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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174회 제3차 본회의(2012.12.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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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구미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12년12월24일(월) 오전11시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구미시 금오테니스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9.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 지정 해제에 대한 청원

11. 중단된 택시 총량제 재산정 용역조사 완성요구에 대한 청원

12. 구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구미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4.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주연 의원 대표발의)(박주연·임춘구·권기만·김성현·강승수·박세진·손홍섭·윤영철·정하영·허복·황경환·김재상·이명희·김상조·김수민·김정곤·김정미·김춘남·김태근·박교상·윤종호·이수태 의원 발의)

3.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금오테니스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9.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미시장 제출)

10. 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 지정 해제에 대한 청원(권기만 의원 소개)

11. 중단된 택시 총량제 재산정 용역조사 완성요구에 대한 청원(김수민 의원 소개)

12. 구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3. 구미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14.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11시06분 개의)

○의장 임춘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미시장 제출)

○의장 임춘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윤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종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1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말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가능액과 불산누출사고 및 태풍피해 복구 관련 국도비 편성,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 사업예산 조정, 집행잔액의 정리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 1조488억6,000만 원보다 4.52%인 474억4,000만 원이 증액된 1조963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7,442억6,000만 원보다 13.28%인 988억6,500만 원이 증액된 8,431억2,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와 상하수도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3,046억보다 16.88%인 514억2,500만 원이 감액된 2,531억7,500만 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를 실시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였으며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들의 설명 청취와 질의 토론 등을 통하여 각종 사업의 시기성과 형평성, 긴급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마지막 정리추경인 점을 감안하여 예산사업들의 마무리에 주안점을 두고 불산누출사고의 차질 없는 보상과 태풍피해의 항구적인 복구 등 예산집행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사항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춘구 윤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주연 의원 대표발의)(박주연·임춘구·권기만·김성현·강승수·박세진·손홍섭·윤영철·정하영·허복·황경환·김재상·이명희·김상조·김수민·김정곤·김정미·김춘남·김태근·박교상·윤종호·이수태 의원 발의)

(11시10분)

○의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김정곤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정곤 예,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정곤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지역구 민원해결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17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구미시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2013년도 구미시의회의원 의정비를 월정수당 연 2,365만 원과 의정활동비 연 1,320만 원을 합한 연 3,685만 원으로 결정 통보해 옴에 따라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의원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비용 중 의정활동비는 조정이 없으며 월정수당 185만8,000원을 197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임춘구 김정곤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금오테니스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9.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미시장 제출)

(11시14분)

○의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금오테니스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기만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권기만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권기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7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적극적인 예우를 위하여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고 주소지 거주 기준을 완화하여 부득이하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원대상을 거주 기간 제한 없이 구미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로 변경하고 참전명예수당은 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사망위로금은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구미시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유사한 내용으로 별도 운영되던 「구미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보육의 효율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내실을 기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보육관련 용어의 수정과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기존 구미시립보육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 통합하여 보육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구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안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고 생활공감 정책 관련 제안 발굴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을 의무화하고 제안제출 방법을 구체화하여 보다 쉽게 제안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으며 공모제한 처리기간의 명시와 함께 창안등급 부상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고 생활공감 정책 관련 제안 발굴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을 의무화하고 통지방법 및 처리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을 통일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자체 사회복지직 확충 시행 지침에 따른 사회복지 업무 확대 및 강화에 따른 인력보강의 일환으로 2013년도 사회복지직 채용을 위해 정원을 조정코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 수를 1,586명에서 1,591명으로 6급 이하 일반직 직원을 다섯 명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물가상승을 반영한 적정 숙박비 지급을 통하여 공무원의 현장중심의 업무추진을 유도하고 출장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내 숙박비 1야당 정액지급 단가를 당초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구미시 금오테니스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등 관련 법규에 따라 금오테니스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위탁 동의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금오테니스장 시설의 위탁 재산 명칭, 위치와 규모, 사업비 및 주요시설 등의 일반현황과 위탁 시 발생하는 운영 전출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등 관련 법규에 따라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 신축에 따른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야구장 및 복합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건은 지역주민 여론수렴 등 충분한 검토를 위해 채택하지 않고 구미 중앙시장 주차장부지 매입 건과 산림에코센터 신축 건에 대해서만 채택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구미 중앙시장 주차장부지 원평동 112-1번지 외 18필지 1,500여 평방미터를 26억 원으로 매입하는 건과 산림에코센터 건물을 산동면 인덕리 산5-1번지 일원에 연면적 38,000여 평방미터에 공사비 82억 원으로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금오테니스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금오테니스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임춘구 권기만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그리고 제9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금오테니스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 지정 해제에 대한 청원(권기만 의원 소개)

11. 중단된 택시 총량제 재산정 용역조사 완성요구에 대한 청원(김수민 의원 소개)

12. 구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3. 구미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14.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11시25분)

○의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 지정 해제에 대한 청원, 의사일정 제11항 중단된 택시 총량제 재산정 용역조사 완성요구에 대한 청원,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상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재상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74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원 2건과 제정조례안 1건, 의견제시 2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2월10일 권기만 의원의 소개를 받아 접수된 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 지정 해제에 대한 청원 건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옥계동 510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의 지정해제를 요구하는 내용으로써 1978년 9월15일 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 부지로 결정고시한 후 집행을 완료하지 않아 청원인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시설부지의 지정해제를 요청하는 내용으로써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바 시설의 필요성, 주변도시 환경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분석하여 현재 추진 중인 구미도시계획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 시 심도 있게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76조, 「구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1조 2항에 의거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에 해당되므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된 택시 총량제 재산정 용역조사 완성요구에 대한 청원입니다.

본 청원 또한 「구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에 의거 2012년 12월10일 김수민 의원의 소개를 받아 접수된 청원의 건으로서 2010년 제2차연도 택시 총량제 산정 결과 5년 내 35대 감차 결과에 대하여 2011년도 택시 총량제를 재산정 시 8대 감차 결과를 승인을 요구하는 청원으로서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바 국토해양부의 승인기관으로부터 2012년 3월13일 수송력 공급계획의 변경사유 요건 미비로 택시 총량제 재산정은 변경승인 불가로 회신을 받았으나 지역택시 운송사업의 적정 수요와 공급 유지를 위해 보상감차 등 대안 마련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것과 2015년 3차연도 택시 총량제 산정 시 대규모 인구유입과 택시수요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택시 운송사업에 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76조, 「구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1조 2항에 의거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에 해당되므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산림보호법」 개정 시행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관리하기 위하여 구미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설치 구성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용역 수립 시 구미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제출된 안건으로서 지난 태풍 산바의 집중호우로 일부 지역은 반영되었으나 1공단 하단부의 효성협단 외 3개 지구는 내수배제 재해위험지구에서 조사가 누락되어 추가반영 요구하였으며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하는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누락지구가 없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사곡동 산32-2번지 일원에 24만5,697제곱미터 규모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계획인 2010년 구미도시계획 기본계획 일부 변경은 '12년 10월31일 자로 승인 공고되었으므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으며 이해관계인의 충분한 의견수렴 후 조기보상 요구 등 민원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도록 의견제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자료 검토와 토론으로 청원과 조례안, 그리고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 지정 해제에 대한 청원 심사보고서

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 지정 해제에 대한 청원 의견서(안)

중단된 택시 총량제 재산정 용역조사 완성요구에 대한 청원 심사보고서

중단된 택시 총량제 재산정 용역조사 완성요구에 대한 청원 의견서(안)

구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구미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임춘구 김재상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 제12항, 제13항, 제14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 지정 해제에 대한 청원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중단된 택시 총량제 재산정 용역조사 완성요구에 대한 청원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금년 한 해 의정활동이 사실상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및 조례안 심사 등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한 해 동안 우리 시의회를 아끼고 사랑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계사년 새해에는 신뢰와 희망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구미시의회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2013년 새해에는 42만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 임춘구
  • 손홍섭
  • 김성현
  • 김재상
  • 박세진
  • 이수태
  • 정하영
  • 박교상
  • 김정곤
  • 김상조
  • 허복
  • 김수민
  • 권기만
  • 윤종호
  • 강승수
  • 이명희
  • 김정미
  • 김춘남
  • 박주연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수영
  • 의사담당최현도

○출석전문위원

  • 남동수이성수
  • 박희철이영길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남유진
  • 부시장김충섭
  • 경제통상국장이홍희
  • 정책기획실장유영명
  • 자치행정국장강재용
  • 주민생활지원국장박상우
  • 건설도시국장김석동
  • 선산출장소장허경선
  • 구미보건소장구건회
  • 평생교육원장정인기
  • 상하수도사업소장엄상섭

○회의록서명

  • 의장
  • 의원황경환
  • 의원강승수
  • 사무국장이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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