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구미시의회(정기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12월21일(월) 오전10시30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1회구미시의회정기회제5차본회의에서회부
심사된 안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이대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5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1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구미시주택사업소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이 회부되어 제5차 총무위원회가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주택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자이신 구미시장님을 대리하여 총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정희 총무국장 이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대일님 그리고 각위원님 지금부터 구미시주택사업소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2백만호 주택 건설 정책의 일환으로 도시민이 주택난해소를 위한 시영 주택의 건설과 주택설비공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1991년 6월14일 조례 949호로 재정되 조례의 기한이 1992년 12월31일자로 만료가 되기 때문에 금해에 한하여 1995년12월31일까지 시한을 연장함으로서 기이 시행중인 시영주택건설 업무 잔여 사업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주 재원확충 및 균형개발 발전과 시 본청 용지에 구획정리 사무와 주택사업소의 시영 아파트 부지 조성업무 기능을 통합하여 택지개발에 따른 전담기구를 타시도와 같이 공영개발 사업소등의 기구로 개편 운영코자 함으로 1992년12월31일 한시 기구로 설치된 주택 사업소 설치기간을 3년간 연장할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여러분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일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거와 대동소위합니다마는 설립 취지는 도시 무주택 영세서민과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시영주택의 건설 및 설비공사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는데 있고, 설립근거를 보면 1991년5월10일 내무부로부터 도내 포항시 및 구미시에 주택사업소 설치승인이 났습니다.
동년 5월14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고 의회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동년 5월24일 조례안이 의회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6월14일 조례 공포가 되었습니다.
주택사업소의 주요업무를 보면 시영주택 설비공사의 설계 시공 및 지도 감독 분양금, 임대료, 사용료 기타 납입금의 부과징수들 특별회계 관리 기타 시영주택의 사후관리등 시영주택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재반사항 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사업소의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우선 추진실적을 보면 형곡지구에 사업비 12,598백만원을 투입하여 360세대의 아파트를 건립분양 해 올해 11월24일까지 입주가 완료되었습니다. 또 인의지구 사업비 11,266백만원을 투입하여 370세대의 아파트를 건립분양 해서 올해 11월24일까지 입주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보면 도량지구에 사업비 34,560백만원을 투입하여 960세대의 아파트를 건립 분양할 계획이고 송정지구에 사업비 19,200백만원을 투입하여 300세대의 아파트를 건립 분양할 계획이고, 옥계지구에 사업비 11,322백만원을 투입하여 320세대의 아파트를 건립 분양할 계획으로되어 있습니다.
본조례 개정내용을 보면 1992년 12월 5일 내무부 및 도로부터 포항시 및 구미시의 주택사업소 기구 및 정원에 대한 시한연장을 승인받은 것으로서 주택사업소 설치 조례 부칙 제2항 "이 조례는 1992년 12월 31일로 이를 폐지한다"를 이 조례는 "1995년 12월 31일로 이를 폐지한다."로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개정사유 및 검토 의견을 드리면 기 건립 분양한 시영아파트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로 입주자의 불편을 해소함과 아울러 계획 실시중인 잔여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하여 서민의 주택난을 덜어 주기 위해서 주택사업소의 존치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대일 예 질의해주십시요.
○이용원 위원 주택사업소가 생겨서 이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해서 서민들에게 보다 양호한 주택을 공급하고 또 보다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만들어 준 주택사업소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지역에 사는 한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1995년12월31일로 한시적이 존치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존치하는 그런 조례로 개정함이 어떨른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이정희 이용원 위원님 저희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질의를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기구를 조금전에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시 본처의 용지계와 구획정리계 업무를 주택사업소 업무로 개정하는 즉 말하자면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개발사업단과 같은 성격의 기구로 발전되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이 업무를 중앙에 건의해서 영구기구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병만 위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보면 95년12월31일 까지로 되어 있는거로 알고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도량지구 송정지구는 95년 12월말 이전에 되는데 옥계 지구가 사업기간이 미정입니다. 그러면 조례 개정 내용하고는 맞지 않는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다시 연장을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안 나오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총무국장 이정희 아마 지금 제안서류에 두 개 지구에 대한 계획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 93년도에 옥계지구는 발주가 됩니다. 95년까지는 마무리가 기간내에 충분히 되는거로 생각합니다.
○이용원 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영개발단으로 존치를 할 그런 준비과정에 있다면 빠른 시일내에 공영개발단으로 변모를 해서 이 지역사회에 택지개발 또 주택해서 이런 사명을 띠고 이지역에 설수 있는 그런 바탕을 일찍 만드는 것이 좋지 않느냐 말하자면 상모 사곡 토지구획정리 조합이 출범을 했습니다.
상모동 같은데는 일찍 조합을 구성해서 지금 시설결정 아니면 계획적인 입주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곡동 같은데는 어제아래 조합이 구성됐습니다. 그럴적에 상당한 시간이 민간 조합으로 출범을 하더라도 택지를 조성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지역주민들의 소리는 형곡동과 같이 관에서 주도를 해서 택지를 조성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단으로 둔갑을 해서 사업소나 빠른시간내에 이지역의 택지조성 주택난 해소를 위한 주택사업을 진취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공영단으로 언제쯤 출범을 할수 있느냐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사곡동 토지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시에 관주도로 택지를 조성해달라 이렇게 의뢰를 했을적에 손이 모자란다. 그래서 민주도형으로 택지를 조성하려 하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면 시에서 그런 공영사업단을 발족 시켜가지고 그런 업무를 추진할수 있다면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신뢰를 하고 택지 조성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이정희 예 좋은 질문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 사업업무가 사실은 도시계획 변경 계획시점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주택사업소를 공영개발 사업단 성격으로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계속 추진해왔습니다마는 우리 경북도는 지금 경기도라든지 타도 일부 도에서는 시군 단위의 공영개발단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도에서도 특히 저희시에서 강력히 바라는 사항으로 도나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역시 주택사업소를 한 시기구로 이렇게 승인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공영개발단 개시시기에 대해서는 이자리에 확답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빨리 공여개발사업단 기능을 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곡 상모 지구에 민간 조합에서 운영할려고 하는 구획정리 사업을 시에서 운영해 주시면 하는 기대가 있는거로 말씀을 하셨는데 현대 주택사업소로서는 이 업무를 감당 할수 있는 기능이 되지 못하고 공영개발 사업단 기능이 일찍이 되었다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상모 지역은 원래 사곡지역까지 포함해서 했는데 저게 분리가 됐어요, 상모지역은 저만큼 진척이 됐다하면 사곡은 이제 출발점에 섰다 이겁니다.
사곡에 있는 지역 주민들은 관주도로 구획정리 사업을 해서 택지를 조성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정희 제가 자신 있는 대답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업무는 현재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건설국 업무로서 사곡지구에 대한 계획을 1~2년 뒤에 추진을 하더라도 관에서 주도를 해주었으면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건설국에 요구가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대일 이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공영개발단이 되면 택지를 공영개발하는 단체와 앞으로 법을 개정해서 구획정리 사업을 포함하면 될 문제인데 현재 공영개발단은 구획정리 사업을 안맞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현재법에서는 지방자치 단체장 명의로서 사곡것도 수용할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공영개발단은 별도입니다. 앞으로 공영개발단 법을 고쳐서 구획정리 사업도 1순위, 2순위로 맞고 공영개발단은 그지구에 땅을 사서 택지 조성하는거고 구획 정리 사업은 그지구에 지주들한테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구획정리만 대행해주는 사업이고 차원이 틀리는데 앞으로 이거는 통일해서 해나가면 더 효율적일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한시적이 주택사업소를 95년도까지 연장하는 조례의 개정안이니까 토론을 생략하면 싶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구미시 주택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주택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면서 심사보고를 간사와 협의하여 보고토록 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출석위원 10인
- 이대일
- 박수봉
- 김시구
- 이수근
- 이용원
- 강병만
- 박우현
- 최성화
- 박정동
- 김태연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김경배
- 의회사무국유재일
○출석전문위원
- 이종명
○출석시청공무원
- 총무국장이정희
○서명위원
총무위원장, 이대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