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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6.03.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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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3월4일(금) 오전10시3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구미시 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안

4. 구미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

5.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구미시장 제출)


(10시45분 개의)

○위원장 정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제정조례안 2건, 개정조례안 1건, 폐지조례안 1건 등 총 4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구미보건소 소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와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1. 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정하영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황필섭 정책기획실장 황필섭입니다.

평소 정책기획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0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3항에 따라 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 위탁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위원회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위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금번 회기에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건인 「구미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각종 법률문제에 대하여 접근성, 경제적 이유 등으로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어려운 시민,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통하여 법적 피해를 구제하고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정순 예, 전문위원 신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비 규정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4조에 명시한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위탁 및 예산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에게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변호사, 법무사 등 일정 자격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법률상담관으로 위촉하여 전문적인 법적 서비스를 제공, 시민의 법률문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법률상담 후 향후 소송 및 법적 대응 등과 관련하여 수임유도 등 민원발생 소지가 없도록 법률상담관에 대한 사전 및 상시 교육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하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자, 우리 과장님 뭐 다 설명 잘 됐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 예. 설명 다 드렸습니다.

안주찬 위원 뭘 드려요. 나는 못 들었는 것 같은데.

예,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첫 번째 조례안에서 보면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 예.

안주찬 위원 예산조치를 '16년도에 5,000만 원 해 놓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

안주찬 위원 그다음에 그것 뭐야 무료법률 상담에서는 그럼 돈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인지,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염두 해 두고 한다는 건지? 또 5,000만 원 예산을 반영했다면 어디에 쓸 건지 구체적으로 좀 어떤 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좀 답변을.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방금 말씀하신 정책연구위원회 5,000만 원하고 뒤에 무료법률상담 건은 별개의 건입니다.

안주찬 위원 아니, 글쎄 첫 번째는 5,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 예.

안주찬 위원 무료법률상담은 나는 돈이 들어갈 거로 보는데 안 잡혀 있다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무료법률상……

안주찬 위원 미첨부된 사례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유가 각각이지만 앞에는 잡혀 있고 뒤에는 없단 말이요. 그 이유는 뭐며, 앞에 5,000만 원 잡혔는 거는 사용을 어디에 구체적으로 할 건지? 그 점을 질문.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아, 예. 알겠습니다.

정책연구위원회 요 5,000만 원 그거는 매년 요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정책연구위원회 저희들이 4개 분과로 나눠 가지고 각 분과위원별로 주제를 설정해 가지고 1년 동안 연구결과를 발표해 가지고 그 시책을 하면 저희들이 받아서 시책에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무료법률상담 관련 그거는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은 크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을 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월 1회 정도 할 예정인데 1회 오시면 한 4시간 정도 시민들하고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들이 수당을 한 20만 원 정도 1인당 그렇게 지급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럼 4개 분과라 하는 거는 뭐뭐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4개 분과는 저희들이 기획행정하고 문화복지, 도시환경, 산업경제 요렇게 4개 분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위원은 한 20명 정도로 해 가지고 대학교수하고 전문연구위원들하고 그리고 우리 시의원님 두 분하고 그다음 사회단체 한 분하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아, 우리 시의원 누구누구 돼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시의원님이 우리 손홍섭 위원님하고 또 윤영철 위원장님하고 두 분 되어 계십니다.

안주찬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및 질의․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자, 우리 조금 전에 안주찬 위원님이 또 얘기를 하셨는데 또 다른 뭐 위원님들 요것 문제는 크게 없습디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 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56분)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황필섭 예, 이어서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제정하고자 하는 「구미시 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건립 추진 중이거나 운영하는 모든 박물관의 유물수집․관리․보존․전시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유물의 수집 관리에 관한 용어 정의와 구입, 기증, 기탁 등 유물의 수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유물평가위원회와 유물수집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유물수집을 결정하는 사항 및 수집한 유물의 관리 및 대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1종 전문박물관인 박정희 대통령 역사자료관과 1종 종합박물관인 구미시립박물관 등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각종 박물관에서 활용할 유물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조례인 만큼 위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정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정희 대통령 역사자료관 등 향후 구미시에 개관예정인 박물관에 전시․보존할 유물의 수집 관리를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유물구입과 관련하여 분야별 유물평가위원회 및 유물수집심의위원회의 심의․평가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유물의 진위 여부와 예산 등을 고려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유물의 대여․열람․복제료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조)

구미시 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하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자, 우리.

안주찬 위원 과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여기 심의위원도 구성이 되고 뭐 우리 유물 기증, 기탁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이 드는데 구입할 경우에는요. 그 예산이라 하는 게 예측이 불분명하잖아요?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그렇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 몇천만 원짜리도 있고 뭐 몇 억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거기 예산은 우리가 시의회에서 뭐 그때그때 편성을 할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얘기인지?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저희들이 지금 개관 전에 지금 이게 유물을 제대로 된 귀중한 유물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듯이 저희들도 아마 추경이나 이때 되면 저희들도 탄력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 이게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지금 기증캠페인을 지금 중점적으로 벌일 계획입니다. 뭐 시 홈페이지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해 가지고 그래 하고 기증을 우선, 기증이나 기탁을 우선으로 하고 또 그렇지 않고 또 뭐 좋은 유물이나 유품이 있으면 저희들이 돈을 주고 평가위원회를 거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가격을 결정하는데 아마 그것도 저희들도 의원들이 협조해 주시면 금년 추경에는 저희들이 한번 반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 돈을 추경에 반영해 놓는다고요?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예, 반영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조례가 제정되면.

안주찬 위원 그 기준이 없잖아요?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그 기준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평가위원이나 심의위원들이 이제 그 평가 이게 진품이냐 아니면 어떤 가격대냐 하는 거를 갖다가 결정해 주기 때문에 뭐 이중 삼중의 어떤 평가를 거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안주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우선 보자 우리 과장님. 구미시 박물관 이제 관련 조례를 제정을 하는데 우리 박 대통령 이제 역사적인 그 기록관인가요?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역사자료관.

손홍섭 위원 아, 역사자료관.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예.

손홍섭 위원 또 구미시 박물관, 또 우리 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관리 요걸 어떻게 구분을 어떻게 하나요?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이제 방금 말씀하신 마지막 말씀했던 기록물관리는 이제 일종의 이제 해당 부서가 있고 종합적으로 이제 체계적으로 각 전체 구미시를 통할하는 그런 이제 관리 부서에서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손홍섭 위원 기록물 관리가?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예, 예. 그래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립박물관은 아직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당장 지금 국비 확보가 이제 이루어지고 2018년도 개관 목표인 박정희 역사자료관은 거기에 맞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숫자는 5,670점이 확보되어 있고 또 요번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제 기증을 받고 기탁을 받고 구입을 하게 되면 체계적으로 전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내가 왜 그것 묻느냐 하면 집합에 보면 말이에요. 응, 수학에 나오는 집합에 교집합이라는 게 나오죠?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예.

손홍섭 위원 이렇게 같이 중복되고 교차되는 부분, 박 대통령 역사적인 자료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우리 구미시 박물관으로 이양될 수도 있고 또 그 전에 우리 기록물관리로 보존되어야 할 사항도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그렇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중 삼중으로 우리가 관리를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어떻게 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사실 좀 저, 예, 하여튼 이중 삼중 관리가 되어야 될 걸로.

손홍섭 위원 그래서 내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가 지난 9월달에 5분 스피치를 통해서 “역대 대통령 구미 방문 기록에 대해서 좀 발굴하고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촉구를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알기로 시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관계 부서에다가 이렇게 과제를 부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역대 대통령 구미방문 현황. 좀 딱하기 그지없는데 당시에 지적한 '78년 9월 21일 박정희 대통령이 구미 공단을 방문한 것 외에는 1건도 없는 것처럼 돼 있다고. 그래서 지금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러한 구미시 박물관이라든지 박 대통령 역사자료관이라든지 하드웨어만 이렇게 번듯하게 구축해 놓으면 소프트부분이 없는데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 이해 가시죠?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보십시오. 시장이 그렇게 지시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게 구미 시민이면 상식선에서 인지하고 있는 것이 구미는 자연보호 우리 발상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오산에 밑에 가면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구미 방문하셔 가지고 유리조각 줍고 하는 그런 거는 우리 구미시민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항이에요.

또 그 이전에 우리가 '64년도에 뭐 기억은 안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선교를 준공하면서 그때 박 대통령이 오셔 가지고 테이프 커팅 한 것 예, 또 구미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죠 뭐 구미 모교 구미초등학교 방문한 기록.

(「구미대교」하는 위원 있음)

구미대교, 또 옛날에 원평동에 원이라고 주식회사가 있었어요. 그 준공식, 생가방문, 뭐 우리가 그냥 보통 시민으로서 알고 있는 어떤 상식 수준의 것도 어떻게 해 가지고 이런 것은 수집도 안 되고 발굴이 안 되고 이런데 박물관을 짓든 역사자료관을 짓든 하면 뭐 소프트웨어가 있어야지 관리 운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이야기 한 것 조례안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사고를 바꿔야 된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예,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고향 방문 횟수는 저도 들은 것만 해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렇지. 그런데 이것 내가 아침에 오늘 자료 받은 거잖아요.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그런데 이제 그게 또 뭐 한 3~40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정확한 어떤 기록이 없으니까.

손홍섭 위원 아니지. 그래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밑에 자료관 기록관실에 가 가지고 아무리 구축해 놓으면 뭐 합니까? 두드리니까 안 나오는데 뭐 데이터를 입력시켜 줘야지 나오지 그래. 제가 하는 뜻을……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우리 여기 실장님 있지만 실장님조차도 관심사항이 나는 없다고 보고 시장님 혼자 독야청청 하는 거요. 그다음에 손홍섭이 하고, 안 그렇습니까? 또 참 안타까운 것이 역대 대통령 구미방문 현황 이렇게 하니까 박정희 대통령 달랑 1건이고 김대중 대통령 단 1번, 노무현 대통령 1번, 이명박 대통령 몇 번 왔고 박근혜 대통령 왔는데 우리가 전두환 전 대통령도 구미 방문 하셨다고, 옛날에 지금 LG넥스원입니까.

(「복지관」하는 위원 있음)

거기 방문 하시고 이래 한 적이 있어요. 그래 그러한 것이 소중한 자료단 이야기라 역사적인, 뭐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거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 부서와 또 언론사 또 지역에 원로 분들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필요한 자료도 참 된장이라도 한 그릇 필요하면 사드려 가면서 말이야 그 귀중한 자료도 이렇게 발굴하고 이렇게 해야 안 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예, 하여튼 지금 자료에는 아마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만 정리하다보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사안……

손홍섭 위원 없으니까 발굴하자는 것 아닙니까? 없으니까. 이때까지 있었으면 새롭게 그것 뭐 새로운 것 이렇게 보완만 시키면 되지 없으니까 발굴하는 거예요.

우리 실장님 답변 한번 주세요.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황필섭 예, 손홍섭 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것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지금 내년도 올해하고 내년도 해서 박정희 대통령 100주년 기념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내용에 보면 정부기록보존소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거기에 아마 기록을 전체를 좀 뒤져보면 전시회도 물론 전시회입니다만 그 기록을 좀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자료를 충분히 좀 발췌를 해서 우리도 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거를 준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꼭 박정희 대통령뿐이 아니고 다른 소중한 역사적 자료도 우리가 지난 것은 새롭게 발굴을 해야 되고 또 최근의 것은 잘 보존을 해서 우리 후세들한테 역사적인 자료로써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종 규범도 중요하지만 마인드부터 사고부터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면밀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세진 위원, 손을 들며)

박세진 위원 예, 위원장님.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용어 정리에 있어서 보면 뭐 수집 뭐 구입하고 기증하고 기탁, 대여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여기 그죠?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예.

손홍섭 위원 1차적으로 질의를 마치고 필요한 사항을 다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예, 그것 뭐 제안 이유도 나옵니다만 사실 지금 박물관 건립을 추진 중이거나 또 지금 운영하는 모든 박물관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유물 수집하고 관리하는데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당장 지금 뭐 박정희 대통령 역사자료관을 건립을 해야 되는데 유물을 기증을 받았을 때나 또 구입을 했을 때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제 실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박세진 위원 요거는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구미시에서 박물관을 짓기 위한 게 아니고 구미디지털박물관 지금 짓고 있죠?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예.

박세진 위원 또 박정희 테마 새마을테마박물관 짓고 있죠, 그죠?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예.

박세진 위원 거기에 자료가 필요해서 이것 지금 이 조례를 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사실 예, 테마 요거는 박물관, 순수한 박물관 성격 방금 이야기.

박세진 위원 그러니까 자, 구미시가요 지금 박물관 크게 2개 짓고 있고 길재에 대한 모든 자료는 디지털박물관이나 금오서원에 다 있습니다. 그런 유물이 나올 리가 없어요. 구미시에서 박물관 짓겠다는 자체가 조금은 아이러니한 거예요. 지금 박물관을 몇 개 짓고 있잖아 그죠? 구미에.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어……

박세진 위원 아니, 잠깐만요. 유물이 나올게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지금 박정희 대통령 역사자료관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들이 소장하고 있는 이제 유물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박세진 위원 아니, 그거는 유물은 많은데 그래 그쪽으로 갈 거는 많아요. 그쪽으로 갈 거는 많은데 이게 지금 구미시에서 박물관을 자체적으로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앞으로 지을 걸 대비해서 이제.

박세진 위원 대비해서 하는 거지.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예, 유물 수집을.

박세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 조례 지금요.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조례, 유물이 이 두 분의 역사적인 지금 박정희나 왕산 허위나 지금 길재 야은선생에 대한 유물 말고 다른 게 나올 게 있습니까? 혹시 확보된 거라도 있어요? 알고 있는 거라도?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예, 저희들은 지금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박세진 위원 아니, 생각만 하지 지금 아무 저거는 없지요?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지금 우리지역에 출토된 유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학계 보고된 부분도 많은데 그런 부분들 외에 또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박세진 위원 그래 구미시에서 파악된 거는 지금 없다 그죠?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파악된 거는 지금 약 2만여 점 있습니다, 예. 그 외에 이제 필요한 유물들을 가치있는 유물들을 이제 구입을 할 때 이 근거에 의해서 구입을 한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박물관이 물론 꼭 필요한 조례입니다. 꼭 필요한 조례인데 하여튼 이런 구미가 느닷없이 갑자기 박물관을 짓는 걸 너무 막 체계적이지 못하게 이래 우후죽순으로 이래 되는 것 같아 가지고.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역사문화디지털센터나 야은역사체험관은 요 성격이 조금 다른 부분이고.

박세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저희들 지금.

박세진 위원 이런 게 구미시민이 한 곳에 와서 다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 곳으로 다 흩어지니까 또 구미시박물관이라 하는 게 유물을 모아 가지고 다 흩어져 놓으면 좀 아무래도 집중력이 좀 안 떨어지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양진오 위원님.

○부위원장 양진오 예, 양진오 위원입니다.

우리 수집 뭐 보관 관리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만드신다 그러는데 그러면 앞에 발굴됐던 것들이 외부로 나가 있는 거에 대한 회수는 지금 가능한 겁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회수.

○부위원장 양진오 예를 들자면 원동에 절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있는 보물이 직지사로 가 있는 게 하나 있잖아 그죠?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예, 직지사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죠.

○부위원장 양진오 예, 있죠, 그죠?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예.

○부위원장 양진오 자, 그것을 그러면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진행을 하면 우리 박물관에 그것을 다시 가올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도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사실 그것 저희들도 하매 직지사에 가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한테 완전히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다 이래 보고요. 그것 이제 우리한테 이제 대여를 서로 교환 어떤 전시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요거는 이제 그 개념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죠.

○부위원장 양진오 예, 예. 그러니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우리들이 지금까지 이런 조례가 없어 가지고 저는 관리가 안 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맞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우리 것을 지키려고 보존하려고 하는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은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지금 우리 아마 산림, 산림조경 최초 했는 그것도 아마 포항인가 어디 다른 데 가 있을 겁니다. 그 내용도 한번 알아보시면 이제 우리 것을 지켜야 될 그런 부분들이 외부에 나가 있는 것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찾아 가지고 우리 것을 좀 지키는 것 필요하다 생각되면 이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좀 챙기는 것이 안 좋나 그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위원장 양진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근 위원 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 위원 자, 과장님. 당연 해야죠 뭐 박물관도 지어야 되고 우리가 발굴해서 보존해야 하는 거는 우리가 후세들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의무고 자, 다 좋습니다. 그러나 뭐 박물관이 우리 또 박세진 위원님 또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좀 더 짓는 거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추후에 문제고 우리 기초적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래 법률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유물을 수집하고 관리하고 보존하는 거는 좋은데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또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보는 이런 또 그런 지구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인동 같은 지역에는 자, 문화재 구역으로 그것도 맹 문화재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예, 그렇습니다. 황상동 고분군.

김태근 위원 전체적으로 개발행위를 하다보니까 유물 흔적이 나와서 이 전체를 문화재 구역으로 묶어 버렸어 그죠? 또 한 군데, 또 인동에는 한 두 군데 그런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알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예.

김태근 위원 그런데 문화재 지역으로 그 지구를 어느 정도 개발행위를 못 하도록 묶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그냥 무분별하게 뭐 여기에 나왔으니까 반경 뭐 2㎞, 3㎞ 내에 전체 문화재 구역으로 묶는다 그거는 좀 약간의 타당성이 좀 맞지가 않다. 우리가 또 다른 타 지방자치에 이래 보면 뭐 우리처럼 이래 해놔 놓고 또 민원이 발생하고 개인재산권 침해가 되고 여러 방향이 안 맞아서 축소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문화예술 너무 광범위합니다. 뭐 예술도 해야 되고 보존도 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계승해 나가야 되고 너무나 많은 이런 업무가 많은데도 불구하지만 앞으로 집중적으로 우리 구미시에서도 문화재 구역이라고 막 반경만 넓게 잡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재 구역이라고 했는 그 지역 중심으로 말하자면 한 50m라든지 100m라든지 정말로 우리가 타이트하게 문화재 지역을 잡아놓고 나머지기는 해제를 해 주는 것이 맞다라는 이런 또 바깥에 시각이 여론이 분분해요. 사실 개인재산권을 전부 다 그래 침해를 해놔 놓고 문화재 구역이라 개발행위도 못하고 재산권을 행사도 못하고 그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예, 그것 충분하게 저희가 인지하는 부분인데 그것 참 엄격하게 문화재가 출토된 부분에 대해서는 발굴조사를 하고 또 이제 관련 규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어떤 거리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특히 황상동 같은 경우에 고분군 주변에 이제 그런 주민들의 건의를 저희들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일정한 거리 안에 형상변경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예.

김태근 위원 그러니 우리 집행부에서는 법상 하는데 법상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다른 타 지역에는 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이걸 신경을 쓰고 또 전문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면 충분히 할 수가 있다고 봐요. 전부 다 그런 견해들이 많습니다. 이 법상, 법상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실 그렇습니다. 양지바르고 따뜻하고 낙동강 물이 지금 구미 쪽으로 흐르고 있는데 우리가 선사시대 때부터 사람 안 살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땅 파보면 지금도 양지바른 곳에 파면 세경파리고 그릇 쪼가리 다 나옵니다.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그게 뭐 혹 발견이 되고 안 되고 그 차이점뿐이라고 저는 그래 생각을 하는데.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예, 하여튼.

김태근 위원 아무튼 우리 제가 또 우리 과장님한테 우리 실장님도 계시는데 인식부분인데 이 부분을 좀 깊이 인식을 하셔서 우리의 지역민들의 그 개인적으로 손해보고 또 권리행사를 못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야 되는 거는 맞아요. 분명히 보존하고 계승을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그 반경을 좀 어느 정도 좀 축소를 한다든지.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예, 예. 알겠습니다.

김태근 위원 우리 서울에 그런 예도 있습니다. 서울 같은 데는 가보면 옛날에는 이만큼 이래 잡아 놨다가 이제 어느 정도 아 요게 필요하다 요 정도만 하면 되겠다라는 걸 일례도 있어요. 저도 한번 그거를 또 검토해 본 적도 있는데 하여튼 또 특히 또 우리 지역구에는 두 군데나 있어요. 모원당 주변하고 많이 있잖아요?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예, 맞습니다.

김태근 위원 그 불필요 없이 뭐 이래하고 저래하고 그런 거는 구체적인 설명은 제가 안올리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신중히 좀 검토를 해서 앞으로 좀 대응방안을 좀 해야 안 되겠나 이런 바람입니다. 예.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예, 알겠습니다.

김태근 위원 예, 하여튼.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김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조례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우리 기존 운영 중인 개인 박물관도 있고.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예.

손홍섭 위원 또 여기에 금오산 올라가는 입구에 민속박물관인가 있잖아요?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시립민속박물관 예.

손홍섭 위원 앞으로 그럼 이러한 것 유물들은 어떻게 우리가 접수를 하나 이관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예, 우리 지금 시립민속박물관은 우리가 시립박물관이 이제 건립이 되면 흡수를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렇게 되고.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예, 거기 지금 수장고에 지금 많은 도토류라든가 아니면 뭐 교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1,500점 보관되어 있거든요. 옆에 뭐 세시풍속……

손홍섭 위원 그건 이관하면 되는 거고?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예, 그건 되고. 옆에 이제 세시풍속과 관련된 유물을 전시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애들한테 교육용이니까 지금 조금.

손홍섭 위원 또 개인이 하는?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개인이 하는 거는 지금 현재 무곡분교에 하고 있는데 그거는 문화재청에서 저번에 2013년도에 안전점검을 해 본 결과 가장 낮은 D등급을 받았어요. D등급은 더 이상 이제 존치하면 안 된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경북교육청 이제 소관인데 지금 현재는 문을 닫아놓고 그냥 이제 유물만 보관하고 지금 다른 데 이전할 수 있는 장소를 지금 물색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 아니, 앞으로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뭐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만 구미시 박물관이 이제 개축이 되었을 때 그렇게 전부 다 그게 이관이 가능하나요?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예, 무곡분교에 있는 거는 이제 사립박물관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그런데 사실 박물관에 보존하고 전시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유물인지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조금 그런 가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음,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양진오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양진오 아까 하던 얘기 제가 메모해 놨는 것 찾았습니다.

뭔가 하면 우리나라 최초로 사방사업 조림했던 기념비입니다. 포항에 가있다 하는 것.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예, 산림 예.

○부위원장 양진오 원래는 예강하고 항곡 사이에 논두렁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 아마 포항으로 유출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좀 찾으셔 가지고 우리 이렇게 수집하고 하는 조례를 만들 때 아마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그것도 한번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양진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 위원은 뭐 커피 사줬나 엉간히 찍어 조지네」하는 위원 있음)

자,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좀 체크해 주십시오.

(「내 특징이 바로 얘기해 버리니까」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미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23분)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안전행정국장 이수영입니다.

먼저 저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미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폐지하고자 하는 「구미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는 1995년 10월 16일 자로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지방세기본법」 제96조에 의거 결손처분할 수 있고 「지방세법」 개정 및 「지방세기본법」 제정으로 지방세 관련 유사 위원회가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되면서 구미시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기능이 중복되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 바라오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정순 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의거 설치된 구미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구미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의 기능이 중복됨에 따라 원활한 세무행정 추진을 위하여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하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자, 과장님 여기에 대해 상세히 설명 다 하셨죠?

○세무과장 이영활 예, 예.

○위원장 정하영 우리 위원님들 뭐 특별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구미시장 제출)

(11시27분)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미보건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구미보건소장 구건회입니다.

존경하는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기획행정위원회 여러분!

평소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며 매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제6기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계획안에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서 해당되겠습니다.

2015년 11월 19일에 「지역의료보건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연차별 시행계획은 심의위원회 심의 후 경상북도로 제출하였으나 올해부터 시․군․구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규정이 새로 신설되어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의 목적은 보건소가 중심이 되어 지역주민, 보건의료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사업을 수립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는 심의위원을 보건사업의 전문가인 의사회, 약사회, 영양사회 및 생활체육회 등 8개의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립하고 있습니다.

추진 과제별 세부사업 계획은 구미보건소는 16개 사업이고, 선산보건소에서는 13개 사업을 수립함으로써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도 시행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시행결과는 대부분 사업이 목표계획을 달성하였으며 2016년도에도 주요성과지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2016년도 주요사업의 특이할 점은 먼저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구미보건소의 경우는 보건의료실무협의체 운영 및 보건관리자 워크숍을 개최하고 선산보건소의 경우는 건강새마을 건강위원회를 운영하여 지역사회 참여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2016년 경우 지역사회 건강통계 결과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르면 심뇌혈관계 질환 예방관리와 방문건강관리, 노인보건사업에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무로 선정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앞으로도 보건소는 끊임없이 지역주민의 요구에 귀 기울여 함께 하는 행정구현을 위해서 발로 뛰는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를 마치며 보고 드린 업무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하영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인동보건지소장님, 선산보건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지역보건의료계획 검토 중)

우리 위원님들 다 책자는 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허복 위원 예, 예. 이것 지금 보고 질문할 것도 없습니다.

안주찬 위원 나는 있는데 한 가지요. 예.

○위원장 정하영 자,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 전체적으로 하여튼 개략적인.

안주찬 위원 예,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김태근 위원 2015년도 시행결과 2016년도 계획 보고 건이잖아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안주찬 위원 (웃으며)누가 한단 말이요, 지금.

김태근 위원 그럼 이거는 기획만 합니까? 산업위원들은 안 합니까? 보고를. 간담회 와서 이래 한번 보고를 전반적으로 간단히 쭉 하는 게 맞지 우리 기획만 위원들만 알고 산업위원들은 모르네?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업무보고의 일환입니다.

김태근 위원 업무보고의 일환?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일환입니다. 그런데 요번에 결정이 마침 날짜가 좀 애매하게 돼 있는 거기서 요거를 별도 보고하는 걸 이 다음 해부터는 전체 주요업무 보고할 때 보고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김태근 위원 그렇지. 그게 맞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김태근 위원 제가 그걸 지적하고 싶고 하여튼 안 아프도록 해 줘요. 그게 제일이지 뭐 좀 덜 오셔 가지고 보건소에 좀 특단의 조치 일반병원보다 예, 늘 애를 자시고 있는데 일선에서, 그게 제일 업무지 뭐.

안주찬 위원 김태근 위원님은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나보고 질문하라 하는데 본인이 해서.

김태근 위원 아, 그랬습니까?(웃음)

(웃음소리)

안주찬 위원 너무 많이 하셔 가지고.

김태근 위원 아, 그랬구나 몰랐어요. 그만 이상입니다. 예.

안주찬 위원 백지로 먼저 하셔버리니까 난 할 말이 없네.

○위원장 정하영 예, 김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안주찬 위원님 하십시오.

안주찬 위원 좋습니다. 미리 뭐 말씀을 어느 정도 해 버렸는 것 같은데 2016년도에 달라진 거는 그럼 뭐 있습니까? 2015년도에 비해.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달라진 거는 전반적인 내용에서 목표치가 결과에 따라서 조금 증가됐는 게 있고 사업별로는 뭐 거의 타이틀 사업은 같습니다.

안주찬 위원 유사하죠?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참고로 작년에 보통 4년마다 주기별로 지역사회보건의료계획서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 작년에 아마 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시 상정해 가지고 4년 동안 계획은 총괄적으로 충분히 설명드렸고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4년계획 중에서 매년 연차별로 목표를 야금야금씩 달성해 가지고 그 목표를 4년을 최종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분할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 이제 2016년도에는 해당되는 어떤 사업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올해는 이만큼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형태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안주찬 위원 소장님 참 잘 하신다 설명도 잘 하시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양진오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양진오 예, 2015년도 대비 2016년도에 보건진료소 그 관리 현황에 대해서 변경된 거나 추가된 것 혹시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전체 구미시 전체로 봐서 예.

○선산보건소장 정영기 보건진료소에 대한 추가를 이야기합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예, 예, 예, 예.

○선산보건소장 정영기 보건진료소는 지금 현재 12개가 지역에 지금 저희들 보건소 관할 내에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더 추가되고 안 되고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앞으로 더 추가될 계획도 지금 없고요. 과거 30년, 20년 전에 처음 보건진료소를 지을 때 같으면 그 지금 현재 그 자리가 오지고 또 조금 뭐 이래 진료받는 주민들이 좀 진료 받는데 좀 불편하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뭐 저희들 구미시로 봤을 때는 오지라고 하기에는 뭐 그 정도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저희들 12개 중에 11개 임봉보건진료소를 제외하고는 전부 신개축을 새로 다 했습니다. 했는데 임봉보건진료소는 경제자유구역이 포함돼 가지고 폐쇄한다 이래 됐다가 경제자유구역이 지지난해에 이제 다시 철회되는 바람에 올해 이제 더 새로 증축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사실은 임봉같은 데는 도시화 돼 가지고 폐쇄해야 될 그런 입장이지만 뭐 지금까지 그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왔고 또 그래서 그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폐쇄해서는 안 된다. 뭐 있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라 놓으니까 못하고 뭐 금년도에 지금 신축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제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 지금 뭐 시내권에 있는 데는 접할 수 있는 병원이 많다보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시 외곽에 있는 보건진료소에는 거기 계시는 가까운데 계시는 어른들이 접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입니다. 그 보건진료소가. 현재 그 보건진료소에서 조금씩 조금씩 그러니까 예산을 좀 늘려 가지고 거기 하는 일들은 좀 늘려 줘야 만이 거기에 의료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년과 똑같이 계속 간다고 하면 물가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 입는데 비해서 보건진료소에 관리하고 있는 그런 업무들은 취약해 진다는 얘기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대로는 도태된다는 취약해 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이 부분은 우리 소장님 좀 더 심도 깊게 검토하셔 가지고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그 어른 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진료소 아닙니까, 그죠? 그런 데 좀 더 예산을 더 넣어 가지고 뭐를 할 거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하는 그런 것이 안 필요하나 싶어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옳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도 이제 보건진료소 경우에 있어 가지고 현실적으로 이제 기능의 변화 아까 주로 이야기 하셨는데 옛날에는 진료 위주였지만 앞으로는 어떤 변화된 어떤 의료환경에 맞게끔 저희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어떤 어르신이라든지 취약계층을 위해 있어 가지고 좀 더 밀접된 어떤 보건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더 중점을 두고 많이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예.

○부위원장 양진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양진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복 위원 짧게 제가.

○위원장 정하영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우리 소장님 또 우리 과장님들 또 직원들 열심히 하셔 가지고 시민들 보건건강 관리를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시민들이 너무 많이 또 보건소를 찾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지역에는 이 좋은 시설 또 보건의료혜택을 받고 싶어도 거리상 또 받을 수가 없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시 관련 관계기관들 관련되는 부서들하고 협의해서 버스노선이라도 좀 조정을 해서 좀 갈 수 있도록 보건소에 가시는 분들은 물론 서민들도 많이 가지만 보건소를 또 이용해야지 만이 또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건소가 친절하게 잘 한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부분을 저는 2016년도는 혹시나 또 우리 도시형 보건소가 우리지역에도 하나 또 이런 계획이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기대감도 가졌는데 또 없어졌고 혹시라도 계속 건의하셔 가지고 2017년도라도 이런 보건소가 우리 시민들 골고루 좀 혜택 좀 볼 수 있도록 물론 병의원들은 또 동네에 있습니다만 보건소를 이용하시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버스노선이라도 꼭 좀 조정해 주셔 가지고 가령 우리 상모지역이나 우리 오태지역에 보건지소가 있다면 우리 공단1․2, 신평, 비산까지 다 또 혜택을 볼 수 있거든, 골고루. 아무튼 검토를 제가 몇 번 질문을 했습니다만 요번에 검토를 좀 하셔서 2017년도부터라도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올해는 안 될 경우에는 버스노선이라도 좀 조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과장님.

보건의료실무협의체 구성.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위원장 정하영 또 선산보건소는 건강새마을 건강위원회 구성 이것 어떻게 돼 있는 것인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보건의료실무협의체는 우리가 이제 보건간호사회.

○위원장 정하영 간호사.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교육청, 건강보험공단, 산업간호사회, 각계 우리 보건업무 관련된 단체들하고 17개 기관이 협의를 해 가지고 분기별 회의를 1번씩 해 가지고 그 보건사업을 하면서 보건소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산업장에서 사업장도 하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그 부분들 해서 다 협업해 가지고 한 가지 목표를 정해 가지고 합동캠페인도 하고 사업자 우리가, 우리가 그 사람이 원하는 사업도 해 주고 그쪽 사업 원하는 거 우리가 해 주고 같이 협업하는 사업입니다. 실무협의를 통해서. 뭐 다른 위원회 같으면 이렇게 뭐 위에 높으신 분이 오시니까 사업 진행이 안 돼 여기는 보건실무협의체 말 그대로 실무자들이 옵니다. 업무 실무자들이 오니까 자기 실무를 하면서 보건소와 연계된 사업은 그 실무자들이 보건소 연계하고 이렇게 같이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을.

○위원장 정하영 그러면 협의체운영장은 소장이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장 아닙니다. 장은 아니고 장은 없습니다, 거기는. 실무협의체 거기는 이제 우리가.

○위원장 정하영 그럼 회의 주제?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위원이니까 보건소에서 추진해도 되고 예를 들어 가지고 사업장 간호사들이 사업장 이런 사업이 필요한데 그 사람들이 소집을 해도 되고 그것 있으면서 주로 주도는 보건소에서 하기는 합니다. 우리가 업무협약하면서.

○위원장 정하영 그렇지. 주도 하는 데 있어야 되지.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하면서 한번 모여서 회의를 한번 하고 캠페인도 한번 하자 하고 이제 이런 안을 내기도 합니다. 예.

○위원장 정하영 우예됐든 간에 요거는 요 하는 거는 잘하자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좋습니다. 하여튼.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위원장 정하영 또 우리 건강새마을 건강위원회?

○선산보건소장 정영기 예, 건강새마을 건강 마을추진협의회는 사실은 저희들 사업 자체가 계속적으로 있어왔던 게 아니고 이제 일종의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14년도부터 내년도까지입니다. 3년간 이제 계획 잡아 가지고 도에서 이제 추진했는 사업인데 각 시․군별로 농촌지역에 과거 새마을사업 추진했던 것과 같이 건강증진사업을 새마을사업과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했는 건데 저희들 관내에는 이제 각종 사전에 3년 전에 사망률이라든지 표준사망률이라든지 건강조사 관계 각종 지표상에 조금 건강에 좀 문제가 좀 낮아, 지표가 좀 낮았던 지역을 선정을 해 가지고 각 시․군당 1개씩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도개면에 도개 동산동하고 가산1리, 용산1리 해서 5개 부락에 지금 마지막 3차 연도에 올해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하고 있는데 그 위원회라 하는 게 이제 자율적으로 그 마을에서 이제 이장 어느 뭐 1개 부락에 이장이라든지 추천을 해 가지고 그 새마을부녀회장 등 각종 마을에 대표가 구성했는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아, 특별히 그러면 이 보건소에서?

○선산보건소장 정영기 보건소에서는 이제 각종 데이터라든지 자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대학하고 대학교 교수하고 해 가지고 모든 걸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실제 추진하는 거는 그 마을 위원회에서 추진을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자금하고 이제 그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러면 일단 보건소에서 그쪽으로 일단 뭔가 주입시키기 위한 하나의 그 구성을 해서 거기서 한다는 그런 쪽으로 보면 되겠네요?

○선산보건소장 정영기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좋습니다.

자 또 특별히 우리?

김태근 위원 예, 예.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 위원 자, 소장님 우리 건강관리에 대해서는 무슨 지역구가 무슨 필요 있겠습니까, 그죠.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김태근 위원 또 방금 또 우리 허복 의장님께서 또 우리 지역구에는 참 보건소가 없다 뭐 신설 요구를 그렇게 해도 뭐 늘 그냥 해만 넘긴다 뭐 당연히 해야 되죠. 해야 되고 또 기존에 있는 또 시설도 낙후가 된 곳이 너무 많고 물론 뭐 “신개축을 통해서 지금 뭐 거의 다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실질적으로 우리 소장님 인동보건소에 1년에 몇 번 나오세요? 솔직히?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분기별로 한 2번 내지 3번 정도.

김태근 위원 2번요? 무슨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거든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김태근 위원 좀 자주 나오셔서 거기 좀 앉아 계셔 봐요, 거기에.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아! 예.

김태근 위원 뭐가 문제고 뭐가 잘잘못이 되고 장단점이 다 나올 겁니다. 그 답은 현장에 있어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김태근 위원 뭐 여러 자꾸 이래 업무보고만 받고 뭐 위원님들 뭐 질의하고 답변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으니까 한번 나와 보세요. 한번 나와 보시면 뭔가 우리 보건도 뭔가 정책을 좀 발굴해서 앞서나가야 되는데 그래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냥 우리 행정에서 지어주니까 뭐 이래 뭐 거기 책임완수는 하겠지만 뭐 그 정도에 미치지 않나 사실 우리 건강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김태근 위원 지역구를 넘어서. 또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고 우리 보건행정에서는 의무인데 참 답답해요. 답답합니다. 그 답은 현장에 있어요. 제가 누누이 또 뭐 말씀을 이래 여러 차례 기회 때마다 이래 올렸습니다만 또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 격려도 좀 해 주시고 사실 인구가 얼마 많습니까. 우리 인동지역에 그죠?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김태근 위원 다 그걸 커버하고 있는데 시설은 열악하기는 참 짝이 없어요. 짝이 없고 다른 지역 번듯번듯한데 저 외곽지에 군위에 한번 가보니까요 잘 지어놨습디다. 거기 지나가면서 보니 엄청나게 지어놨어요. 우리 구미시보다 더 나아요. 그런 것도 좀 이래 느끼고 또 우리 소장님도 좀 이래 또 그런 데 한 번씩 가봐야 돼요. 이래 보고 뭐 다 안 아시겠습니까마는 그런 보건정책을 좀 우리 소장님께서 진두지휘를 해 주셔야 안 되겠어요, 그죠?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김태근 위원 그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무슨 뭐 잘못의 질타가 아니고 현실에 맞게끔 우리가 또 우리가 모든 행정은 따라가 줘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여튼 뭐 그래 좀 해 주시고 하여튼 늘 이래 수고한다는 거는 또 뭐 맞습니다. 다 뭐 우리 과장님들 소장님들 다 수고하시는데 정말로 뭐 이래 한번 와 보시고 참 그렇구나 하는 걸 즉시 느껴서 우리 정책발굴도 같이 해 나가줘야 안 되겠나 이래 싶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정하영 예, 김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우리 '15년 작년 대비 올해 우리 보건 예산이 어느 정도 증이 됐어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각 사업예산을 말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정하영 예, 예. 전체적인?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구미보건소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한 새로 어떤 신규사업으로써 이제 저희들이 기존에 예방접종이 추가됐기 때문에 한 20% 정도 약간 증가됐고요. 그런데 선산보건소는 거의 동결수준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동결수준이고?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왜냐 하면 진료소 자체 어떤 신축 부분이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작년도 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진료소 신축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신축비가 빠졌기 때문에 거의 어떤 동결수준이지만 실제로 사업 내용으로써는 약간 증진된 경우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렇지. 예. 고정자산 외는 실질적으로 사업예산은 올라간 셈이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위원장 정하영 이 자료 이것 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겠네요, 이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저희 직원들이 직접 위탁 안 주고 직접 쓰고.

○위원장 정하영 전부 다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잘 했네요. 그것」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하영 그래 이거는 전부 다 보고 또 저희들이 이렇게 수시로 또 뭐 분명히 질의를 할 겁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위원장 정하영 다 사실상 우리 위원들 다 뭐 검토했다는 거는 사실상 이것 돌려준 것 얼마 안 됐잖아?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위원장 정하영 자, 그러면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지소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정하영
  • 양진오
  • 김태근
  • 박세진
  • 손홍섭
  • 안주찬
  • 허복

○출석전문위원

  • 신정순 김차병

○출석시청공무원

  • * 정책기획실
  • 실장황필섭
  • 기획예산담당관김용학
  • 문화관광담당관김구연
  • * 안전행정국
  • 국장이수영
  • 세무과장이영활
  • * 구미보건소
  • 소장구건회
  • 보건행정과장서동희
  • 건강증진과장조영인
  • 인동보건지소장이상식
  • * 선산보건소
  • 소장정인기

○회의록서명

  • 위원장정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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