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1996년10월14일(월) 오전10시
의사일정
1. 상임위원회심사안건의결의건
가) 내무위원회
1)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나) 사회산업위원회
1) 구미시축산폐수공동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안
2) 구미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3) 구미시일반폐기물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개인택시자율부제에관한청원
다) 도시건설위원회
1) 인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성계획중세부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2. 읍면동순방결과보고의건
3. 중국호남성장사시및멕시코바하깔리포르니아주멕시칼리시와의자매결연에관한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4)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구미시장제출)
1) 구미시축산폐수공동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구미시장제출)
2) 구미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구미시장제출)
3) 구미시일반폐기물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구미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수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윤영섭 사무국장 윤영섭입니다.
먼저 의원동정입니다.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의장님외 세분의 의원님께서 구미시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일본 오쓰시의 축제에 참관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기간중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10월 9일과 10일 2일간 김영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서 쓰레기 소각시설을 견학하기 위해 제일합섬 주식회사 구미 제2공장과 환경관리공단 성서소각 처리사업소를 방문하였으며,
10월 7일과 8일, 11일 3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30개 읍면동을 순방하여 주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무위원회는 10월 9일, 12일에 구미시 통리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으며, 사회산업위원회는 10월 12일 구미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개정조례안외 4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10월 12일 인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성 계획중 세부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의견서를 채택하였으며 구미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구미시 준농림 지역내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 설치제한 조례안은 심사를 유보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4)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구미시장제출)
1) 구미시축산폐수공동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구미시장제출)
2) 구미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구미시장제출)
3) 구미시일반폐기물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구미시장제출)
1) 인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성계획중세부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0시05분)
○의장 이수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심사안건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구미시 통리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구미시 통리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영길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말씀드린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윤영길 내무위원장 윤영길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통리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구미시 통리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최근 주택 및 아파트건립에 따른 인구이동으로 통반의 규모가 과대하거나 과소하여 일선행정 추진상 불편이 예상되는 지역에 통반증설 또는 재정비하는 것으로써 12개통 209개반이 증설되는 내용으로 일선행정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구미시 통리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통리장 정수를 435명에서 447명으로 12명 증원하는 것으로써 구미시 통리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개정으로 12개 통이 증설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구미시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구미시 물품관리조례 제25조 내용중 제12조의 2 규정을 제12조로 정정하는 내용과 소모품의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3만원이하의 물품으로써 사용에 비해 파손되기 쉬운 물품 가액기준이 현시가에 비해 저렴하게 책정되어 10만원으로 현실화한 것으로써 진지한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구미시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편의도모를 위한 시설로서 다수의 시민이 활용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에 관한 용어의 정의에 체육행사와 체육경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시설사용료는 91년 12월 7일 개관시 사용료를 조정없이 현재까지 적용함으로 타 도단위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사용료와 시내 유사체육관 사용료와의 요금차이가 현저하여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것으로써 입법예고로 시민에 홍보가 된 사항이지만 진지한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미시 통리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 통리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구미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내무위원회)
(구미시장)
(구미시장)
(구미시장)
(구미시장)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수근 윤영길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내무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사료됨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통리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시 통리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통리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시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중 구미시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운영 및 처리비용 부담조례안과 구미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 일반폐기물 및 오수분뇨 처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령 사회산업 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말씀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김종령 사회산업위원장 김종령의원입니다.
구미시의회 제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에 회부된 구미시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운영 및 처리비용 부담 조례안과 구미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오수분뇨처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운영 및 처리비용 부담조례안은 가축사육으로 발생되는 축산폐수를 효율적으로 수거 처리하여 날로 심화되는 토양오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보다 깨끗한 환경과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축산농가의 축산폐수를 공동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본 조례안은 지난 제17회 임시회에서 심사하면서 축산농가에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시킨 후 지난 9월 19일 선산출장소 회의실에서 축산농가와 당 사회산업위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격의없는 대화를 나눈 바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제5조 제1항을 별지1과 같이 수정하여 신고대상시설 미만 축산농가에 대한 설치를 권장토록하고 그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구미시 일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조례 명칭을 구미시 폐기물 관리조례로 개정하는 사항과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자구를 수정하고, 폐기물의 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
그리고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시 상업광고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형 폐기물처리 수수료 적용 품목과 재활용 가능 폐기물 품목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원활한 폐기물 처리가 되도록 충분한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미시 일반폐기물 및 오수분뇨처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자구와 행정서식을 수정하고, 환경부 예규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의 신설 및 개정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이며 상위법의 범위안에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부분을 과태료 부과대상에 따라 기준을 설정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미시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운영 및 처리비용 부담 조례안과 구미시 일반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 일반폐기물 및 오수분뇨처리업자든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사회산업위원회)
(구미시장)
구미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장)
구미시일반폐기물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장)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수근 김종령 사회산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사료됨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시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운영 및 처리비용 부담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운영 및 처리비용 부담조례안은 사회산업 위원회에서 심사된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사회산업 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시 일반폐기물 및 오수분뇨 처리업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산업 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일반폐기물 및 오수분뇨 처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사회산업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중 개인택시 자율부제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김종령 사회산업 위원장님 나오셔서 개인택시 자율부제에 관한 청원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김종령 개인택시 자율부제 청원에 대한 의견서입니다.
청원인은 경상북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구미시 지부장 전창근입니다.
소개의원은 구미시의회 임경만 의원입니다.
청원에 대한 의견은 개인택시 자율부제에 관한 청원의 골자는 현행 6부제로 운행되고 있는 개인택시 자율부제로 완화함으로써 자가용 증가와 물가상승에 따른 개인택시사업의 운영난을 해소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택시부제 운영의 근본취지는 정기적인 휴식을 통하여 운전자의 건강유지는 물론 차량정비 등을 통한 안전운행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이를 자율화할 경우 운영난을 호소하는 현실속에서 그 이행여부가 우려되나 개인택시 부제운영을 자율적으로 하자는 청원을 근원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만큼 택시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종합 분석하여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본 청원의 내용이 자치단체장이 처리해야할 사항이므로 집행부에 이송하여 담당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참조)
(사회산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수근 김종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다고 사료됨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개인택시 자율부제에 관한 청원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개인택시 자율부제에 관한 청원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인의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조성계획중 세부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영환 도시건설 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말씀드린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영환 도시건설위원장 박영환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성계획중 세부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의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조성계획중 세부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는 인의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내의 4, 5 블록을 공동주택 건립택지로 계획함에 따라 토지 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4, 5블럭사이의 도로를 폐지키로 하고, 도로를 폐지시키는 조건으로 공공시설 용지를 확보키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인의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조성계획중 세부시설 변경결정안은 토지 이용율을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본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진지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니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인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성계획중세부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구미시장)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수근 박영환 도시건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사료됨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의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조성계획중 세부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여 집행부에 제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인의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조성계획중 세부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8분)
○의장 이수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읍면동 순방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읍면동 순방결과 보고의 건은 의원님 여러분께 기 배부하여 드린 순방결과 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 건의사항 등은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반영토록 조치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동 순방결과 보고의 건은 순방결과 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3. 중국호남성장사시및멕시코바하깔리포르니아주멕시칼리시와의자매결연에관한보고의건
○의장 이수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중국 호남성 장사시 및 멕시코 바하 깔리포르니아주 멕시칼리시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6년 10월 1일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의원님 여러분께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가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앞에서 말씀드린 자매결연에 관한 보고의 건은 유인물로 보고에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중국 호남성 장사시 및 멕시코 바하 깔리포르니아주 멕시칼리시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수근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8회 임시회 회기동안 안건 심사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30개 전 읍면동에 대한 순방을 실시하여 민선자치 이후에 주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서 크고 작은 삶의 현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고 소홀함이 없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역량을 십분발휘하여 처리해 주므로써 시민들이 의회를 믿고 건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며 임시회 회기동안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미축제등 각종행사 준비에 바쁘신 가운데도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읍면동 순방시 건의된 사항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알찬 계획을 수립하여 빠른 시일안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일성 행정의 온갖 어려움속에서도 묵묵히 시정을 추진하면서 이번 순방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읍면동장님과 직원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 1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석의원 34인
- 이수근
- 김영철
- 강대석
- 허대룡
- 정순화
- 최종재
- 이대규
- 김윤석
- 김응기
- 강명수
- 박기홍
- 전인철
- 김성식
- 김종령
- 김병주
- 백천봉
- 이용원
- 이판돌
- 강대홍
- 윤영길
- 박영환
- 박수정
- 김영규
- 곽용기
- 임경만
- 강형구
- 박수봉
- 김종용
- 한상일
- 허호
- 윤춘식
- 정성기
- 육태호
- 박진이
○출석시청공무원
- 부시장남효채
- 고충민원분석관조영애
- 공보관박노궁
- 기획실장이우용
- 총무국장김정욱
- 보사환경국장이봉하
- 지역경제국장김진성
- 도시건설국장한해동
- 주택사업단장장헌구
- 기획담당관이재웅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윤영섭
- 의사계장김영배
○출석전문위원
- 최경환김정일
- 홍삼식
○서명의원
의장 이수근
의원 강형구
의원 박수봉
사무국장 윤영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