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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제2차 본회의(2014.04.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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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14년4월14일(월) 오전11시


의사일정

1. 구미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2.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

3. 구미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4. 구미 공단동 장한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5.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미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2.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 공단동 장한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04분 개의)

○의장 임춘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2.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의장 임춘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기만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권기만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권기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8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구미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 운영코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수시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미의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신청사 건립 추진과 설치 계획 중인 국가특수 재난훈련장 유치를 위해 시유지인 산동면 백현리 환경자원화시설 잔여 부지를 국유지와 교환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남녀 모두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안건 심사를 위해 철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 심사보고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

구미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임춘구 권기만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미 공단동 장한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10분)

○의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 공단동 장한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명희 산업건설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이명희 예,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이번 제186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에서 심사한 의견제시, 조례안, 총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 공단동 장한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구미 공단동 장한아파트는 35년이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으로서 도시경관의 악화를 초래하고 주택단지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 따라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설 사용료의 징수방법 개선 및 구미시민에게 사용료의 감면과 우선예약제를 적용하고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일부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자연휴양림의 관리 개선과 이용자의 편익제공을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안건 심사를 위해 철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 공단동 장한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한 의견제시 심사보고서

구미 공단동 장한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한 의견제시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임춘구 이명희 산업건설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미 공단동 장한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15분)

○의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 명단

(부록에 실음)


○의장 임춘구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 임춘구
  • 손홍섭
  • 김성현
  • 이수태
  • 정하영
  • 박교상
  • 김정곤
  • 허복
  • 김수민
  • 권기만
  • 윤종호
  • 황경환
  • 이명희
  • 김정미
  • 박주연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수영
  • 의사담당조장근

○출석전문위원

  • 이대희박성애
  • 이용우이영도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권한대행최종원
  • 경제통상국장황종철
  • 정책기획실장엄상섭
  • 안전행정국장유영명
  • 주민생활지원국장정인기
  • 건설도시국장김석동
  • 선산출장소장황필섭
  • 구미보건소장구건회
  •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김만호

○회의록서명

  • 의장임춘구
  • 의원손홍섭
  • 의원김수민
  • 사무국장이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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