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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16.12.0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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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12월8일(목)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10시08분 개의)

○위원장 박세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박세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5개 부서와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평생교육원, 동주민센터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휴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박세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주민복지과, 사회복지과, 가족지원과, 시민만족과, 노인종합복지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56억 5,100만 원 증가한 1,784억 8,400만 원,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5억 400만 원 증가한 2,550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 37억 8,700만 원으로 소관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은 11억 300만 원 증가한 250억 4,300만 원, 세출은 10억 9,500만 원 증가한 331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예산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6억 600만 원, 저소득주민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1억 8,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시민보호 강화에 46억 7,100만 원, 보훈단체 운영 및 시설 기능보강에 23억 5,100만 원, 다음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40억 6,400만 원이며, 세출은 13억 2,300만 원이 증가한 2,003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2억 8,600만 원, 기초연금지급 541억 5,700만 원, 영유아보육료지원 589억 2,700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132억 2,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은 80억 6,900만 원이며, 세출은 16억 8,800만 원 증액된 183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19억 8,300만 원, 한부모가족지원사업 12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민만족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1억 8,000만 원이며, 세출은 5,800만 원 증가한 8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각종 인허가 업무추진에 8,000만 원, 쾌적한 민원실 운영 및 환경개선에 2억 6,700만 원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은 일반회계 세입 2,600만 원, 세출은 전년도 대비 3억 3,900만 원이 증액된 24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셔틀버스 운행 용역 및 65세 이상 어르신 중식지원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사수당 2억 9,700만 원 등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깐만 앉아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위원장 박세진 예, 먼저 우리 2016년도 복지행정 전국평가 11년 우수기관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정말 축하드리고 그런데 어제 혹시 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조사한 것 봤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언론에.

(박세진 위원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원장 박세진 제가 아침에 와가지고 요 자료를 뽑아 왔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이것 보셨어요?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봤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정말 간부공무원들 내가 복지국장님한테 하시는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정말 구미시 간부공무원들 반성하셔야 됩니다. 제가 뭐 등위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것 구미시민들 알면 부끄러운 현실이고 또 대한민국에서 이것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담당관실 할 때도 이미 매년 예산 올해도 또 증가 더 됐고 또 매년 거기에 대해서 교육도 많이 하고 연수도 많이 가는데 하여튼 뭐 이거를 저희들이 안 짚고 넘어갈 수도 없고 하여튼 다른 것보다 간부공무원들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더 내려갈 거는 없어가 이제 올라가는 일밖에 없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주민복지과는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1쪽부터 24쪽까지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6쪽, 127쪽, 137쪽, 139쪽, 156쪽, 157쪽이고, 세출예산은 467부터 489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049쪽부터 1056쪽까지이며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057쪽부터 106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예,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위원장 박세진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 기금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배정미입니다.

평소 주민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박세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억 300만 원이 증가한 250억 4,300만 원, 그리고 세출예산은 10억 9,500만 원이 증가한 331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특별회계 예산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6억 600만 원, 그리고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1억 8,100만 원이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시민 보호강화에 47억 7,100만 원, 그리고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16억 4,100만 원, 보훈단체 운영과 시설 기능보강에 23억 5,100만 원,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10억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주민복지과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를 지원받아 저소득층과 보훈가족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68~469페이지에 사회복지인 가족힐링 행사지원비 이게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 좀 짧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아, 예. 사회복지인 및 가족힐링 행사지원사업은 요 대상이 도내에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가족 8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요게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각 시군에서 복지업무를 하면서 고생하고 있는 복지직 공무원들을 좀 격려하고 좀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도비지원인데 그게 내년도 저희들 경상북도 행사가 구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편성됐습니다.

한성희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없던 행사를 도에서 이제 지원받아서 하시는데.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한성희 위원 저희들 지금 사회복지과, 주민복지과, 가족지원과 이런 데 모두가 지금 사실은 다 기본적으로 줘야 되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규로 하시는 행사를 좀 자제를 했으면 싶어서 검토요망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한성희 위원 그 밑에 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이거는 1억을 뭐 어디다가 단체에다가 지원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아,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법적인 기구단체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단체입니다.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한성희 위원 그래요. 또 그다음에 471페이지에 지금 여기 보면 뭐 행복나눔박람회, 푸드마켓 운영비지원 이런데 이 푸드마켓 운영비가 무슨 내용인동 좀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예. 푸드마켓은 지금 현재 금오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저희들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푸드마켓은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정말 어떤 생활에 위협을 느꼈을 때 금오종합복지관 안에 마켓이 요렇게 설치가 돼가 있습니다.

한성희 위원 그러면.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그럼 가면 거기서 물품을.

한성희 위원 식사를 주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아니요. 물품을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라면도 있고 쌀도 있고 응급구호용품들이 거기 다 진열이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복지관에 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위탁해서.

한성희 위원 시에서 이렇게 무슨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금오종합복지관에다가 위탁해서 금오종합복지관에서 그러면 그네들이 뭐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성희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기초수급자나 저희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26종의 보호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수급대상자 물론 기초수급대상자나 뭐 의료보호대상자 26종에 해당되는 분들은 정부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다 이렇게 위기가 갑자기 발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잘 살다가 갑자기 뭐 사업이 부도를 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정말 한 끼니도 해결할 수 없는 위기대상들이 갑자기 생깁니다. 이런 분들이 그래도 먹는 그 어떤 양식이라도 정말 배고픔을 달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푸드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성희 위원 시에서 이것 뭐고 집행하는 내용은 그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확인을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아, 그렇죠. 예, 저희들이 정산도 다 받고.

한성희 위원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지도감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성희 위원 아, 이것 그래서 하여튼 금오종합복지관에 지원하는 금액이 또 여 뒤에 보면 장난감도서관 부분.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예.

한성희 위원 477페이지도 여기 금오종합복지관에 이게 지금 우리 YMCA에서 운영하는 장난감 거기 비하면 예산이 많이 이래 좀 부족합니다만 이거는 왜 이래 무슨 다른 과에서 하는 것하고 기준해서 이거는 2,500만 원인데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장난감도서관을 운영비를 하는가요?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장난감도서관은 제가 알기로는 YMCA하고 또 저희들 금오종합복지관하고 또 최근에 했는 과학경제과에서 원평 우리 시장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요 기준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금액이 적은 거는 그만큼 복지관에서 후원을 많이 받아서 좀 지원이 된다는 부분도 있고요.

한성희 위원 또 뭐 장난감이 만약에 아주 이렇게 뭐 임대하기가 불편하고 뭐 이래서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해서 이게 또 이래 잘 대여해 갈 수 없는 이런 불편함은 없지 않나요?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없고요. 또 이 장난감도서관이 금오복지관에는 그래도 좀 역사가 좀 오래됐습니다.

한성희 위원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기초에 만약에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게 되면 뭐 구축비라든지 또 물품구매비라든지 많이 들 수가 있는데 장난감도서관이 최초로 금오복지관에서 제일 먼저 오픈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그 계속 온 노하우에 의해서 예산이 조금 다른 데 비해서 적게 든다 하더라도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한성희 위원 480페이지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13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예. 지금 맞춤형복지서비스라 그래 가지고 복지허브화 정책을 복지부에서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지평가에서 늘 이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다보니까 저희들이 복지부에서 2개 동을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선주원남동과 인동동인데 거기에 복지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지원을 차량도.

한성희 위원 차량 그럼.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복지부 예산입니다.

한성희 위원 무슨 차량인데요?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모닝차 최근에 하나씩.

한성희 위원 아, 조그마한 차?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나갔는데 선도적으로 뭐 하는 읍면동에서는 이렇게 복지부 예산도 지원이 또 되고 또 사례관리에 대한 운영비도 조금 지원이 되고 그런 부분인데 내년도에는.

한성희 위원 이게 2억 7,000만 원인데.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예. 내년……

한성희 위원 최대에 2,100만 원 하는 이것 지금 그러면 13대가 구미에 있단 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아닙니다. 지금은 2대가 있고요.

한성희 위원 그럼 또 구입하는.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내년에 13개 동 주민센터를 더 복지허브화 주민센터를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성희 위원 그럼 지금 이게 선정이 됐습니까? 추가로 13개 동.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아, 예.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성희 위원 아, 기준을 잡아서?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요거는 복지부 정책이라서 저희들이 또 지자체에서는 또 같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한성희 위원 이게 지금 제가 주민복지과, 사회복지과를 보니까 다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다 지급해야 되는 내용이고 참 금액은 굉장히 여기 지금 483페이지 일반보상금에도 보면 15억이 늘어나요.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부분은 규정이나 법정에서 지급해야 되는 줄은 압니다만 하여튼 좀 행사성이나 민간위탁 부분에는 좀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위원장 박세진 주민복지과는 도비하고 시비 보조비율이 왜 이래 낮아요?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아!

○위원장 박세진 아예 받지 말지.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이게 뭐 저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기준은 똑같습니다. 매칭은 뭐 구미시가 더 주고 이거는.

○위원장 박세진 아니 이거는 매칭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매칭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국도비 매칭은 지침에 의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위원장 박세진 아니 복지만 유독 왜 이래 적어요, 그래?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저……

○위원장 박세진 국가지침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뭐 하고 싶다고 적게 하고 많이 하고 이거는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국비 얼마 도비 얼마 딱 요렇게 매칭비율로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는.

○위원장 박세진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는데요?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대충 이제 국비가 80%고 도비 시비 해가 10%, 10% 정도 해서 100%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10%도 안 되는 것 수두룩하구만 뭐, 예?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분야별로 약간씩 차이 나는데 평균 80%, 10%, 10% 요렇게 해 가지고 매칭비율이 내려옵니다.

○위원장 박세진 아니 매칭비율 해가 도비, 시비 받아가 뭐 도․시비 저희들 하라하는 대로 하고 다 90%가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90% 이상이 다 시비인데 그것 한 번, 조례가 그렇다 하면 뭐 방법은 없지만.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예.

○위원장 박세진 그런 것 받지 마이소. 받지 말고 구미시비로 하이소. 그게 낫지 여 뭐 200만 원, 300만 원 받아가 3,000만 원, 4,000만 원 하는 행사를 그래…… 예,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78쪽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해 가지고 5,540만 원 있죠?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예.

김재상 위원 예, 요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요거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조금 여건이 조금 안 좋아서 거기에 대한 장려수당입니다. 요것도 도비하고 시비 매칭으로 해서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종사자들한테 지급되고 있는 수당입니다.

김재상 위원 160여만 원 지급이 되네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예.

김재상 위원 그러면 밑에 복지관하고는 관계없다 그죠, 2개소하고는 그죠?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그렇습니다. 예, 예.

김재상 위원 복지관이 2개소에 여기 10억이 전년도에 9억 2,000에서 8,000이 올라 왔는 거는.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예. 올랐습니다.

김재상 위원 4,000씩 증액해 가지고 요거는 순수한 인건비.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인건비 포함해서 그 분들이 출장을 간다든지 이러면 여비도 들어갈 수 있고 4대 보험도 들어갈 수 있고 다 포괄적으로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재상 위원 예, 그러면 어차피 보면 요거는 거의 인건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그렇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 그래서 지금 기존에 지급되고 있는 4억 6,000만 원에 종사자를 내가 보니까 구미종합에 열두 분, 금오종합복지관에 열네 분, 그래 이걸 4억 6,000을 14로 나눠보니까 연봉이 한 3,000 요게 한 보니까 근 한 383만 3,000원 월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그런데 거기에는 순수한 급여 외에 다 들어가서 포괄적으로 되다보니까.

김재상 위원 그래서 이게 연봉이 근 4,000인데 그래서 이게 좀 인건비가 또 여기서 4,000만 원이 증액이 되면 고액 진짜 말마따나 임금, 임금을 받게 되는데 과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이래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아,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에 제가 조금 동의를 하고요. 전체 금액을 이제 해서 그렇지 거기에 들여다보면 4대 보험도 들어가고 출장을 가면 여비도 들어가고 워크숍 행사에 가면 워크숍비도 들어가고 다 순수한 봉급만을 뺀 금액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분들도 이제 뭐 1년 차, 2년 차, 3년 차 저희들 복지부에서 시설종사자에 대한 급여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 지급을 하고 있고 대충 이렇게 보면 그렇게 저희들이 뭐 많게 책정은 절대 안 돼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그것 봤을 적에 약 4,000여만 원인데 평균입니다, 그죠?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김재상 위원 여기서 또 여기보다 더 많은 고액도 있을 것이고 또 바로 또 복지사로 들어왔는 데는 또 임금 단계가 낮은 분도 있을 것이고.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열악하고,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서 평균 놔 봤을 적에 한 4,000여만 원 정도인데 이게 결코 우리 공무원들이 월급을 받자면 6급 한 10호봉 됩니까, 연봉 한 4,000만 원정도 하면.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그런데.

김재상 위원 계장님 한 8호봉, 10호봉 정도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그만큼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봉급만 기본금만 보면 부대적으로 이제 줄 수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비 뭐 이런 것들이 포함돼가 이제 인건비 안에 넣어서 그렇지 순수한 급여는 복지부에서 제시하는 급여보다는 약간 밑에 있습니다. 그것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예. 알겠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전부 다 지금 공무원 요번에 과장님 요번에 공무원 임금인상이 뭐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3% 미만 정도 되겠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러면 여기 복지사들 임금인상을 약 10% 가까이 인상을 하게 되는데 좀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복지사님들 고생은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제가 좀 설명을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릴까요?

김재상 위원 아니 국장님 괜찮습니다. 이래 가지고.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이거는 인건비만 들어갔는 게 아니고 운영비, 프로그램비 다 포함돼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보통 2,000여만 원 내외됩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서 물론 여기에 순수하게.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연봉이 2,000여만 원.

김재상 위원 아니요. 국장님 지원금만 예를 들어서 한 복지관 4억 6,000씩 들어가는데 복지관에.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그렇죠. 운영비하고 다 들어갑니다.

김재상 위원 예를 들어서 보조금 받는 게 기타 사회단체로 받는 것 전체 합치면 복지관마다 구미종합사회복지관에 약 10억이 넘고 그죠?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그래 되지요.

김재상 위원 금오종합복지관이 13억이 넘어요. 그래서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또 여기 막 그 복지관 내에 다른 게 또 많이 또 지원이 나가고 있고 그래서 너무 일방적으로 많이 이래, 물론 고생을 하시지만 사회에서 음지에서 좋은 일 하시는 거는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너무 좀 이래 봉사하는 마음에서 이래 참 순수한 봉사로 가야 되는데 이게 봉사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지원을 받고 하다보면 그 순수함이 사라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좀 더 생각하고 좀 더 설명을 들어보고 뭐 삭감하자는 뜻은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과장님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충분히 판단하고 난 뒤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일단 검토로 올려놓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예.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잠깐만 하기 전에.

옥상에 무슨 공사 하는 거예요?

(「지금」하는 공무원 있음)

(「열린나래」하는 이 있음)

열린나래 그래 공사하는데.

○예산담당자 이상억 열린나래 공사 아니고 4층 강당에 오후에 새로넷에 모금행사.

(「아, 그것 행사 그것」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세진 아니 그것 안 하면 안 돼요? 지금 너무 시끄러운데.

○예산담당자 이상억 일단 중단하라고 해 놨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지금도 시끄러운데요. 이걸 좀.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아, 예. 제가 설명 드릴게요. 오늘 저희들 2시에 모금행사가 있어 가지고 무대설치를 하는 모양입니다.

(「아니면 야외에서 하든지 그걸 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세진 아니 미리 하든지 해야 되지.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저희들 중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아니 중단시키면 행사 못 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끝나고 하여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아니 미리 해 놔야지 이렇게 시끄러워가 무슨 회의를 하겠어요.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다시 한 번 가가 지금도 소리 나거든요.

○예산담당자 이상억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손홍섭 위원, 손을 듦)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뭐 주민복지나 사회복지, 복지는 뭐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누가 지적할 사람 없습니다만 그러나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풍부하다 그래야 되나 이러다보면 그 소중함을 또 이렇게 잃을 수도 있고 순수한 어떤 그 봉사의 근본이 희석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지 또 이렇게 업무와 관련해서 그야말로 헌신하는 그러한 우선 기본적인 소위 자기를 먼저 던지는 어떤 초야의 어떤 봉사정신이 앞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우선 469쪽에 한 번 봐 주세요. 민간이전사업으로 하는 우리 사회복지협의회.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예.

손홍섭 위원 사회복지협의회는 이것 법적으로 이렇게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하도록 이래 돼 있죠?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그래 돼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사회복지협의회는 저희들이 구미시에서 사회복지활동을 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그러자면 뭐 민간에, 민간인도 있고 또 시설에 장님들도 계시고 여러 각계각층 구성되어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 가지고 그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몇 분이 어떻게 돼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사회복지협의회에 지금 구성인원은 총 32명입니다.

손홍섭 위원 32명?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예. 그리고 회장님은 민간에서 맡도록 요렇게 법적으로 돼가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 회장님 이하 간부님들도 이렇게 뭐라 그러나 금전적으로 부담되고 하는 것도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아, 있습니다. 예, 예.

손홍섭 위원 그거는 얼마?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예. 그게 보통 저희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협의회장님이 분담금을 1,000만 원 인상을 했습니다.

손홍섭 위원 1,000만 원?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1,000만 원 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부회장님, 이사님들도 있는데 부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또 인상을 해서 한 지금 현재 부회장님들이 100만 원 정도 하고 있는 거를 한 150정도 이사님들도.

손홍섭 위원 어쨌든 이 그러면 분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한다 그죠?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자율적으로 합니다. 거기 이사회의를 거쳐서.

손홍섭 위원 좋아요. 그래 자율적으로 하는데 이 분담금을 가지고 어떻게 쓰나요?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그거는 이제 내년도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잖습니까? 그러면 총회를 거쳐서 사업을 명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통과된 사업을 그래서.

손홍섭 위원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복지협의회뿐만 아니고 제가 어제도 구미시체육회에 대해서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그 각 우리 임원들 분담금 있어요. 아시잖아?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예.

손홍섭 위원 그것을 세입을 잡지 않고 임의대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운영비를 우리 지원해 주잖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세입처리를 하고 합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요. 지금 한 번 보세요, 그래. 여기도 보면 우리 복지협의회 운영비를 쓰고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예.

손홍섭 위원 뭐 1억 400이네. 1억 400 또 협의체 운영비가 있고 협의회 운영비가 있는데 이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그렇습니다. 법적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법적으로 지원하도록.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손홍섭 위원 법적으로 이 강제 이 금액은 강제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금액은 강제하지는 않지만.

손홍섭 위원 그렇죠, 그렇지.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반드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돼가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이 구성원이 자부담하고 있는 얼마가 있을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그렇습니다. 예. 그게 분담금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 분담금인데 이 금액도 여기서 세입으로 잡아서 집행하는 게 안 맞느냐 이런 이야기라.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아, 분담금까지.

손홍섭 위원 예, 예.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그거는 이제 자체적으로 저희들 예산을 주면.

손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때까지 그래 해 왔어요. 그래서 거기 우리가 분담하는 돈 얼마인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손홍섭 위원 또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 얼마가 있단 말이야. 그걸 통틀어 놓고 공개적으로 뭐 많다 적다를 떠나서 집행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부족하면 분담금을 조정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원을 조정하든지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봅니까?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협의회 사업을 해 보니까 이거는 “분담금을 좀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결정이 돼서 이제 총회를 곧 앞두고 있는데 이제 당초에는 협의회장님 분담금이 한 600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한 “400을 더 올려야 되겠다.” 이사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으로 올렸습니다.

손홍섭 위원 응,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것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공개하자 이 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그거는 저희들 결산서에는 다 나옵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결산서에는 나오는데 우리 예산서는 우리 의회에서는 심사하는데.

우리 예산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

손홍섭 위원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법적인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사실상 자부담을 해요. 하고 있는데 그것은 비공개적으로 돼 있다고 그죠? 내부적으로는 알겠지만 밖에 외부에 공개를 안 하고 있어. 뭐 각 여타 단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입으로 잡아서, 세입으로 잡아서 그 다음에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하고 그래서 집행하는 게 안 맞냐 이 말이라?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그거는 세입으로 잡기에는 어렵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럼 어떻게 봐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거는 법적인 근거가 있든지 법에 어떤 그게 시로 부담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지 잡지 이렇게 자생적으로 해서 자기들 부담해서 하는 사업은.

손홍섭 위원 자생적이, 자생적인 게 아니라 하니까 자생적인 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법적 단체는.

손홍섭 위원 법적으로, 법적으로 이게 우리 민간협의체가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법적 단체들은 보면 이 분담금 자체가 세입으로 잡아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있어야 세입을 잡는 것이지 그거는 나중에 전체가.

손홍섭 위원 자, 그러면 이런 문제 제기가 돼요. 이 운영금 전체를 우리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조정하면 지금 얼마입니까. 1억 400인데 운영비를 금액을 강제하지는 않았거든. 우리 배 과장님 그렇죠? 금액은 강제하지 않았잖아?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대폭 조정을 한다 이 말이야.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그런데 이제 거기에 또 기존에 인건비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손홍섭 위원 인건비라는 것도, 인건비라는 것도 시에서 반드시 지원해 주라는 거는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그런데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 시에서 반드시.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운영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하지만 인건비를 얼마 이상 지원해 주라는 거는 없다 이 말이야.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그거는 이제 복지부에서 권장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근무 차에 따라서 우리가 공무원 1호봉 얼마 이래 하듯이 그 근거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 운영비를 주는 겁니다.

손홍섭 위원 자, 자, 자. 그래서 그렇다면 거기 자기들이 부담하는 자부담 능력.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손홍섭 위원 자부담 능력이 우리가 얼마인지 모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그 부분은 저희들 세입에 안 잡더라도 예를 들어서 주민복지과에서 그 단체에 운영비를 결정을 할 때 계획서를 받습니다. 계획서 받을 때 자기들 부담금 포함해서.

손홍섭 위원 우린 자료 없잖아 지금? 공개된 자료가.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과에는 다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공개된 자료가 없잖아요, 그래? 예? 공개된 자료가 실질적으로 여 한 번 보세요. 우리가 1억 400을 심사하는 과정에 여 종사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지금 사회복지협의회는 회장님 이하 사무국장이 있고요. 협의체는 지금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사무국장, 아니 실질적으로 상근하는 사람들?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상근 사무국장.

손홍섭 위원 상근하는 몇 명이 위에 복지협의회 몇 명?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협의회는 1명 사무국장이 하고 있고요.

손홍섭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사회복지협의체는 회장님 포함해서 5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근인력은 4명입니다. 4명.

손홍섭 위원 5명이 상근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4명입니다.

손홍섭 위원 4명인데.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예.

손홍섭 위원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은 여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잖아?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그렇습니다. 종사자 맞죠.

손홍섭 위원 그럼 그 사람들 급여 주나요?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급여 주죠. 급여가.

손홍섭 위원 아니 자기가 여 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아니요. 거기에 일하는 사무국장입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야. 거 그 사람이 다른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없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손홍섭 위원 누구예요?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우리 이은희 씨라고 협의회에 일하는 상근직원입니다.

손홍섭 위원 직원이 1명이고?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예.

손홍섭 위원 또 복지협의체 4명은.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그것도 상근하는 직원 4명입니다.

손홍섭 위원 상근하는 직원들이고?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 사람들 급여를, 급여를 우리 시에서 전액 부담하라는 거는 없잖아?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지침이 돼가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법적으로?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예.

손홍섭 위원 어떻게 어디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지원하도록 돼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설명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래 이 사람을 그러면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지말라는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예.

손홍섭 위원 실질적으로 자부담 능력 자부담하고 있는 것이 얼마인지도 우리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심사를 하는 거요, 지금 그죠? 지금 현재 상태 보면 예산서 보면 그렇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예산서는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부담을 총 얼마 한다고요?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사회복지협의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000만 원 회장님이.

손홍섭 위원 아, 회장이 1,000만 원 하고.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예, 예.

손홍섭 위원 또?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그리고 이제 부회장 이사들도 다.

손홍섭 위원 그래 그 자료 날 한 번 주시고.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관련된 이것 꼭 뭐 예를 제가 짚었습니다만 이 복지협의체를 비롯하여 이러한 단체가 점차적으로 이게 뭐라 그럴까 럭셔리하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좀 순수하게 그런 걸 자꾸 이렇게 벗어나는 것 같은 다른 여타 단체로 마찬가지예요, 여기. 그래서 행사같은 것도 하는 것 보면 이런 A 참 이것 공공시설 이용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또 뭐 호텔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것들 예, 그래서 마인드를 좀 바꿔줘야 되겠다 나는 기본적으로. 물론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 어떻게 사기진작 측면에서는 뭐 옳을 수도 있으나 그 성격에 맞게끔 행사도 좀 이렇게 장소라든지 이런 것도 좀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일단 제가 자료를 받는 동안에 검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저기 어디입니까. 기타보상금에 우리 참전유공자 또.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페이지 수 잠깐만.

손홍섭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페이지 수 잠깐요.

손홍섭 위원 아, 페이지요? 475쪽이네요.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475쪽 예.

손홍섭 위원 우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또 이렇게 뭐 유족수당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손홍섭 위원 그래 이거는 늘 뭐 많이 줘도 이렇게 많다 소리는 안 하겠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이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참 헌신하시고 또 목숨을 담보로 이렇게 참 우리 자유와 평화를 지켰다고 이래 보는데 이분들에 대한 늘 그렇지 않습니까. 예우가 좀 부족하다.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광주민주화운동에 관계자들은 이 사람들하고 이분들하고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또 금전적으로 또 이렇게 대우를 받고 있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도 가슴아프게 생각을 하는데 전년도하고 동결시켜놨네 그죠? 수당을.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왜 그러냐 하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사실 저희들 지금 3번 인상을 했고요. 2016년 올해부터 인상된 금액 2만 원 해가 올해 처음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해 정도는 매년 올리기는 좀 그렇고. 예, 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어, 어.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 분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좀 기회되면.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챙기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것 좀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우리 정책모니터 어디 있더라……

(손홍섭 위원, 예산서를 찾아보고 있음)

정책모니터가 몇 쪽이죠? 내가 봤는데…… 정책모니터단.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생활공감모니터단.

손홍섭 위원 어, 어, 어.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예, 예.

손홍섭 위원 몇 쪽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그거는 몇 쪽인가……

○예산담당자 이상억 469페이지.

손홍섭 위원 400 몇 쪽?

○예산담당자 이상억 469.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469쪽. 예,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말씀하시는 거죠?

손홍섭 위원 응, 응, 예.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예, 예.

손홍섭 위원 이 그 생감정책모니터단이 지난번에 뭐 이렇게 관계자가 한 2년 됐나요? 뭐 물의를 일으키고 이랬었어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손홍섭 위원 이 구성은 어떻게 하며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생활공감모니터단 자체가 저희들 지자체의 모니터단 운영사업은 아니고요. 요거는 저희들 행자부에 소속되어 있는 전국모니터링단입니다. 그래서 모집할 때도 도에서 모집을 하고 있고 신청도 도로 합니다. 그러면 대상자도 도에서 정해서 저희들 시로 명단이 내려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손홍섭 위원 운영은 사실상 시에서 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그렇죠. 운영은 시에서 하는데 그 조직의 구성은 모든 게 이제.

손홍섭 위원 그래 이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지금 현재 모니터단이 32명입니다.

손홍섭 위원 32.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36명입니다.

손홍섭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36명.

손홍섭 위원 36명?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예, 예.

손홍섭 위원 여 구성원에 나와있다 그죠?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것 이름은 참 좋아요. 뭐 정책모니터단 이래 해 가지고 한데 이름은 좋은데 이렇게 자꾸 말썽을 일으키고 하니까 이게 좀 엄격하게 좀 이렇게 선임과정에 좀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뭐 법적인 것을 떠나서 사회적으로 주위에서 어떤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이러한 잡음을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포함돼 있다라면 그 구성단체는 실제 활동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또 주위로부터 비난을 받을 소지는 있거든.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그 구성원들을 우리 선임할 때 도에서 한다니까 시에는 아무 책임도 없다 그죠?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저희들이 아무래도 도에 저희들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합니다. 신청 접수기간에는 어느 분이 신청하시나 이것도 보고 하고 있기 때문에.

손홍섭 위원 실질적으로 구미시에서 운영을 하니까 여기 구성원이라든지 활동실적 같은 거는 확인이 되네 그죠?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됩니다. 예, 예.

손홍섭 위원 예, 그 자료 하나 주시고.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요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 손을 듦)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자, 과장님. 저는 이 법정 예산이라 그러는데 법정 예산 뭐 따로 할 수는 없고 제가 하나 문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정하영 위원 483페이지 생계급여 기초수급자 있잖아요? 기초수급자?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예.

정하영 위원 기초수급자한테 이 저 뭐야 나가는 보조금 자체가 가짓수가 몇 개나 돼요?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저희들 총 보호종류가 한 26종이 됩니다. 26종 중에 생계급여는 말하자면 주로 우리 보통 얘기하는 기초수급자를 생계급여 대상인데 의료 뭐 또 연탄, 전기세, 수도세, 뭐 이런 것들까지 여러 가지 종류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그게 몇 가지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그게.

정하영 위원 하도 많아 가지고 내가 물어봅니다.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좀 많습니다.

제가 그러면 지원되는 종류별로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하도 많아서.

정하영 위원 여쭤보는데 제가 한 번 물어볼게요.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예.

정하영 위원 자, 정부양곡이라든지 뭐 전기료 뭐.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수도료.

정하영 위원 또 TV수신료 뭐 이런 쭉 나가는데 이걸 어떻게 다 알아가 이것 다 합니까? 이 돈을 줍니까?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아, 요거는 기초수급대상자가 되려 그러면 본인이 주민센터 가서 일단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은 행복e음 시스템이라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한 공적자료를 조사를 다 해서 금융조회까지 다 마칠 수 있는 시스템 안에 항목별로 다 표기가 돼가 있습니다. 그럼 본인이 신청할 때 만약에 내가 휴대폰이 있다라면 휴대폰 번호도 넣을 것이고 또 자기가 뭐 어떤 다른 어떤 항목별로 거기에 조사가 이미 되기 때문에 전산으로 이게 전부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전산에서 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그러면 자 최저에 이제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는 자라고 했을 경우에 몇 가지 혜택을 받아요?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그게 아까 제가 26종.

정하영 위원 26종?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정하영 위원 26종을 전부 다 받으면 얼마정도 됩니까? 금액이.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일단은 생계급여수당이 그것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7인까지 있고요.

정하영 위원 그러니까 다 틀리네 보니까.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그게 보통 1인 가구 같으면 한 40만 원 정도 이래 받거든요. 거기다가 의료비도 병원에 가면 또 무료로 다 받습니다. 금액은 얼마로 이렇게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산정을 못 하겠는데.

정하영 위원 그러면 주로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40만 원, 40만 원 하는데 이걸 다 공론적으로 하더라고.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예.

정하영 위원 저소득층 40만 원 받는다 이카는데.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예.

정하영 위원 그게 다 받는 금액이 40만 원이고 거기서 이제 미달되는 건 감액되네, 금액이?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미달되는 게 아니고.

정하영 위원 미달되는 게, 가짓수가 줄어들면 스물…… 전체, 전체 금액이 줄어.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그렇죠, 적겠죠. 예, 1인 가구 수에 받는 게 이제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또 적게 받는 형편에 따라서 다 개개인 사정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죠.

정하영 위원 그럼 제일 처음에 이제 저소득층 신고할 적에.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신청 예, 예.

정하영 위원 수급자 신청할 적에 했는 것 자꾸 변하잖아?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그렇죠.

정하영 위원 변하면 어떻게 체크하나?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는 의무적으로 재조사가 들어가고.

정하영 위원 아,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매달 또 변동이 있으면 본인이 변동신청을 냅니다. 주민센터에. 그럼 또 조사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수급과 책정과 관리가 연동해서 1년 내 진행되신다고 보면 됩니다.

정하영 위원 그럼 지금 저 우리 동에 이것 뭐야 이 조사 뭐 하고 하는 직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에는 일단 민원인이 신청을 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 과로 넘어옵니다. 신청서가. 그럼 저희들 과에서는 조사계, 관리계 직원들이 한 18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사서를 중심으로 해서 재조사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현지에 또 가서 본인도 상담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공적자료를 저희들이 입력을 합니다, 시에서. 그렇게 해서 금융정보조회까지 다 마친 상태에서 책정을 해서 읍면동에 통보를 해 주면 읍면동에서는 이제 본인들한테 통보가 가는 겁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우리가 이래 좀 보려고 하니까 너무 복잡하더라고 너무 많아 그래서.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복잡합니다. 종류도 너무 많고요.

정하영 위원 예, 이것 저도 뭐 파악을 잘 못 하겠더라고.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예. 개개인마다 보호대상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26종이 다 이 사람한테 될 수도 있고 이 사람한테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이제 복지 동에 복지직에 있는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소간에 이렇게 요런 부분 때문에 마찰이 자꾸 일어나는가봐 가만 보니까.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예.

정하영 위원 그것 뭐 누구는 되는데 누구는 안 되고 뭐 어쩌고 하고 말이지.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옛날에는 그게 조금 민원이 일어날 수 있지만 지금은 전산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민원이 일어나게 되면 전산에서 저희들이 답변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 분들 해결하는 거는 큰 어려움 없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하여튼 그 자료는 나중에 다시 한 번 줘 보세요.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예.

정하영 위원 다시 한 번 봅시다. 예, 자,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찬 위원, 손을 듦)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과장님. 우리가 사회복지관 특화사업비 지원하는 데가 2군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그렇습니다.

안주찬 위원 어디어디죠?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구미종합복지관하고 금오종합복지관.

안주찬 위원 황상동에 있는 게.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황상동은 구미종합복지관.

안주찬 위원 구미종합복지관에 일전에 우리 배식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우리 장애인이 다니기가 불편한 건물구조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검토가 됐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돼 있죠?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아, 그거는 사회복지과에서 소관인 것 같습니다.

안주찬 위원 사회복지과 소관이라요?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예. 저희들 소관 아닙니다.

안주찬 위원 그럼 사회복지과에서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5억 이래 가지고 2개소 지원하잖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예.

안주찬 위원 이거는 해마다 고정입니까? 늘어납니까, 지금?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복지관 운영이 저희들이 5년에 한 번씩 이제 다시 검토하고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연장계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올린 운영비가 저희들 양 복지관에 4,000만 원 해 가지고 8,000만 원을 증액시켰는데 계속 3년 동안 동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 복지관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저희들 구미나 금오가 운영비가 조금 부족해서 요번에 증액시킨 부분입니다. 요거는 고정된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다소 좀 변동이 될 수 있는.

안주찬 위원 올해 4,000만 원이 올라갔다 그랬죠?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그렇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질의 다 하셨는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더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위원장 박세진 도비가 보통 80%, 20% 지원된다 그랬죠?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도비가 한 10%, 국비가 80%.

○위원장 박세진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여 예산을 보면 도비 뭐 한 400받고 시비가 한.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아, 그거는 사업비. 제가 말씀드렸는 거요.

○위원장 박세진 그러니까 사업비든 우예든 사업비 몇 % 보조돼요?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사업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도비 전액 내려오는 것도 있고요. 또 뭐 50%도 있고.

○위원장 박세진 그래 했잖아요. 보조비율이 기본이 20%는 내려온다 했잖아 그죠?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그거는 이제 저희들 전 국민들한테 해당되는 생계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지금.

○위원장 박세진 주민복지과 때문에 우리 전국 평가도 좋은 복지행정 11년 이래 받고 있는데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조, 도비 400내려오는데 1억 원 말이 안 되잖아요? 도비 400내려오면 시비는 80% 하면 2,000만 원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그거는.

○위원장 박세진 다 그래요. 다 여 다른 단체도 다 그래요. 여 뒤에 뭐 보면 도비 600내려오고 뭐 시비는 6,400들어가고 이런 걸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 다 80%로 맞추면 되죠?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위원장님 그런 부분들은 사업 성격에 좀 한 번 좀 분석해 보시고.

○위원장 박세진 그러면 도비를 좀 받아오시든지, 최소 20%는 받아오셔야 되지. 0.2%도 안 돼요. 0.2%도. 어떻게 이런 예산을 짤 수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그거는 행사적인 성격에 따라서 조금은 다릅니다만.

○위원장 박세진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받아오지를 마시든지 예. 1억 넘게 구미시비 주면서 400만 원 받아가 이게 뭡니까, 이게? 400에 20% 맞춥니다.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그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 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 박세진 설명 안 해도 돼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도 여기 뭐 푸드마켓 운영 지원비 600받고 뭐 6,400주고 이카는데. 요것도 600에 80% 더 하면 한 4,000만 원 주면 되네요.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주로 이제 사업 자체가 저소득층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위원장 박세진 그러면 주민복지과에서 이런 예산들을 도비를 받아, 도비가 먼저 받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푸드마켓 같은 경우에도.

○위원장 박세진 아니 다른 것 다 합쳐가 꼭 1개만 짚지 마시고, 도비가 먼저 선정됩니까? 시비가 먼저 잡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뭐 경우에 따라서 사업성격에 따라서 도비가 먼저 내려오는 것도 있고 또 도비를 못 받을 경우에는 또 저희들 시비를 편성해 하는 것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박세진 모든 예산이 그래도 도비 맞춰가 20% 정도 이래 수준이면 금액이 이게 너무 차이 나요. 뭐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제가 잠깐 질문 한 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김복자 위원님.

○부위원장 김복자 예, 아. 제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몇 가지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다는데 비전 학습 프로젝트 운영하고 그 밑에 푸드마켓 이게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진짜 도비는 적게 받아오고 시비가 다 들어가 이제 운영을 하는데요. 이게 비전 학습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게 신규잖아 그죠?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페이지 수 얘기 잠깐만 해 주세요.

○부위원장 김복자 아, 471페이지.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475페이지. 예, 예.

475페이지요?

○부위원장 김복자 1페이지.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471페이지. 예.

비전 학습 프로젝트 저희들 사업은 저소득층들 자녀에게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당초에는 저희들 여름방학을 중심으로 사업을.

○부위원장 김복자 이게 지역아동센터로 나가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매년 이렇게 시행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올해는 조금 이 사업을 확대해서 “여름․겨울방학 같이 하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요 사업을 약간 증액을 했고요.

○부위원장 김복자 얼마 증액되신 거예요, 이것?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지금 한 3,0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당초예산보다가.

○부위원장 김복자 당초는 2,000만 원인데?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것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푸드마켓 기초푸드마켓 이것도 제가 검토요청 하겠습니다.

그리고 476쪽 보시면 우리가 지금 뭐 유족회, 재향군인회 뭐 이런데 지금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부위원장 김복자 뭐 다들 똑같겠지만 이 지원해 주면서 시에서 관리를 제대로 제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돈만 지급을 하고 그 뒤에 관리가 안 되더라고.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아, 보훈단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예, 예, 예. 이게 보통 다들 사무실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예. 그러니까 사무실에 사무국장이라든가 또 뭐 여자 분도 계시잖아.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근무하시는 분 있고.

○부위원장 김복자 예, 예. 있는데 이분들이 전혀 시에서 관리가 제가 볼 때는 안 되는 걸로 제가 몇 군데를 이렇게 가보고 제가 활동도 해 봤지만 안 되는구나 해서 제대로 이게 운영이 안 된다는 걸 제가 알겠더라고요. 뭐 돈은 크게 뭐 지원은 많이 안 되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한 단체마다 지원해 주면 그 뒤에 시에서 제대로 관리를 해 줘야지만 운영을 제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들이 회원들 다 구미시민들이잖아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그렇습니다.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예,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제 운영하면서 이거를 불만들이 많아도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아, 그러면 이제 찾아갔을 때 뭐……

○부위원장 김복자 찾아갈 때라든가 또 행사장에 가봐도, 가봐도 제대로 원활하게 행사가 진행이 안 돼요. 이게. 그리고 그 행사를 하면 시에 직원이 나와 있는 부분도 계시고 또 안 나오는 분도 계셔요, 이게.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아!

○부위원장 김복자 예,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번에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물론 중앙정부에도 문제가 많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뭐 이번에 빚이 너무 많아 가지고 재향군인회 자체에서. 이게 정부에서 털어주지 않으면 이것 갚을 능력이 없다 하더라고. 뭐 회관을 다 팔아 가지고 갚아도 모자랄 만큼 이 빚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앙이나 각 시군단위에 있는 재향군인회도 문제가 많아서 많은 지금 돼 있더라고 문제점이, 그런데 거기에 우리 또 여성재향군인도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있습니다.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지금 구미시 재향여성군인회도 제대로 운영도 안 되고 또 조직도 내가 볼 때 미비하고 또 그 나름대로 조직 내에서도 문제가 많고 그리고 지금 그 회장이라든가 뭐 사무국장이라든가 그 여성회도 이 조직이 되어 있을 뿐이지 대우도 못 받고 이렇게 또 여성, 재향군인 여성이면서도 재향군인회라는 소속감을 못 느끼는데 이 회원들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구미시 전체 재향군인회 30명이고 각 동별로 또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해 가지고 한 60명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행사가 지금 이게 관리가 안 돼. 이게 내가 볼 때는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 주면 좋겠지만 이것 시에서 관여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자리잡히고 또 우리가 시에서 돈을 지급해 줘도 뭔가 폼도 나고 생색도 나고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니까 그 행사를 가봐도 “이게 재향군인회에서 하는 게 이건가?” 할 정도로 시민들은 몰라요. 이게 시에서 돈을 지급하는 건지 모릅니다. 재향군인 자체에서 하는 줄 알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 직접 나가보셔 가지고 많잖아요, 지금 그죠?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많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사무실 가보시면 오전에 문 닫아놓고 오후에 문 닫고 오후에 없고 이런 경우가 많고, 또 단복이 또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이게 너무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아마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한 번 조사하셔 가지고 또 사무실에도 2명씩이나 근무할 필요도 없거든 사실은요. 이게 지금 중앙도 문제가 있지만 이 시단위도 인건비를 아껴줘야 되는데 떡 가보면 사무국장도 없고 그냥 여직원만 하나 앉아 있고 뭐 거의 나가 있고 이런 경우도 많고 물론 인건비 얼마 안 되는데 그래도 제대로 운영을 해 가져 가야지 뒷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직들 단체도 한 번 챙겨보시고 또 지금 보니까 우리 호국보훈음악회라고 해 가지고 우리 시비 도비도 이렇게 같이 매칭사업을 하고 있네요, 지금요?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하는데 이거는 원래 돈이 이렇게 많이 원래는 증액이 됐습니까, 이게?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도비가 올해 조금 내려왔습니다. 4,000만 원 내려오면서 조금 증액 편성됐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래서 여기 어르신들도 전부 다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고.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예. 그래서 뭐 쉽사리 우리가 또 손을 못 대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시에서 이거를 또 이렇게 정리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좀 더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일단 그리고 호국보훈음악회도 제가 일단 우선 검토로 예결위에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첫 시간이라서 애먹는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 과장님 자료 줄 적에 자활센터 현황하고 사업하는 것 같이 좀.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아, 예, 예.

○위원장 박세진 잠깐 쉬었다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진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심사 전에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복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사회복지과 세출 사업예산 총 요구액은 2,003억 2,000만 원으로 13억 2,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 예산사업비는 장애인 분야 192억 1,000만 원, 노인분야 661억 3,400만 원, 장사시설분야 8억 2,500만 원, 보육분야 1,132억 2,700만 원, 희망복지분야 6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주요사업은 기초연금지원 541억 5,800만 원을 비롯하여 노인 일자리사업,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 활동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보호와 영유아, 노인, 장애인, 위기가구 등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사회적 약자들이 보다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사회복지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5쪽부터 28쪽, 33쪽부터 36쪽까지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7쪽부터 129쪽, 139쪽, 157쪽부터 162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491쪽부터 53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과장님. 520쪽에 보면 구내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이 있고 521쪽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 물품지원이 4,900여만 원이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520쪽 하고 521쪽에.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아, 예. 먼저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액 시비로 저희들 노인회 정기총회 자료제작하고 그리고 노인들이 지도활동하는데 지회장 여비, 그리고 노인회 지회 활동, 분회, 분회 및 노인회들 지원활동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노인신문 구독하는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안주찬 위원 한궁 프로그램이 뭐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한궁 프로그램은 저희들 한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지금 고스톱만 치고 있는데 둥글게 요렇게 되어 있는 이렇게 과녁을 맞추는 겁니다. 끝에 이제 못으로 되어 있지 않고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던지는 것 실내에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안주찬 위원 그게 그래 비싸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그게 1개 한 44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트가 되어 있어서.

한성희 위원 부기 표기를 개수를 해 놔야 되는데 이거를 1식으로 해 놔 놓으니까.

안주찬 위원 예, 1식으로 해 놓고 그래 1,000 몇 백만 원 해 놨으니.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아, 예, 예. 죄송합니다.

안주찬 위원 1,300만 원 해 놨으니까.

우리 숭조당 관련해서 말이죠. 지금 추상컨대 지원이 금액이 얼마쯤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지금 숭조당1관에 저희들 연간 1억 2,000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쉽게 말해가 숭조당을 우리가 유치를 했던 거기 감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토털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지금 숭조당은 저희들 1관이 1억 2,000 연간 지원되고 있고 2관이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주민숙원사업으로 쓰였는 금액이 상당하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숭조당은 지금 주민숙원사업으로 지금 2관 공사 중인데 숙원사업으로 신기리에 지금 경로당 7,000만 원 서가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신규사업으로 또 있죠? 화장장 시설 유치지역에 관련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아! 지금 화장장 유치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장 유치지역은 화장장 유치한 그 면에 지원금과 그리고 유치한 마을 농소2리에 지원금은 기 지원됐고요. 그리고 주변마을 지원계획은 옥성면에 다목적강당이 건립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요거는 2018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한 150평(495㎡)가량에 2층으로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니 이게 전부 지원이 말이죠. 우리가 애시당초에 턴키로 얼마를 지원한다 이렇게 했는 것 외에 그 주변에 마을에서 추가로 요구해 가지고 해준 것도 있고 앞으로 할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니 그게 끝이 안 보인다 이거죠, 저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아, 그거는 지금 저희들 다목적강당 하는 것하고 그리고 그 옆에 옥관1리에 경로당 건립하는 것 그것 2개 지금 당초 계획대로 그것 2개만 남았습니다.

안주찬 위원 남아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안주찬 위원 그것 뭐 테니스장도 이전하고 뭐 한다며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아, 그거는 이제 다목적강당을 건립하려는데 거기에 테니스장이 있어서 테니스장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다목적강당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안주찬 위원 그 주민들이 몇 명 됩니까? 쉽게 말해 가지고 그 테니스를 칠 수 있는 주민이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저도 거기도 이제 옥성면민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인근 마을까지 다 생각해서 할 계획입니다.

안주찬 위원 왜냐 하면 그 화장시설이나 뭐 이런 걸 유치하는데 있어 가지고 반대급부로 해 주는 거는 좋은데 그 지역구 의원도 계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또 데모하고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또 해주고 또 경로당도 뭐 쉽게 말하면 우리 각 동이나 면에서는 부지를 매입하면 지어주고 또 혹은 부지가 없으면 부지를 사주고 자체에서 건축물은 짓고 이런 형태인데 여기는 소수 인원인데도 경로당을 뭐 100평(330㎡)씩 짓고 뭐 물론 뭐 마을회관 성격도 있겠지만 이런 게 좀 뭐냐 하면 좀 애시당초 계획대로 여기에 투자금액 대비해가 이래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꾸 주민 반대가 일어나고 반대급부가 생긴다고 해 주는데 거기에도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이라요. 물론 뭐 지역구 의원이 요청을 해가 이게 지금 예산이 올라갔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 이게 경로당 지어주고 또 리모델링하고 그 부지매입해 주고 이런 것 좋다 이거라요. 또 테니스장 설치하는데 2억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2억입니다.

안주찬 위원 그래 이런 거는 테니스를 그래 몇 명이나 칠 거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요거는 당초에 시립화장장 건립 할 때 협의된 사항이라서.

안주찬 위원 그래 거기 가 가지고 이제 그 작업을 진행 중에 그것 뭐 유가족들이 테니스 칠 것도 아닐 거며 이런데 촌에 주민이라 하는 거는 뻔한데 우리가 족구를 하는 거나 게이트볼 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테니스장 2억이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2억입니다.

안주찬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과장님, 과장님. 이 부분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위원장 박세진 내가 화장장 추진위원회 하면서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그 마을과의 협의한 약속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이래 우물우물 해 가지고 삭감되면 이것 괜히 말썽 소지 돼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저희들 이걸 저기 공익사업으로 당초에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이거는 좀.

○위원장 박세진 옥성면하고 협의된 것 아닙니까, 그래?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요거는 좀 그렇게 하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안주찬 위원 특히나요. 특히나 제가 이래 느끼기는 물론 뭐 그 주민편익사업을 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반대를 안 하는데 경우가 있다 이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27개 읍면에서 급한 게 노인회 경로당 유지․보수․관리 이런 금액이 우리가 실제 잡혀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잡혀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연간 얼마 잡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연간 잡혀 있습니다. 경로당 저희들 올해 한 5개 정도.

안주찬 위원 390개 정도 되죠, 약?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390개 정도 됩니다.

안주찬 위원 전체 금액으로 얼마쯤 잡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2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개보수.

안주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 됐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390개 경로당을 유지보수, 비가림 뭐 방수 이런 문제를 하는데 2억이 잡혀 있으면 불과 몇 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작년에 저희 46개 정도 했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래 2억 가지고는 저는 예산이 부족하다 이거죠. 그런 예산이 5억이 되든 7억이 되든 이 정도 상향해서 향후에는 노인회 경로당이 보수가 상당히 많이 대두됩니다. 특히나 또 소규모 증축도 있을 거며.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맞습니다.

안주찬 위원 비가림막 설치도 있을 거며. 나중에 해 달라 하는 것 많습니다. 두고 보면 아시겠지만. 그러니 전체적인 구미시민이 편익을 위해서 전체적인 이 예산반영이 되어야 되지 제가 강조하는 거는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시각입니다.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하는 일이 잘못됐다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 향후에는 그렇게 예산반영을 하시라 이런 차원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저희들 경로당 개보수 같은 경우에 읍면동에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 공문으로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런데도 내가 봤을 때는 10군데 오면 2~3군데뿐이 못 하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개보수는 거의 다 저희들 해 주고 있습니다. 편중되고 이런 거는 저희들 없습니다. 없고 특히 이번에 이것 저희들 테니스장 이전하는 거는 위원님 당초에 저희들 화장장 건립할 때 주민들하고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안주찬 위원 지금 그런 얘기가 이제 우리 위원장 얘기하니까 그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위원장님 사실은 저보다도 먼저 화장장 건립할 때 제가 오기 전부터 처음부터 초창기부터.

안주찬 위원 하여튼 뭐 제가 그 테니스장을 뭐 삭감해가 전체 예산을 안 주겠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저는 검토의견을 올리고 우리 예결특위에서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말로 이게 주민복지, 사회복지, 가족지원과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가 예산이 13억이 늘어서 2,000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대한 조직에 제가 여 의회에 들어와서 참 그 공무원 급여 또 각종 우리 지금 기관에 일하시는 분들 급여 사회복지, 학생, 이 부분에 손질을 하기가 굉장히 규제도 많고 뭐 이래서 하여튼 이 부분 증액된 부분 492페이지에 민간이전 이 부분도 10억이 늘었습니다. 이 늘었는 이유를 짧게만 492페이지에. 사회복지과가 유독히 민간이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이 법적으로 이렇게 늘어야 되는 경비가 10억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가 올해 지금 10억이 됐는데 요거는 정부에서 국비사업으로 요것 시행하는 거로써 중증장애인이면 사실 가정에서도 케어하기가 굉장히 힘든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요런 아이들을 정부에서 대신 케어해 주겠다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 국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성희 위원 어디다가 이것 그러면 민간이전 해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요건 지금 옥성면에 “다함께하는길”이라고 중증장애인 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초창기에 이제 입원하면 시설에.

한성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까지 37억인데 올해는 늘어 가지고 48억인데 이렇게 10억씩이나 늘면 학생, 참, 장애인이 그럼 숫자가 더 늘어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장애인 숫자도 느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직원들 인건비도 상승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한성희 위원 10억씩이나 늘어나면 이렇게 하면 향후 지금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고 정부가 약 100조 정도쯤 지금 우리 예산이 늘어났는데 앞으로 국민은 자꾸 줄어들고 세수는 자꾸 늘어나고 그러니 이래 가지고는 우리 사회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저는 그 점에서 이 부분이 왜 10억이 이렇게 한 단체에다가 늘어서는 앞으로 우리 시가 어떻게 이걸 다 감당을 하겠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또 그 뒤에 494페이지에 보면 또 장애인복지 행사 및 교육지원비도 또 이렇게 6,3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니 자 법적으로 급여나 또 지원시설에 해줘야 되는 것 10억 늘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한성희 위원 행사나 교육지원비로 6,300씩이나 늘고 이렇게 늘어 가지고는 어떻게 우리시가 앞으로 유지관리가 되겠습니까? 뭐 시민들 그러면 목을 더 졸라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한 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사회를 사회업무를 담당하는 저 입장으로써는 다른 쪽에 지원도 물론 복지도 중요하지만 장애인복지 쪽은 적극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성희 위원 행사 경비도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지금 저희 장애인단체가 한 9개 단체가 있고 그리고 시설이 13개 있습니다. 있는데 대다수가 보면 장애인을 가진 사람이나 아니면 자녀가 장애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아마 지원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가족 중에 장애인 1명 있으면 온 가족이 다 붙어도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성희 위원 인정은 합니다. 그러니 하는데 이렇게 10억씩이나 늘어나고 또 지금 여기에 94페이지에 보면 교육지원비 행사교육지원비가 2억에서 2억 6,000으로 이렇게 늘었는데 이렇게 늘어나면 향후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말이지. 제가 지원을 뭐 해주지 마라가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아, 예. 맞습니다.

한성희 위원 행사성 경비는 조금 줄여서 좀 하고 시설에 들었는 가족이나 본인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는 당연하게 뭐 현재 살아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행사성 지원비 검토를 요청하겠습니다. 94페이지.

또 매나 96페이지도 보면 또 장애인복지단체 지원비가 또 이렇게 2억 8,000만 원 약 3억이 또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 제가 여 사회복지과는 아무리 봐도 이렇게 증액된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늘어야 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지만 전 직원들이 좀 이렇게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이 부분은 좀 세심하게 살피셔서 자, 복지비로 후생비로 지급은 하되 정말로 좀 이렇게 잘 살펴 가지고 제대로 된 복지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저희들 요것 챙겨보겠습니다. 행사할 때마다.

한성희 위원 또 그리고 여기 501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장애인활동 추가지원 사업 이래 가지고 이 부분은 5,300에서 2억 5,000이 늘었어요. 이 부분은 뭔데요, 또?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요거는 장애인활동 추가지원 사업은 당초에 예년까지만 해도 국비로 내려와서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한성희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했는데 국비로 하면 지원기준이 까다로워서 거기서 탈락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각 시도에서 국비로 지원하는 게 지원기준이 까다로우니까 좀 루즈하게 해서 새로 책정된 도비사업입니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국비사업으로써는 지원기준이 너무 까다로우니까 지원기준을 좀 완화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탈락된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한성희 위원 국비가 그러면 줄어서 이게 우리 시비가 이렇게 2억 5,000이 늘었습니까? 시비는 전체가 2억 1,000인데.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아니요. 도비사업인데 시비가 저희들 70%기 때문에 그렇게 증액된 겁니다.

한성희 위원 여기에 그러면 85명 이것 360만 원씩 하는 것 이거는 그러면 뭐 본인한테 주는 겁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아닙니다. 거기 활동장애인 장애인인데 장애를 경증장애인들이 장애를 돌보는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다. 장애보조인력입니다.

한성희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인건비 턱이네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시간당 몇 시간씩 일해서 그래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한성희 위원 이거는 그러면 85명이라는 인원은 시설에서 관리하는 종사자입니까? 개인 집에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아닙니다. 시설에서, 예, 거의 개인 집에서 하는 겁니다.

한성희 위원 집에서?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한성희 위원 이거는 그러면 지금 우리 구미시에 85명이라는 명단은 다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있습니다.

한성희 위원 특혜성은 없고 다 기준에 이렇게 부합해서 다 우리 확인을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사할 때 원래 지원기준 좀 까다롭기 때문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이랑 같이 해서 저희들 하기 때문에 지원기준이 좀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한성희 위원 제가 이 하여튼 사회복지과는 그 뒷장에 또 장애인연금급여 지급도 또 1억 6,000이 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한성희 위원 510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10페이지 11페이지 여기에 민간이전사업이 증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 하여튼 이 부분 2억 6,000에 대해서 증액부분 검토를 요청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위원님, 뭐 어느 걸 말씀하시는 건지요?

한성희 위원 민간이전 511페이지에.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511페이지 예.

한성희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511페이지 부기가.

한성희 위원 증액부분을 검토 요청합니다.

또 그리고 513페이지 여기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이 있고 동절기 냉난방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 14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특별연료비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한성희 위원 이 부분하고는 뭐 차이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경로당에는 원래 연간 운영비가 저희들 12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한성희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나가고 있는데 겨울에는 특별연료비로 면적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5개월 나갑니다.

한성희 위원 아니 여기에 경로당에 동절기 이제 난방비라 해서 150만 원씩 390개소에 지급이 되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한성희 위원 여름에 에어컨비라고 해서 100만 원씩 지급되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한성희 위원 또 뒤에 여기 보면 390개소에 또 90만 원씩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한성희 위원 그럼 이 부분을 부기를 한 쪽으로 하든동 해야 되지 여기 그러니 특별연료비 하는 게 이게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특별연료비는 면적에 따라서 저희들 차등지원하는 기본지원하는 겁니다. 90만 원씩.

한성희 위원 차량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차등지원합니다. 면적에 따라서.

한성희 위원 아, 면적에 따라서. 그러니 이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10평(33㎡)에서 30평(99㎡)까지 있으니까.

한성희 위원 390개소인데 그러면 90개면 부기가 그러면 계상이 잘못 됐지. 1개소에 90만 원씩 지급한다 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차등해서 지급한다 하면 90만 원이 일률적으로 안 돌아간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80만 원에서 95만원입니다. 예, 90만 원 저희들 평균해서 저희들.

한성희 위원 자, 80만 원에서 95만 원, 그러면 이제 150만 원은 공히 지급하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150만 원은 동절기에 5개월간 30만 원씩.

한성희 위원 5개월 주면 되지 또 무슨 연료비가 필요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연료비를 1년 내 원래 기본으로 주고요. 그리고 겨울에 5개월간 동절기에 30만 원씩 5개월간 지원됩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또 폭염으로 한시적으로 저희들 10만 원 따로 지원하는 것 있습니다.

한성희 위원 아, 10만 원 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그게 차등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 부기를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성희 위원 이 부분 하여튼 읍면에 우리 지금 그러면 공히 회관에 참, 경로당에.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다 똑같습니다.

한성희 위원 490만 원씩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한성희 위원 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한성희 위원 그러면 이제 차등해서 한 10만 원쯤은.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조금 차이납니다.

한성희 위원 갭이 생기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한성희 위원 그러면 이 지금 특별연료비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게 490만 원 정도?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예, 공히 똑같습니다.

한성희 위원 또 517페이지 할배할매의 날 이것 삭감 요청합니다.

행사성 경비는 우리가 조금 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할매할배의 날은.

한성희 위원 됐습니다. 그것 따로 하시고, 520페이지에 동료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방역비 그 위에 보면 방역비가 이게 또 10만 원씩 200개소 하는 게 요게 그러면 방역소독비가 왜 이렇게 200개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아, 요거는 이제 주택형 경로당만 저희들 방역하기 때문에 그래 개소 수가 줄었습니다.

한성희 위원 아, 주택형 경로당만 소독을 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한성희 위원 그럼 일반 경로당에는 소독을 안 해 준다 이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한성희 위원 아, 아파트 쪽만 그러면 소독을 해 준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아파트 쪽, 아니요. 아파트 쪽 말고 아파트 쪽이나 공동주택은 제외하고 일반 주택형으로 따로 돼 있는 데만 소독합니다.

한성희 위원 그게 200개소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한성희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많지 않은 금액인데 다른 비용으로라도 이걸 전면 390개소를 소독을 다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 부분 한 번 챙겨봐 주시고.

○노인복지담당 이재근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인데요.

한성희 위원 예.

○노인복지담당 이재근 아파트는 아파트 자체에서 방역이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외시켰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아파트에서 하고 그리고 공동주택에서는 자체에서 방역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외한 거만 저희들이 이것 예산을 세워서 소독하고 있습니다.

한성희 위원 자, 그리고 여기 522페이지에 숭조당1관 냉난방기 구입.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한성희 위원 이게 왜 5대가 뭐 일괄로 다 이렇게 전부 다 새거로 교환해야 됩니까? 이제는 1관이 다 안 찼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1관은 지금 만기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들 올해가 16년째 납니다. 16년째 나는데 이제 조금씩 연차적으로.

한성희 위원 지금까지는 에어컨이 안 돼요? 냉방기하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아니 작년에도 교체하고 연차적으로 교체합니다.

한성희 위원 그렇게 많아요? 그럼 지금 또 내년에 5대 해줘도.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이제 하면 올해는 끝입니다. 작년에도 했기 때문에.

한성희 위원 작년에는 몇 대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작년에도 작년에 4대인가 이래 했었더랬습니다. 하고 올해하면 이제 요것 에어컨은 냉난방기는 이제 안 해도 됩니다.

한성희 위원 저희들 시장님하고 계약을 해서 그런데 하여튼 이 부분은 돈이 들어가는 거는 구미시에서 일방적으로 100% 다해 주고 버는 거는 세금만 조금 받고는 나머지는 다 본인들이 하는 이 사업장에다가 전면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거는 뭔가 좀 잘못됐다고 과장님 생각에 안 드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저희들 거기 사용료를 저희들 세입으로 다 받습니다.

한성희 위원 세입으로 1년에 얼마 받아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연간…… 그것 제가 아직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성희 위원 그러니 이게 금액은 1,600만 원입니다만 이런 에어컨은 좀 냉난방기가 쓸 수가 있으면 좀 더 쓰도록 해서 한 번 참고를 해서 어차피 또 연식이 되었다고 해서 교환하시고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에 잠시 가서 참배하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쪼매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사업을 좀 이렇게 잘 판단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성희 위원 뒤에도 뭐 영유아보육료가 많이 이렇게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짧게 한 번 여 23억이나 늘었는데 23페이지에 이 부분 좀 짧게만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저희들 영유아는 이렇게 이슈화 되었던 누리과정하고 그리고 맞춤형 시간형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한성희 위원 지금까지는 안 나갔는 비용이 그러면 이렇게 23억씩 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이제 누리과정은 지금 우리 도에서 다, 옛날에는 국비로 내려오다가 지금은 도비사업으로 다 하고 있고요.

한성희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그리고 맞춤형은 없었는데 새로 지금 생겼는 겁니다. 맞춤형 보육이.

한성희 위원 아니 그래 이게 지난해에 1,100억에서 이번에 그러니 23억씩이나 이렇게 늘어 가지고 오면 우리 지금 영유아는 주는데 이렇게 금액은 올라가는 이유가 그래 뭐 다른 데 있지 않느냐 이 말이지. 이런 식으로 증액이 되면 우리가 지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살아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부담이 감당을 못할 만큼 부담이 증액이 안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 23억에 대해서 자료 한 번 주시고 검토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 자.

○위원장 박세진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자, 과장님 제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산에 혜당학교는 여 사회복지과에 해당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해당됩니다.

정하영 위원 그 혜당학교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우예돼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저희들 혜당학교에는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어린이들이 입학할 경우 학교에 다니면 저희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것 지금 현재 상태로 본다면?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잠깐만요.

(류은주 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혜당학교에 장애인 아이들은 지금 교육청에서.

정하영 위원 교육청에서 하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정하영 위원 예, 그것 물어봤고. 자, 교육청 하는데 그거는 자 됐고요.

우리 기능보강사업비는 법정예산이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법정예산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기능보강사업비?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어린이집.

정하영 위원 그건 법정예산 아니잖아?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어린이집 말입니까?

정하영 위원 아니 어디든 간에.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정하영 위원 그거는 법정예산 아니죠?

○노인복지담당 이재근 기능보강사업도.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국비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다. 있고.

정하영 위원 그것도 법정예산이에요?

○노인복지담당 이재근 예.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위원장 박세진 자, 아니, 아니. 계장님 앉으세요. 앉으세요. 과장님 답변 얘기하고 하세요.

정하영 위원 거서 예?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정하영 위원 법정예산이에요, 그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저희들이 이제 기능보강이 필요하다 싶으면 사전에 정부에 예산을 프러포즈해서 국비로 내려오는 겁니다.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정하영 위원 응, 그럼 삭감하면 안 되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정하영 위원 아,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군별로 저희들 경쟁이 치열합니다.

정하영 위원 자, 그러면 512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이것도 이거는 국비 이런 표시가 없는데? 9,000만 원 하는 게.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대피시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아, 대피시설. 예, 예. 아, 거기에 그거는 저희들 성심요양원에서 저희들 어르신들이 갑자기 불이 나면 노약자고 그래서 올라갈 데가 없어서 구조대가 올 때까지 잠깐 대피하는 곳에서 저희들 하나 해야 될 것으로 올렸습니다.

정하영 위원 이거는 그래 저.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그거는 저희들 시비로 세웠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이거는 시비잖아?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맞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 다음에 또 525페이지 이것도, 이것도 금오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비.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정하영 위원 이것도 시비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요거는 저희들 전경련에 3억 5,000을 저희들 프러포즈 받아서 당첨되어서 3억 5,000을 갖고 왔습니다.

정하영 위원 아, 이거는 받은 거라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럼 뭐 전경련 같으면 국비는 아니지만 좌우지간에 국비 성격이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저희들이 제안서를 내서 거기서 추천되어서 저희들 받았습니다.

정하영 위원 뭐 어디 건물 다시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실내 리모델링 계획입니다.

정하영 위원 도배하는 것.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정하영 위원 자, 좋습니다. 그거는 됐고. 그다음에 자 요거는 우리 512페이지는 제가 검토로 하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510페이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생활관리사 운영하는 게 성심하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성심하고 금오하고.

정하영 위원 금오하고 두 군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두 군데서 예 46명이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46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정하영 위원 46명.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런데 이게 증액이 됐네요? 왜 증액됐을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증액됐습니다. 저것 저희들은 인원도 늘고 그리고 직원들 인건비도 상승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아, 성심요양원에?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래 이것 1인당에 그 이래 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쯤 돼요. 어르신들이?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지금 어르신들 한 1,200명 정도 지금 관리하고 있거든요. 46명이.

정하영 위원 1,200명?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정하영 위원 대개 보면 각 동에 보니까 2명씩 3명씩 이래 돼 있는 것 같던데. 2명 정도.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1인당 한 25명 정도.

정하영 위원 1인당 25명?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동에 한 동에 2명씩 관리사가?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요거는 읍면동으로 말하기는 좀 이렇게 편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동으로 그렇게 나누기는 좀 어렵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요거는 인건비 성격으로 해서 증액됐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정하영 위원 그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요 국비사업으로 시행하는 거라서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 529페이지 한 번 보세요. 529페이지.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정하영 위원 우리 보육인데요. 평가인증환경개선비 이래 가지고 이게 돼 있는데 이 평가인증을 어디서 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평가인증은 저희들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 리스트가 내려와서.

정하영 위원 그렇지.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저희들이 그 리스트에 따라서.

정하영 위원 거기서 복지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리스트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거기서 내려와서 시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같이 합니다.

정하영 위원 같이 하지?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같이 합니다.

정하영 위원 시는, 시도 같이 다니면서 이래 하는 것 같던데?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맞습니다.

정하영 위원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정하영 위원 자, 그러면 이게 평가인증 이게 상당히 좀 까다롭게 애를 먹던데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리스트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이렇게 됐는 거는 왜 그런가요? 시비가 많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인증을 까다롭게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하고 나면 저희들 또 순차적으로 점검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지금 현재 여 나와 있는 상황으로 본다면 몇 개소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저희들 올해는 한 390개 정도 했습니다.

정하영 위원 390개?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전체가 502개소.

정하영 위원 500개에서 뭐 한 80%, 80% 가까이 되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평가인증을 저희들 최대한 많이 하려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평가인증을 받은 데하고 안 받은 데 차이가 그렇게 뭐 많은 혜택이 없는 것 같던데?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그거는 이제 종사자들.

정하영 위원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종사자 수당이 한 8만 원 정도 차이납니다.

정하영 위원 수당하고 다른 거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다른 거는 이제 기타 할 때 시설 같은 거를 또 따로하게 되죠. 평가인증을 받으려면.

정하영 위원 그래 그렇게 준비해 가지고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맞습니다.

정하영 위원 준비를 많이 하고 이래 해 가지고 별 큰 혜택은 주지를 않더라고 내가 보니까.

자,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 519페이지 대한노인회 이것 구미지회 있잖아요. 이것 운영비가 작년하고 동결입니까? 운영비 동결인데.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정하영 위원 이게 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런데 어찌 좀 거 어찌 좀 안돼요, 이것? 증액이?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지금 인건비 운영비는 사실 증액은 조금 과목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대신 내년에 지회에 노인회 지회에 저희들 프로그램을 한두 개씩 더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사이문화하고 이것 실버자원 이것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정하영 위원 사이문화 이것도 각 노인정 다니면서 하던데?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그러니까 올해부터 사이문화를 저희들 이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작년도에도 했잖아?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래 이거는 뭐 각 노인정에 다니면서 다 하던데 보니까 이거는 해당 안 되고, 이 운영비에서.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몇 년간 저희들 이제 동결됐는데 차츰 인근 시군하고 해서 저희들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보니까 이것 임금을 우리가 자부담 해 가지고 하면 우예 되나? 임금을 자부담하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내년부터 임금 자부담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지금 이것 인건비에 자부담을 얼마 20%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이게 20% 아니고 한 10% 정도 했는데 이게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는 사실 자부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운영 나누면서 세부항목으로 나누면서 그게 임금이 들어가서 그렇지 임금은 자부담.

정하영 위원 아니 행사를 자부담 한다는 거는 뭐 좀 일리가 있습니다만 인건비 자부담하면 우예 되나 내가 봉급받는 것 그만큼 그 100만 원 받으면 뭐 20% 같으면 120만 원 같으면 어떻게 되나 그게 잘 몰라서……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운영비 편성할 때 그렇게 됐는데 내년부터는 운영비에는 자부담 빼기로 했습니다.

정하영 위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가는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감안해서 한 번 해 보세요. 자꾸 어르신들 얘기를 많더라고 이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잘 알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아시겠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정하영 위원 예,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과장님. 아이구 뭐 하도 많아 가지고 1,000억이 넘는 예산은 처음 다뤄봅니다.

(「2,000억」하는 위원 있음)

아, 참 2,000억이. 참 대단합니다. 이것 뭐 다 가리려 해도 참 힘들 것 같고 참 먼저 한 가지만 일단 먼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524쪽에 아동학대예방 및 안전교육 회의 참석자 급식 해 가지고 56만 원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김재상 위원 그럼 우리 아동학대예방에 대해서 우리 뭐 사전 프로그램이 있다든지 예방대책에 대한 뭐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요건 저희들이 이제 시에서는 저희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동학대예방 전문기관에 저희 의뢰하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의뢰하고 있는데 우리 구미시에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예산이 편성된 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따로 한 게 없고 요게 지금 안전교육 회의 참석자 급식비밖에 없습니다.

김재상 위원 달랑 그래 56만 원이 나와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그리고 회의갈 때 저희들 이제 실비 교통비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아니 그것 말고 이거는 그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로 뭐 교육이라든지 안전에 대해서 예방에 대해서 실제로 예산이 편성돼가 집행하는 그런 행사가 있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구미시에서.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저희들은 따로 없습니다.

김재상 위원 아!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없고 전문기관에서.

○위원장 박세진 아니 여 과장님, 계장님 답변.

김재상 위원 계장님 나와서 이야기 해봐요. 예, 예.

○보육담당 박용자 보육계장 박용자입니다.

김재상 위원 예, 예.

○보육담당 박용자 김재상 위원님 걱정해 주신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관련해서는.

○위원장 박세진 떨어져서, 떨어져서 해요.

○보육담당 박용자 아동학대 관련해서는 소관이 가족지원과 소관이지만 지금 여기서 다루는 부분들은 어린이집 안에서 있을 수 있는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저희가 상하반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뭐 모니터요원이나 핵심적으로 지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위원들을 불러서 다시 한 번 더 교육할 때 그 장시간 교육에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뭐 최소한의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급식비를 예산을 산정한 것입니다.

김재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보육담당 박용자 예, 맞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서 예산이 그래 급식비만 달랑 이래 부기에 56만 원 돼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그런 중요한 부분이라서 다른 부분에 행사 소모성 굉장히 많은데 비해서 급식비만 달랑 56만 원 편성되어 있으니까 부기상, 그래 물어보는 겁니다.

○보육담당 박용자 예, 지도점검할 때 그런 부분들 항상 강조하도록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우리가 경로당에 지원되는 돈이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질문했지만 1개소에 약 470만 원 정도 되는데 평균 그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그쯤 됩니다.

김재상 위원 전체적으로 이래 난방비라든지 이런 것 봤을 적에 되는데 지금 우리가 동에서 전부 다 경로당 지출되는 금액을 매년 결산을 받죠?

○보육담당 박용자 예, 받습니다.

김재상 위원 결산을 받는데 뭐 본 위원이 잘못 아는지 잘 아는지 모르겠지만 일부 또 경로당에서는 어른들이 그 돈을 아끼고아끼고 절약을 해 가지고 이월시키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저희들 정산을 읍면동에서 받기 때문에 이월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렇지 그것도 지도감독을 꼭 해주시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김재상 위원 우리 의원들이 노인정에 가서 우리가 축사를 하게 되면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돈 아끼지 말고 다 쓰시라고 아껴놔 가지고 먼저 죽으면 그것도 못 쓰잖아요.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어르신들은 이렇게 지원나가는 금액 있으면 아끼고 절약해 가지고 우리 어른들의 고유 그것 생활 관습이잖아요. 무조건 절약하는 것.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김재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원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다 소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으로 좀 지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에 나가는 거니.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요것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예.

김재상 위원 그리고 524쪽에 보면 제일 하단부에 어린이집 보강 해 가지고 2개소에 5,698만 8,000원이 신규로 편성됐는데 요 내용은 어느 곳을 말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요거는 저희들 어린이집 중에서 이제 국공립이나 법인에 저희들 중에서 좀 오래된 곳에, 오래된 곳에 보건복지.

김재상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국공립하고 이래 포괄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어느 곳을 딱 지정해가 이야기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지금 저희들 어느 곳이라고 지금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지금 해야 될 곳은 지금 저희들 고아에 고아어린이집이 이제 외벽 방수공사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해평에도 마찬가지로 옥상하고 개보수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상 위원 잠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김재상 위원 고아어린이집은 사설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립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시립입니다.

김재상 위원 시립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김재상 위원 그러면 해평은?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해평어린이집도 시립입니다.

김재상 위원 시립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김재상 위원 우리 시에서 관리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그리고 이제 장애인어린이집이라고 하늘어린이집 요거는 법인인데 그것도 실내 보수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 3개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보건복지부에 제안서 낼 때 순서를 요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 이게 요부분에 대해서는 100% 시비가 편성됐기 때문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고 다른 것 뭐 기타 물어볼 것 많습니다만 또 동료 위원이 질문해야 될 부분도 많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학대예방도 중요하지만 우리 또 소외받는 어른들도 학대받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꼭 챙겨주시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김재상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사곡에서 노예 하는 그런 부분도 한 번 보도된 바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김재상 위원 알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김재상 위원 그것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그거는 저희들 위기가정이라서 사실 오픈하기는 좀 어려운데 지금은 경기도.

김재상 위원 아니요. 개인이 그것 왜 그런 식으로 평생을 그래 30년 넘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경기도로 지금 전출 간 사항입니다.

김재상 위원 아, 그분이?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김재상 위원 그리고 그렇게 했던 가해자 분은 지금 어떻게 조치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그거는 경찰에서 하기 때문에.

김재상 위원 이관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저희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김재상 위원 그런 것도 경기도로 됐는 부분도.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것 뭐 개인 자료들 좀 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신상문제라서 잘 안 되는가?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경찰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라서 저희들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김재상 위원 만약에 그 결과가 나오면.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아, 그렇죠. 결과 나오면 이제.

김재상 위원 결과 나오면 나오는 대로.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드리겠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 하나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김재상 위원 사회복지과 정말 이 어마어마한 예산에서 아까 우리 걱정하다시피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고 나면 전부 다 우리 나중에 우리 자식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김재상 위원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살 권리도 계시고 또 우리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도 혜택을 누려야 하는 거는 분명하나 아주 적절하게 타이트하게 운영해서 국가가 어렵고 지금 경기가 어려운 이런 마당에 너무 낭비성이 없이 효율성 있는 그런 예산이 집행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손을 듦)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과장님 너무 방대한 업무 그러나 또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렇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경로당 건립공사가 지금 3개소 들어와 있어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손홍섭 위원 3개소 들어와 있고 여기는 어디 하려고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저희들 읍면동에 공문을 내서 받아본 결과 지금 6개소가 신청하겠다고 지금 들어왔는데 건립 조건이 좀 맞는 곳은 지금 3곳입니다. 3곳이고 나머지는 건립 조건이.

손홍섭 위원 그게 어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지금 선산읍에 하고 해평면에 하고 옥성면에 하고 지금 요래 3곳을.

손홍섭 위원 옥성?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손홍섭 위원 요 자료 하나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다음에 우리 경로당에 양곡을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양곡은 읍면에는 저희들 20㎏ 7포 나가고요. 동에는.

손홍섭 위원 1년에?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1년에.

손홍섭 위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동에는 6포 나가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아,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예산이 여기 승인을 하면 바로 연초부터 바로 이렇게 지원이 안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연초부터 신청하면 바로 지원 가능합니다. 예, 택배.

손홍섭 위원 신청하는 게 아니고 통상 이제 그 전에도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했는데 이게 한 3~4월달까지 실제 지원이 안 돼요. 실상이 가보면.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아!

손홍섭 위원 우리 국장님 아마 이 내용을 좀 전해 들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승인하면 즉시에 지원하도록.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즉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관심을 좀 가져 주셔야 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노인일자리를 지금 크게 어떻게 큰 틀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노인일자리사업은 지금 이제 노인연령층이 점점 증가하면서 저희들 여러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공익형하고 시장형, 인력파견형 이런 식으로 사업 유형별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지금 어디 이것도 위탁.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위탁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민간위탁도 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손홍섭 위원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그거는 금오종합복지관에도 위탁하고 있고 구미종합복지관에도 하고 있고 그리고 시니어클럽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그래 복지관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실제 각 읍면동 이것 필요한 것은 우리가 활동을 하다보면 읍면동에 이렇게 요청을 많이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읍면동 요청합니다.

손홍섭 위원 주민들이?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손홍섭 위원 결과적으로 읍면동에서 해당 시설이나 단체에다가 다시 또 협조를 해줘야 되잖아?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업무가 이중으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번거로움이 있다 그래야 되나 이런 거를 읍면동에 있는 우리 복지담당 직원들이 하소연을 하던데 그건 어떤 내용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이제 읍면동 행정기관을 통하지 않고 사실은 받기가 공정성이 좀 하기 때문에 읍면동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이 위탁시설에서 하는 것은 뭐 어떤 역할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시설에서는 확정된 인원에 대해서 계속 프로그램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손홍섭 위원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구미시만 해당되는 거는 아니겠습니다만 읍면동이 실질적인 읍면동이 창구역할을 안 해 주면 아무것도 못 한데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맞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 시니어클럽이라든지 또 이런 복지시설 단체에서 하는 것을 연계해서 읍면동에서 직접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읍면동에서 직접 하면 인력이 지금 사실.

손홍섭 위원 아니 인력이 간혹 뭐 어차피 이중 업무라고 자기 피로감을 느껴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아, 그 기본데이터만 저희들이 받고 나머지 프로그램은 전문기관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홍섭 위원 전문기관에 이게 이렇습니다. 자칫하면 이게 옥상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에 이런 데 한 번 보세요. 센터 운영비가, 센터 운영비가 1억 6,000이에요. 센터 운영비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거기에 물론 일자리 만들어질 거예요. 자체에서.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손홍섭 위원 그 하나 가지고 그 사람들은 거기서 뭐 어떻게 보면 생계를 유지한다 그럴까 그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기 보면 센터 운영비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구미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는.

손홍섭 위원 시니어클럽 그건 별개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일자리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는 구미복지관이나 금오복지관에 있는 거는 직원은 보통 3명이 1년 동안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구직도 해 주고 그다음에 교육도 해 주고 그리고 상담도 해 주고 그다음에 지역일자리 일손도우미 파견사업도 해 주고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손홍섭 위원 어려워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손홍섭 위원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것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것 들리는데.

그다음에 이거는 내가 아주 디테일한 건데 이것 한 번 봅시다.

524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이렇게 나와 가지고 있는데 어린이집에 그것 뭐 명절수당주고 또 열악해 가지고 종사자들 우리 시에서 8만 원씩 지원해 주잖아 그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손홍섭 위원 요거는 아주 디테일한 것보다 위에는 2,000명이고 밑에는 1,700명이에요.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는지 난 모르겠어요. 한 번 물어봅시다. 교직원들이, 그죠? 1,700명이고 2,000명이에요. 어느 것이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거기 2,000명이라는 것은 교직원에 원장이 포함된 거고요. 1,700명이라는 것은 원장은 포함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않은 인원입니다.

손홍섭 위원 원장은 운영하는 운영자가 되잖아?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운영자인데도 원장도 수당을 주는 게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 휴가비 주네. 명절휴가비 그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그리고 원장이 또 반을 담당하는 수도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말하자면 경영 운영하는 사람이잖아?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손홍섭 위원 어린이집에. 그래 이 사람들도 준다 이 말이야 떡값은.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손홍섭 위원 밑에는 종사자들이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럼 다 맞다 이 말씀이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손홍섭 위원 그래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25쪽에 시립금오어린이집 여 형곡동에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맞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것을 다시 철거하고 새로 이렇게 뭐 재건축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철거하고 재건축 하는 거는 아니고 속에 안에 리모델링만 합니다.

손홍섭 위원 리모델링만 한다 3억 5,000들여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손홍섭 위원 그럼 그동안 애들 어떻게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애들은 아마 전원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전원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근으로.

손홍섭 위원 아! 그 기간이 얼마나 많이 걸려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한 3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방학을 포함해서.

손홍섭 위원 아, 3개월 동안은 그래. 예, 예.

아,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손홍섭 위원 그다음에 어디 갔나 경로당에 한궁.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한궁. 예.

손홍섭 위원 한궁 프로그램을 하는데 전 경로당에 다 해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지금 시범사업으로 한 27개 정도 할 예정입니다.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저도 한궁을 제가 해 봤어요. 상당히 필요로 하고 해서 “공간이 있는 데는 다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아! 예, 예.

손홍섭 위원 공간이 있는 데는. 아파트 단위에 아마 조그마한 방이 있는 그런 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파트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손홍섭 위원 그 외에 필요하면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좀 확보해서 시설공간 있는 데는 확보를 하면 이 정신집중이라든지 또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맞습니다.

손홍섭 위원 뭐라 그럴까 이게 안정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 제가 직접 해 봤어요. 보니까 도움이 되는 것 같으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제가 뭐 드릴 말씀을 다 드린 것 같은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잘 챙겨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위원장 박세진 예, 김복자 위원님.

○부위원장 김복자 동료 위원들 다 물어보셔 가지고 제가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장애 저희가 구미시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총 연간 들어가는 경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예산이. 작년하고 올해 비교해서?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작년 올해는, 내년에는 저희들 증액을 좀 많이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얼마 했습니까, 증액?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증액 그거는 저희들 단체 9개 단체고 시설이 14개인데 저희들 요것 제가 서면으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부위원장 김복자 아, 그럼 요것 좀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부위원장 김복자 장애인들이 이제 늘어나고 가진 분들 많지만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하면 지금 장애 뭐 아동, 노인, 다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부위원장 김복자 해당사항이?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지금 아동은 줄어들고 있고 이번에 유치원, 어린이집 아이들 이번에 뽑는다고 애 먹었거든요. 사실은요. 그것 아시잖아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래서 치열했는데 아까도 보니까 보육비도 많이 증액이 됐고 또 장애인도 엄청나게 돈이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뭐 장애인 갖고 계신 분들이 그 어려움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시국이 너무 어렵다보니까 고통분담 차원에서도 사회복지과에서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칼질해 주셔야 되거든 사실은. 무조건 올려야 될 게 아니고 예? 진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돈을 지원해 주고 그 외에도 지원하지 않아야 될 부분도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실 장애나 아동이나 보육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 총괄적으로 좀 제대로 좀 쓰여질 수 있도록 금액을 조정 좀 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장애인정보화교육장 기능보강에 494페이지에.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요게 지금 어디입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요거는 원평동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원평동에?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원평동 어디입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장애……

(류은주 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부위원장 김복자 그리고 과장님 장애인 이런 시설도 있잖아요. 통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지금 너무 많고 이러다보니까 한 곳에서 해야 관리도 되고 한데 개인이 하는 분 또 시립에서 하는 것 공립에서 너무나 많다보니까 우리 과장님 시에서 관리가 잘 안 돼요, 지금. 지원 다해 주는데. 그래서 관리하는 분도 힘들고 돈은 돈대로 많이 들어가고 지금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 부분 하시고, 요게 원평동 어디입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원평동 교통장애인협회 안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교통장애인협회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경상북도교통장애인협회라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원평동이 아니고 남통동 여기.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남통동.

○부위원장 김복자 남통동 있는 건데 그럼.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남통동 있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남통동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부위원장 김복자 이거는 뭘 보강해 주는 겁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프로그램.

○부위원장 김복자 전산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이게 올해 처음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아니요. 매년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작년에는 없네요?

(류은주 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한성희 위원 작년에는 또 추경에 나갔겠죠.

○부위원장 김복자 추경에.

일단 그건 자료 좀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리고 아까 장애인복지행사비 교육지원에 여기 6,300 지원 아까 증액됐다 했는 것?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요건 증액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몇 쪽입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똑같은 494쪽입니다.

(류은주 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임차료 말씀이십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요. 그러니 증액된 부분이 임차료입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임차료입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어디 임차료예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요것 장애인 이게 장기보호시설은.

○부위원장 김복자 임차료는 세 군데인데?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지금 구미 여기 건물 소유자가 구미교육청입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교육청이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옛날에 동산초등학교 옛날에 건물인데 저희들이 요것 하기 때문에 1년에.

○부위원장 김복자 연간 주는 겁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연간 주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이게 증액은 아니잖아? 그러면 이거는 매년 주는 건데?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요거는 사용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사용료 같이 포함이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우리 사랑의 쉼터 이런 것도 다 교육청 관할 교육청 겁니까? 그럼 이것도?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사랑의 쉼터에 있는 그게 옛날에 동산초등학교입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그게 교육청 관할인데 그럼 개인이?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매년 저희들 임차료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주고 있습니까? 시에서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운영은 개인이 하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그것……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아! 그런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495쪽에 보면 장애인복지 전문성 제고지원 해 가지고 요거는 인건비나 뭐 여비 같은데 이건 어디 나가는 겁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요거는 이제 도비사업으로써 이제 공무원들이.

○부위원장 김복자 도비사업이 아닌데요. 도비보다 시비가 훨씬 더 많이 나가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아, 요게 예. 시비 부담비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이게 도비인데 시비가 이렇게 도비는 86만 원 나가고 시비가 347만 원 나갑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도비가 20%만 지원됐기 때문에 시비가 지원이 많이 된 겁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 도비사업인데 도비가 적고 시비가 이렇게 70%, 이것도 매년 주고 있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래 이것 누구 주는 거예요? 도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아닙니다. 저희들 직원들이 선진지 견학가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아! 직원들이?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아! 직원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알겠습니다.

여기 496쪽에도 저희가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사회복지 사업 보조비.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2억 8,000씩 올랐는데 이 올린 이유가 여기 보니까 497쪽에 교통장애인정보화사업 해 가지고 1억입니다. 이게 증액된 게 뭐뭐 증액된 거예요? 2억 8,400이? 498쪽하고 497쪽에.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497쪽, 예.

○부위원장 김복자 9쪽, 7쪽.

(류은주 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교통장애인정보화사업에 저희들 이번에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부위원장 김복자 예, 이것 어디 나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요것 한국교통장애인 경북협회에 나가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교통장애인?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장애인들을 자립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걸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아, 지금까지 이것 말고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지원을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하고 있습니다. 장애.

○부위원장 김복자 또 다시 이것 뭐 컴퓨터해 가지고 다시 1억씩이나.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이제 장애의 종류가 워낙 많다보니까 장애인이라도.

○부위원장 김복자 이것 각 장애별로 지금까지 시설 쪽으로 다 나갔잖아 돈이 전부 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운영비는 따로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다 나갔는데도 이건 별도로 지금 나가는 거잖아 지금?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이것 새로 주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아닙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매년 나간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매년, 작년에는 저희들 한 180건 정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2억 8,000에 여기서부터 계속 다 조금씩 오른 거예요? 아니면 새로 주는 사업은 없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새로 주는 사업은 없고 저희들 요것 도비 보조, 보조비율대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모자랍니다. 컴퓨터를 배우겠다는 장애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아니요. 2억 8,000 증액부분을 얘기를 해 주세요. 증액부분을.

○부위원장 김복자 증액부분을 예.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이것.

○위원장 박세진 예, 예.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복지분야 설명을 간단하게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복지분야에 노인, 장애인 전체 늘어나는 게 기준이 완화 되어서 법규가 매년 바뀌거든요. 대상자 기준이 완화되었고 그렇다보니까 국비나 도비가 보조금 내시 비율이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그래서 따라가는 그 수급자가 늘어났다는 말씀이네 그죠? 이게 완화돼 가지고.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그렇죠. 예, 대상자가 늘어납니다. 기준을 완화하니까 법을 바꿔서. 그래 가지고 이게 매년 하는 사업도 모든 파트마다 대상자가 늘어남으로 해서 10명 하던 게 15명 되니까 당연히 예산이 증가됐던 그런 부분이고, 이 장애인 부분에 주간보호센터가 선산에 이제 이게 위치 때문에 시내에 다 있기 때문에 하나 신규로 들어갑니다. 신규시설 하나 들어가고 전체 기준 완화로 인해서 국비, 도비가 증가되는 데 따른 시비부담이 다 증가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장애인이든 노인이든 예산이 다 증액됐다 그래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다 증액된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기준이 완화돼 가지고 다 수급자가 늘어났다는 얘기네요?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대상 법규가 장애도 당초에 6종에서 9종 됐다 장애종류도 15종 됐다. 또 수급자 대상자도 당초 4인 가족으로 100만 원쯤 되면 먹고 살만 했는데 127만 원으로 완화됐거든요. 이렇게 기준이 자꾸 완화되니까 그에 맞춰서 대상자가 엄청 늘어납니다. 그에 따른 이제 예산 증가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아,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증액이 하도 많이 되니까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그러니까 기준이 다 완화돼 버렸으니까.

한성희 위원 국비를 그러면 뭐 많이 주든 동 해야 되지.

○부위원장 김복자 좀 많이 받아오든지 해야 되지.

한성희 위원 지방정부에다가 이렇게 내려 놓고 하면 어떻게 살으라고.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맞습니다. 그러니 이제 한 위원님 말씀처럼 이 국비나 도비 보조내시 비율이 8 대 2다 7 대 3이다 내려오면 국비 70%에 지방비 30% 하면 국비 70% 증액돼 내려오는 것 30% 당초 냈던 것도 당연히 늘어나거든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일단 그 부분 제가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여기 특수학교 저소득장애인 간접학비지원 이래 돼 있는데 506페이지.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위원님, 몇 쪽이십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506쪽.

(류은주 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506쪽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아, 요거는 저희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장애인 가구에 특수학교에 다니는 재학생들에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기초수급자는 5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차상위계층에는 20만 1,000원씩 지원됩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게 33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지금 올해 31명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31명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여기 33명 돼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그거는 인원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33명.

○부위원장 김복자 아, 이거는 지금 간접 잡아놓은 거네요, 그러면 예상으로?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올해 31명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올해 31명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혜당학교 학생들도 되겠네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혜당학교 학생들도 해당됩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 부분이에요, 그럼? 학비지원이네 이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부위원장 김복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508페이지 여기 민간분야 노인일자리사업 개발비 해 가지고 4,000만 원 민간위탁인데.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요거는 저희들 매년 시행하는 것으로 저희들 재활용품 수집도 하고 그리고 노노케어도 하고.

○부위원장 김복자 이거는 민간위탁인데 어디로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지금 올해는 구미 시니어클럽으로 줬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시니어클럽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내년에는 그럼?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시니어클럽으로 지금 저희들 다시 공모를 하는데 거의 시니어클럽에서 많이 합니다. 노노케어하는 거는.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여기서 노인일자리사업 개발하는데 이게 뭐 나오는 자료라든가 결과물이라든가 그것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어떻게 합니까, 이걸?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요것 저희들은 어르신들한테 어르신과 같이 문화생활학교 프로그램도 하고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수입도 창출하고요. 그리고 노노케어로써 독거노인 안부 전화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거는 노인일자리가 아니고 그냥 같이 하는 행사지 하나의.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그런 사업비인데 저희들 요거는 지금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 그래 노인일자리사업 개발비인데.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개발을 해 가지고 노인들한테 일자리를 창출해 가지고.

(「돈 그냥 주는 거지 뭐」하는 위원 있음)

이게 하는 거냐고 물었잖아요. 제가 이제 어른들을 취직을 시켜주고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개발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올해는 지금 그런 뜻 요렇게 했었고. 내년에도 또 별도의 사업계획을.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 그래 하면 그래 어른들이 그래 일자리 창출해 가지고 가 가지고 이걸 취직을 하고 하는 게 있냐고 이게 결과가 있냐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 자료 저한테 좀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매년 일괄 했던 것, 언제부터 했어요, 이걸 시행을?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언제부터 했는지 요것……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같이 자료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자료 좀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과장님 이런 거는 이래 보면 진짜 누가 봐도 그냥 이렇게 돈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지 뭐 개발해 가지고 어른들 일자치 창출해 주고 이것 아니거든. 일자리 창출하는 것 여기만 합니까? 시니어클럽만 합니까, 어디? 일단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일단 그리고 검토요청 합니다.

그리고 524쪽에 보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많이 이제 짚어 주셨는데 여 어린이집 여기도 증액을 많이 해서 1억 2,000정도 했네요? 사업보조에.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부위원장 김복자 524쪽 영유아간식비라든가 교직원 교육비라든가 보육교직원 연수여비도 있고 교육여비 보상도 있고 이게 1억 2,000이나 증액이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예, 이것 증액된 이유가 뭔지?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영아는 실질적으로 영아는 조금씩 줄어든다고 보지만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아는 반드시 줄어든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에 엄마가 집에서 아이를 보다가 다시 어린이집으로 보내는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엄마가 시간제 일자리로 나갈 때는 맞춤형으로 몇 시간씩 보육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 그래서 지금 어린이늘어 가지고 이걸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간식비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이 엄청 많은데 가정어린이집도 많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많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한데 어린이집에 지금 어린이 수용하기 힘들어, 저기 못 받아 가지고 빈 데가 많아요, 지금 과장님.

물론 부모가 골라서 보내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 다 조사를 합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처럼 가정에서 돌보다가 지금은 다들 가정에 돈 줄 때는 다 돌보다가 지금 어린이집 보내는 추세도 되는데 그것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도 그 인원이 다 수용하느냐 말이에요? 이 어린이집 이렇게 많은데 지금.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지금.

○부위원장 김복자 어린이가 모자라 가지고 유치도 안 되는 분들 어린이집도 있어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지금 어린이집 재원율은 저희들 한 75% 정도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러니까요. 75%밖에 안 되는데 그래 이게 1억 2,000이나 올랐으니까 제가 하는 소리예요, 지금. 일단 요거는 검토하겠습니다.

여기도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도 증액이 됐잖아요? 3억 3,000이. 525쪽에.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교직원 인건비?

○부위원장 김복자 예, 이건 법정 인건비가 올랐는 거예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인건비가 호봉이 호봉 대비 인건비가 조금씩 올랐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호봉 대비 인건비가 올랐어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한성희 위원 이게 3억이나 올랐습니다. 3억.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정부지원이 저희들 24개 지금 있습니다. 있고 시간연장교사 인건비도 지금 여기 포함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금액이 3억 3,000입니다. 진짜.

한성희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박세진 계장님, 계장님 나와 봐. 계장님 나와 보세요.

○보육담당 박용자 위원님, 그 부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예.

○보육담당 박용자 지금 아까 말씀드린 영아 간식비하고 같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예, 예. 같이 말씀해 주세요.

○보육담당 박용자 아까 말씀드린 영아간식비도 올해도 영아간식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세웠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위원장 김복자 아, 그런데 잠깐만.

○보육담당 박용자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영아간식비를 주면 어린이집을 다는 못 주잖아 지금?

○보육담당 박용자 아닙니다. 영아간식비는 말 그대로 0세에서 2세.

○부위원장 김복자 예.

○보육담당 박용자 0세에서 2세 아이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간식을 우리 시에서 제공한다는 뜻에서 그렇게 지원해 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 그러니까 어린이집 전체 구미시 전체 주는 거는 아니잖아?

○보육담당 박용자 전체 주는 겁니다. 그 영아 0세에서 2세에 해당되는 아동이 있는 어린이집에 주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무조건 다 주는 거잖아. 그럼 이게 7,000명이라고?

○보육담당 박용자 예, 7,000명으로 이제 사실상 잡힌.

○부위원장 김복자 예상 잡아놓은 거예요?

○보육담당 박용자 예, 예. 이렇게 모자라는.

한성희 위원 집에 있는 애기들도 줘요?

○보육담당 박용자 아닙니다. 집에 있는 아이들은 가정.

한성희 위원 그럼 시설에 갔는 사람만 간식비를 준다?

○보육담당 박용자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을 집에 있으면 아동양육수당을 주고요. 가정양육수당을 주고, 시설을 이용할 때 영아에 대해서는 이게 얼마나 어린 나이에 맡겨 놓는.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양육수당 20만 원 안 주잖아? 가정양육수당.

○보육담당 박용자 예, 맞습니다. 그거는 안 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렇죠?

○보육담당 박용자 중복은 없습니다.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20만 원만 주고, 이건 안 주고?

○보육담당 박용자 예, 맞습니다.

허복 위원 안 줄 건데 20만 원.

○부위원장 김복자 예?

허복 위원 양육수당.

○부위원장 김복자 양육수당 20만 원, 가정양육수당 20만 원.

○보육담당 박용자 가정양육수당 20만 원 해서 나이별로 조금 차이가 납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차이가 나지.

허복 위원 집에 있는 어린애도.

○보육담당 박용자 부모가 직접 케어를 할 때 양육을 할 때는 양육수당을 주고 그리고 이제 뭐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을 보내게 되면 그 시설에 맞춰서 보육료를.

허복 위원 그것 몰라서 못 받는 사람 있을 것 같은데요.

○보육담당 박용자 무상보육이라서 전 국민 만5세 이하의 아동들은 어디에든 다 걸립니다. 무상보육입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일단 그거는 제가 알겠고. 예, 일단 설명해 주세요.

○보육담당 박용자 그리고 아까 인건비 말씀하신 부분.

○부위원장 김복자 예, 예. 인건비 예, 예.

○보육담당 박용자 예, 인건비 말씀하신 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많이 들으셨다시피 지금 인건비 같은 경우에 국비가 50%인데 국비가 적게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도 지금 대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부위원장 김복자 아! 국비가 적게 내려와서 지금 이게 증액이 된 거예요, 시비가?

○보육담당 박용자 작년 당초에 워낙 적게 내려왔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저희가 하반기에 계속 노력을 해서 지금 본예산에 요 정도 이제 보조내시가 조금 올라서 내려온 겁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많이 올랐는 거죠, 사실은? 이것 인건비가.

○보육담당 박용자 인건비를요?

○부위원장 김복자 예.

○보육담당 박용자 이것도 부족합니다. 매년 지금 우리 인건비나 아까 23억 영유아 쪽에.

○부위원장 김복자 사업비는 아무리 줘도 부족해요, 원래.

○보육담당 박용자 그런데 보육료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그것 자체가 금액 단위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한 번에 예산을 세워주지 않고 국가에서도 돈을 연차적으로 내려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추경에 반영하고 반영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알겠습니다. 일단 됐고 예, 예.

○위원장 박세진 들어가세요.

○부위원장 김복자 지금 증액이 너무 많이 돼 가지고 여기 영유아보육료도 36억이 증액이 됐어요. 527쪽에. 이것도 국비가 적게 내려와 가지고 증액이 된 거예요? 527쪽이에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영유아보육료?

○부위원장 김복자 예, 예. 이것도 국비가 적게 내려와 가지고 이게 지금 증액이 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그리고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래 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주지를 말든지」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김복자 그렇지 이걸 뭐 주지를 말든지.

한성희 위원 37억씩이나 그래 시보고 내라 하면.

○부위원장 김복자 지금 그러면 뒤에 전부 다 이 수당지원, 특별수당 지원도 전부 증액된 게 바로 그것 때문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전반적으로 예.

○위원장 박세진 이것 매년 그렇습니다. 매년.

○부위원장 김복자 매년?

○위원장 박세진 매년.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매년 그런 것 맞습니다.

김재상 위원 이것 다 몰라 그런데 이걸 나이별로 그만 구미시 인구 전체 대비해가 1/n로 나눠주고 똑같이 나눠주고 그걸로 자기가 학비대고 뭐.

(「그래」하는 위원 있음)

교육비 대고 그게 제일 낫는데 그러면 여 할 일이 없어.

(웃음소리)

직원들이 이만큼 필요가 없는 거야.

○부위원장 김복자 그러네. 예, 일단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 박세진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530쪽에 보면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또 있던데 지원이 엄청 많네요, 우리가. 예? 이게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이건 뭡니까, 이게? 4개소라고 돼 있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시간차등형은 요거는 이제 평소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시간제로 이용하는데 시간제로 이용한 만큼 저희들이 보육료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만약에 뭐 차등으로 갔는지 안 갔는지 시에서 어떻게 확인해요, 이거를? 어린이집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저희들 그 시스템으로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등록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 어쨌든 간에? 예? 이게 어린이집에서 이 컴퓨터로 등록만 하면 시간차등 등록만 하면 시에서는 그것만 보고 돈을 주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그런데 요것 4개소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자주 나가봅니다. 개소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복자 요것 그럼 4개소 해가 자료 좀 주시고 저한테 주십시오. 일단.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 자, 제가.

○위원장 박세진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예, 간단하게 하나 과장님 물어보겠습니다.

법정예산 하면 국․도․시비 했는 게 법정예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럼 도․시비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도․시비도 저희들 보조금이기 때문에 법정예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법정예산으로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럼 시비는? 시비만 주는 거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시비도 법정예산으로 보죠.

정하영 위원 그것도 법정예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정하영 위원 복지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시비도 복지법에 의해서 주니까 법정예산입니까? 뭐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이제 저희들 「사회복지사업법」에 지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 지급하기 때문에 법정예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럼 복지과 전부 다 법정예산이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저희들 복지법에 다 있는 것으로 저희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정하영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495페이지 한 번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정하영 위원 495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는 이게 쭉 각 단체마다 나가는 게 800만 원, 300만 원, 쭉 나가는 게 일률적으로 이래 나갑니까? 일률적으로? 495, 496페이지.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정하영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아니 일률적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정하영 위원 아니 요거는 300만 원, 300만 원, 쭉 일률적으로 나갔네? 495페이지 496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이전에 각 단체로 나갔는 것 있잖아요?

(류은주 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495, 496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아, 예. 저희들 요것 단체별로 지금 일괄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일률적으로 이게 왜 일률적으로 나갑니까, 이것? 그래 이것도 법정예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요것 저희들은 요것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저희들 일괄적으로.

정하영 위원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이것 법정예산이네?

○위원장 박세진 민간 일반예산은 우예 법적인 예산이에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지.

정하영 위원 확실하게 그 선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느 게 맞는지. 전부 법정예산이라 하니까. 그러면 그건 그렇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위원장 박세진 민간이전은 법적경비 아닙니다.

정하영 위원 예?

○위원장 박세진 민간이전은 법적경비 아니고 우리가 다 삭감해도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저희들 지원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들 사회복지사업으로 보조 올렸습니다.

정하영 위원 삭감하면 우예 되겠어요.

○부위원장 김복자 과장님 그카면 우리 예산 이것 심의할 것도 없지 법적으로 하면 다 줘야 되지 그래.

정하영 위원 그래 삭감하면 우예 돼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법에 줘야 될 장애인 단체를 보호하고 육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셔야 됩니다.

정하영 위원 자, 그리고 시비만 주잖아 그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정하영 위원 그다음에 496페이지는 사회복지 이거는 도비 시비가 같이 돼 있잖아? 그죠? 496에서 497.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정하영 위원 이건 도비 시비 같이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같이 돼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자, 이거는 그러면 이 단체가 도에 가서 자꾸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매칭을 하도록 만들어 온 거라고 봐야 됩니까? 우예 됩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 것도 있지.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반드시 그렇다고는 보지 않고 그 장애별로 유형별로 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내려온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장애 유형별로.

정하영 위원 단체가 했는 것도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단체가 했는 것도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단체가 했는 것도 있겠지? 있을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있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 있을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꾸 서로 간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맞습니다.

정하영 위원 저 단체 많이 받는데 왜 우리 단체는 적게 주느냐 요런 형평성 자꾸 얘기하다보니까 요런 문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정하영 위원 예,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는 시 보조금만 나가는 이것도 맹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일률적으로 300만 원씩 주고 800만 원 주는 거는 뭐 때문에 800만 원 주는데? 800만 원 하고 300만 원 이것 2개 더블 된 단체도 있네, 보니까?

그래 한 번 얘기해 보이소.

○위원장 박세진 그 우리 계장님 금액을 왜 이래 줬는지 설명 한 번 해 봐요.

정하영 위원 해 봐요.

○위원장 박세진 예, 과장님 못 하시면.

○장애인복지담당자 이수경 장애인복지담당자 이수경입니다.

요기 위에 800만 원짜리는 사업별 단체별로 이렇게 교육을 운영한다거나 그런 사업비로 나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300만 원짜리 재활증진대회는 저희 구미시에 9개 장애인단체가 있습니다. 장애인단체협의회 소속된 그 단체에 1년에 한 번 거의 진짜 문화 체험할 수 있도록.

○위원장 박세진 행사비란 말이죠?

○장애인복지담당자 이수경 예, 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자, 섰는 김에 제가 잠깐 물어볼게요.

○장애인복지담당자 이수경 예.

○위원장 박세진 자, 장애인복지행사 교육지원비에요. 아까 계장님 말마따나 그러면 증진대회가 있고 뭐 이게 역량강화 이거는 이해를 해.

○장애인복지담당자 이수경 예.

○위원장 박세진 송년위안행사는 이게 목이 맞아요?

○장애인복지담당자 이수경 그 중증.

정하영 위원 그 1개네.

○부위원장 김복자 900만 원.

○장애인복지담당자 이수경 예.

○위원장 박세진 예?

○장애인복지담당자 이수경 중증장애인 분들이 1년에 한 번 진짜 이렇게 거의 집 안에만 있으시다가.

○위원장 박세진 그럼 다른 단체도 다 해줘야 되지.

○장애인복지담당자 이수경 그런데 다른 단체는 이동의 자유가 있고 하지만 중증장애인 분들은 거의 휠체어 장애인 분들은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올 그런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위원장 박세진 아니 그러면 이걸 목을 달리 하든지 뭐 이래 빼든지 해야 되지 이게 맞아요?

○장애인복지담당자 이수경 크게 보면 사회복지사업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위원장 박세진 이게 사회복지사업이에요?

○장애인복지담당자 이수경 예.

○위원장 박세진 먹고 쓰는 거를 사회복지사업으로 분류합니까? 예, 먹고 노는 거를?

○장애인복지담당자 이수경 그러니까 먹고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오셔 가지고 프로그램 체험도 하시고 하는 부분이어서요.

○위원장 박세진 장애인이 제가 하나 물어보려 해서 죄송합니다. 장애인 지금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구미시에 1년에?

○장애인복지담당자 이수경 지금.

○위원장 박세진 앞에 보니 400억인데 더 부가적으로 많이 들어가죠. 한 500억 정도 들어가죠?

○장애인복지담당자 이수경 단체에요?

○위원장 박세진 아니요.

정하영 위원 전체 다지.

○위원장 박세진 개인이든 단체든.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나.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192억쯤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세진 192억, 앞에 단체하고 한 500억 들어가더구만. 예.

○장애인복지담당자 이수경 전체 장애인 예산은 192억.

○위원장 박세진 전체 장애인 예산요?

○장애인복지담당자 이수경 예.

○위원장 박세진 자, 뭐 여 시설운영 예 여기 뭐 또 센터지원 이런 것 다 해가지고요 센터에 지원하지 말고 장애인들한테 15,000명 장애인들한테 1/n 해가 주면 장애인들 벌떡 일나가 걸어 다닙니다.

(웃음소리)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놔 놓고 온데 센터고 비슷비슷한 내용이고.

○장애인복지담당자 이수경 분명히 또 지역사회 내에서 이렇게 이분들은 케어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세진 관리감독 잘해 주시고 목도 무조건 장애인이라 무조건 달라 한다고 다 주고 법정경비라 하고 법정경비도 아니고 비슷한, 자, 예를 들어서 와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원, 뭐 여성자립지원센터 운영 뭐 비슷비슷한 것 많아요. 남성은 왜 없어요? 남성도 주지. 남성 차별해요?

○장애인복지담당자 이수경 여성이 사회적 약자이다 보니까 지금.

(웃음소리)

○위원장 박세진 여성이 왜 요즘 사회적 약자예요. 대통령이 누구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어떻게 약자야. 예?

정하영 위원 그래 어쨌든 간에 이게 시비만 나가든 도비만 나가든 같이 나가든 간에 아까 내가 얘기했다시피 왜 저 단체는 많이 받고 우린 적게 받느냐 이런 서로 논란이 있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래 잘 감독해서 하라 하는 얘기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다음에 어린이집 재원율이 75% 같으면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사회적 경기로 봤을 적에 경기가 안 좋아가 하는데 75% 같으면 내가 볼 때는 재원율이 어지간히 뭐 크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전부 다 어린이집 안 된다고 하던데 요새.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전에는 대기자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정하영 위원 지난번에 예전에는 100% 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시립이나 법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최근에는.

정하영 위원 현재 시립?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아니 현재 최근에 저희들 안 돼서 한 75%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럼 가정․민간은?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다 합쳐서 공히 평균적으로.

정하영 위원 75%?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정하영 위원 75% 같으면 지금 현재 사회적인 경기로 봤을 적에 그렇게 나쁘다고 봐야 되나? 우리 이제 업을 하는 사람으로 계산했을 적에.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예전에는 그렇게 대기자가 생기다가 요즘 75%면 좋은 거는 아닙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가지고 뭐 그냥 어린이집 다 안 된데요. 무조건 그냥.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정하영 위원 무조건 그냥 하나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정하영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정하영 위원 어려운 거는 다 어렵지 뭐 지금 안 어려운 사람 어디 있나.

○부위원장 김복자 그거를 너무 어려우면 그것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그것 저희들 지금 현재는.

○부위원장 김복자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신규로 개원하는 거는 저희들 지금 중단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렇지. 중단해야 돼. 중단해야 돼.

○부위원장 김복자 안 되니까 하도 안 하지 그 사람들이.

정하영 위원 내 주면 안 돼요. 그것.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중단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게 그게 없습니다.

정하영 위원 지금 개인택시 같은 것도 너무 오버돼 가지고 감차 막 하고 이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정하영 위원 그것 하라 그러고 이렇게 난리치고. 그러니 어린이집도 마찬가지 줄여 가지고 하든지 해 가지고 너무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다니면서 좀 우리가 어린이집하고 관련없는데 사실상 그칸단 말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라.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맞습니다. 보건복지부 입장은 이제 양보다는 질로 이제 한다고 아직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좀 부탁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박세진 예,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마치기 전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내가 합니다.

예산서보다도 다문화 있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김재상 위원 우리가 예산지원을 많이 하잖아 그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김재상 위원 551쪽부터 해 가지고 상당히 다문화에 대해서 많은데 지금 뭐 지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기가 다문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다문화가족은 저희들 가족지원과에서.

○전문위원 신정순 가족지원과.

김재상 위원 아, 가족지원과?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김재상 위원 아! 예, 예, 예.

아! 예, 예.

내가 공부를 미리해 가지고. 공부를 미리해 가지고 그렇고. 예, 예. 아, 예. 됐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우리 위원님들 다 하신 것 같은데 자, 496쪽 중증장애인 송년위안행사 검토, 522쪽 숭조당1관 냉방기구 구입 삭감, 524쪽 장난감도서관 운영 자 요것 뭐 다른 시군에는 우리가 분명히 조례도 이래 했습니다만 얼마 전에 다뤘습니다만 다른 시군에는 시에서 다 운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위원장 박세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미시가 입찰 준 이유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다른 시군에는 보통 시설을 시에 시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시 시설에서 하는 게 있는데 그것 뭐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구미가 육아종합센터를 지을 계획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현재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이게 우리가 충분히 다뤘는 내용이지만 제가 더 추가적으로 이래 자료를 보니까 이것 다 시에서 운영해요. 우리가 그래서 안 그랬으면 조례를 만들 때 뭐 3년 제약이니 이런 것 둘 이유가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자부담 10%나 이런 걸 둘 이유가 한 개도 없는데 우리만 이래 애를 먹은 거예요. 하여튼 3년 지나고 나면 시에서 대책 할 수 있게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뭐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심사 전에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계획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안녕하십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입니다.

평소 저희 가족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세진 위원장님과 김복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족지원과 업무 소관 2017년도 세입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72억 7,400만 원보다 7억 9,400만 원이 증액된 80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166억 3,300만 원보다 16억 8,800만 원이 증가된 183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한부모가족지원, 아이돌봄지원사업 등 가족지원사업에 4억 3,000만 원, 공중전화 부스 개조 안심부스 조성 사업 등 여성정책사업 1억 6,200만 원, 해평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사업, 지역아동센터 행복드림 한마당 등 아동청소년 지원사업에 10억 9,000만 원이 증가한 총 16억 8,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복지업무 관리와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한 가족친화적 복지시책을 발굴 개발하여 시민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가족지원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9쪽부터 32쪽까지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0쪽, 109쪽, 110쪽, 118쪽, 129쪽, 130쪽, 137쪽, 140쪽, 141쪽, 162쪽부터 167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539쪽부터 60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과장님.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안주찬 위원 제가 이래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여성에 대한 행사가 상당히 많다. 그렇죠?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여성복지정책에 대해서는 가짓수는 좀 많습니다만 전체적인 금액은 많지는 않은 걸로 12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안주찬 위원 공중전화 부스, 여성인력개발 기능보강비, 여성폭력피해자, 여성취업인력 육성사업 뭐 이래 많은데 신규사업으로 또 여성지도자 글로벌 마인드 함양 하며 2,000만 원 또 올라왔네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예.

안주찬 위원 뭐 하는 거죠?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지난번 금년도 7월 달에 의회 저희들 사무감사 받을 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다른 단체들은 해외 쪽에 이제 견문을 넓히고 벤치마킹을 하는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그 당시 답변드릴 때도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다고 보고를 한 번 드린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여성단체협의회원이 한 23명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국외 쪽으로는 선진 벤치마킹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사업을 한 번 시도해 볼 그런 생각을 갖고 예산에 2,000만 원을 반영시켰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럼 여성단체협의회 회원이라요? 여성단체가 그러면 한 몇 군데 있는데 그 협의회 임원들의 모임이라 이런 뜻인가요, 해외연수가?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지금 저희들이 21개 단체에서 각 단체 회장님들로 해서 저희들이 협의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직전 회장님하고 포함하면 2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래 여성단체 지원하던 우리 자금을 물론 우리 지금 가족지원과에 사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게 지원하다 없어진 경우가 있습니까? 근래 작년에?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제가 알기로는 여태까지는 한 번도 국외여행비로 예산에 반영한 예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아니 이제 국외연수 말고 다른 명목으로?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안주찬 위원 다른 명목으로? 우리 투자통상과에서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이 예산서에는. 그러니 이 지금 가족지원과에서 투자통상과에서 하는 그 내용하고 중복되는 게 없느냐 이거지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아, 그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단체 회원님들은 그쪽 투자통상과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회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것 어떻게 그것 알아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안주찬 위원 보통 보면 이 단체 부회장 하는 분이 여성 다른 단체 회장님도 하시고 이런 경우 많던데.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저희들은 대체로 그런 저도 뭐 투자통상과 옛날에 한 번 근무했습니다만 중복되는 회원은 거의 없고 저희들은 가능하면 이것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임기도 2년이고 격년제로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도하지만.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안주찬 위원 그래서 이게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 의견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그런데 한 가지 더 지난번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의견도 존중해서 저희들이 편성한 바도 있습니다. 요것 저희들이 좀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니 우리 위원님들이 예결특위에 가 가지고 전체 의견이 그러하다 이런 것 같으면 제가 또 뭐 굳이 제 고집을 강조하겠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그런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을 하시면 또 특위 가면 또 산업건설위원들이 있으니까 더 설명하기 어려워질 부분이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래 일단 검토로 하고요.

또 우리 신규사업 중에 청사계단 미끄럼방지 시설 설치에 6,000만 원이나 올라와가 있는데 그래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예 무슨 미끄럼방지를 그렇게 하길래 6,000만 원이 드나 제가 뭐 타 과하고 비교해서 안 되겠습니다만 경로당 증축하는데 1,400만 원 드는 것도 작년부터 얘기해도 증축이 안 되는데 그 미끄럼방지하는데 6,0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다 하면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저희들도 사실 이게 내년도 위탁주고자 하면 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이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 이게 2015년도 종합안전점검을 한국청소년진흥원에서 그 당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건물이 옛날 지을 때는 이 시설을 안 갖추고 시설을 했기 때문에 안전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 해서 지적을 받은 바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견적을 받았습니다. 견적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예산편성 하기 위한 견적이고 예산 6,000만 원 되면 입찰이기 때문에 그때 가면 이제 우리는 사실 기술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술자들 기술자 있는 회계과라든지 도움을 받아서 설계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니 나는 염려가 되는 게요. 지금 상식적으로 경로당 소규모 증축이 필요한지 우리 청사에 미끄럼방지턱이 먼저인지 그게 묻고 싶어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미끄럼방지턱.

안주찬 위원 왜 돈이 없다 하니까. 특히나 또 우리 가족지원과에서 청사 미끄럼까지 신경쓰는지?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아니 건물 내에 계단이 지금 오르내리는데.

안주찬 위원 그것이 뭔지 얘기는 알겠어요. 그것 뭘 하는지. 그러니 우리 회계과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 가족지원과에서 이걸 뭐하려고 올렸나 이거지?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아, 청소년수련관은 저희들 업무가 관장 사무가 저희 과에 있기 때문에 해평수련관이 저희 이제 한 개 계니까 저희들이 반영할 수밖에 없고. 이게 청사관리에서 총괄해서 회계과에서 세우는 게 아니고 본청에 거는 회계과에서 총괄하지만 단위사업별 시설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이 세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시킨 겁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니 청소년수련관에서 이용하는데 청소년이 그 운동을 하는데 미끄러질까 위험이 대두되기 때문에 미끄럼방지턱을 거기서 한다 이거지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거기서 운동보다도 안에 시설을 이제 숙박시설을 오르내릴 때 계단이 거기 우리 본청 본관 보시면 옛날에는 그냥 계단에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은 고무패킹 같은 것 깔아서 해 놨거든요. 그런 시설을 하기 때문에 계단 오르내리다 물기가 있을 때 청소년이 넘어져서 안 다치도록 하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겁니다.

안주찬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 전체로 보면 시급한 자금이고 시급한 데 쓸 돈이 태부족인데 이 부분을 굳이 하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으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요청을 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진 예.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청소년진흥원에 지적받은 바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안주찬 위원님.

됐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예, 안주찬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제가 물어 보려고.

○위원장 박세진 예, 김복자 위원님.

○부위원장 김복자 예, 과장님.

540쪽에 우리 미혼남녀 싱글탈출 프로젝트 여기 이것 매년 하시잖아요, 예?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올해 금년도 처음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올해 처음 했어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내년에 두 번째고?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부위원장 김복자 올해 해 보니까 어때요, 이것?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올해해서 사실 남녀 각 30쌍을 가지고 했는데 1차적으로 지금 매칭이 12쌍이 지금 그날 당일에 매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뭐 경산 같은 데도 했는데 그쪽에는 1쌍이 매칭됐는데 저희들은 12쌍이나 됐기 때문에 일단.

○부위원장 김복자 12쌍이 돼 가지고 이게 결혼까지 했어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결혼은 아직 그것 뭐.

○부위원장 김복자 사귀고 있고?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올 여름에 했는데 금방 결혼에 골인하는 거는 시간을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 12쌍이나 됐기 때문에 요새 출산장려정책이다 저희들 또 여성친화도시다 해서 하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 더 해보고 좀 더 이제 성과는 좀 더 경과를 봐 가면서 이제 장기적으로 할 것인지는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 일단 일정을.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30쌍을 동시에 이렇게 합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예. 30명이 하는데 저도 처음 봤는데 행사장 30명.

○부위원장 김복자 어디서 합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호텔금오산에서 했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진행됐는데 이 매칭하는 프로그램 30명이 돌아가면서 싹 다 미팅을 합니다. 1 대 1로 만나는 게 아니고 다 만나서.

○부위원장 김복자 다 만나면서.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서로 상대를 이제 해 보고 그때 마지막 타임에 가서 자기가 가장 선호하는 사람 찍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15명, 15명이에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부위원장 김복자 남녀 15명씩이에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아닙니다. 30명씩.

○부위원장 김복자 총 60명이네요, 그럼?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총 60명?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한성희 위원 참 별것 다 해준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참 별것 다 하십니다. 과장님. 예.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일단 올해도 한 번 성과를 한 번 보겠습니다. 내년에도.

그리고 가정의 달 기념행사 이래 가지고 신규로 6,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이것 민간위탁금인데.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이게 저희들이 사실 2014년도에 저희 시가 개최하는 것 계획이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세월호 사태가 벌어져 가지고 그때 도단위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 보시면 저희들 2010년도 안동, 2011년 칠곡, '12년도 의성, '13년도 상주, '14년도는 이제 저희 하려고 하다가 이게.

○부위원장 김복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알겠고.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15년 칠곡, 그다음에 포항 거쳐서 저희들이 도단위 행사를 사실 안 했는데 이거는 그 당시 '14년도 할 계획을 했다가 안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구미시가 주최해 줬으면 좋겠다.” 이래 됐는데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부위원장 김복자 내년에 5월달 정도 합니까, 이것?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가정의 달이 5월달이기 때문에 5월달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일단은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밑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운영 해 가지고 5,700이 증액이 됐어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부위원장 김복자 예, 증액된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사실 건강가정다문화센터가 원래는 2개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지금 건강가정다문화센터가 총 구미시가 지원이 얼마 되죠? 지금 시하고 국가에서 주는 거랑 돈하고?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2개로 나눠져 있다가 올 중순에 이게 하나로 뭉쳐졌습니다. 그래서 중순에 뭉치면 건과 다가를 하나로 합치는 데는 인센티브를 또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2개 나눴던 경비가 이제 분산돼서 예산이 많이 드니까 하나로 뭉쳤을 때는 저희들이 지금.

○부위원장 김복자 다문화가정에다 우리가 총 지원금이 얼마라요, 연간?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내년도 저희들이 한 게 올해보다 조금 보조내시가 달라져서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건강과 다가 통합운영에 그게 이제 3억 3,000

○부위원장 김복자 통합운영하고 다문화 전체 해 가지고?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전체적으로 하면 10억 9,200만 원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시에서만 주는 거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아닙니다. 전체 예산 국도비 포함, 국비가 5억 3,800만 원, 도비가 1억 5,600만 원, 시비가 3억 9,700만 원 이래서.

○부위원장 김복자 다문화가정에다가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다문화가정하고 건강가정 합해서.

○부위원장 김복자 에이 그보다 많이 나간다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보다 많이 나가는데.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아닙니다. 저희 예산서를 가지고 제가 데이터를 하나 뽑았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보다 훨씬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위원님 나중에 자료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시에서 나가는 돈만 12억이 나가는데 어떻게 지금 다 합쳐 가지고 10억입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요 자료를.

○부위원장 김복자 다시 한 번, 자료 다시 한 번 해 보시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아니고 증액된 부분이 왜 증액됐어요, 그러면 5,700만 원이?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이게 뭐 한 분야에 이래 올라간 것이 아니고 보조사업비 지금 내려오면서 보조내시 금액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지 특별히 5,700 어떤 사업에 더 주는 거는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사업에 안 줘도 돈이 올랐잖아 어쨌든 나가는 돈이? 증액된 거잖아?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증액 전체적으로 이제 금액이 5,700 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건강가정사업이 이제 워킹맘 위킹대디 사업도 있고 공동육아 나눔터 사업도 있고 부모교육사업도 있고.

○부위원장 김복자 그래 사업이 늘었잖아? 그래 돈이 어쨌든.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조금조금씩 올라서 5,700이 오른 것이지 어떤 특정 사업 1개를 더 준 거는 아니고요.

○부위원장 김복자 제 말이 이제 그 말입니다. 그 올랐는 것이 그렇게 부분적으로 다 나눠졌다 이 말이잖아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그렇지요.

○부위원장 김복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별도로 자료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예. 541쪽에 워킹맘 워킹대디 지원에 증액 800만 원 됐어요. 이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예, 이것 증액 800만 원?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만 이게 증액이 전부 단위사업별로 해서 이제 워킹맘 워킹대디가 지금 저희들이 2억 800만 원인데.

○부위원장 김복자 원래 2억을 줬잖아? 총 2억을 줬는데.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부위원장 김복자 800만 원이 올랐잖아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그러니까 이제 올해 이제 도에서 보조내시 내려오면서 국도비 비율이 조금 바뀌어 가지고 국비가 이제 1억 400만 원이고, 도비가.

○부위원장 김복자 왜 바뀌었어요, 이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그 단위사업별로 예산이 저희들 어떤 특정부분이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배분하면서 사업비 금액이 전부 사업별로 조금조금 조정됐기 때문에 저희들 그 보조내시 된 금액을 지금 반영했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도비나 이런 것 다 올랐단 말입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조금조금씩 올랐죠.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증액부분 400만 원 요거를 삭감을 하면 어떻게 돼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그런데 이걸 삭감을 어느 부분에서 우리 시비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 보조비율에 맞춰서 저희들이 편성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도비하고 맞물리거든요. 그 기금예산하고요. 그러니 이게 시비만 깠을 때는 나중에 저희들이 또.

○부위원장 김복자 이거는 전부 다 국도비가 그래 다 이렇게 내려와서 올랐다 하니 참 할말이 없는데.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저희들 특정사업에 더 주기 위해서 올렸다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전체적인 국가에서 배당된 금액에서 매칭 비율대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모든 경비가 지금 여기 가족지원과는 전부 다 그렇게 해서 올랐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대부분이 그렇고 제가 별도 설명 한 번 드렸습니다만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비 부분은 제가 위원님들 방문하면서 설명드린 그 예산이고 나머지 보조내시사업으로 변경된 겁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그러면 544쪽에 아동양육비 지원에 이것 올랐는 증액도 지금 그런 일로 오른 거예요? 1억 6,800이?

(이장호 가족지원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증액된 것.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이거는 25세 이상 미혼모 한부모가족 이거는.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증액된 게 이것도 매나 뭐 아까 말씀처럼 국가예산이.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국가에서는 배정했는데 이제 그걸 보시면 이제 25세 이상 미혼모들이 애기를 낳았을 때는 일반가정에 비해서 월 5만 원씩 추가지원 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 표기를 추가로 해 놨는데.

○부위원장 김복자 여기 추가비 있잖아요?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해서 따로 있는 건데.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그러니까 이게 추가라 하는 말은 전체 예산에 추가가 아니고 한부모가족.

○부위원장 김복자 밑에 추가지원 있잖아요? 추가지원.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한부모가족에 비해서 미혼모에 대해서는 5만 원을 추가로 더 준다 이런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양육비가 1인당 원래 10만 원 주거든요. 일반 가정에는. 그런데 미혼모가 애기 낳을 때는 5만 원 더 줘가 15만 원 준다 이래서 이게.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돈이 5만 원 올라서 이게 증액이 된 거라고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그러니까 요 5만 원 더 주는 예산에 대해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660만 원이 올해보다 내년도에 올라간다는 그런 얘기죠.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 660만 원 말고, 그거는 추가 주는 거고. 그 위에 1억 6,800이 올랐는 것 말이에요?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에?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그 맨 위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아동양육비 지원하는 것 안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예, 예.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이거는 일반가정에 주는 예산이고요. 일반가정하고 미혼모도 다 25세 미혼모도 거기서 주는데 특별히 미혼모에 대해서는 추가로 5만 원 더 주는 예산은 여기다 부기를 해 놨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 밑에 게 추가로 주는 거잖아? 추가 아동양육비 주는 것?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예. 요것 1,500만 원 돼 있는 것.

○부위원장 김복자 예, 1,500만 원.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그 위에 것 위에 것 올랐는 것 증액된 거는 이거는 국도비가 배분에 따라 율에 따라서 오른 거예요, 이것?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그러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뭐 그렇게 설설 깁니까, 그래?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그러니까 밑에 것만 떼 놓으니까 설명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일단은 알겠고요. 546쪽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하면서 여기도 7,000만 원 증액이 돼 있고 여기 시설 인건비가 증액됐나 보네 이거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아, 요게 이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인건비는 위원님 여기 보면 아시다시피 우리 달팽이모자원은 사실 9월 24일까지 하면 2년 운영했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하나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넘고 이제 지원한다는 그 약속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추경에는 못 했고 금년도. 그래서 내년부터 지원할 계획인데 경상북도에 이 시설 운영하고 있는 거의 다 운영비를 지금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00%를 지원하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자료도 하나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거는 90%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이게 지금 지산동에 있는 그것 말씀이잖아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그걸 지원 안 하고 달팽이모자원은 지금까지 운영은 됐는데 개인 시설에서 지원하고 있었는데 그 지자체에서 2년 넘었을 때는 지자체 장이 판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 이제 경산, 포항, 경주, 안동, 칠곡, 울진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100%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으로 내년부터 이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래 여기가 지산동에 있는 거잖아요? 달팽이모자관.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죠? 일단 요것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547쪽에 이게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이래 가지고 여기는 지금 어느 시설에 지급하는 겁니까, 이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요것도 그 건물 바로 왼쪽에 있습니다. 이건 사실 보호시설이라가 위치는 노출되면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부위원장 김복자 지산동에?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예. 있는데 지금 요거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대로 보조금 비율에 따라서 내려오는 거지 이거는 추가로 뭐 증액되고 이런 거는 인력 증액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운영비 부분에서 약간 증액됐기 때문에 보조비율에 따라서 정했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보조비율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지금 전부 다 보조비율에 따라서 다 올랐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저희들 예산이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시군비 부담이 있습니다. 보조비율이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물가도 좀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은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이게 549쪽 보면 307하며 민간이전 해 가지고 돼 있는데.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500?

○부위원장 김복자 49쪽.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어느 부분 말씀이죠?

(「제일 밑에」하는 위원 있음)

어느, 제목 어느 말씀?

(「다문화가정」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김복자 다문화가정.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합동결혼식 말씀입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 아니, 아니. 다문화가족 지원에 보면 이게 307에 민간이전 해 가지고 있잖아 여기? 시비가 9,700만 원이고 도비가 900만 원.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민간이전은 그 밑에 부기별로.

○부위원장 김복자 예, 2,500만 원 올랐네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합동결혼식 부분하고 이민자 출산용품 지원사업 그 전체를 밑에 보시면 부기 있습니다. 요거는 총계 금액이고 민간이전은.

○부위원장 김복자 예.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그 단위사업별로 보시면 4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전체를 했을 때 시도,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인데 도비보조사업에서 저희들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도비보조사업에 뭐 도비는 얼마 안 되고 전부 다 시비인데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이제 시에 시설 이런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제 도에서 사실은 지속적으로 이제 추진하다가 일부분이 이제 시로 넘어오면서 도에서 이건 도비보조사업이다보니 저희들이 매칭으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결혼이민자 출산용품사업 이것도 우리 여협에 줘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고, 다문화가정 사랑합동결혼식도 올해는 전통혼례식 방식으로 5쌍을.

○부위원장 김복자 해마다 하고 있는 거잖아, 그건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부위원장 김복자 해마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이거는 기존 그대로 하고 있는데 비율만 조금 달라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러면 550쪽에 보면 이게 읍면취약지역 다문화교실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 운영 이래 가지고 2,500만 원인데.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이건 사실은 선산지역에 구미여성회에서 다문화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여성회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구미여성회라고 선산지역에 따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 다문화가정, 다문화지원센터도 아닌데 여성회에서 다문화를 또 해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원래 이제 여기도 인가를 받아서 다문화사업을 합니다. 구미여성회라 하는 그쪽에서. 그리고 이제 이쪽에도 선산쪽에도 커버를 하겠지만 저기는 이제 주로 찾아가는 다문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구미여성회는.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 과장님이 이거를 저것 뭐야 관리하시냐고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아니죠. 저희들이 어차피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그걸 이제 저희들이 그걸 보조사업을 보조내시 해 주고 사업결과에 대해서는 결산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뭐 돈 주면 큰 문제는 없겠지요, 과장님은 이것.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아니 그러니까 사업지부를 가능하면.

○부위원장 김복자 큰 문제는 없겠지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8개 읍면에 대해서 주로 이제 사업을 하는 영역을. 그리고 여기는 오는 분을 상대로 많이 하지만 찾아오는 교육장도 있지만.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 제 말은 당연히 문제는 없겠지만 우리가 구미시에서 이렇게 돈을 지원해 주면 시에서 이걸 관리를 옳게 하고 이 돈이 다 쓰여지는지를 보고 있냐고 내가 묻는 거죠? 이게 결과물이 있냐는 얘기죠.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당연히 하죠. 당연히 있죠.

○부위원장 김복자 어떤 결과물이 있습니까, 이거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내일인가도 또 교육 종강도 하고 이런데 각종 교육.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 그게 아니고 그래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런데 돈이 들어가잖아요, 지금요? 해마다.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부위원장 김복자 매년 들어가는데 이게 매년 그래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 운영 할 만큼 프로그램 계속 개발됩니까, 이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그 대상자들이 많지만 한꺼번에는 못 받기 때문에 같은 프로그램 연속해서 하는 것도 있고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하면서.

○부위원장 김복자 계속.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그 자료를 나중에 여성회 우리 선산보고서 했는 것 나중에 한 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일단 알겠고요. 요 다문화 자녀 라포형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할게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부위원장 김복자 551페이지.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551 다문화 자녀 라포형성사업은 뭐 반복해서 매년 다문화에 대해서는 뭐 많은 지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금년도 왔습니다만 또 특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그쪽에 한 단체에서만 하다보니까 또 다른 문제점도 해서 라포사업은 우리 가톨릭재단.

○부위원장 김복자 다문화가 하고 있는 분이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그건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몇 년째 하는 것은.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담당계장님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담당계장 오늘 행정안전부에 지금 예타사업 설명하러 가셔가 대신에 담당자는 저보다 더 늦게 왔습니다. 7월달에 와 가지고.

○부위원장 김복자 (웃음)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다문화가 이제 점점 다문화가정이 늘어나잖아요, 지금. 문제점도 많고 또 지금 다문화가정에 아이 자녀들이 학교를 가 가지고 그만큼 지금 이거를 다 해내지를 못 해요. 얘들이 학교생활을 적응을 잘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다문화 이게 센터가 필요해서 요런 일을 하라고 돈을 주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돈을 줍니다, 지금. 그런데 하나의 센터를 계속 운영하다보니까 많은 뭐 모순도 많고 그리고 불만도 많아요. 다문화가정에 직접 하시는 분들이 이게 편파적으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도 돌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뭐 5년 해 가지고 5년만 하고 한데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지원하는 데가 없다.” 아니 지원하는 데가 없다 그러면 시에서 이런 사람 다른 단체들 또 키워가야 되잖아 경쟁력 있게끔. 그렇지 않아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부위원장 김복자 매년 이것 때문에 지적이 됐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 지금 얼마 됐냐고, 지금? 기한이 얼마까지냐고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지금 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센터가?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또 위원님 그래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도 이제 저희들 의견이 다르다는 소리는 안 하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다문화센터가.

○부위원장 김복자 이거는 오래전부터 과장님이 문제가 아니고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한 가지 말씀드리면.

○부위원장 김복자 오래전부터 이런 문제가 계속돼 왔는데도 안 바뀌니까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우리 다문화센터가 있는데 다문화센터가 사실 구미 다문화센터만 있는 게 저 안에는 또 경상북도 다문화센터가 있어서 경상북도사업을 동시에 합니다. 그런데 인원은 다릅니다. 예산지원을 우리가 하는 거는 우리 쪽에서 지원을 하는 거고, 경상북도 다문화센터.

○부위원장 김복자 그러니까 그게 같이 이제 지금 말은 다르지 구미하고 경북 경상북도라 그러는데 말은 다른데 하는 거는 한 사람이잖아 어쨌든 간에?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그렇죠. 같은 단체에서 하죠.

○부위원장 김복자 그러니까 한 단체인데 돈이 국가 돈, 도에 돈, 시에 돈이 엄청난 돈이 지원됩니다, 지금.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부위원장 김복자 예, 되고 있는데도 제대로 이걸 관리도 안 되고 이러다보니까 맨 밑바닥에 있는 진짜 다문화가정에 지원이 다 안 가요, 지금. 중요한 거는. 그래 제 말은 이런 단체를 한 단체만 계속 키워줄 게 아니고 이런 경쟁력 있게끔 다른 단체 키워주란 얘기죠. 왜 한 단체만 지금 몇 년 10 몇 년 동안 제가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지금 작년재작년에 12년째니까 13년 넘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하단 얘기입니다. 물이 고이면 썩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것 쯤을 어떤 과장님이 좀 제대로 매번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원하는 데가 없다 그러면 지원하도록 만들어 그 사람들 키워줘야죠. 만약에 그분 만약에 하다가 안 되면 우얄건데 과장님? 책임을 누가 집니까? 인원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단체 너무 집착된다 해서 아까 라포형성사업 같은 거는 또 다른 단체에서 하고 아까 말씀 또 읍면지역에서는 구미여성회가 이제 맡아서 이렇게 약간씩 분산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여성회가 맡아 해도 어차피 하나잖아요? 다문화 매나 또.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아닙니다. 거기하고는 시설이 다릅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 시설은 다르지만 다문화 일 하잖아 같이 똑같은 일을?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그러니까 이제 저 선산 쪽에는 가능하면 가정에 방문해서 하는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농촌지역에 있다보니까 그 대상자들이 성격은 좀 다르고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습니다. 있지만 그렇게 운영되고.

○부위원장 김복자 지금 각 동별로 다문화센터에 지금 다는 없는데 지금 그 지역별로 몇 군데 한글 공부하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지금? 그것 몇 군데 있어요? 다문화가.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동별로는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웃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동별 지금 현황은 센터별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고 동별로.

○부위원장 김복자 일단 담당계장님 안 계시니까 일단 예, 일단 제가 그쯤 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그거는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 동별로 있는 게 아니고, 그 동에 몇 군데 교육하게끔 돼 있어요. 제가 가봤거든 거기를. 지금 정확히 제가 짚지 못하는데 공부방 한글 공부방 하도록 이렇게 해 놓은 데가 있어요.

○위원장 박세진 새마을지회하고 몇 개 하는데 있어요.

○부위원장 김복자 몇 군데 있다니까. 몇 군데 있어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6개 정도인가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한 6개 정도에서 공부방 하는 것 한글 공부방은 별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한글 공부방은 6군데 모르지만 한 제가 알기로 3군데인가 그것 말고 또 다른 것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있는데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서.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그러니까 전체.

○부위원장 김복자 과장님 됐습니다. 그거는 제가 일단 알아듣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자, 됐어요, 됐어요. 자, 그만. 그것 답도 없는 얘기 그만하고 다른 것 하세요.

○부위원장 김복자 답변 없는 얘기네 진짜 거는.

지금 진짜 그 단체가 이제 아마 이게 만기가 돼 갈 걸요, 지금.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그거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그것 해 가지고 정말로 새로운 그분이 새로 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이 이게 있잖아요. 뒷말도 없고 문제점도 줄어들고 다문화가 문제점이 많거든요, 지금. 우리가 뭐 감사도 해 보고 했지만 문제가 아주 많은 곳이 다문화입니다, 지금. 그래서 외국인들이다보니까 그분들 다 이렇게 의사표현을 다 못해요, 사실은. 그러다보니까 문제점이 더 크죠. 그러면 관리를 누가 해야 되냐면 우리 시에서 관리해 줘야 되는 거예요. 돈 주는 것만 꼭 그러지 말고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열심히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일단 제가 요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박세진 김복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자, 우리 위원장. 그 긴급제안을 하나 하자면.

○위원장 박세진 예.

김재상 위원 우리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참 이래 민간이전사업이라든지 보조사업하는 단체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언젠가는 우리가 한 번쯤은 각자 목소리를 낼 게 아니라.

(「그렇지」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김복자 맞아, 맞아.

김재상 위원 위원회별로 한 번 만들어 가지고 강하게 시범적으로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우리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제재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거를 내가 한 번 제안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김재상 위원 그래야만이 뭔가 효율이 나지 지금 이렇게 예산상에 아무리 이야기한들 이 시간만 지나면 끝이에요.

○부위원장 김복자 맞아요. 없어요.

김재상 위원 그래서 아무 그냥 맹목적인 그냥 대화에 그냥 불과하고.

○위원장 박세진 예, 예.

김재상 위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한 번 제도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위원장이 한 번 연구해 보기를 부탁드리고.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김재상 위원 다문화에 말씀이 나왔는데 지금 달팽이모자관 지산에 있는 데 하고 또 다문화 그쪽에 보면 다문화 그 관리하는 데가 같이 있죠? 지산에.

(박세진 위원장, 김복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세진 위원장, 회의장 퇴장)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지산에는 다문화는 안 하고 그것 이제 그 대상이 아까 달팽이.

김재상 위원 어, 어. 아니 다문화는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예.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모자원하고 거기 죽향이라 하는 게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렇죠.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거기는 죽향이 우예보면 뭐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어차피 이제 다문화하고 연결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상 위원 내 얼마 전에 1달 전에 거기서 축제를 크게 했잖아요? 다문화 그 전부 다들 모셔다 놓고 축제를 뭐 가요제도 하고 뭐.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그게 이제 그 안에는 또 하나 더 있는 게 노동복지과 이주근로자 하는 것 있습니다. 이주근로자들 그 행사는 했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쪽에 집중적으로 돼가 있더라고 지금.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그게 이제 저희들 과에서 소관이 아니고 노동복지과에서 하는.

김재상 위원 그렇지. 거기 집중으로 돼가 있더라고.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이주노동자들 중심으로 돼 있는.

김재상 위원 다문화도 지금 내가 보면 정말 다문화에 우리가 지원해야 될 거는 진짜 말마따나 다문화 자녀들이 참 여기서 제대로 정착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게 우리 지자체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예.

김재상 위원 그리고 또 참 이국땅에 와 가지고 또 참 결혼조건도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결혼해서 진짜 말마따나 폭력에 노출돼서 피해보는 그런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죠.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김재상 위원 그것 이해 갑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김재상 위원 예, 그런데 좀 그래 즐기는 쪽으로 그런 거는 우리가 자제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지금 근로자들이나 다문화로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도 여러 군데서 나가요. 아까 뭐 노동복지과부터 해 가지고 여 사회복지과, 가족지원과 많이 나가는데 이게 너무 방대하게 흩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 가지고 우리 국내에 와 가지고 여러 지금 사고를 많이 언론 보도상에 많이 노출돼가 있잖아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김재상 위원 대구에도 대학생 그것 성폭력해가 몇 년 만에 잡았는데 보니까 외국으로 내뺐고 스리랑카로 그죠?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김재상 위원 지금 왜 이런 얘기 하는가 하면 지금 구미에 외국인근로자들이 모여서 술집을 얻어 가지고 임대를 해서 영업하고 이런 것 모르죠?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저희들은 거기, 그게 이제 다문화가족이라기보다는.

김재상 위원 전부 다 포함돼 있어 거기에.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외국 근로자들이 한국에 와서 그런 쪽에서 좀 보도된 것 봤습니다.

김재상 위원 근로자가 다 자기들끼리 거기서 결혼하고 다 한다니까 또 우리 여서 와도 또 만나고.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김재상 위원 그런데 지금 굉장히 그 사람들이 위험에 지금 노출돼가 있어요. 우리가 다문화 다문화 맹목적으로 할 게 아니다니까 아까 내가 서두에 말했듯이 꼭 필요한 데는 당연히 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는 부분에는 예산을 정말 타이트하게 해 가지고 정말 다문화뿐만 아니고 또 외국인근로자뿐만 아니고 모두가 우리 지금 내국인 우리 시민들도 지금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굳이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요즘 시내 나가보면 외국인근로자로 인해 가지고 위험을 느끼는 시민들이 많다고들 이야기 합니다. 밤늦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김재상 위원 정말 공포스럽대요. 가들이 모여가 댕기면 30명~40명 떼거리로 댕겨요. 어느 딸 가진 부모가 자식가진 부모가 그런 걸 보면 편케 두 다리 뻗고 자겠습니까? 그래서 맹목적인 다문화는 자제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555쪽에 보면 여성친화도시라고 우리가 이래 해 놨죠?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김재상 위원 555쪽에 연구용역비인데 여성친화도시 이행평가 및 시민요구도 조사 해 가지고 900만 원 예산 올렸지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김재상 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뭐를 연구용역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장호 가족지원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여성친화도시.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김재상 위원 뭐 여성친화도시만 있는 게 아니고 뒤에 보면 또 아동친화도시도 있고.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 위원 구미는 뭐 녹색도시 뭐 하여튼 뭐 제목도 많아요. 하여튼 간에 이 900만 원 뭐죠? 담당자 누가 없습니까?

○여성정책담당 이정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예. 이게 뭡니까? 신규사업같은데 맞습니까?

○여성정책담당 이정화 예,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계장 이정화입니다.

저희들이 여성친화도시로 2013년도에 사실 지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여성친화도시는 5년 동안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2018년도면 재지정이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여성친화사업을 하면서 이쯤에서는 중간점검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성친화사업을 했는 거에 대한 어떤 시민들한테 여성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뭐 앞으로 이제 여성친화사업을 어떤 게 더 필요한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문지 조사입니다.

김재상 위원 그럼 뭐 그것 아니라도 뭐 모든 여성들 뭐 지금 뭐 여협에서 여성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고 또 예산서 보면 또 뭐 부자는 거의 없고 모자부터 지원이 전부 다 많고 이런데 요즘 뭐 여성이 그렇게 뭐 어디 뭐 소외되거나 또 뭐 불공정하게 뭐 그렇게 불이익을 받는 예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무슨 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성정책담당 이정화 그거는 뭐 여성들만 사실은 뭐 설문조사가 필요한 거는 아니고요.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사실은 저희들이 말하기는 뭐 여성이 아직 지금 뭐 여성상위시대라고 말씀을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여성이 약자는 사실 여성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직은 그래도 여성들이 어떤 폭력피해 당하는 분은 거의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들을 위한 어떤 사업을 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재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남자도 성폭력 당하고.

○여성정책담당 이정화 예, 대상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런데 남자는 그것 없잖아 예산이?

○여성정책담당 이정화 성폭력 피해는 사실 남성은 없고요. 성희롱, 성희롱이나 가정폭력은 남성이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하여튼 잘 알겠고 요거는 555쪽에 시민들 요구조사 용역비는 검토를 일단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572쪽에 물론 우리의 자라나는 청소년들 아동들 참 소중하지요. 그래 보니까 이것도 당초에 예산에 없던 것이 여기 보니까 1,646만 5,000원이 편성이 됐는데 과장님 요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572쪽 말입니까?

김재상 위원 572쪽, 아동친화도시조성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로 해 가지고 1,646만 원이 올라왔는데.

○예산담당자 이상억 세부사업 전체 보셔야 됩니다.

김재상 위원 예, 세부사업만 보지 말고 전체 보면 돼요. 그 목을 목 하나를 봤잖아요, 지금. 572쪽에.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밑에 부분 전체 말입니까?

김재상 위원 예, 예. 맞아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아동친화도시 전체사업인데 그 밑에 보시면 단위사업이 일반운영비 안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이래 포괄돼가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일반보상금까지.

김재상 위원 그래 이것 전년도에는 그러면 이 예산이 없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산이 있는데 저희들이 설명드렸다시피 아동친화도시는 저희들이 이제.

김재상 위원 또 새로이 신규 발굴입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금년도에 저희들이 조례도 만들고 이제 그 준비과정을 거쳐서 의회 이제 의결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12월 4일인가 아니지 11월 초에 4일인가 유니세프하고 이제 MOU를 이제 체결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년도 10월경까지 아동친화도시 이제 조건을 갖춰서.

김재상 위원 과장님, 그럼 우리 아동친화도시라 하는 게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아동친화도시가 구미에 국한됩니까? 경상북도 지자체 중에는 몇 개 지자체가 아동친화도시로 돼가 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경북에서는 지금 영주하고 저희들이 이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럼 우리보다 더 인구가 많은 포항이라든지 경주라든지 뭐 경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이게 UN기구의 하나인 유니세프에서 지금 추진하는데 저희 나라는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고 유럽 쪽에는 한.

김재상 위원 아니 지금 내가 묻고자 하는 거는 유럽 그런 것 말하는 게 아니고 왜 포항이나 이런 데는 왜 친화도시를 안 하냐 이 말입니다. 이 소중한 사업을?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이 이제 초창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초창기 전국 지방자치단체 37개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과장님 질문할 것도 많고 하지만 또 우리 동료 위원들 또 준비했는 것도 있고 하니까 제가 요 정도로 하고 또 혹시라도 시간이 나면 다시 질문하는 걸로 하고 일단 572쪽에 아동친화도시 1,646만 5,000원은 검토로 하고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과장님 일문일답으로 하면 빨리빨리 끝날 건데 너무 많아가 지금.

자, 566페이지 한 번 보이소. 566페이지.

삼성원에 말이죠. 지금 현재 수용인원하고 종사자 몇 명 정도 돼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삼성원 정원은 지금 100명인데 약 지금 현재는 53~4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정하영 위원 종사자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종사자 18명 있습니다. 시설장하고 사무국장, 간호사, 영양사, 보육사 합해서 이제 18명이 지금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런데 인건비는 일시보호 종사자 인건비, 일시보호 운영비하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요거는 어찌하는 건가?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저희들 일시보호는 거기 입소 정상적인 게 아니고 어떤 위기상황이 생겼을 때 일시적으로만 거기 맡겼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별도로 하는 걸로. 거기 이제 저희들 입소하고 퇴소하는 거는 저희들 승인을 해 주고 하는데 이런 아동은 계속 입소할 아동이 아니고 잠시 머물렀다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지원은 따로 이제 해 주는 겁니다.

정하영 위원 그럼 여기 1명은 종사자 18명 이리 안 들어갑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요 인력은 따로 주지요.

정하영 위원 따로 준다고?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정상적으로 했을 때는 1인당 몇 명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인력배치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일시보호인력에 대해서는 없기 때문에 일시보호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정하영 위원 일시보호라 하는 거는 뭐 어떤?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가정폭력이라든지 일어났을 때 입소는 안 하겠지만 일시적으로 뭐 부모하고 애들이 폭력당했다 그럼 아버지하고 떼어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일시적으로는 그 시설에 맡겨서 관리를 하다가 부모를 설득한다든지 어떤 그렇게 되면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동들을 관리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늘 있는 거는 아니네요, 그것?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늘은 아니지만 거의 있습니다. 지금 인원이 늘었다 줄었다 이런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거의 있습니다. 고정적인 인원은 아니지만 풀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과장님도 삼성원에 대해서 잘 알아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잘은 몰라도 많이 가봤습니다.

정하영 위원 잘 모르지요? 잘 몰라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많이 가봤는데 인력이라든지 하는 거는 저도 가서 그럽니다. 삼성원이 정원은 100명이고 한데 저는 이 시설에 1명도 안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관리를.

정하영 위원 그래 100명인데 53명이 지금 수용돼 있다 그랬는데 거기 보면 뭐 하여튼 이 연령 계층도 다양해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예.

정하영 위원 얼라부터 시작해서 뭐 완전 청년까지 예.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예.

정하영 위원 초,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다 있죠?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고등학생도」하는 위원 있음)

정하영 위원 예, 고등학생도 다 있어.

그래서 그 하는 일 보니까 예산 대비해 가지고 그래 우리도 사실 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좀 잘 좀 해 줬으면 싶어서 제가 해봤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보고 자 562페이지 한 번 봅시다.

공중전화부스 개조사업 이거는 공중전화부스 하면 이거는 어디서 합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사실 이거는 이제 올해 시범사업으로 도입하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의회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맞아 했어.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그러니 이제 서울 경기 쪽에는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야간에 전화부스가 있는 데 야간에 이동 시에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전화부스를 좀 개조해서 거기에 위급상황에 들어가면 문을 잠가 버리면.

정하영 위원 아! 이 자산은 전화국 자산입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그러니 그걸 이제 KT하고 협의를 거의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아! 협의해서?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KT하고도 협의하고 그 경기도나 서울 쪽에도 거의 KT하고 같이 하는 전화박스는 그냥 하되 그 시설을 확장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보충해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1개당 이제 저희들이 예산은 2,500만 원, 그냥 단순 피난처가 아니고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112센터로 문이 잠기면 바로 통보가는 시스템을 구축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하영 위원 그것 1개가 2,500이란 얘기면 2개소 하려면.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그 시설을 갖추는데 박스를 뜯어내고 그 응급재난시설로 바꾸는 그 안에 컴퓨터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이제 좀 갖춰야 됩니다.

정하영 위원 전화박스가 그렇게 큽니까? 쪼매한데 사람 한 사람밖에 안 들어가는데.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그러니까 그거를 개조해서 좀 키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치비하고 안에 시설비하고 다 해서 1대당 저희들 2,500정도.

정하영 위원 그래 이거는 난 이해가 지금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자 우쨌든 간 요거는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있죠?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예.

정하영 위원 이거는 지금 설치가 몇 군데 돼 있는데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지금 2015년부터 해가 6개 돼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6개?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정하영 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제 내년도에 3개 정도를 더 하려 그런다?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예. 지금 한 3개 동은 지금 들어왔습니다만 예산이 저희들 주시면 다시 공문내서 읍면동에서 다시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저희들 필요한 데를 먼저 주도록 검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지금 현재 사용률은 6개 그 설치된 사용률은 어떤데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사용률은 지금 당초 일찍했던 부분들은 많이 늘어나는 걸로 지금 숫자가 파악돼 있습니다만 정확한 자료는 내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최근 이제 올해 추경으로 했는 부분들은 아직 조금 홍보부족으로 미흡한데 2015년도에 했는 진미동이나 봉곡도서관 같은 데는 한 500건 이상 택배무료한 걸로 기록이 나옵니다.

정하영 위원 많은 사람 이용하네?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정하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 위원, 손홍섭 위원, 손을 듦)

(한성희 위원, 손홍섭 위원에게)

한성희 위원 먼저 하이소, 먼저.

정하영 위원 공중전화부스 요거만.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예, 과장님 540페이지 제가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이 증액분에 대해서 민간위탁부분 이 부분 6,000만 원 증액부분을 삭감을 요청합니다.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540페이지 어느 것 말씀입니까?

한성희 위원 건강다문화가족지원센터 5,740만 원 이 부분.

손홍섭 위원 몇 쪽이지?

○위원장대리 김복자 540쪽.

(「540 제일 밑에 제일 밑에」하는 위원 있음)

한성희 위원 540페이지. 또 547페이지 이게 또 여성 이게 청소년위생용품을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검토하셔서 보건소로 주든동 우리 가족지원과에서 하든동 이렇게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안 그래도 지금 보건소하고도 협의했습니다만 지금 원래는 보건소로 올해 정부예산에서 부처관계 보건복지부 재경부.

한성희 위원 그러니 지난번에 2차 정리추경 때 설명을 들었는데 하여튼.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그런데 이제 시비로 했는데 올해도 저희들이 파악하면 국비 쪽지예산으로 한 30억 정도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비 세우면 매칭으로 해가 일단 보건소로 내려오면 보건소가 쓰고 저희들 내려오면 저희들 쓰는 걸로 하고 추경에 남으면 국비지원되면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희 위원 또 여기 549페이지에 다문화가족지원 증액 부분 삭감요청 합니다.

또 550페이지 이게 지금 다문화가족이 총무과에 북한이탈주민 지원하고 이름은 물론 지원도 북한 쪽하고 다문화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총무과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한테 행사도 하고 지원금도 주고 정착자금도 주고 또 우리 지금 가족지원과에서는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민간이전부터 해서 하는 부분을 정말로 우리 구미시라도 한 번쯤은 이제는 좀 제재를 할 필요가 안 있느냐 아니면 재조명을 할 필요성을 본 위원은 느낍니다. 하여튼 이 부분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잘 상의하셔서 증액부분만큼이라도 삭감을 요청합니다.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한성희 위원 예.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총무과에 있는 거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것이고.

한성희 위원 예, 알고는 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저희들은 법령이 그쪽은 통일부 예산갖고 하는 거고 저희들은 여가부라든가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증액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시비부분만 까버리면 보조비율이 안 맞고요. 나중에 가면 또 사업자체가 페널티를 받거든요.

한성희 위원 또 지금 저기 문화예술담당관에 보면 또 지금 다문화 지원 사례금이 또 있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계속 지원만 해주지 어떤 이유로해서든지 간에 앞으로 제재할 수 있는 길을 방법이 무슨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점에 와서 한 번 재조명은 반드시 이렇게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그런데 저희들이 다문화센터도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경상북도 다문화센터가 구미에 있음으로 해서 경상북도 다문화센터 예산 가지고 구미시민이 많은 혜택을 또 더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한성희 위원 또 여기 553페이지에 여기 또 3,900만 원은 지원센터 운영비로 또 이렇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 번 검토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63페이지 새일센터 지정운영 하는 것 요것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듣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새일센터가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지금 그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노동부하고 합동하면서 취업 여성 취업이라든지 취업교육이라든지 이런 것 또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자리창출하고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새일센터에 9명이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하고, 상담사 2명, 취업설계사 6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지금 안 그래도 여성일자리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중소기업하고 매칭해서 취업도 시켜주고 또 교육도 시켜서 현장에 바로 취업시키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성희 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들으면 안 줘야 될 부분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구미시민은 자꾸 이제 줄어들고 사업도 자꾸 줄어듭니다. 지금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 다 힘들다고 이렇게 난리인데 계속 이렇게 증액해서 법정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도 앞으로는 감당이 우리 지방자치제가 힘 드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에 증액부분은 우리가 법적으로 줘야 되는 기본은 주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삭감을 요청합니다.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참고적으로 우리 새일센터는 이번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평가 취업을 많이 시켜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 위원 평가대회는 그런데 좀 타 사업에 비해서 좀 더 뭐 열심히 했다고 판단이 내려집니다.

또 574페이지 제가 사회복지과, 가족지원과는 보면 전부 다 손댈 수 있는 거는 한 개도 없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한 번쯤은 우리가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서 574페이지 저소득 이렇게 아동급식지원 이 부분도 우리 지금 사회복지과 가족지원 참 저기 저 주민복지과에서도 많은 이렇게 지원이 가는데 또 이렇게 저소득층 아동급식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저소득층 아동지원은 저희들 과에서도 지역아동.

한성희 위원 이것도 뭐 법적인 의무입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예. 지역아동센터에 1,300명 아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대상자에 대해서는 카드를 발급합니다. 카드 발급하면 한 번 쓸 때 4,000원 이내에서 바로바로 계좌에서 돈이 빠지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드림스타트 쪽에서 아동들도 이용하는 아동들도 카드를 사용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한성희 위원 계장님, 이게 이 부분은 저소득층은 그러면 매년 이렇게 2억 2,000씩 뭐 1억 9,000씩 이렇게 늡니까?

○드림스타트담당 김춘섭 예, 드림스타트계장 김춘섭입니다.

한성희 위원 예, 예. 예.

○드림스타트담당 김춘섭 저소득아동급식은 그 단가가 급식 단가가 올라가게 되면 예산이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한성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인원은 이렇게 줄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드림스타트담당 김춘섭 예, 인원은 줄지 않습니다.

한성희 위원 그래요?

○드림스타트담당 김춘섭 예.

한성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그래 계속 증액이 되면 누가 이걸 감당을 하겠습니까?

○드림스타트담당 김춘섭 예, 그 증액부분도 국도비 같이 이제 매칭이 되는 부분입니다.

한성희 위원 국비는 여기는 없어요. 국비는 없고.

○드림스타트담당 김춘섭 예, 도비, 도비 매칭입니다.

한성희 위원 도비는 뭐 진짜로 조금밖에 안 줘요. 아 참내.

590페이지, 590페이지 청소년쉼터, 쉼터 운영부분 이 부분도 제가 증액부분은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해평청소년생활관 이 부분 제가 추경 때인가 한 번 설명은 들었는데 청소년생활관은 법적으로 뭐 이렇게 대형에서 소형으로 뭐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된다면서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예. 방 크기를 옛날에는 집단으로 20명 이상 했는데 지금 4명에서 10명 단위로.

한성희 위원 그런데 이게 건물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3억 5,000이라 하면 정말로 칸막이를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1/3만 해도 거기가 칸막이가 될 것 같아요. 화장실 분리하고. 그래서 하여튼.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리모델링 전체를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성희 위원 또 그런데 여 또 지금 급식실 또 증축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임대를 했잖아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위탁 줬지요. 저희 시가 민간위탁 줬습니다.

한성희 위원 예, 위탁을 했는데 자 칸막이도 법정에서 다 이제 세분화를 다 해주고 또 이렇게 급식실 그러면 기존 급식실은 완전히 그러면 폐쇄하는 겁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지금 가보시면 알지만 시설 자체가 뭐 촌에 집에 가닥 달듯이 그렇게 시설이 좀 노후화 돼 있습니다.

한성희 위원 알고 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위생법에 맞춰서 위생시설을 갖추도록 하려고 하면 전제적으로 식당을 새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한성희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러니까 식당을 3억 2,700만 원이나 들여서 짓는가요? 그래서 이게 청소년수련원에 너무 많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이거는 예산이 있다고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설계 나오고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금액에 대해서는.

한성희 위원 아니지 돈이라 하는 거는 매달아 놓으면 전부 다 쓰지요. 식당을 뭐 어떻게 짓는지는 몰라도 이 지금 평수를 대충 과장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렇게 3억 2,000이나 잡고 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이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 뭐 기술자가 없어서.

한성희 위원 안에 이게 또 뭐 집기하고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들여주는 비용입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그건 아닙니다. 건물비만 국비 지원이 됩니다.

한성희 위원 그러니 말입니다. 이것 또 어딘가 보니까 또 뭐 조리기구까지도 어디는 보니까 다른 과에서는 싹 다 사주고 하던데.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저희들이 이게 참 금액이 계산이 안 돼서 아는 분한테 해서 설계사무소에 의뢰해서 개략적인 설계비를 산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신청한 겁니다.

한성희 위원 그 산업 쪽에는 저희들이 보조금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단체에 지원이 나가고 우리 지금 기획에서 제가 보니까 전부 다 민간사업보조로 해서 다 나가는데 이 부분은 청소년에 급식실 부분은 50% 삭감을 요청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여 지특회계가 있기 때문에 50% 까면 사업 안 됩니다. 국비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성희 위원 그럼 안에서 그만 수리해가 하십시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손을 듦)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우리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애를 자시는데 저는 예산보다도 과장님 답변에 조금 안타까워 가지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이 다문화가정 가족 이 시책에 대해서 이제 상당한 부분이 지금 지적을 하고 예산을 또 삭감을 하고 이래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왜 대한민국에 다문화가족이 발생을 했느냐 왜, 그래서 이런 산업에 대한 어떤 인력확보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이 성에 대한 성비의 어떤 불균형 이런 그러니까 국제결혼 이러한 문제 이래서 이 지구촌에 말이죠. 우리 한민족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 단일민족이라는 개념이 이미 무너진 지 오래됐지 않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다문화가족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류 어떤 공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동포들이 우리 내국인들이 외국에 나가면 그게 다문화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죠?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외에 나가있는 사람들이 약 한 1,000여만 명, 약 800만 명 정도 이렇게 외교부 통계에 의하면 나와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손홍섭 위원 그 사람들이 그 각 타국에서 똑같은 이런 다문화가정에 어떤 고통을 겪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손홍섭 위원 그렇다면 범정부 차원에서 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여기에 대응을 잘해 줘야 되는데 그 대응하는 방법이 직접 지원하는 방법 또 간접적으로 뭐 언어 소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환경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겠죠.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구미에 다문화가족이 얼마나 있다. 얼마나.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손홍섭 위원 얼마나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우리가 언어교육도 시켜야 되고 어쨌든 그 사람이 우리와 지역공동체 같이 어울려 살도록 해줘야 되잖아?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러기 위한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해야 된다고 나는 봐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손홍섭 위원 요 단위단위 사업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 동포들이 1,000만 명이 각국에 해외에 지금 흩어져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예.

손홍섭 위원 똑같은 입장이다 이거야. 왜 외국에 근로자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산업체 근로 종사자로서 또 아니면 하나의 다문화가족의 어떤 배우자로서 또 거기에 나타나는 그 2세들에 대한 이런 우리 한국에 같이 공동체에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하고 해야 한다고 봐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예.

손홍섭 위원 예?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손홍섭 위원 그렇지 않고 이 하나 한 부분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 뭐 예산 물론 얼마든지 가감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거는 범국가적으로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마땅히 해야 하는 그런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손홍섭 위원 그런데 답변에 설명을 했는 것이 아주 답답해요. 그래서 이제 세부시행사항으로써 뭐 결혼이주여성도 있을 수 있고 또 실제 그렇잖아 우리 외국에 학생들이 금오공대에 가면 유학을 와요. 예. 몽골 학생들 오고 게네들 여기 와서 우리가 여기서 앞으로 향후에 어떤 우리 실리외교를 위해서 게들 잘 어떻게 우리하고 말이지 네트워크를 잘해서 미래에 대한 투자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라. 그런 이야기를 왜 우리 과장님이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못 했을까 좀 안타깝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질문 자체가 이제 한 사업 단위로 지금 질문하니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뭐 여기 뭐 얼마든지 조정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러한 데 대한 어떤 인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말이지 저도 이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제가 위원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참여해 보면 우리가 도와줘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라 도와줘야 할 것이. 지금 말이죠 군부라든지 특히 읍면지역에 소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죠 초등학교에 가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우리 정상적인 우리 가족 수보다 더 많아 가지고 역전현상이 일어나서 오히려 다문화가족 아닌 자녀들이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기이한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그래요. 이것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결과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는 이야기죠. 안 그렇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손홍섭 위원 이런 것을 설명을 잘해 주셔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손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위원님 말씀에 한 가지 실제.

허복 위원 어허! 그만 좀 답변 짧게 해 봐요. 회의가 왜 자꾸 길어집니까, 과장님? 그냥 그래 알겠다 하면 끝이지 그래 그것 뭐. 나중에 설명드려요.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지원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시민만족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만족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심사 전에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만족과장 조문배 예, 안녕하십니까?

시민만족과장 조문배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를 위해 아낌없는 배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세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민만족과는 2017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작년보다 한 5,800만 원 증액된 8억 3,400만 원입니다.

각종 인허가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가 8,000만 원, 쾌적한 민원실 운영 및 시민만족행정추진에 2억 6,700만 원, 고객만족도 향상 및 행정운영경비가 4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 시민만족과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대시민 서비스 향상과 민원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17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만족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14쪽, 116쪽, 120쪽, 121쪽, 131쪽이며, 세출예산은 605쪽부터 61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상 위원 아, 하나 물을게요.

허복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과장님 뭐 예산도 뭐 특별히 뭐 7억 7,500 전년도에서 뭐 5,800 증이 돼 가지고 8억 3,400이네 그죠?

○시민만족과장 조문배 예, 맞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 그래 뭐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과장님 그래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시민만족과장 조문배 예.

김재상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장님 명예퇴직 신청 하셨습니까?

○시민만족과장 조문배 예, 했습니다. 아직 뭐 인사파트 결정이 안 돼가 아직 의원님들과 인사를 못 드리고 그것 결정되면 인사 드리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김재상 위원 개인적으로 참 존경스럽습니다.

○시민만족과장 조문배 아닙니다.

김재상 위원 후배들을 위해서 참 길도 일찍 열어주시고 하여튼 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말씀 하십시오.

○시민만족과장 조문배 예, 뭐 사실 방금 김재상 위원님 이야기 하셨듯이 제가 이제 공직을 연말되면 마무리를 합니다. 마무리하고 명예퇴직을 하는데 그동안 의원들께서 뭐 저희들 업무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많은 배려와 많은 도움 주신 덕분에 제가 무사히 이렇게 마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현재 제2의 인생의 출발선에 서는데 사회에 나가 적응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상 위원 과장님 그리고 몇 년 하셨죠?

○시민만족과장 조문배 거의 한 38년 정도.

김재상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시민만족과장 조문배 예.

김재상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만족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만족과장 조문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대리 김복자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심사 전에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박태병 예, 안녕하십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박태병입니다.

평소 노인복지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노인복지관은 2017년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2,307만 2,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21억 96만 원에서 3억 3,896만 원이 증액된 24억 3,992만 5,000원입니다.

증액사유는 지난 2005년 6월 29일 개관 이래 12년 동안 사용한 지하실 보일러와 냉난방기 등 노후된 시설장비를 보수 정비하고자 합니다.

협소 불량한 시설공간 증축에 따른 설계비, 용역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미지역 어르신들이 매년 10,000여 명이 회원으로 등록하여 매일 1,300명 이상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원활하게 노인종합복지회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5쪽, 106쪽, 112쪽, 189쪽이며, 세출예산은 853쪽부터 86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한성희 위원 남의 것도 해 주는데 뭐 여기거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복자 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박태병 예,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대리 김복자 다음은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구미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안녕하십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세진 위원장님, 그리고 김복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저희 보건소에 대하여 격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구미․선산보건소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미보건소 세입예산 편성액은 77억 2,700만 원으로 의료사업수익 2억 5,000, 국비 4억 3,700, 기금 49억 7,500만 원, 도비 2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1% 7억 6,600만 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선산보건소 세입예산안의 경우 20억 800만 원으로 의료사업수익 7억 3,000만 원, 국비 4,600만 원, 기금 8억 6,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인 4,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는 총 187억 1,900만 원으로 이는 국비 4억 3,700만 원, 기금 49억 7,500만 원, 도비 20억 6,000만 원, 시비 111억 4,600만 원이며, 사업별 예산을 보면 시민건강기반구축에 68억, 시민건강증진에 64억, 행정운영경비에 40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0.6%인 17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선산보건소 세출의 경우 총 75억 7,100만 원으로 이는 국비 4,600만 원, 도비 3억 5,600만 원, 시비 22억 3,800만 원이며 기금은 8억 6,9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예산을 보면 보건의료인프라구축에 5억 4,500만 원, 통합건강증진사업에 3억 5,500만 원, 건강한 구미 만들기에 4억 2,5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총 지난 대비 3.7%인 2억 7,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2017년도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각 부서의 업무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일괄 심사코자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인동보건지소장, 선산보건소장께서는 함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1쪽, 114쪽, 118쪽부터 120쪽, 122쪽, 134쪽, 138쪽, 143쪽부터 145쪽, 182쪽부터 184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617쪽부터 701쪽까지입니다.

선산보건소 세입예산은 114쪽, 115쪽, 134쪽, 138쪽, 145쪽, 146쪽, 184쪽부터 186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703쪽부터 77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과장님들 수고하십니다. 소장님들하고.

우리 지금 선산이나 구미가 공히 624페이지 보면 이렇게 방역차가 있습니다.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방역차 1대는 움직이고 있고 1대는 가동 못 하고 있습니다.

한성희 위원 안 되는 이유가?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그게 지금 고장이 났는데 기한이 넘어도 지금 요번에 정수해도 잘 안 되고 해 가지고 올리고 올려서 요번에는 정수가 됐습니다.

한성희 위원 이런 거는 진작 쪼매 구입을 하신든동 선산 쪽에는 그럼 왜 또 방역차가 이렇게 한목 필요해요?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지금 구입연도가 11년 경과해서 너무 노후 되어서.

한성희 위원 쓸 수는 있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예, 쓰기는.

한성희 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이렇게 격년제로 하든동 이래야 되지 한 번에 방역차가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양쪽에 선산이나 구미보건소가 이렇게 한목 올라와서 이 구미가 방역에 너무 이렇게 막 무관심하지를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서 좀 이렇게 유념을 해 주시고 619페이지, 619페이지 여기 우리 지금 노인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있는데 지금은 안 되어져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안 되어 있습니다.

한성희 위원 그래서 이걸 전면 신규로 해야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3층하고 증축했는 별관하고 전체 다를.

한성희 위원 이거를 그래 별관하고 그럼 설계를 하실 때는 이 부분은 뭐 계상에 안 넣어서 이렇게 지금 신규로 하시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그때 지을 당시에는 스프링클러가 의무사항이 아닌데.

한성희 위원 지금은?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지금 의무사항이라서 노인병원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기존 다른 데 시군에도 지금 반 정도는 하고 반은 지금 진행상태에 있습니다.

한성희 위원 좀 하여튼 이 부분은 견적을 잘 받아서 잘 이렇게 설치를 하도록 하십시오. 이번에 서문시장에는 스프링클러가 있어도 가동이 되어도 무용지물이었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하자가 없도록 잘해 주시고 622페이지에 보면 여 지금 자동제세동기 구입이 있는데 선산보건소는 이 부분 설치 부분을 한다는 명목 하에 300만 원으로 올라왔고 여기는 175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그 부분은 선산 거는 왜 300만 원이고 여는 왜 이렇게 175만 원으로 되어져가 있죠?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구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500세대 이상 되는데 지금 뭐 다는 못하고 이것 예산은 국도비 보조해 오면 편성을 저희들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해나가는데 올해 요렇게 예산을 편성했는 거고, 선산에는 이제 하나 더 했는 모양입니다.

한성희 위원 금액이 그러니까 왜 175만 원이고 선산 쪽에는 왜 300만 원이냐 이 말이지?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아, 단가가요?

한성희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1대당, 단가가.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단가는 저희들은 175만 원 견적 받았는데 이게 가격 차이는 종류가 있습니다, 조금.

한성희 위원 있어도 그러면 우리 여 구미 것이 잘못 됐든동 선산 것이 잘못 되었지 이게 배가 차이가 나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가 지금 뭐 공항이나 이런 데 보면 뭐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니 돈이 뭐 100만 원짜리도 안 돼 보이던데. 그것 하여튼 좀 뭐 어느 쪽이라도 잘 좀 살피셔서 예산 절감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것 제가 뭐 삭감이나 이렇게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단가 조정을 같이 맞춰서 하겠습니다. 선산하고.

○위원장대리 김복자 맞춰 주세요, 조금.

한성희 위원 또 그리고 여기 626페이지에 민간이전 부분 이 부분은 이렇게 2,000만 원씩 증액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626페이지?

한성희 위원 맨 위에 626페이지에.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아, 예. 여기는 표본감시 의료기관이라고 병원에서 이것 전부 다 관리를 환자 관리를 감염병은 발생하면 시스템이 돼가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직접.

한성희 위원 이거는 그러면 병원 2개소에다가 이렇게 1,900만 원씩 그만 1년 치를 한목 주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1년 치를 주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위원님 작년 같은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차병원에 하나 설치돼 있었는데 올해 감염병이 확산되니까 지역 표본감시 차원에서 1개를 더 설정해 가지고 예산이 증액된 형태입니다.

한성희 위원 아! 그래요, 이건 또.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한성희 위원 653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또 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시설 지원비 이래 가지고 또 이렇게 5,000만 원씩 늘었어요. 저희들이 지금 구미가 앞전 부서도 했습니다만 이렇게 계속해서 지원금이 늘어나면 신생아는 줄어드는데 이렇게 사업이 느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산모신생아 이제 소득기준에 의해서 다 주는 거는 아니고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거기에 하는 주는 가정이라서 국도비가 본예산에 좀 적게 내려오고 추경이 많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본예산 대비해 가지고 5,000만 원 증액되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2차 추경, 1차 추경 증액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래 증액되고 있습니다.

한성희 위원 지금 다른 과에서도 국비가 줄어서 우리 시에서 지금 부담하는 금액이 예산계장님 이것 뭐 정확하게 뽑지는 않아도 제가 봤을 때 수십억쯤 되는 것 같은데 수십억 아니라 지금 뭐 100억도 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구미시가 반드시 좀 무슨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사실상.

한성희 위원 국비가 줄었다고 해서 이 지금 우리 지원금이 사회복지과, 가족지원과부터 주민복지과까지 전부 다를 이렇게 증액을 해서 올라오면 구미시는 앞으로 어떻게 살림 살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이 부분은 사회복지나 구미보건소나 이런 데는 국비가 줄어 가지고 시비를 더 부담했는 부분이 아니고 국가에서 당초에 당초예산을 배정을 할 때 적게 배정했는 겁니다. 그래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부 추경에 다 반영을 해 가지고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추경에 또 우리 시비도 부담하고 했는데 요거는 국비에 따라서 우리가 부담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국비가 당초에 적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한성희 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비교 증감란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러면 이해를 지금 잘못 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결론은 국비하고 도비, 시비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시비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작년도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증가됐지만 추경을 감안하면 크게 많이 증가된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어차피 저희들이 국비가 줄었기보다는 국비가 증액된 거에 따른 어떤 시비가 증가분입니다.

한성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689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사업장에 걷기코스 표지판 이게 지금 뭐 대부분 좀 그렇습니다만 이 걷기 표지판은 뭐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60만 원씩 3개를 한단 말입니까?

(이상식 인동보건지소장, 자료를 찾고 있음)

689페이지.

○인동보건지소장 이상식 작년부터 노르딕 걷기운동 하는 코스가 있는데요.

한성희 위원 예.

○인동보건지소장 이상식 거기에 우리……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아마 작년부터 노르딕걷기 코스도 하고 그다음에 인동보건지소에서 특히 특수한 사업으로 뭐냐 하면 소규모사업체에 있어 가지고 건강증진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사업장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 맞는 형태에 있어 가지고 조그마한 안내판하고 표지판 설치 때문에 아마 3건이 추가된 것 같습니다.

한성희 위원 그래서 이걸 표지판을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60만 원씩 비싸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운동하는 어떤 표지판에 운동하는 요령이라든지 그런 어떤 내용이 아마 삽입된 형태에 어떤 표지판 같습니다.

한성희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러한 걸 1개 좀 계상을 하실 때 좀 본 위원이 봤을 때 너무 좀 이렇게 높게 책정이 되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좀 세심하게 살피셔서 좀 이렇게 절감을 해 주시고 700페이지에 여기 보면 차량이 우리 지금 연료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유차량은 60ℓ 되어 있고 휘발유차도 60ℓ로 되어져가 있는데 이 부분 1달에 차 1대가 60ℓ 가지고 가능합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실제로 차량이 총 저희들이 12대 있는데 모든 차가 풀로 가동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60ℓ 정도는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예산에 올린 겁니다.

한성희 위원 아, 그래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한성희 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 차량을 대수를 줄이든동 해야 되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60ℓ 같으면 이 구미에서 만약에 여 송정동 쪽으로 출장 하루에 뭐 한 번씩만 온다고 치면 기름이 부족할 것 같아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그런데 차량 중에서도 저희들이 어떤 방문환자 재활환자 이동차량도 있는데 그거는 하루에 2번밖에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경우는 방역차량은 또 수시로 나가고 있고 그런 차량 형태 용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통 저희들이.

한성희 위원 그러면 요거는 방역차량하고 전부 다 포함해서 요렇게 했는 겁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그렇습니다. 예.

한성희 위원 안 그래도 또 지금 방역기 기름도 지금 이따 조금 뒤에 되면 동에도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 기름이 지금 우리 경유로 가지고 방역을 했을 때는 뭐 6ℓ, 8ℓ 이런데 그것 가지고는 1시간도 사용을 못 하지 싶은데 방역기는 우리 지금 선산 쪽에 총 몇 대 있습니까? 6대? 방역기를 예, 소독 방역하는 것?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예, 방역기 자체는……

한성희 위원 그래서 이게 기름이 만약에 자 60일 기준해서 한다면 경유를 그러니 6ℓ, 8ℓ 이래 잡아 가지고는 그 6ℓ, 8ℓ 가지고는 도로에 제가 이렇게 방역을 해 본 결과는 5㎞ 정도밖에 다닐 수가 없어요. 쌍발로 틀면 5㎞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확산제를 써서 물로 가지고 소독약품으로 방역을 한다라고 하면 몰라도 경유 가지고 지금 연기를 해서 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부분을.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맞습니다. 그것 지금 경우 부분은 이제 굳이 연막을 했을 경우에 이제 원할 때 그것 하는데 연막은 지양하고 있고 확산제로 지금 대체하고 있습니다.

한성희 위원 확산제는 여기 별도의 계상에 없던데?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재료비로 확산제를 삽니다.

한성희 위원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기름이 아니고 그것 확산제는 이제 약값 재료비로.

한성희 위원 아, 약품비로 이제 별도로?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예.

한성희 위원 선산 쪽에는 지금 우리 차량 유류대가 전혀 표시가 없습니다. 여 지금 771페이지에 보시면 선산 쪽에는 차량 유지를 그러면 어떤 비용에서 사용을 하는 겁니까?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저희가 지금 유류대로 따로 세목을 이때까지 하지를 않고 보건진료소하고 지소 보건소 전체 난방유를 일괄 선산.

한성희 위원 난방비가, 소장님 여기 난방비가.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예.

한성희 위원 안 되는 게 90ℓ 1개소, 12ℓ 7개소, 이런데 여기에서 차량 유지비를 쓴다. 차량이 지금 선산보건소에 몇 대 있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10대 있습니다.

한성희 위원 그러면 이 기름을 뭐 한 개도 사용을 안 한다 하는 결론인데 그것 한 번 설명. 우리 뭐 예산계에서 뭐 선산 쪽이라고 기름은 안 줍니까? 뭐 물 넣어서 타나 뭐.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연료비 같은 경우는 일반수용비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일반수용비에는 저희들이 포괄사업비 비슷하게 금액을 정해 줍니다. 그 금액을 정해 주면 각 과에서 자기들 스스로 이제 수용비 뭐 복사기 용지 얼마 이렇게 짜기 때문에 그 내에서는.

한성희 위원 아니지 다른 거는 프린터 복사기 팩스기 이런 거는 다 있어요. 그러면 여 지금 구미보건소는 차량용 방역비가 다 따로 계상이 됐는데 우리 지금 선산 쪽에는 차량 연료비는 애초에 없어요.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저희가 그래서 이 지금 부족하지가 않은데 여기에는 지금 보건소, 보건지소 난방유고 저 앞에 708페이지에 보면 보건진료소 연료비가 또 900만 원, 708페이지에 보면.

한성희 위원 예, 예. 맨 밑에.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예, 900만 원 가까이 있어서 2개를 합하면 2,000몇 백만 원 되는데 2,300만 원 되는데 12월 되면 이제 선산 관내 한 곳에 현장입찰을 해 가지고 전체 등유하고 경유를 같이 일괄 구입해서 세목을 차량유류대로 세목을 안 했는데 다음부터는 따로 세목을 정해서 하겠습니다.

한성희 위원 연료비가 여기에는 708페이지는 등유로 되어져가 있어요, 등유로. 953원이면 등유인데 이 부분은 뭔가 자꾸 제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 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또 그리고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이렇게 바로 잡아 주시고.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예, 예.

한성희 위원 770페이지에 거기 보면 비데기 임차료 이 부분은 뭡니까?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지금……

한성희 위원 360만 원, 36만 원?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이거는 지금 보건소에 비데 1대 지금 설치가 돼 있거든요.

한성희 위원 예, 소장님 이 부분은 사도 지금요 15만 원짜리부터 물론 100만 원짜리까지 있는데 20만 원짜리 하면 싹 다 돼요. 비데부터 해서. 그러면 이거를 사시지 왜 이렇게 임대료를 줘 가면서 쓰나요? 뭐 청소까지 해 줍니까, 그네들이? 아니잖아요?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관리는 해 주는데 그건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성희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소장님 이것 하여튼 무조건 신규로 구입하세요. 이 돈에 절반만 하면 새 것 사는데 그래 왜 그럽니까?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예, 알겠습니다.

한성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아, 예.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예, 자 빨리 묻고 하겠습니다.

우리 선산보건소 말이죠. 우리 705페이지 공유재산 토지매입비 하는 것 있잖아요?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예, 예.

정하영 위원 예, 이것 다시 한 번 얘기 한 번 해 봅시다.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이때까지 계속 이것 사용을 해 왔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예.

정하영 위원 그럼 이것 자산공사에 되어 있는 겁니까?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예, 지금 기재부 땅으로 되어 있어서.

정하영 위원 기재부 땅으로?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10년 전부터 연 대부료 200만 원 정도를 납부하고 쓰고 있는데.

정하영 위원 그래 지금 매입하라 그럽니까?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예, 예.

정하영 위원 그 사람이 하라 그래?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지금 공유재산 심의에서 하매 일단 이렇게 했고 나중에 감정을 받아서 매입을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계속 대부료를 주고 하는 것도 문제인데 그것보다 출입 주 출입구 바로 앞에 하고 화단 그 2필지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사업을 할 때도 항상 따로 자산공사에 다시 허가도 맡아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도 있고 땅값도 계속 오르고 해서 그냥 시재산으로.

정하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것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예, 예.

정하영 위원 하고 있는데 그 자산공사에 지금 이걸 매입을 하라 그럽니까?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예, 예. 매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하영 위원 종용을 합니까?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예, 예. 허락을 받았습니다.

정하영 위원 아니 허락을 받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사라 그래요? 그쪽에서?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그냥.

정하영 위원 그러면 그냥 계속 대부료 주면 되지 뭐 이것 삽니까? 대부료 자 1년에 190만 원이죠?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예.

정하영 위원 예?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예.

정하영 위원 그럼 200만 원 잡고 10년이면 2,000만 원, 예. 50년이면 얼마고 이것 뭐 정부 땅인데 저것 가지고 뭐 보건소 뜯어내라 할까봐. 안 그렇습니까? 뜯어내라 소리 안 하지 싶은데 내가 볼 적에는. 이것 뭐 그렇다고 평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쪼매 여 지도상으로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일부 조금 아닙니까? 조금 있는데 요것 있는 것 길 옆인데 이것 가지고 자기들이 뭐 집을 지을 거야 뭐할 거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200만 원 같으면 그래 10년이면 2,000만 원 아닙니까? 그래 50년 같으면 1억, 60년 값이네 이것 보니까 1억 2,000이면. 그래 그때 가서 이것 뭐 거서도 이것 뭐 굳이 뜯어내라 하겠어요? 다 정부 땅인데. 그래서 요건 일단 요거는 제 생각에는 삭감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LED조명 교체공사 있죠?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예.

정하영 위원 그것도 5,000만 원인데 이거는 각 진료소에 하는 겁니까?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보건지소 7개에 지금 하려고 하는데 2020년까지 지금 100% 교체를 공공에너지 뭐 이용합리화 이런 규정 때문에 다 하라고 해서 작년에 이제 보건소는 관내에는 했고 지소 7개 군데 2017년에 하려고 예정 중이고 2018년에는 진료소에 2개 할까 그렇게 계획을 해서 이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하는데 갑론을박이 많습디다. 주로 보니까 이것 뭐 굳이 보건소만 얘기하는 것 아니고 다른 공공기관에도 보니까 이걸 굳이 바꿔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많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뭐 정확한 제가 제 개인적으로 답은 내지 못하겠습니다만 굳이 이거를 다 바꿔야 되느냐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그만큼 효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그게 안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제가 알기로는 그냥 공공기관 에너지 효율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규정을 이제 내려오니까 저희도 이제 바꾸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정하영 위원 서울 어떤 거 무식한 사람들 내가 뭐 해 가지고 하는구만. 자 요건 검토하겠습니다.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예.

정하영 위원 자, 그다음에 723페이지에 금연골든벨 및 건강 홍보부스 운영 하는 이거는 18개소에 100만 원씩 이건 뭔데요? 도 시 뭐 다 있네.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금연골든벨은 지금 선산 관내에 이제 중고등학교 1개에 1달에, 아니 한 학교에 한 번씩 매회 금연 이제 예방교실 같은 걸 운영을 했었는데 금연골든벨을 작년에 선산중학교에 한 번 했더니 뭐 기존 예방교육보다는 효과가 좋아서 선산 관내 뭐 25 전체를 한 번 시행해 볼까 하는 그런.

정하영 위원 아, 학생 상대로?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예, 초중고 다.

정하영 위원 초중고?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예, 좀 흥미 위주로 조금 더 마음에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해서 운영을 해 볼까 싶어서 올린 예산입니다.

정하영 위원 지금 금연교육이나 마찬가지네 그죠?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예, 그런데 기존 그냥 교육을 하니까 늘 듣던 소리고 해서 별 효과가 좀 없으니까 그거를 조금 효율적으로 하려고 이제 만든 겁니다.

정하영 위원 예, 좋습니다. 요거는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일단 소장님.

손홍섭 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691쪽 우리 민간이전 의료구료비 3,620만 원 있네요. 어느 분이 답변하십니까? 691쪽. 각종 의약품이네.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손홍섭 위원 예, 구미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예. 구미보건소.

손홍섭 위원 예, 예.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요 관계요?

손홍섭 위원 예, 예.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검사실에서 쓰는 시약입니다.

손홍섭 위원 예? 어디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검사실에.

손홍섭 위원 검사실에 쓰는데 작년에는 80만 원 있다가 지금 3,600으로 대폭 증액 시켰는데 어디 필요한 약인데 이렇게 많이 갑자기 들어와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아, 이게 여기 80이 전액이 요기고, 요 위에 표시해 놨는 것만. 요게 전년도 예산액이 틀려, 기재를 안 해서 그런 모양입니다.

손홍섭 위원 어?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기존에 있던 건데 요거는.

손홍섭 위원 그런데 뭐 잘못, 그러면 이게 부기가 잘못 됐다는 이야기라?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예. 전년도 저도 여기 보니까 전년도에도 있었던 건데.

손홍섭 위원 여기 80만 원으로 돼 있잖아, 전년도 예산에 그죠?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담당계장님.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이것 인동이라.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인동이라? 예.

손홍섭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아, 인동에.

손홍섭 위원 인동 거라?

○인동보건지소장 이상식 예.

손홍섭 위원 여기 설명 한 번.

○인동보건지소장 이상식 잠깐만요. 아, 이거는 실제로 증액된 게 아니고요. 계를 옮겨 가지고 해 가지고 지역보건계에서 이쪽 계로 넘어가 가지고 맹 같은 부서 안에 있는 것 갖다가 저쪽에 줄어들고 늘어나고 한 겁니다.

손홍섭 위원 어디요? 그러면 여 줄어든 데는 어디 있어요, 그럼? 부기상에 나와요?

○인동보건지소장 이상식 예.

손홍섭 위원 부기상에?

○인동보건지소장 이상식 저 앞쪽에 690쪽에.

손홍섭 위원 좋아요. 자, 좋습니다.

○인동보건지소장 이상식 690 제일 위에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690쪽에?

○인동보건지소장 이상식 예, 거기 보면 3,600 비교증감 예 요게.

손홍섭 위원 요것도 마찬가진데 여기도 증액됐는데 뭘 그래요? 690 위에도 전년도 예산에 50만 원에서 3,650으로 증액됐는데 뭐.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담당계장이 설명하라 하이소.

손홍섭 위원 담당계장도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들도 내용을 알아야지 무조건 뭐 담당계장님한테 미루기만 하면.

○인동보건지소장 이상식 예, 그것 맞기는 맞습니다. 저쪽 계 지역보건계에서 작년까지 관장을 하다가 올해는.

손홍섭 위원 자, 좋습니다. 2개 2군데 다 검토.

○인동보건지소장 이상식 예.

손홍섭 위원 별도 설명하세요. 특위가기 전까지.

○인동보건지소장 이상식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특위가기 전까지.

○인동보건지소장 이상식 예.

손홍섭 위원 그러면 되겠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일단 아까 차량유지비라든가 이런 것 부기 표기를 확실히 해 주시고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차량 10대인데도 아무 표기가 없다 그러면 이것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완벽하게 그냥 일괄적으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기를 세분화시켜 주시고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리고 이게 구미보건소가 전부 다 이제 소비성들이 많잖아요, 거의가?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래서 예,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구미시민들 위해서 써달라고 주는 돈인데 되도록이면 비품 집기도 많이 사시더라고 해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뭐 혈압기라든가 또 뭐 차량용 연막기, 분무형 소독기라든가 뭐 이런 계측기 이런 것 많이 사던데 자산 같은 것도 좀 아끼시고 하셔 가지고 이런 돈을 좀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방접종으로 요즘 부족하잖아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런 쪽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소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우리 소장님도 애먹지만 좀 더 신경 써 가지고 예산을 좀 빡빡하게 좀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소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김구연 예,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김구연입니다.

평소 저희 교육원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세진 위원장님, 김복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저희 평생교육원에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수입 등 1억 7,9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도 4,700만 원이 증가된 31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질 높은 교육문화공간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자산취득비 시설비 등 1억 7,400만 원, 평생학습인프라구축 등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에 2억 6,400만 원, 가족체험강좌와 취미․기술 등에 정기평생교육과정 및 장수대학, 여성대학 과정 등 생애주기별 교육에 7억 9,000만 원, 행복학습센터 등 찾아가는 평생교육강좌 및 도농평생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이동교육에 3,900만 원 등 총 31억 6,800만 원으로 구미시민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은 각 부서의 업무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일괄 심사코자 하겠습니다.

지원관리과장, 평생교육과장께서는 함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평생교육원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11쪽, 112쪽, 117쪽, 118쪽, 189쪽이며, 세출예산은 773쪽부터 79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774페이지에 지금 사무실 이중창부터 시작해가 맨 밑에 보면 노후지붕 폴리글라스 교체 하는데 이 부분 폴리글라스가 그러면 노후가 되어서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원관리과장 양승갑 예, 노후가 돼 가지고 지금 비가 새고 이래 가지고 좀 교육생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한성희 위원 이 부분에 과장님도 물론 뭐 파악을 하셨겠습니다만 이 폴리글라스가 지나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요, 보기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분은 겨울에는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비가림밖에 안 되고 여름에는 또 이 부분이 또 더워서 아무런 역할을 못 해요. 그래서 법에 미관상으로 문제가 없다면 본 위원은 이왕 이렇게 수리를 하실 때 여름에도 사용할 수 있고 겨울에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바람막이는 하지를 않는다는 지붕은 한 번 판넬 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지원관리과장 양승갑 예, 참고 하겠습니다.

한성희 위원 예, 그리고 여 지금 777페이지에 행복나눔박람회가 우리 저 아까 주민지원과인가 거기도 지금 행복나눔박람회가 있어요.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뭐가 다릅니까?

○평생교육과장 우석도 예, 같은 겁니다.

예, 평생교육과장 우석도입니다.

그것 같은 겁니다.

3개 과가 2,200만 원씩 예산을 편성해서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한성희 위원 아니 거기도 지금 내년도에 예산이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우석도 예, 예. 거기도 2,200만 원 있습니다.

한성희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대로 하면 돌아가면서 하면 말이 안.

(「합쳐가 하지 합쳐가」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장 우석도 예, 합쳐가지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합쳐가지고」하는 위원 있음)

한성희 위원 합쳐서 하면 이걸 예산계에서 부기를 뭐 한목 주든동 이래야 되지 이걸 그냥 뭐 짬짜미로 이래 가지고 막 주는가.

○예산담당자 이상억 제가.

한성희 위원 예, 예.

○예산담당자 이상억 평생도시학습박람회는 새마을과하고 주민복지과하고 평생교육원 각각 2,200씩 세워서.

한성희 위원 예, 그러니까.

○예산담당자 이상억 주관 과를.

한성희 위원 이제 돌아가면서 한다?

○예산담당자 이상억 돌아가면서 그래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럼 6,600 가지고 하는 거요? 아닌데?

한성희 위원 8,800.

정하영 위원 8,800이던데.

○위원장대리 김복자 8,800.

손홍섭 위원 어, 4,800. 8,800 가지고.

한성희 위원 지난번에 그러면 금오산에서 우리 행사했던 그 부분이 그럼 8,800짜리입니까?

○예산담당자 이상억 예, 3개 과에서 2,200 확보해 갖고.

한성희 위원 3개 과에서요?

○평생교육과장 우석도 2,200씩 하면 6,600이죠.

정하영 위원 6,600인데 그것 8,800으로 돼 있던데 내가 봤는데.

○평생교육원장 김구연 3개 과에 2,200만 원을 참석해 가지고 6,600만 원을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을 해 주면 그 전체 예산을 가지고 주관하는 과가 금년도에는 평생교육원에서 했고 내년도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주관 과가 달라집니다. 그것 이제 내용이 전부 다 공통적인 내용이 평생교육원에 하고 있는 체험센터 각종 교육하고 복지서비스 또 하는 부분하고 해 가지고 합쳐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각 부서별로 나눠서 이제.

한성희 위원 아, 거기도 그럼 행사 참가자는 그러면 거기에 그날 가서 보니까 부스가 많습니다만.

○평생교육원장 김구연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체가 나오고.

한성희 위원 비용은 그러면 각 과에서 이렇게 얼마씩 지정해서 이렇게 주는 겁니까? 그 많은 부서에?

○평생교육과장 우석도 그거는 이제 협의체에다가, 협의체에다.

한성희 위원 다 전부 다 일임해 줍니까?

○평생교육과장 우석도 예, 예.

한성희 위원 그럼 이 금액 6,600은 전면 이렇게 이관해 줍니까? 아니면?

○평생교육과장 우석도 우리 부서에서는 2,200을 주고.

한성희 위원 또?

○평생교육과장 우석도 또 다른 부서에서도 같은 금액만큼 지역보장협의체에다 줍니다.

한성희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전혀 뭐 관여를 하지를 않네요?

○평생교육과장 우석도 추진하는 것 모든 책임은 해당 부서에서.

한성희 위원 지고?

○평생교육과장 우석도 부서서 예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희 위원 하여튼 행사비가 그러면 한 단체에 결국은 그럼 6,600 주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3개 과에서 나눠서 주니까 이 부분을.

예산과장님, 뭐 어떻게 이걸 정리를 해서 절반으로 줄여서 행사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행사내용에 따라 가지고 줄이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이거를 각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1년간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한 부서에 6,000만 원 다 세워도 괜찮은데 이게 돌아가면 그 심의하는데 또 섰다가 안 섰다가 섰다가 안 섰다가 요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거는 한 번 판단해 봐야 되겠습니다.

한성희 위원 그런데 그걸.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이것 각 과별로 또 부서별로 요구하는 내용이 또 있기 때문에 전체 한 과가 이걸 다 6,600만 원 하고 나면 그런 부분이.

한성희 위원 그날 가서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부스는 차려놨는데 그 부분을 우리 시가 그러니 다 전부 다 조금씩 이렇게 다 배분 형식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저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은 좀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세진 위원장, 회의장 입장)

(김복자 부위원장, 박세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세진 예, 한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자, 우리.

○위원장 박세진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같은 연장선인데 거기 마을평생교육활성화 사업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같은 777쪽에.

(우석도 평생교육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아니 쪽수까지 이야기 해 줬는데도 뭐.

○평생교육과장 우석도 예, 예, 예.

예, 마을평생활성화 사업은 이거는 이제 읍면지역, 읍면지역 주민들에게 교양교육을 시키는.

손홍섭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우석도 읍면지역 주민들에게 교양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손홍섭 위원 교양교육을 시킨다고요?

○평생교육과장 우석도 예.

손홍섭 위원 1,800만 원 들여 가지고?

○평생교육과장 우석도 예.

손홍섭 위원 교양교육을 어떻게 시켜요?

○평생교육과장 우석도 체험도 있고 웃음치료교육도 하고 거기 이제 마을평생지도자가 있습니다. 뭐 새마을지도자같이 마을마다 마을평생지도자가 있는데 그분들을 위탁을 줘서.

손홍섭 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평생교육과장 우석도 마을.

손홍섭 위원 자, 알았어요. 별도로 설명을 하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행복나눔박람회도 이렇게 3개 과가 윤번제로 돌아가며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분산시켜 놓은 어떤 배경이 뭐 우리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왜 그렇게 분산을 시켰을까요?

○평생교육원장 김구연 예, 요게 행복나눔박람회 자체가 뭐냐 하면 참가하는 업체가 평생교육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취미교실 이런 부분들 있고 그 다음에 주민서비스 사회복지과나 주민서비스 분야에서 해주고 있는 체험이라든가 이런 교육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참여프로그램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데 모으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손홍섭 위원 그래 그렇게도 그래 볼 수도 있지만 또 하나 이렇게 평생교육원에서 전체 행사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것 해당 부서하고 이렇게 협조체제를 구축하나 뭐 방법이.

○평생교육원장 김구연 예, 그거는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그 부분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 이게 잘못 하면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것. 또 이렇게 분산시켜 놓았는데.

평생교육, 그리고 이것 한 번 물어봅시다.

우리 평생교육원에 우리 직원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지원관리과장 양승갑 22명입니다.

손홍섭 위원 22명?

○지원관리과장 양승갑 예.

손홍섭 위원 22명인데 그중에 2명은 매년 해외연수를 시키네 그죠? 여기 2명은 어느 분입니까? 대상자가?

○평생교육과장 우석도 아, 예.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해외에 해외 평생교육 뭐 견문도 넓히고 그래서 가는데.

손홍섭 위원 아니 견문 넓히는 거는 이 내용만 보면 알아요, 그래. 전체 직원 22명 중에서 매년 2명씩을 해외연수를 시키는데 그 누가 대상자가 누가 어디를 어떻게 교육을 하느냐 이 말이라?

○평생교육과장 우석도 아, 대상자는 뭐 저번에는 담당과장이 가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또?

○평생교육과장 우석도 과장님하고 부시장님께서 가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우석도 부시장님께서.

손홍섭 위원 부시장하고 여 평생교육기관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래.

○평생교육원장 김구연 요거는 국제교육도시연합회라고 IAEC에 저희들 회원으로.

손홍섭 위원 자, 좋습니다. 우리 담당과장님들이 업무숙지를 지금 아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소한 여 와 가지고 예산설명을 하면 충분히 숙지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또 이렇게 궁금해 하는 사항은 좀 소상하게 설명하고 해야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매년 지금 300만 원, 다른 데는 타 부서에는 250만 원 돼 있는데 내 궁금해 가지고 보니까 300만 원인데 2명씩 매년 연수를 가네, 그죠?

○평생교육원장 김구연 그렇습니다. 이게.

손홍섭 위원 그래 그것 이해가 안 되잖아요.

○평생교육원장 김구연 예, 우리가 '94년도에 이게 아마 창설된 국제교육도시회의 연합회에 우리 구미.

손홍섭 위원 국제교육도시를 해외연수 가라는 교육도시가 아닙니다.

○평생교육원장 김구연 연수 가는 게 아니고요. 거기 가서 상호 정보도 교환하고 또 발표도 하고.

손홍섭 위원 예산과장, 예산과장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

손홍섭 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 편성하지 마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삭감합니다.

뭘 여기하고 부시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결과적으로 뭐 나눠먹기 하는 식도 아니고 사람 22명 있는데 매년 2명씩 그래 해외연수 한다는 것은 다른 전체 다른 여타 공무원들한테 사기를 떨어트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예산은 편성하지 마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제가 질의 한 번.

○위원장 박세진 예, 김복자 위원님.

○부위원장 김복자 예, 과장님. 777쪽에. 경제도 너무 안 좋고 이런데 뭐 행복나눔박람회라든가 이걸 금액을 좀 줄이셔 가지고 축소행사를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 평생학습도시 해가 10주년 행사개최 이래서 9,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어떤 행사를 하시려고요. 예?

○평생교육과장 우석도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우석도 예, 우리 구미시가 2007년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됐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예.

○평생교육과장 우석도 그래서 내년되면 10주년이 됩니다. 10주년이 되는데 10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지금까지 평생학습도시에서 아무런 사실은 뭐 이런 행사는 평생학습 교육원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10주년 맞이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평생교육의 뭐 기회를 넓히고자 그래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과장님 평생교육도시가 행사는 별도로 안 해도 일반적으로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발표회도 하고.

○평생교육과장 우석도 예, 그거는 매년 이제 교육받은 것 끝나는 시점에 11월 말에 전시회 발표회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10주년이라고 행사를 할 때마다 9,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이렇게 경기도 안 좋은데.

○평생교육과장 우석도 이건 처음입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처음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삭감을 하겠습니다. 삭감요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리 정리를 위해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동주민센터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은 자리가 협소하여 19개 동을 반으로 나누어 송정, 원평1․2, 지산, 도량, 선주원남, 형곡1․2, 신평1․2 등 10개 동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은 10개 동에 대해 예비심사를 일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우리 송정동장님이 대표로 인사해 주시면 되겠죠.

송정동장님께서 대표로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동장 최동문 예, 안녕하십니까?

송정동장 최동문입니다.

평소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구미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세진 위원장님과 김복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송정동을 비롯한 읍면동 일선 행정에 격려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읍면동 행정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내실 있게 집행하여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원평1동장 노상진 예, 안녕하십니까?

원평1동장 노상진입니다.

○원평2동행정민원담당 최범식 안녕하십니까?

원평2동 행정계장 최범식입니다.

동장님 휴가 중이라서 대신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지산동장 배영숙 안녕하십니까?

지산동장 배영숙입니다.

○도량동장 조장근 도량동장 조장근입니다.

○선주원남동장 변동석 선주원남동장 변동석입니다.

○형곡1동장 김용보 형곡1동장 김용보입니다.

○형곡2동장 김성호 안녕하십니까?

형곡2동장 김성호입니다.

○신평1동장 박은희 예, 안녕하십니까?

신평1동장 박은희입니다.

○신평2동장 김종원 예, 신평2동장 김종원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동장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김복자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동주민센터 소관 송정동부터 신평2동주민센터까지 세출예산은 871쪽부터 95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손홍섭 위원 우리 예산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

손홍섭 위원 공통으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읍면동에 대충 이렇게 넘겨보니까 행사실비보상금이 인구가 참고된 것 같은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예? 보상금액이?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보상금은 통 수하고.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인구가 큰동 중심으로 하기는 했는데 비례해서.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 예.

손홍섭 위원 반드시 그렇지 않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하게 된 경위를 좀 설명 한 번 해 줘봐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읍면동에 행사실비보상금은 통상 인구수하고 면적하고.

손홍섭 위원 어떻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면적하고.

손홍섭 위원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그다음에 리통수 하고 그렇게 기준으로 지금 저희들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송정동 같은 경우에는 1,784만 6,000원이고, 또 형곡2동은 1,500만 원이네요. 1,500만 원. 또 제일 적은 데가 지산동이 680만 원이라. 그러니까 여 참고요인이 뭐 뭐라고? 인구, 통, 면적.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기본적으로 인구, 면적, 통수 리통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거기다 10개 경상경비 비목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마다 총액으로 지정된 금액입니다. 그 총액 범위 내에서는 조금씩 동 자체에서 뭐 이쪽으로 조금 더 편성하고 저쪽으로 조금 덜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또 그런가 하면 선주원남동에는 인구, 면적이 상당히 넓을 텐데 2,690만 원이야. 그래서 어느 기준으로 했는지 내가 이걸 묻고 싶은 거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그 기준을 배분을 저희들이 총액 배분하는 예산을 경상경비 내에서 여비나 그다음에 우리 행사실비보상금이나 일반 행정사무경비나 요런 것 10개 비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해서 총액으로 지정해 줍니다. 산정을 해서 총액을 지정해 주면 그 총액대로 읍면동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수요에 따라 가지고 행사실비보상금이 조금 더 필요하면 일반수용비를 조금 줄여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더 편성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경비에 조금 더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각 읍면동에서 나름대로 그러한 제반 요인을 참고해서 자의적인 판단에 이걸 예산을 편성했다 이런 이야기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것 보면 이제 예를 송정동에 여기 이제 행정1번지니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마을순회 홍보교육 참석자 급식 뭐 급식, 급식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실비보상금 외에 전부 공통적으로 다 해당됩니다. 우리 지역에 뭐 주민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다른 어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뭐 있나요?

○송정동장 최동문 행사실비보상금에 편성돼 있는 과목 외에는 없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럼 어떻게 행사를 하나요? 지금 주민.

○송정동장 최동문 요 범위 내에서 이제 집행을 하고.

손홍섭 위원 지역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송정동장 최동문 예, 식사를 못할 때는 간식으로 대체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손홍섭 위원 별도로 없다 그죠?

○송정동장 최동문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와 관련되어서 혹여라도 우리 의회에 또 이렇게 뭐 바라는 바 있으면 이야기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 우리 예산부서하고 필요하면 좀 SOS를 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최동문 동장님 한 번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동장 최동문 예, 뭐 행사실비보상금은 사실상 좀 부족한 편입니다. 여러 가지 행사도 많고 또 인원동원이라든지 해야 될 그런 부분도 많고 또 청소 또 환경정화활동 이런 데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시는 분한테 반대급부로 간식이라든지 식사를 좀 제공하고 하는데 좀 더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우리 예산과장님 들으셨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참고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뭐……

한성희 위원 제가 한 말씀.

○위원장 박세진 예,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하여튼 일선에서 제일 고생 많으십니다.

하여튼 동장님들 면장님들이 잘 하셔야지 주민들이 힘과 용기를 받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지금 방금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동 행정 추진경비가 예산과장님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인구대비도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저희들 근무하고 있는 양포동하고 또 지금 우리 인동동, 진미동, 선주원남, 도량동, 이런 쪽하고 이렇게 기준을 했을 때 좀 전반적으로 한 번쯤 지금은 재검토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이 부분 예산서는 편성이 되어 갑니다만 이 부분 꼭 내년도에는 반영을 잘 하셔서 뭐 과장님이 혹시 그 자리를 안 계시더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좀 형평성을 바뤄 주셔야만이 일선에서 행정하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주민들하고 대화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챙겨봐 주시리라고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알겠습니다.

한성희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다시 우리 예산과장님 방역 문제 제가 지금 쭉 다 동 부분을 싹 다 보니까 공단1동 같은 데는 무연만 5ℓ가 달랑 있어요. 방역 우리 지금 여름철에 하는 데는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을 어떤 데는 40일도 있고 50일도 있고 60일도 있고 또 2대 있는 데도 있고 3대 있는 데도 있고 또 지금 방금 여기 송정동 같은 데는 무연은 5ℓ고 경유가 46ℓ에 60일이에요. 그럼 제가 판단했을 때 시내 쪽은 어느 정도 형평성을 동 크고 작은 데 따라서 맞춰 주시든동 인동 양포동 저런 데처럼 이쪽에 선주원남동처럼 농촌지역을 끼고 있는 데는 뭐 2대씩을 주셔서 유류대를 포함을 이렇게 좀 해 주시든동 이래야 되는데 인동동은 제가 보니까 확산제도 10말이나 들었고 아까 보건소는 보니까 뭐 약품구입대로 확산제를 써서 한다 하는데 이것도 그럼 전체 행정경비에서 이 방역부분도 좀 쓸 수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성희 위원 인동동은 세분화 해 놨던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그게 이제 읍면동 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권한을 다 줘놨습니다. 총액만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주면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은 일반수용비나 재료비나 방역비나 요런 거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편성하도록 해 줬기 때문에.

한성희 위원 아, 편성은 그러면 경유 쪽으로 덜 하더라도 개안타. 그런데 이것 방역 같은 경우는 목을 딱 이렇게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결정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총액 결정은 그 내용을 해 가지고 계상을 해 줬는데 저희들이 읍면동에 자율성을 주기 위해 가지고 총액 범위 내에서는 읍면동에서 편한 대로 조금씩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한성희 위원 그러면 방금처럼 이렇게 3대가 방역을 만약에 60일 할 수 있는 동과 1대 가지고 60일 할 수 있는 동은 자체적으로 쓰라 하면 안 쓰지 동장님들은. 그 부분을 비용을 더 주셔야지만이 일선에서 사용을 하지 돈은 안 주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그런 차이가 나는 것 총 쓸 수 있는 비용이 당초에 차량 1대에 경유가 얼마가 들어간다고 계산을 해 가지고 그 다음 다른 일반수용비 계산을 다 해서 그 금액을 다 묶어서 동으로 전체적으로.

한성희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쭉 빼봤는데 전부 다 달라요. 전부 다가. 무연 15가 있는가 하면 경유 19도 있고 또 이렇게 대부분 5ℓ, 10ℓ 또 6ℓ, 10ℓ 그래서 이거를 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경유를 썼을 때는 시민들이 방역을 한 눈에 볼 수 있는데 뭐 효과는 모르겠습니다. 뭐 일반 약품으로 쓰는 것하고는 뭐 더하다 덜하다는 논란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을 방역을 차량이나 이 부분은 반드시 내년도에는 재검토를 하셔서 큰 동에는 1대 더 늘려 주시고 작은 동에는 1대로 가지고 좀 알차게 할 수 있도록 유류대나 이런 걸 좀 이렇게 보전을 꼭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방역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예산계에서 전체 총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희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위원장 박세진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자, 우리 예산과장님 내가 우리 송정동에 그것 한 번 챙겨보려고 하니까 다른 동은 조금조금씩 다 그래도 증액이 됐는데 송정동은 많이 줄었는데 청사관리비 한 번 봐요. 청사관리비가 송정동에 왜 없어요?

○송정동장 최동문 아, 요거는 지금 현재 임대라서 그렇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임대료 작년에 다 줬습니까? 다 줘서 그래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특별히 송정동에는 뭐 적게 준 부분은 아니고 지금 임대 들어가 있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하영 위원 그래 임대료는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임대로 갔기 때문에 건물유지비나 이런 부분이 다 또.

정하영 위원 아, 임대료 작년에 다 집행됐으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 그런 부분은.

정하영 위원 아, 그래서 지금 이만큼 감액이 된 거예요, 2,570만 원이?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 위원 아! 그래도 월 임대료가 얼마인데 이렇게 금액이 많은데 한목에 다 나갔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전체적으로 제가 뭐 소상히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하영 위원 어때요?

○송정동장 최동문 임대료가 월 한 1,300정도.

정하영 위원 그렇지.

○송정동장 최동문 예, 나가는.

정하영 위원 예, 1,260만 원인가 얼마인가.

○송정동장 최동문 그에 따른 이제 청사유지관리 그러니까 청소용역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다른 쪽에서 임대료로 집행이 됩니다.

정하영 위원 그러면 여 관련.

○송정동장 최동문 예, 동사무소에 기존 사무소 있을 때 그 관리비가 들어가던 것이 지금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음, 그래서 절감요?

○송정동장 최동문 예.

정하영 위원 맞아 그래 그 부분 내가 여 임대료가.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요거는 지난해 당초예산에 송정동이 이전해 감으로 해 가지고 리모델링비가 있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렇지.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 그 부분이 지금 빠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송정동 줄은 거는 아닙니다.

정하영 위원 월 임대료가 1,200몇 십만 원 쭉 있는데 그것 약, 우리 내년 8월달까지 하면 약 2억 가까이 된다 말이야 그게. 많거든. 예,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 손을 듦)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동장님들 뭐 일선에서 고생한다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동 업무차량 회계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실제로 내가 우리 동장님 계신다고 해서 뭐 우리가 립서비스를 하려고 하고 그런 거는 결코 아닙니다.

도량동 같으면 상대적으로 업무차량이 없기 때문에 동장님 우리 도량동에 인구가 얼마죠?

○도량동장 조장근 30,500명입니다.

김재상 위원 30,500명? 지금 또 롯데하고 미소지움하고 구미가톨릭병원에 뒤에 빌라하고 들어오면 전부 다 얼마 정도 예상을 합니까?

○도량동장 조장근 35,000명 정도.

김재상 위원 예, 그래서 우리 동장님도 우리와 비슷한 데는 다 같이 업무용 차량이 지원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을 내가 꼭 해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도량동만 하는 게 아니라 그에 버금가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지원해야지 형평에 어긋나는 거는 그거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봐요. 힘의 논리로 예산을 편성합니까? 과장님 아니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업무용 차량 요게 지금 저희들이 보면 조만간 각 동에 맞춤형 복지로 해 가지고 또 차량이 또 소형차가 1대씩 또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그런 전체 부분을 판단해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어느 동 할 것 없이 아마 업무용 차량은 다 필요할 거예요. 이 기회에 뭐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가 아니고 형평성에 맞춰 가지고 충분하게 각 동마다 차별이 안 되게끔 동장님들이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 주는 게 맞다고 봐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말로만 일선에서 고생한다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 뒤에 뒷받침이 되는 게 옳다라고 봐 집니다. 과장님 그래 좀 해 주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자, 잠깐만요.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시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송정동 등 10개 동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나머지 동 9개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비산, 공단1․2, 광평, 상모사곡, 임오, 인동, 진미, 양포동 등 9개 동에 대해 일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선임인 비산동장님께서 대표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동장 전용직 예,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박세진 거기 앉으셔서 하면 됩니다.

예, 거기 앉아서 하세요.

○비산동장 전용직 예, 안녕하십니까?

비산동장 전용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비산동을 비롯한 동 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 김복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주민센터는 주민들의 더 나은 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지역 시의원님들과 소통하며 지역에 화합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예산은 동주민센터 관리운영과 대민행정추진에 꼭 필요한 부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동정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면 내실 있는 예산집행으로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공단1동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1동장 황종영 예, 공단1동장 황종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공단2동장 고차진 반갑습니다.

공단2동장 고차진입니다.

○광평동장 김덕종 반갑습니다.

광평동장 김덕종입니다.

○상모사곡동장 이성수 예, 안녕하십니까?

상모사곡동장 이성수입니다.

○임오동장 윤동욱 안녕하십니까?

임오동장 윤동욱입니다.

○인동동장 이창형 예, 안녕하십니까?

인동동장 이창형입니다.

○진미동장 이근도 예, 진미동장 이근도입니다.

○양포동장 손귀성 안녕하십니까?

양포동장 손귀성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동장님들 우리 할 때 위원들 질의 다 들으셨죠?

(「예」하는 동장 있음)

예, 하여튼 뭐 동에 수고가 많으신데 동이 잘 되어야 구미가 잘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수고해 주시고 우리 부위원장 진행 안 해도 되잖아요?

○부위원장 김복자 예.

○위원장 박세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하영 위원 아니 뭐 다 끝났습니까?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예. 말씀하시면 됩니다.

정하영 위원 아니 아까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그래도 한마디 얘기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세진 (웃으며)하십시오.

정하영 위원 행정적으로 예산적으로 해서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것 없고 제가 한마디 행정사무감사는 아닙니다만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앞에는 우리 지역구 동장님들 있어가 낯이 받혀가 얘기를 못 했고 여기서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딱 한마디만 할게요. 우리 시의원들이 사실상 법적으로 우리 해서 이렇게 국가적인 어떤 제도로 인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시의원들하고 우리 동장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좀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좀 일으켜서 같이 좀 이래 하자는 그런 제가 얘기를 한 번 하고 싶습니다.

자꾸 말이지 뭐 동장님들 오니까 말이지 저 동장님들 말이지 시의원들이 동에 오니까 뭐 좀 불편스럽게 하고 이런 것 같은 내 감을 많이 받는데 그런 것 감을 좀 없애고 어차피 이거는 하매 정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시의원 제도가 없는 걸 이것 시의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고 서로 간에 편하게 우리가 동에 가봐야 동사무소 가봐야 1달에 몇 번 가겠습니까. 별로 못 가요. 갈 시간도 없습니다. 맨날 이카고 있는데 언제 가겠습니까. 그래서 동에 어떤 뭐 단체에 월례회를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적에 한 번씩 들다보고 또 거 가서 우리가 오래 있기도 사실상 또 그렇더라고. 뭐 잠깐잠깐 갔다오잖아요. 그래 하면 늘 우리 의전문제 의전문제 얘기하잖아요. 그렇다고 특별히 우리 시의원들이 동에 가서 의전 그렇게 받으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 뭐 다 보고 있는데 우리 동에 지역구 주민들 관리하다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가는 거지 그것 뭐 폼 잡으려고 갈 일이 없습니다. 뭐 하러 가겠어, 거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협조를 가능하면 좀 해 주십사 하는 걸로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 가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하는 동장 있음)

○위원장 박세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손홍섭 위원, 손을 듦)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방금 우리 정하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누가 받아서 답변을 한 번 누가.

○공단1동장 황종영 예, 제가.

○위원장 박세진 예, 예.

○공단1동장 황종영 공단1동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정하영 위원님 우리가 잘 새겨듣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것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지역구 의원님하고 서로 상의도 하고 참석여부라든지 이런 것 해 갖고 사전에 조율을 하니까 뭐 큰 문제점, 자주 와 주시면 좋습니다. 뭐 오셔 갖고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이 하고 또 마찬가지 시에 뭐 시의회라든지 시정 전반적인 돌아가는 거를 서로 소통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괜찮을 것 같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뭐 하여튼 열심히 하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 위원 어느 동입니까?

○공단1동장 황종영 공단1동입니다.

김재상 위원 아, 저래 잘해 주는 동장님이 계시네.

(웃음소리)

○위원장 박세진 의장님 지역구인데.

김재상 위원 아이구! 기억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한마디로 이런 거잖아요. 우리 김관용 지사님이 뭐 흔히 말씀 잘 하시두만 “안 해도 알잖아요, 무엇을 원하는가” 그렇게 해 가지고 목표는 우리 하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방법은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질러가는 경우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고 또 행복해질 수 있을까 행정적으로 하는 거고 또 선출직인 지역주민 대표는 지역주민의 권한을 수임 받아서 하는 그런 대표로서 또 하는 거고 그래서 그것이 한 목표를 향해서 간다 이래 보면 됩니다. 그죠? 간단한데 이 쉬우면서도 잘 안 되는가 보죠. 우리 정 위원님.

(웃음소리)

(「잘 하겠습니다」하는 동장 있음)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하는 동장 있음)

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비산동 등 9개 동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자,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09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박세진
  • 김복자
  • 김재상
  • 김태근
  • 손홍섭
  • 안주찬
  • 정하영
  • 한성희
  • 허복

○출석전문위원

  • 신정순 민영미

○출석시청공무원

  • * 정책기획실
  • 기획예산담당관김용학
  • 예산담당자이상억
  • * 복지환경국
  • 국장김휴진
  • 주민복지과장배정미
  • 사회복지과장류은주
  • 노인복지담당이재근
  • 보육담당박용자
  • 장애인복지담당자이수경
  • 가족지원과장이장호
  • 여성정책담당이정화
  • 드림스타트담당김춘섭
  • 시민만족과장조문배
  • * 구미보건소
  • 소장구건회
  • 보건행정과장서동희
  • 건강증진과장조영인
  • 인동보건지소장이상식
  • * 선산보건소
  • 소장소지형
  • * 평생교육원
  • 원장김구연
  • 지원관리과장양승갑
  • 평생교육과장우석도
  • * 노인종합복지관
  • 관장박태병
  • * 동주민센터
  • 송정동장최동문
  • 원평1동장노상진
  • 원평2동행정민원담당최범식
  • 지산동장배영숙
  • 도량동장조장근
  • 선주원남동장변동석
  • 형곡1동장김용보
  • 형곡2동장김성호
  • 신평1동장박은희
  • 신평2동장김종원
  • 비산동장전용직
  • 공단1동장황종영
  • 공단2동장고차진
  • 광평동장김덕종
  • 상모사곡동장이성수
  • 임오동장윤동욱
  • 인동동장이창형
  • 진미동장이근도
  • 양포동장손귀성

○회의록서명

  • 위원장박세진
  • 위원장대리김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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