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19년3월7일(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강승수 의원)
1. 제22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1시07분 개의)
○의장 김태근 예, 개의에 앞서 오늘 우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의 눈’ 여러분을 비롯한 방청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구미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태근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강승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강승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고아읍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강승수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43만 구미시민 여러분과 존경하는 선ㆍ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및 김태근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앞으로 예상되는 지방 경기침체의 주요인이 되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강력한 대응방안 마련 촉구와 고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중단으로 농공단지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마저 떠나갈까 하는 두려움 속에서 농공단지 조성에 대해 강력히 건의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금의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구미유치를 위한 많은 시민들과 장세용 시장님 그리고 우리 의회 의원님 여러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의 수도권 조성은 국가 균형발전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로써 수도권과 지방의 더 큰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을 가져올 것입니다.
‘지역이 살아야 국가가 살 수 있다, 지방의 발전 없이는 중장기적으로 나라가 어려워진다.’는 굳은 신념 속에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SK하이닉스가 아니더라도 현존하고 있는 우리 지역 기업체들의 유지 존속을 위해서라도 장세용 시장께서는 수도권 공장 총량제 준수 및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하여 초당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더욱이 우리 지역 기업체들의 애로점을 세심히 살펴 더 이상 기업체들의 ‘탈 구미’ 현상이 보이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최근 5년간 지역경기를 살펴보면 2013년도 수출 367억 불에서 2018년도 말 기준 259억 불로 수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가동률도 56.5%에 그치고 있습니다.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근로자 수도 2015년에는 10만 2,240명을 기점으로 2018년 9만 419명으로 줄어들었으며, 하지만 이러한 지역경기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역 균형발전과 농촌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을 가진 농공단지는 현재 고아, 해평, 산동 3개 지역에 조성되어 67개의 입주업체가 1,240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 1, 2, 3, 4단지와 더불어 구미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1988년도에 조성된 고아 농공단지는 현재 43개 업체가 입주하여 고아ㆍ선산지역에 95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외소득 등 농촌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된 지 30년이 된 고아 농공단지는 국가산업단지와 가까운 입지조건과 농공단지가 가진 다양한 장점으로 이미 몇 년 전부터 포화상태이며 농공단지에 대한 추가수요가 있어 2012년부터 현 단지 인근에 총사업비 555억 원으로 고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조롭게 추진되던 고아 제2농공단지는 전반적인 국내 경기둔화와 높은 분양가로 분양이 어렵다는 예상과 함께 관련 예산이 '19년도에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219회 임시회에 저의 5분 발언을 통하여 분양가 인하방안과 농공단지 활성화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농공단지는 지역 균형발전과 농촌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을 가진 국가 지원사업으로 국가산업단지와는 그 설립 취지와 목적성이 다르므로 고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만약 본 사업이 중단된다면 토지 보상비와 공사발주 계약 등 총사업비의 63%인 350억 원이 이미 집행된 상황에서 매년 지방채에 대한 이자 4억 6,000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등 상당한 매몰비용을 감수해야 합니다.
또한 시공과 건설관리 등 5개 회사와 계약되어 있는 130억 원에 대해 구미시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파기한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이어져 수억 원의 배상금을 물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파악된 희망기업 18개사와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구미시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하게 된다면 행정불신과 구미시 브랜드 가치 하락 등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많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장세용 시장님께서는 본 사업에 60억 정도만 투입하여 토목공사를 마무리한다면 농공단지를 분양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고 투자비용 일부를 회수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세용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미래에 대한 단편적인 시각으로 고아 제2농공단지 사업 중단이라는 소극적인 행정을 지양하여 주시고 좀 더 능동적인 자세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이 지속성장 가능한 도시로 거듭나고 고아 제2농공단지가 2020년도에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정상화시켜 주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나아가서는 분양가 인하를 위한 다양한 방안과 입주기업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에 대한 시비부담 등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농공단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시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 농촌과 더불어 잘사는 도시’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계시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근 예, 강승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대창 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대창 사무국장 이대창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제22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는 강승수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 규정에 따라 2월 28일에 공고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집회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3월 7일부터 3월 13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2월 26일 제22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회의를 개의하여 제22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월 27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12건을 2월 27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같은 날 이선우 의원 외 6명으로부터 발의된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3월 6일 김재우 의원 외 13명으로부터 발의된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오늘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8분)
○의장 김태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의 결정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대로 2019년 3월 7일부터 3월 13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유인물과 같이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2.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김재우 의원 대표발의)(김재우ㆍ홍난이ㆍ권재욱ㆍ송용자ㆍ신문식ㆍ장미경ㆍ김재상ㆍ김춘남ㆍ이지연ㆍ이선우ㆍ김택호ㆍ강승수ㆍ김낙관ㆍ박교상 의원 발의)
○의장 김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재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3명이 발의한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건은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 각종 보조단체 및 보조금 지원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2019년 3월부터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되는 문화ㆍ예술ㆍ체육ㆍ교육ㆍ복지 등 전반에 대한 사무조사를 실시하여 불투명성과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며 향후 진행되는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반이 되는 사무조사가 될 수 있도록 본 제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의장 김태근 예, 김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2분)
○의장 김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72조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2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안장환 의원과 안주찬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하여 3월 8일부터 3월 12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3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겠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2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 김태근
- 김재상
- 강승수
- 권재욱
- 김낙관
- 김재우
- 김춘남
- 김택호
- 박교상
- 송용자
- 신문식
- 안장환
- 안주찬
- 양진오
- 윤종호
- 이선우
- 이지연
- 장미경
- 장세구
- 최경동
- 홍난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대창
- 의사담당장미영
○출석전문위원
- 박상호박경자
- 이종우서성교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장세용
- 부시장김상철
- 경제기획국장배정미
- 문화체육관광국장이성칠
- 행정안전국장이관응
- 도시환경국장문경원
- 건설교통국장방성봉
- 구미보건소장구건회
- 농업기술센터소장주대현
- 평생교육원장박성애
○회의록서명
- 의장김태근
- 의원안장환
- 의원안주찬
- 사무국장이대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