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06년3월15일(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 3분 자유발언
-임경만 의원
-이상진 의원
1. 제11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11분 개의)
○의장 윤영길 지금 부터 제11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화영 사무국장 최화영입니다.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제11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3월7일 임성수 의원님 외 일곱 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7일 공고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집회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3월15일부터 3월17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3월7일 제11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112회 임시회 의사일정 등을 협의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구미시장으로부터 3월13일자로 접수된 「구미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구미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3월13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에, 「구미시 재래시장 육성지원을 위한 운영조례안」,「구미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미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3월13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 결과입니다.
제11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구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구미시 시장에 관한 조례안」,「구미시 오수ㆍ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구미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은 3월14일자로 구미시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였다는 구미시장으로부터의 통지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거 3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임경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새로넷방송이 광역화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미처 몰라서 우리 지인들한테 생방송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터넷방송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천, 칠곡, 상주 또 구미권역 광역으로 하기 때문에 방송이 안 된다는 점을 미처 몰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감사의 말씀을 우리 참여연대 회장님, 사무국장님 우리 동료 합심회 선명희 회장님, 이종환 회장님 비롯해서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경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경제가 홍역을 앓고 있는 공단에서, 그리고 생존권의 벼랑에서, 농민들이 눈시울을 붉히는 농촌들녘에서 민심과 함께 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기초의원 공천제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 「공직선거법」이 시행되면서 5ㆍ31 지방선거에 대비하고 있는 출마예상자들은 공천신청을 한 상태에 있거나 공천신청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 10월20일 전국시군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등의 부당성을 전 국민에게 보고하면서 아울러 의원직 사퇴를 결의했었습니다.
우리 구미시의회 역시도 바로 이 본회의장에서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등을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38만 시민 앞에 엄숙하게 결의했습니다.
그 결과를 관철시키기 위해 사퇴도 불사한다며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 생사를 걸고 결사 항전의 결의를 다진 기초의회 공천제에 대한 부당성을 목 놓아 외치던 결의는 온데간데없어 졌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는 개정 「공직선거법」의 주요 골자인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은 궁극적으로 지방자치 발전의 위축을 가져올 것이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의 약화를 초래해서 결국 민초가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의 꽃을 하루아침에 시들게 할 것임을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저는 정당을 눈치 보기보다는 민심을 눈치보는 지역주민의 참된 심부름꾼으로서 의정 활동을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러한 제 결심을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통해 주민 여러분들로부터 심판을 받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본 의원의 3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길 임경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옥성면 이상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영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3분의 발언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요청을 한 것은 날로 심해져 가는 농촌과 도시와의 양극화에 대한 사례와 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과학문명이 발달하고 농촌환경이 나아졌다고 하지만은 농촌여성이 살아나가는 데는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농촌이 쾌적하고 살기좋은 공간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삶의 기본이 되는 소득, 교육, 삶의 질이 개선되지 않는 한 도농간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더 심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5대 시의회 의원 정수만 보더라도 동지역은 늘어나고 농촌지역 의원수는 반으로 줄어드는 현상은 결코 바람직 하지 못한 양극화현상입니다.
시에서는 구미시 인근에 인구 5 내지 6만명 규모의 배후단지 건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배후단지에는 특수목적고등학교, 컨벤션센터, 연수시설 등을 비롯하여 생산지원 시설과 전시판매 시설 그리고 위락시설과 병원, 공공문화시설 등 산ㆍ학ㆍ연ㆍ관이 연계된 배후단지 후보선정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후단지는 구미시 북부지역 오지 선산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동이 읍보다 작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작금 읍이 동보다 배나 작은 것은 분명히 도농간에 심각한 양극화 현상입니다.
분명 구미는 선산이 뿌리입니다.
농촌의 뿌리도 선산입니다.
하루빨리 구미 배후단지 선정위원회를 가동해서 김성경 시장권한대행께서는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검토해 주시고 현명한 결단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농촌에는 빈집과 폐교도 늘어나고 또한 젊은 인구가 감소하면서 노인인구는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와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장수수당 지급조례 제정 등이 절실히 요구되며 앞으로 질적이고 양적인 복지사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단위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3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길 이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23분)
○의장 윤영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1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대로 2006년 3월15일부터 3월17일까지 3일간으로 작성하였습니다.
11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64조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1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용수 의원님과 이정석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4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16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휴회기간 동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사 등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을 당부드리며 제2차 본회의는 2006년 3월17일 오전11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겠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1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 윤영길
- 김택호
- 백옥배
- 조용호
- 임성수
- 이상진
- 이강덕
- 황경환
- 문영덕
- 전인철
- 정재화
- 윤종석
- 이용수
- 박세채
- 손홍섭
- 김익수
- 임경만
- 허복
- 정성기
- 이정임
- 박배원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최화영
- 의사담당이대창
○출석전문위원
- 박경찬황창수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권한대행김성경
- 기획정보실장김인종
- 행정지원국장이재웅
- 복지환경국장김경배
- 경제통상국장신영근
- 건설도시국장김해운
- 선산출장소장김수복
○회의록서명
- 의 장윤영길
- 의 원이용수
- 의 원이정석
- 사무국장최화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