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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134회 제2차 본회의(2008.07.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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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08년7월2일(수) 오전11시


의사일정

1. 구미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

2. 구미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미시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구미시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구미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신평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2. 구미시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미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우진석 의원 대표발의)(우진석·구자근·길윤옥·김상조·박세채·윤서규·이갑선·정근수·허복·황경환 의원 발의)

2. 구미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세채 의원 대표발의)(박세채·구자근·길윤옥·김상조·우진석·윤서규·이갑선·정근수·허복·황경환 의원 발의)

3. 구미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구자근·길윤옥·김상조·박세채·우진석·윤서규·이갑선·정근수·허복·황경환 의원 발의)

4.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신평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12. 구미시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3분 개의)

○의장 전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안건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우진석 의원 대표발의)(우진석·구자근·길윤옥·김상조·박세채·윤서규·이갑선·정근수·허복·황경환 의원 발의)

2. 구미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세채 의원 대표발의)(박세채·구자근·길윤옥·김상조·우진석·윤서규·이갑선·정근수·허복·황경환 의원 발의)

3. 구미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구자근·길윤옥·김상조·박세채·우진석·윤서규·이갑선·정근수·허복·황경환 의원 발의)

4.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의장 전인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구자근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구자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이 제5대 전반기 상임위원회의 활동이 마무리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134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 3건 등 조례안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중 「구미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조리 예방 및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신고대상을 구미시 소속 공무원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임직원으로 하고 지급대상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등이며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유형별로 최고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내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구미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리장자녀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일선에서 헌신, 봉사하는 통리장의 사기를 높이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장학생의 자격을 통리장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를 1년 이상으로 완화하여 수혜 범위를 확대하는 등 선발 규정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구미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부상을 입은 자와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우리시에서 추가로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원대상을 구미시민 또는 타 지역 사람이 우리 관내에서 의로운 행위를 한 자 중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인정한 자로 하고 적용범위는 강도, 폭행, 납치 등 범죄행위와 그 밖의 유사한 형태의 타인의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의로운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의사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고 의상자에게는 1급에서 9급까지 등급에 따라 2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의사상자를 지원, 예우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3건 중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 정부의 국정 최우선 과제인 규제개혁과 경제살리기 등 신규 행정수요가 발 생된 업무와 부서 간 업무조정 등에 따른 관련사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전체 행정기구 수는 변동 없이 현행을 유지하되 본청의 정책혁신담당관을 규제개혁담당관으로 변경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인 농업경영인 단체 업무를 출장소로 이관하면서 농업경영인 및 여성농업인단체 육성업무를 출장소 소관 사무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행정혁신, 사업별 예산, 과거사정리 등 한시인력을 재배치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한시정원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정원의 총수 및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변동 없이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 7명을 신규행정 수요분야 인력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구미시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여비규정」이 일부 개정되었으나 공무원 여비정산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지 않아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참고하여 여비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출장일수를 산정한 금액을 지급토록 하였으며 여비를 시장과 시장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 계급별로 구분 지급토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건 중 「구미시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수수료징수 금액을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조정하여 유사 사무에 대한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유지 및 수수료 현실화를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방세납세완납증명 수수료의 전액 감면과 법령개정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공장등록 증명 수수료를 300원에서 900원으로 조정하는 등 9개 종목의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의거 시금고 운영의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금고지정은 공개경쟁방법으로 지정토록 하면서 수의방법으로 금고지정을 가능토록 예외규정을 둔 것은 특혜시비 등 오해의 소지가 있어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시의회 의원 수를 2명으로 명시하고 금고지정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효율적인 금고운영과 금고지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건 중 「구미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향군인이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데 대하여 재향군인의 명예선양 등 예우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각종 행사초청 및 의전상 예우, 유가족 위문격려 등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추모 기념사업 등 지원사업 범위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7월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저소득계층의 장기요양보험료를 기존의 국민건강보험료와 함께 지원해 주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저소득계층에게 지원되고 있는 보험료 지원범위를 국민건강보험료에서 국민건강보험료 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하고 이와 관련하여 제명 변경 등 조문 일부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행정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5대 의회 전반기 동안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게 된 것은 여기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따뜻한 배려와 협조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 뜨거운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

구미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0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인철 구자근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신평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12. 구미시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19분)

○의장 전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신평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근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김태근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태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34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마철을 맞이하여 집행기관의 풍수해 등 재난 대비 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한 의견청취를 통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의 지방 공공요금 동결방침에 따라 구미시장이 철회 요청한 「구미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구미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은 서민생활과 지역물가 안정도모를 위하여 철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평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구미 신평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사업 추진 시 도로의 폭과 도로율, 용적률, 공원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철저히 하여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처리하고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도록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미시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상위법에서 위임한 규정에 따라 관련조례의 폐지 및 통합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정비하려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공공하수도 하수처리구역은 하수관거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로 지정하고 하수관거의 준설기준 강화, 과태료 규정 신설, 감면대상의 근거제시 및 하수도 사용개시 신고기간 연장 등 공공하수도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통하여 수질개선 및 환경보전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장마철을 맞이하여 재해예방사업 등 재난안전관리 업무 추진상황 점검을 통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재난 대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으며 면밀하고 심도 있는 질의, 토론, 의견청취를 통하여 생동감 있고 알찬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5대 전반기 의정활동 마무리 시점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와 더불어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에 대한 지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5대 후반기 의정활동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40만 구미 시민의 행복 체감지수를 높이는 데 의정활동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장마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신평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신평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구미시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인철 김태근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1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신평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25분)

○의장 전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 등 전체의원 활동을 위하여 2008년 7월3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3차 본회의는 7월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5대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3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 전인철
  • 허복
  • 박세채
  • 윤서규
  • 한정우
  • 박교상
  • 구자근
  • 김익수
  • 김상조
  • 김태근
  • 장세만
  • 권기만
  • 박광석
  • 우진석
  • 임춘구
  • 김도문
  • 정근수
  • 김영호
  • 황경환
  • 길윤옥
  • 박순이
  • 석호진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전진태
  • 의사담당이대창

○출석전문위원

  • 최윤구이수영
  • 나명철문창균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남유진
  • 부시장최영조
  • 경제통상국장김자원
  • 정책기획실장최경환
  • 자치행정국장김수복
  • 주민생활지원국장허경선
  • 건설도시국장석태룡
  • 선산출장소장김인종

○회의록서명

  • 의장전인철
  • 의원김영호
  • 의원김익수
  • 사무국장전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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