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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46회 제7차 총무위원회(1999.12.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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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구미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12월 22일(수) 오후3시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폐기물관리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구미시폐기물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구미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5. 구미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폐기물관리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구미시폐기물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o 2천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5시 개의)

○위원장 곽용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7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당초예정을 하루 당겨 개정조례안5건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5. 구미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곽용기 먼저 구미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인종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인종입니다.

구미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합창단이 중학생 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고등학교 입학시 내신성적의 성적이 반영됨으로써 성적을 이유로 탈퇴사례가 많아서 합창단의 활동에 지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연령을 확대해서 우수한 청소년을 유입하고 풍부한 성량을 관리할 수 있는 성악전공 고등학생들의 재능을 살리기 위하여 소년소녀합창단 위촉연령을 상향조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위촉연령 상향조정입니다만 당초에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를 해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으로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관련조항으로서는 구미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 l1조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규환 전문위원 김규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미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곽용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석 위원 초등학교 3년하고 중학교 3년에 대해서 중학교 3년 학생들은 내신성적 관계 등으로 곤란하다고 나오는데 고등학교 3학년도 대학입시 때문에 곤란한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안 다뤄봤기 때문에 이렇게 상향조정해서 한다고 보는데 별다른 그게 나타나겠어요? 3학년을 2학년으로 한다든지 하면 관계없는데

○사무과장 이기동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한다는 겁니다. 연령을 지금은 중학생까지로 해놨다가 고등학교 3학년까지 연장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들면 성악을 전공할 사람들이나 그러한 학생들은 공부보다는 성악에 대한 소질을 개발하는 것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특기를 살리는 측면에서 고3까지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강대석 위원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연장을 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사무과장 이기동 예.

강대석 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여기는 중학교 3학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까지다 이렇게 밖에 인식을 못하겠는데 그렇게 하면 또 이해가 가는데 내용으로 봐서는 그게 아닌 것 같아서

○문화예술회관장 김인종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까지로 하므로 해서 개인적으로는 음악에 재질이 있는 사람들이 음대에 갈 수 있는 점수에 플러스 되는 시립합창단을 했다고 하면 재질을 살릴 수 있는 방향이 되고 고등학생들의 연령층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번에 졸업하고 나서 인천 호프집 사건과 같은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악이나 이런 층으로 해서 학생들이 예술회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음악이나 이런 데 건전한 정서함양을 도모해보자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면 소년소녀합창단이라는 명칭을 바꾸세요. 소년소녀합창단이라면 어린 애들이 소년소녀지 고등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이면 요즘은 소년소녀 합창단이 아니고 그냥 구미시청소년합창단으로 하든지 해야되지요.

○사무과장 이기동 지금 소년법에 규정된 소년이라는 규정은 20세미만을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19세까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명칭을 가지고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그대로 두는 것이 틀리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돼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정영진 위원 원래 어디든지 소년소녀합창단이라고 하면 국민학생들하고 어린 애들이 주로 돼서 소년소녀합창단이지 고등학교 3학년정도 되면 다 큰 사람들인데

○문화예술회관장 김인종 저희들은 10년간 소년소년합창단으로 써왔고 전국적으로 약 20개 단체가 고등학생들도 넣어서 명칭은 그대로 소년소녀합창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 청소년합창단으로 해볼까도 했지만 다른 시군도 계속 그대로 닉네임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강대석 위원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사무과장 이기동 예, 3학년 학생들은 조금 어려서 성량이 조금 부족하고 아직 미비하지만 교육적 측면에서 3학년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아주 특기가 있는 학생은 되지만 시험에서 3학년은 많이 뽑히지를 않습니다. 보통 5, 6학년은 돼야 노래성량을 제대로 발휘합니다.

강대석 위원 이번에 내신성적을 이유로 탈퇴사례가 많아 이를 보완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중학생으로 봐서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봤을 때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전체적으로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2학년까지는 모르고, 그러면서 고등학교까지 영입을 시킨다고 하면 모르지만... 고등학교가서는 대학교에 갔을 때 자기가 필요한데 취미대로 점수를 얻어서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중학고 3년은 차라리 없애버리고 초등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으로 하든지 해야지 중학교 3년을 넣어놓으면 문제가 야기될 것 아닙니까?

○사무과장 이기동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중학교 3학년 애들은 어떤 애들이 있는가 하면 예고로 진학할 학생들은 실기수련을 위해서 합창단을 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고로 바로 진학을 합니다. 그런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기회를 박탈할 수는 없다. 그래서 3학년에서 고등학교까지 범위를 넓혀놓고 소질있는 학생들은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대석 위원 융통성있게 왔다갔다 해야 되겠네요.

○사무과장 이기동 예.

정영진 위원 고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3학년으로 나이 차이가 많으면 운영상의 묘미나 이런 게 결여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과장 이기동 그런 것도 걱정됩니다만 지금 우리가 중학생하고 초등학생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동생들 지도를 잘 해주고 조화있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등학생을 해도 거의 중학교, 초등학교 활동하던 애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후배를 잘 다독거려주고 오히려 좋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영진 위원 소년소녀합창단이라고 하면 될 수 있는대로 나이가 어린 애들 위주가 돼야 됩니다. TV에 나오는 것도 보면 소년소녀라고 하면 아주 어린 애들, 국민학생들을 위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구미시내 국민학교가 상당히 많은데 구미시내 국민학교 아동수가 얼마인지 잘 모릅니까? 거기서 20명정도 발굴 안 됩니까?

○사무과장 이기동 저희들이 98명선 되는데 충분히 소화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소질있는 학생들은 전부 소화를 하고 있다고 보고 고등학생들을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등학생들은 사실 극소수입니다. 지금 중학교 과정을 거치고 꼭 성악을 할 학생들이 지원을 하지 주축은 역시 국민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춘식 위원 지금 올해부터인가 보니까 대학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으면 특기자로 대학에서 입학을 시킨다고 하던데 만약 성악이나 특기자를 대상으로 모집하게 되면 전부 고등학교 3학년들이 이쪽으로 몰릴 경향은 없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앞으로 대학이나 이런데 가는데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된다고 하면 많이 몰리지 싶은데

○문화예술회관장 김인종 서울에 그런 데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 예술의전당에는 부산있는 학생이 비행기를 타고 와서 같이 연습하고 가고 하던데 서울에는 그런데 아직 지방에는 시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시도단위에는 안 하고 있고 저희들은 진정으로 음악을 전공할 학생들에게 문호를 우선적으로 고등학교까지 개방해 놓으므로 해서 자기가 원하면 위촉을 해서 시립합창단으로 활동할 수 있게 문호를 개방하고자 하는 겁니다.

윤종석 간사 절대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안이유에도 나왔듯이 지금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재원이 부족하므로 해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령층를 넓힌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되므로 해서 취지는 상당히 괜찮아요. 내용에 있어서 소년소녀합창단 이름도 조금 전에 거론이 됐다시피 거기에 걸맞지 않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같고....

이렇게 하므로 해서 고등학생들이 지금 자기 재능을 음악이나 성악이나 이쪽에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술부분에서 특기자로 갈 경우에 예술회관하고 맞물려서 나중에 추천을 해줄 수 있는 것, 경력으로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것 이런 것하고 맞물리게 될 경우 너무 고등학생들한테 여기에 대해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마음, 원래의 취지하고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얘기를 해보세요.

○사무과장 이기동 지금현재 특기생 모집하는 제도가 학교마다 다 다르고 일률적으로 특기생을 예술단에서 활동한 사람을 뽑는다는 것은 학교마다 다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직 그렇게 우려할 정도로 심각하게 확대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학교별로 오디션을 봐서 뽑지 활동한 실적만 가지고 뽑는 학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고 우리 구미지역에 정말 성악을 전공할 학생이 있다면 우리가 좀 도움이 되도록 예술단에 문호를 개방해야 안 되겠느냐, 거기도 오디션을 해서 뽑는 겁니다. 우리가 대학을 들어가기 쉽도록 하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디까지는 오디션을 해서 뽑기 때문에 만약 어떤 과열우려가 있으면 고등학생을 얼마로 제한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방편으로 이용될 염려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대석 위원 합창단 조직을 해놓으면 1년간 합니까?

○사무과장 이기동 예, 원칙은 1년으로 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인종 본인이 원해도 140명 가까이 단원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만 대학 전문 교수님 여섯 분을 모시고 엄격한 심사실기도 하고 해서 그 분들이 뽑아서 이번에 구성을 했습니다. 위촉기간을 1년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고등학생 3학년은 거의 일반대학에 진학할 사람은 여기 들어올 사람이 없고 음악을 전공할 사람들은 성악을 살리기 위해서 신청을 했더라도 엄격한 오디션을 거쳐서 신청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제도가 바뀌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점을 준다고 해도 많이 몰려와도 오디션을 거치기 때문에 실력있는 사람을 시립합창단에 공헌을 했기 때문에 추천을 해줄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그게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윤춘식 위원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너무 많이 몰려오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뭐냐하면 초등학교 학생 몇 명, 중학교 몇 명, 고등학교 몇 명으로 어느 정도의 틀은 만들어 놔야 된다는 겁니다.

○사무과장 이기동 그것은 지금 규정은 안 했습니다만 그게 만약 필요하다면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전형할 때 그런 것을 필요한 데를 연구해서 연령층별로 제한이 필요하면 검토해서 적정인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식 위원 그걸 안 해놓으면 사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라든가 전부 다 몰려서 하려고 하면 그렇게 밖에 구성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층은 만들어 놔야 됩니다. 안 만들어 놓으면 일개 한 층에서 전부 다 예를들어서 실력이 있다고 넣다보면 전부 다 넣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무과장 이기동 그런 것은 필요하면

윤종석 간사 필요하면이 아니고 기준을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인종 현재 인원이 98명이 있습니다만 처음에 당초 위촉을 할 때 지침을 만들어서 초등학생 몇 명, 중학생 몇 명 이렇게 조정을 해놨습니다. 지휘자 선생하고 전부 그 화음에 맞춰서 조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등학생까지 연령이 늘어난다면 여기에 다시 내년도부터 운영할 때는 지침을 만들어서 그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수의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그렇게 하십시오. 잘못되면 국민학생들만 모이면 어린이 합창단이 되버리고 고등학교 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청소년 합창단이 됩니다. 그럼 원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두고 거기서 레벨을 맞춰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무과장 이기동 예.

○위원장 곽용기 그런데 저는 한 가지 결정되는 게 있습니다. 물론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98명이 현재 있다고 했는데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3까지는 괜찮습니다만 고3으로 가면 연령차이가 9년정도 나는데 그렇게 되면 고3정도면 연령적으로는 청소년입니다만 변성기가 안 옵니까?

○사무과장 이기동 남학생들은 변성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학생들은 안 되고 고등학생은 여학생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다른 데 하고 있는데도 있다고 했지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인종 대구, 광주, 부산, 순천 등 약20개 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그런데 연령적으로 그렇게 차이가 나도 문제가 없던가요?

○사무과장 이기동 예.

강대석 위원 3년으로 해놨는데 되도록 3학년학생들을 배제하는 방법이 있으면 하고 2학년까지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인종 예, 모집을 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사하게 될 개정조례안 4건은 별개의 조례입니다만 서로 연관성이 있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1.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폐기물관리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구미시폐기물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30분)

○위원장 곽용기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폐기물관리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폐기물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오늘 건강이 안 좋아서 병가를 내고 부재중입니다. 위원님들, 과장님이 나와서 설명하면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폐기물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일정대로 오늘 안 하고 내일 하는 것으로 알고 대구병원에 가시고 안 계십니다. 제가 대신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용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상정된 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의 개정배경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폐기물관리법제는 오물청소법, 환경보존법, 폐기물관리법의 발전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1992년도 재활용촉진을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폐기물관리법에서 파생 분법 제정되었고 1995년도에 님비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그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 분법 제정되었으며 1995년도 8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생활폐기물에 대한 종량제 실시 촉진근거를 마련하였고 폐기물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1999년2월8일 개정하여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도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므로 조례도 이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데 있어 첫째 쓰레기 봉투의 재질은 폴리에스테르에서 생분해성 수지를 30%이상 재질로 제작하고 색깔은 엷은 흰색으로, 봉투 전면에 생분해성 수지가 30%이상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고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을 준수하고 생분해성 재질로 된 봉투를 제작하게 됨에 따라 규격봉투 판매가격을 지난 11월15일 의원 간담회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평균 26%정도 인상조정하였습니다.

둘째, 현행조례 제15조 근거법령 조항 법령으로 폐기물관리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폐기물관리법 제15조 2항으로 조항을 변경하였고 셋째 현행 조례상에는 폐기물투기금지에 관한 조항이 없어 이를 개정조례안에 제17조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폐기물관리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1회용품 사용을 규제차원과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을 하는데 있고 전 국토의 폐기물투기금지 지역화 및 청결유지 명령제 도입으로 종전에는 문화유적지, 공원, 광장 등 일정한 지역 또는 시설을 폐기물 투기금지 지역으로 정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폐기물 수집장소 또는 설비 외의 모든 국토에 폐기물을 투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는 불특정 지역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에 대한 감시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법규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조례안 제6조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1회용품 규제대상 업소의 확대 및 조치명령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과태료는 1만5천원에서 50만원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조례 내용을 근거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처리방법과 보관방법, 전용수거용기 설치에 대하여 일부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구미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법률개정 및 구미시 직제개편으로 근거법령과 현행 직제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3개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규환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폐기물관리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폐기물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위원장 곽용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위원 쓰레기봉투 판매업소는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지금은 신고제입니다.

조윤성 위원 신고하면 거리제한이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지금은 거리제한을 크게 안 두고 있습니다.

조윤성 위원 농촌이나 시내나 똑같습니까?신고를 해도 거리제한 때문에 안 해준다고 하던데요?

○폐기물관리담당주사 유재일 거리제한은 없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지금 우리 시에 봉투판매업소가 7백개 정도 됩니다.

○위원장 곽용기 봉투가격표에 인상률을 몇%라고 안 되어 있네요. 그걸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7쪽을 봐주십시오. 별표5의 내용을 보시면 현행하고 개정안에 대해서 봉투가격이 있습니다. 3ℓ짜리 요금을 보면 현재 판매가격이 40원에서 개정안에는 50원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25%가 되겠습니다. 5ℓ짜리가 70원에서 90원입니다. 이것은 29%가 되겠습니다. 10ℓ짜리는 140원에서 160원으로 14%이고, 20ℓ짜리는 19%, 30ℓ짜리는 21%, 50ℓ짜리는 27%, 100ℓ짜리는 29%입니다. 그래서 평균 26%가 됩니다.

김학봉 위원 간담회 석상에서 한 번 걸렀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간담회 석상에서 제가 그때 이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학봉 위원 그때 봉투가격 몇 개는 조정하라고 했는데 조정을 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지금현재 안은 그 당시 때 벌써 원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보시고 조정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곽용기 지난번 간담회장에서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한 번 설명한 적이 있지요?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산업건설의 특히 연규섭 위원장님께서 건의하기를 서민이 많이 사용하는 소형봉투 3ℓ짜리하고 5ℓ짜리는 인상을 좀 하더라도 소폭으로, 아니면 인상을 안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도 연규섭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같이 이 문제를 놓고 논의를 했었는데 그쪽 산업건설쪽의 이야기가 10ℓ나 20,30,50,100ℓ짜리 인상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러나 단 3ℓ하나는 동결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서민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이거랍니다.

○폐기물관리담당주사 유재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3ℓ짜리 봉투사용이 전체 봉투의 약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 프로수를 좀 불러주세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3ℓ에서 20ℓ까지가 일반 서민용이고 30ℓ부터 100ℓ까지가 사업장이나 사무실용입니다. 서민용에서 3ℓ에서 20ℓ까지를 해보니까 3ℓ는 음식물쓰레기 봉투입니다. 3ℓ가 45%, 5ℓ가 3%, 10ℓ가 23%, 20ℓ가 29% 이렇게 되고 30ℓ에서 100ℓ를 별도로 봤을 때 30ℓ가 12%, 50ℓ가 55, 100ℓ가 34%입니다. 서민용이지만 5ℓ는 아주 적게 씁니다.

○위원장 곽용기 판매대금이 45%라는 겁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판매대금으로 비율을 나눴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3ℓ짜리가 그렇게 많이 나갑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3ℓ짜리는 음식물쓰레기용입니다.

지윤재 위원 공공용도 나갑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위원장 곽용기 그러면 아까 휴게실에서 이야기가 있었는대로 3ℓ짜리는 인상하지 말고 동결하고 그 나머지 5ℓ부터 100ℓ까지만 집행부 안대로 인상을 시켜주면 어떻겠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3ℓ짜리는 서민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으니까 동결을 하고 5ℓ짜리는 20원이 인상되면 29%인데 적게 쓰더라도 이것도 서민용이니까 이것은 10원만 올리면 14%가 되겠습니다. 70원에서 80원으로 올리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면 전체 계산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24.9%정도 인상이 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2%정도 차이가 나네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가격으로 보면 1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학봉 위원 가격으로 보면 그렇지만 돈으로 보면 차이가 많지요. 사용량이 많으니까

○위원장 곽용기 5ℓ짜리만 70원에서 80원으로 인상을 시키자는 겁니까? 3ℓ짜리는 동결을 시켜버리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5ℓ짜리는 70원에서 80원으로 인상시켜주고 그 나머지는 이 안대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3ℓ는 그대로 놔두고

전인철 위원 쓰레기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싸야 되는데

○위원장 곽용기 그 이야기가 적은 것일수록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큰 것은 대형사업장이나 영업집들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조금 더 내도 된다 이런 말입니다.

김학봉 위원 그런데 타 시도가 70원씩 한다니까 구미시도 어차피 언제 올려도 올려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부담도 부담이지만 쓰레기양을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이 문제는 정리하겠습니다. 현행 3ℓ짜리 40원에서 그대로 동결하고 5ℓ는 70원에서 90원 올리겠다는 것을 80원으로 10원만 올리고 나머지는 10ℓ짜리 160원, 20ℓ짜리 310원, 30ℓ짜리 460원, 50ℓ짜리는 800원, 100ℓ짜리는 1,610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종결하고 다음 조례인 구미시폐기물관리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관한조례안을 다루도록 합시다.

조윤성 위원 오수분뇨처리는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여기에 오수분뇨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분뇨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법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벌금이 3차위반했을 때 3백만원짜리도 있고 한데 만약 서민들이 위반해 놓으면 벌금 내겠어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개인이 아니고 사업체 얘기입니다. 2번에 가나항에 담배꽁초 휴지버리면 3만원, 5만원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직접 관련이 있는 겁니다.

김학봉 위원 과태료 부과기준도 상위법에 있는 겁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맞습니다. 폐기물관리법하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등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대로 해야 되지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전인철 위원 잘못된 것은 없지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구미시에서만 따로 해놓은 게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별표2에 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본예산에도 1천6백했다가 8백만원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이것만 이번 조례에 새로 삽입됩니다.

○위원장 곽용기 그러면 이대로 통과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구미시폐기물관리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및조례중개정조례안도 끝났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김종락 위원 75%의 수분량을 25%로 하는데 그러면 수분이 많아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수분이 적어지는 겁니다.

김종락 위원 그리고 발효 건조해서 퇴비 사료화할 때는 40%로 한다는 겁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그게 구법에는 없습니다만 이번에 40%를 명시를 해놨습니다. 75%에서 25%로 낮췄고 부산물의 수분함량은 40%미만으로 한다는 것은 이번 개정안에 새로 나오는 겁니다.

김종락 위원 그럼 지금 우리 관내에서 음식물 쓰레기로 퇴비화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관내라기보다는 아파트같은데 보면 20톤정도가 사료화로 나가는데 사료화로 나가는 중에 11개소가 있는데 관내가 7~8개정도 됩니다.

○폐기물관리담당주사 유재일 관내에 사료화 시설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종락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사업체에서 쓰는 기계 아닙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폐기물관리담당주사 유재일 지금현재 65톤중에 약20톤이 나가는 것은 축산농가 그리고 충북에 있는 계금농산 이런 데로 나가는 것입니다.

김종락 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가 1일 몇 톤이나 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60에서 65톤으로 여름에는 과일 때문에 더 나옵니다만 평균 그 정도 됩니다.

김종락 위원 자가처리하는 것은 얼맙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20톤정도는 조금전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계금농산이나 축산농가에 가고 40에서 45톤 정도가 나오면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중 30톤정도는 매일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감량화 시설을 통해서 감량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럼 일반 계금농장으로 나가는 게 40톤이라는 겁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20톤입니다.

김종락 위원 왜 내가 이걸 묻는가 하면 현장에도 가봤고 국장님 답변도 들어봤는데 톤수 10톤씩 왔다갔다 하는 것은 몇 번씩 들어봐도 정확성이 없어서 다시 확인해 보는 겁니다. 현지 설명을 들어보면 거기서 틀리고 과장님 말씀 틀리고... 물론 계절에 따라서 양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수치가 워낙 많은 양이라서 정확성은 없겠지만 좀더 세심함을 바랍니다.

그리고 아파트 앞에 쓰는 기계는 효과를 분석해 봤습니까? 그게 과연 퇴비로 나갑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지금 그걸 몇 군데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것도 지금 처리수당을 말씀을 하시는데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그것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전기료가 많이 나와서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구미시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30톤을 하루에 처리하고 있다는 겁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30톤중에서 계속하고 있는 중에서 40%정도가 수분으로 나가고 60% 남는 중에서 사료화되는 것이 25%, 불순물 나오는 것이 35% 이래서 불순물은 소각장으로 갑니다.

정영진 위원 차 한 대에 몇 톤정도 넣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보통 4톤이나 3.5톤정도 됩니다.

김종락 위원 음식물 쓰레기가 물론 오리를 사육하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합니다만 좀 멀리 내다보고 사료화다, 퇴비화다 말은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우리 농토에 이렇게 환원이 되어 들어가느냐, 그렇게 봤을 때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멀리 내다보고 우리 시내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지금 현행 시험을 하고 있으니까 하되 언제 이렇게 엄청난 양을 소비시키는데 농토로 환원시켜줄 수 있는가, 그렇게 봤을 때는 톱밥에 음식물 쓰레기를 믹서해서 발효약을 넣어서 대량으로 해서 농토에 환원시켜주는 방향, 그러면 이걸 누가 하느냐, 농민단체들 안 있습니까? 이런 농민단체에서 집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머리를 써서 하는 게 어떠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저기에서 나오는 것가지고 가능하면 소각장에 덜 들어가도록 하려고 조금전에 김위원님 말씀대로 퇴비화시키려고 몇몇 농가에 말씀도 드려봤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가 순수하게 밥만 나오는 게 아니고 찬만 나옵니다. 찬이 나오는데 거기에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물로 세척을 합니다만 간이 상당히 많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와서 보시고는 안 가져가려고 합니다. 퇴비가 안 된답니다. 염분때문에요. 그래서 농민들한테 몇 번 연락해서 현장에도 와봤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퇴비화시키고 소각장에 덜 들어가면 시에서 득을 안 봅니까만 염분 때문에 안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수분을 75%에서 25%미만으로 낮추라고 하면 이게 되겠어요? 너무 무리 아닙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거기서 되는 것은 자료가 없습니다만 식품위생법 제2조 9의 규정에 의하면 집단급식소에 의해서 1일 평균 연급식 인원이 100인이상 집단급식소, 큰 식당을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면 기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서 수분을 제거하는 겁니다.

○위원장 곽용기 영업집이고 일반가정은 아니라는 겁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일반가정은 해당이 안 됩니다.

전인철 위원 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6조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겁니다. 1일 평균 급식인원이 100인이상인 집단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라고 해놨는데

전인철 위원 일반 식당은 어떻습니까?

○폐기물관리담당주사 유재일 일반식당은 대부분 해당이 안 되고 매장 면적이 100㎡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용기 100㎡라면 어지간한 집은 다 되는데요. 여기서 어떠한 수분감량하는 기계를 사준다는 겁니까?

○폐기물관리담당주사 유재일 자가처리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곽용기 25%라는 건 너무 무리입니다. 좀더 상향조정할 수 없습니까?

○폐기물관리담당주사 유재일 법에 되어 있는 걸 조례에 넣는 겁니다.

○위원장 곽용기 법대로 시행해야 된다면 뭣하러 여기 가져왔어요. 법대로 시행하면 되지... 확실한 겁니까?

○폐기물관리담당주사 유재일 확실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되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영업하는 식당에서 큰 부담이 안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음식물 쓰레기 수분을 25%미만으로 함유하라고 하면 아무리 짜봐야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일반 대중음식점에서 만들어내느냐 이겁니다.

김학봉 위원 결론적으로 기계를 사서 그 기계에 한 번 짜라 이겁니다.

○위원장 곽용기 25%를 45%로 올리든지 해요.

전인철 위원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위원장 곽용기 상위법이 그런 것 같으면 뭐하러 여기 가져옵니까?

전인철 위원 우리 조례가 상위법을 넘어서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곽용기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됩니다.

다음은 구미시폐기물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학봉 위원 이건 명칭만 바뀌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곽용기 사업비 지원이 있다던데, 설명을 해보십시오.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그것은 나중에 기금관계를 할 때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게 아니고 이것도 상위법이 바뀌어서 주민지원협의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윤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시의원님 두 분하고 대학교수 두 분하고 주민대표 2분, 이렇게 6명이 돼있는데 이게 이번에 법개정이 되면서 주민이 과반수 이상이 돼야된다고 해서 4인을 하면 8인이 되고 반이 안 되겠느냐 했는데 아까 전문위원께서 5인으로 했으면 한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3조 16,17조는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폐기물시설계장이 시설담당이 되고 하는 게 있습니다. 16조는 시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를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17조는 회계공무원에 대한 명칭변경입니다.

○위원장 곽용기 위원회가 8인이라고 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지금현재는 6인입니다.

○위원장 곽용기 6명이면 4명만 해도 충분하잖아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그런데 과반수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곽용기 저쪽 주민이 2명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위원장 곽용기 누구누굽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현재는 정금복씨하고 한 사람은 공석입니다. 이원백씨가 그만 뒀습니다. 그리고 전원아파트 자치회장인 옥동석씨로 두 사람이 돼 있습니다.

김학봉 위원 4명으로 해야 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4명으로 하면 8명하면 과반수가 안 되겠나 했는데 과분수라는 게 0.1%라도 이상이 돼야 과반수가 된다니까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5인으로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원안은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봉 위원 주민협의체가 5인이면 그쪽에 무조건 과반수입니다. 4명을 해야 절충이 되지 무조건 그쪽이 좋다고 하면 그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곽용기 과반수 이상으로 하라는 강제규정이 있어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법에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다 줘야 되는 거네요.

김학봉 위원 그러니까 4명으로 하면 시의원님 계시고 대학교수님도 있으니까 상의가 되는데 5명을 줘버리면 그쪽에서 원하는대로 무조건 가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곽용기 그러나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은 있지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기금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학봉 위원 승인을 받아도 과반수가 좋다고 하면 줘야 되지

윤춘식 위원 모든 것을 물을 때 말입니다. 몇몇 사람한테 묻고 절대로 실행에 옮기지 마세요. 왜냐하면 박위원한테도 물어가지고 해주면 좋겠다고 하면 또 내려주고 하는데 앞으로는 전체 주민들한테 물어보세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앞으로 윤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것은 주민협의체에서 협의가 돼가지고 거기서 결정되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윤춘식 위원 주민협의체라고 해도 옳게 하지도 않고 자기들 안만 내놓고 하는데 설문조사같은 걸 자주하라는 겁니다. 그걸 해가지고 그 사람이 전체 주민의 뜻이 어딨는가를 알아가지고 계획을 세우라는 겁니다. 먼저도 그런 문제가 발생했지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그래서 설문을 지금 중단했습니다. 내년 3월쯤에 가서 목욕탕에 목욕인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년 3월달에 가서 새로 한 번 설문을 하자고 하는데 그것도 나중에 협의의원들이 구성이 되면 그때가서 협의체에서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때가서 하면 앞으로 윤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학봉 위원 4명으로 해도 별 무리는 없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김규환 과반수가 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도 그렇게 맞춰줘야 됩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4명만 하면 8명중에 과반수가 되는 걸로 알았는데 0.1이라도 더 많아야 된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지금 비고란에 보니까 이것에 의해서 조례개정을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8인으로 있는 걸 9인으로 할 필요있겠습니까?

○위원장 곽용기 8인에서 4인은 과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5인으로 하는 이것만 고쳐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주민지원협의체를 거쳐서 기금을 사용하는데 기금관리운용위원회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별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해줘야 된다면 방법이 없고요.

윤춘식 위원 사실 협의체 자체가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라는 것이지

○위원장 곽용기 그러면 3쪽에 개정안에 대해서 대해서 4인으로 되어 있는 걸 5인으로만 해주면 되겠네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나 기금운용할 때는 주민지원협의체하고 기금관리위원회에 협의가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기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줘도 큰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그럼 이걸 5인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시폐기물관리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폐기물관리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시폐기물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폐기물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0분 회의속개)

○위원장 곽용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o 2천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곽용기 다음은 2천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2천년도 예산심사에서 다룬 사항이므로 기획담당관실, 새마을과, 사회복지과, 폐기물관리과장으로부터 간단한 설명을 들어본 후 축조심사 방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먼저 구미시오성문화체육진흥및장학기금에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기금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기획담당관 신영근입니다. 구미시오성문화체육진흥및장학기금 운용관계는 지난 11월18일날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지난 재정특위에서 지적된 내용과 내년도 오성장학기금 운영방안에 대한 협의를 했습니다.

출연자의 추가기금출연문제는 현재 출연재산의 범위내에서 종결하기로 결정을 했고 재산운용을 위한 별도의 법인설립을 하도록 의결됐고 위원회 운영을 위한 조례개정 관계는 현 상태에서 그대로 운영하기로 개정은 불필요한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재산감정평가를 실시해서 매각을 하여 기금을 마련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운영계획관계는 현금범위내에서 2억4,863만8천원중에 지출계획은 이자범위내에서 장학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아직 장학사업을 하는 지급대상자나 이런 관계는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토지매각을 해서 기금이 확정되면 별도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용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인철 위원 담당관님, 장학금 지급으로 해서 1,170만원을 예산을 세웠네요.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태까지 한 번도 이런 사업을 안 했잖아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것은 기금운용 이자수입으로 1,170만원을 수입액으로 잡아놨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 이자수입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계획은 세운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내년도에는 2,170만원에서 장학금 1,170, 토지매각에 필요한 감정수수료가 1천만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전인철 위원 감정료는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합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1,170만원은 내년에 매각이 되든지 절차를 거치고 난 뒤에 계획을 세우는 게 안 맞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지난번 재정특위에서 너무 전체적으로 기금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소액으로 한두 사람 지급하기에도 문제가 있고 하지만 일단은 기금이자 범위내에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두 사람이라도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자꾸 의회 지적을 받는 것보다는... 그래서 사업계획은 일단 세웠었는데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토지매각을 하고 법인설립이나 이런 걸 해서 본격적인 사업을 하도록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집행하는 관계는 토지매각이 되면 매각된 기금에서 일정 장학사업 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여기 장학금 지급 1,170만원을 예치하는 게 안 맞습니까? 아직 장학생을 어떻게 선발한다는 기준도 없고 어떤 용도로 사용한다는 근거도 안 만들어졌고 불투명하거든요. 그래서 관리비하고 감정비만 1천만원 내놓고 나머지는 정기예금으로 예치시키는 게 어떻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러면 의회에서 그렇게 지출관계를 감을 시켜주시든지 그렇게 처리를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그냥 이렇게 놔두니까 집행부에서 오성장학재단운영관계를 해태를 한다 이렇게 재정특위나 개별 시정질문을 통해서라도 이런 게 자꾸 나오고 하니까

강대석 위원 당장 시행을 할 수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1,170만원도 저희들이 봐서 장학대상자를 선발해서 한두 사람이라도 금액을 적게 하면 많은 사람에게 수혜해 줄 수 있고 많게 하면 한두 사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게 연말은 돼야 1170만원이 모여지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이것은 정기예탁을 금년 10월2일날 만료돼서 새로 연리7%로 해서 대구은행에 예탁을 했습니다.

지윤재 위원 이자가 금년에 8% 아니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대구은행이나 농협이나 똑같이 7%입니다. 예산은 이렇게 계상이 돼도 운영위원회에서 장학대상자 선발이나 이런 게 결정이 돼야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김종락 위원 이전에 시정질문에서 시장님 답변이 나온 것은 남은 재산도 내년 상반기중이라고 했나, 언제 처분을 해서 장학금을 원활히 활용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그에 맞춰서 정기예금을 하든지 했다가 실시를 해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그때 같이 시행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매각절차를 밟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런데 사업비 부기관계는 어차피 이게 만약 토지매각을 해서 기금이 적립되면 이런 사업비로 해서 이것은 존치시켜놓는 게 필요하기는 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시오성문화체육진흥및장학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영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기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기금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새마을과장 김자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쪽입니다. 방침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기금조성목표액이 2005년까지 3억원을 기금조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설치근거는 구미시새마을장학금고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서 설치년도는 '95년도에 설치돼서 지금 새마을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금조달은 일반회계 전출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자금조달을 하고 자금운용은 금융기관에 지금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금고인 대구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사용절차는 새마을운동 2년이상 활동한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자녀로서 재학학생 정원의 50/100이내 성적해당자가 신청을 받아서 반기별로 1회, 년2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대상입니다. 지금현재는 년간 3천1백만원정도 됩니다만 시비 50%, 도비50%로 지금현재는 일반회계에 예산을 세워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목표년도까지 3억원이 확보되면 기금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곽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간사 제일 밑에 사용절차 및 규정에 보시면 년간 지급계획에 의해서 분기별 지급이라고 했는데 전액 다 지급합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분기별이 아니라 반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중학생 같으면 년간40만원, 고등학생은 년간 62만원으로 학교에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새마을운동 2년이상 봉사한 남녀지도자라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2년이상 활동한 사람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그러면 추천을 동에서 하지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이것은 새마을운동 도지부가 주관이 돼서 시지회를 통해서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결정을 하고 하는 것은 새마을단체에서 결정을 합니다.

강대석 위원 우수성적이라면 한계가 있는데 몇 점 이상입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를들어 A라는 학교에 다니는 것 같으면 재적학생 1/2성적순위안에 들어가야 되지요. 그러니까 중간성적은 넘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급대상이 됩니다.

○위원장 곽용기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이나 새마을에 연관되는 지도자급들 자녀들은 그 나름대로 1/2이상안에는 들어가지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안 들어가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학교가 외고는 외고대로 구미고는 구미고대로 그 학교성적 이내니까 구미고 학생이 다른 학교 학생보다 실력은 오히려 낫더라도 과반수 이내에 못들어가면 못받는 겁니다.

윤종석 간사 2005년까지 3억만 조성이 되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지원금으로 충당을 안 하고 순전히 기금운영에 대한 수익금으로도 가능하다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본래 기금의 조성목적이 그런데 지금현재 이율로 보면 조금은 부족합니다. 3억이면 지금현재 공공자금은 정기예금 이자가 7%입니다. 그러면 2천1백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지급기준을 보면 조금 부족한 금액입니다.

윤종석 간사 어차피 기금이라는 게 운용을 잘 해서 여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한다는데 지금 운영의 묘는 예치이자밖에 없거든요.

새마을단체에서 운영하는 송정초등학교 옆에 있는 재활용센타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나오는 수입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하고 이쪽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위원장 곽용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기금에 대한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김자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및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기금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8년2월21일자로 구미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설치는 '95년도 에 해서 '97년부터 장학금을 주기 시작했는데 장학금 전액은 5억3천3백만원으로 이 이자로서 중고등학생들에게 1년에 한 번씩 장학금을 줍니다. 올해 107명으로 12월중순에 직접 모아서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50만원씩 주고 나머지 4억9천만원은 내년으로 이월해서 이자로 계속 장학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5억 예상인데 지금까지 2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상 예산계에서 추경에 주겠다 해서 못 올렸고 2억으로 적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립을 하면 내년도에 2억2천9백만원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금이 5억이 될 때까지 계속 은행에 예치를 해서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석 위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하는데 있어서 선발에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하면 선발은 학교에서 아주 잘 해줍니다.

○위원장 곽용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및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기금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본 기금은 구미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입니다. 방침에 보면 구미 구포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피해에 대한 수혜사업 추진이 근본이 되고 주민복지증진 및 소득향상에도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상에는 기금조성액이 10억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사업으로서는 복지회관 운영비, 공과금 보전사업, 협의체 운영비, 예비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복지회관 운영비라고 해서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근거는 내용대로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설치년도는 '98년도입니다. 재원의 조달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지원금과 기금운용 수익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수익금으로 조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농협 시금고에 예치를 해놓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사용 절차는 주민협의체에서 수렴해서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는 기금운용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시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기금운영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기금운영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락 위원 주민설문조사는 우리가 입회를 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설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주변영향지역의 자연부락에 숙원사업인 톱밥공장 설치에 따라서 법적근거는 주민소득향상을 위한 사업이라고 조례 제14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기금을 가지고 자기들이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영향지역 주민협의체에서 지난 10월10일날 아마 토론이 돼서 10월13일부터 15일까지 정영복 회장외에 주민9명이 왜관, 대구, 임실, 경기도 용인까지 4개소를 견학을 했습니다. 견학을 갔다와서 주민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내용이 위원님들에게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아마 절대 다수의 주민들이 톱밥공장을 하자는 그런 설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동사무소 직원하고 저희들도 같이 입회를 했습니다. 뒤에 사업계획서를 톱밥공장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목적이나 이것은 영향지역 주민들의 소득사업입니다. 이것은 자연부락입니다. 자연부락 두 개 마을이 있는데 전원아파트는 아니고 자연부락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톱밥에 대한 사용처라든가 원자제라든가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저희들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일단 생략을 드리고 총사업비가 1억3,250만원이 돼있고 이게 설치후에 운영을 하려면 3천9백만원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간다, 그러면 1억7천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1억8천5백19만원을 책정한 것은 그 당시에 영향지역주민들이 총 621세대입니다. 거기서 솔미가 31세대, 가라골이 84세대, 전원아파트가 506세대로 이렇게 해서 621세대인데 거기서 10억 기금중에서 자연부락 숫자로만 나누니까 8억1,481만원이 전원아파트에 남고 1억8,519만원이 자연부락에 세대별로 할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1억7천을 요구했습니다만 전원아파트에서도 1천만원정도 되는데 다 줘라, 이래가지고 이 기금으로 당신들은 하시오 우리는 남은 기금으로 전원아파트에서 이자보전이나 이런 걸 하겠다 하고 협의가 다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지금 자연부락에 '98년1월20일 거주자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웃간에 운영을 할 때 주민들끼리 서로 잡음은 안 생기겠습니까? 만약 기금으로 이렇게 사업을 했다, 이 사업을 운영할 때는 이윤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했을 때 혹시 주민들속에서 이웃간에 자기들끼리 어떤 문제는 없겠느냐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저희들도 이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주는 방법이 되느냐를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자기들이 돈을 달라고 한다고 해서 현금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법원에 가서 물어보니까 법인체를 구성하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가칭 심의의결을 해주시면 명칭을 붙여서 톱밥공장운영위원회를 그 자체적으로 구성이 돼야 됩니다. 구성이 돼서 그 법인체로 등기소에 가서 법인등록을 하고난 이후에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 돈을 주고 운영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 따른 구성관계는 추후에 협의체에 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때가서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종락 위원 운영을 하면 혜택을 받는 가옥수는 몇 세대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그 자연부락에 105세대가 당초 영향지역으로 선정할 때 해당되었습니다. 1월20일이라는 것은 1월21일날이 영향지역으로 고시된 날입니다. 그러니까 고시되기 이전에 살았는 사람만.. 그 이후에도 세도 많이 들어오고 했지만 주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세대는 많아도 나머지 세대는 이사를 왔다갔다 하니까 한계를 이렇게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주변영향지역이라고 하면서 600m이내라고 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그러면 물미라는 곳은 600m안에 안 들어갑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거기는 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그러면 지금 이것은 105세대라는 게 솔미하고 가라골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위원장 곽용기 그러면 105세대에 이번에 톱밥공장을 한다고 해서 이 예산을 1억8천5백만원의 예산을 주는데 이걸로 성공을 하면 다행인데 실패를 했을 때의 문제, 그리고 솔미나 가라골의 세대수가 불어났을 때는 또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지금 성원아파트가 4백세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에는 8월경이면 8백세대가 또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성원아파트도 1천2백세대라는 아파트가 될 것이고 저도 어제 합의에 의해서 해줬습니다만 성원아파트 옆에 280세대인가 3백세대인가가 또 들어온답니다. 들어왔을 때 지금은 성원아파트 사람들은 여기에 따르는 지원금에 대해서 10원도 혜택을 못받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우리는 안 주느냐고 하지만 영향지역 선정을 할 때 안 살았기 때문에 혜택을 못준다, 그렇게 되면 성원아파트 사람들도 내년쯤 되면 우리도 영향권내에 들어가도록 해달라고 안 하겠느냐, 이러면 저희들이 조례를 바꾸든지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거 가지고만 해야 되지 그것까지는

○위원장 곽용기 그런데 구미시가 문제있는 게 봉곡구획정리를 해놓고 그냥 비어있지요? 상모도 마찬가집니다. 또 옥계도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앞에 공한지가 많잖아요. 인동 나가는데도 너른 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1백 몇 세대라는 건축을 하겠다는 그 업주는 누구며 시에서 왜 허가를 해줍니까? 해줘놓고 나면 또 마찬가지로 냄새난다, 보상하라고 하고 할텐데 그런데 왜 시에서 허가를 해줍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건축부서에는 법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안 해줄 수가 없답니다.

윤종석 간사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에 대한 조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금조성액 10억에 대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 시 출연금하고 기타 사업수익하고 플러스를 시켜서 그것으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기금적립에 대해서 마이너스 1억7천1 백만원이 모자라거든요. 10억에서 채워놓으려고 하면 1억7천1백만원이 모자란다고 표기를 해놨어요. 이것은 어떻게 충당하실 계획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그렇게 되면 자연부락에 금년에 저희들이 출연금을 봉투값 10%로 해서 1억8천7백을 엊그제 본예산에서 통과를 시켜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이것하고 이자하고를 했을 때 원금보전을 위해서 5천5백만원이 1억8천내에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1억7천1백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자연부락의 숙원사업을 이것으로 돈을 떼내주면 8억1천4백의 원금이 그대로 남는 겁니다.

윤종석 간사 원금 10억을 채우는데는 무리가 없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10억에서 자연부락에서 1억8천5백만원을 떼주면 원금이 10억이 안 되고 8억1천4백이 원금이 되는 겁니다.

윤종석 간사 그런데 이게 모자라면 나중에 또 재정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연부락에 돈을 내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운영위원회라는 법인체를 구성해서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것을 상당히 많이 삽입하려고 합니다.

윤종석 간사 거기서 돈을 까먹게 될지 돈을 벌게 될지는 지금 추상적인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10억에 대한 원금을 이렇게 지원을 하므로 해서 지금 마이너스가 됐단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그걸 묻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앞으로 톱밥공장에 지원을 해주면 원금이 10억이 아닙니다.

윤종석 간사 그러면 조례를 뜯어 고쳐야 되는데요. 주변영향지역에 대해서 지원하는 조례에 보시면 제가 그 조례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원금에 대해서 출연금하고 기타수익에 대해서만 집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원금 10억에서 마이너스를 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나중에 여기 과장님께서 예산에 편성을 해서 따로 별도로 올라온다든지 이렇게 하실 계획이 또 있는 것 같아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없습니다. 조례상에도 10억이라는 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과연 봉투 팔아서 올리겠어요?

윤춘식 위원 10억 중에 1억8천5백만원이 자연부락으로 넘어가는데 이것은 완전히 별도로 떼주는 것 아닙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맞습니다.

윤춘식 위원 나머지 돈으로 지금현재 성원아파트에 주고 그리고 더 이상 돈을 안 채워주고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의 10/100은 자연부락, 성원아파트, 럭키 아파트에 다 주는 것 아닙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윤춘식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기금에 대해서 10억을 채워준다, 안 채워준다는 것은 일절 하면 안 됩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안 합니다.

협의회에서 의원님 두 분하고 대학교수 두 분하고 주민대표 두 분하고 6명하고 거기서 결정이 되고 시에 와서 부시장님 주관하에 협의가 돼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곽용기 그러면 협의된 이대로 통과를 시켜주면 되지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조윤성 위원 그 지역에는 목욕탕 요금은 다른 요금하고 같이 받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안 받습니다. 위원님들께 그렇습니다만 아파트 주변에는 목욕탕이 없습니다. 동사무소있는 곳까지 가야 있는데 평상시때는 100명정도로 보고 있는데 요새는 150명 내지 2백명씩 온답니다. 오는데 영향지역주민들만 오면 되는데 그 외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온답니다. 왜냐하면 목욕료를 2천8백원, 3천원씩 받고 있는데 거기는 1천원 받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시설로 만들었는데 돈을 하나도 안 받기도 뭣하니까 1천원을 받고 있는데 외부지역 분들이 오니까 그 분들이 상당히 불평을 많이 합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목욕탕을 만들어 놨는데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오면 우리는 뭔가, 그 사람들을 못오도록 막으려고 아마 오늘 내일 반상회를 하느니 이럽니다.

목욕탕은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621세대하고 성원아파트 4백 몇 세대하고 거기 있는 사람만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향권 밖에 있는 양포동 주민들이 와서 목욕을 하니까 그것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고 주로 노인분들이 오셔서 하루종일 목욕탕에 있으니까

○위원장 곽용기 1천원짜리 목욕하러 오는 사람들은 다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이해를 잘 시켜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대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천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천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에 개의하여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곽용기
  • 윤종석
  • 강대석
  • 조용호
  • 조윤성
  • 지윤재
  • 김종락
  • 전인철
  • 김학봉
  • 정영진
  • 윤춘식

○출석전문위원

  • 김규환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담당관신영근
  • 새마을과장김자원
  • 사회복지과장이신자
  • 폐기물관리과장강대원
  • 폐기물관리담당주사유재일
  • 문화예술회관장김인종
  • 사무과장이기동

○서명위원

위원장 곽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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