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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2.11.2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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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구미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11월28일(월)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안

2.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구미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미시 이동노동자 권익 증진 조례안

7. 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구미시 구미형 일자리 지원 및 촉진 조례안

9. 공단 도시재생 혁신지구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10. 구미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구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구미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구미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안


부의된 안건

1. 구미시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안(김영태 의원 대표발의)(김영태․강승수․김영길․김정도․박세채․이정희․허민근 의원 발의)

2.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세채 의원 대표발의)(박세채․김근한․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정도․박교상․소진혁․이명희․이상호․이정희․이지연․허민근 의원 발의)

3.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희 의원 대표발의)(이정희․강승수․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원섭․김재우․김정도․박세채․소진혁․이상호․이지연․장미경․장세구․추은희․허민근 의원 발의)

4. 구미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추은희 의원 대표발의)(추은희․김영길․김춘남․박세채․소진혁․신용하․이상호․이정희․이지연․허민근 의원 발의)

5. 구미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승수 의원 대표발의)(강승수․김민성․김영길․김영태․박세채․이정희․이지연․장미경․장세구․허민근 의원 발의)

6. 구미시 이동노동자 권익 증진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구미형 일자리 지원 및 촉진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공단 도시재생 혁신지구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 구미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3. 구미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10시21분 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2건, 의견 제시 1건, 출연안 1건, 총 14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 중 5건이 의원발의 조례안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한 부서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심사는 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안(김영태 의원 대표발의)(김영태․강승수․김영길․김정도․박세채․이정희․허민근 의원 발의)

(10시23분)

○위원장 박세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김영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영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6명이 발의한 「구미시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외적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ESG 경영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내 기업의 해외시장 수출 전선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ESG 경영 도입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 그리고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와 제6조에서는 ESG 경영 추진계획 수립을 통한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기업의 ESG 경영 지원 주요 사업으로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그리고 경영진단을 통한 컨설팅 지원 등의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물론 ESG 경영에 대한 국내 상위법이 제정되고 ESG 경영에 대한 대국민 인식이 확대되면 기업에 대한 기업 직접 지원도 향후 가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7조에 대해서는 ESG 경영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경상북도,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연구기관, 관련 단체 및 기관 등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기업의 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를 뜻하는 ESG 경영이 현재 EU,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기업 윤리를 통한 기업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심지어 금융기관 대출의 평가 기준까지 활용될 정도로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국 최고의 공단 명성에 맞는 기업지원 시스템을 공고히 하고 타 기초 지자체보다 발 빠른 기업지원 생태계 조성을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구미시가 경북 내 수출 비중 60%를 차지하는 명실상부한 경북 제1의 수출 도시인 만큼 관내 기업들의 철저한 대비를 위하여 본 조례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김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덕 예, 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 내 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써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초점을 둔 기업 경영의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의미합니다.

ESG 경영 공시 의무화 등 정부의 정책 방향과 국민 인식 등을 볼 때 ESG 경영은 앞으로 기업의 경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도입 초기 단계인 ESG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경영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 강화, 관련 전문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구체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한 가지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갈 때 분명히 저희가 의원 조례로 해서 올라올 때는 해당 위원회 위원님들께 설명을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전문위원실도, 여기 하시는 의원님들도 사실은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9대 때에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사인을 뭐 등원을 못할 경우에 못 받는 경우도 생기겠지만 올리고, 이거를 발의하고 나서라도 최소한 이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같은 위원회 의원 발의로 해서 올라오는 경우에는 설명들을 좀 해 주십시오. 최소한 저희 위원회에서 올라오는 제안에 대해 이 조례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으로서 저는 알고 이 자리에 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익히 현장방문 갈 때 제안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위원실도 이거를 발의하신 의원님들도 간과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제안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저희 위원회에서 의원 조례로 해서 조례를 발의할 때는 해당 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께는 뭐 면 대 면으로 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가장 좋겠고 그게 안 되면 전화로라도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의정 활동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뭐 저도 이번에 한 건 발의합니다마는 예,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런 자리 빌려서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이 우리 위원회에 장미경 위원님 뜻대로 그렇게 앞으로 남은 의정 활동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의원님, 우리가 이게 경북 최초의 조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 의원 예, 경북 최초입니다, 예.

이지연 위원 예, 기업이 살아야 구미가 살고, 그죠. 가장 중요한 일자리나 혹은 기업에서 경영을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조례안에 담겨 있어서 예, 저는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이 조례가 그러면 기업지원과 소속이 되나요?

김영태 의원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기업지원과 과장님 계시면 제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언태 예.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기업지원과에서는 이후에 어떤 사업을 준비하시는 건가요? 그 계획은 나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언태 예, 일단 저희가 이 조례 (마이크 두드려 확인함) 예, 조례 기업지원과장 김언태입니다.

이 조례상에 보면 저희가 이제 ESG 경영 관련해 가지고 5조에 보면 목표를, 추진 방향과 목표 이런 거를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추진 계획에 보면요.

이지연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김언태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내년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그런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이때까지 지금 나와 있는 추진하는 저희가 계획한 거는 이제 내년도에 저희가 이제 예산을 같이 올렸습니다, 이번에 최초로. 지자체에서는 저희가 이제 예산을 올린 거는 최초고요. 조례는 최근에 강남구에서 이제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11월 달에 통과가 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두 번째고요. 경북 도내에서는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일단 교육 그다음에 컨설팅 그래서 앞으로 ESG를 통해서 사회적인 책임을 기업이 해라 이런 쪽으로 중점을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이지연 위원 예,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업 ESG 경영 지원이라고 해서 행정에서 어떤 걸 지원해 주실 건가를 결정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업지원과장 김언태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여기 나와 있는 G가 거버넌스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후에 구미시의회에서 경북에서는 최초로 이렇게 ESG 경영 지원 조례안이 나왔고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저는 시에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에서 과연 이 ESG에 대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여러 수준의 기업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업지원과장 김언태 예,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각 수준에 맞는 기업들이 요구하는 지원 사항을 한번 수렴하는 절차가 토론회가 되든 저는 뭐 포럼이 되든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다른 지자체 ESG 관련해서 보았더니 환경직이 우리 기업지원 그 경제지원국에는 환경직이 몇 분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기업지원과에는 몇 분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언태 저희 과에는 환경직은 없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환경직을 늘리셔야겠다, 그죠? 제가 만난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은 환경 문제나 폐기물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어요. 특히 여기 나와 있는 하나하나에 대한 지원 사항들을 기업하고 같이 좀 협의하는 데에 의회에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아마 협조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을 이제까지 어떤 사항을 국비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이런 사항을 지원해 줄 테니까 필요한 사람들은 신청해”가 아니라 시 안에서 “어떤 게 필요해요? 어떤 사항을 지원해 주면 좋겠어요?”를 수용하는 절차가 최초로 좀 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김언태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언태 예, 한 가지 덧붙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구미산단 협의체가 발족이 됐습니다. 11월 9일 날요.

이지연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김언태 그래서 저희 시에도 참가를 했는데 거기에는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이제 뜻있는 기업들이 벌써 한 20개 정도 참여를 해서 발족을 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저희가 구미시에서 예산은 지원하되 최소한으로 해서 그쪽에서 나와서 의견을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간섭은 최소화로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언태 예, 감사합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태 의원 예, 제가 참고로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ESG가 일부 생소한 부분도 있는데 사실 2006년도부터 UN에서 주도해서 인류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로 전 세계 기업들이 친환경 사업으로 전환돼야 된다고 만든 것 같습니다. 아마 사실 과거에는 우리 매출이나 영업이익 등으로 해서 재무구조를 결정했지만 지금은 이제 투자자들이 ESG라는 비재무적인 요소까지 이제 곁들여서 시대가 이래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좀 동의해 줄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겠어요.

○위원장 박세채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인데 정회하지 않고 우리 간사님하고 그냥 자리를 조용히 바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장, 김민성 간사와 사회교대)


2.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세채 의원 대표발의)(박세채․김근한․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정도․박교상․소진혁․이명희․이상호․이정희․이지연․허민근 의원 발의)

(10시36분)

○위원장대리 김민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박세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박세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열두 분이 발의한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통일성 있는 법 체계를 추진하고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효율적인 도시계획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8조의3 지구단위 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물의 존치 기간을 3년 이내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상위 법령에 따라 가설물의 존치 기간을 3년 이내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22조의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조항 내 현행 녹지 지역의 경우 입목축적도 75% 미만인 것을 입목축적도 100% 미만으로 허가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또한 경사도를 당초 45%에서 25도로, 기준 지반고 규정을 삭제하고 표고 기준을 「산지관리법」에 준용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명칭 수정,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완화 및 농림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 사항은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도내 타 시군에 비해 과도하게 규제된 사항을 완화하여 조례 운영에서 발생한 민원 등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박세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덕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개발행위 허가 기준 개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과의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고 녹지 지역의 입목축적의 허가 기준을 기존 75%에서 100%로, 토지의 경사도 허가 기준을 기존 45%에서 25도로 변경하는 등 타 시도에 비해 규제가 강화되었던 부분을 일부 완화하여 토지 활용성을 증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민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예, 본 위원은 구미시 도시계획에 대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데 대해서 사전 설명을 잘 듣지 못해서 더 여기에 담고 싶은 부분도 있었고 의견을 말하고 싶은 부분도 많았는데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 8대 때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을 몇 년간 했었고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다음번에 한번 개정을 할 때는 그런 항목들을 좀 담았으면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일부 개정되는 사항들을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말하지 못했고 그 부분을 여기에 담지 못했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차후에는 예, 이러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물어주십시오. 그러면 두 번 해야 될 거를 한 번에 개정해서 불편함을 덜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전문위원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감사합니다, 장미경 위원님.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이거 우리 담당 부서에 나와가 계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장세구 위원 이거 좀 과장님, 설명 잠깐만 좀 들을게요.

입목축적이라는 게 밑에 예시가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장세구 위원 75%에서 100%라는 거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이해 좀 쉽게 설명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도시계획과장 전천수입니다.

우리 시 평균이 이제 100으로 잡았을 때 100을 안 봐주고 75까지만 봐준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 뜻인데 이제 금회에 이제 100%를 이제 구미시 평균으로 이제 봐준다는 그런, 그런 뜻입니다.

장세구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장세구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밑에 허가 기준이 45%에서 25도로, 여기 25도로 여기 뒤에 적용 기준을 바꿔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장세구 위원 이거는 얼마나 완화가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단어상에 그거 이제 퍼센테이지로 하니까 이게 이제 알아먹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45%를 이제 도수로 환산하면 24.2도입니다. 24.2도를 25도로 바꿨는, 이제 우리가 알기 쉽도록 그래 이제 표기를 바꾼 사항입니다.

장세구 위원 늘어나지는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0.8도가 늘어났습니다.

장세구 위원 0.8도 그러면 기존 24.2도라고 보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24도, 예.

장세구 위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기존 75에서 100%로 하고 24.2도를 25도로 변경이 됐을 때 구미시에 여기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그 범주 안에 75에서 100이면, 25 그다음에 24.2도에서 25도로 변경되었을 때 구미시에 해당되는 토지가 얼마나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제가 뭐 거기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못

장세구 위원 아, 아직 이거는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파악이 안 됐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면 이건 좀 파악 좀 해 봐 주이소. 얼마나 여기에 해당이 되고 개발행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건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거 같으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저희들이 이제 경사도로 봤을 때는 이제 경사도는 이제 조금 차이가 별로 없고요. 입목도에서 차이가 있는데 그거를 그래 하려 그러면 입목도 그거 이제 조사된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자료가 정확하게

장세구 위원 사실 이게 전문 용어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혀 이해도가 저는, 저는 하나도 없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잘 모르겠고 저는

장미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전 설명이라도 좀 더 해 줬으면 이야기가 수월했을 텐데.

장세구 위원 저는 이해도가 하나도 없어서 그래 질문을 드려봤고.

그리고 라 조항에 29조제2항 보전녹지․보전관리지역에서 유치원,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이라고 지금 밑에 단서만 달아놔 놓고 완화한다고 해 놨어요.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장세구 위원 그럼 지금은 보전녹지나 보전관리지역에서 이런 시설물도 못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지금 이제 유치원 등에 대해 가지고 1,500평방미터 미만은 이제 심의 없이 할 수 있고요. 그 이상은 심의 대상인데 그런데 이제 그 조문에 보면 이제 보전녹지지역에는 이제 다 그거 이제 심의 대상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장세구 위원 아니, 지금 허가가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장세구 위원 허가, 허가하고 심의하고 이걸 분리를 해가 봐야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심의, 도시계획 심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입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보전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에서 현재 유치원,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이 심의에 태워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하고 있는데 면적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500제곱미터 이제 미만은 이제 심의 이제 제외가 됩니다.

장세구 위원 지금 보전녹지지역에 내가 유치원을 설립을 하고자 하면 1,500제곱미터 이상이든 이하든 다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1,500제곱미터 이하면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겠다, 이 내용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예, 개발행위 허가할 때 이제 심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세구 위원 아.

박세채 의원 참고로 그거는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따라서 맞춰준 겁니다.

장세구 위원 아니, 그래 이게 뭐 내용을 이래 그냥 간단하게 이래 주요 내용 해가 이래 적어놔 놓으니까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 걸 집어넣는 건지 아니면은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안 되고 있는 거를 1,500평방미터까지는 이제 봐준다는

박세채 의원 심의 없이 그냥 봐준다는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봐준다는 뜻입니다.

장세구 위원 아, 이거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그렇습니다.

장세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 위원님.

박세채 의원 입목도하고 경사도, 기준 표고 이 3개 부분은 본 의원이 발의한 것이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번 손을 볼 때 같이 전반적으로 봤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참고적으로 도내의 거를 제가 참고로 봤을 때 구미만 유독 이 부분이 규제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기준 우리 입목도 같은 경우에 경북도 내 거의 150% 수준입니다. 그런데 포항만 100%라서 제가 포항에 맞춰서 75%에서 100% 정도로 지금 좀 완화가 됐고요. 경사도 부분은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퍼센트 이게 경사도 알기 쉽도록 우리 경사도 하면 산의 각도잖아요. 쉽게 표현코자 하는, 똑같은 그건 뭐 거의 완화된 게 아닙니다. 거의 같은 수준이고 표고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부서와도 종합허가과하고도 그렇고 한 두 번 이상 미팅도 했고 또 우리 강승수 위원님 이런 부분에 많이 알고 계셔서 같이 앉아서 심도 있게 또 토론도 했고 해서 기존 산지법에 준하는, 그렇게 합의를 도출해 냈는 부분이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민성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세채 의원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박세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저희가 위원장님과 자리 좀 교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 간사, 박세채 위원장과 사회교대)


3.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희 의원 대표발의)(이정희․강승수․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원섭․김재우․김정도․박세채․소진혁․이상호․이지연․장미경․장세구․추은희․허민근 의원 발의)

(10시49분)

○위원장 박세채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이정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7명이 발의한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 예정인 영구임대아파트 내 승강기 설치사업과 연계하여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에 대한 공동전기료 및 승강기 운행 부대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1조와 안 제32조에서 지원 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서 거주자로 확대하는 내용과 지원 내용을 기존 공동전기료에서 공동전기료와 부대비용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 사항은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승강기를 설치 지원하여 거주자들이 소외되지 않고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단지 내 빈집에 대한 관리 효율성 증가와 인구 유입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덕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의 승강기 운영의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거주자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신설하고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관내에 위치한 황상3주공 영구임대아파트는 입주자 구성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 가정,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있고 공실의 대부분이 고층에 있어 승강기 설치가 필요한 실정이므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저소득층의 관리비 부담 경감 및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길 위원 지금 여기 황상주공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신설을 해야 되죠?

이정희 의원 예, 예.

김영길 위원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던가요?

이정희 의원 57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영길 위원 57억, 이건 어디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이정희 의원 LH공사에서 부담을 합니다.

김영길 위원 LH공사에서

이정희 의원 예, 예, 국비 50%, LH 50%입니다.

김영길 위원 LH 50%

이정희 의원 국비 50%.

김영길 위원 국비 50%

이정희 의원 예, 예.

김영길 위원 이게 LH하고 협의가 됐는가요?

이정희 의원 예, 예.

김영길 위원 아, 협의 다 됐고

이정희 의원 협의 됐습니다. MOU 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MOU 체결하고요?

이정희 의원 예, 예.

김영길 위원 지금 공실률 줄인다고 이래 나왔는데 지금 공실률이 한 몇% 나오죠?

이정희 의원 지금 입주율은 78%입니다.

김영길 위원 78%

이정희 의원 600세대에서 470세대 정도 입주해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구미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추은희 의원 대표발의)(추은희․김영길․김춘남․박세채․소진혁․신용하․이상호․이정희․이지연․허민근 의원 발의)

(10시54분)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추은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추은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9명이 발의한 「구미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쌀의 새로운 수요 개발과 가공품의 품질을 향상시켜 가격의 안정과 경쟁력을 제고하여 쌀 생산 농가의 소득 증대를 꾀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에 관한 정의 및 시장의 책무, 안 제4조에서 제7조는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과 대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제11조를 통해 연구개발과 지도 감독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풍년이 깃든 농촌 지역은 유례없는 쌀값 폭락과 쌀 수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구미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시작으로 시 차원에서의 쌀가공산업 연구개발을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분질미 생산단지 조성, 쌀가공산업 고품질 상품화 등으로 이어져 쌀 생산 농가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입니다.

쌀가공산업과 쌀의 새로운 수요 개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추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덕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쌀가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쌀 가격 안정과 쌀 생산 농가의 소득 증대 및 쌀 소비 촉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 서구화된 식습관 등으로 인해 소비량 감소 및 매년 반복되는 쌀 과잉 생산으로 쌀값이 하락되어 쌀 직불금 증가에 따른 정부예산 부담 증가, 특히 우리 시에서도 올해 재고량을 감소하고 쌀 판매 활성화를 위해 시비를 투입한 점, 쌀 생산 농가들의 소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서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쌀값 안정은 물론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길 위원님.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지금 올해도 그렇고 이제 쌀 때문에 농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런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추은희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이제 쌀을 소모하는 거는 지금 흔히 우리가 일반인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방앗간에서 우리가 아, 방앗간이란다, 우리 떡 소비량으로 이제 지금 쌀을 소모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담당자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이제 조례안이 되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다시피 우리 뭐 교육, 컨설팅 또 뭐 분질미 생산단지 시설 장비 지원 여러 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쌀 가공업체 이런 게 지금 수요가 우리가 좀 이래 문의 들어온 게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정인철 예, 농업정책과장 정인철입니다.

지금 이제 쌀가공산업은 사실 우리 쌀 과잉 생산에 우리 좀 어려움이 좀 있어서 아마 정부의 어떤 기조 방향도 지금 이제 쌀에서 어떤 이제 분질미나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 우리 시도 지금 수요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의 농업혁신타운 공모사업에도 지금 웅곡리 마을 선정된 것도 지금 공동 경작이 분질미 재배로 포함이 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또 이 방향으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가야 할 부분입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아니, 우리가 이제 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산을.

○농업정책과장 정인철 예, 맞습니다, 예.

김영길 위원 이제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마는 기존 우리가 쌀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 대체로 생산을 해서 소비자에게 이제 판매를 할 것인가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정인철 맞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그 업체가 있느냐? 이거 제가 그걸 질의했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인철 아, 지금 현재 우리 일반 가공업소도 한 96개의 일반 도정업체도 있고 또 그 외에 떡류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유통할 수 있는 그 대상 업체도 있고 수요도 또 됩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은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국가 정책이나 우리 시 정책으로 이게 좀 앞서 나가려 하면 이게 단지 떡을 만들어서 이거 소비한다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른 어떤 용도로 좀 이렇게 좀 우리 크게 이래 봐서 쌀을 대량으로 소비를 할 수 있고 전국적으로 이걸 육성할 수 있는 그 선도적인 역할을 우리 시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인철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업체 선정이라든가 지원이 이게 앞으로 처음 우리가 이제 시도 이렇게 하는 거는 예산이 뭐 얼마 안 들어갈지는 몰라도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제대로 되면 이게 보기보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저희들 그 시비보다는 국비라든가 도비 정도를 이렇게 우리가 같이 매칭을 해서 이렇게 제대로 된 그런 생산 제조 공장이라 하면 좀 뭐하지만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인철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신중하게 좀 이렇게

○농업정책과장 정인철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 위원 예, 추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사전 설명을 좀 자세히 듣지 못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혹시 우리 쌀가공산업 시설 및 장비 지원을 여기 5조에다 지원사업으로 넣어놓으셨는데 범위를 어디까지 지원할 생각이십니까?

추은희 의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미경 위원 쌀가공산업 시설 및 장비 지원으로 넣어놨는데 포괄적으로 이렇게만 해 놓으셔서 혹시 어디까지 지원을 생각하시고 이 조항을 넣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추은희 의원 아, 쌀 가공식품에 대한 거요? 아마 농촌기술센터에서 아마 그 가공센터를 아마 지을 계획입니다, 앞으로. 올해 아마 사업을 추진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같이 더불어서 이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지금 분질미 그 생산하는 그쪽에도 도움이 돼야 되고요. 아니면 또 이제 제가 그것까지 사실 같이 하려 그랬었는데 가공식품 가공에 대한 것도 아마 기술센터에서 그건 올해 조례를 준비 중이라고 하고 아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미경 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예, 제가 듣지 못해서 여쭤본 부분이고요.

추은희 의원 예, 예.

장미경 위원 여기 쌀가공 사업자가 우리 구미시 관내에 얼마나 됩니까?

추은희 의원 지금 저희가 받고 있는 거는 쌀가공에 대한 거는 떡, 떡에 대해서만 지금 96개 업체가 있고요. 나머지는 누룽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업체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미경 위원 그렇죠?

추은희 의원 예.

장미경 위원 혹시 해당 부서는 파악한 거 있으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인철 지금 이제 쌀가공 외에 이제 누룽지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한 10개소 정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누룽지연구소하고 해서

장미경 위원 그 내용이 뭔지 한번 여쭤봐도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인철 이제 그거는 우리 쌀을 이용을 해서 이제 누룽지를 만드는 이제 그런 업체들이고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쌀 한과라든지 도개에 뭐 그런 이제 부분 유통되고 있고 또 나머지는 쌀을 가지고 약간 이제 빵류나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공업체들 몇 군데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미경 위원 혹시 해당 부서에서는 그 현황들이 있으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인철 지금 우리 조사는 별도로 제가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예, 조금 아쉽네요. 사전에 이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수요조사를 좀 해 주고 현황을 얘기를 해 주셨으면 저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훨씬 더 수월했을 거고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아는 바에는 제대로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저희가. 예, 그래서 사전에 좀 그러한 데이터를 먼저 저희한테 주고 이런 조례 개정을 하든지 해야지 전혀 거기에 대한 어떤 데이터는 하나도 주지 않고 이렇게 문구로만 해서 올라오는 거는 예,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제가 접해본 지금 5조 항에 7항에 보면 밀가루 사용 대체나 쌀가루 생산 지원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실 계획이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인철 어디 얘기를 하는 거죠?

장미경 위원 4페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정인철 아, 이건 이제 뭔가 하면 아까 분질미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분질미는 일반 쌀하고 좀 다릅니다. 뭔가 하면 일반 쌀하고 이제 분질미는 이제 함량 아미노산이나 해 가지고 글루텐 함량에 따라서 좀 다르고 지금 분질미는 농업진흥청에서 지금 품종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개발이 되면 이제 시중에 농가에 보급해서 재배 계통을 하는데 지금 아마 시험 재배를 해서 ‘수원542호’ 그다음에 이제 ‘바로미2호’ 이런 제품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내년도에 가면 아마 이런 분질미들이 좀 나와서 이제 활용도를 높여갑니다. 뭔가 하면 지금 쌀류는 가공을 했을 때 사실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어요. 쌀국수 가기도 그렇고 어떤 가는 방향이 좀 적었는데 분질미는 이제 빵으로 갈 수도 있어요. 빵 재배도 하고 또 국수도 가고 이런 밀가루 대체용으로 해서 만들어졌는 게 분질미입니다. 우리가 작년 올해 쌀하고는 좀 다르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정부의 농식품부하고 농업진흥청하고 정확한 이제 제품이 우리 농가에 보급이 된다면 아마 그때에 또 우리 가공을 어떻게 할 건가 대책을 좀 세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그 6조에 보면 제2호에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 제조면허를 받은 자로 돼 있는데 우리 지금 구미시 관내에는 여기 해당되는 데가 몇 사람이나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인철 지금 현재 우리 쌀막걸리도 있긴 있는데 지금 산동 그 막걸리가 지금 안 그래도 좀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에도 뭐 어떤 우리가 막걸리를 어떻게 가야 될지는 판단해서 좀 지원토록 그래 한번 하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지금 제대로 현황 다 파악 안 되고 계신 거 맞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 관광과에서 그 관광기념품 공모전이 있었고 저희가 심의를 했는데 거기 대상 부분에 막걸리가 올라왔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인철 알고 있습니다.

장미경 위원 그래서 대상으로 선정이 됐는데 이게 납품도 되지 못했고 대상으로 선정되고 나서도 판매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인철 안 그래도 그거 대상 받았는 게 우리 이제 마상배라 해서 있는데 사실 아직 활성화는 못 되고 있습니다. 못 되고 있고 아마 산동막걸리하고 아마 그분하고도 좀 이렇게 서로 어떤 협조 체계를 좀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미경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조금 제대로 어떤 그게 파악이 돼서 올라왔어야 됐고 선정을 해 줬는데 생산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선정이 되는 것도 저는 무리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들이 없었으며 그래서 지금 여기에 포괄적으로 너무 포괄적으로 올렸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렇고 해당 부서에서는 최소한의 다른 것도 아닌 가장 예민한 이 쌀가공산업에 대해서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올릴 때는 우리 현재 쌀가공산업에 대한 어떤 현황부터 자세히 위원님들한테 설명들을 해 주고 현재 지금 저희들의 상태 그다음에 여기서 조례 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이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은 찾아봤을 때는 제대로 된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답했던 부분이고요. 이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는 사전에 현황이나 그리고 어디까지 지원을 할 건지를 놓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본의 아니게 지역구가 농촌 지역입니다. 선산․무을․옥성․도개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받았는 데 대해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어디까지 지원을 할 근거로 이렇게 하는 건지 현재 이 현황을 파악하고 이 조례안이 발의가 된 건지 예, 그조차도 설명을 잘 듣지 못한 상태에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했고 제가 죄송하다 말했습니다. 저는 해당 부서에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 회의에 왔다고, 차후에 해당 부서에 확인을 하고 자료 검토하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는 상세 자료부터 올려주시고 어디까지 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인철 알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 조례 첫 조례시죠?

추은희 의원 예.

이지연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뭐 저도 여전히 조례 제정에는 좀 떨립니다. 어디까지 파악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과장님, 예.

우리 경북도에는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2017년도에 있습니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정인철 예,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우리는 이 지원 조례가 도의 조례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 사업을 했었나요?

○농업정책과장 정인철 쌀 가공 부분에는 사실상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조례를 위해서 이제 기반을 하고 이제 여건을 만드는 겁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어떤 거죠? 우리 쌀 이용 가공 기술교육인가요? 내년 예산 사업 중에.

○농업정책과장 정인철 아, 내년도 사업은 뭔가 하면 이제 분질미를 재배하는 사업입니다. 이제 공동경영체 해가 영농하는 사업입니다.

이지연 위원 사업 이름이 뭐죠, 과장님? 내년, 내년 예산 중에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인철 거기에 우리 무을 그 농업인데 농업 디지털농업혁신타운 사업이 공모사업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어떤 사업에요?

○농업정책과장 정인철 그 경북디지털농업혁신타운

이지연 위원 아,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정책과장 정인철 아니요, 우리 농정과 농업혁신타운

이지연 위원 예, 제가 그걸 좀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광역을 제외하고는 기초에서는 양평군, 고성군에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9년, 2021년도에 제정이 됐는데요. 여기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걸 이 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을 잡는데 우리는 왜 농정과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정인철 이제 거기에는 뭔가 하면 이제 행정조직이 농업기술센터 안에 통합이 되다 보니까 기술센터 안에 아마 농업 부분 과가 있고 유통과가 있고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산출장소 이렇게 행정구역이 좀

이지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 이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쌀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쌀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해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정인철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럼 이거를 농정과에서 그대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농업정책과장 정인철 예, 예.

이지연 위원 추후에 이게 뭐 유통과나 농업기술센터 또 넘어가는 건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정인철 아닙니다, 예.

이지연 위원 예, 이제까지 우리가 사실은 필요했고 그동안에 예산 지원이 아니라 이제 육성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필요했고 또 도에 이미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추은희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로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도에서 쌀가공산업에 관련된 어떤 지원 조례가 있고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부서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보셔서 우리가 예산 지원이 아니라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정인철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의회도 돕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인철 예.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강승수 위원 예, 예, 저도 짧게 의견 제시만 하고 말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추은희 의원님 처음 발의에 축하를 드리면서 적절한 시기에 조례안 발의를 잘하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서 정의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해당 과장님, 상당히 이제 방향과 목표성에 대해서 잘 방향성을 잡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쌀가공품이라 이래서 구미시에 생산된 쌀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구미에 생산된 쌀로써 양곡업자도 그렇고 실은 여기 대상에서 보면, 대상에서 보면 「양곡관리법」제19조에 따른 양곡 가공업 신고자도 되잖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정인철 예.

강승수 위원 양곡 가공업이라는 말은 일반 우리 미곡처리장도 해당된다는 이야기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정인철 그거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 이제 RPC 부분은 이제 다른 이제 양곡법에 의해서 이제 가는 겁니다, 예.

강승수 위원 이 대상에서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면 참, 이해를 돕자면 거기에 있는 일반 미곡처리장은 해당이 안 돼요?

○농업정책과장 정인철 해당은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특수미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못하고 있는데 아마 특수미를 하게 되면 이 조항에 이제 저촉을 받습니다. 현재까지

강승수 위원 특수미?

○농업정책과장 정인철 예, 특수미.

강승수 위원 아, 그래서 이러한 조항들이 조금 앞뒤 설명 자료가 조금 부족하다 생각이 들고요. 왜냐 하면 일반 미곡처리장이 대상이 된다라면 그분들은 쌀 나락을 벼를 다양하게 구매를 합니다, 맞죠? 구매를 해서 어떤 가공업자한테 판매를 하는데 제가 이 조례의 단점이 참 방향성은 좋은데 구미시에서 생산된 벼, 쌀 여기에 대한 정의와 검증 체제를 좀 반듯하게 갖춰야 되겠다 이런 안을 내면서 의견 제시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 위원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례 만드시느라고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고 올해도 우리는 쌀 때문에 정말 가을 한 철에 의회가 다 행정부하고 같이 쌀 판매 촉진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했던 시간들이 지나갔는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정인철 예.

장세구 위원 우리 추은희 의원님한테 질문을 안 하고 자꾸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방향은 굉장히 정말 저도 뭐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향은 굉장히 잘 잡았다라고 지금 보여지는데 뒤에 그 비용추계서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분질미로 옮겨가 가요. 이거 왜 이런가요?

○농업정책과장 정인철 이제 이 쌀이라는 게 아까 일반 쌀, 분질 쌀이 있는데 아까 떡류는 일반 쌀로 떡류가 가고 그다음에 분질미는 아까 이제 제빵용이나 이제 가공용이나 이제 주류나 이래 가기 때문에 이거는 두 가지 다 해당 사업에 포함이 되는 조례입니다, 예.

장세구 위원 그래서 지금 비용추계를 해 놨는 데는 지금 국비, 도비 뭐 이렇게 해서 세입을 다 잡아놓고 했는데 쌀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뭐 늘, 늘 풍년도 아니고 늘 흉년도 아니다 보니까 그때 그때마다 굉장히 지금 뭐 정부를 포함해서 지자체들도 굉장히 힘들게 지금 이걸 끌고 가고 있는 부분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좀 고민을 좀 조금 더 하셔야 될 부분들이 분질미를 재배하라고 이렇게 지원을 해 줬을 때 만약에 그때 흉년이 들면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게 좀 사실은 없다 보니까 예산 낭비에 대한 좀 부분도 조금 걱정이 되고 특히나 지금 저희들이 국내에서 밀을 생산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보니까 수입 밀을 쓰는데 수입 밀 가격하고 분질미 가격을 비교를 했을 때 이거는 이 가격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쉽게 말해서 뭐 몇 배의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 비싸게 우리 분질미를 생산을 해서 그걸 가지고 만약에 뭐 빵을 만든다, 뭐를 만든다 이랬을 때 가격 경쟁력이 지금은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걸 분질미 생산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까지 이렇게 추계를 해서 들어오시면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이게 농업 정책이 굉장히 좀 잘못되면은 이 큰 타이틀은 정말 좋은데 쌀가공산업 육성 지원 이거는 정말로 꼭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올해 쌀을 소비하기 위한 어떤 산업을 개발하고 육성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는 어떠한 지원도 저는 다 100% 다 지금 동의를 하고 이런 부분들에 꼭 우리 조례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게 넘어가서 세부 사항으로 딱 넘어갔을 때 이게 뭐 이상하게 이게 분질미 얘기가 탁 나오니까 이게 저는 좀 답답하게 생각이 드네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정확하게 좀 조사를 수요라든지 모든 것들을 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지금 사업을 해 보실 생각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인철 예, 하고 지금 정부가 분질미에 대한 가격 안정을 위해서 지금 공공비축미 매입 제도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하지만 아직까지 제품이 농업진흥청에서 지금 개발 중에 있고 이게 시중에 농업인들한테 재배가 이제 이루어졌을 때 그 일정량을 이제 정부가 이런 겁니다. 아마 2023년도에는 한 10개소 단지를 좀 지정하고 향후 한 '27년도까지는 한 100개소 단지를 좀 재배를 확대해 나갈 그런 방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또 이 조례를 우리가 사실 좀 먼저 만들어 놓고 또 정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을, 그렇게 가는데 사실상 이제 공공비축미를 이제 매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또 우리가 지금 공익직불제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전략적인, 전략적 직불제를 또 농식품부에서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년도부터.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이런 이제 분질미라든지 우리가 쌀 생산 과잉을 좀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작목들은 아마 농식품부에서 체계적으로 좀 대응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추계비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분질미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 시책 중에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그 해 놨는데 추후에 되는 거는 또 우리가 농정과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 그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과장님, 그게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다라고 지금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방금 얘기하신 대로 뭐 언론에 지금 나오기는 한 4년 내지 5년 내에 이 분질미를 생산할 수 있는 재배 단지를 여러 군데 지정을 해서 올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데이터로 보면 한 100ha 정도밖에는 안 되는데

○농업정책과장 정인철 예.

장세구 위원 2,000㏊까지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면적은 20배가 늘어나고 올해 분질미를 475톤 정도 생산을 한다면은 4년 뒤 2026년에는 20만 톤까지 이게 생산을 끌어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공공비축미라는 거는 결국은 시장에서 격리되는 양입니다. 근데 그 20만 톤이 일반 쌀이 아니고 이런 지원금을 줘서 지었는 분질미가 공공비축미 올해 기준으로 45만 톤인데 그 중에 절반 가까이 되는 20만 톤을 분질미로 또 공공비축미를 수매를 해서 시장 격리를 시키겠다, 이거는 돈 줘 가지고 농사짓게 하고 결국은 그거 못 쓰겠다라고 지금 뭐 가는 거하고 똑같은 정책이거든요.

장미경 위원 위원장님, 추가 발언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사실 이게 정책이 실효성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쌀가공 그러니까 쌀을 소비를 좀 더 할 수 있는 가공 육성사업은 우리가 신중하게 정말로 지금부터 농협 지금 구미 관내에 있는 농협들하고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해서 저는 뭐 그런 것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8개 구미시 관내에 농축협 포함하고 구미시가 같이 출연을 해서 쌀가공을 촉진할 수 있는 어떤 법인체라도 하나 만들어서, 전 여름에도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법인체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구미시민들이 구미에서 생산된 쌀을 가지고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한번 찾아보자. 전 그게 맞다라고 보지, 정책 전반이 분질미 하는 건 조금 한 번 더 검토 대상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추은희 의원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세구 위원 예.

추은희 의원 쌀 소비가 사실은 줄은 데는 식문화의 변화가 사실은 크다고 봅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쌀국수를 먹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밀국수를 먹었지. 근데 지금은 쌀국수도 가정에서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식문화가 변화됐다는 것도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장미경 위원 예, 안 그래도 저 나오셨는데 여기 경북디지털농업혁신타운에서 이게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무을로 지정됐다 얘기를 하셨죠?

위원장님, 저희들이 지난 8대 때 한번 이런 제안을 드려서 그게 9대에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행정기관에서 지금 국가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사전에 이러이러한 공모사업이 떴고 해당 부서에서 이런 공모사업에 응모하겠다라고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 각 의회에도 얘기를 해 달라고 했는데 이지연 위원님, 기억하시죠? 지난 8대 때 저희가 그 요구를 했고 향후에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속된 거에 많은 공모사업들이 제대로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모가 되고 선정이 되고 실행이 될 때까지 모르고 있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뭔가 하면 국비나 도비가 이렇게 해서 내려오더라도 우리가 시비 매칭하지 못하면은 국도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그럼 차후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했을 때 반영이 되게 되면 어려운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국가 공모사업은 우리가 시비를 매칭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해서 신중하게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한 우리 위원회하고 관계가 있는 공모사업들에 대해서는 다들 사전에 이 공모를 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위원들한테 설명 좀 해 주시고 공모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수매 격리곡 수매를 하는 데 나갔는데 현재 창고 안에는 2021년도 쌀이 들어 있습니다. 그 창고를 비우지 못해서 제대로 지금 수매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밖에 안 비어 있기 때문에 각 면에도 동네를 나누어서 일부밖에 못 받아주고 있는 실정이고 심지어 이장 회의에 갔는데 이장님들이 그냥 우리들한테 그 창고 빌릴 돈을 주래요. 우리가 보관할게, 비싼 돈을 줘 가지고 창고 빌려 가지고 거기다가 재여 가지고 팔지도 못하니까 계속 창고 비용만 발생이 된다라는 얘기까지 하셨습니다. 근데 현재는 창고가 비어 있지 않아서 지금까지 수매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우리 보고 날짜를 묻는데 제대로 답변을 못 했습니다. 언제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빈 창고가 생길지를 가늠할 수 없었으며 언제까지 보관해야 될지도 답변을 못하니까 이장님들이 차라리 우리가 보관할 테니까 주라고, 억지로 수분율 맞춰 이렇게 해 준비해 놨는데 이렇게 시한도 못 정하고 가는 이 판국에 이게 제대로 된 게 맞냐라고 저희들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좀 전에 저는 장세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가 됩니다. 현재 저희 구미 실정의 창고나 이런 현황들로 봐서는 지금 생산되고 있는 쌀도 제대로 지금 저희들이 판매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이거를 보관하기가 힘든 이 상황에 지금 국가 공모사업을 해서 더군다나 저희 지역구에 무을에 이렇게 해서 디지털농업혁신타운을 해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향후 몇 년 뒤에 그 많은 양이 또 이렇게 생산이 되게 되면 그게 제대로 유통하고 유통이 되지 않으면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공모사업을 하는 거는 좋은데 하기 전에 좀 더 우리 5년 뒤에, 10년 뒤를 좀 바라보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도 저희 구미는 쌀이 포화 상태입니다. 제대로 판매를 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창고에 수매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신중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를 지원하려고 하느냐를 물었던 이유였고 제가 밖에 나가서 부딪히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 다른 지역에는 쌀 포대 지원해 주는데 왜 구미 느그는 왜 안 해 주노, 다른 경계 지점에 있는 데 상주, 칠곡, 김천 비교를 해서 들어오는데 저희들 할 답변을 잃었습니다. 왜냐 하면 못해 주고 있는 것들이 맞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더 이런 거를 좀 신중하게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문구로 해서 한번 조례안이 발의되게 되면 이걸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해 달라는 요구 사항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어디까지 해 줄 건지도 고심을 한껏 하고 좀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든 우리 추은희 의원님, 조례 제정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정인철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염려하는 부분이 뭔지 다 간파하셨죠?

○농업정책과장 정인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예, 그 방향성 맞게끔 나머지 조례 제정하고 난 뒤에 예산 부분은 또 저희들이 다루면 됩니다. 너무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요.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구미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승수 의원 대표발의)(강승수․김민성․김영길․김영태․박세채․이정희․이지연․장미경․장세구․허민근 의원 발의)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강승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강승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아홉 명이 발의한 「구미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 품목에 따라 지원 품목에 쌀을 추가하여 쌀 가격 폭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농가의 영농 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부터 제14조까지 개정 사항은 기존의 불명확한 기금 존속 기한을 명확하게 표기하고 연도별 집행 한도를 규정하여 기금의 조기 소진을 방지하였으며 기금운용 담당 변경에 따른 기금출납원의 명칭을 개정했습니다. 안 제15조제1항에서는 지원 대상 농축산물 품목에 쌀을 포함하여 지금과 같은 쌀 가격 폭락 및 쌀 소비량 감소에 유기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안 구미시 조례 1037호 부칙 제2조에서는 기금 조성 지연에 따른 지원 시기를 명시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개정 전의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은 존속 기간이 불명확하고 지원 대상 품목에 농업 분야의 핵심 문제로 대두되는 쌀이 빠지는 등의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구미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집행 한도를 명확히 하고 기금의 조기 소진을 방지하여 효율적인 운용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원 대상 농축산물 품목에 농업의 근본인 쌀을 포함하여 농업경제 안정과 쌀 가격이 안정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강승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덕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존속 기간을 명확하게 표기하고 지원 대상 농축산물 품목에 쌀을 추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구미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이 50억 원을 목표로 2015년 설치된 이래 현재까지 47억 8,4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현재 사과, 고추, 양파 등 9개 품목에 대한 지원에서 쌀을 추가하는 것은 쌀 재고량 등을 감안했을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타 품종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고려가 되어야 할 것이며 효율적인 가격안정기금 운용으로 관내 농축산 농가의 영농 의식 고취 및 소득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 강승수 의원님, 그 3페이지에 보면 제15조1항의 본문 중 “생산되거나 사육한”을 “생산되거나 사육한 쌀”로 한다는데 이 문구가 조금 저는 수정이 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뭐 사육되거나 생산된 쌀, “사육한 쌀”이라는 표현은 조금 문구가 맞지 않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농축산물이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 축산물인 경우에는 사육이 맞는 표현이고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사육이 아니라 생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뭐 “생산되거나 사육한 농축산물” 이렇게 하면 포괄적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사육되거나 생산된 쌀”이 맞는 거지 “생산되거나 사육한 쌀”이라는 표현은 아마 이게 농축산물이기 때문에 이래 문구가 나온 것 같은데 “사육한 쌀”이라는 표현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육한 축산물은 이해가 되고요. 농산물은 생산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승수 의원 예.

장미경 위원 이 문구를 좀 수정을 하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강승수 의원 예,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15조 지원 대상에 국어 문법상의 약간의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 1호에 보면 지원 대상 농축산물은 이렇게 이제 말을 단어를 주어로 먼저 쓰다 보니 그 뒤에서 구미시 관내에서 생산, 농업에 대해서는 생산, 축산물에서는 사육한, 이렇게 이제 단어가 적용될 수밖에 없었다 싶은데 안 그래도 본 조례안을 마치고 생산되거나 사육한 여기다 쉼표를 찍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를 우리 정책지원관님한테 내가 물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도 지원 대상 농축산물 이게 주어로써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뒤에 따라오는 단어도 그렇게 표기된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거는 그 문구 단어 수정은 다시 한번 전문 정책지원관하고 의논해서 조절하든지 뜻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뒤에 현행과 개정안에, 개정안의 주요 골자 내용만 보면 “생산되거나 사육한 쌀” 이러니까 문법이 조금 어색해 보입니다마는 앞에 그 앞에 내용을 보면 또 이해가 될 법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예,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그럼 문구를 어떻게 바꾸시겠다는 겁니까?

강승수 의원 여기서 국어 문법상의 단어 해석 차이인데 여기 문구를 그대로 맞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지원 대상에 농축산물의, 농축산물은 구미시에서 관내에서 생산되거나, 앞에 농축산물은 이제 농업에 관련된 거죠. 농축산물은 관내에서 생산되거나 농업에 관련된 이야기고 자, 축산물은 사육한, 이래 되는데 뒤에 바로 따라오는 단어가 사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차라리 여기에서 “사육한 육우, 젖소”로 이어가면 더 매끄러운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문맥상으로 봤을 때 앞에 농축산물이라는 단어가 주어가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이 문맥도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자세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감자 뒤에다 사육

강승수 의원 예.

장미경 위원 그럼 그대로 “생산되거나 사육한 쌀” 이렇게 들어갑니까?

강승수 의원 아, 그거는 전문위원님, 국어 문법상 해석인데 별 문제없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김용덕 예, 앞에 주어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뒤에 사육이라는 말이 들어가도 관계가 없는 거로 판단이 됩니다.

강승수 의원 예, 해서 이제 주어가 지원 대상 농축산물 하는 이게 앞에가 농업이 있고 그래 저도 이 단어 선택에 있어서 농축산물 그럼 앞에 농업에 대해서 생산되거나 또 축산물은 사육한, 한데 전문위원님, 이거를 “사육한 사과” 들어가지 말고 “사육한 젖소”로 바로 들어가시면

이정희 위원 아니지.

장미경 위원 아니, 바꾸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위원장 박세채 그런데 그래 들어가면

장미경 위원 사육되거나 생산한, 이렇게 바꾸시면은 뒤에 문구하고 잘 연결이 돼, 왜냐 하면 농산물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이정희 위원 그렇지.

장미경 위원 예.

강승수 의원 아니.

장미경 위원 사육되거나 생산한

강승수 의원 그래 되면

장미경 위원 쌀, 사과, 고추 이렇게 가면

강승수 의원 예,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래 되면 자, 15조1호에 1항이죠.

장미경 위원 예.

강승수 의원 주어를 바꿔줘야 됩니다. 지원 대상 농축산물 우리 보편적으로 농축산물을 명칭을 할 때 농업이 먼저 들어가다 보니 우리 구미시는 농업을 위주로 하다 보니 “농축산물은” 이렇게 이제 시작하다 보니 그 뒤에도 관내에서 생산되는, 되거나 농업에 대한 생산되거나 축산에 대해서 사육한, 이래 제가 봐서는 이 쉼표가 들어가 주면 어떨까, 한번 국어 문법상으로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 차이 같아요. 문구상 큰 문제없다고 보는데.

○전문위원 김용덕 쉼표가 안 들어가도 그거는

강승수 의원 안 들어가도, 국어 문법상 해석은 그렇습니까? 예, 예. 하여튼 참고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 잠깐만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

(김용덕 전문위원을 보며)

정책보좌관 바로 이야기해서

○전문위원 김용덕 예, 예.

○위원장 박세채 여기 “사육한,” 여기 쉼표 하나 찍으면 매끄럽거든요, 모든 게. 이것만 빨리 해서 찍어도, 찍는 게 되는지 안 찍고도 다 되는 이것만 정리해 가지고

○전문위원 김용덕 예.

○위원장 박세채 마무리 짓도록 확인을 좀 해줘요.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생산된 농산물 쭉 적고 사육한 농산물 쭉 적으면 되지 않을까요? “생산된 쌀, 사과, 고추, 양파, 수박, 감자”, 그다음에 “사육한 젖소, 육우, 돼지, 닭” 이라고 표기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장미경 위원 예,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강승수 의원 예, 그 내용은 우리 전문위원님과 또 법무계에 국어 해석상을 분석해서 조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자, 그럼 이래 되면 저희들이 이게 수정 가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상호 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가면 가장 깔끔하겠네.

장미경 위원 예, 예.

○위원장 박세채 지금 쉼표 찍을 것도 없이 “구미시 관내에서 생산된 쌀, 사과, 고추, 양파, 수박, 감자”

장미경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그다음에

장미경 위원 사육한 젖소, 육우, 돼지, 닭

○위원장 박세채 “사육한 젖소, 육우, 돼지, 닭(산란계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이래 고마 수정 가결하는 걸로

이정희 위원 수정, 좋아요.

○위원장 박세채 그래 정리하면 강승수 의원님, 되겠습니까?

강승수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자, 기록하세요. 이렇게 수정 가결 들어갑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의원님, 조례 적절한 시기에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이거 담당 부서는 유통과가 되나요? 유통과가 됩니까?

강승수 의원 예, 예.

이지연 위원 그러면 의원님께서 쌀을 추가하신 게 주된 내용인데요.

강승수 의원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사실 지원을 계속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강승수 의원 예.

이지연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기금이 올해, 올해 이제 50억을 넘나요?

강승수 의원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현재 얼마인가요?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46억 돼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럼 올해 조성액은 얼마입니까?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내년에, 내년에 4억 요청해 놨습니다.

이지연 위원 아, 그럼 매년 4억 정도가 들어왔나요?

강승수 의원 아니요,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예.

강승수 의원 우리 설명의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가지고, 5페이지에 보면, 5페이지 보면 '23년도 본예산 4억 요구를 해서 51억 6,200만 원 정도가 기금이 조성이 됩니다.

이지연 위원 그래요? 그럼 매년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조성이 되었나요?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당초에는 취지가 2015년도에 발의했을 때 매년 10억씩 해서 2019년도에 50억을 만드는 걸로 조성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그런데 2017년부터 예산이 좀 어려워 가지고 그때 5억씩 해서 조금씩 이게 출연을 하다 보니까

이지연 위원 예.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2022년도에는 또 3억 해 가지고 현재 46억으로, 늦어졌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럼 '23년도에는 내년 예산으로는 얼마가 조성된다는 말씀이시죠? 4억인가요?

강승수 의원 4억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예, 4억 요구해 놨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의회, 지금 시에서 지난번에 농협에 어쨌든 시비로 8억이 지원이 되었고, 그죠?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예.

이지연 위원 지금 이 의회에서는 방금 우리가 앞에서 했던 추은희 의원님의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해서 의회에서는 쌀에 관련된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의회만큼 중요하시지 않은 건가요? 왜 매년 조성 금액이 줄어드는 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저희 그때 당시는 시에서 전국체전이라든지 그런 큰 행사들이 있다 보니까 좀 예산이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제 5억씩, 5억씩 이렇게 적었습니다마는

이지연 위원 예.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이제 내년에 4억 출연금이 되면 50억이 되면은 그다음 연도부터 집행이 이제 가능합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이 조성 금액이 원래대로 회복이 되나요? 10억 정도로.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50억이 이제 우리가 최종 목표입니다.

이지연 위원 예, 예, 우리가 기금을 한 해 쓸 수 있는 게 100분의 20 아닌가요?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100분의 20 맞습니다.

강승수 의원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저희가 쓸 수 있는 최대 금액이 10억인가요?

강승수 의원 이제 50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예.

강승수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지연 위원 예.

강승수 의원 50억으로 기준을 잡았을 때 이제 20%니까 10억이 한 해에 쓸 수 있는, 저희 농산물안정기금 이 조례를 이 기금을 운용하면서도 우리 정책적 방향으로 봤을 때 농산물 가격이 많이 다운됐을 때 100% 농산물을 안정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서는 우리 예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한계치를 느낀다, 이런 부분도 느끼지만 최소한도로 조금은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해서 한 해에 50억 기준 잡았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이 10억인데 만약에 쌀로써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100% 안정화시킬 수 있을까가 이제 고민인데

이지연 위원 그렇죠.

강승수 의원 나름 조금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기금조차도 없다라면 농산물 안정에 조금 우려가 된다,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조례대로 조례 내용을 본다면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걸 결정을 하게 되나요?

강승수 의원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제가 이제 의견을 내는 것은 쌀을 추가해서 이제 조례 개정까지 저희가 했는데 매년 조성되는 금액이 줄어들다 보면 내년에는 지금 또 이게 '24년 12월 31일까지 또 되어 있습니까?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이게 이제 당초에 2015년도 출연 시작할 때 2019년 5년간 50억이 출연 가능하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이지연 위원 예.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그 후에 한 5년 정도 이렇게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제가 제 생각에는 최초로 이 기금을 조성하려고 할 때는 2020년도쯤에는 조성이 50억이 되겠다라는 기준으로 하신 거 아닌가요?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2019년도에 이제 완료되는 걸로

이지연 위원 그죠?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저희가 전국체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을 적게 들이다 보니까 지금 '24년까지 기금을 존속하도록 돼 있는데 그럼 의원님께서는 이거는 수정을 안 하시는 겁니까?

강승수 의원 '24년까지요?

이지연 위원 예.

강승수 의원 아.

장미경 위원 3페이지 4조3

이지연 위원 기금의 존속 기한

강승수 의원 목표 기금, 목표액이

장미경 위원 예.

강승수 의원 실은 이제 우리 금년에 쌀이라 하는 가격이 이제 상당히 다운돼서 농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줬습니다마는 기금 조성에 구미시 예산이 명백히 있어서 기금 조성이 충분했다면 괜찮은데

이지연 위원 그렇죠.

강승수 의원 구미시 재정상 이 기금에 50억을 바로 채우기란 쉽지가 않았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 하지만 '23년도에 목표치가 달성이 되니, 달성이 되니 아, 그나마 다행이다 하고

이지연 위원 예.

강승수 의원 제가 봤을 때 쌀을 추가한 부분은 또 우리 구미시가 타 지역보다 농산물 안정기금이 조금은 좀 미약하다 하는 느낌이 들지마는 재정상 무작정 기금을 많이 목표액으로 잡을 수는 없다, 뭐 이런 방향성이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50억 이상 조성된 다음 연도에 운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예, 예.

이지연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으로 우리가 올해 그러면 '23년도 예산이 의결이 되면 이걸 쓸 수 있는 게 내년부터입니까? 아니면 '24년부터입니까?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2024년부터입니다.

이지연 위원 근데 지금 조례는 기금의 존속 기한이 '24년까지로 돼 있는데요.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그때 당시에는 이제 2019년도에 쓸 수 있었기 때문에 한 5년 정도 그래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그래서 2024년도 되면은 그때는 또 한 5년 정도 그거를 또 연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이걸 지금 이거는 이번에는 쌀을 추가하는 것만 하고 '24년 12월 31일로 기금 존속 기한 돼 있는 거는 다음에 수정을 하시는 계획이신 건가요?

강승수 의원 지금 과장님, 기금 존속 기한이 '24년도까지가 아니고 50억이 이상 되면, 되면 기금을 쓸 수 있다 하는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강승수 의원 맞잖아요, 그래서 50억 이상 되는 해부터 10%, 20% 이내에서 규명된 농산물이 안정, 생산된 금액이 다운되면 이 기금 쓸 수 있다 하는 규정이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내용과는 별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장미경 위원 아니죠.

이지연 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제4조의 기금 조성에 존속 기한이 '24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정안에 '24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어서 이건 그럼 추후에 2024년도에 다시?

(「'24년도에 다시 하면 안 될까 해서」하는 위원 있음)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추후에 예, 추후에 맞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지연 위원 다시?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저는 생각에 뭐냐면 이게 100분의 20을 초과해서 집행할 수 없다가 돼 있어서요. 우리가 이번에 10억을 쓰고

강승수 의원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시에서 다시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기금 조성액이 줄어든 경우에 이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저희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데요.

강승수 의원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강승수 의원 그래 기금, 이 기금이 실질적으로 농산물 안정기금에 최대한 맥시멈 역할은 기금 재정상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최저선은 기금 안정성을 펼쳐야 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20% 내의 범위를 벗어난다면, 벗어난다면 기금 목표액이 50억인데 실질 벗어난다면 하루아침에 어느 한 품목에 어느 한 해에 이 기금이 다 소진할 수는 없다, 만약에 농산물 품목이 어느 한 품목이 상당히 생산 단가보다 낮아졌을 때는 이 기금 외에 별도의 일반회계를 동원시켜서 가야만 되지 이 기금에서 쓰는 범위는 정해 놔야 된다, 안 그러면 이 기금 조성액이 뼈대가 무너진다, 이렇게 방향성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기금에서 쓸 수 있는 금액만 정해 놨지 어느 한 농산물이 생산 단가 이하 떨어졌을 때 전체를 다 안정화시키겠다, 이런 목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안정기금을, 실제 기금이라 하는 거는 우리 의회 승인해 주면 시장이 이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또 너무 많이 해 놓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지연 위원 예, 우리가 전에 추은희 의원님이 이제 대표 발의하셨던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정과 소속이고 또 우리가 어쨌든 주목표가 쌀인 이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하는 조례는 또 유통과라서 사실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의회에서는 뚜렷하게 쌀에 대한 소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후에 두 가지 조례에서 제시되는 사업들이 부서 간의 협의를 통해서 조금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 위원 과장님, 질문, 질문 과정이나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우리 발의하신 우리 강승수 의원님하고 이해가 뭐가 서로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기금이 지금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설명으로 보면은 2019년도에 기금을 50억 조성을 하고 과장님, 한번 들어봐요.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예, 예.

장세구 위원 2020년부터 매년 2024년까지 하면 이게 5년입니다, 그죠?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예.

장세구 위원 5년 동안에 이 기금을 운용을 하는데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금 총액이 100분의 20을 못 넘게 해서 5년간 이 농산물 안정기금을 사용하겠다라는 그 내용 같은데 맞습니까?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예, 예, 맞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럼 추가로 지금 내년에 4억이 기금 조성이 되고 나면 추가로 더 이상 기금 조성은 없죠?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그거는 또 제가 기금안정위원회에서 또 만약에 추가 요구가 있으면 또 할 수는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기금 조성하는 거나 이런 게 또 사용처가 좀 명확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최초에 이거를 할 때 저번에 이거 이 안을 설명을 할 때도 최초에 쌀이 안 들어갔는 이유가 있었어요. 쌀이 이 품목에 못 들어갔는 이유가 있다고요. 그래 그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충분하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걸 법무계하고 검토를 좀 해 봐요. 이중 지원 때문에 사실은 이게 지원이 안 됐어요. 정부에서 수매를 할 때 지원금이 나가고 여기서 다시 추가로 지원금이 나가는 부분들 막기 위해서 쌀이 이 품목 안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검토가 되고 그다음에 이 기금 조성하는 50억을 조성을 하고, 50억을 조성을 하고 이 기금을 가지고 5년간 운용을 한다는 게 기본 골자입니다, 이 조례에. 기본 골자고 거기에서 아까 4조 부분에 기금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만 지금 명시를 해 놨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매년 해서 기금을 계속 늘려가는지 아니면은 2024년도에 아까 이지연 위원님 계속 질문했던 내용이 그거거든요. 2024년도에 끝이 나는데 기간을 어떡할 거냐? 50억 남으면 그때까지 지원이 안 돼서 50억이 남으면은 그 뒤에 계속 연장해가 갈 거냐? 이 질문을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잘못 서로가 잘못 이해도가 약간 떨어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50억 기금 조성을 해 놔놓은 상태에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맥스치로 나갔을 때 100분의 20을 제공을 했을 때 5년간 운용이 가능하니까 2024년까지로 지금 봤을 땐 제가,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맞다면 그 50억이 5년 안에 소진이 될는지 아니면은 뭐 10년이 갈는지 20년이 갈는지 모르니 이 운영은 제가 봤을 땐 2024년도부터 운용을 해 보고 그 뒤에 한 번 더 이게 조례가 개정이 돼야지 맞지 않겠나 싶어서 정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 대신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쌀이 들어가는 데 문제가 있다, 없다는 명확하게 구분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예,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쌀은 그동안에 정부에서 변동 직불금 제도가 있어 가지고 2020년까지 그게 수확기 쌀 가격이 목표보다 하락할 경우에 변동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그 변동 직불금 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직불금 아니고 예를 들어가 뭐 보조금 형태로 나가는 건 상관이 없습니까?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그거는 공익형 직불제로 나가는 게 있는데 그거는 쌀뿐만이 아니고 모든 농산물이 다 해당이 됩니다.

장세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같은 맥락에 제가 좀 한번 짚고 싶은데 제4조에 기금의 조성에 그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24년까지로 하며,” “존속 기한”이 아니고 조성 기한이 2024년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존속 기한이 2024년까지면 내년, 내후년까지 2년 동안 50억을 다 소진을 시켜야 되는 내용으로 보이거든요. 존속이 아니고 이 날짜를 손대면서 문구까지 조성 기한을 2024년까지로 하며, 그러니까 내년 '23년 예산이 세워지면 이제 바로 되는, 해결되는 건데 “존속”이란 말이 이 기금을 언제까지 가져갈 거냐 이런 단어로 해석되는데 제가 이해하는 게 맞나요?

○위원장 박세채 지금 이렇게 가고 이거는 2024년 12월 달 가서 기금이 남으면 한 번 더 해 갖고 뭐 5년을 잡든 더 추가로 늘리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강승수 의원 예, 그 부분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아까 장세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질문에 제가 다른 방향으로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24년까지 이 기금을 존속을 하고 또 기간을 둔 이유는 한 번 기금이 존속 기간을 무한대로 두게 되면 또 그때 가서 집행부는 우리 의회와 농산물 안정기금이 존속할 가치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한 번 더 논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서로의 농산물 가격 관련해서 우리 의회와 의논해서 연장하고 안 하고 그때 가서 한 번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 그 단어 그대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 수치와 문구가 안 맞는 게 1년에 20억씩 100분의 20 쓴다면 이게 '23년에 완료되면 '24, '25, '26, '27, '28년까지로 잡아주는 게 일반 상식적으로 맞지 않나,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이 내용입니다.

강승수 의원 거기서

이상호 위원 “연장할 수 있다”가 50억을 2년 만에 다 쓸 수 있는 경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는 게 100분의 20이니 이 내용 자체로 본다면 기금 조성되고 5년을 소모를 해야 20억 다 써도 5년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 문구랑 이해하는 거랑 제가 좀 어감이 안 맞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강승수 의원 그 부분은 본 의원은 이제 존속 기한의 한계성을 '24년까지 하고 우리 의회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실은 이 기간이 더 길게 해 준다면 의회의 기능 없이 집행부에서 집행할 수 있다 하는 그 부분이고 '24년까지 기한을 둔다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의회와 존속 기한 연장에 대해서 심의를 할 수 있다 하는 차이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아까 50억에 관련해서 이 농산물 기금 아, 농산물 단가가 생산 단가 이하로만 형성됐을 때 제출되기 때문에 매년 지출할 수 있다에, 할 수 있다에 기능이 있고 한다의 기능은 아닙니다. 그 부분이 잠시 또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위원장 박세채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추은희 위원님.

추은희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 갖고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예.

추은희 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혹시 농업기술센터와 혹시 상의는 해 보셨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요. 저희 쌀 정책이 구미시 쌀 정책이 앞으로는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예, 예.

추은희 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그 정책과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은 서로 유관 기관끼리 상의를 해 보시고 기한은 지금 2024년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거는 좋은 제안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정책들이 이루어지기에는 시간이 사실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 생각에는 이런 유관 기관과 충분한 상의를 해서 결론을 내는 게 좀 더 바르게 가는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승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구미시 이동노동자 권익 증진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시15분)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이동노동자 권익 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국장 지영목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국장 지영목입니다.

먼저 저희 경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 할 안건은 노동복지과 조례안 1건, 신성장산업과 일부개정조례안 1건, 일자리경제과 조례안 1건으로 총 3건입니다.

먼저 노동복지과 소관 「구미시 이동노동자 권익 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이동노동자의 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과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사업과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관내 이동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가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덕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이동노동자 권익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습지 교사, 택배, 배달, 대리운전 종사자 등 이동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사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제정조례안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플랫폼 노동이 급증하고 유형도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동노동자의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일자리 취약계층인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함에 있어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입지를 선정하고 쉼터 본연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이동노동자 권익 증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노동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자, 이게 이제 필요한 부분인데요, 과장님.

○노동복지과장 이운균 예.

김영길 위원 이거를 이제 운영을 이제 우리가 실시를 했다 이거예요. 이 활용도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할 대책입니까?

○노동복지과장 이운균 현재 구미시의 이동노동자들이 한 6,000여 명 정도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아, 그래 6,000여 명이 있는 건 좋은데 제가 염려하는 거는

○노동복지과장 이운균 예.

김영길 위원 6,000명이 아니라 10,000명이라도 우리가 이걸 자, 집기하고 시설하고 일반 운영비, 자산 취득 다 해 갖고 우리가 설치를 했다 이 말입니다. 활용도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노동복지과장 이운균 저희들이 이제 타 지자체를 벤치마킹을 하니까 김해를 지난달에 갔다 왔습니다. 김해 같은 데도 이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용객이 많고 저희들이 또 12월 달에 경기도 쪽에 또 한 번 더 벤치마킹 할 작정입니다.

김영길 위원 이용도가 많으면 계속 우리가 시에서 뭐 증액하고 지원하고 하면 돼요.

○노동복지과장 이운균 예, 예.

김영길 위원 만약에 활용도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노동복지과장 이운균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동노동자들이 6,000여 명이나 되기 때문에 이동 이용객이 없다고는 뭐 어렵다고 봅니다. 이용객이 좀 상당수가 있다고 봅니다.

김영길 위원 100% 확신을 하시네?

○노동복지과장 이운균 예.

김영길 위원 그렇게 되면 좋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신설하는 거잖아요, 그죠?

○노동복지과장 이운균 예.

김영길 위원 하는데 뭐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노동복지과장 이운균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 부분을 걱정을 하니까 활용도가 높으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활용도가 없을 때는 그 대책도 우리 과에서는 세워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노동복지과장 이운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성 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저희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를 하고 나면 지금 학습지 교사, 택배, 배달, 택배 배달, 대리운전 종사자 이동권 권익을 보호해 주고 복리 증진 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쉼터가 만약에 특정 종사자의 쉼터가 돼 버릴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그 이야기를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낮에와 저녁에 24시간 다 돌아갈 거지만 그러니까 특정 종사자분들이 거기에 쉼터에 있다면 다른 종사자분들이 근접할 수 없는 또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보면 혹시 관련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노동복지과장 이운균 저희들 이제 이동노동자들이 뭐 대리라든가 퀵이라든가 택배 뭐 택시 이런 뭐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제 걱정하시는 거는 위원님이 아마도 야간에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 위주로 걱정 안 하셨나 싶습니다.

김민성 위원 야간도 마찬가지고 주간도 마찬가지고 특정 예를 들어서 종사자분들이 거기 쉼터에 여러 명이 들어가 있으면은 특히 학습지 교사분들이나 지나가면서 들릴, 방문은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가능성도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택배도 마찬가지다시피 좀 이제 택배 시간도 촉박할 수 있는데 그 택배 기사분들 같은 경우는 점심을 먹을 시간도 없어서 간단하게 김밥을 먹고 가면서 이동을 하면서 택배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쉼터가 조성이 된다 그러면 특정 종사자가 그거를 차지할 수 없게끔 그런 것도 좀 조치를 조금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노동복지과장 이운균 예, 이동노동자들은 대부분이 들락날락 잠시 쉬었다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의 우려는 없지 싶습니다.

김민성 위원 제가 왜 그러냐 그러면 어떤 특정 종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거점을 잡는 데가 있더라고요. 편의점이면 편의점에서 다 모여서 있다가 거기서 다시 원상 복귀하고 그런 게 많더라고요.

○노동복지과장 이운균 예.

김민성 위원 그래서 그렇게 우려를 조금 이제 제가 하는 부분입니다.

○노동복지과장 이운균 알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그걸 조금 이제 해결할 수 있도록 그것도 방안도 조금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이운균 알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 먼저 하십시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그 이동노동자 권익 증진 조례라는 게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 처음에 아까 우리 김영길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사실 나중에 사후를 상당히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처음 시작은 실제로 홍보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죠?

○노동복지과장 이운균 예.

김영태 위원 그래야지만이 이동노동자들이 정말 이용을 할 수 있을 건데 그 홍보를 좀 잘해 주셔가 정말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이용시설 시간을 그러면 무인경비 시스템을 한다라고 해 놨는데 여기 어떤 식으로 하실?

○노동복지과장 이운균 지문을 이제 등록을 해서 지문이 등록돼가 있는 분들만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 돼가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래 그게 이제 사실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인원이 상당히 많잖아요. 뭐 택배 기사라든지 뭐 대리운전이라든지 이런 분들 그러면 전부 다 일일이 다 등록한다 이 말입니까?

○노동복지과장 이운균 이제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못하지만 그분들이 이제 이용하실 분들은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이제 등록을 차츰차츰 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아, 그러면 시간대는 24시간을 오픈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이운균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운영 쪽에 보면 전기, 수도, 인터넷 그 이외에도 내가 봐서는 구비할 것들이 많을 겁니다.

○노동복지과장 이운균 예.

김영태 위원 심사숙고해서 그분들이 이용하시는 거 좀 많은 집기를 좀 넣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과장 이운균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이상호 위원님, 질의.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거 네 군데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설명회 왔을 때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버스 정류소가 박스형으로 된 데가 시내 몇 군데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저희들.

○노동복지과장 이운균 예, 저희들 한번 나가봤습니다.

이상호 위원 교통정책과 얘기 들었는데 네 군데 하면 혜택이 굉장히 줄고 이것도 하시고 버스 정류장 박스형 돼 있는 데를 냉난방으로 해 주고 밤에 이용할 수 있으면 대리운전자분들이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낮에도 박스형에 냉난방이라든지 뭐 잔잔한, 그 음료 이런 것까지는 좀 무리더라도 이게 밤에 구간 구간에서 지금 기다린다든지 하는데 날씨 추위나 더위 이런 건 좀 피할 수 있는, 어차피 있는 시설에서 거기에 쉼터라고 표현만 해 주면 좀 이용률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거 4개 해 가지고 어떻게 소화가 좀 부족할 것 같아요.

○노동복지과장 이운균 저희들이 이제 국비 공모사업 1월 달에 공모를 합니다.

이상호 위원 예.

○노동복지과장 이운균 1월 달에 공모를 하면 저희들이 이제 2개 정도 공모를 하지 싶습니다. 되지 싶은데 공모를 하기 전에 이제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공모에 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하고 버스 이용객이 그 이용하는 쉼터는, 쉼터하고 우리 이동노동자들이 이용하는 쉼터는 좀 거리 장소라든가 또 모이는 장소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이동노동자들은 주로 술집이라든가 노래방이라든가 이쪽에 많이 있는 데에서 우리 이동노동자들이 많이 있고 버스 승강장 그 쉼터 이용하는 분들은 버스를 타기 위한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또 물론 거기에 또 야간에 퀵 하는 분들도 조금 쉬는 것도 저희들 보기는 봤습니다. 조금 이래 장소가, 하고 거리가 다르다 하는 걸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송정동에 이 복개천에 한 개를 설치 예정이더라고요.

○노동복지과장 이운균 예, 예.

이상호 위원 그 복개천만 해도 구간이 길어요. 어느 음식점 어느 노래방 앞에서 기다릴 거냐, 근데 버스 노선은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노동복지과장 이운균 예.

이상호 위원 그다음에 출발은 그러면 음식점에서 하더라도 주택지까지 가시는데 그렇게 판단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그런 박스형이 있다면 추위나 더위만 좀 잠시 가려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길에서 겨울 한겨울 같은 경우에 벌벌 떨면서 계속 콜을 기다리는 입장인데 그런 공간이 있다면 같이 교통정책과랑 의논을 해서 그다음에 밤늦게는 버스 이용률이 떨어지잖아요.

○노동복지과장 이운균 예.

이상호 위원 우리가 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부서 간에 고집만 피울 일은 아니다, 거기 같이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음, 그 표현만 좀 해 주면 그분들에 대한 예우가 생각해 주는 부분이 있잖아, 이게 하자는 의도가 이동노동자들 권익을 좀 챙겨주자는 의미 아닙니까, 그죠?

○노동복지과장 이운균 예, 맞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 우리가 만드는 4개만 꼭 와서 쉬세요, 안 쉬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쉬고 싶은 데 가까운 데 쉬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 준다 해도 필요치 않으면 거리가 멀다든지 그러면 의미가 없어지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노동복지과장 이운균 예, 교통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진행을 하도록 그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꼭 그래 여러 군데를 좀 박스형 버스 정류소도 좀 늘려야 되고 거기 냉난방 설치해 주면 센서 달아놓으면 계속 절전도 되고 하니까 사람 들어오면 쉬었다가 나갔다가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그 시민이나 맹 그분도 시민들이고 똑같은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CCTV 장착해 놓으면 크게 걱정할 만한 정도는 아니다 이래 보거든요.

○노동복지과장 이운균 알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이운균 예.

이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손을 듦)

추은희 위원님 하실래요?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추은희 위원, 이정희 위원에게 먼저 하라고 함)

○위원장 박세채 예, 예, 먼저 질의하십시오, 예.

이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이동노동자 쉼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몇 평 정도입니까? 예상하는 평수가.

○노동복지과장 이운균 한 저희들이 8평(26.4㎡)에서 한 9평(29.7㎡)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아, 왜 그러냐면 이제 여기 보면 대리운전자 뭐 여러 명이 있는데 사용하실 분 여자나 남자나 다 사용할 수 있잖아, 그죠?

○노동복지과장 이운균 예.

이정희 위원 근데 쉼터라는 거는 여성들이 좀 편하게 쉴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칸막이라도 하시나요? 구별할 수 있는 거.

○노동복지과장 이운균 저희들이 설치할 때에 공간을 보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여나 밤에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은 약간 그런 문제도 조금 염려가 됩니다.

○노동복지과장 이운균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소인데요.

장소 선정할 때 사용하시는 분하고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셔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분과 의견 교환하셔 갖고 적정한 장소에 배치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노동복지과장 이운균 예.

추은희 위원 그리고 이상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추가로 버스 정류장에 설치도 저는

(「김민성 위원」하는 위원 있음)

아닙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그게 맞는 것 같고요.

○노동복지과장 이운균 예, 예.

추은희 위원 그래서 원래 4개를 설치를 한다고 하셨습니까? 설치

○노동복지과장 이운균 저희들이 4개를 신청을 하면 공모가 아마 2개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추은희 위원 그러니까 2개로는 정말 불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가로 버스 승강장이나 그것도 고려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노동복지과장 이운균 예.

추은희 위원 그리고 이정희 위원도 이야기하셨지만 공간 분리를 저희 뒤에 보면 여성을 위해서 공간을 분리할 수 있다라고 계획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공간 분리를 대비해서 설치할 때 추가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이운균 예, 알겠습니다.

추은희 위원 예, 예, 그리고 세 번째로 만족도 평가를 하셔서 설문지로 하시든지 그래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시고 그리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셔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안착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노동복지과장 이운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더 추가로 질의하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된 이런 걸 협의하신 대상이 누구신가요?

○노동복지과장 이운균 이동노동자?

이지연 위원 예.

○노동복지과장 이운균 저희들이 대리라든가 퀵 이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이지연 위원 누구신가요? 협회가 있거나 뭐 이런 단체가 있거나 그런 분들하고 하셨나요? 제가 아는 분들 여쭤보니까 전혀 모르시던데요.

○노동복지과장 이운균 개인들은

이지연 위원 이게 혹시 뭐 공모사업이나 이걸 보고 방향성을 그냥 그렇게 잡으신 거 아닌가요?

○노동복지과장 이운균 저희들이 이제 이분들이 지금 쉬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구미에도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쉬는 데 저희들이 직접 한번 나가봤습니다, 야간에. 나가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분들한테.

이지연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구미시에서 시혜적인 사업이 아니라 이동노동자들의 현재의 실태를 좀 보고 무엇이 우선적으로 필요한지를 가는 과정이 아니고 공모사업을 보고 시에서 이 이동노동자 쉼터에 대한 조례나 사업들이 결정된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 저도 한 번씩 대리운전을 이용을 하는데요. 제가 거기 분들한테 전화번호를 받아놨는데 전화를 쭉 돌렸는데 아무도 모르십니다.

○노동복지과장 이운균 저희들 앞으로 그 쉼터를 조성하게 되면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또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야지 지문등록이 제대로 됩니다, 저희들이.

이지연 위원 예, 좋습니다. 공모사업 전에 조례 제정으로 미리 기반을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 굉장히 감사드리는 일입니다. 특히 이제 이름이 노동자 쉼터라서 이제 좀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요. 여기에 6조에 보면 휴식 및 대기 공간뿐만 아니라 법률, 노무,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복지 서비스 제공, 심지어 취미 및 문화 활동 지원 서비스까지 제공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에 비해서는 컨테이너나 이 정도는 좀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노동복지과장 이운균 컨테이너 형입니다.

이지연 위원 예.

○노동복지과장 이운균 저희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건 아니고 컨테이너처럼 그런 식으로 박스로 설치한다 이 말입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래 그 박스에 여성은 어떻게 할 거예요?

○노동복지과장 이운균 예?

이지연 위원 대리운전 종사자 중에도 여성이 상당수 있고 물론 택배나 배달은 대부분 남성인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학습지 교사는 저도 학습지 교사 출신인데요. 대부분 여성인데 거기에 대한 고민은 안 보이는데요. 어떻게 된 거죠?

○노동복지과장 이운균 화장실 문제 말입니까?

이지연 위원 예, 화장실이 되든 공간이 되든

○노동복지과장 이운균 예, 저희들도 이제 그 부분은 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에 있는 그 화장실 쪽에 근처에 이용하는 게 안 맞겠나, 설치를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래 저희들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그걸 맞겠냐를 부서에서 하시지 말고 필수 노동자잖아요. 이제는 이동노동자들은, 그죠?

○노동복지과장 이운균 예.

이지연 위원 이분들이 없으면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생길 텐데요. 더군다나 이제 뭐 4개까지를 설치를 하시겠다고 하니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갑습니다만 오히려 시에서 이 4개나 이동노동자 쉼터만 방향성을 잡고 실제로 운영되는 방식에 대해서는 아까 그 김영길 위원님처럼 이렇게 해 놨다가 실제 이분들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니즈 하고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 제가 그때 이제 버스를 개조하는 방식을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저는 그 단계에서 다른 지역에서 잘 운영이 되고 있지만 김해에서 쉼터 잘 된다 해서 구미에서 잘 된다고 보시면 오산이라고 저는 봐요.

○노동복지과장 이운균 예.

이지연 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 쉼터에 대한 부분을 차치하고 나면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에 대한 부분에 조례 제정하시는 부분에 예, 감사합니다. 이후에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쉼터 설치나 혹은 어떤 방식이 될지는 실제의 이동노동자들하고 조금 더 접촉을 하셔서 의견을 들으시도록 권고드립니다.

○노동복지과장 이운균 잘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김해에서 잘 된다 그래서 구미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과장님.

○노동복지과장 이운균 예.

이지연 위원 예,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김영길 위원님 마무리하시소.

김영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 우리가 그 공모사업에 우리가 선정되기 위해서 지금 조례 제정을 하는 거죠?

○노동복지과장 이운균 이제 공모사업에 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 사전에 이제 제정하면

김영길 위원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노동복지과장 이운균 예,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조례 제정을 해서 이래 하려 하는 거잖아요.

○노동복지과장 이운균 예, 예, 다른 시군하고 이제 경쟁이 되기 때문에 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죠?

○노동복지과장 이운균 예.

김영길 위원 이거 잘 되면 내가 봤을 때는 큰 건물 한 개 지어야 돼요.

(웃음소리)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미시 예산 1년에 뭐 50억씩 이래 갖다 부어야 됩니다, 이거. 이거 아까 김해 이런 데 잘 되고 있다 했는데 우리 구미 같은 데 이래 보면은 택배나 뭐 대리운전 이런 게 활성화 굉장히 많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하는 거는 이게 선정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선정이 되었을 때

(「지원」하는 위원 있음)

관리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자꾸 이야기 하는 겁니다.

○노동복지과장 이운균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걸 한번 여러 방면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 갖고 아까 뭐 여덟 평 이카는데 거기다가 반 짜개 갖고 여성분들 하고 또 남성분들 하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덟 평짜리 뭘 하겠습니까? 거기 내 그 의자 한 2개 갖다 놓으면 끝나는데. 그래 이 부분을 잘 검토하셔 갖고 시에서 꼭 필요하다 싶으면은 공모사업에 제가 봤을 때는 타 지역에 잘 되고 있으면 이게 규모를 나중에 생각해 볼 문제지마는 이보다는 훨씬 더 커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십시오.

○노동복지과장 이운균 예.

김영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장세구 위원 30분, 시간을 빨리 끝내야 되는데 똑같은, 똑같은 뭐 논점에서 사실은 시작은 좋은데, 시작은 좋은데 이제 타깃이 중요하지 않다 보니 자, 타깃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시는 대로 과장님, 잘못된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가설 건축물 같은데 30제곱미터 같으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위치는 다 선정을 해 놨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이운균 아직 안 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럼 이거 시유지를 또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노동복지과장 이운균 저희들이 이제 공영주차장 쪽으로 안 그러면 도서관이나 이런 쪽에, 공영주차장 쪽으로 찾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쪽에는, 그쪽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여기 이동근로자분들이 안 계시면 어떡해요?

○노동복지과장 이운균 이동노동자들이 지금 많이 이용하는 그 주변에 그 공영주차장을 우리가 저희들 활용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그 주변에 예를 들어서 그 주변에 4개가 설치가 되든 2개가 설치가 되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간이 시설물을 가지고 이분들이 이동하시면서 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잠깐잠깐 쉴 수 있는 그냥 쉼터 개념으로 지금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땅 찾고 뭐 찾고 하다 보면 엉뚱한 방향으로 사실은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그 37조에 쉼터의 기능을 딱 적어놨는데 너무 장황하게 적어놨어요. 이 말장난 했다는 얘기밖에는 안 돼요. 복지 공간 제공, 운송 수단 정비까지 여기서 뭘 해야 되고 뭐 취업 상담, 취업 상담 이게 이건 사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거든요. 이거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좀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밖으로 분명히 홍보도 될 거고 그러면 지금 고민한 흔적이 전혀 없어 보여서 조금 안타까운 게 정말 많습니다.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권익 증진 부분은 좋은데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고 사실은 아까 이상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동근로자들이 가장 많은 지역의 빈 가게나 이런 걸 차라리 임대해서 그분들이 좀 휴식할 수 있고 쉴 수 있도록 뭐 구미시 전체적으로 수요 파악을 먼저 해 보시는 게 나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정된 장소에 이 시설물을 네 동 갖다 설치를 하든 두 동을 갖다 설치를 했을 때 김영길 위원장 얘기하신 대로 이용을 안 했을 때 어떡할 거냐? 사실 이용률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게 접근성 문제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신중하게 저는 고민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다 똑같은 걱정이에요. 이게 제가 봐서는 딱 퀵 하는 분들 이분들 오토바이 타는 분들만 몇몇이 다니면서 편의점 옆이나 이렇게 모여 있는 데가 있어요. 이분들밖에 이용 못 해요, 이거.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답이 딱 나와 있는 거거든. 이거를 장황하게 말씨름 한 거고 하여간 고심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거창하게 갔는데 실제로 파보면 그거 이용할 사람은 퀵밖에 없고 그것도 잘못 선정해 주면 김영길 위원님 이야기한 것처럼 나중에 뜯어내야 돼요, 돈 들여가 했다가. 하여간 고민을 많이 하십시오.

○노동복지과장 이운균 예.

○위원장 박세채 조례는 만들어 드릴게.

○노동복지과장 이운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예.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운균 노동복지과장, 회의장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이동노동자 권익 증진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이동노동자 권익 증진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 벌써 나갔는데요.

(웃음소리)

○위원장 박세채 중식을 위하여

김영태 위원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좀 해 주이소.

(박세채 위원장, 위원들과 회의 진행에 관해 상의함)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7. 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신성장산업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국장 지영목 예, 신성장산업과 소관 「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내년 3월에 개관될 구미 어린이 과학체험관과 구미과학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구미 어린이 과학체험관 신설에 따른 명칭과 위치, 관람 시간, 휴관일 등에 관한 세부 운영 규정과 키오스크 도입에 따른 관람권 서식 삭제 및 과학관 위탁 관리에 관련된 준용 조례 추가 등 조문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구미과학관과 어린이 과학체험관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양질의 과학 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덕 예, 의사일정 제7항 「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과학체험관이 2023년 3월 중 양포도서관 내에 개관함에 따라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키오스크 도입으로 관람권 서식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관람 및 매표 시간, 개관 및 휴관일 등을 조문에 명시하고 관람권 서식을 현행화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어린이 과학체험관이 개관하면 유아를 동반한 가족 단위의 관람객이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많은 관람객 유치를 위한 홍보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구미시 구미형 일자리 지원 및 촉진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시06분)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구미형 일자리 지원 및 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국장 지영목 예, 일자리경제과 소관 「구미시 구미형 일자리 지원 및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거 추진되는 정부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인 구미형 일자리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체계적인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상생형 일자리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상생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상생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차전지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신산업 생태계를 마련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덕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구미형 일자리 지원 및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거 구미형 일자리 사업의 추진과 노사민정 상생 협약에 주요 이행 사항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제정조례안으로 현재 구미국가산업단지 제5단지 내에 주식회사 LG BCM이 4,754억 원 중 2,829억 원을 발주하였으며 일일 1,000여 명의 건설현장 인부가 출입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신산업 생태계를 마련하고 양질의 고용 창출을 도모하여 지역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구미형 일자리 지원 및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구미형 일자리 지원 및 촉진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구미형 일자리 지원 및 촉진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공단 도시재생 혁신지구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14시10분)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공단 도시재생 혁신지구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9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종우입니다.

도시재생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단 도시재생 혁신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는 2019년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국가 시범지구로 지정된 공단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최초 계획했던 사업 면적의 감소와 사업비 변경 등으로 인하여 2020년 11월 주민 공청회와 구미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2021년 7월 30일 국토부로부터 지구 변경 승인을 득하며 한 차례 사업 계획을 변경하였으나 기존 혁신지구의 기능을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집적화된 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민선 8기 다양한 시책사업을 새롭게 반영하고 지구 내 시설 간 위치를 조정하여 혁신지구 전체 조성사업비와 시설면적 증가 등에 대한 변경 사항을 지난 9월 국토교통부와 최종 협의를 거쳐 금번 위원회에 상정한 바와 같이 본 사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된 사업 계획에 대하여 지난 11월 14일 주민 공청회에 이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공단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 시범지구 조성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덕 의사일정 제9항 공단 도시재생 혁신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 도시재생 혁신지구의 사업비 및 시설면적이 변경됨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수정된 사업 계획안을 국토교통부에 변경 승인신청 전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당초 지구지정 시 계획되었던 건축물의 기능 신설 강화로 시설면적이 증 되었으며 이에 따른 인건비, 자재비 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증이 된 계획안으로 사업 계획은 경제 기반이 약화된 공단동의 산업구조 개편 및 주거생활 향상을 위한 것이므로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비계획 변경과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공단 도시재생 혁신지구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9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공단 도시재생 혁신지구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단 도시재생 혁신지구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구미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시15분)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0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남병국입니다.

평소 환경교통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상정된 심의 조례안 4건 중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1건의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난 7월 25일 전기차를 대상으로 한 「경상북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확대 적용한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도 기존의 전기차에만 한정된 보조금 지원 근거를 수소차 등을 포함한 친환경차 전체로 확대시키고자 이번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친환경차 보조금 지원, 친환경차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의 운영에 대한 지원, 충전시설 설치 운영에 대한 지원과 충전 구역의 방해행위 금지에 대한 근거 마련 등입니다.

이번 조례 전부 개정으로 우리 시의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덕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적용 범위를 전기자동차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중앙부처 및 각 지자체들이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친환경자동차 보급 사업을 점차 확대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번 조례 개정으로 관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동진 안녕하십니까?

이지연 위원 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2019년부터 다른 지역에서 조례가 제정되기 시작했어요. 우선 제 주위에도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그러면 보급에 대한 촉진은 보조금 지원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진 예, 예.

이지연 위원 그런데 실제로 활성화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운행에 대한 지원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만으로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진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범위가 너무 좀 광범위하다 보니까 지금 전기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뭐 감면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이제 수소자동차라든지 이제 태양광자동차까지도 이제 뭐 지원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외에도 어떤 지금 현재는 가장 큰 문제점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런 것도 급증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보급 자체가 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어떤 반도체 사항도 있고 국제적인 그런 문제점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에 이제 이렇게 출고가 자꾸 지연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조례 자체도 이제 저희들이 경상북도 내에 이제 세 번째인데 김천하고 포항인가 거기 두 군데 이제 일단 조례를 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김동진 그런데 이제 저희들 측면에서는 이게 이제 늦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 아직까지는 이제 탄소중립에 대한 부분이 친환경자동차뿐만 아니라 노후 자동차에 대한 부분도 예,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서 노후 자동차 그런 부분도 지금 같이 연계해 가지고 생각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감면 조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차질 없도록 그래 친환경

이지연 위원 이제 그 기후변화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시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진 예, 예.

이지연 위원 가장 큰 단위가 이제 수송이었고 그 수송에 대해서 뭐 선박부터 시작해서 비행기 그리고 우리 일부 자동차까지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운영에 대한 지원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이 과연 실효가 있겠느냐, 활성화 말 그대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인데 지자체에서 사실은 할 수 있는 내용이 운영에 대한 지원 그리고 충전시설 설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혹은 시의 의지에 따라서 조절은 되지만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은 저는 제 생각에는 주차구역 지정이라고 생각해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진 예, 예, 주차구역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지연 위원 예, 그래서 혹시 검토를 하셨는지 아니면 어떤 현실적인 이유로 빠졌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진 그 주차장에 대해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전기자동차가 이제 보급되면서 새롭게 이제 짓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어떤 전기차량이 이제 주차하는 공간 또 친환경차량이 주차하는 공간에

이지연 위원 그렇죠, 표시가 되어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동진 방해행위 해 가지고 지금 과태료도 부과되고 있는 그런 현실에서 또

이지연 위원 아.

○환경정책과장 김동진 다양하게 생각할 게 이제 이거 단순한 어떤 보급 확대 이런 부분보다도 가장 적절하게 주민들에 피해를 안 주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더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

이지연 위원 예, 그래서 예, 저희 지역보다 이제 좀 더 빠르게 조례를 개정하신 분, 지자체를 보면 나중에 추가로 우선주차구역 지정을 많이들 하셨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진 예, 예.

이지연 위원 그래 우리가 일단 뭐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고 우선은 아까 말씀대로 그 보급에 대한 지원이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환경정책과장 김동진 예, 예.

이지연 위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니까 일단 이번에는 제정에 대한, 그 제정을 하고

○환경정책과장 김동진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이후에 저는 그래요. 지금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이제 주차인데 주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베네핏이 있다면 전환하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진 예, 예.

이지연 위원 이거는 그러면 제정 이후에 추후에 개정으로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진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김영길 위원, 손을 들며)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아니, 하시렵니까?

김영길 위원 예, 잠깐만

○위원장 박세채 예, 예.

김영길 위원 뭐 한 개만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예, 하십시오.

김영길 위원 지금 우리 전기차는 보면 지금 차가 거의 소형 위주라, 그죠? 충전하고 뭐 하는 거 보면. 차가 앞으로 이게 이제 수소차는 대형 위주로 간단 말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진 아, 예.

김영길 위원 화물차나 버스 쪽으로

○환경정책과장 김동진 예, 쌍용차

김영길 위원 예, 국책사업이 지금 그쪽으로 지금 가는 것 같은데 혹시 지금 구미시의 수소차 이 버스나 이런 게 운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진 수소버스는 지금 현재 이제 내년부터 상용화

김영길 위원 아직까지 없죠?

○환경정책과장 김동진 그러니까 대중교통에 적용되는 게 저상하고 고상으로 해 가지고 예, 지금 쌍용차는 수소 쌍용차는 없고요.

김영길 위원 예, 예.

○환경정책과장 김동진 지금 현대에서 나오는 넥소라는 그 뭐 딱 한 대가 있습니다, 수소차는.

김영길 위원 승용차가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동진 예, 승용차 이제

김영길 위원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이 그 지적하셨다시피 이제 내년부터 수소차가 대형차가 이제 운행이 되면은

○환경정책과장 김동진 예, 예.

김영길 위원 이게 충전소라든가 이런 게 필요할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진 예, 예.

김영길 위원 제가 알기론 지금

○환경정책과장 김동진 지금 한 군데

김영길 위원 수소 충전소가 지금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추가로 한 두 군데 더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동진 맞습니다, 예.

김영길 위원 예, 예, 이게 대형차들 위주로 가기 때문에 하여튼 그 충전할 수 있는 그 공간이나 이런 걸 잘 확보하도록 그렇게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진 예, 감사합니다. 예, 내년도에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구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 구미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시26분)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제11항 및 제1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환경관리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난 2021년 4월 1일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역 화학사고 대응체계 수립 등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개정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및 지역화학안전협의회 구성, 지역 대비체계 운영 지침의 수립,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의 수립, 화학사고의 예방관리 계획서 검토, 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 고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 화학사고 대응과 화학물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구미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 법률 개정사항 반영, 법률이 조례로 위임한 사항 규정, 상위 법률에서 위임한 바 없는 규제사항 삭제, 과태료 부과 징수조항 삭제, 규칙 제정 등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법률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조문과 서식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및 1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덕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등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안전관리위원회와 지역화학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의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 비율을 확보하는 등 위원회 운영 및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향후 화학사고의 영향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서도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중화장실의 범위에 간이화장실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이 신설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경상북도로부터 공중화장실 관련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요청을 받은 바, 상위법과의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공중화장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과장님. 예, 지금 이 조례 개정안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죠.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해야 되고 안전관리위원회 설치해서 운영해야 되고 지역화학안전협의회 구성해서 운영해야 되고 지역 대비체계 운영지수 수립해서 이행해야 되고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해야 하고 검토해야 하고, 그죠. 우리 이번에 조직 개편에 환경관리과는 인원이 증원이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형순 화학물질하고는 상관없고 저희들 5공단 폐수종말처리장하고 1단계가 거의 뭐 분양이 한 90% 이상 거의 다 됐고 해서 그거 관련해서 저희들 업무가 좀 이양되는 게 있어서 그 부분에서 인원이 증원이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조례 개정안에 관련된 인원을 몇 명 정도로 보시는가요, 담당을?

○환경관리과장 김형순 지금 현재는 화학물질 관련 담당자는 한 명이고 그다음 담당 계장, 과장 이렇게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조례는 개정되는데 조직이나 예산이 뒤따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장님? 과장님께서 뭐 이런 환경직에 대해서 요구를 좀 덜 하신 거 아니에요?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환경관리과장 김형순 뭐 총무과에서 이제 인사 담당하는 부서에서 업무적인 관계 이런 부분들 다 검토해서 점차적으로 증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 과장님께서는 우리 지역하고 가장 비슷한 화학물질 관리 관련해서 가장 환경이 비슷한 지자체를 어디 정도로 보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형순 비슷하기보다는 이제 환경 쪽에 이쪽에 좀 선도적으로 하는 데가 창원이 환경 쪽으로는 좀 잘하고 있거든요. (웃음)

이지연 위원 (웃으며) 창원은 우리가 비교가 안 돼요.

○환경관리과장 김형순 예.

이지연 위원 예, 과장님, 비교가 안 돼요. 국가 산단이 우리가 지금 다섯 개고, 그죠? 배출 사업장이 우리가 몇 개 정도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형순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는 지금 대기 한 461개소, 폐수 677개소 해서 합치면 한 1,0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우리 다른 부서에까지 다 있는 환경직을 합해도 54명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창원은 205명입니다.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는데

○환경관리과장 김형순 환경직은 지금 전체 구미시 전체에서

이지연 위원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김형순 이제 타 부서하고 다 합쳐서

이지연 위원 다 해도 지금 54명인데

○환경관리과장 김형순 아니요, 38명입니다.

이지연 위원 38명이요?

○환경관리과장 김형순 예.

이지연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54명으로 돼 있는데 아, 그래요?

○환경관리과장 김형순 예.

이지연 위원 국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조직하고 조직 인원하고 예산이 충분히 되겠습니까?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이게 계획을 뭐 매년 세우는 것도 있지만 5년 단위로 세우니까 이 업무보다 다른 그 필드 업무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지연 위원 다른 지역도 그럴 거잖아요. 다른 지역도 그런데 우리하고는 환경직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지금 제가 받은 걸로는 뭐 안산 119명, 시흥 135명, 수원 151명, 천안, 군산만 해도 군산은 제가 알기로는 인구 한 20만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도 이제 국가 산단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여기 49명, 익산 72명인데 우리 인원이 이렇게 조례는 개정되는데 이 업무를 하기에 저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저도 거기에 대해 아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단 비율로 보면 뭐 환경직도 부족하지만 도로 부서나 뭐 공원 관리 부서 다 부족합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런 것 같아요.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지금은 도로율도 공단 하나가 들어오게 되면 도로율 관리하는 도로 엄청 증가하고 있고 공원도 엄청 증가하고 있는데 이제 조직이 뭐 한 과를 신설하기보다는 몇 명 이렇게 배정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 좀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특히 이제 저는 뭐 살고 있는 데가 4공단 인근 지역이고 지난번 화학사고를 경험했던 주민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의회에서도 그렇고 바깥에서도 김천하고 우리를 많이 비교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공무원들의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저는 김천하고 비교하는 건 정말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지연 위원 (웃으며) 예, 그런데 구조를 보니까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김천은 그렇게

이지연 위원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김천은 일반산단 3산단까지 합쳐도 100만 평(3,330,000㎡)이 안 되는데 김천하고 비교한다는 거는 정말 공무원 입장에서 너무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의원님들께서 복지직에 대해서 이제 인원을 늘려야 된다라고 많이 주장하시고 복지직의 중요성이 올라왔는데 사실은 이렇게 지역의 기반을 뒷받침해 주는 직에 대해서 돌아보니까 또 여기도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제가 다시 말씀을

이지연 위원 우선에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작년에 환경직 같은 경우에 워낙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그 잇몸이 나가가 지금 휴직계 내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런 굉장히 힘든 부서는 거의, 위원님들이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묵묵 또 특성상 좀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조례 개정이 올라왔지만 이 개정 문제 이 조례가 개정하는 이유에 따라서 시의 책무를 우리가 운영하기 위해서는 구조를 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저는 이제 화학사고 관련해서 좀 인원이 부족하다는 걸로 5분발언을 준비 중인데요.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지금은 조례니까 좀 있으면 또 조직 개편 간담회 하실 때

이지연 위원 예.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환경교통국의 어려운 사정을 좀 대변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근데 저희만 해 갖고는 안 돼요. 국장님도 좀 강하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일단은 뭐 조례가 특히 여기에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설치하는 부분은 우리가 오래 기다렸던 거고 예, 안 그래도 과장님 일 많으신데 참 예, 잘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김형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구조를 좀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예,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형순 예.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이거 화장실 3페이지에 보면 7조 관리인 교육에 대해서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한다에 보면은 상위법이 “3년마다”가 돼 있죠, 변경되어서.

○환경관리과장 김형순 예.

이정희 위원 3년마다 교육은 조금 무리인 것 같고 3년마다 개정은 하지만 그래도 구미시에서는 3년마다보다는 이제 매년 실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

○환경관리과장 김형순 교육이라 하는 거는 제 생각에도 위원님 말씀처럼 많이 받고 자주 받음으로 해 갖고 교육이라 하는 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이게 공중화장실법을 개정하게 된 사유도 저희들이 이제 규제 정비에서 이제 상위, 부 기관에서 이제 감사나 이런 게 나왔을 때 저희들이 지적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이정희 위원 아.

○환경관리과장 김형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법에서 위임되지 않았고 법보다 더 강한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조례상에서 정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개정을 해라, 이렇게 지적받은 부분들이 있어서 물론 “3년마다”, “연간” 이 부분을 지적받은 거는 아니지만 이제 법에 3년으로 돼 있는데 조례에서 더 강하게 연간으로 한다 하는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규제를 강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다음에 또 혹시 이런 상부 기관이나 규제 개혁 이런 데서 왔을 때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거는 약간 우려가 됩니다.

이정희 위원 예, 3년마다 개정은 하지만 그래도 교육은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받을 수 있게끔 관리 감독해서

○환경관리과장 김형순 예, 교육은 자체적으로 예, 필요하면은 법상에도 보면은 필요시에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조례상에는 3년마다로 하지만 필요할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형순 예.

장미경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그리고 이번에 원래 5분자유발언을 제가 화장실 관련돼서 하려고 했는데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서 제가 철회를 했습니다.

그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유료 화장실이란 여기에 있는 유료 화장실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김형순 법상에 보면은 뭐 개인이 설치하든지 간에 이제 우리나라 현실하고는 좀 안 맞는데 이제 비용을 내고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하는 게 유료 화장실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지금 저희들 시에는 없는 걸로 예, 돼 있습니다.

장미경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문구를 보고 우리 구미시에 이 유료 화장실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형순 없습니다, 예.

장미경 위원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구미시에 없더라고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걸 좀 더 이 조례를 하시기 전에 좀 더 수의를 해 주셨으면 몇 가지 저희 구미만의 항목도 넣어야 될 부분도 있었는데

○환경관리과장 김형순 아.

장미경 위원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걸 준비하시기 이전에 저는 두 달 전부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함과 동시에 제가 현장을 좀 파악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역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상세 자료가 올라오지 않았어요. 제가 원했던 거는 우리 구미시에서 만들어 놓은 그 공중화장실 그게 어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현재 문을 잠가놨는지 그 설치는 시설은 했는데 문 잠가놓은 데가 많았고요. 심지어는 예전에 제가 어디라고 뭐 실명을 좀 거론하긴 그런데 시장에 화장실을 만들었는데 관리 주체가 없어 화장실 문을 닫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걸 왜 닫았냐고. 휴지를 가져가서 자꾸 가져가서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 많은 돈들을 들여서 공중화장실을 만들어 놓고 관리하는 방법을 찾고 안 되면 뭐 시간제를 쓰든 관리인을 두는 게 맞는 거지 그 휴지를 자꾸 가져간다고 문을 닫는 것 또한 맞지 않는 말이고 또한 밖에 설치돼 있는 많은 공중화장실이 겨울에는 동파 때문에 문을 닫는 곳들이 많았습니다. 관에서 하는 공공의 화장실이 어떻게 해서 겨울에 동파 방지 때문에 문을 닫는 상황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시에서 하는 많은 시설들을 이렇게 보면 시 보조금이 나가서 만들어진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문이 닫혀 있는 데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파손이 됐는데도 사후 관리가 제대로 예산이 없어서 관리가 안 됐어요. 그 이장님 하시는 말 왈, 이거 화장실 뜯어서 구미시로 가져가래요. 왜 그러한 말이 나오는지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시에서 보조금이 나와서 지어진 건물들이라면은 나중에 사후 관리 예산도 같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건물 짓는 것만 예산이 서고 그다음에 이게 파손이 되거나 개보수 비용에 대해서는 예산들이 서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시는 거고 또 하나 제가 역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저기 들판이 굉장히 넓은데 우리 혹시 우리 구미시는 아시죠? 농지가 얼마나 많이 넓은지. 그 넓은 농지에 혹시 간이화장실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형순 그 농지 주인분이시나 하여튼 농사짓는 데 필요해서 중간중간에 간이화장실을 몇 개씩 이래 설치하시는 거는 예, 알고 있습니다.

장미경 위원 워낙 다급하니까 개인들이 일부 갖다 놓죠. 그 농민분들이 제가 들판에 나갔는데 저보고 물었어요. 이렇게 이 넓은 들판에서 50명씩, 100명씩 저렇게 외국인 근로자부터 시작해서 많은 인력들이 와서 일을 하는데 일하다 배 아프면 어디로 갈까요? 그러더라고요. 제 대답 못 했어요. 그리고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더 취약했고요. 동네도 너무 멀고요.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최소한의 이렇게 구획정리도 해 놓고 이렇게 했으면 중간중간에 우리 지자체에서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좀 설치해 줘서 일을 하다가도 급하면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그 해당 부서에서 푸면 되잖아요, 비용을 수반해서. 그런데 전혀 사실 그런 것들이 돼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분들한테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답을 못 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낙동강변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을 때 아이들이 “엄마, 배 아파” 했는데 아이들이 화장실까지 가는 걸 참아주느냐 하면 안 참아줍니다. 이게 우리 현실들에서 둘레길도 그렇고 많은 길들이나 어떤 거 있는데 최소한의 우리 이건 생리적인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는 이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를 나가거나 타지에 있는 관광객들 이런 분이 오셨을 때 특히 코로나 시기에는 좀 더 심했을 거예요, 아마. 문을 열어주지도 않을뿐더러 가게에서도 거부를 하셨고 갈 데가 없으면 더 급해지겠죠. 이번에 우리가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조례도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물었을 때 제가 급하시면 어디로 갑니까? 하니까 정말 급할 때 일하다가 굉장히 그게 고통스럽다라는 얘기들을 하셨어요. 조금은 이제 이 조례안이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이에요. 이왕 개정 조례를 할 거면 상위법의 적용도 좋지만 우리 현실에 맞게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도 좀 더 보완이 돼서 이 개정 조례를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한 노력은 솔직히 보이지 않았어요. 본 위원인 제가 알고 있는 상황만큼도 더 자세히 알고 있지 않았고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 지금 공공건물에 화장실들 퇴근하면 문 다 닫죠? 새로 짓지를 못한다면은 있는 화장실이라도 제대로 이용해야 되는데 파출소 이런 데도 문 닫은 데들이 많고요. 면사무소, 동사무소 이런 데도 퇴근 시간 이후에는 개방이 안 되는 것 같던데 우리가 새로 지어줄 수 없다면은 공공건물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퇴근 후에도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는 많은 노동자들이 들판에서 농업 관련된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 또한 간이식, 이번에 간이화장실 올라왔더라고요. 그거를 개인이 설치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기본적인 시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고려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저는 화장실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걷기 좋은 길부터 둘레길들을 조성해 놨는데 거기에 화장실 개수는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공공건물로 해서 지을 수가 없다면 간이화장실이라도 좀 넉넉하게 좀 설치들을 해 주셔서 예,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좀 없었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추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년마다 했는데 상위법에는 “3년마다 1회 이상”이거든요, 맞죠?

○환경관리과장 김형순 예.

이정희 위원 그렇게 수정을 원합니다. 3년마다 하고 1회 이상이 안 돼 있죠?

○환경관리과장 김형순 아, 조례에 말씀하신 거죠?

이정희 위원 예, 예, 예, 그렇게 수정을 원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3년마다 1회 이상, 여기 보면 3년마다만 적혀 있으니까 1회 이상을 넣어주세요. 수정.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세채 위원장, 이정희 위원을 보며)

맞죠?

이정희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개 남았는데 마저 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13. 구미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시49분)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대중교통과 소관 「구미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택시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택시 산업을 활성화하고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이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택시 산업 발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요금 결제 시스템, 영상기록 시스템 등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 개선사업, 통합 브랜드택시 콜 수수료 지원 등을 명문화하여 좀 더 체계적으로 택시운송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택시 업계를 지원해 주고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덕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하여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제정조례안으로 현재 택시 업계의 재정 지원 사업, 택시 기계장비 교체, 보조금 지원 등 2022년 기준으로 택시 업체에 26억 7,3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으며 상위법상 근거는 있으나 조례가 마련되지 않아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은 공로연수 중이신 관계로, 담당 계장님이 하는 게 안 나아요? 한상훈 계장님이 할래요?

○대중교통담당 한상훈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대중교통계장님께서 대신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예, 김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여기 저희 브랜드 택시 콜비 지원이라고 지금 있는데요. 콜비라는 거는 어떤 콜비를 말씀하시는지, 혹시?

○대중교통담당 한상훈 그 통합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제 통합콜 있습니다. 전화로 할 때

김민성 위원 예, 예.

○대중교통담당 한상훈 그에 따른 이제 건수별로 이제 지원을 해 주거든요.

김민성 위원 예, 예.

○대중교통담당 한상훈 지금 현재는 저희들은 예산이 지금 반영은 안 돼 있는데 조례안 이제 예정 되면은 내년에 저희들이 추경에 한번 이제 검토하려고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지금 저희가 구미 택시 지원을 할 때 구미 택시에서 지금 어플이 콜 부르는 어플이 있나요?

○대중교통담당 한상훈 자체 브랜드 콜 앱이 해 놨는데 지금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관계로 조금 무용지물인 상태입니다.

김민성 위원 그래서 그걸 활성화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해 준다는데 브랜드 콜택시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어플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거를 홍보를 좀 해 줄 수 있는 것도 좀 지원 사업에 들어가야 되지 않냐라고 제가 생각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은 제가 며칠 전에 택시를 타고 오는데 택시 뒷자리에 보면은 이런 어플 해 갖고 QR 코드로 해 갖고 소비자 분이 타시는 분들이 찍고 어플을 깔 수 있도록 기획 해 놨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도 지금 이제 그날 그거 깔았거든요. 금방 깔아서 얘기하는 건데 이게 홍보가 전혀 안 되니까 여기 계시는 우리 공무원분들도 실질적으로 이걸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불구하고 이런 자체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카카오택시 앱이 자체가 너무나 활성화 돼 있다 보니까 구미 자체적으로 만드는 앱 자체가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사용을 하는 시민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담당 한상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 위원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까요?

○대중교통담당 한상훈 예.

장미경 위원 저희들 택시 보면 법인택시도 그렇고 개인택시 옆에 광고판 들어가잖아요.

○대중교통담당 한상훈 예, 예.

장미경 위원 그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택시 전체에 저희들이 그 광고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이 되나요?

○대중교통담당 한상훈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 따로 있는데 광고 수입은 회사 내에서 제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정별로 뭐 한 달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산출을 해서

장미경 위원 제가 묻는 의도는 이 회사에 택시가 100대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예.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원래 지금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 회사 100% 광고를 해 줘야 되는데 우리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지금 다 못 해 주고 있고 내년도에는 최대한 좀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미경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활성화가 안 되고 재정적인 이유를 드는데 이왕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된다면 저희 시에도 이득이 되는 걸로 갔으면 합니다. 예산은 이렇게 지원을 하든 저렇게 지원을 하든 방법이 다를 뿐이지 지원을 하는 거고 이왕이면 저는 갔을 때 그 택시를 타는데 옆에 저희들이 그 관광지 초전지부터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굉장히 반가웠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도 찍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관광버스는 전국을 돌아다니고 택시는 움직이는 이동 광고판 아닙니까.

○대중교통담당 한상훈 예.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내년에 내년도에는 택시뿐만 아니라 전세버스도 우리 구미 도시 브랜드 홍보를 하려고 예산 세워놓고 있습니다.

장미경 위원 그렇죠?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장미경 위원 이왕이면 좀 넉넉하게 세워서 모든 차에 저희들이 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예산 편성을 해 주십시오.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예, 예.

○대중교통담당 한상훈 알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세구 위원 한 개만 좀.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 위원 계장님, 한 개만 좀 여쭤볼게요.

○대중교통담당 한상훈 예.

장세구 위원 지금 올해 재정 지원이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대중교통담당 한상훈 보조사업으로는 저희들이 11억 정도 나갔고요. 재정 지원사업은 한 13억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됐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해서 보조사업은 없고 재정 지원사업 한 19억 정도 지금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장세구 위원 브랜드 택시라는 거는 어떤 걸 얘기를 하나요?

○대중교통담당 한상훈 따지고 보면은 카카오라든지 온다 이런 이제 대기업 그 플랫폼 사업자인데 저희들이 전화 통화로 이래 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에 이제 맞춰 가지고 자체적으로 그게 이제 개발비가 돈이 좀 상당히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 통합콜 해서 경쟁력을 갖추려고 도입을 했는데 뭐 우리 김민성 위원님 이야기하듯이 아직 홍보가 제대로 좀 안 되다 보니까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지금은 새마을콜, 금오산콜 옛날에 있는 거를 통합해서 하는데 카카오 하고 온다 하고 경쟁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분들이 구미에 통합콜을 할 테니까 지금 호출비를 기사들이 3만 원씩 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을 좀 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콜비는 우리가 소비자들이 내고 있는 게 콜비인데 여기에 콜비 지원이라고 그러면은 도대체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소비자 내도 그게 택시비에 카카오는 다 포함이 됩니다.

장세구 위원 예?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카카오에서는 다 그게 포함이 돼서 하고 있거든요, 택시 요금에.

장세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콜을 부르면 1,000원이든 얼마든 우리가 택시 요금에 추가 지불을 하고 있잖아요.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하고 있는데 이제

장세구 위원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다르니까 지금 우리가 구미 개인상 뭐 금오산콜, 새마을콜 옛날에 있었는데 너무 영세하다 보니까 콜이 안 뜹니다, 거의. 안 뜨다 보니까 구미 그 택시 업계를 좀 지원해 달라는 의미에서 콜비를 좀 지원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장세구 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이 된다고 경쟁력이 생길까요?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아무래도 이제 통합콜 홍보가 되니까 아무래도

장세구 위원 그러면은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장세구 위원 통합콜 홍보비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아직 이거는 조례니까 나중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조례 제정이거든요.

장세구 위원 지원 근거를 만드는 거는 좋은데 이게 구체적으로 브랜드 택시 콜비 지원 이래 가지고 뭐 만약에 예산을 잡아 올리는 것 같은데, 지금 예산 안 올려놨어요?

○대중교통담당 한상훈 아직 조례가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대중교통담당 한상훈 제정되고 난 뒤에 내년에 추경

장세구 위원 올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을 올릴 예정이죠?

○대중교통담당 한상훈 추경에 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면 그래 그것도 맞는데 예를 들어가 통합콜 하면은 그러면 다른 데 저기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그게 지금 분산돼 있다 보니까 통합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걸 지원해 주면 아무래도 이제 가입 택시 수가 많아지고 지금은 금오산콜 하면서도 카카오에 가입한 택시가 많습니다.

장세구 위원 대부분 다 그렇죠.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 콜이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좀 힘들다 이런 뜻입니다. 자본이 전부 다 카카오 같으면 서울로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장세구 위원 예.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그 지역 업체 기사 영세 기사들은 콜도 못 잡고 하니까 힘들다 해서 좀 우리 쪽에다 지원을 요청하는 겁니다.

장세구 위원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택시 회사나 택시 하시는 우리 사장님들이 좀 고민을 제가 봤을 때는 이 지원금으로 해결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영세하다 이런 걸 떠나서 구미에 예를 들어가 젊은 친구들은 뭐 아무리 우리가 홍보를 잘해도 카카오 앱이 깔려가 있으면은 그냥 그걸로 부를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그건 내가 봤을 땐 좀 안 맞는 것 같고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면 기업 택시들이나 이런 쪽에는 또 다른 지원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대중교통담당 한상훈 기업요?

장세구 위원 콜을 하는데 대부분 다 부름콜들은 전부 다 개인택시들 연합회나 이런 데서 다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업 택시 예를 들어 구미택시나 뭐 이런 데는 또 다른 뭐 또 지원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대중교통담당 한상훈 전체적으로 같이 통합을 했기 때문에 개인이고 법인이고 같이 통합콜이 그게 있습니다. 옛날에 뭐 새마을콜이라든지 예스구미콜 전체 통합을 했거든요. 그래가 이제 그거 차원에서 이제 병행 사용은 이제 어렵다 하지마는 지금 온다 택시하고 브랜드 콜 이래 병행 사용은 좀 어려운데 하나의 그 통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계속 건의가 들어오더라고요. 참 열악하고 이러니까 좀 지원을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내년 추경에 이 조례가 되면은 한 3만 원 정도 생각을 하는데요. 대당 3만 원 정도 월, 포항이나 김천, 경주 뭐 이런 칠곡에는 지금 벌써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포항 같은 경우도 한 월 3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요.

장세구 위원 앞다퉈서 지원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역에서 그 콜을 만들어서 아까 얘기했는 카카오나 이런 거 하고 경쟁을 해 보겠다, 이건 좀 내가 봤을 때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중교통담당 한상훈 일단 뭐 지난번에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담당 계장이 답변

장세구 위원 예, 예.

○택시화물담당 이창복 예, 택시화물계장 이창복입니다.

그 통합콜이 현재 조금 뭐 고령자라든지 어떤 사회적 약자라든지 이렇게 앱이라든지 이런 게 불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대체적으로 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반 통합 브랜드 콜이 월 한 1,800건 정도 됩니다. 카카오 콜이 한 10,000건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앱이 앱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을 그분들한테 좀 이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토종 콜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고 대기업이 있으면 또 대기업 마트가 있으면 재래시장이 있듯이 그 카카오택시가 대기업이라 하면 우리 통합 브랜드 콜은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우리 내려오는 그런 어떤 재래시장 개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내가 이해도가 떨어지는지는 모르겠는데 똑같이 택시를 탔는데 우리도 콜을 하면은 콜비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 브랜드 콜을 했을 때 하고 대기업의 콜을 받았을 때 하고 기사분들이 달라요? 화답하는 게.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기사분들이 가져가는 그거 아마 요금은 틀릴 겁니다.

장세구 위원 계장님이 설명 한번 해 줘요.

○택시화물담당 이창복 그 이제 카카오택시 같은 경우는 카카오 블루라든지 어떤 그런 계약을 맺어서 일정 부분 수수료 떼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장세구 위원 그거는 소비자들이 내고 있잖아요. 1,000원이면 1,000원 이렇게

○택시화물담당 이창복 그 택시 기사분들도 일정 부분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부담을 해요?

○택시화물담당 이창복 예, 예, 그렇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지원한다고 보면 돼요?

○택시화물담당 이창복 아, 지금 통합 브랜드 콜 같은 경우는 지금 자체적으로 한 지금 한 650대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 자체적으로 서버 관리라든지 인원 관리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어떤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으로 직접 운영비를 주기에는 좀 이제 상위 법령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콜비라는 그런 형태를 빌려서 저희가 예산을 조금 지원해 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장세구 위원 구미에 지금 토털 택시가 몇 대입니까?

○택시화물담당 이창복 1,700대 남짓 됩니다.

(장세구 위원, 계산기를 두드려 봄)

장세구 위원 지금 택시 회사에 대충 추론해 보건데 20 한 5, 6억이 지원이 되면은 1,700대에 1,700대로 그냥 단순하게 나누면 150만 원씩 돌아가요. 어떤 걸 지원을 해 주든지 간에 지금 지원되고 있는 금액이 택시 한 대당 1년에 150, 150만 원 정도 돌아가요. 그럼 차라리 현금 지원해 주는 게 안 나아요? 이것저것 해 가지고 별로 실효성도 없는 걸 가지고 계속 뭐 이렇게 말장난하듯이 이렇게 브랜드 택시, 브랜드 택시라는 거는 브랜드를 달고 있어야 되는데 브랜드가 실질적으로는 통합콜 회사를 말하는 걸로 지금은 나는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지원해 주고 콜비 지원해 주고 다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안 가고 있다는 얘기 같아요. 지금 제가 들었을 때는. 그럼 이걸 내가 봤을 때는 정책 방향이 조금 수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까, 계장님?

○택시화물담당 이창복 예, 택시 업계가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도의 어떤 다른 지자체에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줄 필요도 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어려운 택시 업계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세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다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다 이해를 하는데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150만 원 아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정 지원사업이 13억 1,600만 원이고 보조사업이 이제 택시 미터기 오래 되다 보니 교체를 해야 되고 택시 영상 기록장치 설치 뭐 내비게이션 빈 차 교체 이거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이거 재정 지원, 보조사업은 없고 전부 재정 지원사업만 있습니다. 내년도에 계상한 게 한 19억 1,700만 원 정도인데 거기 뭔가 하면은 택시 감차 이거 보조사업이 한 5억 1,700이 포함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래 단순 계산 현재 택시가 1,760대인데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한 6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장세구 위원 대당?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장세구 위원 하여튼,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해가 다 안 가는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이건 내년도에 이거는 조례 제정해 놓고 예산할 때 다시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방법이 그래 방법이 제가 봤을 땐 잘못 갈까 봐 지금 좀 걱정되고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예.

장세구 위원 우려스러워서 지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그런데 이게 버스에 비해서는 택시는 거의 지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산 할 때 안 그래도 국장님, 그 얘기를 분명하게 하려 그러는데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장세구 위원 제발 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이 건하고 조금 달라서 죄송스럽지만 버스에 80억씩 지원을 해야 되고 이러면 실질적으로 이 비수익 노선이나 이런 데는 다른 대체 수단을 빨리 찾아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그 대형 버스를 사람 하나도 안 태우고 기사 혼자서 계속 운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노선을 못 없애고 있어요. 그거는 정말로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방법을 빨리 찾아서 대체 교통수단을 붙여주는 게 뭐 안 할 얘기로 시골에 우리 뭐 시골버스 마을버스도 있을 수 있고 이장님들한테 차라리 봉고차 한 대 사서 인건비 지원해 가면서 하루에 몇 번 운행해 달라 하는 게 차라리 안 낫습니까? 근데 그 대형 버스를 그래 구미에서 출발시켜서 저 뭐 시골로 구석구석 돌아 댕겨가 기사 혼자 그래 운전 연습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건 내가 봤을 땐 그래 80억씩 주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 재정을 80억씩 쏟아붓는데도 버스 회사에서 만족을 하느냐? 버스 기사분들이 만족을 하느냐? 다 불만족해요. 임금 인상 한 푼도 못 시킨다, 버스 재정 적자 때문에 회사 운영하기 어렵다, 계속 지금 국장님 들으시는 얘기가 그게 제가 봤을 땐 전부일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정책적으로 빨리 이걸 방법을 좀 찾아주는 게 저희들이 할 역할인가 아닌가, 역할이 아닌가 싶어서 주제하고 관련 없는 얘기지만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계장님, 제가 이걸 잘 몰라서 그런데요. 지금 지원 조례는 사업자를 위한 건가요? 택시운송사업자를 위한 조례인가요?

○대중교통담당 한상훈 우예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를 보면 대부분 인구 감소 지역이에요. 수도권이나 이런 데는 없어요. 그런데 구미시하고 좀 다른 점은 구미시는 그 사이에 끼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서처럼 이미 '22년 기준으로 26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이 비용추계 결과는 어쨌든 우리가 '22년부터 '26년까지 5개년도로 봤을 때 약 100억 가까이 되는데요. 지금 우리 택시 총량제? 택시 총량은 몇 대인가요? 지금 택시 감차 중이잖아요, 그죠?

○대중교통담당 한상훈 예, 저희들이 대수가 한 400여 대가 지금 더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지연 위원 어떻게 해서 400여 대, 지금 몇 대 있죠?

○대중교통담당 한상훈 전체가 1,760대 정도 됩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런데 총량은 몇 대인가요?

○대중교통담당 한상훈 예?

이지연 위원 우리 택시 총량은 몇 대인가요?

○대중교통담당 한상훈 그러니까 400대가 많으니까 1,300대 정도 이렇게 제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연 위원 이건 줄여야 되는데 택시운송사업자에게는 지원을 또 해 줘야 된다는 얘기신 거죠?

○대중교통담당 한상훈 일단 내년도 지난번에 감차위원회에서 10대 정도를 저희들이 이제 결정을 냈고요.

이지연 위원 10대 해서 어느 세월에 우리가 400대를 줄이겠습니까?

○대중교통담당 한상훈 예?

이지연 위원 10대, 10대 감차하는 거예요?

○대중교통담당 한상훈 예, 10대입니다. 법인

이지연 위원 400대가 오버 되어 있는데 이번에 10대를 감차한다는 거죠?

○대중교통담당 한상훈 아무래도 재정 지원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대수를 많이 늘리지는 못하고요.

이지연 위원 예.

○대중교통담당 한상훈 도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10대 정도 이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지연 위원 혹시 이것도 김장호 시장님 공약입니까?

○대중교통담당 한상훈 아닙니다. 그거 그렇지는 않고요.

이지연 위원 그런데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조례가

○대중교통담당 한상훈 포항이나 이런 다른 데는 감차를 계속 해 왔는데요.

이지연 위원 예.

○대중교통담당 한상훈 저희들은 지금 지난해하고 지지난해에도 2년 차 동안 지금 감차를 못 했습니다. 무슨, 그래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10대를 이제 반영을 시켰고요. 인근 뭐 저 도내에 보면 포항이라든지 안동 뭐 이런 다른 데는 이제 계속 줄기차게 해 왔습니다, 감차를.

이지연 위원 우선 제가 봤던 것은 이 지원 조례에서 지원 취소 사항에 대한 그 명시였어요. 지금 제가 본 온라인상에도 보면 몇몇 택시 이제 그 넘버에 대해서 긴급하게 뭐 차 넘버 몇번인 택시는 타지 마라, 이런 게 올라오기도 해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뭐 이런 공중질서를 저해하는 택시 운전사인 경우에는 그 관리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죠? 사업자한테 있습니까?

○대중교통담당 한상훈 개인도 있고 지금 법인이 있는데 저희들이 친절도라든지 이래 뭐 이런 성격 그런 거는 저희들이 누차 이제 교육을 시키기는 하는데요.

이지연 위원 예.

○대중교통담당 한상훈 기사분들의 개개인마다 자질에 따라서 불친절 사례 이런 게 저희들이 국민신문고나 이런 데 좀 많이 올라오는 경향은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대중교통담당 한상훈 일단 뭐 저희들이 다 모아 가지고 교육할 수 있는 여력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사업자한테 저희들이 이제 불친절 사례 이런 거를 좀 재발 뭐 방지 대책을 좀 세우라고 저래 이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지연 위원 내년도에 대중교통과에서 주행세 환급금 지원이 택시․버스․화물을 다 포함해서 한 180억 정도 되고

○대중교통담당 한상훈 예, 예.

이지연 위원 맞죠? 공익광고 홍보가 현재 3억, 택시 승강장 시설 보수가 400만 원, 카드 수수료 지원도 이미 뭐 6억 8,000 정도가 내년에 잡혀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지원하던 것을 지원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에다 다 담았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추가되는 게 더 있습니까?

○대중교통담당 한상훈 예, 지금 현재는 지금 반영을 안 시켰지만 뭐 아까 이야기한 브랜드 콜 그 지원사업은 내년 추경에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지연 위원 그러면 이 생각을 제가 이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브랜드 택시 콜비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부서에서 그냥 아, 이거 얘들 이거 어려우니까 이거 지원해 줘야 돼라고 결정하면 끝입니까?

○대중교통담당 한상훈 뭐 어렵다는 이야기는 수차 좀 들었고요. 사실

이지연 위원 다 어렵죠, 계장님.

○대중교통담당 한상훈 뭐 다른 도의 지자체에 비해 가지고 딴 데 이제 인근의 기사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잠깐 시간을 조금 더 추가를 하면 1,760대까지 늘은 것은 시에서 허가를 해 준 건가요?

○대중교통담당 한상훈 오래 전에 이걸 이제 해 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제한을 안 뒀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는.

이지연 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도 이런가요? 경북의 다른 지자체도 이 정도로?

○대중교통담당 한상훈 예, 다 거의 뭐 좀 대수가 많습니다. 총

이지연 위원 콜비 지원에 대해서 저는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조례로 인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라는 것이 말이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선 이 지원 근거를 저희 위원들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이미 그 지원되는 금액들이 상당하고 이게 사업주에 대한 지원으로 저는 보여요. 이게 우리가 의회에서 택시운송사업자들을 이렇게 조례까지 지원을 뭐 제정을 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나? 이 근거를 만들어 놓고 그러면 나중에 1,760대까지 늘어서 이 대수를 줄이기 위해서 감차위원회를 되는데 나중에 지원을 하다가 이 지원을 또 끊으면 또 의회에서 지원을 끊었다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부서에서 전체적인 계획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봐요. 아직 저희가 시내버스 지원 재정 지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더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저는 이게 좀 너무 성급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15시16분)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산출장소장님께서는 제1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지대근 예,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지대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그동안 농업농촌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세출예산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은 FTA 등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농촌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하여 1993년부터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시에서는 1993년부터 2022년까지 64억 8,000만 원을 출연하였으며 총 290농가에 305억 4,600만 원을 연리 1% 저금리 융자 지원하여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당초 '22년도까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스마트팜 육성 등 지원 한도 확대로 인한 대여액 증가, 상환기간 연장으로 인한 여유자금 부족, 예치액 감소로 인한 안정적 기금 운용 애로 등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3,000억 원을 조성 목표로 하여 5년간 확대 조성 및 개편하기로 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는 2027년까지 매년 2억 2,800만 원을 출연 계획에 있습니다.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2023년 세출예산 출연 계획을 의결하여 주시면 지역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덕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FTA 확대 등 지속적인 시장 개방에 대응하고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993년부터 운용 중인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의 기관별 출연액 협의 결과에 따른 출연으로 1996년부터 2022년까지 총 290농가에 305억 4,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업시설 현대화 및 청년농 육성과 급변하는 농업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제출된 동의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출연안 검토 중)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11월 29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6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박세채
  • 김민성
  • 강승수
  • 김영길
  • 김영태
  • 이상호
  • 이정희
  • 이지연
  • 장미경
  • 장세구
  • 추은희
  • 허민근

○출석전문위원

  • 김용덕최희헌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지원국
  • 국장지영목
  • 기업지원과장김언태
  • 노동복지과장이운균
  • 신성장산업과장조영열
  • 일자리경제과장유경숙
  • *도시건설국
  • 국장이종우
  • 도시계획과장전천수
  • 도시재생과장이창수
  • 공동주택과장김재경
  • *환경교통국
  • 국장남병국
  • 환경정책과장김동진
  • 환경관리과장김형순
  • 대중교통담당한상훈
  • 택시화물담당이창복
  • *선산출장소
  • 소장지대근
  • 농업정책과장정인철
  • 유통특작과장강구섭

○회의록서명

  • 위원장박세채
  • 위원장대리김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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