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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5.04.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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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구미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4월3일(금)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3.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0년 구미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2020년 구미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윤영철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부개정조례안 2건, 제정조례안 1건, 전부개정조례안 1건, 의견제시 1건 총 5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구미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입니다.

평소 환경안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윤영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번 개정하고자 하는 「구미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상의 용어를 “친환경상품”에서 “녹색제품”으로 일괄 변경하고 녹색제품 구매이행 계획 및 구매실적 등을 개정된 상위법에 따라 변경하였습니다.

정부 위원회의 정비계획에 따라 ‘구미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협의회’를 폐지하고 폐지되는 협의회의 주요 기능을 ‘구미시녹색성장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명호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명호입니다.

본 「구미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명 명칭 및 관련 용어정비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윤영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환경안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이건 뭐 환경안전과 전부 상위법에 따라 가지고 개정 조례하는 건데 특별한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김인배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윤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이어서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구미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와 「구미시축산폐수의처리및비용부담조례」는 폐지하고 동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 보건향상 및 환경보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기준 권고안을 반영하여 기존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 증개축을 제한하고 방역 강화를 고려한 축사의 시설개선 등을 위하여 20% 이내 증개축 가능토록 하였고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 사육으로 인한 생활환경 피해 예방을 위해서 축사의 이전명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 보건향상에 이바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명호 본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개정됨에 따라 미비사항 개선 및 보완을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윤영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환경안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자, 위원장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위원장 윤영철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과장님, 우리 조례에 2조(정의)에 정의에 ““가축”이란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사슴·개” 이렇게 해서 아홉 종류를 해 놨습니다.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임춘구 위원 뒤에 우리 관계법령에 15쪽 말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소·돼지·말·닭” 네 종류 해 놨어요, 그죠? 정의를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해 놨어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임춘구 위원 그러면 대통령, 여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은 어떤 겁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그거는 이 네 종류 외에 대통령이 정하는 거 포함해서

임춘구 위원 4종류 외에 우리 조례에 다섯 종류 이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가축이 다입니까, 아홉 종류가?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임춘구 위원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아홉 종류가 다 같다? 대통령령에 정하는 거는 이 아홉 종류네요? 우리 조례에 있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임춘구 위원 저희들이 잘 몰라, 정의를 잘 몰라서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렇습니다. 다 포함시켜서 그래 했습니다.

임춘구 위원 아, 다 포함시켰다? 그러면 우리 여기 가축 3조에, 3조에 제한구역 있잖아요. 가축사육 제한구역, 뒤에 여기에 부칙에 별표 9쪽에 말입니다.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임춘구 위원 쭉 여기 읍면동 우리 구미시 27개 읍면동에 나열을 해 놨는데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이 나열되어 놨는 제한구역 이거는 전부 다 안 됩니까, 사육이?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이거는 예, 이거 외에는,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렇지, 제한을 둔다 말 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만약에 제한구역을 단속을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하면?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제한구역은

임춘구 위원 안전과에서 합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환경안전과에서 허가 대상 시설은 하고 이제 신고 대상 시설은 읍면에서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자, 이제 여기서 과장님 말씀대로 소·돼지·말 이런 거는 해당이 좀, 축사나 이런 거 지으니까 괜찮은데 개, 개는 견사를 다 지어서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견사를 안 짓고 한 마리씩 묶어 놔놓고 쭉 이래 여기 우리도 5마리 이상은 해당이 된다고 해 놨는데 이거 뭐 200마리, 300마리 이래 먹였을 때 제지할 방법이 있어요? 개도 개 오줌 그래 묶어놓고 싸고 똥 누고 이러는데 그거 분뇨 처리할 방법이 있습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그것도 이제 그거는 그 사육시설에 시설 기준에 맞게 그래 해서 허가나 신고를 받아가지고 그래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춘구 위원 아, 이제 우리도 이거 단속 들어가 한답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임춘구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요. 개들은 그냥 지금 막 한 마리씩 묶어놓고 이래 수십 마리, 수백 마리 키우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제한지역이 이거 제재를 해 줍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제한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그것도 있었는데 제한지역을 별도로 구역을 조정하는 내용은 아니고 이제 조례가 상위법령에 이제 또 제명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틀린 부분에 대해서 반영시키는 그런 겁니다.

임춘구 위원 아니, 그래 반영시키는데 여기 제한구역에 위배되는 거를 단속을 하고 계몽을 하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환경과에서? 지금도 많이 하고 있던데.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저희들도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손길은 일부 못 미치는 데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대규모 이제 허가 대상 시설 이런 데는 저희들이 많이 하고요. 일단 신고 대상 규모 미만에 대해서 행정지도로써 그래 하고 있었습니다.

임춘구 위원 아니, 이제 그런 게 많아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임춘구 위원 구미시에 많은데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많습니다, 예.

임춘구 위원 이거 이번에 이거 되면 좀 강력하게 합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런 거를 계획해서 충분히 강력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래 해 주셔야지, 그래야지 주변에 쾌적한 주거환경도 되고 또 할 수 있는데 이거 가축분뇨 이거 처리도 문제지만 이게 우리가 사각지대 못 미치는 지역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 점을 이번에 이 조례 되고 나거든 좀 잘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알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저 안장환입니다.

우리 4조에 한번 보면요. 우리가 이 법이 제정되면 이 법이 정하게 되면 이전조치를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안장환 위원 이전조치에 드는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이래 명시가 되어 있네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안장환 위원 이 법이 예를 들어 통과가 된다면 우리 관내에 뒤에 9페이지에 보면 우리 지역에 제한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안장환 위원 지금 이 법이 제정되면 이전조치 해야 될 그런 축사가 몇 개 정도 있는지 혹시 파악이 되었습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현재 제한지역 내에 있는 가축농가는 지금 22개 농가가 있습니다. 있는데 특별히 그 주변에 해서 민원이 아주 유발이 되고 악성 그런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은 뭐 크게 없습니다. 없는데 만약에 이제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점 발생되고 하면 이전할 용의 있는지 실제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또 비용이 또 부담되어야 되면 또 의회에 또 승인을 받아서 그래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안장환 위원 이전조치에 드는 비용이라면 비용, 이전하는 데 비용이 뭐 듭니까? 오히려 그렇다면 부지와 시설비까지도 우리가 보전해 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이 법이?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거는 또 그 가축 그 비용지원에 관한 이제 그 지침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그래

안장환 위원 또 별다른 지침이 있습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거기도 세부적인 지침은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아니, 이 법이 정해지면 여기에 부칙이라든지 정해 놔야 되지 또 이 법이 근거가 있는데 또 다른 법에 의해서 또 보상을 한다? 뭐 좀 법이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조례에 이제 지원근거로 해 놓고 세부사항은 또 저희들이 이제 지침을 정해서 그래 합니다.

안장환 위원 지침은 그러면 여기에 이 조례안에 넣습니까? 또 별도의 지침이 있습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별도로 그 지침을 시행규칙을 한번 제정할 계획입니다.

○수계수질담당 김동진 제가 좀

안장환 위원 아니, 간단하게 예, 잠깐만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이전조치에 드는 비용을 뭐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부지라든지 부대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되는지 단지 그렇지 않으면 이 이전비용이라는 것은 아주 광범위하잖아요. 광범위하게 포괄적이고 그냥 소 옮기는데 예를 들어 말을 옮기는데 그런 비용인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 시설비라든지 부대, 토지까지도 포함되는지 여기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아서 시행규칙이나 별도의 법이 없으면 이게 문제, 이 법으로써의 문제성이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이나 규칙을 정하는지 그에 대해서 내가 한번 묻고 싶어서.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거는 저희들 별도로 규칙을 정해서 의회에 보고 드리고 그래 내부 세부규칙을 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리고 이 가축분뇨 처리하는 기준에 대해서 지금 우리 금오공대 그쪽에 지금 짓는데 그쪽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 처리를 합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거기는 이제 비료를 생산하는 데는 이제 거기 가고 주로 이제 돼지의 이제 분하고 뇨하고 이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그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지금 시행하고 있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지금도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 그에 대해서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지금 시행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 금액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조례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금액도 여기에 포함되었습니다. 금액에, 기존에 있던 것이 조례가 일부 폐지되고 뭐 했습니다마는 그거는 이제

안장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시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규정으로 해서 좀 보완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거는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장 변동이 없이 이제 처리비 5원, 사용료 1원 해서 그래 정해져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윤영철 예, 다른 위원님?

○부위원장 한성희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한성희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한성희 저도 앞서서 이렇게 임춘구 위원님이 설명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돼지를 많이 키우시는 분은 돈사를 제대로 갖춰서 하는데 적게 약 50마리, 20마리 키우시는 분이 아직도 음식쓰레기가 직접 골짜기에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오리하고 돼지, 개 이게 사실은 가장 문제인데 그래 이 부분을 한번 좀, 제가 지난번에 청소행정과에 음식물 처리 그거를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지적하기는 했었는데 하여튼 이 환경안전과에서 하여튼 좀 오리, 개, 돼지 이렇게 지금 축사도 없이 특히 멧돼지하고 지금 교잡했는 부분이 골짜기로 가니까 참 여러 집이 있더라고요. 한번 살펴보시고 읍면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가축사육 제한하는 구역 이거 한번 설명해 줘 봐요. 어느 동은 전 지역이고 어느 동은 빠졌고 이런 게 있으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이거는 이제 도심지 동 지역에는 이제 전 지역을 이제 큰 틀은 규제를 해 놨고 읍면지역에는 이제 농가가 많기 때문에 이제 축산농가를 할 수 있도록 그래 이제 저희가 지금

김상조 위원 여기에 빠졌는 통은 그러면 사육을 할 수 있다는 지역이에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통은, 그 통은?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김상조 위원 예를 들어 상모사곡동이나 임오동은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통이 일부 빠진 데는 이제

김상조 위원 빠진 통은 사육을 할 수 있다?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김상조 위원 그러나 과연 아까 여기 4조 보시면 장 맞잖아요. 이전조치에 드는 비용을 보상하여야 하는데 자, 과연 돈사나 양계장을 보는데, 돈사나 양계장을 오는데 찬성하는 데가 있어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글쎄, 이거 뭐 동 지역에 축사가 온다 하는 거 찬성하는 데는 없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 이거 뭐 환경안전과인데 내 축산과, 유통축산과 할 때도 수없이도 했는데 옛날에 이제 사육하시는 분들은 이전조치를 못 해서 좀 하라 했는데 동 지역도 어느 통은 되고 어느 통은 안 되면 과연 그쪽에 가축사육을 한다는데 그 통에 사시는 분들이 수락을 하겠어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글쎄, 뭐 저희들은 가급적 동 지역에

김상조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에서 묶었지만 환경안전과에도 이거 수락을 하겠어요? 이거 이전에 드는 비용은 보상해야 되고 과연 구미시 전체 놓고 27개 읍면 전체 놓고 돈사나 양계장 오는데 찬성하는 동 어디 있어요? 읍면 지역에 있어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글쎄, 뭐 찬성은 가축 그 돈사하고 이래 뭐

김상조 위원 그래 없잖아요, 지금.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김상조 위원 신식으로 가도 지금 옛날 방식으로 이렇게 사육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전을 하는 비용은 시가 조례가 되면 보상하면 되는데 거기에 오라고 찬성하는 동이 있냐고요, 읍면동에.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아직까지 이전하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거 묻지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김상조 위원 아니, 그래 돈사 온다고 찬성하는 동이 있어요? 읍면이나, 그거를 환경안전과에서는 좀 해 줬어야 되지, 그 부분을.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글쎄, 저희들은 이제 도심지역에서 가급적이면 좀 이래 떨어진 지역에 이격된 지역에 그래서 유도해 가지고 또 주거환경을 좀 개선하고 싶은데 그런 취지로 합니다, 예.

김상조 위원 그러니 이거 이전조치에 드는 비용은 되는데 오는 지역은 없으면 그거 뭐 무용지물 아닙니까?

○위원장 윤영철 예, 계장님 설명해 보이소.

○수계수질담당 김동진 저 환경안전과의 수계수질담당 김동진입니다.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이제 가축사육 금지의 제한에 관한 조례는 당초에 이제 '97년도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축산 분야에 대해서는 축산폐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는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부분에 포함되어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또 오수 부분은 「하수도법」으로 법이 완전히 공중분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수 부분은 「하수도법」으로 흡수되어 버리고 가축 축산폐수의 개념에서 이제 가축분뇨를 자원화 시키자 하는 그런 개념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이 되었는데요. 그 내용 자체가 실제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통합 전부터 그 조례에 사육 제한지역이 다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때까지 누차 개정을 의뢰도 하고 이렇게 의원발의까지도 올라갔었는데 축산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너무나 이제 반발도 심하고 이래서 결국 철회했는 그런 경우였는데 일단 법이 바뀌고 이랬으면 그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완전히 재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축산농가라든지 인식을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안 댔습니다. '91년도부터 계속 해 오던 그 형태로 뒤에 조례상에는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환경안전과하고는 지금 유통축산하고는 지금 이게 가교가 안 맞다는 뜻이잖아요.

○수계수질담당 김동진 그 부분에도 지금 농림축산부하고 환경부하고 지금 계속 협의 중인데

김상조 위원 그럼 환경안전과에는 이 조례만 상위법에서 간다니까 유통축산과는 그런 식으로 안 받아들이잖아요. 안 그래요? 저도 이거 때문에 돈사 농가나 이런 양계장 농가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여기에서 이전비용은 주는데 유통축산과 봐요. 이전할 데가 없답니다.

○수계수질담당 김동진 그 저희들이

김상조 위원 그래 그건 안 맞잖아요, 그래 과장님.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그래서 이전하는 거보다는 저희들은 다른 업종으로 전환 좀 유도할 그런 계획이고요. 만약에 이전한다 그러면, 예.

김상조 위원 그래 전환한다고 할 때 그 분들이 평생을 그 사업을 하다가 도중에 전환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이런 조례가 올라오면 유통축산과는, 환경안전과에서는 그냥 던져놓으면 끝이잖아요. 또 유통축산과는 유통축산과 또 애먹는다고.

○수계수질담당 김동진 「축산법」도 저희들이 지금 죄송합니다마는 「축산법」도 지금 개정 중에 있고요. 환경부하고 농림부하고 서로 이제 협조를 해 가지고 유예기간도 좀 줘 놨습니다. 사육 제한에 관한 것도 지금 현재 법에

김상조 위원 지금 가는 거는 맞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 우리가 지금 식당에 가보면 진짜 소나 배설 내장 이런 것도 닭, 개, 다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그것도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똑같잖아요. 이렇게 경제가 발전 지역이 발전되면 이전하는 것도 맞는데 이전 받아줄 지역이 있나 이걸 한번 받아놓고 이야기 하는 것도 맞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그런데 뭐 딱히 뭐 우리가 들어오라 하지, 그래 못 하지만 예.

김상조 위원 과장님도 알다시피 구미시에 27개 읍면동에 돈사, 양계장 오는 농가 좋아하는 동 어디 있어요? 없지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없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 그런데 그래 이전비용 보상하면 뭐합니까? 아싸리 안 하라 하는 게 낫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는 고마 사육을 안 하는 게 맞지요.

○수계수질담당 김동진 저희들이 예, 죄송합니다. 부가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아니요, 자, 예, 됐습니다.

예, 다른 위원?

김인배 위원 예.

○위원장 윤영철 예,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제한하는 구역에 대해서 고아읍을 예를 들어서 본다 그러면 원호로 해 놨잖아요. 그러면 문성은 아무 데나 사육할 수 있는 겁니까? 문성

임춘구 위원 도시구역 안에 들어가는 데는 안 되잖아요.

김인배 위원 도시구역 안에?

임춘구 위원 ‘외 지역’ 이래 도시구역 해 놨잖아요. 도시구역 정비되는 외에는 가능하고

김인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단 거주지역에 도시계획에 있는 데 말고는 가능하다 이 말이죠?

임춘구 위원 조건이 같아지면 가능하다.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 위원 저기에 원호 푸르지오 앞에 양계장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김인배 위원 알고 계세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아직 거기 못 가봤습니다. 예.

김인배 위원 그게 지금 규모는 큰 규모는 아닌데 비닐하우스 형태로 해서 양계장을 하고 내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이렇게 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거는 바로 해 가지고 거기에 1,000여 세대 되는 집단 거주지역 앞에다가 그걸 하는데 그게 허가사항 아닙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이건 양계장은 우리가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이면 이제 신고대상 시설입니다.

김인배 위원 그래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김인배 위원 150제곱미터 같으면 평으로 한 50평쯤 되네, 그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김인배 위원 그래서 일단 이런 것도 해 가지고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했는데 이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지금 모른다 하니까 별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런 민원이 분명히 올라왔을 것입니다. 올라갔을 것이고 해 가지고 그거 명령을 하면 여기에 또 뭐 1년 내에 이전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김인배 위원 이게 있는데 그걸 갖다가 1년 동안 또 그렇게 방치를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이런 거는 갑자기 생겼더라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김인배 위원 이거 허가사항입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면적 규모가 150제곱미터 이상이면 신고대상 시설이고요. 규모에 따라서 틀립니다. 예.

김인배 위원 면적은 내가 모르는데 물론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면적 안에 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잘 좀 지도를 해서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김인배 위원 그거 뭐 아파트 앞에다가 그래 해 놓으니까 그거 말이 됩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맞습니다. 예.

김인배 위원 그걸 가지고 한다고,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결과를 저한테 한번 좀 통보를 좀 해 주세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거기에 원호 푸르지오 앞에 거기는 아마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을 겁니다.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알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이거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우리 4조2항에 보면 유예기간을 1년 이래 놨는데 지금 이거를 우리 동료 위원 김인배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거는 보상 문제가 조례에 관계가 되면 또 이걸 악용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 있으니까 이 기회에 환경과에서 강력하게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해서 규칙이 정해질 때 사전에 우리 상임위에 설명을 해서 그 보상규칙 이런 거 쭉 정해질 거 아닙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임춘구 위원 아직 안 해 놨다 하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렇게 지적했는 이거를 종합해서 규칙할 때 해서 저희들 설명하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것만 한 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김인배 위원 동물은, 동물은 있지요. 만약에 호랑이다, 곰이다 이것도 가축입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그거는 우리 정의에 해 놨는 매로

김인배 위원 아니에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그 범위 이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축으로

김인배 위원 안 돼요? 이걸 왜 묻는가 하면 우리가 대망 쪽에 거기에 동물원 형태로 해서 들어온다는 얘기가 참 많습니다. 나도 그 사실을 확인한 건 없는데 동물원이 거기에 대망도 거기에 어차피 해 가지고 거기에 거의 집단 거주지역 위치거든요. 거기는 할 데도 없어요. 그래서 김 씨 문중 이쪽에 유명한 김 씨 문중에서 개인 임대를 놓고 저 대성지 쪽에 있는 걸 갖다 이쪽으로 이전한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은데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라고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동물원이 그쪽에 위치하면 참 안 되는데 이거 뭐 이쪽 부서하고는 연관이 없지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동물원 가는 거 이거 해 갖고 이 가축의 이거 정의 이외의 동물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 범위 조례에서는 좀 제한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

김인배 위원 없죠? 그러면 뭐 그거는 뭐 가축 아니고 짐승으로 분류해야 되나 뭐 우예 해야 되노. 예, 알겠습니다. 내가 관련 부서에다 좀.

○위원장 윤영철 예,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아까 한 가지 덧붙여서요. 과연 진짜 27개 읍면동에 이거 돈사나 양계장 오라 하는 데 없을 거예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없습니다.

김상조 위원 똑같이 지금 환경자원화시설이나 화장장이나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간다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한번 생각을 해 줬으면 이거 좀 안 달라지겠나.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돼지고기를 제일 잘 먹어요, 닭고기 하고. 먹는데 돈사나 닭은 양계장은 키우는 걸 반대를 해요. 만약에 그 지역에 간다면 진짜 이렇게 골짜기 이런 데로 들어간다면 그에 대한 집단시설 구역을 만든다면 인센티브도 한번 생각을 해서 좋게 가는 방향으로 한번 만들어 봐봐요. 이 유통축산과하고 같이 해 가지고 그러면 어느 정도가 좀 안 달라지겠나 이래 봐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런 장기적으로 보면 집단화 시설 해 갖고 주거지역하고 좀 이격되게 그래 만들면 좋은데

김상조 위원 그래 만들면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실제 여건이 또 그래 되려 하면 또 비용 부담하고 여러 뭐

김상조 위원 저런 건 잘 만들잖아요.

안장환 위원 나도 돼지 좀 키우자.

김상조 위원 한우팜 이런 건 잘 만들면서 이런 돈사나 양계장도 집단화하면서 인센티브도 주고 그 지역에 획기적인 걸 뭘,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규모가 안 바뀌어가겠나 이렇게 봅니다.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인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 제가 환경안전과나 유통축산과는 좀 해 가지고 잘 되었는 뉴질랜드나 벤치마킹 하라 했어요. 가보라 했어요. 우리가 집단화하면 그 지역에 가 있는 재활용, 우리 화장장 하듯이 쓰레기소각장 하듯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면 어느 정도는 바뀌어 가지 않겠느냐, 개념이.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맞습니다. 저희들 과에도 집단화 해 갖고 주거지역에 이격시켜서 그래 되면 민원도 없고

김상조 위원 그리고 또 요새는 약품이 좋고 미생물이 좋기 때문에 냄새도 많이 안 나더라고. 저도 도개에 돼지 돈사 농가에 가 봤어요, 몇 번 가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다른 분 없으시지요?

제가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게 도농복합동 이런 동에는 사실 이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가축을 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에 지금 바뀐 거는 없잖아, 그죠? 저번하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지금 그걸로 해 가지고 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 문제가 뭔고 하면요. 주택하고 조금 떨어졌다 해 가지고 사실 제한구역입니다. 떨어졌다 해 갖고 이제 우리 주민들이 사실 신고만 안 할 뿐이고 묵인할 뿐이지 굉장히 악취라든지 나타나고 있고 또 이런 거 대다수가 무허가입니다. 만약에 이거 법을 적용시키게 된다면 보상까지 무허가 해 준다 그러면 얼마만큼 우리 세금이 손실이 납니까, 그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위원장 윤영철 그래 처음부터 원인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된다.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위원장 윤영철 이거 짓고 나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안 그렇습니까, 그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 부분은 저번에 면, 전에도 하여튼 그래서 지금도 사실 인동 같은 거는 문제가 되는 데가 있어요. 조금 있으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 이게 문제가 많은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 했는 우리 임춘구 위원님 말씀하셨는 거 앞으로는 우리 환경안전과 뿐만 아니고 관계법령을 첨부시킬 때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 부령, 이거 관계되는 조문은 다 넣어주십시오.

(윤영철 위원장, 전문위원석을 보며)

제가 전문위원한테 주문을 드릴게요.

이거 뭐 관계법령 해 갖고 법률 이것만 턱 갖다 붙여 놔놓고. 맞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위원장 윤영철 아니, 그런데 환경안전과 뿐만 아니고 다른 해당 부서에서도 다 그렇다 이 말입니다.

다른 분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35분)

○위원장 윤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이어서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및 주민 불편 및 부담 완화 등의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농작물 피해보상 범위 확대, 피해액 산정기준 및 피해보상 절차 체계와 피해보상 제외규정 삭제 등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농업인 등의 소득을 보전하고 안정적인 야생동물 보호정책을 추진 운영을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해보상을 농작물에서 농작물, 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까지 확대하고 피해보상액 산정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피해농민들에게 일관성 있는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으며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아울러 구미시 농작물 피해보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정비되지 않은 조문의 용어를 관계 법령에 맞게 보완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명호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주민 불편·부담 완화 등의 규제개혁에 따른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농작물 피해의 보상 관련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조문의 용어를 관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윤영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환경안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작년에 우리 예를 들어 2014년 기준 해 가지고 이 피해보상 금액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지난해에 우리가 37건 해 가지고 지원이 2,4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윤종호 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은 얼마나 잡았었어요? 편성은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산은 3,000만 원 잡았습니다.

윤종호 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예산 편성했는 기준에서 지금 같은 37건 같으면 2,400 같으면 가능한데 통상적으로 전년도 이래 보니까 이게 모자라가지고 그다음에 이월시키는 경우 있더라고요. 지금 현실성 있게 이게 지급이 가능한가요? 예산 대비해서.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산 그 민원 피해지역하고요.

윤종호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견해서 그래 예산을 수립했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윤종호 위원 작년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어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없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리고 이제 그리고 우리가 발생을 했을 때에 어차피 농민으로 봤을 때는 아무리 받아도 500만 원까지 그리고 80% 수준밖에 못 받지 않습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래 근본적으로 차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많이 발생하는 게 멧돼지인가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멧돼지하고 이제 고라니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윤종호 위원 고라니, 새싹 났을 때 하는 거하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리고 특히 멧돼지 같은 경우는 이래 개체 수가 보면 보통 1년 정도 지나면 멧돼지 새끼를 낳는다 말입니다, 그죠? 그래 보통 번식기 4개월에 한 번, 1년에 3번 정도 이상 낳는데 개체 수를 막을 수 있는 근본방법을 갖다가, 이게 이제 농가에 피해도 피해지만 요사이에 많이 보시지만 도심지에 이래 출몰하다 보니까 위험성이 또 있어요. 그래 우리가 사냥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게 발생을 했을 때 가게 되면 이 멧돼지는 자기 집에 다 돌아가고 없는데 이래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사냥 이래 포획지역이 또 있을 거예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있는데 그것을 특히 이것을 물론 데이터가 어느 지역에 조금 많이 출몰을 많이 한다는 게 있겠지만 그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 뭐 예, 혹시 좀 있습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지금 안 그래도 우리 환경 우리 안전과에서 지금 강동, 강서로 나눠서 이제 보면 이제 피해농가가 있고 하면 또 출몰이 되고 피해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바로 연락해서 이제 피해방지단이 가서 이제 멧돼지를 포획을 하고 하는데 이제 도에도 광역권에서 묶어가지고 어느 일부 지역에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광역 쪽으로 해 가지고 수렵 허가를 해 가지고 또 엽사들이 또 농번기 외에도 많이 와서 또

윤종호 위원 자, 이거를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개체 수를 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지금 여기에 이제 최대 범위는, 범위에 대해서는 500만 원까지 80%가 있는데 피해면적이 얼마 이상 합니까? 지금 하는 거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피해면적이 전에는 이제 165제곱미터 이상이었었는데 현재는 그 규모 미만이라도 우리가 저희들 이제 보상해 줄 경우는

윤종호 위원 이제 농민들의 주장은 대체적으로 뭔가 하면 이미 나타나서 일단 이제 농가를 이렇게 헤쳐 갔다는 말입니다. 그래 이제 범위에 대해서 축소가 되었다 했잖아요. 좀 다행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당하는 입장에서는 100% 받을 수도 없고 바쁜데 속된 말로 몇십만 원 받겠다고 왔다 갔다 쉽지를 않아요. 그 일당이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출몰을 해 가지고 다 헤집고 갔는데 가면 늦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라면 그 지역을 좀 특정한 지역은 좀 그렇겠지만 좀 많이 출몰하는 지역에 수렵허가를 받아가지고 지금 수렵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 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즉흥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방법들 있잖아요, 그 지역에서. 그거를 좀 우리가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시의 지역에 포획지역이 지금 딱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옛날에 보니까 상주, 구미 이렇게 그런 것도 있던데 포획 지역이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지금은 이제 포획지역은 별도 지정되어 있는 건 아닌데요.

윤종호 위원 사냥지역은 정해져 있고 피해지역은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피해지역이 이제 발생을 하면 이제 보통 평상시 때는 이제 그 피해지역 하면 사전에 허가받고 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총기 수령해 가지고 또 현장 가서 이제 하고 하는데 이게 수확기 때는 바로 이제 읍면지역의 그 대장에 해 놓고 지서에서 총기 그때 나가서 바로 해 갖고 저희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그래 하고

윤종호 위원 그렇죠, 가장 가까운 데서 바로 출두를 해서 아니면 지역에 동네라도 거기 좀 이래 보유를 갖다가 안전상에 좀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즉흥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하셔야지 근본적으로 피해대상을 갖다가 피해를 안 막으면 이게 아무리 좋은 어떤 정책을 만들어 놓고 의미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윤영철 아니, 잠깐만. 과장님, 환경안전과에서 그 수렵하고 관련 할 수 있나요?

○부위원장 한성희 이번에 이관되었다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산림경영과에서 하다가 업무가 2012년도에 환경안전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하, 참. 그럼 수렵에 관한 것도 지금 환경안전과에서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그렇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 자, 그러면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네에서 그러면 지소에 쉽게 말해서 면단위, 면단위에서는 바로 출두할 수, 이런 연락이 되게 되면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신고대장에 해 놓고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래

윤종호 위원 바로 갈 수가 있어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피해, 수확기 때만 이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수확기 때도, 지금 봄 같은 때도 지금 많지 않습니까? 특히 수확기 때는 물론 당연히 많겠지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수확기 때는 저희들이 이제 9월부터 해 가지고 이제 주로 이제 10월 말, 11월 중순까지 그래

윤종호 위원 그러니까 1년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있을 거 아닙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윤종호 위원 전체적으로 어느 시기에 최고 많이 오는지, 어느 지역에 최고 많이 되는지 있죠, 그런 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걸 좀 이렇게 현실성 있게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좀 세워 가지고요. 이래 우리 또 주민들의 안전도 좀 챙기시고 수확관계 열매 맺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저희들이 그러면 피해보상은 어떻게 해 주고, 이루어지고 있었습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피해보상도 저희들이 현장 가가지고 피해 규모가 얼마 정도인지 면적하고 또 이제 그 피해율이 얼마 정도고 또 작물 소득액이 또 농촌진흥청 자료를 근거로 해서 그래 피해 요율 하고 이제 계산해 가지고 그래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김정곤 위원 혹시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그러면 전에 장 운영되고 있었습니까? 피해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이번에 안 그러면 새롭게 조례안에 이게 들어왔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김정곤 위원 글쎄, 저는 이제 한 가지 의문을 가지는 게 이제까지도 아마 어떤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농축산 소득자료라든가 작물별 단위 면적당 소득액 이런 거를 가지고 피해보상을 했을 건데 왜 또 심의위원회가 설치가 되어야 되는지 여기서 의문을 좀 가집니다.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아, 이제 이거는 하는 거 또 나름대로 우리가 피해규정을 뭐 얼마 보상을 할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또 요율이라든지 하는 거는 또 거기서 우리가 해서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하기 위해서 그래 별도로 정해서

김정곤 위원 아니요, 여기에 산정액, 산정기준이 다 있는데 굳이 심의위원회 안 해도 할 수 있는데 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가 그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해 오던 대로 관례대로 하면 그냥 피해 봐가지고 소득작물 뭐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김정곤 위원 그대로 그냥 피해 보상하면 되는데 왜 설치를 해 가지고 또 다시 그 논의를 하게 만드느냐 이야기지요.

○위원장 윤영철 아니, 이거 우리가 보상금 주는 게 국비, 도비, 시비 분리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분리됩니다.

○위원장 윤영철 분리돼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시비로써 마음대로 어떻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줄 수 있는 거 그런 권한도 여기 심의위원회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 것 같으면 제가 볼 때 위원회 구성이 필요한 것 같고 거기 없는 것 같으면 위원회 필요 없는 거거든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런 기능이 이제

○위원장 윤영철 그런 설명을 우리 해 주셔야 되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 하는 걸 해 줘야 되지.

김정곤 위원 글쎄요, 저는 이제 저는 우려하는 게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부정적인 면에서 보면 오히려 판단을 흐리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생각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성화 생태환경담당, 보조발언대로 나옴)

예, 예.

○생태환경담당 이성화 생태환경계장 이성화입니다.

이 부분은 기존 옛날 산림과에서 할 때부터 기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산림과에서 업무가 넘어오면서 위원이, 이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위원들만 이래 변경을 했는 사항이었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 전에부터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까?

○생태환경담당 이성화 예, 산림과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꼭 필요한 뭐라 그럽니까, 심의위원회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간에 뭐라 그럽니까, 어떤 임의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 위원님.

윤종호 위원 연장선에서 잠깐 아까, 잠깐만요.

○위원장 윤영철 예, 예.

윤종호 위원 제가 아까 물으려다가 동료 위원이 물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나간 아까 다른 과에서 할 때 그래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지급이 옳게 안 되었어요. 작년에 거를 데이터 물어봤는 거는 옛날에 보니까 예산 부족으로 해 가지고 항상 이월시키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있는데 지금 여기 심의위원회가 지금 당연직을 빼고 나면 한 5명 정도 되지요? 7인 이내기 때문에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윤종호 위원 이게 한번 왔을 때 출장수당 그러니까 회의 참석수당이 얼마예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보통 이제 7만 원

윤종호 위원 7×7=49, 50만 원, 그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윤종호 위원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이걸 갖다가 여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7일 이내에 피해보상을 지급하기 때문에 보름 정도 해서 발생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 이런 건수 같으면 거의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준 같으면 이 기준대로 했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돈이 더 많이 나간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 버리면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에 대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거는 회의수당으로 다 내보내지 그러면 이거 지급할 때 아까 국비를 말씀하셨는데 국비, 도비, 시비 형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회의수당에 대해서.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회의수당에 대해서는 이제 국비, 도비가 없습니다.

윤종호 위원 아까 물어봐, 있다 말씀 안 했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아, 수당은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우리 시비만

윤종호 위원 수당은 없습니까? 자, 그러면

○위원장 윤영철 이게 지원하는 거 지원금에 대해서

윤종호 위원 이게 그러면 현실성이 없다는 이야기이에요. 이게 과연 농민들을 정책을 해서 봤을 때는 빨리빨리 해서 지급하는 게 맞고요, 빨리 해 가지고. 그런데 이 기준에 해서 심의를 꼭 한다라면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게 회의수당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윤영철 과장님, 자, 제가 산업건설위원장 하며 한 번도 회의한 적도 없는데 이거예요. 이거는 산정기준을 지급하고 이외에 이의를 다는 사람이 나는 이걸로 부족하다, 나는 이걸로 소득이 더 많이 나오는데 그런 이의 달 경우에만 소집하는 거지 않습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위원장 윤영철 소집 몇 번 했어요, 작년에?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이때까지 지난해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제 말이요.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지 그리고

윤종호 위원 자, 보세요. 지금 이제 이거를 다른 과의 업무를 갖다 위임 받다 보니까 이제 앞에 게 좀 덜 전달이 덜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묻는 취지하고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장이 정리를 하시는 거 답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현실성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 그리고 그 외는 우리가 통상적인 가격 거래가격이 있기 때문에 여기 다 있네, 보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거를 근거 시점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다, 그걸 정리를 해 주셔야 되지.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하여튼 예, 예,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거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진짜 농민을 위한 정책을 갖다가 여기 피해 규정대로 하셔가지고,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아까 읍면지역은 바로 출동하는데 동지역도 바로 출동해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면 이거 하나 물을게요. 옛날에 저희 동에 있었는 사태인데 이게 사업장 내에 이게 잔디 쉽게 말하면 골프연습장인데 거기에 왔는 피해는 어떻게 돼요? 동물들이 어디 꼭 뭐 농수산물만 피해를 하는 게 아닌데 사업장 내에 와서 피해를 입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잔디 밑에 칡이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막 훼손을 시키고 갔는데 그때 시절에 빨리 조치를 하라 하니 보고하다 다 끝나더라고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지난번에는 우리 농작물에 대해서만 이제 했는데 농작물하고 이제 그 외에 또 여기 다시 피해보상 대상을 좀 확대해 놨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 확대해 놨는데 사업장까지를 쉽게 말하면 요새는 보면은 잔디 밑에 부분에 훼손이 많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 산동CC에 골프연습장에 멧돼지가 출연해 가지고 잔디를 한 1헥타를 훼손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것도 나중에 어느 정도는 뭘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위원장 윤영철 농작물이 아니잖아.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농작물이 아니니까 사업장 내에 동물이 이제 와서 사업장 내에, 동물이 많은데 사업장 내에 그걸 막을 수가 없잖아.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상모에 동승골프는 3년 전인가 그랬는데 그런 사례가 많이, 지금 예를 들어서 동승골프나 여기 고아에도 골프연습장 있지만 산동에 CC 있잖아, 그죠? 저런 데 그래 멧돼지가 20마리 단체로 와가지고 사람이 방치해서 저쪽 산동CC 예를 들어서 2헥타를 막 뒤비팠다 그런 거는 구분사항이 없잖아.

(「500만 원, 최고 500만 원」하는 위원 있음)

(「골프장 돈 잘 벌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놔 두시고.

(웃음소리)

○위원장 윤영철 자, 다 하셨어요? 다른 분 안 계시죠?

작년에 수렵하면서 출동한 게 몇 번쯤 됩니까? 신고 들어와 가지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출동한

(문경원 환경안전과장, 집행기관석을 봄)

제가 숫자는 기억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혹시 담당계장님 오셨습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위원장 윤영철 설명해 보십시오.

○생태환경담당 이성화 작년에 출동을 한 200여 건 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몇 마리 포획했어요?

○생태환경담당 이성화 멧돼지가 한 250마리 정도

○위원장 윤영철 그래 포획을 하면 금방 출동 안 되잖아, 그죠?

○생태환경담당 이성화 예, 예.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날 잡아갖고 이틀 뒤에 가든 간에 삼일 뒤에 가든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해 가지고 오는 건 아니고. 지금 현 상황은 그렇잖아요.

○생태환경담당 이성화 예, 바로 출동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우리 위원님 생각하기에는 바로 신고하면 바로 포수가 쫓아와 가지고 바로 수렵하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계시거든요. 그 부분하고 그다음 포획했는 거는 멧돼지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잡아먹지」하는 위원 있음)

(「사육사 가져가지, 뭐」하는 위원 있음)

(「삶아 먹고」하는 위원 있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 포획단이 이제 가져갑니다.

○생태환경담당 이성화 포획단이 가지고 갑니다.

○위원장 윤영철 포획단에서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생태환경담당 이성화 그 판매는 못 하고

(「가져가서 다 팔지요, 다른 식당에 가서 팔고 이래」하는 위원 있음)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구워먹겠지요, 그런 것까지 우리 알 필요 뭐 있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위원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더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 다음에 연구해서 사업장도 그 피해 입거든 부칙에 한번 하라 하이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미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53분)

○위원장 윤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윤영철 위원장, 위원들을 보며)

위원님, 계속 진행할까요? 아니면 쉬었다

(「하이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할까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입니다.

평소 자연 친화적이고 쾌적한 도시기반 구축과 시민이 행복한 친환경 녹색 도시건설을 위해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윤영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구미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고 「지적법」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개명되어 변경된 개별법령 등을 조례에 적용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적법」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점용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점용료 부과방법과 점용 기간에 따른 점용료 납부방법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명호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구미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점용료 납부방법 및 부과산정에 대한 단서신설 등 변경된 개별법령 등을 조례에 적용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윤영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4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뭐 어려워서 용어도 어렵고 상당히 어렵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이거요,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공원녹지과장 강용구 예.

김인배 위원 예,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강용구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만 그 「지적법」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그게 이제 제목이 변경이 되고

김인배 위원 예, 또.

○공원녹지과장 강용구 점용 요율이 이제 좀 바뀐 건데 점용 기간이 1년 이하일 때는 허가기점을 이제 산정기준으로 하여 행위를 하기 전에 이제 점용료를 납부한다 하는 그러한 뜻이고 점용 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는 허가시점을 이제 산정해 가지고 1년분을 점용 개시일 이전에 이제 납부를 하고 그 이후 부분은 매년 당초 점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안에 납부한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아니, 이게 시행되면

김인배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강용구 지금까지는 1년이 초과하고 할 때는 한꺼번에 다 받았었지요. 이러한 부분이 없어가지고 이걸 이제 민원인 편의를 위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민원인들의 불만사항이 좀 나왔는 모양이지요? 1년이 안 되었는데 똑같이 적용한다 이러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용구 예, 그런 것도 있고 한꺼번에 이제 점용료를 내라 그러면 부담이 되고 하니까 그걸 이제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윤종호 위원 이게 우리 구미시에 이거 이제 신고를 하거나 이런 경우 괜찮은데 불법점용

○공원녹지과장 강용구 불법점용은 점용료를 내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윤종호 위원 그래 내는 게 아닌데, 당연하지요. 안 내니까 그게 불법이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 수요조사는 파악 한번 해 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용구 그게 사실상 좀 많이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엄청 많을 것 같은데

김상조 위원 억수로 많지.

윤종호 위원 그런 경우는 우리가 구미시에서 조치하는 거 뭐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용구 지금 점용료에 관해서는 이제 국공유지에 한해서 점용료를 받는 것이고 이제 일부 사유지에 불법 재산물이 더러 있습니다마는

윤종호 위원 아니지요. 제가 과장님, 묻는 거는 사유지를 제가 물어볼 필요가 뭐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용구 예, 예.

윤종호 위원 국공유지에 대해 물어보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강용구 국공유지는 거의 없습니다.

윤종호 위원 전혀 없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강용구 예, 예.

윤종호 위원 꽤나 많을 것 같은데 계장님 알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강용구 지금 뭐

윤종호 위원 없어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과거에 옛날에 전체 일제조사를 한번 해 갖고요. 도로, 구거 뭐 기타 등등 지목별로 안 있습니까. 조사를 했는데 일부 이제 거기서 좀 할경해 갖고 좀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 구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꽤나 많을 것 같은데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면적이 이제 큰 거는 저희들이 이제 불법으로 점용하는 데 또 부과를 하고 하는데 실제 크게 그만큼 1,000평(3,300㎡), 200평(660㎡), 500평(1,650㎡) 이 정도까지는 없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제 물론 자투리의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몇십 평 이래, 예.

윤종호 위원 조금 이래서 그런 건 쓸 수가 있는데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런 할경해서 쓰는 건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현실적으로 이제 말 그대로 불법으로 이것을 어째 보면 세금을 내시는 분이 이래 보면 손해를 보는 거라요. 자기가 필요해서 물론 점용을 하겠지만 불법점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전체에 대해서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

○공원녹지과장 강용구 예, 전체에 대해서는

윤종호 위원 조사를 해서

○공원녹지과장 강용구 저희들이 현황을 알고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없고 이제 노인들이 일부 조성된 녹지나 공원에 이제 인력으로 경작하는 거는 간혹 있습니다마는 그런 건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게 오픈된 장소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는

○공원녹지과장 강용구 꼭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종호 위원 혹시나 조사가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용구 예.

윤종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김상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참에 지금 시설녹지 부분을 교차로 부분도 보면 빼딱하게 된 부분도 조금 바룰 수가 없어요? 시설녹지라서 도로로 점유를 못해서 빼딱한 부분도 있고

○공원녹지과장 강용구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도시계획으로 도로로 결정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김상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녹지라서, 녹지라서 안 된다 해서 이제 이렇게 되면 좀 선을 그을 수가 있는지 아니면 또 더 큰 도로 보면 인도 옆에 시설녹지가 이렇게 점유해 가지고 이쪽에 도로 오다 보면 빙 둘러와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강용구 예, 그런 건 도시계획 입안할 때 바로 바뤄줘야 되는 사항이지 녹지 점용 허가 대상은 아닙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면 그것도 도시계획에 해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강용구 예.

김상조 위원 안 된다 하더라고, 도시계획도. 시설녹지에서 선은 그을 수 없다 하더라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게 이제 시설녹지는 대로나 광로나 이런 데 있는데 어차피 의무적으로 5m 이래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이제 또 이면도로를 만들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기 시설로 결정, 시설녹지로 결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는 편의상 내가 집에 들어가 이리로 잘라 들어가면 돌아가는 거보다 앞에 들어가는 게 편리하지요.

김상조 위원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래 전체적으로 그건 도시계획시설로

김상조 위원 박정희체육관 지나면 다송에 이번에 시설녹지 공원 조성하면서 교차로를 조금 바뤘잖아요, 그죠? 시설녹지를 좀 확장해 놨다는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용구 그런 거는

김상조 위원 자, 예를 들어서 거기 사고 나면 어디가 책임져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강용구 도로 같으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가지고

김상조 위원 도로가 아니고 좀 반은 시설녹지에 이제 좀 확장을 해 놨어요. 바루지는 못하고 그래 그런 부분은 진짜 이제 국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과장님 전문이잖아요. 시설녹지 이런 데서 도시과하고 해서 진짜 교차로 좀 이렇게 좀 바뤄져야 되는데 구미는 빼딱교차로가 너무 많아요. 시설녹지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예를 들어서 시설녹지 편입해서 그걸 점유해서 시설녹지 부분에 철도부지면 철도에 돈을 주더라도 일단 도로를 점용하는 게 맞는데 그게 안 많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용구 그런 곳이 더러 있는데 그것은 이제

김상조 위원 자, 과연 그게 접촉사고 나면 그냥 도로로 인정해서 우리 쌍방 해서 보험처리 하면 끝인데 그걸 깊이 알고 들어가면 시도 감당을 해야 되거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관리하는 부서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김상조 위원 맞잖아, 그죠? 그거 이참에 이런 점유를 이렇게 이상을 해 주고 딱딱 해 주면 그 참에 좀 있는 교차로도 해 주고 또 외곽지에 가다 보면 저도 많이, 어디 지역을 안 짚겠는데 이렇게 도로는 와요. 소방도로 오는데 큰 대로는 있어요. 오다가 보면 중간에 시설녹지 끊겼어요. 그래 빙 돌아와 이렇게 오더라고. 그런 부분은 점유를 최대로라도 바로 좀 그어주면 다 안 편하겠냐 이런,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그리고 우리 시설녹지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보상줬는데 녹지조성 안 하고, 구미에 많지요? 왜 안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용구 없습니다. 인동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없어요? 인동에 있어요?

(웃음소리)

(「딱 걸려버렸네」하는 위원 있음)

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5. 2020년 구미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11시03분)

○위원장 윤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구미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2020년 구미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12월 24일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우리 시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변경,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수립을 위한 법정계획으로써 기준연도 2010년, 목표연도 2020년으로 하여 우리 시 행정구역 전체인 615.55제곱킬로미터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용도지역 변경 16개소,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지역에 대한 관리지역 세분, 자연취락지구 해제 및 변경,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도로의 완충녹지 변경, 공원신설 및 변경, 종합운동장 변경 및 공공청사 신설, 공동묘지 신설 및 폐기물 처리시설 폐지 등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절차는 오늘 의회 의견청취 후 5월경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상북도에 결정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명호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2020년 구미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향후 구미시의 균형 있는 발전방향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0년 구미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윤영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과장님, 7쪽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이거 전체 이거 면적이 기준이 있습니까? 기존에 이렇게 만든 부분이 법적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계획 도시계획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건축구역 면적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위에서 다 상위법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도시과 직원, 도면 설치 중)

정근수 위원 그런데 왜 물어보냐 하면 자, 구운초등학교 여기에 보면 자연녹지가 있고 1종으로 변경되는데 이 위에 있는 땅은 왜 이래 놔둡니까? 평수에 문제 있습니까? 위에 거요.

○도시과장 최규호 몇 쪽입니까?

정근수 위원 7쪽에요. 편입을 넣으려 하면 다 넣으면 되지 공원 밑으로 넣으면 되는데 왜 이거만 딱 남았어요?

○도시과장 최규호 아, 구운초등학교. 그런데 그쪽 지역에 이제 구획을 하다 보니까 그 위에 부분은 산지입니다.

정근수 위원 나머지는 산지인데 그 밑에 있는 이게 산지는 아니거든요. 논입니다.

○도시과장 최규호 그래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 구역경계를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정근수 위원 전체적 구미시 전체에서 평수를 맞추기 위해서 이래 만든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규호 예, 그래 이제 주거지역이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 그런 사항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이렇습니다. 도로 위에는 지금 구릉지고 밑에는 경지정리 해서 우량농지기 때문에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척시키고 이쪽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정근수 위원 그 민원이 올라왔지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도시과장 최규호 예, 일부

정근수 위원 일부 민원

○도시과장 최규호 예, 왔는데 저희들도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농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입을 못했습니다. 주거와 면적, 시가화예정지역 구역면적도 있고

정근수 위원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저희들 다 가봤습니다.

○도시과장 최규호 예.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이 구역에는 제가 다 돌고

정근수 위원 그분들한테 민원 올린 거 설명해 줬습니까?

○도시과장 최규호 예, 검토결과 저희들이 미반영 되었다 하는 걸 회시를 해 주고 그래 했는 사항입니다.

정근수 위원 항의 안 하시던가요?

○도시과장 최규호 저희들 그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정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다른 예, 한성희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한성희 수고하십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사실은 도시계획을 이렇게 만약에 1종지구로 지정을 하면 몇 년 만에 선 긋는 작업을 합니까?

○도시과장 최규호 저희들이 3년 이내에 이제

○부위원장 한성희 그러면 3년 이내에 선을 긋고 그 선을 그었는 걸 도시계획을 시행을 하는 것도 연수가 제한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규호 그거는 주민 제안이나 뭐 주민이 제안을 해서 하거나 저희들이 이제 시에서 또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몇 년 만에 해야 된다 하는 기준은 없고요?

○도시계획담당 전환엽 그게 이제, 도시계장 전환엽입니다.

그거는 지금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 가지고는 20년이 넘으면 실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그걸 제가 이렇게 묻는 거는

○도시계획담당 전환엽 언제까지 딱 해야 된다 하는 규정은 없고 예산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걸 집행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이 부분이 1종지구로 주거지역으로 지정만 해 놓고 결국은 개발을 안 하고 계속해서 있으면 이 계획관리지역보다 좋은 게 한 개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장천면뿐만 아니고 면단위에 도시계획이 되었는데 중간에는 설령 집을 짓고자 해도 도시계획이 입안이 안 되었고 또 선이 잘려져만 있지 속 집은 또 길이 없거든요. 그래 그래서 거기는 뭐 원룸이나 이런 걸 짓고 싶어도 입구에서 개발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결국은 못 하는데 지형지구만 1종지구로 되어져 있는 부분을 저희들 지역에 사실은 면단위 같은 경우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차라리 바꿔 주면 농로나 이런 시설로 해서 일부에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최규호 저희들이 이제 1종으로 지정해 놓은 것은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3년 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다 전체적으로 그 많은 면적을?

○도시과장 최규호 예,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도시구역 밖에서 주거지역으로 하면 도시구역 안으로 이제 편입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3년 이내 해서 지적고시를 해 갖고 그 개발을 수립을 하고 해야 되는데 개발사업도 이제 도시개발사업이 있는데 시에서 시행하는 게 있고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는데 실제 이제 시의 형편이 그만큼

○부위원장 한성희 그러니까 비용 때문에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계획 전체 했는 것만, 비용의, 비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 했는데 이게 또 20년에 안 되게 되면 자동 시효소멸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선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도로시설 2개소 소도로 쪽에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예산 형편상 그렇게 비용부담 때문에 그렇게 일찍 못하고 있는 겁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자, 이제 이 부분을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전체적으로 사업을 우선으로 할 때 급한 데부터

○부위원장 한성희 지금 면단위에 사실은 몇 년째 지금 도시계획선만 지정을 해 놔놓고 도시계획을 사업을 못 해서 주민들이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해도 못 하는 부분이 사실은 많아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또 저희들 임수동 쪽에 그 공원시설을 이번에 많이 좀 풀지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예.

○도시과장 최규호 예.

○부위원장 한성희 왜 그걸 LIG 넥스원 쪽만 이렇게 원형으로 해서 풀어주고 대기업만 풀어준다라는 이런 논란이,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넓은 지역을 푼다면 입구에부터 이렇게 계획성 있게 그 원형으로 해서 푸는 게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에 지정을 했는지, 제가 이렇게 도면을 봤을 때는 일정한 부분을 몇 등분을 메워서 연차적으로 이거는 2020년, 2025년 아니면 전체적으로 푼다라는 이런 계획안을 가지고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서 LIG 넥스원 쪽만 반경을 컴퍼스를 틀어서 그렇게 싹 풀어주고 옆에 사람들은 전혀 행위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냐. 사실은 저는 형평성에서 많이 좀 잘못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도시과장 최규호 저희들이 이제

○도시계획담당 전환엽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안 그래도 지금 장기미집행시설 처리에 따라 가지고 가이드라인이 이제 수립이 되어 가지고 금년하고 내년하고 사이에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재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20년이 넘은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시설에 대해 가지고는 별도의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지금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하고 해 가지고 전반적인 재조사를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공원, 도로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조성이 안 될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조성이 불가능한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라든지 어떤 관리계획을 재수립하도록 지금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몇 년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공원이

○도시계획담당 전환엽 공원은 20년입니다. 2020년 7월 1일이 되면 전체 20년 넘은 공원은 지금 공원이라든지 도로는 실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2020년 되어서 한목에 그게 전체가 실효가 되면 전체적인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거 되기 전에 미리 올해하고 내년하고 조사를 해 가지고 그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재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부위원장 한성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LIG 그 관계는 확장했는 거는 방위산업체가 안 있습니까, 무기 만드는. 그거 때문에 자꾸 필요성이 있다 해서 LIG, 방위산업체기 때문에 예, 그걸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그러니 차라리 한다면 그러니까 좀 더 많은 그 부분도 혜택을 주면서 좀 더 많은 바운드를 한 쪽 옆에 입구부터 잘라야 되는데 딱 원형 쪽으로만 이렇게 딱 잘라주니까 누가 봐도 그거는 좀 잘못되어 가는 길이 아닌가 저는 이 생각이 들어서 합니다.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영철 예,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오늘 이 계획에 대해서 수립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구미시 전반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도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구미시가 제 구역이라서가 아니라 지금 혁신도시가 조성되고 많은 인구들이 혁신도시에 유입이 되고 하는데 지금 구미대학 인근에 예? 거대한 토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혁신도시가 실질적으로 그 이주한 사람들이 구미생활권을 유치하고 상권이라든지 유치하기 위해서 구미를 선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미는 지금 그런 계획조차 수립이 전혀 되지를 않아요. 지금 혁신도시 사람들이 봉곡에 와서 숙소도 구하고 거기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혁신도시가 계획된 지가 오래 되고 했으면 우리 구미도 그에 대비해서 그에 대한 인구를 우리 구미 쪽으로 유치도 하고 경제적인 효율 모든 것을 감안해서 구미 인근에 구미대학 인근에 그쪽에 개발이나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구미시는 그에 대해서 준비가 되지 않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도 아직까지 계획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정지역에 제가 오늘 여기 보니까 저는 의회에 들어온 지가 한 6개월 남짓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구미가 경제적으로나 여기 무슨 주거지역 하는데 들판에다가 무슨 주거지역을 지정을 하고, 다분히 이게 무슨 문제가 있다고 난, 우리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전체적인 도시의 흐름과 그걸 보지 않고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지정된 것 같이 보여서 정말 보기가 안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앞으로 북구미IC입니까? 이거도 거의 구체적으로 거의 뭐 되는 쪽으로 해서 계획이 다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좀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을 지금이라도 수립해서 예? 도시계획에 좀 수립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 보세요.

○도시과장 최규호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안장환 위원 이게 맞지 않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2020년에 저희들이 목표인구를 60만 명으로 잡았습니다. 이 도시계획이라 하는 건 주거지역이지, 전체 토지이용의 면적이 늘면 인구 때문에 비례하기 때문에

안장환 위원 그래 60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60만을 했는데 전체 우리가 인구 현재까지 통계되어 내려왔는 게 55만 명밖에 못 잡았습니다. 한 5만 명만 여유가 있었어도 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 다 해소가 할 수 있고 전체가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인구증가율 그걸 보기 때문에 인구의, 도시계획은 전체 인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안장환 위원 그런데 제가 예, 예. 인구가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저희들이 생각했는 것만큼 저희들이 확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5년 후에 또 인구가

안장환 위원 수많은, 예를 들어 괴평 그 중간에 무슨 1종주거지역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과연 우선순위입니까? 도시계획도 우선순위로 경제적인 고려도 하고 모든 것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립을 하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이게 이렇습니다. 실제 인구가 고아읍의 도시계획에 기본계획에 있는 데서 거기에서 시가화예정구역 면적이 있습니다. 그 면적이 산에 이런 데 지정 잘못되어 있는 면적을 이런 평지로 갖다 옮기고 그렇게 지금 이번에 배치하고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구미시가 도시계획 앞으로 장래를 보고 할 수 있는데 2020년도에 55만 명 인구가 기준 되다 보니까 이번에 이런 거까지 결과를 못 냈습니다. 한 60만 명만 돼도 한 5만 명만 여유 있어도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거 다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서 도시가 그렇지 않아도 기업도 어렵고 모든 것이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해서 우리 중서부권, 경상북도 상주, 김천, 성주 이런 데 경제권 같은 거를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단지도 만들고 주거지역도 만들면 혁신도시의 2~3만 되는 인구들이 전부 구미에 유입해서 우리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 구미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시고 앞으로 그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보십시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예.

안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과장님,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가 과장님께서 우리 국장님 설명하시는데 2020 60만, 그래 55만 정도 해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이걸 봤을 때는 그 수용인구에 대한 거는 별로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기준으로 해 가지고 물론 전문가의 의견을 거쳤겠지만 지금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우리 아파트가 구미시에 신축허가 내지 대기하고 있는 게 몇 채 정도 되지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작년까지 거의 한 2만 세대고 올해 지금 한 또 6,500 세대 또 나올 그런 계획인데

윤종호 위원 그래 한 3만 세대 3×3=9, 10만이네. 벌써 그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윤종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수요가 지금 공급이 모자라겠지만 3년 정도 지났을 경우에 우리가 생각하는 도시계획대로 5공단이 되고 수용을 그만큼 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안 되어서 한 3년 뒤에 대란이 전 일어난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파트로 인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국장님 처음 되었을 때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 드렸는 것 같은데 그때 도시계획 심의를 하고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아포라든지 북삼이라든지 실은 석적이라든지 유출의 원인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전부 다 우리 구미의 어째 보면 어떤 삶에 있어가지고 실질적인 내부 쪽으로 보면 구미 분이죠, 그죠? 그런데 모든 경제적이라든지 모든 활동을 구미서 하고 계시는데 단지 잠만 거기서 주무시는데 경제활동 인구가 유출되는 원인을 찾아버리면 우리가 도시계획하는 데 답이 전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금방 지적했다시피 KTX가 그 옆에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접근성도 안 좋고 다 안 좋아요. 안 좋은데 구미대학교 쪽 모다아울렛 있고 바로 옆에 겟유스드가 거기 있어요. 그것도 물론 김천 거지요. 그랬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우리는 좋은 토지를 갖다 이렇게 형성을 해 놨지만 결국은 그 또한 김천에서 가만있겠습니까? 그래 왔을 때에 우리는 껍데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유출원인에 대한 게 반드시 나왔으면 그의 원인이 답이 나온다고 설명 드렸는데 그렇다라면 무조건 접근성에 편리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뭔가 하면 우리 브랜드 아파트가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격이 원가가 적은 것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선택은 이제 결국은 시민들이 선택을 하는데 주변에 있는 일반주거지역을 이렇게 해 가지고 빨리 도시계획선을 그어가지고 진행을 안 하면요, 안 하면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도심지에 있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돈이 있는 사람은 선택을 하겠지만 결국은 또 어디로 가느냐? 석적 쪽에 대단지 닦아놓은 거 보셨죠? 거기 그리로 다 안 뺏기겠습니까? 그러니 도시계획을 잡으실 때 전문가 의견 플러스 이런 것들이 내가 봤을 때 여기는 실질적으로 말이 2020이 아니고 55만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저는 도움이 되는 거 아무것도 없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과연 유출의 원인이 뭔지를 갖다 파악을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그러면 석적 쪽에 지금 대단지 아파트 그리고 아포 가까이 있는 KTX의 접근성 있는 김천사람이 왔을 경우 대비를 해서 그러면 전략적으로 우리가 어떤 면에서 그 사람들 우위에 설 수 있는 걸 갖다가 저는 지금이라도 전 뽑아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뽑아가지고 브랜드 상승하는 아파트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근접성이 조금 멀더라도 가격대가 싼 그런 것들을 개발을 빨리 좀 시키셔가지고 그걸 갖다가 우리 수요자에 맞게 공급하는 게 맞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단지가 공업단지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천에 일반산업단지가 한 40만 평(1,320,000㎡) 정도 저쪽으로 닦고 있는데 아포 저쪽으로요. 상주 가는 쪽에 그 분양가격이 제곱평방미터당 얼마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거 지금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윤종호 위원 우리 거는 얼마입니까? 우리 국가단지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우리 거 거의 100만 원 미만인데 지금

윤종호 위원 그러니 답이 안 나오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건 투자통상과에

윤종호 위원 자, 그쪽에요. 그쪽에 나오는 게 36만 원밖에 안 갑니다. 36만 원 가버리면 우리 되면 2배, 3배 정도 비싸. 3배 비싸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업하기 좋은 브랜드를 갖다가 홍보 아니라 수백억을 갖다 붓는다 해도요. 여기 지역 올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기업하기 좋다는 이야기는 어차피 물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좋다 하는 거 내륙지방 안 좋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업체에 뭡니까, 공단에 들어가 있는 게 2,000개 들어가 있고 그 외에 뿔뿔이 헤쳐서 구석구석에 가서 들어가 앉았잖아요. 그러면 단가를 조금 우리가 농공단지 올해 조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수요자에 맞게 기업하기 좋은 브랜드를 쓰려면 원가적인 측면에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저는 여기 보니까 그게 전혀 없어요, 한 개도. 하나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결국은 자유특구도 가격 때문에 문제가 되었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저희들은 이제 국가산단은 저희들이 저거를 업무를 안 하기 때문에 국가산단은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하기 때문에

윤종호 위원 국가산단은 제가 말씀, 그래 핑계대지 말고 제가 말씀 국장님 드리는 그 말씀 드린 게 아니고 국가공업단지에 들어올 회사가 있고요. 아니면 산동 골짜기, 장천 골짝, 골짝 500평(1,650㎡), 300평(990㎡)짜리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일반산업단지로 수용을 시켜서 단가를 저렴하게 해서 그 사람 뿔뿔이 헤어지면 물류비는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안 그래도 어려운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밀집화를 시켜서 그러면 말 그대로 기업하기 좋은 브랜드를 쓰려면 어떤 것이든 들어와서 기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러면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가격적인 면밖에 없다는 이야기이에요, 이길 수 있는 게 경쟁력에서.

그래서 도시계획에 하실 때 지금이라도 의견제시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반영이 늦습니다. 늦는 건 알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좀 반영 수용되어서 제가 2년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국장님 거기 앉아 계실 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안 그래도 저희들이 계획을

윤종호 위원 하나도 안 되었는데, 뭐가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아닙니다. 하나도 안 됐는 게 아니고 고아 농공단지도 8만 평(264,000㎡)이 있고요. 저희들이 후보지를 저희들이 조사는 해 놔놨습니다. 전체 읍면하고 전체 동지역하고 해 놨는데 올해 이제 1순위로 지금 고아 농공단지에 지금 보상 들어가고 그런 이제 국가산단은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쪽에 농공단지 쪽부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윤종호 위원 그래 농공단지는 고아에서 확대되어 알고 있는데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고아부터 하고 또 지금 다른 후보지도 있는데

윤종호 위원 자.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거기도 이제 예산이 있고 그거는 그 당시에 수시로 편성을 하고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자, 길게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국가경제의 공단이 있고 금방도 농공단지 이번에 조금 이래 증축하는 것도 있고 확대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도시하는데 우옛든 그에 대한 진짜 근본적인 게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무엇을 가지고 브랜드를 선전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근본적 원인을 찾아서 좀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주거지역에도 아포, 상주 근교에 안 뺏기려고 하면 근본대책을 좀 내세우세요. 세우셔 가지고 그에 대한 경쟁력을 해야 되지 그게 떨어지는데 어떻게 되어 가지고 5년 뒤에 한번 보세요. 한 2~3년 안에 제가 봤을 때 거기 대단위 아파트 들어설 거예요. 모다아울렛 그 바로 옆에 또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을 세울 때 그걸 좀 집중적으로 반영을 해서 좀 하셔야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이라도 우리 국장님 계시는데 깊이 있게 좀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예.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다른 분들 계십니까?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아까 계장님 설명 잘하시던데 2020년도에 일몰제 시행하잖아요, 그죠?

○도시과장 최규호 예.

김상조 위원 계획 세운다는데 지금 뭐 민원인들께서 소방도로나 공원이나 폐지해 달라고 민원은 많이 들어왔는 거 있어요? 몇 건 정도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도로 폐지는 지금 우리 저희들이 계획도로에서 폐지해 달라 하는 건 없고요. 전부 일반시민들은 주거지역 확장해 달라 대다수가 그런 민원입니다.

김상조 위원 그런데 이제 2020년도 일몰제 들어와 버리면 아까 계장님 하듯이 자, 과연 장기미집행 20년, 30년 이상 되었는 거는 거의 다가 폐지해 달라고 요구를 안 하겠습니까?

그에 대한 대책수립도 도시계획하면서 세웠어야 되잖아요.

○도시계획담당 전환엽 그거는 이제 지금 금년하고 내년하고 가이드라인,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해 가지고 다시 전반적으로 재조사하도록 지금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 전에 다 적용을 할 겁니까, 그러면?

○도시계획담당 전환엽 그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장기미집행 시설을 조사를 해 가지고 관련 해당 부서하고 다 협의를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20년 이상 됐는 거를 이제 국토부 내려오면 2017년이나 '16년이나 '18년 전에 '20년 전에 그 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폐지할 건 폐지하고 이렇게 할 겁니까?

○도시계획담당 전환엽 일부 폐지할 건 폐지를 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폐지할 건 폐지하고 그건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김상조 위원 그것도 용도도 변경이 돼요, 그러면? 그것도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것도 이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용도는 변경이 안 되잖아.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2020년 되어 갖고 지금 장기미집행 지금 보상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해 갖고 저희들이 감정을 하면 또 보상불만으로 해 갖고 예산도 저희들이 의회에서 세워 주고 하는데요.

김상조 위원 그런 부분은 저도 알겠는데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김상조 위원 보상도 안 세운 부분도 많잖아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거의 우리가 신청을 하라고 우리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걸 하려고 하면 실제 보면 감정의 불만에 보상불만에 수령을 안 하고

김상조 위원 예, 예. 그건 저도 인정하는데

안장환 위원 도시계획위원회가 문제라요.

김상조 위원 그런데 지금 거의가 현 시가 비슷하다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일단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는 국토부에 전체가 내려오면 지침이 내려오고 그런 게 개정되고 하면 그에 따라 갖고 저희들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상조 위원 그리고 2020이 그런데 이왕이면 60만 잡지 왜 5만 뺏겼어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실제 그거는 인구 우리 증가율이

○도시계획담당 전환엽 60만 잡았다가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통계가 나오고 지금 2015년 아닙니까. 2015년인데 실제 걱정, 2020년도에 55만 된다 하는 걸 그것도 저희들이 할 때 지금 전체 주민등록을 구미시에 두고 지금 한 50만 명 되는 것 같으면 앞으로 1년에 10,000명이 늘어도 55만인데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아까 앞에 윤종호 위원이 잘 하듯이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55만도 저희들 하여튼 노력해서 55만입니다.

김상조 위원 지금 구미에서 인근 지역에 뺏기는 인원이 많잖아요. 북삼, 석적, 아포 이리로 뺏기는 인구가 많은데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러니 이분들이 구미에 주소지를 두면 그게 하나의 자료가 되고 하나의 그게 되는데 데이터가 되는데 실제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인구증가율 이걸 보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5년 후에 지금 인구가 7만, 8만이 불어야 됩니다.

김상조 위원 그 이야기도 맞는데 투자통상과에서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저희들도 그러니까 55만도 많다고 저희들이 60만을 갖고 갔는데 논란이 있었습니다.

김상조 위원 칠곡하고 5공단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지금 기업은 뭐냐 하면 물류비고 인건비거든요, 지가고. 이게 싼 데로 가요.

안장환 위원 국장님.

김상조 위원 옛날에 삼성도 삼성 내 중국 가서 그때 시장님하고 같이 가보니 하더라고. 쉽게 말하면 소비자는 고가 좋은 품질을 원하지만 노동자도 고임금을 원해요. 그런데 기업은 또 저가를 원해요. 저임금, 물류비가 싼 데를 원한다고요. 그래 이거를 다 맞춰야 되는데 시가 그걸 안 맞춰 주고 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래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속 말씀드리는데 인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55만 주는 것도 저희들 진짜 노력해서 도에서고 뭐고 하면 구미시에

○도시계획담당 전환엽 당초에 저희들이 60만 해 가지고 기본계획 할 때

김상조 위원 그건 알아요.

○도시계획담당 전환엽 60만으로

안장환 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요. 인구가요, 절대 늘지 않습니다. 우리 구미시 정책은 자꾸 우리 구미 시내에 거주하는 사람을 선산 쪽으로 끌고 가려 하는데 절대 가지 않습니다. 지금요, 계속 쳐들어옵니다. 김천은요, 아웃렛 하면서 그쪽으로 개발해 버리면요. 우리 구미시민이 도량동 주민들이 이사 가면 오히려 그리로 가요. 가깝고 생활권 좋은데 KTX 있고 북삼에서 칠곡에서 계속 뺏어갑니다. 저가아파트 지어서 우리 근로자들 그쪽으로 전부 갑니다. 우리 정책은 선산 쪽에 전부 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구가 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아파트 분양가도 그렇습니다. 김천 혁신도시가 우리 지금 구미보다 단가가 더 비싸고 거기 가 봐도 혁신도시는 지금 분양이 안 돼 갖고

안장환 위원 더 비싸도 그거 김천 같은 데는요. 지금 아웃렛매장 인근으로 해서 개발을 하면요. 우리 상권도요, 아웃렛 들어오면요. 우리 구미 여기 상권 여기 역후에 있는 김천 나가는 도로 의류상들요, 다 죽습니다. 저는 그렇게 예상이 돼요. 그런 걸 우리 구미시가 그런 전체적인 경제권이나 주거 같은 걸 큰 틀에서 보고 계획을 수립하고 해야 되지 이때까지 전부 분권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미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상권이라든지 주거의 중심이 어디 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중심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 구미대학 인근에 그 개발을 하고 여기 선주동 쪽으로 이렇게 하면 정말 구미의 도심지는 여기라고 되는데 지금 도심지가 없고 전부 분권형으로 되어서, 분권형이 힘이 있습니까? 밀착되어 있어야만이 잘 안 뺏기는데 전부 분권화 되다 보니까 인근에 저렴한 쪽으로 전부 오히려 유출이 되잖아요, 유입이 아니라. 그런 계획을 제가 볼 때는 진짜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도시 그 위원회에 들어갔으면 저는 강력하게 해서 정말 저는 전체적인 큰 틀을 보고 좀 했을 것 같은데 아쉬워요. 그래서 늦을 때가 예? 늦다고 생각할 때가 빠르다고 지금이라도 진짜 계획을 세워서 구미가 어떻게 미래의 2020년 이후에 도시가 제대로 살고 인구들이 유입될 수 있는 방향을 준비하세요. 안일하게 대처하면 구미가 기업도 어렵고 하면 인구들이 유출이 됩니다, 오히려. 유입이 안 됩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계획도 사실 중요한 정책이잖아, 그죠? 그런데 정책 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 우리 의회에 지난번 우리 간담회 한번 하고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맞죠?

○도시과장 최규호 예, 기본계획 수립합니다. 그때 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예. 그 간담회장에서도 누차 우리 동료 의원들이 말씀하셨고 혹시 간담회장에서 나온 부분에 대해 갖고 우리 의원님이 했는 부분으로 해 갖고 시에서 반영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담당 계장님 계시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시계획담당 전환엽 ……

○위원장 윤영철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혹시 간담회장에서 요구를 했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이번 도시계획을 할 때는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위원장 윤영철 아니, 아니, 잠깐만요. 제가 하는 말 다 듣고 이야기하십시오.

이 의견청취 할 때 제가 사실은 내가 사실 거부하려고 했습니다. 이거 법에도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고 반드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법률로써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법률이 저희들 의회에서 수용이든 동의든 거부든 간에 이건 하나의 절차입니다. 이 행위를 함으로써 모든 건 효력이 발생되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진짜 이거는 앞으로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지난 5년 전에, 그 지난 5년 전에도 틀림없이 이러한 절차를 거쳐 갔을 겁니다. 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법령에서 만들어 놨는 의회기능을 가지고 그리고 또 의원님들이 그만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으라 하는 거는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니까 주민들 재산이 걸려 있고 또 그 지역에 그 지역 의원들만큼 아는 게 없으니까 의견을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이 독단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뭐하려고 이걸 의견 들으라 하겠습니까? 그것도 또 30일 내에 못을 박아 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명시를 해 놓은 겁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아까 이야기 하시다시피 이 이야기가 또 언젠가는 또 되풀이 됩니다.

구미시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의회의 의원님들이 도시계획에 동참할 참여할 부분이 지금 어떤 식이 있다고 봅니까?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불러서 도시과장님 불러서 “우리 지역에 도시계획 이렇게 합시다.” 뭐 “구미시 도시계획 이렇게 합시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집행부에서 이거 할 때마다 중간중간에 와갖고 뭐 비밀이니 사유권 재산침해니 이런 이유 등등 들어가면서 공람공고 다 하고 나서 의회에 와서 이런 의견청취 하면 지금에 와 갖고 우리 거부한들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 주민들한테 해당 지역 주민들한테 우리 의원들이 안 해 주면 안 해 주는 대로 욕 얻어먹고 해 주면 해 주는 대로 수십 년 그래 민원이 있는 거는 해결이 안 되고. 그래 가면 “아이구, 시의원들이 도시계획 결정했네” 그런 소리나 하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넥스원 부분 LIG 넥스원 임수동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하셨는데 거기 넓혔는 부분에 아까 뭐 국가방위? 방위 관련해 가지고 지역 풀었다 그랬습니까? 그 지역 주민들은요. 아직 도시가스도 못 들어 가가지고 그 비싼 기름 때가며 생활하고 있어요. 그 회사 편의를 위해 가지고 제가 몇 번을 누차 얘기했지 않습니까? 물론 안보 중요하지요.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4대강 사업 하면서 자전거도로 없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그런 뭐 국가 안보라 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면 그 지역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혜택을 주든지 안 그러면 다른 쪽으로 도시계획을 풀어서라도 보전을 해 주든지.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보세요. 또 국가 안보라고 이야기 하신다면 안보 같으면 자, KT 대구에 지금 옮기는 부분 절대 옮겨서는 안 됩니다. 왜 일개 회사에 방위라 하는 방위산업체 들어가는 걸로 해 가지고 이렇게 도시계획 행정을 가느냐 이 말입니다. 5년 후에 가도 틀림없이 저는 이런 일이 예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 저는 올해 이번에 산업건설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저는 거부를 하고 싶어요. 도시계획 이 동의에 대해서.

윤종호 위원 정회합시다, 잠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미래 지향적으로 이걸 일을 하실 때 전번에 작년 재작년 했지요? 새마을 저쪽에도 우리 시민들 위해서 설명 한번 하신 적 있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전체적으로 행정절차는 다 공람공고

윤종호 위원 그런데 행정절차가 이제 말 그대로 절차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시민들의 반영이 하나도 될 수도 없었고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간담회장에서도 이야기 나왔지만 숲을 보여 주고 디테일하게 나무는 보여준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뭐 개인 사유재산 문제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지만 현실적으로 또 지금도 절차를 밟기 위해서 건만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이에요. 반영이 되는 게 전혀 없어요. 이것은 특정한 지역을 이렇게 발전시켜 달라, 동네 이런 게 아니고 구미시의 큰 틀을 청사진을 미래 청사진을 가지고 전문가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시에서 구미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 뒤로 어떤 것도 저는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의회에 진짜 청취만큼 이상 그 전에 간담회도 특정한 이래 정해지는 과정에서 심의위원회가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 마무리만 지을 게 아니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지고 각각의 그 지역에 대표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23명의 의견을 들으면 구미시의 전체적인 의견이 전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중심점을 잡고 이렇게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특정한 지역 해 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구미시의 과연 미래를 보고 이것이 저는 제시가 되었는지 아까 유출 유입도 이야기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저는 참 이걸 보면서 너무나 지금 안타까움을 실은 느끼고 있어요. 뭐 법적절차 지나가면 되겠지요.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철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 도시계획 의견청취와 관련해 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종호 위원 아니, 있어요.

(「이때까지 했는데」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위원장 윤영철 예, 윤종호 위원님.

안장환 위원 간단명료하게 합시다.

윤종호 위원 지금

○위원장 윤영철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윤종호 위원 제가 한 두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이 나왔는 이야기인데 이거를 정식적으로 좀 답변을 공문을 좀 받고 싶어가지고.

우리가 용도지역 계획을 하시면서 우리가 조금 전에 나왔던, 다시 이야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외부에 우리 구미시의 생활권을 우리 구미에 두고 통상적으로 왜관, 석적 특히 이쪽에 북삼, 아포 이쪽에 많은 어째 보면 우리가 유출의 원인이 거기서 찾을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출의 원인이 무엇인지 결국은 그에 답변이 있는데 그러면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실은 우리 도시계획을 하면서 이것이 저는 포함되었는지 솔직히 궁금합니다. 매일 그 인구유입, 인구증가 이런 많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답변은 거기 있는 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전체 도시계획 속에 그런 것들이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미시에 앞으로 우리 유출을 막기 위한 방안 그리고 유입을 위한 방안이 거기에 대해서 좀 이래 답변을 나중에 좀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공업지역 공업단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국가공단에 소유하고 있는 그쪽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가 한 2,000여 개, 그 외부에 일반단지, 농공단지가 거의 한 1,000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브랜드에 맞지 않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국가공단을 형성하다 보면 가격대가 많이 비싸고 그러면 일반산업단지도 이렇게 많이 유입이 되어야지 말 그대로 공단하기 좋은 도시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일부에 농공단지가 있다 하지만 일반산업단지가 부족합니다. 상당히 부족하고 그런데 김천 같은 경우는 제곱평방미터당 한 36만 원 정도 하고 있어요. 구미는 100만 원대를 호가하는 이런 상태에서는요. 앞으로 경쟁력이 절대로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용도지역 계획 안에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에 대해서 얼마나 앞으로도 혹시나 방안이 있는지 이걸 갖다가 서면으로 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상조 위원 내가 의견 하나만.

○위원장 윤영철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하여튼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이게 되려는지 안 되려는지 제 지역구인데 우리 사곡역하고 그다음에 화성아파트하고 우리 상모사곡동이 통합하다 보니까 동 청사가 사곡고등학교 앞으로 맞은편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지나서 그 생가 앞에 정수초등학교가 있어요. 그 부분에 이제 철로가 중간에 가로막혀 있는데 그 철로 뒤쪽에 보전녹지인데 거기에 정수초등학교에서 이제 사곡역 그까지 쉽게 말하면 농로길이라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선이라든지 어렵지만 그걸 내가 의견을 한번 제시할 테니까 가능하다면 그어주면 선을 그어주면, 길 내는 건 뭐 예산을 세워서 하면 되지만 참 어려운 부탁이에요. 어려운 부탁인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제 동 통합되면서 결국은 주민합의 봐가지고 동 중간지역에 청사를 가요. 가기 때문에 거기 나중에 오면 거기에 길이 많이 없어요. 길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새마을테마파크 앞에 되고 하고 나면 길이 없어요. 정수초등학교 큰 대로변밖에 없기 때문에 그 철로 시설녹지 옆으로 선을 한 개 그어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적극 좀 검토해 봐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에 관계없이 20m 이내 도로는 우리 시장이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상조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래 그때 할 때 사업이 만약에 필요성 하고 연결도로가 있어야 될 때는 그때그때 할 수 있는

김상조 위원 소도로는 시장님 권한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인배 위원 예. 내 그 한 개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윤영철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우리가 이거 도시계획에 대해서 논란이 상당히 좀 있는데 지금 이제 제가 들어서 제일 기분 나쁜 것은 우리가 여기서 의견청취를 해서 의견을 내더라도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게 사실이죠? 지금 이미 다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아니, 타당한 거는 저희들이 반영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인배 위원 반영을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안 된다 하는 거 그 말씀 아닙니다.

김인배 위원 아니에요. 그래서

박교상 위원 (웃으며) 안 된다 해요, 고마.

김인배 위원 그래서 이걸 도시계획을 할 때 앞으로라도 결정을 하기 전에 도시계획 결정을 하기 전에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들어서 그게 감안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가 야, 그렇게 하면 비밀이고 의원들한테 특혜고 이런 거 이유 갖다 대버리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의회를 갖다가 존중을 한다 그러면 물론 집행부가 기본계획안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김인배 위원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있되 결정하기 전에 의원들 의견을 청취를 해서 진짜 이거는 맞다라고 싶은 것은 그게 반영이 되어야지만 의회 의원으로서의 역할이 당연히 맞는 거고 그렇게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해 가지고 그냥 이게 절차상의 요식행위로 하고 여기서 의견을 내더라도 거의 지금까지 된 적이 없으니까 우리 의원들이 이미 끝났다라고 다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할 수 있도록 이거는 이미 지나가더라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뭐 진짜 해 가지고 어떤 우리가 규정으로 만들든지 이렇게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게 만약에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앞으로 이거 계속 이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안 그래도 좀 미흡한 거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전체 행정적인 절차로 인해 갖고 공람공고도 하고 전체적으로 의견을 다 청취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미흡한 거는 앞으로 의원님들 공식채널이나 비공식이따나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김인배 위원 그런 걸 해 줘야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꼭 하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동네사람들이 하는 얘기가요, 구미가 등신이래요. 이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송천리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가 모다를 짓는데 김천이 참 그 친구들 머리가 좋대. 봉곡동에 지으려 하니까 상인들 뭐 찬성도 있었지만 찬성그룹도 있었는데 반대를 하고 이러니까 골치가 아프니까 못한 거야. 저기 김천 땅이니까 구미시는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짓는 거예요. 그러면 저게 그냥 구미 게 다 유입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경계지역에 칠곡, 북삼 여기 석적 그다음에 송천, 상주 경계지역에 이쪽에서는 구미에 있는 사람이나 자본을 유입하기 위해서 그쪽에 엄청 강화를 시킨다고. 구미가 이래 포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백화점 같은 거도 진짜 뭐 선산에 짓든 어디 짓든 하나 지어놔야 돼. 그 사람들이 대구까지 안 갑니다, 좋은 거 크게 지어놓으면. 그런 게 없으니까 이게 뭐 뜯어먹는 식으로 해 가지고 구미 인근에 이래 포위망을 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야, 구미는 등신이다 하면서, 하면은 사람들이 해 가지고 다 거기 가지, 거기 가겠냐고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우리 행정에서 잘 봐줘야 된다는 거지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저희들 시에서도 그런 계획이 없었는 게 아니고요. 경구고등학교 뒤에도 저희들이 아웃렛 그런 거를 인허가가 들어와서

김인배 위원 아, 결론적으로 못 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내 줬는데 사업자의 뭐 부도로 인해 갖고 지금 못 하고 그렇게 그리로 갔습니다. 저희들도 사전에 실제 김천보다 저희들이 먼저 인허가를, 그 인허가 과정에서도

김인배 위원 아니, 그래 결론으로 봐서 안 됐는 거 아닙니까. 그래 포위망을 좁혀 오고 있다는 데 심각성을 가지고 우리 이 도시계획을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신경 써서.

○위원장 윤영철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딱 포인트 한 가지만.

○위원장 윤영철 (웃으며) 예, 빨리 해 주십시오. 예, 예.

안장환 위원 국장님, 우리가 항상 공람공고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자기 땅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주거지역으로 하는데 공람공고 한들 누가 반대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공람공고 한다고 해서 우리 의회의 의원들의 의견이 존중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미 공람공고까지 가는 그 자체가 그 전에 우리하고 협의, 협의라고 물론 집행부의 그 안에 제도적인 무슨 장치나 서로 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의회에서 거의 반반 정도가 이 청취에 대해서 거부를 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반 정도가 그냥 원안대로 발전을 위해서 가자는 이런 의견도 많이 난상토론을 거쳤는데요. 이런 부분에 되풀이 되지 않게끔 우리 의원들이 봐서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을 수립하세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차후에도 우리 과장님들도 있고 저 뒤에 계장님들 많이 계시지만 어떤 사적인 거라든지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그랬을 때 우리 의원들이 반대할 의원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모르겠습니다마는 반대의견이 많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자, 장시간 토론 끝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생각이 다수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자,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들을 믿지 못하고 불신한다면 이거는 진짜 우리 시민들한테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는 행정절차상에 이 하는 밟는 데 있어 갖고 또 우리 의회가 그냥 이래 절차를 밟는 데 있어 갖고 수단으로밖에 여기지 않는다 하면 이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좀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도 어떻게 하면 의원님들하고 같이 조화롭게 갈 수 있는가를 연구를 좀 해 주시고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20년 구미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구미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견서 작성은 오늘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여 집행부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출석위원(10인)

  • 윤영철
  • 한성희
  • 김상조
  • 김인배
  • 김정곤
  • 박교상
  • 안장환
  • 윤종호
  • 임춘구
  • 정근수

○출석전문위원

  • 최명호 안경우

○출석시청공무원

  • *주민생활지원국
  • 국장정인기
  • 환경안전과장문경원
  • 수계수질담당김동진
  • 생태환경담당이성화
  • *건설도시국
  • 국장김석동
  • 도시과장최규호
  • 도시계획담당전환엽
  • 공원녹지과장강용구

○회의록서명

  • 위원장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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