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1998년6월20일(토) 오전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3.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구미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6. '98지방채차입금발행안
7. '98구미시하수도사업지방채차입금발행안
부의된안건
1.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전인철의원 외 11인 발의)
(11시 개의)
○의장 이용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전인철의원 외 11인 발의)
2. 구미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강대석의원 외 8인 발의)
(11시01분)
○의장 이용원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성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2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성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성식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구미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8년 4월 30일 법률 제5537호로 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으로 구미시의회 의원정수가 34명에서 26명으로 감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거 현재 4개 상임위원회에서 3개 상임위원회로 조정되었으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사항도 일부 조정되어 기존 내무위원회소관 업무와 보사환경국소관 업무가 총무위원회로, 기존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업무와 지역경제국소관 업무가 산업건설위원회로 조정된 것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상임위원회 의원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수 13명 이내를 11명 이내로, 총무위원회 위원수 13명 이내를 12명 이내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본회의장 의원의 의석배정을 앞줄 오른쪽부터 초·재·3선의원 순으로 배정하고 의장단은 따로 배정할 수 있다고 한 것을 심사과정에서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초·재·3선을 초·재·다선으로, 의장단은 따로 배정할 수 있다를 의장단은 다선의원 다음에 부의장·의장순으로 배정한다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구미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심사보고서
구미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원
김성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8분)
○의장 이용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98지방채차입금발행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종재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앞에서 상정한 4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최종재
내무위원회 위원장 최종재 의원입니다.
오늘 제2대 구미시의회 마지막 임시회의 폐회를 맞아 심사보고에 앞서 먼저 한마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제가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 덕분에 무난히 내무위원장 직을 수행할 수 있었으며, 또한 저희 내무위원회가 별 허물없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었음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33만 시민과 함께 제3대 의회와 민선2기 구미시정의 무궁한 발전을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98지방채차입금발행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IMF체제이후 우리사회에 대두된 기업의 구조조정과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기업체의 도산사태, 그리고 정리해고로 생겨나는 실직문제 등 당면한 실업자에 대한 대책을 효율적으로 전담할 기구 운영이 필요하게 되어 기존의 노정과를 고용안정과로 개편하면서 소관업무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노정과의 명칭을 고용안정과로 변경하여, 실업대책업무의 종합기획조정 기능과 기타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을 기존의 업무에 추가하는 한편, 노동행정의 기획조정업무와 노동조합의 지도업무는 통상협력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서 실업자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범위를 현행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하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뿐만 아니라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와 1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포함하여 최초 취득하는 1대에 한하여 면제토록 면제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의 생업활동에 도움을 주는 것을 주요 개정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한다고 인정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재난관리법과 재난관리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구미시의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운용하는데, 기금조성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과 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기타 잡수입으로 조성하며, 또한 이 조례는 기금의 운용·관리와 기금의 용도, 회계공무원의 지정, 회계관리, 그리고 결산 및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매년도마다 적립해야 할 최저 적립액은 재난관리법 제56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 금액은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최근 3년동안 수입결산금액의 평균연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시에는 신속한 응급조치를 함에 필요한 구미시 재난관리 기금운용관리조례 제정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98지방채차입금발행안입니다.
이번에 차입할 지방채는 대규모 사업수행에 따른 재원확보와 탄력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2건의 대규모 사업에 60억원 규모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95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내체육관 건립에 40억원을 차입할 계획이며, '97년부터 금년말까지 2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센타 건립에 20억원을 충당하기 위해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연리 11.5%의 조건으로 농협중앙회에서 차입하게 되는데, 사업의 계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기채가 불가피함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조례 개정안과 1건의 조례 제정안, 그리고 지방채 발행의 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제3기 의회에 중책을 맡으시고 새로이 의회에 진출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림과 동시에 동료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98지방채차입금발행안심사보고서
'98지방채차입금발행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원
최종재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8지방채차입금발행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98지방채차입금발행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8구미시하수도사업지방채차입금발행안(구미시장 제출)
(11시21분)
○의장 이용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8구미시하수도사업지방채차입금발행안을 상정합니다.
윤춘식 사회산업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윤춘식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윤춘식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지난 1년 반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과 협조를 다해주신 덕분으로 사회산업위원회가 대과없이 후반기 상임위활동을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저희 사회산업위원회를 대표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98 하수도사업지방채발행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하수도사업 지방채 발행안은 늘어나는 오.폐수로부터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지역내 하수관거 신설 18.4㎞와 개.보수 9㎞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기채하고자 하는 것으로 차입처는 재정경제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 58억 2천 8백만원으로 기채 조건은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이율은 년리 5%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구미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채잔액이 원리금 합하여 70억원임을 감안할 때 하수도특별회계 재정규모에 비해 부채비율과 상환능력에 큰 무리가 없고, 하수관거 개.보수의 시급성과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8구미시하수도사업지방채차입금발행안심사보고서
'98구미시하수도사업지방채차입금발행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원
윤춘식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98구미시하수도사업지방채차입금발행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98구미시하수도사업지방채차입금발행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조례안 등 안건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제2대 구미시의회 회기가 종결됩니다. 그 동안 정기회 3회, 임시회 25회 등 28회 235일간의 본회의를 통하여 조례안 133건을 비롯한 예산관련안 22건, 시정질문 269건, 행정사무감사 2,473건, 건의.결의서 5건의 각종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진정, 탄원서 등 민원 83건처리, 현장방문 30회 155개소, 폐회중 상임위원회 개최 47회 등의 의정활동을 수행함으로써 33만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시정의 바른방향과 제도개선을 통하여 구미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시민들의 따가운 질책도 있었으나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협조를 통하여 선진의회상 정립을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됩니다.
그 동안의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의정활동 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김관용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며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27분 폐회)
○출석의원 32인
- 이용원
- 김영철
- 강대석
- 허대룡
- 최종재
- 이대규
- 김윤석
- 김응기
- 강명수
- 박기홍
- 전인철
- 김성식
- 이수근
- 김병주
- 백천봉
- 이판돌
- 강대홍
- 윤영길
- 박영환
- 박수정
- 김영규
- 곽용기
- 임경만
- 강형구
- 박수봉
- 김종용
- 한상일
- 허호
- 윤춘식
- 정성기
- 육태호
- 박진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조훈영
- 의사계장김영배
○출석전문위원
- 김정일김용륜
- 배철현홍삼식
○출석시청공무원
- 부시장김용대
- 공보관최화영
- 기획실장윤영섭
- 보사환경국장박영욱
- 지역경제국장이용태
- 도시건설국장천동성
- 선산출장소장윤우영
- 기획담당관김인종
- 총무과장이재웅
○서명의원
의장, 이용원
의원, 곽용기
의원, 임경만
사무국장, 조훈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