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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0.09.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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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9월2일(목) 오전10시3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미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지역현안사항 해결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 변경안 1건,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김상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무과 소관인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재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항상 많은 협조와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구미시세 감면 조례」는 행정안전부 감면조례 허가를 받아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고용창출 동기유발로 실업률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미시에서 제조업 및 제조업 지원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고용창출기업이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 결정일로부터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간동안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정미 전문위원 배정미입니다.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감면해 주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허가를 받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구미시 관할 구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어 제조업 및 제조업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에 의거 고용창출기업이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간동안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허가를 받아, 고용창출기업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타 법령에 저촉사항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부서장인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민 위원 손을 들며)

김수민 위원 예.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수민입니다.

여기 행안부에서 허가공문 온 것을 보면 이제 감면대상이 적혀 있는 표가 있는데 구미시 내에서 2010년 감면예상액 얼마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황필섭 2009년도에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업체 수가, 대상 업체 수가 29개 업체입니다. 여기 있는데 그 중에 물건을 취득 안 했는 업체가 17개, 물건을 12개 업체는 취득을 했습니다만 산업단지 안에 있는 업체는 산업단지감면조례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 법을 적용받게 되고, 지금 오늘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6개 법인이 해당이 됩니다. 감면 예상액은 500만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조례만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세 조례 물론 개정합니다만 도에도 취득세 등록세 부분을 또 같이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취·등록세는 그때 취득하게 되면 전액 면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손을 들며)

박세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상조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박세진 위원입니다.

8페이지 중간쯤에 “12월 범위 내에서 1인당 월 50만원 이하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이래 나와 있는데 제가 이틀 전에 검토해 보기는 6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지금 50만원으로 낮췄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또 지난해까지 60만원을 했는데 올해 왜 50만원으로 낮췄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황필섭 고용보조금 지급하는 조례 지금……

(황필섭 세무과장, 배석한 직원에게서 자료를 건네받음)

거기 관계 되는 거는 지방투자고용창출촉진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 기준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60만원에서 50만원 변경된 겁니다.

박세진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실 때 미리 이런 정도는 정확하게 좀 하시고 줘야 되는데 이틀 만에 이게 60만원이 50만원 바뀌었는 부분도 좀 신중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제 얘기.

○세무과장 황필섭 예, 요게 지금 저희들 지방세 감면기준이 아니고 여기 해당 업체를 우리가 감면해 주다보니까 요건 저희들 법이 아니고 이게 투자통상과 법이라 가지고 저희들이 좀 늦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박세진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익수 위원 특별한 것 없네요.

○위원장 김상조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미시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김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계과 소관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예, 이어서 2010년도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구미 국가산업단지 4단지 조성 등으로 공단 근로자 등 유동인구 활동 증가에 따른 치안수요 확대로 양포파출소 건립을 위한 부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원평동 121-5번지에 소재한 구)원평파출소 부지로서 토지면적은 224㎡ 그리고 건물 연면적은 138㎡로 기준가격은 약 12억9,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처분재산은 옥계동 556-2번지 외 1필지로 토지면적은 1,494㎡이며 기준가격은 13억7,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정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 관련 법규에 의거 양포파출소 건립을 위해 시유지와 교환코자 하는 것으로 구)원평파출소인 구미시 원평동 121-5번지의 대지 224㎡와 건물 138㎡를 취득하고 양포파출소 건립부지인 구미시 옥계동 556-2번지의 대지 1,015㎡와 구미시 옥계동 556-3번지의 대지 479㎡를 처분코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건은 공단 배후 주거지역 조성 및 산업물동량 수송을 위한 교통요충지로 치안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옥계, 양포동 일대의 치안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구미경찰서에서 부지교환 요청이 있어 추진하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치안 활동과 주민들의 치안 안정을 위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 규정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조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부서장인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상조 예.

박세진 위원 박세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잠깐 앉거든요.

박세진 위원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위원님들께서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지금 현 원평파출소가 평으로 평수로 제가 나눠 보니까 68평 정도 되고 옥계 부지가 450평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기준 공시지가는 요 금액에 차이가 많이 나지 않지만 앞으로 10년 후나 향후를 보면 금액 차이가 조금 더 나지 싶습니다. 옥계는 많이 올라가고, 원평은 오히려 낮을 확률이 있습니다. 이것 1 대 1로 바꾼다 하니까 제가 아쉬워서 합니다. 혹시 뭐 옥계파출소 부분을 다 줘야 되는지요, 옥계파출소 부분? 안 그러면 남겨 놓고 줄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김정대 필지가 300평하고 150평, 평으로 지금 하겠습니다. 평 그러면 안 되는데 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00평하고 150평 해서 450평 정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상 장래를 보고 땅값을 기준해 가지고 한다 하는 그거는 조금 하는 것 같고 현 시세를 가지고 기준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장래에 미래에 닥쳐올 것까지를 생각하면 땅도 취득도 못하고 팔도 못하고 그런 결론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 시세를 보시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맞겠고. 지금 돈 차이가 납니다만 요건 8,400만원 정도는 경찰청에서 우리시에다 차액을 받아야 됩니다.

(박세진 위원,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 김상조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김정대 사실상 양포동에 인구가 지금 자꾸 나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치안수요는 증대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양포동파출소가 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사실상 땅 면적으로 봐서는 뭐 박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68평하고 450평하고는 땅 차이를 보면 그렇습니다만 또 기준가격이나 공시지가로 보면 차이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또 그 지역 주민들도 치안의 수요를 위해 가지고 좀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회계과장 김정대 예.

김익수 위원 하나 물어 봅시다.

원평파출소 저쪽 옛날에 중앙시장 있는데 그쪽 거기 이야기죠?

○회계과장 김정대 역 앞에 있는 그겁니다.

김익수 위원 거기 무슨 1,900만원이나 가요 그게? 공시지가 이것 뭐 좀 잘못 됐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거기가 좀 상권이 좋았어요. 그 앞에 코너 고려약국 자리 그게 구미시에서 공시지가 제일 높았는데 지금 그쪽으로 상권이 위축되어서 그 한데 거기 뭐 1,900만원씩이나 해요?

○회계과장 김정대 1,828만원 정도 됩니다.

김익수 위원 거의 1,900만원 정도 되네. 그래 그렇게 가요, 거기? 개인이 1,900만원 주고 사라 하면 사도 안 하지 싶은데?

○회계과장 김정대 저희들은 공시지가가……

김익수 위원 아니, 구미 여기 원평구획정리도 지금 상권이 많이 위축되고 시내 쪽에 그쪽으로 많이 위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이것도 보면 사이클이 있더라고, 좀 번화가가 됐던 부분이 주차난이라든가 이런 것이 해소가 안 되고 상권이 이동이 되니까 거기가 지금 많이…… 거기 이면도로잖아?

○회계과장 김정대 그렇습니다, 예.

김익수 위원 큰 도로가가 아니고, 그렇게 공시…… 이것 세무과에서 공시지가 매기지요?

○회계과장 김정대 지적과에서.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공시지가는 지적과 1월달에 1월1일이 기준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김익수 위원 그렇게 차이가 나 가지고 되나 이것…… 하기사 이제 공시지가를 더 높이거나 낮추지는 못 하잖아?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예.

○회계과장 김정대 그렇습니다, 예.

김익수 위원 감정사들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죠?

○회계과장 김정대 예.

김익수 위원 좀 문제가 있기는 있네. 67평하고 450…… 평으로 우리가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지금.

○회계과장 김정대 예, 예.

김익수 위원 옛날에 전부 관용상 전부 평으로 우리가 평으로 많이, 평방미터보다 그죠.

○회계과장 김정대 예, 예.

김익수 위원 차이가 너무 나…… 바꾸기는 바꿔야 되는데 가격 차이가 지금 내가 2,000만원, 900만원 주고 사라 해도 그것 나는 안 사겠어.

(웃음소리)

아니, 지금 가보면……

(「옥계 것은 사지요」하는 위원 있음)

지금 가보면 완전 사람도 별로 안 다니고 상권이 옛날에 말하면 10분의 1도 거기 안 되어 있어.

○회계과장 김정대 예,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저도 똑같은 동감을 합니다만 또 양포동에 치안수요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김익수 위원 이거는 해야 되기는 해야 되는데 이쪽 것 하고 이쪽 것 하고 차이가……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현 실정이 그래서.

○회계과장 김정대 실정이 그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실정이 현실하고 괴리가 너무 많단 말이라.

○회계과장 김정대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런 이야기를 내가 지적해 주는 거예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치안수요 있는데 파출소 건립 안 할 수는 없고 하는데 이것 너무 차이를 많이 나게, 뭐 국가기관하고 우리 지방자치하고 산정해서 교환하는 사항인데 개인하고 이래 하라 하면 하겠나.

(「안 하지」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김정대 안 합니다.

김익수 위원 안 합니다, 이것. 현실 차이가 그렇게 나는데 1,000만원씩 해도 6억 얼마 6~7,000 차이 나는데.

○회계과장 김정대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그것도 민간인 같으면 그런 걱정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 기관 대 기관이기 때문에.

김익수 위원 자기들 땅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지금 거기는 안 쓰고 있잖아 그죠?

○회계과장 김정대 안 쓰고 있습니다, 예.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것 어거지로 바꾸는 거라 자기들 땅이 더 있어야…… 없으니까 바꿀 것이 이것밖에 없는 거야.

○회계과장 김정대 예, 일단 저희들 이 땅을 취득하게 되면 바로 그만 공매처분 해 가지고 요번에 농어촌공사 땅 구입하는데……

김익수 위원 MOU 했죠?

○회계과장 김정대 예, MOU 8월5일날 했습니다만 계약금을 추경에 2억 정도 올려놨습니다만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충당을 하고 내년 예산에 충당을 그래 해 가지고 뭐……

김익수 위원 이것도 공매처분해서 이것도 판다고?

○회계과장 김정대 예.

김익수 위원 이것 파는데 내년에 보겠지만 불 보듯 제가 지적한 대로 1,900만원 근 1,870만원 정도 되는데 이래 해 가지고 공매처분 하면 그 값 못 받는 거라. 그건 뻔한 거라 하니까. 1/2은 돈 손해 간다고 봐야 돼요. 이걸 팔아 가지고 그쪽 여기 기반공사 샀는데 충당해서 보탠다는 얘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정대 그렇습니다, 예.

김익수 위원 반값도 못 받아요, 이것.

뭐 방법이 없네요.

○위원장 김상조 아마 회계과장님한테는 질문사항이 총무과하고 지금 교통행정체계하고 지금 구미시 행정체계하고 관할이 지금 파출소 관할이 지금 옛날에 부활이 다시 됐잖아 그죠? 관할이 됐는데 이게 체계가 동행정체계하고 파출소 행정 체계하고는 지금 상황이 다르고 있어요. 옛날에 억지로 동도 통합되고 이렇게 했다마는 관할구역이 원평파출소도 가만 보면 지금 선주원남동에 가 있거든요. 그런데 원평동도 또 관할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 가지고 체제를 지금 일원화 되어야 되는데 이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만약에 양포동도 파출소 서면 또 산동 쪽에 파출소 있는 것인데 양포동만 하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그리고 지금 파출소도 과장님 자치행정국장님 건의를 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경찰공무원 1인당 인원 배당이 약 47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경북이 평균 53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구미는 약 700명 정도 됩니다. 730명 정도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이왕 하시는 김에 건의를 해 가지고 구미교통, 참, 경찰서장님께서 상부에 건의해 가지고 인원을 좀더 확충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행정쪽하고 행정구역하고 파출소 구역하고 좀 일원화 할 수 있도록 이것 대책을 한번 세워 달라고 요구를 한번 해 보이소. 회계과장님하고는 좀 다른 사항이지만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왕 이렇게 파출소 할 때 토지 이렇게 할 때 진짜 우리 김익수 전 부의장 하듯이 불 보듯 뻔한테 공매처분 해 봤자 누가 봐도 1/2 가격도 못 받을 것 뻔하잖아요.

그것도 한번 파악해 가지고 행정구역하고 파출소 경찰서 구역하고는 지금 치안이 지금 많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좀 일률성 있게 일관성 있게 가도록 시에서 좀 조치를 취해 줘 봐요.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옛날 지구대가 생기면서 그런 현상이 많이 심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파출소 체제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건의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건의 해도 쉽게 말하면 원평파출소가 가 있는 거는 선주원남동 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예, 예.

○위원장 김상조 이것도 한번 이왕 구미시 안에 테두리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변화가 와서 파출소 부지도 좀 팔고 또 신선하게 큰 도로 쪽으로 가야 되는데 교통부족, 파출소 어디 보면 한쪽 구석에 막 잘 모르는 사람 많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시에서 한번 배려 차원에서도 이왕 치안하고 민생하고 다 같이 가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요새 지금 행정기관도 각 동에 위치를 바꾼다든지 그 다음 새로 짓는다든지 이래 하면 부지 확보가 어렵고 파출소도 지금 사실 부지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상하게 엇박자로 좀 떨어지게 될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가능하면 그런 것이 없도록 저희들 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치안하고 행정하고 같이 가도록 노력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잘 찾아서 시부지 국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예.

○위원장 김상조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김정대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정책기획실, 자치행정국 소관부서에 대한 200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5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김상조
  • 윤영철
  • 박세진
  • 정하영
  • 손홍섭
  • 김익수
  • 김수민
  • 김영호
  • 황경환
  • 이명희
  • 김춘남

○출석전문위원

  • 배정미 이영길

○출석시청공무원

  • * 자치행정국
  • 국장강재용
  • 세무과장황필섭
  • 회계과장김정대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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