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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7.02.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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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2월13일(월) 오후2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중․서부권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2.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구미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북도 중․서부권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계속)

3.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계속)

4.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계속)

5. 구미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시07분 개의)

○위원장 박세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임시회는 정유년 새해 들어 처음 개최되는 회의입니다. 지난해에도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가 원만히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새해에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구미시민과 위원님들의 가정이 더욱 번창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제정 조례안 1건, 개정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등 총 6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1. 경상북도 중․서부권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박세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중․서부권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예, 안전행정국장 권순서입니다.

먼저 항상 저희 안전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박세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경북 중․서부권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청시대와 더불어 경북 중․서부권 자치단체인 김천, 구미, 상주, 군위, 의성, 고령, 성주, 칠곡 이상 8개 시․군이 상생발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동대응을 위해 경북 중․서부권 행정협의회를 창립하고자 합니다.

규약안은 협의회의 설치 목적과 주요 처리사무, 회의방법, 경비부담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근도 예, 전문위원 이근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중․서부권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에 따라 경북 중․서부권 8개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도청시대와 더불어 경북 중․서부권 상생 발전을 위한 8개 시․군 현안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동 대응을 추진하고 중․서부권의 잠재적 발전역량 강화와 지자체 간 균형발전을 위한 연계사업발굴 등 상호협력의 틀을 구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중․서부권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세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중․서부권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동의안 검토 중)

예,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뭐」하는 위원 있음)

강승수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손홍섭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세진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우리 유 과장님.

○총무과장 유익수 예.

손홍섭 위원 우리 지금 동의안이 지난번에 보류된 안건이잖아, 그렇죠?

○총무과장 유익수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새로 올라오는 겁니다.

○위원장 박세진 신규.

손홍섭 위원 이것 보류된 안건 아니요?

○위원장 박세진 신규, 신규. 요거는 신규입니다.

○총무과장 유익수 예, 요거는 신규입니다.

손홍섭 위원 신규라?

○총무과장 유익수 예.

손홍섭 위원 어, 좋아요. 우리 중․서부권인데 경북을 3개 권역으로 나누나요?

○총무과장 유익수 예, 요게 이제 지금 현재 도내에 시․군행정협의회가 보면 동해권이라고 해서 포항, 경주, 영덕 이렇게 또 구성을 2015년도에 설립을 해 놨습니다.

손홍섭 위원 응, 또?

○총무과장 유익수 또 북부권 해 가지고 안동, 예천, 의성, 청송 해서 2014년도에 이렇게 해 놨고, 요번에 이제 하는 거는 저희들 중․서부권 해서.

손홍섭 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남부권도 이렇게 돼 있나 그게요?

○총무과장 유익수 지금 저희들 경북은 없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이제 동해권하고.

○총무과장 유익수 예, 북부권하고.

손홍섭 위원 북부권 2개만 돼 있고?

○총무과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권역별로?

○총무과장 유익수 예.

손홍섭 위원 중․서부권 이제 세 번째 하네, 그죠?

○총무과장 유익수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럼 남부권은 저기 뭐야 경주나 영천 여 밑으로는 없네?

○총무과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는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자치법에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각 시․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협의를 해서 만들면 되는 사항 같습니다.

손홍섭 위원 5조에 한 번 보세요. 5조에, 5조에 보면 우리 여기 이 협의회에서 이 “협의․결정한다.” 이래 됐는데 이것 내용을 한 번 봐요. 상생발전 목표와 비전, 국․도비, 어쨌든 뭐 좋습니다. 우리 구미하고 여기에 인근에 칠곡, 또 김천을 제외하고 나머지 여기 뭐 지역에 명시된 대로 우리가 협의할 사항이 특별한 게 있나요?

○총무과장 유익수 예를 들면 현재 이제 상주~영천 간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금년도 이제 6월 말에 이제 이렇게 준공을 합니다만 군위같은 경우하고 휴게소를 이제 이름 명칭이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또 서로 이렇게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원활히 이제 협의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무슨 광역무료 환승제라든지 또 이런 무슨 고속도로를 이렇게 이제 저 뭡니까 경북을 경유해서 이렇게 갈 때 그런 공동대응을 하고 협의를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손홍섭 위원 연간에 여기 재원의 분담 및 투입 등 뭐 행정협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연간 여기 필요예산이 얼마나 소요될 걸로 봅니까?

○총무과장 유익수 예, 작년도에 이제 이렇게 협의를 하면서 300만 원, 각 시․군당 300만 원으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했고 이제 최초에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제일 처음에 이제 어떤 것을 우리가 공동대응할 것인가 연구용역비로 각 시․군마다 2,000만 원씩을 작년에 저희들이 올해 본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각 분담하는 금액이 300만 원이고.

손홍섭 위원 그럼 연구용역비를 각 시․군별로 2,000만 원 하면 토털 전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유익수 예, 1억 6,000이 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 1억 6,000을 가지고 여기에서 연구용역을 좀 낭비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게? 각 시․군 간에 이미 일선 시․군에서 더 잘 알고 있을 텐데 그걸 또 연구용역이라는 명목을 세워서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지난번에 2년 전에 구미시 행정기구 운영 그것 뭐야 조직 뭡니까 그것 기구개편에 관한 연구용역 해 가지고 5,0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1개 과 가족지원과 하나 이름 바꾼 것밖에 안 했었잖아요?

○총무과장 유익수 이제 요 부분.

손홍섭 위원 그런 우를 범할까봐 좀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총무과장 유익수 예, 요 부분은 이제 우리 중․서부권에 대해서 광역프로젝트 사업을 행정․경제․문화․건설이라든지 SOC사업 복지 이런 분야에 전 분야에 대해서 이제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이 나오면 이걸 필요하다면 또 분과위원회를 만들고 해서 이렇게 이제 공동으로 대응을 상생발전을 위한 그런 이제 협의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또 이렇게 뭐 중․서부권 협의회 회장이라도 만들고 또 여 직원들도 뭐 이렇게 근무를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익수 아닙니다. 이제 회장은 이제 1년 단위로 해서 시․군 직제 순에 의해 가지고 김천이 이제 올해부터 예를 들면 내년까지 맡고 그다음에는 이제.

손홍섭 위원 아, 그래 좋아요. 그래서 해당 시․군에 할애가 될 때는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잘 들으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또 이렇게 뭐 순번 됐다 해 가지고 해외 또 연수 보낸다고 해서 예산 또 편성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 데 유사한 게 많아, 우리 시․군 의장단협의회도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고 또 이 지역 행정기관 단체도 앞으로 그렇게 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어요. 어떻게 봐요?

○총무과장 유익수 이 부분은 그것하고는 조금 이렇게 성격을 좀 달리 이렇게 한다고.

손홍섭 위원 뭐 성격이 달라요. 똑같지. 거기도 보세요. 거기도 보면 아주 뭐 그럴싸하게 이렇게 포장돼 있어서 보면.

○총무과장 유익수 이 부분은 이제 예를 들면 중․서부권에 이제 중앙에 이제 국비 확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같이 공동대응을 하자고 이제 이게 행정협의회를 자치법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장단협의회하고는 조금 성격을 좀 다르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홍섭 위원 똑같아요. 뭐 다를 것도 없어 뭐 다를 게 있어요, 그것. 여기 보세요. 뒤에 보면 제일 뒤쪽에 그것 돼 있네. 거기 보면 실무협의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 가지고 뭐 이렇게 되면 또 고생했다고 해 가지고 또 그래 보내고 보내고 하잖아요?

○총무과장 유익수 실무협의회는 이렇게 별도로 만들다기보다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총무과에 총무과장들로 해서 실무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또 간사석이라든지 지금 있는 기존 조직으로 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겁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나는 봐요. 이러한 협의체가 없어서 서로 협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각 지역 단체장들 마인드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요. 예. 지금 정부하고 빗대면 그렇잖아요.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 광역단체장 대통령 출마선언 안 하면 꼭 불이익 당하는 것처럼 너도나도 옥상옥을 만들고, 그래서 이런 것이 나는 결코 자꾸 이렇게 뭐 만들고 이래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꼭 필요해요?

○총무과장 유익수 예, 요게 지금 저희들 작년에 이제 8개 시․군이 협약을 해서 지금 5개 시․군은 이렇게 이제 의회에 동의안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하고 성주하고 칠곡하고가 남았는데 2월~3월달에 이렇게 이제 동의를 받으면 이제 도에다가 저희들이 보고를 합니다. 하면 이제 창립총회를 해 가지고 이제 효력이 발생이 되는데 그냥 이렇게 이제 정보교환도 하고 행정적으로 해도 됩니다만 원활하게 저희들이 협의체를 이렇게 이제 「지방자치법」에 보면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해 놨기 때문에 이런 거를 통해서 국비확보라든지 지금은 중앙에 이렇게 국비를 확보하려고 해도 1개 시․군이 신청을 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협력.

손홍섭 위원 아니 연계된 사업이 있을 때 이래 하는 거지 뭘.

○총무과장 유익수 예, 이제 그런 거를 연구를 해서 같이 공동대응을 해야지 이제 원활하게 이렇게 국비확보도 가능하고 원활하게 저희들이 공동발전이라든지 상호협력 그런 차원에서.

손홍섭 위원 지금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보세요. 우리 지금 김천(구미)KTX역까지 가는 택시를 타고 가면 우리 김천요금 적용받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유익수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런 것 하나도 협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 있으면 뭐 잘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유익수 그러니 이제 저희들이 안건을 내 가지고 이런 회의 때 안건을 내 가지고 실무협의회에서라도 안건을 내서 이제 이런 거를 같이 이렇게 다루면 그냥 하는 것보다는 좀 원활하게 안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도 자꾸 이렇게 집행부에서, 집행부에서 뭐 이상한 기구를 만들고 또 옥상옥을 만들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죠?

○총무과장 유익수 예, 예.

손홍섭 위원 맞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만든단 말이야. 우리 위원님들 뜻에 따르겠습니다만 나는 개인적으로 다른 의견을 내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 손을 듦)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예, 자, 과장님.

○총무과장 유익수 예.

정하영 위원 그러면 이게 비용은 1/n로 똑같습니까? 시․군이.

○총무과장 유익수 예, 똑같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총무과장 유익수 예.

정하영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가 구미하고 다른 데 두 군데 어디 안 됐다 했죠?

○총무과장 유익수 지금 성주, 칠곡, 구미 요렇게.

정하영 위원 아, 성주, 칠곡?

○총무과장 유익수 예. 2월~3월달에 이제.

정하영 위원 세 군데 하면 다 한단 말이죠?

○총무과장 유익수 예.

정하영 위원 이것 만약에 동의안이 안 되면 우예됩니까?

(「구미는 빠지겠지」하는 위원 있음)

빠져.

손홍섭 위원 안 되면 그만이지 안 하는 거지 뭐.

○총무과장 유익수 작년도에 이제 연말에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한 번 이거를 같이 해보자 간담회 때 이제 협약서도 만들고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하영 위원 그래 보니까 전부 다.

○총무과장 유익수 예산도 지금 작년에 의원님들이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셔 가지고 확보를 했습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작년 예산은 그냥 뭐 대충 분위기 따라 가지고 예산이 승인된 거예요, 그거는.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정하영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보니까 이 비용추계에 보니까 전체 다 합치면 총 2억 8,000이네? 전체 다 따져 계산해 보니까. 그죠?

○총무과장 유익수 이제 연구용역비 부담금 2,000만 원 하고.

정하영 위원 8개 전부 다 합치면 그래 되네?

○총무과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비용을 해서 하는데 잘 서로 간에 이렇게 「지방자치법」이라는 이 자체 룰에 의해 뭐 이 목적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운영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중요하겠지. 이 동의안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8개 시․군이 합쳐서 이게 된 겁니까?

○총무과장 유익수 예, 지난해에 공동협약을 하고 간담회 때 의견을 모아서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러면 한 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8개 시․군이 다 의회를 동의를 받아야지 받아서 이제 이거를 일괄 도에다가 이제 보고를 해야지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5개 시․군은 통과를 했고 저희 이제 구미하고 성주, 칠곡이 아직까지 남았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이렇게 중심을 잡아서 낭비성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저도 하나만 여쭤볼까요?

○위원장 박세진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요 협의회에 구성 관련해서 유사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익수 아닙니다. 이제 요거를 지금 이제 창립총회를 거쳐야지 안건도 내고 해서 이렇게 지금 뭐 기존에 이렇게 이제 시․군마다 개별적으로 협의를 하고 하는 사항은 있습니다만 정식으로 이제 이렇게 규약을 만들어서 틀 안에서 한 번 논의도 하고 하려고 지금 이거를 지금 최초로 올린 겁니다.

강승수 위원 이제 요 설명 조례안에는 주요사업 내용으로써 요렇게 포괄적으로 몇 가지 제안을 두고 있습니다만 좀 더 이해를 돕고자 하면 조금 자세한 사업이 있다면 지금 희망하고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총무과장 유익수 예, 지금은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강승수 위원 아예.

○총무과장 유익수 아직은 예, 안을 내 가지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용역을 한 번 거쳐 가지고 발췌를 해서 각 분야별로 이렇게 접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요 목적사업 큰 테두리만 두고 있고?

○총무과장 유익수 예,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아직 세부적으로 어떤 세부 안들이 전혀 나온 게 없다 그죠?

○총무과장 유익수 예, 예.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박세진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제가 기억하기는 작년 연말에 뭐 예산 2,000만 원도 조금 논란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승인하는 과정에서. 특히 보는 시각에 따라가 우리가 그것 뭐야 예산집행하는데 효율적으로 쓸 건지 또 상생발전을 위해 가지고 우리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과연 예상되는 사업이 공통분모가 있겠느냐 하는 의문은 사실 가고 과거에도 뭐 특출 나게 도출해낸 적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요. 그렇지만 우리 구미시의회에서도 또 이 안을 동의를 해 주고 구미시가 또 빠지는 것도 또 문제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의회에서 작년 연말에 어쨌든 간에 승인을 해 줬으니까 이 동의안도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과장님.

○총무과장 유익수 예.

○위원장 박세진 중․서부권 상생발전을 위해 가지고 사실 의회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죠? 한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중․서부권은 뭐 만나가 화합의 시간도 많이 가졌는데 지난해 뭐 구제역 때문에 못 했고 이것 추진되고 있는데 위원님들 뭐 안주찬 위원님 의견에 뭐 따르면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성희 위원 저, 반대하는 위원님한테 한 번 물어봐요.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예.

안주찬 위원 아까 말씀했잖아. 다수 의견에 따르겠다고.

(손홍섭 위원,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 박세진 (웃음)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경상북도 중․서부권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중․서부권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계속)

3.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계속)

4.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계속)

(14시27분)

○위원장 박세진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은 209회 임시회 때 보류된 안건으로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2항, 3항, 4항은 지난 209회 임시회 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1개 1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과장님 먼저 저희들이 2항, 3항에 대해서 보류를 했습니다. 그죠?

○총무과장 유익수 예.

○위원장 박세진 그동안 어떻게 대처해 왔는가 잠깐 설명을 먼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유익수 예,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지난해에 보류된 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제가 내용을 파악도 하고 했습니다.

지금 올해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지금 계속 이렇게 아파트 입주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상반기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합칠 부분은 합치고 또 이렇게 나눠야 될 부분은 나눠 가지고 의견을 읍면에서 한 번 듣고 또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을 해서 상반기 말쯤이나 하반기쯤에 저희들이 또 별도로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요 부분은 작년에 보류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안 대고 그대로 이렇게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그러니 이제 저희들이 지난 1년 한 2년 사이에 인구가 크게 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난해는 전출인구가 많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통리는 자꾸 늘어나고 반도 더 늘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합쳐야 될 부분은 분명히 많은데 그 부분에 자꾸 뭐 자료만 지금 “조사 중이다” 뭐 완벽하게 파악이 덜 된 것 같아요.

○총무과장 유익수 아닙니다. 파악은 저희들이 해 놨습니다만 지금 작년 12월달하고 올해 1월달에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157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전에는 줄다가 이제 지금 관내에 아파트 재건축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전출을 갔다가 지금 선산 e편한이라든지 산동 우미린3차 입주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판단하기로는 일부 하락이 됐다가 지금 이렇게 되돌아선 걸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이제 시기적으로 상반기에 이제 입주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제 통반을 새로 조정을 해서.

○위원장 박세진 합쳐야 될 통은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유익수 요게 지금 저희들이 2003년부터 올해까지 한 2만 9,000세대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유익수 총무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개정이 지금 필요한 데가 지금 보면 한 18개 정도 통리가 지금 늘어날 걸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선산 교리 e편한, 형곡 금호 어울림, 이렇게 이제 금년도 5월달, 6월달 해서 쭉 2018년도까지 8월달까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과장님.

○총무과장 유익수 예.

○위원장 박세진 잘 알겠습니다. 이 늘어날 곳은 많은데 그래 뭐 정리되는 곳은 없고 아까 정리되는 곳을 제가, 예, 예.

○총무과장 유익수 예, 정리를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반기에 읍면동에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늘이는 것뿐 아니고.

○위원장 박세진 합쳐야 될 데도.

○총무과장 유익수 합치는 것도 이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합치는 부분은 예를 들면 통은 이렇게 합치기가 좋은데 자연부락하고 통하고는 이렇게 이제 좀 어렵다 하는 거를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부락에는 인원이 적더라도 범위가 넓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제 리단위는 이장님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통하고 이렇게 균등하게 비교하는 거는 조금 어렵다 하는 거를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강승수 위원 제가.

○위원장 박세진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행정절차상 올 하반기쯤에 계획을 추진하고 계신다 했는데 제가 봐서는 좀 더 빨리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총무과장 유익수 예, 지금부터 이제 저거를 합니다. 하는데 또 1개 보고 이렇게 하고 하고 이렇게는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기간을 충분히 두고 한 6월달경이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결국은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고아읍에 요번 해당 대상이 되는데 아파트 지역과 자연부락에 정서적인 차이 때문에 그죠?

○총무과장 유익수 예.

강승수 위원 인구 과밀도 문제가 있겠지만 어떤 행정을 펴는데 있어 가지고 또 행정을 펴는데 있어 가지고 아파트지역과 자연부락에서는 상당히 어떤 차이가 있는데 그걸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또 일선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이장이라 칭하죠?

○총무과장 유익수 예.

강승수 위원 이장님들이 1개의 마실에 자연부락과 아파트가 있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행정서비스가 원만하게 진행 안 되는 경우가 우리 관내에 상당히 많았어요.

○총무과장 유익수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래 작년에 뭐 어떤 이유로 부결됐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요게 좀 지연되다보니까 마을에 어떤 아파트와 자연부락 간에 어떤 분란도 없지 않아 좀 일어나고 해서 실제 요 조례안이 통과되면 빠른 시일 내에 좀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유익수 예.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 손을 듦)

안주찬 위원 예, 한 가지.

○위원장 박세진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안주찬 위원을 보며)

정하영 위원 해보이소.

○위원장 박세진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실제 3개 지역으로 나눠졌지 않습니까? 통이 늘어나는 부분이?

○총무과장 유익수 예.

안주찬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시각에서 타 동이나 면에서 인구가 줄어든다 이게 문제잖아 현실적인 문제가요? 다시 말해가 늘어난 만큼 줄어들지는 안 하잖아요?

○총무과장 유익수 예, 이제 지금 아파트 입주하는 양포나 산동이나 선산이나 이런 데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일부 동지역에서는 또 형곡이라든지 또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희들이 이제 주로 보면 통지역에 아파트가 이렇게 계속 입주가 되다보니까 일부는 옆에 인근에서 이렇게 가겠습니다만 그런 쪽에 이제 보통 보면 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통반을 조정을 거기 맞춰서 해줘야지 이제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주찬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이래 지적하고 싶은 거는 통반이 만약에 10개가 늘어난다 이래 가정했을 경우는 우리가 인구 대비해가 증감이 없었다고 이래 가정하면 구미시 전체로 보면요. 10개가 또 없어진다 하는 거는 곤란하잖아요?

○총무과장 유익수 그렇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 현실적인 그 문제 때문에.

○총무과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3개나 4개, 5개 정도 과반수가 좀 못 미치더라도 줄어드는 정책을 써야 된다 나는 이래 보거든요.

○총무과장 유익수 예, 예.

안주찬 위원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냥 10개 늘려놓고 나중에 “검토 다 됐습니다.” 하고 이제 뭐 “줄어들 소지가 없습니다.” 뭐 이래 넘어가면 안 된다 말씀이죠.

○총무과장 유익수 예.

안주찬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뭐 그런 말씀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그 부분도 염두 해 두고 해야 된단 말이죠. 이 동의안이.

○총무과장 유익수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통이 예를 들어서 10개 통이 있는데서 3개 통이 없다고 해서 3개 통을 빼버리면 지금 내가 4통인데 이게 또 막 뒤에가 다 돌아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한 번.

안주찬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유익수 읍면동하고 일단은 협의를 거쳐서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합리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예. 그 부분을 제가 당부하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예, 자, 과장님.

○총무과장 유익수 예.

정하영 위원 이게 우리가 이제 결국은 편의성 때문에 하는 거죠, 그죠?

○총무과장 유익수 예, 예.

정하영 위원 우리가 지금 2번 항하고 3번 항하고 똑같은 뭐 한 안으로 봐야 되는데.

○총무과장 유익수 예.

정하영 위원 늘어난 반, 통장 늘어나나 뭐 반 늘어나나.

○총무과장 유익수 맞습니다.

정하영 위원 통 늘어나나 똑같은 논리인데. 자, 결론적으로는 우리 주거환경이 자꾸 이렇게 좀 노후화가 되고 하다보니까 거기 사람들이 조금 조금씩 빠져나가서 또 하나 이제 어떤 아파트를 만들고 주거환경을 만드니까 또 거기 하나 신설하고 그래도 여 기존 있는 거는 그대로 안 줄잖아요?

○총무과장 유익수 예.

정하영 위원 또 그대로 있는 거라. 그래서 제가 우리 지난번에 과장님이 이 설명 한 번 할 적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2010년도에 제가 이것 우리 6대가 시작됐는데 그때 비하면 요것 늘어나면 거의 약 50명 정도가 늘어, 몇 명 늘어납니까? 2010년도에 비하면?

○총무과장 유익수 '10년도 비하면 제가 여기.

정하영 위원 40?

○총무과장 유익수 10년 전에 하고 지금 하고 인구가.

정하영 위원 2010년도.

○총무과장 유익수 예, 10년간 2만 8,523명이 늘어났습니다.

정하영 위원 아니 통이 말이라. 통 숫자?

○총무과장 유익수 아, 통이 늘어났는 거는.

(유익수 총무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정하영 위원 2010년도가 605명이던가 600명, 하여튼 600명 약간 됐어.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것 늘어나면 649명 되잖아요?

○총무과장 유익수 예, 예.

정하영 위원 매년 늘어나는 거야. 매년. 구미시 인구는 똑같은데.

그래 600명, 650명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결국은 그만큼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매년 그래 하는데 아까 과장님 내년까지 하면 올 연말까지 하면 18개 통이 더 늘어난다 그랬습니까?

○총무과장 유익수 예, 예. 요거는 추정치입니다.

정하영 위원 추정치?

○총무과장 유익수 예, 정확한 거는.

정하영 위원 현재 7개 포함해서? 7개 빼고?

○총무과장 유익수 빼내고 이제.

정하영 위원 또 새로 18개 늘어난다고?

○총무과장 유익수 예, 예.

정하영 위원 야, 참.

○총무과장 유익수 2018년 8월까지 이제 대충 저희들은 그래 보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2018년?

○총무과장 유익수 8월까지.

정하영 위원 야, 계속 늘어나네.

○총무과장 유익수 지금 전체적으로 구미 관내에 한 2만 9,000세대 지금 신축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해서. 그래서 이제 이게 다 전부 입주가 되고 하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우리가 이 주변에 우리 여 우리 관내에도 이 아파트가 지금 현재 하는 게 뭐 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그만큼 늘어나요. 맞아요. 늘어나는 거 맞는데 우리 원평 같은 데만 해도 5,000세대야 또 형곡 같은 데 형곡 같은 데는 뭐 크게 늘어나지 않지 1통하고 2통 거기는 늘어나봤자 뭐 통 수는 안 늘어나지 싶은데 내. 지금 현재하고 거의 차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있어봐야. 우리 여 한신 같은 데는 송정 한신 같은 데는 400세대에 800세대에 2개 통이거든요.

○총무과장 유익수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래 크게 뭐 늘어날 일은 없지. 우예든 간에 여기 계속 인원 전체 시 인구는 똑같은데 자꾸 통은 늘어나는 거라. 지금 현재 요번에 7개 통에 반이 642개 반이 몇 개 늘어나노.

○총무과장 유익수 74개 늘어납니다.

정하영 위원 아, 74개?

○총무과장 유익수 예.

정하영 위원 그러면 비용은 얼마 정도 늡니까? 늘어나는 비용은?

○총무과장 유익수 비용?

정하영 위원 비용. 이 늘어남으로 해서 들어가는 비용?

○총무과장 유익수 아, 반장수당이라든지 그런 걸 말씀하는 겁니까?

정하영 위원 예, 맞습니다. 74개 반이네.

○총무과장 유익수 비용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3×7=21, 5×7=35, 한 2,500~2,600만 원 되겠네.

○총무과장 유익수 이장이 이제 한 328만 원 정도로 보면 7명이면 3×7=21 예 2,100만 원.

정하영 위원 예, 21에 또 5만 원씩 5×7=35.

○총무과장 유익수 예.

정하영 위원 반은 5만 원씩이잖아?

○총무과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러니까 한 2,500만 원 들어가는 거네.

○총무과장 유익수 예.

정하영 위원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우예든간 이 사람들이 자꾸 늘어남으로 해서 작년도 참 우리 그렇지 작년도지요. 작년도 보류할 적에도 이게 통장들 너무 이렇게 말이 많고 하니까 제가 그렇다라고 그런 단서를 달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다시 한 번 설명 한 번 해 보이소.

○총무과장 유익수 예, 제가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이제 거기서 읍면동에 회의라든지 이렇게 할 때 지역구 이제 시의원님들 같이 이렇게 초청해서 또 같이 대화도 하고 그런 방법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정하영 위원님 질의 다 했습니까?

정하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더 하여튼 내.

○위원장 박세진 예.

안주찬 위원 이거는, 타 시군 사례는 봤습니까? 쉽게 말해가 최고 그게 오늘날 문제점이요. 인구는 안 늘어나는데 통반은 자꾸 늘어나야 된다 하는 것 비용지출이 많아진다.

○총무과장 유익수 예, 인구는 이제 지금 각 도내에 볼 때도 전부 줄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 구미시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지만 다른 시군은 전부 줄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니까요.

○총무과장 유익수 그리고 노령 인구가 이제 자꾸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안주찬 위원 그러니 늘어난 것만큼 비례해 줄일 수는 없지만 반비례할 정도로는 좀 뭐라 강제하더라도 좀 줄여야 된다 이거죠. 인구가 줄어든 데는 합치든지. 물리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총무과장 유익수 저희들이 읍면동에.

안주찬 위원 이게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 향후 뭐 우리 구미시가 존재하는 한 계속 야기될 문제잖아요. 그러니까요.

○위원장 박세진 아마 군 단위는 그런 어떤 대안이 있을 거예요. 아마 오래전부터 인원이 줄어왔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놔둘 수밖에 없다.

○총무과장 유익수 그런데 이제 군 단위는 자연부락 단위로 이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기준에도 이제 그래 돼가 있습니다. 크게 인구가 안 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정원조례가 크게 1년 내 가도 한 번도 할동말동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과장님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한 번 조사를 해 보세요. 조사를 해 보시고.

○총무과장 유익수 예, 예.

○위원장 박세진 구미가 한 2년 정체했는데 지금 통리만 자꾸 늘어 가지고는 이게 뭔가 언밸런스 하지 않느냐 우리 또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또 심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 하는 거기 때문에.

○총무과장 유익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자, 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성희 위원 제가 끝으로 그만 여 뭐.

○위원장 박세진 예,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2, 3, 4번이 지난번에.

○위원장 박세진 2항만 하시면 됩니다.

한성희 위원 예, 예. 그러니까 한목 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뭐 동료 위원들이 말씀은 다 했습니다만 저는 이게 지금 뭐 지난번에는 10년 동안 공무원, 리통장 수만 늘어나고 인구는 2만 5,000에서 2만 8,000명밖에 늘지 않았다 하는 이유로 한 번 조정을 해 주십사 하고 이제 저희들이 보류를 시켰었는데 지금 몇 달이 지나도 대안이 없는데 제가 지금 산동면에 우미린3차가 입주를 하면서 제일 문제가 1,226세대가 들어오는데 이장 1명이다. 또 옆에 지금 인덕2리는 정말로 살고 있는 주민은 몇 집이 안 되는데 이장이 1명이다. 그래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라도 무슨 좀 대안이 나는 있어 주기를 바라는데 올 연말쯤 가서 올 하반기에 가서 뭐 조정이 필요하겠다 이러니까 지금 당장 8월달에 또 지금 옆에 중앙하고 골드클래스가 입주를 하게 되면 지금 우리 산동은 문제가 1,220세대에 1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조정을 어차피 불 보듯이 뻔한데 이러한 부분들도 사실은 조정을 해 주시고 이번에 이 조례안이 올라왔었어야 되는데 뭐 동료 위원들이 많은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하여튼 그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그러한 현실을 잘 파악해서 옆에는 주민이 정말로 몇 집이 없는 데도 이장이 계속해서 존속하고 또 이렇게 많은 입주자가 지금 약 2,000 벌써 뭐 3~400명이 입주를 했는데도 이장이 1명이다. 2명이 될 수가 없다 하는 이런 하여튼 농촌의 현실을 잘 파악해서 좀 빠른 시간 내에 지역민들이 불이익을 안 받도록 그렇게 좀 조정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한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도 뭐 특별히 같은 내용이니까 뭐 질의 안 해도 되겠죠?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뭐 아까 충분히 토론을 다 한 걸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예, 해도 되겠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구미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시48분)

○위원장 박세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예, 안전행정국장 권순서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과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고 개인 사생활보호와 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여 안전한 도시 구미시를 만들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근도 예,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는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업무 담당부서 변경 및 법령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과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합동참모본부 통합방위지침 조례 권장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여 변화하는 작전(안보)환경에 대응하여 구미지역의 통합방위 능력을 제고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인 사생활보호와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여 안전한 도시 구미시를 만들기 위함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세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장덕수 안전재난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과장님 설명을 잘 하셨는가 보네.

안주찬 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 말이죠.

○위원장 박세진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핵심 요점정리를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죠.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이게 통합관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요 조례 개정은요. 옛날에 이 통합방위업무가 총무과에서 업무를 봤습니다. 봤는데 이게 이제 기구개편에 따라 가지고 우리 안전재난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무과에서 보던 총무 간사를 이제 우리 안전재난과로 왔기 때문에 그거를 삭제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경찰이 당초 처음 조례에는 경찰 간사가 없는데 경찰 그 업무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경찰 간사를 하나 추가로 또 넣었습니다. 넣고 나머지 이제 각종 법이 바뀜에 따라 가지고 조항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걸 재정비하는 요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우리 위원님들 충분히 다.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과장님 우리 영상정보기기 통합관제센터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잘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세진 예, 우리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과장님.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손홍섭 위원 통합관제센터.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손홍섭 위원 우리 많은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또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다고 봐요.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러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좀 말이 어려워요. 안 그렇습니까? 딱 와 닿지가 않아. 뒤에 이것 본문 조항에도 보면 전부 “영상처리기기” 이래 나와 있단 말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이게 이제 기준 자체가 용어가 영상.

손홍섭 위원 아니 이렇게 내가, 결국 이렇게 한 번 보세요.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손홍섭 위원 통합관제를 위한, 통합관제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말입니다. 그죠?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런데 그 기기가 있어야만이 통합관제를 할 수가 있어요. 맞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맞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규범을 만들면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하니까 이 쭉 조항에 보면 전부 말이 굉장히 어려워. 그런 걸 못 느낍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그래 단순하게 이제 통합관제센터라고 요래 적용했을 때에는 이 영상기기가 있어야 통합관제가 되니까.

손홍섭 위원 그렇지.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그래 영상기기를 요걸 넣는 걸로 그래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통합관제센터 하면 여러 각기 CCTV라든지 방범용이라든지 뭐 각종을 합쳐 가지고 통합 쪽으로 관리를 하는데 이거를 영상기기가 있어야 그것 저거를 통합관제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앞에 영상기기처리라 하는 게 용어가 들어가는 걸로 그래 됩니다.

손홍섭 위원 와 닿지가 않아요. 와 닿지가 않아 가지고 뭐 그래서 우선 제목부터 꼭 그렇다면 이런 거요. “구미시 영상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센터 운영 조례안”인데 이것을 “구미시 영상처리기기 설치 및 빼버리고 통합관제센터 운영 구축 조례안” 이렇게 맞아야 돼.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그런데 요게 보면 그 밑에 주요 내용에 보면요.

손홍섭 위원 아, 내용을 내가 검토를 해 봤어요. 해보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영상처리기기 설치 운영에 관한 요런 조례가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 한 번 들어보세요. “구미시 영상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운영 구축 조례안” 자 일단 그렇게 넘어가고요. 다시 검토 한 번 해 봅시다.

그래서 쭉 내용을 쭉 보니까 뭐 이렇게 용어 정리부터 해 가지고 어느 한구석에도 통합관제센터란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된 데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서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서울에는 보면 이렇게 해 놨어요. 보자 여기 한 번 봅시다. 2조에 보면 2조 4쪽입니까. 뒤쪽에 보면 4항에 있잖아 4항에 한 번 보세요. 4항, 5항, 6항 있잖아요.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내가 그래서 여기서 유추한 거요. 뒤에 보면 4쪽에 보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란 이래 돼 있어요, 그죠?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앞에 제목도 그렇게 우리가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고 이것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삭제를 하고 “통합관제센터”란 이러이러이러하다. 예? 이러이러이러하다. 예. 그래 돼 있고 그런 건 좀 검토 한 번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9조 한 번 보세요. 9조. 9조에 보면은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확대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것 왜 넣었습니까, 이것?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이것 벌써 이제 그 목적에 방범용이면 방범용의 목적에 의해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지 이걸 설치해 놨는 이 기기를 뭐 작동을 해서 돌린다든지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있겠지.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그리고 뭐 그 업무가 말고 또 타 업무에 개인 사생활까지 확대해가 볼 수 있도록 확대해서 보도록 해서는 안 된다.

손홍섭 위원 바로 그 이야기요. 우리 위원회 사무실에, 위원회 사무실에 카메라를 설치했다면 동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이건 방범용으로 우리가 CCTV를.

손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세요, 그래. 위원회 사무실에 이 카메라가 있으면 이 영상정보기기죠?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손홍섭 위원 그죠?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손홍섭 위원 우리 위원님들의 그 의정활동하는데 감시적 역할을 하는 거요, 그죠?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손홍섭 위원 침해하는 거요. 우리 권리를.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아니 그거는 여기는 이 회의를 하는 거를.

손홍섭 위원 아니 이야기를 들어, 내가 확대, 이야기를 설명을 잘 들어요.

여기에 두 군데 설치해 놨다라면 우리 위원님들이 용납 안 하겠죠?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아니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지금 저기 있는 카메라는 이 우리가 회의하는 이 전경을 찍기 위해서 그래 설치됐는 이 카메라라고 봅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그렇지 그렇지.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그러려고 하면 저거는 사람 많은데 따라.

손홍섭 위원 내가 이야기 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본 목적 외에, 본 목적 외에 다른 여타 카메라를 설치해서 다른 목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을 동정을 파악한다면 우리가 용납 안 하겠죠?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그렇죠.

손홍섭 위원 그죠?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관제센터에도, 관제센터에도 관제목적 외에 근무자의, 근무자의 근무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카메라 설치는 불법이요 인권침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니 있다라면?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그렇겠죠.

손홍섭 위원 그렇겠죠?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손홍섭 위원 동의하시죠?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손홍섭 위원 예, 그래서 동의하는 겁니다. 동의한 겁니다.

그래서 서울의 예에 이래 놨어요. 참고 한 번 해 보세요.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손홍섭 위원 “A구청장은 특정인을 감시할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 된다.” 이래 돼 있어요. 그것도 같은.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손홍섭 위원 같은 목적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손홍섭 위원 이러한 사항을, 이러한 사항을 여기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서울특별시 거잖아. 아예 이렇게 조례에다가 담아 놨어.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맹 특정한 그 내용이.

손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에는 우리보다 어쨌든 앞서간다고 보고 그래 이러한 침해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여기 조례에다 담아놨단 말이요. 강제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나는 맞다고 봐요. 어떻게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자기 어떤 사용권자가 운영권자의 임의로, 임의로 운영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라. 그런 것을 사전에 막자 그래서 서울에서 조례로 담아놓은 거요. 요러한 부분이 우리 6쪽에 9조1항에 요게 요걸 요 말을 바꿔 이야기 하면 이런 거요. “특정인을 감시할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말이나 똑같은 말이라 이게. 그죠?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맞습니다. 맞는데요.

손홍섭 위원 아니 뜻이 그렇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특정인에 감시나 이것도 좋지만요 이 기계가 작동을 하는 거를 회전을 하면 여러 방면에 촬영이 되고 이래 되니까 문제가 되니까 그 한쪽에 교통단속 신호등이라 하면 그 목적에만 할 수 있도록 그래 설치돼 있고 방범용은.

손홍섭 위원 그런데 이제 자자 우리 과장님.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손홍섭 위원 이렇게 생각한 거요. 봐요 우리가 박대통령 상모 생가에 지난번에 화재사고가 나고 나서 관제센터하고 연결시켰어요, 그죠?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손홍섭 위원 예?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손홍섭 위원 관제센터하고.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관제센터하고 연결 안 됐는데 그 나름대로의 목적만 위해서 운영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앞으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요. 예, 그러면 반대로 특정인의 사생활을 우리 장덕수 우리 과장님 집을 목표로 해서 집이 내가 어딘지를 모르겠는데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라. 그 이래 카메라 이래 방향만 틀면 되잖아. 그래 하지 말라는 이야기라.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그렇지 그게 이제 회전을 확대 가능하지 마라 이런.

손홍섭 위원 그래 그러니까 요 말이 요 말인데.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손홍섭 위원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난 요렇게 좀 하여튼 요것도 검토 대상이고, 그 다음에 12조 한 번 보세요. 12조 내가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손댈 게 많아.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손홍섭 위원 아니 9조부터 9조 밑에 보면 3항에 보면 “어린이, 여성 등 긴급구호나 범죄예방 등 위급한 상황 발생 시 긴급조치를 위하여 영상……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래 돼 있죠, 그죠?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손홍섭 위원 할 수 있다라가 아니고 이거는 강제해야 된다. “해야 한다.”라는, 해야 한다라고 이건 강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내 생각이에요. 예. “할 수 있다.”라가 아니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그러면 위원님 이렇습니다. 이 기기가.

손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전반적으로 이야기할 테니까 다시 우리 세부적으로 좀 검토하자고. 그 부분, 또 12조 한 번 보세요. 12조, 12조는 또 반대라. 이것 1항에 보면 “관제센터를 독립 공간으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래 돼 있는데 이거는 “할 수 있다.”라고 바꿔줘야 돼요. 이거는. 응, 이거는. 그렇고 그 다음에 17조 한 번 봐 주세요. 17조, 이것 너무 많아 가지고 17조 보면 인력확보 이래 돼 있죠?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손홍섭 위원 “시장은 일반직․경찰직 전문성을 요원을 확보 근무하여야 한다.” 다음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좋아요. 그다음에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래 돼 있는데.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손홍섭 위원 이것을 내가 뭘 염두해 두고 한지 알아요. 여기는 교육청도 해당이 되고.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맞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 또 우리 경찰서하고 업무가 연관돼요. 직접적으로.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손홍섭 위원 또 필요시에는 국방부 군부대하고도 연관돼요. 그죠?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손홍섭 위원 이럴 때에, 이럴 때에 교육청에서는 지금 예산을 우리가 지원받고 있죠?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있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 그러나 경찰서와 군부대는 이것 안 받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손홍섭 위원 형평성에 이게 논란의 여지가 없는지 뭐 있다라는 게 아니고.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손홍섭 위원 이것도 한 번 검토해야 되고 또 18조 관제요원 근무, 지금 현재 관제요원들이 3조 4교대로 근무를 하죠?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손홍섭 위원 예? 그런데 이래요. 이걸 뭐 법에다 다 담을 수는 없는데 이 그 뭡니까? 이것 화면에 보는 우리 모니터를.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모니터, 예.

손홍섭 위원 모니터를 8시간 집중해 가지고 볼 수 있습니까? 시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그래 되면.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8시간 딱 가가지고 8시간 계속 보는 게 아니고요. 한 부분 화장실 가 가지고 휴식도 하고 뭐 이래 저걸 합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이 조례에다가 다 담을 수는 없는데.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손홍섭 위원 충분한 근로조건을 좀 개선해 줄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제19조 교육 의무 여기 보면 이제 이런 게 돼 있어요. 관제요원에 대해 가지고 뭐 제반교육을 연 2회 받아야 된다. 이것은 일반적인 이야기고 관제센터는 보안교육을 받아라 그래 돼야 돼요. 보안교육을, 무슨 말인지 좀 더 강하게, 보안교육을 좀 받아야 된다. 보안각서를 받거나 또는 보안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렇잖아요. 왜? 내가 취득한 정보를 남에게 누설, 일반적인 정보하고는 틀려요. 취득한 정보를 남에게 누설하지 마라 그러한 어떤 보안교육을 좀 강화시켜야 된다.

○통합관제담당 이재호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하는데 그래 조례에다 명시를 하자 이 말이야.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위원님 이것 제반교육하는 게.

손홍섭 위원 제반교육하는 거는 그래 일반적인 이야기고.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맹 그게 방금 내용들입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아니, 아니야. 관제센터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보안교육이라는 것은 「보안업무규정」이 있어요. 아세요? 「보안업무규정」이.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맹 우리 교육시킬 때 맹 그래 해가.

손홍섭 위원 아니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보안업무규정」을 딱 이렇게 제정해 놨어요. 그래 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라. 그다음에 24조 한 번 보세요. 이제 저는 요걸로 끝입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한 번 훑어보고 이야기하는 거요.

(「공부 많이 하셨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알아야 되는 거요. 이거는.

(「많이 하셨어」하는 위원 있음)

24조(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 등의 위탁) 이래 돼 있는데 “시장은 통합관제센터 관제 및 유지보안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 이래 돼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위탁하고 있는 상태죠, 그죠?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손홍섭 위원 외부에?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손홍섭 위원 외부에 위탁하고 있는데 지금 근무체계가 우리 계장 이하 우리 종사자 몇 명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3명요.

손홍섭 위원 예?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직원 우리 3명 있고 경찰 3명 있고.

손홍섭 위원 아니, 경찰, 경찰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고.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우리 직원 계장하고 3명이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계장 포함해서 3명입니까? 몇 명이에요?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지금 계장 포함해 가지고 4명입니다.

○통합관제담당 이재호 4명입니다.

손홍섭 위원 4명?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손홍섭 위원 자, 계장 포함해 가지고 4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탁돼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손홍섭 위원 그죠?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손홍섭 위원 위탁돼 있는데 계장들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또 위탁 수탁사에서는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 이 우리 구미시에 어떤 기능과 역할, 수탁사의 기능과 역할이 구분이 명확하게 해 줘야 되고 그죠?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손홍섭 위원 그리고 서울에는 보면 이래 해 놨어요. 자꾸 이렇게 타 지역 걸 인용해서 안 됐습니다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등은” 말하자면 기술을 요하는 그러한 분야는 위탁할 수 있고 명시해 놨어. 나머지 부분은 그 부분만 위탁하는 걸로 지금 제한해 놨어. 예. 뭐 바꿔 이야기하면 전문분야만 위탁하고 일반적인 분야는 너 해당 구청에서 너 시에서 직접 한다 이런 이야기라.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직영을 한다고요?

손홍섭 위원 응.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그것 아닐 건데요.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 조례에 그래 담아 놨어 조례에.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아니 저희들이 알아보는데 관제센터 전부 다 이쪽으로 다 우리가 알아보니 위탁 안 하고 직접하는 데는 없습디다.

손홍섭 위원 어, 그래요. 이제 한 번 봐 봐요. 그래서 이것 전반적으로 이게 검토를 전부 다 제정 조례안이기 때문에, 제정 조례안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저는 이 정도로 할 이야기가 많은데 또 다른 위원들도 이야기 하고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한 번 수렴을 해서 이것을 좀 보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내 추가 질문은……

○위원장 박세진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제가 잠깐 설명 좀 드릴까요?

○위원장 박세진 아니 됐습니다. 잠깐만요.

다른 위원님들 뭐?

한성희 위원 결론을 저렇게.

○위원장 박세진 예, 지금 과장님.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위원장 박세진 우리 여 위원님들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셔 가지고 수정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 요것 재상정 하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뭐 지금 수정.

손홍섭 위원 보류했다가 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조금 우리가 보완해 가지고 우리가.

○위원장 박세진 예, 예. 그러니까요. 이것 뭐 한두 군데면 뭐 우예 수정해가 의결하겠는데 이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재상정으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알겠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 이것 급한 거는 아니잖아.

○위원장 박세진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재상정토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손홍섭 위원 보류 아니가 보류, 보류지.

(「보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세진 재상정이나 보류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보류로 할까요?

(「예, 일단 보류」하는 위원 있음)

보류입니까, 그게?

보류하고 좀 재상정하고 뭐.

○전문위원 민영미 보류로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세진 보류로?

예,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구미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세진 예,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위원장 박세진 예,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박세진
  • 강승수
  • 김태근
  • 손홍섭
  • 안주찬
  • 정하영
  • 한성희

○출석전문위원

  • 이근도 민영미

○출석시청공무원

  • * 안전행정국
  • 국장권순서
  • 총무과장유익수
  • 인사담당김태영
  • 안전재난과장장덕수
  • 민방위담당이정규
  • 통합관제담당이재호

○회의록서명

  • 위원장박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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