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12월13일(수)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와 읍면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색인표 순서에 따라 간사님께서 소관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 소관부터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7년도 업무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이상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에 대하여 특별하신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업무과는 경상경비를 최소화하는 등 건전한 지방공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필요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88억5,9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279억8,100만원, 총액 368억4,000만원이며 주요 예산과목별 내용을 보고 드리면은 인건비가 8억8,200만원, 경상경비가 36억6,400만원, 자본적지출 및 예비비, 감가상각비 등 총액 327억4,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해 상정된 예산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간사 김태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세입 및 수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 및 지출예산만 심사하는 걸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짚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업무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별책 구미시직영기업 세입세출예산서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는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지출이 65쪽에서 103쪽까지 있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지출이 223쪽에서 236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권기만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권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5쪽 지방공기업 예산결산 비교견학이라고 있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비교견학이라고 있는데 이거 뭐 비슷한 성격 아닙니까? 꼭 구분해서 이거
○업무과장 이상인 이거는 평가하기 전에 선진 비교를, 공부하러 가는 택입니다. 갔다 오고 또 결과에 따라서 또 출장가가지고 결과에 따라 시정할 게 있으면 시정하고 이래 종합적으로. 비슷합니다마는
○권기만 위원 그런데 이거 뭐 꼭 두 가지로 해 가지고 말이지 예산낭비 해 가면서 할 필요 있는가?
○업무과장 이상인 예산낭비라고는 볼 수 없는 문제인데요.
○권기만 위원 그럼 한 가지 한 가지 설명을 해 봐요. 어떻게
(업무과장, 집행부 석을 보며)
○업무과장 이상인 상세한 내용은 우리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어떤 분이 어떻게 해서 가고 설명을 이해 가도록끔 해 주십시오.
○업무담당 최용두 안녕하십니까? 업무담당 최용두입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매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번은 서면심사로 받고 한번은 현지에 확인 나와서 저희들이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결과가 좀 좋으면 저희들이 또 구미시 위상도 제고시키고 그런 건데 여러 자치단체하고 비교견학 함으로써 좀더 공기업 경영에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올려놨습니다.
○권기만 위원 예, 이건 일단 제가 검토요망 하고요.
그 뒷쪽을 한번 보십시오. 86쪽 한번 보십시오.
○위원장 김영호 아니, 방금 했던 것 정확하게, 몇 쪽에
○권기만 위원 85쪽입니다.
○전문위원 황창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비교견학입니다.
○권기만 위원 예, 예.
그리고 86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보면 여기가 연수고 교육이고 많은데 예산이 많이 잡혀있거든요. 기술향상 및 선진기술 습득 해외연수 하면서 1,200만원 올라왔고 또 그 밑에 보면 한국수도협회 주관 선진기술습득 및 기자재전 참석 하면서 또 400만원 올라왔고 한국수도협회 기술능력 향상 및 선진기술습득 800만원 올라왔고 또 밑에 보면 미국수도협회 주관 선진 수도경영 및 선진기술습득 하면서 또 800만원 올라왔고 이거 가지가지 별로 어떤 분이 어떻게 해서 가시는지 설명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업무과장 이상인 이 관계는 상수도업무에 종사하는 수도과 각종 해외기술 습득 관계 또 일본 선진 뭐 대거
○권기만 위원 아니, 과장님.
○업무과장 이상인 예.
○권기만 위원 제일 위에 기술향상부터 가지가지 어떤 직원을 보내며 어떤 직원을 보낼 것이며 또 무슨 기술자를 보낼 것이며 무엇을 얻어올 것이며 과목별로 설명을 이해가도록 해 주시라고,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그냥 넘어가시려고 하지 마시고.
○업무과장 이상인 기술향상
○권기만 위원 국외여비 있지 않습니까?
○업무과장 이상인 예, 예.
○권기만 위원 거기 위에, 위에 한 과목별로 설명을 해 달라니까, 이해가도록.
○업무과장 이상인 교육연수 관계는 일본을 대상국으로 해서 연수를 가도록 되어 있고요.
○권기만 위원 누가 갑니까?
○업무과장 이상인 수도과 주, 지금 현재 이 예산안은 총괄 저희들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는 부서는 수도과에서 전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가서 뭐 어떤 교육을 받고
(업무과장, 수도과장을 보며)
○업무과장 이상인 수도과장님, 설명해 주이소.
○수도과장 김진만 지금 재팬은, 우리나라에는 지금 워터코리아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일본 같으면 재팬이고 미국 같으면 USA 물포럼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기자재라든지 선진국에서 쓰고 있는 기자재 이런 것을 전시합니다. 기존에는 대구에서 했고요, 각 지방마다 워터코리아 같은 경우는 지방과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로 하여금 이것은 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직원들 4명을 보낸다는 말입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예.
○권기만 위원 1인당에 300만원씩 해가 있는데 몇 박 며칠을 보내시려고
○수도과장 김진만 보통 일본 같은 경우에는 2박3일
○권기만 위원 2박3일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수도과장 김진만 또 미국 같은 데는
○권기만 위원 지금 일본 가신다고 해 놓고 또 미국은, 미국은 밑에 있는데. 위에 과목부터
○수도과장 김진만 위에 과목은, 위에 과목은 이거 이제 보통 한 5일 정도
○권기만 위원 여기 나와서 설명해요, 나와서.
과장님, 위에 기술향상 및 선진기술 습득 해외연수 이것만 딱 설명해 달라니까. 두루뭉술하니 미국까지 이야기 하지 말고 위에는 일본 가신다면서, 재팬 가신다면서?
○수도과장 김진만 예.
○권기만 위원 재팬 가면 재팬 가시는데 1인당 300만원이 드시냐고.
○수도과장 김진만 예, 이거는 뭐 저희들 꼭 300만원이라는 것은 꼭 집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출장을 달아보면 300만원 정도가 안 되겠나
○권기만 위원 300만원 4명이 가는데 1,200만원이 올라왔는데 300만원 가지고 가가지고 일본 가서 얼마나 연구하고 얻어 오시려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일반관광 가도 이만큼 안 들거든, 2박3일하면.
○수도과장 김진만 이제 일자에 2박3일이나 3박4일 같은 그런 경우에
○권기만 위원 아니, 조금 전에 2박3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수도과장 김진만 예.
○권기만 위원 자, 이거는 이거 제가 볼 때는 관광성 비슷한 건데. 일단 그거 설명하시고, 그건 됐고요.
그 밑에 한국수도협회 주관 선진기술 습득 및 그것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400만원 나와 있는데 2명 가는 걸로 되어 있네요.
○업무과장 이상인 여기는 지금 미국, 일본을 대상국으로 해서 상수도협회에서 주관 총회 참석입니다. 상수도 시설견학입니다.
○권기만 위원 이거는 그래, 9박10일해서 400만원 해서 2명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위에 것은 2박3일 해가 300만원 나와 있으면 이거 뭐 수치상 계산이 맞습니까? 2박3일 가는데 400만원 들고 참, 300만원 들고 9박10일 가는데 400만원 들고 뭐 이거 과장님, 계산 해가 맞습니까?
○업무과장 이상인 이건 뭐 상세한 내용을 사실상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마는 전년도에 출장 갔다 온 그런 기준을 하고 그래 지금 단가를 계산했습니다. 작년도에는 미국 갔는 결과가 한 430만원 1명당 그렇게 했습니다.
○권기만 위원 그래, 한국수도협회는 400만원 미국은 9박10일 이해가 가는데 일본 가는데 1명당 300만원 2박3일해서 300만원하면 이거는
(업무과장, 집행부 석을 보며)
○업무과장 이상인 아니라, 작년도에 갔다 온 분 2박3일 아니잖아? 작년도에 4박5일 아니가?
○업무담당 최용두 제가 추가로 좀더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기만 위원 잠깐, 잠깐만.
뭐 답변이 금방 또 2박3일 했다, 3박4일 했다 뭐라요, 그거!
○업무담당 최용두 과정이, 과정이 지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2주 과정으로 교육을 하는데 1주는 국내에서 하고 1주는 5박6일 정도 일본현지에 가서 직접 견학을 하고 둘러보고 하는 그런 겁니다.
○권기만 위원 예, 조금 전에 2박3일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건 뭐라요!
○업무담당 최용두 여러 가지 다양하게 간다는 그런 걸 표현하시다 보니까
○권기만 위원 2박3일이라고 나왔는데 뭘 다양하게 가요? 말씀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업무담당 최용두 이건
○권기만 위원 그건 이해가고, 됐어요.
그 밑에 미국수도협회 주관 선진수도경영 및 선진기술 습득 9박10일해서 이 부분도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업무과장 이상인 매년 지금 수도협회 주관으로 해서 저희들이 2명씩 참석을 해 왔습니다.
○권기만 위원 누가 가시는데요?
○업무과장 이상인 맹 수도과
○권기만 위원 전부 다 그 답이 그 답이네.
○업무과장 이상인 수도과의 해외연수입니다. 수도 업무 관계.
○권기만 위원 위원장님, 이거 뭐 외유성도 많고 관광성도 많고 그렇습니다. 삭감요망입니다. 이상입니다.
○업무과장 이상인 이 관계는 국제적인 포럼이기 때문에 꼭 참석을 해 줘야 됩니다.
○권기만 위원 전체 다 삭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되겠습니까?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제일 위에 있는 교육연수 과정은 사실 몇 개 과정이 됩니다. 국내에서 교육을 하면서 일본 가는 그런 과정하고 또 여기 4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4명이 같이 가는 것이 아니고 과정별로 1명씩 1명씩 이래 가는, 그래서 그 과정마다 그 기간이 틀리는 그런 교육연수 차원의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주관하는 거는 전국적으로 그걸 하면서 전국 자치단체의 수도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해서 해외연수를 갑니다. 가는데 제일 위에 거는 위에 200만원 해서 2명은 또 이것도 2명 한목 가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별로 있어서 그런데, 거기는 동남아 쪽이고 그다음에 그 두 번째는 2명 400만원 해 놨는 건 유럽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상하수도협회에서는 유럽 쪽하고 미국 쪽하고 동남아 쪽을 이래 구분을 하면서 선진기술하고 기술습득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되어 있는 데 전국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참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기만 위원 예, 본 위원이 볼 때는 필요성보다도 관광성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갔다 온 걸
○권기만 위원 잠깐만, 국장님. 제일 위에 것 일본 재팬 가가지고 300만원, 4명 가가지고 2박3일 한다는 건 이건 삭감이고요, 그 밑에 것은 검토로 해 주이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예, 예. 그렇습니다만 위에 여기는 사실 연수에 네 사람이 가는데 연수과정이기 때문에
○권기만 위원 됐습니다. 제가 설명을 다 들었잖아요, 듣고 계장님도 설명하셨고 또 말씀도 또 앞 뒤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자,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이 위원 79쪽 제가.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박순이입니다.
79쪽에 사무실 운영관련 공과 모음 중에서요, 그 뒷 페이지에 상하수도사용료 우리 사무실에서 50만원씩 냅니까? 매달.
○업무과장 이상인 지금 어디인지 모르겠는데요? 어디 있는 것
○박교상 위원 80쪽에 제일 위에
○박순이 위원 80쪽 위에요. 우리 지금 여기가 업무과잖아요, 그죠?
○업무과장 이상인 예, 예.
○박순이 위원 총체적으로 다 상하수도사용료가 매월 50만원씩 나옵니까? 물을 엄청나게 쓰는 거지요?
○업무과장 이상인 예,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어디에다가 그렇게 쓰세요?
(업무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장세만 위원 80쪽 상단에
○한정우 위원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 좀 해 드리세요.
○업무과장 이상인 여기 지금 종합적으로 사용료 50만원 하는 이게
(업무담당, 업무과장 옆으로 오며)
○업무담당 최용두 어느 걸 말씀하십니까?
○업무과장 이상인 여기 사용료가 50만원 정도 부과
○박순이 위원 우리 직원들이 쓰는 것 외에 특별히 또 쓰는 것 있습니까?
○업무담당 최용두 각 부서에 산재해 있는 취수장, 가압장 이런 게 전부 포함해 가지고, 매월 50만원 다 쓰는 게 아니고
○박순이 위원 예비비성격으로?
○업무담당 최용두 나오는데
○박순이 위원 보통 어느 정도 나왔었어요? 평균적으로.
○업무담당 최용두 평균 40만원 조금 넘는 걸로 아는데 제가 정확한 금액을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알아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따로.
○박순이 위원 영수증이 있겠죠? 메타기가 있으니까.
○업무담당 최용두 예, 저희들 집행 했는 금액이 있으니까요.
○박순이 위원 50만원이면 업무 보는데 5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업무담당 최용두 그건 아닙니다.
○박순이 위원 아니죠?
○업무담당 최용두 예.
○박순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다음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예, 과장님. 74쪽 한번 봐주시렵니까?
유인물 제조 이래 갖고 당초예산서 해가 괄호 해가 “안” 이래 갖고 280만원, 추경예산서안 이래 갖고 580만원, 바로 뒤에 그다음 페이지에 75페이지 상단에 또 당초예산서, 추경예산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금액이 똑같습니다. 74쪽입니다. 계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든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제가 바로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이게 똑같은 것이 아니고 지금 예산서 심사를 위해서 올리는 이 안 책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이 심사가 끝나면 별도로 유인하는 별도의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됩니다.
○임춘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그건 아는데 소장님, 이 매수가 똑같이 해야 돼요? 당초안이나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예, 예.
○업무과장 이상인 소요 부서는 똑같습니다.
○임춘구 위원 다 결정된, 똑같이, 금액이 똑같아야 됩니까? 적게 만들고 많이 만들고 이럴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아, 부수는 같습니다. 부수는 배부하는 배부선하고 여기 의회에 제출 하는 것하고 또 저희들이 나중에 만드는 건 별도로 각 부서에 제출 다 하고 하기 때문에 부수가 같습니다.
○임춘구 위원 아니, 나중에는 이게 예산서가 총체적으로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다 결정되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별도로 유인을 하지요.
(장세만 위원, 임춘구 위원을 보며)
○장세만 위원 이건 이거대로 별도로 하잖아, 본청은 본청대로 하고.
○임춘구 위원 꼭 두 개 다 필요한 겁니까? 과장님.
○수도과장 김진만 안으로 해서
○기업회계담당 김판준 기업회계담당 김판준입니다.
여기 74페이지에 당초예산안은 지금 보시는 안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
○임춘구 위원 저희들이 지금 보는 이거고
○기업회계담당 김판준 당초예산서는 이걸 다 하고 난 뒤에 예산서를 완결됐는 예산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업무과장 이상인 의회에서 심의되어 가지고 최종 확정된 것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이건 의원들하고 이래 매수가 틀릴 것 아닙니까? 제작하는 인쇄하는 매수가. 그러면 가격이 틀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기업회계담당 김판준 매수는 똑같이 해야 됩니다.
○임춘구 위원 똑같이 해야 된다 이말입니까?
○기업회계담당 김판준 예, 제출하는 제출처가 그 만큼 되기 때문에
○임춘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82쪽 좀 봐주세요.
○위원장 김영호 82?
○박순이 위원 예, 82쪽에 업무용 장비유지비 중에서 빔프로젝트, 빔프로젝트가 지금 없으세요?
○업무과장 이상인 이건 소모품입니다, 사실은.
○박순이 위원 빔프로젝트가 어떻게 소모품이에요?
○업무과장 이상인 1년에 한 번씩 이게 내구연한이 되면, 아, 빔프로젝트?
○박순이 위원 예, 빔프로젝트가 지금 있으시지요?
○기업회계담당 김판준 여기 있는데 여기에 지금 빔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여기 연간 수리비 들어가는 게 한 50만원
○박순이 위원 무슨 수리비가 들어가요? 빔프로젝트에요.
○기업회계담당 김판준 수선하고 수선비를 장비유지비로 해 놨습니다.
○박순이 위원 장비유지비 하는데 50만원이 들어간다고요? 그게 고장 그렇게 고장이 나나요? 제가 생각하는 제 상식으로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삭감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음 더 질의하실
○석호진 위원 제가.
○위원장 김영호 예, 석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진 위원 석호진 위원입니다.
처음부터 쭉 나가면서 몇 가지가 있거든요, 한번 살펴봐 주시렵니까?
68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제일 위에 항목 예산편성작업, 그지요? 정근수당 가산금 이래 있는데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작업을 하는데 시간 외 작업을 하니까 이렇게 준다는 얘기입니까? 예산을 잡는다는, O.T.가 발생하니까 공무원들 중에 보상차원에서 이거 하는 겁니까? 2명이 4시간씩 90일을 하네요, 석달 동안?
○업무과장 이상인 예산편성 작업을 하다 보면은 시간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석호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이지요?
○업무과장 이상인 예, 예.
○석호진 위원 90일 동안 예산편성을 2명이 계속해야 됩니까? 하루 4시간씩.
○업무과장 이상인 예산편성 작업이 당초예산이 있고 또 추경예산이 있고
○석호진 위원 예, 이해갑니다. 90일씩 이래 예산편성 작업하는 건 좀 길다고 보고요. 이거 보통 한달이면 되지 않습니까? 예산편성.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업무과장 이상인 예, 예.
○석호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그 밑에 보면 정근수당 가산금이면 25년, 20년, 15년, 10년 있는데 이건 근속수당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업무과장 이상인 이거는 예산지침서에 그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석호진 위원 공무원들?
○업무과장 이상인 예, 예.
○석호진 위원 정근수당 따로 있고 10년 이상 하면은 더 주고 15년 하면 더 주라는 그런 게 있습니까?
○업무과장 이상인 예, 있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러면 69쪽에 대우공무원수당은 뭡니까?
○업무과장 이상인 그건 이제 각 직급별로 장기 승진 못하고 정체된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으로
○석호진 위원 몇 명이 있는데 이거 돈이 되게 많은데 이거는 승진누락자라든지 이런 분들 수당 주는데 이거는 법률적으로 근거가 되어 있습니까?
○업무과장 이상인 예, 되어 있습니다.
○석호진 위원 70쪽, 지금 이거 수도사업소 업무과에 보면요. 전부 명절, 예를 들어 각종 수당이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좀 헷갈리는데 한꺼번에 요약해가 딱 내주면 좋은데 페이지가 많습니다. 명절휴가비 정규직, 보통 명절휴가비는 어떻게 주는 겁니까? 잘 몰라가지고 그런데. 아니, 직급별로 얼마가 정해져 있습니까, 법적으로?
○업무과장 이상인 예, 직급별로, 우리 담당계장이 설명을
○기업회계담당 김판준 명절휴가비는 연간 120% 지출하는데 월급여의 6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러면
○기업회계담당 김판준 이거 수당
○석호진 위원 그러면 30%, 30%씩 나누어서
○기업회계담당 김판준 아닙니다. 60%, 60%씩
○석호진 위원 60%, 60%, 월급여에 두 번 준다는 얘기이지요?
○기업회계담당 김판준 예, 예.
○석호진 위원 법률적으로 되어 있지요?
○기업회계담당 김판준 예, 되어 있습니다.
○석호진 위원 가계지원비는 뭡니까?
○기업회계담당 김판준 가계지원비도 우리 월봉급액의 연간 200%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4월, 5월, 8월, 10월, 11월 각 40%씩 지급하도록 수당지급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러면은 4×4=16이면 160%잖아요.
○기업회계담당 김판준 그러니까 다섯 달, 4×5=20, 200% 아닙니까?
○업무과장 이상인 보너스성격입니다.
○기업회계담당 김판준 4월, 5월, 8월, 10월, 11월 이래가 각 40%씩
○석호진 위원 그런데 120% 주는 것하고 160% 주는 것하고 예산이 똑같다는 얘기이에요? 조금 틀릴 수도 있는데. 여기 위에 보면 이상해서 그런데. 그러면 법률적으로 법적으로 다 되어 있으니까 집행하는 건 맞는데 뭐 가계생활 하는데 지원 따로 주고 되게, 통합할 수 없습니까? 이런 것들은. 물론
○기업회계담당 김판준 법적으로 수당 지급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석호진 위원 그리고 연가보상비가 또 있는데요, 연차수당을 주고 또 연가보상을 따로 해 준다는 말이잖아요.
○업무과장 이상인 연가보상은 이제 연간 이제 부여된 연가 갈 기간에 안 가고
○석호진 위원 아, 연가를 덜 찾아먹었을 때 미사용분에 대한
○업무과장 이상인 예, 예.
○석호진 위원 보상이구만요.
○기업회계담당 김판준 연가가 연간 20일까지 우리가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일까지 우리가 편성하는 건 19일까지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호진 위원 이것도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기업회계담당 김판준 예,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게 연차수당 연가하고 월가하고 이런 것 다 통합되어 가지고 법이 바뀌어 가지고 최대 맥스 25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업무과장 이상인 아직까지 수당규정은 변화가 없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 「노동관계조정법」, 「노동법」에 보면은 공무원들이든 일반사기업이든 연차가 있고 월차는 없어지되 통합해가 연25일을 상회할 수 없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20일 정도라면 자의적으로 해석합니까? 법률적으로
○기업회계담당 김판준 수당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호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업회계담당 김판준 예.
○석호진 위원 그리고요, 73쪽 한번 아, 72쪽 한번 볼까요?
72쪽에 보면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쭉 똑같습니다, 어느 공무원이든 12개월 동안. 매달 8만원씩 누구나 이 부서에 있으면 다 주네요? 이거는 법에 없는 거잖아요.
○기업회계담당 김판준 이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지급규정에
○석호진 위원 내 업무 자체가, 배치가 여기 받아서 다른 데 있다 여기 오면 지대로 내 업무가 상하수도사업소에 무슨 업무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한다고 또 준다? 월급 외에 각종 수당 외에 특정업무를 하니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는 직원 분들은 모든 분들이 월8만원의 수당을 별도로 또 받고 있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업회계담당 김판준 예.
○석호진 위원 이건 법에 없는 것 아닙니까?
○기업회계담당 김판준 있습니다.
○업무과장 이상인 다 있습니다. 지침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업회계담당 김판준 각종 지급규정에 의해서
○업무과장 이상인 인건비성은 근거 없이 임의로 과목을 설정을 못합니다.
○석호진 위원 그럼 좋습니다.
한 개 또, 근속수당하고 정근수당의 차이는 뭡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근속수당하고 정근수당. 제가 근속수당이라고 그러면은 내가 5년차 공무원, 10년차 공무원 10년 근속했고 5년 근속 했으니까 저희들 사기업으로 보면은 당장 연가가 개수가 틀려지니까 그걸로 보상이 다 끝납니다. 예를 들면 10년짜리 10개를 주고 1년에 연가를. 5년 차는 5개를 주니까 그만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럼 5개 덜 찾아먹으면 5개에 대한 금액을 보상해 주고 이런 걸로 끝나는데 여기는 근속수당 따로 있고 정근수당 따로 있고 이러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업무과장 이상인 이 관계는
○석호진 위원 그래 보면요, 정근수당에 보면 20년, 25년, 20년 또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게 근속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또 근속이라는 명칭이 또 따로 있어요. 73페이지에 보면.
○기업회계담당 김판준 73페이지 여기는
○업무과장 이상인 여기는 상용 하고, 우리 정식 또 공무원 예산편성 했는 것 하고 별도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업회계담당 김판준 지금 73페이지 여기 정근수당 이거는 상용직인데 단체협약에 의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석호진 위원 자, 예. 잘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76페이지에 한번 보실까요?
76페이지하고 92페이지를 같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업무용 전산소모품 구입 해가 각종 토너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92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일반업무용 전산소모품 구입비, 똑같은 건데 두 개 중복이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면 내 이해는 하는데 이런 것들은 수도, 업무과에서, 업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일반업무용 및 전부 똑같네요. 명칭도 똑같고 두 번 중복되어가 사는 것 아닙니까?
○업무과장 이상인 이건 고속프린터기기가 저희들 상하수도요금 고지서를 발급하는 별도 프린터기가 따로 있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요, 상하수도 업무과에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업무과장 이상인 예, 예.
○석호진 위원 고속프린터에 쓰든 저속프린터에 쓰든 토너가 몇 개 필요하면 몇 개, 여기서 다해 버리면 되는데 여기에 해 놓고 이러면 되게 많다는 이야기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업무과장 이상인 예, 예.
○석호진 위원 어디에 들어가든지 간에 업무과 소관으로 프린터기, 토너를 사는데 고속프린터기의 토너 따로 사서 정리하고 일반 저속프린터에 따로 이건
○기업회계담당 김판준 죄송합니다만 이거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우리 특별회계 세항이, 각항이 부분적으로 다 틀리기 때문에 그 항에 적용하다 보니까 이런
○석호진 위원 아니, 항에 적용하더라도 일반업무용 전산소모품 구입이고
○기업회계담당 김판준 관리비가
○석호진 위원 여기도 일반업무용 전산소모품 구입이고
○기업회계담당 김판준 제일 위에 보시면요, 제일 밑에 보면
(「징수 및 수용가」하는 위원 있음)
○석호진 위원 아!
○기업회계담당 김판준 여기 비용 일반관리비에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맞다시피 고지서용 출력 때문에 여기 토너가 들어가고 일반업무용에 토너를 교체해야 되는데 이해 하는데 맹 그 부서에서 저건데 토너 옆에 괄호해 가지고 고속프린터용 이래 놓으면 되지, 두 개씩 이렇게 막 해 놓으면, 잘 모르면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기업회계담당 김판준 장, 관, 항, 세항별로 구분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럼 81페이지에 한번 잠깐 볼까요. 제가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기본업무수행 급식비, 예산편성작업 급식비, 결산, 지출증빙서 등 정리 특근급식비 이래 있는데요, 연말정산 작업자 이래 되어 있는데 연말정산 작업자는 뭡니까? 연말정산은 내용은 아는데 이걸 따로 돈을 줘야 됩니까, 한 달 동안? 연말정산 작업은 본연의 기본업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전산으로 다 되는데 그거 뭐 따로
○업무과장 이상인 이게 산출기초상 업무
○석호진 위원 아니, 내 돈을 따지자는 건 아니고요.
○업무과장 이상인 예, 예.
○석호진 위원 여기에 있는 모든 이 항목에 있는 모든 일련의 일들은 기본 공무원들 집행부에서 업무과에서 상하수도사업소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라는 얘기이에요. 본연의 업무 아닙니까? 예산편성 해야 되고 연말 되면 내 연말정산 작업 내가 키핑 해야 되고 결산해야 되고 기본업무 연초에 수립해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업무과장 이상인 예.
○석호진 위원 이거 하라고 월급 주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관리하고
○업무과장 이상인 사실상
○석호진 위원 그런데 그거 한다고 해가 아까도 각종 수당 줬는데 여기 또 급식비를 또 따로 준다는 얘기라. 이거 낭비가 아니냐, 90일씩 주고 5,000원씩. 그러면 이런 얘기가 돼요, 자, 한번 보십시오.
예산편성 작업자 급식비가 90일 동안 두 명이 나갑니다, 5,000원씩. 그분 2명은 기본업무에도 급식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중식대.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그러면은 점심 누구나 한 그릇 먹는데 두 군데서 다 받는다는 얘기라. 이해되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급식비가 있습니다마는 이 급식비는 평 근무시간에 급식비가 아니고 야간근무를 할 때 급식비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같은 경우에는 특정일에 연말에만 한 30일 가량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작업을 하다 보면 근무시간에도 되지마는 밤 늦게까지 해야 될 때는 급식비 지급이 되고 또 시간외근무수당은 8시까지 할 경우에는 아닙니다마는 그 뒤에까지 가면 시간외근무수당도 지급해야 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석호진 위원 예, 그러면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없게 옆에 괄호해 가지고요, 석식 이래 해 놓으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일반적으로 급식비는 거의 다 석식입니다.
○석호진 위원 그런데 중복이 된다는 얘기라요, 모든 공무원들 중식대가 별도로 나갑니다. 이 앞에 보면 무슨 일련의 일들 하기 위해서 따로 급식보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또 수당 이래 가지고 거기에 보면 출장비도 급식에 포함되듯이 이렇게 나갑니다. 여기는 이것만 또 따로 급식비를 준다, 야식이 될 수도 있고 저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멘트를 달아줘야 되고 그러면 이런 일련의 일들이 기본업무입니다. 내가 이해하기는. 그러니까 이런 것 좀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어떤 개선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주고 이거는 제가 봐서는 연말정산 1년에 한번 하는 것 하루만 하면 다 하는데 그거 각자가 하면 되는데 2명이 3명이 해 가지고 한 달씩 급식비 줘가면서 대행업무를 하라는 얘기인데 그런 건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렇고 84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청원경찰 있지 않습니까?
○업무과장 이상인 예.
○석호진 위원 이 분들은 어디 근무합니까?
○업무과장 이상인 상하수도사업소 옛날 정수장에 있습니다, 거기에
○석호진 위원 비산에요?
○업무과장 이상인 예, 신평 거기
○석호진 위원 거기 정문에 사람 서 있는 것 전혀 못봤는데. 안에서 같이 사무 보면
○업무과장 이상인 우리 전체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석호진 위원 경비 1년 동안 한번도 못봤습니다, 제가 이상하게 봤는지 몰라도.
○수도과장 김진만 정문 들어가면 우측 편에 담장 안에 조그마한 숙소가 있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분들 연봉이 얼마 정도 됩니까? 평균적으로. 몇 분이 계십니까?
○업무과장 이상인 3명입니다.
○수도과장 김진만 3명이 있습니다.
○업무과장 이상인 차로 따지면
○석호진 위원 자, 잠깐 보십시오.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세 분이 계시는데 퇴직수당 부담금이 8,600만원 나갑니다, 1년에. 월급, 연금, 재해보상 이런 것 모든 것 다 놔두고 한 개만 보십시오. 그러면 평균 약3,0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퇴직수당 부담금. 맞지요?
○업무과장 이상인 3명이 총 연간 총보수액이 8,600만원입니다.
○석호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가 3.0379% 해 가지고 이렇게 나간다?
○업무과장 이상인 예.
○석호진 위원 퇴직수당 부담금이, 그러면 잘못되었지. 총연봉이 8,600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업무과장 이상인 예.
○석호진 위원 그러면 잘못되었잖아요? 아니, 정확한 걸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몰라가 물어보는데 3명이 평균연봉이 8,600이면
○업무담당 최용두 합 했는 겁니다. 왜냐 하면
○석호진 위원 인당 3,000만원 언더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까?
○업무과장 이상인 예.
○석호진 위원 이래 놓으니까 좀 저거 합니다. 제가 잘 몰라가지고 질문했습니다.
그다음에 89페이지에 한 개만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상용직은 뭐라고, 어떤 분들이 상용직입니까?
○업무과장 이상인 지금 저희들 수도사업소에 상용직은 당초 읍면에 검침원들이 있었습니다. 검침원들입니다, 현재.
○석호진 위원 그래요? 명절휴가, 몇 분이 계십니까?
○업무과장 이상인 예?
○석호진 위원 상용직이, 30명이 아니, 12분이 계십니까?
○업무과장 이상인 현재 저희들 업무과는 2명이 있고요.
(업무과장, 집행부석을 보며)
업무과는 2명입니다.
○석호진 위원 그런데 89페이지 명절휴가비가 있어 가지고요. 1,800만원입니다, 명절휴가비가. 검침원인데. 공무원들보다 좀 많은 것 아닌가요?
○업무과장 이상인 많은 게 아닙니다.
○석호진 위원 아니, 뭐 몇 분입니까, 지금? 몇 분인데 1,800만원
○업무과장 이상인 두 사람입니다.
○석호진 위원 두 사람이 1,800만원
○업무과장 이상인 이건 산출기초입니다. 산출기초고
○석호진 위원 아, 우측에. 예, 연에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래 이만치
○업무과장 이상인 47만4,000원입니다.
○석호진 위원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94페이지에 한번만 볼까요?
밑에서 두 번째 주부검침원 선진지 견학 차량임차 이래 되어 있잖아요, 40만원 1회. 그죠?
○업무과장 이상인 예.
○석호진 위원 차 한 대 빌려가지고 선진지 견학한다는 얘기잖아요.
○업무과장 이상인 그렇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러면 차만 빌려서 견학하면 어떻게 합니까? 식사는 대접 안 하고 경비는 안 들어갑니까?
○업무과장 이상인 별도 예산이 8만원씩 예산이
○석호진 위원 다른 데 예치해 있습니까?
○업무과장 이상인 예, 예.
○석호진 위원 이런 건
(「97쪽에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갈려면 이런 데 옆에 플러스 한 개 더 해 가지고 부대경비 해 가지고 선진지 견학 부대경비 해가 얼마, 여기서 다 끝내 버려야지.
○업무과장 이상인 과목이 틀리다 보니까, 과목을 찾아가다 보니 그렇습니다.
○석호진 위원 마지막입니다. 96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포상금에.
체납정리 우수공무원 시상금 이래 나갑니다.
○업무과장 이상인 예.
○석호진 위원 600만원 나가지요, 1년에?
○업무과장 이상인 예.
○석호진 위원 지금 작년에는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업무과장, 집행부 석을 봄)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작년에도 같습니다.
(「똑같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업무과장 이상인 금액은 똑같은데 현재 집행액이
○석호진 위원 이게 잘못하면요, 내가,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200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체납정리 우수공무원 시상 대상을 누가 받았는지. 내가 안 봐도 오해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안 봐도 이거 공무원들 나누어먹기 식으로 올해는 A, B, C, D, 내년에는 그다음에, 이렇게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건 엄격히 다시 잘 생각해서, 거꾸로 말하면요, 징계 줘야 됩니다, 이거. 포상 주는 게 아니고. 돈 받을 걸 제때 정확하게 잘 받을 수 있도록 잘 들어오지 않으면 어떤 방법을 하고 어떻게 하면 잘 들어올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받을 걸 못 받고 있다가 잘 해결했다고 포상준다? 일을 잘해 가지고 한다는 건 좋습니다. 다른 구미시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특수한 기법을 도용해 가지고 체납자나 아니면 상수도요금을 잘 내는데 어떻게 편리하게 해 준다든지 시민들 불편을 해소한다든지 아주 깔끔하게 아주 시민들이 아주 보면은 다른 데하고 좀 다르다, 자기 노력해서. 이거라 그러면 또 이해가 가는데 돈 못받고 있다가 늦게 그거 잘 받았다고 상준다? 이해하기 좀 힘듭니다.
○업무과장 이상인 사실상 체납세 수납하는 과정에서 의욕을 좀 돋우는 의미도 있고요, 물론 우리 세무과에서도 이러한 제도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석호진 위원 자, 이해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1년에 5명 줍니까? 100만원씩.
○업무과장 이상인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밑에
○석호진 위원 5/100, 이거 1년에 몇 명 정도 포상이 되면서 한 번 줄 때 얼마 정도 줍니까?
(업무과장, 집행부 석을 보며)
○업무과장 이상인 설명해 봐라, 담당자.
○석호진 위원 매달 주네요, 12회를 주니까.
○한정우 위원 한 달에 50만원씩 매달 줍니까?
○석호진 위원 한달에 얼마씩 몇 명을
○요금담당 서철환 요금담당 서철환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요금계 직원이 11명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체납세를 매달 받기는 받습니다마는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분기별로 해 가지고 4회 정도 해 가지고 그래 받습니다. 받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보통 하게 되면은 단수하고
○석호진 위원 아니, 그런 것, 시간이 없으니까.
12회를 준다고 되어 있어, 있는데 한달에 몇 분을 줍니까? 1명 정도?
○요금담당 서철환 매월 하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합니다.
○석호진 위원 분기별로 네 번을 하지요?
○요금담당 서철환 예, 4회 합니다.
○석호진 위원 그러면 한번 줄 때 마다 3명씩 주네요? 3×4=12, 그죠? 분기별로 3명 정도 포상을 하네요.
○요금담당 서철환 예.
○석호진 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업무과장 이상인 월 50만원입니다.
○요금담당 서철환 월 50만원 정도로 해 가지고 분기별로
○석호진 위원 분기별로 150 정도 나가네요?
○요금담당 서철환 예.
○석호진 위원 아, 맞네요. 150만.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다 받으셨겠다, 한 번씩은. 2년만 넘으면.
○요금담당 서철환 저희들이 그걸 해 가지고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팀별로 구성해 가지고
○석호진 위원 자,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무조건 분기별로 150만원, 3명 한정되어 있으니까 일 잘하든 못하든 위에서부터 끊어가 1, 2, 3등은 무조건 주는 겁니다, 이래 되면은.
○요금담당 서철환 그거는 저희들 계획에 의해 가지고
○석호진 위원 이래 되면 안 되고요. 그 달에 없으면 안 줄 수도 있어요, 그 분기에. 없어도 지금 주지 않습니까? 이거 명칭대로 하면 우수공무원 시상금인데 할당제로 이래 놓으면 나누어먹기 식으로 되고 또 잘하든 못하든 그 분기에 3명 무조건 지출해야 됩니다. 줘야 됩니다. 지금 그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금담당 서철환 그건 저희들이 징수목표를 해 가지고
○석호진 위원 징수목표는 그래 되면 주기 위해서 맞추겠지요,
○요금담당 서철환 총 체납액의
○석호진 위원 지금 이 제도가 생기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준 건 없을 거예요. 150만원씩 분기별로 줬을 겁니다.
○요금담당 서철환 예.
○석호진 위원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달 우수공무원이 매 분기마다 3명씩 꼭꼭 나와 줬어, 이건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된다, 진짜 잘하는 사람 100만원 주더라도 1, 2명, 없으면 안 줄 수도 있고 이래 돼야 되는데 이래 되면 나누어먹기 식이 아니냐. 하되 하시는 걸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음부터는 1/4분기에 1명, 2/4분기에 4명이 될 수도 있고 이래 돼야 됩니다.
○요금담당 서철환 알겠습니다.
○업무과장 이상인 그거는 분석을 잘해 가지고 하여튼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만 위원 예, 제가 한번만 더.
○위원장 김영호 예, 권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애 잡수십니다.
87쪽하고 다른 업무, 다른 부서보다 업무추진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뿐만이 아니고 86쪽에도 있고 또 74쪽에도 800만원이라는 돈이 있고
○업무과장 이상인 여기는 예산편성 지침에 바로 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재량이 부여된 건 아닙니다.
○권기만 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이런 데서 사실은 좀 절감을 해야 되거든, 위원이 볼 때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다른 부서보다 훨씬 많다는 말입니다.
○업무과장 이상인 그건 인원에 따라서 틀립니다.
○권기만 위원 인원에 따라서 틀린 게 아니고 이름만 다 바꾸어 놨지
○업무과장 이상인 아닙니다.
○권기만 위원 제가 대충 계산하니 한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수도요금 올려달라고 말이지 지금 뭐 수도과에서 지금 와가지고 우리 또 의회에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못 올려준다고 이러는데 이런 데 절감을 좀 해야 되는 게 안 맞겠나 본인 생각입니다. 다른 부서 보다 더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업무과장 이상인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는 않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금액적으로 봐도 많다니까.
(업무과장, 집행부 석을 보며)
○업무과장 이상인 회계계장, 설명해 봐.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제가 이 면에서 보니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기관 전체의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타 부서하고 같습니다. 같고, 직원사기진작 87쪽입니다. 여기는 직원들에게 89명 직원들에게 나가는 그 추진비고 그다음에 시책업무 추진비가 여기서
○권기만 위원 그래,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거 직원 사기진작 하는데 이거 어떻게 쓰실려고? 사기진작 하면 회식하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이건 직원 89명에 대해서 쓰는 겁니다.
○권기만 위원 어떤 경우에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시려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주로 직원들 모임에서 식비로 나가는 그런
○업무과장 이상인 자체 취미활동 그룹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1년 내내 하면서 1인당 4만원 정도해서 어떤 격려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권기만 위원 이게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지금 안 그래도 답변하신다고 오래 하시는데 여러 가지 다른 부서를 볼 때 상하수도
○위원장 김영호 이거는 전 시청 우리 구미시 관내 전 부서 공통입니다. 똑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권기만 위원 74쪽에요, 부서운영비 이런 건 또 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이건 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
○권기만 위원 일반수용비인데 업무추진비하고 뭐 어떤 차이가 있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여기는 뭐 사무용품 사고 여러 가지 부서에서 쓰는 볼펜 사고 뭐 각종 용지 사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업무과장 이상인 일반수용비 경상경비 택입니다.
○권기만 위원 그래, 지금 이런 것도 이런 부분도 수도요금 지금 올려달라고 난리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예, 예.
○권기만 위원 과장님, 안 그래요? 어제도
(권기만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개정안도 나오고 수정안도 나오고 현행도 나오고 지금, 여기 다 보이소. 있는데 뭐든지 조금이라도 아껴야 되지 아껴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더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예?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뭉텅이로 해서 800만원 올려놨는데 이런 것도 검토입니다.
위원장님, 이거 부서운영비 검토입니다.
○업무과장 이상인 부서운영도 기본지침에 의해서
○권기만 위원 지침은, 지침 많이 할 것 없어요. 전부 지침이라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뭐 하라고요? 올라온 대로 다 해 드릴까요?
○업무과장 이상인 이런 경상경비
○권기만 위원 일단 검토요망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자, 검토하고.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호진 위원 제가 한 개 다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246쪽 한번 봐주시렵니까?
(「거긴 아닌데」하는 위원 있음)
같이 하라고 그래서
○전문위원 황창수 맞습니다. 여기도 업무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어디가? 아, 맞네.
○전문위원 황창수 224쪽에서 236쪽입니다.
○김익수 위원 지금 상수도과를 지금 하잖아요? 하고는 간사님이 진행 해가 뒤쪽으로 넘겨주면 그래 하자고. 쪽 별로 안 하고 이게 한 번에 해 가지고 한 100장 분량을 앞 뒤 왔다갔다 이러니까 헷갈린다니까.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황창수 예.
○김익수 위원 그래 진행하는 게 맞잖아요?
○전문위원 황창수 그러면 한 장 한 장 이렇게
○김익수 위원 아니, 그래는 안 하더라도 지금은 업무과 소관인데 상수도 부분을 지금 하잖아.
○석호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수도, 하수도, 업무과를 같이 하니까
○김익수 위원 같이 하니까 그래 하면 맞아요, 맞는데
○석호진 위원 같이 하자 이래 요청이 되어가
○김익수 위원 지금 이 분량이
○위원장 김영호 자, 상수도 끝내 놓고 하수도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전문위원 황창수 그건 맹 업무과 소관인데
○위원장 김영호 업무과 소관에 상수도 끝내 놓고 하수도로 넘어가겠다 이 말입니다.
○권기만 위원 위원장님.
○김태근 간사 예, 진행하면 됩니다. 하이소.
○김익수 위원 상수도 끝나고 그럼?
○위원장 김영호 예, 예.
○김익수 위원 하수도로
○위원장 김영호 상수도 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계장님. 우리 과장님 5급 아닙니까, 그죠?
○예산담당 배재영 예.
○한정우 위원 우리 청에 하고 상수도사업소하고 급여가 1년에 연봉을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담당 배재영 똑같습니다.
○한정우 위원 같습니까?
○예산담당 배재영 예, 틀린 것 없습니다.
○한정우 위원 작년에 우리 예산이 아니, 우리가 남은 그겁니까? 아니면 장사가, 수도 작년에 수도요금을 하고 했을 때 적자가 난 겁니까? 흑자 난 겁니까?
○업무과장 이상인 아, 총분석을 해 가지고? 총분석을 하면은 적자는 아닙니다. 적자가 되면 일반회계에서 전용을 받아야 될 사항인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수입과 예를 들어서 상수도료, 하수도료 부과 했는 원가계산 하고는 저희들이 적자가 39억하고 12억하고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석위원님이 70페이지에 보면 연가보상비가 있거든요.
○업무과장 이상인 예, 예.
○한정우 위원 연가보상비가 다른 일반회사에 가게 되면은 요즘 이 어려운 경기가 되면은 어떻게 하노 하면은 공휴일을 찾아먹으라고 그래요. 공휴일을 그냥 우리가 가가지고 일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공휴일을 찾아서 이런 부분을 적자하고 그다음에 경상경비를 줄이는 이런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석위원님이 이 부분 아마 연가보상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참고로 좀 해 주세요.
○업무과장 이상인 예, 예.
○한정우 위원 사실 이게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가 상수도 상하수도 이게 돈이 크게 남고 이런 그게 아니다 보니까 결국은 이래 되다 보면은 서민들한테 수도요금이 자꾸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기업체제로 간다고 이래 하지만 결국 그거는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밖에서는 실질적으로 요즘 어지간한 회사들 이거 연가 이걸 안 줍니다. 안 줘버리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까지는 이래 안 하고 넘어갔지만 한번 고려를 해 주세요. 내년부터라도 정말 실질적으로 아니, 피곤하면 쉬어야지 나와 가지고 그냥 하지 말고 실제 쉴 수 있는 부분은 쉬고 아까 여기 보니까 야근도 하고 막 이래 하는데 피로 누적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정말 검토를 해야 됩니다. 사실 공기업체제로 간다 이런 그게 되면은.
○업무과장 이상인 결과적으로 저희들 부서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공통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과장님. 어떤 해당 1개 해당부서나 여기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이제 이거는 전체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기획실이나 뭐 어떤 이런 데서 조정이 가줘야 되지 한 부서만 어떤 체크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런 인건비 부분은 조금 다음에 더 짚어보도록 하고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질의 끝났습니까? 그럼 하수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김익수 위원을 보며)
○석호진 위원 제가 좀 질의
○김익수 위원 예, 하십시오.
○석호진 위원 246쪽 한번 봐주십시오.
퇴직자(준설원)가족 해외 견학 여비
○업무과장 이상인 이건 하수과 소관입니다.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하수과
○위원장 김영호 아니, 업무과에 하수 부분만
○김익수 위원 하수과장이 하수과 거를
○업무과장 이상인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이래 있어 가지고
○석호진 위원 아, 그래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호 업무과는 공통으로 다루다 보니까
○석호진 위원 같이 다, 죄송합니다.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영호 예, 김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224쪽 유인물 제조에 보면은 아까 본예산 추경예산 했거든요?
○업무과장 이상인 예, 예.
○김익수 위원 수도과에는 보면은 또 없어, 그런데 또 맹 업무과 소관에 하수과는 또 추경예산안 추경예산서 이게 또 와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중복되잖아.
○업무과장 이상인 이게 살림을 총괄하다 보니까 하수과 하특에서 부담할 예산
○김익수 위원 에이, 그건
○업무과장 이상인 상수도특별회계 이래가 안배를 하다 보니까 같은 내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금액상
○김익수 위원 업무과장님 하시는 건 지금 상수도, 하수도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방금 우리 업무과 소관에 상수도 부분은 마치고 하수도 부분에 보면은, 그런 것 같으면 상수도도 나누어야 하는데 업무과에는 있고 상수도과에는 없고 하수과에는 또 있고 뭐 이거 주먹구구식 예산편성도 아니고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업무과장 이상인 총괄예산을
○김익수 위원 예산서를 우리 특별회계를 주면은 말이야, 아까 앞에 했는 그걸로 해 가지고 우리 두 번에 걸쳐 주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수도과에는 없는데 하수과만 별도로 예산서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주는 건 아니라는 말이야. 그러니 이건 잘못되었다는 말이야.
○기업회계담당 김판준 죄송합니다.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예, 해 보세요.
○기업회계담당 김판준 예산서 유인을 우리가 안이나 예산서나 이걸 1년에 금년 같은 때는 1회 추경, 2회 추경으로 끝나는데 전에 같으면 2회나 2회 이상 해 가지고
○김익수 위원 작년에 재작년에 했더라도 올해 안 했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안 하면 되지 또 특별하게 내년에 할 일이 없잖아.
○기업회계담당 김판준 그런데 추경이라든지 이런 건 있을 때
○김익수 위원 추경이 통상 관례로 우리 당초예산하고 나면은 본예산하고 다음 당초예산 할 때 같이 엎어서 연말에 정리추경 했지 1차, 2차, 3차 이래 나누어서 한 건 없어요, 이제껏. 내가 5년째 시의원 해도 그렇게 해 본 적이 한번도 없단 말이야. 일단 이건 삭감요망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어떤 부분?
○김익수 위원 224에 유인물 제조가 앞에 두 번에 걸쳐 있거든. 있는데 상수도과에는 없는데 또 하수과 부분에만 이게 또 올라가 중복되어 또 올라가 있어, 그러니 이건 필요가 없다니까.
○위원장 김영호 유인물 제조 전체?
○김익수 위원 예, 하수도사업 결산서 이 부분도 같이 포함되지 싶어요.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김위원님,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별도로, 특별회계 별로 별도로 합니다.
○김익수 위원 앞에 결산서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앞에는 앞에 있는 건 상수도고 하수도 별도로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아니, 앞에 부분에 없느냐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별책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판단을 해 주십시오.
○김익수 위원 그럼 그건 빼고, 위에 두 개는 그래 하고.
228쪽에 보면은 공무원 의료비 해 가지고 공상치료비 말이지요.
○박순이 위원 몇 쪽이요?
○김익수 위원 앞에는 200만원인데 여기는 또 500만원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다 예비비성격인데 똑같이 하면 되지 왜 여기는 또 500하고 저기는 200하고 이것도
○업무과장 이상인 인원이 차가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인원이 상수도 검침하는 사람이
○업무과장 이상인 여기는 하수도
○김익수 위원 상수도 검침하는 사람이 있고 하수도 검침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직까지 전례로 돼가 써 본적이 있어요? 사고 나가.
○업무과장 이상인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익수 위원 없잖아요? 그러면 앞에 하고 앞에 200 했으면은 뒤에도 200 하든지 안 그러면 뒤에 500을 하면 앞에도 500을 하든지 같은 하수, 상수인데 이건 차이가 있네요. 이건 문제가 있고 이건 300만원 삭감요청입니다. 앞에 하고 같이, 앞에 상수도 부분에 200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하수부분도 500을 200으로 300만원 삭감요망 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어느 부분
○김익수 위원 228페이지
○업무과장 이상인 제일 하단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제일 밑에 하단?
(「예」하는 위원 있음)
여기 100만원씩?
○김익수 위원 아니, 300만원 삭감
○장세만 위원 200만원 남겨놓고 300만원 삭감
○위원장 김영호 삭감인데 앞에는 얼마, 맹 100만원 이래 되어 있습디까? 부기가.
○김익수 위원 예, 200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장과 상의 중)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서를 이번에는 나름대로 신경을 썼다고 볼 수는 있는데 업무과 같으면 업무과를 상수도, 하수도, 내에 같이 붙여가지고 이래 나누어줘야지 밑에 또 들치고
○업무과장 이상인 위원장님 말씀 먼젓번에 한번 언질을 해 주셔 가지고
○위원장 김영호 책을 유인을 할 때 업무과 같으면은 업무과 안에 상수도는 그냥 앞에 있잖습니까?
○업무과장 이상인 예.
○위원장 김영호 그 바로 뒤에 연결해서 하수도를 붙여놓으면 또 뒤로 안 가도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업무과장 이상인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다음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편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이 위원 이 과에서만 이지요? 236까지만.
○위원장 김영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괄예산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를 바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수도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과는 일반회계도 일부 있습니다.
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세입세출예산서 921쪽부터 925쪽까지 있으며 특별회계 지출은 구미시 직영기업 세입세출예산서 107쪽부터 155쪽까지 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우리 특별회계 먼저 폈기 때문에 특별회계 보고 일반회계를 볼까요?
(「예,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권기만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권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7쪽하고 138쪽하고 배수지 제초작업 인부임 해 가지고 있고 취ㆍ정수, 가압장 환경정비 있고 138쪽하고 좀 이래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정수지 및 배수지 청소용역 하고
○수도과장 김진만 예, 좀 틀립니다.
○권기만 위원 설명해 봐요.
○수도과장 김진만 예, 지금 앞에 임시적 보수 그거 관련해서는 제초작업이나 이런 환경정비에 관한 사항이고 정수지, 배수지 청소용역은 「수도법」21조에 의해서 내부에 청소하는 겁니다. 연2회 6개월 마다 한 번씩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릅니다.
○권기만 위원 정수지가 지금 가압장이라고 하면은 어디어디 있는 것 말씀 합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저희들은 지금 가압장이, 우리 가압장이 지금 11개소 있습니다. 11개소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동가압장이 있고요, 옥계가압장, 신시가압장, 봉곡가압장, 선산정수장에 가압장이 있고요, 해평취수장에 가압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정수장에 하고 해서 전부 11개소가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또 뒤에 138쪽에 보시면은 가압장 및 배수지 시설물 긴급복구 해 가지고 돈이 8,000만원이 올라왔네요.
○수도과장 김진만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권기만 위원 138페이지,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해서 긴급복구를 하시는지. 가압장에 말이라.
○수도과장 김진만 지금 이거는 예비비성격입니다.
○권기만 위원 예비비라요?
○수도과장 김진만 예비비성격입니다마는 저희들 관로가 갑자기 터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수지나 가압장 이쪽에 관로가 갑자기 터지거나 하면 긴급복구 하는 그런 돈입니다.
○권기만 위원 지난해 보다 예산이 많이 적게 세웠네?
○수도과장 김진만 예, 좀 적습니다.
○권기만 위원 왜 이렇게 적게 세웠어요?
○수도과장 김진만 지난해 보다 좀 적은 건 지난해 집행을 해 보니 좀 적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적게
○권기만 위원 지난해에는 얼마 들어갔어요? 집행이.
○수도과장 김진만 제가 지금 자료가 없고 별도로 제가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권기만 위원 이만큼 많이 안 세워도 되겠네? 지난해에도 예산 내놨다가 다 안 썼네, 거의다가. 그죠? 덜 썼네.
○수도과장 김진만 글쎄, 이게 저희들도 이것은 갑자기 만약에 터져가지고 문제 생기면 투입을 안 하게 되면 엄청난 문제가 오기 때문에 이건 꼭 예비비성격으로 좀 세워 놔야만 금방 금방 복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권기만 위원 금액이 8,000만원이나 세워 놓으시려고?
○수도과장 김진만 예, 좀 세워 놔야 됩니다. 우리 여러 곳이라서 그렇습니다. 11개소나 되고요.
○권기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한 절반 감해도 되겠다, 그러면 이거는.
○수도과장 김진만 안 됩니다. 이거 좀 놔두는 게 맞습니다. 왜냐 하면 감하게 되면 갑자기 터지고 나면 우리가 투입을 시켜야 되는데
○위원장 김영호 안 터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웃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 김진만 아, 그렇죠. 그건 안 터질 수도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과장님 저렇게 애타게 세워 놓으시려고 하니.
○수도과장 김진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갑시다, 그럼.
○권기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수 위원 과장님, 127쪽에 한번 봐주세요.
국ㆍ도비 예산확보 지원활동 출장여비, 국ㆍ도비를 우리가 할 때 수도과는 수도과대로 가고 하수과는 하수과대로 가고 이럽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담당 배재영 소관부서가 다릅니다.
○김익수 위원 아니, 총괄부서로 가면 과장님 별도로, 하수과장 별도로, 상수과장 별도로 가지는 안 할 거예요, 뭐 소장님이 가든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예, 그거는 지금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하수과에서는 환경청 하수분야가 별도로 있고 사업에 따라서
○김익수 위원 그래, 가는데 소장님이 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과장님하고 실무계장님
○김익수 위원 총괄적으로 업무과가 해서 예산세워서 그래 쓰면 되지 수도과 별도로, 하수과 별도로 해가 소장님은 덤으로 따라가는 모양으로 이래 해가는 안 되잖아.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예.
○김익수 위원 소장님이 모든 과를 다 총괄하기 때문에 그래 하는 게 안 맞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시기적으로 같이도 안 되고 하니까 분리가
○김익수 위원 이래 가든 저래 가든 소장님이 가셔야 될 거 아니냐.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저 혼자 가서는 또 안 됩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말이야, 같이 가는데 이런 건 소장님 그걸로 해서 세워서 하는 게 맞지 싶은데요? 소장님 앞으로 되어 있는 게 또 있잖아요. 중복되잖아.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없습니다.
○김익수 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1년에 저희들 수시로도 갑니다마는 우리 중앙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보통
○김익수 위원 올해 몇 번 갔어요?
○수도과장 김진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인사발령이 8월달에 났기 때문에
○김익수 위원 앞에 갔든 누가 갔든, 담당계장님이 누구세요?
○수도과장 김진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도 같은 경우는
○김익수 위원 출장여비 달아가고 집행하는 담당계장이 누구시냐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하수과장이 나와서
○예산담당 배재영 하수과장님 작년에 많이 다녔으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거의 제가 이 부서에 한 4~5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 국비 받아서 간 게 1,850억 정도 받아가 왔습니다. 한달에 두 번 정도 올라가고
○김익수 위원 한달에 두 번?
○하수과장 김석동 예, 옛날에. 지금은
○김익수 위원 그러면 소장님은
○하수과장 김석동 현재는 제가 왔는 지 인사이동으로
○김익수 위원 소장님 업무추진비나 과장님 업무추진비는 뭐하는 데 쓰노?
○예산담당 배재영 그건 얼마 돼도 안 합니다.
○하수과장 김석동 예산이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권기만 위원 돈이 많고 적고가
○하수과장 김석동 회계가 틀리다 보니까 따로따로 세웠습니다.
○김익수 위원 하수과도 세워 놨는데, 보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예, 예산이 틀리다 보니까 하수도는 하수도고, 상수도는 특별회계가 틀리다 보니까
○예산담당 배재영 활동하는 건 각자가 활동을 합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수도과는 한번도 안 갔으니까 수도과는 할 필요도 없고 하수과만 하면 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수도과도 갔습니다. 작년에
○하수과장 김석동 앞으로 내년부터 일하려고 세워 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아니, 작년에 과장님이 안 계셔가 그런데 도에도 가고 우리 농촌 생활용수 관련해서 여러 번 도에도 가고, 안 올라가면 이 예산이 안됩니다.
○김익수 위원 아까도 김영호 위원장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같이 묶어서 소장님 업무추진비로 해 가지고 출장여비를 달아 가지, 과장님만 갈 일은 없거든. 그래 해가 하든지 이과, 저과 달리 분리되어 있고 이러면 이중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런 생각이 든다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예, 그런데 이건 어차피 업무추진비는 그래 하겠습니다마는 이건 여비, 차비입니다. 차비이기 때문에
○수도과장 김진만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지출결의서
○수도과장 김진만 도도 가고 환경부도
○김익수 위원 이리로 왔다 가신 지 몇 달, 한 4개월?
○수도과장 김진만 6개월 되었습니다.
○김익수 위원 6개월 되셨어요?
○수도과장 김진만 예.
○김익수 위원 그러면 지금 건설과장 그당시 한번도 안 갔는가요?
○수도과장 김진만 그때는 도하고 환경부하고 지방상수도 관련해서 몇 번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예산담당 배재영 이런 경비는 풍족하게 많이 세워 가지고
○하수과장 김석동 위원님, 이거 과장만 출장가는 게 아니고요. 담당자도 가야 되고 담당도 가야 되고 과장도 가야 되고 자주 가야 됩니다.
○김익수 위원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 풍족하게 많이 세워 가지고 많이 쓰잖아요? 이게 기획실에 관계없이 소장님하고 세워서 바로 의회에 승인되면 바로 쓰잖아요?
○예산담당 배재영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특별회계 부분은, 일반회계는 기획실에서 한번 걸러 올라오기 때문에 좀 줄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아까 우리 권기만 위원님 지적한 부분이 하수과 부분에도 보면은 똑같은 일본 가는데도 한 군데는 300만원 했고 한 군데는 150만원 해가 있고 이러고 있단 말이야, 지금.
이런 부분을 일단 검토해 놓고 특위 가서 하수과 거하고 같이 해서 맞으면 생 해 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이건 검토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어떤 부분?
○김익수 위원 국ㆍ도비 예산확보 지원 출장여비. 넘어가십시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박순이 위원 잠깐만요, 132쪽요.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132쪽에요, 수질평가위원 위촉 관련 유인물요. 우리 수질평가위원 위촉을 매년 합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임기가 2년입니다.
○박순이 위원 2년이지요?
○수도과장 김진만 2년인데 내년 4월까지 임기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해야 합니다.
○박순이 위원 내년에 합니까? 그런데 위촉장 하는데 15만원씩 들어요?
○수도과장 김진만 전체가 우리
(「전체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박순이 위원 지금 아홉 분
○수도과장 김진만 9명인데요, 우리 위촉장 하고
○박순이 위원 그거 돈 얼마 들어요?
○수도과장 김진만 하니까 전체 15만원입니다.
○박순이 위원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요.
그다음 그다음 페이지와 연결되어서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수당에서 초과분이 뭐예요? 기본료가 7만원이고 초과분이 3만원이 뭐예요?
○수질담당 문경원 수질담당 문경원입니다.
초과수당은 보통 운영위원회 회의가 2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3시간 이상 초과될 경우에는 초과수당을 3만원 지급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지금 다른 과에도 이렇습니까?
○수질담당 문경원 예.
○박순이 위원 그런데 회의 오래 그렇게 진짜로 합니까?
○수질담당 문경원 회의가 길 때는 그렇게 되는데 초과할 경우는 사실은 극히 없는 편입니다.
○박순이 위원 그렇게 없지요?
○수질담당 문경원 예.
○박순이 위원 제가 내용은 잘 안 짚어봐서 모르지만 오히려 지금 교통비가 배정되어 있지요?
○수질담당 문경원 예.
○박순이 위원 이건 직접 현장에 나가셔서 활동하시는 것 아닙니까?
○수질담당 문경원 예, 예.
○박순이 위원 이건 차라리 이해가 돼도 초과 이거 3만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수질담당 문경원 초과도 금년 경우에도 초과된 수당 지출 했는 실적은 없습니다.
○박순이 위원 없지요?
○수질담당 문경원 예.
○박순이 위원 예비비성격이군요.
○수질담당 문경원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인물은 검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유인물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촉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표기가 조금 애매합니다마는 회의에서 회의할 때 마다 회의서류 그리고 홍보물하고 함께 해서 15만원입니다. 위촉장 하는 데 15만원이 아니고.
○박순이 위원 그러면 이게 격년제로 들어온다 이말입니다, 그죠? 내년만 이게 또 있고 후년에는 없고 다음 해에 또 이런 게 나오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예, 내년에는 하는데 위촉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회의서류 하고
○박순이 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이게 2년이 임기라며요?
○수도과장 김진만 예, 격년제로 됩니다. 맞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년도 말에 이거 할 때는 없다는 얘기이지요?
○수도과장 김진만 예, 그렇지요.
○박순이 위원 없을 수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2008년도 예산에는 조금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순이 위원 그다음에 수질평가위원은 매번 바뀝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다 바뀌는 건 아닙니다.
○수도과장 김진만 우리가 추전을 받습니다. 의회도 저희들 연락하고요.
○박순이 위원 그러면 그 분야의 전문가라든가
○수도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주부라든가 이런 다양한 계층에서 오시겠지요?
○수도과장 김진만 예, 추천을 받습니다. 여성위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회복지과에다가 위촉을 추천의뢰를 하고요. 의회는 의회 의장님한테 하고요. 대학은 각 대학에 전공하신 분들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이거는 중요한 거거든요. 다른 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수질평가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하시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계속 하신 분들도 하시는 것도 좋지만 또 변화를 줘서 자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계층이 들어오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수도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계속 저희들 추천의뢰를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일단 검토해서 다시 한번, 다시 살리는 방법으로
○수도과장 김진만 예, 이거 유인물은 많은 돈은 아닙니다.
○박순이 위원 예, 많은 돈은 아닌데 유인물만 봐서는 15만원이 크다는 말이죠.
○위원장 김영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익수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위원장 김영호 일반회계 넘어가야 되지?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위원장 김영호 예.
○김익수 위원 155쪽에 구미정수장 확장공사 하고 있잖아요, 그죠?
○수도과장 김진만 예.
○김익수 위원 그런데 1차, 2차를 예산을 세워서 썼지요?
○수도과장 김진만 예.
○김익수 위원 이게 3차분인데 몇 차까지 해야 돼요?
○수도과장 김진만 지금 현재 예산사정으로 봐서는 4차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더불어서 제가 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지금 돈 들어가는 게 약166억 정도 5,7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30억이 지금 투자되었고 금년에 40억이 투자되었습니다. 내년에 59억쯤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약37억6,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그걸 다음 연도에 추경에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은 구미정수장 확장공사 하는데 책임감리용역을 주잖아요, 그죠?
○수도과장 김진만 예, 줍니다.
○김익수 위원 그럼 작년에는 용역비 하나도 안 세웠어요? 지금 5억 세우는 건 59억에 대한 부분이냐, 3차분에 대한 해당 그거냐, 그렇다고 봤을 때는 1차 할 때도 감리비를 4차까지 간다고 봤을 때 1/4을 세워야 되고 2차할 때도 1/4을 세워야 되는데 작년에는 왜 안 세웠어요?
○수도과장 김진만 작년에 세웠습니다.
○김익수 위원 작년에는 없잖아요?
○수도과장 김진만 전체 추경에 확보되어 가지고 지금 여기는 전년도 예산이 없습니다. 이것도 총괄입찰을 봐서
○김익수 위원 추경에 했든 어떻게 했든 작년도 예산을 세워서 썼으면 전년도 예산액이라는 부분이 안 나오잖아요?
○수도과장 김진만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하고 예산 여기에다가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거도 총괄입찰로 보입니다. 그래서 10억5,000만원 중에서 2005년도는 1억5,000만원 그리고 금년에는 4억, 내년에는 약5억 이래 가지고 총괄 다 들어가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4차까지 갈 때는
○수도과장 김진만 이거 가지고 다 가는 겁니다.
○김익수 위원 4차에 해도 되긴 되네요, 그죠? 이제 세우나 4차에 하나.
○수도과장 김진만 그렇죠, 이것도 맹
○김익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1차 지금 했고 2차 지금 세우고 4차에 할 때 같이 세워도 되고 이런 부분이 되잖아요.
○수도과장 김진만 37억6,000만원에 해당되는 그 요율만큼은
○김익수 위원 유동성이 있잖아요?
○수도과장 김진만 예,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일단 감리비 검토요망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검토.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특별회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일반회계를 봐주이소.
일반회계는 상하수도 같이 보겠습니다.
921쪽 상하수도 구분하지 말고 하수도 관련되는 부분이 있으면 하수도 하수과장이 나와서 설명하시고.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과장님, 한정우 위원입니다.
923쪽에 위에서 두 번째, 감리비 이 내용들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억5,000, 4억5,000 이래 되어 있는데
○하수과장 김석동 예, 산동 하수처리장이 올12월달에 지금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한정우 위원 아, 12월달에 됐어요?
○하수과장 김석동 되어 갖고 내년에 이제 총괄사업비에 대해 갖고 전체 감리비입니다.
○한정우 위원 공사비 전체 얼마 입니까?
(하수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하수과장 김석동 산동 관거가 308억입니다.
○한정우 위원 308억요?
○하수과장 김석동 예.
○한정우 위원 공기는 언제까지 잡혀있어요?
○하수과장 김석동 3년입니다.
○한정우 위원 3년요?
○하수과장 김석동 예.
○한정우 위원 이게 3년씩이나 합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예, 해평하고 처리장에 따른, 산동하고 해평면의 관거사업입니다.
○한정우 위원 아니, 공기가 너무 안 길어요?
○하수과장 김석동 아닙니다. 처리장이 저희들 3년이기 때문에 가정집에 들어가고 배수설비 하는 게 그게 3년입니다.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3년간 지원해 줘 갖고 공기가 3년 잡혀 있습니다. 처리장하고 같은
○한정우 위원 우리 국비지원을 얼마나 받아옵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70%입니다.
○한정우 위원 70% 받아요?
○하수과장 김석동 예.
○한정우 위원 이런 관계 때문에 3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하수과장 김석동 예, 국비지원 됩니다.
○한정우 위원 그렇다면 이거 밑에 것은 뭡니까? 처리장 관거
○하수과장 김석동 그건 산동처리장 630억에 대한 감리비입니다.
○한정우 위원 이건 언제 발주했습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올해 11월2일날, 1일인가, 2일인가 계약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지원이 70%고 지방비 30입니다.
○한정우 위원 이건 몇 개월입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36개월입니다. 3년입니다. 똑같습니다, 관거하고 처리장 하고.
○한정우 위원 그럼 위에 것은 감리비 토탈 얼마입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감리는 아직 입찰 공고 중입니다. 위에 관거는 입찰공고 중이고요, 처리장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처리장은
(하수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위원장 김영호 자, 언제 그거
○하수과장 김석동 예, 찾아 갖고, 금방 찾았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30억에 대한 감리비입니다. 사업비가.
○한정우 위원 어차피 630억도 36개월이니까 1년치 아닙니까, 그죠?
○하수과장 김석동 예, 예.
○한정우 위원 위에 것 공사비가 지금 한 100억 정도밖에 안 되고 밑에 것은 200억 정도 될 건데 감리비가 이래 지금
○하수과장 김석동 아닙니다. 산동 쪽에는 308억 중에서 공사비가 200 정도 낙찰금액이 지금 나왔는데
○한정우 위원 이게 308억이 그겁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예.
○한정우 위원 낙찰금액은 아니고?
○하수과장 김석동 예.
○한정우 위원 밑에 것도요? 630억도?
○하수과장 김석동 예, 630억 중에 500
○한정우 위원 이거 공사 어디에서 했어요?
○하수과장 김석동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입찰만 해 놓고 산동 건 대우에서, 대우 외 2개사가 낙찰되었고요.
○한정우 위원 대우하고 또 태영입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아닙니다. 대우하고 포스코 하고 동신하고 대림하고 그렇습니다.
○한정우 위원 몇 개 업체가 왔어요?
○하수과장 김석동 4개 업체입니다.
○한정우 위원 입찰은?
○하수과장 김석동 대우 외에 3개사고 입찰은 2개사 태영하고 붙었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여기 봐, 여기 다 하잖아. 대우, 태영만 끼리끼리 와가지고, 여기 몇% 입찰했어요?
○하수과장 김석동 조달청에서 했기 때문에 80몇%인가 90몇%인가 프로테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한정우 위원 이것도 94~95% 되겠네요?
○하수과장 김석동 턴키입니다. 턴키방식으로 했습니다.
○한정우 위원 당연히 턴키니까 94~95% 가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감리비 금액, 업체, 입찰자, 참가자 그다음에 공사 감리비 입찰 낙찰한 금액하고 요율 되고 있는 부분 있다 아닙니까? 이걸 서류 전체를 제출해 주시고 위에 감리비가 김과장님.
○하수과장 김석동 예.
○한정우 위원 어차피 이게 지금 밑에 것도 지금 630억 36개월에 금액이 4억5,000 감리비 나왔으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아닙니다. 이건 내년 예산입니다. 전체 총괄은 23억에 낙찰되었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니까 위에 것도 개략적으로 금액을 나누어 보면 100억이고 어차피 집행이 100이고 밑에는 한 200억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감리비가 이래 차이가 나니까 오히려 공사비가 작은데 감리비가 많으니까 내가 그러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많이 책정되어
○하수과장 김석동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게 이렇습니다.
○한정우 위원 어차피 3년 나누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2007년도 예산에 지금 일반회계 확보를 못했습니다.
(「3년 공사 중에서요」하는 직원 있음)
저희들이 일반회계를 37억을 지금 확보를 못해 가지고 미확보입니다.
○한정우 위원 아니,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걸 이해를 못하시는 거구만. 어차피 36개월 3년 동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예, 예.
○한정우 위원 3년 내로 주면 되지, 그러니까 약100억에 대한 공사비가 7억5,000 책정 해 놨다는 게, 아직 그건 안 했지만 책정해 놨더니 많다는 이야기이에요. 밑에는 200억 공사 정도 되는데 4억5,000인데 위에는 결국은 100억공사 아닙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예, 이게 감리비
○한정우 위원 1년에 100억이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고 하면은 저희들이 국비를 지금 우리가 했는데
○한정우 위원 예, 됐습니다.
○하수과장 김석동 시비를 확보 못해 갖고 일단 내년에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추경 때 맞춰줘야 됩니다.
○한정우 위원 이 자체를 전체적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자체를 서류로 일단
○하수과장 김석동 예, 제출하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저 혼자뿐만이 아니고 위원님들 다 드릴 수 있도록 자료제출 좀 해 주세요.
○하수과장 김석동 예, 예.
○위원장 김영호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순이 위원 잠깐만요, 924쪽요.
○한정우 위원 특위구성을 한번 합시다, 이거는.
○박순이 위원 924쪽에요, 간이급수시설 긴급복구는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역이 정해진 데입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우리 지역 전체입니다. 그걸 돕기 위해서요, 저희들 마을상수도가 전체 102개소가 있습니다. 102개소가 소규모시설이 63개고 간이급수시설이 39개인데요, 그것을 저희들 우물이 고장나는 것도 있고요, 펌프가 고장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3개에 약8,7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1억 정도는 예비비성격으로 확보를 해 놔야 됩니다.
○박순이 위원 예비비성격으로요?
○하수과장 김석동 예, 농촌마을에, 주로 농촌마을에 간이상수도입니다.
○박순이 위원 그런데 간이상수도가 깊숙이 들어가 있는 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죠?
○하수과장 김석동 많습니다.
○박순이 위원 많아요?
○하수과장 김석동 전부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건 거의 암반관정입니다.
○박순이 위원 어디요?
○하수과장 김석동 암반관정이라고요. 오지마을에 우리 상수도 들어갈 수 없는 곳에 간이상수도 설치해 놓고 물 공급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검토요망 드릴게요.
○위원장 김영호 예, 예.
자, 질의 끝났습니까?
○박순이 위원 예.
○수도과장 김진만 박순이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농촌지역에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이거는 저희들이 확보를 해 있지 않으면
○위원장 김영호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진만 큰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진만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하수과도 설명은 생략을 하고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하수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는 일반회계가 일부 있습니다.
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위원장 김영호 일반회계는 다 마쳤습니다.
○김태근 간사 아, 예. 그럼 특별회계
○위원장 김영호 예, 특별회계만 하면 됩니다.
○김태근 간사 특별회계 지출은 구미시 직영기업 세입세출예산서 239쪽부터 273쪽까지 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제가 질문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256쪽에요, 밑에서 두 번째 근무복 있잖아요, 피복비 누구 옷입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우리 저희 직원들입니다. 15명.
○박순이 위원 직원들 옷이에요?
○하수과장 김석동 예.
○박순이 위원 운영, 설계심의위원 옷이
○하수과장 김석동 예, 아닙니다.
○박순이 위원 아니죠?
○하수과장 김석동 예, 예.
○박순이 위원 인원수가 똑같아서 지금, 그분들 옷을 주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하수과장 김석동 설계심의위원은 구미시 설계자문위원들 수당이고 피복비는
○박순이 위원 우리 직원들이 열다섯 분입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예.
○박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예, 과장님. 245쪽 제일 밑에 하단 한번 봐주이소.
하수도시설물로 인한 손해배상금 이거 어떤 데 쓰는 겁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예, 2004년도 2월1일날 2시58분 경에
(김영호 위원장, 김태근 간사와 사회교대)
저희들 진미동에 이계천에 예비차집관로 설치공사 현장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엄성수라는 칠곡군 왜관읍에 26세입니다, 당시에. 몰고 가다가 안전 휀스를 발견 못하고 전복된 사고입니다. 그래 이 사람들이 구미시와 시 공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가 1차에 해 갖고 저희들이 졌습니다. 그래서 2차에 저희들이 항소를 해가 했는데 1차에서는 75% 원고과실이고 25% 구미시가 과실이다 하고 2차에서는 원고가 80% 과실이고 구미시가 20% 과실이라고 하고
○임춘구 위원 그러면 이 돈은
○하수과장 김석동 약1억5,000 정도를 배상하라고 해서 해 놨는 겁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면 이 돈이 2억 중에 1억5,000이 그쪽에 사망사고 난 그겁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예, 사망이 아니고 뇌사상태입니다. 지금 식물인간
○임춘구 위원 아, 뇌사상태
○하수과장 김석동 1억5,000이 있고 지금도 소송 하나 걸려 있는 게 1,000몇만원짜리 또 하나 걸려가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소송 하나 걸려 있습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계속 사고가 나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저희들이 이거를 1억5,000 정도를 배상해 주고 시공사 일원종합건설한테 저희들이 다시 소송 해가 받아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얼마 이상합니까? 소송 100만원 이상입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금액에 관계없고 구미에서는 1,000만원 미만은 구미에서 하고 1,000만원 이상은 김천에서
○임춘구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뭐 조금 다쳤다, 하수구 맨홀에 부딪쳐 갖고 오토바이 해 갖고 예를 들어서 치료비가 10만원 이래 나왔다, 그것도 청구해야 주지요?
○하수과장 김석동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면 그래 나오는 돈은 어떻게 줍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저희들은 무조건 일단 사고 나도 저희들이 안 봤으니까 자기들은 보험회사에서 받고 보험회사에서 저희들한테 소송이 들어옵니다, 주로.
○임춘구 위원 제가 알기로는 머리 아프니까 공무원들이 사비로 주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예,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5만원, 10만원 이런 거 머리 아프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괴로움 안 당하려고 공무원들 주는 것도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디 방법을 조례로 하든지 방법을, 공무원이 자기 돈을 줘가 되겠어요?
○하수과장 김석동 공무원은 무조건 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임춘구 위원 그런 것 없습니까? 검토해 갖고 소액 같은 것 이런 건 과장님이 전결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연구해 주이소, 과장님.
○하수과장 김석동 예.
○임춘구 위원 이거 공무원하기도 애 먹는데 이런 돈까지 물어줘 가면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다음 247쪽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긴급수리비 과장님, 찾으셨습니다.
○하수과장 김석동 예.
○임춘구 위원 구미하수처리장에 5억, 도개하수처리장에 2억 이것 하수처리장 기계나 모터 이런 게 고장 났을 때 쓰는 겁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예, 맞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면 고장 안 나면 이 돈은
○하수과장 김석동 안 나면 예비비성격으로 그대로 반납합니다.
○임춘구 위원 안 나면 그대로 내고요? 그러면 이게 밑에 하수처리장 시설물 도색 2개소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이게 구미처리장하고 도개하수처리장입니다. 전번에도 추경할 때 위원님들 현장방문 하셨을 때 봤지만 이게 시설물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전국에서 빠지지 않는 시설물인데 도색이 미비 해가 하나의 옥의 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색을 해가 환경미화 차원에서
○임춘구 위원 우리 현장 갔는 데 거기입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예, 석적에 보시고 했는 그 현장입니다.
○임춘구 위원 그런데 이거는 도색은 우리가 얼굴이니까 해야 안 되겠습니까마는 이 하수처리장 긴급수선비는 너무 과장님,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낮추었다가 꼭 필요하면 추경에 하셔도 되잖아요?
○하수과장 김석동 일단 저희들이 안 쓰면 일단 반납이 되기 때문에
○임춘구 위원 하여튼 그러면 위원장님, 이거는 검토요망 좀 해 주세요. 일부 좀 삭감을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하수처리장, 구미하수처리장하고 도개하수처리장하고 과장님, 혹시 삭감하시더라도 정 급하면 추경에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석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진 위원 예, 제가 전체예산에요. 하수과 전체예산에 일반회계로 올라오면은 상당히 기획담당관실에서 그쪽에서 예산 안 줄 수 있는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저희들이 일반회계 37억을 확보 못했습니다. 저희 국비 받아온 데서 국비
○석호진 위원 아니, 그런 것 외에 이 특별회계예산 총예산 중에 일반회계로 올렸을 경우에는 구미시 예산부서에서 허가 안 해 줄 예산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요?
○하수과장 김석동 예,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시 자체 기획담당관실에서도 예산이 이거는 불용하다 아니면 과다하다 이래 가지고 불가능한 걸 이쪽으로 올린다면
○하수과장 김석동 아닙니다.
○석호진 위원 원칙적으로 좀 변형적이고 변칙적일 수도 있지요.
○하수과장 김석동 저희들은 국도비사업만, 시비확보 할 것만 일반회계로 올리고 있습니다. 하수처리 구역 내에는 특별회계로 사용하고
○석호진 위원 그러면 좀 길더라도 이해하시고 좀 봐주십시오.
241쪽 준설원 위로 비교견학 여비, 준설원 퇴직예정자 위로 견학 여비 이건 뭡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240몇쪽입니까?
(「241쪽」하는 위원 있음)
아, 이거는 단체협약에 의해 갖고 비교견학하고 퇴직자하고 협약사항입니다.
○석호진 위원 이거 이런 것 아니예요? 예를 들면 두 명 보내야 돼, 저거 해야 하는데
○하수과장 김석동 아닙니다.
○석호진 위원 품목만 나누어서 했는 것 아니예요?
○하수과장 김석동 아닙니다. 퇴직자가 저희들 예정자가 1명 있습니다. 내년에 퇴직할 분이 있어 갖고 1명이고 또 준설원 위로도 이것도 퇴직자에 한해 갖고
○석호진 위원 단체협약을 이런 조항을 누가 이렇게 단체협약을 했습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저희들이
○석호진 위원 내일모레 퇴직하는데 위로해 준다고 해외연수 보내주고 어디 견학 보내 주고 이런, 밑에 1명, 보세요. 단체협약이라면 지켜야지요. 지키는 건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런 협약을 누가 해 줬습니까? 이래 한번 해 놓으면 경신이 안 돼요. 조합 측 그쪽에서는 평생 없어질 때까지 갑니다, 이런 건. 그러면 모든 직원들은 퇴직하기 전에 이 혜택을 다 본다는 얘기이에요. 맞습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예.
○석호진 위원 엄청나게 줬어요, 평상시에 해외가고 선진지 견학가고 벤치마킹 가고 이래 하는데 뭐 또 마지막 퇴직한다고, 이때 근무 했는 것만 해도 공기업에서 정년퇴직을 한다, 아니면 일반퇴직을 하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무슨 이런 일을 합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협약하면서도 안 그래도 논란이 있었는데
○석호진 위원 이거 지금 예산 안 주면 못가는 겁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예, 못갑니다. 다른 데는 가는데 저희들 부서에만 또 안 주면
○석호진 위원 그 부서는 일을 좀 문제가 많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석동 저희들이 건설
○석호진 위원 다른 부서와 같이 이러니까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 시의회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예산안 할 때 그 부서가 최고로 좀 문제가 많은 부서니까 이런 얘기이에요. 이거 삭감입니다.
○하수과장 김석동 그런데 올해 해 주고 다음에 협약할 때
○석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김석동 석위원님, 다음에 협약할 때 이걸 해야지, 협약사항을 또 이행 안 하면 노조하고 저희들하고 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석호진 위원 그러면 다른 걸 잘 하라는 이야기이에요.
○하수과장 김석동 다음 협약할 때
○석호진 위원 이런 협약을 누가 해 줬습니까, 그래?
○하수과장 김석동 조합하고 여기 있는 거하고 저희 시하고
○석호진 위원 제가 따질 건 아닌데요, 협약이니까 협약을 존중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불합리한 협약을 해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이에요.
○하수과장 김석동 내년에 단체협약 할 때 다시
○석호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243쪽 한번 봐주십시오.
참, 이런 걸 보면은 소규모 하수도시설 보수공사 50개소 한다고 예산 잡아가 올렸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예, 예.
○석호진 위원 15억이지요?
○하수과장 김석동 예.
○석호진 위원 대략적으로 이렇게 50개 정도 해야 되겠다는 예상으로 올린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아닙니다. 이건 일사천리 생활민원이 들어옵니다. 저희 1년에 들어오는 게 거의 1,100건 정도 들어옵니다, 저희들 접수되는 게. 오수가 넘치고
○석호진 위원 작년에는?
○하수과장 김석동 15억입니다. 똑같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된다, 작년에 뭔가 타당성이 있어 누가 봐도 설득력이 있어야 됩니다. 작년보다 오수관거가 아니면 하수관거가 많이 매장되어 있으니까 51개, 55개를 올린다든지 줄어들면 작게 올린다든지 이것도 없고 작년에 이래 했으니까 50개소 올해도 50개
○하수과장 김석동 아닙니다. 올해는 처리구역이 늘었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하수과에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하는 이 업무 전체를 보면요, 문제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요. 아까 한정우 위원님 얘기하시던 말씀 중에서도 모든 공사나 이런 태영, 대우고 모든 일련의, 물론 상부의 그런, 있습니다. 좀 얘기하기는 좀 곤란한데 직원들도 문제가 많고 지금 내가 나열하겠습니다. 조금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43쪽 소규모 하수도시설 보수공사 50개소 1억5,000 예산 올라왔거든요, 15억 올라왔거든요. 50% 삭감입니다. 요청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전문위원님.
○석호진 위원 25개소 7억5,000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50% 삭감.
○석호진 위원 다른 데 예비비가 많이 남기 때문에 또 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개 보십시오.
○하수과장 김석동 생활민원
○석호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244쪽 밑에서 우ㆍ오수 주철 맨홀뚜껑 구입 이거 스페어 파스 개념으로 구비해 놓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스페어 파스죠?
○하수과장 김석동 아닙니다. 실제 생활민원이 들어오면 우ㆍ오수관
○석호진 위원 아니, 지금 맨홀뚜껑들이 구미시 관내에 다 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예, 있습니다.
○석호진 위원 파손 내지 도난, 스페어 개념으로 다 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예, 예.
○석호진 위원 그런데 100개나 가 있어요. 다른 건 20개, 50개만 가 있어도 되는데 유독 이 뚜껑만 많이 가 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예, 648이 제일 많이 쓰고요. 거의 표준구격이 648인데
○석호진 위원 아니, 648인데 칼라도 있고 일반도 있고 500에 450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다른 것들은 20개, 50개만 있으면 되는데 이건 100개, 작년에 몇 개 구입했습니까? 몇 개 나갔습니까? 스페어 파스.
(「재고는 몇 개에요?」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 집행부 석을 봄)
지금 현재 재고가 몇 개 있어요?
(하수과 직원, 하수과장에게 자료를 갖다 줌)
○하수과장 김석동 작년에 100개를 구입했습니다. 지금 남았는 게 95개가 남아 있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러면 100개 구입해 가지고
○하수과장 김석동 한 번에 많이 나갈 때는 10개씩 갑니다. 10개씩 갈고
○석호진 위원 아니, 예산을요. 자, 보세요.
작년에 100개 구입해 가지고 올해 지금까지 1개 썼어요. 그런데 뭐 지금 또 100개를 간다, 이거 말이 됩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아닙니다, 예.
2007년도 예산 요구했는 게 100개 구입을 했고 2005년도에 남았는 게 9개고요, 2006년도 구입 했는 게 148개 중에 2006년도에 58개 사용하고 현재 95개가 남았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50개 삭감입니다. 이거는 예비비로 다른 걸로도 또 대체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건 낭비,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래 보면 진짜로 대충대충 올라왔는 거예요. 지금 얼마 입니까? 1,400만원 아닙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예.
○석호진 위원 700만원 삭감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체크바랍니다.
○석호진 위원 245페이지 아니, 247페이지 아까 임춘구 위원님께서 질문했는데 중복질문 개념이 있어 가지고 죄송합니다마는 하수처리장 시설물 구조물 도색 이거 3억 올라왔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예, 예.
○석호진 위원 3억 하면 전체 다를 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까? 부분적으로 한다는 겁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전부 다 합니다. 하수처리장에 보이는 것 콘크리트 부식 됐는 건 전부 다 합니다.
○석호진 위원 자, 이거 보십시오.
지난번에 현장방문 했을 때는 일부에 신 도색을 새로 했는 데가 있었고 부분적으로 깨끗한 게 있었고 설비가 노후해 작년에 재작년에 새로 부분교체를 하고 새로 됐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무시하고 일괄적으로 이래가 도색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이해하기 힘들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은 부분적으로 1년에 3억씩 딱 해 가지고 몇 년 있다 이런 것보다는 부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한 3등분, 구미시 예산이 이렇게 풍족하지 않지 않습니까? 페인트칠 도색하는 데 수성이, 유성도색이지 않습니까, 보통?
○하수과장 김석동 철재가 많습니다. 보시면 철재가 부식이 되어 갖고 그리고 또 시설물이 6만5,000평입니다. 부지가 넓어 갖고
○석호진 위원 다 이해하지요.
○하수과장 김석동 면적이 많고 도장
○석호진 위원 하는 건 좋은데 이런 것 구미시 예산이 이런 것도 올해는 A존, 내년에는 B존 이렇게 하면, 돈도 없는데 한꺼번에 한 방에 다 한다 참, 그렇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시설물 깨끗하게 설치해 놓고
○석호진 위원 물론 깨끗하게 관리해야죠.
○하수과장 김석동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부장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안 그래도 지난번에는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부분적으로 도색을 했습니다, 철재 부분은. 하다가 보니까 저게 저희 시설물 자체가 콘크리트 구조물이 18,000헤배 됩니다. 한 바퀴 도는 데.
○석호진 위원 제가 다 보고 왔지 않습니까?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그러니까 그거 페인트도 수성이 있고 에폭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석위원님,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여러 군데서 와가지고
○석호진 위원 다 했으면, 죄송합니다마는 도색 한번 할 때 다 했으면 좋겠고요. 한 방에 다 했으면 업무도 깔끔하고 에폭시 유성, 수성 각종 도색 다 했으면 좋습니다. 이 예산이 일반회계로 올라왔으면 가능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물론
○석호진 위원 불가능하잖아요.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조금 어려운 게 일반회계에서
○석호진 위원 변칙적으로 이리로 올라오는 거예요.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수도시설은 일반회계
○석호진 위원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본 위원이 50% 삭감입니다. 이거는 반만 하십시오.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50%를 하면 거의 지금
○하수과장 김석동 해 놔놓고 이왕 하는 김에
○석호진 위원 한 방에, 돈 없는데 한 방에 페인트칠 하는데 이때까지 있다가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아닙니다. 저희가
○석호진 위원 몇 년 주기로 합니까?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저희가 지금 그 시설물은 지금 콘크리트 구조면
○석호진 위원 아니, 몇 년 주기로
○하수과장 김석동 '87년에 하고 지금 아직 한번도 안 했습니다.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그때 하고는 안 했습니다.
○하수과장 김석동 20년 동안 지금 한번도 도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하수과장, 환경사업부장을 보며)
방문객이 연 몇 명 정도 방문하지요?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지금 하루에 한 40명 정도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러면 도색의 기준도 없네요, 그때그때 시커멓고 하면 하고 20년 되었으니까 하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페인트 도색은 얼마 정도 되면 탈수가 되고 변색이 되고 하니까 기업이 시민이 보기에 위생 안목 보는 데도 좀 안 좋으니까 이거는 5년, 철재는 콘트리트는 부식이 되면 물이 흐르니까 3년, 기타는 10년 이런 기준으로 해야지, 20년 되었으니까 해야 됩니다, 오래 되었으니까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석호진 위원 잘 이해하겠습니다. 일단은 50% 삭감요청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황창수 예.
○위원장대리 김태근 체크 삭감 부탁합니다.
○석호진 위원 다음에 갑니다. 249쪽 갑니다. 좀 봐주십시오.
우측에 처우개선비가 뭡니까?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집행부 석을 봄)
처우개선비 249쪽 정근수당 밑에 처우개선비
○하수과장 김석동 예, 하수행정계장 강계장이 합니다.
○석호진 위원 1,100만원입니다.
○하수과장 김석동 하수계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아니, 뭐 중요치 않으니까. 제가 몰라가지고 거기서 간단하게
○하수행정담당 강응서 이것도 아까 업무과에 그거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석호진 위원 업무과에 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처우를 개선해 준다는 큰 의미는 아는데 어떤 것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저희들 공무원 봉급인상 예상에 따른 겁니다. 지금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봉급인상분에 대해서 3% 정도 인상된다고 보고 전체 봉급액에 대한 걸 예산을 별도로 올려놓은 겁니다.
○석호진 위원 그러면 처우개선비가 아니지요, 처우는 뭐를 해 줬는데 부족하니까 그 처우에 따른 항목에 대해서 해 준다 이런 현상이 몇%될지 모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아직 확정이 안 되었으니까 예산편성 전에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간략적으로 3%든지 4% 정도 해 가지고 올린다 그러면 임금인상 예정분 명칭이 달라야지요, 처우개선비는 지금 해 주고 있는 일련의 일들에 부족하니까 더 보상해 준다는 차원이거든요, 이거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보상측면이 아니고 예상편성 기준에 이런 걸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호진 위원 예, 그렇게 좀 알겠습니다.
25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자, 제가 일련의 이제 예산안 이걸 보니까 급여에서도 공무원들 교통보조금이 나갑니까? 전 공무원들 급여에서도 교통보조비가 나갑니까? 아니, 지금 과장님이든 어느 분이든.
○하수과장 김석동 예.
○석호진 위원 나가지요?
○하수과장 김석동 예.
○석호진 위원 그런데 어떤 특위나 아니면 위원회 아니면 무슨 일을 할 때도 교통보조비가 따로 또 추가로 또 나가는 게 있던데.
○하수과장 김석동 저희들 부서에서는 그렇게 하는 건 없습니다.
○석호진 위원 아니, 상하수도 하수도, 상수도, 구미시청 공무원들이 출근하면은 교통보조비가 나간다, 그러면은 시청 옆에 이 앞에 산다면 여기서 걸어오는데도 교통보조비가 무조건 나가겠네요, 현실적으로는? 출퇴근하는 데.
○예산담당 배재영 예, 맞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렇지요?
○예산담당 배재영 예.
○석호진 위원 그런데 특수한 안에 있어서 이래 보면은 또 보조비가 나간다고, 교통보조비가. 그런데 제가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쪽에 있어 가지고. 교통보조비가 급여에도 나가고 그 업무 보는데 특수한 이슈가 있어가지고 하는데 또 보조비가 나가니까 중복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장세만 위원 계장이 설명하이소, 1일 하고 관외 출장하고 다르잖아, 그게.
○기업회계담당 김판준 이건 매월 1일날 지급되는 관내출장 여비입니다.
○석호진 위원 그래요? 그러면 괄호를 해 가지고 출장여비 이래 얘기를 해 줘야지 저희들 이해가 쉽지요.
○기업회계담당 김판준 지침상 교통보조비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이렇습니다.
(직원, 석호진 위원에게 자료를 보여 줌)
○석호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256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꾸, 이 말하기 전에 변호사 선임비가 255페이지에 2,0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하수과장 김석동 예, 아까 임위원님 질의하신 그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하고 또 지금 소송 걸려 있는 것하고 앞으로 또 소송이 될 때
○석호진 위원 너무 과다해 가지고 내가 물어본 겁니다.
○하수과장 김석동 금액이 크다 보니까 변호사 선임비도 같이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석호진 위원 256에 설계심의위원요,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석동 이거는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구미시설계자문위원회가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이쪽 소관의 부서에서 하니까 이쪽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저한테 주십시오.
○하수과장 김석동 이건 산동하고 처리장하고 지산처리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수과장 김석동 예, 심의위원 명단 제출하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명단주십시오.
마지막으로 260쪽 한번 봐주십시오.
행사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얼마 입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1,000만원입니다. 이게 산동하수처리장하고 산동하수관거, 지산하수관거 여러 개 대형공사장이 저희들 5개소가 있습니다. 산동에는 작년에 하려고 하다가 이 사업이 딜레이 되다 보니까 산동면하고 해평면의 주민들 모아서 보상 사업설명회 하려고 합니다.
○석호진 위원 아는데요, 사업설명회 하는데 무슨 1,000만원이나 들어가요? 내가 이런이런 사업을 한다고 홍보하는 일인데 보통 이런 데 공무원들 보면 음료수 한 개씩 아니면 수건 한 개씩 주고 이렇게 홍보하고 이렇게 잘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아니면 주민들 대표자들하고 간담회하고 음료수 보통 한 개씩 주고 이래 하는데
○하수과장 김석동 예, 그것 이제 읍면이 틀리다 보니까 해평도 있고 산동도 있고 각 리별로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공사를 하다 보면 보상관계 민원관계 그래서 여러 개 하기 때문에
○석호진 위원 이게 다 업무추진비의 성격성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잡비 개념으로 변칙적으로 쓸 수 있는 개념이 충분합니다. 이거 50% 삭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제가
○하수과장 김석동 석위원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추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이나 이런 경우에는
○석호진 위원 다 압니다. 아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집단민원이
○석호진 위원 일반회계로 올라오면 이거 10원도 못받는 얘기입니다. 특별회계로 오니까 그나마 50% 책정되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예, 작년에 집단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호진 위원 50%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김석동 작년에 예산 세워 놓은 걸 저희들이 최종 추경에 삭감이 지금 들어가고 다시 올려놓은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전문위원님, 50% 삭감입니다.
○하수과장 김석동 작년에 사업이 인가가 늦게 나다 보니까
○석호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석호진 위원님, 더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이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이 위원 예, 263쪽 한번 봐주세요.
강나루식당 앞에 펌프장 교체공사 있잖아요, 이게 언제 설치된 겁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몇 페이지입니까?
○박순이 위원 위에 있잖아요, 위에서 두 번째.
○하수과장 김석동 강나루, 예.
○박순이 위원 언제 설치된 거예요?
○하수과장 김석동 이게 저쪽 비산나루터 있는 데 안 있습니까? 거기 저희들이 수중모터펌프라고 해 갖고 있는데
(김태근 간사, 김영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순이 위원 언제 설치되었어요?
○하수과장 김석동 설치연도는
(하수과장, 집행부 석을 봄)
○박순이 위원 이거 5,000만원짜리네요.
○하수과장 김석동 예, 예. 지금 고장이 나갖고
○박순이 위원 아니, 그런데 언제 설치된 거냐고요.
○하수과장 김석동 설치연도는 지금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그거는 그렇습니다. '86년도에 설치 되었는 부분도 있고 '91년도에 설치된
○박순이 위원 아,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입니까?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여러 군데
○박순이 위원 여러 개인데 지금 일괄 전부 교체공사입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저희가 중계펌프장이 12개소가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12개소요?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박순이 위원 그러면 그 대부분 내구연한이 다 각각 다르겠네요?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다 틀립니다.
○하수과장 김석동 용량도 틀리고
○박순이 위원 추정금액이 5,000만원이다?
○하수과장 김석동 예, 예.
○박순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아까 과장님, 못 물었는데, 미처.
262쪽에서 과장님, 일반 관거사업 말입니다. 265페이지, 265쪽까지 과장님, 이거 공사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전부 이거 공단 이쪽 지역에 다 집중되어가 있데요? 8개 읍면은 전혀 없는데.
○하수과장 김석동 예, 주민들한테 신고 들어오고 저희들이 해 갖고 실제 현장에 나가갖고 CC-TV를 켜고 조사를 합니다. 해 갖고 오접합이 되었는지 또 누수가 되고 파손되었는지 거기서 저희들이 봐서 사업선정을 합니다. 사업선정 하는데 실제 8개 읍면에는 예산이 1억6,000밖에 없습니다. 1개 읍면에 2,000만원밖에 안 돌아가는데 실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고충이 저희들이 많습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하수과장 김석동 예산이 또 허용치 않다 보니까
○임춘구 위원 몇 개 면이 아니고 도개면 외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이거 뭐 한 쪽으로 편중 했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일반회계 예산이 안 좋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개 읍면에 1억6,000 갖고 도저히 저희들이 참말로 민원이 들어오면 제때 처리를 못합니다. 선산하고 고아하고 산동도 앞으로 처리구역이 됩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특별회계 투입할 수 있으니까 추경 때부터든지 내년 본예산부터는 일반회계에서
○임춘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일반회계가 지원이 안 되면 읍면에는 못합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예,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때까지는.
○임춘구 위원 같은 시의 시민인데 일반회계 지원 안 된다고 읍면에 못하고
○하수과장 김석동 하수도 기본개혁에 처리구역이 되어야지 하수도 사용료를 받아야지 이 특별회계를 그 지역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촌 사람도 신경 써 주이소.
○하수과장 김석동 예, 일단
○임춘구 위원 부탁 좀 합니다.
○하수과장 김석동 올 추경 때부터나 내년 때부터는 일단 선산하고 고아하고 산동하고 해평하고, 도개는 어차피 처리구역이 되었으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제가 이 사업 일반관거 사업을 쭉 보니까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저기 265쪽, 266쪽에 걸쳐서 하수도 CC-TV 조사를 하시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이제 관로 속에 오수관이나 우수관에 이제 600mm 이하는 저희들이 CC-TV를 쓰고 800mm 이하는요, 600mm까지 합니다. 600mm 이상은 육안조사를 합니다. 육안조사를 하고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그걸 우리 직원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석동 아닙니다. 용역을 줍니다.
○박순이 위원 용역을 줍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입찰을 봅니다.
○박순이 위원 이것도 입찰이에요?
○하수과장 김석동 예, 이 관계는 이제 오접합이나 관이 파손되었거나 침하되었을 때 저희들이 관 속에 삽입을
○박순이 위원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직원들도 할 수 있는데 기계가 없어서
○하수과장 김석동 직원들이 못 합니다. 기계가 있습니다. 300mm 관 속에 기계가 가면서 사진을 찍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그거 작동하고 이런 거는 전문가가 해야 되고 우리 직원은 못하고?
○하수과장 김석동 예, 그 기계도 없고
○박순이 위원 아니, 기계가 있으면 하실 수는 있어요?
○하수과장 김석동 교육을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어려운 건 아니고 무슨 내시경처럼 집어넣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예, 기계로요.
○박순이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매년 만약에 CC-TV 이걸 지금 올라와 있는 금액만 해도 지금 얼마이에요? 12억 아닙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1억2,000입니다.
○박순이 위원 예?
○하수과장 김석동 1억2,000요.
○박순이 위원 1억2,000 그러면 잘 하면 기계 사겠어요.
○하수과장 김석동 기계를 사고 또 이걸 하다보면 차량도 한 대 구입해야 되고 기계도 해야 되고 그에 따른
○박순이 위원 그래도 이건 낭비성이지만 그건 그래도 물건이 남고 계속 우리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용역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언제든지 갈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을 하실 적에 편리 위주로 하시지 마시고 어떤 게 더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이렇게 해서 이거 한번 따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역을 줘서 발생해서 들어가는 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특별한 정말 전문가의 그런 게 있으면 제가 할 말이 없고요. 아까 여쭤보듯이 만약 우리 직원이나 그 전문가, 이제 전문가시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방향전환도 좀 생각을 해 보시고 이게 안 좋습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일단 어느 것이 더 경제적인지 비교검토를 해 갖고
○박순이 위원 그렇죠.
○하수과장 김석동 우리가 그 팀을 운영을 하든지 경제적인
○박순이 위원 팀이라는 게 이미 어차피 이 분야에 계신 분들 전문가 아니십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거기에 또 실제 나가갖고 차량 운전수도 있어야 되고 CC-TV 또 조정하는 기사도 있어야 되고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게 많이 어려우면 제가 할 말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수과장 김석동 인건비를 또
○박순이 위원 예?
○하수과장 김석동 인건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실제 또 인원을 채용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교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질의 끝났습니까?
○박순이 위원 예.
○위원장 김영호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정우 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한정우 위원입니다.
243쪽에 연구용역비 중에 밑에 구미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 이거 내용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하수과장 김석동 예, 「하수도법」제5조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하고 매5년 단위로 기본계획의 당위성을 검토하도록 법상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미하수도 정비계획을 했는 게 '99년도에 했습니다. 작년에 해 갖고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산동이고 장천이고 전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04년 12월2일날 계약을 착수해 갖고 용역 중입니다. 중인데 실제 하수도기본계획은 상위법은 도시계획법입니다.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이 아직 결정이 안 되어 갖고 이 금액만큼 해 갖고 도시계획이 되면은 같이 따라가 해야 될 사업입니다. 도시계획 상정해 놨는 게 도에서 해 갖고 올해 아니면 12월달 아니면 1, 2월달에 결정된다라고 도시과에서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따라가 줘야지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이 이뤄지는 그런 용역입니다.
○한정우 위원 그러면 금액산출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아직 추정입니다. 이건 나오면 다시 설계를 해서 전체 도시과에 도시계획 결과가 나오면 그에 해 갖고 설계를 할 겁니다.
○한정우 위원 이거 공사비는, 아직 공사비도 그렇죠?
○하수과장 김석동 예, 그래서 이정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한정우 위원 물론 그래 안 하시겠지마는 저희들 제일 걱정이 그렇거든요. 예산을 세워 놨으면은 예산만큼 하려고 하는 게 문제더라고요.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을 찾아야 되는데 예산이 100만원 같으면 100만원 해 놨으니까 100만원까지 가는 게 문제거든요. 실제적으로 안 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예, 과다설계는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지금 여기 내용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석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우 위원 과장님, 자료 바로 제출해 주세요.
○하수과장 김석동 예.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읍면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할 차례이나 서류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읍면예산에 대하여는 서류심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3일간에 걸쳐 심사하신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료정리를 위해 4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리된 자료에서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이 예산특별위원회에 반영되도록 예산특별위원님들의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세입세출예산안 예산 예비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김영호
- 김태근
- 한정우
- 박교상
- 김익수
- 장세만
- 권기만
- 임춘구
- 김도문
- 박순이
- 석호진
○출석전문위원
- 황창수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정보실
- 예산담당배재영
- *상하수도사업소
- 소장최경환
- 업무과장이상인
- 업무담당최용두
- 기업회계담당김판준
- 요금담당서철환
- 수도과장김진만
- 수질담당문경원
- 하수과장김석동
- 하수행정담당강응서
○회의록서명
- 위원장 김영호
- 위원장대리 김태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