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5월10일(수)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2. 구미시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친환경 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
5.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영태 의원 대표발의)(김영태․김낙관․김민성․김재우․김정도․김춘남․박세채․이명희․이상호․이정희․정지원 의원 발의)
2. 구미시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영태 의원 대표발의)(김영태․김낙관․김민성․김재우․김정도․김춘남․박세채․이명희․이상호․이정희․정지원 의원 발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다섯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 중 4건이 의원발의 조례안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안건 심사 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과별로 진행하며 제안설명은 국장님으로부터 들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영태 의원 대표발의)(김영태․김낙관․김민성․김재우․김정도․김춘남․박세채․이명희․이상호․이정희․정지원 의원 발의)
(10시04분)
○위원장 박세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김영태 의원님께서는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영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0명이 발의한 「구미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20년 2월 일부 개정되면서 추가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 내용에 대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고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지정 절차, 지정 신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안 제7조는 골목형상점가 지원 사업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지정 취소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9조부터 15조까지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 등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규정한 전통시장, 상점가 그리고 상권 활성화 구역 외 추가로 도입된 골목형상점가를 정해진 밀집 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밀집 기준이란 2,000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서 30개 이상 소상공인이 운영, 점포가 있는 구역을 말합니다. 사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골목형상점가가 구미 관내에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기부와의 협의에 따라 이 밀집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가능하다면 본 조례 제정 후 조례 개정을 통해 그 밀집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골목형상점가가 지정되어 국가로부터 시설 현대화 사업 등을 지원받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상위법 위임 사항 및 시행 사항에 충실히 하여 관내 골목형상점가가 지정 및 육성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향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김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덕 예, 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및 각종 사업 지원 등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써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례 제정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 위원 예, 위원장님, 조례안 만드시느라 수고하셨는데 다시 한번 저는 회의하기에 앞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늘 지금 저희 의회는 기획과 산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저희 산업에서 이 조례안을 다뤄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열한 명이 사인하신 분 중에 6명이 기획의 위원이고 5명이 산업의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들을 올리시기 이전에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도 저는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기획에 있는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예,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할 건지 동의할 건지 의견을 좀 구해 주시고 조례 다 뭐 올리고 난 다음에 공고까지 다 끝나서 저희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좀 지양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그게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습니다. 이 산업에서 다뤄야 될 조례안들은 사전에 저희 산업에 있는 위원들한테 먼저 설명을 해 주시고 동참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의견도 물어봐 주고 의견이 더 담을 게 있는지 없는지를 저는 꼭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위원님들도 조례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예, 이 의견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조례 제8조에 보면 그 상인 조직에 “소상공인 3분의 1 이상이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에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를 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김영태 의원 이 상위법인데 우리 담당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김영태 의원 이거 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이건 저희들이 이거는 상위법인데 저희들은 이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거거든요, 이거는요.
○추은희 위원 예, 저는 그 관리를 묻는 겁니다. 어떻게 부서에서 이 부분을 관리를 잘할 수 있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만약에 이제
○추은희 위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한 번 지정되면 지정됐다고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고 여기 저희 반기별이나 반기, 분기별로 계속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기 또, 또 재정도 투입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를 통해 가지고 만약에 3분의 1 이상이 이제 영업을 안 할 경우에는 우리 심의위원회에 그걸 올려가 상정을 해서 취소하는 그런 식으로 관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은희 위원 예, 혹시 조사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조례가 통과된다면 저희들이 이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희들이 공고를 통해 가지고 이제 지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추은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조례 발의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희 지역에도 이 골목형상점가에 해당되는 곳이 있어서 예, 굉장히 고맙고 뜻깊게 봤습니다. 여기에는 보니까 지정 기준이 2,000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으로 딱 명시가 되어 있어서 바깥에서 그냥 시민들이 보셔도 우리가 골목형상점가에 지정이 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우선은 내용을 보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이제 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돼 있는데 여기 보면 해당 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사업 지원 내용이 시설 현대화 사업이 분명히 들어있는데요.
○김영태 의원 예.
○이지연 위원 이 토지 소유자나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이게 가능합니까?
○김영태 의원 얻어야 되죠. 얻어야 되겠죠.
○이지연 위원 근데 지금 여기 지정 신청 안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상인 조직의 대표자가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그다음에 상인 규약과 전체 상인 명부,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 하면 상인 조직은 동의서만 내면 우리 부서에서 토지 소유자나 건축물 소유자에게 동의를 받는 절차를 우리 시에서 진행하시는 건가요? 왜냐 하면 다른 지역에는 조례에 이 토지 소유자나 건축물 소유자까지 설득해서 동의를 받도록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혹시 이제 조례안을 처음으로 발의를 하시면서 이 부분을 놓치신 건지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김영태 의원, 서성교 일자리경제과장을 보며)
○김영태 의원 우선 규칙에 들어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지금 말씀하신 게 아마 지금 상점가 지정 신청서에 아마 보고
○이지연 위원 조금 크게 얘기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상점가 지정 신청서에 그 9페이지를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이지연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이 내용이 예전에는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은 이것 때문에 너무 까다롭다, 이런 신청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이 중기청 중기 쪽에서 이런 걸 배제하는 걸로 해 가지고 아마 지침이 지금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 그러면 시설 현대화인데도 건축물 소유자에게 동의를 안 받고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건축물 소유자한테는 받아야 됩니다. 임대인하고
○이지연 위원 예, 다른 조례에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이지연 위원 이걸 상인 조직에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시설 현대화 사업이든, 시설 현대화 사업이 현재 사업 지원에 1번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이지연 위원 이 시설 현대화 사업이 토지 소유주나 건축물 소유자나 혹은 상인들 모두 다가 필요성을 인지하고 자료를 준비해서 시하고 협의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이지연 위원 지금 이 조례 내용으로 보면 이 상인 조직에서는 상인들 동의만 하면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면 부서에서 토지 소유자나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부서에서 하셔야 되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맞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 가능합니까, 그게?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이게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조례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사업을 이제 시행하게 되면 우리가 공고를 낼 때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상인, 건축물 소유자, 임대인 이제 그리고 상가 개별 소유자들한테 동의를 다 받아야 됩니다.
○이지연 위원 왜 그래 어렵게 하시는가요? 조례로 담아놓으면 조례를 보는 사람들이 보고 아, 이런 절차가 준비, 이게 준비해야 되는구나를 아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이지연 위원 왜 조례에는 안 넣어놓고 다른 시행규칙에 넣으시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현재 이래 보면 조례에 이 모든 걸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넣어주면 좋겠지만 개괄적으로 넣고 우리가 이제 사업을 시행할 때에 세부 규칙이나 세부 지침으로 해서 이런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아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구미시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 아마 대부분 아마 그런 식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근데 이거는 이제 '23년 5월에 제정이 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예.
○이지연 위원 이전의 조례를 우리가 얘기할 건 없고 이 조례에서 시에 어떤 거를 신청을 하고 할 때는 주민들께서 조례안을 많이 보세요, 조례를.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이지연 위원 조례에 내용이 친절하게 다 담겨 있는 것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 혹시 이제 발의하신 의원님이 계시니까 저는 지정 신청 내용에 아예 그 내용을 명확하게 넣어두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수정 의견을 냅니다.
한 가지 더는 사업 지원에 대해서도 부서하고 협의를 하셨을 텐데요. 이게 너무 구체적으로 시설 현대화, 경영 현대화만 돼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이지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상점가를 지정을 하고 시설 현대화로 이 조례의 정책의 방향이 잡히는 게 아닌가, 다른 지역에서는 상권 활성화 사업도 굉장히 비중을 두시는데요. 특별히 시설 현대화, 경영 현대화만 딱 했는 뭐 제안을 하신 이유가 부서에서는 따로 있으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여기에 보시면 이제 2개가 돼 있는데 골목형상점가 내 시설 현대화 사업, 경영 현대화 사업 이 내용이 보면은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도 이 안에 다 포함되거든요. 저희들이 하게 되면은 이제 현대화 사업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뭐 실내 인테리어, 간판 정비 뭐 비가림 시설, 공용화장실 이런 쪽으로 되는 거고 이제 경영 현대화 사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온라인 주문이라든지 이제 배송 시스템을 도입한다든지 SNS를 활용해 가지고 마케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인 자동판매기를 도입해서 24시간 영업할 수 있는 그런 또 여건을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휴대폰을 통한 지금 현재 우리 카드를 보통 하고 있지만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많이 도입하고, 젊은 층들이요. 이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이지연 위원 예, 저는 이제 드린 말씀은 조례에 대해서 좀 내용이 친절하게 충분히 담겨 있는 것이 주민들이 구미시하고의 여러 사업을 계획을 할 때에 이 조례를 보고 해당이 되겠다, 안 되겠다를 하시는데요. 제 생각에는 좀 지나치게 행정 쪽에서 이런 중요한 포인트를 갖고 계셔서 주민들이 지금 이 조례 검색해서 아, 골목형상점가 우리 되는 거 봤어요.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되는 거 봤어, 그러면 골목형상점가 지정하면 우리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그럼 뭐가 필요해? 보면 상인들 동의서, 도면, 상인 명부, 규약 아, 이것만 있으면 되네. 그럼 왔다가 아, 이거 안 됩니다.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동의 받아와야 됩니다 하면 또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래 저는 추후에 이런 사업들이 좀 넓게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계획할 수 있도록 담기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혹시 뭐 의원님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동의하신 의원님들 총 열한 분이신데 이 안에서 좀 그 협의가 된다라면 아예 토지 소유자나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동의 내용은 아예 좀 넣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잠시 추가 발언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장미경 위원 저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해당 부서도 나오셨는데 저희들이 어떤 조례안을 만들면 계속 그 위원회를 둔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 이전에도 우리 위원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 조례안이 저희가 발의가 됨으로 해서 다시 또 위원회가 새로 생겨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이 조례를 이제 지정․취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별도로 위원회를 둬야 됩니다. 우리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지정이라든가 취소 때문에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
○장미경 위원 그러니까 새로 위원회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장미경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 구성원들이 안 그래도 전수 조사를 해 보겠지만 굉장히 많이 겹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장미경 위원 예,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위원회에 위원들을 위촉하셨는데 뭐 5개, 10개씩 겹쳐지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렇다면 다른 위원이 있는 데서 그 위원회에서 이거를 함께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장미경 위원 예, 어떤 심의를 할 수 있는 그 상황은 안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아마 여기하고 유사한 위원회가 있다면 아마 가능은 합니다, 예.
○장미경 위원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보통 들어가면 공무원들, 국장, 의원 이거는 거의가 비슷한 상황에서 들어가니까 위원회가 필요로 하다면 위원회를 두되 이거를 다른 지금 기존에 결성되어 있는 위원회에서 이거를 다룰 수 있다면 지금 저희들 위원회 구성해 놔놓고 1년에 한 번도 회의 안 하는 데도 있고 1년에 한 번 심의위원회를 할까 말까 하는 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 심의위원회 몇 번의 회의를 하고 심의를 하실 계획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이거를 다룰 수 있다면 새로 구성하는 것보다는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이것도 과장님이 유권해석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거는 좀 유권해석이 어떻게 내려지는지 한번 이제 들어보고 싶어서 잠깐만 한 개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아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보면은 2,000제곱미터의 면적이라고 해 놨잖아요. 그 면적이 붙어 있어야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어디 말씀하십니까?
(「몇 쪽? 몇 조 몇 항인지?」하는 위원 있음)
○장세구 위원 13쪽에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장세구 위원 관계법령 그 두 번째 보면 제2조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4조, 예.
○장세구 위원 2조의2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장세구 위원 거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돼가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장세구 위원 그 2,000제곱미터가 면적이 붙어 있어야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여기는 골목형상점가이기 때문에 예,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
○장세구 위원 아니면 그 마주 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어떻게 말입니까?
○장세구 위원 도로를 사이에 두고 여기 상가가 하나 있고 여기 상가가 하나 있어요. 마주 보는 건 안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아마 그거는 별도로, 별도 상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세구 위원 2,000제곱미터면 600평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600평입니다, 예.
○장세구 위원 600평이 일자로 나래비 서 가지고 200평(660㎡), 200평, 200평, 거기에 상가 세 동이 있어 가지고 그 안에 30개가 있으면 되고 길을 사이에 두고 여기에 300평(990㎡), 여기에 300평, 상가 2개가 있어서 30개 이상 되면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그거는 별도 상가라 보는 게 맞지 싶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 그걸 별도 상가로 보면 되나? 같이 이 타이틀 자체가 제목 자체가 골목형상가인데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밀집 돼가 있는 골목형상가인데 길을 중심으로 해서 마주 보고 있으면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밀집 돼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유권해석을 그래 명확하게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그런 애매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보니까.
○장세구 위원 애매하면 안 되지, 그게. 지원하기 위한 조례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장세구 위원 이거 뭐 지원을 막기 위한 조례가 아니고 어떻든 골목형상가가 집중 돼가 있는 지역의 지원을 위한 조례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이 뭐 검토가 나는 충분히 돼야 된다라고 보는 게 잘못하면 어떤 이게 대상지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2,000제곱미터가 그렇게 큰 평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일자로 이렇게 붙어 있는 면적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골목형이라고 하는 얘기가 좀 다르지 않아요? 전통시장으로 가는 게 안 맞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여기서는 이제 하는 거는 이제 대규모 점포라든지 준대규모 점포, 전통시장하고 일반 상점가는 빠집니다, 이쪽에.
○장세구 위원 아니, 오래된 도심에 마주 보고 있는 상가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예.
○장세구 위원 예를 들어서 뭐 있다는 게 아니고 그런 상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골목에 이렇게 쭉 보면 상가를 쭉 지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러면 그게 2,000제곱미터라고 지금 표기를 해 놨으니까 그 2,000제곱미터라고 표기를 하는 기준이 아까도 얘기한 대로 인접해 있는 그 골목 안에 들어가 있는 면적 같으면 다 수용을 할 건지? 아니면 아예 이거는 대지가 딱 붙어서 600평(1,980㎡) 이상 되는 상가 건물이 있어요, 구미에? 내가 봐서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600평 이내입니다, 예, 예.
○장세구 위원 600평 이내에 30개가 들어갈 수 있는 거는 그냥 말장난 아니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00평에 건폐율 50% 잡아도 300평 지을 수 있는데 300평으로 빌딩 안 짓고는 그래 30개 들어갈 수 있는 점포가 어디에 있어요? 말장난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는 골목상권 육성을 위해서 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지원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러면 지금 범위를 내가 봤을 때는 이거를 규정을 예를 들어가 골목이라 하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쓰고 있는 표현의 골목이라 하는 거는 그냥 우리 지나다니는 길이잖아요. 그럼 양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전통 구미 중앙시장을 가더라도 중앙시장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양쪽에 상가 쫙 붙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럼 골목상권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아, 예, 맞습니다. 예, 예.
○장세구 위원 아니, 법인데 내 유권해석을 물어보는 거예요. 유권해석이 어떻게 돼가 있는지? 골목상권 지원 조례라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대지가 붙어가 있어 가지고 아니면 한 필지에다가 2,000제곱미터 이내에 한 필지에다가 그렇게 지으라 그러면 사실 여기에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말장난하자는 거고 그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이 골목상권 육성 및 지원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든다면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가 봤을 땐 최대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만들어주는 게 맞지 싶어서 그렇게 해서 내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게 나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마주 보고 있는 옛날 구)도심에 가보면 마주 보고 있는 건물이 많은데 그러면 그 건물들이 한 서너 개 뭐 150평(495㎡)씩 잘라 가지고 600평 내에 한 서너 개 상가가 지어져서 마주 보고 있는데 거기에 30개가 되면 그것도 당연히 지원 대상에 집어넣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세부 지침을 통해 가지고 그걸 시행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유권해석을 정확하게 좀 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걸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거잖아요.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누차 지금 자꾸 강조를 합니다만 지원 조례예요. 지원해 주기 위한 조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좀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잠시
○김영태 의원 제가 추가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실제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우리 골목 그 상점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지금 사례가
(김영태 의원, 서성교 일자리경제과장을 보며)
지금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우리 지금 자체
○김영태 의원 지금 이게 상위법에 이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건데 실제로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김영태 의원 이제 상위법만 있다 하는 그 자체로 사실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거고 두 번째로 저희들 조례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세부적인 사항은 좀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래도 우리 이지연 위원님 말씀하셨는 정말 세부 규칙이라든지 지침 이런 거는 다음부터는 조례에 담아야 되겠다 하는 걸 내 확실히 좀 느꼈고 사실 우리 부서에서도 얘기가 규칙을 저희들이 정하면 나중에 그 만들어 놓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사실은 이 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했고 다음부터는 적극적으로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께서 우리 장세구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좀 귀담아들으셨다가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모색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상호 위원, 손을 듦)
예, 예.
이지연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그 추가하는 거 있잖아, 그죠?
○이지연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지주분이나 건축주 동의를 받는 이거, 이거를 수정 가결로 갑니까? 아니면 그냥 참고만 하고 뭐 규칙이나 이런 부분에 담으면 되겠습니까?
○이지연 위원 저는 다른 조례에서는 이게 안 담겨 있는데 우리 조례에서는 그러면 그냥 상인들 동의만 있으면 부서에서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주민들이 오셨다가 다시 보강해야 돼서 갔다가 다시 또 사업을 해야 되는 경우 많으니 저는 뭐 대표 발의자께서 동의하신다면 추가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장 박세채 그러니까 이 부분 추가해서 수정 가결하는 쪽으로
○이지연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그래 가닥은 잡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영태 위원장님 발의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 부서에 잠깐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에 사업비 지원에 대한 건데
(김용덕 전문위원, 박세채 위원장과 상의함)
골목형상점가 내 시설 현대화 사업할 때 전액으로 시비를 다 해 줍니까? 아니면 뭐 자부담 뭐 한 10%나 20% 이런 부분을 짚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이상호 위원 너무 무분별하게 물론 위원회에서 다루긴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질문을 좀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아, 예,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지원은 이제 상위법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제 시설 현대화라든지 경영 현대화 사업하게 되면은 국비가 50%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50% 그리고 자부담이 10% 또 들어갑니다, 예.
○이상호 위원 그럼 110%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아뇨, 아뇨, 이제 전체 우리 지자체 국비가 예를 들어 1억 같으면 국비가 5,000, 우리가 지자체에서 4,000 그리고 이제
○이상호 위원 자비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상인 조직에서 이제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10% 정도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호 위원 그게 지정이 돼 있습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우리가 전통시장을 할 때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 그런데 이제 또 상점가에서 자부담 여력이 안 되는 데도 없잖아 있을 수 있잖습니까. 그럴 때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이상호 위원 그럴 때는 뭐 열려 있으니까 위원회에서 뭐 결정할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그걸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공모 사업이나 이런 거 말고 우리 자체 사업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거기 일부 이제 소규모적인 사업 같은 데는 자부담 없이도 저희 시비로 해서 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 예, 뭐 상위법에 있다 하니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이상호 위원 있으면 여기에 조례에 좀 담았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고 아니면 규칙이라도 좀 자세하게 넣어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위원님, 그 양해 되면
○이지연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아까 추가한다 했는 부분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이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지연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이게 상위법에서 자체 삭제를 시켰는데,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거 전문위원님, 설명 좀 해 드려라.
○전문위원 김용덕 예, 예.
그 애초에 기준 보면 이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동의가 있었는 부분이 예전에는 이제 기준 자체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었고요. 그래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제 실제 이 기준을 조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완화를 해 줬는 거거든요. 그래 이렇게 보시면 이제 실제 이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한테 동의를 받는 부분은 원천적인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상인한테 동의를 받는다는 얘기는 상인하고 토지 이제 건축물 소유자하고는 이미 계약 관계로써 이미 성립이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인이 그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토지나 건축 소유자한테 얘기를 할 거라고 판단되어지거든요.
○이지연 위원 예.
○전문위원 김용덕 그래서 이 동의 내용은 이대로 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운영을 하다가 이제 분쟁의 소지가 결국은 이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한테 분쟁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 분쟁의 소지는 상인한테 돌려두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추은희 위원 그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전문위원 김용덕 아니, 이제 상인하고 결국은 이제 시설물을, 시설물을 현대화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안에 있는 시설물을 현대화할 때는 결국은 이제 상인하고 이제 토지 소유자하고 내 안의 건물을 어떤 식으로 뭐 변경을 하겠다 하는 게 이미 계약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지연 위원 예.
○전문위원 김용덕 그러면 손을 대지 마라, 아니면 어디 범위까지 이제 손을 댈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이미 정의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정의에 맡겨둔다는 얘기지. 그런데 굳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한테 동의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같으면은 그 사항이 한 개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토지 및 건물 소유자가 계속적인 어떤 임대를 하기 싫다 또 이런 상황이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그걸로 인해서 못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 기준을 중기부의 생각이 자치법규의 기본 표준안에 이 내용이 담기다 보니까
○이지연 위원 예.
○전문위원 김용덕 표준안에 대한 얘기가 결국은 이제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양산이 되고 있다라고
○이지연 위원 그렇죠.
○전문위원 김용덕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운영을 하고요. 실제 이제 그 세부적인 부분이 진행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그때 아마 규칙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또한 정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서는 지금 현재 이대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용덕 예, 맞다라고 봐집니다. 그래 완화를 시켜줬는 차원이거든요. 결국은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한테 결국은 실제 그 리모델링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치더라도 주인이 그냥 단순하게 하기 싫다라는 생각이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상인은 하고 싶은데 다른 티끌을 잡아서 하는 경우들도 발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을 상인한테 좀 보호하자는 입장이 좀 들어갔지 않나, 저는 해석이 그렇게 됩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건축물 소유자가 반대하는데도 우리가 지정해서 여러 가지 현대화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전문위원 김용덕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현대화 사업이라 하는 자체가
○이지연 위원 예.
○전문위원 김용덕 그 안에 세부적인 상가 안에에 대한 생각들이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많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지연 위원 예, 그렇죠.
○전문위원 김용덕 시설을 뭐 근본적인 구조적인 부분을 건드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상인도 주인의 동의 없이 그냥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 상인하고 토지 소유자는 처음에 이 계약을 할 때 이 손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게 이미 정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동의를 받으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한 동의가 필요할 것이고요.
○이지연 위원 예.
○전문위원 김용덕 만약에 그냥 내가 상인이 책임지고 나중에 원상복구를 하겠다 이런 상황으로 갈 수 있으면 상인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지연 위원 그럼 만약에 건축물 소유자가 이 현대화 사업을 반대했을 경우에는 그럼 시에서 그걸 결정하게 되나요?
○전문위원 김용덕 아니, 이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반대를 했다라고 쳤을 때에
○이지연 위원 예.
○전문위원 김용덕 그러면 이제 상인, 결국은 이제 시에 이의 제기가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지연 위원 그렇죠.
○전문위원 김용덕 그러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잘못된 뭐가 잘못됐다 아, 저 상인이 뭐가 잘못되었는 것이 나올 것인데 뭐가 잘못되었다 하는 게 결국은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이의 제기할 만큼의 소지는 없다는 얘기지.
○이지연 위원 그래도, 그래도 자본주의인데 건축물 소유자가 그럼 건축물 소유자의 반대 이의를 좀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여기에서 우리는 뺐다라는 건가요?
○전문위원 김용덕 그런 취지가 저는 크다라고 봐집니다.
○이지연 위원 글쎄요, 예, 일단 뭐 저희 과장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럼 제 의견은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세입자와의 지주 간에 어떤 서로 계약을 할 때 보면 뭐 빈 점포를 얻잖아요. 그래서 내가 실내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 내가 하지만 거기에 대한 요구는 주인한테 하지 않을 것이며 계약 만료 시 주인이 원상복구를 원하면 내가 했는 거 시설을 다 철거하고 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계약하는 관계에 있어서.
그다음 이제 현대화 시설이라는 게 건축물 기본 있는 건축물을 손대는 게 아니고 그건 놔두고 예를 들어서 뭐 바깥에 비가림막 시설을 뭐 해 준다든지 뭐 이런 거잖아, 그죠? 그러면 그 점포가 점점 좋아지지 건축주로서는 반대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기존 처음은 가다 보니 그래도 조금 지주가 완고하게 내 거는 무조건 아무리 좋게 해 줘도 싫어, 뭐 상호 간에 있다 보니
○이지연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좀 이번에 손을 보면서 상위법에서 삭제를 시킨 거거든요, 있던 거를. 아마 그런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니까 갔는 것 같고
○이지연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그냥 기존 저희들은 상위법 틀에 맞춰서만 짜놓고 시행을 해 가지고 어떤 민원이 생기면 규칙이나 세부 사항으로 넣어서 기왕이면 원만하게 사전에 동의를 받아서 첨부해 주면 훨씬 좋죠. 그런 분쟁 자체를 일어날 게 싹 원천적으로 차단시키니까 뭐 그런 식으로 시행을 하면 안 되겠나, 시행해 보고. 그래서
○이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과장님 설명이 충분합니다, 예.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영태 의원 대표발의)(김영태․김낙관․김민성․김재우․김정도․김춘남․박세채․이명희․이상호․이정희․정지원 의원 발의)
(10시38분)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김영태 의원님께서는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영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0명이 발의한 「구미시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 활성화 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국가 지원으로부터 항상 소외되어 온 소규모 상권 및 상점가를 지방정부에서 직접 지원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골목상권 지정 기준, 지정 절차, 지정 신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안 제7조는 골목상권 지원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사업 평가 및 지정 취소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 같이 상정하는 골목형상점가가 국가 지원을 받기 위한 조례라면, 본 골목상권 지원 조례는 국가 지원 사각지대에 있어 한 번도 지원받지 못한 구미 관내 소규모 상권을 위한 조례입니다.
특히 골목상권의 밀집 기준을 골목형상점가와는 달리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일정 지역에 소상공인 20명 이상이 밀집한 구역으로 정하였습니다. 일각에서는 기준이 너무 느슨하여 한정된 예산 대비 신청이 예상보다 많이 들어왔을 때 민원 발생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우려하지만 타 시군의 사례를 봤을 때 꼼꼼한 평가 지표를 근거로 우수 골목상권을 지정하기 때문에 생각만큼 신청 경쟁률 및 지정률이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첫해 시범사업으로 몇 곳을 신중히 지정하여 지원한다면 그다음 해부터 본 사업에 대한 입소문이 나서 골목상권 스스로 자구력이나 자생력을 갖추고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긍정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제정되는 골목형상점가와 골목상권 지원 조례가 통과되어 대부분의 상점가와 골목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김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덕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개별 소상공인들을 조직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등 국가 지원 사업에 사업 대상이 되지 못 하고 있는 소규모 상권 및 상점가에 대하여 골목상권으로 지정하여 소상공인들이 자발적으로 상권 발전의 주체가 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보다 촘촘한 소상공인 지원 체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의원 질의를 먼저 하시기 전에 제가 추가로 한 말씀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실제 이게 저의 취지는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도 공동주택과에서 지원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상가는 유일하게 빠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복합상가들이 많습니다. 이게 한 25년 이상 되고 이러면 사실 화장실 같은 데 가보면 정말 혐오감이 느낄 정도로 사실 저희들이 사용하기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하다가 사실 세부 규칙에는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조금 우리 이지연 위원님이 아까 발의한, 말씀하신 대로 세부 규칙이 좀 미비한 거는 인정합니다. 다음부터는 충분히 이거 숙지를 해서 세부 규칙을 더 규칙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 위원 예, 의원님, 발의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본 위원은 설명조차 듣지 못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소외감을 느낍니다. 사전에 조례 발의하시기 전에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조례 제정에 따른 향후에 소규모 상권 신청이 대량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돼 있고 저희들 비용 추계서에 보면 미첨부 근거 규정에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대량으로 발생할 경우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관리가 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해당 부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 봤습니다. 이제 「구미시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경기도를 이제 표본으로 해가 조사를 했는데 경기도에 33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지정된 곳이 지자체별로 평균 12개가 지금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 이제 이 조례안으로만 보고는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래 되는데 이제 실제로 신청을 받아 볼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장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 위원 예, 제가 몇 가지 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4조에 보면 1번에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인원으로 나와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이게 점포당 그 대표로 한 명을 이야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점포에 근무하는 사람을 다를 넣어서 소상공인으로 하는 건지 이게 좀
○김영태 의원 대표자 한 명으로 되죠.
○추은희 위원 대표자 한 명으로요?
○김영태 의원 예, 예.
○추은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업 뭐 예산 추계 이것도 힘들다고 하셨고 그리고 지원 사업을 성격을 보면 그 건물의 뭐 리모델링이라든가 뭐 화장실 이런 시설적인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7조에 3항을 보면 “경영 컨설팅”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발의한 취지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4호에 보면 “골목상권 운영 지원을 위한 매니저 지원”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넣어서
○김영태 의원 예, 인정합니다, 예.
○추은희 위원 빼고 수정해서 하는 게 어떤가, 제가.
○김영태 의원 예,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인정합니다, 예.
○추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우리 추은희 위원님 수정 의견 내신 거에 혹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그 수정 의결하는 쪽으로
○김영태 의원 예.
○위원장 박세채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 위원 여기에서, 감사합니다.
이거 아이구, 우리 김영태 의원님 조례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자꾸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김영태 의원 아니, 괜찮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장세구 위원 시설 환경개선 사업도 여기에 지원 사업에 들어있죠? 그죠,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들어갑니다, 예.
○장세구 위원 그러면은 제가 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 상가 안에 점포가 20개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도 만약에 이게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상인 조직을 구성을 했어요. 주인하고 관계없이 상점 주인들이, 세입자들이 20명이서 상인 조직을 결성을 하면 그것도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되나요?
○김영태 의원 안 됩니다. 예, 세입자 주인이 따로 있을 시는 세입자들은 주인한테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외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 내용이
○김영태 의원 그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규칙을 조금 더 세세히 다듬어야 되는데 이 보조금을 심의받고 이러다 보니까 통과하는 데 시간도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지원 사업
○김영태 의원 규칙에 분명히 그거 들어간다라고 저하고 우리 담당 부서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제 제가 봤을 때 이걸 악용하려고 달려들면은 상가 주인들이, 상가 주인들이 이 사업에만 매달려서 얼마든지 이걸 악용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상가라는 게 주인이 직접 경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직접 경영하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명확하게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이라고 말씀을 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규칙을 잡을 때
○김영태 의원 예, 예.
○장세구 위원 명확하게 좀 잡아서 이런 정말로 본인이 좀 해야 될 일들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타이틀에 맞게끔 골목상권 육성을 위한 거하고 좀 세부적으로 좀 정확하게 좀 구분을 해 줘서 이게 저는 뭐 물론 지원도 해야 되지만 또 우리 세금도 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그렇게 좀 철저하게 규칙을 좀 정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의원, 서성교 일자리경제과장을 보며)
○김영태 의원 과장님, 세부 규칙에 좀 그거 넣어서 시행해야 됩니다, 이번에.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사업 시행 시에 상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넣어서 사업을 그래 시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아니, 상인 과장님, 답변을 그래 하면 안 돼요. 상인들이 불편함이 없는 게 아니고 자, 이거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 아까 우리 발의하신 김영태 의원이 얘기하신 대로 공동주택에 지금 시에서 지원하려 그러면 사유지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경로당이나 이런 데도 지금 뭐 아무것도 지원을 못 하고 있어요, 그게 사유지라는 이유로.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사유지인데, 전부 다 사유지인데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 놓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 갖고 이 지원 시설 환경개선 사업이 없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시설 환경개선 사업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가 상가 주인은 한 사람이에요. 아까 아파트 상가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김영태 의원 예.
○장세구 위원 분양한 데도 있고 통으로 다 한 사람이 떠안은 데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다가 화장실 개선해도, 간판 개선해도,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거는 당연히 상가 주인이 해야 될 이 시설환경 개선을 시에서 해 주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아까도 이게 봇물 터지듯이 잘못 터지면 지금 시에서 부담해야 될 재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피 같은 돈을 좀 헛되이 쓰지 않도록 이 규칙을 예를 들어가 조밀하게 나는 짜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냥 뭉뚱그려가 짜서 될 게 아니고 좀 조밀하게 촘촘하게 이 경우의 수를 여러 가지를 놓고 그 경우의 수를 하나하나 짚어서 그렇게 잘못 쓰여지는 예산이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영태 의원 그래서 사실 이거 저희들이 이제 발의하기 전으로 해서 하매 담당 부서에서는 각 25개 읍면동에 이런 상권이 얼마되는지 파악을 들어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장미경 위원 잠깐 추가 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세채 장미경 위원님, 예.
○장미경 위원 의원님, 저 해당 부서도 있는데 제가 뭐 걱정이 많은, 많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위원회 사항에 보면요. 그 앞에 거에도 마찬가지지만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법률 특수가 있는 경우에 뭐 이거를 기피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해당 부서요, 이거 상권에 계속해서 세 얻는 사람도 바뀌고 하는데 정말로 이거 심의 거기 위원회에 들어오시는 분이 악의적인 마음 가지면 얼마든지 형성해 줄 수 있고 편성해 줄 수 있는데 그거 방지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 한 번 하고 그 관리가 안 된다면 이 조례 하면 잘못하면 끊임없는 저희 세액만 낭비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악의적인 상황들이 꽤 많이 발생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의위원회 역할이 중요한데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 들어오시는 분이 특수한 관계인지 아닌지 어디까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까? 건물주, 소유주, 세입자 꽤 많습니다. 이게 한 번 형성되는 데 많은 지원들이 오고 갈 건데 이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 하면 이 지원 조례를 안 만드는 것보다 못한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책임감을 갖고 이 지원 조례를 예, 만들자고 하셨으니 철저하게 관리가 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꼭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박세채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길 위원님.
○김영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저도 우리 장세구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이게 사유 재산에 우리가 지원할 염려가 있으니까 이게 보통 보면 우리가 이제 좀 이래 단서를 좀 달아야 될 것 같아요. 건축주가 우리가 건축이 허가 난 날로부터 한 20년이나 이렇게 연도를, 그전에 해 갖고도 자기들 편하려고 이거 신청 들어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럼 이런 걸 막아야 되거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누구나 봐서 노후화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해야 되지마는 그 건축주가 악의적으로 이용할 염려가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이게 건축 허가일로부터 몇 년 이상이 지나야 된다는 그런 단서를 붙이는 게 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건물에 대해서. 그 뭐 20년, 25년 이상 지나면은 노후화돼서 해야 되지마는 이게 뭐 자기 필요로 해서 5년, 10년 돼 갖고도 이 신청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예, 건축 준공일로부터 25년이 경과한, 뭐 대상지는 그렇게 선정하도록 추가를 하고요.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또 아까 우리 추은희 위원님 말씀하신 제7조 지원 사업에 1항제4호는 삭제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2개, 하나는 추가하고 하나는 삭제하고 이렇게 해서 수정 의결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영태 의원, 서성교 일자리경제과장을 보며)
○김영태 의원 과장님, 뭐 크게 문제없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문제없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또, 또 이게 시행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담당 부서에서 예산을 뭐 2억이든 3억이든 어떤 서면 거기에 준해서만 연차적으로 사업 시행을 하면 됩니다. 이게 뭐 해가 막 많이 들어왔다고 여기에 뭐 몇십억씩 갖다가 이래 한다는 건 그렇고 하니 뭐 기준을 잡아서 3억이든 얼마 예산을 서면 그거 심의받잖아,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위원장 박세채 보조금 심의 받을 때 뭐 2억이든 3억이든 해서 나오면 접수받아서 순번제로 뭐 이번은 이까지 뭐 다음에 또 뭐 그다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렇게 또 예산 갖고도 뭐 신경 안 쓰셔도 안 되겠나 뭐 그런 생각은 가져봅니다.
혹시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조례 두 개나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겠어요.
다른 지역에는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이미 예전부터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지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전부터 해 왔으면 어느 정도의 경험이나 이런 부분이 쌓여 있을 텐데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내용을 다들 궁금해 하시는 거 같아요.
우선 저는 우리 정책지원관실에서 이 조례를 안을 만드신 거 아니에요? 시장,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 왜 상인 조직의 책무까지 같이 넣으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책지원팀주무관 고은귀 제가 답을
○이지연 위원 예.
○정책지원팀주무관 고은귀 상인 조직에서 이제 좀
○이지연 위원 예, 우리 마이크 잠깐 나와서 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정책지원팀담당자 고은귀 (서류가 마이크에 스치며 소리남) 아, 죄송합니다.
예, 정책지원관 고은귀입니다.
○이지연 위원 예.
○정책지원팀담당자 고은귀 3조에 (시장 등의 책무)라고 돼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정책지원팀담당자 고은귀 그래서 시장님뿐만 아니라 상인 조직도 여기에 핵심 조직이기 때문에 그 상인 조직의 책무도 같이 한다고 이렇게 적었는데
○이지연 위원 아, 그러셨어요? 예.
○정책지원팀담당자 고은귀 구체적으로 한다면 “시장 등”이라서 같이 해 놓은 것입니다.
○이지연 위원 예, 시장의 책무가 중요한데 시장의 책무가 이제 밑에 지원계획 수립하고 이게 있는데
○정책지원팀담당자 고은귀 예.
○이지연 위원 좀 연결해서 하셨으면 보기가 훨씬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보통 조에 이 괄호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갖고 조항을 찾기 때문에 이게 시장의 책무와 상인 조직의 책무가 내용에 나와 있었고요.
○정책지원팀담당자 고은귀 예.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하나 좀 더 여쭤볼게요.
우리 부서에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이지연 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금 현재 예상되는 골목상권 개수가 몇 개 정도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지금은 저희들이 이거를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지연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아직 구체적인 자료는 안 나왔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경기도를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이지연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거기에 33개 지자체에 지자체 평균적으로 12개가 지금 지정 돼가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지자체 평균으로 12개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경기도 쪽에 예, 예.
○이지연 위원 그럼 우리랑 좀 유사한 지자체인 경우에 10개 전후라고 보면 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지금 여기에 보면 목적이 소상공인 역량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고 돼 있어서 우리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있는데 왜 목적을 이렇게 잡으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의원님?
○김영태 의원 아, 그거하고는 좀 이제 보통 보면 전통시장에 대해서 이제 엇갈리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래 명목을 넣었는 것 같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럼 이 골목상권은, 전통시장은 여기에 나와, 그 2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외하고 대표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의 상가를 기준으로
○김영태 의원 상가 쪽 상가라든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복합상가를, 예를 들자면 뭐 순천향병원 앞에 거기 보면 이런 상가들이 많은데
○이지연 위원 예.
○김영태 의원 뭐 현대상가라든지 이런 많습니다. 그런 상가들이 상당히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노후가 많이 됐어요. 심지어 저도 한 번 화장실 가면 혐오감이 느낄 정도로 남녀 구분도 안 돼, 막 그런 현상들이 생기면서 이건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 왔었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 예, 과장님, 우리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해서 4억 예산은 올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있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 그럼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예산을 우리가 골목상권에서 쓸 수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좀 세워야 됩니다, 예.
○이지연 위원 아, 그럼 여기는 4억 잡혀 있는 게 제목은 이렇지만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이라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거기는 전통시장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제 공고를 해 가지고 이제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한 후에 예산을 거기에 맞게 좀 세워야 됩니다, 예.
○이지연 위원 아, 예, 골목상권 활성화, 골목상권 지정 신청이요. 상인 조직에서 하도록 이제 넣으셨는데 그냥 지정해 달라고 신청만 하면 됩니까, 과장님? 이거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걸 할 때 세부 계획으로 여기 보시면 조례에는 뭐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이 있는 곳, 상인 조직이 있어야 되는 곳,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하게 되면 이 상인들한테 전원 동의를 아마 받을 겁니다. 징구를 해야 되고 또 소상공인 확인서라든지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곳 그리고 이제 상인 조직이 돼야 되거든요. 상인 조직이 되려 그러면 이분들이 정관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설립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를 하고 시에다가 등록을 해야지만이 이제 상인 조직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지연 위원 그럼 과장님, 이 조례 6조에 있는 지원계획 수립도 없이 그냥 조례만 제정되면 골목상권 지정부터 먼저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어떤 사업을 할지는 어떻게 결정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아까 공고를 통해 가지고 이제 상인이 이제 지정이 되면 우리 상인 측에서 그걸 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업을 원하시는지 지정이 된 그 이제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가 말씀드린 사업 계획서잖아요. 그런데 지정 신청에 아까 우리 골목형상점가랑 똑같은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건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이지연 위원 사업 계획서를 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5조에는 사업 계획서가 없어요. 지금 여기 보면 지정 신청서에 회원 동의서, 소상공인 확인서만 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일단, 일단 지정이 되면, 일단 지정이 먼저거든요. 지정이 안 됐는데 거기에 우리가 사업을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지정이 되고 난 후에 이분들이 어떤 사업을 원하는지 자기들이 우리한테 사업 계획서를 가져와야 됩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지정이 되고 난 후에 사업 계획서를 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상인 측에서 자기들이 무슨 사업을 하고 싶은 사업이 있을 것 같으면 자기들이 이제 상인 조직을 일단 구성을 해야 되고 저희들한테 일단 먼저 등록을 해야 됩니다. 하고 난 뒤에
○이지연 위원 왜 굳이 그렇게 또 나눠서 또 결국은 사업 계획서를 받으실 거면서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이지연 위원 왜 그렇게 나누시는지를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원계획 수립은 언제 하나요? 내년에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아마 조례가 통과되면 올해는 이분들이 아마 정관을 만들고 상인 조직을 하려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아마. 내년부터 조례
○이지연 위원 아니요, 저는 우리 구미시의 지원계획 수립을 말씀드린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하게 되면 올 연말쯤 저희들이 조례 통과 되면 예,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예.
○이지연 위원 예, 이거 자부담 명시가 안 돼 있는데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김영태 의원 자부담도 뭐 규칙을 어느 정도 지금, 제 생각은 그래도 보통 한 20% 정도는 자부담 시켜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또
○이지연 위원 다른 지자체에는 10%로 명시된 곳도 많은데요.
○김영태 의원 예, 예, 실제 이거 활성화를 좀 시키려 하면
○이지연 위원 조례가 자세하지 않아요, 예.
○김영태 의원 10% 정도가 사실 전 맞다고 보거든요. 사실 상가번영회가 25년 이상 되고 이러면 이 상가가 거의 사실은 좀 뭐 상권이 형성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뭐 회비를 내면서 뭐 유지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돈을 몇천만 원씩 보유하고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는. 그러면 이 조례가 큰 의미가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좀 완화시켜서 한 10% 정도를 보조금 자기네들 자부담시키는 게 안 맞겠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세부적인 규칙을 실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례 만들면.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부서에서는 이 골목상권이 육성되고 활성화되고 난 다음에 저는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젠트리피케이션이 바로 올 수 있는데요. 상권 활성화가 되면 임대료가 올라갈 거고 이걸 노력했던 상인들은 그 지역을 떠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있으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아, 아직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 예, 뭐 그 내용에 육성되고 활성화가 된 이후에 어떤 상권이 변화가 있을지 그리고 그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지도 지원계획 수립 내용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용역을 하실 때 반드시 좀 넣어주세요. 애쓴 분들이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서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경우가 분명히 나와요. 그건 의회가 바라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것도 같이 지원계획 수립할 때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해 주십시오, 이상호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짧게 제가 좀 말씀드리면 우리 우선 정책지원팀에게, 초안을 세웠지 싶은데 용어 정리를 좀 다른 거 할 때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상인 조직에 보면 조금 전에 했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랑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보면 정의에 상인 조직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 좀 통일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시장의 책무도 보면 “노력하여야 한다.”, 또 한쪽에는 “추진하여야 한다.”는데 이게 무슨 어떤 의미가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게 상점가는 골목형상점가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 자문을 구하도록 돼 있는데 골목상권에 대해서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시장이, “시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인 조직의 신청을 받아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상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할 만한 뭐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좀 세심하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 자문을 좀 구하는 게, 다 비슷비슷, 한쪽은 건물인 것 같고 한쪽은 사람에 대한 조례인 거, 크게 보면 그래 보이는데 부서에서 뭐 따로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 좀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이게 앞에 거는 상위법에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법 한도 내에서 이 조례를 만든 거고 두 번째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은 없는 상태에서 만든 조례입니다, 예. 그래서
○이상호 위원 상위법에 없으면 우리가 더 좀 촘촘히 만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만들 수는 있습니다. 예, 예.
○이상호 위원 이게 상위법이 잘 돼 있는 거를 그거 그대로 좀 비슷하게 가져왔으면 더 좋았을 거, 하나 아쉬움이 좀 크고요. 당장 지금 이거 다 고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다음 기회에 심사숙고해서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하는 게 이제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상인 조직,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잘못하면 이렇게 누를 범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어느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우선 제정해 놓고 또 해 보다가 좀 불편하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할 수 있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 위원님, 예.
○장세구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 아까 발의하신 우리 김영태 의원님이 자부담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그건 좀 신중하게 이게 다른 지원 조례하고 좀 검토를 좀 해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영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왜냐 하면 지금 이거 말고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 그다음에 전통시장 지원 조례가 있는데 그 지원 조례에도 다 이렇게 자부담이 책정이 되어가 있는데
○김영태 의원 예, 예.
○장세구 위원 10%보다는 사실은 저는 지금 제 기억으로는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충분하게 지금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 지원하는 범주를 넘어서기는 사실은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자부담금이 얼마인지를 보고 좀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 지금 발의를 하신 우리 김영태 의원님 생각하고 또 우리 부서의 우리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과장 생각하고 뭔가 좀 안 맞는 느낌이 드는데 저도 사실은 이게 제가, 제가 저는 제일 지금 우려스럽고 걱정되는 게 화장실 개선 사업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 새는 거 이거 잡으려 그러면 돈 사실은 뭐 건물 하나 올라가면 그냥 거의 “억” 소리 납니다, 위에 방수처리 딱 올라가면은.
그러면 이게 그래 됐을 때 그냥 사소하게 뭐 몇푼 이렇게 예산 일이 억 이래 잡아 갖고는 이거 하나마나예요. 그래서 난 자꾸 이제 걱정이 돼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그냥 시설 환경개선 사업 이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화장실이나 좀 개선하고 뭐 간판 정비 사업이나 좀 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오래된 상가들은 전부 비가 새요. 그래 방수시설 딱 올라간다 하면 이게 금액이 뭐 어마어마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내가 자꾸 이제 우리 서성교 과장이 생각하는 게 너무 아, 이거 지원을 해 주긴 해 줘야 되는데 작게, 작게 이래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만약에 나중에 요구가 들어오면 제가 봤을 땐 굉장히 단위가 큽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영길 위원이 수정 발의도 해 놨습니다마는 그 세부 규칙을 잡을 때 제가 봤을 때 연한도 좀 보고 그리고 또 금액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까지 금액을 좀 묶어 놓는 것도 제가 봤을 땐 한 방안인데 하여튼 다른 데 지금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지원 조례하고 충분하게 좀 검토를 해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아까 우리 추은희 위원님 말씀하신 제7조의 지원 사업 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또 우리 김영길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준공일로부터 25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이거는 좀 추가를 하고 그렇게 수정 의결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김용덕 그렇게는 안 되고 20년으로
○위원장 박세채 25년 하면 돼, 25년 이야기인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민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3.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세채 의원 대표발의)(박세채․강승수․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원섭․김정도․김춘남․박교상․신용하․이명희․이상호․이정희․장미경․장세구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김민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박세채 의원님께서는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세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6명이 발의한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차량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경형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조정하고 기계식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을 확대하여 주차장 추가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의 범위를 확대하여 인구 증가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차량의 대형화 추세에 맞춰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안 제8조6항의 공영주차장 설치 시 주차구역의 10% 이상을 경형자동차 주차구역으로 의무 설치토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현재 경형자동차 주차구역의 경우 빈 주차 공간으로 활용되지 못하거나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등 목적성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경차 전용 주차구역 의무 설치 규정을 삭제하고 향후 공영주차장 설치 시 주변 환경에 맞게 주차 공간을 설치 및 관리토록 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주차 면수 추가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계식 주차장치 설치가 가능한 최소 주차 면수를 완화하였습니다.
현재 주차 면수가 30대 이하의 경우 기계식 주차장치를 설치하지 못 하는 규정을 주차 면수 20대 이하로 개정하여 중소 건축물의 경우에도 기계식 주차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이를 통해 주차 면수 추가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전액 감면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다자녀 가정의 경우 현재 50% 감면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전액 감면 대상으로 개정하여 출산 친화 정책과 다자녀 가정의 주차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구미시로 전입하는 사람에 대하여 1년간 주차요금을 감면하여 인구 유입 정책의 일환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구미시장학재단의 고액 기탁자에게 1년간 주차요금을 감면하여 기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기탁 문화 활성화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을 통해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와 인구 유입 및 증가에 미력하나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박세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덕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의 경차 전용 주차구역의 의무 설치 규정을 삭제하고 기계식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기계식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등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23년 3월 기준 구미시에 등록된 승용차는 모두 18만 9,837대이며 이 중 경차는 2만 2,638대로 약 12%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경차 전용 주차장의 의무 설치 규정 삭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민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조례 발의하시느라.
저는
(김용덕 전문위원을 보며)
전문, 저기 부서의 이게 검토 결과에 대해서
○전문위원 김용덕 예.
○장미경 위원 좀 여쭙고 싶습니다.
여기 경차 전용 주차장 의무 설치 규정 삭제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문위원 김용덕 예, 예.
○장미경 위원 저는 이 주차장에 대해서 여러 번의 제가 조례도 발의하고 또 여기에 대한 민원도 많이 들었는데 우리 실제 경차라고, 경차는요. 경차 구간에도 세우지만 그냥 경차 주차 구간이 아닌 일반 주차 구간에도 많이 세웁니다. 근데 그 반대로 경차라고 지정해 놓은 곳에다가 중형이나 대형이 세우면 그것도 위법이 되잖아요. 왜 경차 구간에 대형차를 왜 세웠냐고 막 따지고 뭐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그거 전기차 때문에도 설치를 해 놨는데 일부 전기 그 설치해 놓은 데에서 주민분들 하시는 얘기가 저기 하루 종일 한 대도 그 전기차 안 하고 있는데 저거를, 이게 선산의 현황입니다. 그 장날이라도 그 구간에 좀 차를 세우도록 해 주면 안 되겠나 하는데 해당 부서에 알아보니까 전기차 충전하는 데는 하루 종일 비어 있어도 1년 365일 비어 있어도 세울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규정이 그래서 그게 불가능하다고 합니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저는 이번 이 조례를 참 잘 발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경차 전용 구간이 없다고 해서 이거를 그 경차가 주차를 할 수 없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주차장을 할 때 큰 공간이 없어서 작은 차를 세워야 되는 데는 경차를 지정해서 하면 되지만 이 의무적으로 하게 해 놓은 규정 때문에 오히려 정말 경차는 세울 공간이 많은데 좁은 데 세워도 되는데 제일 넓은 공간에 경차들이 턱 서 있고 실제 중형이나 대형차들은 세울 공간이 없어지는 상황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의원님의 이 조례 발의가 시기적절하게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다들 걱정하는 게 사실은 이게 의견서도 뭐 지금 여기 책상 위에 올라와가 있는데 의견서는 제가 봤을 때 이제 대부분 다 건축사무소에서 낸 의견서들이고 사실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땐 기계식 주차장을 했을 때 주변에 주차대란이 사실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여기에 지금 최초에 작년에, 작년에까지 저희들이 갖고 있던 그 저게 조례가 20대 이하에는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가 불가한 걸로 돼 있고 21대 이하도 30% 이내로 돼가 있었습니다. 30% 이하로 돼가 있었는데 지금 지난번에 작년 9월 달에 이제 조례 개정이 되면서 자주식도 30대로 늘어나고 또 이제 그 두 구간으로 잘라놨는 게 31대에서 300대까지는 70%까지 지금 이걸 확대를 시켜놨습니다. 사실 300대 주차를 해야 되는데 기계식이 70%까지 들어갈 수 있다면 이건 제가 봤을 때 건축하는 사람들로서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그 주변에 주차난은 정말로 뭐 저희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주차난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걸 다시 이제 또 개정을 하는 조례에 보면 이제 주차대수가 21대 이상 300대 이하로 해서 나머지는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거를 기계식 주차장 21대 이상 300대 이하에 주차대수 70% 이하를 300대를 초과하는 기준하고 같이 묶으면 어떻겠습니까? 30% 이하로
○박세채 의원 지금 그렇게 되면 그때 이거 왜 30, 원래 애초에 「주차장법」 보면 20대까지로 끊어 있었어요. 20대 이하는 설치할 수 없다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해당 부서하고 이야기하다 보니 지금 옛날 뭐 산동이나 이쪽 가면 옛날 리프트식 기계식 그다음에 뭐 여기 회전식으로 빙빙 돌리며 하는 이런 기계들은 고장 나면 어떻게 고치지를 않으니까 거기에 설치돼 있던 차량들이 전부 도로로 다 나와서 불법 주차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오히려 그런 걸 아예 못 하도록 좀 더 올리자 해서 30대로 했었었는데 30대를 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는가 하면요. 우리 도심권에 있는 일반 상가 100평(330㎡), 150평짜리 이런 부분의 건축 행위가 하나도 안 돼요, 이 30대 때문에. 30대 이하는 기계식 주차를 못 하니까 전체 예를 들어서 뭐 건물에 15대 법적 주차 대수가 나오면 자, 150평에 주차 대수 15대 주차선 긋고 나면 건축해 올릴 수 있는 땅의 면적이 별로 안 나와. 이제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 주차 대수를 줄이기 위한 뭐 1층짜리 그냥 조립식 이래 지어 갖고 뭐 주차 한 두 대 뽑아내고 이런 그림밖에 안 그려진다는 민원이 엄청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생각하니까 차라리 이 부분은 20대까지로 원래대로
○장세구 위원 그거는, 그거는
○박세채 의원 환원시켜서 예, 그래 하고
○장세구 위원 그거는 동의를 합니다. 그거는 동의하는데
○박세채 의원 제가 그때 왜 이거를 이제 300대까지 끊었는가 하면 이제 형곡동 같은 경우에도 구획 정리했는 사업 지구가 25년 이상씩 넘어갑니다. 저기는 보면 일반 빌라들이 많아요. 한 동, 두 동짜리 뭐 우리 봉곡동도 그런 게 몇 개 있지만 이게 이제 30년 이상 노후화가 되면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 재개발을 했을 경우에 자, 자주식 주차를 70%까지 비율을 맞춰놓으니 지하를 6층씩까지 파내려 가야 된대요. 출구 나오는 거 그다음에 기둥 잡고 이러니까 빌라 한 층 파도 차도 몇 대 대도 못 하고 뭐 5층, 6층까지 지하를 파서 이거 대도록 하니까 차라리 재건축하는 비용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냥 아파트 내 거 이거 버리고 새로 사는 게 더 싸게 친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좀 지역 건설업자들이나 뭐 이렇게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비유할게요. 강남병원은 저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거기 가면 타워 이게 주차가 있어요. 거기 관리인도 한 사람 있고 또 2022년도 1월 달부터 해서 대통령령으로 해서 뭐 20대 이상 되는 리프트는 1년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받도록 하고 또 이행 안 했을 때 과태료도 매기고 뭐 관리인도 상시 두도록 되어 있고 규정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그런 재개발하는 경우에 이 70%를 주면 어차피 경비 있으니까 경비가 이거 관리를 같이 겸해서 하면 되니까 활성화될 것 같아서 이제 이 조례는 했는 것이고요.
○장세구 위원 제가 이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21대 이상 300대 이하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잡았을 때 300대라고 얘기를 하면은 70%를 기계식으로 설치를 할 수 있으면 210대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사실 210대를 집어넣었을 때 고장 이런 걸 떠나서 사실은 기다리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기계식을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 허가를 내기 위해서 200대 정도 되는 주차 타워를 만약에 설치를 했으면 타워를 이용을 못 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 건축주는 괜찮겠지만 그 주변은 주차난 때문에 또다시 우리는 행복주차장을 찾아서 헤매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아까 위원장님 얘기하신 대로 재개발을 하는데 이제 좀 뭐 도움을 주도록 이 부분을 얘기를 하셨지만 제가 봤을 땐 이게 만약에 현실적으로 우리 앞에 닥친다면 굉장히 심각한 그 주변의 주차난을 또 가중시키고 또 우리는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또 행복주차장을 만들고 또 이런 이 결과가 악순환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 기계식 주차장 설치 기준에 21대 이상 300대 이하에 이 주차 대수의 70%라고 얘기를 하는 이건 제가 봤을 땐 좀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서 한 50%나 뭐 이렇게 좀 수정해서 하면 어떨지 수정안을 한번 내봅니다.
○박세채 의원 이거는 저번에 할 때 진짜 그때도 말이 많았었고 뭐 그래 했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타 지자체하고도 비교를 많이 해 봤어요. 타 지자체 것도 해 보니까 거의 70%로 타 지자체에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구미시만 유독 더 엄하게 묶여가 있어서 이제 좀 풀었던 부분인데 이게 다시 또 묶여지면 원래대로 돌아가면 건축 행위고 뭐고 이게 전부 다 다 묶여요.
○장세구 위원 아니, 원래대로는 아닙니다. 원래대로는 아니고 원래대로는
○박세채 의원 원래 이게 30% 이거를
○장세구 위원 30% 이내였는데
○박세채 의원 기계식하고 자주식을 30% 돼 있던 거를 기계식을 70%로 제가 그때 개정했던 거거든요.
○장세구 위원 그래서 나는 이게 다른 거는 뭐 아까 20대 이하 이것도 충분히 동의가 됩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70%까지 여기 뭐 여기 의견서 들어왔는데 보니 90%까지 얘기를 하는데
○박세채 의원 의견서는 이 사람들이 그것도 90%까지 해 달라 하는데 제가 봐서는 90% 해 주면 안 되고
○장세구 위원 그래 이거는, 이거는 건축을 하기 위한 행위일 뿐이지 그게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런 건물이 기계식 주차장 한 200대 들어가는 대형 건물이 하나 서면은 그 지역에는 분명히 저희들이 또 제가 봤을 땐 행복주차장을 한두 개 또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차 타워 하나 만들든지 아니면은 주차장을 우리가 한 200면 정도 만들려 그러면은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저희들도 쏟아부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박세채 의원 그리고 또 그렇게 만들 데도 없어요.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요. 거의 이제
○박세채 의원 부지가 없어, 그 주위에. 그러니까
○장세구 위원 지금 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이제 한 200대 정도 주차장을 이제 찾다찾다 안 돼 가지고 지금 학교 뭐 여유 부지를 좀 지금 이용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 제가 봤을 땐 큰 건물이 하나 대형 건물이 하나 주변에 들어왔을 때 기계식으로 넣고 만약에 기계식 넣는 건 땅이 필요가 없잖아요. 뭐 어떻든 안에 집어 넣으면 되니까.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그 주변에 주차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저는 좀 이번 시기에 한 번 해 볼 필요가 안 있느냐 생각합니다.
○박세채 의원 그런데 이제 저도 여러 군데 타 시군도 봤고 여러 가지를 봤는데 해당 부서하고도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었고 옛날 그 리프트 뭐 두 대, 세 대가 2층까지 들어 올리는 이 리프트 그다음에 또 회전형으로 이래 차 집어가 빙빙 공중에 매달아 놓는 거 이거는 고장 나면 안 씁니다, 방치라. 근데 그나마도 지금 20대 이상씩 이렇게 뭐 타워로 들어가가 이렇게 갖다 양쪽으로 갖다 이래 걸치는 이거는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까지 안 쓰면 그 상가는 죽어요, 차 댈 데가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두고 뭐 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제가 그때 이 부분을 끊었던 부분은 뭐 상가 부분이 아니고 어떤 이제 아파트 중소형급, 중소형급 재개발 행위를 할 때 어떤 허가 요건을 갖춰주기 위해서 개정했던 부분인데 이거를 다시 비율을 줄이면 뭐 제가 봐서는 이 부분을 한 2년 정도 좀 지켜서 추이를 좀 보고 뭐 예를 들어서 사용하다가 진짜 그런 민원이 생기면 다시 뭐 프로테이지를 낮추든지 가더라도 지금 코로나 생기고 뭐 실제적으로 보면 구미가 일이 없대요, 건설하시는 분들이. 인근에 김천은 그나마도 외곽 도로랑 뭐랑 해서 일거리가 엄청 있는데 구미는 일이 없다, 지금 그분들이 엄청 어려워해요, 실제로 건설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뭐 실제 우리가 지금 대형 아파트 큰 거 뭐 들어오는 거 부분은 보면 전부 다 메이커 업체들이 들어와서 시공을 하잖아요. 그럼 이 지역에 있는 건설사들은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요즘 뭐 외벽 공사하면 전부 중국 노동자들 뭐 어떤 이런 사람들 외국인들이 거의 다 뭐 잡일 다 하고 막바지 이제 실내 인테리어 쪽으로 들어가면 우리 이제 국내에 있는 이런 작은 업자들이 좀 들어가서 하고 뭐 이래 가는 추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소형 이런 뭐 빌라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히려 이제 지역에 있는 건설사들이 다시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건축 행위를 좀 할 수 있도록 제가 개정을 해 놨던 부분입니다.
○장세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세채 의원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거는.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채 의원 예, 예.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감사합니다, 장세구 위원님.
예, 김영길 위원님.
○김영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 발의하신 우리 박세채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지금 우리가 지금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보니까 우리가 장세구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하시고 이래 하는데 이런 부분을 서로가 이해를 시키는 부분이 아니고 이게 수정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위원님들 생각을 또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서로 이거 뭐 협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이게. 염려되는 부분이 나오면은 수정을 하든 원안으로 가든 그걸 우리 위원장님이 물어보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감사합니다, 김영길.
혹시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조례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는 우리가 작년 9월에 의결이 되었죠. 근데 이제 다시 열었고 오늘 담당 과장님은 안 계시나요?
○주차시설팀장 임기동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 주차시설 담당 임기동입니다.
○이지연 위원 예, 과장님 안 계시면 팀장님만 오시면 되나요?
○주차시설팀장 임기동 예, 과장님께서
○이지연 위원 국장님이 많이 바쁘신가 봐요?
○주차시설팀장 임기동 교육 중이라서 오늘 제가 참석하게 됐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원래 여기 과장님들 오셔서 설명하는 건 아시죠?
○주차시설팀장 임기동 예.
○이지연 위원 예, 우선 뭐 차례대로 한번 여쭤볼게요.
부서에서 의견을 내셨으니까 부서에 한번 여쭤볼게요.
경형자동차 설치 의무 삭제까지, 10% 이상이 되는데 삭제로 지금 개정이 올라왔는데요.
○주차시설팀장 임기동 예.
○이지연 위원 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을 내신 거예요?
○주차시설팀장 임기동 부서 의견은 지금 저희들 조례상 지금 경차 10%를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문제는 친환경 자동차하고 장애인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법적 요율로 돼 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는 5% 이상, 그다음 장애인 자동차는 3% 이상 법적으로 돼 있는데 우리 「주차장법」에 의해서 경차에 대해서는 이게 법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조례상 우리 10%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거 3개 조항을 지키려 하면 18%의 저기 뭡니까, 경차․친환경 자동차 그다음에
○박세채 의원 장애인.
○주차시설팀장 임기동 장애인 차를 확보하려 하니까 차는 지금 자꾸 쪼매큼씩 대중화 되는, 있음에 있어 가지고 일반 주차장 면수가 좀 줄어드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차에 대한 감면 요금이라든가 이런 걸 없애는 건 아니고요. 그대로 현행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세채 위원장님께서 약간 설명을 드렸지만서도 경차 주차장에 일반 대형차는 못 들어가지만서도 일반 주차장에 경차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경차 주차 구역에 일반 차 들어가도 과태료는 없는 걸로 아는데요.
○주차시설팀장 임기동 예, 과태료는 매기지 않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 그렇잖아요.
○주차시설팀장 임기동 그건 지금 국회에 지금 국회의원이 아마 상정을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건 뭐 국회의원들
○주차시설팀장 임기동 그건 언제 될지 모르고요.
○이지연 위원 자기네 당끼리만 다 발의하기 때문에 언제 될지 몰라요.
○주차시설팀장 임기동 예, 예.
○이지연 위원 저는 지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차시설팀장 임기동 예, 예.
○이지연 위원 지금 경차 구역에 자리 없으면 일반 차량 대도 과태료는 아닌 걸로 알아요.
○주차시설팀장 임기동 예, 지금
○이지연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주차시설팀장 임기동 예, 지금 뭐 부과하고
○이지연 위원 예, 제가 드린 말씀은
○주차시설팀장 임기동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이지연 위원 그러면 우리 구미에 친환경 차량은 총 몇 대인가요?
○주차시설팀장 임기동 친환경 차가, 잠시만요.
친환경 차가 지금 전기차가 2,316대 그다음 수소차가 98대 등록돼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2,400대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주차 면수.
○주차시설팀장 임기동 약 2,400 정도 됩니다.
○이지연 위원 예, 주차 면수는 현재 몇, 현재까지 몇 대인가요?
○주차시설팀장 임기동 지금 저희들은 공영주차장이 지금 확보돼 있는 면수가 8개소에 친환경 그거 아니고 전체 공영주차장에 저희들 관리하고 면수가 약 4,116면 정도 됩니다.
○이지연 위원 예, 남잖아요. 남잖아요, 그러니까.
○주차시설팀장 임기동 아니,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시 전체에 공영주차장
○이지연 위원 그렇죠, 예.
○주차시설팀장 임기동 면수가 그렇습니다.
○이지연 위원 아니요, 거기에 친환경 전기차 주차 구역으로 설치된 게 지금 몇 대냐고요.
○주차시설팀장 임기동 그거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 데이터도 없이 이거 뭘로 비교하고 이거를 10% 이상으로 해 놨다가 갑자기 삭제로 의견을 내신 거예요?
○주차시설팀장 임기동 ……
○이지연 위원 장애인 차량은 현재 몇 대인가요?
○주차시설팀장 임기동 장애인 차는 지금 약 3,200대 정도 됩니다.
○이지연 위원 그럼 장애인 차량은 면수가 주차 면수가 몇 대로 돼 있나요?
○주차시설팀장 임기동 장애인 자동차 법적 요율은 3%
(「120면 정도」하는 주차시설팀 주무관 있음)
3%니까 한 120면 정도 됩니다.
○이지연 위원 120면요?
○주차시설팀장 임기동 예.
○이지연 위원 장애인 차량은 3,200대나 있는데 120면 되어 있는 거에는 별다른 그걸 안 하시다니, 경차는 지금 한 2만 2,000대 정도인데 면수는 몇 대인가요?
○주차시설팀장 임기동 사백대 정도 됩니다.
○이지연 위원 이거는 부서에서 의견을 의원님한테 잘못 내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친환경 전기차 좀 나오고 한 2,400대 되니까 이제는 에너지 절약 안 해도 되는 것 같으세요? 저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 조항을 삭제하는 걸 원합니다, 위원장님.
그다음에 주차요금 감면 대상 범위도 이렇게 감면하면, 비용 추계도 없네요. 그러면 이 주차장에 다자녀 가정, 구미시로 전입하는 자, 구미시장학재단 고액 기탁자가 증명서를 갖고 있어야 감면이 되는 거죠?
○주차시설팀장 임기동 예, 다자녀
○이지연 위원 갖고 다녀, 차에 놔둬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주차시설팀장 임기동 지금 현재 이거는 다자녀는 지금 저희 시에서 앱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구미시로 전입하는 자 1년간 면제이고
○주차시설팀장 임기동 예.
○이지연 위원 장학재단 고액 기탁자가 500만 원 이상에 1년이면 그럼 매년 500만 원을 내면 계속 면제인가요?
○주차시설팀장 임기동 그건 1년간 면제
○이지연 위원 1년간만 면제가 되고요?
○주차시설팀장 임기동 예, 예.
○이지연 위원 이 500만 원 기준은 뭐예요?
○주차시설팀장 임기동 기준은 지금 교육지원과하고 저희들 협의를 했는데 500만 원 이상, 근데 이래 하니까 크게 뭐 많은 저건 안 나옵니다. 연간 한 5명에서 7명 정도 나온다 합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렇게 해 놓고 이제 기사에는 막 크게 나오겠죠. 구미시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에 다자녀 가정, 구미시로 전입하는 자, 장학재단 고액 기탁자 감면한다, 뒤에 1년간 면제는 안 나오고. 이거는 뭐 소리만 크고 사실은 주민 입장에서는 공영주차장을 어느 정도 사용하시는지 몰라도 부서가 교통정책과가 주차장과 같습니다, 팀장님. 저는 그래요. 주차장, 주차장 얘기만 있고 주차장 예산만 있고. 이제 에너지 절약 안 해도 됩니까? 이제 경차 큰 차로 다 바꿔도 돼요? 아니, 2만 2,000대나 있는데 주차 면수가 사백대밖에 안 되는데 이걸 또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삭제를 하시는 거예요?
○주차시설팀장 임기동 지금 현재 이제 차가 대형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차 면수는
○이지연 위원 모르겠어요. 돈 많은 분들은 대형화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경차 여전히 주차, 경차 대수가 안 줄고 그대로 있어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양포동 끝인데요. 사실은 차 없이는 의회까지 오려면 시간이 한 시간 이상 걸려요.
○주차시설팀장 임기동 예.
○이지연 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녀들을 경차, 저희 아이도 경차인데요. 사실 고속도로 다니고 하면 걱정은 되지만 경차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조항들이 사실은 대중교통에 구미시의 대중교통에서 이것들 다 커버를 해 줘야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각각의 개인들이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차나 세 번째 차는 경차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건 저는 논리를 저희 위원장님께 부서에서 잘못 안내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저는 배려가 없다고 생각해요. 공영주차장에 경차는 저는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뭐 충분하다고 할 수도 없고요. 또 특히 젊은 청년들 경제적으로 충분하지 않은 청년들 혹은 여성, 주부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예, 이 내용은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예, 그래서 공영주차장의 경형자동차 설치 의무 삭제를, 설치 의무 삭제를 삭제 요구하고요.
감면 대상 범위도 좀 더 부서에서는 이후에 올라오실 때 어떤 조사나 이런 내용들을 해서 의회하고 협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과장님 안 계시면 국장님이 오시든 누가 오셔서 좀 팀장님 의견에다가 수렴할 수 있도록 이제 참석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감사합니다,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위원님 의견이 있었습니다. 공영주차장 경형자동차 설치 의무 삭제를 원안대로 원래대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여기 위원님들 의견을 제가
(김용덕 전문위원을 보며)
여쭤봐도 되겠죠?
여러분들 의견들은 어떠신지 한번 의견을 좀 내주십시오.
이지연 위원님이
○추은희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말씀하신 대로 10%에 삭제되는 부분을, 삭제되는 부분을 있는 그대로 그냥 삭제하지 않고 원래 있는 대로
○추은희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유지한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위원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이야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저는 삭제하는 거에 찬성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어떤 걸 삭제를 말씀하시는?
○장미경 위원 지금 여기 올라온 원안대로 가결하는 걸
○위원장대리 김민성 아, 원안대로 원하신다고요?
○이상호 위원 저는 좀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그럼 이 상태를 그 삭제를? 아니면 원안 원래 있었던 대로 말씀하시는?
○이상호 위원 삭제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원래 있었던 대로 이제 10% 두는 걸 말씀하시고, 예.
○이상호 위원 좀 더 지켜 보고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이지연 위원 하나 말씀드리면 부서에 지금 확실하게 말씀 안 주셨는데 경차 구역에 일반 차가 들어가도 과태료 안 내죠?
○주차시설팀장 임기동 지금 현재는 예, 부과 근거가 없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럼 그렇게 안내를 좀 해 주세요. 그러면 비어 있는 부분을, 불편하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안내를 하셔서 경차 우선이기는 한데 비어 있을 때는 일반 차량이 대도 돼요. 저도 대는데요.
○주차시설팀장 임기동 예, 한번 그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자, 이지연 위원님 잠시 만. 그래서
○주차시설팀장 임기동 지금 현재 저거 뭡니까, 잠깐 뭐 이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서 어떤 조금 부연적인 설명을 더 드린다 하면은 저희들이 어떤 뭡니까, 경차에 대한 저걸 어떤 폄훼감에 하는 게 아니고 경차는 그대로, 공영주차장에 이 조례 공영주차장에 이용하는 경차 면수를 좀 없애자 하는 저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저 뭡니까, 민간 주차장이 아닌 시 공영주차장에 있어, 있는 경형 주차장 비율을 조정을 하자 그런 취지거든요.
○이지연 위원 예.
○주차시설팀장 임기동 그거 좀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경차는 안전에 위험은 있지만 에너지를 절약하고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경차를 저는 산다고 생각해요.
○주차시설팀장 임기동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더군다나 공영주차장에서 이 경차에 대한 설치 의무를 삭제하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주차시설팀장 임기동 그래 지금 현재 이제 이게 공영주차장에 경차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경차에 일반 차량을 대도 되잖아요.
○주차시설팀장 임기동 10% 부담 가지고 있었는데 이 차가
○이지연 위원 그걸 안내하시는 게 먼저죠.
○주차시설팀장 임기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말씀
○이지연 위원 예, 과태료 대상이 아니잖아요.
○주차시설팀장 임기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이지연 위원님, 팀장님,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좀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민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은희 위원, 손을 들며)
○추은희 위원 먼저 얘기하셨는데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추은희 위원님.
○추은희 위원 아, 저는 수정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예, 말씀해 주십시오.
○추은희 위원 제8조제6항의 삭제 문항은 현행대로 원하고요. 그리고 제14조제2항에 산출된 주차대수는 설치대수로 수정 가결하기를 원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뭐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미시 친환경 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박세채 의원 대표발의)(박세채․강승수․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원섭․김정도․김춘남․박교상․신용하․이명희․이상호․이정희․이지연․장미경․장세구․추은희 의원 발의)
(12시20분)
○위원장대리 김민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친환경 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박세채 의원님께서는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세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8명이 발의한 「구미시 친환경 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 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친환경 미생물을 지역사회에 원활하게 보급함으로써 환경정화 및 친환경 농축산업 기반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제정 목적과 용어 정의, 안 제3조와 4조에서 친환경 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필요한 시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5조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 중인 친환경 미생물 배양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구미시에 주소를 둔 단체 및 사람에게 관내 영농 시험용 및 실증재배 등 공익 목적 활용, 수질개선 등의 목적인 경우 친환경 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7조 및 8조에서 공급 관리에 필요한 대장 관리와 공급 제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친환경 미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원활한 보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 친환경 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을 통해 친환경 미생물을 보다 체계적 관리하고 공급한다면 환경정화 및 친환경 농축산업 기반 조성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박세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덕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친환경 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에 효과가 있는 친환경 미생물 배양소의 운영과 관리, 신청 및 공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 우리 시에서는 2012년 농업기술센터 내에 친환경 미생물 배양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이곳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미생물은 현재 농가에서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친환경 미생물의 체계적인 생산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민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예, 안 계시면 제가 말씀드릴까요?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과장님 오셨어요?
예,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22년 이후로 개정된 조례가 하나, 둘, 셋, 넷, 4개가 있어요. 이게 추후에 내년 예산에 이 조례 개정이 어떤 사업으로 확대되고 어떤 사업이 신규로 되는지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힘들게 조례 개정을 했는데 실제로 부서에서 예산이나 인력 때문에 사업을 충분히 하지 못 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년의 예산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위원님.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예, 추은희 위원님.
○추은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이거에 대한 유효기간 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기술개발과장 최용희입니다.
미생물 생산되면 한 2주 정도까지 보관 관리합니다. 그때까지만, 그 이후로는 다른 균들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온으로 해서 보관하게 됩니다.
○추은희 위원 아, 그거는 알겠는데요.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아, 조례가 언제까지?
○추은희 위원 표시를 어떻게 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아, 생산 그
○추은희 위원 유효기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 갖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예, 보통 농가용에서는 바로 생산되면 그때 바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없는데 정화용, 환경 정화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조금 이제 문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 정화용은 미생물 생산은 저희 센터에서 하고 공급은 환경국에서 공급을 하기로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환경국에서 수요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생산합니다. 그러면 바로 배달, 바로 시민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효기간은 거의 이제 냉장했을 때 저희들은 거의 한 일주일 정도만 권하고 있습니다.
○추은희 위원 그런 거를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그 표시는 예, 그 생산 날짜를
○추은희 위원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예, 날짜 표시를 하고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포장 날짜에 그렇게 적어놓습니다.
○추은희 위원 그 데이터를 꼭 기록을 해야지만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예.
○추은희 위원 시민들이 쓸 때 안전하게 시간을 보면서 유효기간 관리하면서 쓸 수 있지 않나. 왜냐 하면 저온으로 보관을 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추은희 위원 그리고 이런 시행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런 관리 이런 부분을 유효기간 관리 이런 부분을 잘 계획해서 시행했었으면 합니다.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추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은희 위원님.
예,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시민들한테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예.
○이정희 위원 어떤 분들한테 나눠줄 생각이십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시민들이 생활 정화용으로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게 저희들 농업용으로는 계속 한 10년 이상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가정에서 뭐 화장실이나 화장실 뭐 이렇게 악취 제거나 설거지 하고 나서 퐁퐁 이런 데도 넣어서 사용하고 쌀뜨물을 또 발효해서 그거를 이제 집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정희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예.
○이정희 위원 이거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 제조 허가라든가 이런 거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저희들 생산했는 거에 대해서는
○이정희 위원 예, 예.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뭐 균 검사하고 중금속 검사 이런 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게 이제 EM이 한 몇 년 전에도 사용했었어요.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예.
○이정희 위원 이게 충분하게 설명이 안 되었고 시민들한테 나눠줄 때 그 어떤 제조라든지 방법에 대한 것도 숙지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하다가 우리도 안 썼거든요.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이정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이정희 위원 맞죠?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교육을 좀 시민들한테 교육을 지금 올해 좀 한, 하고 있습니다. 그 동네별로 신청받아서.
○이정희 위원 그때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나눠주시더라고요.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예.
○이정희 위원 나눠주시는 분도 설명 없으셔, 그냥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아, 예, 그거는 이제 배부 공급처에서 환경국에서 환경 정화용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교육을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배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용은 저희들이 계속 교육을 하고 그렇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
○이정희 위원 이제 이게 EM이 축산농가 같은 데 냄새 제거도 될 수 있나요?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예, 축산 그 뭐 똥거름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정희 위원 예, 예.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거기에 이 미생물을 뿌려주면은 발효도 빨리 되고 발효 한 6개월 뭐 한 1년 걸릴 거를 이거 사용하면 한 2개월 뭐 이렇게 3개월 정도 해서 빨리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냄새도 많이 저감할 수 있어 가지고 축산 냄새 저감용으로 지금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기술센터에서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EM 제조가.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아, 지금 현재 1년에 한 65톤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반응은 어때요? 시민들 반응은?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시민들은 지금 아직 이제 지금 농업용은 지금 굉장히 10년 정도 정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다 제도가 이제 잘 돼 있어 가지고 스스로 와서 받아가고 이렇게 잘 활용하고 있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축산 농가가 자꾸 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 80톤까지 생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거 보니까 그 EM에 자체의 냄새가 있더라고요.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아, 예.
○이정희 위원 그거를 잘 활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냄새가 가정에서 쓸 수 있게끔 만드신다 하셨는데 가정에서 사용하려면 그 냄새 부분이 이렇게 조금 역겹지 않는 그런 냄새가 좀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예.
○이정희 위원 바꿔야 돼요, 향 문제가.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아, 예, 냄새가 이제 바실러스균 때문에
○이정희 위원 예, 예.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우리 농업용으로 쓸 때 그 바실러스균을 해서 혼합해서 사용하는데 생활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바실러스균이 냄새가 좀 납니다. 그래서 유산균하고 효모 이렇게 두 종류를 해서 그렇게 배양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만들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만들어서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이정희 위원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감사합니다.
○이정희 위원 잘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예.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분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사용방법 일반인들 그러니까 우리 농가에 들어가는 거 말고 일반 우리 시민분들한테 갔을 때는 사용 방법과 이제 뭐 보관 방법을 같이 홍보를 하면서 같이 하는 게 더 안 좋겠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예, 추가로 질의하실,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친환경 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친환경 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세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성 위원장대리, 박세채 위원장과 사회교대)
5.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시32분)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산림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산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김언태 예,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김언태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선산출장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에 개정안은 저희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2022년 감사원 공공앱 구축 운영실태 감사 결과 산림청에서 국립자연휴양림과 관련해서 조례 개정 권고가 있습니다. 필요 사항을 반영하였고요. 자연휴양림이 연중 무휴로 운영되는 곳이 좀 전국적으로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정비의 어려움과 근로자들의 피로도 상승 그리고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여 휴양림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휴관일 지정을 신설하고요. 시설사용 제한사항 추가를 또 신설했습니다. 예약 제외 시설물 운영 및 관리자 예약 기준을 마련했고 매매와 교환 등 금지에 관련된 기준도 신설로 했습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연휴양림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덕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자연휴양림에 대하여 휴관일 지정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정기 휴관일을 지정함으로써 각종 시설물의 신속한 유지 보수로 휴양림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시설사용 제한사항 추가, 예약 제외 시설물 운영 등의 조항은 산림청의 조례 개정 권고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5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박세채
- 김민성
- 김영길
- 김영태
- 이상호
- 이정희
- 이지연
- 장미경
- 장세구
- 추은희
- 허민근
○출석전문위원
- 김용덕최희헌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산업국
- 일자리경제과장서성교
- *환경교통국
- 주차시설팀장임기동
- *선산출장소
- 소장김언태
- 산림과장장지욱
- *농업기술센터
- 소장김영혁
- 기술개발과장최용희
○회의록서명
- 위원장박세채
- 위원장대리김민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