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11월28일(화)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구미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구미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
5. 탄소성형부품상용화인증센터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6.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변경안
7. 구미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동락공원 영구시설물(태양광 발전 시설 등) 설치 동의안
9. 구미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0.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
11. 구미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따른 의견제시
12. 구미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안)에 따른 의견제시
13. 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구미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15.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4. 구미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탄소성형부품상용화인증센터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6.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변경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동락공원 영구시설물(태양광 발전 시설 등) 설치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따른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12. 구미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안)에 따른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13. 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박세채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9건, 의견제시 3건, 동의안 2건, 출연변경안 1건, 총 15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 중 3건이 의원발의 조례안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안건 심사 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과별로 진행하며 제안설명은 국장님으로부터 들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은 부서별로 일괄 상정하고 심사는 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미경 의원 대표발의)(장미경․강승수․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원섭․김재우․박교상․박세채․소진혁․신용하․이상호․이지연․장세구․추은희 의원 발의)(계속)
○위원장 박세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장미경 의원님 외 열네 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지난 제270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지난 회의에서 장미경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미경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조례를 올리셨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이 의견이 좀 있었어요. 예, 저는 지난번에 제가 제안을 드렸던 내용대로 5조에는 기본계획 수립이 너무 그 기본계획 수립의 어떤 시점도 없고 어떻게 계획을 세우겠다도 없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린 대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는 문구를 더 추가해서 넣기를 원해요.
의원님께서 검토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장미경 의원 아니요, 이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렇게 수정안으로 올리는 걸로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위원장님, 저는 5조에 수정을 원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만 되어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연차별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예.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제8조에 보면 (사무의 위탁)이 있는데 수정 발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이게 위탁 기관이 좀 한정적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민간인지 공공인지 이게 좀, 차후에 좀 열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8조(사무의 위탁) 수정안은 “시장은 제7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탁할 수 있다.”로 포괄적으로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세채 위원장, 전문위원석을 보며)
이 수정안 내가 다 읽어야 돼요?
○전문위원 임기동 예.
○위원장 박세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제5조(기본계획 수립) 조항에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두 번째 제8조(사무의 위탁) 조항을 “시장은 제7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구미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성 의원 대표발의)(김민성․강승수․김근한․김낙관․김영길․김영태․김원섭․김재우․김정도․김춘남․박교상․박세채․소진혁․신용하․안주찬․양진오․이명희․이상호․이정희․이지연․장미경․장세구․정지원․추은희․허민근 의원 발의)
(10시10분)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김민성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민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24명이 발의한 「구미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올해 5월 31일 제정된 「구미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즉 2,000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되어야 하는 기준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상위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보면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하면 지정 기준을 조례에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하여 집행기관에서 발 빠르게 중기부와 협의를 완료한 바 이에 즉각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완화된 지정 기준은 2,000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상업지역의 경우는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은 20개 이상이 밀집되어야 합니다. 본 조례 개정 전 다행스럽게도 9월 15일 자로 경북 최초, 구미 최초로 기존 지정 기준으로 중앙로 동문상점가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하여졌고 국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육성 사업에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관내 골목형상점가가 더 많이 지정된다면 골목 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 의원은 믿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이 더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향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기동 예, 전문위원 임기동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소상공인 운영 점포 30개 이상 밀집 지역에서 상업지역은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은 20개 이상 밀집으로 완화하고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밀집 점포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확대하고 상인조직 구성 촉진 등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항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계로 김민성 간사님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장, 김민성 간사와 사회교대)
3. 구미시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세채 의원 대표발의)(박세채․강승수․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원섭․김재우․김정도․김춘남․박교상․소진혁․이명희․이상호․이정희․장미경․장세구․정지원․추은희․허민근 의원 발의)
(10시15분)
○위원장대리 김민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박세채 의원님께서는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세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20명이 발의한 「구미시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 상권에 착한 임대인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적용 범위, 상생 협약 체결 권장에 대한 내용을 담았으며 또한 안 제6조에서 7조까지는 착한임대인 지정 신청 및 지정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부터 9조까지는 착한임대인 지원 및 환수 사항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많은 임대인이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동결하거나 인하하여 골목상권의 상생을 이끌었습니다. 국가에서는 비교적 일찍 세액공제와 같은 제도를 시행하였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지원이 미흡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임차인과 임대인의 상생 협약을 권장하고 향후 팬데믹과 같은 사회 재난이 발생할 시 서로 도울 수 있도록 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착한임대인을 지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착한임대인은 전년도 또는 전분기 평균 임대료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 이상 인하해 주거나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동결한 임대인이며 신청 절차에 따라 지정받을 수 있고 지정 후 인증서 및 현판 교부, 상하수도요금 지원, 건물 안전점검 등 경비 보조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그 무엇보다도 임차인과 상생하였다는 그 명예가 더 소중한 제도입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대표적으로 금리단길 등의 도시재생 구역이 모범적으로 상생 노력을 하였다 보니 본 조례 제정 후 골목상권의 상생 및 성장 모델로 거듭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박세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기동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상권에 착한임대인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보장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도모하고 지역 상권 상생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민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조례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박세채 의원 아닙니다.
○이지연 위원 부서는 어디인가요?
○박세채 의원 예?
○이지연 위원 부서는 어디인가요?
○박세채 의원 일자리경제
(박세채 의원, 집행기관석을 보며)
일자리경제과죠?
○이지연 위원 예, 과장님, 잠깐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뭐 지역에서 이게 임대료를 인하해 주면 착한임대인인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7조에 대해서 과장님, 조례 내용을 조례안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7조에서 20퍼센트 이상의 금액을 3개월 인하해 준 임대인,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동결한 임대인에 대해서 지원이 다음 8조에 나와 있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이지연 위원 그러면 이 인하해 준 금액의 범위 안에서 8조에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금액하고 크게 상관은 없이 뒤에 이런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전폭적인 지원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여기서 인하해 준 금액이 아니고
○이지연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이제 7조에 따라 가지고 1항, 2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3년 이상 임대료 동결하든지 20% 이상 3개월 이상 인하해 준 임대인에 대해 가지고 제8조에 따라 가지고 인증서라든지 착한임대인 현판 교부라든지 우리가 건물 안전점검비 등을 지원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이건 뭐 시장이 정하시는 건가요, 지원 범위를?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의회에서 어쨌든 임대료의 안정을 위해서, 위해서 이런 조례를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공동 발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후에 실질적인, 조례는 제정이 되었는데 지원 사항이 미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부서에서 검토 의견이 충분히 나오셨을 텐데 내년 저희 예산 심사할 때까지 이 착한임대인 지원에 대한 내용을 의회에도 보고하실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위원님.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세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채 의원 감사합니다.
(김민성 간사, 박세채 위원장과 사회교대)
4. 구미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탄소성형부품상용화인증센터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6.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변경안(구미시장 제출)
(10시22분)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신산업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탄소성형부품상용화인증센터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변경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4항에서 제6항까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장, 임기동 전문위원에게 회의장 내 모니터를 가리키며)
저 모니터 안 나오네.
○이정희 위원 전기가 지금 다운돼 가지고.
○경제산업국장 유경숙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유경숙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경제산업국 안건은 신산업정책과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출연안 1건, 일자리경제과 조례안 1건, 산단혁신과 동의안 1건으로 총 5건입니다.
신산업정책과 소관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출연안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지원사업 지원금은 발전소 건설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산업부장관이 정하게 됩니다. 2022년 착공한 구미천연가스발전소는 총 103억 8,600만 원의 지원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지원사업 유형으로는 소득증대 사업, 공공․사회복지 사업, 주민복지 지원사업, 기업 유치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번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지원사업의 시설물의 취득․관리에 근거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시설물의 취득, 운영, 처분, 사용 허가, 사용료 감면, 기금의 조성 및 환수 사항에 관한 규정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안정적인 부동산의 취득 및 관리를 위해 구미시 조례를 제정하여 전력 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주민 복지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탄소성형부품상용화인증센터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전기차 충전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충전시설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구미국가 제5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탄소성형부품상용화인증센터 부지 내에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비용 부담으로 전기차 충전기 2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구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본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변경안입니다.
구미시에서는 지역 특화 사업과 차세대 성장 동력 사업 육성을 위해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를 연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준 높은 시험 분석 지원을 위한 장비 운영 사업 5억 5,000만 원, 우수기업 발굴 유치를 위한 시설 임대 운영 사업 7억 5,000만 원, 구미정책연구소 운영 6억 원, 총 19억 원의 사업비를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출연하여 지역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업종 다각화 기반 마련 등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신산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6항까지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기동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기본 지원사업 및 특별 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소유권 및 설치․조성․운영에 대한 사항을 필요시 주민에게 이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여건에 맞는 시설물의 조성 및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민 의견의 수렴과 협의를 통하여 주변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며 주민단체 이관 시 안전 책임, 사후 관리 등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및 장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탄소성형부품상용화인증센터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산동읍에 위치한 탄소성형부품상용화인증센터 내 영구시설물인 전기차 충전기 축조를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구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본 센터는 공공건물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 단위 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 공공시설물에 해당되지 않지만 전기차 보급 확산 및 향후 탄소 소재 연구인프라 건립에 대비하여 충전시설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충전 인프라 확보로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며 적절한 위치 선정과 설치 및 설치 후 시민들에게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개방적 운영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때 출연 동의를 받은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안에 구미정책연구소 운영비를 포함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구미정책연구소는 구미 미래 혁신 성장전략․방산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 유치 추진 등 지역산업 발전 전략 수립과 뿌리산업 특화단지 선정과 같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구미시 정책연구 방향 설정에 주요한 역할을 해 왔으며 이번 통합 출연으로 기존의 분리 출연보다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탄소성형부품상용화인증센터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검토보고서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기 협의한 대로 심사는 건별로 1건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산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은희 위원 전체 다?
○위원장 박세채 아니, 아니요, 4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김영태 위원 이거 탄소 인증센터 이거 영구 설치하는 충전기 문제 말입니다.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예.
○김영태 위원 이게 지금 아직도 구미 시내에서는 지금 업체에서 충전을 하고 요금을 업체에서 가져가는 걸로 돼 있어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래 이게 영구적으로 그거 업체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경우가 좀 어렵습니까?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이게?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그러니까 이제 보통 한 2기 정도 설치를 하면 약 한 8,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환경부 보조사업으로 대부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래 이게 지금 심지어 아파트도 그렇고 일부 이런 데가 좀 충전하면서 아파트에서 관리비라든지 이래 정산해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그분들이 설치해가 지금 이제 속된 말로 그분들이 이익을 가져가잖아, 그죠?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김영태 위원 그래 애로 사항이 좀 많더라고. 그런데 이것도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죠?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이제, 이제 정도는 한 번 정도 이제 검토할 때가 됐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김영태 위원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저속 충전기는 지금 이제는 뭐 하지 않죠?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아마 여기 하이브리드에서 제안한 거는 지금 2기를 저속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급속으로 2기 추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저속 같은 경우는 특히 관공서 같은 데는 상당히 애로 사항을 많이 느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김영태 위원 그래 이런 거는 저속이 아닌 고속으로 바꾸는 게 안 맞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그거는 저희들 그 해당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고속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추가적으로 계속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탄소성형부품상용화인증센터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탄소성형부품상용화인증센터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구미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36분)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유경숙 예, 일자리경제과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일자리추진위원회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일자리추진위원회는 일자리 창출에 관한 주요 정책의 수립과 시행,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발전 방안 모색, 지역 유관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평가, 심의, 조정할 예정이며 위원은 15명 이내로 담당 국장, 시의회 의원, 경제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 및 학계 대표자, 고용노동부, 직업훈련기관, 취업포털 등의 관계자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일자리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기동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정책 수립 및 지역 협력체계 구축 등을 수행할 일자리추진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취업․창업 컨설턴트 등 다방면의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일자리추진위원회 설치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의 수립과 구미시 관내의 취업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7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한테 좀 여쭤볼까요?
시장이 기본 원칙에 따라서 일자리 창출, 직업능력 개발 노력 촉진 등등을 하도록 돼 있는데요.
4조의 책무에 일자리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는 이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가 꽤 있던데요. 종합대책을 임기 중에 한 번만 하시면 됩니까? 구체적인 게 없는데요. 의회에서는 의회 조례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시장의 책무를 규정을 해요. 그래야 의회에서 시장이 이 책무를 잘했는지 아니면 본인 의사대로만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는 뭐 시장이 혼자 일자리 종합대책 수립하고 마련하고 아무런 이런 기준이나 이런 게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이제 저희들도 이제, 이제 자치단체장이 바뀌고 하면 지역 일자리 공시제, 연차별 시행계획을 저희들이 작성을 합니다. 작성해가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하는데 여기 이제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이번에도 저희들이 종합대책을 세우기 위해 가지고 예산을 좀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올해 지금 반영을 못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여기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이지연 위원 거기에 제가 여쭤보는 말씀은 시장이 일자리 종합대책 수립을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그냥 본인 생각대로 하신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아, 그거는 아닙니다.
○이지연 위원 그럼 뭐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올해 이제 했는 걸 보면은 이제, 이제 자치단체장 임기 중에 일자리 목표와 구체적인 일자리 대책을 수립을 하는데 보면 인원은 한 19,000명 정도 하겠다, 아니면
○이지연 위원 과장님, 저는 상세하게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조례로써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시장님이 여기에 보면 정확한 결과가 나지 않고 결의대회, 한마음대회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이 조례도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전 조례의 어떤 부분이 이걸 전부개정까지 만들었는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여기에 보시면 이제 전부개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지연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6페이지 제7조부터, 7조부터 12조까지 그 7개가 조항이 늘어났습니다. 일자리추진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해서 이거 일자리를 어떻게 이제 좀 더 구미시 일자리를 종합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이래서 저희들이 일자리추진위원회를 여기에 기능을 넣은 사항입니다.
○이지연 위원 그렇다면 저는 지금 다른 지역에 일자리 종합,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를 보고 있는데요. 종합계획의 수립이라고 하여 나와요. 만약에 시장님 임기 중에 하실 것 같으면 4년마다 수립 시행을 넣든 지금 이거는 뭐 구체적인 건 없고 경상북도 스타일이에요.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하겠다만 있고 지금 이런 것 같으면 다른 지역에서는 일자리추진위원회 설치 조례도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예, 있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창출 지원 조례인데 창출을 어떻게 할 건지, 일자리추진위원회의 의견만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정도로 구미가 그렇게 비전문적인가요?
저는 위원장님,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우리가 종합계획의 수립에 대해서 위원회의 의견만이 아니라 분명한 종합계획이 수립․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 지원 종합계획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연차별 계획은 우리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처럼 연차별 시행계획을 또 수립하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시장만 아시는 게 아니라 의회도 알고 주민들도 알아야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시의 정책에 맞게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종합계획에 수립의 조항을 넣도록 예,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게 일자리 관련해서 뭐 조례 겸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이상호 위원 구미시에서 진짜 일자리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으면 뭐 예를 들면 주차장 관리라든지 업무환경 개선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줄게 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이상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랑 금오산도 주차장을 또 개선한다 하고 여기 새로 주차장 만드는 곳도 카드형으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면 일자리가 줄어들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이상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 좀 딜레마이긴 해요, 사실은. 환경 개선해야 되는 것도 맞고 업무로 봐서는. 근데 우리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조례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구미시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다, 자꾸 줄이면 한쪽에서는 자꾸 줄여나가고 한쪽에서는 일자리 때문에 고민을 또 하는 부서도 있고 하니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여기 조례가 공공일자리에 대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공공일자리뿐만 아니라 다른 일자리도 다, 구미시의 전반적인 일자리는 다 포함돼 있는
○추은희 위원 다 포함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추은희 위원 그러면 구미시가 지속적인 창업에 대한 이런 사업들이 부족한 건 아십니까? 그에 대한 건 담으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아니요, 이제 여기에는 종합적인 그 대책이고 그 안에는 모든 게 다 포함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추은희 위원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추은희 위원 이제까지 제가 볼 때는 구미시 그 일자리는 공공일자리에 대한 평가나 뭐 계획이나 이런 부분밖에 제가 본 기억이 없어서 그런 기업이나 창업에 대한 이런 일자리 대책도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추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 계획을 포함시키는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최희헌 정회를, 결정짓고
○이정희 위원 정회
○전문위원 임기동 정회하시고
○위원장 박세채 뭘?
(임기동 전문위원, 박세채 위원장에게 설명함)
○이정희 위원 정리하려면, 수정안을 내야
○위원장 박세채 수정안 냈잖아.
(전문위원실 담당자, 박세채 위원장에게 설명함)
그러니까 종합계획 수립해서 4년마다 종합계획 수립해서 연차별 계획을 포함시키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지연 위원 맞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이것만 플러스 삽입되면 되잖아, 그죠? 내용에.
(「되지, 그래」하는 위원 있음)
(속기석을 보며)
속기 그대로 되면 되죠?
정회할 필요 없이 그냥 하면 되잖아.
(「예,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그런 식으로 수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동락공원 영구시설물(태양광 발전 시설 등) 설치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시47분)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산단혁신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동락공원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유경숙 산단혁신과 소관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락공원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22년 공모 선정된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동락공원 제2주차장에 친환경 에너지의 생산활용 기술을 실증하기 위한 DC-Grid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태양광 발전 재사용 배터리를 활용한 에너지 저장 장치를 설치하여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 저장하고 양방향 전기차 충․방전소, 전기차 충전소 및 과학관, 궁도장에 친환경 에너지를 공급하여 에너지 거래 및 자급자족 신기술을 실증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신기술을 조기 확보 및 확산하여 RE100 이행 및 에너지 자립, 산단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산단혁신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기동 의사일정 제8항 동락공원 영구시설물(태양광 발전 시설 등) 설치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 3공단 1로 219 일원 동락공원 제2주차장에 태양광 발전 시설 등 영구시설물 설치를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구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공유재산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자진 철거 및 설치 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 축조 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발전-저장-사용의 시스템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으로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달성과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보로 편의성과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주차장 내 시설물의 설치로 주차 대수 감소에 따른 시민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동락공원 영구시설물(태양광 발전 시설 등) 설치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산단혁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8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길 위원님.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자,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예, 예.
○김영길 위원 자, 우리가 이제 친환경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태양광 발전을 해 갖고 다 이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은 건 알지요, 지금?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폐자원 때문에 그런
○김영길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형평성에도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가 축사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란이 많았습니다.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예, 예, 예.
○김영길 위원 자, 우리가 건축물에 태양광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축사 같은 경우는 제외됐단 말입니다, 규제가 심해 갖고.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예, 예.
○김영길 위원 그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야 되지 우리가 지금 이거 뭐 동락공원에 이거 필요하다고 해서 이게 지금 이렇게 조례안이 지금 이래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만 할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전반적인 검토라는 의미는 어떤 축사라든가 여타 부분에 대한 거
○김영길 위원 그렇죠.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 동락공원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은 에너지 자급자족 사업의 실증 사업으로 해서, 실증 사업을 해서 이거는 진행되는 겁니다. 625킬로와트를 설치를 해서 과학관하고 궁도장에 에너지를 전력을 공급하고 또 하나는 EV충전대, EV충전기 10대 그리고 V2G 10대, 에너지 저장 장소 해서 에너지 저장 장소도 기존의 에너지 저장 시스템뿐만 아니고 폐배터리를 활용한 에너지 저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실증 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이라서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그 측면은 아마 태양광 담당 부서에서 아마 전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서 어떤 구미 전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예.
○김영길 위원 저도 그런 취지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자, 이런 태양광 발전 시설이 우리 동락공원에 이 시설이 추가로 설치되면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예, 예.
○김영길 위원 지금 설치를 하고자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규제상 못 하는 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쪽에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지.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현재 이거는 저희들이 주차장에 설치하는 것이고요. 주차장 아까도 이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하시지만 주차장 면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체 대형 주차장에서 저희들이 이제 감소되는 부분은 제2주차장에서 감소되는 부분은 5면입니다, 5면.
○김영길 위원 625킬로와트를 한다 하면 이게 그러면 이게 지금 설치비하고 이런 거 예산은 나와가 있습니까?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이거는 현재 에너지 자급자족 사업 28억 예산 국비, 지방비 예산이 이미 다 세워진 상태에서 그 예산으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김영길 위원 국비하고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예, 예, 지방비
○김영길 위원 지방비하고 28억으로?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28억 예산이 당초 예전에 자족 그 애자일 사업 저희들이 공모할 때 이 실증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애자일 사업이 선정된 것입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요, 우리가 이런 사업도 또 필요하지만 우리 국장님, 전반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해 갖고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조례를 또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되겠지만 다방면으로 시민들이 여러 지역에서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유경숙 예, 그 부분은 태양광 발전 담당하는 부서에서 총괄 축사라든지 이런 게 형평성에 맞도록 한번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김영길 위원 예,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락공원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동락공원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및
(회의 시나리오 정리하며)
뭐 이렇게 넘겨놨노.
9. 구미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 건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9항 및 10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남병국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남병국입니다.
항상 도시계획, 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구미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근거 상위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대체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기반시설부담구역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시에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 고시되어 있지 않아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한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워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구미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은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법적 의무화되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구미시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총 4,657개소이며 그중 미집행 시설은 854개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335개소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해당 도시관리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및 10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기동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대체되면서 기반시설부담구역이 구미시에 존재하지 않게 됨에 따라 「구미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구미시 관내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고시의 이력이 없으며, 향후에도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계획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구미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구미시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335개소이며 전년 대비 132건이 증가하였으며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결과 797개소로 집계되었습니다.
부서별 집행 제외시설 결정 및 우선 추진사업 수립 등 효율적 사업 집행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감소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9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0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구미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따른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12. 구미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안)에 따른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11시11분)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따른 의견제시, 제12항 구미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1항에서 12항까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남병국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 구미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따른 의견청취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미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은 「경관법」 제정에 따라 체계적인 경관 정책 수립과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2년 8월 최초 수립 후 2017년 5월에 재정비 한 바 있으며 「경관법」 제15조에 따라 5년마다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간 도시기본계획 변경, 통합 신공항 고속도로 신설 계획 등 다양한 신교통수단 형성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구미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구미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안)에 따른 의견청취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우리 시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해 기본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수립과 종합적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이를 통해 구미시 공공디자인의 올바른 인식 확산을 위한 사업과 프로그램 개발 추진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구미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서 12항까지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기동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따른 의견제시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의거하여 경관 계획을 5년마다 재정비하여야 함에 따라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도심지를 우회하고 도심 외곽을 연결하는 구미시의 성장․발전을 도모할 경관 활성화 축과 신공항 철도 및 구미-군위 고속도로 등 신공항 연계 교통수단을 반영한 상징 경관 축을 신설하였으며 국가산업1단지․원평동 시가지․지방도 514호, 3개의 특정 경관지구를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구미시의 발전상과 생활 여건에 걸맞은 실효성을 갖춘 경관 정책을 위한 계획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효과적이고 실현성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 사업 수립 시 관계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안)에 따른 의견제시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에 따른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구미시 공공디자인의 목표와 전략을 사회적 변화와 도시 구조 변화 등에 맞게 설정하여 구미시의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계획 수립 시, 계획 수립 이후 지역 실정에 맞는 효과적이고 실현성 있는 우수한 공공디자인이 도입될 수 있도록 구체적 계획 수립 시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따른 의견제시 검토보고서
구미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안)에 따른 의견제시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17분)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박은희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박은희입니다.
평소 환경교통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고아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합리적인 사용료 산출 기준 마련을 위해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3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 계획을 수립하여 조례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였고 오폐수 유입처리 승인 신청과 배수설비 설치 승인 및 검사 신청 등의 절차를 추가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기동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에서 발생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 산출 기준의 재정비와 운영 관련 행정절차 등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사용료 산출 변경을 통해 실제 처리량에 따른 합리적 비용 산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되며 시설 가동률을 반영함으로써 휴폐업 기업에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입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농공단지 오폐수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손양숙 예, 예.
○김영길 위원 이때까지 지금 우리가 그걸 처리를 하는데 우리가 비용을 부담을 해 주고 있죠?
○환경관리과장 손양숙 한 50% 정도 예,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 금액이 얼마 돼요?
○환경관리과장 손양숙 2억, 2억 1,000만 원, 2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영길 위원 2억 2,000만 원 정도
○환경관리과장 손양숙 예, 예.
○김영길 위원 그러면 연간?
○환경관리과장 손양숙 예, 예, 현재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게 뭐 다른 방법으로 뭐 이래 할 방법은 없어요?
○환경관리과장 손양숙 원래는 그 폐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원래 원인자부담이라 그래서 원칙은 원인자부담에 의해 가지고 그 전체 비용을 업체가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영세 업체들이고 하다 보니까는 시에서 지원하는 비율을 한 50% 정도로 해서 계속 지원을 했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이제 2단지도 지금 뭐 이제 분양도 들어갔고
○환경관리과장 손양숙 예.
○김영길 위원 또 여러 그 농공단지하고도 이거 형평성에도 맞아야 되고 지금 다른 데도 지금 지원하는 데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손양숙 지금 구미에 농공단지 중에서 폐수처리장이 고아 1단계 1단지 거기만 있고 2단지도 그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들어가고요. 해평하고 산동 농공단지가 있는데 거기는 폐수처리장이 없고 바로 저기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산둥이나 해평은 오폐수 이런 게 안 나옵니까?
○환경관리과장 손양숙 나오는데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거는 하수도요금으로 부과됩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원인자가 부담을 하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손양숙 우리가 일반 주택에서 하수도요금 부담하듯이 그 농공단지에서도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들어가다 보니까
○김영길 위원 고아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케이스네?
○환경관리과장 손양숙 예, 예, 여기 뭐 아시다시피 저기 선산군 시절에 폐수처리장으로 이제 지어졌고 거기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저기 그 폐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거기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에서 이게 부담금을 좀 더 증액을 시켜달라는 그런 말도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손양숙 부담금이라 그러면 시?
○김영길 위원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금액을
○환경관리과장 손양숙 예, 예.
○김영길 위원 어려움이 많다면서, 이게 물론 다른 농공단지나 우리 다른 일반 기업체 이런 데하고 우리가 좀 이렇게 비교도 해야 되고 여러 형평성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손양숙 예, 예.
○김영길 위원 하여튼 과장님 계시는 동안 그 부분을 한번 관리를 한번 해 갖고 따로 한번 보고를 한번 해 줘봐요.
○환경관리과장 손양숙 예,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게 뭐 해마다 2억 얼마씩 2억 2,000만 원씩 이래 가는 거는 우예 보면 뭐 금액이 큰 금액인데 그걸 우리가 영원히 계속해 줄 수는 없잖아요, 시에서.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손양숙 예.
○김영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셔 갖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손양숙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구미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24분)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박은희 예, 대중교통과 소관 「구미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재정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여 시민에게 안정적이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에서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에 대하여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대중교통 요금 할인,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의 보전 등과 같은 재정지원 대상 사업과 보조금 관리 감독, 그리고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기동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라 수익성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제정조례안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재정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되며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여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4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에 보면 3조의 (재정지원)을 보면은요. 구미시가 버스, 버스에 한정된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대중교통은 이제 버스가 지금 대중교통입니다.
○추은희 위원 왜냐면 다른 지자체에 보면 버스와 택시를 같이 묶어서 하는 지자체도 있고 택시만 여객자동차운송 그 법의 재정지원 조례안을 돼 있는 지자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버스와 택시를 좀 묶어서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재정지원)에 보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보면 50조제2항에 7호, 8호를 보면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 설치․개선에 하는 경우 그다음에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구미시 조례를 보면 여객자동차운송 하는 사업자에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로만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구미의 그 버스 기사님의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저희들 지금 사람이 고령화돼 있는데 한 63세에서 4세 정도 버스 운전기사분이 했고 거의 촉탁 되시는 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정년이 한 60세 끝나고 새로 해 가지고 1년씩 계약하시는 분들이 지금 한 60%
○추은희 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쉽게 말해 이제 기사 수급이 안 되고 그때 이제 코로나 시절에 거의 다 택배기사로 빠져나가고 나서 화물차 기사나 이런 분들이 다시 좀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돌아오지 않고 또 결론이 이제 임금 부분에 조금 대구가 공영제를 운영하면서 한 400만 원 가까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임금이 한 340 정도로 좀 약합니다. 그래 대구나 이쪽으로 또 빠져나가고 인근 김천에 이래 보면 저기 우리가 노선이 좀 김천이나 상주보다는 좀 복잡합니다. 이래 되니까 좀 수월한 데로 가는데 한 두세 명씩 최근에 그래 빠져나간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가는 이유가 근로가 상당히 버스 기사들이 좀 힘들어 가지고 많이 빠져나가고 임금 때문에 나가고 이래 한 두 가지 조건이 좀 있습니다.
○추은희 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 임금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저희들이 이제 안 그래도 저희들 버스하고도 이제 복지후생 쪽으로도 보고 노조 협약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처우개선이라든지 6개월마다 예를 들어서 무사고 운전자는 이제 돈을 어느 정도 지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하고 계속 좀 컨택을 하면서 직원들 복지 쪽으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올해 임금은 저희들이 한 18만 5,000원 정도를 인상했습니다. 연 한 7~8억 정도가 아마 내년에 인상되지 싶습니다.
○추은희 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에 대한 조례안 속에 운수종사자들의 그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좀 사실은 삽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저희들이 이거는 삽입 안 해도 저희들이 이제 원가계산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나온 부분이 아까 복리후생비 부분입니다. 노조하고 협약을 했다든지 이래 가지고 올해 뭐 10년 무사고
○추은희 위원 그 노조하고 그 협약이 하는 거고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협약 사항도 저희들이
○추은희 위원 그거를 시장 협약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거기에 포함된 부분은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협약해 가지고 처우개선비를 뭐 10년 무사고는 20만 원 뭐 그 이하는 뭐 얼마, 이래 책정되면 거기에서 우리가 협약 사항을 임금으로
○추은희 위원 버스만 그렇게 합니까?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운송은 예, 그렇습니다.
○추은희 위원 택시는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지금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니라 가지고 버스만 있어 가지고 지금 버스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은희 위원 그럼 택시가 없어도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택시가 아직 좀 취약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안 그래도 국회에서도
○추은희 위원 그에 대한 거를 같이 계산을 하셔야지 버스만 해 주셨어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예, 국회에서도 지금 대중교통으로 택시도 하자 하는 여론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게 정보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추은희 위원 왜냐 하면 제가 지금 이 조례를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같이 묶어서 하고 있던데 구미만, 구미만 아니겠죠, 그죠?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맞습니다, 예.
○추은희 위원 택시만 그렇게 정해져 있는 지자체도 있고 버스만 하는 지자체도 있고 구미 같이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은 늦게 이 조례가 제정을 하면서 이런 택시는 왜 빠뜨리고 하셨나 하는 사실 아쉬움이 저는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택시도 자꾸 이제 대중교통으로 좀 가고 있는데 따로 저희들이 그거는 조례로 정해 가지고 정비할 부분이 솔직히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 부분도 좀 많습니다. 그걸 세부적으로 좀 해 가지고 그거는 저희들이 추진해 보겠습니다.
○추은희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예.
○추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33분)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박은희 예, 자원순환과 소관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 조례 제17조제1항 개정으로 인용 조례 변경 사항에 대해 반영하였으며 본 조례 제14조제2항을 신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위탁 관리 근거 및 위탁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기동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2조에 따라 폐기물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운영비용 절감 방안과 향후 시설 노후화와 반입물량 증가 등의 상황을 고려한 장기적 시설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남은음식물사료화시설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5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11월 29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7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박세채
- 김민성
- 강승수
- 김영길
- 김영태
- 이상호
- 이정희
- 이지연
- 장미경
- 장세구
- 추은희
- 허민근
○출석전문위원
- 임기동최희헌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산업국
- 국장유경숙
- 신산업정책과장조영열
- 일자리경제과장서성교
- 산단혁신과장이연희
- *도시건설국
- 국장남병국
- 도시계획과장전천수
- 도시재생과장홍경화
- *환경교통국
- 국장박은희
- 환경관리과장손양숙
- 대중교통과장김태영
- 자원순환과장김형순
○회의록서명
- 위원장박세채
- 위원장대리김민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