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9월8일(수) 오후2시30분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고문변호사조례제정(안)
2.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1993년도정수물품승인(안)
심사된 안건
(14시30분 개의)
○임시위원장 정보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인종 전문위원 김인종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본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온 기획실소관 구미시 고문변호사 조례제정안,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총무국소관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1993년도 정수물품 승인안등 4건의 심사활동이 있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정보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과 같이 총무위원회에서는 구미시 고문변호사 조례제정(안),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1993년도정수물품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하여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간사와 협의 작성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정보호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고문변호사 조례제정(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자인 구미시장을 대리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한은 기획실장 김한은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저희 기획실 소관으로 상정된 구미시고문변호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고문변호사 조례는 지방자치제 실시 문민시대의 개막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국민의 기대와 욕구가 다양해지고 행정기능 또한 복잡다기화 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적법한 행정행위를 위해서는 폭넓은 법률지식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시민들의 행정기관을 상대로하는 소송업무가 증가추세에 있어 전문법률인의 자문을얻어 효율적인 소송수행및 적절한대처로 적법하고 공정한 행정수행 유도와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코자 본 조례 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고문변호사의 위촉과 위촉기간 자문사항에 대한 실적부 비치 그리고 수당지급에관한 사항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여러분 본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앞으로 행정집행에 있어 법과 규정에 의한 근거 행정을 확행하여 시민의 권익 보호와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에도 최선을 다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미시고문변호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위원장 정보호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인종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배경은 지역사회가 복잡·다기, 전문화됨에 따라 요구되는 행정수요와 다양하게 분출되는 주민 욕구는 날이 갈수록 점증되고 있고,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갖추어야 할 행정 수행상의 법률지식을 전문 법률인의 안정적 자문으로 소송 수행 및 대처능력을 길러 적극적 주민 편의 행정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제안배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황입니다.
구미시의 90년도 1월에서부터 '93년8월말까지의 소송 사건현황을 보면 국가소송이 23건, 행정소송이 7건, 민사소송이 6건 해서 총 36건 이었으며, 연도별로 보면 90년도 7건, 91년도 4건, 92년도 18건, 93년도 7건으로 대체적으로 소송이 증가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소송결과는 승소2, 소취하13, 패소16, 진행중 5건으로서 소 취하를 승소로 본다면 약50%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고, 지적관련 소송이 21건, 도시관련 10건, 회계관련 4건, 기타 1건으로 소송의 대부분이 재산과 관련된 전문분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번째 주요 골자입니다.
제안자이신 기획실장님께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네번째 검토의견입니다.
경상북도 고문변호사 조례가 '73. 12.24 조례 제603호로 제정이 되어서 이조례에 의하여 시·군에서는 도위촉 고문변호사에게서 법률자문을 여태까지 받아 왔으나, 이의신청, 행정쟁송등 법률 자문수요의 급증으로 도 고문변호사 만으로는 양질의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없는 추세가 되어가고, 이에따라 포항시의 경우 '91.1, 안동시는 91.12 김천시는 '93. 3등으로 자체 고문변호사 조례를 제정 고문변호사를 위촉 각종 소송행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심의하시는 바와 같이 전문 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2조(위촉) 시장은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2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위촉기준등의 설정으로 특정인을 위촉하였다는 등 오해의 소지를 사전 차단했으면 좋겠고,
제3조 자문사항입니다. 고문변호사는 다음각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첫째 시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 두번째 각종 이의 신청및 행정심판등에 관한 사항, 세번째 기타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에서,
시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 상대가 시의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야기될 수 있는 문제도 사전검토하여 조례의 위임을 받아 고문변호사 수임규정으로 정하든지 또는 구미시 소송규칙 등으로 한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제4조 1항에 위촉기간을 보면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라고 규정만하고 있는데 재위촉 또는 단임으로 끝날 것인지를 분명히 하시는것도 좋겠습니다.
제6조 1항에 수당문제입니다.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10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의 규정을 조례의 적시성, 시차성을 감안해서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정보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1문1답식인 대화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 위원 전문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소송이 36건이라고 했는데 패소된 것이 몇건이라고 했지요.
○전문위원 김인종 패소가 16건입니다.
○이종순 위원 16건에 대해서 패소에 대한 위자료 변상이라든지 그런거는 대체로 얼마정도 됐습니까? 금년에…
○전문위원 김인종 패소에 따른거는 못알아 봤습니다. 제가 알아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순 위원 그러면 간담회에서도 상당히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36건에 16건이 패소된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승소율이 50%밖에 안되지요. 그렇다면 고문 변호사를 둘때 사건 소송 문제가 나올때 변호사를 선임안합니까?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물론 소송사건이 생겼을때 변호사를 어느 변호사를 선임하느냐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고문 변호사를 두는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비용을 들여서 재판 과정에서 승소한다든지 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전문위원 김인종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보고에서 말씀드린거와 같이 시가 당사자가 고문변호사를 전에는 도에다가 도에 위촉 고문변호사 류수호씨라고 그분한테 매일가서 자문을 받아 보면 사건이 많아서 불성실하게 결국은 성의껏 안해줍니다.
그러면 우리시에 고문변호사를 어떤 사람을 위촉하든 위촉되면 소송을 하든 안하든 법령해석 자문이라면 공무원이 가서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다 이래서 유권해석은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법률해석을 받을 수 있고 또 소송을 준비 서면을 내더라도 그사람이 지시하는데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낼수 있기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이종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36건을 소송을 했는데 90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도 고문변호사 류변호사가 전부 대행을 했습니까?
자문만 받아서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했습니까?
○전문위원 김인종 어떤거는 류수호 변호사가 하시고 다른 변호사도 하신게 있고 이렇습니다.
○박수봉 위원 위촉기간이 전문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위촉기간이 고문변호사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이랬는데 재임도 가능한지 그것이 조례같은데……
○전문위원 김인종 그것도 구미시 소송규칙이 별도로 있습니다. 규칙을 정하든지 그래야 되겠습니다. 바로 1년으로 한다. 이러고 말았는데 재임을 하는건지 단임으로 끝나고 다른 사람을 해야 될것인지 또 실적에 따라서 한다든지 명확한 명문규정이 있어야 안되겠나 이래 생각됩니다.
○기획담당관 이수길 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안을 만들때 타시군에 것을 전부 참고를 했습니다. 심지어 울산시에서 까지 참고로 해서 했는데 전부가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한다 그걸로 끝내버립니다.
○박수봉 위원 그러면 재임도 가능하네요. 잘하면 한번더 할 수 있네요.
○기획담당관 이수길 예. 그리고 그래 하더라도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법률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할때에는 기간안데도 해촉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조항가지고 크게 영향을 받을거는 없지 싶습니다. 이조항 가지고는 1년입니다.
○박수봉 위원 과장님 왜 우리는 다른데 안동이고 다른 타시에는 벌써부터 고문변호사를 두고 일해왔다는데 우리는 왜 늦습니까?
다른 타시를 따라가는것 같은데 행정이 사전에 일찍부터 우리도 하고 다른 타시가 우리행정을 따라와야 될것인데 김천같은 시에도 다 있었다고 하는데……
○기획담당관 이수길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빨리 이것을 만들어서 옳은 소송업무 수행, 업무처리에 있어서 적법한 처리를 위하여 좀 늦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제정을 하고자 합니다.
○박영환 위원 지금현재까지 90년에서 93년도까지 36건 상당히 나열을 해놨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볼때 변호사가 잘못돼서 졌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지 답변자체가 처음부터 질 가능성이 있는것을 그냥 허지부지해서 소송까지 갔는지 분석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여기 제안설명에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이법을 제정한다는데 져주어야지 시민이 보호가 되는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36건중에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했는것인지 아닌지 그것도 답을 해주시고 시가 고문변호사를 나두게 되면 지금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관례로 판례로 했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변호사가 선임 되어 있으니까 일반 시민도 또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이수길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송 수행에 있어가지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국가 기관이나 자치단체가 패소를 당하게 되면 저희들 단독으로 수행하는것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도에다가 보고를 하고 행정소송담당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분의 지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모든 소송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패소가 되었다 그러면 그 과정에 답변하는거까지 전부 지휘를 받습니다.
패소가 됐을때 항소를 할것이냐 안할것이냐 까지 전부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들이 36건중에 개인등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는것은 대부분 변호사를 사서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36건중에 지금 변호사 선임해서 한것은 올해 3건있습니다. 그외에는 전부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처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해주시고 이 고문변호사제 하는것은 고문변호사라고 해서 저희들 패소 당한 사안에 대해서 전부 그분한테 변호사 선임해 주는것이 아닙니다.
고문변호사라고 하는것은 저희들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법률 해석의 자문을 받는 겁니다.
저들이 피소 됐다고 해서 고문변호사가 피소된 소송사건에 대해서 수행해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시민의 권익보호하는것은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민이 이겨야 권익보호가 된다 이래 해석이 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민의 권익보호하는것은 지금 우리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것이라도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소송을 할려고 위임을 하면 자기들이 잘 대답을 해주는데 안그러면 자문을 받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선임해 놓으면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도 공무원들이 자문을 받고 또 이 분이 우리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도 자문을 해주도록 그래 시·도가 하는겁니다.
○김영규 위원 과장님 3조에 전문위원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3조에 1항에 고문변호사 하는것이 자문 역할이지 예를 들어서 이러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때에 우리시에 위임할때는 다시 별도의 계약이 10만원 주는거 외에 별도의 계약금을 주어서 그래 수행해 나가는 거지요. 일단은 자문밖에 안하는 거지요.
○기획담당관 이수길 예. 그렇습니다.
꼭 고문변호사한테 시에 소송사건에 대해서 주어야 된다는것도 없고 또 아까 말씀하신 데로 자문이기 때문에 자기가 시에것을 다한다는것은 없습니다.
○김영규 위원 시 상대를 변호해서 시를 불리하게 할 수도 있겠네요.
○임시위원장 정보호 담당관님 제가 우리 김영규 위원님 뜻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을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 해 놓으신 분이 우리사건으로 인해서 상대되는 시민의 변호사로 선임되었을때 자문역할 이런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규 위원 아니요. 선임되었을때에 시에 하고 상반되는 변호를 할께 아닙니까?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거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이수길 예. 그런데 저게 있습니다.
뒤에 보면 구미시 소송사건 수임변호사 보수등 지급규정안이 있는데 고문 변호사 라고 하면 시가 당사자로 된 사건에 상대방을 위한 소송 대리인의 수임을 가급적 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수임규정에 못을 박아 놨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수길 예. 그거는 계약을 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여기 4조 2항에 보면 고문 변호사는 법률 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 할때는 그 기간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판결이 아니고 무슨사건을 맡아가지고 이변호사가 판결을 내주면 잘했다 못했다를 아는데 그냥 자문인데 자문을 성실히 하는데 자문을 잘해주는가 못해주는가는 이사람보다 법을 더 많이 알아야 잘해주는가 안해주는가를 아는데 내생각에는……
○기획담당광 이수길 여기서 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이거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어떤 업무처리를 하는 과정에 법률해석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분을 찾아갔을때 이분이 성실하게 응해주지 않고 바쁘다 핑계대고 잘안해주었다든지 여기는 그래하는것이지……
○이종순 위원 이거하고는 관계 없는거를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가 듣기는 이야기는 관청이 시가 행정기관이 예를 들어서 1심에서 패소를 했을때 고법하고 대법원까지 항소를 해서 끌고 가야지 거기서 결정이 돼야지 예를 들어서 패소 됐으면 변상을 한다든지 물어준다든지 그래야지 종결이 된다는데 그렇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수길 그런데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피소가 되면 저희들이 검사의 지휘를 받습니다. 그 검사가 항소를 하라고 그러면 하고 전부 서면으로 처리가 됩니다. 검사가 판단했을때 이거는 도저히 해봐야 승소할 것이 안된다고 했을때 거기서 상소를 포기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항소를 포기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종순 위원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1 심에서 패소된 사건을 대법원 판결까지 가야지 패소됐다고 인정을 하고 변상을 해준다든지 그래야 종결된다고 얘기들을 합디다.
○기획담당관 이수길 예. 저희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태증 위원 그러면 시가 당사자가 되어서 할때는 거의 고문변호사 한테 소송사건을 위임을 해야 됩니까?
○기획담당관 이수길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가지고 하겠습니다.
○박태증 위원 만약에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분한테 자문을 먼저 받을것 아닙니까? 받아가지고 그사람한테 소송을 안했다고 할적에 위임 안맞겼을때에 그사람이 반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묻고 싶은거는 시에 와서 자문을 받을려면 사무실로 갑니까? 수시로 시에 나와서 몇일이라도 나와서 자문을 받도록 합니까?
○기획담당관 이수길 그래서 저희들은 시민과에서 민원 상담도 안합니까?
법률상담을 그모양으로 위촉이 된다면 나와서 시민을 위해서 상담을 하도록 하는 정례적으로 하도록 하고 그외것은 저희들이 그렇다고해서 한달 돈 십만원주면서 매일 나오라 이럴수도 없는 것이라서…
○박태증 위원 그래서 그런 규정도 한달 15만원이면 15만원해서 여기에 나와 있어야 되는게 아니냐……
○기획담당관 이수길 그거는 조례로 안하고 규정으로 저희들이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2명 이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시에서 위촉할 고문변호사 대충 내정되어 있는 분이 누구누구 되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수길 내정이라고는 할수가 없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구미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은 백영기 변호사 한분 뿐입니다.
그리고 금오문화 신문입니까? 거기 보니까 구미출신이 있어서 그 또한번 조사를 해보라고 해서 해보니까 법률 자문을 합디다. 출신은 구미출신인데 개업은 서울에서 한다고 합니다.
○김성식 위원 주형국변호사라고 선산에 있는분인데 구미 우방아파트에 살고 김천에 개업했는 분이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수길 조사를 해서 가급적 지역사람으로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결과적으로 고문변호사에 대한 큰 기대는 가질것이 없고 우리가 돈 10만원 정도 시에서 주고 조그만 자문 역할만 한다고만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처음에 이조례가 올라 왔을때는 우리시를 위해서 딱 못박아 놓고 꼼짝마라 우리것만 해다오 이런줄로 생각 해왔는데 충분한 설명을 듣고 나니까 느껴지는데 큰 기대는 말고 자문역할만 하는 쪽으로 위촉을 해놓는것으로 알면 됩니다.
○기획담당관 이수길 그러니까 저희들 업무수행과정에서 법률해석이 모호하다든지 잘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이분한테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알면 됩니다.
○박수봉 위원 과장님 일반 학교 예를 들면 제가 금오공고 있을때 금오공고 같은 학교도 고문변호사 제도가 있거든요 학교의 모든일을 나름대로 자문을 받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동이나 김천 조그만 시에서도 벌써 부터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하루 빨리 해야 우리시민한테 플러스가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수당에 보니까 고문변호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10만원하는 금액이 나오는데 그냥 금액을 책정해야 됩니까?
그냥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이러면 안됩니까?
○기획담당관 이수길 안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 예산 나중에 예산 편성지침을 보시면 알지만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10만원이고 월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가면 이게 10년만인가 인상이 되어서 15만원으로 됩니다.
○전문위원 김인종 내년에 가면 조례를 또 고쳐야 됩니다.
매년 고쳐야 되니까 조례를 자꾸 시차성으로 수당때문에 또 고치고 하는 것 보다는 예산은 어차피 책정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내에서 준다면 내년에 15만원 오른다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대로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 또 20만원 책정되면 20만원 그러니까 한계 금액을 정하는것은 불합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담당관 이수길 예. 다른데서 전부 못을 박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정보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 전문위원께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해놓으셨는데 3조에 자문사항에 대한 여기는 고문 변호사 수임 규정에서 시에서 정하도록 하는것으로 하고 4조에 가서 고문변호사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2항에 가서 해촉이 있기때문에 그래안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내가 보기에는 1항은 위촉이고 2항은 해촉이거든요. 1항에 위촉에서 재위촉을 한다든지 아니면 단임으로 한다든지 규정을 정하는것은 1항에서 끝맺고 2항은 어디까지나 해촉으로 그냥 놔두는것이 좋겠습니다.
1년으로 하되 재위촉 할 수 있다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조에 가서 수당에는 월10만원 이하의 하는 말을 삭제하고 그냥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했으면 합니다.
○임시위원장 정보호 예. 김영규 위원님께서 구미시 고문변호사 조례안 제4조 위촉기간 1항에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를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그다음에 6조수당1항에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1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수정동의 들어 왔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이수길 그런데 4조 위촉기간가지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하고 1년으로 하되 재위촉한다는 재위촉 하고 끝나고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으면 어느기간을 정해서 끝내버리면 되는데 없습니다.
구미시 같은데는 이것을 또 누가 선뜻 내가 고문변호사 되겠다고 원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가 연고가 있고 고향 사람이고 하니까?
좀 해달라고 사정하고 하니까 그런것인데 그래서 편의상 1년으로 하되 1년하는것 같으면 자꾸 연임해서 할 수 있는것입니다. 특히 불성실하거나 답변 안해주고 이런것 같으면 우리가 당신은 1년 끝났으니까 재위촉 안해버리면 끝나버리는데 그래서 단위로 끊어주면 그게 편리하지 싶어서 그래 해 놓은겁니다.
○김영규 위원 1년으로 한다하면 딱 끊어버리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이수길 1년 단위로 한다는 것이지 재위촉하는 것은…… 예. 잘알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정보호 반대 제안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해놓은 안과 수정동의안 올라온것에 대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하나씩 하겠습니다.
제4조 1항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의 집행부의 원안과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라는 김영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결정 방법에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요.
○김시구 위원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하고 김영규 위원이 수정동의한것 1년으으로 하되 재위촉 할 수 있다하는 개념상의 차이가 어떻게 확실히 다른지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전문위원 김인종 법령 해석의 차이인데요. 도 조례나 포항시 조례나 안동, 김천조례나 하나같이 자구 하나 안틀리고 똑 같습니다.
그대로 옮겨온것 뿐인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고문변호사 임기는 위촉기간을 1년으로 한다하고 딱 끊어버리면 해석에 따라 다 틀려집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한번밖에 못한다해서 기간을 끝내는 것이 있고 이 위촉 기간을 1년단위로 한다. 이래하는 수도 있고 해석이 두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김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1년으로 하되 재위촉 얼마든지 할수 있는것이 좀더 융통성이 있는것이 아니냐 이런 조문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문리 해석인데요. 실장님 말씀하시는것은 1년기간을 1년 단위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 김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년으로 한다. 하는것을 한번 딱한다는 것으로 끝나는것이 아니냐 이렇게 여기서 융통 조항을 재량 조항을 두어서 재위촉할 수 있다.
이래 해두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뜻은 똑같습니다.
○임시위원장 정보호 실장님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규칙에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것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인종 규칙에는 없습니다.
○박수봉 위원 과장님 이렇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어느분이 하실지 모르지만 임기를 봤을때 1년으로 한다. 이래 못이 박혀버리면 잘해주어도 다음에 또 하겠다 하는 이런 생각도 쉽게 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규 위원님 말씀한데로 재위촉 할수 있다 하면 되지 싶습니다.
○임시위원장 정보호 예. 그러면 제4조 1항에 대해서 김영규 위원님의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재위촉 할 수 있다하고 수정동의 안을 가결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제6조 수당 1항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1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의 원안에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김시구 위원 월 10만원하는거 액수가 안들어가면 안되지 싶은데……
○김영규 위원 지금 김위원님 말씀을 연 120만원 해놨는데 120만원은 한달에 다주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인것 같은데 월 10만원하고 해놓으면 내년에 예산이 15만원 되어버리면 이조례를 또 바꾸어야 되고……
○김시구 위원 월10만원 하는것을 예산범위안에서 준다하면 불명확한것 같아요. 예산이라는것은 원래 연초에 정할때 월 기준으로해서 120만원이다. 이런식으로 해놓으면 예산범위 안에서 준다 그사감 6개월까지 했다 안나타냈다 뿐이지 10만원 주는것은 틀림없다. 이런 소리도 되겠는데 월을 나타내는 것이 명확하지 않겠느냐 이거지……
○박태증 위원 예산 짤때 보면 매년 월에 얼마해서 나옵니다.
○전문위원 김인종 산출기초가 나오는데 내년도 가면 예산이 불어납니다.
조례를 가지고 예산 지침이 조금 불어난다고 해서 또 바꾸고, 또바꾸고하면 조례 자체에 어떤 개정조례가 많이 나오고 조례 자체의 권위가 안서겠다 이래서 이왕이면 예산편성 지침으로 밀어 부쳐놓은 것입니다.
○임시위원장 정보호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안건 제4조1항 고문변호사 임기는 1년으로 한다의 원안에서 제4조1항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재위촉 할 수 있다로 그다음 제6조1항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10만원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에서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고문변호사 조례 제정안은 제4조1항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재 위촉 할 수 있다로 제6조1항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기타는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위원장 정보호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인 구미시장을 대리한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한은 기획실장 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조례 제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업무는 위임사무로 문화부장관이 도지사에게 위임하고 다시 도지사가 시장에게 위임한후 시장이 동장에게 재재 위임한것을 음반및 비디오 문화가 급속도로 확산, 보급되어 우리사회 문화분야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여 본 업무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음반및 비디오물 판매 대여 위반업소의 지도감독 등 업무의 성질상 대민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동에서 업무를 취급함이 바람직하지 않아서 시에서 업무를 직접 취급함이 타당하다는 업무의 위임기관인 경상북도지사의 판단에 따라 관련업무 일체를 환원코자 합니다.
또한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도 동업무를 시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현재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 대여 업자의 등록신청은 동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신청시 구비서류중 신원증명서 건축물 관리 대장등과 같은 것은 시에서 발급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하게 동사무소와 시를 방문하고 있으며 또한 등록증 교부시 면허세 납부와 그에 따른 경상북도 지역개발 기금 공채 매입을 위하여 시에 다시 방문하고 있어 민원을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미시 사무 위임조례중 공보 행정 부분 음반 판매에 관한 다음 권한조항을 삭제하여 관련 업무일체를 시로 환원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정보호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인종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위임 조례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5조및 각 단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입니다. 1988. 1.11조례 제635호로 제정이 되었고 1992. 6.18까지 6차 개정을 했습니다.
분야별 위임사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보행정에 음반판매에 관한 다음의 권한해서 단위 사무별로 4건이 있습니다.
내무행정에 소속직원 복무에 관한 권한 외 6건이 있고, 재무행정에 지방세에 관한 다음의 권한 외 5건이 있고, 사회산업에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외 18건, 건설행정에 건축에 관한 다음의 권한외 6건, 산림행정 산림에 관한 다음의 권한해서 단위 사무로 분류한다면 총 111건이 권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 권한위임과 내부위임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권한 위임은 행정관청이 그의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이전하여 수임기관의 권한으로 행사하는 겁니다.
내부위임은 행정관청이 하급관청에서 외부에 표시함이 없이 내부적으로 경미한 사항을 위임하여 사실상 처리케하는 겁니다.
권한위임중에 국가사무는 개별법 시행령, 행정권한의 위임및 위탁규정에 의해서 국가 사무는 권한위임을 하고 고유사무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또 기관위임 사무의 재위임은 자체단체의 규칙으로 정하고 내부위임은 시장의 훈령으로 정하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권한 위임의 법적 효과는 권한위임은 받은 기관의 권한이며 자기명의로 합니다. 동장의 명의로 할 수 있고 내부위임은 위임기관 시장의 권한으로 위임기관의 명의도 시장의 명의로 하게 됩니다.
네번째 검토의견입니다.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는 지난 92년6월 18일 조례 제995호로 개정 지난 '92년7월1일부터 시행하여 오고있으나, 관련부서의 자료현황을 살펴보면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대여업자는 총259개소로서 음반판매 26개, 비디오판매 5개, 비디오 대여 201개 음반·비디오 겸업 27개로 분류됩니다.
최근 3년간의 단속실적을 보면 총125건으로 시단속 86, 경찰단속 48, 동 자체 단속 1건으로 실질적으로 권한위임된 동장의 단속실적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 따라서 시민생활 수준의 향상등으로 음반및 비디오 문화가 급속도로 확산 보급되어 우리 사회문화 분야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여 업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점차 높아지고 있음에도, 조례 명문을 그대로 두고 관할 동장이 음반 판매업자 지도단속, 음반판매업자 등록신청, 음반판매업자 등록사항변경, 신청등의 단속 규제 업무를 직접 동에서 취급하도록 하는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겠으며, 또한 행정법리상의 권한 위임에도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음.
따라서 구미시 사무위임조례로 동장에게 권한위임되어 있는 별표의 음반판매에 관한 다음 권한중에 단위 사무명입니다.
네가지중 첫째 음반판매업자 지도·단속, 두번째 음반판매업자 등록신청, 세번째 음반판매업자 등록사항변경 신청, 네번째 음반판매업자 폐업신고, 이 조항을 삭제 함으로서 자동적으로 음반에 관한 업무를 명목상 권한위임된 동에서 실제로 규제업무를 시행하고 있는 시로 환원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다음에 차제에, 권한 위임된 단위사무 111가지중에서 4가지를 뺀 107가지 업무도 전반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여 볼필요가 있으며, 본건 상정된 업무의 환원에 따른 부작용은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정보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식 위원 전문위원님 설명잘들었습니다.
시에서 동으로 이관된 세금고지서 발행 공부발행 이런거를 동으로 이관되는 것이 편리성이 있습니다. 현재 단속 업무나 이런 허가 업무이런거는 동사무소에서 안면 때문에 지도단속 못합니다.
지도단속 문제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하는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전문위원 김인종 보고서 맨 마지막에 있는 111개 단위 업무중에서 공보 행정분야만 4건을 지금 실질적으로 시로 환원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집행부에 촉구해서 107개가지도 정밀하게 시에서 할것이냐 동에서 하는것이 바람직하느냐를 단속 규제 업무만은 동에서 시로 환원하는것이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기획 실장님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아까 설명할때에 동에서 잘못하기 때문에 시로 가져 와야 되겠다는 것이 지사님의 판단인가 이래 설명을 죽하셨는데 자료가 있다면 동으로 줄때도 뭔가 타당성을 설명한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타당성 자료를 주면 좋겠습니다.
시에 있는것을 동에 줄때는 꼭필요하게 동에서 해야겠기에 주었는데 불과 실행 얼마안하고 환원한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가고 대신에 동에는 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위에 앞에서 많이 하니까 위반을 안하고 86건하고 경찰에서 하고 하니까 동에서는 단속은 없겠지요. 실적이 많다고 잘했는건지 모르겠는데 줄때의 사유 타당성을 설명해주십시요.
○공보담당관 이재웅 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의 권한을 동에 위임한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에 위임할때는 물론 그때는 지방의회가 구성이 안되어서 지방 자치에 관한 임시 조치법에 의해서 조례 제정 권한이 시에 있는게 아니고 상급기관인 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 승인을 받아서 도에서 각시군이 일률적으로 도의회에 승인을 받은것으로 간주되어서 각시군 공히 일률적으로 읍면동에 다가 위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경북도로 봐서는 지금현재 34개 시군중에 32개시군이 시군으로 다시 업무가 환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환 위원 내가 묻는거는 그게 아니고 지금 와 있는 현 상태를 묻는것이 아니고 줄때도 타당성을 이야기 했을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이재웅 위임할때에 그렇게 해서 주었습니다.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것으로 간주해서 시의회가 구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박영환 위원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근거도 없고 그냥 명령으로 주는 모양이지요, 근거도 없이……
○공보담당관 이재웅 그때 줄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지 위임을 할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마는 그때 줄때는 시군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하부기관에 주민편의를 위주로 해서 위임을 하자는 그때의 분위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해서 시군으로 승인을 해서 내려 주었습니다.
○박영환 위원 분위기가 아니고 주민편의로 했다면 주민한테 있는것이 편리한것이지 집행부가 한가지를 가지고 이래 판단했다가 저래 판단했다가 하면 시민은 어느것을 믿고 언제 어떻게 될지 이름 붙이기 나름 아닙니까?
솔직한 소리로 단속 많이 하는것이 좋은것이 아니고 주민으로 봐서는 단속을 덜 당하는 것이 주민이 편리한거예요.
단속 실적이 없어서 가져오는것 같은데 나는 이게 이해가 안가서……
○임시위원장 정보호 예. 박영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충분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불충분했다면 나중에 토론 시간에 얘기 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종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이종순 위원 하나 물어 봅시다. 박영환 위원님이 과거에 위임됐는 사항을 이야기 했는데 적발을 총 125건중 시에서 86건을 단속했다고 했고 그다음이 경찰서 동에서는 20개동이 한건만 적발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시가 이왕 사무를 동에다가 위임을 했으면 동에 언젠가 행정감독을 시에서 충분히 안했다는 이야기 입니다.
동에 언제 일제 단속을 한번 해야 된다. 이러면 동사무소하고 시하고 같이 나가서 실적을 동에다가 올려 주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20개동중에 한건이면 19개동은 전무했는데 이것을 행정적으로 추궁을 했습니까?
단속은 시에서 가서 해놓고 벌은 동장한테 주고 내려 보내는 것 아니예요.
각동에 행정이 그래가지고는 안되는 거거든……
감독도 위임했는 동장이 감독해야되고 적발도 동장이 해야되고 벌도 거기서 주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20개동중에서 한건만 적발했다면 19개동은 전무한것 아닙니까?
행정을 태만했다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독기관인 시가 동에 책임추궁을 해야지요.
○공보담당관 이재웅 그문제는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현재 동에서 이 업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업무가 단속업무 때문에 시로 환원시키자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물론 그중에 한가지 요건은 됩니다마는 단속업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방행정 이자체는 조장 행정이기 때문에 아침 조석으로 매일 만나는 사람 동 직원이 단속한다는거는 사실 힘이 듭니다.
아무래도 시청직원은 자주 접촉하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계 법령에 의해서 단속하기 용이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등록하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시에서 동에 위임할때하고 지금하고 여러가지 여건이 바뀌었습니다.
위임하기전에는 등록할때에 등록 구비서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새로 제정이 되면서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될 여러가지 조건이 있는데 신원증명이라든가 건축물 관리대장 이런것도 시에서 업무를 가지고 있고 또 공채도 사야되고 이런 업무들이 시에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시에 와서 서류 갖추어서 등록하는것이 업무 편의적인 면에서도 그때하고 지금하고 사정 변경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의 문제인데 사실 동에서는 동직원1인이 여러가지 업무를 복합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사람이 산업사무, 총무사무, 문화공보업무 이런식으로 몇가지 업무를 보통 가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영규 위원 지금 설명하시는 내용은 실장님께서 제안설명에서 다하신 내용이고 이종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거는 실적을 동하고 시하고 같이 나가서 적발해서 그 실적을 시에서 한것으로만 보고가 되고 동에는 일체 안했으니까 동에서 관장해야 할 문제를 동이 안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문책을 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공보담당관 이재웅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단속하는것이 저희들 동에 나가도 일단은 동에 알리진 않고 바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보안문제 때문에 단속은 일단 보안성 관계때문에…
○이종순 위원 보안성이라니요? 동에서 할일인데 거기에 무슨 보안이 있어요.
○공보담당관 이재웅 단속은 동에 담당직원도 할 수 있고 시에서도 할 수 있는데 단속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단속 내용이 복제품 구분이 사실 일반 행정 공무원이 구분하기가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고 있어서 영상협회에 협조를 받아서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동에서도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단속 업무가 잘안이루어지고 저희들도 수시로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말씀드려서 안면 바친다. 이래서 단속을 못하는 실정이고 저희들 촉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정보호 예. 우리 이종순 위원님은 행정 체계가 여태까지 왔는것이 잘못되어져 오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것 같고 그중간에 있었던 과정 문제의 행정이 단속하고 처벌이 틀리게 그렇게 이루어져 왔다는 그런 말씀인것 같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토론 시간에 따로 토론을 하도록 하고 혹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고 난뒤에 토론이나 행정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건에 대한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구 위원 예. 지금 동에 위임된 업무를 시로 환원을 시키겠다는 취지인데 취지는 아까도 위원여러분들이 내용을 적발관계 문제 이런것이 나왔지만 지금 시대적 상황으로 볼때 지방분권화시대이고 중앙에 있는것도 도로 내려오고 도업무도 시로 내려오고 시에 업무가 동으로 이관되는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동에 지금 있어가 해야 될일을 도로 시로 뺏아 오니까 이거는 시대 상황으로 봐서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업무가 잘안된거는 시에서 상급기관에서 독촉을 해서 업무를 잘수행 할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주었던 업무를 다시 뺏아 온다는 자체는 반대를 합니다.
○임시위원장 정보호 예. 김시구 위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공보담당관 이재웅 지금 현재 음반 비디오물에 관한 업무는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권한과 책임 전체가 동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 처분도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라든가 허가취소 이러한 행정처분도 동장명의로 행정처분이 되고 있는데 행정처분 자체가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정당한 행정행위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논란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임업무로 인해서 행정소송이 제기 된바는 없습니다마는 도에 법무담당관실에서도 동장명의로 행정처분 되는거는 만약에 행정소송있으면 상당히 행정처분 자체에 어떤 하자가 있을수 있다 이런 우려의 이야기도 상당히 있어가지고 지금 사실 업무를 환원시키고자하는 주취지는 행정처분의 하자성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시위원장 정보호 또 다른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 지방화 시대하는데 행정 기초 자치단체는 시지 동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시군인데 읍이나 면이나 동에서 지도·단속·등록신청, 폐업을 동장명의로는 사실상 동장은 기초 자치단체장의 보조역할을 하는것이지 동장이 업무를 해서는 사실상 안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방화 시대에서 제일 말단 기초 자치단체장이 이업무를 관장해야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조례는 원안대로 통과 시켜서 동에서 시로, 행정 고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 이 업무를……
○박태증 위원 재청합니다. 재청하면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비디오 판매하는거는 논란이 많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단속을 할라고 하면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동에서는 전문성이 없어서 모릅니다. 음란비디오인가 불법음란 비디오인지 모릅니다.
○이종순 위원 동도 거기다가 참여시키자는 것이지요.
○기획실장 김한은 이게 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공보담당관이 저는 음반에 관한것은 안해봐서 모릅니다마는 실질상으로 문제가 김영규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행정소송하면 우리가 집니다. 자치단체장은 시장이지 동장이 될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회가 구성되기전에는 의회의 기능을 지사가 했습니다. 지사가 하면서 하부로 민원업무를 내려준다고 정부에서 책상에 앉은 분들이 이래 해주면 편리하지 않겠나 해서 내려준것입니다.
전문성도 생각도 안하고 개정안 준칙을 내리면서 이렇게 승인 간주처리한다 하고 내려 보냅니다.
여기는 그래도 배껴서 공포해버리고 그래합니다.
지금 현 시점에 와보니까 잘못됐기 때문에 부탁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임시위원장 정보호 실장님 잘알겠습니다. 또 토론을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위원장 정보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인 구미시장을 대리한 총무국장으로 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진성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진성입니다. 총무국장께서 휴가중이기때문에 제가 이번에 상정한 구미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국유 재산법령과 내용이 상이한 공유재산 대부료 납부기한등을 조정하고 공유재산 무상 위탁관리 범위와 수의계약 매각기준을 확대하여 시민의 재산 보호와 민원을 해소함에 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현행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마을회관 또는 노인회관의 운영및 그 관리 업무를 마을을 대표하는 마을회에 무상으로 위탁관리 할 수 있게 하든것을 마을회관, 노인회관 이외에 농어촌 정주 생활권 사업으로 시행하는 주민 공동 이용 시설, 이거는 공동 작업장, 공동 창고도 못합니다. 주민 공동 이용시설을 포함하는 공유재산 무상위탁 관리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3층이상의 공유 건물을 층별로 대부할시 대부료 산출기준을 현행 1,2층은 부지 평가액의 1/2로 하든것을 1층은 평가액의 1/2, 2층은 1/3로 3층·4층은 평가액의 1/3로에서 3층은 1/4, 4층이상은 각1/5로, 또한 지하실 (2층이하)은 평가액의 1/3로 하던것을 지하1층은 1/3, 지하2층은 1/4, 지하3층 이하는 각 1/5로 각각 세분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을 경작이외의 목적으로 대부할 경우 대부료 납부기한을 대부계약 체결일로 부터 30일이내로 하는것을 60일 이내로 연장하여 대부 사용자의 납부 부담을 덜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의 매각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일단의 면적이 시에는 300평 군지역은 600평이하로 81년 4월30일이전 사유 건물이 있는 토지는 건물바닥 면적의 2배 범위이내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소유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없는 경우 300평을 초과 할 시에도 집단화 부분에 대하여 매각범위내 매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위원장 정보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인종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의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제32항 공유재산의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을 조례 규칙에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제2항 제24호에 보면 공유재산의 수의계약 대상과 범위를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현행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국유재산법령과 내용이 상이한 공유재산 대부료 산출기준, 납부기한등을 조정하고, 공유재산의 무상위탁관리 범위와 수의계약 매각 기준을 확대하여 영세서민의 재산보호와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데 그 제안 사유가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이 첫째 공유재산 무상위탁관리 범위 확대 입니다. 조례 제5조 제1항 공유재산의 무상위탁관리 범위를 마을회관 또는 노인회관의 운영및 관리업무에서 "마을회관, 노인회관 또는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주민공동 이용시설의 운영및 관리업무로 범위를 확대 했습니다.
두번째 3층이상 고유건물 대부료 산출기준을 층별로 세분화 했습니다. 8P 서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지방재정법 시행령 인용사항 개정된것입니다.
네번째 대부료 납부기한 연장입니다. 이거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서 60일 이내로 기한을 연장한 것입니다.
다섯번째 수의 계약 범위 확대 입니다.
조례 제39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서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시 지역에서는 1,000㎡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000㎡이하로서 1981. 4. 30 이전부터 지방자치 단체 소유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포함합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 건물바닥 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 면적이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을 시킵니다. 토지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서 매각할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 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 또는 2,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 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 범위 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대부료 산출기준을 국유재산 법령상의 산출기준과 동일 하게 하고, 공유재산의 무상위탁 관리범위와 매각에 있어서는 수의계약 범위 확대및 대부료 납부기한 연장등을 통하여 영세서민의 재산보호와 민원을 해소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정보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 위원 전문위원 설명중에 건물의 바닥면적 2배라 안그랬습니까?
그거를 하고 최소면적이 안됐을때는 거기다가 포함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전문위원 김인종 예. 잔여 면적을 포함하는 겁니다.
○박수봉 위원 간담회에서도 권영이 의원님이 말씀을 드립디다마는 공유재산은 우리시가 예산도 많이 부족한데 짜투리 땅등 안있습니까?
다른 땅 지주가 깔고 있는 짜투리 땅들 총 정리를 해서 매각을 하든지 해 보십시요.
○임시위원장 정보호 다른 질의 하실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위원장 정보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3년도 정수물품 승인 안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인 구미시장을 대리한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진성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진성입니다. 총무국장께서 휴 가 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정수물품 승인 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정수물품 조정은 신경제 개혁의 일환과 정부의 고통분담 시책에 따라 지방관용차량의 경제적 운용과 근검절약을 솔선 실천하는 차원에서 국가기관에서는 승용차량의 50%를 기히 감축한바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불요불급한 사업용 차량을 제외한 승용차 2대를 정수 조정하고자 승인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사업용 차량을 제외한 신규 구입을 최대한 억제하여 예산절감과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위원장 정보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인종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정부의 신경제 정책과 이에 따른 고통분담의 시책에 적극 호응하고, 지방행정 쇄신 차원에서 국가기관및 지방자치 단체의 승용차량 감축을 강력히 추진하여 왔으며, 우리 구미시의회에서도 제27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지난 8월12일부터 8월12일을 통하여 상정된"93 정수물품 처분 승인요청을 긍정적으로 심사한 결과 차량 정수 총 90대에서 내구연한 도래와 수리비과다 소요로 인한 5대를 처분승인 승용1, 승합2, 화물2대 하므로서 현재차량정수는 85이나, 이번 하반기에도 승용차 2대를 감축함으로서 적극적인 행정행태와 예산절감을 위한 지방적 개혁을 촉구함에 있습니다.
두번째 검토의견입니다.
감축 계획 차량 승용소형 엑셀 89년식 2머 1704와 승용소형 프레스토88년식 2라 6859 공단2동은 승용차량 20대중 가장 내구연한이 오래되었으며 하반기 감축에 따른 업무수행의 차질은 없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차량관리에 있어 실 과·소 동별 분산관리에서 '93. 5월 집중관리로 전환되었습니다. 따라서 전 차량을 POOL가동 할 수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는것이 타당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정보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2머 1704는 89년도 구입했으면 내구연한이 안찬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인종 보건소 있는건데 아직 내구연한은 안됐는데 어떤 정부의 절감 의지에 호응하기 위해서는 시키기는 시켜야 되겠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두대가 제일 고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키고 보건소하고 공단2동에서 프레스토가 동에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POOL가동을 하는 차기때문에 승합이 동에는 필요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금은 전체를 집중관리 하기 때문에 동이나 보건소 같은데는 이 차를 주기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는 모양입니다.
○박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90대중에서 먼저번에 5대하고 이번에 2대하고 7대하는데 차한대에 기사 하나씩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문위원 김인종 차는 기사가 다 없습니다. 도에서 TE맞추어서……
○박영환 위원 기사는 시청에 몇명입니까?
○회계과장 김진성 68명입니다.
○박영환 위원 그런데 옛날에 홍길동 잡는식이 됐는데 잡으라 하니까 날자는 다됐고 안되니까 네가 홍길동이다 해라 해서 하는건데 정부에서는 절감차원에서 하라고 하니까 89년 쓸수 있는건데도 없애라하니까 할 수 없이 맞춘다는 이야기 입니다. 공용이기때문에 정부의 기분 맞추어 주는것에서 우리 재산은 쓸 수있는것도 폐기 처분한다는 그런 이야기 밖에 안되는 겁니다.
쓸수 있는거는 맞아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시에는 처분할것이 없다고 해야 되지 위에서 명령만 내리면 쓸수 있는것도 이것밖에 견딜수 없다. 이래서 처분하고 이것 참 암담합니다.
○회계과장 김진성 박영환 위원님 걱정을 같이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차량 감축하는것은 차를 못쓴다하는 기준보다도 차량을 줄임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르는 모든 차량 경비라든지 이런것을 감축을 하고 차량을 줄임으로 인해서 1년동안 소요되는 경비도 줄이는 뜻에 있는것이고 이차를 감축한다고해서 이차 전체를 못쓰게 하는게 아니고 이거는 다시 다른분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감정에 의해서 팝니다.
그러면 감정에 의해서 그사람이 나가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차량 보유대수가 현행 85대에서 83대로 줄여도 집중관리를 하고 동에는 전문위원 말씀에서 조금 틀리는게 있습니다. 동에는 차가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관리는 시 본청에 있는 차량중에서 화물차나 이런것을 빼고 트럭이나 사업용 차량을 빼고 나머지 승용 할 수 있는 차만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니까 가능도 하고 해서 감축을 하는 겁니다.
○박영환 위원 나오신 김에 하나더 물어봅시다.
지금 절감하는데 지금 휘발유 씁니까? 디젤입니까?
○회계과장 김진성 승용은 전부 휘발유 입니다.
○박영환 위원 기름값 얼마들어 갑니까?
차라리 절감할려면 인원수를 줄여야 합니다. 인건비에 많이 들어 갑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절감해준거 그거 처분했는겁니까?
처분했다면 얼마에 했는지 자료를 쓸수 있는거는 위에 눈치 보지말고 주민이 쓸 수 있는거를 관청에서 못쓴다고 해서 감정가격에 판다면 감정가격 얼마나 합니까 솔직한 소리로 5년 내구연한 된것이 몇푼 가겠습니까?
시민은 다치거나 말거나 쓰고 시청은 눈치봐서 맞추고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어떻게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나하나 이런다고 우리 시행정이 얼마나 바라지고 주민이 좋아 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임시위원장 정보호 우리 박영환 위원님은 예산 절감도 좋지만 효율적으로 해야겠다는 말씀인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본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부터 먼저 말씀해 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993년도 정수물품 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할것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3년도 정수물품 승인안은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시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간사와 협의하여 제2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정보호
- 김시구
- 김성식
- 박태증
- 박영환
- 김영규
- 박수봉
- 김택호
- 이종순
○출석전문위원
- 김인종정두순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실장김한은
- 기획담당관이수길
- 공보담당관이재웅
- 회계과장김진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