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03년 3월 26일(수) 오전 11시00분
의사일정
1.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현장방문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1시07분 개의)
○의장 윤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강덕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간사 이강덕의원입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의회 상임위원회별 직무와 그소관 부서를 명확하게 하여 의회의 의정활동을원활하게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난번 구미시 행정기구 조정으로 "차량등록사업소"가 신설됨에 따라 제3조제1항제3호 중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를 추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의견을 교환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안건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수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용수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용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78회 임시회 기간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였으며 이중 1건은 수정심사하고2건은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조례별로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구미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감사청구 주민 수를 20세 이상 주민 150분의 1이상에서 200명이상으로 축소 조정하는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수정이유 및 수정내용은 주민감사 청구제도의 취지는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코자 시행하는 제도로 청구인 수를 너무 낮게 정할 경우에 주민대표성 문제와 감사청구의 남발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사청구 주민수를 "200명이상"에서 "300명이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행정의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기구정원규정 중 개정령 부칙 제3조3항의 규정에 의거 초과 현원에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이 2003년2월28일 도래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기간연장 협의로 2003년8월31일까지6개월 연장하고 또한, 산업단지내 환경관리업무가 관련법 개정으로 배출업소의 관리권한 중일부가 시장에게 재위임에 따른 추가 인원 1명을 증원하여 구미시 총정원을 1,331명에서1,332명으로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지방세법관계법령 개정으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의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하는 단서조항 삭제와 노인복지시설 운영자 확대 등 현행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짧은 일정에도불구하고 집행부 관계관이 참여한 가운데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내실있는 심사를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참여해 주신 의원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일괄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세 건의 안건에 대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 건의 안건은 기획행정위 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7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현장방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중 선산습례 수해지구, 상모·사곡 도로 개설현장 등 9개소에대하여 현장 방문한 결과를 보고한 건으로 결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원안대로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시정질문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하시느라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환절기를 맞이하여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7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의원 23인
- 윤영길
- 윤종석
- 김대호
- 조용호
- 임성수
- 이상진
- 이강덕
- 황경환
- 변우정
- 문영덕
- 전인철
- 정재화
- 이용수
- 이필봉
- 손홍섭
- 김익수
- 임경만
- 이정석
- 김택호
- 허복
- 정성기
- 이정임
- 박배원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채동익
- 의사담당배철현
○출석전문위원
- 임경도이춘배
- 정완진
○출석시청공무원
- 부시장남유진
- 기획정보실장최화영
- 복지환경국장김인종
- 경제통상국장이재웅
- 건설도시국장김해운
- 구미보건소장신혜련
- 시민복지회관장김수복
○서명의원
의장 윤영길
의원 이정석
의원 임성수
사무국장 채동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