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5월7일(수)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용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부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올년도 중반기 접어들면서 계획한 추진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휴회기간중 수렴한 민의를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토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느덧 계절의 여왕인 5월입니다. 올해는 강수량이 흡족하여 풍년농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한편으로는 중증호흡기질환인 사스가 전세계를 공포의 도가니 속으로 점점 확산되어 가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첫 환자가 발생하는 등 사스와 북한 핵문제의 영향으로 세계경제는 물론 우리 경제에도 어려운 국면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민건강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최우선과제로 하고 의정을 펼쳐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2건과 구미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제정안 등 세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5분)
○위원장 이용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훈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협조와 배려에 감사드리며 구미시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세법 및 관계법령 개정으로 인한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서 시에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세무서장의 주민세소득세할과세자료통보기한은 그 다음달 말일까지에서 그 다음달 15일까지로 단축하였으며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조문 정비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농업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읍면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둔 것을 시에 두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산할 사업소세 납세편의를 위해서 신고납부기한을 7월10일에서 7월31일로 연장하여 납부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춘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 세무서장의 주민세 소득세할 과세자료의 통보기한을 단축하는 내용과 재산할 사업소세 납세 편의를 위해 신고납부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또한 농업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서 시읍면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둔 것을 시에 두도록 하는 내용과 도시계획법 폐지로 조문을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이며 따라서 지방세법 관계법령 등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현행조례의 개정안으로서 상위법이나 타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수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개정내용을 보니까 상위법에 따라서 다 고쳐지는 것 같은데 27조 세율에 있어서 건축물 3항에 도시계획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것도 상위법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예, 법 명칭이 도시계획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전인철 위원 법명이 바뀌었습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예.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상위법 그대로 다 적용이 되어서 따라 하는 것이니까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간사 과장님, 농업소득조사위원을 과거에는 읍면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 법이 바뀌어서 시에서 한다고 하면 과연 주민들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가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세무과장 김규환 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작년에 같은 경우 우리 농지세가 시전체 85만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100만원도 안 되기 때문에 목표에 안 넣습니다. 목표를 괜히 넣어 놓으면 목표에 우리가 구속되어서 농민들한테 좀 부담될까 싶어서 아예 안 넣었습니다. 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읍면동에 설치할 경우에 위원들 수당을 줘야 됩니다. 최소한 5만원 줘야 되는데 세금보다도 수당이 더 많아져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그럼 구미시 전체 85만원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예.
○위원장 이용수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세요.
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지방분권화 하면서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외치고 있는데 또 상위법에 그대로 이렇게 하라고 내려온 것은 지방분권화 역행되는 그런 처사는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그것하고는 얘기가 다릅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맞도록 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분권하고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구미시세조례안에 이어서 구미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주요내용은 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징수포상금 신청에 따른 대장비치 중 읍면동장을 포상금 지급신청부서의 장으로 하고 징수포상금의 지급 신청은 매월에서 수시로 하도록 개정하는 내용과 기타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춘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의 포상금 지급 부서 확대 및 신청이나 신청서식을 완화하는 개정조례로서 타 법령과 조례에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새로 개정안 내용에 보면 실과소 그러면 실과소 읍면동 사업소까지 전체 공무원에 다 해당되는 겁니까?
○징수담당 황진권 예, 그런 내용입니다.
○이정임 위원 포상금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보통 얼마 정도를 주고 있습니까? 금액이 얼마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지급했는 내역 나오지요?
○징수담당 황진권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됩니다.
○이정임 위원 지급 범위가 예를 들어서 금액이
○징수담당 황진권 전년도에 체납액 징수했는데 5/100를 지급하는데 그것은 예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정임 위원 상한선이 얼마입니까?
○징수담당 황진권 3,000만원입니다.
○이정임 위원 개인한테 줍니까? 아니면 실과 부서별로 줍니까? 그럼 지금까지 읍면동에 줬지 않습니까?
○징수담당 황진권 읍면동하고 본청하고 체납액 징수했는 직원에게
○이정임 위원 본청 같으면 세무과가 해당되겠네요?
○징수담당 황진권 예.
○이정임 위원 지금 개정안 되면 실과소 읍면동 사무소까지
○징수담당 황진권 그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읍면동장으로 하던 것을 부서장으로 해서 본청에서도 지급할 수 있도록
○이정임 위원 본청에 현행 되어 있는 것은 본청에 실과소도 지금 해당이 된다. 이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지금까지 지급은 얼마 하셨습니까? 5/100같으면
○징수담당 황진권 올해 지급했는 것 말씀입니까?
○이정임 위원 작년도 기준이지요. 올해가 아니지요.
○세무과장 김규환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3,000만원 세웠습니다. 3,000만원하고 은닉세원발굴포상금 890만원하고 그래서 작년에 3,000만원은 전부다 지급되었습니다. 본청하고 읍면동하고 다 지급되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럼 도세를 징수했을 때는 도에서 돈이 내려오지요?
○세무과장 김규환 예, 그것은 교부금입니다. 교부금으로 받습니다.
○이정임 위원 지금 3,000만원 예산이 우리 시세로 3,000만원이네요?
○세무과장 김규환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실과소까지 다 해당되면 예산은 돌아갑니까? 예산을 더 세워야 되겠네요?
○세무과장 김규환 예, 예산은 좀더 세워주시면 우리가 좀더 활력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일반 읍면동에서도 세무담당직원이 아닌 공무원이 세금을 달라고 조르면서 받아들여도 가능하네요?
○세무과장 김규환 예.
○위원장 이용수 포상금이 나가네요?
○세무과장 김규환 예.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물론 구미시가 체납액도 많고 또 세금을 못 거둬들여서 세원이 없어서 추경도 못하는 그런 입장도 이해는 합니다만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전 공무원들이 포상금에 행여나 혈안이 되어서 세금거두기만 연연하는 그런 관계는 없겠느냐 상당히 우려도 됩니다. 그래서 물론 돈을 놔두고 세금 안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또 일반 서민들은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구미시 세금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그런 문제 등등 해서 검토를 또 한번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김규환 예.
○위원장 이용수 또 다른 위원님들
○임성수 위원 그럼 부서의장 하면 시장님, 그 다음 읍면동장, 출장소는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예, 마찬가지입니다.
○임성수 위원 실과소까지 부서의 장으로 본다는 것이지요?
○세무과장 김규환 예.
○위원장 이용수 그러니 경찰만 도둑을 잡는 것이 아니고 전 공무원들이 나서서 전 시민의 도둑을 잡듯이 전 공무원들이 세금 거두는데 다 합류를 해서 포상금 지급을 한다는 겁니다.
○임성수 위원 시에 시장이 주면 되는 것이지 실과소까지 다
○세무과장 김규환 이런 말씀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예산이 당해연도 것 말고 그 전년도 것을 체납액 되었는 것을 받았을 때는 5/100까지 3,000만원 이하까지 지급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예산이 우리가 작년에 3,000만원 제한된 그 금액은 5/100도 안 되고 1/100, 2/100밖에 안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포상 징수금이 1억을 줘도 충분할 정도가 안되는데 그냥 3,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직원들이 노력하는 대가의 일부 경비를 조금 지원해 주는 정도로 주는 것이지 우리가 5/100 다 준다고 하면 정말 세금 받으려고 혈안되었다 하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현재 우리가 주고 있는 3,000만원은 의원님들이 그래도 고생한다고 주자 그런 얘기가 되어서 현재 겨우 주는 것이 5/100도 아니고 5/100까지 줄 수 있지만 1/100도 되고 2/100도 되는 정도로 그냥 직원들 노고하는 정도의 사례정도로 주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명의는 시장명의로 줄 것 아닙니까? 읍면동 같으면 읍면동장 명의로 주고 그렇게 줍니까?
○위원장 이용수 쉽게 말해서 A라는 직원이 B라는 집에 가서 세금을 거두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장은 읍면동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상금은 읍면동장을 통해서 개인한테 지급이 되느냐 아니면 읍면동장 앞으로 나가느냐?
○세무과장 김규환 그것은 개인 명의로 나갑니다.
○위원장 이용수 받은 사람한테?
○세무과장 김규환 예, 그래서 읍면동별로 우리가 신청을 받습니다. 얼마를 받았는데 얼마를 주시라고 신청을 받으면 우리가
○임성수 위원 받은 사람 개인한테 주고 명의로는 읍면동장 명의로 전달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장 명의로 나가느냐 이 말입니다. 부서의 장이니까 그 부서에서 읍면동장 명의로 포상금을 지급자가
○세무과장 김규환 명의는 시장명의로 나가지요.
○임성수 위원 시장명의로 나가고 거기서 그것을 받아서 시장명의로 준다 이 말이지요? 장부에 등재를 해서 들어올 것 아닙니까? 포상상신을 할 것 아닙니까? 하면 읍면동장 명의로 주지 않고 상신해서 시장명의로 준다 이 말씀이지요?
○세무과장 김규환 시장님이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쉽게 말씀을 드려서 통장 임명을 하는데 시장명의로 통장 임명을 하되 통상 동장이 시장 직인을 찍는 것을 동장이 대리 임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명의가 시에서 시장명의로 주더라도 다 불러들이지는 아닐 것 아닙니까? 동을 통해서 주되 마지막 주는 사람이 시장이 될 것 아닙니까? 집행관이
○세무과장 김규환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시에 예산 섰는 것을 청구에 의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세무과장 김규환 맞습니다. 여비 주듯이 그런 식으로 줍니다.
○임성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재화 간사 과장님, 체납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미시에 지금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되며 지금 본청에서 체납정리 할 수 있는 기구가 있는지 또 지난달에 체납정리기간으로 해서 1달간 체납징수를 했는데 어느 정도 실적을 올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세무과장 김규환 금년도 2월28일 연도폐쇄기까지 우리가 총 정리를 했습니다. 전체 체납액이 11만3,473건에 262억9,300만원입니다. 약 263억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년도 것이 258억이고 거의 대부분입니다. 현년도 것이 4억6,300만원인데 우리가 올해부터 체납세가 점점 늘어나는 그런 추세니까 여기에 특별대책으로서 체납세정리팀을 신설했습니다. 5명인데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액체납자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들어와서 15억 정도 체납세를 받았습니다. 여기 체납정리팀장이 나와 있습니다만 매일 서울, 경기도지역이나 안 그러면 관외지역으로 출장해서 독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재화 간사 하여튼 전담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체납세정리팀장 이재관 체납세정리팀장 이재관입니다.
체납세정리팀이 1월30일자로 새로 신설되어서 저희는 지금까지 가보지 못한 관외 체납자들에 대해서 거의 70, 80% 정도는 현지방문을 한번 하였습니다. 방문을 해서 그 사람 실제 살고 있는 생활실태도 파악을 했고 또 지금까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못받을 것은 올해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받지 못하고 사실 IMF지나면서 아주 어려움 속에서 재산 없으면서 관외로 죽은 사람들도 있고 정리가 지금 못된 상태인데 체납세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못받을 것은 과감히 정리를 하고 지금 작년 연말 체납세액이 278억8,500만원인데 작년 연말에 체납세액보다 더 늘어나지 않을 정도로 지금은 체납세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4월말 현재 275억5,200만원으로 3억3,300만원 가량 작년 연말보다 줄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년도 체납세도 늘어나지 않게 하면서 과년도 체납세가 받는 것과 현지 출장해서 받는 것과 또 못받을 것은 과감히 결손처분을 해서 올해 체납세를 대폭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0일 다 되어 가는데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해서 타시군보다 월등히 체납세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계장님, 결손처분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어떤 절차를 밟는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체납세정리팀장 이재관 결손처분 방법은 재산이 없거나 또는 행방불명되었거나 장기 체납자로서 무재산, 사망, 행불자들에 대해서 상세히 그 내역을 조사를 하고 또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서 그 사람 실제 은닉재산이 있나 없나 이런 것이라든지 은행예금, 압류, 신용정보등록 등을 통해서 모두 재산조회를 하고 재산도 없고 그 사람이 납부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결손처분 전결자는 누구입니까?
○체납세정리팀장 이재관 500만원 이상은 결손처분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시장님 결재를 득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필봉 위원 전에 사무감사 할 때 주민세나 이런 것은 사후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취득세, 등록세 체납자가 많아요. 취득세, 등록세는 행위가 일어날 때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체납세정리팀장 이재관 예, 맞습니다.
○이필봉 위원 이것을 내야 어떤 등록을 한다든가 건물을 짓는 다든지 할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체납된 것이 있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돈을 먼저 내고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돼요.
○체납세정리팀장 이재관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모두 신고하면서 자진납부로 신고를 합니다. 그 분들이 등록세는 납부를 해야지 등기가 되기 때문에 등록세는 납부를 하고 취득세는 50%만 가지고 와서 자기 돈도 없고 하니까 일단 납부를 안하고 자진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면 20% 가산세가 안 붙지만 20% 가산세 물을 요량을 하고 납부를 안합니다. 안하고 나면 나중에 보면 납기가 되어도 체납된데 대해서는 20% 가산세를 붙여서 다시 우리가 고지를 합니다. 고지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체납이 됩니다. 체납이 되면 일단 독촉을 거치고 납기내에 안낼 때는 부동산 압류를 합니다. 토지라든지 물건에 대해서 빠짐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독촉도 다 하고 있습니다.
○이필봉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 체납된 부분이 있던데 이 부분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취득세, 등록세는 100% 받아야 되고, 그리고 체납세에 대한 징수 인센티브를 주는데 상을 주면 벌도 있게 마련입니다. 책임추궁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체납세가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업무태만이라든가 업무기피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자기 해야 될 부분을 덜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도 체납세가 많아지면 지금까지 많이 흘러왔는 문제인데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체납세를 과거보다 자꾸 줄여나가고 있다는 것은 정말 고무적인데 앞으로 체납세는 정말 없어야 됩니다. 100%의 목표를 두고 체납세 받아서 인센티브를 받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없도록 많이 노력해 주세요.
○체납세정리팀장 이재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계장님, 행여나 그런 일은 없겠지만 체납팀이 가서 세금을 받을 목적으로 폭언이나, 과거 제가 길거리에서 차량 번호 떼는 것을 봤는데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고 하니까 물론 갑과 을이 입장이 상반됩니다만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폭언이나, 폭행은 없겠지만 협박 이런 식으로 행여나 안하도록 조심을 하시고, 결손대상자에 대해서는 결손시키고 나면 그분에게 불량거래자로 등록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체납세정리팀장 이재관 예, 불량거래자로서 등록이 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세무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체납세정리팀장 이재관 500만원 이상이
○위원장 이용수 500만원 이하는 은행에 불량거래자는 안 됩니까?
○체납세정리팀장 이재관 예, 안 됩니다. 전에 1,000만원에서 작년에 500만원으로
○위원장 이용수 500만원 이상이면 불량거래자로 동시에 등록이 된다?
○체납세정리팀장 이재관 결손이 되고 나면
○징수담당 황진권 이것도 됨과 동시에 5년간 시효 소멸시까지는 계속해서 1년에 2번 정도 재산 사후관리를 합니다.
○체납세정리팀장 이재관 결손하면 당분간 돈을 못 갚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 5년동안 관리를 하면서 제쳐놓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 결손하고 말지만 지금은 5년동안 1년에 2번이상 추적관리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시에서 몇 년간 지나면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1년이 지나도 죽으면 할 수 없고 또 가정이 부도났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몇 년간 시에서
○체납세정리팀장 이재관 만약 결손이 되고 나면 결손하고 나서 5년간
○위원장 이용수 아니 체납이 되어 있는 경우를
○체납세정리팀장 이재관 체납이 되고 나서 독촉을 하고
○위원장 이용수 몇 회까지 합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그것은 특별한 규정은 없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금 5년 이상이나 10년까지는 계속 관리를 합니다. 사람이 사망했더라도 계속 관리를 합니다.
○이필봉 위원 사망하고 나서 그 물건을 자식한테 상속이 되었을 때는 상속받은 사람한테 받을 수 있지요?
○체납세정리팀장 이재관 예, 물건이 상속이 되었을 때는 체납도 따라서 상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된 사람들은 상속을 포기한다든지 또 거의 체납되어서 죽어서 상속할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옛날하고 틀려서 전국 재산조회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부상 남은 재산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부인이나 자식은 본인하고 관계가 없지요? 부인한테 재산이 되어 있으면 우리 전두환씨 전 대통령보니까 부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전혀 손도 못 데던데요.
○세무과장 김규환 예.
○위원장 이용수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건 3건 처리 후에 우리 청소년수련원하고 실내체육관 소방시설에 대해서 예산 사전승인관계 보고 때문에 현장도 가볼 시간이 있으면 가봐야 되고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재화 간사 그러면 500만원 이하 같으면 특별관리를 안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관리는 계속합니다.
○정재화 간사 재산추적도 합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아까 500만원 이상은 신용불량 등록을 500만원 이상일 경우에
○위원장 이용수 그 분들은 은행에 통장개설도 못 하지요?
○세무과장 김규환 은행에서 신용불량자 등록이 되니까
○위원장 이용수 통장에 돈 거래해도 통장까지 다 압류를 해 놓을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예, 그것은 우리가 통장이 있으면 그것은 별도로 압류를 합니다. 신용불량자하고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이 건에 대해서는 시에서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갖은 머리를 써서 했는 것 같은데 주민들로 봐서는 조금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한번 정도 보류를 해서 검토 한번 더 해보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이필봉 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조세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이것 조세는 다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 법은 많이 받을 수 있는 법이라면 통과시키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봅니다.
○위원장 이용수 또 말씀들 하세요.
우리 체납팀에서는 다른 업무는 전혀 안보고 이것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겸해서 보고 있지요?
○체납세정리팀장 이재관 예, 겸해서 보고 있습니다. 체납세 압류, 공매, 결손처분, 체납세징수 여러 가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업무도 보고 나가서 돈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280억 하면 우리 구미시 체납세액으로 보면 많은 것 같지만 우리 세입 전체로 보면 체납율은 우리 도내에서 중간 이상으로
○위원장 이용수 체납세 팀원들 중에서 여성직원도 있습니까?
○체납세정리팀장 이재관 여성직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아리따운 여성직원을 한 두명...... 때때로는 우리 사회 살아나가는 것도 강약을 같이 써야 되거든요. 미소작전이라 그래야 되나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임경만 위원 지금 세금에 대해서는 3대 의무거든요. 국민의 의무기 때문에 강력하게 받으세요. 그 다음에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재산을 옮긴다든가 악질적인 세금을 안내기 위한 기피자들 그런 사람들은 색출을 해서 공개를 하든지 하세요. 세금을 왜 안 냅니까? 200억씩 자꾸 체납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 조례는 사실 세무직 공무원이 몇 분 안되기 때문에 체납된 것도 있고 포괄적으로 구미시에서 세금을 받아들이는 목적으로 또 열심히 일하려고 해서 지금 실과소로 확대시키는 마당에 아까 위원장님 여직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실과소에 다 포괄적으로 하면 전 공직자가 1,300여명 되는 공직자가 다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통과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원안대로 통과하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0분)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인종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인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용수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구미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인감증명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인감발급 민원담당공무원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부주의, 실수가 민원사고로 이어져 재정손실은 물론 사기가 크게 저하되고 있어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함으로써 인감사고로부터 위험부담을 덜어 주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인감담당공무원의 범위를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로 정하였으며, 보험의 가입은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되 보험가입액은 1인당 최저 3억 이상 가입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보험료의 지급은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토록 규정하였으며, 인감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관계보험회사에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되, 변상책임 등이 보험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미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춘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준칙안에 의거 구미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제정안으로서 2002년 12월31일 대통령령 17,867호로 개정 공포된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인감담당공무원의 범위, 보험가입 방식, 보험가입 금액, 보험료의 지급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타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전인철 위원 과장님, 지금 2003년도 예산안에 이 보험료에 된 예산이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있습니다. 580만원
○전인철 위원 580만원 남아 있지요?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예.
○전인철 위원 가입을 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작년에 가입했는 것이 5월31일까지입니다.
○전인철 위원 5월31일자로 했는 것이 580만원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아니지요. 작년에 하고 5월31일부터 또 할 것이 58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 인감이 전산화되므로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감을 가진 본인이 확인을 해야 하는 의무가 지금 나와 있어요. 전산화가 되기 전에는 인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확인이 잘 안된 상태에서 인감을 발급했을 때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았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전산화가 된 관계로 해서 인감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은 이제 여기에 해당이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 와서 이 조례안을 상정했는지 사유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그게 더 강화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에는 우리 구미시내 사람들만 해 줬는데 지금은 전국적인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다 하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더 힘이 들지요.
○전인철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전산화가 되므로 해서 그 인감을 가진 본인이 확인하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을 갖고 가거나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서 지금 뭐냐 하면 예전에는 수작업에 의해서 인감도장을 가져와서 인감을 대조를 하고 그 과정을 거쳐서 인감을 발급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과정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발급하는 직원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되냐는 말입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전산으로 하거나 뭐를 하거나 전부 확인은 다 해야 되거든요.
○전인철 위원 그러면 서울에서 인감을 송정동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서울에서 전산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송정동에 동직원이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바로 나오는데 어떻게 그것을 확인을 해요. 발급하는 과정에서?
○이필봉 위원 본인인가 아닌가를 확인한다는 겁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본인인가 아닌가 확인을 공무원이 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 공무원이 하는 과정에서 또 위임장을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가져갈 수 있으면 거기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사실 2년 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 당시 사항에서는 사실 인감업무를 보는 직원에 대해서 어떤 보험제도가 되어 있어야 신분보장이 된다는 쪽으로 제가 촉구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산화가 되므로 해서 지금 여러 여건이 바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본인 외에 인감을 못 떼도록 하는 장치까지 되어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그것은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본인이 신청을 직접하면 되지요?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예, 신청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우리 등·초본은 발급기가 있지요?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예.
○위원장 이용수 법원 앞이나 길거리 가다가 돈 넣으면 나오지요?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주민등록요?
○위원장 이용수 예.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예, 나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인감증명발급기도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아직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서 저는 작년 연말에 2003년도 예산심사 할 때 과장님도 인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 올라온 부분 중에서 3월31일까지만 예산 주십시오.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5월31일까지
○전인철 위원 5월31일 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예.
○전인철 위원 5월31일까지는 예산을 주시면 그때까지만 계약하고 그 이후로는 이 보험이 사실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그런데 그때 실효성이 없다고 했는 것이 아니고 그때 대법원 판례가 공무원쪽에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했는데 지금은 행자부에서 공무원을 우리가 보호해야 되겠다 하면서 지침이 다 내려왔는 사항입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서 저는 혼선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작년 사항하고 지금 하고 달라지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바뀌었습니다. 또 전산을 한다고 해서 확인을 안하면 안되거든요. 다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오히려 확인하기는 더 힘들어 집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발급기가 없는데 문경에서 구미에 인감증명을 내가 문경에 있으면서 문경에서 필요해서 인감증명을 문경시청에 가서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 문경시에서 구미시로 팩스나 의뢰를 해서 발급받을 수 있지요?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요즘은 팩스도 아니고요. 전산으로
○위원장 이용수 바로 나왔을 때 그럼 거기에서 이쪽으로 올 것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아무 것도 안 옵니다.
○전인철 위원 없지요.
○위원장 이용수 그럼 발급기가 있다하는 결론 아니에요?
○이정임 위원 전산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그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책임추긍 할 때가 없어요.
○위원장 이용수 그럼 인감증명발급기가 있다하는 결론 아니에요. 바로 되면?
○이정임 위원 예.
○전인철 위원 인감업무를 보는 어느 행정동사무소에 읍면동사무소에 직원이 책임을 물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그런데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가 발생을 하면 자기는 본인이 인감을 안 떼었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무슨 수를 해도 인감을 떼었을 것 아닙니까? 떼어 갔을 때 그 책임은 공무원이 져야 되거든요.
○전인철 위원 왜 집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공무원이 져야지요.
○전인철 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손배상에 대한 것 이것 막 밀려들어 오겠네요? 만약 그것을 악의적으로 이용을 한다면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그렇지요.
○문영덕 위원 전산화 되면 누가 담당공무원이 직인을 찍던지 그게 없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전산을 해도 다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진짜냐 아니냐 확인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하다보니까 잘못 할 때가 있거든요.
○이정임 위원 전산을 해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문영덕 위원 창구직원이 하지요?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예.
○전인철 위원 창구직원이...... 자기 인감을 보관해 가지고 있는데 그 행정관서에서는 안한다는 얘기입니다. 할 수도 없고
○문영덕 위원 그렇지요.
○전인철 위원 그 얘기입니다.
○문영덕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해줄 그것이 없지 않나 이 말입니다.
○이필봉 위원 과장님, 인감증명을 본인이 뗄때하고 위임장 받아서 뗄때하고 하는 절차를 얘기해 보세요.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절차는 같습니다. 위임장을 받아서 이 사람이 확실하다는 것만 알면 해줘야 됩니다.
○이필봉 위원 제가 한번 위임장을 받아서 발급을 한번 해 봤거든요. 발급을 할 때 제 주민등록증을 내놓지요? 남에 것을 받았을 때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예.
○이필봉 위원 주민등록 거기에 넣어서 이 사람이 떼갔다는 것을 확인을 하지요?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예, 합니다.
○이필봉 위원 본인이 가도 본인 것을 뗄 때 주민등록 대조를 하지요?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이필봉 위원 그리고 위임장을 받아서 했을 경우에는 본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가 남의 것을 받아서 했으면 주민등록증 거기 입력을 시켜놓더라고요.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입력은 물론 다 시킵니다. 그 주민등록이 변조를 할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이필봉 위원 주민등록 변조가?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예, 가능합니다.
○이필봉 위원 어떻게 가능합니까? 남의 것을 가지고 주민등록증 변조시켜서 가져갈 수도 있다 이 말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기능적으로 하는 사람은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속이려고 하면 무슨 수로 말립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그래서 화상으로 보고 지금 떼준 것도 책임은 발행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위험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으니까 더 높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서에서 그러니 이게 행자부 관할 사항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행자부에서 이 제도를 잘못 만든거예요. 행자부에서 이렇게 전산화해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해 놓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행자부에서 제도를 바꾸든지 아니면 행자부에서 여기에 따르는 보상이나 배상은 행자부가 책임을 지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왜 우리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제도를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 행정동에 있는 인감작업을 하고 있는 직원은 그냥 가만히 앉아 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발급을 잘못 해 줬을 때 당하는 것이지요.
○이필봉 위원 잘못 해 준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를 한번 들어주세요. 어떻게 해서 잘못되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위임장을 가져왔을 때 위임장을 변조를 할 수 있습니다. 변조를 할 수 있겠지요? 위임장을 변조를 해 와서 주민등록을 변조를 해서 왔을 때 우리 공무원은 확인을 못합니다.
○이필봉 위원 어떤 식으로 위임장을 변조해 옵니까?
○호적담당 김차수 인감소지자가 내 인감은 아무한테 떼줄 수 없다고 해 놓으면 본인만 떼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임을 해서 떼고 또 어떤 사기행각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납니다.
○이필봉 위원 그러면 도장도
○호적담당 김차수 도장도 할 수 있거든요.
○전인철 위원 인감 떼어서 인감 그대로 도장 세기는 겁니다. 맞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인종 세겨서 하는데 담당자가 전에 원평3동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위임장을 가져와서 해 줬는데 담당자가 미심스러워서 "전화번호 몇 번입니까." 물어서 전화를 하니까 거기 돌리는 전화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전화를 받아서 "예. 맞습니다. 인감을 떼라고 했습니다." 하고 다른 사람이 받고 이렇게 해서 하면 그런 때는 불가항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원에까지 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불가항력에 당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인감도장을 위조를 하면 눈으로 봤을 때 몰라요.
○복지환경국장 김인종 감별기는 없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니까 감별할 수도 없고
○전인철 위원 그러니 제가 직원 보호용으로 가입을 처음에는 주장했던 사람이거든요. 주장했던 사람인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행자부에서 잘못 한 거예요. 전산화 하면 뒤에 후속조치를 잘해 줬어야 되는데 이게 본인 말고는 못 떼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그것은 본인이 신청하면 됩니다.
○전인철 위원 그것 신청을 하는데 그런 과정을 왜 줬냐는 얘기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해 놨거든요. 본인 외에는 지정하는 한 사람에 한해서 위임장 가져가서 인감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사람을 해 놨거든요. 이런 장치를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다 아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이 보험에 가입 했을 때 일선공무원들은 전혀 책임이 없습니까? 잘못 되었다 하더라도?
○호적담당 김차수 보험액 이상이 되면 변상책임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우리 직원들만 자꾸 애먹인다니까요.
○이필봉 위원 직원들만 애먹이는 것이 아니고 이것 잘못 하면 사기꾼만 좋토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그런데 몇 몇 악질인들은 그렇지만 또 일반 주민들은 편리한 점도 있거든요. 제가 서울가서 갑자기 필요할 때 뗄 수 있으니까 편리한 점도 많습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우려를 하다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임성수 위원 여기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한다." 꼭 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예.
○위원장 이용수 제가 보건데 이것은 법령 자체가 예를 들어서 담당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바람에 이것은 일률적으로 왜냐하면 주민들 우리 국민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전산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 여기에 따른 부작용은 조금은 있을 겁니다. 그 부작용 때문에 전체 주민들 편리한 것을 안만들 수도 없고 단지 아쉬운 것은 행자부에서 그렇게 전 국민을 편리하게 하면서 행자부에서 인감을 발급하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일률적으로 자기들 돈 가지고 보험을 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아쉬움은 있지만 위원장으로 보건데 이 제도는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이정임 위원 통과 시킵시다.
○이필봉 위원 이것은 통과는 되어야 되는데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그렇게 알고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정재화 간사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발급할 때 담당자 날인하고 발급지역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직인을 찍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그렇습니다.
○정재화 간사 그러면 우리 구미에서 발급되면 구미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네요?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그렇습니다.
○정재화 간사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왜냐 하면 구미시장 직인을 찍기 때문에
○위원장 이용수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위원11인
- 이용수
- 정재화
- 백옥배
- 임성수
- 문영덕
- 전인철
- 윤종석
- 이필봉
- 임경만
- 김택호
- 이정임
○출석전문위원
- 이춘배
○출석시청공무원
- 행정지원국국장조훈영
- 세무과장김규환
- 징수담당황진권
- 체납세정리팀장이재관
- 복지환경국국장김인종
- 허가민원과장김종화
- 호적담당김차수
○서명위원
위원장 이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