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구미시의회(정기회)
구미시의회사무국
1992년12월5일(토) 오전10시
의사일정
1. 박영환의원외4인의의원제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안
부의된 안건
2. 형곡구획정리지구내택지변경계약및형곡어린이집원장임명에대한시정질문의건
나. 1992년도제3회상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다. 1992년도제1회통합공과금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문창식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제21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경배 제21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는 박영환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보조기관은 사회산업국장, 건설국장, 출석요구의 건 형곡 구획정리 지구내 택지변경 계약 및 형곡 어린이집 원장 임명의 건에 대한 시정질문의 건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제안한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승인(안) 의결의 건, 1992년도 제3회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승인안 의결의 건, 1992년도 제1회 통합공과금 특별회계 예산승인안 의결의 건,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제안한 199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안 의결의 건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제안한 구미시 종합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결의 건, 구미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구미시건축조례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구미시 주거환경 개선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창식 의사일정 제1항 보조기관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조기관인 사회산업국장, 건설국장, 출석요구는 박영환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형곡구획정리지구내 택지 변경계약의 건 및 형곡 어린이집 원장 임명의 건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출석요구서가 제출된 겁니다.
이상과 같이 보조기관인 사회산업국장, 건설국장을 출석요구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조기관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사회산업국장님과 건설국장님께서 나와계십니다.
2. 형곡구획정리지구내택지변경계약및형곡어린이집원장임명에대한시정질문의건
(10시05분)
○의장 문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형곡구획정리 지구내 택지변경 계약의 건과 형곡어린이집 원장 임명의 건에 대한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를 대표하여 박영환 의원님 질문해 주기 바랍니다.
○박영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항상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공무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미~선산간도로 확장으로 인하여 기존 도로옆에 대대로 이어 살아온 주민의 가옥이 철거되게 되어 그 생활의 안식처를 마련하기 위해 주민의 요청에 의해 형곡구획정리지구내 체비지 255-1부록 1놋트외 8필지를 박성용외 8인에게 계약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납기완료일이 91년12월14일인데 잔대금 미납으로 인하여 변경계약하였다는데 여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번 근로청소년회관관장으로 계시던 지찬민 관장께서 자리를 물러 나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고 지찬민관장의 여러 가지 루머가 신문에 실린 기사를 어떻게 보시며, 들리는 바에 따르면 지찬민관장께서 형곡 어린이집원장으로 임명받아 부임하신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경위와 사유를 소상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문창식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국장님부터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기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입니다.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구미선산간 도로 확장공사로 관내 지산동 지대의 가옥 17세대가 편입철거됨에 따라 철거민 17명으로부터 이주 대책의 요구가 있으므로 법상 공공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써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게는 대책을 세워주도록 되어 있어본시에서는 그 해결책의 일환으로 형곡 구획정리 체비지 매각 규칙 제2조1항2호 즉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가옥이 철거된 자가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매도가 가능하므로 형곡동 255-1블록 13필지와 255-2블록 4필지 1,191평에 대하여 91년 10월 10일에 계약을 체결코자 하였으나 응찰자 12명 중 11명은 평당 1,023천원으로 계약을 하고 1명은 포기를 했습니다. 계약기간은 중도금 납부가 11월 10일 잔금완납은 12월 10일로 정하고 특약으로는 1년내에 건축허가를 득하고 준공후 소유권이 이전이 가능하며 만약 5년이내에 건물이 준공될 때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후 91년 11월 22일과 동년 12월 7일등 2회에 걸쳐서 계약자 11명에 대해서는 매각대금 납부 독촉을 미계약자 6명에게는 계약체결 촉구를 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92년 1월 16일자로 지산동 37-9번지 박성룡 외 11명으로부터 가구당 보상비가 1,500만원으로는 도저히 체비지를 매수할 능력이 없으니 단독 택지를 변경해서 공동 택지로 분양하여 달라는 여청에 따라 92년 1월 29일자로 형곡동 255-1블록의 4놋트에 133평을 변경 결정하였습니다.
매수대금은 133평에 144,799,000원중 당초 단독 주택대금으로 납부한 9,286만원을 공동주택대금으로 대체를 하고 당초에 잔여금액 55,487만원에 대한 50일간의 연체료 14,847천원은 92년 1월 29일에 징수하고 계약변경한 잔여대금 51,939,000원은 계약연기를 해준 92년 4월 2일에 납부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난 10월 17일일자로 건축이 완료되어 명의이전하여 주었고 단독택지는 형곡동 255-1블록 12놋트 63평은 김성수가 7,020만원에 형곡동 255-2블록 3놋트 67평은 홍순경이 6,700만원에 각각 계약을 하여 납기내에 전액 납부되었으며 현재는 나대지상태로 건축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창식 예 박영환 의원 보충질의 해주세요.
○박영환 의원 편의상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하는 요점은 과연 이것이 중간에 중도금이나 납기를 않했는데 변경계약 해 줄 수 있는 것이 합법적인지 제가 알기로는 계약상 계약일까지 돈을 내지 않으면 그것은 계약이 해제되고 또 계약이 해제될 때에는 계약금이 반환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런 관계없이 체결해 주었다는 것이 어떤 근거에서 했는지 소상한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당초 계약에는 자기네들이 1인당 60평 내지 70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단독 주택을 짓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191평 대해서 1인당 60∼70평으로 계약을 하도록 했었는데 아까 보고를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자기네들이 용지 편입이 된 후 보상을 받는 금액이 호당 1,5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돈으로는 자기네들이 개인별로 60∼70평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공동으로 집을 지어가지고 하겠다 그래서 1,191평에서 133평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기간 동안에 자기네들이 133평으로 바꾸어달라 했기 때문에 1월 29일자로 시에서는 그 상황을 받아들여서 변경을 해주고 거기 변경해 줌에 따라서 당초의 계약금에 대해서 납부기간이 지체된 50일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연체이자료를 물었기 때문에 거기에 계약 변경을 한 것은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박영환 의원 지금 국장님 설명은 과정을 얘기하시는데 땅을 사고 보상금 받는 것이 아니고 보상금은 받고 훨씬 더 있다가 계약을 했고 계약을 하고 계약 만료일이 60일간입니다.
60일간 있다가 60일도 않지킨 후에 와서 했다는 것은 뭐 1,500만원 보상금을 적게 받은 이유는 그것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그것도 그쪽의 개인들 사정이니까 묻지 않겠습니다. 단 계약상 그것이 계약만료일이 되었는데 재계약하는 것이 합법적이 아니냐를 해주시고 내가 계약서를 볼 때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때는 계약금은 반환하지 못합니다라는 명세서가 붙은 것을 계약서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재 계약할때는 처음할때는 8명인데 변경 계약할때는 11명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내가 지금 부본을 안가져 왔습니다마는 그러면 변경계약이라면 8사람이 평수를 줄여가지고 하는 것은 몰라도 사람이 불어가지고 한다 하는 것은 변경계약이 아니고 다시하는 계약과 같은 성질의 것인데 시에서 법으로 않되는 일 같은데 어떻게 해주었느냐 싶어서 법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건설국장 신기완 당초에 17명이었는데 포기가 3명 14명이 택지를 지금 계약 체결을 했는데 그중에서 공동주택으로 했는 분이 12분이고 그다음에 단독주택으로 했는 것이 2분 그래서 14분하고 나머지 3분은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약은 자기네들이 보면 12월 10일까지로 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그 독촉을 계약금을 받기 위해서 독촉을 2회까지 계속했었는데 자기네들이 결과적으로 그 많은 돈을 부담할 여력이 없다 해서 이것을 시에 건의가 왔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것을 공공용지에 편입이 된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여서 오히려 체비지 1,191평을 주는 것보다는 134평을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그런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분들의 이주대책을 걱정한 나머지 그 지역에 대해서 변경계약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차액은 다 물렸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제가 볼 때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의장 문창식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장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형곡 어린이집 원장 임명건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박영환 의원님이 질의하신 전 근로청소년 회관 지찬민 관장의 퇴임한 사유와 신문보도, 각종 루머, 형곡 어린이집 원장에 임명에 대한 사실 경위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퇴임한 지찬민 관장은 1940년(52세)으로서 59년 8월 상주군 근무를 시발로 33년간 대구시 부녀과와 경상북도 부녀과에 재직중 83년 11월 별정5급으로 승진되어 구미시에 전입 부녀복지회관 복지사업과장, 근로청소년회관 상담실장 부녀복지회관관장을 재임하였으며, 근로청소년회관 관장직급 상향 조정에 따라 89년 2월 15일자로 별정4급으로 승진되어 근로청소년회관 관장으로 근무하여 왔으며, 최일선 교육기관책임자로서 근로 청소년 회관교육을 담당하면서 기업체 근로자의 직업인으로서 자질향상과 건전한 생활지도에 임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92년 8월 20일 매일신문에 기사화된 오네시모 갱생재활원장 이성윤의 성폭행과 거액의 사기사건에 지찬민 관장이 관련된 것처럼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지찬민은 절대로 계획적이거나 의도적인 행동이 아니었다며, 우연히 발생된 사건으로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고 있었으나, 사회분위기나 일반적은 여론이 근로청소년 교육기관의 책임자로 계속 근무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내용으로 확산되어 92년 8월 22일자로 그 직에서 떠나도록 대기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후 검찰과 경찰에서 계속되는 조사를 하였으나 확실한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지찬민에 대한 일반의 여론은 계속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으로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을 그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방법은 징계파면을 시키거나 사표를 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징계면직을 시키기에는 의혹이 있으나 확실한 증거가 없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사표는 본인이 결백함을 주장하면서 제출할 수 없다고 거부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공직에서 물러나게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여론과 현실적인 여건을 비롯하여 볼 때 어떤 방법으로든지 본인 의사에 따라 공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인정되었으므로 12월 1일에 개원된 금오 시립 어린이 집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조건으로 사표를 종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처음에는 이를 완강히 거부하기도 하였으나, 계속적인 설득으로 며칠이 지난 뒤 본인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 12월 6일자로 사표를 제출하게 되어 이를 동일자로 수리하고 금오시립어린이집 개원업무 추진을 위한 원장요원으로 내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립금오 어린이집 원장은 공무원의 신분이 아닐 뿐 아니라 처우면에서도 말단 공무원보다 낮은 보수가 지급되고 직위 또한 일반 유아원의 원장과 아무런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어린이 보육기관의 책임자로 기용하는 것에 대해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일부 여론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형사처벌과 같이 어느 정도 심증이 있어도 확증이 없으면 벌을 과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33년이라는 긴 공직에 몸담아 오다가 물러나게 된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로부터 재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준다는 뜻에서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앞으로 위 사건과 관련된 객관적인 확증자료가 있으면 언제든지 그 책임을 물을 예정이며, 또한 어린이집 책임자로서 직무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자질과 사생활 면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언제라도 그직에서 해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본인이 마지막으로 사회에 봉사하도록 지역사회로부터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배려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환 의원 국장님 소상한 답변서를 내주셨습니다마는 이답변서에 몇가지 대목에 이해가 않가는 대목이 있어서 제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긍정적인 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8월 20일 매일신문에 오네시모에 대한 기사가 나고 8월 22일 여론에 의해 가지고 대기발령을 했는 것으로 지금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이뒤에 가서는 법적으로 조사를 했으나 혐의가 없다고 했는데 이틀만에 어떻게 이런 전격적인 조치를 하셨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앞에서는 무슨 말씀을 했나 하면 일반적인 여론을 이틀동안에 취한 행동을 여기 표기는 일반적인 여론이라고 하셨는데 뒤에 가서 숱한 세월이 흐르면서는 여론을 일부 여론으로 축소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그런 대목이 어디 있습니까?
○박영환 의원 예 뒷장에 한번 보세요. 지역사회의 어린이 보육기관의 책임자로 기용하는 것에 대해 바람직스럽지는 못하다는 일부 여론이 있는 것도 이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8월 20일에서 8월 22일까지는 신문에 나서 누군지도 모르고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구미에서 큰사건이 났다고만 했는데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공직에 담아있는 사람으로서 어느정도 실가닥이 잡히면서 여론이 확산되기 시작했는데 이틀동안 일반적인 여론으로 크게 부각을 시켰고 훨씬 세월이 흐르며는 일부 여론으로 축소를 하셨습니다. 그런 배경의 설명을 해주시고 이것이 같은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께서 오늘 답을 주시는데 이것은 참고로 해주십시오. 관장도 같은 4급인데 국장님 같은 급수에서 어떻게 타이르셨는지 타이른 내용을 공개 해주시면 좋겠고 뭐 않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11월 6일자로 발령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는 개관식을 12월 1일 했습니다.
발령을 하면 원장으로서 발령할 것이지 원장요원하고 원장하고 차이점이 무엇이며 다시 그러면 원장으로 발령을 내야 한다는 것인지 그냥 원장 요원으로 그대로 직을 수행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원장요원으로 11월 6일 받으셨으면 적어도 12월 1일날 개관식 할때는 많은 손님 오셨는데 집에 원장이 그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데 거기에 않나오신 이유는 무엇이며 나오기는 나왔는데 제가 듣는 확정으로는 그날 그안에 내부에 구조를 죽 안내를 해보이는데 상담실에는 저희들 안내를 않했습니다.
제가 듣는 것은 상담실에 원장이 거기 계셨다 하는 이것은 거기 계실만큼 궁색한 사람이 어떻게 그곳에서 일할 수 있다고 자기 스스로 나는 이 자리에 있고 받아서 남한테 나서기가 힘들다고 인정했는데 이것이 과연 누구를 속이는 것인지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일하는데에 적격한 인사라고 생각하는지 대해서 답을 주시고 여기서 기대하는 것은 오래동안 33년간이라는 공직에 있으면서 재평가를 받기 위해서 기회를 준다는데 국장님이 이분에 대한 재평가의 기대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지금 이런 여러사람이 자꾸 일이 있으면 일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지난날 있는 것도 신문에 그래 나가지고 여러소리가 났는데도 사표를 않내려 하니까 다음 자리를 줄께하면서 조건부 사표를 받았는것 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무슨 사건이 나가지고 않난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만일에 났을 때는 이것보다 더 하급으로 또 가야되는데 높이는 못 줄 것이고 그런 사태가 과연 방지 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저는 이렇습니다.
사람이 정말 33년간의 공적을 인정한다하면 그냥 사표내지 하급기관으로 발령을 내리면 그것이 못마땅해서 사표를 낸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별정직 4급까지 있고 지도기관에 있었던 분이 이렇게 여기보면 아주 하찮은 것 같이 해놓았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공직자도 아니요 아주 보잘것없는 직책까지 주는데 이사람이 그런 직책에도 꼭 가야될 절박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예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2월 20일자 기사가 났는데 어떻게 해서 바로 이틀만에 22일자로 대기 발령을 했는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공무원은 신문지상에 나고 사회적인 여론도 나고 때에 따라서는 경찰에서 입건을 하게 되며는 대기발령을 했다가 그 때 다시 그 직을 환원하게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질문하신 일부 여론이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전체여론이라 하고 두 번째 일부 여론이라고 했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그런식으로 기술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가 지적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여론이라고 위에서 얘기했는데 밑에서 일부여론이라 했는 것은 사람이 하다보며는 때에 따라서는 일부여론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오해를 풀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3번째로 질문하신…
○박영환 의원 그럼 바로 원장으로 발령내지 왜 원장요원으로 했냐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원장으로 임명하지 원장으로 임명 않하고 요원으로 내정을 했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조례가 개정되어 공포되어 시행했을 때 원장으로 정식 임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조례도 공포 않되었고 시행 규칙도 그 당시에 마련이 안 되었는데 그 당시로 봐서는 정식으로 임명할 수 있는 절차상 행정 요식상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당일날 인사하는데 왜 않나왔느냐 상담실에 있었나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원장으로 임명을 않했기 때문에 떳떳한 자격이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앞으로 재평가 문제가 나오는데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시에서 물론 일전에 여성단체 대표분께서 9명이 왔을 때도 시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신문기사를 통하고 또 검찰과 경찰의 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도 조사를 했다. 그러나 본인이 완강히 거부하고 검찰이나 수사에도 기록상에 안나타나는 것은 도리가 없다. 사람이 살인죄를 졌다손 치더라고 99%의 심증이 가도 1%만 미달해도 법원에 판사가 판결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아니냐 그렇다고 볼 때 여론에 끝나는 것이지 정식으로 확증이 없이 행정이 일방적으로 해서는 않된다.
또 그리고 그당시에 청소년 관장이 4급인데 이사람은 징계를 하면 도에다 징계를 해야 됩니다. 확실한 근거도 없이 징계를 해봐야 견책밖에 않될 것입니다.
그당시 제가 잘모르기는 합니다마는 인사사무를 전담 안해서 모르기는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할 때 견책만 받고 그사람이 청소년 회관에 있을 때 우리사회에서는 더 복잡한 여론이 악화될 염려가 있어서 참 본인이 울고불고하는 것을 무릅쓰고 사표를 이렇게 종용해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얘기했다시피 9개 회장단이 왔을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님이 분명히 앞으로 어떤 사람이든지 확증을 잡아서 증거만 제시하며는 내일이라도 그 사람은 진찬민 관장을 우리 구미에서 떠나도록 하겠노라 하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문제가 일어나며는 단연코 문제를 엄단조치 할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않됐습니다마는 한평생 사는 과정에서 똑같이 살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다 다 자기가 알게 모르게 때에 따라서는 속고 또 잘못도 저지르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과오를 뉘우치고 생활할 때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무소에 갔다 나온 사람도 다시 사회에 재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원님께서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도 많을줄로 압니다. 하지만 저희 시에서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기는 했습니다. 조금 미흡하고 잘못된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고 널리 이해해 주시고 제가 오늘 충분하게 답변을 못 들여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 문창식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영환 의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개인 행위에 대한 일어나는 것을 짚어보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직사회 기강확립이 되어야 되는데 정식으로 벌을 받아서 받을 사람을 벌을 주어야 공직 확립이 되지 공직에서 사사로운 정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공직기강확립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앞에 이틀만에 여론으로 가리고 대기발령 했는데 숱한 세월속에 여론으로서 여기 지금 표기도 그렇게 해놓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지역사회의 여론과 현실적인 여건을 종합하여 볼 때 이랬습니다. 그런데 아주 심각하다는 표현으로 지금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여론을 했는데 그래도 또 공직에다 같다 놓으면서 거기에는 진짜 때묻지 않은 사람 그어린애들이 교육을 받는데 말은 알아들을 것 아닙니까? 과연 선생이 이런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 학생이 교육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지금 현재에 있는 여론으로써는 그 자리에 가있게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지금 여론을 새로 들어서 조치를 해야된다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예 여론을 계속 관찰하겠습니다.
○박영환 의원 관찰해 가지고 지금…
○의장 문창식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박영환 의원 국장님 이번에 답은 여론을 관찰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론에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느냐 않보느냐에 대한 답을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충분한 답변이 될는지 모릅니다마는 여론을 계속해서 수렴하겠습니다.
예 수렴해보겠습니다.
○의장 문창식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두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만족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답변한 내용대로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은 이것으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1992년도제3회상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다. 1992년도제1회통합공과금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10시39분)
○의장 문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승인(안) 의결의 건과 1992년도 제3회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추가 경정예산 승인(안) 의결의 건, 1992년도 제1회 통합공과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승인(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장 김영규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1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료 여러분!
지금부터 구미시장이 제출한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의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4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상정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의견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예산부서의 구체적인 설명을 참고하여 축조 심의에 들어가 12월 4일 심사와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내용을 간추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92 기정예산 1,410억7천6백만원에서 270억 7천8백만원이 감되었는데 일반회계가 3천7백만원 감되었고, 하수도 사업외 10개 특별회계에서 2백7십억4천1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천7백만원이 감되었고, 세입 감소 요인은 종합토지세와 세외수입에서 5억2천1백만원과 9억6천4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에서 정원과 기준 호봉으로 예산 계상하고, 집행잔액 6억7천3백만원이 감되었고, 신청사 집기 구입등 사고로 인하여 집행이 불가한 경상비 5억2천9백만원을 감하였고, 도량2동 사무소 부지 매입과 특별교부세 3억원 지원으로 공단육교 가설과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으로 6억7천만원을 계상하고, 집행잔액 6억 5백만원을 감하여 전체적으로 7천3백만원의 투자비가 증가 되었습니다.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일단의 공업용지사업 체비지 매각 70억원과, 3공단 조성 위탁금 4억6백만원 등73억6천만원의 세입이 감되어,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70억원과, 3공단 조성사업 경비 5억8천6백만원의 세출이 감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도량지구아파트 건립이 현재 발주중에 있어 사업비의 일부삭감과 옥계지구 아파트 건립은 사업 미착수로 전액 감되었고, 형곡, 인의 시영아파트 상가 미분양금이 세입에서 감되었으며, 따라서 세출예산이 감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 사업특별회계는 형곡지구 체비지매각 22억5천2백만원의 세입이 감되어 주요사업비와 예비비에서 세출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 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융자금 회수 수입 1억9백만원이 감되어,
영세민 전세입주 보증금 8천만원과 생활안정기금 융자 2천 5백만원의 세출 예산이 감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불요급한 예산과 과다 책정된 예산, 사업효과성에 의문이 있는 예산과 시기성등 제반여건을 감안, 1억1천7백2십4만9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책정하였습니다.
환경관리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금 환경시범 지정학교 지원금 3백만원 시기적으로 학교가 곧 방학에 들어가므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삭감을 하였는데, 93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자하였으니 이의 고충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예산안 규모와 심사결과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1억1천7백2십4만9천원은 별지조서와 같이 삭감하였으며, 기타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제3회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1회 통합공과금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위원들께서 한결같이 최선을 다해 심도있는 심사분석이 되었음을 한번 더 강조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여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문창식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와 같이 소관상임 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의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승인(안)과 1992년도 제3회상수도 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승인(안), 1992년도 제1회 통합공과금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 파악)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 파악)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승인(안)과 1992년도 제3회상수도 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승인(안), 1992년도 제1회 통합공과금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 승인(안)은 찬성 17명, 기권 2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0분 회의속개)
○의장 문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의장 문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 4항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장 김영규 91년도 결산검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영규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제21회 구미시의회 정기회의시 선임하여 위임해준 결산검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2년5월4일자로 구미시의회로부터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받아 박수봉의원과 구미시의료보험조합 김규복 총무부장과 약 20일간에 걸쳐 구미시의 91회계년도의 세입세출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시금고의 결산상황을 검사하였습니다.
이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예산회계법 등 제 회계관계법령의 관련조항을 준수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5백4십7억원, 세출결산액 4백7십5억원으로 7십2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이중 예산회계법 제338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액 3십5억원을 공제한 순잉여금은 3십7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외 10개 특별회계로 세입은 6백7십6억원이며 세출은 3백9십8억원으로 2백7십8억원의 세계 잉여금 중 92년도 63억원 이월액을 공제한 순잉여금이 2백5억입니다.
다음은 91년도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은 없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구획정리 특별회계의 도서관 건립 및 광평천 복개공사 2건에 169만원 이었습니다.
다음년도로 이월되는 사고, 명시이월액은 총 46건에 91억26백만원중 명시이월이 10건에 18억3천4백만원이고, 사고이월 36건에 72억9천2백만원이며 이를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이 8건에 16억5천8백만원이고 사고이월이 21건에 21억9천만원이며, 특별회계에서는 명시이월이 2건인데 1억7천6백만원이고 사고이월이 15건에 51억2백만원으로 건설경기 진정 대책에 다른 하반기 발주에서 오는 공기부족과 국. 도비 보조내시 지연, 보상금 수령거부에 따른 보상지연등에 의한 이월이었으며, 91년 예비비 총액은 8억7천7백만원으로 그중 1억3천8백만원을 사용하고 잔액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사용용도별로 분류하면 의회운영비 9천6백만원, 의회 의원 선거관리비 1천3백만원 산불감시 인부임 1천2백만원, 주택사업소 설치 및 운영경비 1천7백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91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4십7억1천6백만원으로 그중 이행기간 미도래액이 14억7천9백만원이고 이행기간이 도래된 채권액은 32억3천7백만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는 4억3천7백만원, 특별회계는 42억7천9백만원이고 종류별로는 재산매각대 미수금이 30억4천5백만원, 융자금 미수금이 15억2천9백만원, 사용료 미수금이 6천7백만원, 재산임대료 미수금이 6천만원, 의료보호 대불금이 1천3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7억4천4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91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총 177억8천2백만원으로서 전년도말에 비하여 84억2천9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를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 53억8백만원 특별회계에서 124억7천4백만원으로 이는 대부분 상하수도 사업, 주택사업소등 특별회계의 사용자가 부담할 차입금임
91년도말 현재 총 재산액은 476억원으로서 전년도 말에 비해 288억원이 증가 되었으며 이를 용도별로 보면,
행정재산이 419억원 보통재산 57억원으로 종류별로 보면 토지는 729만2천평방미터로 전년도 말에 비하여 17만3천평방미터 약 52,390평이 증가되었으며,
건물은 54,556㎡로 9,220㎡ 약 2,790평이 증가되었습니다.
결산검사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사전 계획을 소홀히 하여 세출예산을 과다 요구 및 책정한 후 사업 미시행으로 예산운영의 적정을 기하지 못하여 자금을 사장하는 사례와 각 특별회계의 세입예산과소 책정으로 세출예산에 반영치 못하여 고유특성의 목적을 실현치 못하고 있으며,
세입결산액보다도 많은 세출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여 적정예산을 이루지 못하였으며 추가경정 예산에서도 조정치 않아 팽창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
일반회계 과년도 미수금 징수 실적은 이월액의 64%에 그치고 있으며 당해연도 미수금도 징수결정액의 4.9%의 미수액이 있고,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6조 및 동 조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매년 1회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세금과 달리 사용료들은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임대 사용하고 있음에도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등 일천7백만8천원이 체납되고 있으며,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예산의 초과 사유가 1~3월에 발생되었음에도 사업계획수립 및 추가 경정예산에 편성치 않는 사례와 추가세입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차기 추경에 조치하여 예산집행계획을 수입하고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또한 포괄사업비 진행에 있어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예산으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한 후 동목적과 상반된 사업을 시행하여 주민숙원 사업을 외면한 채 행정편의 위주로 집행된 사례와 당초 예정한 사업을 승인된 예산범위 이내에서 집행하여야할 것이나 당초 예상한 사업이 아닌 타사업에 집중투자하여 효율적인 집행을 기하지 못한 예산의 목적외 사용사례와 특정 사업수행 사무보조를 위한 일용인부 과다 고용으로 전인건비의 22.1%를 점유하여 책임의식 및 대민봉사정신의 결여로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는 예산은 시행에 알맞도록 요구 또는 책정하고 계획변경에 따른 불용예산은 추가경정예산에서 조정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어야 겠고 모든 사업은 승인된 예산의 목적에 따라 시민 다수에게 효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미 납세액에 대하여는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세 일소에 진력하여야겠으며, 이월액과다 및 사업시기 부적합은 적기에 사업이 발주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할 것이며 기타 사유로 이월되는 사업도 전행정력을 동원 특단의 조치로 연내 완공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포괄사업비 집행은 주민숙원사업위주로 시행하여 합목적성을 준수하고 시민의 편의사업에 역점을 두어야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91년도 결산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의 심사가 미진한 점도 없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모든 행정의 시행착오를 하루 빨리 시정하는 방향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으나 전의원님께서 의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참고로 구미시 회의규칙 제57조 3항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 보고서 유인물은 생략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문창식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님의 심사보고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5분)
○의장 문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3년도 정수물품 승인(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대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대일 1993년도 정수물품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행정장비 현대화를 기하여 능률을 제고하고, 주민편익의 도모를 위해 물품 수요에 정수승인으로 업무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상정된 정수물품에 대하여 세심한 검토와 현지확인을 통하여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과정중 질의토론된 내용을 요약하여 보면,
첫째 상정된 정수물품에 대한 제안설명 부족으로 위원들이 이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며,
둘째 풀구입 배부하는 총무과의 컴퓨터에 대한 사용부서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적하였던 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대로 보완하여 심사를 하였고,
셋째 정수물품에 대히여 승인시는 의회의 의결로 거치고 있으나 내구연한 초과로 폐기시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모순점은 즉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넷째 2년마다 한번씩 실시하는 정기재물 조사를 통하여 내구연한 초과로 대체대상물품에 대하여서는 물품관리관이 전체를 파악하여 수리 후 사용여부를 판단하여 수리가 불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만 대체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물품별 원안대로 심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정 또는 미승인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의 콤바인 1대는 농민 교육용이라고 하나 한정된 농지와 농업인구로 보아 기 보유한 1대로 충분히 교육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부결심사하였으며 예술회관의 에어콘 4대와 온풍난방기 1대는 한가지 기종으로 두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냉난방기로 정수물품을 변경하여 2대를 승인 심사 하였습니다.
신평 1동의 모우터 싸이클 2대와 상모동 모우터 싸이클 1대는 행정구역으로 보아서 별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므로 부결심사하였고, 송정동 외 4개동의 소형화물차도 행정구역상 필요성에 비해 예산의 낭비요인이 많아 부결심사 하였으며 부언해서 소형화물차를 구입하는 것보다 그에 따른 다른 명목의 예산을 확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체 물품중 공단 2동의 모우터 싸이클 1대와 인동동의 모우터 싸이클 1대는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나 업무용 차량을 기확보 사용하고 있으므로 부결심사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본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문창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의원 지금 총무위원장님께서 보고해주신 내용중에 지난번에 우리할때 잘못된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기에는 지도소에 콤바인이 1대 있는 것으로 해가지고 2대를 필요없는 것으로 했는데 1대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은 1대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할때는 2대가 필요없다 1대만 하라고 지금 여기 답변서도 그래 나와있고 실지는 1대도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재조정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의장 문창식 박영환 의원님 그당시에 아마 우리 농촌에 대해서는 박우현 의원님이 잘 알고 계시는데 박우현 의원님 의견은 그게 교육용으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필요하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이번에 않하는 것으로 되었지요. 승인이 않되었지요.
○박영환 의원 1대는 있는데 2대는 필요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장 문창식 그런데 꼭 필요하면 다음에 하든지 일단 않된 것을 지금 또 한다하는 것은 문제가 않있습니까?
○이수근 의원 제가 알기로는 1대승인을 받아 놓고 있는데 구입을 못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받아 놓은 1대는 구입하는 것으로 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환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의원 예
○의장 문창식 박의원님 1대는 승인되어 있습니까?
○박우현 의원 예 되어있습니다.
○의장 문창식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견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을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993년도 정수물품 승인(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3년도 정수물품승인(안)은 총무위원회의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4분)
○의장 문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 6항 199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대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대일 19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통하여 공용 및 공공용 공익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개인의 재산권 보호측면에서 주택건설을 촉진시켜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가꾸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에 본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공유재산 관리 계획서 상의 취득재산은 토지 9건에 10,485㎡와 건물 1식에 165㎡로서 필지별로 분석하여 보면, 사곡동 617번지 688㎡는 사곡동 주민들의 체력단련 및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소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광평동 867~8번지 251㎡는 광평동 관내 자연부락인 새터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경로당 건립에 필요한 부지이고, 원평동 20~1번지외 1필 763㎡는 기존 원평 3동 사무소 부지가 협소하여 동행정 추진에 있어 직원들의 능률 저하는 물론이고, 인구증가등으로 행정수요가 급증하여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청사 및 부지 확장이 시급한 실정으로 1992년도 당초 계획에 반영 현재의 동사무소와 인접된 부지 101평을 매입하기 위해 토지 소유주와 수차에 결쳐 협의매수를 도모하였으나 완강한 매각 거부로 협의가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대안으로 본 부지로 확보코자 하는 토지이며, 남통동 141~3번지외 1필 2,522㎡는 1995년도부터 개최되는 전국체전에 로울러 스케이트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건전 스포츠 보급을 위한 동경기장 건립에 필요 부지이며,
지산동 542-2번지 165㎡는 현재 노인회관으로 사용중으므로 매입하여 경로당으로 활용하기 위한 부지이며, 옥계동 택지개발 지구내의 동사무소 및 노인정부지 900㎡는 본 지구의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 향후 공용의 청사로서 확보되어야 할 공공용지로서 장래를 대비 확보코자 함이며,
광평동 공업용지 조성지구내의 동사무소 부지 992㎡는 현재 광평동 동사무소가 개인 사유 건물을 임차하여 동사무소로 사용중이므로, 공용청사 부지로 확보코자함이며, 건물 165㎡ 상기 부지상에 건립된 건물도 토지매입시 동시 매입하여야되는 것입니다 상기 취득 재산의 재원확보로 매각코자 하는 재산은 4필지 9,975㎡로서 필지별로 분석하여 보면 사곡동 603~135번지 103㎡는 개인소유 대지에 인접한 소규모 토지로서, 재산권 행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함이며,
진평동 628~52번지 외 1필 72㎡는 진평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내 부지로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인접도로 부지를 매각하여 신축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송정동 38번지 9,800㎡는 현재 골프 연습장으로서 당초 공원부지로 되어 있던 것을 해제할 때 아파트를 건립하겠다는 조건부로 해제시켰으며, 주택사업소에서 시행할 1993년도 시영아파트 건립부지로 활용하여 시민주택건설 및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합니다.
끝으로 양여코자 하는 재산은 2필지 1,009㎡로서 연료단지 철도 인입부지 총 24필지 9,495㎡의 토지 중 22필지 8,486㎡는 1992년도에 의회 승인을 득한 후 대전지방 철도청에 기부채납하였으나 2필지는 누락되었던 토지입니다.
이상과 같이 시민체력 향상과 노인부지 및 서민주택 건립으로 시민들에게 내집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본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문창식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을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99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구미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11시40분)
○의장 문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구미시 중소 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 위원회증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태증 산업건설위원장 박태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본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회부된 구미시 종합 사회 복지관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심사결과를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의 목적은 저소득층 지역사회 주민에게 편의 제공을 위한 국비보조 사업으로서 종합족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황상동 종합복지관 시설 중 목욕탕 시설의 보완과 의무실을 정비하여 실질적으로 어린이나 노인들에게 질병에 대한 응급처치 등 수혜가 되도록 직제를 보완하는 등 건전한 운영이 되도록 촉구하였으며,
본 조례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은 제1조 목적에 주민에게 종합적 "서비스" 제공을 "서비스" 자체가 외래어로 거부감이 있어 언어 순화 차원에서 "서비스"를 "편의"제공으로 하였으며, 제5조 운영 4호 "기타 시장이 운영상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위 각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자 중 "시장이 운영상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제7조 시설운영 2항 3호 "도서실의 반출 열람은 아니되며 열람기간은 당일 1회로 한다"를 "도서실의 반출열람은 아니된다"라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구미시 종합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은 본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구미시 종합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수정(안)은 별지와 같으니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구미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첫째 융자추천한도액을 5천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매년도 도의 자금 지원계획 한도액으로 지원하도록 융통성을 두었으며,
둘째 융자금의 이자 보조기간은 "1년"에서 융자대출기간으로 연장하였으며,
셋째 융자신청 구비서류에 있어서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융자신청서"하나로 간소화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동료 여러분!
구미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중 융자 추천 한도액과 융자의 이자 보조기간을 현실에 부합되게 조정한 본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산업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문창식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의 보고내용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을 것이므로 사료됨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호합니다.
구미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구미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종합사회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구미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6분)
○의장 문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과 구미시 주거환경 개선지구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 위원회 박태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태증 구미시 주거환경 개선지구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저소득 주민 밀집 주거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도시의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 주거 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89년 4월에 임시조치법이 제정됨에 따라 89년 10월에 본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이번에 개정된 사유는 건축법이 91년 5월 31일에 개정되고, 건축법 시행령이 92년 5월30일에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이 불가피 하게 된 것이 그 사유라 하겠습니다.
인용되는 조문만 바뀌었을 뿐 그 내용은 바뀐 것이 없어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
본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구미시 건축조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건축례 개정조례의 목적은 건축법, 건축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지방자치 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건축조례(안) 개정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면,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이 32개항이며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조례는 93년 5월30일까지 제정기한이 정하여져 92년 8월28일 도에서 건축조례작성 요령 시달 회의와 92. 10.22 건축 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총 62조 부칙 5조에 대하여 전문개정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최대한 완화 조정하였으며, 본 조례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수정결과를 보고드리면 제3조 지방건축 위원회 3항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도시계획, 도시설계 기타 "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가 된다"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의회와 협의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라고 "의회와 합의하여"를 삽입하였으며, 제14조(미술장식품의 설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비용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100분의 1"을 "100분의 0.5"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수정(안)은 별지와 같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문창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서는 산업건설의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과 구미시 주거환경 개선 지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과 구미시 주거환경개선 지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휴식을 취하시고 12월 7일인 모레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과 12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내년도 시정살림살이인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20일까지 휴회하고 제 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속개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 문창식
- 이수근
- 김시구
- 정보호
- 김성식
- 이용원
- 박태증
- 강병만
- 박우현
- 최성화
- 박영환
- 김영규
- 박정동
- 김장수
- 오병호
- 박수봉
- 김택호
- 이종순
- 허호
- 권영이
- 김태연
- 이대일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김경배
- 의사계장박태동
○출석전문위원
- 이종명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실장김상원
- 총무국장이정희
- 사회산업국장박정환
- 건설국장신기완
- 기획담당관이우용
- 회계과장이수길
- 시민과장박헌규
- 사회과장박노궁
- 지역경제과장윤지영
- 건축과장박대희
- 수도과장장정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