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6월8일(월) 오후2시25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7회구미시의회(임시회)본회의에서회부
심사된 안건
(14시25분 개의)
○위원장 이대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동기는 제1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구미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제정조례안과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새마을이동도서관에관한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본위원회에 회부 심사케 함으로 본위원회가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전문위원 보고사항과 같이 이번에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구미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제정조례안과,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 구미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심사의건
다. 구미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14시26분)
○위원장 이대일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구미시의회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제정조례안과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 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자인 구미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장창익 총무국장 장창익 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미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통합공과금 제도를 실시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하수도료, 전기료, 도시가스료, 폐기물수집수수료, T.V 방송 시청료등 6개항의 4개 사용료와 수거료, 시청료에 대하여 각기 업무분야별로 월 5-6회씩 가정을 방문하는 것은 호별 방문을 지양하고 하나의 제도로 바꾸기 위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이 되겠습니다.
5-6개에 요금 납부에 대한 주민 불편해소등의 뜻도 내재 되겠습니다.
이 제도는 83년부터 91년까지 2차례에 걸쳐 전국에 18개시 6백85만5천 가구인 60.4%에 실시되고 있으며, 금년 7월 1일부터 3차로 전국 29개시에 통합공과금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이번 제안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구미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총 12개조 부칙 2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상.하수도료, 전기료, 도시가스료, 폐기물수집수수료, T.V 방송 시청료 등에 대하여 개별로 취급하던 업무를 통합하여 일괄 취급하게 되는 업무로써 지방 공기업에 의한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기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조례안의 각항에 대한 낭독은 시민과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번거러움을 들어주는데 있고 시민 편의제공에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여러 위원님의 아량을 베풀어 주시고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다음은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구미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가 성립됨으로써 아울러 이루어져야할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의 개정은 통합공과금제도를 실시함에 있어서 총 업무에 관한 권한을 동에 위임 업무를 원활히 추진함으로써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고 업무에 효율성을 기함으로써 통합공과금 제도를 원만히 운영관리 하는데 있습니다.
통합공과금 업무에 관한 권한의 위임 내용은 통합공과금 검침, 실사업무와 통합공과금 독촉장 송달업무, 통합공과금에 관련 민원처리 및 중계업무, 통합공과금 자원 및 변동사항 정리등의 업무를 동에 위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업무는 약 50명의 검침원 1,200가구당 1명씩으로 계산된 인원입니다.
중앙 지침에 의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의 책임하에 업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본 업무는 주민의 편의제공 및 자원관리에 있으므로 동에서 처리에 효율적으로 그 권한을 위임처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미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 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 확대 운영에 따라 인구 20만 이상 시.구에 이동도서관 운영지침에 내무부로 시달되어 도내에서는 포항과 구미기가 그 대상이 되어 이번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이동도서관 운영은 독서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아파트지역 및 오지동을 순회하며 도서대출 상담 국민독서 진흥 운동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며 순회운영함으로써 주민에게 손쉽게 독서할 수 있게 편의제공 일환이 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새마을과장으로 하여금 조문 낭독도 같이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정서순화와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 건전한 사회기풍 진작과 독서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하여 미비점은 연구검토 보완운영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제안 내용이 처음에 드린 설치 조례안과 업무이기 때문에 일괄 상정되었음을 양해를 구합니다.
○위원장 이대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 3개조례안을 일괄 상정했습니다만 질의 토론은 차례로 먼저 구미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제정안과 그다음에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구미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 제정조례안 의결을 한 조례안에서 심사 질의와 검토를 할까 싶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민과장님과 새마을 과장님은 각 조례안 심사에 들어갈때 조례 낭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 검토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각종 공과금을 일괄 부과 고지함으로써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수납율의 향상 및 검침을 가장한 가정집에 침입, 강도등 사회문제를 사전에 방지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법적근거를 보면 지방공기업법 1969년 1월 29일 제정해서 최후 개정이 1980년 1월 4일날 된 것입니다.
지방 공기업법의 목적을 간단히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거나 법인을 설치하며 경영하는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 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적용범위는 지방공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 크게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사업을 보면 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궤도사업, 자동차운송사업, 가스사업, 지하도로사업, 하수도사업, 청소위생사업, 주택사업, 의료사업, 매장 및 묘지등의 사업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보면 시장사업, 도축장사업, 택지조성사업, 공업용지 조성등 토지개발사업, 통운 또는 도선사업, 중기관리사업, 관광사업, 계량기 검증사업, 체육장사업, 문화예술사업 여기에는 공연장과 극장을 포함합니다.
공원사업, 기타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그 경비를 주로사업 경영수입으로 충당하는 사업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 적용 근거를 보면 지방 공기업법 제5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을 설치 경영하고자 할때에는 그 설치 경영의 기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가 바로위에 있는 내용인데 이번에 통합공과금에 올라온 공기업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 조항은 제2조 11항 기타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그 경비를 주로 사업경영 수입으로 충당하는 사업으로써 지방의 의회의 의결을 얻은사업, 바로 여기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상.하수도료, 전기료, 도시가스료, 폐기물수집수수료, T.V 방송 수신료, 통합공과금 과징업무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통합공과금 추진경위를 보면 83년 2월 공과금 일원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대통령 지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각종 공과금 검침원을 가장하여 가정집에 칩입, 강도.성폭행등으로 사회문제를 일으킨 데서 그 지시가 연유된 것 같습니다.
90년 2월 실시지역 3차 확대가 있었는데 인구 40만 이상 및 도청소재지 시 지역을 하도록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93년 올해 실시 대상 지역을 보면 전국에 29개시 인구 10만이상 시가 22개시 공과금 보급 6종이상 시가 5개시고, 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실시 희망하는게 2개시 입니다.
영주와 충무, 경북에도 포항, 구미, 안동, 경산, 영주 5개시가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지역 현황은 47개시로 되어있고 실시시기는 92년 7월 1일부터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공과금 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개정조례안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이상 4가지가 있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대일 전문위원 그것은 다음에 심사할때 해주세요.
각 조례별로 심사를 하기로 했으니까 다음할때 하도록 합시다. 한몫하면 복잡하고……
○전문위원 이종명 예,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담당과장님께서 이조례안에 대한 낭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박헌규 시민과장 박헌규 입니다.
구미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구미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상.하수도료, 전기료, 도시가스료, 폐기물수집수수료, 테레비젼 방송수신료(이하 "통합공과금"이라 한다)의 효율적 과징으로 주민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공과금 과징을위한 검침, 실사, 조정, 민원처리와 전산시설에 의한 고지서 발급, 송달 및 징수등을 위해 소요되는 제경비에 한한다.
제3조 (관리자) ① 이 특별회계의 업무를 관리 집행하기 위하여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는 총무국장으로 한다.
제4조 (독립채산) 이 특별회계는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을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회계년도) 이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
제6조 (일시차입금) ① 이 특별회계의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특별회계 부담으로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 차입금은 당해 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 (수입) 이 특별회계의 수입은 타회계의 전입금과 위탁기관 (한국전력공사, 한국방송공사, 도시가스회사)의 부담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8조 (지출) 이 특별회계의 지출은 통합공과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인건비, 전산처리비, 관리비, 기타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9조 (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1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 사무관리를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및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를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위원장 이대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원 위원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통합공과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인건비, 전산처리 관리비,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가 소요되는데 상.하수도료, 전기료, 도시가스료, 폐기물수집수수료, T.V 시청 수신료를 관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들어오는 수수료 경비와 인건비라든지 기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출되는 돈을 대비를 했을때에 어떤 결과가 오는지에 대해서 분석 검토해 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과장 박헌규 저희들은 이 관계에서 깊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83년부터 지금까지 하는 18개시에 비용부담이 우리 자치단체가 지금하고 있는 공과금 상수도, 하수도, 쓰레기 여기에 한 4%정도로, 그리고 한전, 한국방송공사, 도시가스가 58.8% 부담비율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조례에도 나오지만 실지 일반회계하고는 틀리게 어떤 지출할 금액을 확정지워 가지고 거기에서 부담금을 각 부분별로 비율대로 돈을 받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는 수입을 먼저 잡아가지고 그 수입에 의해서 세출예산을 잡지만 우리 특별회계는 기이 지출할 모든 전산처리비, 인건비, 모든 제경비를 예산을 짜가지고 그 비율에 의해서 부담비율은 저희들이 결정하는게 아니고 청운회계 법인이라고 지금현재 서울에 있는 큰 법인회사에서 전문적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담비율이 나오는 비율대로 금액을 지출금액에서 부담을 계산합니다.
○이용원 위원 만약에 전기료가 10억을 거뒀다. 만약에 10억에 대한 수수료가 몇 % 대행을 해줌으로 해서 받는것이 아니고…
○시민과장 박헌규 대행을 해서 받는 택이지요.
○이용원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인건비라든지 제경비를 충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손해가 나는지 손해가 나지않는지 나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장창익 공기업법은 자기의 부담된 금액의 범위내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들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각 분야별로 6개 단체에 특별회계 또는 기관단체에 부담 비율을 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담 비율에 의해서 부담하는 것이지 징수해주는 금액에 대한 할인은 없습니다.
얼마를 거둬주든지 거둬주는것은 거둬주는 것이고 비용부담은 비용부담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가 이 운영의 결함으로 인한 보충자원을 충당한다든지 하는것은 없습니다.
○시민과장 박헌규 하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다가 지난번에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드렸지만 서울시 같은데는 총과징 금액에서 부담비율이 약 3.3%입니다.
그렇지만 경주 같이 시세가 약한 그런데는 7.4% 이정도로 부담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100원 거뒀으면 7원 40전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내가지고 특별회계를 하는 건데 서울시 경우에는 100원을 거뒀으면 3원 30전을 갖고 운영이 되는건데 경주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시세가 약하기 때문에 7원 40전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여러가지 정황을 볼때 약 6% 정도 수준에서 부담률이 결정이 안되겠나 이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전산처리를 해야 되는데 시에 시설 장비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하는 어려운 건 없습니다.
또한 미비되지는 않는지?
○총무국장 장창익 시에 전산처리는 안되고 위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고있는 세금도 전부 위탁하고 있습니다.
○시민과장 박헌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에 3군데 전산회사가 있는데 대구에 있는 K.I.C 여기가 한수 이남을 전부 카바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부담률은 다 틀리게 되겠네요.
텔레비는 한 가정에 10대 있어도 하나로 계산이 되고
○총무국장 장창익 예, 영업소는 방수마다하고 가구는 하나, 세대당 하나 그리고 또 도시가스 문제인데 도시가스는 아파트지역은 공동 관리되기 때문에 이고지에서 빠지게 됩니다.
개별호수에 들어가 있는것만……
○이용원 위원 도시가스가 구미에 가정집에 약 몇호나 보급되고 있습니까?
○시민과장 박헌규 약 4천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장창익 지금 여기에 분석된 것은 사업용 하는게 공동으로 들어가는 거고 가정용 하는게 있는데 14,260 가구입니다. 저희들 구미시에서 하고 있는것 중에 70%에 해당되는게 사업용 입니다.
가정용은 30% 해당 되겠습니다.
○시민과장 박헌규 도시가스 말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정용이 약 14,260가구 산업용이 60개소 인데 비율로 따지는 것 같으면 가정용이 30%, 산업용이 70% 가정용은 저희들이 파악했는 범위가 91년도에 15억 정도 됩니다.
15억 정도가 통합공과금으로 흡수가 됩니다. 산업용은 제외됩니다.
지금 현재 도시가스에서는 약간의 운영난에 애로사항이 안있겠느냐 하는데 요게 실지로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데 도시가스에서 바로 부과하는 것하고 약 40일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은 여러가지를 통합해가지고 이체를 하고 모든 조치를 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현재 도시가스가 하절기에는 부과가 7천8백만원, 동절기에는 약 5억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달 지연이 되기 때문에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다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총무국장 장창익 면제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료는 상수도법 사용조례에 의해 가지고 면제가 없습니다. 하수도료 역시 하수법과 사용조례에 의해서 면제가 없습니다.
쓰레기 수수료에 있어서는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는 폐기물관리법과 징수조례에 의해가지고 생활보호 대상자는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기료는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면제규정이 없습니다.
T.V 시청료는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해가지고 시행령 20조에 의해서 생활보호대상자는 면제됩니다.
도시가스도 역시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해서 면제규정이 없습니다.
이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쓰레기 수집수수료와 T.V 시청료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면제하게 되었습니다.
○이용원 위원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송달이 안됐다든지 또한 징수가 제 납기에 안됐을적에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시민과장 박헌규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일단 고지서를 전산처리로 해가지고 고지서가 시에 가져오면 바로 동사무소의 검침원이 각 가정마다 돌립니다.
그래서 그 수납이 모든 온라인으로 처리가 되기때문에 전산회사에 어느 집에 어느 가구가 지금 공과금을 안냈다 하는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 확인에 의해서 오는 금융기관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쪽에서 결과적으로 1차 독촉장이 나갑니다.
1차 독촉장을 발부하고 미납이 됐을때는 자연적으로 도시가스면 도시가스회사, 한전이면 한전 K.B.S에 통보해 가지고 거기에서 징수를 하지 저희들이 체납액에 대해서 까지 책임을 지는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이대일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최성화 위원 우리 단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천세대가 있는데 원 계량기가 있고 집집마다 계량기가 있습니다.
관리소에서는 원계량기만 검침을 해가지고 각 가정에도 검침 계량기가 있는데 그걸보고 아무래로 누수가 있기때문에 원계랑기는 많이 올라가고 작게 올라가도 누수로 차이가 많이 생깁니다.
그걸보고 분리해서 내는데 이게 통합 공과금이 되면 검침원이 그거까지 다하는 겁니까?
○시민과장 박헌규 그거는 제가 생각할때는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해서 바로 내는 겁니다.
원계량기에 대한 검침만 하게 되어있지 자계량기에 대한 검침은 안합니다.
○김시구 위원 통합공과금을 만약하게 되면 약 50명을 쓴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50명을 쓰면 인건비라든지 모든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가 만약에 통합공과금을 징수하는 그 프로테이지를 거기서 전부다 잘라가지고 그 비용으로 일체 거기에 50명에 대한 우리 구미시민이 져야할 부담, 어떤 세금이라든기 부담져야 할일은 하나도 없지요.
○시민과장 박헌규 없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저희들이 집행할 돈을 먼저 짜가지고 그 부담에 의해서 각 위탁 기관에다가 돈만 분기별로 받아가지고 할 따름이지요.
○박수봉 간사 과장님 주민들의 편의 제공만 되는거지 우리시로 봤을때는 세출이 그만큼 나간다하는 그런 거지요. 인원이 많이 부풀어 나는데…
○시민과장 박헌규 그 인원은 그돈을 결과적으로 위탁기관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월급을 주는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다가 어떤 수입이 생기는 그런 수익 사업인것 같으면 타과에서 세외수입계나 이런 부서에서 일처리하는게 맞는데 이 공과금은 주민들에게 어떤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 시민과에서 하는데 수입과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이용원 위원 이거하나 물어봅시다.
50명을 채용해 가지고 한달 근무해야지, 월급을 주는데 다시 이야기하면 상.하수도료 검침을 하고 또 징수를 해줘야지 한달 지나야 월급이 나갈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달 일하고 그다음에 고지발급해 가지고 돈받고 받은 액면에서 부담률대로 회사에서 받아가지고 월급을 주는 겁니까?
○시민과장 박헌규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장창익 저희들이 앞에서 제안설명때 말씀드린것은 1,200세대에 한사람 종사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이 종사자의 할일은 제2조에서 정하다시피 검침, 그게 맞나 안맞나 확인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돈을 계산하는 조정 역활을 하죠. 그다음에 민원이 야기되면 민원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전산처리된 고지서가 돌아오면 그 고지서를 전달하는 행위하고 받는다하는것을 징수는 했는데 은행에 바로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금 만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이사람들의 근무일수에 대한 현재 규정이 없습니다.
이 업무만 다보면 저희들 생각에는 동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동에 인력을 여유있는 시간을 활용해서…
○이용원 위원 고지서 발부를 위한 검침이라든지 또 징수라든지 그것이 월급주는 날짜하고 맞지않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 거둬가지고 회사에서 돈받아가지고
○시민과장 박헌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조례가 통과되고 모든게 확정이 되는것 같으면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다.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언제 인건비는 한달에 얼마씩 나가겠다하는 이런것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청운 회계법인 여기서 부담률이 나오는 겁니다.
총 금액이 우리 구미시가 10억을 예산을 잡았을때 한전은 27%, K.B.S는 30% 내라 도시가스는 2.5% 내라하는 돈 금액이 확정이 됩니다.
그 금액중에서 매분기초에 일단 매번 그 분담하는 곳에서 4분기로 갈라서 매분기초에 그돈이 우리시에 수입으로 들어 옵니다.
그러면 그돈가지고 예산 집행이 됩니다.
○위원장 이대일 과장님 그 위원의 질의하신 내용은 이 독립채산제가 처음 시작하니까 아직까지 징수도 안하고 월급이 나가야 되니까 이돈 자원은 어디 드느냐 이런질문인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차입을 하나 뭐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문제인것 같은데
○시민과장 박헌규 일반회계 예비비로 일단 이용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부과해가지고 돈이 들어오는 것이 적어도 2개월이 걸리게 된다든지 안그렇습니까? 걸리니까 들어오지 않고 지출이 되어야 월급을 먼저 줘야 되니까 들어오는 그돈을 지출에 내역을, 어떻게 독립채산제에서 어떤 자원으로 쓰나 이런 질의인것 같습니다.
○시민과장 박헌규 분기별로 초에 먼저 받습니다.
이래서 예산을 확정을 짓습니다.
그예산 확정 됐는것을 가지고 돈이 많이걷히고 안걷히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서 비율대로 돈을 받습니다.
80% K.B.S에서는 우리가 부과 고지를 했는데 70%밖에 징수가 안되었으니 돈을 적게 주는게 아니고 그 금액에서 비율대로 저희들은 돈을 받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만약의 경우 도시가스가 일반 시민의 프로테이지가 30%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30%의 부담이 예를들어서 만원이라고 부담을 해야 할때 그회사 자체에서 만원까지도 우리가 손해를 본다 이렇게 됐을때 우리 통합공과금으로 나는 안하겠다라고 할때 이 인력을 어떻게 할것이냐 이런 물음입니다.
○시민과장 박헌규 그 인력을 저희들도 염두해 두겠지만 우리가 당초에 알고있는 그 범위내에서는 저희들이 아는것은 우리 구미도시가스하고 충북 청주시에 있는 청주도시가스하고는 같은 계열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계열이고 지금 현재 작년도에 청주에 도시가스 징수가 저희들이 14억인데 구미보다 적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도시가스 자금난이라든지 여러가지를 못한다하는것 같으면 저희들 생각에는 모든 경비를 도시가스가 없어가지고 그나머지 인력이 유휴 인력이 남는다 하는것 같으면 자연 도태되는 그 인력을 가지고 조치를 하면 되는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수근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이 주민생활에 불편을 해소하고 폭력집단의 예방을 도모한다 목적은 좋은데 지금 가스사용을 하는 민간인들은 가스요금을 징수하면서 가스안전 검사까지 다 해 줍니다.
새느냐 안새느냐 이것까지도 다해 준다 이겁니다. 이 통합공과금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가스안전검사를 하는 요원이 일일이 우리 시민의 집을 점검해주기 곤란하지 않을까요. 그런 불편은 어떻게 해소할 계획입니까?
○시민과장 박헌규 그게 쟁점이 될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한전이나 도시가스에서하는 기본적인것, 비누칠해가지고 가스 새나 안새나 하는 이정도선은 저희들 검침원이 확인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렵고 기술적인 것은 대화를 통해서라도 무슨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우리 검침원이 도시가스나 한전에다가 수시로 통보를 하는 그런 형태같으면 큰 문제는 없는걸로 봅니다.
○이수근 위원 이런문제도 집행부에서 만약 통과가 된다면 아주 세밀한 계획을 해가지고 도시가스 누출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한다든가 이런것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통합공과금이라고 이렇게 명명은 하지만 집을 가진 사람은 통합공과금이 됩니다. 왜냐하면 상수도료, 하수도료 이게 전부 집주인한테로 통합고지가 되는데 셋방을 사는 사람은 통합고지가 안됩니다. 단, T.V 시청료만 달랑 통합고지서 용지에 나갑니다. 하수도료도 집주인한테 나가고 상수도료도 집주인한테 나가는데 만약의 경우 아까 국장님 설명에 극빈자에 대해서 안내는 대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 했는데 이것도 자활대상자까지 확대 실시하는 그런 용의는 없는지요.
○총무국장 장창익 생활보호 대상자는 영세민까지 다들어 갑니다. 거택보호만이 아니고 생활보호대상자도 들어갑니다.
○시민과장 박헌규 생활보호나 거택보호는 764 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문제는 혜택이 크게 돌아온다 할수는 없지만 생활보호 대상자는 쓰레기 수수료나 T.V 수수료는 안냅니다.
안내는데 T.V 시청료는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이거는 십분 감안해 가지고 혼자 젊은 아들이 세대를 이루고 있다든지 이런것은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뭔가 융통을 염두해 두고 일을 처리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수근 위원 융통을 그 규정도 아주 엄격하게 마련을 해가지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걸 혜택을 줄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T.V 시청료 이문제는 실제 국가에서 문화혜택을 다줘도 됩니다.
국세냈는데서 T.V 시청료 안받고 문화혜택을 다줘도 돼요. 그런 정책적 마련이 필요한데 굳이 통합공과금으로 흡입을 해서 받도록 만드는 이제도를 한다면 좀더 우리 시민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거택보호자 뿐만아니라 자활보호대상자까지도 많이 좀 넣어 줄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것을 오히려 부탁을 드립니다.
○시민과장 박헌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청료 관계는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밀접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처리하고 뭔가 주민의 편에서 일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것이 법의 규칙에 없이 어떤 융통성을 낼때는 언젠가 문제가 생깁니다.
생기는데 10조에 보니까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되어 있는데 관직의 지정과 그 다음에 T.V 시청료 면제 범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수정하면 안됩니까?
안되면 한국방송공사와 협의하여 생활보호자 범위에 대한 범위를 규칙으로 정하겠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객관성 있는……
○시민과장 박헌규 그런데 그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대구시에도 말입니다. 난시청 지역이 하나 있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게 꼭 법이나 조례를 가지고 처리했는게 아니고 K.B.S 측과 협조를 얻어가지고 어떤 협의에 의해서 면세를 했는 그런 선례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K.B.S와 협의해서 생활보호자의 면세범위……
○시민과장 박헌규 그거는 방송공사법에 의해서 면제가 되는 걸로……
○위원장 이대일 그게 됩니까?
○시민과장 박헌규 그런데 우리 조례상에서는 당초에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의도가 좀 안틀리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용원 위원 지금 텔레비젼 시청료 안내고 시청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통합공과금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 해서 전에 안내던 시청료를 냄으로 시민의 부담이 많아 지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또 징수요원하고 텔레비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마찰이 아주 심화 되리라고 보는데 그걸 좀 기술적으로 잘 조화 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무조건 시청료 받는데만 급급하지 말고 지금까지 어느 어느집에 냈는지 거기에 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시민과장 박헌규 예, 저희들도 기이 가정마다 안내고 있는 사람들이라도 세입자를 제외하고는 과세 시청료 부과는 다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렇지만 혼자사는 젊은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것은 한번 염두해 두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그 기준이 있어야 설득력이 있지 누구한테는 받고 누구한테는 안받고 한다면 형평의 원칙에…
○이수근 위원 그리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이게 만약의 경우 통합공과금징수특별조례가 통과가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된다고 본다면 이 몇달간 유예기간을 둬가지고 홍보를 하는것이 안좋겠느냐, 실지 조금전에 이용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태 안낸 집에서는 상당한 반발과 상당히 시끄러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집행부서에서 상당기간 홍보를 한후에 징수하는 그러한 대책을 세우는게 좋겠습니다.
바로시행한다 그러면 뭔가……
○총무국장 장창익 업무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이조례를 만들어 의결을 해주신다고 되어지면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조사원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줘야 합니다.
이 조사원은 완전히 전체수도나 상.하수도 모양으로 주민등록번호 들어가는 모양으로 코드남바가…
이조사기관이 당초 계획대로 하면 2개월이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일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시일내에 이 교육을 하고 이 인원에 대한 활용을 하고 밀리더라도 회계 다음에 전산 업무 절차까지 갖추어질라 그러면 지금 추정으로 봐가지고 8월 1일도 빠듯합니다.
당초안대로 7월 1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지금 안으로는 8월 1일 시행한다해도 1개월 약 50일 밖에 안남았습니다.
그러면 이많은 업무량을 전산처리로 우리 욕심에는 불가능하면 또 시행기간이 저절로 늦어지고 다만 조례를 하고 나면 저희들이 전수적인 업무를 전문기관에 용역을 받아가지고 지시를 받아야 공증인들이 받을수 있습니다.
시장님 말씀하시는 안을 충분히 주민홍보도 아울러하는 방향으로 해서 물의나 충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만약의 경우 조례의 재정안인데 이 조례는 95년부터 실시한다 하든지 뭔가 이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전문위원 이종명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행은 7월1일부터 해도 적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은 이 조례가 효력을 7월 1일부터 발휘한다는 것이지 7월 1일부터 바로 징수에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제가 그점은 아는데 실제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별 문제입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큰일도 정부차원에서 남았고 시끄러우면 오히려 덜 좋은게 아니냐 그래서 금년은 넘기고 나서 징수하는 그런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총무국장 장창익 딴 시군이나 저희들 시군에서도 5개 계획 실시중에 저희들이 마지막 막내로 따라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거는 지역별로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전기 같은거는 많이쓰고 요금 많이 내고 물많이 쓰면 나중에 이해가 가는데 T.V 는 한가구에 한대라 해도 지금까지 안내고 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고지서를 발급해서 징수한다고 한다면 조세부담을 상당히 느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걸 방송국하고 현 수준대로 한다. 지금 5억 거두는 것 같으면 5억 수준에서 한다 그래야지 시민들이 부담을 안느끼고…
○총무국장 장창익 일단 조사를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실지 20%, 30%도 안냅니다.
○이용원 위원 대행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총무국장 장창익 저희들 관리부담 부서 제안 관계는 아직 저희가 지금 발주를 못했습니다.
그내용은 일반적으로 관계 기관의 협의결과를 보면 여러해동안 수입된 금액에 기준을 둬가지고 배분이 되는걸로 봅니다.
○이용원 위원 제 질문은 그게 아니고 통합공과금 제도를 하는것 같으면 시한부 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존치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장창익 지금 봐서는 시한부는 아닌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점차 확대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시행이 안되겠습니까?
저희들 도에도 경주는 이미 가장 오랜 기간동안 시행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정착이 됐습니다.
좀 늦은감이 있습니다마는 모두 걱정하시는 대사라든가 운영의 묘는 법의 허용 범위내에서 최대 시민의 편에서……
○박수봉 간사 T.V 시청료는 형평에 맞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어려운 가정에는 방한개에 하나밖에 없고 조금 여유가 있는 집안은 5대, 6대 있을수 있는데 한가구에 하나씩 요금을 내야 됩니까?
○총무국장 장창익 방송법에 법의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이용을 해야 하는 문제가 조사과정에서 생기면 방송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히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연 위원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징수과정이나 조사과정에서는 마찰이 좀 심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T.V 시청료 받으러 오는 수금원들을 보면 1년걸 한번에 내면 2달은 디스카운터 해줍니다. 그런데 통합고지서가 발부되면 1년 12달 다내야 되기 때문에 마찰이 있을것이고 하니 계몽을 잘해야 될겁니다.
○총무국장 장창익 저희들이 충분한 교육을 시켜가지고 조사요원들한테 교육을 열심히 시켜 마찰이 안생기는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를 했는 그 포항이나 포항은 조례가 28일날 통과됐는데 20일부터 조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조사가 되어가지고 포항, 안동, 경산은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저희들도 지금현재 도저히 일정상 안맞아서, 하지만 8월 1일자로 해서 한달 늦춰서 저희들은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시행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김태연 위원 그래서 사람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누가 이랬나 하면 우리시의회에서 공과금 추징했다 이런단 말입니다. 이러면 반발을 살거란 말입니다.
○총무국장 장창익 예, 시의회로 하여금 시민들에게 누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토론 해주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에 앞서 제가 본위원회에 한번 전문위원도 계시고 하니까 한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안건하고는 별개지만 우리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여기도 보면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우리가 심사를 반대를 하지않으면 심사가 통과됐다고 이걸 본위원회에서 가결을 합니다.
이것이 본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가결할때 이것이 어느정도의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걸 한번 예를든다면 만약에 반대를 하면 여기서 부결된다는 뜻이면 여기서 심사보고를 할때는 완전히 가결되었다는 뜻이다 이거지요.
○전문위원 이종명 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보면 제목이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인데 위원회에서 본회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유예 기간을 제외한 7일이내에 의장 또는 제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그 의안을 본 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2항에 보면 제1항의 단서의 요구가 없을때에는 그 의안은 폐기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는데도 만약 부결이 된다면 부담된데로 본회의에 상정이 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가결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위원회에서도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동의로써 의결이 됩니다.
○위원장 이대일 방금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것은 분과위원회에 상정되어서 심사를 한결과 우리가 가결하지 않고 폐기하는 과정인데 단지 우리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우리들 전체가 이것을 찬성하는 방안으로 됐을때 이것이 어떤 뜻을 가졌나 이뜻입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통과시킨다는 것이 일단은 가결된것인지 심사만 하고 보내는 것인지 이것이 앞으로 의회운영에 룰이 서야 될것 같습니다.
○박수봉 간사 위원장님, 총무위원회에서 일단 통과가 되어야만 본회의에 상정이 됩니다.
통과안되면 본회에 올라 가지를 않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그러면 이 본위원회에서는 뭐냐하면 가결로 완전히 심사를 해가지고 통과되었다는 뜻인가요. 심사만 했다는 뜻입니까.
○전문위원 이종명 여기서 부의를 해야지요.
○김시구 위원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안건이 일단 총무위원회 안같으면 총무위원회에서 일단심사를 해서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는걸로서 의결을 봤다고 가정했을 적에 이 본회의 안건 상정했는 이 총무위원회에 의결된 것이 어느정도 본회의에 효력이 나타나느냐 그얘기 아닙니까?
여기서 본회에 상정했는게 분과위원회 별로 상정했다고 해서 그 효력이 본회의에 가서 어느정도 나타나느냐 그런거는 규정된 게 없지요. 그냥 참고로 본회의에서 의장이 다룰적에 이게 총무분과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이니까 참고로 해주십사 하면 전위원들이 참고로 한번 봐주는거고 안그러면 자기 각자 알아서 생각하는 거고 아마 그렇게 되는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폐기한다하면 만약에 폐기할수 있는 권한이 분과위원회에 있다면 일단은 우리 원안대로 통과시킨다는 전제로 심사를 마쳤다고 이래보면 단순하게 요식적으로 형식적인 절차만 해가지고 심사만 보고하나 이게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김시구 위원 아마 전문위원이 읽는걸 잠깐 들었는데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여기에서 본회의에 상정 안할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본회의에 올릴까 말까 이걸로 가결해서 올리지말기로 가결되면 끝나는 겁니다.
○박수봉 간사 그런데 제가 전번에 신문을 한번 봤거든요. 항에 보니까 총무분과위원회에서 9대1로 가결 됐어요.
분과위원회에서 투표를 했는데 이게 만약 부결되면 본회의에 올라갈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투표를 해가지고 여기서 가결되야만 본회의 상정되는 거지 여기서 어떤 의회에서 하는 하나의 의견사항으로 넘기는 거는 아니지 싶습니다.
○김시구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 부결해 버리면 안올라가고 가결되면 올라가고 말이 좀 틀려서 그렇지 순서는 같은거지요.
○전문위원 이종명 참고로 위원회 회의규칙에 대한것을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 제55조에 보면 위원회의 의사의결 정족수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제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석일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방금 이야기는 3분의 2는 의사정족수고 의사가 결정이 되는거는 3분의 1만 있어도 되는데 의결에 대해서는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동의로써 의결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내용중에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냐 안할것이냐를 원안대로 할것이냐 안할것이냐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가부 표결에 의해서 결정지으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찬성토론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용원 위원 주민의 편의를 주고 또 사회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통합공과금 제도를 정식으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대일 더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 구미시통합공과금징수특별사업조례 안건에 대한 질의는 종결됐고 토론도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해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본회의에 상정하는데 표결에 대해서 방법이 계시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시구 위원 거수로 합시다.
○이수근 위원 개의 있습니다. 무기명 투표로 합시다.
○박수봉 간사 개의에 재청합니다.
○위원장 이대일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약간 소란)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요.
회의진행에 미숙한 것은 양해를 받겠습니다.
일단은 표결방법을 비밀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게 되었으니까 앉으신 차례로 나가서 하시고 검표는 전문위원과 의사과장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회의에 상정되면 찬성이고 본회의에 상정시키지 않고 우리 본위원회에서 폐기할라하면 반대로 이렇게 표결하면 되겠습니다.
투표는 앉은 순서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개표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찬성투표한 분이 7분이고 반대는 없고 기권하신분이 2분입니다.
그래서 본안건을 내일 2차본회의에 상정하게 됨을,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담당과장님께서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장창익 제안되었으니까 상정키로한 조례가 개정이 되면 통합공과금에 대한 조례 내용에 있는대로 검침 실사업무 대조확인 업무입니다.
독촉장 송달업무 거기서 발생하는 민원업무 혹은 주민과 업무와의 중계업무, 자원의 변동사항등을 동장한테 위임하는 업무이기때문에 다시말해서 통괄하는 감독업무 이외는 동장님이 주민하고 제일많이 접하기 때문에 위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위 조정 민원업무만 저희들이 시에서 다루게되고 인력관리나 업무전반이 동장님한테 가겠습니다.
동장님 책임하에 이 조례는 역시 동시 개정도 가능하고 또 사후 재정도 가능하나 일괄처리를 위해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또 건설분과 위원회에서 하고있는 폐기물, 상수도, 하수도에 관계되는 조례도 자동 해당되는 부분만은 개정이 동시에 됩니다.
그렇게 참고로 가결해 주셔도 별 문제는 없는걸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대일 그러면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에 부수되는 조례안을 가지고 또 방금 총무국장님의 설명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같이 일괄 상정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 재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는데 심사에 앞서 한 30분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30분은 너무 많고 10분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2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7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대일 본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미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해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부터 듣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진성 구미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 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새마을이동도서관(이하 "이동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관리) 이동도서관의 설치.관리는 새마을문고중앙회 구미시지부(이하 "문고지부"라 한다) 회장에게 위탁한다.
제3조 (사업) ① 이동도서관은 독서를 통하여 주민의 정서순화와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함으로서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도서의 수집 및 순회 대여
2. 독서상담 및 자문
3. 국민독서 진흥운동
4.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홍보
5.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② 이동도서관의 사업은 주민에게 무상으로 행한다.
제4조 (운영위원회) ① 이동도서관 운영에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문고지부에 이동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문고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 문고회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구미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1인.
2. 새마을문고지도자 2인이상.
3. 기타 독서운동 분야에 식견이 높은자 3인이상.
제5조 (예산 및 결산) ① 이동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구미시 보조금과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 문고지부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회계년도가 개시되기 3월전까지 구미시장에게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미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받은 보조금의 금액을 조정하여 당해 회계년도의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문고지부 회장은 구미시와 예산에 계상된 보조금의 금액이 확정된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회계년도가 개시되기 전까지 이동도서관 예산안을 수립하여 구미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문고지부 회장은 회계년도 경과후 3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미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직원임용) ① 이동도서관 직원은 문고지부회장이 구미시장과의 협의를 거쳐 새마을문고중앙회 경상북도 지부회장의 승인을 얻어 임용한다.
② 이동도서관에는 1개 차량에 사서 1명과 운전원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직원을 둔다.
③ 이동도서관 직원의 인건비 지급 기준은 당해 년도의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급여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지도.감독) ① 구미시장은 문고지부회장의 새마을이동도서관 설치, 운영업무 전반에 관하여 지도 감독한다.
② 이동도서관의 직원 임용 기준등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새마을문고중앙회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새마을문고 중앙회 경상북도 지부회장은 이 조례 및 제2항의 새마을문고중앙회 회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고지부 회장을 지도 감독한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위원장 이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설명하실게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진성 92년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추진 지침이라해서 이 목적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으로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이동도서관을 제공함으로써 독서인구의 저변확산을 통한 주민정서 순화와 새마을운동의 인식을 새롭게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에 차량 1대이상 운행토록 하고 경상북도에는 포항, 구미입니다.
확보기간은 92년도 말까지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도비 25% 교부세고 시비 75% 입니다.
총 계상 8천만원에 차량비 3천만원, 인건비 2천5백만원 도서 구입비 2천만원 기타 운영비 5백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기관은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새마을 문고 시지부에서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 구입은 새마을 문고 중앙의 선정 도서 목록을 토대로 해서 구입하도록 양서 위주로 주민의 선호도를 참작해서 구입토록 돼가 있고 대출과 반납은 대출 대상은 관할 지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에 한하고 대출기간은 2주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일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요.
○전문위원 이종명 예, 지금 새마을 과장님의 보고드린 내용중에서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는 보호법이 없습니다. 보호법에 의해서 하는것이 아니고 들리는 이야기로는 지금 중앙의 내무부에서 보호법을 재정중에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시책으로서 추진을 하고 있고 추진내용은 방금 새마을 과장님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그러면 다음은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 이수근 위원 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상당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휴식시간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동도서관 이문제는 실제 우리 구속시민을 위한 좋은 착안이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조금 전에 예산이 8천만원 소요된다고 하나 실제 해마다 책사는데 따른 시의 보조금이 상당히 예상이 됩니다.
이 문제도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상당히 심사숙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여기지는 사항이고 이 보조금은 도에서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새마을 파트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2천만원 되는거……
○새마을과장 김진성 도비 교부세 입니다.
○이수근 위원 그런데 이게 도에, 내무부의 정책이라고 한다면 실지 시의 정책이나 예산은 극히 필요없는 겁니다.
내무부에서 이것좀해라 하고싶으면 보조금 조금 줘가지고 빨리해라 이런 얘긴데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도에 도립도서관이라고 해도 도 전체를 생각해야 될 문제지마는 기이 구미시에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은 현재 세울 계획이 구미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진성 시립도서관 계획 있습니다. 짓고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짓고있다면 시립도서관에 또 책이 필요하고 인력이 또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을 여기보세요. 4조에 보면 운영위원회하는 조례중에 위원회 회의할 때 또 여기 수당줘야 합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또 책을 살때도 매년 책을 갈아줘야 되기때문에 책사는 예산도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도립도서관이 있고 시립도서관에 또 보조를 해야 됩니다.
또 여기다 보조를 해야되고 2중 3중으로 하는것 보다는 시립도서관에 오히려 이 예산을 보조해서 더욱 활성화 시키는 방안 이런것을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진성 거기에 대한것은 세부적인 지침을 내린 도에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거기 시립도서관에 도서를 살적에 과연 도비 지원을 해줄거냐 하는것도 절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시립 도서관이 건립되면 거기에 따른 운영을 맡은 분이 다시 별도로 계획을 할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같이 검토하도록……
○이수근 위원 제가 알기로는 A라는 이책한권을 시립도서관에서 구입을 해야되고 이를테면 새마을문고에서 운영하는 새마을이동도서관에서도 A라는 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지말고 이걸 통합해서 시립도서관에다가 한다면 책을 얼마든지 부수도 메꿀수 있고 거기에 예산을 준다면 더욱 활성화 되지 않겠나 이렇게 여겨집니다.
○새마을과장 김진성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되는것 같습니다.
○이용원 위원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면부에 도서관이 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우리나라에는 공공도서관이 전국적으로 한 백여개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책을 가까이하고 싶어도 가까이 할수 있는 혜택을 못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적 공간적 제약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 집집마다 책을 갖다주고 하는 가운데서 책하고 가깝게 할 수 있고 또 책이 백년대계를 위한 하나의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구미에도 이동도서관을 만들어서 책을 읽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책을 전해주고 또 책하고 가깝게 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예로 지금 경산시.군에 이동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제약과 조건때문에 이것이 보급이 안되고 있는데 이번 내무부의 정책사업에 이렇게 이동도서관 사업을 펼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이동도서관하고 그냥 도서관하고 차이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으로 도서관을 이용 못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위함이고 또 책읽는 풍토 조성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할 적에 기이 시에도 예산은 확정되었고 도에도 교부금이 교부가 되고 하니까 이 사업은 중점적으로 채택해서 펼쳐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수근 위원 동의를 합니다마는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립도서관에도 이동문고를 해가지고 차로 지금 책을 주고 있습니다. 있고 시립도서관에는 이동 도서관으로 활약을 합니까? 안합니까?
○새마을과장 김진성 그것은 아직 계획 없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게 언제 준공입니까?
○총무국장 장창익 금년 연말입니다.
○이수근 위원 제가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똑같은 우리 시민의 문화혜택인데 이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실지 우리국민 독서 인구가 극히 일본에 아주 뒤지는 형편이고 독서인구 증가는 국가 백년 대계에 아주 바람직한 일인데 시립도서관을 지금 짓고 있는 이마당에 거기에 예산도 상당히 많을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예산을 한 곳에 집중시켜서 아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책도 많이 사고 할수있게 해달라는 이런 주문입니다.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곳에 오히려 투자를 많이해라 그런 말입니다.
○최성화 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을 하다가 시립도서관이 다 지어지면 이동도서관은 시립도서관으로…
○이수근 위원 아니지, 이거는 별개지요. 조례자체를 재정하는데……
○이용원 위원 이것은 민간운동 입니다.
민간이 독서 인구를 확보를하고 또 책읽는 풍토조성을 위해서 민간이 하나의 새마을운동으로 하는 겁니다.
책읽는것은 다좋아 하지만 우리한국 사람은 1년에 책 3권도 못읽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1년에 17권씩 책을 읽습니다. 그럴적에 이책을 많이 읽는다는 뜻은 내일을 보장받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찌기 일본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오늘날 일본의 부를 가져왔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이 많이들고 하지만 이 책읽기 운동은 바로 때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이런생각이 되어져서 좀 막대한 예산이 들더라도 이 운동만은 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마을과장 김진성 감사합니다.
참고로 미국, 영국, 일본에서는 연간 독서량이 국민1인당 35권에서 40권 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3.75권 밖에 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독서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서 시민정서 문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강병만 위원 그러면 이동도서관은 책 종류가 보통 어떤걸로 하는지 목록이 나와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진성 목록이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책은 중앙에서 우량도서로 지정된 도서목록을 토대로해서 양서 위주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병만 위원 만약에 시립도서관이나 그런데서는 전문적인 서적이 필요한거고 이동도서관이라 하는데는 전문 연구 도서 같은것은 안될거 같으니까 책종류가 달라야 될것 같은데 두가지다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용원 위원 말하자면 농사짓는 사람은 농민서적이 필요한거고 또 청소년한테는 청소년한테 맞는 도서가 있어야 되고……
○이수근 위원 시립도서관에도 시민이 필요로 하는 책갖다 놔야되지 시민도 읽도 안하는 그런 책을 갖다놓으면 책 종류는 제가 생각할때는 거의 대동소이 해집니다.
○강병만 위원 그것은 그렇게 안되지요. 공부를 하는 사람하고 농사를 짓는 사람하고 판이하게 틀릴거 아닙니까? 나름대로의 전문서적을 봐야 되니까
○이수근 위원 지금 그러면 도립도서관에서 이동문고를 해가지고 책주는 것은 전문서적을 갖다 주는 겁니까? 거의 같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것은 이 책종류가 거의 같은것을 세군데로 나누어 놓는다면 같은 책을 사기위해서 예산만 오히려 분담하는 더 소비되는거 아니냐 그래서 전문서적도 갖다놓고 이걸 또 이동도서관에도 갖다놓고 전문서적 참고서 필요한 사람은 참고서 봐야될것이고 전문서적 필요로 하는 사람은 봐야 됩니다.
이동도서관이라 해서 꼭 잡지갖다 놓는거는 아닐겁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과장님도 설명하셨지만은 양서 채택한 대로 한다 그러면 또 구미시민에게는 극히 필요하지 않는 이러한 책들도 사라 이런지시가 내려올지도 모르는 이런 문제가 대두된다 하는것도 염두해둬야 된다 이겁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시립 도서관에 비치하는 장서는 어느정도는 보존용 성격도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대출이 가능하고 열람이 될 수 있도록 항시 보존이 되어야 되고 이동용 도서관은 시립 도서관에서 이용한다 하더라도 별개의 책을 천권이면 천권, 만권이면 만권을 준비해서 그것은 차에 싣고 다니는 거는 별개로 운영이 되어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정동 위원 과장님, 한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도립도서관에서 이동차에 싣고 다니면서 책을 빌려준다는 건데 구미시에 지금현재 예산이 4천만원 책정된 이 예산을 도립도서관에 지원을 해줄수 있는 명목이 됩니까? 그거부터 알아본 다음에 이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김진성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하는것 하고 문공부에서 하고 이래서는 안되는 걸로……
○박정동 위원 안된다면은 이동도서관을 만들어야 된다면 4천만원 돈이 적지만 여기다 투입을 해야되고 지원해 줄수 있으면 다시 의논해 가지고 지원해 준다든가 안해준다든가 이두가지 방법이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대일 아까 제가 말씀 대강 했습니다만 이게 현재 도립도서관하고 앞으로 우리가 건립중인 시립도서관하고 이것은 새마을운동 차원에서의 이동도서관하고는 목적이 틀립니다.
이것을 보류를 하든 폐기를 하든 근본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저로볼때는 이것을 도립도서관에 우리돈을 준다는 것은 논리가 안맞습니다.
시립도서관에는 별문제 입니다. 시립도서관에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지금 현재 새마을문고 지회에 넘기지 말고 앞으로 시립도서관이 건립되거든 이동을 하는데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하나의 계를 만들어서 하는것은 별문제고 그걸 위해서 보류를 하든지 안되면 지금 그것이 될때까지는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이동도서사업을 이대로 예산대로 해보든지 이렇게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이용원 위원 시립도서관이 생기더라도 시립도서관에 가는 사람에게야 도서하고 접할수 있지 가만히 앉아서 도서하고 접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이수근 위원 거기도 이동 문고를 만들면 될게 아니예요.
○이용원 위원 아니지요. 시립도서관이 생기면 시립도서관에서 이동도서관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새마을과장 김진성 그거는 별도로 시립도서관이 건립되면서 운영을 하는것은 그때 결정해야 될 사항 입니다.
○이수근 위원 이것은 그러면 차기 우리가 좀 더 연구해 가지고……
○최성화 위원 만약에 이 사업을 안하게 되면 2천만원 도비를 반환해야 됩니까?
○새마을과장 김진성 예.
○위원장 이대일 언제까지 입니까?
○새마을과장 김진성 금년도까지 다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금년 연말까지 설치안하면 반환됩니까?
○이용원 위원 반환되면 그 혜택이 딴 시군으로 가는거지.
○새마을계장 강길수 서울특별시에 작년에 해보니까 잘되고 해가지고 전국 시도에 20만이상 인구가 되는 시도에는 일체 금년내로 시행을 해라 해가지고 2천만원 책정되었고 경상북도에서도 내년부터는 전 시군에 하도록 하는 방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발전 될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새마을 운동 차원인 민간 주도로 책을 볼수 있는 시간과 공간과 기회를 주게되는 민간운동 차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 하는것을 말씀 드립니다.
○김시구 위원 그러면 올해 금년도 처음하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김진성 예산이 지금 약 8천만원 있는데……
○김시구 위원 해마다 이걸 하게되면 예산이 대충 어느정도 들어갑니까?
○이수근 위원 첫 구입비 같은것은 시에 예산 주시요하고……
○새마을과장 김진성 차량을 사게되면 차량에 3천만원 예상합니다. 8천만원 중에 그러니까 인건비가 2천5백만원, 도서구입비가 2천만원이 처음 개설할 적에 그렇습니다.
기타 운영비 5백만원 있는데 도서구입비도 필요하고 차량은 운행비만 따르면 되겠고, 차량사는 구입비는 빠지게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계속 같이 들어갈겁니다. 도서구입비는 해마다 양서가 나오기때문에 처음할 때 만큼 2쳔만원 이렇게는 안들지마는 조금조금씩 사야되니까 필요하죠.
○이용원 위원 인건비는 2천5백만원 더가는데 운전사 한사람, 사서 한사람.
○새마을과장 김진성 예, 2사람 입니다.
2사람 그렇게 들어갑니다. 지금 새마을지회에서는 직원들하고 같은 급료기준이 매년 지정이 돼 나옵니다. 그대로 주는 예산입니다.
○이수근 위원 과장님, 우리 지회장님 계십니다마는 실제 이런거를 할라 그러면 내무부에서 새마을로 예산을 줘가지고 새마을로 뭔가 내려가지고 운동을 시켜야 옳게 시키는 겁니다.
○이용원 위원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구미시문고에서 지금 한 구좌당 5천원씩 해가지고 도서모으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관에 무슨 예산만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민간 운동으로 도서모으기 운동을 병행해 가지고 그야말로 책보기운동을 민간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겁니다.
○김태연 위원 제가 생각해도 도립도서관이다 시립도서관이다 또 새마을이동도서관이나 우리 시립도서관이 완공되면 거기다가 새마을차원에서 부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동도서관을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수근 위원 시립도서관에는 시청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 이거는 민간운동으로 하는 겁니다. 운영을 해도 예산들어가는 것은 거의다 시에서 부담합니다.
이번에 겨우 2천만원 보조를 했지마는 이것으로 거의 끝납니다.
나중에 책사는거 이런것은 예산 전부 주시요 해가지고 인건비하고 전부 시예산이 나가야 되니까 방금 김태연 위원님 말씀대로 시립도서관에다가 새마을 파트를 넣어가지고 운영을 같이한다면 책사는데도 양서도 더 확보가 되고 그만큼 더많이 구입도 할 수 있다.
○이용원 위원 한가지 예를든다면 농사짓는 사람이 시립도서관 지어놨다고 도서관 이용하겠느냐, 농사짓는 사람한데도 도서관에 직접가서 책을 읽도록 하는 이것이 효과적인 도서보급 운동이 아니냐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대일 이렇습니다.
아까도 방금 김태연위원께서도 시립 도서관을 앞으로 운영하면서 이동도서계를 만들수도 있고 지금 사실 우리들이 종종 사석에 앉으면 시민들의 여론을 의식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새마을문고 지회를 불신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얘기가 시립도서관에 이관하자고 하는 이야기도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새마을운동에 지금은 정신운동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민간 자발적인 운동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 이단계에 우리들이 어떻게 하자 이걸 시립도서관으로 옮겨보자 여기는 못주겠다 그럴때 우리들이 앞으로 시민들의 어떤 저항을 어떻게 받나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들 새마을운동하는 사람 못믿고 그러면 의회에서는 새마을운동의 창도들이니까 지도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 시민들의 마찰을 어떻게 소화시키나 이게 참 문제입니다. 우리가 볼때는 객관적으로 얘기합니다.
○이수근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지말자, 하자하는 결정을 하지말고 좀더 우리가 이문제에 더 깊이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기 위해서 이걸 차기 회의로 상정을 미루는 것이 안낫겠느냐, 이러한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더 연구 검토 해서 바람직하기는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김시구 위원 정부차원에서도 상당히 좋다고 내려왔고 이게 잘못하면 우리 의회가 결정을 잘못한다든지 이러면 우리 의회가 우를 범하는 일이 상당히 많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거는 신중하게 다뤄서 채택할것은 채택하는것이 좋겠는데 이 독서문제는 시립도서관이 백개 생기더라도 이동도서문고가 필요할때는 필요하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에서 보아야 될 사정이 있는거고 이동도서실에서 잠깐 잠깐 책 빌려가 볼수 있는 상황이 되어있는 거고, 제개인이 생각할적에는 도에서 하는것하고 시에서하는 것하고 또 읍부분에서 할수 있다면 단위별로, 또 동네에서 새마을문고 운동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무슨 독서운동이 일어나서 한다면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수십군데서 할수 있는 이런 운동이 일어나면 더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이중됐다고 해서 뭐되겠느냐 이런식이 아니고 이런것은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운영의 묘가 지금 그 어떤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잘해 줄것이냐 안해줄것이냐 거기에 지금 현재 귀착이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는것을 원칙으로 세워놔 놓고 여기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운영을 잘할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최성화 위원 지금도 각동으로 마을문고 있지 않습니까?
○김시구 위원 많이 있을수록 좋다 이런사업은 안그래도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독서읽는 비율을 보면 3.75% 인데 다른데는 4-50% 된다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유명무실화하지 않도록 지금 현재 지도감독하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하되 운영의 묘를 살려 잘 살리되 이것은 해주는것을 원칙으로 하자 이거지 도에서 교부금 나오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할적에 이 시기에 해야되지 지금 현재 늦추었다 하면 1년후에 이걸 다시 고친다 그런 형편인데 이 시기에 잘 운영해서 운영의 묘를 잘살리는 방향으로 해보자 하는 바램입니다.
○이수근 위원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도 좋고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정말 찬성할일은 찬성할일인데 시립도서관도 금년내에 완공된다 하더라도 완공이 다되면 또 거기에 대한 계획도 수립되고 예산도 또 수립되어야 될줄로 압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우리가 심사숙고 해서 다루자는 것이지 반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차기 회의로 넘기자는 겁니다.
○이용원 위원 시립도서관에 기능과 역할하고 이동도서관의 역할하고는 틀린다고…
○이수근 위원 기능과 역할 하는것은 왜 기능과 역할이 다릅니까?
시립도서관도 시민을 위해서 책보기 운동을 도립도서관도 지금 이동문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자주 그런게 많이 생길수록 좋다 이겁니다.
○이수근 위원 좋지요. 좋은데 과연 시립도서관에도 그 예산이 얼마만큼 소요되는지 아직까지 모르겠고 아마 김태연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첨가해 가지고 한다면 시립도서관이 더 활성화 되고 거기에 이용원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그대로 제기능을 하고 시립도서관에다 이걸 첨부해 가지고 더 활성화 되도록 하는 방안도 연구할 과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뜻이지 하지말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이게 이렇습니다.
재검토 하는것은 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 여기에서는 이번 회기에서는 폐기된 걸로 봐야 안되겠습니까?
새로운 안으로 상정해야 되지요.
○김시구 위원 전문위원 이안은 이미 예산이 확보된게 4천만원이 있으니까 이 안을 지금 현재 폐기라는 말은 하지말자 이거지요. 이미 예산이 4천만원 되어있으니까 4천만원 한도 내에서 새마을문고 이안을 갖다가 일단 채택만 해놓고 실시시기는 예산이 모자라면 실시시기는 다음 년도에 우리도 예산을 다시 수립해서 내년 93년도 가서 실시한다든지 이런식으로 해서 하면 되는거지 이걸 폐기시키지는 말자는 겁니다. 왜 좋은 운동을 폐기시켜야 되느냐 이겁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폐기와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겁니다.
○총무국장 장창익 이왕에 중앙에서 관심을 갖고 시책상 밀고나가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는 도의 시범사업입니다.
앞으로 구미시가 그 시책을 찬성하는 쪽으로 해주시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범위내에서 그에 적절하게 오류없이 위원님들이 제기한 문제점을 실시과정에서 사실 누가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강조라 하기보다는 부탁하고 싶은것은 한 장소에 설치되는 것보다는 도서관은 도서관대로의 역할이 있는것이고 이동을 하면서 책을 보게하는 것은 다 나름대로 역할이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욕심으로는 부락당 도서관 하나씩 다있고 거기에 하다못해 책을 이동하면서 반별로 나누어 볼수 있는 기구가 된다면 가장 이상적인게 안되겠느냐 일단 중앙의 지원도 있고 하니까 그범위 내에서 시도를 해보시고 추경문제나 부족한 예산이 발생해서 산다면 그 부분은 예산에서 다루는 것이 운영의 묘가 아닌가 합니다.
다만, 중앙 시책에서 내려온 것을 구미시는 이걸 보류 하자 그러면 중앙은 무엇을 연구했나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해보니까 이것이 필요하더라 또 특히 민간운동으로 효과가 있더라 이러니까 이것이 내려온것이지 해보지도 안하고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참작을 해가지고 중앙에서 확정이 되었으니까 시행이나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나오는 것은 수시로 의회에 보고를 들여가지고 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기이 계산된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국장님 한가지 저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선행되어야 됩니까?
예산이 먼저 올라와야 됩니까? 의회에 조례 제정도 아직까지 없이 한마디 설명도 없이 예산에 부쩍 올려가지고 이것은 순서가 맞다고 봅니까?
무슨일이 조례가 되고 계획이 되어야지……
○총무국장 장창익 무엇이 선행인지 하는 것은 아직 법률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조례안도 이미 내려와 있었으나 행정 기구로서는 집행부서로서는 그 절차를 갖추느라고 예산 요구시까지 갖추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교롭게도 병행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에서는 집행이 조례 개정의 절차를 갖추고 있는 단계에 있었고 예산은 다급하게 올라와 버렸고 그래서 지침 그대로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다.
○이수근 위원 왜냐하면 이 구미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설치조례가 통과되어야만 그 예산이 필요한게 아닙니까? 맞지요.
조례 이것을 해놓고 예산은 먼저, 제가 알기로는 8천만원 인가 올렸는데 얼마가 삭감 됐습니까?
○위원장 이대일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데로 설명하겠습니다.
예산 제도와 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규정이 있더라도 법규가 뒷받침 못하면 지출 못하는거고 또 법규에 제도가 있더라도 예산에 반영안되면 집행못하고 선후관계는 없습니다. 예산이 반영되었고 이것은 재정상에 말입니다. 예산회계제도가 예산에 아무리 반영되어도 처음으로 하는것이 주로 그렇습니다.
계획적으로 하는거는 별문제인데 예산에 아무리 반영되더라도 이런 조례가 없으면 지출못하는 거고요. 또 이것이 조례에 있었다 하더라도 내년에 가가지고 예산에 반영 안시키면 계속 사업을 못하고 이렇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진성 예산이 왜 그렇게 올라갔나 하면 작년 1월초에 작년도 당초예산 편성할적에 예산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확보해라 이래서 도에서 지시가 내려와 당초 예산에 저희들 예산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8천만원 다 되었었는데 그게 추경과정에서 과목을 문고에서 운영을 해라 이랬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보조금으로 과목을 바꾸다 보니까 8천만원 새로 올라간게 돈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들은 돈 확보했다가 감한 겁니다.
○박수봉 간사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추경에 어차피 도비 2천만원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추경 2천만원 줄때는 사업을 하라고 예산을 줬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차기예산을 잡으면 되니까 우선에 4천만원 가지고 실시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걸 본회의에 정식적으로 상정시켜 카지고 통과시켜 주는 방향으로 합시다.
정부나 어디서 참 권장이 될 사업이니만큼 임시예산이 올해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4천만원에 대해서 시행하고 부족한 예산은 추경이나 다음에서 잡아 집행하면 되니까……
○의장 문창식 운영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온게 재검토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협의를 해가지고 일단 올려봐요. 올리는것은 모르겠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수근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왜 재검토를 하자 하는거는 뭐냐하면 이 좋은사업은 사업인데 아직까지 위원 전체에서 모른다 이겁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올려가지고 저쪽에서 부결된다면 오히려 더 못하다. 그래서 차기로 충분한 인식을 시켜가지고 하는것이, 가부 결정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차기로 미루는걸 유보하자 그런쪽으로 나온겁니다.
○위원장 이대일 저도 우리끼리의 토론이었는데 박간사 말씀도 있었고 부의장님 말씀도 있었는데 아까 제가 설명한 것도 아무리 조례가 있더라도 돈이 없으면 못하는 거고요. 반대로 이야기 안합디까, 제가 볼때는 이것을 일단은 조례를 통과시키고 돈은 4천만원 뿐이니까 4천만원 이상은 집행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여러 가지 대외적인 명분이라든지 또 앞으로 이러한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독서인구 저변확대 문제는 우리는 일단 법을 했으니까 의욕적인 긍정적인 면을 보였다는 겁니다. 예산 모자라는 것은 앞으로 민간단체에서 찬조를 받던지 도서구입을 하는데 찬조를 받든지 하면서 새마을 차원에서 일을하고 일단은 제가 볼때 이것은 통과시켜서 4천만원 이상은 집행을 못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일단 우리 의회에 문화사업 체면을 맞춰주는 것이 안 낳을까 싶습니다. 예산 없는것은 집행 못하거든요.
○김시구 위원 동감 입니다.
○위원장 이대일 여기서 부결시키면 폐기입니다. 사실 아까 보류이야기 나왔는데 아까 기간을 묻잖아요.
이번 회기중에 만약 보류 했다가는 다음에 7일이나 또 해가지고 안올라오면 폐기된까 우리가 부결시키는 것과 다름없다 이겁니다.
○이수근 위원 부결은 우리 전체에 의해서 만약에 부결된다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못한게 아니냐 이런 의문점에서……
○전문위원 이종명 그렇게 되면 대외적으로 공포가 되고 하니까 문제가 많아지죠.
○박수봉 간사 부의장님,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더 연구를 하자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류를 시켰는데 저희들은 예산을 2천만원 해줬는데 다쓰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이수근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먼저 올라왔더라면 먼저 예산 삭감을 안해야 됩니다. 해줄바에야 8천 다줘가지고 하도록 만들어야지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례 통과되고 예산 4천만원 밖에 집행못한다 그렇다면 차사고 사람구하는 것만하지 아무것도 못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운영의 묘를 또 우리가 차기 약 7월 8월쯤이면 추경이 또 된다고 얘기를 듣고 했는데 그때까지 유보를 폐기해 가지고 다시 올리면 됩니다. 관계 없습니다.
여기서 특위에서 폐기되는거지 이게 폐기된다고 해서 전연 못올라 오는거는 아닙니다.
그때 또 올리면 되고 전체에서 부결되는 것보다는 유보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대일 유보가 폐기 아닙니까? 폐기인데 예를들어서 총무위원회에서 폐기한다면 대외적인 무기명투표로 표결할때 저 역시 찬성입니다.
여기서 폐기 못하겠습니다.
대시민을 의식할때 보류하면 폐기라, 그러니까 우리 회의 규칙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되고 아까 회의규칙도 물으니까 7일전에 안하면 폐기라든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문제를 폐기했다하면 문제는 우리는 뭐죠.
총무위원회에서 그랬다할거 아니예요.
○이수근 위원 그러면 표결하든지 부결이 되든지…
○김시구 위원 시작은 해야될것 아닙니까? 시작은 해야지.
○이수근 위원 시작을 할것 같으면 이 중요한 사항을 알았으면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을 안해야 되는 겁니다.
○김시구 위원 예산 삭감문제는 제안설명도 안듣고 삭감했는지 어느정도 이유가 있었겠지요.
주먹구구식으로 삭감했는것은 아니지 않느냐, 삭감할때 잘못했으면 잘못한것을 시인하고 그대로 해줄거는 해주고 이래야지.
결론적으로 전부다가 이수근 위원이나 우리 의장이나 지금 말하고 있는 우리 위원들이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는 동감이 돼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동감이 되어 있으면……
그 절차상은 문제도 운영의 묘가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여기서 보류니 뭐 이런 이야기보다는 일단 이 안건을 채택해 놓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예산을 내년도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불려나가면 되지않겠냐 이겁니다.
여기서 왜 돈을 따져야 되겠느냐, 이좋은 사업에 웬만하면 총무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상정시키자 이겁니다.
상정시키는데에 나는 찬성 발언을 합니다.
여기서 결론을 짓자는 것이 아니고 본회에 올려보자 이겁니다.
○새마을과장 김진성 예산에 대한것은 인건비는 자꾸 설치를 늦게하게 되면 인건비는 줄어지는 겁니다.
○김시구 위원 가을부터 시작한다든지 금년도 말까지니까 늦게 시작하면 지금현재 예산책정하는 것보다 훨씬 줄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운영의 묘만 살리면 되는 거예요.
○김태연 위원 차사 놓으면 시행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김시구 위원 차를 금방 살 필요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채택해 놓고 슬슬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하면 될거 아니냐 이거지요.
○새마을과장 김진성 특수제작을 해야되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립니다.
○김시구 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왜 보류를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본회의에 상정까지는 하자. 부결되는 것은 본회의에서 하는것이고…
○이수근 위원 4천만원 가지고 시작하면 인건비 하면 책도 한권도 없이 인건비만 주고 책살돈 있으면 예산되면 책도 사가지고 이런단 말입니까?
○위원장 이대일 부의장, 아까도 우리가 토론하고 질의도 하고 했는데 근본은 조례를 우리가 재정 해가지고 공포된들 이법은 시행되었지만 예산이 모자라면 시행못하는거죠.
앞으로 눈치를 봐가지고 추경에 주면 거의 8월달이나 9월달에가서 집행부에서 추진할거고 의회 눈치가 안주지 싶으면 이것은 올해 1년은 보류 될거고 일단은 우리 명분은 우리가 뭐냐하면 이동도서관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해가지고 통과시켰다는 명분을 세우는 것이 낫지 싶습니다.
아무리 법이라는 것이 통과되어도 돈없으면 못하는것 아닙니까?
○박수봉 간사 그래 놓으면 나중에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거고……
○이수근 위원 시에 도서관에서도 하나 못하면서 민간단체에서 부터 시험대에 오르는건데 과연 뭔가 심사숙고 해야되지 좋은 사업이야 사업이지만 차라리 내무부에서 2천만원 주지말고 전체를 해가지고 주든지 우리가 2천만원 반납하고 시자체에서 하든지……
○위원장 이대일 어떤 방법으로 심사종결을 하면 좋겠습니까?
○김시구 위원 본회의로 넘기는 걸로 동의 합니다.
○이용원 위원 재청 합니다.
○이수근 위원 개의 합니다. 차기로 미루는걸 개의합니다.
○위원장 이대일 그러면 현재 상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 본안을 폐기하자는 개의안이 나왔습니다.
개의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개의안은 안으로 성립이 안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구미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를 종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는 구미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제정조례안과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구미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대한 보고문 작성이 시간이 필요한 모양입니다.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시간동안 약 3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27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대일 속개를 선포합니다. 3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채택에 대해서 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고서에 대해서 간사님께서 수고해 주십시요.
○박수봉 간사 예, 늦은 시간까지 상당히 수고 많았습니다.
심사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재정조례안과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 재정조례안에 대한 본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재정조례안의 설치목적은 상.하수도료, 전기료, 도시가스료, 폐기물수집수수료, T.V 방송료 등 각종 공과금을 일괄부과 고지함으로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수납율의 향상 및 검침원을 가장한 가정집의 침입 강도등 사회문제화를 사전에 방지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당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구미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 조례안 재정의 건은 도세의 수립 및 순회 대여, 독서상담 및 자문 국민도서 진흥운동 이동도서관 운영에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가 목적이므로 집행부에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서 상정키로 심사 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에서도 본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당위원회와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일 보고서 내용이 이렇습니다. 혹시 보고서 내용에 이의가 계시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일 본회의에 우리 3개 법안에 대해서 현재 박간사께서 설명하신 그 보고서 그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구미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은 위원장인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총무위원회 심사활동은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이대일
- 박수봉
- 김시구
- 이수근
- 이용원
- 강병만
- 최성화
- 박정동
- 김태연
○출석시청공무원
- 총무국장장창익
- 시민과장박헌규
- 새마을과장김진성
○서명위원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대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