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6월28일(월)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주민등록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3. 행정구역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4.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구미시체육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구미시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구미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16분 개의)
○위원장 이용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년이란 세월이 유수처럼 흘렀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4대 전반기 의회를 마무리 해야 할 시점입니다. 아마 오늘 조례안 다루는 이 시간이 저희들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똑같은 사람이 얼굴을 마주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를 다루는 마지막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직을 맡아 부족한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큰 대과없이 의정활동을 마칠 수 있었음은 정말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보와 또 협조와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협조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간에 집행부 관계자들 조금이나마 쌓인 갈등 우리가 사람이 서로가 미워서 그러지는 않은 것이니까 구미시가 잘되기 위해서 서로 고군분투하느라고 언성도 때때로 높였고 때때로 웃었고 때때로는 화도 냈습니다. 모든 것 양지하시고 아마 저번에 체육대회를 계기로 해서 모든 것이 다 풀렸고 또 화합이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는 개정 및 제정조례안, 의견제시의 건 등 총 7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을 드립니다.
(10시18분)
○위원장 이용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주민등록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행정구역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행정지원국장 이재웅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소관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행정기관의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의무를 강화하며 또한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공무원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폐지하며, 2004년 7월1일부터 2005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 휴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시간은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존하기 위해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없이 9시부터 18시까지로 통일하고 공무원 휴가일수도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이 3월이상 3년미만은 1일, 3년 이상은 2일로 각각 연가일수를 축소토록 하며,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른 산모의 보호와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특별휴가 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003년 8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2011년까지 대기업 등을 시작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단계적으로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정부 부문도 민간 부문에 맞추고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제도를 도입 시행하는 제도로써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춘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복무조례 표준안에 의거 토요일 휴무와 출산휴가의 확대실시 및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축소조정, 근무시간 변경, 비밀엄수의무의 강화 등 공무원의 복무관련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타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수 예,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항,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제1항과 제3항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 제2항은 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앉으세요. 마지막 발언대에 앉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또 조례안이 부결이 되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위원님들에게 한말씀 하세요.
○총무과장 유영명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영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용수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전반기 동안에 지방자치발전과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항상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고 특히 저희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그리고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총무과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직원 복리 후생업무하고 특히 인사, 교육 훈련 등을 통해서 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는 부서로써 나름대로는 열심히 일했습니다만 그래도 스스로 또 부족하다고도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도 계속 많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그럼 1항, 3항은 일괄 질의하시는데 1항부터 먼저 끝내고 그 다음 3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세요. 1항은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책자를 보시고 질의하시고 3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7월1일부터 내용이 지금 마지막 토요일날 휴무하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위원장 이용수 그럼 두 번을 휴무한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 조항이
○위원장 이용수 내년 7월1일부터는 토요일마다 휴무를 하고?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렇게 되면 마지막 토요일은 한번 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언제를 두 번째 토요일날 하게 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게 되는데 아직 잠정적으로 아직 내려오기 전에 먼저 한번 뽑아봤습니다. 뽑아보니까 2, 4주를 휴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다시 조정할 수는 있고 그렇게 지금 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지금 은행권은 다 지금 실시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은행권은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임성수 위원 그러면 시간을 줄이는 것이 3월에서 10월까지가 그전에는
○총무과장 유영명 예, 9시부터 18시까지
○임성수 위원 그 다음에 11월에서 2월까지가 오후 5시까지 했잖아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랬습니다.
○임성수 위원 지금 현재 집행부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애로점이 있는 것이 뭐 있습니까?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제가 봐서는 저도 공무원을 해 봤지만 그것이 맞다고 이렇게 보는데
○총무과장 유영명 그래서 이번에는 조례가 개정이 되면 1년 연중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임성수 위원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다는 이 말이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토요일 근무시간을 휴무하는 것을 이것을 어느 정도 시간을 보충하는 의미에서
○임성수 위원 보충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이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임성수 위원 그런데 집행부 공무원들은 어때요? 이것이 낫다고 이렇게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토요일날 휴무를 하게 되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성수 위원 휴무를 하므로 해서 그렇게 줄여야 된다 이 말이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임성수 위원 지금 그것으로 봐서는 우리가 어둡고 하는데 그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오후 5시에 마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보충을 하기 위해서
○총무과장 유영명 예, 보충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백옥배 위원 그러면 시간은 그럼 그시간 다 들어가네요?
○이정임 위원 똑같지요. 예, 다 들어갑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예, 들어가는 편입니다.
○백옥배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6시까지 공무원들이 아닌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동절기에는 점심시간 포함하면 8시간 하절기에는 점심시간 포함하면 9시간 그렇게 됩니다.
○문영덕 위원 과장님, 토요일날 말입니다. 토요일날 근무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는 토요일날 근무를 우리가 민원실 근무는 하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민원실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문영덕 위원 만약에 이번에 이렇게 되면 또 민원실 근무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유영명 이게 근본적으로는 휴무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되는데, 그렇지만 주민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피해보다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민원상황실 이런 것을 근무하도록 행정자치부 지침에 지금 제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영덕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민원상황실 근무 해서 아주 긴급한 민원은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또 전인철 위원님
○전인철 위원 과장님, 3조 2항 비밀엄수 있지요? 이번에 신설된 것인데 이렇게 네가지 항을 비밀을 엄수를 해야 된다는 쪽으로 어떤 상징적인 어떤 의미로 이렇게 조례에 넣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안했을 경우에는 어떤 책임소재라 할까 이게 들어가야 될텐데 그것은 따로 규칙에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이게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 보면 비밀엄수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직무상취득한 비밀을 엄수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전인철 위원 조례에 이번에 특별하게 신설해서 넣었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그것을 구체화 하기 위해서 이것은 지금까지는 물론 법은 지켜야 됩니다만 조례상 구체적으로 안되어서 어떤 것 어떤 것을 비밀을 엄수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구체적인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구체화 하기 위해서 법령에 의해서 비밀로 지정된 사항, 그 다음에 정책수립이나 이런 것이
○전인철 위원 조례에 없어서 이번에 조례 정비할 때 나타내기 위해서 넣었다?
○총무과장 유영명 예, 구체화 시켰습니다.
○전인철 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부당하게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제재하는 방법은 따로 있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런 것은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어떻게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있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알겠고요.
부칙 한번 보세요. “제18조 제1항은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연가일수입니다. 그죠?
○총무과장 유영명 예.
○전인철 위원 연가일수 적용은 이렇게 하되 지금은 계속 현행대로 하고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특별한 사연이 뭔지 말씀 한번 주십시오.
○총무과장 유영명 이게 특별한 사유라기 보다는 근무일수가 줄어듬에 따라서 토요일 근무를 휴무를 하면 근무일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7월1일부터 시행을 하고 월 2회는 금년도 7월1일부터 시행하고 내년도 7월1일부터는 전면시행을 하게 되는데 그에 대해서 연가일수를 3년 미만은 하루가 줄고
○전인철 위원 줄이는 것은 맞는데 적용을 지금부터 1년동안은 이것을 반은 놀고 반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조정하고 그 다음에 2005년 7월1일부터는 토요일은 다 노니까 그때 어떻게 적용을 하고 이렇게 좀 구분화 했어야 될텐데 그냥 2006년 1월1일부터 이렇게 해 놨네요? 시행은. 그러니 2005년 12월31일까지는 현행대로 토요일 근무제를 반을 놀든 다 놀든 적용을 안 하겠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전인철 위원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이게 국가공무원규정에 꼭 그렇게 되어서 대통령령입니다만 이게 개정에 따라서 이게 준칙으로 이게 내려왔는데
○전인철 위원 그럼 회계연도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니까 연가라 하는 것은 언제 찾아먹어도 언젠가 찾아먹어야 되니까 그것을 구별하기 힘들어서 이렇게 했다 이겁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아마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전인철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할까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임경만 위원 2005년 7월1일부터 전면 실시하네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임경만 위원 전면실시하게 되면 토요일 휴무제가 되면 시민들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휴무를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들하고 우리 국민들하고 공감이 다 되었는 사항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임경만 위원 되었는데 연가는 모르겠습니다. 연가는 근무일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길흉사 부분이 얼마정도 빼고 있네요? 길흉사 부분에
○총무과장 유영명 길흉사 부분은 이것하고는 별도로 그것은 특별휴가 해서 그것은 법으로 그냥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길흉사 부분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임경만 위원 연가일수를 1~2일 축소하게 되면 지금 이런 것을 빼면서 다 공무원들 실질적으로 토요일날 놀지만 연가일수를 빼주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그래도 토요일 휴무를 한다 하는데 시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또 에너지 재충전한다든가 이런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경만 위원 제 얘기는 토요일 휴무제는 실시하고 공무원이 지금 받아온 것은 적용을 해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래야지 그 분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토요일 노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다른데 다 빼주게 되면 그 의미가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런데 이것은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다만 얼마나 보존하는 의미로 그렇게 받아들여 주면 고맙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이의가 있어서 이렇게 빼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아닙니다. 업무시간 보존 의미가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말썽의 소지는 없었잖아요? 빼는데 대해서
○총무과장 유영명 예, 없었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런데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자 이래 가지고
○총무과장 유영명 어차피 20일 연가 이런 것 거의다 잘 찾아먹는 예가 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임경만 위원 알겠습니다.
○정재화 간사 과장님, 연가 일수가 있는데 사실은 연가를 다 이용을 하는지 만약에 안 했을 때는 어떤 수당을 지급을 하는지 그 부분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연간 23일간 지금까지 6년이상 근무한 사람들은 연간 23일간의 연가를 찾아 먹을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사실상 그만큼 못 찾아 먹고 그 잔여분에 대해서 15일분에 대해서 일정한 일수에 대해서는 연가보상금이 나옵니다.
○정재화 간사 그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연가보상금은 제가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정재화 간사 기준이 있어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것은 따로 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또 위원님들 질문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의사일정 1항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 2, 3항을 동시에 의견제시 및 검토보고를 하시라 그랬는데 지금 국장님 1항만 하셔 가지고 추가로 2항, 3항에 대해서 의견제시 및 검토보고를 하고 다시 3항과 2항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서 좀 일어서세요.
국장님 다시 한번 나오세요.
예, 국장님 2항과 3항 같이 일괄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예, 행정지원국장 이재웅입니다.
계속해서 구미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유는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등록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험.공제등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주민등록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대비 보험.공제등에 가입하여 주민등록 사고로부터 위험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주민등록 업무 담당 공무원의 범위를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로 정하였으며 보험의 가입은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되 보험 가입액은 1인당 최저 2억원 이상 가입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보험료의 지급은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토록 규정하였으며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관계 보험회사에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되 변상 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변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행정구역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하나의 필지 또는 동일 아파트 단지가 2개의 법정동으로 분리 위치 하므로써 주민의 불편과 행정 효율성이 저하되는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주 도로를 기준으로 지역여건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조정되는 필지는 상모 및 사곡간의 53필지이고 상모동 10필지가 임은동으로, 임은동 31필지는 상모동으로 편입 조정하는 내용으로써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위하여 해당지역 관련 주민과 지역 대표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사항으로써 반대의견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국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2항, 3항에 대하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춘배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경상북도주민등록담당공무원보험및공제등의 가입조례 표준안에 의거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주민등록 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재정적 책임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 업무 담당 공무원의 범위, 보험가입 방식과 금액, 보험료의 지급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이나 타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주민등록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수 그 다음에 행정구역 이것도
○전문위원 이춘배 그것은 의견제시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과장님 다시 나오세요.
다음은 3항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전인철 위원 특별한 것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특별한 것 없으면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3항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2항은 축조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세요.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수 예.
○전인철 위원 2항도 보니까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이거잖아요?
○위원장 이용수 예.
○전인철 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준칙안하고 거의 한자도 틀린 것도 없고 특별하게 우리가 수정할 그런 것도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일괄 질의받고 넘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예, 위원장 생각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문영덕 위원 저가 한가지 물어보고...... 먼저 하세요.
○임성수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직위포괄계약이라 하면 그럼 읍.면 같으면 민원계장, 그 다음에 주민등록 담당자 이렇게 봅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렇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리고 면장은?
○총무과장 유영명 면장은 아닙니다. 창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만
○임성수 위원 우리시로 볼 것 같으면 그러면 민원과장
○총무과장 유영명 실무자만 되기 때문에
○임성수 위원 우리시에는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시에는 총무과에 주민등록업무를 보시는 한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 있고, 허가민원과에 민원발급하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고, 그 다음에 출장소 민원봉사과에 한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임성수 위원 그런데 인감은 지금 3억이라 그랬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인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인감은 3억으로 하고 있고, 2억 하는 것은 어느 근거에서 무슨 그것이 있습니까? 중앙에 무슨
○총무과장 유영명 예, 이것은 중앙지침으로 내려왔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2억원 이상은 보험가입을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임성수 위원 최소한으로 중앙에서 최소한으로 중앙에서 2억으로
○총무과장 유영명 예, 2억원 이상으로
○임성수 위원 행자부에서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이상 해야 된다.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임성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문영덕 위원님
○문영덕 위원 예,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만약에 2억 사고가 발생시에 2억 이상의 피해가 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그것은 담당자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영덕 위원 그럼 담당자가 제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 담당자 맡겨 놓으면 담당자가 이 업무를, 위조하든지 만약에 그렇게 가지고 와서 발생할 때 왔을 때 해줬을 때 책임을 담당자가 누가 앉아 일 보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안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그런 것을 대비해서 보험을 넣는 것이거든요.
○문영덕 위원 보험을 넣는데 만약에 그 이상 될 때 만약 자기가 부담하니까 얘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문선별기나 이런 것을 갖다놓고 지문선별기 지금 가격이 얼마 합니까? 제가 알아봤습니다. 얼마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문영덕 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 십만원 안 합니다.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하나씩 주면 그 담당 공무원이 수월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문영덕 위원 그 직을 앉으려고 하면 만일 사고시에 보험 이상의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공무원 누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문선별기를 다음에 구입해서 드리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예, 예방대책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문영덕 위원 예, 예방대책 해 놓고
○총무과장 유영명 예.
○위원장 이용수 또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질문 없으십니까?
○정재화 간사 과장님, 주민등록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그 동안 우리가 업무를 하시면서 이런 업무 착오가 발생했는 것이 몇 건이 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구미시에는 없습니다. 구미시에는 없는데 다른 타 시도든가 이런 것은 언니 것을 자기가 또 가 가지고 이것 술집에 팔아먹고 이런 예가 간혹 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공무원이 그렇게 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공무원이 이제 모르거든요. 요즘 화장술을 확 바꿔서 또 성형수술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내가 언니 것을 동생이 발급을 받아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주 흔하지는 않은데 가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것을 대비해서 합니다.
○정재화 간사 우리지역에는 그런 사고가 전혀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정재화 간사 어쨌든 앞으로 좀 관리를 잘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또 질문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우리 문영덕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문선별기가 아마 비싸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도 한번 동시에 다 사면 또 시행착오가 날 수 있으니까 주민등록업무가 많은 민원실 업무가 많은 지역부터 해서 그것이 장점이 많은 것 같으면 비싸지 않는 기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위원장 이용수 그것 좋은 일입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예, 좋은 의견입니다.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더 이상 질의나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주민등록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주민등록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구역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구역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6분)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행정지원국장 이재웅입니다.
계속해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기반시설이 열악한 선산지역에 문화시설을 건립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식정보사회에 지식인프라 핵심기관인 도서관을 건립하여 문화복지와 문화체험 학습공간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립선산도서관 건립 예정부지를 매입코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시립선산도서관 건립 예정부지는 선산버스터미널과 인접해 있는 부지로 8필지 2,035㎡, 616평이 되겠습니다.
2,035㎡로 공시지가 기준으로 추정 가격은 약 2억6,700만원 정도입니다. 이상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국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춘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립선산도서관 건립 예정부지 매입건입니다.
선산지역은 문화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으로서 문화수준의 격차 해소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토지매입건으로 타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수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앉아 주세요.
담당관님 며칠 전에 자리 바꾸셨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예.
○위원장 이용수 축하부터 합니다. 업무파악 지금 별로 아직 못 하셨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많이 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예.
○위원장 이용수 위원님들에게 간단하게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열심히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용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6월21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형곡1동장으로 있다가 본직에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많은 채찍을 하셔서 문화공보담당관실이 우리 22개 과 중에서 제일 앞서가는 과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상임위원회 답변석에 앉아보는 것도 처음 이지요? 공무원하고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예, 처음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열심히 답변하세요.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옥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수 예, 백옥배 위원님
○백옥배 위원 과장님, 611평입니까? 616평에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예, 616평
○백옥배 위원 대금이 2억6,700만원인데 이것하면 평당 얼마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이것은 공시지가로 해서 저희들이 매입할 땅이 616평에 공시지가로 2억6,741만5,000원입니다.
○백옥배 위원 평당에 얼마 돌아갑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평당가격은 제가 계산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국유지가 5필지에 132평이고 사유지가 3필지에
○위원장 이용수 한번 나누어 보세요.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지금 바로
○백옥배 위원 약 40만원 돌아가네요? 40만원 조금 넘게 돌아가겠네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예.
○백옥배 위원 이 부지가 아까 국장님 말씀 하시는데 버스주차장 근처면 땅이 비싼덴데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옛날 선산 우시장 하던 자리입니다. 우시장 하던 자리인데 선산우시장 총 터가 2,286평인데 기존 소방파출소가 있고 도로가 나 있고 저희들이 순수한 도서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1,207평 해서 총 616평 해서 1,386평이 필요합니다.
○백옥배 위원 그런데 공시지가대로 주인이 팔려고 합니까? 공시지가대로
○임성수 위원 거기 평당에 100만원 볼 것인데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지금 거기 국유지가 6필지에
○백옥배 위원 40몇 만원이거든
○임성수 위원 40만원 가지고 살 수 없을 걸요.
○재산관리담당 이길수 예,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발언대로 나오세요.
○재산관리담당 이길수 재산관리담당 이길수입니다.
저희들이 재산평가를 할 때 관리계획은 지금 공시지가로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고 나중에 취득이나 매각을 할 때는 다시 감정을 합니다. 2개기관에 감정을 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공시지가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백옥배 위원 감정은 하는 것은 본인도 알고 있는데 감정을 하기 전에 지금 그 근처에 지금 국장님 설명하시는데 이 대지가 지금 40만원 주고 못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40몇 만원 주고 파냐 이 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그게 취득할 당시에는 우리가 관리계획변경안 낼 때는 공시지가로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계장님 감정가가 지금 40만원 나온다 그랬지요?
○재산관리담당 이길수 아닙니다. 공시지가가
○위원장 이용수 공시지가가?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예.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지금 100만원 가는 땅인데 감정가는 공시지가보다 올라가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재산관리담당 이길수 예, 좀 올라갑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랬을 때 감정가는 어느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대략 예측이 가능합니까?
○재산관리담당 이길수 감정은 생각은 안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단 관리계획을 지방재정법상에 공시지가로 해서 의원님한테 의견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공시지가는 40만원인데 현재는 100만원 이다 그 사이가 60만원 갭이 생기는데 감정가가 얼마나 나올지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죠?
○백옥배 위원 감정가가 만약에 80만원이나 70만원 이렇게 나오면 또 어떻게 됩니까?
○재산관리담당 이길수 감정 나오는 대로 해서 취득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런데 감정가격을 감정사가 두 감정사를 안 합니까?
○재산관리담당 이길수 예.
○임성수 위원 해 가지고 플러스 해서 둘로 나눠서 하지요?
○재산관리담당 이길수 예.
○임성수 위원 그런데 감정사들이 나와서 할 때는 주위 여론을 들어 보고 주위 땅값을 봐서 그렇게 감정할 것 아닙니까?
○재산관리담당 이길수 예, 맞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렇게 하지요?
○재산관리담당 이길수 예.
○임성수 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면 거기가 100만원 이상 갈텐데
○백옥배 위원 이것하고 지금 현 공시지가하고 현재 땅 대금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엄청나게 차이 많이 난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용수 공시지가보다는 많이 올라갑니다. 감정가도 요즘 보니까 현재 시세에 80%까지는 나와 주더라고. 나와 주는데 그게 문제고 또 백위원님 걱정하는 것이 바로 그 문제고, 땅 면적이 위원장이 생각할 때 좀 적다는 겁니다. 좀 적고, 그리고 위치도 선산지역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시장이 있고 위치도 조금 부적합하고 아니면 조금 아담하고 그런 곳을 찾아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땅이 없었습니까?
○임성수 위원 우시장은 저쪽으로 옮겨졌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옮겨졌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옛날 우시장 장소입니다.
○백옥배 위원 옛날 우시장은 저쪽으로 옮겨졌지만 지금 도서관 부지로써는 좋다고는 못 봐요.
○위원장 이용수 선산 들어가면 바로 우측으로 들어가는데 거기 아닙니까? 논 옆에
○재산관리담당 이길수 예.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화조동에
○위원장 이용수 도서관 부지로써는 아주 정서적으로 제가 지금 딱 위치를 볼 때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백옥배 위원 위원장님 말씀이 맞아요. 한쪽 위치인데, 그리고 이게 지금 매각을 할려고 그러니까 좀 위치를 더 좋은데 봐서 조금 싼데로 오히려 평수를 많이 늘려서 좀 크게 구입하는 것이 안 낫겠어요?
○위원장 이용수 차라리 충혼탑이나 그쪽 변두리로 좀 빠지더라도 산옆에 자연녹지 사서 좀 넓은 곳에 싸고 넓은 곳에 장기적으로, 지금 400몇 평 이래 가지고는 이것 뭐 건물 짓고 나면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아닙니다. 총 부지면적이 1,823평인데
○회계과장 강대원 제가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거기 1,380평 부지 중에서 시유지가 751평이 들어 있습니다. 시유지가
○백옥배 위원 그 안에
○회계과장 강대원 예, 시유지가 751평이 있고 그 다음에 616평 중에서 국유지가 건설부 재정경제부 것이 132평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기가 쉽고 이것도 가격을 조금 낮출 수도 있는데 좀 전에 백위원님 말씀대로 484평 정도 되는 개인 사유지가 여기 1,380평 중에서
○백옥배 위원 그 안에 있단 말이지요?
○회계과장 강대원 예, 이게 문제지
○백옥배 위원 그게 문제네요?
○회계과장 강대원 다른 것은 시유지가 751평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지역이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유지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네요.
○백옥배 위원 과장님 그러면 개인 소유가 거기 있는 그 사람이 매각을 안 하려고 하고 돈을 많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강대원 그게 앞으로 숙제는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위치상으로나 여건으로 볼 때 시유지가 전체 면적에 60% 가까이가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지역이 선정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해소가 되었고
○정재화 간사 회계과장님, 사실은 선산입장으로 봤을 때 아마 시외버스터미널도 있고 그 지역으로 봐서는 앞으로 화조동이라든지 독동 도시계획이 되었을 때 그 지역이 아주 중심지역이 되는 위치에 굳이 시립도서관을 거기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시 부지가 있고 이래서 부지매입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에 거기를 지정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상당히 이보다 더 좋은 지역도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그런 쪽으로는 검토 안해 보셨지요?
○회계과장 강대원 아마 이게 지역선정관계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선산읍에서 아마 주민들하고 아마 공보담당관실에 아마 공청회라든가 여러 가지 아마 여론을 수렴해서 아마 이 지역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그럼 공보담당계장님 거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문화담당 권순원 문화담당 권순원입니다.
당초 선산분관 위치는 현재 선산문화회관 옆 주차장을 활용하기로 그렇게 예정이 됐었습니다. 예정이 됐었는데 말하자면 꼭히 선산뿐이 아닌 옥성, 무을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차편을 이용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용하기가 불편하다 그래서 전체 전반적인 여론에 의해서 작년 12월11일하고 12월26일날 2회에 인근지역 전체 공청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공청회를 개최해서 버스를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접근이 그래도 가장 용이한 곳이 터미널 가까이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결론이 나서 그 위치를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도 생각하건데 위치가 부적절하다 하는 것은 정서적으로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을씨년스러운 그런 자리거든. 상업적으로는 좋은 자리가 될는지 몰라도 우리가 학생들이 공부하고 글쓰고 책읽기는 조금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차라리 시유지를 팔면 저 변두리 산쪽으로 충혼탑이나 아니면 선산고등학교쪽으로 가면 1평에 아마 10평 이상 살 겁니다. 그래서 넓은 지역을 해서 자연과 도서관이 함께 어우를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요즘 거기 가도 구미 사람이 도서관 많은데 거기 안 들어갑니다. 선산일대에서 들어 가기 때문에 학생들 전부 자전거 이용하면 교통편의가 용이하고 이런 문제는 전혀 저는 관계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지역을 재검토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우리 간사님 계속 말씀하시지요.
○정재화 간사 아까 계장님께서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해서 위치선정을 하셨다 하는데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을 할 때 좀 정서적으로 좀 안정이 될 수 있고 좀 분위기도 있고 아늑한 지역을 택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임성수 위원 저번에 기 이것 저번에 결정된 것이지요?
○문화담당 권순원 예, 작년 12월달에
○임성수 위원 결정을 시켜줬지요? 결정을 시켜줬을 겁니다.
○위원장 이용수 위치를
○임성수 위원 예, 위치를 저번에 결정을 시켜줬어요.
○위원장 이용수 결정시켰는 것 같으면 다시 올라올 필요가 없지요.
○문화담당 권순원 지금은 위치관계가 아니고 용지 매입관계건이기 때문에
○임성수 위원 위치는 저번에 정해 졌잖아요?
○문화담당 권순원 예,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수 예.
○임경만 위원 담당은 들어가시고요.
위치도 선정 다 되었고 지금 만약에 장소를 변경한다 그러면 또 이게 자꾸 지연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예, 지연됩니다.
○임경만 위원 얼마나 지연돼요? 지연 많이 될 것 같은데 주민공청회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선산발전을 하려고 하면 이런 제동을 걸게 되면 자꾸 늦어지기 때문에 공청회 했는 이상은 해주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자꾸 땅을 다른 데 살려고 하면서 보류를 시켜 놓으면 그 기간이 벌써 2년, 3년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 이용수 제동이 아니고 좀 자연하고 맞는데 아늑한 곳에 좀 많이 해서 주차부지도 크게 넣으라 이런 뜻이지
○임경만 위원 그런 것도 있는데 이런 시설을 풍부하게 좀 해 가지고
○정재화 간사 왜냐 하면 앞으로 먼 장래를 봤을 때 아마 거기 있으면 오히려 상당히 조금 분위기도 그렇고 도시발전에 저해가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화조동 뒷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조금 자리를 이동해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먼 장래를 보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위치를 우리 저번에 조례로써 통과시킨 적이 있습니까?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임성수 위원 저번에 한번 우리 했지 우리 정해 줬어요.
○김택호 위원 위치 관계는 아마 도시계획이나 이쪽에 올라오지 위치관계는
○위원장 이용수 조례에서 우리 의회 위원회에서 거기 논한바가 없지 싶은데
○전인철 위원 회계과장님, 선산시립도서관 분관과 관련해서 공유재산변경안 처음 올렸습니까?
○회계과장 강대원 예, 안은 처음입니다.
○전인철 위원 안 처음 올린 것입니까?
○회계과장 강대원 예.
○임경만 위원 그러면 위치에 관한 것을 서너가지를 해서 공청회도 거치고 해야 되지 공청회 할 때 몇 가지 안 나왔었습니까? 몇 군데
○문화담당 권순원 예, 저도 금년 3월달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만 작년 12월달에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월11일하고 12월26일날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당초 위치는 현재 선산군민회관부지 옆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내정이 되었다가 인근지역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접근성 관계 또 과거에 도서관들은 좀 조용하고 아늑한 그런 자리를 찾았습니다. 요즘은 대도시에 그런데도 저도 순천에도 갔다오고 몇 군데 견학을 해 봤습니다만 학생들 일반주민들 수시로 부담없이 왕래할 수 있는 교통이 좀 원활한 그런 지역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산 부지 변경된 것도 12월11일하고 12월26일 4층 강당에서 공청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에서도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선산 인근에 무을, 옥성, 도개 이쪽 인근에 계시는 분들도 참여를 하셔서 결정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공청회 내용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담당 권순원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사무실에는?
○문화담당 권순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있습니까?
○문화담당 권순원 예.
○위원장 이용수 그것 좀 가져오라고 그래보세요.
○문화담당 권순원 예.
○위원장 이용수 주민들이 좋아하면 할 수 없는데 우리 간사님이나 저나 지적하는 것은 좀 자연과 더불어서 아담한, 선산에 지금 발전 안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자꾸 멀리 좀 산쪽으로 갖다 놓으면 이 지역은 자연히 있어도 발전이 되거든 뭐지 않아, 그래서 자꾸 그렇게 되면 선산이 좀 커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공부하기도 학생들이 좀 조용한 곳에 새가 울고 꽃이 피고 그런 곳을 찾아서 하면 낭만도 즐기면서 자연과 함께 공부하는 곳을 찾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비싼 땅에다 굳이 나무 한 포기 없는 이 논 복판에 세워 놓을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것 가져오면 주민들이 다 이 지역이 좋다고 그것도 집행부에 우리 공무원이 “이 지역이 좋겠습니다”하면 주민들이 따라가는 방법도 있고 그래 공청회를 했는 것인지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 지금 도서관 시설이나 학교부지하고 그런 발전을 하려고 하면 거리상 저해요인이 안 되는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정재화 간사 정화구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면 그 지역 발전이 안된다니까
○임경만 위원 그런 거리상 저해 요인이 안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그런 소지가 있고, 그래서 선산에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산 밑으로 자연적인 조용한 곳으로 좀 하면 선산권역을 중심으로 한 옥성, 도개분들도 학생들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거든요. 버스타는 학생들도 많지만 개인적으로 또 자전거를 타거나 통학하는 학생들도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하면 더 안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학교 근접한 지역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맞춰서 하면 그런 생각도 들고 화조동이나 이쪽으로 발전을 하는데 도시계획시설이 확정되어서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도서관부지 내정으로 인해서 그 인접지역에 이렇게 규제가 되고 이러면 발전에 저해가 된단 말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내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불과 100m 떨어지지 않은 곳에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건축심의에 어린이집 때문에 여관 하나 지금 행정소송까지 가서 지고 해서 여관을 지으면서 용도변경을 해서 한 집이 거의 지금 몰락하다시피 전재산을 다 투자해서 여관을 어린이집 때문에 여관 허가를 2년째 지금 방치가 되고 행정소송해도 거의 질 판이라 상업지역에 이런 시설물이 하나 있어도 상업지역 역할을 못 합니다. 선산발전 안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 포스트 그 지역에 100m 내에 상업지역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 상업지역 역할을 못 합니다. 선산발전 안 됩니다. 이것
○임경만 위원 그게 걱정이란 말이에요.
○위원장 이용수 그것 가져온 것 있습니까? 계장님
○문화담당 권순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아마 주민들도 공청회를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이 지역에 시유지가 몇 평 있고 이래 가지고 이 지역 이렇게 짓습니다”하는 것 같으면 그 중에 주민들이 반발해서 이것은 상업지역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주민들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봐도 위치도 그렇고 또 선산 전체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담당 권순원 그 인근 주거지역입니다. 현재 도서관 들어갈 자리가 그 옆에 그러니까 선산 주 도로 옆에 있는 논이 지금 현재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이고
○위원장 이용수 그것은 주거지역인데
○문화담당 권순원 그 아래쪽으로는 제방이 화조동 나가는 도로와 제방이 시설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거기서 전신전화국 자리 있지요?
○문화담당 권순원 전신전화국 도로를 건너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용수 도로 건너서, 도로든 뭐든 직선거리로 따져서 유해시설 안 된단 말입니다. 여관 하나 못 짓잖아요. 상업지역이라도 그게 들어서면
○문화담당 권순원 상업지역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위원장 이용수 그러니까 100m
○문화담당 권순원 100m 이상 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렇게 안 멀다고요. 거리가 상업지역하고
○문화담당 권순원 터미널 거쳐서 거리로 도로를 건너고 하기 때문에 상당한 거리가 되는 것으로 저도 현장을 두 번 가 봤습니다만 거리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권계장님, 위원장님 말씀은 우선은 지금 주거지역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 이제 선산이 많은 발전을 가져왔을 때 도시계획변경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있으므로 인해서 상업지역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문제도 생기고 발전에 저해요인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우려감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두 가지 차원인데 첫째는 자동적으로 있어도 선산에 지금 발전이 되지 않는다고 지금 난리 아닙니까? 또 발전이 되어야 되고, 지금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밤9시 넘으면 꼭 포탄맞은 도심지 같아요. 사람 인적 없습니다. 이 지역은 자동적으로 있어도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될 지역인데 굳이 이 지역에 그것을 갖다놔 가지고 주위까지도 어떤 상업을 하는데 영향을 미쳐서야 되겠느냐 그런 차원이고.
두 번째는 학생들 자체도 도서관 위치로써 맞지 않다 왜냐 하면 좀 산쪽으로 들어가서 그땅 팔아서 더 많은 부지를 활용하면 학생들이 마음놓고 자전거도 갖다대고 안에서 인라인스케이트도 탈 사람은 타고 공부하다 나와서 휴식도 취하고 자연과 더불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다 옛날 전문대 들어 갈 장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갖다 놓으면 두 가지를 충족시키지 않겠느냐 그런 선산을 충정하는 마음에서 그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대호의원 회의장 입장)
○윤종석 위원 제가 보충으로 위원장님 말씀 이어서 보충으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 전부 걱정해 주신 그 내용에 함축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는데 대해서는 그 계획이 어떤 결과를 갖다 만들어내기 이전에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설명이 있어야 되고 공감대가 만들어 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산지역 주민들과 어떤 사전에 충분한 교감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 선산주민에 대한 여론을 갖다가 어떻게 수렴하는 시의원하고 어떤 사전에 얘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을 먼저 묻고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었습니까?
○문화담당 권순원 작년 12월달에 공청회 두차례 할 때는 제가 그 자리에 안 있었습니다만 제가 이후에 서류라든지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자리에 김대호의원님 오셨습니다만 같이 참여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대호 의원 거기 짓는 것은 참여를 했지요.
○문화담당 권순원 위치 선정하고 하는
○김대호 의원 위치선정할 때
○문화담당 권순원 예.
○김대호 의원 그럼 지금 그 위치가 어떻게 된다는 뜻입니까?
○임성수 위원 더 좋은데 할 수 없느냐 이 말입니다.
○김대호 의원 더 좋은데로
○위원장 이용수 자, 김대호의원님
○김대호 의원 예.
○위원장 이용수 선산을 대표하는 의원님인데 두 가지 이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첫째는 부지면적이 조금 좁다. 그래서 그 지역을 팔면 선산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저번에 전문대학 들어가려고 하는 자리도 있고 좀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산, 자연녹지를 찾으면 그 지역 자동적으로 있어도 발전이 될 지역이라 이겁니다.
○김대호 의원 맞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선산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산쪽으로 좀 치우쳐가지고 학생들 공부하기도 정적으로 좋은 지역을 찾아라. 그리고 그 지역이 도서관이 들어서므로 말미암아 가지고 김대호의원님 알다시피 거기 상업지역 여관이 하나 들어서 가지고 어린이집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도 허가를 못 받고 한 사람이 거의 망하게 생겼어요.
○김대호 의원 맞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전 농토를 팔아서 여관을 지었는데, 그래서 그 지역에 도서관을 지으면 그 근처는 앞으로 상업지역으로 역할은 전혀 못한다 그래서 위치를 조용한 곳으로 도서관 옮기면 공부하기도 학생들이 좋고 또 그 지역 발전은 자동적으로 선산 발전을 위해서도 좋고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반대의견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김대호 의원 아! 예, 예.
저도 동감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거기 돈이 부족해서 그런 시 부지를 찾다보니까 그 자리를 찾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뭐 돈이 없으면 할 수 없이 거기라도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맞거든요. 그 지역에 만약에 도서관 들어오고 하면 또 실질적으로 거기 도서관 위치가 상당히 차가 많이 다니는 곳 아닙니까? 터미널 바로 옆에. 그래서 저도 여건만 되면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용하고 좀더 장소 좋은 곳으로 옮길 수 있으면 저는 그게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문화담당 권순원 그런데 제가 좀 다른 것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서관이 과거의 도서관들은 지금 위원님들 도서관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학생들이 들어가면 말하자면 일종의 독서실 기능을 합니다. 아침에 들어가면 오후에 문 닫을 때까지 앉아서 자기 말하자면 학습하는 그런 것이 되는데 앞으로의 도서관은 대도시 근간에 건립한데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주민, 학생, 노인들까지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왕래를 하면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용수 그것은 이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항변을 하시는 거고 저희 위원님들도 프랑스에 세계적으로 최대큰 도서관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도서관에 첫째 들어오면 맑은 공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울창한 숲이 있어야 됩니다. 정적으로 학생들이 들어가서 공부할 분위기가 되어야 되지 논 가운데 짓는 것보다는 인접해서 요즘 자전거타고 다닙니다. 애들, 운동도 일부러 하는데, 인접 동산하고 근접해서 아담한 곳에 지으면 더 좋지요. 이땅 1평 팔면 거기 조금 떨어지면 10평, 20평 삽니다. 왜 그렇게 항변을 하십니까?
○문화담당 권순원 저는 항변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용수 도심지 자리가 없기 때문에 도심지 하는 것은...... 형곡도서관도 보세요. 자리 없어서 저기 지었지만 안에 들어가면 조경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문화담당 권순원 자리가 없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학생들이 학교 마치면 들어가서 마칠 때까지 자기 학습 공부를 하고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리가 없는 겁니다.
○윤종석 위원 위원장님, 아까 계속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획을 하면서 거기에 전반적으로 여론을 수렴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또 했는 줄 알았는데 지금 여기 지역구 의원하고도 지금 확실히 수렴이 안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문화담당 권순원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옵니다. 공청회 했는 자료 가지고 옵니다.
○윤종석 위원 지금 추정가액이 2억6,700만원이라 그러는 얘기입니다. 돈이 싸고 또한 매입하기가 쉽고 또 우리 시 부지가 있으므로 인해서 그것 추진하기가 쉽다 그러는 그런 생각으로만 지금 이것을 계획한거라는 얘기예요.
○문화담당 권순원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지금 당장 들어도 그렇거든요. 실질적으로 돈이 2억이 아니라 20억이 들어가더라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그런 도서관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전시행정식으로 해서 지금 선산이 어렵다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당장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한 이런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당장 들어봐도 시내 한복판에 하는 것은 좋습니다. 가장 교통적으로 원활해서 찾아오는 것는 좋은데 지금 학생들이 과연 거기 가서 쾌적한 그런 환경속에서 공부를 하고 또 시민들이 어떤 책과 더불어서 생활하는 그 공간으로서 그게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당장 지역구 의원하고도 얘기가 지금 확실히 충분히 안 되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보류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용수 자, 여러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십니까?
선산지역 우리가 발전을 도와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학생들 안락한 분위기 속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임경만 위원님 이제 염려하시는 것은 선산지역이 발전이 안된다 하루빨리 해서 이거라도 지어 가지고 발전을 하는데 우리 견인차 역할을 하자 이런 뜻 같은데 그렇다고 많이 늦어지지는 않거든, 선산 주민들이 다시 이 자리라도 좋다 하는 것 같으면 우리 당장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더 우리 현충탑 가까이 붙이든지 해서 그래도 이 지역은 자동적으로 발전이 되는 지역이거든 가만히 둬도
○임경만 위원 선산 뒷골 땅 많은데
○위원장 이용수 글쎄 말입니다. 거기 보면
○임경만 위원 시유림도 많고 하는데
○백옥배 위원 일단 보류해 두고 위원장님 뒷골
○문화담당 권순원 이게 작년 4월달부터 진행이 되어서 저도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만 김대호 의원님 계십니다만 작년 12월달에 두 차례 공청회 할 때 충분한 검토가 된 것으로 저는 항변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그대로를 자료를
○위원장 이용수 계장님 우리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도 옛날 소전에 소똥이 널비하고 하는 논 위에 건물 세우는 것하고 산밑에 조금 아담하게 해 가지고 그림 같은 집을 소나무가 우거졌는데 짓는 것하고 상상만 해도 이것은 차이가 납니다. 주위는 전부 개구리가 울고 말입니다. 전부 논이 있고 뭐 나무한점 없는데 건물 세워서 인조적으로 조경을 조금 하는 것하고 산밑에 조금 깎아서 아늑하게 자연속에 들어가서 건물 짓는 것하고 애들 정서가 어디에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 보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음에 새로 한번 자리를 물색해 보세요. 해보면 자연녹지 속에 구미시 자연녹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시고 아담한 곳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김대호 의원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김대호 의원 그러면 현재 부지를 갖다가 그것을 매각을 하면 실질적으로 다른데 그보다 더 넓은 땅 살 수 있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문화담당 권순원 그런 쪽으로는 전혀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김대호 의원 안해 봤지요?
○문화담당 권순원 예, 위치가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대호 의원 그 자리가 지금 선산에서 제일 비싼 땅입니다. 그 땅이 제일 비싼 땅이기 때문에 그땅을 매각하면 그땅 몇 배 땅을 선산 땅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넓은데 했으면 해서 하는 겁니다.
○임성수 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보류하는 것은 그게 타당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김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이게 거론되어서 확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확정된 것이 공청회에서 확정된 겁니까? 우리 의회에서 한번 얘기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백옥배 위원 의회와 처음이지요. 우리는
○임성수 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이게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담당 권순원 예, 부지는 지금 확정을 시켰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 당시 어떻게 해서 확정 되었지요?
○문화담당 권순원 예, 12월11일, 12월26일 선산지역에서 하고 그 다음에 구미에서 한번 하고 두 번 해 가지고 그렇게 확정을 시켰습니다.
○임성수 위원 예,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막상 확정이 되었다 손치더라도 이것을 다른데 보류시켜서 다른데 할 수 있으면 그것이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문화담당 권순원 글쎄 그것은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임성수 위원 재검토를요?
○문화담당 권순원 예.
○위원장 이용수 힘좀 들더라도 재검토 한번 해 보세요. 그게 맞습니다.
○문화담당 권순원 기간은 제가 얼마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선산 버립니다.
○임성수 위원 재검토를 해서 속히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위원회에 또 다시 회부를 시키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문화담당 권순원 그런데 김대호의원님이 내용을 좀 아실 겁니다.
○김대호 의원 선산 주민들이 그때 공청회 할 때는 어떤 생각으로 했나 하면
○백옥배 위원 그때 선산 주민들이 그런 것을 생각했는가 뭐뭐 해주려고 하니까 좋다고 했겠지요.
○김대호 의원 그냥 단순하게 지금 시 부지가 터미널 옆에 있으니까 거기다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지으려고 한다 하니까 우리 주민들은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없고 무엇이든지 지어준다고 하니까 좋아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셨는 그런 사항 같아요. 제가 봐서도.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 위원님들 판단이 참 좋습니다. 제가 그렇게 봐도. 저도 여기 지어 가지고는 참 뭐가 안 맞는데 안 맞는데 항상 의아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제가 우연치 않게 TV를 보다보니까 우리 선산도서관 얘기가 나와서 제가 쫓아 들어왔는데 그게 안 맞겠습니까? 한번 더 검토 하세요.
○임성수 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김대호 의원 1년간 늦게 짓더라도 저는 뭔가 확실하게 올바른데 선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좀 뭐
○문화담당 권순원 위원님들 생각이 정 그러시면 제가 고집부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결정되고 난 이후에 제가 3월11일자로 왔기 때문에 그당시 상황은 저도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 단지 김대호의원님 자리 계셔서 저보다 내용을 더잘 아실 것이고 저는 그 당시 결정사항을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그렇게 위원님들 생각을 결정하시면 어떻겠나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정재화 간사 권계장님 물론 그때 상황을 설명을 해 주는 것은 고맙습니다만 우리가 먼 장래를 보고 정말 선산 발전을 위해서 어디가 필요한 것인지 시 부지가 있다고 해서 그 부지만 위치를 선정하지 마시고 다른데도 주위에 보고 시 부지 있는데도 있을 것이고 또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자리를 한번 물색해 보세요. 해 보시고 그 자료를 가져와 가지고 저희들하고 협의도 하고 하면 우리가 또 공청회 했는 분들하고 같이 우리 의회에서도 나가서 유보시켜 놨는 이유도 설명을 하면 선산 주민들이 이해를 하실 겁니다. 너무 결정되었다고 거기 집착하지 마시고 정말 먼 장래를 보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정말 그 자리 들어가면 선산지역 망칩니다. 거기 중심 핵입니다, 동부동이 선산의. 그런데 도서관을 건립을 해 놨을 때 그 지역 상업시설은 전혀 못 합니다. 그 주위는
○김대호 의원 그 말씀 맞아요.
○정재화 간사 먼 장래를 보고 정말 위치선정이 잘 되었다 할 정도로 그런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우리가 유흥음식점이라고 다 나쁜 것은 아니거든 컴퍼스로 끊었을 때 도서관에서부터 해 가지고 100m 이내에는 노래방도 하나 대로변에 노래방도 하나 허가 못 냅니다. 선산 내는 전부 황폐화 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안 짚어주면 그대로 하는 것 같으면 공청회 참석했던 보통 일반인들은 이런 것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급히 모이라 그래서 하고 하니까 고개만 끄덕 설명하는데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말았지
○문화담당 권순원 공청회를 두 차례 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두 차례 10번 해도 그 분들은 좋은 것 이렇게 지어준다 하면 고개만 끄덕거리지 세부적인 것은 생각 안 했습니다.
○백옥배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은 몰라요.
○위원장 이용수 예.
○정재화 간사 선산지역에는 기관이야 넣어주면 좋기 때문에 무조건 예예 하는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또 거기 참석했던 기관장들이야 명령을 받고 오신 분들이 많을텐데 떠나면 그만입니다. 선산 정말 애정있게 생각하는 분들 없어요. 이런 생각도 안 했을 뿐더러고, 그것 참고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전인철 위원님
○문화담당 권순원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예, 물론 여러 위원님들 말씀도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저는 애초에 선산도서관 얘기가 나왔을 때 배경이 보면 형곡분관하고 선산분관하고 이게 같이 맞물려서 나왔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선산도서관이 애초에는 규모가 선산읍에 맞게끔 조그마한 어떤 그런 2만 읍민에 맞는 그런 규모로 구상을 했다가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좀 키워야 되겠다 해서 규모도 좀 커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그러니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선산읍민 뿐만 아니고 인근에 있는 옥성, 도개, 무을쪽에 있는 주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공간을 찾다보니까 이런 위치가 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산시립도서관을 선산만 국한시키지 말고 우리가 조금 시야를 넓혀줘야 됩니다. 접근성 하는 것 이것 대단하거든요. 버스에서 내려서 걸어서 상당한 거리가 되면 사실 이용할 수 있는 빈도가 낮습니다. 시내도 보면 대다수 도서관은 어느 나라든지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 한복판에 있지 한쪽 산가에 어디 실버타운이나 병원과 같이 이런데 안 가거든요. 아주 가까이서 특히 이용하는 층들이 학생층이 또 많습니다. 학생들 오가는 거리가 멀면 야간에 어떤 위험도 있고 해서 시내 한복판에 많이 자리잡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접하고 난 뒤에 선산주민들 여론은 충분히 수렴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김대호의원님도 여기 계십니다만 물론 위치에 따라서 생각을 달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사실 도서관 위치는 그렇게 자연이 아름다운 곳을 택하기 보다는 쉽게 애들이 걸어서 갈 수 있는 이런 거리가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인근 읍면하고도 연계성을 둬서 위치가 선정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좋습니다. 지금 또 우리 지역에 계시는 우리 김의원님께서도 그런 쪽에 어떤 대안제시 같으면 한번 더 검토를 해 볼 용의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일단 한번 보류는 해서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다음에 한번 더 심사숙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전인철위원님 이야기 참고를 하고, 참고로 지금 무을이나 옥성이나 이런데 학생들도 한번 또 몇 명씩 검토를 해 보시고 이것은 일단 보류하는 쪽으로 임시회 당장 통과한다고 해서 바로 집을 짓는 것은 아니니까 보류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임성수 위원 없는데 그렇게 보류하는 것으로 보고 자료한번 주세요.
○문화담당 권순원 예, 지난 번 공청회 결과 돌려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성수 위원 예.
○백옥배 위원 보나마나입니다. 그 사람들 몰라서 그렇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청회 한 사람들이 좋다 한 사람들이 “이것 100m 안에 이런 건물 못 짓습니다”하면 야단나요. 지금
○임경만 위원 공청회라 하는 것은 공무원이
○백옥배 위원 공청회를 모르고 그 사람들 대답을 했는 것 아닙니까?
○임경만 위원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제안설명 하기 나름으로 따라온단 말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렇지요.
○임경만 위원 그래서 객관성이 좀 결여된 것이 나옵니다.
○정재화 간사 그리고 이것을 하더라도 선산지역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구성을 보고 위치를 선정해 줘야 됩니다. 이것 먼 장래를 보고 도면을 내 놓고 봐야 되지 그냥 구두로 해서는 이해를 못 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리고 절대정화, 정화구역 해서 일직선으로 100m 하면 다 걸립니다.
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보류토록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보류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계장님 서운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문화담당 권순원 아닙니다. 그런 것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처음부터 검토를 새로 한번 해 보세요.
(11시27분)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체육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다음은 구미시체육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문화관광부와 경상북도로부터 체육시설에서의 공연 등에 대한 입장권 수수료 개선요청이 있어서 수수료를 조정하면서 평일과 공휴일로 분리되어 있던 대관료 체계도 단순화 함과 동시에 금액을 조정하여 지역에서 수준높은 문화․체육행사가 많이 개최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코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체육시설에서의 공연시 입장권 수수료를 현행 20%에서 10%로 인하 조정하므로써 보다 수준높은 공연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공휴일에는 별도로 50%를 가산토록 되어 있는 대관료 체계를 평일과 같은 요금체계로 단순화 함과 동시에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체전 종합우승 2연패 학도체전 종합우승 2연패를 달성한 우리시 대표선수들의 훈련장과 숙소에 대한 대관료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선수들이 마음놓고 훈련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국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세요.
○전문위원 이춘배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연 유료입장권 수수료 인하 및 대관료 체계를 조정하고 부속시설 사용료 감면규정을 확대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타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수 전문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앉아 주세요.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야 됩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제가 대신 해도 되겠습니까?
○윤종석 위원 소장님 나오셔야 되지요.
○위원장 이용수 소장님 나오세요.
현황을 더잘 알고 계시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화형 예.
○위원장 이용수 예, 소장님 앉으세요.
소장님 수고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말씀 하세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화형 평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해 여러모로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영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간사 소장님 대관료를 어떻게 지금 받고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5쪽에 나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화형 5쪽에
○정재화 간사 예.
○윤종석 위원 이것 지금 문광부하고 경상북도체육시설에 공연에 대한 입장권 수수료 개선요청에 의하여 수수료를 조정한다는 이런 개정조례안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위에 어떤 법령에 근거를 해서 이것을 조정해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화형 문화관광부 공연 하면서 2003년 11월10일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체육 해서 2003년 11월15일자로 관련 공문에 의해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윤종석 위원 어떤 지침에 의해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화형 공문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전인철 위원 20%를 10%로 감하면 그만큼 체육경기라든지 운동장 사용 빈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화형 예, 맞습니다.
○전인철 위원 초청경기라든지 초청 어떤 쇼라든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화형 예.
○전인철 위원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는 얘기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화형 예, 맞습니다.
○백옥배 위원 그런데 20%에서 10%로 감하면 엄청난 그게 안 생깁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수 예.
○백옥배 위원 과장님, 이번에 조용필씨 가수 했을 때 대관료 얼마씩 받았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화형 대관료를 250만원 받았습니다.
○백옥배 위원 1일에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화형 1일이 아니고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입니다.
○백옥배 위원 5일간에 250만원밖에 못 받는가요? 그것 청소비도 안 되겠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화형 그것 받고 별도로 전기요금이라든지 상하수도요금 난방했는 것 그게 210만원됩니다. 210만원하고
○위원장 이용수 전부 420만원인데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화형 입장수익금이 있습니다. 입장수익금 20% 해서 4,000여만원 지금 됩니다.
○윤종석 위원 토탈 얼마예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화형 토탈 4,000만원됩니다.
○백옥배 위원 그런데 감하면 되나요. 20% 그냥 놔두지
○임성수 위원 그런데 그것을 운영비하고 대비해 본 적이 있어요? 1년에 운영비하고 들어오는 대관료하고 이렇게 대비해 본 적은 있습니까? 플러스가 얼마 되고 마이너스가 얼마 되었다든지 그렇게 나올 것이 있을 것인데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화형 그것까지는...... 설명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래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화형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것은 그렇고, 여기 사용료 감면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주최, 주관하는 각종 행사경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주최 주관하면 새마을지회라든지 바르게살리라든지 이것은 어떻게 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화형 그것도 시에서 주관, 주최하는 것은
○임성수 위원 주관한다고 보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화형 주관, 주최하는 것은 지금 감면시키고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러니 시에서 주관하니까 새마을협의회라든지 하는 것은 시에서 시장이 주관한다고 본다 이 말이지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그런데 그것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성수 위원 예.
○새마을과장 전희영 우리 보조단체는 행사를 하지만 행사나 성격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에서 행사를 위탁해서 우리시에 하는 일을 사업을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히 해당이 될 것이고 또 직접 단체에서 하는 행사는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임성수 위원 그것은 제외시키고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게 맞습니까? 그렇게 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화형 예, 맞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뒤에 4쪽에 개정안에 장애인, 경찰, 소방, 군인 그러니까 경찰, 소방이 다시 들어갔네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화형 예, 들어 갔습니다.
○임성수 위원 경찰, 소방. 단 경찰, 소방만 더 들어가고 재향군인회라든지 6.25참전용사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 해당이 안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화형 해당이 됩니다.
○임성수 위원 해당이 돼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화형 예.
○임성수 위원 이런 것은 그러면 재향군인회라든지 6.25참전용사를 안 넣고 소방, 경찰만 넣었는 이유는 뭡니까? 뭐 특별한 그게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화형 경찰은 치안에
○임성수 위원 그거야 물론 그렇고 소방도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화형 예, 소방도 그것 관계되어서 체력장 약간 있지 다른 것은 여기 와서 행사하는 것은 없습니다.
○임성수 위원 여기에 재향군인회라든지 6.25참전용사회라든지 이런 것은 넣어도 됩니까? 되겠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화형 예.
○윤종석 위원 넣어도 되지요.
○임성수 위원 이런 것은 들어가야 되지 싶습니다. 제가 봐서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화형 포함시키도록
○임성수 위원 개정안에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화형 예, 알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리고 이것 외에 특별히 들어 갈 것이 우리가 공적으로 들어 갈 것이 있느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것이 있지 싶습니다.
그리고 5쪽에 개정안에 이쪽에는 현행에는 조기, 주간, 야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주간만 넣었는 이유는 뭐라요? 주간만 들어가 있는 것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화형 이것은 사용자 부담을 덜기 위해서 약간의
○임성수 위원 균일하게 했다 이 말이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화형 예, 차이를 두고
○임성수 위원 차이를 두려고 하면 야간도 넣어주는 것이 좋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화형 야간은 별도로 50% 받는 것을 여기 별도로 안 받고 표시를 해 놨습니다.
○임성수 위원 별도로 안 받고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화형 별도로 50% 받는 비고란에 보면 현행에 50%를 가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산하게 되어 있는 것을 토요일, 일요일날 조기, 야간 하는 것은 공휴일에 여기 포함시켜서 받는 것으로 그렇게
○임성수 위원 그래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화형 예.
○임성수 위원 그러면 4쪽에 여기 재향군인회하고 6.25참전용사회 이것도 가입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화형 예, 알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국가유공자라고 나와 있는 것 없어요?
○임성수 위원 안 그러면 국가유공자라든지 이것을 토탈로 이렇게 넣으면
○임경만 위원 장애인 단체도 넣어 줘야 되지요.
○임성수 위원 장애인은 들어가 있어요. 장애인은 들어가 있는데, 안 그러면 국가유공단체라든지 이것을 토탈해서 넣어버리면
○윤종석 위원 현행 조례안 한번 읽어줘요.
○임성수 위원 조례안 있어요?
○임경만 위원 그것은 그렇게 넣기로 하고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수 예.
○임경만 위원 비슷한 얘기인데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하세요.
○임경만 위원 지금 운동장조례에 구미시 대표선수 훈련연습장은 대관료 감면되어 있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화형 예.
○임경만 위원 우리 국장님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시를 빛내는 사람들 중에서 수영도 하는 사람도 있고 예, 수영도 하는 사람도 많아요. 수영선수도 있고 각급학교 초․중․고등학교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화형 예.
○임경만 위원 이런 조례도 수영선수는 실질적으로 수영장에 가면 똑같이 돈을 내고 연습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영선수도 연습을 돈을 내고 하게 되면 마음놓고 가서 수영연습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새마을과장 전희영 어디 이용하시는데요?
○임경만 위원 올림픽기념관
○새마을과장 전희영 그것은 그쪽에 별도로 있기 때문에
○임경만 위원 그러니까 내가 들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예.
○임경만 위원 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시민복지회관에도 수영장이 있는데 어느 곳이든 마음놓고 연습할 수 있도록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그 분들도 다 선수 연습을 해서 구미시를 빛내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운동장시설을 이용하는 선수들은 감면이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쪽에도 어떻게 이런 것이 시민들한테 선수들한테 실질적으로 학부형들한테 많이 오더라고요. 부담이 된다고.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그 분들 수영하는 사람들도 수영장을 일반하고 똑같이 돈을 받지 말고 연습을 좀 마음놓고 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이 부분은 나중에 시민복지회관조례하고 시설관리공단, 올림픽기념관에 해당되는 그쪽에 조례를 손을 볼 때 같이 하도록
○임경만 위원 국장님도 들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임성수 위원 한가지 더 얘기할게요.
7쪽에 보면 개정안 서식에 제2호 서식에 체육시설사용허가서에 허가조건에 3항에 “음식물은 당 소에서 지정한 장소외 일체 반입을 금합니다” 지금까지는 이것 금하고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화형 직원들이 앞에 서서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을 했는데 그게 잘 안되어서 이번에
○임성수 위원 잘 안되어서 넣었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화형 예.
○임성수 위원 그 다음에 7항에 “전용사용료, 시설운영경비, 입장수익금, 쓰레기봉투구입, 원상복구비 등은 행사전 예치를 원칙으로 합니다” “원칙으로 합니다”하고 “하여야 한다”하고 문제점이 있습니까? 원칙으로 하는 것하고 꼭 해야 된다 하는 것하고 “하여야 한다”이렇게 못을 박을 필요가 있느냐 안 그러면 “예치를 원칙으로 합니다” 유예를 좀 줄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떤 것이 있어요. “하여야 한다”하는 것하고 “한다”하고 딱 못을 박는 것하고 “원칙으로 한다”하면 다소 유예를 좀 두는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화형 지금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쓰고 나면 안내고 가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갈갈이 공연을 했습니다. 갈갈이 공연을 하고 그 사용료도 안내고 가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러면 “하여야 한다”로 하면 안 되겠어요? 어때요 위원님들? “하여야 한다”로 딱 못을 박지
○전인철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위에 6쪽에 것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6쪽에 보면 “비용을 사전에 예치토록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놨는데 7쪽은 또 “원칙으로 합니다” 이렇게 놨거든요. 왜 이렇게 했지요?
○임경만 위원 원칙으로 할바에는 조례를 안 넣는 것이 낫지
○위원장 이용수 강제성을 완전히 지우려면 지우세요. 지우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해야 되지 이렇게 해 놓을 것 같으면 자기 편리한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되어요.
○임성수 위원 문제거리가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것은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화형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제가 조용필 공연 방금 입장권 문제 때문에 느낀 사항인데 이렇든 저렇든 구미시민은 즐거웠고 우리 박정희 체육관을 관장하고 있는 구미시는 수입을 조금 올렸네요, 그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화형 예.
○위원장 이용수 그러면 두 가지 우리 욕심을 채운 겁니다. 꿩먹고 알먹는 격인데 그래서 이런 행사는 이번에 구미시가 주관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후원을 했지요? 주관했는 단체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임경만 위원 내일신문이 했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화형 무궁화 엔터컴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어디가 주관을 했든지 위원장이 하고 싶은 말은 마지막으로 뭐냐 하면 이렇게 구미시로써는 수입이 많지는 않지만 얼마만큼 생기고 구미시민은 그래도 흥겨웠고 이 두 가지 욕심을 다 채우는 이런 행사를 왜 지금까지 안 했는가 그리고 앞으로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훈아나 이미자나 이런 분들도 모셔와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하는 거니까 주관을 어디서 하든지간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시민이 즐거우면 하는 것으로 한번 방향을 잡아보세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화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화 간사 소장님, 체육시설사용료에 대해서 현행은 지금 3단계로 해 놨는데 지금 1단계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지금 조기에 사용하는 단체가 많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화형 조기에 사용하는 단체는 거의 없습니다.
○정재화 간사 그럼 야간에 어때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화형 야간에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이 행사가 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야간에는 좀 많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화형 예, 야간에는 좀 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그러면 지금 여기에 개정안에 보면 주간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야간은 별도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화형 50% 이것은 야간에 이쪽에 별도로 지금 평일하고 공휴일 하며 토요일, 조기, 야간 하는 것을 합산시켜놨는 겁니다.
○정재화 간사 그러면 조기하고 야간하고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50% 할인해 준다 이 말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화형 50% 할인해 주는 것이 아니고 50% 적용하던 것을 포함시켜서 평일 것을 50% 적용시켜서 별도로 표시해 놨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포함시켜놨어요.
○정재화 간사 여기 시켜놨는 겁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화형 예, 시켜놨는 겁니다.
○정재화 간사 그러면 조기하고 야간하고는 똑같은 조건이네 그죠?
○전인철 위원 토요일 일요일하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화형 예.
○정재화 간사 토요일 일요일하고 똑같은 조건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화형 예, 토요일 일요일은
○전인철 위원 포함시켜 놨습니다. 못박았습니다.
○정재화 간사 그렇게 되면 주간은 결국은 조금 사용료가 상당히 인상이 되네 그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화형 그것은 인상되는 것보다도 저번에도 비고란에 보면 50% 가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산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표시를 해 놨는 겁니다.
○정재화 간사 지금 헷갈린다니까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화형 현행에 보면 두 번째 보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평일 사용료를 50%를 가산한다고 해 놨습니다. 야간 할 때는. 그것을 이쪽에 공휴일 안 있습니까? 토요일, 일요일날, 조기, 야간 이것은 포함시켜서 받겠다 이런 뜻입니다.
○정재화 간사 전반적으로 보면 조금 인상된 것은 맞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화형 예, 인상됐는 것은 맞습니다.
○전인철 위원 사용료를 좀 현실화 시켰고 입장수입에 20%를 10%로 낮췄고 그래서 행사를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정재화 간사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전인철 위원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아까 4쪽에 우리 임성수 위원님 말씀하신 장애인, 경찰, 군인 다음에 6.25참전용사, 재향군인회
○전인철 위원 군인에 다 포함시키면 안 됩니까?
○위원장 이용수 그렇게 되면 월남참전용사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것은 보훈단체로 못을 박읍시다.
○임성수 위원 예, 그것은 한데 묶는 것도 괜찮아요.
○위원장 이용수 그러니까 보훈단체 하면 우리 국가를 위해서 총과 칼을 들고 싸운 사람들이 다 들어 가거든요.
○임성수 위원 보훈 4단체가 이렇게 하면 다 포함될 수 있을까요? 보훈4단체 다 포함되면 돼요. 해석상 어떻게
○위원장 이용수 그러니까 보훈단체 그렇게 되면 내부적으로 4개 단체가 들어 가니까 보훈단체로
○임성수 위원 한 군데로 묶는 것으로
○위원장 이용수 보훈단체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묶어서 그래 4단체가 다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예.
○위원장 이용수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체육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체육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9분)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정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6항, 제7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하기 전에 4대 전반기가 끝나는 마당입니다. 한말씀 하세요. 간단하게
○기획정보실장 김인종 이용수 위원장님과 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전반기에서는 사실 눈부신 의정활동을 해 주셨고 또 저희들 많은 지침과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에 대한 경의를 올리면서 하반기 또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제안설명 해 주시고
○기획정보실장 김인종 예, 우리 구미시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사회적인 여건변화 및 공연장 장비교체 등으로 현실성에 맞도록 개선 보완하여 예술회관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회관운영조례 제5조 영화 및 흥행성이 있는 유료 공연물의 경우에는 사용요율을 현행 관람료 총 수입액의 30/100에서 10/100으로 인하 하고자 합니다. 전국 각 예술회관이 대중가수 콘서트 공연 등을 점진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추세이나 현재는 사용료 부담 과중으로 기획사의 대관공연이 전무한 실정으로 사용료를 인하하여 예술회관 이용율을 제고코자 합니다.
두 번째 공연장 부대시설 사용료를 현실화 하였습니다. 기존 부대시설중 철거 보강 및 신규 설치된 장비의 사용료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 음향반사판 등 일부 시설에 대하여는 타 회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용료를 현실화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유료기획공연관람권의 잔표관리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시에서 주최하는 유료기획공연의 잔표를 현재까지 5년간 보관하고 있으나 조례에는 소각으로 되어 있어 회계서류와 같이 5년간 보관하도록 개정하겠습니다.
이어서 구미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안은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 위원수를 11인에서 15인 이내로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행 위원장을 포함하여 당연직 6명, 위촉직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문화예술분야에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자를 운영위원으로 확대 위촉하여 효율적인 시립예술단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이춘배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연장 사용허가의 범위, 부대시설의 사용료 및 흥행성 유료공연의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기획공연관람권의 잔표관리와 보증금 신설 등 회관 운영에 따른 관리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타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구미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구미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 위원을 확대 위촉하고 직제 조정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타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수 전문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6항, 7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2년동안 의회가 끝나면서 우리 위원회에 열심히 해 보겠다고 예산도 달라고 많이 조르고 했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꾸중도 들었습니다. 아마 열심히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반기 끝나면서 한말씀 하세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재권 예, 여하간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평소에 사랑해 주신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하간 문화예술을 시민과 같이 눈높이를 맞춰서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문화체육에서 또 문화공보로 이렇게 바꿨다 저래 바꿨다 이랬다 저랬다 자주 하더라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명칭을 자꾸 바꿉니까? 이것뿐만 아니고 구미시에 새마을도 그렇고 이리 붙였다 저리 붙였다 떼었다 붙였다 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업무가 갑자기 많아져서 그런지, 우리 들어 와서 보면 헷갈려요.
○기획정보실장 김인종 이게 업무 기능별로 이렇게 업무를 분류를 하다보면 상당히 사회적인 업무 자체가 복잡 다양하게 되고 주민의 여론도 상당히 고차원적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행정이 직제라든가 업무기능이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좀 업무를 또 그 중에 하나 있는 것하고 두 번째는 업무를 공평하게 직무규율을 받아가지고 공평하게 분류를 하다보면 이런 편제도 있을 수 있고 저 자신도 많이 그런 부분은 있는데 꼭 한번 나왔으면 그대로 기획실에 문화공보 전부다 한몫에 같이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또 나누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있고 한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뿌리를 특히 찾는 우리 한국이고 또 우리 민족인데 한가지 이름을 오래 고수를 했으면 좋겠는데 당 바꾸듯이 이래 바꿨다 저래 바꿨다 하니까 굉장히 명칭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자, 위원님들 질문해 주세요.
○임성수 위원 예.
○위원장 이용수 예, 임성수위원님
○임성수 위원 공연료 사용료하고 운영비하고 대비해 본 것이 있지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재권 저희들은 현재 공연을 우리 2003년도에는 순수한 공연수입이 4,300만원, 그리고 전시가 1,100만원 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우리 예술단 운영관계로 인해 가지고 전부 예술단 운영에 대한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런데 마이너스 아닐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재권 예, 그렇지요.
○임성수 위원 얼마나 마이너스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재권 저희들 현재 그것하고 사실 방금 우리 임위원님 말씀하신 그것되고 대비라 하면 약간 이상합니다만 전부 우리 공연
○임성수 위원 그것은 좋고 소장님 윤계장 그것 해 가지고 나한테 한번 해 줘봐요.
○관리공연담당 윤영술 예.
○임성수 위원 비단 여기 뿐만 아니고 다른데 우리 참고할 것이 있어서
○문화예술회관장 김재권 예.
○임성수 위원 그리고 거기 옥내집회하고 옥내집회를 공익성 공연 전시로 바꾼다 이랬는데 옥내집회라 하면 공익성 공연이라든지 전시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전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재권 옥내집회라 함은 주로 거기 보면 행사성을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문화예술회관의 거의가 공연을 위주로 해야 되는데 기타 행사성 다른 것 와서 큰 기념행사라든지 이런 행사는 가능하면 지양을 하고 앞으로 공연을 위주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임성수 위원 공연을 위주로 하고?
○문화예술회관장 김재권 예, 공연을 위주로 하겠다는 뜻이지요.
○임성수 위원 그러면 공연을 위주로 한다고 하면 수익금으로 봐서는 적게 들어 올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재권 그런데 행사성보다는 저희들 공연을 하는 것이 수익성이 낫지요.
○임성수 위원 나아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재권 예.
○임성수 위원 그 다음에 공익성으로 하는 것보다도 공연을 위주로 하면 공연이 더 많이 들어 온다 이 말이지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재권 그렇지요. 예.
○전인철 위원 이제 실내체육관 있으니까 옥내집회는 거기서 하고
○임성수 위원 실내체육관이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면 맞겠네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재권 예.
○임성수 위원 30/100에서 10/100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체육시설 그것하고 관련이 있지요? 성격이 같지요? 체육시설 여기에 박정희체육관 저것하고 성격이 같은가
○문화예술회관장 김재권 예, 비슷하고
○임성수 위원 비슷해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재권 예.
○전인철 위원 기획공연예산을 절반 깎으면서 저번에 예산을 삭감을 하면서 얘기가 각종 이벤트 회사로 하여금 시민들한테 우리시가 나서지 말고 이벤트 회사가 좋은 작품을 가져와서 많은 시민들한테 보여주고 또 그 사람들은 수익을 올려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또 타 위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아까 제시하는데 보니까 저번에 말썽이 있었던 공연 티켓 그것을 1년 내지 공연 끝나고 나면 소각하던 것을 5년간 지금 두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네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재권 예.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조금 이제 행정적으로 복잡하지만 상당히 잘된 처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것은 길이길이 발전을 시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재권 예.
○위원장 이용수 앞으로도 우리 구미시민을 위해서 좋은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그런 문화활동을 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 했습니다. 원안대로 처리된 것은 처음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재권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리고 관장님 여기 계실 때 얘기를 한번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제 끝났고.
○문화예술회관장 김재권 예.
○임성수 위원 예술단 조직의 그런데 시립풍물단 조직은 문화공보실에서
○문화예술회관장 김재권 예, 거기 문화공보실에서
○임성수 위원 거기서 합니까? 예술회관 여기서 안돼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재권 예.
○기획정보실장 김인종 시립은 아직 없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재권 아직 시립은 없습니다.
○임성수 위원 없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씀은 무을풍물이 우리 전국에서도 전국에 시발지고 발원지고 이래 가지고 대회마다 나가서 지금 현재 수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측에서 아니고 대부분 하는 말씀이 다른 것은 시립예술단을 조직을 하는데 풍물단은 우리 고유의 조직이 없느냐 만약에 이걸로 조직을 해서 우리 구미에 홍보가 자료가 많이 될 수 있는 문제인데 전국에서 다 풍물단이 구미시 무을풍물단이라 하면 다 알고 있는데 구미시에서 이것을 활용을 해서 시립예술단을 창설해서 좀더 홍보라든지 모든 것을 할 수 없느냐 이런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합니다. 그것은 그럼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해야 되겠네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재권 예.
○임성수 위원 그것을 참고 삼아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재권 예.
○임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 했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를 안 했는데 여기 14인 중에 1명 더 추가로 우리 위원님들 집어넣어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재권 예, 현재 우리 운영위원들 중에는 산업건설에 김익수의원님 한분 계시는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한번 이번에 추천을 한번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수고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장시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이용수
- 정재화
- 백옥배
- 임성수
- 문영덕
- 전인철
- 윤종석
- 이필봉
- 임경만
- 김택호
- 이정임
○출석전문위원
- 이춘배
○출석시청공무원
- * 기획정보실
- 실장김인종
- 문화공보담당관김정대
- 문화담당권순원
- * 행정지원국
- 국장이재웅
- 총무과장유영명
- 새마을과장전희영
- 회계과장강대원
- 재산관리담당이길수
- * 문화예술회관
- 관장김재권
- 관리공연담당윤영술
- * 체육시설관리사무소
- 소장이화형
○서명위원
위원장 이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