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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2001.12.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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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구미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 12월 24일(월) 오전 10시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임경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의 회의도 오늘이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년간 수고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01년을 잘 마무리 하셔서 위원님 모두 좋은 결실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2001년 마지막 정리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임경만 그럼 의사일정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색인표 순서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마는 진행 도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만 해당 과장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색인표 순서에 따라 진행토록 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간사님께서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간사 세출예산 129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곽용기 위원 기타보상금이 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신고자가 이렇게 많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신고가 총 203건입니다.

곽용기 위원 여긴 206건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예, 206건입니다. 관내에 산재해 있는 자판기가 설치해 놓고 영업을 안하게 되어도 그대로 방치를 하니까 전문신고자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사진을 찍고 해서 저희들에게 신고를 했는데 결국은 자판기 신고 건당 보상금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상금을 계속 요구를 하고 우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액 다 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206건 중에 금년 예산 200만원도 다 나갔고 미지급이 186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지를 확인해 보고 영업을 안하면 통보를 다 합니다. 영업을 하지 않으면 보상금 대상이 아닙니다. 또 자기들이 영업을 하게 되면 신고토록 조치를 하고 신고된 사항이 맞기 때문에 신고한 것은 효력이 있다고 봐서 보상금을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석 위원 위생업소 불법영업근절 신고자 보상금이 있는데 제가 여기에 관련된 부분을 묻겠습니다. 지난번 공단2동 식중독에 대해서 지금 과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고 또 환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사실 업무분장상 일단 식중독 환자가 발생이 되면 신고가 식중독이라고 진단한 의사가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를 하면 보건소에서는 현장에 나가서 역학조사와 원인규명을 하는 검사의뢰, 또 환자와 관련된 모든 사항으로 취급하고 또 상부기관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조치하는 사항은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제공한 음식물 때문에 식중독이 발생됐다고 하면 식당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합니다. 건강진단증 소지여부, 위생상태 등등 이런 사항을 제반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합니다.

이정석 위원 환경위생과에서 식당에 대해서 청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나머지 문제가 생기면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그건 보건소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정석 위원 환경위생과에서 원인이 제공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 하면 위생시설에 대해서 철저히 감시·감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저희들도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김밥을 새벽에 만들어서 공단동사무소에 갖다놨다가 거기서 차에 싣고 운동장까지 가는 동안 6시간을 적정한 온도에 보관하지 않고 먹음으로써 발생이 됐다고 본다면 원인이 전적으로 식당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럼 역학조사 과정에서 식당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판결이 나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저희들이 식당을 점검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역학조사는 보건소에서 하게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식품을 처음 만들때의 잘못보다는 운반해서 보관해 뒀다가 먹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적정치 못한 온도에서 보관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정석 위원 역학조사를 위생과에서는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정석 위원 아니 역학조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모른다기보다는

이정석 위원 위생과에서 역학조사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요? 위생과에서 그 내용을 보건소에 맡기고 우리는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업무소관 자체가 보건소입니다.

이정석 위원 업무소관 자체라도 모든 위생시설에 대해서는 위생과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위생과에서 다 하게 되면 역학조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역학조사는 저희들 소관사항도 아닐뿐더러 우리는 식당에 가서만 점검을 했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럼 식당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예.

이정석 위원 그럼 적정한 온도에서 보관을 못했다는 것입니까? 저희들도 초등학교 다닐 때 부모님이 싸준 김밥을 갖고 아침부터 오후한시에 그걸 먹고 해도 식중독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적정한 온도에서 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식중독이 일어났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추정입니다.

이정석 위원 그러니까 추정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유통기간이 짧은데 적정한 온도라는 것은 4℃입니다. 그런데 여름철 높은 온도에서 바깥에 방치를 하는 과정에서 변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정석 위원 그걸로는 식중독이 일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저희들은 원인식품에 대해서 식당을 조사해 보니까 이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정석 위원 역학조사를 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으니까 그 식당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식당에 대해서는 업소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공문을 냈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걸로는 식중독의 원인규명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적정한 온도에서 보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식중독이 일어났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제가 봤을 때 적절한 이야기가 안됩니다. 왜냐 하면 역학조사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해서 식중독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보건소 소관이고 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식당에 가서 청결유지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 이 이야기로는 해명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역학조사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그리고 역학조사를 할 때는 분명히 시료를 어디서 채취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시료검사는 보건소에서 다 합니다.

이정석 위원 시료를 위생과에서 채취를 한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저희들은 식당 내부에 있는 것을, 그건 다른 다중인에게 또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단동에 있다는 것은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식당 안에서 더 이상 그 집에서 판매된 음식을 먹고 식중독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정석 위원 식중독에 대해서 원인규명을 하려면 그 시료는 먹다 남은 음식물로 해야 정확한데 어떻게 새로 만든 음식을 가지고 검사를 합니까? 제가 봐서는 그건 안 맞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저희들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검사를 다 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시료 채취를 왜 식당에서 합니까? 먹다 남은 음식을 가지고 역학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지요? 식중독하고 전혀 관련 없는 음식물을 시료채취해서 조치를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우리는 식당 내부에 있는 음식이 다른 사람에게 판매되는 것을 차단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식당에 보관하고 있는 음식물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공단2동 사무소 냉장고에 보관된 음식물에 대해서는 이미 보건소에서 검사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정석 위원 위생과에서는 그 정도 상식선에서 시료를 채취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저희들은 앞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정석 위원 판매된 부분도 하는 것이 맞지 아닙니까? 왜 판매된 부분은 안하고 판매되지 않은 부분을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판매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고 조치가 돼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보건소에 역학조사반이 있습니다. 거기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정석 위원 그럼 환경위생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모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식당에 대해서 점검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정석 위원 그럼 어떻게 식중독이 일어났는지 설명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서면 말고 직접 이야기해 보세요.

이용수 위원 지난번에 이 문제로 한참 난상토론을 했는데 그 동안 발전된 게 없습니까? 지금 예산을 다루는데 또 이 문제로 장시간 해야 됩니까? 그동안 해당 위원님을 만나서 해명 안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미처 못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때 그렇게 논란이 됐으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요. 지금 예산을 다루도록 해야지 이 문제로 여기서 난상토론을 하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죄송합니다.

이용수 위원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라도 해명을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예.

이정석 위원 역학조사 과정에서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먹던 음식물로 조사를 해야 되지 어떻게 식당에 가서 새로 만든 음식물을 가지고 역학조사를 했다고 하면 그게 역학조사가 옳게 됐다고 생각합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그건 역학조사가 아닙니다.

이정석 위원 역학조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역학조사를 했다고 말씀을 하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그리고 공단2동사무소 냉장고에 보관된 식품이 있었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 내용을 전혀 몰랐습니다.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정석 위원 그만큼 위생과에서 관심을 안갖고 일을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지금까지 위생과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그럼 개인 가정에 김밥이 보관됐다고 할 때 저희들이 어떻게 압니까?

이정석 위원 공단2동사무소가 개인가정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사무소 관할이 어디입니까? 구미시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개인 가정이라고 설명을 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거기에 김밥이 보관된 것을 저희들은 알 수도 없고 또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이정석 위원 그 동사무소에 동장이 있습니다. 동장을 불러서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동에 대해서는 동장이 일을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지시는 동장에게 내려가면서도 거기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동장에게 묻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동장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정석 위원 동직원이 다 입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동사무소를 가정집에 비교를 합니까?

임성수 위원 이용수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벌써 협의가 돼서 처리가 됐어야 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서로 협의를 해 주시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합시다.

김영호 간사 지금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고 또 언제든지 그 건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을 할 수 있으니까 자료 제출 요청이 왔을 때는 언제든지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임경만 보건소에 자료를 요구해서 이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님 나름대로 지역에 그런 큰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이런 부분은 알려야 되겠다는 그런 억울한 마음도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알려야 된다기보다 제가 구미시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잘 했다, 못했다 이걸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구미시에서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행사에 대해서도 구미시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구미시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윤재 위원 견문보고서가 있는데 보고를 못받았다는 것은 어긋나고 앞으로 잘못 했다고 사과를 하고 진행을 계속하도록 합시다.

이정석 위원 이건 잘못 했다고 될 일이 아니고 원인 규명이 있어야 되고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됩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잘못 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다음에 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나명온 위원 그럼 앞으로 환경위생과에서 어떤 명쾌한 답이 안나왔을 때는 상임위원회를 소집해서 다시 다루도록 합시다.

이정석 위원 환경위생과장님도 입장을 바꿔서 내 부모님이 시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 물론 시에서 100% 하지는 않았지만 부분적으로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내 부모님이 그 음식을 먹고 식중독이 일어났을 때 그 휴유증으로 인해서 출근을 못하고 이빨 빠진 사람도 있고 아직도 얼굴이 부어서 제대로 일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자식된 도리로서 그걸 보고 그냥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역지사지라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알겠습니다.

김영호 간사 다음에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예산을 진행합시다.

○위원장 임경만 지난번에 예산을 다룰 때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정석 위원님의 정식 요청에 의해서 보건소하고 위생과하고 같이 상임위원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경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과입니다.

김영호 간사 131쪽부터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환경미화원 전용시설 배수관 및 화장실 보수에 대해서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수리를 하며 화장실은 언제 그렇게 망가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화장실은 설치한지 오래됐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배수관이 고장이 나서 화장실이 몇 군데 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조치로 몇 개를 보수해서 사용하고 있고 항구적으로 사용을 하려면 이번에 보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비록 하급직에 있는 환경미화원이지만 이분들의 복지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이정석 위원 그런데 화장실을 가보니까 대변기에는 물도 안 내려가고 변이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소변기에는 물도 안 내려갑니다. 그런 화장실 속에서 사용하라고 하면 이건 사람을 무시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만약에 그 화장실이 청에 있다면 그대로 방치를 하실 것입니까? 그러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사람을 얕잡아 보고 일처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7월달에 와서 화장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면적으로 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요구할 기회가 없어서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도 전반적으로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정석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이야기를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화장실이 고장 났으면 제때 고쳐 달라는 것입니다. 7월달에 고장난 화장실을 어떻게 이제 와서 수리를 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합니까?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이건 사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그 당시 제가 왔을 때는 화장실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미화원을 무시한다든지 이런 것은 정말 없습니다. 저도 옛날에 어렵게 컸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정석 위원 언제 폐기물관리과로 오셨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7월입니다.

이정석 위원 몇 일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12일인가 그때 왔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때 화장실에 가 보셨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오자마자 제가 가 봤습니다. 그때는 예산을 요구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늦었지만 정리추경에 해 보자고 해서 현재 설계까지 다된 상태입니다.

이정석 위원 지난번 청에 있는 화장실에 불이났다고 해서 바로 선집행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조치를 하면서 환경미화원들의 화장실에 대해서는 변기에 물이 안 내려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5개월 뒤에 조치를 한다는 것은 이건 사람 구별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지금도 전부 다는 사용을 못해도 저희들이 직원을 통해서 2개월 전에 부분적으로 수리를 했습니다. 그 쪽에서도 일부러 100여만원 정도의 부품을 구입해서 할 것은 해 놨습니다.

이정석 위원 제가 1주일 전에 가보니까 변기통에 변이 꽉 차 있습니다. 2개월 전에 어떻게 수리를 했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거기 화장실이 수세식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이용수 위원 거기 사용자가 고쳐달라고 요구를 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사용자에게 들은 것은 없고 직원이

이용수 위원 고쳐 달라고 해서 그 분들이 환경미화원이라서 과에서 늑장을 부렸는지 고쳐달라고 해서 바로 임했는지 그것만 판단하면 되거든요.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2개월 전에 직원이 거기 갔다와서 저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우선 응급조치로 매립장에 있는 직원으로 하여금 조치를 취하고 설계도 다 했습니다. 거기에 계시는 분들에게 물탱크도 고장이 나서 배수가 안된다고 보고를 받고 정리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럼 동절기에 수리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위원장 임경만 2,000만원인데 수리를 해 놓고 올린 것이 아닙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아닙니다.

○위원장 임경만 그럼 앞으로 수리를 할 것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위원장 임경만 그럼 응급조치는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건물 유지비로 했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얼마 들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100여만원 들었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그리고 환경미화원들하고의 교섭에 성실히 임해 주세요. 지금 6차인가 7차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도 안나오고 계장만 보낸다고 합니다. 협약과 교섭과 협의가 있는데 협의사항도 성실히 임해 주세요.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1차 할 때는 제가 갔고 2차는 제가 외국에 가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정석 위원 힘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람을 구별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지난번 나위원님 계셨지만 간담회할 때 청에서 화장실 불났다고 해서 선집행하도록 승인을 안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변기통에 물이 나오지 않고 변이 쌓여있지만 즉시 조치를 하는 인간적인 면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면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고 또 하나는 임경만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돈이 올라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시청노동조합하고 그리고 시하고 단체교섭을 맺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신차 구입시에는 노사간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체협약이라는 것은 시청노동조합과 시청이 맺는 자치법규입니다. 이 자치법규를 무시하고 로드스타 신차를 구입해 달라고 3대를 올렸을 때 과연 노사간 단체협약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노사협약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성실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단체협약 내용에는 노사간 협의가 됐을 때 신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노사간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신차를 구입한다고 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로드스타는 물건이나 사람을 운반하기 위한 장비라기보다 청소를 하기 위한 청소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건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체협약상에 신차구입시에는 노사간 협의를 해서 사도록 정해져 있는데 이걸 무시를 하고 신차를 구입해 달라고 예산을 올렸으니까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응했다고 말씀을 하니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우선 로드스타라는 것은 신차인데 이건 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차량은 사람이나 물건을 운송하기 위한 것인데 로드스타는 청소도구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단체협약에 보면 신장비구입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장비구입시 갑은 을에게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차가 아니고 신장비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 올라왔으면 빨리 교섭을 해서 결론이 났으면 이상이 없는데 교섭한다고 집행부 다 모아놓고 집행부는 계장님 혼자만 나가서 교섭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국장님이 가셔서 성실히 협의를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연기를 시키고 예산만 통과가 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아닙니다. 토요일에도 위원장이 나가서 2차 협의할 때 외국에 나가서 못갔다고 죄송하다고 했고 앞으로 단체협약을 할 때 사람으로서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집행부 과장들 오면 위원들이 따질 것이 많을 것입니다.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그런 것은 자제를 좀 하시고

○위원장 임경만 알겠습니다. 화장실을 빨리 고쳐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따질 건 따지고 그냥 넘어갈 건 넘어가야 되는데 단체협약이라는 것은 노사간 맺어진 체결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단체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우선이고 그 다음이 단체협약이고 그 다음은 취업규칙입니다. 그래서 법에서 미온적인 부분은 단체협약으로 정해서 노사간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사간 문제가 생길시에는 협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협의를 무시하고 차를 사달라고 예산을 올렸을 때는 명백한 위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뜻에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2,000만원으로 수리가 가능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이용수 위원 깨끗하게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참조하셔서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3분 회의속개)

○위원장 임경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경제통상과장 홍순목입니다.

김영호 간사 경제통상과는 예산 삭감된 것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안녕하십니까? 노동복지과장 강갑원입니다.

김영호 간사 공공근로사업에 자재비가 조금 있습니다. 136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위원 민주노총 행사비가 왜 전액 감이 됐습니까?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민주노총에서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성수 위원 한국노총에서는 사용하고 있고요?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예.

임성수 위원 그럼 당초 예산에 세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긴 합니까?

○위원장 임경만 그래도 예산은 세워놔야 됩니다.

임성수 위원 구태여 예산을 사장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조직이 어느 정도됩니까?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한국노총은 회원수가 2만명 정도되고 민주노총은 8천명 정도됩니다.

임성수 위원 예산이 적어서 안 쓰는 것입니까?

○위원장 임경만 그런 것은 아니고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도권 안으로 다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은 세워야 됩니다.

임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호 간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간사 137쪽 일반보상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경만 특별회계도 있습니다.

김영호 간사 특별회계 307쪽 전부 삭감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입니다.

이용수 위원 도시과 삭감된 것이 전부 공사하고 남은 잔액입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예.

이용수 위원 도시과도 없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이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불용처리돼서 세입으로 다시 잡습니다.

김영호 간사 특별회계도 전부 삭감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김영호 간사 145쪽, 치수사업특별회계도 일반수용비 480만원이고 없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하수도과입니다.

김영호 간사 왜 간이상수도는 예산을 세웠다가 왜 다 감을 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건의가 올라와서 세웠는데 수질시험을 해 보니까 별 문제가 없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안해도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김영호 간사 그럼 다시 삭감을 하면 사는 거지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럼 예산이 살아가는 것이지요.

강대홍 위원 못 살아가지요. 살아가려면 여기서 다시 삭감을 해서 과에서 이월을 시켜서 발주를 해야 살아가지요.

○예산담당 박상화 예, 맞습니다.

김영호 간사 다음은 별책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경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경만 예.

이정석 위원 2002년으로 이월되는 거, LG정보통신 앞 하수도 환경정비 추경에 5억을 세웠는데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됐네요?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금년도 예산 5억을 추경에 확보해서 설계를 했는데 공법 등에 문제가 있고 또 하수도공기업은 회계연도가 12월31까지입니다. 입찰공고기간이 안 맞아서 내년 1월에 하려고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정석 위원 제가 부탁하는 것은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알겠습니다.

(임경만 위원장, 김영호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김영호 다음은 건축과 예산입니다. 특별회계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적과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장소 민원봉사과도 전부 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농정과.

전기료 2002년 본예산 심사할 때 정리추경에 올린다고 한 그 부분이지요?

○농정과장 조수환 예.

황경환 위원 전기료 이거는 금년에 쓴거 100% 다 나가는 것이지요?

○농정과장 조수환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영호 162쪽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축산과 163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황경환 위원 구제역 소독장비는 어떤 것입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고성능 분무기인데 앞쪽에서 과목이 경정돼서 변경이 됐습니다.

황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167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농촌지도과장 장세만 농촌지도과장 장세만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영호 다음은 공원관리소입니다.

이정석 위원 174쪽 동락공원 관리사무소 신축공사 6억인데 사무실이 현재 있지 않습니까?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놀러오는 사람들이 매점이 없다고 얘기를 해서 현재 사무실은 매점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이번에 6억은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강대홍 위원 5억 아닙니까?

○예산담당 박상화 예, 도비가 5억이고 자부담이 1억입니다.

강대홍 위원 도비가 아니고 교부세 5억 아닙니까?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예, 맞습니다.

이정석 위원 표기를 해야 알지요, 표기를 왜 안합니까?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죄송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입니다. 전부 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읍면 예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논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홍 위원 140쪽 도시과 예산 중에 일반수용비에 도시계획재정비 신문공고료 360만원은 일자 관계상 금년에 집행하기 곤란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삭감을 해도 되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담당계장 계시니까 설명을 들어도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영호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계획담당 김진곤 당초에는 도시계획을 빨리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검토과정에서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내년에 해도 시기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영호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제 200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구미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토론하며 애쓰신 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 많은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업도 번창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6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임경만
  • 김영호
  • 임성수
  • 지윤재
  • 황경환
  • 김학봉
  • 이용수
  • 강대홍
  • 곽용기
  • 이정석
  • 나명온
  • 윤춘식

○출석전문위원

  • 정완진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정보실예산담당박상화
  • 생활복지국국장김인종
  • 환경위생과장황정구
  • 폐기물관리과장정무우
  • 경제진흥국국장이재웅
  • 경제통상과장홍순목
  • 노동복지과장강갑원
  • 교통행정과장이상인
  • 도시건설국국장천동성
  • 도시과장신순용
  • 도시계획담당김진곤
  • 건설과장박영덕
  • 상하수도과장김해운
  • 건축과장김시일
  • 지적과장김태홍
  • 출장소민원봉사과장심창섭
  • 농정과장조수환
  • 유통축산과장김시배
  • 산림과장은종봉
  • 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장세만
  • 기술보급과장김종필
  • 공원관리소소장조석건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안준호

○서명위원

위원장 임경만

위원장직무대리 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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