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11월26일(금)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위탁 동의안
2.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3.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현황 보고 1건, 총 3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과별로 진행을 하며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으로부터 듣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김영길 그러면 노동복지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국장 이창형입니다.
평소 경제지원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영길 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 할 안건은 노동복지과 소관 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위탁 동의안 1건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5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사무국 위탁 운영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을 위탁 운영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며 위탁 사무의 내용은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사업 추진, 노사민정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 및 실무협의회, 분과위원회 운영지원 사무 등입니다.
노사가 상생하며 기업이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의 전문성은 9만 근로자 도시인 우리 시의 환경에서 더욱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위탁 동의안을 통해 노사민정 파트너십을 더욱더 강화하고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변상용 예, 전문위원 변상용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을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써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위해 노사 관련 전문성 및 풍부한 경험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 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자격요건, 위탁 범위와 한계 등 위탁 기관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국장님, 이 동의안 하고, 동의안을 보기 전에 우리 노사민정 사무국이 생기고 나서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김춘남 위원 생기기 전에 있던 거와 생기고 나서 좋아진 점, 장점과 단점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이 이제 우리가 조례로 했는 게 지난해입니다. 2020년 예, 해 가지고 좋아진 것은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문성이 있는 우리 사무국장을 뽑아가지고 지금 그 9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9만 근로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정책 및 의사전달이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도 되고 또 우리가 이제 시의 직속기관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는 그 우리의 뭐 전달 사항이나 이런 게 이제 바로바로 이제 노사협의회에다 바로 전달하는 이런 게 있었고 그동안
○김춘남 위원 사무국이 없을 때는 그게 좀 원활하지 못했습니까?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그렇죠, 그 사무국이 없을 때는 우리가 이제 직접 그 이렇게 개별 사업장을 다 찾아다녀야 되는 이런 문제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 그걸 묶어가 해 놓으니까 그런 데는 좀 수월했고 또 지난번에 우리 조례 개정할 때도 엄청시리 많은 얘기들 있었습니다만도 실제로 우리가 전문가 집단인 그 정책 아, 전문가 집단한테 위탁하는 게 안 좋겠나 이제 저희들 그래 판단하고 이번에 위탁을 하려 합니다.
○김춘남 위원 그게 생기고 없을 때보다 단점은 없었습니까?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단점은 직영을 해서 단점은 뭐 특별한 단점은 없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됩니다.
○김춘남 위원 지금 그 사무국이 생기고 국장님이 아직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몇 번 바뀌었습니까?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사무국장님은 우리가 조례 개정하고는 1명
○김춘남 위원 지금 계속 그대로 하고 계십니까?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예, 예, 예.
○김춘남 위원 제가 듣기로는 나가셨다는 소문도 있고 그래서 한번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아, 그
○김춘남 위원 지금 거기 근무하시는가요?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들이 지난해 이제 또 마찬가지입니다. 253회 때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우리 구미시 그걸 뭐라 하죠, 세탁소 운영 그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운영하는데 지금 거기에 관리자가 없어 가지고 지금 대행하는 체제로 보시면 됩니다.
○김춘남 위원 아, 2개를 같이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예, 빨리 우리가 위탁해 가지고 어디를 위탁하든지 간에 위탁해 가지고 양 기관을 같이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김춘남 위원 어쨌든 장점이 많다는 거죠, 그죠? 사무국이 없을 때와 있을 때, 그죠?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그렇죠, 예, 지금 저희들이
○김춘남 위원 이게 우리, 우리, 우리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들이 조금 일원화되었다는 거죠? 기업을 안 찾아가고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그렇죠, 중개할 수 있는 그 단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춘남 위원 알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손을 들며)
○김택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김택호 위원 물론 뭐 자율권을 주는 면에서 좋습니다마는 기존 지금 하고 있는, 하고 이거 하고 비교가 되면 민이 개입되는 그런 면 가미가 되고 전체적으로 이제 노사정 자율적으로 한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구미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될, 관에서 좀 개입해야 될 이유상에서 효율성이나 이렇게 관찰이 잘 안 될 이런 경우들은 없습니까? 타 시군에 하는 것들 뭐 어떻게 비교는 해 보셨습니까?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예, 저희들이 이제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가 설치된 자치단체는 총 162개가 있습니다. 전국에 162개 있고 조례로 이렇게 이제 해 가지고 하는 데가 지금 35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없는, 이 162개 중에 조례로 운영되는 거는 35군데, 나머지는 이제 그냥 규정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조례가 하는 그 35개 중에서 위탁하는 데가 대부분이고요. 그다음 또 직영하는 데 있습니다. 위탁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에서 직영하는 데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현황은 있습디다.
○김택호 위원 그래 보실 때 시에서 직영하는데 들어가 있고 위탁하는 데도 있는데 국장이 보실 때 타 시군에 보면 어느 게 효율성이 더 있고 좌우지간 그 자율성으로 해서 제대로 더 뭐 최대의 공통분모를 연출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저희들이 이제까지 1년 동안 운영했는 거는 이제 완전 자율은 아니고 우리가 지금 노사민정 위탁도 아닌 우리가 이제 중간역할을 했잖습니까. 우리 시에서 두고 했는 그런 역할이고 저희들 이제 전국적인 현황을 보니까 완전 위탁했을 경우에 뭐 문제점은 전혀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없고 그다음 우리가 특히 이제 인천, 세종이나 제주 뭐 당진, 천안 이런 데 완전 위탁해 보니까 전혀 문제가 없고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많이 좀 걱정하셨는데 어느 한쪽으로 좀 편파될 수가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런 거는 지금 전혀 없는 걸로 판단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완전 위탁은 아니지만도 사무국장을 노사단체 관련자로 임명했는 데도 전국에 15개가 있습디다. 거기도 보니까 이제 완전 위탁하기 전에 중개 한번 시행해 보는 그런 것도 있고 아주 뭐 완전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데도 5군데 정도 있습디다.
○김택호 위원 좌우간 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예.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동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고맙습니다.
2.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구미시장 제출)
(10시12분)
○위원장대리 김영길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자리가 공석인 관계로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우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종우입니다.
항상 구미시 도시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도움을 주시는 김영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유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도록 법적 의무화가 되어 있어 금번 정례회 시 보고하고자 합니다.
금번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 보고의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구미시 도로, 공원 등 총 4,567개의 도시계획시설 중 집행완료 시설은 3,579개소, 미집행 시설은 988개소, 미집행시설 중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시설은 199개소입니다. 금년 집행된 시설은 도로 5개소이며 2022년 실효 대상은 도로 1개소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간략하게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현황 보고 건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예, 과장님, 이거는 뭐 안건하고는 별 다른 건데 우리 도시계획 변경 등에 관한 사항들을 다루는 위원회가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우 위원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있습니다.
○권재욱 위원 심의위원회
○도시계획과장 이종우 예.
○권재욱 위원 심의위원회라 그럽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종우 예.
○권재욱 위원 심의위원회가 언제 어떻게 기간은 언제 그럼 열립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종우 그거는 매달 열립니다.
○권재욱 위원 매달 열립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종우 예, 예, 예, 현안이 있으면 매달 열립니다. 없으면 이제 뭐고, 다음 달로 넘어가는데
○권재욱 위원 아, 분기, 반기가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이종우 예, 예.
○권재욱 위원 수시로 열린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우 예, 예.
○권재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김영길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예, 과장님, 오늘 고생 많으십니다.
부곡동 180-6번지 지금 실효 대상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우 예.
○김낙관 위원 지금 봉곡에서 부곡 지금 4차선 도로가 일부 나 있고
○도시계획과장 이종우 예.
○김낙관 위원 도시계획선이 지금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선 대로 따라가지 않고 다른 쪽으로 이번에 길을 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우 예, 예, 저 안에요, 예.
○김낙관 위원 안에 구미대학교 가기 전에.
○도시계획과장 이종우 예, 예.
○김낙관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선 그건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지금 그여 있는 도시계획선은.
○도시계획과장 이종우 현재 되어 있는 거 말입니까?
○김낙관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이종우 그거는 안 없애고 그냥 일단은 존치를 합니다.
○김낙관 위원 그쪽의 땅 지주들이 반발은 없는가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이종우 제가 알기로는 현재는 없어요.
○김낙관 위원 그 도시계획선이 그여 있는 데로 그리 안 나고
○도시계획과장 이종우 예, 예, 예.
○김낙관 위원 다른 쪽으로 나는 데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이종우 예, 예, 예.
○김낙관 위원 지주들이 반대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우 예,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김낙관 위원 그러면 계속 그 도시계획선 그여 있는 건 계속 20년 동안 놔두고 20년 지나면 실효시킵니까, 그 선을?
○도시계획과장 이종우 예, 예, 자동 실효로 이제 하는 걸로 그래 하려 합니다.
○김낙관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우 안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면 뭐 없앨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낙관 위원 주민들이 원하지는 안 하죠. 그 예를 들어서 그래 도로가 나면 땅값에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예를 들어서 맹지 같은 경우는 천지 차이인데 그걸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거는 하여튼 주민들이 반대가 없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그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종우 반대를 해도
○김낙관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이종우 어차피 이제 우리가 도시계획 지금 도로를 개설하려 하는 데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게 선형이 맞기 때문에 반대를, 반대를 하면 설득을 해서 이제는 해야 됩니다.
○김낙관 위원 애시당초 과장님이 계실 때 했는 건 아니지만 애시당초 도시계획선이 잘못 그였어요, 거기는. 왜 도시계획선이 그리 그여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렇게 다시 바룰 수 있다 하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했습니다.
(김춘남 위원, 손을 듦)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과장님, 저는 이거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199개소네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우 예.
○김춘남 위원 여기 교통시설하고 공간시설 그리고 여기 넘어가면 체육시설 쪽에 여기 2개 있네요. 이거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우 예,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19분)
○위원장대리 김영길 다음은 하천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천과장님께서는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정태흥 안녕하십니까?
하천과장 정태흥입니다.
먼저 하천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영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요금 인상 건 및 국민권익위의 캠핑장 예약취소에 따른 권고사항 반영 등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구미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이용요금 및 할인제도 개선, 캠핑장 사용시간 및 사용수칙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민들에게 쾌적한 레저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변상용 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캠핑장 시설의 이용요금을 인상하고 반환기준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이용요금을 인상하여 일명 예약 부도 행위인 노쇼 사례를 줄이고 숙박형 공공시설 이용 취소 위약금을 경감시키는 등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쾌적한 레저환경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과 김낙관 위원, 동시에 손을 듦)
예, 우리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거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까?
○하천과장 정태흥 예, 예, 그렇습니다.
○김택호 위원 여기 하면 계약서를 캠핑하는 사람들 씁니까? 계약서를 쓰냐고요.
○하천과장 정태흥 계약서는 안 쓰고 자기들이 사이트에 접속해서 그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래요?
○하천과장 정태흥 예.
○김택호 위원 일전에 이제 가족들이 오는 경우에는 별 뭐 보호자가 있어 별 문제가 없는데
○하천과장 정태흥 예, 예.
○김택호 위원 동료들이나 이런 뭐 회사나 이런 부분도 조금 긴장이 풀리니까 그래 술을 한잔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거기 안전사고도 생기고 이랬었는데요. 이게 계약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뭐 좌우지간 손해배상 청구 등등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관계를 어느 정도 명확해야 되지 않느냐, 자기네들 부주의해도 뭐 시설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낭떠러지에 조금 떨어져서 다쳤는데 그러한 계약 관계도 명확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에 안전대책은 있습니까?
○하천과장 정태흥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그런 건이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보완, 제도를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가족들끼리 오면 부모들이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동료들끼리 오면 긴장이 풀리다 보니까 거기서 뭐 술을 한잔하게 되면 사람이 돌발적인 행동들이 더러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하천과장 정태흥 예, 예, 예.
○김택호 위원 그래서 안전에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도 명확히 좀 해서 서로 안전도 지키고 서로 계약 관계도 명확한 게 안 좋겠나, 그런 규정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정태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낙관 위원, 손을 듦)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다자녀가 3인에서 2인으로 바뀌었죠, 이제?
○하천과장 정태흥 예, 예, 그렇습니다.
○김낙관 위원 지금도 적용이 그래 됩니까? 아니면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까?
○하천과장 정태흥 지금 다자녀 그 규정에 대해서는 지금 반영이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됩니까?
○하천과장 정태흥 확인해 봐야 되는데
○김낙관 위원 자, 그리고 지금 요금 인상은 제가 봐서는 참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요금 인상하기 전하고 하고 난 수익률 계산 한번 해 봤어요?
○하천과장 정태흥 예, 예.
○김낙관 위원 얼마 정도 나오던가요?
○하천과장 정태흥 한 9.4% 정도 증가가 됩니다.
○김낙관 위원 얼마요?
○하천과장 정태흥 9.4%.
○김낙관 위원 9.4%요?
○하천과장 정태흥 예, 예, 금액으로 따지면 한 9,500만 원 정도
○김낙관 위원 9,500만 원 예, 그리고 지금 요새는 오토캠핑이 대세입니다. 젊은 청년들한테는 오토캠핑이 대세인데 지금 있는 캠핑장보다 한 2배 정도 더 확보를 해서 오토캠핑 페스티벌도 좀 하고 전국에서 요새는 젊은 친구들 보니까 캠핑카가 뭐 1억짜리인가 있으면 그 클럽이 또 있더라고요. 뭐 최민수클럽 하면서 그 클럽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또 거기만 딱 모이는 그게 있어요.
○하천과장 정태흥 예.
○김낙관 위원 그러니까 뭐 페스티벌 이런 것도 좀 계획을 하고 구미가 오토캠핑이 최고다 하는 그런 것 좀 할 수 있도록 하천과에서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하천과장 정태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천과장 정태흥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11월 29일 11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5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영길
- 권재욱
- 김낙관
- 김춘남
- 김태근
- 김택호
- 이지연
- 장세구
○출석전문위원
- 변상용김선현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지원국
- 국장이창형
- 노동복지과장김팔근
- *도시건설국
- 도시계획과장이종우
- 하천과장정태흥
○회의록서명
- 위원장대리김영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