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14년3월24일(월) 오전11시
의사일정
1.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추가 고시안
2. 구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추가 고시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희 의원 대표발의)(이명희·김상조·김수민·김재상·김춘남·박교상·이수태 의원 발의)
(11시06분 개의)
○의장 임춘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추가 고시안(구미시장 제출)
○의장 임춘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추가 고시안을 상정합니다.
권기만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권기만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권기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8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추가 고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법」 제112조 및 「구미시 시세 조례」 제14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도시지역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을 추가 고시코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안건 심사를 위해 철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임춘구 권기만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추가 고시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희 의원 대표발의)(이명희·김상조·김수민·김재상·김춘남·박교상·이수태 의원 발의)
(11시10분)
○의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상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재상 예,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이번 제185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 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명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구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최근 학교급식 여건의 변화에 따른 친환경 학교급식의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친환경 농·수·축산물 소비를 촉진시키고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코자 하는 것으로써 현물 지원 공급 방식을 인공방사성 물질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안건 심사를 위해 철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임춘구 김재상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참석한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의원 (17인)
- 임춘구
- 손홍섭
- 김성현
- 김재상
- 정하영
- 박교상
- 김정곤
- 김상조
- 허복
- 김수민
- 윤영철
- 권기만
- 황경환
- 이명희
- 김정미
- 김춘남
- 박주연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수영
- 의사담당조장근
○출석전문위원
- 이대희박성애
- 이용우박희종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남유진
- 부시장최종원
- 경제통상국장황종철
- 정책기획실장엄상섭
- 안전행정국장유영명
- 주민생활지원국장정인기
- 건설도시국장김석동
- 선산출장소장황필섭
- 구미보건소장구건회
-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김만호
○회의록서명
- 의장임춘구
- 의원강승수
- 의원김성현
- 사무국장이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