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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92회 제2차 본회의(2004.07.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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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구미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04년7월20일(화) 오전11시


의사일정

1.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구미시주민투표조례안

5.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동의건

6.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구미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구미시주민투표조례안

5.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동의건

6.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구미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3분 개의)

○의장 윤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와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장 윤영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재화 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특별위원장 정재화 안녕하십니까?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재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미시가 제출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결산심사 위원들로 하여금 2003년 5월24일부터 6월12일까지 20일간 결산심사를 거쳐 6월30일 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결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하여 7월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7월16일, 19일 이틀간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행정지원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각 실국, 직속기관, 사업소별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서는 집행부의 담당공무원을 출석시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2003년도 재정운영 실적을 비롯한 시정 전반에 걸쳐 주요 관심사항에 대하여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한 후 집행부의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결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공기업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세입결산액은 5,817억원으로 예산현액 총 5,846억원 대비 99.5%의 징수실적을 가져왔으며 세출결산액은 총 3,774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4.6%를 집행하고 2,042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용을 보면 사업비이월은 1,280억원, 순세계잉여금이 762억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지출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에서는 호우피해 긴급복구, 태풍매미 피해복구, 구제역방역, 올림픽 수영장 보수 등 총 21건에 32억2,000만원을 지출키로 결정하여 28억4,000만원을 지출, 1억4,000만원은 이월하고 2억4,0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 지출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결과보고서와 금고의 지출액 증명과 일치, 관련규정에 의하여 집행되었으나 세입의 경우 지방세 체납액이 매년 10% 이상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매년 누증되는 지방세의 체납방지 및 징수대책에 대하여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세출의 경우 불용액이 예산액 대비 13.6%로 2002년도 19.1%에 비하여 감소하였으나 일반회계의 경우 불용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집행잔액이 51.5%, 예비비 19.6%, 계획변경취소가 13.6%, 집행사유 미발생이 12.7%입니다.

이와 같이 예산을 계상해 놓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시 보다 신중하게 자료를 조사,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계획변경취소 등 사전에 추경예산 편성시 조정하여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재정수요 발생시 사용되는 것으로 올림픽기념관 수영장 보수 등 시설 개·보수 사업에 대하여는 차후 예비비 집행을 지양하고 가급적 예산을 반영하여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과 2003년도 결산심사 의견서에 있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시정, 보완하여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보다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심의시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구미시주민투표조례안

5.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동의건

6.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시12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주민투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동의건, 의사일정 제6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홍섭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손홍섭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손홍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결산안 심의와 조례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92회 정례회 기간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개정 및 제정조례안 등 총 5건이 상정되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읍면동기능전환추진팀장의 한시기한을 여유기구 설치시까지 1년을 연장하고 선산보건소 보건진료원 별정7급 2명을 증원함으로써 총 정원을 1,400명에서 1,402명으로 변경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선산보건진료소의 부족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현행에서 보건진료원을 추가 지정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주민투표조례안입니다.

본 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주민투표법이 제정·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주민투표의 대상, 주민청구 주민수, 서명요청방식 등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이유 및 수정내용은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참정권을 적극 보장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주민청구 주민수의 적용 비율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동의건입니다.

본 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거 당초 주민자치과 신설 계획을 보류하고 지역단위 혁신분권 균형발전 업무추진에 따른 전담 부서 지정 및 사무분장을 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 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문화기반시설이 열악한 선산지역에 시립선산도서관을 건립코자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주민투표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주민투표조례안에대한수정안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동의건 심사보고서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동의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미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0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변우정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변우정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변우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92회 정례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구미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구미시녹지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구미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구미시도시계획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4항 및 2004년 4월8일 구미도시계획재정비결정고시에 따른 읍·면 및 신규 편입지역의 문제점 등을 조례에 반영코자 함이며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농지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중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규정과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숙박시설 및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내 숙박시설 건축에 관한 규정은 현행 조례대로 유지하였으며 개발행위 허가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대상 면적을 용도지역별로 구체화하며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일반음식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자연녹지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세차장의 설치가 가능토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써 시민생활 및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불편요소 해소를 통한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양질의 도시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녹지시설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녹지시설과 가로수의 식재 및 유지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녹지시설 관리 시책의 기준을 정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녹지시설의 관리 및 녹화지원 기준, 시민참여, 위탁관리, 가로수 및 녹지시설 훼손에 대한 피해변상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었으나 조례안의 실효성 검토 및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심사보류를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200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비롯하여 질의와 토론을 통한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안건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이상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 안건처리와 결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협조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2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의원 (23인)

  • 윤영길
  • 김택호
  • 김대호
  • 백옥배
  • 조용호
  • 임성수
  • 이상진
  • 이강덕
  • 황경환
  • 변우정
  • 문영덕
  • 전인철
  • 정재화
  • 윤종석
  • 이용수
  • 손홍섭
  • 김익수
  • 임경만
  • 이정석
  • 허복
  • 정성기
  • 이정임
  • 박배원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최화영
  • 의사담당정완진

○출석전문위원

  • 임경도이춘배
  • 정석광

○출석시청공무원

  • 시 장김관용
  • 부 시 장김규식
  • 기획정보실장김인종
  • 행정지원국장이재웅
  • 복지환경국장김경배
  • 경제통상국장채동익
  • 건설도시국장김해운
  • 선산출장소장조훈영
  • 농업기술센터소장장세만
  • 시민복지회관장신영근
  • 상하수도사업소장김수복

○서명의원

의 장 윤영길

의 원 황경환

의 원 임경만

사무국장 최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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