입주할 도넨제너럴석유의 예정부지 22만9,022㎡ 중 12.5%인 2만8,627.75㎡를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시 부담금액은 46억1,800만원 정도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부지를 취득하는 것으로서 매입 2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행정동 통합 이후 관할구역과 인구증가 등으로 현 상모사곡동사무소의 청사가 협소하여 불편을 겪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동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관련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서 위치는 구미시 사곡동 588번지 외 3필지의 부지 3,410㎡를 예정가격 11억3,014만원에 매입하는 것입니다.

둘째 구미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지역에 도넨제너럴석유사의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서 위치는 구미 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3블록 일대 22만9,022㎡ 중 12.5%인 2만8,627.75㎡를 예정가격 46억1,849만2,000원에 매입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모사곡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 건은 동청사로서의 위치가 적정한지의 여부와 부지 매입에 따른 예산확보는 물론 감정가격 등으로 민원이 발생되어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의 여부를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코자 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3쪽과 4쪽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기 우리가 외국인 투자지역 부지매입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알고 싶은 것이 있어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상우 예, 예.

이갑선 위원 우리 Exxon Mobil이 여기 투자하면 구미에 투자를 그쪽에서 얼마만큼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안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회계과장 박상우 투자통상과장이 대외투자유치 설명회 때문에 나가셨는데 아마 4억2,000만불 정도 투자하는 걸로.

이갑선 위원 4억2,000만불요?

그리고 저는 좀 알고 싶은 것이 우리 구미가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상우 예, 예.

이갑선 위원 그래서 이제 Exxon Mobil이 오면 일자리 창출 우리 구미 전 지역에 그런 것을 제시를 한번 해 보셨는지? 일자리 구미 인원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일자리 창출을 줄 수 있는지? 그것 안 하며, 그 다음에 세수입은 예를 들어서 하면 3년간은 소득세가 감면입니까? 50% 감면입니까, 5년간입니까?

○회계과장 박상우 국비 7년, 5년간 하고 향후 2년 50% 하고 이렇지요. 그래 결정......

이갑선 위원 그래 그것을 제가 외국인단지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도 제대로 되지 않고 투자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안 되고 또 세금이라 하는 것이 또 일본으로 다 가고 이런 것이 예가 많아서 그런 것을 잘 따져보셨는지도 제가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궁금하고 일자리 창출 얼마되는지, 그리고 그쪽에 세수입이 예를 들어 향후 7년까지는 감면하는데 그 이후로 얼마간 구미시로 봤을 때 플러스가 될 것인지 그런 안이 나와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묻습니다.

○회계과장 박상우 예, 우리 투자통상과에 산업전략담당 계장이......

○산업전략담당 남동수 산업전략담당 남동수입니다.

담당계장이 지금 투자유치 관계로 일본에 출장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Exxon Mobil이 우리시에 4년간 투자할 금액이 3억2,500만 달러입니다. 그래 현재 되면 회사 설립되면 종업원이 250명 정도 되는데 간접 고용효과로서 1,100명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간접이 그 정도 됩니까?

○산업전략담당 남동수 예, 예.

이갑선 위원 예를 들어서 협력업체 이런 것을 간접이라고 보시잖아요, 그죠?

○산업전략담당 남동수 예, 예.

이갑선 위원 현 인원에 대해서는 Exxon Mobil에 전체에서 다 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미에서 또 자기들이 모집을 해서 얼마정도 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 나와 있어요?

○산업전략담당 남동수 국내 근로자들도 아마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상모사곡동 동청사 때문에 아마 고생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하셨는데 뒤쪽에 이래 보시면 위치도 보시면 6쪽에 보시면 아마 그 지역이 보전녹지지역이잖아, 그죠?

○회계과장 박상우 예, 예. 보전녹지지역입니다.

김상조 위원 아마 동청사만 덜렁 갖다놓고 그 부근이 뭐 자연녹지나 주거지나 한번 개발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회계과장 박상우 예, 뭐 사곡상모쪽에서 합의에 의해 가지고 그냥 우연히 투표까지 가 가지고 조금 민원이 추진위원 간에 갈등을 좀 겪었습니다. 그래서 올 1월달부터 제가 추진위원들 간에 많은 대화를 나눴고 합의 과정에 최종적으로 이 부지가 588번지 외 3필지 확정됐습니다. 됐는데 방금 김상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마 이 동청사가 지금 자연보전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자연녹지로 또 요 부지에 대해 가지고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조금 변경됩니다. 변경되면 아마 관공서가 또 나가고 하니까 아마 그 주위에 아마 개발이 조금 더 촉진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요런 경우가 감포읍 가면 시가지에서 외곽지로 옮겼습니다. 그쪽 쪽에도 보니 그 주위에 아마 개발이 조금씩 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가보고 확인 했는데 아마 이 지역에도 상모사곡이 지금은 택지개발 다 됐기 때문에 지금 큰 박정희로 거기 양쪽으로 해 가지고 아마 이런 기관이 그쪽 옮겨감으로 해서 개발이 더 빨리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 동청사만 갔다고 해 가지고 그 부분만 하지 마시고 아마 박정희로 좌측 우측 다 또 생가부분까지도 아마 자연녹지로 묶인 데가 많을 겁니다. 관공서가 갔기 때문에 타도시하고 이렇게 아마 아까 과장님도 감포 거기를 비교를 했지만 아마 또 타도시에도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청사가 외곽지로 갔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 이래 가보면 그 지역에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자연녹지에서 주거지로 갈 수 있도록 아마 구미시에서 요번에 이 계기로 억수로 어려웠잖아요?

○회계과장 박상우 예, 예.

김상조 위원 어려웠기 때문에 과장님이 좀 힘써 가지고 빨리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박상우 예,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수고 하셨습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허복 위원 과장님.

○회계과장 박상우 예, 예.

허복 위원 우리 상모사곡 때문에 우리 과장님 간담회도 많이 나오시고 노력 많이 하신 것 제가 지켜봤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산54번지하고 636번지 구거.

○회계과장 박상우 예, 예.

허복 위원 구거를 포함해서 1,030평(3,410㎡)입니까?

○회계과장 박상우 예, 예. 그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3,410㎡됩니다.

허복 위원 구거가 우리 다른 지역에 있는 인근에 땅들은 이 구거로 통해서 자기 개인사업들을 하려고 이 구거를 우리 구미시에서 다 쓰게 되면 다른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

○회계과장 박상우 바로 옆에서 그것을 사용하실지 몰라도......

허복 위원 구거는 공동구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상우 예, 예. 그래서......

허복 위원 공동구를 우리 상모사곡동사무소를 짓기 위해서 구거를 다 사용을 해 버리면 다른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회계과장 박상우 그래서 그 인근에 요게 되면 어차피 복개를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면 거기 진출입이라든지 이것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그렇게 그 안에 개발이 된다 하면......

허복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개발해서 우리시에서 다 구거 협의를 여기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 그죠?

○회계과장 박상우 예, 예.

허복 위원 그래서 해 버리면 다른 사람은 구거 사용이 가능한지?

○회계과장 박상우 예, 예.

허복 위원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박상우 예, 다른 쪽에......

허복 위원 아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담장을 어떻게 할 건데?

○회계과장 박상우 그래서 그런 문제를 설계부터 해 가지고 그 뒤쪽에 있는 사람이 개발을 한다든지 하면 거기 쪽으로 해서 그쪽 쪽에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라든지......

허복 위원 구거 잘못 되면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하지 싶은데요?

○회계과장 박상우 예, 그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래 구거 빼면 몇 평됩니까?

○회계과장 박상우 구거 빼고요?

허복 위원 예.

○회계과장 박상우 2,126㎡됩니다.

허복 위원 그래서 과장님 지금까지 고생하셨고 어차피 그런 것 같으면 구거는 우리시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개발은 하더라도 우리시에서 다 사용하면 안 되고, 589-3 있지요? 이 땅을 같이 협의는 안 됩니까, 지금?

○회계과장 박상우 그 밑에 옆에?

허복 위원 예, 예. 그래야지 동사무소 모양도 나오고 주민들 진출입도 용이하고 아주 편리한데 이것을 뺀 동사무소 형태가 이런 동사무소는 대한민국에 없지 싶어요, 이것.

○회계과장 박상우 물론 진출입 들어오는데 589-3......

허복 위원 집도 삐딱하게 이렇게 넣었어요, 지금?

○회계과장 박상우 집은 반듯한데

허복 위원 집은 바로 짓게 되면 다른 부분이 반듯하게 놓여지는 부분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580......

(「9-3번지」하는 위원 있음)

예, 예. 요 평수 요 지번에 어떤 건물이 한 3~4층 건물이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동사무소는 정말 어둡기도 어둡고 낮에도 햇볕도 한번 못 보는 그런 동사무소가 되고 말겁니다.

○회계과장 박상우 예, 물론 부의장님 생각은 뭐 그렇게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있지만 요 589 요것도 당초에 저희들이 접근을 했습니다. 했는데 익히 더 잘 아시겠지요, 저보다.

허복 위원 저는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것은 모르고......

○회계과장 박상우 김씨 종중 땅인데 일본에 있고 종중 땅인데 그래서 이것을 같이 시에서 매수를 하고 뭐 이런 절충도 협의도 한번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종중 땅이 돼 놓으니까 나름대로 또 이해관계가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습디다. 저희들이 노력 안 했는 것은 아니고.

허복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위치는 주민들 투표로 결정된 사항이라서 제가 더 이상 왈가불가는 못 하겠습니다만 이 589번지를 우리시에서 매입하면 앞으로 정말 백년대계를 보고 동사무소를 지었다고 해도 되겠습니다만 이런 엉터리없는 동사무소를 지어 가지고 나중에 가면 그 결정을 누가 했나, 그 당시 공무원이 누구고, 시·도의원이 누구고, 시장이 누구고 안할 사람 없지 싶습니다. 지금 이래 가지고 결정하게 되면.

○회계과장 박상우 모르겠습니다. 뭐 부의장님 생각에 그런 생각을 가지실지 몰라도 저희들은 봤을 적에는 그래 뭐 동사무소 그 자체가 그래 또 아주 크게 짓는 것도 아니고 한 300평(991.74㎡) 3층 정도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인근에 땅 구거라든지 이런 것 활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거치고 또 방금 말씀하신 589-3번지 저희들이 한 번 더......

허복 위원 예, 그거를 한 번 더 시도를, 예, 예. 그래야지 맞습니다. 그래야 동사무소 모양도 나오고 땅 주민들 이용하기 편리하고 일단 주민들이 편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상우 예, 그렇지요.

허복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도로가 너무 타이트한 관계로 교통사고라든지 사고위험이 상당히 높은 도로입니다, 지금.

○회계과장 박상우 지금은 뭐 그렇지 앞으로 그게 저속도로, 저는 앞으로 볼적에는 그게 저속차량 도로로 이래 보고 있습니다. 양쪽에 개발이 다 되면.

허복 위원 무슨 저속차량으로 봐요. 어디 뭐 차 마음대로 하루종일 지키렵니까, 거기에?

○회계과장 박상우 아니지요. 지금도 양쪽에 다 아파트가 들어서고 지금 건물 다 들어서고 안 있습니까?

허복 위원 아니 그것은 과장님 그것은......

○회계과장 박상우 예,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도로를 그래 보면 안 됩니다. 도로는 규정 속도로 갈 수 있는 도로라야 되고 그래야 도로 제기능을 하는 것이지.

○회계과장 박상우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공유재산변경했는 이것을 원칙으로 하고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추가로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편입을 위해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예, 그래야지 진출입을 하는데 뭐 가변선은 안 나옵니다만 그래도 약간의 융통할 수 있는 공간도 나오고 이래야지 교통사고 위험도 줄이고 하지 지금 고개만 내 밀면 차가 싹싹 지나가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

아무튼 589번지를 협의해서 꼭 매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상임위원회 회의시까지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3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구자근
  • 박세채
  • 윤서규
  • 이갑선
  • 김상조
  • 허복
  • 우진석
  • 정근수
  • 길윤옥

○출석전문위원

  • 이수영 유익수

○출석시청공무원

  • * 경제통상국
  • 산업전략담당남동수
  • * 정책기획실
  • 실장최경환
  • 홍보담당관전희영
  • * 자치행정국
  • 국장김수복
  • 총무과장이춘배
  • 평생학습지원담당조석희
  • 민방위담당정종택
  • 체육진흥과장유재일
  • 회계과장박상우

○회의록서명

  • 위원장직무대리구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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