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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1996.11.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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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11월 11일(월) 오전 10시05분

장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구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제출)

2. 구미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대한 의회의견청취의건 (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영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 합니다.

본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온 구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와 구미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하고자 합니다.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구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박영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택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단장 장헌구 주택사업단장 장헌구입니다.

존경하는 박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께 구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건축조례 일부를 개정 하고자하는 이유는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따라 조례개정이 필요한 부분이있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제2조의2를신설하여 건설업법이 적용 되지 않는 소규모건축물에 있어서 현장관리인의 자격기준을정하므로서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 부실시공을 예방하고자 하며 제7조의2를 신설하여 단독주택권장 사항으로서 근린공공시설,공공업무시설로서 4층이하 건축물 축사,농기계보관창고, 버섯재배사등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설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설계도를이용하면 별도의 설계서 없이 건축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중일부를 이미 건축사사무소에 위임 처리 하였으나 5층이하3,300평방미터까지로 확대코자하고 27조 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금지 및 제한에 대해서 기존조례에는 주유소는 건축할 수 없도록 되었으나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유소를 건축할 수 있도록 개정 했습니다.

28조 자연녹지안에서 기존에는 판매시설중농산물공판장에 한하여 건축이 가능 가였으나 통상산업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 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도 건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49조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을 늘려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내 건폐율을 적용하는 건축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상향조정하여 건폐율 조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조정 개정시 이를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2조 건축분쟁조정위원회설치에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만 요즘 주택관련 행정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효율적인 대처를 하지못 아였으며 또한 당사자간 협의 조정을 유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건축관련 행정을 효율적으로 조정협의 처리하기 위하여15인이내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하도록 제도적으로 처리 하는데 근거를 마련하겠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시면 신구조문대비표 및 내용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본 조례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 하시고 심의 의결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주택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구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구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원 위원 하나 물어 봅시다.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내 건폐율 100분의70 괄호 해서 산업입지 및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80하는데 이것이 전에 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한 적이 있지요?

○주택사업단장 장헌구 예,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그 때 부결이 되었지요?

100분의70하는 것이 100분의80으로 개정하자 하는 것이...

○주택사업단장 장헌구 그 당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고 이럴때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시행령이 안 되어가지고...

허호 위원 법은 개정이 되고 시행령이안 내려와서 못 했다는 얘기지요?

○주택사업단장 장헌구 예,

이용원 위원 이것을 100분의70을 100분의80으로 조례를 개정 하자는 안 이지요?

○주택사업단장 장헌구 예,

이용원 위원 그런데 그것이 언제쯤 상정이 되었지요?

○건축계장 이서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월달에 법이 바뀌고 여기 도시건설위원회 우리가 바로 상정을 했습니다. 그때 상공회의소 이런데서 구미건폐율 조정에대해서 자꾸 말이 있어서 우리가 조례를 급하게 만들어 상정을 했더니 그 때 전문위원선에서 검토과정에서 시행령이 아직 나오지를 않했는데 어떻게 이것을 시행 할 수 있느냐 이래 가지고 심의도 안하고 바로 거기서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내용은 먼저 올린 내용하고그대로 입니다.

이용원 위원 100분의70을 건폐율 100분의80으로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만약에 땅이 100평이 있을적에 80평을 건축을 한다면은 공간이 없어가지고 공장에서 필요한 복지시설이라든지이런것을 설치할 공간이 없어지므로 해서 공장에 차들이 온통 도로를 점거를 해 가지고교통소통에 지장을 주고 하는 것이 요즘 공단에서 볼 수 있는 하나의 현상인데 우리 이계장님 어떻게 생각 합니까?

꼭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건축계장 이서구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어차피 우리도 먼저 조례 개정심의 올렸을때도 그런 말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조례개정해 봐야 어차피 혜택받을 공장은 열손가락안에 들것이다. 우리가 이런 설명도 해 드리고 그랬는데 단 주민들 입장에서는 무조건완화만 되면 좋다 합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다른 법은 아직까지 완화 된것이 없거든요 주차장법이라 든가 대지안에 조경이런 것은 그대로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0% 해놓아도 아마 80% 까지 지을 공장은 극히많이는 없습니다.

그렇게 판단 되는데 일단 이렇게 해 놨다고 해 가지고 또 이것을 올렸다가 시행을 안했을때 건설부에서 공문이 두번이나 와 가지고 부칙에 근거해 가지고 활용하자 해 가지고 지금은 합니다만 아직 들어온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이용원 위원 그런데 늘 하는 얘기인데우리 실정에 맞는 옷을 입어야지 공단에 가보면 도로가 완전히 주차장이 되어 가지고소통이 안 되고 있는 입장에 공장 내라도 그런 공간을 장만 해서 차 한대라도 더 주차할수 있는 그런것이 만들어 져야 된다고 보는데 80% 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건축계장 이서구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말씀드린 것이 80% 해 놓아도 80% 집 지을 공장은 몇개 안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주차장법 같은 것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은 항상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이용원 위원 나무를 하나 더 심는다 든지 그런 공간이 필요한데...

정성기 위원 그러면 준공업지역도 같이해당이 된다 그랬지요?

○건축계장 이서구 예, 공업지역은 다 해당이 됩니다.

정성기 위원 준공업지역은 상가건물이허가 나잖아요 일반점포 같은것이 허가가 나는데 여기에 상업지역은 70% 그대로 적용하지요?

○건축계장 이서구 상업지역은 70%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은 준공업지역에 가령 비산동 몇 군데가 있는데 그런곳은 80%를 적용시켜 주면은 결과적으로 일반상가는80% 적용시킨다 면서 ...

공장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일반건축물도 같이 되는 겁니까?

준공업지역내에 일반상가도 해당이 되는지아니면 공장만 적용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 해 주세요.

○건축계장 이서구 이것은 용도는 제한이없습니다. 공단이나 똑 같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은 일반상가도 포함된다는 얘기이지요?

○건축계장 이서구 상가도 포함이 되지요.

정성기 위원 그러면은 모순이 있는것이일반상업지역에는 70%밖에 적용이 안되고준공업지역에는 80% 적용되면 모순점이 나지 않습니까?

공장만 허용을 한다든지 단서를 붙여야지이렇게 되면 일반상업지역은 ...

강대홍 위원 지금 착오가 있는데 일반상업지역 이것은 80% 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똑 같이 80% 입니다.

○건축계장 이서구 예. 상업지역 80% 입니다. 70%는 제가 답을 잘 못 했습니다.

이용원 위원 건폐율을 10% 완화해 줌으로 해서 공장을 짓고자 하는 사람 아니면 일반 상가를 짓고자 하는 사람 한테 어떤 득이돌아 갑니까?

○건축계장 이서구 어떤 득이 돌아가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법이 개정됨과 동시에 상공회의소 계통하고 의회로도 몇번 진정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건폐율 빨리 완화 안 해 준다고 성화가 독촉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빨이 할려고 했는데 시행령 바뀌기전에 한다고 많은 핀잔도 듣고 의회 가서도건설위

원회에서도 카트된 그런 사항 입니다.

이용원 위원 작년에 언제쯤 도시건설위원회에 부의를 했습니까?

○건축계장 이서구 작년 전반기 입니다. 2월에서 3월사이 입니다.

강대석 위원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내에 100분의70 공업단지내에100분의80 이렇게 해 놨는데 일반주거지역이라 든지 농촌지역에는 해당이 어떻게 됩니까?

○건축계장 이서구 주거지역은 해당이 안됩니다. 주거지역은 60%입니다.

강대석 위원 60%인데 일반주거지역외에상가 같은곳 이런데는 이런 비율이 해당이됩니까?

○건축계장 이서구 주거지역에는 어떤 건물을 지어도 60%입니다.

강대석 위원 만약에 상가지역이면...

○건축계장 이서구 상업지역에는 80%입니다. 요것은 이것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공업지역만 해당되는 겁니다.

○강댁석 위원 그러면 일반상업지역에는

○건축계장 이서구 그것은 변경이 없기 때문에 기존대로 ...

허호 위원 기존 지금까지는 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이나 일반상가는

○건축계장 이서구 상가는 똑같이 80%하는데 상업지역은 원래 80%되어 있습니다.

공업지역은 80%까지 허용 합니다만 아직신청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건설부에서 시행하라 해 가지고 시행은 합니다만 아직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지금 말 하는것이약간 이의가 있는데 지금 조례는 개정은 안되었는데 건설부에서 시행하라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는 그 얘기 이지요?

○건축계장 이서구 예, 들어오면 해줍니다.

○위원장 박영환 직금 현재 자연녹지나 생산녹지 이런데 오면 100분의40 내 줍니까?

○건축계장 이서구 자연녹지는 이번에 개정에 포함 안 시키는데 ...

○위원장 박영환 지금 이것하고 같은 선상에 있는것 아닙니까?

○건축계장 이서구 이것은 선산에 취락지구만 그렇습니다.

일반자연녹지는 해당이 안되고 자연녹지중에 취락지역만 해당 되는 겁니다.

허호 위원 지금까지 생산녹지에 주유소 허가 내준것은 없습니까?

○건축계장 이서구 생산녹지에는 주유소허가 한건도 없습니다.

허호 위원 지금 나는 것은

○건축계장 이서구 그것이 작년 시행령이개정될때 할 수 있는 건물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 포함 시켰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이것을 보면 지난번에 요율적용하는 이것 때문에 올라왔을때에는 시행령이 안되어 가지고 못 하는 것도있는데 지금 법이 내려와서 조례만 되면 되는 것을 빨리 안 올리는 사항도 여러가지 있더라고요.

지금 말하는 자연녹지에 주유소 허가 내는것 이런 것은 법으로 조례만 되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에 와 가지고도 1년이상조례개정 안 하고 묶어놓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건축계장 이서구 그래서 조례개정 이것은 ...

○위원장 박영환 그런것은 시민들은 빨리 자연녹지에 주유소라도 하나 짓고 싶은데 상위법은 되어 있는데 조례가 안 되어가지고허가가 반려되어 가지고 몇번 쫒아다니는 이런 관례가 있다 하는 것은 일하시는 분들에대해서 잘 못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안그러면 주민에 대한 욕구불만을 모르고 앉아 계시는지 그런것은 상위법이되어 있으면 조례를 해서 그 사람들의 편의제공을 해 주어서 빨리 일을 할 수 있도록그런 체제를 갖추어 주어야 된다고 믿는데이것이 공장 같은 곳은 내가 볼때 모르기는하겠는데 법이 되어도 혜택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면 이것 할 필요가 없다 하는 얘기아닙니까?

현실 파악에 설명이 그렇게 나오면서 혜택받을것 없는데 법은 뭐하는데 조례를 이렇게고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데요. 공장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실에 토지가격은 높고더 살돈은 없고 지금 있는것이라도 공장 1평이라도 더 짓기 위한 그 분들의 소리게 의해서 이것이 됩니다 이러면 필요성을 느끼는데이것 조례해 주어도 지금 공업지역에서는 이런 혜택을 볼 사람은 크게 없습니다 하면 서류상 이래 놓으면 이것이 뭐때문에 조례 하는 것입니까?

혜택볼 사람이 없는 조례를 우리가 뭐 하는데 장시간 토론을 하며 질의를 하고 해야됩니까?

보고 측면에서도 해 줘봐도 덕 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런것을 뭐 하는데이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건축계장 이서구 예, 그것을 제가 설명이 좀 미비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혜택볼 사람이 많이 없다하는 뜻이지 영 없다 하는 말은 아닙니다.

가끔 해 달라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법은 해 놓아야 그래도 할 사람은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용원 위원 이계장님 상공회의소에서건폐율 100분의70을 100분의80으로 해 달라 하는 이유가 있을것 아니겠습니까?

완화 했을적에 이 분들에게 득이 가기때문에 그런 주문을 하고 그런 요구를 하는 것아니겠습니까?

○건축계장 이서구 예, 맞습니다.

이용원 위원 그렇다면은 이계장은 어떤득이 간다 하는것 쯤은 알아야 될것 아니냐이겁니다.

그리고 100분의80으로 완화 해 줌으로서어떤 득이 가니까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하나의 조례안이 된다 그렇게 명쾌하게설명을 해 주어야지 우리위원들이 수긍이 간다는 얘기 입니다.

○건축계장 이서구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이 건폐율 완화 됨과 동시에 주차장법대지안에 조경 모든것이 완화되는것 같으면전부다가 공장이 빽빽하게 들어서서 공장하는 사람들은 좋다 하겠습니다만 건폐율만 완화 되어가지고는 혜택볼 사람이 많지않다는이런 뜻이지 전부다 혜택볼 사람이 한사람도없다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기업체 중에서 건폐율완화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자꾸 건의도한다고 보는데 일단은 법이 완화 개정 되었으면 우리 조례도 완화 개정 해 놓아야 혜택볼 사람이 한 두사람이라도 혜택을 본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계장님 설명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법이라는 것이 한 두사람이나이런것을 봐가지고 법이나 조례를 개정한다하는 것은 안맞는 겁니다. 대체적인 공장 60개다 그러면 한 40개는 이런법에 묶여가지고 못한다 대체적으로 그런 선상에서 해야되지 한 두사람의 간곡한 것을 해 가지고 여기많은 사람들이 조례를 개정하고 또 이랬다저랬다 이것이 법이 한 두사람을 위해서 있을수 있는 겁니까?

나는 설명이 이해가 안갑니다. 개인은 안타갑고 긴요한 사항인지 몰라도 어떻게 법이한 두사람 때문에 이것을 개정해야 됩니까?

설명을 그래가지고 여기 기록에 남는데 지금 한 두사람에 혜택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법은 조례를 개정한다 하면 다른 사람들이뭐라고 얘기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긴요한 사항이 없을지라도 앞으로는 이것이 필요한 사항 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앞으로를 위해서는몰라도 무슨 설명을 그렇게 해 놓고 우리가 어떻게 통과를 시켜줍니까?

○주택사업단장 장헌구 주택사업단장 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답변이 조금 미흡했는데 대해서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이계장이 아까 답변하면서 그런 혜택을 볼 사람이 없다 이런것은 지금 제가 들어봐도 답변이 앞으로 새로 조성되는 공단이라든가 이런것을 봐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현실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정부 차원에서 법을 개정할 때는 공단 분양가가 상당히 높고 이렇기 때문에 땅을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이용하자 이런 측면에서 법을 개정 했기 때문에 그 법 취지에 맞추어 가지고 조례를 현실화 시켜주자 법과일치시켜주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새로운 공단이 조성될때는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건폐율 관계는 그렇게 깊이 양해를해 주시면은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조례개정이 좀 늦었지 않느냐 이런 부분적으로 그런점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이것을 타 시,군에 도내 24개 시,군에 저들 나름대로 어느정도 개정이 되었느냐 이것은 저희들 나름대로한번 조사해 보니까 지금 한 7~8군데가 되고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내용이 이렇게 되어 놓으니까 어떻게 할것이냐 이것을 지금보고있는사항이 되어가지고 한 반 정도가 못되게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이런 판단이 서가지고 했는것 이니까 그렇게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의정비보완 사항으로서 내용이 상위법에 준해가지고 보완 조치사항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심도있게 다루기는 다룹니다만크게다룰 부분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그렇지요?

○주택사업단장 장헌구 그렇습니다.

김종용 위원 법규는 되어 있어도 구미지역에는 해당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도시지역에 해당이 되는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구미는그렇게 면적이 넓고 공단이 건축 못 지어가지고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이것이 건폐율이변하면은 용적율도 변합니까?

○주택사업단장 장헌구 용적율은 안 변합니다.

김종용 위원 구미에는 크게 필요가 없는데 공단을 구미에 4공단도 조성을 지금하고있고 공단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건폐율을 놔둠으로서 구미에 대 규모 용지가 전체적으로 개발이 되지 이것이 자꾸 건폐율만확대시켜가지고 빽빽하게 지어 가지고 안전사고 라든지 공장에 그로 인해서 나중에 옆에 인근지역이라든지 건물이 붙어있으면 소음이라든지 이런것이 많이 있는데 종전에 것이 구미지역으로 봐서는 맞지싶은데 이것이상위법이라고 우리가 조례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이용원 위원 단장님 지금 정부에서 공장용지가 비싸다 이래가지고 경쟁력이 없다 앞으로 농지보전측면에서 농지는 그대로 보전을 하고 앞으로 산지를 개발해서 싼 공장용지를 공급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지금 정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볼때 지금 4공단이 조성이 됩니다만 지금 정부가 정책적으로 나가는 길 하고는 조금 위배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택사업단장 장헌구 저는 의견을 좀 달리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금 현재 공단이1,2,3,4공단까지 지금 4공단이 조성됩니다만 지금 공단 안에도 100평을 가진 공장이60평이나 70평을 지어가지고 건물지었던 공장들이 앞으로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그 안에 10평이나 20평을 더 지을수 있는 그런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올려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확신 합니다.

그리고 산지개발 관계는 이 차원하고 조금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해 주는 것이 안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용원 위원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현장관리인의 자격기준을 정한다 했는데자격 기준을 보면은 건축공사에 경험이 있는자 또 건축사무소에서 1년이상 근무한자 또건축직 공무원 1년이상 근무한자 이렇게 자격기준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주었을때 앞으로 부실공사가 되었을때 어떤 책임이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요.

○주택사업단장 장헌구 이것은 대형 건축물이 아니고 일정규모 미만에 대해서 건축주가 지금현재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을 지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부실시공이 되었으면 부실시공에 대해서 그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하나의 어떤 측면에서는 건축주에게 자신이 지정하는 기술자가 자신이 짓고자 하는 집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지으라 이런 하나의 선언적인 의미가 더 강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용원 위원 시공회사를 감시감독하는하나의 기능고 역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만약에 부실공사가 되었다 할때 자격기준이 있는지정했는 사람들에게 어떤 책임이 따릅니까?

○주택사업단장 장헌구 그것은 법상에 조례로써는 벌줄수는 없는 것이고 법상에는 부실시공하게 되면은 시공자하고 현장관리인다 같이 고발 당하게 되지요 형사적인 책임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그것이 명문화 되어있습니까?

○주택사업단장 장헌구 법상에 명문화 되어있습니다.

김종용 위원 그러면 모순점이 있다 대형건물은 감리단이 있어가지고 감리단이 책임을 지지만 소형건물은 안 그래도 돈없어 가지고 1,000평이하 짓는데 자기것 짓다가 잘못하면 영장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건축주가 있을 것이고 짓는 소장이 있을것이고 ...

○주택사업단장 장헌구 이것은 일정규모미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집을더 잘 지으라는 이런뜻이고 그 다음에 자기집 짓는데 대해서 이런 책임있는 사람 경험있는 사람을 공사관리인을 지정하므로써 자기가 모르는 부분을 더 보충을 해 주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효율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수정 위원 소장님 그것을 역으로 생각한다면은 소규모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더 부담을 주는 것 아닙니까?

반대로 생각 한다면은 ...

김종용 위원 그것이 입장이 바뀌면은 이것이 이 조례안을 보면은 안 그렇습니까?

큰 건물 짓는 사람들은 감리단이 있어가지고 맞겨 놓으면 되지만 소규모 짓는 사람들안 그래도 ...

○주택사업단장 장헌구 위원님 말씀에 일리는 있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하는데 그러나이 취지는 부담을 어느정도 주더라도 요즘부실시공이 많으니까 그것은 감소시키고 안전시공을 하자 이런 측면에서 이것이 된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원 위원 지금 건축사무소에서 감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감리비 감독비까지 설계비 계산할때 다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자를 또 필히 지정을 한다 하면은 5층이하 3,300㎡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비용부담을 더 주게 되는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김종용 위원 이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다른 건축설계사무소나 안 그러면 현장소장들에게 업주가 꼼짝도 못 하도록 자신이 책임을 지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

○건축계장 이서구 제가 보충설명늘 잠깐드리겠습니다.

보통 건축 495㎡이하 건물은 지금까지 건축주가 시공자를 자기이름을 적어 놓았습니다. 자기가 실제 시공 안 하면서 자기이름을시공자로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문제되어 버리면 건축주가 다 덮어쎠야 됩니다. 시공자도 자기이름적고 건축자도 자기 이름적으니까 물론 감리자는 감리자대로 조치를 합니다만 그렇게 되면 실제 시공하는 사람이 건축사업주가 아니면 시공자가 될 수 없거든요 집 주인이 자기가 집은짓는 업자 같으면 자기가 시공자가 될 수 가있는데 집 주인은 엄연한 공무원이나 어느기업체 회사원인데 시공자를 자기이름 적어넣는다 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 그래서 현실에 맞추어 가지고 건설부에서 먼저 법은 개정 했는 겁니다.

실제 공사하는 사람을 적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건축업자가 집 짓는것 같으면 자신이 건축주도 되고 시공자도될 수 있습니다. 영 안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단 건축주는 예를 들어 기업체다니는 사람인데 시공자를 자신이 짓지도 않으면서 자기이름을 시공자에 적어넣는다 이런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제 시공하는 사람 목수면 목수 미장이면 미장 실제 시공하는 도급을 준 사람 그사람을 실제 시공자로 하라는 것입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소규모 건축물을 지으면 일괄적으로 한 사람에게 도급을 주었으면 그것이 가능한데 주인이 집을 지으면서미장은 미장대로주고 목수는 목수대로 3~4명 줄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3사람 4사람 다 넣지를 못할것 아닙니까?

어차치 그렇게 되면 직영으로 짓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는데 3사람 4사람 다 넣을수있습니까?

○건축계장 이서구 거기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끔 우리창구에서 받고 있습니다만 건축주가 영 안된다하는 것은 아니고 건축주가자기가 직영으로 짓는다 하는데는 그대로 받아줍니다. 자기가 시공자 시공자로 자기가집지어서 시공한다 하는데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꼭 시공하는 사람을 적으라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자기가 미장이 따로주고 목수 따로주고 자기가 직접 짓고하는것 같으면 자기가 시공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김종용 위원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조금더 연구를 해 가지고 준공시 아무래도우리가 서류를 안 받습니까?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도급업자들이 집을짓고 세금은 다 빠져나가고 이러는데 우리세수차원도 그렇고 양성화를 좀 시키는 차원에서 준공들어올 때 이 사람들이 도급업자가전체적인 도급을 다 받았으면 전체적인 것을준공처리할 때 납세자 번호하고 그런 것을넣어가지고 집행부에서도 또 부분적으로 해도 전부 요즘 집짓는 사람들은 미장 그런 분들도 대장이 조그마한 것을 해도 자가용 안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없는데 이 사람들 하루 10만원 15만원도 벌고 이러는데 세금은거의 안 내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도 준공 처리할 때 뭘 받는 것으로 하면 되지 지금 업주에게만 조그마한 지주에게 부담이 가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건축계장 이서구 이것은 지주에게 부담가는 것이 아니고 시공하는 사람들이 부담되지 지주에게는 부담이 전혀 안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착공개 낼 때 이것 받는 것인데착공개 낼 때 예를들어 허가내고 곳 착공할때 되면 착공개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착공개 낼 때 건축주 그다음에 실제 시공자 감리자 이렇게 들어오는 것인데 감리자는 감리자대로 자기업무를 다 해야되고 시공하는 사람은 우리가 건축주가 시공자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이런 사람 건축주가 꼭자기집 자기가 짓는다 하면 그대로 받아 주는 것이고 실제 시공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실제는 누구에게 주었는데 자기이름 들어온 것은 그러면 우리가 실제 시공하는 사람적어 주세요. 이렇게 얘기 하는 것이지 영건축주가 시공자가 안된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종용 위원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

○건축계장 이서구 지금 시행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을 하는데 조례에 이런 것을 정하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해 놓았는데 실제 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앞에 보면 공장에는 건폐율 입니까?

그것은 더 완화하므로 해서 편의 제공이되는데 아까 주택단장님 설명에도 그것이 앞으로 공장설립하는데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부언 설명이 계섰습니다만 뒤로 넘어와서 보면 전체가 한 곳에 형성되어있지 않는 어떤개인들이 짓는데는 이것이 오히려 조례가 좀더 강화되는 것 같은 그런감이 드는데 여기19조에보면 종전에는 없던 것을 여기 상업지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제한 이제 장례식장 이것을 못 하게 되었고 20조에도 역시 같은가 하면 계속 와 가지고 전에 없던것을 전부 신설해 가지고 강화를 시켰다 말입니다. 상업지역안에 사람들이 그 금방,금방에 사는데 장례식장 가장 많은 시민이 사용하는 이런 것은 못 하도록 하고 ...

강대홍 위원 그것은 허용 아닙니까?

○위원장 박영환 신설 이니까?

○건축계장 이서구 이것은 허용 입니다.

시행령에 보면 금지 및 제한 하는 것은 타이틀이고 ...

○위원장 박영환 새로 신설되는 겁니까?

○건축계장 이서구 예, 허용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영환 제한에 들어가 있는데어떻게 그렇습니까?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

강대홍 위원 여기에 명시가 안되면은제한 되는 것이고 명시가 되면은 허용하는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맞습니다. 나는이것을 강화하는가 싶어서 ...

여기에 명시되는 것은 지을 수 있는 것이고 없는 것은 제한되는 것이고

○건축계장 이서구 예, 명시되는 것은 ...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번에 이 조례는 어떤 측면에서 혜택 금방 안보는 장례성을 봐서 완화하는 측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건축계장 이서구 예,

김종용 위원 완화할려 하면은 여기보면주거지역에서도 100분의90이하도 있는데 우리 주거지역에서는 100분의60짓지요?

○건축계장 이서구 예, 이것은 100분의90하는 것은 자투리땅 같은 것 이런 것이 해당됩니다.

특례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에는 건축법에 넣었다가 요즘은 조례로 하라 해가지고 조례로 그대로 옮겼습니다.

허호 위원 소방도로가 나서 20평뿐이 안남았다 거기에는 90%적용해 준다 그말이지요?

○건축계장 이서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구미시건축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건축조레중개정조례안은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대한 의회의견청취의건 (시장제출)

(10시45분)

○위원장 박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건을 상정 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도시과장 김해운입니다.

구미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과업은 '95년 4월 10일날 선산군하고통합이 됨에 따라 통합 구미시도시기본계획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과업추진 절차는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업의 개요는 통합시 출범에 따라서 장기적인 도시종합개발전략과 방향을 제시하고산,학,연이 조화된 첨단도시로 육성과 도농의 균형발전을 유도하며 지역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도시의 다획화를 유도해서 21세기최첨단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목적을 두고했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첫째, 인구에 있어서는 행정구역 전체 목표인구 2016년에 70만을 두고 대상구역은 행정구역 전체로 했습니다.과거에 저희 도시계획 구역에 포함 되었던김천시 일부와 칠곡군 일부가 포함된 것은금번에 제외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의 주요 지표로써는 2016년에 계획인구 70만으로 해 가지고 주택보급율과 상수도보급 도로포장율 등을 100%를목표로하고 5번에 있어서는 종합병원을 현재2개소에서 5개소로 교육은 현재 대학 2개소에서 3개소로 계획을 했으며, 문화복지사업계획에 있어서는 문화복지회관을 현재 1개소에서 2개소등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기본구상은 현재 저희시가 선산과 구미 도심과 북삼으로 해 가지고 인동권과 I자형으로 형성되었던 것을 금번에 삼각형 벨트로 해 가지고 선산과 구미도심과 인동지역을한 벨트에서 역 삼각 해 가지고 고아,해평기존 공단을 보존하는 그런 삼각벨트로 도시기본구상을 계획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권 배분에 있어서는 선주 생활권과 구미 중심생활권 동부 생활권으로 나누어 가지고 선주 생활권에는 옥성,선산,무을,고아면이 거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본개발방향으로는 대학을 유치하고문화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여가 휴식공간을개발하고 첨단영농 및 특산단지조성 등을 했습니다.

구미 중심권은 도산,송정,공단,형곡등 과거 구미중심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심권건설과 도심의 중심상업기능을 개발토록계획을 했습니다.

동부 생활권은 도개하고 해평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해평에 신 도심권을 부여를했고 신행정 업무 단지가 개발토록 앞으로그렇게 부여 했습니다.

그리고 인동 생활권은 산동과 장천, 인동일때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전기 전자하는산업이 육성되는 4공단 개발과 산,학,연이연계되는 첨단산업단지로 개발되도록 구상을했고 여기에 앞으로 대학촌이 개발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생활권별 세분계획인데이것은 앞에서 요점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속 세부계획 입니다.

다음에는 도시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과거 저희들 도시계획구역이김천시와 칠곡군일부를 포함해서 206.72㎢이던 것을 금번에 타 시군에 행정구역은 제외하고 순수한 우리 행정구역중에서 일부를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199.80㎢로 계획을했습니다.

그다음 토지이용계획에 있어서는 주거용지를 7.1% 상업용지1.4% 공업용지를11.9%녹지를79.6%로 배분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주거지역하고 상공업지역을배분한 세부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면으로 보충설명토록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섯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에 있어서는 저희들시에 광역 교통망으로는 현재 저희들 시를 통과하는 경부고속도로가 있는데 이것이 아포에서 동대구간 현재 6차선으로 하다가 근간에 8차선으로 확장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가 저희시를 경유하겠고구미 여주간 고속도로, 구미 포항간 고속도로 이런 사항이 계획이 있겠습니다.

그다음 주요 도시교통망으로는 저희들시에남북에 축에 발전을 하기 위해서 낙동강 좌안에 강변고속화도로를 계획했고 도심생활권으로서는 기존에 도로를 외곽순환이 연결되도록 3개 노선을 지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주요 간선가로망으로서는원호에서 대망으로해서 선산으로 연결하는도시 간선도로라든지 기존 저희들 도로가 있는 것을 중간에 끊어지는 것을 외곽에 우회가 되고 남북 동서간에 교통이 연결되어 가지고 앞으로 활달한 교통망이 연결 되도록보완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견 수렴 사항이므로 위원님여러분께서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원 위원 도시과장님 지금 도농통합후에 선산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통합이 잘못되었다 하는 그런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내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선산인구가 자꾸 줄고 있습니다. 또 인구가 준다 하는 것은 고아에 아파트를 자꾸짓고 하니까 세 주택으로 고아 등지로 이주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선산군에 근무하던 공무원이 만약에 구미서 근무한다면 구미에 집을구해 가지고 구미에 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선산지역에 장사가 전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이 잘 못 되었다 위화감이조성되고 이런 정서가 깔려있다 하는 것은과장님도 잘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개발이나 토지이용 측면에서 선산지역에 무게를 주어가지고 선산지역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이용원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실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선산지역에는 과거 통합하기전에 선산읍 도시계획에 목표인구가 2만9천으로 되어 있는것을 이번에 아까 생활권 배분에 저희들이 5만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아마 이것은 내년에 별도로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를 하도록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배분을 5만으로 했고 대학유치등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 균형발전이 되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윤석 위원 과장님 산동 같은경우 보니까 녹지용지지역으로 많이 지정되어있는데자연녹지 입니까? 생산녹지 입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현재 지정된 것은 자연녹지로 ...

김윤석 위원 자연녹지 같으면 그러면 5년마다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수 있지요?

○도시과장 김해운 예, 현재 이것은 목표는 2016년으로 20년을 기본계획으로 수립해놓고 5년마다 어떤 여건변화라든지 타당성을검토해 가지고 수정 발전해 나가도록 규정이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석 위원 수정될 수 있다면 자연녹지에도 5년후에 가면은 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구미시 변화를 봤을때 ..

○도시과장 김해운 인구가 급격히 증가된다 든지 도시발전추세에 따라서 법으로는 변화 재검토해서 조정토록 되어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된다 안된다는 딱 잘라 말 할 수는없는데 분명히 5년마다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선산지역에 도시계획을 다시 입안한다 이 말이지요?

○도시과장 김해운 예, 선산에는 읍급 도시계획은 기본계획을 안해도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본계획에 구역을 포함하면은 용역비가 과다 소요되고 그래서 선산에는요번에 우리 기본도시계획 70만 인구중에서5만 인구만 배분해 놓고 이것이 승인나면 여기에 따라서 바로 재정비로 들어가겠습니다.

내년에 5만에 따른 도시계획이 다시 수립되겠습니다.

김윤석 위원 여기보면은 고아나 선산이나 장천이나 내년도에 도시계획을 재 정비를한다고 해 놓았는데 산동같은 경우는 전부자연녹지만 다 묶어놓고 재 정비계획이 하나도 없내요.

○도시과장 김해운 방금 질문하신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산에는 선산,고아,해평하고 장천은 따로하는데 산동은 기본계획 한 가운데 들어있기때문에 이것은 현재 주거라든지 자연녹지를지정해 놨습니다 했는데 이것도 이와 마찬가지로 재 정비를 합니다.

이 안에서 소방도로라든지 여타 도시시설공원이라든지 세부적으로 계획이 되어가지고내년에 수립이 되고 고시가 됩니다 되면은그때 가서 효력이 발생됩니다.

기본계획은 그야말로 기본발전구상 입니다. 이것은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 저 자신에게는 구속력이 있습니다만 시민에게는 구속력이 없는 것입니다.

김윤석 위원 구속력이 없으면은 산동같은 경우에는 4공단이 조성이 되고 한국산업대학이 거기에 내년부터 학생을 모집하면은주택난이 많이 빚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면 산동같은 경우에는 주택지 주거용지를좀 많이 지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덕같은 경우는 조금높으면허가가 안됩니다. 보면 전부 장천이나 구미나 이런대서 출퇴근을 하고 또 학생들도 그렇게 산동지역에 주거할 곳이 없으면 전부근교에서 학생들이 등하교를 할 것인데 그런것은 조금 고려를 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예, 김워원님 의견을받들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산동, 장천에 인구가 6만5천이 배분이 되어있습니다.

지적하신 산업대학에는 대학촌이라 해 가지고 별도로 주거지역을 배분토록 해 놨습니다. 선산읍에 인구가 5만인데 산동, 장천을합쳐서 인구 6만5천을 배분해 놨기 때문에...

이용원 위원 선산읍에 인구 5만이라면은지금택지가 조성되어 있는 것 가지고 5만 인구를 수용 못 하잖아요?

앞으로 택지개발 계획도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선산에는 도시계획구역이 제가 지금 개인적인 의견은 더 확장 되리라고 봅니다.

현재 2만9천에 맞는 읍급 도시계획을 수립 했는데 인구 5만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맞는 도시계획구역이 확장 되어야 되지 않나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대석 위원 조금전에 이용원 위원님께서 제가 말씀 드릴려 하는 것과 똑같은 애로점을 얘기 했는데 도농간에 균형발전을 하기위해서는 이제 구미시 일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균형발전을 하는데 있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현재로 봐서는 통합이후에 선산에자꾸말을 해서 입장이 곤란한데 다 구미시민이라고 한 번 생각했을 때 구미나 선산이나똑 같은 균형발전을 해 나가면은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선에 봐도 상인들이라든지 주거하는 사람들 인구가 주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급격히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안만들면 당장에 커다란 무리가 일어날 소지가많습니다.

이런 사항을 앞으로 2016년 가서 인구5만인구목표로 한다 하는 것이 있는데 도시계획재 정비를 빠른시일내에 정비를 해 가지고인원이 축소 안 될 수 있는 것 이런 제도적으로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주문을하고싶습니다.

괭장히 무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몰라 그렇지요 그것이 누구에게 가느냐 하면 결국은 선산에 권위있는분예를 들어 국회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시장님에게 영향이 갑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야 월급타고 일을 하니까 그대로 일을 하면 되겠지만 이런 무리가일어나는 것 당장에 급격히 통합이 되고 난후에 그런 추세라도 안나오면서 발전되어 나갈수 있는 것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급히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정도 희망적인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 한데 도시계획 풀곳이 있어도 못푸는 현상 이런 애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이부분에 대해서 좀더 과장님께서 마음대로하지는 못 하겠습니다만 실무진에 계시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빠른시일내 인구가 안 주는 추세로 갈 수 있도록 그런계기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잘 알겠습니다. 내년 1월달부터 빠른시일내에 재 정비 착수를 해 가지고 발전이 되도록 저희들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종용 위원 도농통합도 국가에서 했던부분이 퇴색이 되어 가는 것 같고 공단이 들어서면서 희생된 동네 공단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것 환경적으로 다 피해를 받는 것구미에 지금 길을 내고 이런것도 복잡한 것도 전체적인 도시계획균형이 안맞아서 그런것 같고 제가 봐서는 그리고 공단배후도시라고 매일 말씀은 좋은 단어가 있는데도 주위에는 실질적으로 녹지나 도시계획 전체적인발전이 안 되어가지고 교통혼잡이라든지 또도시전체가 공동화 현상이 나오고 이러는데우리가 어떤 사항이라든지 내실적으로 좀 강해야지 다른곳도 발전이 되다시피 지금 공단옆에 인접한 좋은땅 교통도 편리한 땅은 개발 안하고 자꾸 밖에만 개발하려는 그런 구상이 엿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산지역과 구미지역에 주거지역지금 선산지역에 5만을 내년부터 한다 하는데 평수가 얼마만큼 확대 되었는지 구미녹지하고 선산녹지하고 주거지역이 얼마나 요번에 계획을 하고 있는지 또 내년에 만약에 선산지역 도시계획을 한다 하면 몇평정도를 할계획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해운 방금 김종용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은 선산에는 인구만 5만 배분했지 개발면적을 얼마나 확대한다 하는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재 정비에서 그 계획이 나오겠습니다.

박수정 위원 김종용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구미도시지역에 고속도로바로앞에차폐시설녹지로 20년이상 묶어놓고 이런 것은 기본계획에 포함을 안시키고 내년 5개년계획에 포함시키고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시설녹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답변에서는 기본계획도에 포함시켜가지고 구상을 한 번 해 보겠다 이런 답변을 들어 놨는데 이번 기본계획도에서는 빠지고 했는데이번에 기본계획도에 포함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저희들시에 제일 난제가 방금 박위원님 지적한 시설녹지 문제가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지정이되어 있는데저희들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실무자로서는상당히 난감하게 생각 하고있습니다. 지금시설녹지가 기본계획수립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조정하는 문제는 재정비에서 검토 대상이 됩니다.

박수정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하시는데 그러면 시정질의에 의회 본회의에서도 어떻게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도시기본계획할 때 그때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해 놓고 지금와서는 재 정비에 도시기본계획에는포함안되고 재 정비에 포함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원 취지상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시설녹지 조정하는 것은 기본계획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박수정 위원 제가 시정질의를 했는데 답변은 그렇게 들어놨습니다. 과장님 한 번 보세요 차폐시설녹지안에는 초등학교도있고 한데 사실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안봅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예,

박수정 위원 그러면 이번에 기본계획에포함시켜가지고 배려를 좀 해 주셔야지 도농복합형하면서 농촌지역에는 상당히 풀어 놓고 도심지안에는 하나도 손을 안대고 이래가지고 형평에 맞겠어요?

○도시과장 김해운 예, 그것은 내년에 재정비할 때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우리가 매일 볼때는 고아가앞으로 구미시에 중심센타가 된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지금보면 인구가 4만으로 수정을 해 놨지요?

○도시과장 김해운 예,

이용원 위원 그런데 선산인구는 5만이고4만으로 보는 것이 지금 현재 인구가 고아가2만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예, 그렇습니다.

이용원 위원 그런데 문성, 원호 들어가게 되는 것 같으면 당장 4만이되는데 그렇지요?

○도시과장 김해운 예,

이용원 위원 그리고 관심지역앞에 도시계획했는 그것도 다 들어오는 것 같으면 그것만 해도 인구 4만이 상회하지 싶은데 이계획이 잘 못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그것은 이해를 돕기위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고아에 4만하는 것은 고아면급 도시계획구역내에 말씀을 하는 것이고 이용원 위원님지적한 그것은 구미 중심권에 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행정구역이변경이 된다 말이지요?

○도시과장 김해운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4만하는 것은 과거 선산군 당시에는 고아면면급으로 여기를 4만으로 했고 문성이라든지원호 이것은 중심권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용원 위원 행정구역하고 도시계획하고는 별개겠습니다만 ...

○도시과장 김해운 고아에서 4만 배분하는 것은 선주권에서 고아하는 것은 고아면소재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거기가 되겠고문성이나 원호라든지 이것은 구미중심권에인구계획이 배분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따지면 고아가 상당히 인구가 많습니다.

이용원 위원 과장님 대구에서 6차선 고속도로가 생긴다면 지금 구미 시가지에 주거지역이 많이 침식을 당하지 싶은데 그것은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그래서 저번에 저희들이 고속도로를 3공단으로 해 가지고 우회시키는 것으로 건설부에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만 도저히 그것은 되지 않았고 저것이 6차선으로 계획을 하다가 6차선가지고는 얼마안가서 교통량을 다 수용 못한다 이래가지고6차선을 건설부에서 올 봄부터 설계를 하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얼마전에 8차선으로 최종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용원 위원 8차선으로 하는 것 같으면지금현재 녹지공간으로 했는 그것이 다 들어가고 또 도로망이 막 침식되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종용 위원 과장님 6차선 할 때도 우리가 우회고속도로계획들이 보니까 거기서 예산이 나온다 했는데 8차선하면 3공단쪽으로가는 것이 훨씬 싸지 않습니까?

6차선 할 적에도 예산이 통상적인 계획상보통적으로 뽑아가지고 거의 비슷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 도로과에서 8차선 하는 데도 안된다 하면 ...

이용원 위원 고속도로가 구미전지역을걸쳐가지고 관통을 하고 있는데 저것이 8차선으로 다시 축조가 된다면 많은 문제점이발생하지 싶은데 ...

○도시과장 김해운 그런데 현재 경부고속도로 좌우에 시설녹지가 확보되어있고 하기때문에 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렇게많이 침식을 안 하지 싶습니다. 현재 시설녹지를 다 확보를 해 놨거든요.

이용원 위원 확보를 해 놓았어도 그것이 주거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공간이라고도 봐야 되는데 수림대를 조성한다 든지막바로 고속도로옆에 집이 붙는 것 같으면거기 사람 살 수 있어요 못살지 ...

김종용 워원 8차선이 만약에 되면은 방음벽자체는 1대의회에서 방음벽에 대한 것도다 받아놨는데 ...

이용원 위원 건교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도저히 수용을 못한다.

○도시과장 김해운 그것은 지금 8차선으로제가 4일 전에 전화를 해 보니 8차선으로그날 확정했다 했는데 8차선 확장이 되었으면 어떻게 확장할 것인지 구체적인 것은 건설부에서 계획이 안섰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보고 ...

이용원 위원 만약에 8차선이 된다면 의회에서도 건교부에 건의를 내든지 해 가지고8차선수용 못합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그것은 제가 더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 빠른 시일내에 의회에 다시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고속도로를 든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

허호 위원 그때 고가도로를 한다 그러던데 ...

○도시과장 김해운 예, 그런 계획도 나오고 한데 아직 세부적인 계획이 확정이 안되어 가지고 알 수가 없습니다. 아래 도로공사에 제가 전화를 해 보니 설계과장 이야기도 이제 8차선이 그날 중앙심의에서 확정이되었다고 저것이 자기들 대략적인 구상이 서면 저희시와 협의를 하러 올 것입니다. 그과정에서 의회에 긴밀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구미 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와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하여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 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선산지역에 시군통합후 경제적으로 낙후되었으니 도농균형발전을 위해서 향후 도시계획에 선산지역의 경제가 활성화 될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산동지역일원에 주거용지를 확대하여 한국산업대와 4공단등 인구 증가에 대비해 주시고 금오공대앞 시설녹지 해제를 요망하며, 선산지역 인구감소를 막을수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요망하는 의견을 첨부하여서 심사를 마치고자합니다.

여러분 이의 ...

이용원 위원 고속도로 그것을 넣어야지요.

○위원장 박영환 고속도로 8차선 확장시에는 지금 현재 있는 양주변이 협소하므로 위치 재고를 해 주실 것을 의견을 제시하여 이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위원

  • 박영환
  • 한상일
  • 강대석
  • 김윤석
  • 이용원
  • 강대홍
  • 박수정
  • 김종용
  • 허호
  • 정성기
  • 박진이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홍삼식

○출석시청공무원

  • 주택사업단장장헌구
  • 도시과장김해운
  • 건축계장이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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