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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06.0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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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


일 시 2019년6월5일(수)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양진오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환경국 소관 6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시 질문사항은 가능한 간략하게 해 주시고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ㆍ개선ㆍ권고사항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과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문경원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5일

도시환경국장 문경원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건축과장 김영수

공동주택과장 김상만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문경원 도시환경국장, 선서문을 양진오 위원장에게 제출함)

○위원장 양진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국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문경원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문경원입니다.

평소 도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권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환경국은 금년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된 신설된 국으로 6개 부서 전 직원이 합심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도시경관을 만들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행복 추구권을 실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거나 미흡한 부분은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해서 업무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계획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남병국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계획과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권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시계획과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도시개발사업 추진, 국가산단 재생사업, 산업단지 계획 및 조성 등 지속적인 도시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주시면 도시행정 발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위원입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정리를 위해 지적사항 중 시정ㆍ개선ㆍ권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목차를 참고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는 1권 163쪽부터 18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 막간을 이용해서 당부말씀 다시 한번 좀 드려야 돼, 저희들이 이제 확장단지 쪽에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윤종호 위원 물론 이제 과별로 해 가지고 완성된 준공에 대해서 뭐 녹지과에서 할 거고 도로과도 있겠지만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윤종호 위원 제가 현장을 가면 이렇게 한 번씩 운동하며 돌 때가 있어요. 특히 공원 주변에 관계되는 고사된 나무들이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윤종호 위원 엄청나게 많아요. 봄에 식재를 했는데 꽤나 많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같이 수자원에 좀 통보를 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윤종호 위원 그래 한 가지, 참 이게 참 문제인데 제가 이게 물론 교통행정과를 통해서도 지적을 했는 부분에 옛날에 몇 년 전부터 그랬는데 확장단지 안에 상업필지가 한 65필지가 있어요. 전체가 다 분양이 되었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윤종호 위원 그 주변에 주차장이 14필지가 있는데 이것마저도 수자원공사가 돈벌이로 다 매각을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상업지역 내 들어가면 2차선이 있는데 그 많은 상업지역이 60필지가 넘는 게 모여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윤종호 위원 그 중앙선 분리대를 딱 세워놨어요. 그러면 차가 댈 때 물론 주차는 교행이 안 되겠죠, 양쪽에 한 차선을 막아놔, 그러면 조금 있으면 지금 카메라를 달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윤종호 위원 주차장이 단 한 건도 없어요. 단 한 군데 있어요, 공원 앞에. 한 50대 정도 대는데 지금 주차를 더 이상 앞쪽에 저 청소년 관련되는 복지관하고 보육 관련되는 어떤 건물을 갖다 한 200억 이상 투자를 해서 다시 짓게 되는데 저는 솔직히 걱정이라요. 저한테 민원이 하루에 서너 건씩 들어오걸랑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윤종호 위원 아이들이 실은 학원가는 차들도 양쪽에 주차를 하고 물론 그건 해소도 되겠지만 3년 전에도 내가 그렇게 주차관리를 해 가지고 그걸 못 팔게 우리 시가 조성원가로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매입을 안 하니까 이분들은 다시 경쟁입찰을 해 매각을 시켰어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윤종호 위원 그건 대책이 전혀 없걸랑요, 지금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윤종호 위원 교통행정과에 제가 하겠지만 일단 도시계획에 관계되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꾸 변경을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 대책을 한번 좀 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실무부서가 교통행정과 관련되는 부분들 도로과하고 어떻게 하든 간에 이 주차에 대한 문제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미시가 행정이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때까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바로 못 잡았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윤종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 부서로써 타 관련되는 부서하고 대책을 반드시 좀 내놓기를, 늦었지만 좀 내놔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일단 예, 그건 교통

윤종호 위원 예, 그거 좀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금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윤종호 위원 유일하게 팽창된 부분들이 뭐 어제도 우리가 내가 다른 과에서 이야기했지만 주차 플러스 그쪽에 막대한 수익구도가 상업필지만 팔아가지고 1,000억 이상을 추가 수익을 가져간 사람들이라요. 그러니 양쪽에 건물을 지으려고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분들이 계약을 해서 샀는데 옆에 주차필지가 있어서 올렸어요. 주차필지를 팔아먹은 거예요. 오도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하고요. 연계되는 부서, 여기 봤을 때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교통정책과하고 상의해서

윤종호 위원 예, 내가 조금 이따가 과에도 혹시나 다음 부서에 할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도시과하고 일단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걸 충분히 하는 의미에서 개선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도시계획 재검토가 한 5년마다 시행을 하게 되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맞습니다.

신문식 위원 이번에 도시계획 재검토는 언제쯤 시행이 됩니까? 5년이 언제쯤 도래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원래 올 하반기부터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국토종합계획이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국토종합계획이 올, 거의 연말 돼야 대통령 결재를 받을 것 같습니다. 국토종합계획이 결정돼야 거기 따른 이제 도 종합계획이 결정되고 그다음에 우리 도시기본계획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추경이 뭐 10월에 있을 것 같으면 10월쯤에 예산을 일단은 반영해서 시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문식 위원 아, 그러면 올해 예산 추경에 예산을 세우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일단 추경이 언제 되는지 거기 맞춰가서요. 그때 예산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산 수립하고 내년에 검토를 하겠네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내년에 이제 시작

신문식 위원 그럼 그 시행은 그러면 언제쯤 됩니까? 2021년 됩니까? 그 계획 검토된 게 시행되는 거는 2021년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이게 결국은 도시기본계획은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해야 되기 때문에 한 2년 정도는 봐야 됩니다.

신문식 위원 아, 지금 도시계획이 결정이 나서 시행되고 있잖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이거는 2020

신문식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요. 예, 시행되고 있잖습니까, 그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신문식 위원 그게 언제쯤 결정되고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이번에 지금

신문식 위원 지금, 지금 도시계획 결정사항이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이거 지금 도시기본계획은 2014년 1월 8일 날

신문식 위원 2014년 예, 예.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1월 8일 날 변경 승인되었습니다.

신문식 위원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2014년 그러니 1월 9일부터 시행된 거죠.

신문식 위원 아, 1월 달에 시행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신문식 위원 5ㆍ6ㆍ7ㆍ8ㆍ9, 5년인데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그래 5년 됐는데 이게 5년마다 재정비를 검토를 하는데 우리가 원래 2020년 기준 우리 구미시 인구 수용계획을 55만으로 잡아놨습니다.

신문식 위원 아, 지금 5년마다 재검토를 하는 건 맞습니다마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예, 5년마다 시행하는 것도 5년마다 아닙니까, 그죠? 검토하고 시행하게 되겠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그러니 지금은 하고 있는 건 2014년 기본계획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거기 맞춰서 이제 기본계획을 아, 도시관리계획을 2016년 4월 28일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문식 위원 아, 2016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신문식 위원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신문식 위원 예, 예, 그러면 '17, '18, '19, '20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신문식 위원 그래 '21년부터 또 시행이 되겠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그거는 그때 이제 순차적으로 되면, 그 뜻입니다.

신문식 위원 아,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시행이 지금 내년에 그러면 검토를 해야 된다, 올해 예산을 세워서, 그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내년에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신문식 위원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지금 시효 소멸되는 도로가 많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시기가 도래돼서.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맞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그 시효 소멸은 아, 도시관리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아, 그 시효 소멸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신문식 위원 예,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이거는 이제 내년 7월 1일부터 도시계획 일몰제 해 가지고 이제 주로 소도로가 많이 해제될 것 같습니다.

신문식 위원 아, 소멸되는 거는 그러면 연기가 될 수도 있고 소멸이 될 수도 있고 이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연기되려면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신문식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실시계획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예산을 집행해서 도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이거든요.

신문식 위원 예, 예.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이걸 하게 되면 한 3년 정도는 연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신문식 위원 아, 3년 정도 연장시킵니까?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그 실시계획 기간 내에 만큼은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문식 위원 실제적으로 도로가 좀 시급한데 그동안 그러니까 실시를 못해서 지금 소멸될 처지에 있는 게 이런 도로가 상당히 많으리라고 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신문식 위원 지금 저희들 지역에도 좀 그렇게 그런 게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러면 그게 3년밖에 연장을 못하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그거도 아니, 내년 7월 1일 이전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놔야 실시계획 그 기간만큼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문식 위원 아,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신문식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한번 다시 보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신문식 위원 뭐 우리 지역은 아닙니다마는 옥계지역에 대백아파트, 동아아파트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신문식 위원 거기서 저 시내 쪽으로 빠지는 길은 도시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그게 이제 거의1지구 쪽으로 해서 2014년도인가 그때

신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길에서 바로 그러니까

(손동작을 하며)

가까운 지역으로 이렇게 도시계획이 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일단 거의지구를 통과해서 현재 보면 거의지구에 국도 대체 우회도로 산 대절토사면 해서 거기 IC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신문식 위원 예, 예.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그쪽으로 연결됩니다.

신문식 위원 아, 그쪽으로 연결시켜 그러니까 직선으로 연결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산을 일단은 통과해야 됩니다. 거기

신문식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대백아파트에서

신문식 위원 그러니까 산을 뭐 뚫든지 통과를 하든지 하겠죠. 그러니까 그리 직선으로 연결되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직선을 그 산을 통과하게 되면 거의1지구 내 한 20m 도로를 통과해서 그 길로 연결됩니다.

신문식 위원 아, 그 빙 돌아가는 길, 길이 돌아갑니까? 안 그러면 직선으로 바로 되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그거 뭐 보는 관점은 틀리지만 거의 산을 넘어가면 거의 직선도로입니다.

신문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신문식 위원 아, 지금 그러면 도시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신문식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신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저는 지난번에도 누차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 뭐 도시계획과장님이 한 분이 계속 하는 것도 아니고 자꾸 인사가 되기 때문에 제가 우리 과장님보다 도시계획과에 내 이야기를 할 게요.

우리가 구미가 산재된, 앞으로 도시개발계획이 많이 지금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안장환 위원 도시개발 예정이 되면 입안해서 주민공청회, 위에 뭐 의견청취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하고 또 최종적인 도면을 해서 인가를 그 인준을 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 도면을 통해서 예를 들어 학교라든지 또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뭐 그게 있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그래 해서 인도 통상적으로 뭐 6m 도로, 10m 도로 이런 게 다 우리가 계획도면을 받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안장환 위원 그래서 이 도시개발사업이라 하는 거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그런 것도 많기 때문에 이제는 이면도로는 뭐 5m, 6m 도로 같은 거는 인정해 주면 안 됩니다. 적어도 한 10m, 9m 정도, 예?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학교가 예를 들어 있다라고, 부지가 있다라면 그에 반드시 도로에 인도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거 하지 않으면요. 학교가 있으면 나중에 다 해 놓고 또 인도 설치한다고 또 도시가 그렇게 되고 그거는 분명히 우리 과장님이 퇴임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좀 연장을 해서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렇게 해 줘야 되고요.

도로도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에 가면 이면도로 이런 도로 뭐 한 10m, 9m 해 놓으면 차가 교행할 수가 있는데 어떤 지역에 가보면 6m 소방도로, 5m 소방도로 이런 데도 많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안장환 위원 그래서 사업의 신중을 잘 선택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그렇게 올라오면 수정하고 이런 업무가 난 도시과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보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맞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걸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하여튼 허가를 할 때 좀 그걸 참고를 해서 그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제가 권고를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안장환 위원 예, 간략하게.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그게 기존 상모사곡이나 인의, 진평, 인동 이런 거 할 때는 그 당시에는 교통영향평가가 지금 만큼 강화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에 하는 도시개발은 그 인도설치 문제 굉장히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인근에는 인도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봉곡 같은 데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봉곡도 20

안장환 위원 선주초등학교가 생긴 지가 하매 근 100년이 되는데 도시개발사업 몇 년 안 되는데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도시계획은 20

안장환 위원 그 인도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20년이 넘다 보니까

안장환 위원 그래 20년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그때도

안장환 위원 그래 그럴 때 나는 중요한 거는 우리 구미시에서 그게 들어왔을 때 이 도로에는 아이들의 통학로인데 인도를 안 만든 그거는 나는 그 행정의 미스라고 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맞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 걸 철두철미하게 그거를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그때만 해도 이제 교통에 대해서 좀 면밀히 안 봤는 게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렇죠, 우리 과장님 지금은 우리 과장님 정도 수준 같으면 내 본다고 보는데 하여튼 염두에 두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렇게 계속적으로 그렇게 좀 면밀히 검토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 위원과 윤종호 위원, 동시에 손을 듦)

윤종호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과장님, 우리 163페이지에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장세구 위원 우리 동료 위원 5분 자유발언한 내용 이게 아직도 밖에서 조금 회자가 되고 있는데 이건 법적인 문제는 없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없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면 이거를 쓰실 때 용어정리를 정확하게 좀 해 주십시오. 지역구 위원님들 계시는데 죄송스럽지만 이게 옥계도로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옥계주민들이 자꾸 반발하는 게 이제 회자가 돼요. 이건 옥계도로 아니지 않습니까. 4공단 확장단지의 도시계획도로지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그게 질문요지가 옥계도로라고 그렇게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질문요지는 그런데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장세구 위원 도시계획과에서 명확하게 그 도로가 생성될 때 도로 이름이 분명히 명찰이 달리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러면 4공단 확장단지 쪽에 뭐 저도 이게 궁금해서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만 4공단 확장단지에서 벌써 이 흥안고개 쪽이나 여러 군데 길이 하매 초입에서 다 시작을 해 놨어요, 도시계획을 그어가지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장세구 위원 그 도로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 줘야지 옥계주민들을 위한 도로일 수도 있지만 메인은, 메인은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4공단 확장단지에 대대적으로 입주하는 그분들이 그 사용할 도로다.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래서 기존 옥계에 계시는 주민들한테는 기존 옥계도로는 다 도시계획이 나가 있으니까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장세구 위원 이건 4공단 확장단지 쪽의 도시계획도로다라고 분명하게 도로명을 해 줘야지 향후에도 이런 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서 그거 좀 유념해 주시고.

다른 거 지금 저희들이 개발행위를 할 때 행위 보전금을 받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그거는

장세구 위원 개발행위 보전금을 받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그거는 안 받습니다.

장세구 위원 안 받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개발행위를 하다가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그거는 이제

장세구 위원 마무리를 못 짓고 뭐 가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개별부서에서 산지보전비라든가 이런 거는 개별부서에 부과하고

장세구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도시계획과는 부과하는 게 없습니다.

장세구 위원 도시계획을 하다가 그러니까 개발행위를 하다가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장세구 위원 중간에 만약에 중단이 되었어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러면 그 업자가 책임을 못 지고 갈 때 그 마무리를 어디서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거기에 대한 그 안전장치는 아마 종합허가과나 산지 부서에서 거기에 대해서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증권 끊어가지고 이거 납부하고 하는 게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 제도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장세구 위원 지금 보증금 제도가 없는 걸로 지금 얘기를 해서 개발행위를 하는데 거의 뭐 신고는 제가 봤을 때 도시계획하고 같이 해서 하는데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장세구 위원 이 공사가 뒷마무리가 안 되는 것들이 더러 보여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장세구 위원 저희들이 다니다 보면, 그러면 이게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장세구 위원 아니면 또 다른 주무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장세구 위원 하여튼 그거는 과장님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지금 도시계획이 입안이 되어서 행위를 하다가 마무리를 못 짓는 데가 더러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장세구 위원 그건 한번 전체적으로 리스트를 좀 챙겨서 그 관련 부서에 아니면 그 행위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좀 종용을 하시든지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아까 조금 전에 뭐 회의 들어오기 전에 잠깐 얘기를 하다 들어왔는데 187페이지 거기 보시면 국가1단지 재생사업에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장세구 위원 그 내용 중에 방금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그 내용이 분명하게 여기 조서에도 보면 홈플러스에서 순천향 방향은 차로 확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맞습니다.

장세구 위원 차로 확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조금 협의하기가 조금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분명하게 차로 확장이 되어야지 주민들 원성이 없습니다. 이건 출퇴근 시간에 구미에서 가장 교통체증이 심각한 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차로 확장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장세구 위원 어떻든 가변차로를 하든 어떻든 간에 6차선 확보가 안 되면 최소한 5차선이라도 안전하게 확보를 해서 5차선을 가지고 중앙차로를 출근시간, 퇴근시간에 중앙차로를 가변차로를 좀 쓸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장세구 위원 그건 철저하게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교통정책과하고 경찰서하고 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 사전에 이건 협의가 충분히 되어야지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장세구 위원 나중에 되어서 혼란이 안 생기지 만약에 지금 그게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좌회전만 열기 위한 어떤 차로 확보라 그러면 이건 사업을 진행하고도 나중에 굉장히 많은 민원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좀 사전에 지금부터라도 협의를 해서 분명하게 확장된 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제가 동료 위원 지적한 거에 대해서 조금만 추가를, 내가 말씀 안 하려 했는데.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윤종호 위원 여기에 지금 발언요지에 대해서 산동에서 확장단지 이래 놨어요. 확장단지에서 산동의 반경은 180도 구간이 넘습니다. 도로를 그 컴퍼스로 그으면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윤종호 위원 이런 것들 때문에 오해의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바로잡아 주셔야 됩니다. 이래 놔버리면요, 옥계주민들이 난리가 나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윤종호 위원 처음부터 이래 나서 버리면요.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걸 바로잡아 주시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 도시계획을 하는데 한 말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우리가 도시계획 2020 할 때 인구 55만 가지고 했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윤종호 위원 지금은 52만이 아, 55만이 아니고 43만도 줄어서 내가 이달 안에는 42만으로 줄을 것 같은데 내가 봐서 도시계획 하는 거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윤종호 위원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용어를 잘 못쓰겠습니다마는 한정된 어떤 뭐 자연녹지라든지 아니면 주거지역이라든지 그게 포화된 상태가 되니까 특정지역을 도시계획을 변경을 시키고 싶어도요. 그거 때문에 총량제 찾아 못 쓰게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맞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 되니까 이걸 막아 놔놓고 이것도 보면요. 시민의 어떤 또 입김으로 해 가지고요. 골라잡아 좋아졌네, 특정인들이 좋아졌네가 많아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윤종호 위원 그래 놔놓고 옛날에 예를 들어서 자유특구라든지 옛날에 특히 자유특구가 그렇죠. 6년간, 7년간 묶어놨다가 이분들 지금 도시가스가 거기 사람 있지만 도시가스 지금 들어가려 하걸랑요. 도시계획선도 옳게 없어요. 없어버리면 아까 말씀하는 이런 총량제 해 가지고 도시계획 변경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누가 책임져요? 그러면 그때도 봤는 게 우리 바깥에서는 그런 말씀합니다. “아니, 의원들이 마지막에 거기에 동의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 하는데 우리는 최종 마지막에 다 거치고 나서 공람공고 다 하고 나서요, 합니다라고 숲만 딱 보여주고 딱 닫아버리잖아요. 우리 여기 시의원들이 도시계획 어느 지역이 되는가도 몰라, 우리 지역구에 도시계획이 들어가는 것도 모릅니다.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윤종호 위원 그래 시의원들만 멍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 하시면 안 되고요. 최소한 이런 거 안을 할 때 전체의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내 동네가 아니고요. 공통되는 분야가 있을 거예요. 저는 내가 우리 동네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북삼 빠졌죠, 칠곡 가죠, 왜관 나가죠. 인구 유출의 원인이 뭐냐, 공단을 기점으로 출근ㆍ퇴근 가까운 데 빠졌잖아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 내륙 쪽에 나버리면 그 인구가 이쪽 안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김천 같은 데 전략적으로 하나 아포 쪽에 지금 개발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곳은 어디예요? 봉곡동 가까이에 그 경계선에 내가 모르긴 해도 김천에 거기 집 하나 또 아파트 하나 세울 것 같아.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맞습니다.

윤종호 위원 모다아울렛 쪽에, 우리가 먼저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물론 어떤 경제적인 논리에서 해야 되겠지만 어제 아래께 뭐 유출인구 유출, 유입대책 하면서 하는데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게 유입대책이라 저는 생각하걸랑요. 유출의 원인이 뭔지를 파악하게 되면 같은 내륙지방의 거리에서 우리가 도시계획을 갖다가 발 빠르게 움직이면요. 지가도 싸게 살 수가 있고 같은 거리 가보면 구미시에 살래, 칠곡 가 살래? 하면 저는 구미시에 산다 생각하걸랑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때 반영을 좀 하셔가지고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윤종호 위원 진짜 우리 시민들이 왜 유출되었는가 원인에 대한 건 정확한 답이 나온다고 봐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윤종호 위원 그래 숲만 보여주지 마시고요. 그거 가지고 여기 땅장사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심의위원회 몇 명만 알면 그 사람들이 정보 안 새 나갑니까? 그래 하지 마시고요. 진짜 필요한 적재적소를 해서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윤종호 위원 불필요한 건 과감히 철퇴를 시키고 이번에 할 때, 반영해 주시기를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전문가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기본계획하고 뭐 관리계획할 때 의견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자,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한 가지 이것 조금만 지금 봐 봐요.

우리가 지금 수자원에서 확장단지 할 때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윤종호 위원 실시계획 변경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우리 시하고 연관이 전혀 없습니까? 의견을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묻죠.

윤종호 위원 그런데 봐 봐요. 지금 주요 시설 같은 것들이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왔는 부분들도 있고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윤종호 위원 수자원공사가 처음 실시계획 인가를 내서 처음에 해 놔놓고요. 여기에 보면 177페이지에 한번 봐요. 매년 1년에 3건 바꿨는 것도 있고 매년 한 건씩 바꿔. 자기들 편리한 대로 자기들 돈 되는 대로 자기들 하는 대로 입맛을 우리가 다 맞춰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불편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이거 할 때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해서 우리 시의 의견을 모아서 전달을 하는데 이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좀 무시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서 이거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전혀 이해를 뭐 과장님 질책을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건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실시인가를 냈는 부분에서 주민이 불편사항에 대한 건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윤종호 위원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내용들을 내가 안을 들여다보니까 대체로 수자원 편리한 대로 99%를 맞췄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문제가 있잖아요. 시민들은 처음에 해 놨는 걸 보고 들어가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윤종호 위원 조감도를 보고 들어가고 들어갔는데 내 편의시설이 없어진 거예요. 이건 뭐냐는 이야기예요. 수자원 돈 벌이만 했는 거지. 내가 얼마 전에 가가지고 당신들 땅장사 했다 하니까 내 땅장사 했다 하니까 자기들 억수로 열을 받다가 이래 좀 뭐라 화를 내더라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윤종호 위원 그거 땅장사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계획, 계획안을 갖다가 앞으로도 아직까지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또 어떤 계획이 올지 몰라요. 오는 2019년 준공예정인데 또 뭐 준공 전까지 바꿀 수 있잖아요. 또 모르지 이제, 그래서 준공을 우리 줄 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준공을 해 주게 되면 우리가 그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고 예산도 우리 거 투입되어야 되니까 전수조사를 해서요. 물론 현장만 두 번 정도 점검을 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할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치밀하게 하셔가지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윤종호 위원 그걸 반드시 따져가지고

○도시환경국장 문경원 예.

윤종호 위원 국장님 부탁드릴게요.

○도시환경국장 문경원 예, 준공되기 전에 관련 부서하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그게 뭐

○도시환경국장 문경원 일단 맡은 바 해서 꼼꼼히 챙겨서 사실 보완할 건 보완시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그래 부탁을 좀 다시 한번 드릴 테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그거 우리 도시계획과도 하지만 해당 부서 할 때도 좀 주문을 좀 해 주시면

윤종호 위원 그렇죠, 제가 이제 조금 이따가 다음에 할 때는 말씀드리겠지만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윤종호 위원 제일 토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주무 부서에도 말씀 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윤종호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권재욱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예, 권재욱입니다.

윤종호 위원 아이구, 안 하려 했는데 또.

○부위원장 권재욱 163쪽 고아 제2농공단지 추진현황하고 164쪽 여기에 분양 인하방안까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예산 30억을 세웠습니다. 세워 가지고 지난 5월 20일부터 이제 공사는 재개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분양가 인하방안에 대해서 그 일단 우리 업무 한계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는 일단 공사를 해서 분양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서고 실제적으로 분양은 기업지원과에서 하는데 일단 뭐 도시계획과도 참 관심을 갖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지난 기업지원과에서 4월 23일 날 분양가 산정 계획안에 대해서 일단 관련 부서하고 시장 결재를 득했습니다. 득했고 그거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산입법에 보면 기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할 때는 그 분양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정할 수가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에도 보면 분양가 인하한 예시가 있고요. 특히 옆에 보면 김천 일반산단 어모지구에 산단 그 일반산단 3지구 같은 경우 3단지 사업 같은 경우는 김천시에서 지금 투자 유치진흥기금을 조성해서 지금 한 기존에 225억을 조성했고 올해도 한 100억 정도 해서 굉장히 분양가를 낮춰서 일단은 기업을 유치해서 선순환 구조로 하겠다 이런

윤종호 위원 그런 부분은 원형지 자체에서 가격을 낮춘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원형지가 아니고 이거를

윤종호 위원 원래 그 가격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중간에 끼어들어서 아,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제가 하나 더 묻고 싶어서.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그래 이게 부지 조성비하고 진입도로 기반시설 용지 매입비 같은 경우는 50%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법률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종호 위원 우리도 구미도 그래 좀 하시지 뭐 하셨어요, 처음에?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는 공사를 하고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그 저번에 예산 심의할 때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용역을 일단 시행하고 조례를 7월이나 8월에 제정하고 관리기본계획을 9월에 수립하고 이제 내년 2월에 시의원하고 관련 단체 등 설명회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 3월에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분양가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이런 지원책을 강구하면 되겠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윤종호 위원 권 위원님, 다 물어보셨어요?

○부위원장 권재욱 계속, 아니요.

윤종호 위원 아, 말씀

○부위원장 권재욱 그런 부분 내 간단하게 설명 듣고

윤종호 위원 예.

○부위원장 권재욱 그다음에 다시, 164페이지에 지난번에 제가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일하는데 약간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도시계획 분야는 중장기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나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인사팀하고 협의해 가지고 좀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그때 아마 위원님께서 질문한 요지가 그 당시에 관리조서에 보면 그때 도시 그 당시의 도시과의 과장이 2년도 안 돼가지고 네 분이 바뀌었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저는 이제 6개월 지났고 내년 아, 올 7월 1일이면 이제 1년이 경과되는데 그전에 도시계획과장님들이 6개월도 안 하고 잦은 인사를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었다 그런 취지로 하신 것 같습니다. 해 갖고 그리고 지금 우리 도시계획 분야 실무자 7급은 2015년 1월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부위원장 권재욱 그러니 이제 도시계획과에서는 최소한의 어떠한 구미가 커지든 쪼그라들든 간에 하여튼 그림이 나와 있어야 돼, 그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그런 그림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 도시계획 기본계획 같은 거는 어떻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일단 아까도 신문식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내용하고 비슷한데요. 기존에 도시관리계획은 2016년도 4월에 일단 수립을 시행하고 있고 이제 기본계획은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 다시 시작해서 다시 우리 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수립코자 합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17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전부 다 보니까 이게 민원처리 현황에 보면 공작물 설치, 전부 공작물 설치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이게 태양광, 태양광 설치할 때 이제 패널을 공작물로 봅니다. 이게 전부 국가정책에 따라 지금 태양광을 많이 하다 보니까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공작물 설치 허가가 대부분입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이게 전부 다 그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태양광.

○부위원장 권재욱 전부 뭐 공작물 설치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요즘은 거의 뭐 우리 도시계획과는 이 태양광 때문에 민원도 많고 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 제가 여기 우리 과장님 잘 아시는데 안 묻고 싶은데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윤종호 위원 연장선에서 내가 조금만 좀 보충을 드리고 싶어서.

실은 고아 2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우리 국가공단에 진입할 수 없는 사업들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윤종호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활성화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실시했는 게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윤종호 위원 맞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때는 지금 현재 분양률, 분양 가동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이의제기를 했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했을 경우에 가동이 되겠다 이제 이쪽에만 우리 포커스를 맞췄어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윤종호 위원 담당 부서에서도 설명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시의원들 아, 그러면 한번 해 보자 해서 솔직히 이까지 왔단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런데 안타까운 부분들이 행정 쪽에서는 일을 하실 때 분양에 대한 수요 예측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나름대로 설명을 들었는데 분양가격에 대한 수요 예측, 주변의 환경, 지가에 대한 이런 부분 한 개도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저 안타까운 그런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아까 부서가 다르니까, 이래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우리가 어째보면 책임이걸랑요. 그런 부분들을 저것을 분양을 땅을 사서 매입해서 들어가는 가격 플러스 분양가격 남는 가격들, 조성원가가 예를 들어서 1,000원 하는데 분양가격을 갖다 800원을 우예 받습니까? 결국은 우리 구미시가 아까 김천의 사례를 들었는데 김천 같은 데는 그 외의 땅을 원형지 땅을 도로 기반조성 같은 거 만들어줘요. 그래 해서 분양가격을 갖다 다운 최대한 시키는데 실은 아까 이제 국가공단하고 비교가 자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단된 사례도 결국은 그래 중단되었다가 지역구 의원이 5분 발언하고 해서 지역의 형평성 때문에 또 돈을 줬어요. 그러면 다 해 놔놓고 이제 분양가격 하는데 분양 예정가격이 지금 얼마 정도 갈 거라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그래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이제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70에서 80만 원대 하면 분양이 되겠다.

윤종호 위원 그래 그게 가능하겠어요, 가격이?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하는데 이제 국가공단하고 이거 농공단지하고 다르게 보셔야 되는데

윤종호 위원 아니, 아니, 제가 금액대는 자, 그런 것 같으면 내가 봤을 때 희망성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윤종호 위원 외부에서 지금 들리는 거는 100만 원대를 호가한다 하는 그 상황 때문에 지금 걱정하는 거걸랑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그거는 이제 조성

윤종호 위원 그 원가 조성원가 그런 거 다 뽑아서 수익구도 빼 봤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조성원가인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 공공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보시면 공공시설이 한 36.2% 차지합니다.

윤종호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이거는 나중에 공원, 도로, 주차장 같은 경우는

윤종호 위원 오히려 시 안으로 들어오고, 예.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이게 나중에 시로 오니까 국가공단하고 달리 보셔야 됩니다.

윤종호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그래 조성할 때 김천시나 이런 거 적극적으로 할 때 기반시설은 시 자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빼고 분양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윤종호 위원 아, 좋은 생각이에요. 저는 그건 저도 개인적으로요,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지금 외적인 통으로 이야기할 때는 조성원가가 5공단에 87만 원인데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윤종호 위원 고아에 농공단지 가서 100만 원, 110만 원 이야기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게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 대한 상황들을 우리가 예산을 만들기 전에 아까 또 어떤 동료 위원들 생각해서 이런 게 아니고 원가 조성원가에 대한 것을 반드시 설명을 그런 설명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분양가격을 예측을 하고 있다, 물론 아까 심의위원회 나중에 거쳐봐야 되겠지만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윤종호 위원 그게 분명히 되어야 돼요. 그걸 모르고 전 몰랐어요. 모르고 다른 동료 위원들 다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그러니까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뭐 분양까지 뭐 관여하면 또 타 과 업무에 관여한다 인상이 되니까 이런 복안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종호 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걱정하는 부분들이 완공이 되었을 때 어려운 시기에 진짜 뭐 할 수 없이 투자했다 하면 그렇지만 여러 가지 사안들 때문에 투자를 했습니다. 지역에 대한 여건들 그런 민원들이 효율적으로 돼야 되지 다 해 놔놓고 아까 분양가격 때문에 또 거기서 매달려가지고 우리 시가 거꾸로 분양가격 낮추는데 아까 직접적인 게 아닌 게 보조시설은 어떻게 이해를 가는데 직접적인 가격을 갖다가 낮춰서 하기 쉽지 않걸랑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아니, 그래 그거 뭐

윤종호 위원 그걸 고민을 하여튼 좀 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지금

윤종호 위원 그리고 하부적으로,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연계된 부서는 회의를 소통을 좀 하세요. 해야지만

○도시환경국장 문경원 예, 예.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회의도 했습니다.

윤종호 위원 답은 나올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예.

윤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윤종호 위원 과장님이 많이 아시니까 많이 물어본다, 전문가라서. 도시과 전문인데, 뭐.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도시재생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입니다.

저희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사업, 품격 있는 도시경관사업, 불법광고물 정비 등을 추진하여 도시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는 사업추진으로 자생적 성장기반으로 발전하는 구미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 권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미흡하거나 개선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향후 행정추진 시 시정하여 도시재생과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도시재생과는 1권 193쪽부터 21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과장님 격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도시재생과 우리 공직자들이 선호하는 부서입니까? 격무부서예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맞습니다.

안장환 위원 뭐 총무나 인사, 기획 이런 데는 뭐 선호하는 부서 같고 여기는 굉장히 격무에 시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광고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안장환 위원 불법광고 담당은 누가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우리 저기서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여기 참석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거리미관 담당

안장환 위원 누굽니까?

○거리미관담당 김율자 김율자입니다.

안장환 위원 아, 그러세요? 아, 여성 우리 계장님이 수고가 많겠네요.

제가 우리 구미시가 정말로 날로날로 불법현수막의 천국이에요. 불법현수막의 천국이라요. 정말 이렇게 무자비하게 붙이는 거 처음 봤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 대안에, 대안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정당이나 어떤 단체가 불법광고 현수막을 붙이잖아요. 그냥 우리는 그냥 신고 받고 철거하는 그 수준밖에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노박 격무에 시달리는 거예요. 또 정치광고, 정치현수막, 정책현수막.

제가 한번 제안을 할게요.

단체나 정당의 정책광고는요. 한 1주일 정도 우리가 기간을 두고 그거도 국민의 세금으로 정책을 개발해서 국민에게 알리는 그 「정당법」에 명시된 거거든요. 그걸 불법현수막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치인이나 정당은 자기 개인 이름 들어가는 건 전부 불법현수막입니다. 일반 뭐 정치 희망생들이 누구누구 하고 이름 적잖아요. 그거는요, 선거법에도 전부 불법이에요. 그런 현수막은 과감하게 바로 철거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정치인들이나 어떤 무슨 정치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자기 이름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많이 붙이겠어요? 그래서 이런 대안을 가지고 정당이나 단체에 공문을 보내세요. 개인의 명의나 이렇게 하는 것은 불법선거이므로 부착 즉시 철거를 한다, 이런 대안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그냥 붙이면 떼고 욕 얻어먹고 그런 행정을 하지 말라는, 그래서 제가 그거 단체나 정당이나 이런 데 대해서 그리고 시민들의 여야나 자극하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붙이는 즉시 뭐 예를 들어 철거한다 이런 걸 전체적으로 공문을 쫙 보내세요. 많이 붙이는 단체를 통해서.

그래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시청에 들어오면 현수막이 좋은 말도 있고 나쁜 말도 있어요, 시청에. 그 담당 누가 합니까? 우리 과에서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좋은 말, 나쁜 말이라 하는 거는

안장환 위원 아니, 그거 현수막 들어오면 못 봅니까?

(「도로 관리법에」하는 이 있음)

아니, 들어오면서 그 현수막 걸린 거 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 그거 왜 철거 안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우리가 전번에 들어 있었는 거는 집회신고를 했기 때문에 집회신고 위치에 있는 현수막은 철거할 수가 없습니다. 집회신고가 끝, 집회신고 안 하고 어제 오전인가 설치를 해 가지고 어제 오후에 우리가 철거를 다 했습니다.

안장환 위원 아, 집회신고를 한 거는 철거를 못해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그 시청 앞에는 뭐 좋은 말 적어놨는데 금방 붙이자마자 다 떼버리고, 형평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 뭐 이런

안장환 위원 그거 뭐 조금 일명 우리 실질적으로 담당 그 부서에서 힘이 되겠어요? 왜 떼느냐, 또 떼라고 오고 압력 오고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권고한 사항 단체의 불법현수막 이래서 선관위 한번 알아보세요. 선관위도 알아보고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선관위에도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한번 해 가지고.

안장환 위원 알아보면 개인 명의 들어가는 거는 전부 불법광고라 붙이지 말라 하고요. 붙이는 즉시 뭐 1주일도 줄 필요 없습니다. 즉시 철거하고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저번에 저거 안장환 위원님 해서 선관위에 문의한 바, 개인 이름이 거기 들어간다고 해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그걸 받았습니다.

안장환 위원 에이, 개인 이름을 넣으면 안 돼요. 현역에, 현역도 넣으면 안 돼요. 우리 시의원이 현수막 붙이는데 제 이름 넣어가지고 홍보하면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우리 광고물 옥외광고물법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불법이 아닌데

안장환 위원 아니, 선거법에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선거법에 선관위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우리가 받았습니다.

안장환 위원 해당 사항이 없다고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예, 받았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문경원 예, 그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래 알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법광고물에 근본적으로 홍보도 하고 해서 그거 차단을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지 그렇게 해 가지고는 너무 진짜 그 계획을 세워서 무조건 붙이면 과태료 먹이고 이게 처사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여튼 그런 걸 갖다가 잘 좀 세워서 담당 부서에서 그런 걸 계획을 잘 세워서 정말 안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뭐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 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전국체전을 앞두고 앞으로 현수막 같은 걸 많이 걸게 되잖아요, 예?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안장환 위원 그 현수막을 걸게 되면 우리 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뭐 이제 우리 구미시에서 골고루 좀 그러면 물량이 많다 보니까 좀 골고루 지역업체들 골고루 좀 할 수 있도록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그렇게 하지 말고요. 골고루 협회를 통해서 한 업체에 몇 장씩을 한다든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게시대 있죠? 현수막.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게시대.

안장환 위원 게시대가 뭐 곳곳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예.

안장환 위원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상권이나 상가에 피해가 온다면 바로 교체 좀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그런데 여기 지금 90여 개가 있는데 그런 게 민원이 뭐 별도로 들어온 건 없습니다.

안장환 위원 들어오면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거는 저는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이의 없이 우리 상권에 정말로 지장이 온다라면 바로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이전 설치해 주기를 권고합니다.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업무 격무부서에서 수고하는 우리 공직자들이 있습니다마는 또 열심히 일하고 또 누구도 업무를 보기 싫어하는 그런 업무부서에 있으면 열심히 노력하면 그런 그 또 노력한 대가만큼 인센티브도 줄 수 있는 그렇게 또 우리 뭐 우리 시장님 알겠습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우리 업무가 정말 힘들고 하니까 우리 직원들 인사 때도 고생한 사람 자기가 원하는 부서에도 보내주고 이런 그래야 공직자들이 힘이 나서 일을 하지요. 전부 내 공직자들 보니 힘든 일하는 사람은 다음에 또 힘든 일자리에 가요. 그래서 그걸 누가 챙겨주겠습니까? 우리가 못 챙겨주잖아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그런 것도 좀 잘 해서 직원들 사기도 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 위원, 손을 들며)

장세구 위원 그럼, 저.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한 개만 저는 과장님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보니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든 전국체전을 앞두고 구미시를 대표할 수 있는 조형물 설치 관련해서 지금 검토된 사항이 있는지?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지금 우리가 구미시 IC 출구 출입구 정면에 지금 전번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어 가지고 설치가 어렵다 했는데 관계 부서하고 도시개발 사업 협의한 바 금년 10월에 실시계획 인가가 날 예정이랍니다. 실시 인가가 나면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50주년 더불어 해서는 설치가 어렵겠지만서도 내년에 전국체전 관련해서는 IC 입구에다가 거기 상징물이 설치가 가능하다, 그래 금년에 우리가 이제, 이제 상징 조형물에 대해 가지고 지금 운동장에 성화대하고 IC 입구의 상징물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공모를 지금 해 놨습니다. 아마 신청해 놓으면 거기에서 조언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그거는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내년 또 남대구 IC에는 공단 50주년 관련해 가지고 산단공에서 지금 상징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남구미 IC?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결국은 어떻든 뭐 시의 어떤 우리 세금을 세수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 거고 각종 전국대회 행사나 모든 행사를 할 때 거기 보면 IC 앞에 항상 꽃탑을 세워요, 꽃탑.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예.

장세구 위원 꽃탑을 세워 놔놓으면 일회용으로 거기 쓰고 버리기에는 사실 너무 아깝고 설치 비용도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장세구 위원 그래서 그게 뭐 한번 쓰고 버린다든지 이런 거보다는 그래도 구미를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도시 미관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눈에 구미를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좀 조형물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좀 신경을 좀 각별하게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 지적하신 대로 불법현수막 만큼 지금 거리가 좀 어수선한데 이것도 한 가지 지금 뭐 물론 도시재생과에서 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도로과에서 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일반행정 그 동사무소에서 해야 될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저 공단 주변에 가보면 자기, 일반도로에다가 자기 영역이라고 표시하는 일, 불법적으로 거기 뭐 물건들을 굉장히 많이 갖다 세워 놨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아무도 치울 생각도 안 하고 뭐 주차금지 팻말부터 시작을 해서 막 어떤 데는 가보면 타이어, 드럼통 오만 걸 다 갖다 지금 도롯가에 자기들 주차해야 한다고 그렇게 해 놨는데 이거는 어느 부서가 해야 될는지 모르겠지만 전국체전 하기 전에 아니면 공단 50주년 행사하기 전에 과장님 좀, 이것도 뭐 도시 미관하고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일단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도로과하고 한번 협조를 하든지 아니면 뭐 강력하게 지금 좀 한 번쯤은 이걸 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지저분합니다.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 잠시 한 개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이게 과장님하고 직접 연관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언론에 저 화두가 되고 있는 조선시대 송덕비 하면서 들어보셨어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예.

윤종호 위원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어제 배정미 국장님한테 깜빡했는데, 시민들이야 물론 이걸 뜻을 이제 다 모르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 정당에 이제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말이 참 조심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표기법도 저도 읽어보니까 그게 마음에 들지는 안 하걸랑요. 은혜로운 행정을 펼치지 않았는데도 시민들이 사랑하고 가혹하게 뭐 잘한다, 뒤에까지 다 안 읽겠습니다마는 어떤 시민들이 두려워, 이거 내용을 보면요. 업적이라 하는 것은 그 시대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 미래의 평가의 대상들이 되는데 과연 이런 내용들이 계속 있음으로 해 가지고 그분의 치적이 쌓일 것이냐 오히려 계속 있음으로 해 가지고 낮아질 것이냐, 저는 모르겠어요. 여기 뭐 정당에 계시기 때문에 말하기 참 조심스러울 수도 있는데

○부위원장 권재욱 괜찮아요.

윤종호 위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일반 진짜 21세기에 사는 사람들은 이거를 읽고 접하는 사람들 봤을 때는요. 크게 좋은 반응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현재에 계시는 분은 앞의 업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치워야 된다 이래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진짜 이게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나는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하걸랑요. 이거 뭐 옥외, 옥외, 옥외 이걸 광고물로 봐야 되는가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그거는 우리하고 진짜 상관없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 예, 이것은 제가 참

○도시환경국장 문경원 갈뫼루 그 비문 말씀하시는 거죠?

윤종호 위원 예, 예.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그거는 저희하고는

○도시환경국장 문경원 아, 그거는 그 설치 부서하고 거기 해서 협의해서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거기서 불법 처리하는 거

윤종호 위원 사실은 어제 내가 이거 잊어버렸는데 이게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그래도 우옛든 간에 우리 시민의 지금 현재 정서에 맞게 저는 돌아가야 된다 생각을 해요. 우리 시민의 뜻들을 어떤어떤 방향성을 좀 수렴할 수, 담당 부서에 좀 전달 좀 하셔가지고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예.

윤종호 위원 우리 시민들의 현재 뜻이 무엇인지 그걸 좀 평가를 하셔가지고요. 이건 나도 솔직히 이게 잘된 거다, 못 된 거다 저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상당히 이제 화두가 되고 있으니까 뭐 이게 사람이 그렇잖아요. 일 잘하고도 글 잘못 쓰면 욕먹을 수도 있고요. 진짜 일을 못해서, 못했는데 글 한 개 잘 써놓고 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현재 계시는 분이 이것을 뭐 내린다, 올린다 이런 쉬운 말은 아니지만 충분히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요. 방향성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윤종호 위원 어떤 방향이든 간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재욱 우리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예, 권재욱입니다.

196쪽에 품격 있는 도시경관 조성사업 여섯 개소 그래 놨는데 여기가 장소는 어디며 이게 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196쪽?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맨 위에 보면 주요 사업 조서 및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품격 있는 조성사업은 지금 인동동에 화진 금봉아파트 옹벽 거기 한 군데 있고 남통동에 경부선 철교 하부에 한 군데 지정되어 있고 신평2동에 신평성당 일원의 담장이 있고 또 신평동에 이제 도로변 옹벽 이거는 도시개발 사업이 이제 진행 중이라 가지고 이거는 지금 변경을 할 위치에 있고요. 형곡2동에 이제 금오산 진입로 올라가는 데 거기 있고 공단동에 이제 기업체 있는 도로변 담장 여섯 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172쪽에 보면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170?

○부위원장 권재욱 예, 172쪽에 아, 아니 다시, 다시. 211쪽이네요, 211쪽.

211쪽에 보면 여기 체납조서가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부위원장 권재욱 이게 지금 이거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돈을 안 받았다라는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이거 어떻게 이거 안 내게 되면 그거 뭐야, 거기에 대한 할증료 같은 게 안 붙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5년 동안 해서 가산세가 부과가 되고

○부위원장 권재욱 가산세가, 예.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또 과태료 부과할 적에 안 내면 우리가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아, 그래 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지금 예, 2018년도에는 우리가 이제 90건이 되고 3억 9,800만 원을 부과를 해 가지고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지금 저쪽에 3억 3,000만 원이 지금 미납 아, 3,300만 원이 미납된 겁니다. 지금 3억 6,000만 원 정도 납부를 했고

○부위원장 권재욱 여기 광평 지역주택조합에 여기에 관해서만 그렇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다른 데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합쳐가지고?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1년, 1년 치를 이게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아, 언젠가는 받겠네, 그죠?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3억 9,800만 원을 2018년도에 부과해 가지고 3,300만 원이 지금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예, 우리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대학 운영.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송용자 위원 현재 우리 구미시에 재생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계획하는 것까지.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지금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한 데가 이제 지정 공모에 선정된 데가 원평동 구미역 앞에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구미역 후면에 지금 선주원남동 거기에 하고 있고 또 공단동 일원에 경제기반형으로 하고 있고 또 금오시장 일원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용자 위원 그렇게 여러 곳에서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송용자 위원 사실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도 알다시피 사실 우리 시민들도 낯설고 담당하시는 분들도 낯설고 현재 그렇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그렇습니다.

송용자 위원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전문가가 필요한데 현재 우리 구미시에 그 재생을 하기 위한 전문가, 코디네이터라고 그러죠?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송용자 위원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몇 분이나 계시는지?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지금 뭐 이 사람이 코디네이터다 할 수는 없는데 우리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이제 금오공대 지금 하 교수님이 지금 센터장님으로 계시고 그 외에 이제 코디네이터 한 분이 계시고 또 이제 비상근으로 해 가지고 중앙에 가서 교육을 받으신 분 두 분이 지금 코디네이터로 있고 다른 분은 실제로 뭐 코디네이터라고 이름을 명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위촉하거나 그런 분은 아직 없는데 이제 활동가로 지금 선주원남동에서 좀 일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지금 당장에 뭐 활동가나 전문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우리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뭐 선주원남동 같으면 4년 만에 사업이 끝이 납니다. 그때 돼가지고 우리 이제 앵커시설이라든지 거점시설을 그분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데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교육이 한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기본과정, 심화과정, 활성가과정 3단계 절차를 거쳐가지고 거기서 이제 일부 이제 좀 코디를 될 만한 걸 모집할 수 있다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송용자 위원 사실 도시재생은 지방에서 시작한 게 아니고 서울부터 시작을 대도시에서 시작이 되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예.

송용자 위원 대도시에 가서 저희가 이렇게 교육을 받다 보면 주로 하는 얘기가 코디네이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예.

송용자 위원 그다음에 지역민들의 그 숙성도, 의식 그 의식에 따라서 그게 재생이 된다, 만일에 그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도시 재개발로 끌고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도시 재개발은 전혀 돈 들여야 될 일이 없을 정도로 도시재생하고 거리가 먼 건데 사실 그 차이를 주민들이 겪어보지도 못했고 교육을 받아보지를 안 했기 때문에 많이 헷갈리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도시재생대학을 통해서 한 분기가 배출이 돼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분들은 어디까지나 의견이지 저희들 이렇게 코디네이터가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이렇게 시작하는 게 과장님, 겁나지 않으세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아닙니다. 코디네이터는 뭐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자기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는 볼 수 없고요. 이제

송용자 위원 글쎄, 그렇게 말하시는 게 저는 불안하다라는 얘기예요. 코디네이터를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구미는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서울에 가서 코디가 되는 그런 교육을 받고 우리도 또 재생 또 대학을 운영해 교육을 시키고 이럼으로 해 가지고 이제 코디가 될 만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주민들을, 그런 사람이 이제 지금 생기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얼마 전부터 교육을 시켜 가지고 장래에 우리가 2년 되고 나면 그 중간에는 뭐 일정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런 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이제 만들어진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용자 위원 도시재생하고 코디네이터하고 같이 지금 만들어 간다라는 말씀으로 들려서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송용자 위원 제가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차라리 전에 우리 서울시에 가서 얘기를 들었을 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예.

송용자 위원 도시재생은 정말 교수님을 넣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우리는 또 교수님이 계시더라고요. 그야 물론 어떤 역할을 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4개 지역에 도시재생이 시작되고 있으면 외부에서라도 정말 전문 코디 한 분은 제가 모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예.

송용자 위원 그야 물론 도시재생대학을 통해서 배출하신 분들 제가 면면히 살펴보니까 상당한 그 교육시킨 거에 비해서 상당한 식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얘기를 들을 때는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앞에 끌고 갈 수장은 전문 코디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얘기를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게 아무 걱정 없는 듯이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그게 지금으로 봐서는 지금 이제 원평동에는 이제 공모가 선정되어 있고 다른 데 세 군데를 하고 있는데 공모에 선정이 되면 전체적인 지원센터가 지금 번개시장 앞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각 현장에 또 현장 지원센터를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 지금 일부 건축사 분이나 이런 분이 서울 가서 이거 전문 코디교육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공모에 선정되고 나면 현장 지원센터가 국비가 내려오고 하면 지원센터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또다시 이제 교육을 시키고 해야 됩니다.

송용자 위원 아이구, 저는 그래도 전 구미에 네다섯 군데가 시작이 된다 하면 전체 틀을 볼 수 있는 코디네이터는 한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는 현장에는 건축사 이런 분들이 가서 하면 건축사의 입장에서의 재생을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 주민의 생각을 또 담아야 되고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그렇죠.

송용자 위원 예, 그러면 큰 틀에서 코디는 구미시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걸 또 담아야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그렇습니다.

송용자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우려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1기는 도시재생대학을 공부하신 1기는 제가 그 모임 하는 데를 가서 보니까 정말 바람직하다 할 정도로 잘 교육을 받으셨더라고요. 심화과정까지 하셨다고 하는데 또다시 또 2가 시작된다니까 여기도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알겠습니다.

송용자 위원 하지만 이분들이 코디가 될 때까지는 너무 우리가 그때까지 안 할 수 없고 도시재생을 안 할 수 없고 이래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알겠습니다. 지금

송용자 위원 정말 현장의 코디 갖고 이게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나중에 20년 후에 이거 괜히 했다 또 하면서 이건 아닌데라고 하는 것보다는 한 6개월 늦더라도 전체 구미시내를 아우를 수 있는 전문 코디 하나는 정말 계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전문 코디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구미 전체의

송용자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센터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센터장 밑에 이제 코디가 있기 때문에

송용자 위원 글쎄, 그 센터장님이 그 교수님이시라며요, 지역의 교수님.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예.

송용자 위원 지역의 교수님을 제가 폄훼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다른 성공한 사례를 들어보면 교수님들이 안 계시더라. 제가 일부러 질문을 해 봤어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송용자 위원 그랬더니 여기서는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도시재생은 교수님들이 이제까지의 그런 학계의 의견하고는 조금 달라서 그런 분들을 초빙 안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그것도 컨트롤 할 수 있는 분은 또 그런 분 밑에 이제 코디들은 또 자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컨트롤 할 수 있는

송용자 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서울하고 또 우리 여기 하고는, 서울에는 서울 자체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국비를 그거 하고, 하고 있고 서울은 사실 서울 자체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고 뭐 땅을 사서 거기

송용자 위원 아니, 그러면 국비를 쓰는 데는 그러면 전문대학의 교수님을 센터장으로 써라 그렇게 명명해서 내려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그런 건 없습니다.

송용자 위원 아닐 걸, 아니잖아요. 일단은 저희는 도시재생이 이번에 첫 시기기 때문에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예.

송용자 위원 그래야 앞으로도 살아갈 방법이 있고.

또 하나, 잘한다고 해도 우리 구미는 그렇게 제가 생각할 때는 요건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우리가 사실 50년 이상 된 건물이 있기를 합니까, 특별한 건물이 있기를 합니까, 아니면 재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렇게 뭐 건물이 있기를 합니까? 다 부셔서 새로 짓고 공장 같은 데는 그냥 쉽게 지을 수 있는 그런 건물이고 구미시내에서도 정말 건물답다 하면 성당 같은 것 정도인데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잘 저는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우리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셔 가면서 정말 끼가 있는 분들이거나 그러면 그런 분들은 좀 외부에라도 교육을 좀 많이 보내주세요. 그런 점을 제가 권고 드리고.

또 하나, 구미시를 아우를 수 있는 코디는 지금도 주장합니다, 있어야 된다라고. 전체를 볼 수 있는 코디는, 지금 제가 가서 그 코디 분들도 만나봤어요. 그랬더니 많은 자기도 많은 경험이 없어서 다른 지역의 지방을 이렇게 벤치마킹하고 있다,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지 말고 전체를 볼 수 있는 코디 정도는 한 분 계셔야 된다. 그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 거라고 생각 안 하고 그분들 다 계약직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예.

송용자 위원 예, 예, 그래서 한 2년, 3년 해 보고 그다음에는 이렇게 해서 지역에서 발견된 코디들 이런 분들 교육시켜서 쓰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지금은 시작 지점이니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도시재생의 흐름을 끌고 갈 수 있는 코디는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제가 권고 요청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알겠습니다.

송용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 위원 과장님.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그런데 그 재생에 자꾸 ‘건축, 건축’ 하는데 건축보다는 오히려 토목이 더 중요합니다. 뭐 건축할 거 재생사업하는데 건축합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재생사업이

안장환 위원 저는 토목 전문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도로나 그런 정비나 거기에 새로운 그 기반조성 이런 부분에서 토목보다는 참 토목이 더 중요해요. 건축은 우리가 건축을 예를 들어 재생이라는 것은 오래된 건물을 살리고 보전하는 그런 가치인데 건축 그런 그만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같은 데는 우리 역 뒤에라고 생각할 때 그 토목 그 밑으로 도로 형성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 그런 게 더 중점이지 토목이 그 전문가가 아니에요, 재생은.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그런데 이제

안장환 위원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우리 정부에서 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상당히 참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인한테도 이런 것이다, 일반사람들은 곧 정비하는 걸로 그냥 도로 닦고 이런 걸로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 뉴딜사업은 거점시설만 땅을 매입을 해 가지고 적어도 땅을 3개 정도는 한 지역 내 면적이 정해져가 있습니다. 원평동 같으면 22만 3,000 제곱미터 또 공단동 같으면 50만 제곱미터 내외, 선주원남동 같으면 일반근린형으로 10만에서 15만 제곱미터 내외, 그 면적이 다 그 지역 내에서 땅을 3개 정도 사서 거점시설을 만들어서 주민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 거점시설에 협동체제도 만들고 카페도 만들고 또 주민들이 또 이사를 가고 나면 또 주택도 세 가구 정도 지어가지고 임시로 이쪽에 있다가 이사를 가고 갈 데가 없으면 여기 있다 가고 이런 거 말하는데 이제 이러면 자꾸 이제 정비하는 걸로 하니까 사실 전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물을 3개 정도 지어야 되고 원평동도 지금 건물 3개 짓는 게 지금 시내에 거기 보면 미니큐브 해 가지고 땅을 이제 330평(1,089㎡) 정도 매입해서 문화시설로 하고 그러면 운영체제를 문화를 담당하는 분한테 맡겨가지고 그걸 운영하도록 만들고 또 마을 그쪽에도 마을이 하는 이제 구미역 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고 이게 도로 그런 부분보다는 그게 주 맹점입니다.

안장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건물을 짓든 그걸 하든 간에 기본적으로 건축보다는 기반시설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안장환 위원 예, 저도 그거 뭐 재생에 대해서 제가 그쪽에는 재생을 해야 되겠다고 처음부터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맞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 다 압니다.

송용자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 위원 과장님, 우리 구미시내는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거 대답하기가 어려우실 만큼 사실 전문가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코디를 요청하는 것이고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예.

송용자 위원 제가 듣기로는 제가 본 책에 의하면 재생은 주민의 의식대로 갑니다.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주장했어요. 주민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철학과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건데 우리 구미시는 그러기 위해서는 구미시는 평생교육 학습도시가 10년 전에 됐지 않았습니까? 평생학습도시를 통해서 그 위에 시민교육 그 위에 자치교육 그래서 그것이 승화되어서 주민공동체가 만들어져 있을 때 도시재생이 저는 성공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평생학습도시를 통해서 말 그대로 쇼핑교육만 해 왔잖아요. 인라인댄스하다가 장구 배우고 장구 배우다가 리폼 배우고 그거 하다가 요리 배우고 이렇게 한 학습도시를 했거든요. 이제까지 자치대학을 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치대학을 통한 주민공동체의 의견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 과장님이 힘드신 거 알아요. 그리고 또 지금 주민 재생대학을 하는 분도 교육을 받아가면서 자기 공부, 자기 동아리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제가 또 요청도 했지만 그분들 그러니까 그나마 좀 역량이 나아졌는데 지금 같이 우리가 자치역량 교육이 덜 된 주민들을 상대로 도시재생을 하면요. 도시재개발로 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우려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덧붙여서.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알겠습니다.

송용자 위원 우리 과장님이 부담이 많이 되시겠지만 같이 해 보자고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알겠습니다.

송용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송용자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답변도 중요하지만 깊이 있게 고민해서 국장님하고 대안을 만들어 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우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분간요?」하는 위원 있음)

예,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영수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축행정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축과에서는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건축 신고업무, 건축물대장 등록,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건축행정 질서 확립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은 한 해 동안의 업무를 다시 챙겨보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 건축행정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건축과는 1권 221쪽부터 23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박교상 우리 위원님.

박교상 위원 아,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과는 보니 뭐 행정 지난 감사 때도 지적사항도 없고 상급기관도 뭐 지적사항도 없고 아주 잘하셨습니다. 잘하셨는데

윤종호 위원 산업 쪽에 있다 보니 잘해요.

박교상 위원 예, 확실히 우리 전문위원 거쳐 가셨던 분들이 능력이 있으십니다, 예.

윤종호 위원 그렇지.

박교상 위원 그런데 민원접수 이거 한 가지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수 예.

박교상 위원 지산동에 이래 보면 민원 다수민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영수 예, 예.

박교상 위원 그 정리는 좀 잘 돼가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는 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던데요, 그거요.

○건축과장 김영수 예, 지산동에 거기에 총 47필지에 대해서 2010년도 감사원 감사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현재 시정완료가 17건이고 조치 중이 30건인데 별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거 잘돼가고 있네요. 안 그래도 주민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단속되어 가지고 사실은 아마 시에 감정이라든지 이래 아주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우리 과장님들도, 직원 분들이 너무 같은 고통을 느끼시면서 이래 잘해 주셔서 고맙다고 꼭 좀 전해 주십시오 하며 저한테 그래 전화까지 주셨더라고요.

○건축과장 김영수 감사합니다.

박교상 위원 그래 행정을 잘 펼쳐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건축과장 김영수 감사합니다.

박교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안장환 위원 한 가지만, 잠깐.

○위원장 양진오 아,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과장님, 우리가 흔히들 보면 오래된 주택가에 이제 위에 옥상 뭐 방수 개념으로 이제 전부 위쪽에 지붕을 하잖아요.

○건축과장 김영수 예.

안장환 위원 거기에 일정한 우리의 「건축법」상 뭐 룰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뭐 1m 이상이면 건축물로 보고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될 텐데 거기 어디서 관리하나요?

○건축과장 김영수 현재 옥상방수 그게 뭐 오래 되고 그러니까 매년 방수를 할 수 없으니까 지금은 지붕을 덮는 걸로 지금 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옥상에 배트가 법적으로 1m10 이상인데 그 높이까지만 이렇게 덮으면 법적인 하자는 없는데

안장환 위원 규제는 안 합니까?

○건축과장 김영수 예, 이 부분 뭐 대부분 덮으면서 위에 공간으로 좀 쓰고 이래 하려고 좀 이렇게 높이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그래 우리가 시에서 그러면 그 높이 제한이 있습니까? 「건축법」에 높이 제한이 있죠?

○건축과장 김영수 예, 예, 법적으로

안장환 위원 몇m?

○건축과장 김영수 그거 아까 얘기했듯이 배트

안장환 위원 1m?

○건축과장 김영수 예, 1m

안장환 위원 배트까지만?

○건축과장 김영수 배트까지만 이렇게 덮으면 되는데 그걸 활용도를 위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 위로 한 1m50 정도 위로 이렇게 하니까

안장환 위원 그래 사람이 올라가서 걸어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건축과장 김영수 예, 예, 예, 지금 해서 그건 뭐 법적인 「건축법」상으로는 불법입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그 불법을 양성화하는 식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저는 주민들이 찾아왔어요. 자기는 옥상에 그 배트 있는 데 비 좀 안 맞게 조금 컨테이너 식으로 했는 거는 불법이라고 철거를 하면서 옆집에 그 사람들은 불법을 했는데 그대로 방치해 둔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고? 이렇게 묻는데 저도 뭐 그래서 이 감사를 통해서 내가 한번 물어보려 하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건축과장 김영수 뭐 시 자체에서 뭐

윤종호 위원 고소고발이나

○건축과장 김영수 단속하고 하는 저건 뭐 그래는 안 하는데 대부분 옆집에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요. 옆집에서 신고가

○건축과장 김영수 들어오는데 과거에 거기 보면 아파트 베란다 확장할 때 그게 몇 년 전에는 지금 베란다 확장이 법적으로 양성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확장을 해도 관계가 없는 걸로 그런데 언젠가는 옥상 지붕 비가림 시설 저것도 뭐 정부 차원에서 무슨 조건이나 무슨 지침이 내려와야 될 걸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하니 지자체 시대에 우리도 일정한 룰을 만드세요. 그래서 그런 룰도 없이 뭐 어떤 집은 뭐 신고하면 철거해야 되고 어떤 집은 그냥 두고, 이런 어떤 룰이 있어야 되지 그게 거의 뭐 한두 개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데 그에 대한 대책을 한번 수립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그게 고민입니다.

(「상위법이 없는데 그래 되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과장님, 이거 한 개만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건축심의가 있죠?

○건축과장 김영수 예, 예, 건축위원회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건축위원회 있죠?

○건축과장 김영수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선정이 되나요?

○건축과장 김영수 지금 우리 시에 건축심의위원회 42명 지정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장세구 위원 42명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책임이 있습니까? 심의결과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안 지지」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김영수 뭐 법적 책임은 민사나 뭐 소송에 대해서는 몰라도 행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장세구 위원 제가 왜 그래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지금 저희들 지역구 내에 관내에 코오롱 하늘채를 지을 때

○건축과장 김영수 예.

장세구 위원 어떻게 심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상에 인도를 확보를 안 해 놨어요. 이런 부분들은 심의 지금 불과 이제 저거 한 지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허가가 난 지가.

○건축과장 김영수 코오롱 하늘채 15층 이상은 경상북도 도에서 심의를 합니다, 우리가 진단을 해서. 거기는 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걸로 그래서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시든 도든 제가 봤을 때

○건축과장 김영수 예, 예, 예.

장세구 위원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으면 현장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끼리 앉아서 그냥 심의하고 말아요. 현장도 한번 안 나가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이들이 아침에 통학을 하려 그러면 불법주차된 데 그 사이를 비집고 지금 통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로과하고 작년부터 해 가지고 올해 지금 계속 절충을 해서 지금 인도를 설치를 하려 그러니까 또 기존 상가나 이런 데서 반발을 하고 나와요. 그래서 심의위원이라고 위촉이 돼서 그래도 최소한 거기 앉아서 건축심의를 하면 현장을 최소한 한 번쯤은 나가보고 그리고 뒤에 문제가 생겼을 때

○건축과장 김영수 예.

장세구 위원 이걸 수정할 수 있든지 아니면 일정 부분 책임을 져주셔야 돼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심의위원들 위촉하면 그냥 마지못해 와갖고 회의 참석했다가 뭐

(「사인해 주고」하는 위원 있음)

설명하면 그냥 사인하고 집에 가버리니까 나중에 거기에 주거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평생 동안 이걸 안고 가야 되는 상처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의위원들한테 지금부터라도 정확하게 뭐 도 심의도 있다 하지만

○건축과장 김영수 예.

장세구 위원 시의 심의위원들한테도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들이 심의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내용을 알고 또 최소한 현장점검 정도는 해서 이런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나중에 이거를 만약에 문제가 발생을 한다든지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책임도 있다라는 걸 분명히, 그게 법이 없으면 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에 책임전가는 좀 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건축과장 김영수 예.

장세구 위원 관련해서 효성 해링턴이라고 지금 저희들 공단1동에 3주공 아파트 재개발 해 놨습니다. 주도로를 소방도로로 해 놨어요. 양쪽 면이 4차선 도로를 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주출입구를 내지 않고 주도로를 소방도로로 내놨어요. 이것도 건축심의 통과된 겁니다. 왜 이런 식으로 냈느냐라고 물으니까 세월이 지나서 아는 사람도 없다 또는 거기에, 거기에밖에 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희한한 얘기만 지금 들려오고 있어요. 지금 초등학교 바로 앞에 난리가 나서 있습니다. 지금 한 40% 정도 입주를 했는데 난리가 나 있어요. 그러면 결정은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그 결정한 사람들은 아무런 책임을 안 지면 이 심의가 필요가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지금부터 어떤, 어떤 법 개정을 하더라도 도시계획심의를 한다든지 하면 건축심의를 하면 그 심의위원들이 분명하게 이 완공될 때까지는 책임을 좀 져줘야 됩니다. 그게 안 된다면 저는 앞으로 심의가 필요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강력하게 제가 주장을 하는 부분이 과장님,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아실 겁니다.

○건축과장 김영수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래서 그 2건 때문에 저 한 1년 동안 정말로 지금도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지금 산적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그분들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분명하게 좀 정립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영수 추가로 한번 말씀드릴 것 같으면 심의위원들이 우리 건축에 대한 심의할 때 자문하는 역할이지 심의하기 전에 관련 부서에 도면하고 해 가지고 전부 의견이 다 올라갑니다. 뭐 도로 부서, 조경 부서 올라가서 거기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이 보고 이게 더 좋겠다 이런 자문하는 거지 심의위원이 인도를 뭐 법적 사항이 아닌 걸 내라, 마라 이 정도까지는 권한이 없는 걸로

장세구 위원 최종적으로 과장님 그래 얘기를 하시면 더 문제가 있어요. 최종적으로 심의에 통과를 하지 않으면 건축을 못합니다.

○건축과장 김영수 예, 예, 법적으로 심의를

장세구 위원 100% 이 사람들이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권한을 자기들은 그냥 관련 부서에서 올라오는 자료만 가지고

○건축과장 김영수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장세구 위원 권한행사를 하겠다 그러면 잘못된 거죠.

○건축과장 김영수 해당 시에서나 해당 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이 많다 이 얘기입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해서 잘못되었으면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통과를 안 하면 건축행위를 못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영수 예.

장세구 위원 그러면 이걸 건축을 할 수 있다, 없다라는 판단을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는 전문가 집단인데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올리더라도 전문가 집단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결론을 내려주셔야 되지 그런 판단이 동반이 안 되면 수반이 안 되면 결정은 자기들이 하면서, 결정은 자기들이 하면서 그 뒤에 책임은 하나도 안 지고 있으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건축도 마찬가지고 도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정 안 되면, 정 안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이걸 결정을 못하면 지역구 의원들한테라도 상의를 해야죠. 만약에 제가 봤을 때 그 2건에 대해서 제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2건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들한테 상의만 됐어도 이런 결과물은 제가 봤을 때 안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걸 수정을 하려 그러니까 책임질 데가 없는 거예요.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돼서 했다 하고 그 얘기면 끝인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이 어떻게 믿고 그 사람들이 결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따라갑니까? 심의위원회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지역주민들한테 공청회 받아갖고 그냥 하는 게 관련 부서에서 집행하는 게 낫지, 이 법적으로 딱 심의위원회 통과하게끔 만들어 놨는데 이 사람들은 권한만 가지고 있고 책임은 못 지겠다 그러면 이건 정말 예를 들어서 로비를 해서 갔을 때 건축업자가 로비를 해서 갔을 때 그 로비를 듣고 그 사람들이 그냥 심의를 해 줘버리면 그 뒤에 일어나고 있는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 몫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건축과장 김영수 예,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앞으로 뭐 한 번 더 시에서도 물론 도에서 뭐 대부분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도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으면 그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부분을 철저하게 좀 관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상 위원 아,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양진오 아,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궁금한 것도 있고.

○건축과장 김영수 예, 예.

김재상 위원 건축을 하는 행위, 하는 중에 우리가 건축사들이 설계를 하잖습니까?

○건축과장 김영수 예.

김재상 위원 설계를 하면 지금 구미시에 건축사협회가 있죠?

○건축과장 김영수 예.

김재상 위원 협회가 있는데 자기 감리는 그러면 건축사들이 감리를 하죠?

○건축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 위원 자체 순서대로 해 가지고

○건축과장 김영수 예, 교차 감리합니다.

김재상 위원 교차 감리하는데 그 감리 관리는 우리 건축과에서 좀 이래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영수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실질적인 감리는 종합허가과서 자기 업무를 허가를 내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리가 누가 들어왔고 우예 하고 현장 건물 하는 이거는 해당 부서에서

김재상 위원 그래 나는 왜 그런가 하면

○건축과장 김영수 총괄은 이제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건설업자들 이야기가 어느 건축설계사 감리 통하면 뭐 허가도 쉽게 나고 어느 정도는 또 묵인될 수 있는 부분은 묵인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감리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 줘야 되고 자기들끼리 뭐 순서를 정합니까?

○건축과장 김영수 3배수인가 해 가지고 이렇게 컴퓨터로 돌려갖고 지정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건축사협회에서. 그거 우리 시하고는 관계없고요.

김재상 위원 공사 금액하고도 관계없고?

○건축과장 김영수 예, 예, 예, 그래 가지고

김재상 위원 그러면 내가 했을 적에 공사 금액이 컸을 때는 운이 좋은 거고

○건축과장 김영수 예, 그래서 계속 돌아가죠.

윤종호 위원 규모 이상일 때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과장 김영수 예?

윤종호 위원 규모 이상이 될 때 입찰을 보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영수 아, 감리 대상 그 공장이나 큰 건물 이상은 자기가 설계하고 자기가 감리하고요. 그 2,000 헤배 이하인가 그 감리 대상에서만 그거 교차 감리하는 걸로

김재상 위원 실제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감리 부분을 어차피 우리가 건축과에서 하니까 철저를 좀 해 달라, 그런 부분에 그런 말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건축과장 김영수 예, 예.

김재상 위원 물론 그분들 다들 수고하시는데 이왕이면 그런 말들이 안 나오게끔 형평에 맞춰가지고 원칙대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또 그런 부분에 또 우리 건축과에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하여튼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지 말고 원칙대로

○건축과장 김영수 예, 그 협회에도 공문 하나 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지금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사실 상가 점포에는 좀 부족해 가지고 뒤에 공간이 있으면 점포를 달아내가지고 거기다 주방도 설치하고 냉장고도 넣고 하다가 지금 그게 이웃 간에 마찰로 인해서 고발로 인해 가지고 사건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그 주인한테 철거하게 되면 세를 내달라 하고 지금 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알게 모르게 굉장히 지금 팽배해 있어요.

○건축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건축과에서도 사전에 우리 건축사협회에다가 계도계몽도 좀 해 주시고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를 좀 내가 바랄게요. 문제가 많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수 예, 철저히 예, 감리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비가림 그거 사실 그거 하는데 그 부분도 본 위원도 비가림 설치를 해 봤지만 원칙에 입각해 가지고 나름대로 뭐 1m20인가? 최고 높이가.

○건축과장 김영수 예, 예.

김재상 위원 그에 맞춰서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억울한 부분이 많아요. 이웃 간에 조금 불협화음이 있고 내 점포가 좀 가리고 내 집이 좀 시야가 가리면 또 신고를 해 버려요. 그러면 옆집은 번연히 괜찮은데 고발만 된 사람은 피해보는 거예요. 그래 그런 부분을 아까 뭐 개선을 요구했듯이 확실하게 우리 건축과에서 좀 앞장서 가지고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 마무리된 것 같죠? 하나만 좀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양진오 이거는 환경보전과에 물어야 되지 싶은데 아마 건축 문제는 과장님이 제일 전문가니까 과장님한테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대형축사 지금 들어오면 건축과에 이의 뭐 의견 묻는 건 없죠?

○건축과장 김영수 예, 없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없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택을 짓게 되면 일조권이나 조망권은 다 따져서 하는데 축사에는 그런 걸 따집니까?

○건축과장 김영수 축사는 대부분 보면 도시계획구역 외나 자연녹지지역에 많이 짓습니다. 자연녹지, 생산녹지에. 그다음에 선산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구역 외 거긴 일조권이 법적으로 적용이 안 됩니다.

○위원장 양진오 그렇죠?

○건축과장 김영수 예, 예.

○위원장 양진오 그러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뭔가 하면 지금 우량농지에 많이 들어와요, 지금은.

○건축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양진오 그런데 그게 우리 시설녹지, 시설을 해 가지고 시설하우스 이런 거 많이 해 놨는데 그 앞에다가 축사가 들어와요. 축사가 들어오는데 높이 제한이 없어요. 거리제한만 있어요. 거리가 보통 얼마죠? 우리 옆에 지번 간.

○건축과장 김영수 동당 거리 3m 정도 됩니다, 예.

○위원장 양진오 3m죠, 그죠?

○건축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양진오 3m에 높이 한 12m 정도 올라간다고 가정하면 거의 하우스 한 동은 다 덮여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하우스가 철거를 해야 될 상황이라요. 이걸 누구한테 보상해야 되죠? 이거 참 진짜 답답해서 (웃으며) 물어보는 거예요. 딴 데 과에도 이걸 환경보전과는 모르지 싶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이걸 어디 가서 민원을 제기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좀 조언을 좀 달라고 합니다, 하도 답답해서 해요.

○부위원장 권재욱 민사 재판을 해야 되겠네.

○위원장 양진오 아니, 우리 국장님은 다 관장하니까, 예.

○도시환경국장 문경원 저도 뭐 어떻게 보면 요새 지금 뭐 축사가 어떻게 보면 뭐 경지정리 되어 있는데도 그게 되니까 공동주택이라든지 인접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농사짓는 사람이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그런 다반사가 되어 있어 가지고

○위원장 양진오 예, 지금 그런 민원 많이 나와요, 예, 예.

○도시환경국장 문경원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도 뭐 방법을 좀 이래 강구했으면 싶은데 또 타 법령을 좀 찾아서 하여튼 그것도 뭐 대책을 조만간에 강구를 해야 될

○위원장 양진오 그보다 더 심각한 거는요, 그 위에 또 태양광을 올려요.

○도시환경국장 문경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뒤에는 하우스는 하지 말라는 얘기라요.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감안하고 좀 허가를 좀 내주십시오.

○도시환경국장 문경원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정말로 이게 해도 해도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환경국장 문경원 예, 다각도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그거는 재산적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거 뭐야, 법적 문제가 되네.

윤종호 위원 하우스를 건축물로 정해놔야 돼.

김재상 위원 하우스는 건축물이 아니니까, 마찬가지로.

○위원장 양진오 그러니까요.

윤종호 위원 그래 서로가 문제가, 방법이 없네요.

○부위원장 권재욱 법적 문제라요.

○위원장 양진오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상만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상만입니다.

평소 저희 공동주택과 행정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권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공동주택과는 공동주택사업 승인, 기존 공동주택 관리와 저소득자를 위한 주거복지 사업, 재개발ㆍ재건축 관련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의 고견을 주시면 우리 시 공동주택 주거 발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공동주택과는 1권 239쪽부터 25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과장님, 공동 아파트 우리 공동주택 관리시설 지원사업이 작년에 4억 했던가요?

○공동주택과장 김상만 예, 맞습니다.

윤종호 위원 4억을 다 소진시켰고 올해는, 올해 얼마, 올해 5억이에요? 4억 5,000이죠?

○공동주택과장 김상만 4억 5,000입니다.

윤종호 위원 4억 5,000이죠? 4억 5,000인데 작년에는 57개, 올해 66개 지금 벌써 소진 다 되었죠?

○공동주택과장 김상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심의를 2월 초, 2월쯤에 하거든요. 그때 하매 다 지정이 돼

윤종호 위원 자, 그러면 2월 초로 일단 한 번 하든 두 번 하든 간에 그러면 일회성에 들어오는 66개가 지금 올해 선정이 되었는데 5억 중에서 그러면 들어왔는 수요 대비 어느 정도 경쟁률이라 할까요,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되나요?

○공동주택과장 김상만 저희들 이번에 들어온 업체 중에서 안 되는 업체 말고는 좀 고루 나가도록 저희들이 지원되는 비용을 좀 조정한 그것도 있습니다. 거진 혜택이 다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윤종호 위원 자, 그런데 그분들도 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1순위, 2순위, 3순위를 해서 우리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20% 자부담하게 되어 있죠?

○공동주택과장 김상만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골고루 돌아가는 건 잘하셨는데 순위별로 자기들이 1순위, 2순위 배정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 된 건 아니죠?

○공동주택과장 김상만 저희들 순위는 따로 별도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들어온 거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조정을 하는 그거에서 금액으로

윤종호 위원 단품목만 딱 들어오나요?

○공동주택과장 김상만 예?

윤종호 위원 단품목, 단품목만 들어와요?

○공동주택과장 김상만 그렇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 가능한 쪽에 사전에 조절을 해서?

○공동주택과장 김상만 예, 그렇습니다. 들어올 때 뭐 놀이터 보수, 경로당 보수 그런 식으로 딱딱 한 품목만 그렇게

윤종호 위원 제가 여기 여쭤보는 건 물론 아파트 자체에서 충당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있는데 갈수록 아파트가 이래 많아지잖아요. 주택 부분에 많아지다 보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상만 예,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불편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문의가 많이 옵니다, 실은 밀집지역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수요 대비 이게 많이 부족하면 어느 정도에 우리가 예산을 조금씩 더 올려서따나 이런 방향을 바꿔줘야 된다 생각을 해요.

○공동주택과장 김상만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또 조금 좀 올리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그래서 수요 대비에 맞춰서 좀 해 주시고.

○공동주택과장 김상만 예.

윤종호 위원 그리고 이제 같은 거에 대해서는 제한 연수 뭐 3년, 5년 또 둔 거 있죠? 한 품목에 대해서.

○공동주택과장 김상만 예, 예, 그거 있습니다. 예, 3년 두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리고 이제 같은 품목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품목 A품목, B품목에 상관없고

○공동주택과장 김상만 그거 가능합니다, 예.

윤종호 위원 가능하고

○공동주택과장 김상만 예.

윤종호 위원 그러면 전번에 우리 지적이 되었던 일들 같은데 도에서 오는 사업 있죠?

○공동주택과장 김상만 예.

윤종호 위원 오는 비용이 이제 드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 1억 900만 원 중에서 우리가 시비가 결국은 70% 들어갔어요.

○공동주택과장 김상만 예.

윤종호 위원 이 사업은 어떻게 지금 선정을 합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상만 지금 저희 시에 어차피 저희들 그 지원사업이 4억 5,000밖에 안 되니까 거기 좀 모자라고 해서 지금 전에도 뭐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그 형평에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평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시 조례를 조금, 조금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요.

윤종호 위원 자, 잠깐만요. 그러면 이분이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그러면 얼마예요?

○공동주택과장 김상만 90%, 자부담이 10% 도에는, 저희들은 20%, 30%가 자부담이거든요.

윤종호 위원 자부담인데 한도가 그러면 얼마예요?

○공동주택과장 김상만 3,000만 원입니다.

윤종호 위원 3,000만 원

○공동주택과장 김상만 예.

윤종호 위원 그래 이런 부분들은 한번 보세요. 자부담도 비율이 틀리고 적고

○공동주택과장 김상만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금액도 우리 구미가 주는 거보다도 1.5배가 되기 때문에

○공동주택과장 김상만 예, 그렇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 그런데 결국 비용은 뭔가 하면 구미가 70% 들어가요.

○공동주택과장 김상만 예, 예.

윤종호 위원 이런 부분은 전번에 우리 동료 위원들 지적을 좀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다룰 때.

○공동주택과장 김상만 예, 예.

윤종호 위원 모르겠어요, 그거 도비 얼마 이게 한 수백억 가져오면 괜찮은데 결국은 해 가지고 돈 3,000만 원 가져와서 생색내기하고 어떤 형평성의 논리에 대해서 시민들이 받는 부담도 그렇고요.

○공동주택과장 김상만 예.

윤종호 위원 또 자부담에 대한 부담도 그렇고 전 안 맞다고 생각하걸랑요.

○공동주택과장 김상만 예,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시 조례 하면서 도 조례하고 맞춰보려고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거 지금

윤종호 위원 아, 범위를 넓히고?

○공동주택과장 김상만 넓히고 또 금액도 3,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또 프로테이지도 지금

윤종호 위원 그건 그래, 그래 무조건 그래 갈 게 아니고요. 자부담 비율이 한번 보세요. 그래 생각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지금 모든 민간보조 자금이 20% 보전을 하는데 도 조례가 10% 한다고 자부담을 10% 한다? 그건 말씀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그래 맞추면 안 되고요.

○공동주택과장 김상만 예.

윤종호 위원 그리고 들어오는 우리가 품목이 품목은 같은데, 다 똑같나요? 틀리죠? 품목도.

○공동주택과장 김상만 품목이, 품목도 우리가 조금 적습니다, 시 조례상으로 보면.

윤종호 위원 그래서 그래 그런 부분들을 품목에 대한 부분은 이제 다양할 수 있는데 품목은 다양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보조금 비율에서 안 맞추는 건 말이 안 맞습니다. 안 맞고 지금 현재 쓰는 5억으로 아까도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수요 범위가 이 사람의 신청범위가 경쟁률이 어느 정도 있었나 물어보는 이유도 거기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김상만 지금 올해

윤종호 위원 그런 거 알아서 분배를 해 가지고 적당하게 해서 다 했습니다, 이러면 예산을 더 세울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세울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 수요층이 이 부분 우리가 정해놨는 범위 내에서 2,000만 원짜리가 아니고 도에서는 3,000만 원까지 한도인데 그 범위까지 꼭 좀 필요하다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수요층이 2,000만 원짜리, 3,000만 원 많은 경우 이걸 잘 따져봐야, 분석을 해야 되지 우리가 왜 도 따라 줍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상만 그래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신청해서 왔는 그걸 갖다가 봤는데

윤종호 위원 또 한 가지가, 또 한 가지가 문제가 이 도비가요. 순수하게 도비가 이래 붙으면 좋은데 우리 하는 식으로 도비 붙이는 게 아니고요. 특정의 힘의 논리로 해 가지고 뭐 구미시에서 우리 작업을 하겠지만 도비를 내려주고 하매 지정 품목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지정 업체가 되어 있고 지정할 사람 되어 있고, 그래 하게 되면 시에서 주는 거하고 형평성 논란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예요.

○공동주택과장 김상만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신청할 적에 따로따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공문을 다 읍면동에다 다 내려가지고 시 조례에서 하는 사업을 신청 받고 도 조례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따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소, 지금 도에서 했는 경우는 이래서 몇 건 해 줬습니까? 4건 했습니까, 3건 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상만 지금 5건 해 줬습니다.

윤종호 위원 5건 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상만 예.

윤종호 위원 그래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동주택과장 김상만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고민을 해서 가장 우리 아까 특히 조례를 바꿔가지고 뭐 다른 모든 조례 보조금 조례가 되어 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말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단지 이것을 조금 시비가 아까 말씀대로 도비에서 그러면 몇 억씩 가져올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공동주택과장 김상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 예, 그래서 이게 돈 뭐 도비 조금 가져오면서 어떤 생색내고요. 특정한 어떤 우리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형평성 논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본예산에 대해 우리 시에 대한 예산이 조금 올려가지고 확대를 하더라도, 그리고 층이 뭐 그거 하는데 전체가 800만 원짜리도 있고 400만 원짜리 있고 1,000만 원짜리 있고 이렇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김상만 예, 맞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 그 부류를 잘 분석을 한번 해 봐요.

○공동주택과장 김상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어느 층에 속해서 어느 쪽을 많이 하는지 수요에 대한 부분 그걸 좀 면밀히 파악하셔가지고요. 단순하게 금액 대비가 아니고 우리가 시민들이 아파트 공동주택에 필요한 것이 뭔지 그런 걸 좀 면밀히 좀 하셔가지고요. 좀 순서도 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상만 예, 예.

윤종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개선이 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상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이거 한 개만 과장님 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작년에 내나 공동주택 시설지원 현황 사업에 작년에 사업포기가 3단지 있었는데 이거 무슨 사유입니까? 246페이지에 22번 항목에 거기 작년에 4억 중에서 3억 3,900을 사업을 했는데 60개 단지 선정을 했다가 3개 단지 포기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공동주택과장 김상만 지금 사유는 좀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장세구 위원 파악이 안 됐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상만 자의에 의해서 그 집행하기가 좀 어렵고 또 자기 또 자체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서 사정이 안 맞아서 지금 포기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게 그러면 전체 시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상만 예.

장세구 위원 그러면 이게, 이게 그러면 도비는 지금 반납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까? 집행잔액 중에서

○공동주택과장 김상만 지금 이거는 시비 전체 시비입니다.

장세구 위원 100% 시비입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상만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뒤에 노후화 된 아파트 단지에 이런 지원사업을 기다리고 있는 데가 많은데

○공동주택과장 김상만 그렇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거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제가 봤을 때는 포기한다 하는 거는 어떤 처음부터 조건이 안 맞았으면 신청이 안 됐을 텐데 강제로 욕심을 내서 집어넣었다가 나중에 좀 안 맞아서 지금 포기를 했는 것 같으니까 선정과정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상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 자,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우리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우리 김상만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여기에 대해서 말입니다. 본 위원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신규 아파트일 경우에는 10년 차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상만 예.

김재상 위원 그런데 올해도 66개?

○공동주택과장 김상만 예.

김재상 위원 66개 단지에 이제 지원이, 맞죠?

○공동주택과장 김상만 예, 맞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맞는데 이 금액이 이제 자꾸 불어갑니다, 그죠?

○공동주택과장 김상만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 위원 내가 몇 년 전만 해도 2억에 출발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4억 5,000까지 증액이 되었는데 이제 구미에 아파트는 자꾸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하니까 이 금액도 자꾸 불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불어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절감차원에서 또 아파트 내에는 사실 수선충당금이라고 이제 입주민들이 다 내요,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김상만 예.

김재상 위원 그런 부분들을 모아서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협의를 통해서 외부 도색도 하고 또 어지간한 긴급을 요하는 거는 수선충당금으로 합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상만 예.

김재상 위원 그런 것도 좀 유도해서 우리가 이래 보면 5년 이상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죠?

○공동주택과장 김상만 예, 맞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 예,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10년까지 유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택해 주길 부탁드리고 싶은데 되겠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상만 예, 검토하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그래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공동주택과장 김상만 예.

김재상 위원 그래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고 이래 되니까 이게 뭐 공돈이다 싶어서 공문이 내려가면 어느 아파트 할 것 없이 막 신청 들어와 우리 의원들도 못 견딜 정도로 전화 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상만 예.

김재상 위원 아파트 좀 이래 예산을 뭐 1,000만 원 신청했는데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그런데 이런 부분도 물론 순서에 입각해 가지고 이것도 일몰제가 있어가지고 한번 받으면 못하죠?

○공동주택과장 김상만 예, 예.

김재상 위원 예, 그런 부분도 좀 이래 기간도 좀 명확하게 정해 가지고 차라리 예산을 세우더라도 예산이 남아서 불용처리가 되더라도 원칙을 좀 정해 달라 그래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공동주택과장 김상만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되겠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상만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그리고 우리 김상만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이번에 저번에 세영리첼 옥계에 그런 문제도 있어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많은 애를 먹었고 원만하게 잘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도량동에 롯데아파트 1,206세대 맞죠?

○공동주택과장 김상만 예, 맞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입주 관계로 인해 가지고 물론 동네는 환해지고 아주 밝아졌습니다. 세련되고 그동안 낙후되었던 지역인데 또 상대적으로 지금 약 500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1,206세대 중에 반도 채 안 되는데 지금 막 차가 밀려 난리 났어요. 그렇지만 또 주민들이 그렇게 원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또 다른 대책을 세워서 그거는 해소를 해 나가겠지만 이번에 입주민들하고 건설사하고 좀 마찰이 많았죠?

○공동주택과장 김상만 예, 준공 시점에 마찰이 있었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이번에 그래 과장님이 나서셔가지고 그 중재를 해서 보상금도 많이 받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동주택과장 김상만 맞습니다.

김재상 위원 얼마 정도 받았죠?

○공동주택과장 김상만 그거 지금 비밀 서류라 해 가지고

김재상 위원 (웃으며) 아, 그렇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상만 한 몇십억 정도, 몇십억 정도 됩니다.

김재상 위원 하여튼 예, 맞습니다. 아주 이번에 우리 김상만 과장님이 노력해 주셔가지고 입주민들이 거의 뭐 데모 수준이었는데 그래도 나서가지고 우리 진짜 말마따나 공동주택과에서 정말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 가지고 건설사도 이야기 들어주고 또 입주민들도 이야기 들어줘서 중간에 가교역할 잘해 주셔가지고 그분들이 아주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전해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상만 예, 감사합니다.

김재상 위원 예, 하여튼 오늘 다른 지적은 없고 오히려 나는 김상만 과장님 고생하셨다고 수고하셨다고 내가 칭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상만 예,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부위원장 권재욱 제가

○위원장 양진오 아,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예.

○부위원장 권재욱 예, 권재욱입니다.

239페이지에 보면 그때 지적을 뭐냐 하면 공동주택 인허가를 신중을 기해 달라 그랬는데 247페이지 사업승인 3건이 있어요, 승인 건이.

○공동주택과장 김상만 예.

○부위원장 권재욱 그런데 이거 제가 이래 상식적으로 이래 생각해도 이 사람들이 어떠한 제반서류를 구비해 가지고 오면 승인을 안 해 줄 수가 없죠?

○공동주택과장 김상만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그렇죠, 그죠?

○공동주택과장 김상만 예.

○부위원장 권재욱 우리가 뭐 못 짓게 하더라도 이 사람 주택 보급률이 120% 넘었기 때문에 뭐 허가를 승인을 안 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상만 지금 자기네들도 분양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자기들도 부도의 우려가 이걸 갖다 고려하기 때문에 시장조사를 자기 나름대로 철저히 합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에도 지금 사업승인이 났는데도 착공 안 하고 있는 단지가 지금 여러 개 단지가 있습니다. 자기 자체적으로 시장조사를 합니다. 해야 되고 또 저희들이 또 한 번 더 이래 미분양이라든가 주택시장의 추세라든가 이런 거 오면 뭐 차 한 잔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또 전파를 해 가지고 좀 사업을 조금 지연될 수 있도록 그 시기에 맞춰서 하도록 또 유도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47페이지에 보면 주택 보급 현황 있잖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상만 예.

○부위원장 권재욱 여기에 단독하고 이래 아파트는 뭐 연립까지는 알겠는데 다세대는 이게 왜 그 우리 원룸 이게 다세대 그런 데 포함되는 겁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상만 원룸은 단독주택에 포함됩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단독주택에 포함되는 겁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상만 예.

○부위원장 권재욱 아.

○공동주택과장 김상만 다세대 뭐 참고적으로 다세대하고 연립하고는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넘으면 연립주택이 되고 660제곱미터 이하면 다세대주택이 됩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관내 분양, 그 밑에 보면 관내 분양아파트 현황에 보면 미분양 세대수가 838세대가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김상만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이런 부분은 미분양 세대에 있어서 구미시에서 뭐 개입할 그거는 아니죠? 대책이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상만 저희들 나름대로 미분양에 대해서 대책은 세울, 한번 세워 보려고도 노력을 했는데요.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공동주택과장 김상만 또 저희들이 보통 세우면 또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 가지고 한번 세우려고 고민은 해 봤습니다마는 뚜렷한 그게 없는데 뭐 위원님 좋은 생각이 있으면

○부위원장 권재욱 아이구, 없어요. (웃음)

○공동주택과장 김상만 저희들 저희 과로 아이디어 주시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아,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 마칩시다.

○위원장 양진오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 대체로 많이 나오는 게 우리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준을 좀 세우셔가지고 집행하는 것도 도비 조금 보태서 시비로 해 가지고 순서를 바꾸는 이런 것보다는 최소한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 꼭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상만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마무리하고 식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지영목입니다.

존경하는 양진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권재욱 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원순환과는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등의 수거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1일 200톤 규모의 구미시환경자원화시설, 1일 95톤의 음식물사료화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 35명의 직원과 211명의 환경관리원은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여러분과 시민들이 느끼는 바는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부진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해 주시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자원순환과는 1권 257쪽부터 27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제가 잠깐만 좀 묻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윤종호 우리 위원님.

윤종호 위원 과장님, 최근에 우리 뉴스까지 나오던데 쓰레기 불법투기, 잡았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잡았습니다.

윤종호 위원 잡았어요?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윤종호 위원 강력히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지금 환경자원화시설 운영 실적에 운영이 올해 재계약이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올해, 내년 1월 1일부터

윤종호 위원 내년 1월 1일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예.

윤종호 위원 그 부분 지금 현장에 계시는 분들 노조원들이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래서 물론 영업하시는 분들의 그 경영자 측에서 수익구도에 대한 부분이 당연히 나와야 되겠지만 우리가 처음에 용역을 할 때는 거기 인건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 다 달아서 하잖아요. 거기 위쪽에서 속된 말로 GS하고 아전이엔씨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일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불편이 좀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분들이 가만히 앉아서, 물론 노력하시지만 그분들에 대한 어떤 처우개선이 상향이 되고 진짜 현장에 계시는 분들 냄새 맡아가면서, 그거는 안 되걸랑요. 현장을 내 두 번 갔다 왔는데.

그리고 입찰의 범위를요, 이번에 좀 바꾸세요.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예.

윤종호 위원 무조건 이 사람들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다해 버리면요. 계속 평생 동안 이 사람들이 해야 돼요. 바꿀 수가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예.

윤종호 위원 완전 입찰제한을 갖다가 아예 바꿔버리든지 다른 사람으로, 이래 하게 되면 아까 뭐 경력 몇 년 이상 뭐 어느 이상 뭐 용량에 대한 이런 부분 있잖아요. 전 세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매뉴얼을, 이 했던 사람들이 이러면 좋은 성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똑같은 사례가 발생을 해요. 그래 되면 자기들 그쪽 수익구도를 한번 보시고 재무제표를 보시고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예.

윤종호 위원 진짜 기업 이윤에 대한 부분이 포지션이 이걸 많이 차지하게 되면은요. 그거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 그 부분을 사전에 먼저 보시고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예.

윤종호 위원 그 노사 간에 불편함이 없는지 특히 노조원들의 어떤 처우개선 이 부분에 대해 좀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알겠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이거는 뭐

윤종호 위원 그거 권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윤종호 위원 지금 케이엠그린 옛날에 있죠?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예.

윤종호 위원 침출수가 지금 어느 정도 고여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지금 한 2만 4,000톤 정도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2만 4,000톤, 그때 상당히 그래 내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한 6만 톤 이래 알고 있었는데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그거 이제 처리하고

윤종호 위원 처리 어디서 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아, 그거 자가 처리하고 우리가 매일 하루에 또 30톤을 또 처리해서 우리 4공단에서도

윤종호 위원 자, 우리가 법적으로 처리 이거 할 수 있는 게 30킬로까지, 30톤까지 할 수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그거는 이제 제가 알아보니까 종료된 후에 사후 관리를 위해서 만들어 놨는 거랍니다, 30톤은.

윤종호 위원 그런데 그거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반드시 그거 하수과장한테, 그 어디 갔습니까? 도시과장 남 과장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은요. 일반 제조를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고 환경사업을 해 돈을 버는 사람이라요. 그 자체로 톤당에 수십만 원씩 벌어서 벌었는 돈을 그때 그 당시 딴에 한 60억 정도 되더라고요, 남았는 물량을 하니까. 침출수로 해 가지고 우리 공단에다가 넣어가지고 10분의 1도 안 되는 돈 가격을 해 가지고 자기도 돈 다 남겨먹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대구도 우리 기업 해 가지고 내리는 가져가는 물도 그런데 대구 쪽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폐기물처리시설 관련된 침출수를 갖다가 팍팍 쏟아 붓는다 하면 엄청 좋아하시겠죠?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그게 이제 1차적으로 처리를 해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큰

윤종호 위원 다시 점검 한번 해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예.

윤종호 위원 그거를 내가 이런 말씀 안 드리려 해도 물론 우리가 지금 쓰레기에 대한 법이요. 얼마 전에도 뉴스 나왔는데 1차, 2차 투기를 하고 3차 사람이 받아버리면 이 사람이 3차, 책임이 없어요, 앞에 사람 아무도. 이런 문제 그리고 쓰레기 같은 것 갖다가 법인을 내가지고 부도가 나면 구미시가 다 지방자치단체가 다 안아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요.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맞습니다.

윤종호 위원 구미시가 걱정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만약에 나중에 가가지고, 지금 조금조금 처리하는 게 낫지 나중에 가가지고 이 사람 문 닫고 가버리면 다 안아야 된다 하는 그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예.

윤종호 위원 그게 아니죠, 그래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이분들은 쓰레기 속된 말로 폐기물 장사해서 적자 보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어디 가도 없습니다. 무조건 땅 짚고 헤엄치고 돈 남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져가서 다른 데 쪽에 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요. 전국에 한 10개 이상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골프장도 하고 있고 물론 사업장 바뀌었는가, 주인 다시 바뀌었습니까? 옛날에 그 회장님 맞죠?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이제 투자처가 이제 새로 들어와 가지고 좀 바뀌었습니다.

윤종호 위원 투자처가 사람이 회장이 바뀐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지금 보니 회장도 바뀐 상태고 지금

윤종호 위원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그거요?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조금 됐는 것 같습니다.

윤종호 위원 누구 말마따나 빼먹을 것 다 빼먹고요. 그쪽에 작년부터, 3년 전에 불나서 다 태워가지고 우예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쓰레기 불 다 타버리고 침출수 흘려 구미시에 피해 다 주고 그것을 갖다가 자기들이 안 하고 도비 받아가지고 시비 받아가지고 농수로 다 확장 다 해 주고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거기 지금 현재 이제 과거에 나왔는 그거 침출수 이제 2만 4,000톤 그게 사실 좀 문제인데 그것도 이제 얼마 전에 저희들 또 한 번 국장님하고 새마을과 찾아가가지고 조만간에 좀 처리하라고

윤종호 위원 그거 자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사업을 해서 벌은 돈은요. 자기 스스로 해 가지고 그에 대한 침출수를 별도로 처리해야 되지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제조 생산성에 기반한 것이 아닌 것들이 우리 시로 흘려보내 가지고요. 우리 시 자산을 갖다가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을 위해 써 줍니까, 사유재산으로. 저는 그거 철저히 막아야 된다 생각을 하걸랑요. 특히 전번에 있던 사장은요. 지방환경청장까지 해 가지고요. 전부 다 한통속이에요. 한통속이. 법을 어째보면 잘 이용하는 거겠지, 어째 보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 사람들이 갖다가 자기들 폐기물 해 돈 벌어가지고 우리 구미시 관로에다 집어넣습니까? 갖다가, 그 약값 안 들어가고 우리 인건비 안 들어갑니까?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1차적으로 이제 처리를 해 가지고 오니까

윤종호 위원 아니, 1차고, 2차고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그거 뭐 앞으로 더 한 번 조사하고 그래 조사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거기서는 나름대로 법적 법인을 정해서 했다 하는데 그 부분만큼은 안 됩니다. 우리 기업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제조 생산에서 나오는 거하고요. 이 사람들은 폐기물 업체로 가져가서 돈 받고 받을 거 다 벌어먹고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구미시에 처리하니까 결국은 이 사람 돈 버는 거 구미시가 다 부담해 주는 택이에요. 왜 그걸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더 뭐 법적 근거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예.

윤종호 위원 또 구미시하고 전체 관계 또 우리 하수과하고도 내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마. 그래도 주무 부서가 이쪽이기 때문에 그걸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요. 우리 시민들이 피해가 보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개선사항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예.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권재욱 우리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자원순환과 그러면 진짜 이게 듣기에 순환이 잘 돼 가지고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과장님, 처음부터 저는 이제 청소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부위원장 권재욱 주위에 보는 게, 보이는 게 나가면 눈 뜨고 나가가지고 운동하러 나가면 전부 다 불법쓰레기 투기로 인해 가지고 그게 눈살 찌푸리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제가 운동하고 이래 오는데 환경미화원이 쓰레기를 치워요. 치우는데 그게 막 거울, 유리하고 막 이런 것들을 뭐 이거 페이퍼도 안 붙여놓고 이런 것들을 치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 얘기를 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단속 같은 거 안 하느냐? 그러니까 아니, 뭐 바로 치워놔도 이거 치워가지고 없애 놔도 바로 또 내놓는데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스페인 쪽으로 하고 얼마 전에도 동유럽 쪽으로 갔다 오고 그랬었는데 그쪽에 가면 환경미화원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쓰레기봉투가 있어요. 쓰레기 이렇게 둥글게, 우리도 설치해 놨죠?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그런 것도 동네에 가면 보이던데 그거 비워가지고 그것만 비워요. 그 외에 큰 우리나라 같이 말이지, 그런 쓰레기들을 볼 수가 없더라고. 그런데 그쪽의 나라가 그래 국민성이 좋아가지고 그럴까요? 아주 엄합니다, 그쪽에는. 그래서 쓰레기를 내놓으면 엄청나게 엄하게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안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고 했는데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처벌을 좀 강화하라고 제가 주문을 했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지금 CCTV 설치도 좀 되어 있죠?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그런데 그 단속 건수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제가 이래 검토 이래 보니까 1,000여만 원 정도 과태료를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했으면서도 우리 이 자료를 보고 알지 이게 주민을 통해서 입소문 나고 이런 게 없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없고 있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시범지역으로 말이죠.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한번 해 보자는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디에 지금 설치해 놨는지 모르지만도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지역에는 전혀 그런 뭐 쓰레기 불법투기용 CCTV를, 지금 이게 이동식입니까, 고정식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이동식도 있고 고정식도 더러 있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있습니까? 저는 뭐 하나도 못봤고 전혀 개선된 게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그리고 저 걱정되는 게 내년이 우리 전국체전 하잖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우리 제가 제 지역구가 전부 다 광평, 송정 이쪽으로 해 가지고 형곡 뭐 원평 쪽으로 해 가지고 전부 다 주경기장 주변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야, 이거 굉장히 걱정이 돼요. 여기에 대해서 뭐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올해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 전에 예산을 세워 주셔가지고 7월 1일부터는 이제 음식물쓰레기도 사실은 이틀에 한 번씩 수거를 합니다. 그것도 이제 매일매일 수거하도록 이제 조례도 상정되어 있습니다. 며칠 뒤에 통과하고

○부위원장 권재욱 잠깐만요, 매일 수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버리는 거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부위원장 권재욱 안 버려야죠. 내놓지 말아야죠. 예를 들어 가지고 내 대문 바깥에 내놓으면 집안은 깨끗하겠지만도 거리가 지저분해지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이제 시민의식에 대한 홍보도 좀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전번에 추경에 또 차를 3대를 또 증차해 주셔가지고 또 차 3대를 우리가 이제 이쪽 지역에다 배치를 또 합니다. 그러면 전에는 이만치 넓은 구역을 한 사람이 했다라면 지금은 더 좁은 구역에 한 사람이 하니까 아마 쓰레기도 지금 이제 사실 시내에 문제가 뭔고 하니까 쓰레기는 매일 수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재활용품이나 대형폐기물은 한 주에 한 번씩 수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니다보면 늘 시민들이 볼 때는 저게 재활용품인지 쓰레기인지 구분이 잘 안 갑니다. 그래서 늘 이제 쓰레기가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가 쓰레기는 매일 수거하고 있고 이제 페트병이라든지 이런 대형폐기물은 우리가 한 골목에 1년에 이게 있다 보니까 한번 들어가는데 이번에 또 추경을 세워 주셔가지고 7월 1일부터는 아마 한 주에 2.5회 정도 더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시기에 훨씬 더 이제 안 깨끗해지겠나 하는 생각 듭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우리 지역에 보니까요. 목요일 날은 가구 같은 거 싣고 가고요.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수요일 날이 분리수거 했는 부분을 가져가더라고요. 가져가는데 뭐냐 하면 분리수거가 수요일인데 목요일 보면 내가 페트병이 나와 있어요. 쌓아놓은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그거 분리수거를 해서 내놓은 거예요. 그거는 뭡니까, 그거 불법투기예요,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그거는 재활용품으로써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다시 다른 차가 또 회수해 가지고 우리 자원화시설에서 또 재활용을 합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재활용 (웃으며) 그게 아니고 수요일 날 이제 재활용 쫙 차가 지나갔어요. 회수를 해 갔어요.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우리가 수요일 날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수요일에 안 내놓고 목요일 내놓는다는 얘기야.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다음 수요일 올 때까지 계속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맞습니다, 예.

○부위원장 권재욱 쓰레기로 쌓여있는 거예요, 그게.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그게 이제 구분은 재활용품인데 그건 이제 뭐 엄격히 따지면 그것도 재활용품입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재활용품인데 제 얘기는 이거예요. 거리를 깨끗하게 하려면 제날짜에 안 내놓는 것도 불법투기로 봐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단속을 해야지 오늘 아무리 깨끗하더라도 뭐해요, 오늘 치워놓고 차 지나가면 깨끗한데 차 지나가고 난 다음 한 시간 뒤에 보면 또 쓰레기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한 주일 동안 365일 지저분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그건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그날그날 배출할 수 있도록 또 더 교육하고 홍보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예, 안 그래도 저희도 보니까 주민들이 또 막 검은 봉지에다가 그 재활용품을 넣어 하니까 또 수거하시는 분이 또 째봐야 되고, 저도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검은 봉지 좀 담지 말라 하는 거 또 금방 말씀하셨는 또 요일별 배출 이런 거 읍면동별로 집중적으로 한번 하반기에는 홍보하고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아니, 그런 부분들도 단속을 확실하게 해 버리면요. 그 입소문을 통해 가지고 바로 나잖아요, 그런 부분은.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그래 해 가지고 그게 잡아줘야 동네 깨끗해지지. 나는 보니까 앞날 앞이 안 보여, 앞이 안 보여, 쓰레기에 대해서요.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그래 뭐

○부위원장 권재욱 신경 좀 많이 써주이소.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좀 전에 윤종호 위원께서 케이엠그린, 지금 이앤테크죠, 그죠?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이앤컴퍼니.

신문식 위원 이앤컴퍼니? 아, 관련해서 좀 저도 좀 연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폐기물 처리장에서 나오는 침출수 있잖습니까, 그죠?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예.

신문식 위원 침출수가 우리 구미시에서 좀 처리를 해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죠?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예, 그런데 그 침출수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구미시에서는 이앤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컴퍼니.

신문식 위원 이앤컴퍼니 예, 이앤컴퍼니로부터 일정 금액을 처리비용을 받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예, 그건 조례에 따라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제가 알기론 톤당에 1,0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식 위원 톤당 1,000원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예.

신문식 위원 제가 이게 뭐 들었는 이야기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예.

신문식 위원 들었는 이야기인데 자세한 거는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걸 처리하려면 다른 데 가서 처리하려면 그 이앤컴퍼니에서 처리를 하려면 예를 들어 1,000원이 아니고 10,000원이 들어야 된다 이야기하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예.

신문식 위원 10,000원이 들어야지 그 침출수를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이거 구미시에 1,000원 주고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사에 이앤컴퍼니에 우리 구미시는 9,000원의 어떤 보조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나 하여튼 간에 그렇게 된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뭐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마는 과연 지금 1톤 1,000원으로 우리 구미시에서 그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인지 예, 상당히 좀 궁금하고요. 그 침출수를 처리하는데 우리 구미시에서 그 침출수로 인해서 들어가는 화학 그러니까 약품이라든지 내지는 필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더 들어가고 있다, 그걸로 인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그거 좀 더 말씀드리자면

신문식 위원 예, 예.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이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그냥 침출수를 내놓는 게 아니고 거기는 이제 자가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뭐 화학적이라든지 뭐 생물학적이라든지 모든 제가 지난주에 이제 국장님하고 제가 현장도 갔다 왔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3차에 걸쳐 가지고 충분히 정화를 시켜 가지고 우리가 하수도 이제 지역별로 등급이 있습니다. 어디에는 어느 정도의 물을 내라 하는 그게 있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조금 전에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그래서 충분히 이제 걸러가지고 말씀드리자면 그 수치에 가능하도록 해서 이제 저희들이 내놓는 걸로

신문식 위원 예, 조금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BOD 산소 요구량입니까? 하여튼 그런 수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적으로.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예.

신문식 위원 그 관리를 시청에서 하고 계십니까? 그 침출수 시청으로 들어오는 처리하는 물 중에서 하수에서

○도시환경국장 문경원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그 폐기물 매립장에서는 침출수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도시환경국장 문경원 그 이앤컴퍼니도 갖춰놓은 그런 상태지만 과거에 이제 침출수가 많이 또 모아지고 정상적으로 처리가 안 되고 해서 모아지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은 이제 원액 그 자체는 집중해서 다른 데 위탁 처리한다 해서 돈을 비용을 많이 주고 처리해 가지고 지금도 처리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러는 이제 그 시설 중에서 일부 거기에 대해 침출수 1차적으로 화학적 처리해서 또 생물학적 처리 또 나중에 3차 처리까지 해서 거기에 처리수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곡정천으로 해서 산동 백현하고 송산리 그쪽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천으로 방류를 못하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처리수는 또다시 재위탁 처리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부 처리시설에 대해서 30톤 정도만 해서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톤당 그 미생물을 사멸 안 시켜질 수 있는 그 정도 규모로 해서 유입해서 처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그거 지금 방금 그 말씀 아니십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게 해서 탱크로리로 이동을 해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문경원 예, 예.

신문식 위원 그 처리되는 그 폐수 침출수에 그 화학적 데이터랄까 이런 것들 조사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으시냐고요.

○도시환경국장 문경원 그거는 자가 처리하고 사실은 다 있습니다.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예, 그 자료 있으면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예.

신문식 위원 주기적으로 구미시에서 관리를 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그거 통보로 옵니다, 저희들한테.

신문식 위원 아, 통보 옵니까?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예.

신문식 위원 아, 통보 오면 확인은 한번 직접 가서 확인은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수시로 한 번씩 가는데

신문식 위원 아, 그 통보 오면 그 데이터를 그냥 믿을 수 있는 신뢰를 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예.

신문식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환경국장 문경원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4공단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그 생태 독성에 줄 수 있는 그런 물성이 그 침출수가 들어오게 되면 미생물이 사멸이 되기 때문에 하수처리장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해서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유입해서 처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신문식 위원 아, 이 관련한 데이터 있으면 그거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그리고 혹시 케이엠, 컴퍼니가 부도가 나서 가버리고 나면 그 나머지 쓰레기는 우리가 다 부담을 안아야 되는데 예, 부담을 구미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관련해서 보증보험 들어있다고 말씀을 전에 하신 걸로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마는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예.

신문식 위원 아까 아무 말씀 안 하시길래 한번 여쭤봅니다. 예, 보증보험 지금 들어있죠?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예, 보증보험도 있고 또 현금도 유치하고 있고 해서

신문식 위원 유치하고 있고 그 금액이?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한 170억

신문식 위원 170억 정도?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예.

신문식 위원 그 170억 전부 다 예를 들어 무슨 문제가 있다면 구미시에서 받아서 그 돈으로 사후처리를 할 수 있는 돈이죠?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예.

신문식 위원 170억 전부 다가?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세구 우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과장님, 제일 민원이 많은 부서 같습니다. 우예 되었든지 간에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고.

저는 이게 258쪽이나 270쪽 잠깐 봐주시면 음식물 사료화 시설 관련해서 270쪽 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예, 예.

장세구 위원 이 돼지열병 때문에 지금 뭐 비상이 걸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환경부에서 8월 1일 자로 음식물쓰레기를 사료로 직접 바로 갈 수 있는 사료로 못 쓰게끔 지금 8월 1일 자로 시행령 발표가 되었는데 이 관련해서 구미시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예, 안 그래도 저희 구미시 관내에 이제 음식물을 위탁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할 수 있고 현재 처리할 수 있는, 한 480곳이 이제 저희들한테 안 오고 이제 위탁 업체를 통해 가지고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이제 대부분은 위탁 수집ㆍ운반 업체가 수집을 해 가지고 우리 자원화시설에 들어오고 있고 이제 28곳 정도가 이제 돼지농장으로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구미시에는 안 들어오고 이제 다른 타 시군으로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그걸 저희들이 파악해 가지고 해당 시군으로 저희 공문도 보냈고 또 지금 우리 이제 우리가 하반기부터 전량을 우리 구미시자원화시설 음식물 사료화 시설로 이제 들이려고 이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사료화 시설이 지금 그러면 포화상태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현재 우리가 95톤이 한계인데 95톤의 30%까지가 이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 현재 평균 106톤 정도 들어오는데 아마 그 정도 들어와도 처리는 가능할 것 같은데 좀 더, 전에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좀 더 증설이라든지 이거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이런 형편입니다.

장세구 위원 일단은 그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왜 하는가 하면 지금 뭐 보도에 보면 지금 북한이 거의 절반 정도가 지금 돼지열병이 번져가 있고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예.

장세구 위원 그게 멧돼지나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곧 이게 오염이 될 수 있는 심각한 수준까지 있다라고 지금 계속 방송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실시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사전에 좀 챙겨서 선행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지금 말씀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구미시에서 나오는 음식물 사료화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조치에 따르면 100% 우리 자원화 시설에서 음식물 사료화 시설에서 100℃ 해서 8시간씩 끓이기 때문에 아마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거기로 안 들어가고 있으면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그게 이제 문제인데 그거는 이제 예, 예.

장세구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사료화 시설로 안 들어가면서 사실은 처리업체에서 주는 돈이 탐이 나니까 그냥 일반 사육농가라고 신고만 해 놓고 자기 집에 가면 먹일 뭐 돼지, 소도 없는데 그냥 그걸 싣고 나가서 그냥 폐기시킨다든지 파묻는다든지 환경오염까지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된다라고 지금 환경단체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 하여튼 뭐 이거하고 관련해서 하여튼 우리가 조례를 같이 변경을 해서 상위법이 변경이 되면 조례를 다시 변경을 해서라도 강제조항 같습니다, 이건 강제를 할 조항 같아요. 그래서 이건 선행적으로 좀 저희들이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해마다 이거 나오는데 259쪽에 농약병 수거 관련해서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예.

장세구 위원 이게 지금 뭐 특별한 이게 대책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농약병 수거는 이제 우리가 관내에 농약병 수거함이 다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있는데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농약 잔류농약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제 회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 지난번에 예산 세워주셔 가지고 읍면동별로 이제 잔류농약 수거를 하기 위한 이제 시스템을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갖춰지고 하면 농약 빈 병은 저희들이 한국환경공단 통해서 수거하고 있고 하반기 되면 아마 아무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게 좀 강력하게 제가 봤을 때는 강에서 보면 낙동강에서 보면 농약병이 뭐 수거가 된다고 얘기 다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떠내려와요. 그 가로 이렇게 다른 쓰레기들하고 같이 이제 섞여서 많이 있는데 그걸 치우다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실질적으로.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런데 약을 다 쳐버리고 혹여라도 씻어서 버려주면 괜찮은데 약을 남았는 상태에서 그냥 버려놔 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봤을 때는 아이디어, 저 혼자서 그냥 좀 우리가 흔히 이제 주류를 구매를 하면 주류 병에 대한 보증금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예.

장세구 위원 이 부분도 좀 이게 뭐 대책이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좀 과하게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예.

장세구 위원 농약병에 대해서 과하게 보증금 제도를 좀 시행을 해서 그 뭐 한 5,000원, 10,000원씩 이렇게 보증금을 맡겨놓고 나중에 다 치고 반납을 했을 때 이 보증금을 지급을 하는 제도 이런 제도라도 좀 만들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100%라는 거는 없겠지만 거의 100%에 가깝게 농약병만큼은 수거가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예, 저희들도 상부로도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좀 그렇게 해 주시고.

261페이지에 국도비 보조금 집행현황에 보시면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예.

장세구 위원 영농 폐비닐 보상금이 전년도에 보니까 반납이 되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예.

장세구 위원 이건 왜 반납이 되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이거는 이제 국비가 반납되었습니다. 시ㆍ도비는 그에 따라 가지고 이제 수거에 따라 가지고 킬로그램당 10원을 지원해 줍니다. 10원을, 그러니까 이제 워낙 지원이 적다보니까 우리 예산 다 쓰고 나면 이건 또 집행을 못해 가지고

장세구 위원 우리 예산이 부족했던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뭐 우리 예산 크게 부족한 것도 아니고 우리 예산도 충분히 어느 정도 섰는데 그래도 거기에 밸런스가 조금 맞지 않아가지고 워낙 돈을 뭐 킬로그램당 20원만 줘도 괜찮은데 킬로그램당 10원밖에 지원 못하니까 이런 게 생겼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게 이거는 폐비닐 수집하는 건 타이밍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농사철이 끝나고, 농사철이 끝나고 농민들이 어딘가에 집하를 하면 그걸 그때 당시에 바로 빼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 이게 예산이 없어가지고 한 해 겨울을 넘기고 봄 돼서 이게 뭐 또 민원이 들어가니까 그때 가서 치워주고 이런 경우도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예산이 좀 그런 적은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그걸 예산을 좀 미리, 이런 거는 잘못하면 겨울 지나면서 그거 강한 바람에 다 날아가서 온 데 지금 뭐 이 비닐 천지가 되니까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예.

장세구 위원 그건 예산, 예산, 예산을 세울 때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예.

장세구 위원 집행 시기를 좀 미리 예측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개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리고 아까 환경자원화시설 관련해서 270쪽에 이거는 한 가지 제가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지금 거기 주민 편익시설이 있잖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예, 예.

장세구 위원 이게 지금 휴무일이 언제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휴무일은 목욕은 일주일에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한 주에 두 번 하죠?

○환경자원화시설담당 안상배 세 번입니다. 월, 수, 목.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목욕은 월, 수, 목 세 번 하고

장세구 위원 휴무

○환경자원화시설담당 안상배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그래 토요일, 일요일 날은 휴무하죠.

장세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목욕은 월, 수, 목?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예.

장세구 위원 하고 3회 실시하고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나머지는 안 하고

장세구 위원 안 하고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축구장은 이제 오상중학교 축구부들이

장세구 위원 학생 상시 개방되고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걸 왜 그래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이거 주민 편익시설에 인원이 지금 몇 명 들어가가 있습니까? 관리인은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4명이서 왜 이걸 상시로 개방을 못하죠?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

장세구 위원 자, 여기에 그 뒤에 271쪽에 보면 연 사용인원 이용객이 2만 7,000명 정도 나옵니다.

○환경자원화시설담당 안상배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거 다 듣고 설명 하이소.

○환경자원화시설담당 안상배 예, 예.

장세구 위원 2만 7,000명 정도 나와요. 2만 7,300명 정도 나오면 3일 정도 이래 운영을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여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까 환경자원화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럼 일반인들 사용이 거의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집니다.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아닙니다. 일반인이 엄청나게 옵니다.

장세구 위원 (웃으며) 엄청나게 오는데 그래 제가, 제가 이제 어떻든 이게 예산이 집행이 되어서 근무인원이 4명 같으면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이걸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찾아주든지 아니면 인원을 줄이든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인원을 줄이든지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싶어서.

예, 말씀해 보세요.

○환경자원화시설담당 안상배 예, 저 편익시설에 지금 목욕탕이 있는데 원래는 헬스장을 사용하고 헬스장에 샤워하는 개념으로 시작했었는데 이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탕도 만들고 여러 가지 시설 증설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계속 샤워는 계속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탕에 물을 받아갖고 목욕탕 시설해 갖고 몸을 때를 불리고 이런 거는 계속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민들 이용하고 주민들 이용하는 거를 샤워하고 그런 거는 평상시도 이용 가능합니다. 문을 닫아놓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세구 위원 그러면 이게 그래 아까 관리인원 4명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환경자원화시설담당 안상배 목욕탕 청소도 하고 그 건물에 청소도 하고 그 주민들 뭐 상대하면서 편의를 갖다 봐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용객이 많다면

○환경자원화시설담당 안상배 예, 예.

장세구 위원 1주일에 한번 정도 휴무를 하고 거의 문을 열어놔 줘야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거기에 환경자원화시설에 근무하시는 환경 자체가 굉장히 열악해요. 그 안에 80여 분 근무를 하시는데 굉장히 열악한데 이분들이라도 퇴근하실 때 좀 거기 가서 좀 뭐 피로도 좀 풀고

○환경자원화시설담당 안상배 예, 예.

장세구 위원 좀 씻고 나갈 수 있도록 4명 같으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운영의 묘만 살리면 1주일 중에 일요일 휴무 하루 하고 충분히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그거 검토하겠습니다. 예, 예.

장세구 위원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예, 한번 검토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서 이것도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장세구 위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화시설담당 안상배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하고 과장님, 이거는 좀 심각한 얘기를 한 가지만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5월 20일 날 뭐 뜻하지 않은 불의의 사고로 공단동에 지금 화재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는지 과장님 혹시 보고 받으신 거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환경 대행업체를 정했다 하는 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국장님, 구미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지원한 거 있습니까?

○도시환경국장 문경원 지금 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뭐 또 지원책에 대해서는 또 경제기획국하고 같이 했었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지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화재 원인이라든가 국과수라든지 원인 규명이 아직 덜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보험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단지 이제 우리 시에서 지금 당장 해 주는 거는 이제 지역 그 공장에 거기 이제 화재로 인해서 이제 있는 우리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지정폐기물의 흩날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펜스 정도 쳐주는 걸로 그래 지원해 주는 걸로 이제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 그래서 이게 참, 국장님. 참, 이게 답답한 부분입니다. 화재가 나고 이틀 삼일 만에 부시장이, 부시장 주재로 대책회의도 하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든 간에 빨리 좀 지원을 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력 뒷받침 돼 줘라.”라고 대책회의까지 다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 안에 심각하게 안 받아들인, 간과하고 있었던 게 있는 거예요. 석면이 있습니다, 화재 현장에. 그러면 그동안에 지금 5월 20일부터 지금 뭔 작업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일부 철거해서 처리하고 있어요. 그 화재 현장의 그 철골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처리하고 있는데 바깥에 펜스라고 얘기를 해 봐야 한 4m 높이로 그냥 밖에서 안 보이게끔 해 놨는 그 펜스를 쳐놨어요. 그건 펜스라고 말하면 안 되고 자, 화재가 발생을 하고 나서 석면이 어떤 상태로 그 안에 지금 섞여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포클레인이나 중장비가 들어가서 그걸 지금 마구 헤집고 지금 고르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비산 했을 때 문제점 그다음에 비가 와서 우수관으로 이게 들어가서 수질 오염시킬 수 있는 문제점 이런 것들은 시에서 당연히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 줬어야 되지 이 부분을 지금 전부 다 간과하고 아무 지원도 못해 주고 앉아가지고 공단에 그 업체들 보고 이거 뭐 보험 관계라든지 이런 얘기만 자꾸 하신다 그러면 이건 제가 봤을 때 관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지 않았나, 제가 봤을 때는 부시장도 처음에 거기 대책회의를 뭐하러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딱 대책회의 한번 하고는 그 뒤로는 아무런 얘기도 없고 지금 거기 사고 현장에는 가보면 뭐 누구 하나 관리 감독하는 사람 없이 그냥 폐기물 그냥 막 치우고 있어요. 석면은 그렇게 치워서는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지원을 못해 주겠거든 관리라도 가서 해 줘야죠. 저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관에서.

○도시환경국장 문경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세구 위원 지금 그게 자, 그쪽에 그 인근에 살고 계시는 주택단지나 이런 데서 그 석면을 다 흡입한다고 가정을 하면 나중에 2차 피해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선제적으로 관리라도 하고 그 업체들이 들어와서 지금 뭐 포클레인으로 막 툭툭 들어서 던져 놔놔 놓고 밑에 떨어지는 건 다시 끌어 모으고 있어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처리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어떻든 간에 그게 폐기물이나 화재 현장이 완전히 정리가 될 때까지

○도시환경국장 문경원 예.

장세구 위원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이거는 분명히 시장이나 부시장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이든지 해 줘라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인원 파견을 하시든지 어떻든지 간에 그 처리 과정을 명확하게 시에서 체크를 좀 하셔가지고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예.

장세구 위원 일반쓰레기로 석면이 섞여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철저하게 좀 분리를 관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오후에 당장 가보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저 하나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이 지적했던 영농 폐비닐 수거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예.

○위원장 양진오 현황 좀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영농 폐비닐이 오래 방치되어 가지고 주변을 많이 더럽히는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예.

○위원장 양진오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환경보전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입니다.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 권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환경보전과는 깨끗하고 안심되는 환경, 자연과 인간, 첨단산업이 공존하는 생태 휴식공간 확충에 부단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점점 복잡하고 새로워지는 환경보전 업무에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더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도시 그린시티 구미 조성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환경보전과는 1권 279쪽부터 31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내가 할게요.

○위원장 양진오 예, 김재상 우리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항상 애쓰시고 걱정해 주는데 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없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아시다시피 도축장 문제, 내가 아침에 내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전번에 뭐 안 그래도 일부 언론에 지역 언론에 도축장 이전 관계로 인해 가지고 산단공 지사장도 만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과정이 지금까지 어떻게 됐는지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도축장 이전 관계는 저희들이 이제 지도 단속하는 업무를 갖고 있거든요.

김재상 위원 예, 예.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도축장은 이제 실제로 관리 시설관리 부분은 이제 유통축산과에서 지금 하고

김재상 위원 축산과에서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지금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김재상 위원 아, 그래요? 그럼 물어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그거 챙겨가지고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업무를 분담하는 건 좋은데 이거 지금 오늘 아침에 내가 봤을 적에 포집기 지금 설치한다고 했죠? 포집기.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예.

김재상 위원 그래 포집기만 설치해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저희들 이제

김재상 위원 지금 어차피 지금 악취 때문에 주민들 지금 민원 많이 들어오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예.

김재상 위원 지금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지금.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맞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거지 포집기로 해 가지고 어차피 냄새 농도만 지금 측정하는 거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맞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 농도 외에 농도가 만약에 정말 사람들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심하다면 어떻게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뭐 가구 인가가 없는 쪽으로 이전시키는 게 사실 제일 깔끔하고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방법인데

김재상 위원 그래 업무협조가 돼야 되지.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지금 이제 이게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사실상 구미 관내에서 어느 동네인들 그걸 받고자 하는 동네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포집기라도 설치해 가지고 그 부분에 사업자로부터 주의심과 경각심을 조금 고취시킴으로 해 가지고 악취발생을 최대한 절감시키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는 중입니다. 지금 제일 위원님 말씀대로 옮길 수만 있으면 저희들도 밤중에 출동 안 하고 저희들도 무조건 좋습니다, 저도.

김재상 위원 예, 그래서 이래 참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정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참 고통 받고 나름대로 개선하고자 수 없는 시간들을 허비하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뭐 이래 참 선거용으로 그렇게 이용이 돼서는 안 된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되지 이전이 되든지 아니면 악취가 제거된다든지 무슨 방법을 택해야 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악용해서 자기를 홍보를 하고 우리 지역민들이 그거를 제대로 알았을 적에 얼마나 그 배신감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쯤 우리가 간과해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질 부분도 아니지만 그러나 관계되는 축산과하고 서로 업무가 같다 보니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김재상 위원 어차피 축산과에서 관리하는 데서 오염이 발생되는 건 또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해야 되니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맞습니다. 예,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 예.

김재상 위원 서로 업무협조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내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 고통이 이루 말 할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지금. 날이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아시죠?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알겠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우리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감시원을 하나 아르바이트생이라도 하나 택해 가지고 거기서 정말 시간대별로, 시간대별로 제대로 측정해 가지고 제대로 사람이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싶은데 과장님, 그래 할 용의는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인력을 전담인력을 한다 하는 건 좀 사실상

김재상 위원 아니, 아니, 예를 들어서 시간을 정해서 뭐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그 시간, 예.

김재상 위원 1주일이면 1주일, 한 달이면 한 달 딱 정해놓고

○도시환경국장 문경원 아니, 부의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예.

○도시환경국장 문경원 실제로 저희들이 악취 무인 악취 포집기를 설치해 놨는 거는 우리가 실시간대 취약시간대에 사람이 거의 고정배치 안 해도 악취가 어느 정도인지 사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설치해 놨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예.

○도시환경국장 문경원 지금도 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대규모 오염물질 배출하는 사업장에는 자동 측정기기가 다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거 일환으로 거기에 도축장에 설치해 놓으면 평상시에도 악취기준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장이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지고 관리에도 부단한 그런 또 신경을 쓰고 그래 해야 될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거기에 설치해 놔서 악취가 초과되면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서 저희들이 어떻게 뭐가 잘못되었는지 체크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거기 무인 악취 포집기를 설치해 놨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김재상 위원 예, 포집기 취지야 뭐 당연하죠, 측정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지역구에 있는 도의원, 시의원 우리 안장환 위원, 김낙관 의원 모두가 이거 때문에 고통 받는 건 틀림없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알고 있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 그리고 뭐 거기에 대한 또 물론 축산과에도 따로 물어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이 5분 발언도 하고 좀 개선시켜 달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진짜 이건 어떻게 우리 역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달라, 함부로 말도 못하겠고 이게 그렇다고 도심지 중간에 있다 보니까 이제는

○도시환경국장 문경원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맞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 생활권 내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도 그분들이 어떻든 간에 우리 의원들이 달래고, 달래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분들한테 나름대로 혜택도 주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구미 지역에서 가장 혐오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맞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 인정하시죠?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맞습니다.

김재상 위원 국장님, 인정하시죠?

○도시환경국장 문경원 예, 그렇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 하여튼 간에 이거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만 서로가 인정하고 뭐 개선한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피부에 와 닿게끔 우리 의원들하고 집행부 관계자하고 또 축협하고 삼자가 모여가지고 전에 우리 현장방문도 했잖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맞습니다. 예, 저번에

김재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그만큼 위기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노력해 가지고 개선토록 그래 한번 해 봅시다.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알겠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 예,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알겠습니다. 조만간에 한번

김재상 위원 그래서 이거 열심히 하시라고 개선을 내가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우리 권재욱 우리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권재욱입니다.

요즘 뭐 지금 요즘 미세먼지가 별로 없더라고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지금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계절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예.

○부위원장 권재욱 왜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그 미세먼지가 이제 주로 저희들 판단하기로는 중국의 영향이 한 50%에서 70%까지 중국 영향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서해안에서 발생되는 당진 화력발전소라든지 그다음에 서울에 어떤 자동차에 의한 발생되는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편서풍을 타고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계절상으로 봐서 편서풍이 부는 계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조금 주춤한 상태입니다. 그래 봄ㆍ가을에 봄에, 요즘은 겨울까지도 좀 많이 발생되는 이유가 바람의 방향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아, 그렇죠, 그죠? 우리는 거기에 얽매여 있어야 되네, 그죠?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웃으며) 예.

○부위원장 권재욱 그러니 요즘 숨을 좀 제대로 쉴 수 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지난 겨울 지나면서 봄철까지. 그 미세먼지 뭐 발생요인도 지금 말씀하셨지만도 우리 구미에도 어떠한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거기 그죠?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중국에서 날아오는 그거는 어떻게 못하지만도 나름대로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

우리 295쪽에 보니까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그죠, 그리고 여기 이 사람들 행정처분 받은 사람들이 있네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그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우리 국ㆍ도 지원 사업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어떻게 뭐 계획하고 있습니까? 국도비.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지금 현재 전기자동차하고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그다음에 LPG 차량이라든지 그다음에 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부분을 지금 계속 국도비를 지금 계속 받고 있고 거기서 또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또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알겠습니다.

290쪽 지난번에 그거 뭐야, 우리 추경 때 하도 얘기해 가지고 좀 얘기하기 좀 그런데 여기 290쪽에 이계천 말이죠.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이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는데 이 복개하는 것을 지난번에 용역이죠? 용역비죠?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용역비입니다,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아니,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이계천을 뭐 전반적으로 사업비까지 다 들어와 있네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아, 그거는 이제 지금 당장 필요한 사업비가 아니고요.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우리가 환경부로부터 승인 받았는 총사업비를 표시를 한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지금 추진해야 될 게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해 가지고 예타라든지 이런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 비용이 저희들 그때 당시에 12억 정도가 추산이 되고 올해 하반기 예산으로 3억을 그때 계상해 주신 겁니다, 예.

○부위원장 권재욱 예, 그래요. 지난번에 내 용역비로 내가 우리가 이제 저거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맞습니다, 예.

○도시환경국장 문경원 부위원장님, 여기 있는 거는 국비 확보실적에 대해서 이제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부위원장 권재욱 그 얘기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맞습니다, 예.

○도시환경국장 문경원 그 얘기입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딱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 뭐

○도시환경국장 문경원 국비 확보실적에 대해서만

○부위원장 권재욱 (웃으며) 지금 실시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웃으며) 아닙니다, 아닙니다.

○도시환경국장 문경원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지난 왜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딴 과지, 아까 그 과에다가 얘기했는데 1공단에 불이 났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그런데 그 불산 뭐 그래 가지고 불산을 뭐 그쪽에서 보유하고 있다는, 이래 언론에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불산 사용하고 있는 회사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지금 불산 사용하고 있는 회사는 원천적으로 관리는 되고 있지만 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저희들도 자료를 받아가지고 관내에 대한 불산 사용업체에 대해서 현황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부위원장 권재욱 아,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부위원장 권재욱 그리고 불산 외에도 유해 물질 있잖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예, 유해 화학물질 예.

○부위원장 권재욱 사용하는 그런 회사 그것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같이 자료를 환경청하고 공유를 하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저희들도 다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장세구 우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예, 과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아, 예.

장세구 위원 지금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문이 밖에 이상하게 나가지고 공단으로 그거를 옮긴다는 소문이 나서 지금 우리는 난리가 났어요.

(웃음소리)

그런데 지금 그 악취 문제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장세구 위원 공단에 지금 신평하고 비산, 공단 쪽에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예.

장세구 위원 코오롱에서 나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그 원인이 정확하게 안 잡히는 악취도 저희들이 감당을 못합니다.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예.

장세구 위원 특히나 이제 날씨가 좀 궂어져서 비가 오려 하든지 하면 정말로 뭐 이건 진짜 뭐 참기 어려울 정도의 악취가 지금 나고 있는데 그게 인체에 유해한 건지 무해한 건지도 지금 저희들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정확하게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코오롱에서 그 화학약품 쓰는 그 악취도 있지만 형곡, 송정 이쪽에 광평천을 타고 내려오는 그 오수관이 미접합 부분이나 뭐 오접합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 코오롱 공장 있는 그 옆에 광평천 지나면서 그 밑에 종말처리장까지 가는데 거기에는 이게 복개천이 아니고 이개천입니다, 그죠? 오픈이 되어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예.

장세구 위원 그 안에 보면 그게 우수만 내려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밑에를 보면 침전물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는 냄새인지 코오롱에서 나는 냄새인지 어디서 나는 냄새인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정확하게 좀 분석하실 수 있으면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예.

장세구 위원 그 냄새 유형을 좀 구분하셔가지고 그 코오롱에서 나는 건 자기들 나름대로 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지금 계속 개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예.

장세구 위원 혹시나 그 하천에서 나는 냄새도 있는 건지 그거 좀 분석을 하셔가지고 결과를 언제 한번 저하고 공유를 한번 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알겠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 그래 하시고 287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집행내역에 거기 보면 제일 끝에 야생동물 피해 농산물 그거 반납한 게 있어요. 18만 원, 18만 1,000원 반납한 게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예.

장세구 위원 반납한 게 있는데 그 뒤에 보면 290쪽에 보면 올해 예산은 또 추가로 더 잡았어요. 작년에 2,200 잡았다 올해는 3,000만 원 잡았는데 올해 예산 지금 3,000만 원 잡혀있거든요. 야생동물 피해 농산물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예.

장세구 위원 도비 600에 시비를 2,400 붙여놨는데 이거 금액 갖고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게 아니고 이거 돼지 먹이려고 그 고구마하고 감자 심으시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예.

장세구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예.

장세구 위원 뒤에 담당자 분들 아시는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예.

장세구 위원 지역 그 지역은 늘 고구마나 감자, 땅콩을 심어 놔놓으면 돼지가 가 파뒤벼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런데 돼지가 고구마 안 먹습니다.

(「응?」하는 위원 있음)

돼지가 고구마 안 먹어요. 그냥 파놓고 가요. 이만한 알 그냥 코로 싹 파주고 가요. 그러면 그걸 이제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이라 해서 신고하면 그 보상금 주고 그냥 또 그 수확물은 또 자기들이 가지고 가요. 그래서 2017년 저희들은 그 앞에 자료는 없습니다. 2017년 자료하고 2018년도 이 피해 농가를 보면 거의 비슷한 지번에서 다 일어납니다. 그러면 보상을 우선 하시지 말고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예.

장세구 위원 물론 애먹게 농사지어가지고 그 야생동물에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상에 너무 치중하시지 말고 계도 좀 해 주십시오, 계도를.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장세구 위원 같은 지번에서 계속해서 해마다 이거 뭐 돼지, 고구마를 짓고 있어. 자기 먹으려고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장세구 위원 그래서 밖에서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나오는가 하면 고구마 캐가지고 인건비 들여서 고구마 캐서 판매하는 것보다가 보상금 받는 게 낫다 하는 소리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게 약용하시는 분은 구미시민들 중에는 없으리라고 판단이 되지만 지금 이 이력을 봤을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같은 지번에 비슷한 농작물을 심어서 해마다 보상금을 받아가시는 분들이 여럿 지금 눈에 보이거든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장세구 위원 이런 거는 관리하시면서 조금 피곤하시고 힘드시겠지만 이거는 엑셀에 집어넣어 갖고 데이터 한번만 딱 돌려보면 바로 나옵니다.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장세구 위원 바로 나오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좀 관리하셔가지고 지속적으로 피해가 일어나는 특정 지번에는 좀 이렇게 시설물이라도 돼지가 못 들어오게끔 시설물이라도 좀 구축을 해 갖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를 좀 해 주셔야지 이것도, 이것도 다 어떻든 시민 세금으로 보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만 또 관리하는 측면에서 개선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305페이지에 공중화장실이 개방화장실이 있잖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예.

장세구 위원 그 ‘주유소’ 해 놨는 건 이건 뭡니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저희들 개방화장실이라 하면 저희들 이게 저희들 몇 년도인지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옛날에 도민체전 할 때 저희들 이제 공중화장실 막 짓고 이런 것보다는 주유소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개방화장실 지정을 했었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예.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내일모레 또 전국체전도 있는데 그때 거의 대부분이 주유소에 있는 화장실을 이제 아무나 들어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주유하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이 들어가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개방화장실을 지정하고 거기에 화장지하고 이런 물품을 매년 조금씩 지원해 주는 그런 겁니다.

장세구 위원 이거는 그러면 개방화장실로 지정이 되었는 데는 표기가 있겠죠?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표기가 있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 표기가 있고 그럼 다른 뭐 어떤 관리비나 이런 거는 없고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관리비는 저희들 지원하는 게 아니고

장세구 위원 뭐 물품 지원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물품 지원만 합니다, 예.

장세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내가 궁금해서 그렇고.

292쪽에 그거 과장님, 노후 경유차 아까 말씀하셨던 거 집행이 지금 금년도 올해 지금 집행 되었는 게 노후 경유차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장세구 위원 지금 12억인데 6억 9,400이 집행이 되었어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지금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러면 이거 나머지는 하반기 때 하는 겁니까? 상반기ㆍ하반기 갈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지금 저희들 노후 경유차 관계는 상반기 지원을 다 해 가지고 이제 지금 집행 중에 있거든요. 집행 중에 있고 지금 하반기에 국도비가 다시 또 준다 해 가지고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상으로 잡아놓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장세구 위원 신청이 많죠?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신청이 사실은 좀 많이 있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 처음에 할 때는 이게 그렇게 안 많더니만 갑자기 늘어났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뭐 어떻게 보면 또 지원금도 나가고 또 세제 혜택도 되고 그다음에 또 폐차했을 때도 비용도 자기 수익으로 잡히기 때문에 연령이 오래된 차량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다 선정이 되어 있고?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만약에 이제 2차 분에 대한 부분이 확정이 되면 다시 한번 더 추가적으로 또 모집을 해야 됩니다.

장세구 위원 1차 분에 대해서는 대상자는 다 선정이 되어 있고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거의 다 됐습니다, 예, 예.

장세구 위원 집행금액이 덜 지금 집행이 되었는 거를 지금 집행하는 중이다 이 말씀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맞습니다.

장세구 위원 대상자는 선정 끝났고?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진행 중입니다, 예.

장세구 위원 아, 이걸 많이 물으시더라고.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장세구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보니까 덜 잡혀 있는 것 같아서.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우리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6월 7일 금요일에는 상하수도사업소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감사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0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9인)

  • 양진오
  • 권재욱
  • 김재상
  • 박교상
  • 송용자
  • 신문식
  • 안장환
  • 윤종호
  • 장세구

○출석전문위원

  • 이종우 김종명

○피감사기관참석자

  • *도시환경국
  • 국장문경원
  • 도시계획과장남병국
  • 도시재생과장황진득
  • 거리미관담당김율자
  • 건축과장김영수
  • 공동주택과장김상만
  • 자원순환과장지영목
  • 환경자원화시설담당안상배
  • 환경보전과장우준수

○회의록서명

  • 위원장양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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