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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167회 제1차 본회의(2012.02.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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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12년2월8일(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 : 손홍섭 의원

1. 제16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 손홍섭 의원

1. 제16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개의)

○의장 허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수영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수영 예, 사무국장 이수영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제16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는 이수태 의원 외 일곱 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 규정에 따라 2월1일에 공고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집회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2월8일부터 2월15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2월1일 제16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폐회 중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16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2월1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구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 등 2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제16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구미시장에게 이송한 「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구미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 「구미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등 8건은 2012년 1월6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지가 구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복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 손홍섭 의원

(10시16분)

○의장 허복 다음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형곡동 출신의 무소속의 손홍섭 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신 42만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임진년 새해 벽두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평소 시민과 소통하는 새로운 의회상 정립에 앞장서는 허복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미경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남유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6.25전쟁 당시 미군전투기의 무차별 폭격으로 수백 명이 희생된 형곡동 주민의 넋을 기리고 원혼을 달래기 위해 희생자 위령탑 건립을 촉구하고자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6.25전쟁 이후 60여 년 동안 대한민국 내륙 최대의 수출도시로 급부상해 지난해 수출 335억불을 달성하는 등 국내외 관심이 집중되고 시민들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직도 피눈물 나는 아픔을 겪으며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6.25전쟁 당시 형곡동은 시무실과 사창이라는 마을에 130여 호가 살고 있는 산간 농촌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은 금오산 자락으로 사방이 둘러싸인 지리적인 특수성 때문에 김천, 북삼을 비롯한 사곡상모, 임은, 오태, 광평 등 인근 지역에서 피난을 가지 못한 주민들이 많이 찾아올 정도로 매우 안전하고 평화로운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치열했던 1950년 8월16일 음력으로 7월 초이튿날 오전 10시경 형곡동 주민과 피난민들이 더위를 잠시 피하기 위해 냇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미군 전투기가 무차별 폭격을 가해 수백 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때는 북한군의 총 공세로 인해 임시수도 대구 방어선의 함락이 우려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유엔군은 대구를 사수하기 위해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하고 다부동전투를 전개하며 북한군은 낙동강 반대쪽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010년 6월30일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작성한 경북지역 미군폭격사건 보고서에 따르면 사건발생 시 형곡동에는 북한군이 없었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군의 융단폭격으로 구미 형곡지구의 시무실과 사창 두 마을은 삽시간에 불바다로 변해 형곡동 주민과 피난민 등 130여 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피해주민 증언에 의하면 지금은 비록 고인이 되었지만 이 마을주민인 고 김왕개 씨 일가족 12명이 사망을 하고 고 이종록 씨 일가족도 9명이 사망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미군 측의 오폭으로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피해사실과 관련하여 지난 '92년 피해자 유족들은 비명에 간 원혼을 달래고 영혼을 기리기 위해 위령탑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만 추진위원회에서 미군 오폭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해 국방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미국의 ‘미’자도 꺼내지 말라는 냉담한 회신만 있을 뿐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992년과 2005년에 위령탑 건립을 위해 2회에 걸쳐 구미시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또한 시정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해주민들은 진실화해위원회 형곡동 미군 오폭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혀 줄 것을 요청해서 2007년 1월 조사개시 결정통지서를 받은 뒤 2년이 지난 2009년 4월에서야 비로소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긴 여정을 거쳐 2010년 6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형곡동 미군 오폭사건이 미군의 융단폭격으로 발생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만 지금까지 피해주민들에 대한 그 어떤 보상이나 명예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사건을 맡았던 진실화해위원회에 한 조사관은 미군전투기의 오폭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강원도 강릉, 제주도, 전남 곡성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위령탑 건립 등 피해자들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반면 구미에는 그 마저도 없는 것 같아 애석하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6.25전쟁이 발발한 지 언 62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난날 암울했던 역사의 진실을 규명하여 인권과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워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비명에 간 원혼을 달래고 그 오랜 세월 동안 불구의 몸으로 가슴 아픈 인생을 살아온 피해주민과 유족을 위해 최소한의 예의를 갖출 수 있도록 위령탑 건립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은 이미 강릉시를 비롯해 동해시, 제주도, 곡성 가까운 경북 예천에서도 위령탑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희생자 위령탑 건립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아직도 아물지 않는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피해주민들의 통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남은 여생 42만 시민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방청석에는 당시 피해자의 유족 분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그 심심한 마음을 제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복 손홍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6분)

○의장 허복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6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대로 2012년 2월8일부터 2월15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전체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허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72조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6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세진 의원과 박주연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2월9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집행부 실국장으로부터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 허복
  • 김영호
  • 김성현
  • 김재상
  • 박세진
  • 이수태
  • 정하영
  • 박교상
  • 손홍섭
  • 김익수
  • 김정곤
  • 김수민
  • 김태근
  • 윤영철
  • 윤종호
  • 황경환
  • 이명희
  • 임춘구
  • 김정미
  • 김춘남
  • 박주연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수영
  • 의사담당최현도

○출석전문위원

  • 남동수백승걸
  • 박희철이영길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남유진
  • 부시장김충섭
  • 경제통상국장이홍희
  • 정책기획실장정인기
  • 자치행정국장강재용
  • 주민생활지원국장박상우
  • 건설도시국장김석동
  • 선산출장소장허경선
  • 구미보건소장이원경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조
  • 평생교육원장엄상섭
  • 상하수도사업소장유영명

○회의록서명

  • 의장허복
  • 의원박세진
  • 의원박주연
  • 사무국장이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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