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11월26일(목)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4.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 국궁장(금오정)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6.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7. 구미시 산동읍 설치에 관한 조례안
8. 구미시 행정동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12.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난이 의원 대표발의)(홍난이ㆍ김낙관ㆍ송용자ㆍ안장환ㆍ안주찬ㆍ이선우ㆍ이지연ㆍ장미경 의원 발의)
2.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국궁장(금오정)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산동읍 설치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행정동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미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최경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9건, 동의안 2건,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1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난이 의원 대표발의)(홍난이ㆍ김낙관ㆍ송용자ㆍ안장환ㆍ안주찬ㆍ이선우ㆍ이지연ㆍ장미경 의원 발의)
○위원장 최경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홍난이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홍난이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난이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난이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7명이 발의한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하신 특수임무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다하기 위하여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특수임무유공자까지 확대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특수임무유공자는 관내에 총 19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임무의 특수성과 수혜인원을 감안하여 다른 국가유공자와 달리 만 65세 이상의 연령기준을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경제적 지원을 통해 특수임무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것은 물론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증진하고 명예를 선양하고자 함이니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은 전문위원 박정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보훈예우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중 현행 조례상 보훈예우수당을 받지 못하는 특수임무유공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그들의 명예를 선양함은 물론 최소한의 생활안정 및 사기진작 도모와 함께 시민의 보훈의식을 고취시킨다는 점에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의 연령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해서는 연령기준을 규정하지 않아 다른 국가보훈대상자와의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동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홍난이 의원님.
○홍난이 의원 예.
○신문식 위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관련해서 발의하신, 개정 발의하신 조례 정말 저도 공감합니다. 요 당연히 제 생각으로써는 뭐 통과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9쪽에 14, 9쪽에 14번 순직공무원 제가 좀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이 순직공무원은 지금 이게 보훈예우수당은 지금 살아계시는 분한테 드리는 거죠?
○위원장 최경동 신 위원님.
(최경동 위원장, 신문식 위원에게 마스크 착용하라고 표현함)
○신문식 위원 예, 지금 계시는 분한테 드리는 거죠? 지금.
○홍난이 의원 예,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예. 그럼 순직공무원 여기도 지금 어떻게 되죠? 순직공무원은 돌아가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홍난이 의원 아, 순직공무원 지금 제가 그 아……
(홍난이 의원, 안주찬 위원에게 조례안을 받음)
그것 좀 주세요. 제가 그걸 안 가져 와서.
○신문식 위원 예, 9쪽에 14번.
○홍난이 의원 예.
○신문식 위원 이분들한테 어디 가족분한테 혜택이 좀 있습니까?
○홍난이 의원 아, 그거……
사실은 14번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그걸 분류하기에는 그런데 좀 누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복지정책과장 최동문입니다.
순직공무원이나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유족에 대해서 보상이 나갑니다.
○신문식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1호에서 18호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훈예우수당이 나갑니다.
○신문식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14번 같은 경우를 봐서라도 이 조례가 조금 개정이 될 때 저도 같이 involve가 좀 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독립유공자분들 예 지금 서훈 받으신 분이 구미에 많이 계시거든요. 거기에 한 분만 광복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회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립유공자분들도 여기 준해서 같이 좀 개정이 되었으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제안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난이 의원 동료 위원들이 다 동의를 하신다면 뭐 그렇게 하셔도 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 최경동 다 했습니까?
○신문식 위원 예, 예.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경동 예.
○김재우 위원 방금 초점이 어딘지 좀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동 음.
아니 우리 신문식 위원님은 여 조례에.
○신문식 위원 예, 조례 기본적으로 요건 찬성이고요.
○위원장 최경동 예.
○신문식 위원 예, 좀 이 부분에서 추가를 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가 아, 논의를 좀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독립유공자분에 대한, 유공자분에 대한 유족을 좀 추가를 하면 어떨까하는 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홍난이 의원 아니, 여기서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신문식 위원 안 될 것 같아요?
○홍난이 의원 왜냐 하면 지원조례 자체가 특수임무유공자라고 지원 조례였기 때문에.
○신문식 위원 아, 그래요.
○홍난이 의원 지금에서 그걸 개정 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수정하거나 그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신문식 위원 아니요. 지금 여기 지원 조례가 특수임무에 한한 것만 아니라 갖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난이 의원 예, 아 그렇게.
○신문식 위원 국가보훈자 대상, 보훈대상자 예우거든요.
○홍난이 의원 그럼 법률이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박정은 지금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올라온 조례안에 대해서만 개정이 가능하고요.
○홍난이 의원 그러니까요.
○전문위원 박정은 추가할 경우에 다시 한번 개정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신문식 위원 아, 그러면 그것 다음에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예.
더?
예?
○이선우 위원 없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아니, 아니요. 잠깐.
(송용자 부위원장, 박교상 위원, 손을 듦)
○박교상 위원 송 위원님, 먼저.
○위원장 최경동 예, 송용자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송용자 예, 홍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들이 챙겨주지 않은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렇게 잘 챙겨주셔서 감사한데 사실 그분들은 우리 사회에서 많이 드러나지 않는 분들이죠?
○홍난이 의원 예.
○부위원장 송용자 본인들도 자기의 과거를 숨기고 사는 분들이고 제가 직접 한번 봬서 말씀을 드렸더니 본인은 젊을 때 정말 멋있는 일이고 국가를 위한 일이라서 했는데 멋있는 일은 한 번도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많이 숨어 살았고 그런데 전혀 대우를 못받고 그림자같이 살아왔는데 이제라도 이렇게 해 준다니 참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그분들이 다시 와서 다른 직업을 선택했던가 공무원을 설사 공무원같은 걸 했다하더라도 양쪽에서 지원을 받을 수는 없지요, 국장님? 국장님 한번 대변해 보세요. 그중 하나만 보훈.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중복지원은.
○부위원장 송용자 예, 중복지원은 안 되고 있죠?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부위원장 송용자 예, 그런데 지금 이분들은 지금 65세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다른 분들은 65세 이상인데.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65세 이상은 저기 저희들이 해당자는 드리고 있는 분 4분 되고요.
○부위원장 송용자 예, 예.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못 받으신 분 1분 있어요. 그런데 특수임무 여기가 이제 신체 건강하게 나와 가지고 전혀 없으면 안 드리고.
○부위원장 송용자 예.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조금 이제 공상 이게 있으면 드립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그런데 그거는.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지금.
○부위원장 송용자 그거는 어떻게 장애등급을 갖고 따지나요?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이게…… 공 이게 저기……
과장님이.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부위원장 송용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사람은 트라우마라는 게 상당히 더 신체 절단 사고라든가 이런 것보다 더 심한데 그분들 그 얘기를 들어보면 참 험한 경험도 하고 그러셨던데 그것을 과연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 할 때 그런 평가를 좀 정확히 해서 정신적인 면 이런 것도 좀 평가를 해서 넣었으면 하는 부분이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저희들이 전체가 지금 특수임무가 전체 19명인데 65세 이상이 5명이고 65세 이하가 14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중에 4명은 지금 지원을 받고 있고 1분은 지원을 안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아, 그래요?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그 자세한 거는 저도.
○부위원장 송용자 그러면 그 자세한 거는 나중에.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따로.
○부위원장 송용자 과장님, 뭐 특별한 거는 아니니까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예.
○부위원장 송용자 예,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예, 이게 검토의견에도 이래 나왔습니다만요 이게 문제가 물론 6.25참전용사라든지 월남참전용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만 65세로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특수유공자에 대해서는 연령을 이 조항이 조례가 그대로 간다면 연령제한 없이 지급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은 월 5만 원이라고 하지만 이게 명예에 대한 문제고 이렇게 한데 이렇게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6.25참전용사라든지 월남참전용사들이 어떻게 또 생각하고 계실 것인지, 또 그분들도 뭐 원래 그분들은 뭐 다 65세 이상 되셨습니다만 이게 조금 약간의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만 이것 이제 나이해서 또 다른 이런 게 들어온다면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런 문제가 조금 이거는 한번 짚고는 가야될 것 같습니다.
○홍난이 의원 거기에서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 이게 특수임무자는 정말 인정을 못 받은 희생자거든요. 사실은.
○박교상 위원 예, 맞아요.
○홍난이 의원 예, 그래서 이게 명예에 대한 얘기라고 다들 말씀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5만 원에 대한 뭐 큰 뭐 그게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 말씀드리기도 조금 죄송하거든요.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여러 활동들을 했지만 인정을 못 받는 그 숨어있는 분들에 대한 그거니까 여기 다른 단체에도 저희가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여기에는 그거를 인정해 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박교상 위원 그러면.
○홍난이 의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좀 염려하시는 부분은 이해갑니다. 그렇지만 지금 연령제한이 없는 군들이 6개 군이 지금 그걸 하고 있고 그렇게 하시니까 좀 많이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경북에서는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박교상 위원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최경동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얘기할까요.
예, 저도 지금 박교상 위원님 말씀 들으니 참 이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저도 같이 하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논의들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이 지금 특수임무유공자들은 지금도 현재 나오고 있죠. 배출이 되고 있는 거죠, 현재도. 그런데 대우는 절대로 나와서 내가 그 임무를 했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 힘이 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25나 독립유공자들은 이미 이제 돌아가시거나 또 이것은 가족들이 그 혜택이 이제 넘어오는 정도라서 저도 이제 몰랐던 부분들을 알고 나니 참 우리가 무지했다라는 예우를 해 드려야 되는 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들의 삶 자체가 일반적으로 살아가실 수가 없대요.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이나 또는 비밀유지 때문에. 그래서 월 5만 원의 수당이라도 보조금 안 받아도 되니 우리 대우를 해 달라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더더욱 들어서 저는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부위원장 송용자 하나만 더.
○위원장 최경동 예, 예. 송용자 위원님.
○부위원장 송용자 현재는 우리 구미시에 19명인데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은 있어요?
○홍난이 의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통계를 아직 내보지를 않았어요.
○부위원장 송용자 아.
○홍난이 의원 지금은 2000몇 년 이후부터는 국정원 요원으로 국가에서 별도 보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아, 그래요.
○홍난이 의원 그래서 요 이 정도가 아주 통계로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나온 통계가.
○부위원장 송용자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최경동 예.
○김재우 위원 10페이지에 보면 특수임무유공자에 관련된 이런 부상자 이런 부분들이 보훈처장이 실시하는 검사 및 이런 기타 사항에 준해야만이 지급될 수 있는 기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근거가 없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지금 적용되는 사람이 이 인원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홍난이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그런 부분으로 보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걸 검증된 사람만 지급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검증절차가 사실 까다로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이 이렇게 배출되거나 이런 거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홍난이 의원님 이 조례를 준비하느라 고생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뭐 제 주위에도 특수임무유공자가 두 사람 있습니다. 선산에 두 사람 있는데 그런데 이제 특수임무유공자나 기존에 우리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그 보훈단체 회원들이나 저는 나이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5만 원의 보훈수당을 주는데 그 정말 그걸로 보상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어떤 희생한 거에 대한 어떤 명예에 대한 보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존에 어떤 보훈단체 회원들과의 형평성은 저는 맞추는 것이 금액을 올리는 것보다도 형평성 맞추는 게 저는 더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기존에 보훈 그 대상자들과 함께 기준 나이 그 부분은 나는 맞춰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홍난이 의원 아, 그거는 좀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의 합당한 대우를 그전에 해 주시고 그 룰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뭐라고요?
○홍난이 의원 이 특수임무자 인정을 안 하고 보상을 못 받는 지금 인정을 못 받고 있고 보상을 크게 못 받는 형태잖아요? 그전 분들은. 2003년 이전에 하셨던 분들은. 그럼 거기에 맞춘 그런 어느 정도의 보상 그 지원이 있는 상태에서 이 룰을 적용한다 그러면 같은 룰로 적용한다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 혜택은 거의 못 받으시고 이제 이거 수당으로 하나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형평성을 따지기에는 너무 지금 열악하다는 거죠. 이 정도 해주는 것도 너무 죄송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에 또 65세로 맞추자고 하는 거는 좀 명분상 안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안주찬 위원 예, 사실은 염려했던 부분이 또 우리 기획위원장님이 제시를 하시고 우리 검토의견에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조례안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해당 부서에서 왔을 때 실제 그 부분을 가장 고려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이 좀 사회적인 관념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는 좀 차이 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최소한 그 특수유공자로 만약에 임무를 하다가 사망을 하면 이 시신조차도 우리가 회수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사실. 6.25하고 참전용사에 반해서 말이죠. 그런 걸 또 나름대로 고려하는 게 또 우선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물론 뭐 위원장님 그 형평성의 문제도 또 중요치 않다고는 생각 안 하고요. 이게 이런 문제에 있어가는 저는 이 조례를 두고 내가 서명을 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의사결정을 서명으로 좀 대신하는 그런 선례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위원장님 좀 뭐냐 하면 이게 다시 의견을 좀 들어야 되는 입장이니까 저는 그런 입장이고 또 의견을 안 내신 분이 있으면 의견을 모아서 이제 우리 뭐 어차피 이 조례안이라 하는 게 뭐 누가 혼자 결정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경동 예, 그렇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 그러니 의견을 모아서 다수의 의견대로 가는 게 맞다고 이래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송용자 아닙니다. 제가 조금.
○위원장 최경동 예, 송용자 위원님.
○부위원장 송용자 예,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국장님.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부위원장 송용자 지금 2002년, 2002년이라고 하셨나요? 그 이전 분들이 지금 대우를 못 받아서 이렇게 된다 이거 있잖아요. 19명이, 19명 남아 있는 분들이.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아니요. 지금 현재에 65세 이상이 5분인데 5분 중에 4분은 지금 보훈수당을 받고 있고요.
○부위원장 송용자 예.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한 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무슨 아까 지체 뭐 이런 쪽으로 무슨 상해가 있었으면 뭐 해줄 텐데 정신적인 그거는 제가 좀 저도 파악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한 분은 미해당자라 가지고 안 주고 있고요. 65세 미만 이하가 14명이 있는데 그중에 해당되는 사람은 8명이고 이제 해당되지 않는 분이 6분이에요. 요분에 대한 것도 이제 저희들이 임의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요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4분은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그 4분은 받고 있는 건 65세 이상인데도 받고 있고요?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부위원장 송용자 예, 지금 이제 65세 미만인데도 불구하고 몇 분에 관해서 이렇게 이제 해주자 지금 이거잖아요?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65세 이상인 분 중에서도 해당 안 되시는 분이 한 분 있어요.
○부위원장 송용자 아! 복합하네.
○홍난이 의원 그러니까 무조건 다 65세라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규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규정을 뭐 저희가 뭐 규정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서 받는 분이 있고 못 받는 분이 있는 거예요. 이 수당으로 받는 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교상 위원 그런데 원래 6.25참전용사나 이런 데는 65세 되면 다 지급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거기는 이제 참전명예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박교상 위원 그렇죠. 명예수당으로 나가고 있고.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이게 보훈수당이 아니고 참전명예수당을 줍니다.
○박교상 위원 아! 보훈과 명예수당이니까 보훈으로 봐야 되니까.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예. 중복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이걸 보훈으로 그럼 전체적으로 봐야 되나.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저기 월남참전, 6.25참전.
○박교상 위원 그건 명예수당이니까. 예, 예. 맞아.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거기는 참전수당으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아! 65세 이상이 되지 않아도요?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아니. 거기는 다 65세 넘으셨습니다.
○이선우 위원 다 넘었어요.
○위원장 최경동 아!
○박교상 위원 65세 이상 되면 무조건 다 일괄 다 지급이 되죠?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위원장 최경동 예, 그러면 자, 우리 윤종호 위원님, 예.
○윤종호 위원 저기 국장님.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윤종호 위원 65세 6.25참전용사나 월남은 명예수당을 주신다 했잖아요.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이 보훈수당은 없었잖아요?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중복지원 안 되니까.
○윤종호 위원 그러니까 아니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이제 형평성 저도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분들이 명예수당을 받든 보훈수당을 받든 간에 참전용사 예를 들어 가지고 이분들이 실은 70년사가 됐지만 이분 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결국은 이분들 드릴 때가 보훈대상도 들어가지 않았고 참전수당으로 거의 바로 넘어갔걸랑요. 이분들은 거의 90노령이 다 돼 가지고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됐어요. 그래 어떻게 생각하면 이분들이 뭐 돈이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 그 명예를 찾기 위해서 50년을 기다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뭐 기다리는 것도 아니죠. 뭐 우리가 예우차원에서 상당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늦게나마 그나마 찾아드렸지만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혹시나 홍난이 의원님 말씀하신 다른 예우가 뭐 있어야 되나요? 아까 말씀하신 5만 원이 아니고.
○홍난이 의원 예.
○윤종호 위원 특별한 65세 전에 그럼 다른 게 있어야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우가 특별하게?
○홍난이 의원 특별하게 예우가 없지 않습니까?
○윤종호 위원 없어요?
○홍난이 의원 예.
○윤종호 위원 드리고 싶으면, 아니 그러니까 6.25참전용사를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분들에 대해 가지고.
○홍난이 의원 상해 있을 때는 상해가 있을 때는 6.25참전에서도 이렇게 연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윤종호 위원 예.
○홍난이 의원 예, 그런 거는 이제 보장이 되지만 이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도 보장이 안 돼 있었으니까.
○윤종호 위원 음.
○홍난이 의원 예.
○윤종호 위원 여기 국장님, 한 분이 못 들어간 이유는 뭐 65세가 됐는데 못 들어간 이유 특별한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제가 이제 전상군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보훈처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라 가지고 그 자세한 거는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윤종호 위원 음. 그래 안타까운 문제가 이제 뭐 다른 비교대상 이분들도 나름대로의 비교대상이 되겠지만 어떤 형평성 이런 것 봤을 때는 저는 조금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해도 이제 14분밖에 안 남았는데 앞으로 향후에도 이제 어떤 여 검증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에 이걸 적용시킨다 해 가지고 뭐 10명, 20명, 30명 늘어나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에서 저는 간다고는 보는데 나이에 대한 부분은 좀 지켜줬으면 하는 게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를 들어 형평성 이런 것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6.25참전 이분들은요 연령을 내리려고 해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참 거의 뭐 고인 되신 분도 많고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월남도 마찬가지고 그당시 월남참전용사도 나이 때문에 이야기가 조금 있었어요. 월남참전용사 하시고 나서 연세가 65세가 안 된 분들이 이야기가 조금 있었는데 그때도 이게 좀 논란이 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난이 의원 예, 제가 또 하나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같은 내용을 지금 반복 되는데 그분들은 대부분 다른 수당이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거의 다 받고 있었고 모든 그 예우를 다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분들은 거의 숨어 있다가 인정을 못 받던 분들이기 때문에 나이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형평성을 따지자면 국가를 위해서 다 헌신하신 분인데 모든 예우를 다 해줘야죠.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그렇지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요정도의 우리가 예우는 해 드리는 게 맞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그걸 형평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여기서 말하기에는 조금.
○윤종호 위원 그럼 다수 의견으로 해요.
○홍난이 의원 예.
○위원장 최경동 예, 자, 우리 그러면 의견 안 내신 분 우리 강승수…… 예, 예.
○강승수 위원 예, 의견을 다 같이 공감을 하고 들었습니다. 들었으니까.
○위원장 최경동 예, 예.
○강승수 위원 표결로 정리합시다.
○위원장 최경동 표결할까요?
예, 우리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저는 여 같이 공동발의를 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홍난이 의원하고 의견을 주고받았을 때도 저는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이게 그야말로 특수임무유공자입니다. 많은 유공자분들이 계시겠지만 그 뭔가 특별하게 단정 지을 수 없는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특수임무유공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나이 제한을 두는 거는 저는 반대고 나이 제한을 두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2.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28분)
○위원장 최경동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최경동 위원장님, 송용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상 국가유공자 등 보훈관계법령상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및 출산장려정책에 따라 다자녀가정에 대한 시설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은 전문위원 박정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및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용료 감면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 면제 및 감면대상 확대는 국가유공자법 등 각종 보훈관계법령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및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상정된 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송용자 이거 하나만.
○위원장 최경동 예, 예. 송용자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송용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출생률이 0.85퍼센트라고 합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게 지원한다는 것은 다자녀가정에 지원이 뭐 주차장 감면해 주는 것 그것도 깎아주는 것 감면도 아니고 전액감면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 청소년수련관에는 비용이 얼마 드는데 50퍼센트를 깎아준다는 겁니까? 우리 구미에 청소년수련관 수련시설에?
○위원장 최경동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예.
○교육지원과장 윤태호 교육지원과장 윤태호입니다.
여기 이제 감면을 100% 하고 50% 감면한다는 내용은 이용자들에 대한 이제 감면규정입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예, 예.
○교육지원과장 윤태호 그래서 이제 생활관을 한다든가 아니면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에 이제 그 금액의 100% 또는 50%를 감면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금액은 적은 편입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현재 여기 선산에 있는 수련관 얘기하시는 거죠, 이것?
○교육지원과장 윤태호 이 내용은 선산만 해당이 되는 것은 사실 아니고요.
○부위원장 송용자 예, 예.
○교육지원과장 윤태호 청소년시설은 다 해당이 되는데.
○부위원장 송용자 그럼 구미에 시설을 어떤 어떤 시설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윤태호 예, 선산청소년수련관이 있고요.
○부위원장 송용자 예.
○교육지원과장 윤태호 해평청소년수련원이 있고.
○부위원장 송용자 예.
○교육지원과장 윤태호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습니다. 요것은 이제 상모동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예, 그러면 혜택을 만일에 수영장 다니고 그런다고 한다면 혜택을 한 2만 원 정도 보겠네요?
○교육지원과장 윤태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할 경우에?
○교육지원과장 윤태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할 경우에. 그리고 개인적으로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를 다녀서 자기의 짠 시간을 활용하는 그 자투리시간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몇 천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고요?
○교육지원과장 윤태호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예, 예. 저희도 사실 저출산 저출산 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3자녀 이상은 거기 가면 차라리 돈을 주는 그런 정책을 좀 과감하게 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50퍼센트 감면한다고 하니까 없는 것보다는 좋지만 좀 하려면 좀 과감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 1퍼센트를 못 미치고 0.85퍼센트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좀 적극적인 조금 이것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원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3. 구미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국궁장(금오정)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시34분)
○위원장 최경동 다음 체육진흥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국궁장(금오정)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문화체육관광국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미시의 운동기구 설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각 부서별로 설치되고 관리주체가 불명확해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을 통해 설치기준을 정하여 명확한 관리부서 명시로 난립을 예방하고 운동기구의 체계적 효율적 관리를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운동기구의 총괄부서, 관리부서 등 용어의 정의를 통한 설치 및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였으며, 야외운동기구 설치 시 사용하는 주민 수와 사후관리 등을 고려하여 기존 운동기구 설치지역 1㎞ 내 금지하여 난립한 설치를 지양하고 또한 체육시설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야외운동기구의 현황을 전산화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관련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이어서, 같이 할까요, 따로?
○위원장 최경동 예, 예. 같이 일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다음은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궁장(금오정)을 동 같은 동 조례의 체육시설 범위에 추가 포함함으로써 시설의 위탁운영 및 사용료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국궁장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국궁의 활성화와 저변확대를 도모코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동 조례 별표1의 체육시설 범위에 국궁장을 추가 포함하고 동 조례 별표3의 체육시설 이용료에 국궁장을 추가 포함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미시 국궁장(금오정)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국궁장은 동락공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요시설은 한옥형태 2층 6,605㎡의 규모의 건물과 약 6,000㎡의 활터공간 과녁 4개와 사대 28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 전문성과 종합적 운영능력을 갖춘 우수한 위탁업체를 선정해 구미시 국궁장의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에 전문성을 기하는 한편 시민들의 체험활동과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시 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는 구미대교 하단 수출대로 326-20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요시설은 지상 2층 건물의 규모의 체험시설 1동과 수상계류장인 폰툰 1개소가 있으며 장비보관소, 사무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모를 통하여 전문성과 종합적 운영능력을 갖춘 우수한 위탁업체를 선정해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의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을 기하는 한편 시민들의 다양한 체험활동과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관련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은 전문위원 박정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체력단련을 위해 설치하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 제도개선 권고 및 경상북도의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실태 감찰결과에 따라 현행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야외운동기구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야외운동기구 현황 관리 및 신속한 유지보수 체계를 확립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락공원 내에 위치한 국궁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체육시설의 범위에 국궁장(금오정)을 추가하고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그동안 전문체육시설인 국궁장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해 오면서 체계적 관리에 다소 한계가 있었으나 국궁장 관리업무가 2020년 10월 체육진흥과로 이관됨에 따라 시설 관리․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국궁장(금오정)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동락공원 내 국궁장 금오정을 민간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전문체육시설인 국궁장 관리․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성과 책임성,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에 위탁 운영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민간의 전문인력 투입으로 행정능률 향상 및 체계적인 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시민들의 국궁에 관한 관심도 제고와 시설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말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구미시의회 동의를 다시 얻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체험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 운영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전문성 책임능력 및 공신력 등을 검증하여 공정하고 합리적 심사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향후 철저한 운영성과 평가로 시설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적정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리감독의 철저를 기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국궁장(금오정)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동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심사는 1건씩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김재우 위원 체육시설 관리, 운동기구 설치 관리 조례안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김재우 위원 제10조에 보면 4페이지 제10조입니다. 관리부서는 매년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점검을 하고 부서장에게 통보해서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김재우 위원 우리 구미시내에 야외체육시설을 해 두고 하루에 1번도 그리고 뭐 1주일에 한두 번, 1달에 몇 번 이렇게 사용하는 체육시설들이 곳곳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김재우 위원 과장님 그렇지요? 인근 송정동에 다리 밑에 숲속에 녹이 슬어가고 있는 체육시설 방치하고 있는 게 구미시 현실입니다. 자, 얼마나 사용하고 있느냐 사용하지 않는 거는 과감하게 철거하고 다시 공원으로 돌려주는 이런 관리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김재우 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고맙습니다. 구미시를 위해서 정말 좋은 것 준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국궁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이죠?
(「체육시설 관리 운영」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경동 다음, 다음입니다.
(「국궁장은 다음」하는 위원 있음)
예, 예.
○신문식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다음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예.
○신문식 위원 지금 운영 조례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국궁장 관련 질의입니까?
○안주찬 위원 운영에도 그 뭐야 국궁장에 관해서 언급을 해 놨는데 말이죠. 포괄적으로 할까요? 안 그러면 조금 이따 할까요?
○위원장 최경동 아니요. 이 건에 대해서, 예, 이번.
○안주찬 위원 예, 좀 이따 할게요.
○위원장 최경동 예, 예.
안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 할까요?
○위원장 최경동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뭐 간단하게 이것 국궁장이 체육시설로 들어가는 거 변경이 되는 게 주 골자고 사실 계속 핑퐁되어 왔고 문제가 있었던 것들을 체육진흥과에서 책임지고 하시겠다라는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이번에 체육진흥과에서 올라온 조례들이 사실은 4건 다 모두 다 좀 체계화를 시키겠다라는 의지가 보여서 저는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요건에 대해서도 체육진흥과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들 이제 다 파악되었고 어느 정도 수습이 되었으니 체육시설로써 잘 관리해 주시기를 예 부탁드리면서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지금 국궁장 체육시설 이용료에 관한 사항이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사용하는데 있어서 이제 무료입니다. 그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신문식 위원 이 무료, 무료로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어느 정도의 이용료를 지불을 하고 그리고 그 서비스를 개선을 높이려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지역에 애견 반려견 놀이터가 있는데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부분 이용함에 있어서 다믄 뭐 1,000원이나 2,000원이나 내더라도 그렇게 내면서 관리를 제대로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물어보니까 오시는 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아 그 정도 같으면 다 이렇게 찬성을 하시는 경향이시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신문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아주 소액이지만 어느 정도 내가 페이를 그러니까 지불을 하고 그러니까 사용하는 데 대한 어떤 자긍심이랄까 이런 걸 가지면서 그리고 서비스 질을 좀 높여가면서 이용하는 건 좀 어떻겠습니까라는 부분을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아니, 답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국궁장에 대해서 우리 조례를 개정할 때 이용료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 우리 인근 시군별로 대다수 많이 있습니다. 2개 있는 데도 있고 3개 있는 데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사용료 부분에는 대부분이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국궁장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받으면 어떻겠노 이래 검토를 해 보니까 받는 데 또 사람이 배치되고 이래 하면 돈 받는 것보다도 운영 인원이 더 들어가는 돈이 더 많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다른 시군에 다 받으면 또 같이 받을 수 있었는데 또 대부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 저희들도 무료로 지금 했는 사항입니다.
○신문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국궁장(금오정)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궁장 위탁 운영 동의안인데 말이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안주찬 위원 우리 그나마 우리 지대근 과장님하고 체육인들 노력한 덕분으로 어느 정도는 이제 마찰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위탁 동의안을 하고 주체가 이래 바로 서면 아마 제2의 사태가 없다고 저는 동의하고요. 지금 이 최고 문제점이 과거에 주체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A, B주체에서 싸움이 있었고 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뭐 보조 시설이나 기존 시설에 대해 가지고 지금 보수 이런 문제도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나는 상당한 금액이 들 거로 되는데 위탁 동의안을 해 놓고 거기에 이제 예산을 잡아가 보완을 하겠다는 이런 취지입니까?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산컨대는 2~3억이 더 드는 걸로 아는데 말이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지금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1년 동안에 최소 금액으로 해서 5,000만 원 정도 들 것으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인건비 한 3,000만 원하고 사업비 한 250만 원하고 운영비 한 1,700만 원 해서 그래 하면 관리자 하나 하고 책임관리자 하나 하고 지도할 수 있는 사람 하나, 두 사람을 관리자를 둬 가지고 하면 5,000만 원 하면 1년 동안 관리 위탁비용이 안 되겠나 이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니 연간 5,000만 원이란 말입니까? 3년간 5,000만 원.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연간 5,000만 원입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면 3년이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1억 5,000.
○안주찬 위원 1억 5,000이 든다는 계산이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예.
○안주찬 위원 그래 1억 5,000 드는데 아까 신문식 위원이 얘기했는 그 관리비 명목으로 보면 적은 금액은 아니란 말이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안주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2,000원 사용료를 받는 게 또 관리비에 플러스 요인이 되는지? 된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관리비 인원이 1명 더 추가돼 가지고 우리 사용료를 1~2,000원 받더라도 거기에 따라 가지고 마이너스 요인이 작용한다 이 뜻이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안주찬 위원 데이터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위탁비용이.
○안주찬 위원 예, 아까 그 뜻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안주찬 위원 또 그리고 타 지자체에는 사용료를 받은 예가 없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안주찬 위원 그런데 내 얘기 질문의 요지는 우리 지 과장님 알고 있는데 그 시설 보완 문제는 언제 할 건지? 물론 위탁 동의안 해 놓고 만약에 내년 2021년도에 위탁을 하면 당장 운영비도 없고 또 거기에 시설에 대해 가지고 아주 심각한 누수현상이 있는데 그것도 보완대책도 없고 그거는 차후에 하겠다는 뜻입니까?
지 과장님, 좀 설명을 하시죠.
왜냐 하면 이게 같이 가야 되지 늘 뭐 국궁장에 대한 예산은 잡아 놓고 뭐 연말이 되면 없애버리고 이런 실정이잖아. 물론 그 이유는 있었습니다만.
○체육진흥과장 지대근 예, 체육진흥과장 지대근입니다.
금방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시설비와 운영비를 편성요구를 했습니다만 일단 사정이 되고 지금 예산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국궁장을 과연 어느 단체에서 운영할 것인가에 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 이제 서로 간담회도 개최하고 또 제일 우리 가깝게 있는 구미시체육회에서 먼저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물론 뭐 법적으로는 어느 단체를 지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체육회에서 운영한다면 당장 1월 1일부터 문을 닫는다기보다는 체육회 운영비를 조금이라도 같이 또 문을 시민들한테 개방해서 국궁장을 개방해서 같이 가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요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니 제가 이제 묻는 거는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상당히 누수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그 부분을 그러니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것도 내년에 해요, 후 내년에, 내년 연말에 예산 잡아가 후 내년에 그 집행을 할 건지 그걸 내가 묻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지대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이제.
○안주찬 위원 그것도 한두 푼이 아닌 걸로 아는데.
○체육진흥과장 지대근 내년 1회 추경 때는 또 무조건 서야 된다라고 또 저희들 또 강조를 했었고요. 또 예산부서에서 또 호응이 있었고 뭐 빠르면 3~4월, 내년 3~4월경에는 정상적으로 운영비와 시설비를 갖춰서 정상체계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게 준비가 안 되고 위탁 동의안을 해 놓고 장기적으로 계약만 하고 방향만 설정해 놓고 또 1년을 허송세월 보내면 안 된다 이 뜻으로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지대근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우 위원 저요.
○위원장 최경동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국궁장에 대한 관심도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이제 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들었던 생각은 두 가지였습니다.
위탁 과연 잘 운영될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또 한편 반대로 올해 낙동강 수상레포츠센터가 운영이 너무 잘 됐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했던 것들에 비해서 예상했던 거에 비해서 굉장히 잘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홍보도 마찬가지고 운영도 이용객들이나 또는 이제 뭐 감면시설, 감면했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 번 가신 분들도 있었던 것처럼 국궁장도 마찬가지로 또 한편의 위탁에 시작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위탁업체가 또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체육진흥과에서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우선은 지금 3년 동의이기는 하, 3년이죠? 기간이 그죠?
○전문위원 박정은 예, 예, 예.
○이선우 위원 그런데 어차피 1년씩 계약하신다고 했으니까 1년 하고 나서 결과를 좀 보고요. 안 되면 또 다른 단체들로 바꿔야 한다라는 생각은 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운영이 잘 안 되면 좀 활성화 하고 좀 잘 운영할 수 있는 쪽으로 바꿔야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이선우 위원 예, 그렇다면 우선은 운영 면에서 아까 신문식 위원님 그 이용료 얘기도 하셨는데 무료로 해서 우선은 많이 좀 알렸으면 좋겠어요. 국궁에 대해서 우리 잘 모르니까. 그래 저는 그래서 위탁도 좀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더 많이 시민들이 가서 아 이런 것들 있구나 무료체험도 더 하고 이렇게 해서 국궁장을 좀 더 알리는 방안들로 체육시설, 체육진흥과에서 하신다면 아 나는 일말의 기대들을 가지고 위탁 동의안들을 한번 지켜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동의안에 뭐 찬성하는 거고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김재우 위원 자, 국궁장을 이선우 위원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년을 해보고 바꾸는 이런 사항들은 안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체육시설로 체육회 산하에 위탁을 줄 수 있는 거를 명시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제2의 국궁장 사태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걸 소지를 안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 좀 명심하시고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국궁을 하시는 단체에 위탁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단체에 위탁해 또 다른 사항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체육회 산하에 체육시설로 위탁 동의를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이게 위탁업체를 딱 지정을 하는 것이 뭐 법적인 하자는 없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지금 현재는 저기 법으로 딱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지금 관련법에 의해서.
○홍난이 위원 예, 그래서 여기서는 그거를 할 수는 없는 걸로 제가 그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홍난이 위원 여기서 명시할 수는 없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예. 없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1년에 예를 들어 위탁을 받게 되면 수탁을 하게 되면 소요예산 5,000만 원을 받습니다. 그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신문식 위원 예, 그리고 이 국궁장이 1층, 2층해서 한 층에 100평(330㎡)씩 해서 200평(660㎡)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신문식 위원 약 200평(660㎡)인데 5,000만 원 받고 이 200평(660㎡)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해야 되는 게 기정사실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 1층은 어떻게 사용될지 뭐 사무실하고 사대가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이 되어지리라고 보는데 이렇게 되면 2층은 어떻게 사용되는 겁니까? 위탁을 하게 되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지금 현재는 2.
○신문식 위원 이 건물이 상당히 좀 시설도 괜찮고 예 그런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2층에는 지금 현재.
○신문식 위원 약 100평(330㎡)됩니다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국궁전시실하고 탈의실 샤워 탈의실하고 선수들 대기실하고 이래 선수가 오면 홀같이 그래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노후 돼 가지고 지금 보수정비를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체육진흥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좀 보수해서 그 개관하는 걸로 지금 그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문식 위원 아, 어쨌든 이게 일반 시민들보다는 2층은 국궁을 전문으로 이렇게 연마하시는 분들을 위한 공간이 되겠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대회를 하면 탈의실하고 샤워실이 필요합니다.
○신문식 위원 예, 일반인분들도 뭐 사용을 하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다 했습니까?
○신문식 위원 예, 예.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국궁장(금오정)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국궁장(금오정)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재우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자, 과장님. 방금 조금 전에 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던데 전년도에는 사용료 1인당 1번 사용하는데 약 3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전년도에는. 금년도 지금 현재 계산을 해 보니 1인당 한 8만 원, 9만 원 정도 1번 사용하는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제가 여기 시설 처음부터 시작해서 잘못된 장소에 잘못되게 운영되고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 했는데 전년에 비해서 2배, 3배 효과가 좋았죠. 그렇지만 아직도 1번 체험하기 위해서 8만 원의 돈이 들어가 쓰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미시 세금이. 내년에 또 뭐 한 4,000명~5,000명 되면 한 3~4만 원으로 줄어들겠죠. 사용료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김재우 위원 그런데 1번 사용하기 위해서 이만큼 많은 돈을 들여 지속적으로 이걸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시설을 다른 용도로 쓸 것인지 아마 신중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에 왔다라고 봅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들어올 때부터 이건 잘못된 시설이다. 해서는 안 되는 시설이었다. 그리고 뭔가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심도있게 고민해 보시고 국장님하고 과장님 만일에 쓸데없이 있으면 정말 이것 어떻게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되는지 아마 집행기관 공무원들도 골칫거리 중에 하나가 지금 이게 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덮지를 못하는 사항이고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게 지금 현실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또한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또 찌꺼기 또 치우는데 누가 치워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돈들고 예산 잡아야 되고 그리고 또 운영을 해야 되고 위탁을 줘야 되고 이런 사항입니다. 전문가이시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번 들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이 시민들의 수상레포츠 여가 체험활동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는 확신을 합니다. 하는데 비용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이제 이용적인 측면에 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크기인 7월 14일부터 9월 18일까지 문을 닫아놨었습니다. 닫아놨는데도 불구하고 전년 예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뭐 4배 이상으로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운영하면 시민들이 많이 오지 않겠나 그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용하는 것도 뭐 윈드서핑이나 래프팅보트나 이런 걸 이용하면 많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력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젊은이들이 좀 역동적인 걸 좋아하는데 그게 지금 안 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낙동강체육공원 쪽에는 이제 뭐 이래 땅콩보트나 이래 수상보트를 끌어 가지고 운영시설 하고 이쪽에는 인력으로 스스로 이제 탈 수 있는 쪽으로 이래 가면 우리가 남북을 가로지르는 낙동강을 최대한 이용하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좋습니다. 그전에 비해서 운영에 있어 가지고 전문가들이 지금 들어오는 거는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전문가들이 지금 운영하는 것 맞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전문가 들어오는 것 사실이고 이 전문가들이 운영을 하겠다라고 위탁 용역을 줬는 것 자체도 지금 획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전에 비해서 그죠. 그렇지만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면 동의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자신이 없다면 동의는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이선우 위원 예.
○위원장 최경동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지금도 아직 무동력만 하고 있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이선우 위원 동력은 앞으로 위탁을 하든 안 하든 동력에 대해서는 불가능한가요? 아니면 시도를 해볼만한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동력을 해볼만한데 같은 지역에서 무동력하고 동력하고 겹치면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이선우 위원 아,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완전히 지역을 좀 달리해서 낙동강체육공원하고 지금 레포츠체험센터하고 위치를 달리해서 이용해 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이선우 위원 예, 그것들도 검토를 같이 한번 해 봐야, 위탁 하면서도 더 확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계속 얘기했던 수질의 관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위탁을 했을 경우에 이 수질관리부분에 대해서 과연 누가 책임지느냐 정말 물이 닿아야 하는, 물이 닿아야 되고 마시기도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거는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수질검사나 관리에 대한 부분.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지금 우리 무동력으로 이용하는 것은 우리가 물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아닙니다. 물 위에 기구를 이용해서 물 위에서 놀기 때문에 완전히 부주의로 인해서 빠지면 그래 있지만 지금 현재 뭐 수질하고는 큰 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수질관리를 하고 이런 측면은 없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거는 일반적인 행정적 사고이고요. 행정적 사고로 지금 시민들의 안전을 가지고 그냥 위탁만 주고 나서 거기서 이제 운영만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이제 수질은 매 2주에 한 번씩 채취를 해서 의뢰를 해가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런데 그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낙동강 수질이 우리 체험센터에서 관리할 부분은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그래 생각합니다. 낙동강 수질에 대해서는.
○이선우 위원 그게 이 수질에 대한 게 사실은 수상레포츠센터로 이용하는 수질의 적정성에 대한 기준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마시는 상하수도 이런 기준 또는 뭐 생활용수로 쓸 수 있는 기준 있지 레포츠로 쓸 수 있는 수질의 그 나눠져 있는 거는 없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예. 맞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낙동강 수질 안 좋은 걸로 유명하고 이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하고 위탁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떠한 것들이 방법이 있을지에 대해서.
그런데 올해는 사실 고민했던 부분들을 많이 적용시킨 위탁사업들이 진행이 되었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것들이 사실 빛을 발하기에는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번 요렇게 해서 발전이 된다면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 동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홍난이 위원 올해 운영 거의 무료로 거의 다 하셨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지금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우리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뭐 개방을 못하게 해서 또 못하고 이래가 계속 무료로 거의 했는 실정입니다.
○홍난이 위원 그런데 조금 다들 조금 그러니까 좋다고 이용하신 분도 계시지만 좀 재미가 좀 덜하다고 말씀하신 분도 또 많이 계셨어요, 사실은. 그리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위치적인 선정문제에서 반대방향에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집중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수상에 관련된 거는 모두 여기서 집합화 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홍난이 위원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으니까 위치선정에 문제가 초기에 잘못 돼서 계속 이렇게 비용이 운영비용들이 처리비용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맞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거에 대해서 자꾸 안 되는 걸 계속 끌고가는 것보다는 획기적으로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냥 시설 해 놨으니까 계속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이 시설이 필요하지만 지금 위치에 맞지 않으니 다른 시설로 옮겨서 제대로 투자해서 제대로 운영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서 이 동의안에 우선은 동의하기가 조금 예 그리고 전문가들이 오셔 가지고 했다고 해서 그거는 획기적으로 잘하신 거는 맞지만 운영기간도 조금 더 빨리해야 되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홍난이 위원 예, 그런 문제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번에도 시설 정말 좋더라고요. 저도 가봤고. 그리고 뭐 저번에 이정표 때문에 지금 과장님 하고도 많이 싸웠지만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표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적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뭐 그 밑에다가 하나 넣기는 했지만 그것도 너무 부족해요. 관련부서하고 고민을 해 보셔 가지고 이왕 시설을 했으면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 안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적다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홍난이 위원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알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위원장 최경동 우리 수상레포츠 체험센터가 사실 어찌 보면 구미에 있는 게 구미 시민으로서는 상당히 기회거든요. 우리가 수상스포츠 레저를 즐길 기회가 사실 없었어요. 있으므로 해서 우리 시민에 이제 다가왔는데 하여튼 활성화 시켜서 우리 구미 시민들이 수상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잠깐만.
○위원장 최경동 예, 송용자 위원님 있습니까?
○부위원장 송용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시설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좀 부탁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탁업체를 선정할 시에 1년 기한으로 해가면서 타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한 이유는 우리 현재 많은 불만을 사고 있으니까 그전 업체가 많은 불만을 사고 있고 시민들로부터 많이 운영할 수, 많이 운영하지 못하고 운영의 미숙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타 업체를 선정하면서도 전문가라는 것 때문에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부위원장 송용자 그러니까 이제는 또 1년을 해보니까 또 반응도 전보다는 좀 좋으니까 하루아침에 첫 숟갈에 배부를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현재 이 전문업체의 운영으로 조금 시민들의 만족도 조사같은 것도 조금 더 해보고 그래서 보다 나은 자료를 좀 축적을 해서 지금은 이렇게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조금만 그 자료가 더 축적이 되면 가까운 지역업체들이 할 때도 별 무리가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 보면서 원안가결 동, 가결에 동의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윤종호 위원 잠깐만 한 개만.
○위원장 최경동 예,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이쪽에 저는 잘 몰라 가지고.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윤종호 위원 지금 하는 위치에 이게 구미대교 밑에 있는 그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예. 맞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럼 지금 지산 체육공원 앞에 하는 것 거기도 배가 떠 있던데 그것도 같은 구미시에서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거기에도 폰툰이 하나 수상 위에 하나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그 당시 할 때 두 군데를 만들었습니다.
○윤종호 위원 거기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거는 지금 현재 어디 관할하는 게 아니고 우리 여름에 수상안전 그것 해가 뭐라 하노 안전을 위해서 해양…… 해병전우회나 이쪽에서 띄워 놓고.
○윤종호 위원 아, 다른 어떤 업체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띄워 놓고 감시감독을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아, 뭐 영업행위를 하는 거는 아니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예.
○윤종호 위원 아니고. 일단 구미시 안전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낙동강 수상 전체적으로 다니면서 문제있는 부분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윤종호 위원 그럼 우리.
○안주찬 위원 관리는 건설수변과에서 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예.
○윤종호 위원 아, 그렇지 관리는 관계없어요, 그러면. 아니 혹시라도 왜 그런가 하면 그쪽에는 동력이 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다니는 것 같은데 사람도 이래 보니까 좀 이렇게 타고 많이 다니더라고요. 물론 당연히 타야 되고 뒤에 사람도 타고 싣고 다녀 가지고 혹여나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가 의도하는 부분들이 무동력을 한 이유가 수질개선 안전 이런 부분 했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그런 것도 포함돼가 있습니다. 동력을 하면 오염을 시킬 소지가 많기 때문에.
○윤종호 위원 그렇죠. 오염 부분이 그 당시에 많이 대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에 지산 앞들에 있는 그쪽에 동력부분이 다니면서 뒤에 사람도 여름에 타고 다니는 사례를 본 사례가 있어서 혹여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그것 이제 개인들이 우리 구미시내도 개인들이 수상 오토바이든지 수상 관련 소장해가 있는 것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그냥 수변을 이용하는 것은.
○윤종호 위원 그건 자유입니까? 허가 없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면허증이나 위반이 안 되면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윤종호 위원 아, 면허증만 있으면 큰 문제가 없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예.
○윤종호 위원 그 밑에 하류 쪽에 있는 남구미대교 쪽에는 칠곡 관할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거기에도 구미에서 해주는 수상면허증 교육장으로 지금 나가 있는 줄 알고.
○윤종호 위원 구미시에서 하는 거네 결국.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예.
○윤종호 위원 그건 영업행위는 하지 않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윤종호 위원 오로지 그냥 시험만 치기 위한 장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시험은 안 치고 교육받으면 일정시간 이수하면 자격 면허증을 주는.
○윤종호 위원 아, 교육만 하는 기관이라는 이야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외관상 봤을 때는. 이제 관리를 하게 되면 아까 그런 부분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돼야 되는데 누구나 육안에 보이는 건 세 군데 다 보여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맞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 좀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7. 구미시 산동읍 설치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행정동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최경동 다음은 총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산동읍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행정동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부터 9항까지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율입니다.
저희 행정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경동 기획행정위원장님, 송용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구미시 산동읍 설치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행정동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산동읍 설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산동면이 2020년 9월 10일 자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읍승격 승인을 받음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산동읍 설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동면을 산동읍으로 설치하고 산동읍의 행정구역은 법정 10개 리, 행정 36개 리로 현행 산동면과 같습니다.
또한 경과조치 및 부칙으로 「구미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외 10건의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행정동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행정 및 재정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동인 비산동과 공단1동을 통합하여 통합동 명칭은 비산동으로 하고 통합동 소재지는 현재 공단1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비산동, 공단1동의 행정동 통합에 따라 공단2동의 행정동 명칭을 공단동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비산동, 공단1동 통합동 명칭을 비산동으로 하고 통합동인 비산동의 관할구역을 종전 비산동과 공단1동의 관할구역으로 하며, 공단2동의 행정동 명칭을 공단동으로 하고 관할구역은 종전 공단2동의 관할구역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칙으로 「구미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외 3건의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산동면 읍승격 및 비산동, 공단1동 행정동 통합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직급별로 정원을 조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비산동, 공단1동 행정동 통합에 따른 5급 동장 정원 1명을 감소하고 산동면 읍승격으로 실무인력 증가에 따른 6급 이하 정원 1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795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 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은 전문위원 박정은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산동읍 설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동면이 2020년 9월 1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읍 승격 승인을 받음에 따라 읍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2021년 1월 1일자로 읍 설치를 시행하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읍 승격 승인에 따른 후속조치로 산동읍의 설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와 관련한 다른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행정동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비산동과 공단1동을 통합하여 행정동 명칭을 비산동으로 하고 이에 따라 공단2동의 명칭을 공단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과거 하나의 생활권이었던 비산동과 공단1동은 통합 필요성에 대한 주민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되어 있고 인구 및 면적이 과소하여 정서적 공감대도 동일하므로 통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소규모 행정동의 통폐합을 통해 동 행정복지센터 기능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절감과 주민 편의증진은 물론 행정능률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산동면 읍 승격 및 비산동, 공단1동 행정동 통합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일반직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정원 총수의 변동 없이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인력의 합리적 재배치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동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심사는 1건씩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산동읍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산동읍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산동읍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행정동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저희 지역구라서 사실은 제일 선도적으로 했었고 그런데 제가 제일 아쉬웠던 게 뭐냐 하면 부서의 의지예요. 나가서 이것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발언들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방관자 입장을 취한다는 자체도 그럼 아예 안을 안 내주셔야 되죠. 의원들이 설치고 다녀야 되는 사항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부서에서 일을 안 하실 겁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아닙니다. 물론 저희들 지금 공단1동과 비산동 통합에 이어 갖고 원평1동하고 2동도 계속 추진하고 있고 좀 의원님한테 그런 모습 보였는 거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홍난이 위원 어떻게 오히려 반대하는 느낌이 부서가 아니고 뭐 동장님들도 말하는 뉘앙스들이 여기에 지금 비산동, 공단1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동에 그런 식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계속 있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의원들이 더 추구해야 되고 자기들이 안을 내놓고는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그 부분은 앞으로 진행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각별히 주의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리고 저희도 저번에 조직개편 할 때 여러 가지 많이 도와드렸잖아요. 그러면 집행기관에서도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는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해 가지고 인원을 감축하는 방안도 가져오셔야 되죠. 늘리는 것만 가져오시더라고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렇게 된다고 하지만. 다른 지금 시보다 훨씬 인원 정원이 많은 거는 아시죠,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사실 뭐 홍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저희들이 지금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정원 인건비 기준이 매년 행자부에서 통보가 옵니다. 우리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또 내년도 행자부에서 기준 인건비가 통보가 되면 거기에 보면 2021년도에.
○홍난이 위원 잘 안 들려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2021년 우리 구미시 기준인력이 1,856명으로 저희들한테 통보되어 있고 현재 우리 구미시 정원은 현원은 지금 1,795명입니다. 물론 이제 행자부에 통보된 가용자원을 다 소진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들도 지금 최대한 인건비 절감에 사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사실 좀 그 부분이 좀 부족했다고 보이신다면 저희들 감소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또 업무진단이나 이런 걸 통해서 더 필요한 부서에는 좀 증원을 좀 하는 방법으로 하고 이래 해야 되지 지금 당장 감소한다 하는 거는 좀 사실 업무적으로 좀 처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래 제가 이 국에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늘릴 때는 되게 재빠르게 해 가지고 안을 올려요. 그죠? 그런데 줄일 때는 너무 소극적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뭐 다른 뭐 지자체하고 조금씩은 다르다 해도 너무 확장돼 있고 그리고 일의 능률이 저는 민간의 1/10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인적사항하고 주민등록 확인하는 2장의 확인하는 150건을 1달 넘게 하는 부서도 봤어요. 그게 그렇게 힘든 작업인가 우리가 일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못 하는 건가 일을 안 하는 건가 이거는 조금 국장님께서나 부서에서 이게 인원을 늘려서 되는 게 아니고 효율이 없어요. 딴짓들을 하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늘 매년 좀 업무진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이래 인원 필요한 부분에 좀 더 보강을 하고 또 그렇게 또 이래 많은 인력이 필요없는 파트에는 조금 축소하는 그러한 방법을 늘 연구하고 찾아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지금 비산동하고 공단1동이 지금 행정구역 조정을 하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홍난이 위원 그럼 인원이 계장님들 좀 남을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좀.
○홍난이 위원 그런데 왜 계장에 대한 그거를 1명을 늘린다고 지금 가져오신 거죠?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5급은 1명 줄고 그 5급 주는 게 지금 일반 6급 이하 직원으로 갑니다.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왜 굳이 이렇게 가져 안 오셔도 될 걸 1명 늘리겠다고 지금 가져오시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지금 그 문제는 지금 산동같은 경우에는 면에서 읍으로 승격을 하다보면 또 3개 담당이 또 증가가 되고 또 아까도.
○홍난이 위원 그게 바로 적용이 되는 건가요, 지금?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예. 바로 적용이 돼야 됩니다.
○홍난이 위원 그래서 몇 명이 느는데요, 거기는?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3개 담당이 늘고.
○홍난이 위원 3개 담당이 늘고?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예. 인원은 정확한 그 인원은 좀 나중에 서면으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래 그것도 안 되고 지금 이것 하겠다는 거잖아. 그건 말이 아니잖아요?
○위원장 최경동 아니, 아니, 잠시만요.
과장님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주영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주영입니다.
요번에 비산동, 공단1동 통합으로 인해 가지고 6급 이하 증원이 아니고 전체 정원을 손대지 않고 6급 이하로 6급이 아닙니다. 6급 이하 1명을 이제 늘리는 겁니다. 전체 정원 변동없이 그리고 비산동, 공단1동 통합으로 인해 통합으로 해 가지고 정원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단, 거기 각 10명, 10명씩 있는데 그거를 효율적으로 조정해서 뭐 꼭 산동읍이 아니더라도 다른 동으로 또 필요한 부서로 그래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국장님 그러면 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동의 안 하시는 동들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둘 겁니까, 동 통합에? 이 효율적인 면에서 5,000 미만이 지금 7개가 되는데.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지금 현재.
○홍난이 위원 그냥 그대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집행기관에서 아주 과감하게 하실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지금 현재 그 원평.
○홍난이 위원 이렇게 하신 분들은 손해 보면서 합니다. 통합해서. 제일 인구가 많은 동이 지금 통합을 해요. 동으로 봐서는 손해일 수 있어요. 저희 지역구기도 하고.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지금 현재.
○홍난이 위원 그런데 제일 많은 동은 둘이 통합을 하는데 동의를 안 했다고 해서 그대로 멈추실 거냐고요?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일단 지난번 의원님들 간담회에서도 또 다른 의원님들 또 다른 의견도 나오셨지만 일단 지난번 우리가 용역에 따라 갖고 일단 그 파트를 우선적으로 지금 단계별로 추진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용역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1안, 2안, 3안 중에 니네가 골라라” 이렇게 용역을 했잖아요? 그게 무슨 용역입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지난번 또.
○홍난이 위원 그게 무슨 용역입니까? 9,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한 게 그 안으로 나와 가지고 이게 효율적이라고 그게 용역입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그래서 지금 일단은 원평1, 2동 같은.
○홍난이 위원 어떤 게 제일 효율적인데.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이거를 할거냐 말거냐 이렇게 용역이 나왔어야 되는데 직원들이 와서 “1안, 2안, 3안, 4안 있습니다. 여기서 고르세요.”. “어느 게 제일 효율적인데 이걸로 하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라고 용역이 나와야 되는 거죠. “1안, 2안, 3안, 4안 중에 고르십시오.” 1번이 또 뭔지 알아요. “그대로 간다.” 이래 가지고 무슨 동 통합하고 뭘 재건을 하고.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동 통합 문제.
○홍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그까지 할게요. 그까지 할게요. 예.
○위원장 최경동 예, 우리 지금 조례안 행정동 설치 조례안 거기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국장님. 어차피 홍난이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 그런 사항이 발생됐었고 그죠? 그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진행하면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뭐 처음부터 사실 출발은 잘못 됐어요. 용역 출발이 잘못됐는데 그 과정 속에서 그래도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예.
○김재우 위원 진행하고 있고 마무리를 지어야 될 시점이고요. 일단 뭐 제가 여러 가지로 고민해 가지고 이와 관련된 부분 때문에 회의 순서도 제일 마지막으로 미루자라고 했다고 원안대로 일단 진행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했는데 지금 핵심적인 거는 그렇습니다. 선두적으로 하고 있는 이 지역에 늘 말씀드렸다시피 기획예산에도 이번에 반드시 말씀드릴 겁니다. 이 지역에 어떠한 혜택을 줄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시에서 반드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통합만 한다 그러면 시민의 반발을 예상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국장님, 총무과장님 체크하시고.
○총무과장 박주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곳, 그리고 인원수가 작은 동인데 협조하지 않는 곳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좀 딱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효율적으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 좀 협조해 주시고. 그리고 통합하기 쉬운 대형 동도 대규모 동도 빨리 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홍난이 위원 잠깐만 제가 추가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그런데 홍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위원장 최경동 이 우리 거 집중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난이 위원 예, 여기에 관한 거예요. 예, 예.
지금 뭐 혜택을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의 그거는 혜택보다는 구미의 좀 발전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만큼 희생하는 만큼 구미에 발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이게 동 통합하는 이유가 재건을 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뭐 뭘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재건에 좀 초점을 맞춰서 좀 합리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지금은 하고 계세요. 구미가 어렵다는 거에 대해서. 시민들은 이런 거에 발맞추려고 하는데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얼마나 그만큼 따라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행정동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행정동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미시장 제출)
(11시49분)
○위원장 최경동 다음은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사업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봉 국민체육센터 건립안입니다.
도량 3주공아파트 인근 시유지에 기금 10억 원 포함한 총 사업비 42억 원으로 지상 3층, 연면적 1,400㎡의 스쿼시장 5면,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 도모와 지역 주민 및 동호회원들에게 공공체육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두 번째 최근 공모 선정된 선주원남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024년까지 총사업비 199억 2,700만 원으로 금리단 상생팩토리, 행복놀이터, 쌈지공원 등을 조성하여 구미역 후면 각산마을의 도시활력 회복과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검성지 생태공원 주차장 조성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황상동 63-1번지 외 2필지를 매입하여 공원 이용객들의 혼잡한 주차난을 해소코자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옥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옥성면 주아리 일대에 총사업비 40억 원으로 주아령활력센터 등을 신축하여 낙후된 농촌환경을 새롭게 개발하고 지역주민들의 편리한 정주여건을 제공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신축입니다.
선산읍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신축비 10억 원, 지상 1층, 연면적 495㎡의 규모로 건립하여 창업활동지원 등 농업인의 농산물 가공활동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은 전문위원 박정은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도봉 국민체육센터 건립, 선주원남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검성지 생태공원 주차장 조성, 옥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신축 등 5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동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 국장인 문화체육관광국장님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도시환경국장님과 선산출장소장님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참석 중인 관계로 도시재생과장님, 환경보전과장님, 농정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난이 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 최경동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저기 검성지 생태공원 주차장 조성. 예, 거기 지금 몇 평입니까? 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용도는 지금 뭐로 돼 있죠?
○위원장 최경동 환경보전과장님, 예.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입니다.
평으로 말씀드리면 약 한 300평(1,019㎡)정도 됩니다. 예.
○홍난이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자연녹지로 돼 있나요? 뭐로 돼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지금 유지로 돼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유지, 그러니까 하천 유지로 돼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아닙니다. 자연녹지로 돼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자연녹지 속에 이제 용도가 유지로 돼 있습니다. 예, 예.
○홍난이 위원 예, 자연녹지에 건폐율이 얼마예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지금 여기는 건폐율로 짓는 게 아니고.
○홍난이 위원 요 앞전에 건폐율을 만약에 누가 사 가지고 짓는다고 했을 때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 건폐율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20%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예.
○홍난이 위원 20%면 만약에 누가 이게 지금 팔려고 내놨기 때문에 지금 사야 된다고 지금 과에서 가져온 거잖아요, 그죠?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지금 요 부분은 잠깐 설명드리면.
○홍난이 위원 아니요. 설명은 다 들었고.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홍난이 위원 간단하게 합시다. 예, 예.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매매를 한다고 해서 나와 가지고 지금 우리가 꼭 사야 된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관에서 구미시에서 잘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관에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세요. 만약에 300평(1,019㎡)이면 그렇잖아요. 그 80%는 거의 다 건물을 짓고 주차장으로 다 사용합니다. 저기도 자연녹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금오산에도? 자연적으로 민간에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걸 갖다 꼭 관에서 구입을 해서 꼭 자기들이 해야 될 것처럼 이래서 예산은 없는 데에서 이렇게 구입을 하겠다고 항상 올라옵니다. 예산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 신규사업 못 한다고 계속 말씀하셔 놓고는 이런 거는 무조건 올라옵니다. 충분히 80% 정도의 300평(1,019㎡)이면 얼마입니까? 240평(793㎡) 정도는 주차장으로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굳이 매입을 해서 한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저는 동의안에 반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다 했습니까?
○홍난이 위원 예.
○위원장 최경동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이것…… 아, 예. 저도요 검성지 지금 주차공간이 있죠?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지금 없습니다. 지금 저.
○이선우 위원 7대 댈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지금 그게 우예 됐나 하면.
○이선우 위원 조금 뒤로, 마이크 조금 뒤로, 예.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지금 저희들 구포~덕산 간 도로가 생기면서 기존 소로가 있던 것을 2차선 도로로 확장공사를 했습니다. 기존 저희들이 주차장을 검성지 쪽으로 붙어 있는 주차장이 한 10 몇 대 정도를 10대 정도를 주차장으로 활용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이 도로로 편입이 되고 지금 농어촌공사 땅에 한 10대 정도를 무단으로 지금 저희들이 뭐 임대료 없이 거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중화장실도 지어 놓고 그다음에 우리 관리동도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 무단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선우 위원 이 땅을 사면 이미 저희가 우리가 설치해 놓은 것들이 이미 이 땅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와 협의해 가지고요 이 당시 사용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이선우 위원 지금 현재 있냐고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있습니다. 예, 화장실 남녀화장실하고 우리 관리동하고 조그마한 조립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 토지 3필지를 모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다 팔, 이번에 팔려고 하기, 하는 거예요? 3필지 모두를?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지금 저희, 예,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자기들 매각계획이 있으니까 구미시에서 뭐 기존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우선 매각 그거에 의해서 살 건지 안 살 건지를 저희들한테 의견을 물어왔고 저희들이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좀 묻고자 지금 주차장이 1대도 지금 주차할 데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걸.
○이선우 위원 여기는 물론 이제 주~ 아, 주 그러니까 뭐야 낮에는 낮에야 뭐 차로 뭐 이동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지만 검성지는 주변에 있는 분들이 산책하시는 지역 주민들이 대부분 사용하시는 것들이 많은데 이게 주차장 20면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동의가 되지가 않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실제.
○이선우 위원 그리고 토지매입비가 5억 6,000에 시설비는 1억 2,000밖에 들어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시설비가 얼마 안 들어가지만 토지매입비가 대부분 거의 90% 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맞습니다, 예.
○이선우 위원 글쎄요 되게 긍정적으로 보이는 사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저도 보류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옥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어디죠? 이것 어느 과죠?
○위원장 최경동 예, 농정과장님.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이선우 위원 옥성면 주아리에 요 사업들이 지금 하는 게 622평(2,055㎡) 토지에 하네요?
○농정과장 김종성 예, 농정과장입니다.
저희 2건입니다.
255㎡하고 737㎡ 2개 해 가지고.
○이선우 위원 합하면 얼마죠?
○농정과장 김종성 846평(2,792㎡) 총 가격으로 1억 100만 원입니다.
○이선우 위원 이거 하는 이유가 뭐죠?
○농정과장 김종성 예, 이거는 농촌에 낙후된 지역 저희들 읍면지역입니다. 그래서 기존 해평하고 도개는 사업을 완료했고 요번에 하는 건 옥성, 향후에는 이제 무을하고 장천에 해야 되는데.
○이선우 위원 여기 대상, 여기 대상지에 주민이 몇 분이세요?
○농정과장 김종성 옥성면에 주민, 옥성면 전체 주민이 다 이용하시면 한 1,700명 정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지금 주아리에서 주아리 일원에 하면 모든 주민들이 와서 사용하시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주아리 일원 그러니까 주아리 일원이면 주아리는 몇 명이신데요?
○농정과장 김종성 주아리는 한 150명 됩니다. 이거는 농촌에 이제.
○이선우 위원 잠깐만요. 150명에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죠, 전체?
○농정과장 김종성 40억입니다.
○이선우 위원 전체 지금 백만, 천만, 억, 십억, 40억이네요?
○농정과장 김종성 40억 예.
○이선우 위원 국비 확보하신 거죠?
○농정과장 김종성 예, 국비 70% 28억 확보했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게 그런데요. 이렇게 사업 내용이 딱 정해져서 하라고 국비가 내려온 것 아니죠?
○농정과장 김종성 저희들이 하기 전에 예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농림부에 예비계획을 승인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아~
○농정과장 김종성 예, 잠깐 제가 보충설명.
○이선우 위원 잠깐만요. 아니, 아니요.
150명 주아리 주민 150명에서.
○농정과장 김종성 아니, 주아리만 아니고 옥성.
○이선우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그러니까요.
주아리 주변에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 안에 있는 분들 해도 한 500명.
○농정과장 김종성 아니죠. 1,700명 했잖아요. 16개 리에 1,700명입니다.
○이선우 위원 천…… 옥성면이 얼마나 넓은데 1,700개.
○농정과장 김종성 옥성면 전체 인구를 다 하는 게 이게.
○이선우 위원 그렇게 사용을 안 하시잖아요, 지금.
○농정과장 김종성 아니 그래 하기를 저희.
○이선우 위원 게이트볼장도 각각 지역에 다 있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거야 행정적 감수성으로 한다고 말씀을 몇 번을 드립니까? 그래서 지금 일단은 국비가 몇 %고.
○농정과장 김종성 70%입니다.
○이선우 위원 70%니까 우선은 우리가 시비가.
○농정과장 김종성 30%.
○이선우 위원 12억이 붙나요?
○농정과장 김종성 예.
○이선우 위원 거기에 비해서는 괜찮은 사업 같아요. 국비를 많이 확보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농촌을 정주환경을 좀 더 개선시켜 드리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으나 이게 과연 전체 구미를 봤을 때, 를~ 봤을 때는 좀 그래요. 그런데 농정과에서 하시는 이유가 있죠?
○농정과장 김종성 그러니 저희들.
○이선우 위원 농촌지역사업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는데 아 이걸 활용을 제대로 좀 잘해 주시기를, 아 저는 그런데 이게 확, 이게 yes라는 말이 안 나오네요. 그런데 국비확보 부분에서는 많이 하셨기 때문에 또 아 이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됐습니다.
○농정과장 김종성 예, 아.
○이선우 위원 그리고 한 개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경동 예, 예, 예.
○이선우 위원 자, 도시재생과에 자, 선주원남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있죠? 과장님이 좀 해주세요. 이것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구성이. 금리단길에 지금 주민들 외에 금리단길은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청년들의 약간 문화 또는 또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그런 메카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각산마을 어르신 행복놀이터를 꼭 어르신들 각산마을 어르신 행복놀이터로 꼭 조성해야 됩니까? 아니면 전체 주민이나 일반 구미시민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다양하게 지금 우리가 저희들이 선주원남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를 했을 때 지금 꼭 노인정, 노인정만 경로당만 바꾼다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요 활성화 지역 안에 경로당을 이용을 해서 거기에 헬스케어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도 들어갑니다.
○이선우 위원 요게 목적이 요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예.
○이선우 위원 스마트 헬스케어.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예, 예.
○이선우 위원 그다음에 금리단 상생팩토리 조성사업에는 어떤 것들을 예상하고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지금 뭐 위원님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 시의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건물을 지어 가지고 또 그거를 관리를 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 4년 동안 저희들이 국비가 70억, 도비가 12억, 그다음에 시비가 36억이 들어갑니다. 이런 관리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이런 문제가 없도록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4년 동안 하면서 차근차근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마을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일단은 없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지는 않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이선우 위원 예, 우선은 일단 이런 시각이 있다라는 것 꼭 생각하시고 금리단길을 해치지 않고 마을 주민들과 구미시민들 전체가 사용하는 금오산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재생사업이 정말 재생사업에 맞게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예 됐고요.
자, 도봉 국민.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이선우 위원 도봉 국민체육센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이선우 위원 체육, 아, 예.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이선우 위원 이것 올해 안 하면 안 돼요? 아니, 올해 안 해도 돼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어디만큼 진행됐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지금 설계해서 지금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설계 마무리 됐으면 그 이제 시작 사업 시작하는 거는 좀 미뤄도 되죠? 그걸 가지고 미루는 건 상관없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이제 이 기금사업이고 이러다보니까 이게 기금을 받아놨는 해로부터 3년 안에 다 지출이 되어야지 나중에 반납 문제가 또 안 생깁니다.
○이선우 위원 언제까지예요,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2021년까지는.
○이선우 위원 내년에는 사업해도 되네요? 내년에 해도 되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그런데 그래 지금 미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선우 위원 왜요? 이유는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지금 현재 작년에 기금 10억을 받아 놓은 상태기 때문에.
○이선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이선우 위원 예, 저 여기까지 우선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김재우 위원, 안주찬 위원, 손을 듦)
예, 잠시만. 김재우 위원님 잠시만요.
(최경동 위원장, 안주찬 위원을 가리키며)
예,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사실 김재우 위원이 먼저 발언권 요청을 했는데 연계되기 때문에 내가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 검성지 생태공원 주변 주차장 건은 제가 처음에는 이런 부지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지도 모르고 시장님 오실 때 우리 주민들이 건의해 가지고 검성지 밑에 개인 사유지 사려고 하니까 감정가가 200만 원인데 300만 원 달라 하고 300만 원 계약하려고 하니 400만 원 달라 해요. 뭐 김 모씨인데 지금 이 자리에 실명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그런 노력을 거의 2년에 걸쳐 했습니다. 이 필요하다면 내가 의원님들하고 현장 설명도 내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우리 우준수 과장은 이 안을 잘 찾아놓고 의원님 설득하는데 상당히 좀 약하다고 나는 봐요. 실제 이게 주차장이 구미시 전역에서 안 필요한 데가 없겠지만 이게 소요가 왜 많이 늘어났냐 하면 황상동 금봉 화진에 약 1,500세대가 주차난에 매달려가 있어요. 동네만 가면 아파트단지 주차장을 내한테 만들어 달래요. 그거는 국회의원도 안 되고 대통령쯤 돼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구포~덕산 간 IC가 생기는 바람에 또 남의 차나 차량 그 뭐라 합니까? 같이 타고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 또 주차를 하고 검성지 생태공원에서도 투어를 하는데 주차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왜 우리 수자원공사에서 매각을 하려고 하나 이런 의문이 들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과거에는 구미시나 지자체는 사용료나 임대료나 이런 걸 안 받았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금 각 상태공원에 가면 철거하라 합니다. 이 지자체별로 사용료를 안 내면. 또 개발행위나 이런 것 전혀 못 합니다. 그러니 지금 예를 들어가 투자가 얼마 됐어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총 사업비가 한 100, 그때 당시.
○안주찬 위원 아니, 300평(1,019㎡)에 우리가 7면하고 주차 그 관리지역 그 공용.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지금 신규주차장 매입하고 하는 부분 한 6억 정도 들어갑니다.
○안주찬 위원 예, 6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수자원이 공매를 하는데 있어가 구미시가 매입을 안 하면 일반인이 하면 그 재산권에 대해 가지고 가만 있겠어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저희들 뭐 당장.
○안주찬 위원 그걸 그것조차도 걱정할 필요없다 하면 내 할 말이 없어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지금 당장 공중화장실 철거부터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에.
○안주찬 위원 이것 내가 여기서 왜냐 하면 이게 통과되든 안 되든 여기서 내가 이런 주장을 안 하면 나 동네 가 맞아 죽습니다, 사실. 나중에 내하고 한번 가보시죠. 우리 신문식 의원님은 이게 이제 알고는 있는데 내가 우리 어르신네 간담회 때 며칠 전에요. 이 사실을 조례 이걸 보고 이걸 이런 게 민원이 해결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신문식 의원은 개별적으로는 보고를 못 받아 가지고 좀 서운했다 이런 얘기도 내가 늦게 들었습니다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문제고 의원들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홍난이 위원님 의견을 내가 존중하지만 이게 절대 쓸데없는 짓이 아닙니다. 그 점을 우리 위원님께서는 좀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내가 다음 주라도 우리 집행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저 의장님이나 저 그리고 의원님들 한번 현장에 가보시면 이게 절실하다 하는 걸 느낄 겁니다, 진짜. 이거는 뭐 다른 사업 뭐 이렇게 간주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절박함을 말씀드릴 테니까 좀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우리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농정과장님.
○농정과장 김종성 예.
○김재우 위원 체크 좀 하겠습니다.
옥성면에 우리 복지센터를 대규모 복지센터를 지금 지어줬죠, 그죠? 보상차원에서 그죠?
○농정과장 김종성 예.
○김재우 위원 활용도가 어떻게 되죠?
○농정과장 김종성 아직, 준공은 했지만 아직은 현재는 활용 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김재우 위원 문 닫아놨죠, 지금요? 문은 열어놨죠?
○농정과장 김종성 그건 제가 정확히 담당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재우 위원 요것 끝나기 전에 지금 연락해 가지고 지금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농정과장 김종성 예.
○김재우 위원 100억 들었죠? 그거 들어가면서요. 얼마 정도 들었지요, 그때?
○농정과장 김종성 예, 제 업무가 아니라서 정확한 금액이라든가 계획들은 답변.
○김재우 위원 100억 정도 들어갔을 거로 내 지금 추정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금액이.
그리고 두 번째 옥성면에 게이트볼장 몇 개 있죠? 한 서너 개 되죠?
○농정과장 김종성 제가 알기로는 뭐 한 그 정도.
○김재우 위원 서너 개 되죠?
○농정과장 김종성 예, 있을.
○김재우 위원 옥성면 안에 게이트볼장이 지금 서너 개 되죠?
○농정과장 김종성 예.
○김재우 위원 또 게이트볼장 짓겠다고요, 여기 사업에?
○농정과장 김종성 기존 있는 게이트볼장을 보수하는 겁니다.
○김재우 위원 아니 여기 게이트볼장 활력센터 조성해서 게이트볼장 광장, 게이트볼장을 짓겠다 하잖아요?
○농정과장 김종성 기존에 있는 것을 개보수해가 만드는 겁니다.
○김재우 위원 여기를 개보수한단 말입니까?
○농정과장 김종성 예, 동네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자, 지금 복지센터 활용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10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그 활용도 시작하기 전에 또 이런 사업을 40억을 들여서 한다. 일단 복지센터 활용 한번 해 보고 이런 사업을 하면 어떨까요, 과장님?
○농정과장 김종성 제가 설명을 드리면 기초생활거점사업은 시민 복지차원에 저희들이 이제 정부에서 365생활권이라고 30분 이내에 보육․보건 이런 것 기초생활서비스망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60분 이내에 문화․교육․의료 등 복합서비스, 그리고 5분 이내에 응급대응시스템 구축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이제 전국에 읍면기능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재우 위원 여기서 그게 필요한 부분들은 무선방송시스템 1식 요게 방금 설명한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종성 아닙니다. 앞에 다 그게 보건하고 그다음에 소매기능 다 포함돼 가지고 저희들이 세부사업을 실시설계를 해서 농림부에 정부 정책하고 같다 해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우 위원 아,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종성 하여튼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의결해 주시면 아까 우리 김재우 위원님 걱정하신 사업에 대해서 안 되게 복지센터는 복지센터의 기능, 저희들 주아령 활력센터는 활력센터대로 운영이 잘 되도록 해서 진짜 옥성면이 구미시에서 낙후된 지역이 아닌 정주여건이 잘된 읍면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자, 일단 저는 여기 이것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신축하는데 어떤 농산물 종합, 농산물 전체 종합가공센터 시설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 예.
○김재우 위원 이게 한 495㎡면 120~30평 정도 되네요? 130평 정도 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 150평 정도 됩니다.
○김재우 위원 495, 예, 150평 정도 되네요. 이 안에 이제 농산물 어떤 농산물이든 지으면 이걸 가공할 수 있는 센터라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 예, 예. 그래서 저희들 지금 푸드플랜사업하고 연계해서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이래 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가에서는 보면 가공하는 걸 개인이 운영하면 사실 이게 며칠 사용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 우리 푸드플랜사업하고 연관해서 여기서 이제 가공을 해 가지고 판매해 가지고 농예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김재우 위원 유지관리는요 어디서 하고 주체는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 아닙니다.
○김재우 위원 그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 이거를 이제 운영하는 쪽에서는 이제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라고 해서 요것은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고, 우리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쨌든 뭐 기술지원같은 거는 저희들이 뭐 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박교상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잠시만요. 지금 발언하시려는 분 너무 많아서.
다음은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아, 예, 예.
아, 제 차례입니까.
저 검성지 생태공원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수변공원입니다.
보통 우리 구미에 수변공원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그 수변공원이 있는 데 주차장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성지 생태공원은 기존에 주차장이 조금 있었습니다만 그게 지금 황상동 램프가 형성되므로 인해서 도로가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주차장이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새로 주차장을 마련하는 사항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이 지금 공기관에서 공기관 소유의 토지를 구미시에서 매입을 하는 사항인데 그게 예를 들어서 일반 시민한테 토지가 매입이 그러니까 넘어가게 되면 그 부분은 공용으로 주차장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 재산권 행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을 사용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 점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제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이 상식적으로 봐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는 말씀을 좀 제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옥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예 좋습니다. 이것 국비 많이 받으셨네요. 28억, 시비 12억 들어가서 토털 40억,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보통 국비받으면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좀 효율적으로 국비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 그렇지 못하면 국비도 반납해야 된다는 생각을 일연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 옥성면에 아까 게이트볼장 뭐 이렇게 개조를 하신다고 그러셨는가.
○농정과장 김종성 예, 기존 있는 거를 개보수합니다.
○신문식 위원 기준가격인데 여 게이트볼장 신축 해 놓으셨네요? 3억 8,500.
○농정과장 김종성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그 게이트볼장 협소해서 새로 땅을 사 가지고 그쪽으로 이전해 가지고 개보수하는 겁니다.
○신문식 위원 이것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40억 적은 돈 아닙니다. 지금 여타 지역에 예산을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많습니다만 지금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제가 이것 볼 때는 물론 뭐 거기 주민분들 얼마나 거기서 사시는지 그것도 좀 충분하게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 봤을 때는 아 이것 예산 투자투입 대비해 갖고 효율성이 너무 미흡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게이트볼 다른 시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뭐 필요한 시설인지. 필요하다면 해야 되죠.
그런데 이 게이트볼장 하나를 보면 게이트볼장은 이것 옥성면만 해도 해 놓고 사용을 안 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 게이트볼장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만 거기 15분 그러시던가 그 동호회 분이. 그런데 거의 사용을 안 하십니다. 그냥 있습니다. 예, 이런 사항에서 또 게이트볼장을 신축을 한다 뭐 어디 이동을 한다 이전을 한다고요. 아, 이거 정말 낭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다시 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고요.
자, 우리 송용자 위원님.
○부위원장 송용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정과장님 들어가지 마시고 설명해 주세요.
자, 농촌활성화사업 농촌생활 조성사업 사실 그 인구에 따라서 편의시설이 온다고 하면 모든 편의시설은 구미시내에만 와야 돼요. 농촌에 있는 데서는 가면 안 돼요. 인구수를 계산한다면. 그런데 사실 고아에서 구미시내까지는 한 25㎞ 걸리죠. 25㎞~26㎞ 되죠? 더 됩니까?
○농정과장 김종성 고아에서 구미까지는.
(「옥성, 옥성에서」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송용자 아니, 옥성에서?
○농정과장 김종성 옥성에서 ㎞수로는 한 35㎞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예, 그렇게 되죠?
○농정과장 김종성 예.
○부위원장 송용자 그리고 시골분들은 사실, 자, 시골분들은 사실 밭에서 일하고 뭐하고 뭐하고 그러면 거의 마을 가운데에 있는 공동 그 목욕탕이나 이런 데 가서 씻고 이렇게 집에 가시고 이러는 것을 주로 많이 하시지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여기 게이트볼장이 지금 문제가 되는데 여기는 활력센터 조성에 게이트볼장이 들어갈 뿐이고 예 지금 시골에 있는 고령인구들 할머니들 사실 이불빨래같은 것 못해서 봉사자들이 들어가서 해주고 있는 실정이지요. 그렇다고 어떻게 개인한테 다 맡길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 빨래방도 들어가고 그러는 모양인데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전에 문화회관이 그 복지회관이 지어졌다 하는데 거기는 밤 시간을 이용해서도 지금 주부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지요? 예, 요가라든가 체육시설 많이 활용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종성 체육시설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예,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 설명을 좀 우리 과장님께서 의원님들한테 농촌의 실정을 얘기하시고 이게 왜 있어야 되는지 다른 동네는 왜 이걸 마련했는지 그거를 좀 잘 설명하셔야 됩니다. 시내에 있는 의원님들이 농촌환경을 정확히 이해를 못 할 때는 충분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답답하고.
○농정과장 김종성 시간을 주시면 제가 아까 보충설명 드리려 했는데 아까 이선우 위원님께서 뭐 보충설명 필요없다 해서 제가 아까 드리지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자, 일례로.
○농정과장 김종성 뭐 기회가 되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농촌에 살고, 살려는 분들이 농촌에 산다라는 이유로 시내분들하고 시내분들이 누려야 할 것을 내 돈을 들고도 못 누린다고 하는 것은 이것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 농촌활성화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이렇게 투입하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종성 맞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예, 그 점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잘하시라는 얘기예요.
○농정과장 김종성 그럼 제가 그럼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
○부위원장 송용자 예, 예. 좀 해 보십시오.
○농정과장 김종성 예, 아까 우리 송용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농촌지역은 도시지역 비해서 모든 정주여건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라든가 농림부에서 농촌지역에 읍면소재지를 거점으로 해서 그 면민들이 언제든지 필요한 시기에 와서 아까 말씀하신 빨래방이라든가 요가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생활권을 누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낙후된 데가 구미시에서는 옥성면입니다. 옥성면에서는 시내까지 목욕 한번 하려고 하면 선산이나 구미에 올려고 하면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단하게나마 옥성면 소재지에 가서 목욕할 수 있고 빨래할 수 있는 이런 시설 만들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농촌지역에서 살고 있지만 문화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저희들이 3번에 걸쳐 농림부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올해 공무원 생활 마지막 하면서 제가 했습니다. 제가 고향인데 마지막에 하나 선물 남겨 두고 퇴직하고 싶다.
○홍난이 위원 고향이세요, 고향이세요?
○농정과장 김종성 그래서 이 사업을 따왔습니다.
○홍난이 위원 말씀 잘하셨어요.
○부위원장 송용자 자, 과장님.
○농정과장 김종성 예.
○부위원장 송용자 과장님 고향이라는 것은 저는 충청도가 고향입니다. 그건 아무 상관없고요. 지금 저기 과장님께서는 구미시내 살고 있으니까 시내에 모든 혜택을 누리고 계시잖습니까?
○농정과장 김종성 저도 옥성에서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예, 그러시군요.
○농정과장 김종성 예.
○부위원장 송용자 그러면 그렇게 좀 설명을 잘해 주시고. 또 하나 농촌 분들의 특성은 내가 옥성에 주소를 두고 있는데 그 옆에 선산으로 가면 시간이 더 가까워도 그쪽으로 가지지 않잖습니까? 예, 도개에 더 시간이 가깝게 걸려도 도개에 가면 도개 사람들 옥성 사람 왜 왔냐고 그러지요. 그런 식으로 무언의 그런 압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 동네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시골사람의 특성입니다. 시내 분들은 그것 도저히 이해 못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서 조금 혜택도 있고 자기들이 그 동네에 그걸 살리기 위해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회원가입도 해 놓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지어준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게 운영해야 될 곳인데 우리 설명이 좀 부족해서 우리 다른 시의원님들한테 그렇게 좀 경시를 당하는 거에 대해서는 참 제가 섭섭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과장님 됐습니다.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검성지 생태공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의원 되기 전에 모 단체에 몸담고 있을 때 구미 시내에 있는 전 화장실 과연 여성들이 사용할 때 그 화장실이 얼마큼 여성들한테 안전한가 여성뿐만 아니고 약자에게 얼마나 안전한가에 대해서 한번 해본 적 있는데 검성지가 꼴찌였어요. 그것 꼴찌인 이유를 들어보니까 그게 시에서 관리가 시 땅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편의적으로 임시로 만들어 놓고 있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규모에 맞지 않고 관리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방문했던 시간이 오후 3시 30분입니다. 3시 30분인데 그때 올라가니까 거기에 무슨 막걸리집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야 물론 시에서 관리를 안 하니까 무허가로 그러고 팔 수도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런 걸 잡숫고 나와서 이렇게 있는데 화장실을 아예 못 가겠고 또 하나 거기서 차를 세워놓고 한 바퀴 돌고 오려고 그랬는데 그거를 못 하겠어요. 여성들이 웬만큼 간 크지 않으면 거기를 마음대로 접근하기가 참 어렵겠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외지고 그래서 시에서 관리를 한다면 뭐 CCTV도 달아놓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훨씬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사실은 제가 상관이 없는 동네지만 제가 이 사정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검성지 생태공원을 필요하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예, 옥성면에 인원이 적다보니까 예전에 목욕탕 있어도 사실은 운영을 못하고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자꾸 그래 지적이 돼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국비는 많이 받았습니다만 이게 지금 있는 구장도 사용하지 않고 새로 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아니고 다른 부분이었었다면 이렇게 또 논란이 되지 않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이 부분 때문에 논란이 많은 것 같고요.
그거보다 더 저 한 거는 저는 도봉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제가 저번 전반기에 산업에 있다가 이게 사실은 설계용역에 들어갔는 것까지도 사실 몰랐었습니다. 몰랐는데 지금 시유지 짓고 이러하는데 건물 짓는데 38억이 예산이 들어가고 기금 10억 해서 우리 시비가 28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2019년도에 공모를 했다고 하지만 그 뒤로 도량동 꽃동산이 또 이루어지고 있고 꽃동산이 간다면 체육시설도 충분하게 여기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검토의견에 제안이유에도 보면 지역 간 균형 있는 공공체육서비스 해 놨는데 사실 이것 균형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처음입니다. 동에 이래 하는 거는. 이렇게 한다면 다른 동마다 지역구마다 해야 됩니다. 지금 구미시가 재정이 어렵고 힘든 부분도 전부 지역 간의 이런 이기적인 저런 것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돼가 있어요. 늘 그렇게 지적하면서도 꼭 내 지역구는 지어야 된다. 내 주변에는 지어야 된다. 이게 사실 아직까지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 동네 하고 나면 다른 동네 우리 시유지 있으면 또 지읍시다. 우리도 해도.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물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9년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공모하는 게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래 지금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강력히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어디요. 저 도봉 체육센터요?
○박교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선우 위원 저 됩니까?
○위원장 최경동 아니, 잠시만요.
두 분 다 추가잖아요?
○이선우 위원 제가 먼저.
○위원장 최경동 예, 자, 우리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농정과장님 자리에 좀 하시죠.
오늘 이 사업이 엎어지시면 과장님 때문입니다.
고향이라서요?
○농정과장 김종성 아니 고향이라 그러는 게 아니고 제가 옥성이 가장 낙후돼서 이 사업.
○홍난이 위원 아니요, 고향이라고 말씀.
○이선우 위원 아니요. 그 말씀하셨잖아요?
○농정과장 김종성 그거는 제가 고향이.
○이선우 위원 공무원 공화국입니까? 구미시가!
○농정과장 김종성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이선우 위원 그런 발언을 하신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죠!
○농정과장 김종성 죄송합니다. 그런 말해서 제가.
○이선우 위원 아니요. 그거는 죄송할 정도가 아니라 모든 퇴임 공무원들이 우리 지역, 내 고향, 내가 아는 곳, 사업 하나씩 해주고 퇴임하자. 시의원들도 그런 생각한다.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하십니까? 이 자리에서!
○농정과장 김종성 예, 제가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아니요. 이 사업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사업이면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 한 번 더 들어가 보죠.
365생활권 30분 내, 가장 낙후된 지역, 옥성밖에 없습니까?
자, 지역으로 봤을 때 옥성 굉장히 낙후되고 무을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장천도 있습니다. 이것 면단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선산읍 내에도 낙후된 지역 많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본다면 왜 옥성이어야 되는가 의문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답을 아까 하셨네요.
○농정과장 김종성 제가.
○이선우 위원 자, 장천은 예를 들어서 장천에 들어오면 산동에 지금 굉장히 읍으로 승격되어 있는 지역 주민들까지 다 흡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왜 옥성을 하셨을까요라고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네요, 이미.
그리고 뭐 도개도 있네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도개도 있네요. 이 사업을 꼭 옥성에 해야 하는 이유가 없어요.
○농정과장 김종성 도개하고 해평은 지금 해평은 완료했고.
○이선우 위원 지금 어디어디 도개랑 해평 완료하셨어요?
○농정과장 김종성 도개하고 해평은 완료했고 무을하고 장천은 했는데 올해 공모사업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모된 데가 작년에 저희.
○이선우 위원 떨어지게 만드신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종성 예?
○이선우 위원 떨어지게 만드신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종성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이선우 위원 자, 선산읍내도 있고 장천도 있고 산동도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종성 선산하고 도개는 저희들이.
○이선우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최경동 아니, 아니. 과장님 잠시만요.
○이선우 위원 잠깐만요.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 게이트볼장을 개보수한다고 했는데 땅을 사서 옮기는 게 무슨 개보수예요? 다시 말씀해 보세요.
○농정과장 김종성 기존에 있는 게이트볼장 시설이 낙후가 돼 가지고.
○이선우 위원 자, 그 땅에다가 개보수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땅을 옮겨서 게이트볼장을 다시 만든다는 게 맞죠? 정확히는.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종성 맞습니다. 예.
○이선우 위원 그런데 개보수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농정과장 김종성 기존에 있는 그 게이트볼장이.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그 게이트볼장을 없애고 새로 만든다고 말씀하셔야지 이게 무슨 개보수예요. 개보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때 그 자리에서 그 땅에서 새롭게 리모델링 한다는 개념이 개보수죠. 이것 이런 식으로 의원들 속이고 사업하시려고 합니까? 국비 이렇게 많이 따오시고 나서도 이 사업을 엎으시려고 하네요. 농촌 낙후된 지역에 846평(2,796㎡) 아까 말씀하셨던 옥성에 있는 복지회관 자체도 지금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요. 활력센터 조성했을 때 찜질방, 빨래방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결국은 시비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종성 자체에서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선우 위원 이게 할 수, 이걸 얼마나 활용하실 수 있을까요?
아~ 일단은 과장님의 설명이 옥성면으로 가게 된 이유를 충분히 짐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조성, 게이트볼장, 광장, 광장은 또 왜 필요할까요?
자, 저는 보류에서 이것 반대로 의견을 바꾸겠습니다.
국비 반납하시고요. 반납하셔야 된다는 의견이고요.
도봉 체육센터도 박교상 위원님 의견과 저도 동일한 의견입니다.
그래서 보류 내지, 아, 반대, 아~ 반대의견으로 냅니다.
예, 우선 요렇게 해서 예 정리할게요.
○위원장 최경동 됐습니까?
○이선우 위원 예.
(박교상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최경동 예.
아니, 아니. 잠시만요.
○박교상 위원 잠시 뒤에 잠깐만요.
○위원장 최경동 예, 알겠어요. 아니, 잠시만요.
그 저 이거는 우리 토론하고 있는 의제하고는 다른 내용인데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발언하실 때 거기에 이렇게 좀 이렇게 뭡니까. 그에 대한 존중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자, 우리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소장님.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신축 있습니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 예.
○신문식 위원 요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원센터를 만들게 되면 다른 데는 없습니까? 우리 구미시 관내에 농산물지원센터 신축계획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 예.
○신문식 위원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혹시 로컬푸드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로컬푸드 관련해서 또 하나 만드실 예정은 없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 그거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신문식 위원 예, 예. 어쨌든 구미 전체적으로 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 유통과에서 이제 협의하는 건데 저희들은 어쨌든 이게 가공센터를 개인이 이제 하는 것보다는.
○신문식 위원 예,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 센터에서 이제 공동으로 이제 운영하는.
○신문식 위원 아, 예, 예. 물론 소장님 관할이 아니셔 갖고 잘 뭐 대답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구미 전체 내로 봐서 여기도 가공센터 생기고 저기도 가공센터 생기고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가공센터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연면적이 495㎡ 이게 건물 1층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 예.
○신문식 위원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그러니까 구미에 조금 매머드하게 하자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에 또 가공센터 만들고 저기 가공센터 만들고 이러지 말고. 예, 예. 혹시 그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저는 조금 크게 해서 가공센터를 한 군데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신문식 위원 한 군데 이게 여기서 다 우리 구미시에 구미시 관내에서 그 농산물 가공센터를 다 커버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로컬푸드도 생길 거고 뭐 유통과나 이런 데서,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제 우리가 여기 푸드플랜 하는 농가들이 이제 많이 이제 모이고 이래 되면 생산됐는 농산물을.
○신문식 위원 아, 예. 그거는 알겠다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 로컬푸드 판매점으로 이제 일부가 판매가 되고.
○신문식 위원 그렇죠,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 판매 안 되는 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농산물 가공을 해서.
○신문식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 수제비라든지 잼을 해서 판매.
○신문식 위원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는 충분히 인지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미시에 농산물을 가공함에 있어서 우리 구미시에 관내에 어떤 그런 가공센터가 가공하는 물품들이 여기서 다 커버를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또 다른 데 우후죽순으로 가공센터를 만들지 말고 한 군데로 집중을 해서 예 그렇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구미시 전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자, 우리 박교상 위원님.
○홍난이 위원 저 아까 먼저 했는데.
○위원장 최경동 예?
(최경동 위원장, 박교상 위원을 가리키며)
아니, 아니. 이쪽.
○박교상 위원 제가 요 도봉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잠깐 빠진 게 있어가 말씀드립니다.
○홍난이 위원 저 이 부분에 안 했어요.
○위원장 최경동 아니, 발언 안 했는 분들 물어보고.
(최경동 위원장, 박교상 위원에게)
예, 말씀하세요.
○박교상 위원 덧붙여서 말씀에 반대에 대한 동의를 이유를 말씀드린다면요. 여기 보면 1층은 사무실, 주차장으로 쓰고, 2층에 보면 스쿼시장 5면 해 놨습니다. 이 스쿼시장은 실질적으로 몇몇 특정인을 위한 시설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몇몇 특정인을 위해서 돈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물론 3층에 다목적체육관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 그래서 저는 이것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잠시만요.
자, 우리 장미경 위원님, 강승수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내실 의견 있습니까?
(장미경 위원, 손을 들며)
○장미경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저는 사실 오늘 발언하는 게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 참 조심스럽습니다.
왜냐 하면 혹여 제가 하는 발언이 또 지역에 편중돼서 발언한다고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 때문에 굉장히 많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주어진 발언시간이니까 저도 제 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무을 수매현장에 갔었습니다. 거기에 계신 어르신들이 몇 분 나오셨는데 저한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들이 본 회기가 시작되고 이렇게 간다라고 얘기했더니 “구미에 사람들 중에 언제부터 도시에서 살았냐고 촌에서 안 태어난 것들 있냐”고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르신 왜 그렇게 노여워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했더니 “도시에서 뭔가 할 때는 자기들 필요할 때는 시골을 갖다 붙이고, 차라리 이럴 거면 그냥 선산군으로 두지 뭐 때문에 갖다 붙여 가지고 좋은 거 할 때는 갖다 붙이고, 싫은 거 할 때는 촌구석에 갖다 처박는 게 그게 느그가 똑바로 하는 거냐”고 저한테 화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르신 죄송합니다”라고 그 말 말고는 제가 할말이 없었어요. 왜냐 하면 그 어르신 말씀이 그닥 틀린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요 며칠 전에 옥성면에 수매현장에 갔을 때 계신 어른이 또 저한테 화를 내시면서 욕을 하셨어요. “화장장 갖다 붙이고 좋은 것 갖다, 나쁜 것 갖다 붙일 때는 외곽지고 촌이라고 갖다 놓고 뭔가 하나 하려 그러면 사람 몇 명 없다고 그러는데 땅으로 한번 따져보자”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땅으로 따지면 훨씬 이 면지역이 넓다고 그리고 국가에서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 줄 때는 그 토지에 비례해서 오는 것도 있다고 내보고 알고 있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시의회 들어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정부에서 어떤 이 교부세를 받고 예산을 받을 때는 인구도 중요하지만 토지도 비례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에서 공공적으로 내려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성을 계산 정말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어떻게 보면 인구에 비례해서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거는 당연하고 주민이 몇 명 안 되는 외곽지역에 있는 데서는 소외되는 것도 현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인정을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 국가에서 이 많은 좀 전에 옥성면 같은 28억이란 돈을 지원을 해 줄 때는 여러 지역에서 분명히 지원을 했을 거고 거기에 맞춰서 아마 저는 탈락이 되는 데가 있을 테고 선정이 되는 곳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도 계실 거고 찬성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옥성면이 고향이 아닙니다. 20년 전에 제가 사업을 하겠다고 거기로 이사를 온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온 옥성면에는 제대로 된 가게도 하나 없었고 정말로 정주여건이 열악했습니다. 직원분들이 하나같이 이사를 이쪽 가까운 쪽으로 옮기면 출퇴근하기 용이하지 않겠냐는 얘기를 했을 때 정주여건이 너무 열악해서 올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옥성면 속에 위원회에 저는 1달에 1번씩 회의를 갑니다. 가보면 거기 계신 분들 대표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직원분들 주소를 이쪽으로 이전하시면 어떻겠냐라고 건의를 드렸을 때 직원분들이 여기가 너무 정주여건이 열악해서 이사를 오고 싶지 않아 한 대요.
그리고 낙후된 도시라서 주소가 옥성면에 있는 거를 부끄러워 하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권유를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참 죄송하다는 말밖에 제가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물론 좀 낙후합니다. 그나마 지금은 그래도 많이 개선되어서 주변분들한테 얘기를 하면 청정지역이지 않습니까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 그 부분은 인정을 하시지만 정주여건에 있어서는 너무 불편한 게 많아서 이사 오고 싶지 않은 동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사를 온 사람 중에 하나였지만 다른 분들은 그것보다는 정주여건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넓은 토지를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 되고 그거를 관리하지 않는다면 우리 구미시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이유도 없고 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받는 수혜가 있다면 저희가 돌려주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장천면이든 해평면이든 무을이든 도개든 옥성이든 이 면지역에 있어서는 조금만 더 저희들이 넓은 토지로 인해서 수혜받는 부분도 있으니까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각각의 의견을 내는 거는 시의원들 각각의 권리입니다. 저는 제 발언에 대해서 어떠한 비난도 받고 싶지 않고 질책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제 의견을 말하는 거는 제가 거기에서 살아봤고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정주여건이 좋다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사 오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이사를 와서 참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사 오시는 분들은 조금 덜 불편하고 좀 정주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동네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발언이 있어서, 바람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시민의 대표로 와서 어떤 발언을 해도 누구도 그 발언에 대해서 비난할 자격은 없습니다. 비난받지 않을 거고 다 존중받습니다. 존중받고 충분히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
자, 우리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위원장 최경동 의견 내실 의견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아니요. 없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없습니까?
○강승수 위원 예.
○위원장 최경동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여기 들어온 모든 사업들이 다 지역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 시 재정여건을 봤을 때는 제가 보는 바로는 한 가지도 해서는 안 될 사업입니다. 양면이 있단 얘기죠. 그래 저는 우리 위원님들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다 옳은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하지만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또 각자의 어떤 가치판단 기준으로 결정을 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의견은 그만 안 듣겠습니다. 안 듣고.
○홍난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경동 예, 잠…… 충분히.
○홍난이 위원 저, 아니요, 아니요.
○위원장 최경동 아니.
○홍난이 위원 저, 아니요. 그러면.
○위원장 최경동 충분히 발언, 충분히 발언을 했고.
○홍난이 위원 아니요.
○위원장 최경동 자……
○홍난이 위원 다른 발언을 하는데 지금 왜 위원회에 그거를 막습니까!
○위원장 최경동 자, 자, 막고. 잠시.
○홍난이 위원 아니요.
○위원장 최경동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회의 속개하고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저부터 먼저 하면.
○위원장 최경동 예, 예. 김재우 위원님. 예.
○김재우 위원 그냥 정회 중에 사적으로 얘기하고 그냥 넘어갈 부분인데 그게 아닌 것 같아가 다시 한번 좀 짚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어떠한 약간의 혐오시설이라든지 시에 관련된 부분이 도심지 내 있지 않고 외부로 밀려나가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외부로 밀려나가는 게 아니고 외부로 나가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들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반드시 혜택을 주고 나갔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옥성같은 경우에 화장장 유치할 때 그 지역에 어떠한 혜택들을 주고 거기서 다 찬성을 했기 때문에 나갔고 해평 쓰레기장 역시 소각장 역시 그렇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와서 잘됐다 잘못됐다를 떠나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다 유치를 해서 공모를 해서 진행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내에서 밀어냈다라고 하는 기준은 좀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그 지역에 대한 혜택들은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 피해는 주지만 그런 부분으로써 더욱더 혜택이 가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리가 맞지 않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신문식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예, 예.
○신문식 위원 아, 예, 예.
○위원장 최경동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지금 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게 한꺼번에 통과되는 건지? 안 그러면 건건이 할 수 있는 건지 예 그것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동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 물어서 안 그래도 처리할 생각입니다.
○신문식 위원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최경동 예, 요것 물을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다른 의견?
(홍난이 위원, 손을 듦)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추가발언 하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예, 그리고 자, 우리 동 통합할 때 우리 주민들이 말씀하셨던 게 절약해서 재건에 앞장서 달라고 얘기하셨다고요. 아까 그전에 회의에서, 회의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여기 다른 의원님들 다른 지역구들 보십시오. 꼭 필요한 예산 아닙니다. 그렇게 시급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에 대해서만 고통을 분담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 앞에 저희가 처리했는데 이것 저 그러면 반대했을 겁니다. 저희 요구하는 것 없지 않습니까? 지역구 다들 지역구 욕심 있죠. 어떻게 구미시에 예산이 없어서 그 난리를 치는데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 그리고 중복투자되는 것들을 계속 예산을 반영한 집행기관도 문제지만 의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어 가지고 계속 그랬지 않습니까, 구미시가? 새마을테마파크 다 반대했다는데 다 찬성, 통과를 했기 때문에 저런 게 지어졌을 거고. 신라불교 초전지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그렇게 욕해서 어떤 뭐 예전에 의원은 예전이 아니죠 지금 현 의원이지만 자기 그 앞에서 욕을 못해서 나와서 욕을 하는 그 성리학 역사관을 금오산 망쳐놨다고 울분을 토하면서 욕을 하면서 얘기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의원들은 항상 자기 지역구 지역구 지역구뿐이 모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지금 도봉 국민체육관 건립하는 것 그것 주차장으로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예산이 많으면 다 지으면 됩니다. 이거하고 저거하고 그러면 저희 지역구에 한 200억짜리 아니 500억짜리 사업 올려 가지고 다 진행하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이렇게 절약하자고 시민들은 얘기를 하는데 각 지역구 욕심만 계속 부리고 있어요. 이거 아니죠.
그리고 옥성에 목욕탕 있다가 문 닫았지 않습니까? 운영이 안 돼서. 그런 예도 있는데 계속해서 자기 관련된 공무원은.
거기 아니요. 과장님.
○농정과장 김종성 예.
○홍난이 위원 거기에 옥성에 땅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종성 제 고향입니다.
○홍난이 위원 고향에 땅 있습니까? 재산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정과장 김종성 뭐 퇴직하고.
○홍난이 위원 아니요. 마이크에 대고 얘기하세요.
○농정과장 김종성 예, 유산받았는 거로 해 가지고 농사 쪼매치 지을 것 한 1,000평(3,305㎡) 정도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추진하시는 거네요, 그죠?
○농정과장 김종성 아니, 그런 거는.
○홍난이 위원 아까도 자기 고향이라서 추진하고 본인 재산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걸로 오해할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농정과장 김종성 그런.
○홍난이 위원 당연히 자기 뭔가 들어가면 본인의 재산에 조금이라도 이익이 가기 때문에 이거는 이해충돌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종성 예, 저는 그런 의도로 제가 답변드린 게 아니고.
○홍난이 위원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게 추구했다고 고향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농정과장 김종성 옥성이 가장 낙후된.
○홍난이 위원 이해충돌이 되는 거예요. 이해충돌.
○농정과장 김종성 하여튼 그 말에 대해서는.
○홍난이 위원 아니, 그만요. 이해충돌이 됩니까, 안 됩니까?
○농정과장 김종성 하여튼 그 발언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홍난이 위원 아니요. 발언이 아니고 이해충돌이 됩니까, 안 됩니까?
○농정과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홍난이 위원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이해충돌이 돼서 이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농정과장 김종성 그러니 제가 덧붙여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홍난이 위원 아니요. 그거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해충돌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농정과장 김종성 예, 제가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 제가 아까.
○홍난이 위원 직접적인 관계가 있죠. 자기의 그 동네에 고향에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충돌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의원님들이 통과시키신다 그러면 거기에 동조한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육관 하나 없습니다. 운동장 하나도 없는 데도 많아요. 그런데 집중적으로 여기 지금 꽃동산 도봉에 꽃동산 지금 그거 민간투자로 해 가지고 공원이 곧 들어섭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예산들은 그냥 올라옵니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의원님들이 결정하는 건데 의원님들이 다 책임지셔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옥성에 대해서는 이해충돌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통과되면 의원님들이 비리에 동조한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우 위원 저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정리 질문이라서요.
○위원장 최경동 예, 예.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이선우 위원 예.
저기 뭐지 도봉 체육관 국민체육센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이선우 위원 스쿼시장 5면 있는 거요. 이거 변경해서 혹시 할 수 있어요? 굳이 스쿼시장으로만 해야 되는 것 말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지금 스쿼시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도봉 국민체육센터가 지어졌다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게 스쿼시 동호인들이 구미 한 800여 명 되는데 계속 건의가 한 4~5년 전부터 계속 있어 가지고 그래 국민체육센터 기금으로 지으면서.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에서 스쿼시장을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걸로는 안 되고 딱 스쿼시장으로만 지정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스쿼시장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규격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안 된다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스쿼시장을 안 한다면 국민체육센터로 건립이 불가능하다란 말씀인 거죠, 정리하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처음에 신청할 때 스쿼시장 넣고 다른 소규모 체육관 넣고 이래 해서 기금신청을 했습니다.
○이선우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개만 더 할게요.
농정과장님.
○농정과장 김종성 예.
○이선우 위원 잠깐만요.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아까 한 것 중에 정리 한 개만,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활력센터 조성에 있는 찜질방, 빨래방, 게이트볼장 이런 것들 변경 가능합니까?
○농정과장 김종성 저희들이 이거를 주민들 의견수렴 농림부까지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선우 위원 변경 불가능 하다는?
○농정과장 김종성 한번 검토는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아니 검토 말고요. 변경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종성 그러니 그거는.
○이선우 위원 변경을 해서 사업을 정말로 활용성 있는 걸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변경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명확한 대답이 필요해요.
○농정과장 김종성 예, 주민들 의견, 이건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사업을 선정했기 때문에 저희들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농림부에 최종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변경이 가능하냐고요?
○농정과장 김종성 일부 뭐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 변경은 가능합니다.
○이선우 위원 찜질방, 빨래방, 게이트볼장, 특히 활력센터가 지금 가장 저는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변경, 그러니까 의견들이 나오고 뭐 그런 건 다 있다고 다 했다고 치고.
○농정과장 김종성 예.
○이선우 위원 그래서 변경을 한다면 변경 가능한 사업이냐고요?
○농정과장 김종성 예, 뭐 세부 예산 범위 내에서 세부 조정은 가능합니다.
○이선우 위원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종성 예.
○이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과장님.
○농정과장 김종성 예.
○위원장 최경동 방금 답변하셨는데 그 사업 내용은 예산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바꿀 수 있죠?
○농정과장 김종성 그렇죠, 예.
○위원장 최경동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예.
○홍난이 위원 주민들의 의견이 아니라……
○위원장 최경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저 위원님들 건별로 해서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이걸 어떻게?
○이선우 위원 건별로 하면.
○위원장 최경동 예, 그럼 건별로 천상 뭡니까. 표결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어떻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거수로 할까요? 아니면 무기명 비밀투표로 할까요?
(「거수로」하는 위원 있음)
(「거수로 해요」하는 위원 있음)
거수로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거수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우리 강승수 위원님 어디 갔어」하는 위원 있음)
(최경동 위원장, 전문위원석을 보며)
예, 강승수 위원.
○홍난이 위원 없으면 없는 대로 하는 거지 그걸 언제까지 기다려줍니까! 회의 참석 안 한 거를 맨날 그렇게 합니까?
○위원장 최경동 그래도 한번 예.
○이선우 위원 갑시다. 그냥. 성원됐으니까.
○홍난이 위원 그냥 가요. 위원장님.
○위원장 최경동 확인을 해 봐요. 뭐 나갔으면.
○홍난이 위원 안 나오는 사람을 맨날 그렇게 배려를 하십니까?
○위원장 최경동 아니, 아니. 밖에 나갔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홍난이 위원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한테 배려를 해야지.
그래 놓고 뭐 나는 못 들었다고 맨날 저분은 그러시는데.
○이선우 위원 좀.
○홍난이 위원 뭐 좀이라.
○이선우 위원 그런데.
(최경동 위원장, 전문위원을 보며)
○위원장 최경동 아니, 저, 자 그러면 누구 가봐요.
○전문위원 박정은 예, 갔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가고, 자.
○이선우 위원 그런데 안 들어오시면 그냥 진행.
○위원장 최경동 어,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해요. 예.
자, 그러면 건별로 거수로써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예.
○이선우 위원 우리가 반대.
○위원장 최경동 예.
○이선우 위원 그다음 찬성.
○위원장 최경동 예.
○이선우 위원 보류도 있지 않습니까?
(이선우 위원, 전문위원을 보며)
그렇죠? 어떻게 돼.
(「보류도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박정은 안 됩니다.
○이선우 위원 보류 안 됩니까?
○전문위원 박정은 예.
○위원장 최경동 그럼 결론이 안 납니다.
○전문위원 박정은 찬반밖에 없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럼 보류했던 건 뭐지.
○위원장 최경동 원안, 원안.
○박교상 위원 무조건 과반수로 한다고.
○위원장 최경동 아, 과반, 가부.
○이선우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가부, 가부를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예.
○위원장 최경동 자, 먼저 도봉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예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홍난이 위원 과반이 안 됩니다. 계속 들고 계시지 말고요.
○이선우 위원 그다음 찬성도 물으셔야지. 아, 반대도 물으셔야지.
○박교상 위원 반대는 어차피 찬성이 과반수 안 되면 반대입니다.
○홍난이 위원 예, 그거는.
(「아,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기권은요」하는 위원 있음)
(「그런 것 없어」하는 위원 있음)
○이선우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아, 찬성만 물으면 돼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명」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경동 그러면 도봉 국민체육센터 건립에는 예.
○홍난이 위원 부결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예. 부결됐습니다.
그다음에 자, 두 번째 선주원남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자, 3번 다음은 세 번째 검성지 생태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옥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5명」하는 위원 있음)
(「부결」하는 위원 있음)
○이선우 위원 반대, 이것 어떻게 돼요?
○위원장 최경동 예?
○홍난이 위원 부결이에요.
○전문위원 박정은 4명, 4명 찬성 했습니다.
○이선우 위원 5명 찬성했는데요. 5명이에요.
(거수 표결)
봐요. 5분이잖아요.
반대는? 반대 물으셔야 되는 것.
○홍난이 위원 아니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안 돼요.
○전문위원 박정은 찬성 다섯이기 때문에 자동 부결입니다.
○홍난이 위원 예, 부결. 부결됐어요. 예.
○위원장 최경동 다섯 번째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신축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도봉 국민체육센터 건립 건과 옥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건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시19분)
○위원장 최경동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경제기획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입니다.
평소 기획예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최경동 위원장님, 송용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입법절차를 진행함에 따른 비능률성을 방지하고자 13개 부서의 19개 조례를 일괄개정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를 감면대상에서 누락하거나 불명확하게 규정한 조례 7건, 공공요금 미반환을 원칙으로 규정한 조례 2건 등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조례 9건을 정비하고 어려운 한자어가 사용된 조례 10건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은 전문위원 박정은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 조례안은 조례상의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용어로 개선하고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및 공공시설 요금감면 등 상위법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개정사항은 상위 법령 등 관계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1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감사합니다.
12.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시22분)
○위원장 최경동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노인종합복지관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박상호 안녕하십니까?
노인종합복지관장 박상호입니다.
평소 노인종합복지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최경동 기획행정위원장님, 송용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선산노인종합복지관 신규 설치에 따른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복지관 어르신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며 주요 개정내용은 선산복지관의 명칭과 위치 반영입니다.
먼저 제1조의 내용 중 노인종합복지관의 옛날 명칭인 회관을 삭제하고 조례 제2조에 선산노인종합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를 반영하였습니다.
본관과 선산노인종합복지관에 설치된 시설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조례 제3조의 의무적 규정인 “둔다”를 “둘 수 있다”로 변경하고 의미 전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 제6조의 내용 중 일부를 문맥에 맞게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1조의 명칭과 같이 각 별표의 제목도 함께 변경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은 전문위원 박정은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거 소관부서의 명칭을 현행화하고 선산노인종합복지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선산노인종합복지관 준공 및 관리이관에 따라 시설의 명칭 및 위치 등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박상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4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최경동
- 송용자
- 강승수
- 김재우
- 박교상
- 신문식
- 안주찬
- 윤종호
- 이선우
- 장미경
- 홍난이
○출석전문위원
- 박정은 박병호
○출석시청공무원
- * 경제기획국
- 국장양기철
- 기획예산과장박영일
- * 문화체육관광국
- 국장김회식
- 교육지원과장윤태호
- 체육진흥과장지대근
- * 행정안전국
- 국장김종율
- 총무과장박주영
- 회계과장지영목
- * 사회복지국
- 국장남상순
- 복지정책과장최동문
- * 도시환경국
- 도시재생과장이창수
- 환경보전과장우준수
- * 농업기술센터
- 소장주대현
- 선산출장소
- 농정과장김종성
- * 노인종합복지관
- 관장박상호
○회의록서명
- 위원장최경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