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6월28일(목)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3. 구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구미시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미시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상조 의원 대표발의)(김상조·권기만·김수민·김익수·김춘남·박세진·손홍섭·윤영철·이명희·정하영·황경환 의원 발의)
2.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대리 윤영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6대 의회가 시작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후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동안 구미시를 위해 진정으로 시민의 편에 서서 더욱 발전하고 앞서가는 구미시의회를 만들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상조 의원 대표발의)(김상조·권기만·김수민·김익수·김춘남·박세진·손홍섭·윤영철·이명희·정하영·황경환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윤영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과 소관인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상조 의원 외 10인의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상조 의원이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김상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의원 10명이 발의한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 의거 고령화 사회에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로효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노인복지시설 설치 운영, 경로당 운영 및 지원과 노인일자리 사업 정책 발굴 및 지원, 노인관계기관의 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 4세대 이상 효도가정에 대한 효도수당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95세 이상 장수 노인에 대하여 연 20만원의 장수수당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가 시행될 경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인복지사업을 더욱 체계적이고 한층 더 높은 노인복지를 추진할 수 있으며, 4세대 이상 거주하는 효도가정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과 9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장수수당 지원으로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세한 것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김상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수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 전문위원 이성수입니다.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 사회에 증가하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일자리, 평생교육, 복지시설, 효 문화 증진, 효도수당, 노인 장수수당 지원 등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8조에 노인일자리 사업 정책 발굴 및 지원으로 노인의 사회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조례안 제18조에 노인관계기관에 대한 지원 및 감독에 대한 사항과, 조례안 제26조에 4세대 이상 효도가정에 대해 월 5만원의 효도수당을 월 10만원으로 상향 지원하고, 조례안 제27조에 9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연 20만원의 장수수당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노인의 복지증진으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효도수당 상향 조정 및 장수수당을 신설하는 것은 지속적인 추가 비용을 수반하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윤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철 부위원장, 김상조 위원장에게 사회교대를 하자며)
위원장님……
○김상조 위원 해 버리이소,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김상조 위원 계속 하이소.
(「계속해요 그만」하는 위원 있음)
2.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미시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대리 윤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계과 소관인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자치행정국장 강재용입니다.
어느덧 벌써 우리 의회가 상반기가 이제 지나려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내내 저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따뜻한 배려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낙동강 신나루 문화벨트 조성과 관련한 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부지 공원조성계획은 당초에 양호지구 부지를 매입하기로 했으나 계획을 축소 및 대상지구를 변경하여 동락서원 소유 5,036㎡와 국토해양부 소유의 802㎡ 합계 5,838㎡를 감정가액 4억5,000만원에 취득하기 위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체험관이나 주막촌 등의 신축 계획은 사업부서인 문화예술담당관실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수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등 관련 법규에 의거 건물과 기타 재산을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낙동강 신나루 문화벨트 조성계획에 따라 동락나루 부근에 체험관, 주막촌, 보부상 및 사공 숙소 등 3개동 900㎡와 비산나루, 동락나루를 신축하는 것입니다.
검토한 결과 제162회 임시회시 보류된 건으로 당초 비산, 양호, 동락나루터 3개소이던 것을 비산, 동락 나루터 2개소로 축소 변경하고 나루터와 주막촌 등 관련건물을 신축하여 낙동강 관광을 상징하는 핵심콘텐츠로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낙동강 시대의 관광산업 선점을 위해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취득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화예술담당관, 발언대 착석)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변경안 검토 중)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민 위원, 손을 듦)
예,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나루터 2개 중에 임수동 쪽 나루터가 있는데요.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예.
○김수민 위원 위치가 그쪽 매운탕 집들 있는 데 그 위치입니까?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예, 거기 앞에 공터 있는 데 지금 답으로 돼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거기 지금 보면 공사를 해서 물이 꽉 차 있는데 어떻게 나루터를 지을 것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강변에 모래밭이 없어 졌잖아요?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예, 거기 전답으로 돼 있는데 거기 강변이 아니고 그 위에 부지를 활용하려고.
○김수민 위원 그게 부지가 충분히 됩니까?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예, 지금 현재 5,838㎡로 당초 부지 6,160㎡였는데 약간의 축소만 있을 뿐 가능합니다.
○김수민 위원 거기 그럼 지나다 보면 별로 매운탕 집들 하고 강 사이에 별로 틈이 없어 보이는데요.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내려가 보시면 저희가 이제 신축할 게 체험관, 주막촌, 보부상 및 사공 숙소 등입니다. 그러니까 크게는 아니고 직접 가서 체험하고 또 이래 쉬고 예전에 나루터 문화를 이렇게 회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하는……
○김수민 위원 그러면 거기 배를 정박시켜 놓을 겁니까?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배는 지금 계획이, 이제 예전에 나루터를 상징할 수 있는 보부상 숙소, 사공 숙소, 주막촌, 나루문화 체험 이런……
○김수민 위원 그럼 임수동 그 쪽에는 주막촌이 아니고 나루터만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이제 그 당시에 나루문화에 대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하게 콘텐츠를 다양하게 좀 넣을 그런 계획입니다.
○김수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 손을 듦)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이것 162회 때 그때 부결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넘어왔는데 원래 이게 총 49억 예산 아닙니까? 그죠?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예, 맞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요렇게 다시 이제 임수동으로 해 가지고 했을 때에 예산 얼마 들어갑니까?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토지보상비가 좀 덜 들어가게 됐습니다. 당초에 양호동 쪽은 38만원 정도 감정가가 나왔고 지금 현재 이곳은 28만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2억 이상 토지보상비가 절감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전체 사업비는 얼마정도 됩니까?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이제 토지보상비는 시비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 확보 차원에서……
(강재용 자치행정국장, 유금순 문화예술담당관에게)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사업비 예산 전체가 얼마 정도 되냐, 33억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사업예산은 49억, 49억 속에는 토지보상에 크게 뭐 차이가 없기 때문에 4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보상비는 시비를 별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정하영 위원 전부 다 합치면 얼마 됩니까?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토지보상 6억 정도 전체가 그래 차지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지난번에 그게 49억 이쪽 동락공원 산호대교 쪽에 대교 쪽에 할 적에 50, 그때 얼마 됐나 50몇 억 됐었죠? 58억인가 얼마 했었는데 그 정도 들어간다고 예상했었는데 지금은 그러면 토지비 보상비 전부 합치면 얼마 정도 됩니까?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49억 플러스 6억 정도 하면 55억 정도 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55억?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예.
○정하영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걸 묻냐 하면 지금 이제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저기 금오산 올라가는 데 장애인복지관 건립 문제 당초 예상했는 금액보다가 자꾸 금액이 올라간다는 거라. 이것 준공할 때 되면 또 뭐 이것 지금 현재 49억 자, 50 몇 억 해 가지고 나중에 또 가면 70~80억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염려가 돼 가지고 제가 물어 봅니다.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큰 뭐 이래 증액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자연적인 물가상승분에 대한 만큼의 대한 것은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매년 이렇게 증액되잖아요, 연차사업은? 그런데 그 외에 이제 다른 돈이 자꾸 증액돼 가지고 이게 제가 지난번에 우리 장애인복지관 할 적에도 제가 물어봤습니다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말이 있는데 더 큰 사람 내 못 봤는데 이 사실상 더 크거든. 배꼽이 배보다 더 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래 당초 잡은 예산에 대비해 가지고 제일 처음에 잡을 때도 보니까 이렇게 잡아야 되겠지만 너무 이래 차이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짚고 넘어가는 걸로 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위원, 김상조 위원, 동시에 손을 듦)
예, 예.
○이명희 위원 예. (웃으며)예, 과장님.
○위원장대리 윤영철 아, 예.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 위원 예, 과장님 여기 변경 사유가 당초 이제 33번 국도 이제 관통돼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예.
○이명희 위원 그때도 33번 국도가 관통되는 줄 몰랐습니까? 처음에 이것 올라왔을 때? 양포에 했을 때 양포.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그 당시는 농지 리모델링 조성 중이었어서 확정된 상태가 아니라서 계획은 있었지만.
○이명희 위원 그래도 그때도 봐요. 이렇게 이게 보면 신나루 벨트 그때도 엄청 심도 있게 저희들이 안 했습니까? 정하영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래서 좀더 이래 행정하실 때 가서 더 확인해 보고 올려서 해야 되는데 시의회 올려 갖고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 행정 아닙니까, 지금?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그 당시는 리모델링 사업 중이라서 그래 확정이 안 된 상태였어서.
○이명희 위원 그때도 33번 국도 어느 정도 그게 확정이 돼 있었을 건데.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부지가 이렇게 정확하게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명희 위원 확정이 안 되어서 다시 변경을 했다 그 말입니까? 그런데 좀 보면 이렇게 좀더 미리 조사를 좀 덜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예, 지금 그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저희들이 시의회에서 이제 앞으로는 이게 증액되는 부분을 절대 해 주지 말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더 좀 이렇게 세밀하게 하셔서 이 금액을 확실하게 올려 주세요. 하다보면 계속 증액증액증액 이래 되면 그죠.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잘 알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장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예.
○김상조 위원 저것 하나 물어볼게요. 옛날 나루터 개념은 그냥 길이나 없어서 그냥 내가 이동하는 수단 물류 교류하기 위한 수단인데 지금 나루 개념은 그냥 행사에 비춰 주기 위한 개념, 쉽게 말하면 비산나루에서 양호나루로 가는 게 맞지 비산나루에서 동락나루로 옛날에 이동하는 거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그 개념을 이게 지금 옛날 옛 것이 좋은 것이다 해서 이게 하는 사업인데 이게 또 쉽게 말하면 잘못 비춰 지는 것은 옛날 그냥 그 방식 그대로 가야 되는 것 맞는데 건물이야 뭐 신형 좀 되더라도 옛날에 정말로 보부상이나 우리 인력이나 장보러 갈 때 뗏목이나 타서 소도 그렇게 건넜는데 지금 이 상태는 그냥 낙동강이 되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교육자원 관광자원으로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나루 개념이 저기 제가 알기로는 예강에서 해평으로 넘어가는 그냥 옛날에는 길이 없어서 그런 개념의 콘텐츠를 맞춰 줘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관광식으로 비춰주는 콘텐츠를 맞췄는 것 같은데.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그게 물론 이제 건너기 위한 나루터였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제 강변 문화관광개발 연구용역 사업에서 우리나라 전체에 낙동강 쪽만 해도 100개 정도 나루터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경북에는 4개가 선정이 되어서……
○김상조 위원 그래 제가 그 뜻을 모르는 거는 아니고.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예, 나루터에 건넌다는 그 의미보다는 그 당시 나루터가 있었기 때문에 동락나루터도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럼 있었으면 그래 그 앞에 양쪽에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거리를 둔다하는 거는.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건너가는 의미가 아니고 그 당시 나루터가 있었기 때문에.
○김상조 위원 그냥 일단 보여주는 모습입니까?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예, 조형물과 그 당시 이런 나루문화가 있었다 우리가 체험하고 회상하고 요런 겁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 맞아요. 이게 옛날에 옛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옛 것을……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배를 띄워서 건너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김상조 위원 옛날에 그래 소를 팔러 가도 배에 태워서 갔잖아요? 그래 그런……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배를 띄우는 거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서.
○김상조 위원 그래 그런 쪽으로 콘텐츠를 맞춰야 되는데 그냥 이게 뭐냐 하면 아, 이렇게 되니까 관광식으로 너무 콘텐츠를 맞춰 놨다 이 말입니다.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그 당시에 나루터 문화에 근거한 그러한 공간으로……
○김상조 위원 아니 그래 근거하는데 제가 보면 교통이 이제 지금은 사통팔달이 지금 발전이 되어서 다리도 있고 이런데 옛날에는 모든 수단이 뗏목이었고 배였잖아요? 그거를 문화를 보여주기 위한……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예, 그런 콘텐츠로 이렇게……
○김상조 위원 맞춰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그냥 또 이것 다 짓고 나면 또 누가 관리할 겁니까?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그거는 이렇게 견학을 해 보니까 그 동네에 부녀회라든지 자율적으로 요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김상조 위원 그게 되겠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그게 지금 예천 삼강주막에도 가보면 부녀회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김상조 위원 그래 처음에는 다 잘해요, 모든 게. 그게 이제 수익성이 동반이 되면 결국은 이권이 개입이 되면 결국은 잡음이 나는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얼마 잘 되는지 몰라도 결국은 또 이것 뭐 또 인력을 해서 용역을 줘서 또 뽑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지금 현재 계획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인데 그때 가서.
○김상조 위원 예산 이렇게 들여서 하는데 자율적으로 되겠어요?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기본적인 운영은……
○위원장대리 윤영철 아니, 과장님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까지 시기가 좀 그러니까 추후 별도로 우리 의원님한테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옛날 방식으로 나루터 방식으로 해 줘야 되지 이걸 그냥 너무 보여주기 위한 방식은 하지 말아 달라 지향을 하지 말아 달라.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예, 콘텐츠를 그런 쪽으로 예, 예. 포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나루터 저쪽에 예강하고 해평도 쭉 가면 옛날에 다 뗏목 띄워서 배 띄워서 소팔러 가고 다 했잖아요.
(강재용 자치행정국장, 유금순 문화예술담당관에게)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사업계획 수립 할 때 전부다 감안을 해서 그래 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나중에 다시 그런 설명을 전체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드리고 새로 또 보완도 하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김상조 위원님 되겠습니까?
○김상조 위원 예, 됐어요.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마지막 질의 같습니다. 전반기를 마무리 하면서.
낙동강 신나루 문화벨트, 신나루가 될는지 구나루가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보류할 때에 위치가 부적절하다. 또 소위 접근성 문제 위치 주차문제 등 위치가 부적절한 그러한 문제 또 어떤 예산의 효율성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보류를 했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예.
○손홍섭 위원 했는데 지금 그 이후에 변화된 게 별 것 없어요. 단지 위치만 바꿔 가지고 여기 다시 또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고, 지금도 역시 접근하는데 현재 이 예정지에 한다면 동락에도 일반 우리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접근한다 하더라도 주차공간이 지금 확보되기가 사실상 어려워요 거기가. 그러한 문제를 고려를 했는지? 또 하나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는 가운데 답변 중에 “배는 정박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 그렇죠?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예.
○손홍섭 위원 그럼 배도 없이 이 비산나루와 동락을 어떻게 서로 오갈 수 있는지? 체험한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배 체험은 없습니다.
○손홍섭 위원 어허! 그러면.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배를 타고 건너가는 체험은 없고 그 당시……
○손홍섭 위원 잠깐만,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것 마스터플랜 다시 짜야 됩니다. 나루터에 배 이렇게 양 대안 간에 체험하는 것도 없다면 어떤 체험을 할 수가 있나요?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이제 그……
○손홍섭 위원 그래서, 그래서 이러한 것은 중앙부처에서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한다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한다 아주 무계획적인 제가 이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전면 재고하고 보류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이게 이제 손 위원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배를 이제 조형물로 해서 그 당시에 요런 배를 띄웠다는 그런 이제 볼거리 제공과 또 그 당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배를 띄워서 건너가기에는 안전성 문제라든지 그 유지비가 엄청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손홍섭 위원 잠깐만요.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예.
○손홍섭 위원 지난번에는 답변하실 때에 대안에 배를 가지고 오가야 되는데 그래서 산호대교 쪽에 그러니까 양호동 쪽에서 반대편에 대안 쪽에 가려면 주차를 여기 파킹 시켰다가 또 저쪽에 가는 문제 이런 것까지도 해 가지고 우리가 접근성 문제를 지적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을 하니까 지금은 그러면 이제 배를 체험하는 거는 아예 없앴다 이런 말씀이네 그러면 그죠?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배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서 아니, 지금 답변하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배도 뭐 선박도 운영을 안 하고 양쪽에 그냥 모형물만 이렇게 구축을 해 가지고 거기서 체험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나루터 문화를 체험하는 그런……
○손홍섭 위원 나루터 문화라는 게 뭡니까? 나루터 문화라는 말이? 나루터 문화면 그야말로 선박을 이용해 가지고 오가는 그런 것이 체험하는 거고, 옆에서 체험 그것 뭡니까, 숙소가 있죠? 숙소에서 보부상 숙소에서 이렇게 구축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 하는 거잖아요? 배도 운영하지 않는 그런 것을 어디 뭐 체험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기념조형물로 하고 주막촌, 보부상 그 당시에 그런 이제 배를 띄운다는 거는 저희가 이제 나주에도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 보고 했는데 배 하나를 띄움으로 인해서 안전요원도 있어야 되고 또 그……
○손홍섭 위원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러한 체험이란 이러한 단어를 함부로 남발하지 말아야 됩니다. 체험도 하지 않는데 체험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또 뭐라 그럴까요……
○관광진흥담당 김정섭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보충설명 별도로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서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이리 옮겨 가지고 또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고민도 하지 않고 또 이래 하면 되겠지. 만약에 우리가 지난번에 의결했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그 당시에는……
○손홍섭 위원 아니, 그때 했었으면, 했었으면 그 대안에 있는 양호동 지역에 있는 그 우리 필요한 땅을 매입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 매입했다고 봐야 되죠.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그 당시……
○위원장대리 윤영철 아니, 과장님 저번에 양호동 할 때 이게 하매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우리 저것 관리계획이 그죠? 오늘 위치만 바꾸는 안 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변경안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변경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업 내용은 어차피 그 당시 우리 의원들께서 하매 동의를 다해 가지고 통과된 부분이고 오늘은 입지에 관한 것만 지금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홍섭 위원 아니, 입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입지가.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지금 거기 손 위원님 말씀하신 그 접근성 문제는 구미대교를 지나서 이제 들어가는 길이 사실 조금 좁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를 조금 넓혀야 되지 않나.
○손홍섭 위원 좁을 정도만 아니고 그 도로 구조가……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예, 예. 그 부분을……
○손홍섭 위원 아주 사고위험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그렇죠?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예, 그래서 도로는 다시……
○손홍섭 위원 제가 그 지역을 압니다. 일반인이 그냥 가 가지고 접근하기 사실상 어려워요. 그래서 앞에 가서 유턴을 해 가지고 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예, 그 도로 부분은 보완을 해서 하도록……
○관광진흥담당 김정섭 그 주변 위치가 전부 동락서원 같은 소유주입니다. 그래서 몇 번 가봤습니다. 실사를 하고 했었는데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정확한 판단을 해 가지고 진입도로를 좀 매입할 필요도 좀 있지 싶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내라면 저는 이렇게 내겠어요. 개인적인 의견을 내라면. 거기에서 저는 간단한 조형물을 만들어서 양 나루터에 대한 유례라든가 이런 것을 입간판을 우리 지역 주변하고 이렇게 조화롭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며 거기서 그 당시에 있었던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은 몇 점을 그냥 이렇게 전시하면 되고, “아! 여기 이러한 것이 있었다” 이래 생각하지 여기에서 뭐 새로운 보부상 숙소를 만들고 체험관을 만들고 이렇게 결국은 근본적인 방향을 바꿔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진흥담당 김정섭 그 체험관이 이제 배를 타는 그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손홍섭 위원 아니, 예를 들자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예.
그럼 손 위원님 발언하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했는 보류하는 부분은?
○손홍섭 위원 예, 예. 그래서……
○위원장대리 윤영철 그걸 좀 명확히 해 주시면.
○손홍섭 위원 이걸 좀 더 이렇게……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위원님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그것 좋은데……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예, 지금……
○손홍섭 위원 제 안은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지적을.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신중을 기해서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럼 아까 우리 손홍섭 위원님께서 아까……
○손홍섭 위원 아니, 다른 우리 위원님 의견 한번 물어보세요.
○위원장대리 윤영철 아니, 의견 지금 내셨으니까. 예, 예.
○정하영 위원 예, 부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정하영 위원 작년도 우리 예산 저것 할 적에 일단은 보상비는 해 가지고 확정을 했잖아요, 그죠? 그때 통과 시켰잖아?
(「안 했어」하는 위원 있음)
○손홍섭 위원 안 했지.
○정하영 위원 작년에 했잖아?
○위원장대리 윤영철 잠시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 그 부분이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고 확인 후에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기준 고맙습니다.
3. 구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57분)
○위원장 김상조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잠깐만요.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오늘 미화원 정년퇴임 5명 있어서 미화원 지금 또 그리고 미화원 저번에 했듯이 용역 건 이런 것 때문에 거기 지금 갔습니다. 가서 국장님 안 계시고 과장님이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회복지과 소관인 「구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우리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은 사회, 우리 사회의 근간이고 가족이 행복해야 사회가 행복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급격한 산업화로의 변화에 따라서 가정의 중요성 인식이 약화되었고 또한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의 위기와 해체를 예방하고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과 다양한 서비스제공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가족의 구성원과 기능에 있어 다름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 또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가족 전체를 서비스 제공의 단위로 인식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해서 구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가족기능 강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확실히 하고자 함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칭은 구미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하고 센터의 조직과 기능은 센터장 이하 건강가정사업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두고 예방, 상담, 치료를 포함한 지역사회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을 하도록 명시하였고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됨을 공감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구미시가 가족친화 명품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늘 관심과 지지를 더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수 「구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건강가정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강구하는 것이 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정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조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고 조례안 제3조 기능은 가정문제의 상담 및 치료와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가정생활문화운동 및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토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센터운영은 시장이 하되 필요할 경우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민참여와 시장의 지도점검,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상위법 및 타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손홍섭 위원, 손을 듦)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손홍섭 위원 전반기 이게 마지막 조례 같으네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손홍섭 위원 그간 고생 많았습니다.
제5조에 개념 정리가 안 돼서 그러는데 센터장은 이것 이제 뭐 상근으로 두는 걸로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손홍섭 위원 그럼 센터장은 누가합니까? 어떤 사람이?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어떤…… 지금 이제 여기 뭐 제5조 조직에 센터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뭐 이렇게 네 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장은 상근으로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 겸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요게 이제 우리 「건강가정기본법」이 개정이 되면서 시행령 3조에서 우리가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고요.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 내가 센터장은 어떤 자격을 가진 어떤 사람이 하는지? 공무원 중에서 하는 게 아닐 거라고 보는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여기 뒤에.
○손홍섭 위원 그래 어떠한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이 하느냐 이런 핵심 묻는 질문의 질문 핵심이.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뒤에 자격……
○손홍섭 위원 누가 보충답변 해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계장님 나오이소. 박용자 계장님.
○여성복지정책담당 박용자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정책계장 박용자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여기 아까 상근으로 할 수 있,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겸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은 겸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겸임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만약에 상근을 하게 되면 상근에 따른 상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복합다기능화로 받았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받을 때 다기능화로 받았기 때문에 비상근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난 지금 묻는 핵심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센터장을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하느냐 이 말이라.
○여성복지정책담당 박용자 센터장 자격 같은 경우에는……
○손홍섭 위원 없습니까? 자격 규정된 게 없어요?
○여성복지정책담당 박용자 아니요. 있습니다. 자격규정이 있습니다. 자격규정이 있는데 일단 사회복지사 자격이 1급 자격증이 요구되고요. 그 외에 가족상담원 자격이나 그리고 또 석사 이상의 학위가 요구됩니다.
○손홍섭 위원 아, 그래 묻는 핵심은 그거라는 얘기라.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위원님 요거는 「건강가정기본법」 35조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안에 여기는 뒤에 우리 제일 뒤 19페이지, 19페이지 10페이지 여기에 이제 건강관리사, 가정건강사, 뭐 대학 이상 동등 이상의 학교, 사회복지학·가정·여성학 요런 자료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제35조 이야기네 그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손홍섭 위원 제35조에.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손홍섭 위원 센터에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35조2항이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손홍섭 위원 “경험을 가진 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 “건강가정사”란 이런 용어 자체가 우리 생소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나는 틀림없이 학력이라든지 어떤 뭐 연수를 받아 가지고 라이센스가 이렇게 주어진 그런 사람이 개념이 부족해 가지고, 그런 사람이 한다 이런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손홍섭 위원 그러면 상근직 하면 이것 이제 급여를 줘야 되잖아?
○여성복지정책담당 박용자 예.
○손홍섭 위원 급여 기준은 센터장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여성복지정책담당 박용자 급여 기준은 시설종사자 가이드라인에 의거해서 지급이……
○손홍섭 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는 핵심은 우리 이런. 자, 센터장인데 이러한 석사학위 또 이 사람 가정사 자격을 가진 사람 같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계약직 같으면 뭐 5급 계약직 수준의 레벨이라든지 이런 뭐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 그걸 쉽게 알아듣도록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여성복지정책담당 박용자 일단은 센터장은 상근으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가 정확하지는 않고 150만원이 조금 상회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구조에서는 우리가 건강가정지원센터 제일 처음에 지정을 여성가족부에서 지정을 받습니다. 그 지정받는 형태에 따라서 국비지원 규모가 정해지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기능으로 받았기 때문에 센터장의 임금 자체가 산정이 안 됐습니다. 다기능으로 받았다는 얘기는 상근, 인건비 지원을 2명만 인정을 해 주는 경우거든요. 독립형으로 지원을 받게 되면 그때는 4명 이상의 상근직원 인건비를 지원을 받는데 그때는 상근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기능으로 받아서 국비 지원규모 자체가 적고 그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기능으로 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계장님 저…… 예.
○위원장 김상조 아직 하고 있어요.
○손홍섭 위원 어, 아니 아니, 그런데 말씀이 굉장히 빨라 가지고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성복지정책담당 박용자 죄송합니다.
○손홍섭 위원 이제 다문화가정센터장이 지금 우리 장흔성씨가 하죠?
○여성복지정책담당 박용자 예, 맞습니다.
○손홍섭 위원 결과적으로 장흔성씨가 이것도 겸직할 수 있도록 이런 이야기로 들리는데.
○여성복지정책담당 박용자 겸직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죠?
○여성복지정책담당 박용자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여성복지정책담당 박용자 예, 맞습니다.
○손홍섭 위원 아, 알았어요.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이상입니까?
○손홍섭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상조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제가 덧붙여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이…… 도대체 우리 장흔성 센터장님이 시비·도비·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을 지금 몇 개 하고 있습니까? 5개 내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저희들은 저희들 사회복지과에서.
○김춘남 위원 한 분한테 너무 이렇게 많은, 5개 넘…… 몇 개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내용이 이제 가족교육사업, 그 다음에 가족상담, 가족들 돌봄지원 서비스.
○김춘남 위원 그래 몇 개 하고 있습니까? 장흔성 우리 센터장, 한 사람한테 너무 이래 많은 사업을……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바른가정통합서비스, 가족친화분석 이래 다섯 가지 정도 아이 돌봄이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것 있죠. 또 뭐 지역아동센터 하고 있죠. 다문화하고 있죠. 예, 제가 알기로만 해도……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요것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하고 요게 원래 1년에 9,300만원 정도.
○김춘남 위원 지금 요래 하는 거는 좋은데 이걸 그래 지원을 받지 않고 이제 지금 바로 이쪽으로 또 지금 장흔성씨한테 이 센터장한테 이것 지금 건강지원센터로.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이게 이제 보건복지, 여성가족부에서 그 당시에 이 사업이 선택이 되면서 이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바로 지정이 돼서 내려왔죠. 내려와서 이게 올 연말까지 위탁기간이 조례 없이 올 연말까지 지침에 의해서 연말까지 위탁기간으로 3년간 했습니다.
○김춘남 위원 이것까지.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했는데 이제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련 되는 것은 9,372만원 정도가 1년에 지원이 되고요. 그 안에 들어 있는 아이 돌봄이 사업하고 지금 이제 가족교육이나 가족 돌봄이나 상담이나 또 가족통합서비스 뭐 또……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 다 좋은데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친화 이런 사업만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서 주관을 하고.
○손홍섭 위원 우리 계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다.
○김춘남 위원 아, 예.
아니, 다 좋은데 한 분이 감당하기에 너무 많은 장을 맡고 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다문화 관련되는 거는 노동복지과에서 별도로.
○김춘남 위원 아니, 그 쪽에도 있고 또 지역아동센터도 또 개인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분을 잘 모르지만 한 분이 소화하기에는 너무 역할이 많습니다. 이런 걸 뭐 이 기간이 끝나면……
○박세진 위원 노동복지과에 있습니다. 노동복지과에 12개를 맡고 있어요. 사회복지과 5개 하면 17개.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이걸 다시…… 기한이 언제까지라 그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올 연말까지입니다.
○김춘남 위원 그러니 여러 사람한테 사실은 기회를 주고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고 이래야 되는데 한 분이 뭐 너무 독식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때 가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김춘남 위원 안 그렇습니까? 예, 이 조례 통과가 뭐……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통과를 해 주시면 이제 다음에 우리 위탁할 때 그때 우리 위수탁과 관련되는 내용이나 뭐 그런 걸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거는 뭐 어떤 평가에 의해서……
○위원장 김상조 어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위원장 김상조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쉽게 하는 이야기가 사회복지과 지금 예산이 우리 보면 연말에 당초예산 짤 때 보잖아 그죠? 쉽게 말하면 사회복지과 예산만 해도 일 개 군, 일 개 조그마한 시 예산 전체 예산에 맞먹는다 이 말입니다. 뭐냐 하면 진짜 복지를 하면서 좀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한 부분에 너무 치우치니까 그게 뭐 잘하기는 잘 하는데 쉽게 말하면 사람이라 하는 거는 어느 정도의 역량이 딱 매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다보면 여러 개가 많이 하다보면 사업도 내가 여러 개를 많이 하다보면 한 쪽은 소홀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편중을 해 달라 하는 건데 과장님 그러면 그 자료를 만약에 그 자료를 사회복지과, 노동복지과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한번 줘 봐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사회복지과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그래야지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해서 뭐냐 하면 하는 거는 다 좋은데, 하는 거는 다 좋은데 정말로 해서 다 동료 위원들이 다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김춘남 위원 지금 우리 시에도 이런 부분.
○위원장 김상조 그리고 뭐 하는 사업은 잘 하는데 못 하게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잘 하는 거는 다 하시는데 정말로 다 감당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김상조 위원장, 김춘남 위원을 보며)
그런 뜻 맞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관련되는 아이 돌봄이 사업이나.
○위원장 김상조 예,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가족교육이나 가족상담, 뭐 돌봄이나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추진하는 그 사업들 자료는 의원님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그러니 이제 요새는 과장님 이런 게 있잖아요. 요새는 혜택 받는 사람은 잘 받는데 쉽게 말하면 서울에 왜 살러 갑니까. 모든 게 좋아서 서울 가잖아요? 혜택을 많이 받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노동복지과에 다문화가정, 결국은 다문화가정 외국인 여기 시집오는 사람들이 결국은 시내 쪽은 안 옵니다. 농어촌에 농촌 쪽에 이렇게 많은데 그 외지에 가서도 제가 했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동에 가서 한국어 교육도 시키고 교육을 하라 했는데 1명이라도 그렇게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되는데 시내 쪽에 집중되면 시내는 혜택을 받지만 농촌에 우리 등 가려울 때 내가 안 자라가는 데 긁어주는 사람이 제일 행복하잖아요. 내가 자려가는 데 긁어주는 거는 파이라요. 그래 그런 뜻일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위원장 김상조 예,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 위원 예,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이명희 위원 이게 이제 구미시건강가정지원센터 아닙니까, 이 조례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이명희 위원 그래서 너무 다문화 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정말로 일반 우리 가정들도 돌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뭐라 하나 병행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물론입니다.
○이명희 위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거의가 다문화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다문화 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더라고. 또 이게 일단 다문화센터 이게 구미지원센터가 전국에서 여기를 리모델링하러 오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맞습니다.
○이명희 위원 제가 가서 봤거든요. 배우러 오고 뭐 견학도 오고 하는데 잘 하기는 잘 하는데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이니까 일반 우리 다문화 쪽 말고 그죠 그 쪽으로 한 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물론 다문화도 포함은 되기는 되죠.
○이명희 위원 포함되지, 되는데 너무 다문화 쪽으로 치우치니까. 그래서.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저희들이 봐서는 뭐 다문화 쪽은 제가 뭐 노동복지과에서 관여를 하니까.
○이명희 위원 관여하지만 거기서 같이 하니까 그죠. 전체가.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전체가 얼마인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는데, 저희들 요것 뭐 조례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 전체 이제 취지에서 우리 제안 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말 그대로 건강한 가정 그쪽에 기초를 두고 사업 추진 하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이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구미시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14분)
○위원장 김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인 「구미시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성격이 비슷한 조례안으로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5항 「구미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구미시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4항과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인기 정책기획실장 정인기입니다.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6대 의회 전반기 동안 저희 정책기획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구미시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고 해촉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구미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소송을 수행한 공무원에게 연1회 지급하는 것으로써 행정·민사 본안소송은 1인당 10만원에서 1건당 60만원 이내로, 소액사건과 신청사건은 1인당 2만원에서 각각 1건당 20만원과 10만원 이내로 상향 조정하여 포상금을 현실화 함으로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미시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90년 3월26일 제정되어 행정법규 집행상 야기되는 각종 민원의 사전 해소와 주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설치한 제도였으나 '96년 12월31일 「행정절차법」이 제정됨으로써 관련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현행 조례가 현실에 맞지 않는 한편 운영에 대한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설명드린 3건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뭐 양 국장님, 실장님들이 오늘 실장님 또 시설관리공단에 인사위원회 회의 때문에 좀 가야 된답니다. 마지막날인데 오늘 이상합니다. 의회를 좀더, 그래도 마지막날인데 그래 국장님도 그렇고 실장님도 그렇고 하여튼……
○정책기획실장 정인기 일단 성원이 돼야 되는데 다섯 사람인데 제가 안 가니까 성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그 대신에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와서 여기 오늘 설명 잘 하십시오.
○정책기획실장 정인기 죄송합니다.
○손홍섭 위원 우리 회의도 다음에 하지요. 성원도 안 되는데(웃음)
○정책기획실장 정인기 그러면 남아 있겠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김상조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구미시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수 「구미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업무 중 당면한 소송을 직접 수행하는 직원들의 사기증대와 책임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송수행자 포상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소송에서 유리하게 판결을 받게 한 소속 공무원인 소송 수행자 및 소송에 따르는 관리업무에 공적이……
○위원장 김상조 고문변호사 조례, 5항을 먼저 했어요. 4항을……
○전문위원 이성수 「구미시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의 직무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차원에서 조문을 정비코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조와 제3조에 고문변호사의 직무와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고문변호사 위촉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에 고문변호사 자문요청 시 소송 총괄부서 협의를 거치도록 하여 자문에 대한 실질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안 제6조에 별도 자문료 지급 근거 및 고문료 지급일을 변경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구미시 고문 변호사 위촉기간을 2년으로 조정하고 자문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및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박세진 위원입니다.
1년에서 고문 변호사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예, 우리 통상적으로 어떤 소송이 진행이 되면 대법원까지 갈 때는 한 3년정도 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나 2년이라든지 그렇게 큰 뭐 어떤 그래 소송의 연관성도 있고 그래 매년 1년마다 하니까 이게 또 하신 분 위촉을 하지만 그러니 타 시·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뭐 봐서는 2년 정도 해 가지고 큰 사건을 맡았을 때는 4년 정도 하는 게 맞다 싶어서 그래 하는 겁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지금 큰 사건은 3년 정도 갈 수 있다 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예.
○박세진 위원 그러면 3년으로 늘리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지.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그러니 이제 연임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자치단체는 뭐 또 기간이 3년까지도 있습니다. 예, 예.
○박세진 위원 7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에 보면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러면 이런 것 하고, 처음 그냥 “1년에 연임할 수 있다.” 이것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계속 연임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그러니까 이제 1년 후에 또 연임하니까 장 그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세진 위원 자, 그래서 2항을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저는 기 기한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횟수를. “1회에 한 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런 기한을 줘야 되지 이것 뭐 한두 명이 지금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공개선발을 하지 안하고 시장님이 위촉을 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예, 예.
○박세진 위원 위촉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론은 공개선발 해야 된다는 내용도 많은데 위촉을 하게 되면 자기가 편한 사람 해서 계속 연임할 수 있다는 게, 지금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하는데 서 모 변호사 같은 경우는 지금 4년째 하고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박세진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뭐 1년짜리를 2년으로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왕 바꿀 것 같으면 연임을 할 수 있다에 “1회에 한하여 연임을 할 수 있다.”로 변경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박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정하면 되네」하는 위원 있음)
예, 수정가결.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아니,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드리면……
○위원장 김상조 그럼 설명 더 해 보이소.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예, 예. 우리가 뭐 고문변호사에 어떤 1년 해 가지고 계속 할 수도 있지만 또 계속 업무 관련되어서 연속성이라든지 실제로 또 고문변호사님들이 우리가 이제 매년 위촉을 할 때 뭐 전체적으로 우리 어떤 관련 되어서 검토를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총괄적으로 하신 분들이 또 잘 하고 또 어떻게 되면 이게 뭐 연임을 하고 4년에 이후로 한다 하면 또 다른 변호사님을 선임해야 되는데 그래 되면 꼭 뭐 그런 분들이 어떤 지역에 맞는 분이 있을는지 그래서 그리고 또 해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해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단서조항으로 해 가지고 뭐 연임을 하고 뭐 끝난다 하는 거는 조금 너무 강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그래서 예, 예.
○박세진 위원 아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다른 변호사나 이런 부분 사람들의 어떤 불만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또 저도 들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안 그러면 2항에 2조에 위촉을 하지 마시고 공개선발이라 하는 내용을 넣어 주시든지. 공개선발 넣으면 얼마든지 연임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위촉을 하기 때문에 제약을 걸어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예, 뭐 공개선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하여튼 그 변호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잘 변호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선발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뭐 업무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 2년으로 하고 2년으로 마지막으로 딱 한다 하는 거는 강제성……
○박세진 위원 과장님 신청을 받아서 변호사 여기 고문변호사를 하겠다는 사람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구미시에서 정하는 것 하고 시장이 임의대로 정하는 거는 그 차이가 많습니다. 많은데.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아닙니다. 그거는 내부적으로 하실 분이 있으면 우리가 선정을 받아 가지고 합니다. 그래 좀 이해를……
○박세진 위원 지금 이거는 위촉을 시장이 한다 하는 굉장히 뒤떨어진 겁니다.
○위원장 김상조 과장님, 박세진 동료 위원님 하는데 틀린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위원장 김상조 쉽게 말해 기득권을 좀 포기하라 이 말입니다.
이 분들이 계속하면 연임할 수 있다면 계속 연임이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사람이 기득권을 포기 안 하면 교체하기가 억수로 힘들어요.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그……
○위원장 김상조 그래서 이거를 조례를 딱 못을 박아주면 “1회 연임할 수 있다” 못을 딱 박아 주면 그 사람도 알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아니요. 뭐 1회 연임에 관계에 대해서도 뭐 하여튼 이해는 갑니다만 어떤 절차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충분히 보완해서 공개적으로 모집하도록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위원장 김상조 일단은 1회 연임하는 걸로 하고 됐죠?
○박세진 위원 예.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합니다.
지금 변호사들을 지금 정부에서 법률서비스를 이렇게 완화시키기 위해서 1년에 1,000여명씩 변호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 고문변호사를 기피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사회적인 환경이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일반적으로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예, 지금 뭐 변호사님들이 많이 배출은 됩니다만 실제로 고문변호사를 하시려 하는 부분이 실제로 또 뭐 있을 분도 있을지 우리가 구미시가 어떤 그런 분을 고문변호사에 어떤 유능한 분이라든지 택하는 부분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러니 이런 측면 저런 측면 있기는 있을 겁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 일반적인 추세가 고문변호사를 과거에 비해서는 희망을 하는 분들이 좀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우리가 1년 1년마다 연임을 하면서 몇 분을 이래 해 봤습니다만 고문변호사라는 뭐 크게 뭐 또 그리고 하실 분은 예를 보면 우리가 또 우리 행정기관에서 원하는 분이 아닌 또 그런 분도 있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차피 이제 우리 법률상담을 하고 또 필요할 때는 송사사건에 변론을 하고 이러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이야기 한 것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이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 구조가 특히 법조계에는 전관예우라는 것이 있어서 이 현직이라든지 또 이렇게 오래 떠나서 한 향판 향토 지역에서 오랫동안 변론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전관예우에서 좀 거리가 멀어진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기한을 2년에서 또 아니면 4년, 또 아니면 그 이상 둘 수 있겠습니다만 좀 제한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시 송사사건에 있어서 소송사건에 있어서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예, 뭐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또 연임했는 분이 실제로 또 어떤 조항에 걸려 가지고 새로 연임이 안 됐을 때 우리가 구미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불리한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연임은 하되 어떤 절차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집할 때는……
○손홍섭 위원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가 누구누구죠?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지금은 두 분이 되어 있습니다. 서한규 변호사하고……
○손홍섭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서한규 변호사하고 성상희 변호사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 전에 변호사한 분들이 현직 판검사 출신이 아닌 분들이 하고 이랬었죠, 그죠? 이름은 올려놔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예, 옛날에도 뭐 현직에 안 있던 분도 했는 분도 있었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고문변호사를 소송사건이 많지 않으니까 하고자 한단 말입니다. 하고 싶어들 해요. 또 스펙을 쌓는 그런 어떤 기회도 되고 이러니까. 아마 특히 우리 젊은 변호사 분들은 공모하라 그러면 많이 응모를 할 것 같아요. 그러한 사회적인 추세 시대 흐름도 이렇게 감안해 가지고 우리 조례도 재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가 뭐 모집할 때 위촉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렇게 지인들을 통해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공식 공모합니까? 절차를 밟아.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공식적인 어떤 내부적인 절차를 거칩니다.
○손홍섭 위원 공모를 안 하지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아닙니다. 공모는 안 하고 내부적으로 우리 관내에 또 뭐 변호사님들이라든지.
○손홍섭 위원 가까운 사람 이렇게 연락해 가지고 “당신 좀 해 주시오” 이래 하는 모양이지?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어떤 정말로 이 분이 우리가 1년, 2년 같이 업무를 해 보시면 정말 진심으로 해 주는 변호사님들……
○손홍섭 위원 그런데 소송사건에 있어서 말이죠. 변호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지명도 높은 이렇게 변호사 분들을 이렇게 말하자면 사건을 맡기려고 이렇게 굉장히 애를 쓰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가장 최근에 퇴임한 판검사 출신들이 효과가 제일 크다 그래요.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하여튼……
○손홍섭 위원 어떤 뜻으로 이야기 하는지 아마 충분히 이해했을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예,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은 그러한 어떤 뜻을 우리 조례에 담아야 되겠어요. 그죠? 담아야 되겠죠?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뭐 예를 들면 계속하는 변호사님이 정말 잘하시는데 조례상에 단서에 못하는 부분, 그리고 절차상에 재위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에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하겠습니다. 예, 예.
○손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진 위원 요래 하면 되겠죠?
○박세진 위원 1회, 1회.
○위원장 김상조 “고문변호사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박세진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상조 요래 하면 되지요?
정말로 과장님 만약에 이게 조례가 잘못 돼서 유능하시면 4년 하다가 그 다음 그 다음에 뭐 이래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면 되잖아요. 일단은 오늘은.
○박세진 위원 1회 연임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상조 요래 하면 되겠습니까? 동료 위원님들 수정가결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 하면 되겠죠?
○부위원장 윤영철 잠깐만요. 저는 이런 부분인데 물론 우리 박세진 위원님 말씀에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한을 두게 되면 사실 이런 예가 있어요. 어차피 우리도 선출직은 다 안 그렇습니까? 선임된 사람은 마지막에 더 나갑니다. 내가 다음에 임기 보장 안 되면 뭔가 다음에 내가 할 기회가 없어지면 쉽게 말해 갖고 마지막에는 뭐라 그러나 승소든 패소든 상관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할 소지도 있다 오히려 저는 1회 연임하는데 단서규정을 좀 두는 게 어떻겠느냐 쉽게 말해 갖고 계류중인 사건일 때는 지속적으로 한다든지 쉽게 말해 갖고, 또 뭐 승소율이 높은 경우에는 뭐 연임을 더 할 수 있다든지 그런 단서조항을 좀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싶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단서조항을 그러면 계류 중 사건이라든지.
○부위원장 윤영철 진짜 큰 사건을 맡았는데 실제 뭐 맡아 있는 상태에서 뭐 4년만에 1회 연임하고 나면 3년째 걸릴 수가 있거든요. 1년 남겨 놓고, 그런 부분 있을 경우에는 이게 다른 변호사를 교체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는데요.
○정하영 위원 3조3항에 보면 “수행중인 소송은 종료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이게.
○박세진 위원 3조3항에 되어 있어.
○위원장 김상조 아, 종료시까지 여기 되어 있네요. 밑에 3조3항을 보면.
○부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그게 어떤 것이 우선적으로 할 것인가를 아직 명분이 안 되어 있거든요. 4년 임기가 끝날 것인지? 안 그러면 이 조항을 넣어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이것 연임 의미가 없거든.
○박세진 위원 요래 놓으면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면 되지 뭐.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아니, 박 위원님 제가 다시, 우리가 절차상에 모집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승소율이라든지 이렇게……
○박세진 위원 아니, 그런데 자, 이게 자꾸 과장님 변명 하시는데 판사나 검사도 바뀌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고 더 깊이 들어가 가지고 다 해결 다 됩니다. 변호사가 왜 안 돼요.
○위원장 김상조 과장님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것 예를 아니고 지금 우리 보면 통리장 이런 규칙 있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통리장도 명칭은 “1회에 연임할 수 있다” 이래 놨는데 쉽게 말하면 다 알기 때문에 그게 몰라서 그렇지 저도 뭐 전직자들 지금 있는 자들 이렇게 대화를 해 보면 앗사리 규칙에 “3회까지 하면 더 할 수 없다” 이 조항을 넣어 달래요. 그러면 미련이 없는데, 미련이 없는데 이렇게 되면, 그리고 진짜 막말로 면부에 이장할 사람이 없나, 있대요. 아재가 이장을 하고 있는데 조카가 내 원수 돼요. 똑 같아요. 동에 통장 사건 나는 게 똑같은 그런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 행정부에서 자꾸 지저부리하게,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따지면 옛날에 동 통합할 때 그냥 주민들이 좋아서 통합시켰습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강제통합 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거를 조항에 넣어 놓으면 그 고문변호사님도 자기가 알아서 공부를 하고 자기가 임기가 끝나면 자기가 스스로 물러날 때 물러나는 겁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부위원장 윤영철 과장님 혹시 우리 고문변호사님 외에.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예, 예.
○부위원장 윤영철 일반 변호사님을 우리가 혹시 의뢰해 본 적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일반 변호사 했는 분은 없고 우리 이제……
(「있지」하는 위원 있음)
아닙니다. 우리 법률고문단이라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런 분들은 우리가 또 이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부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우리 항상 이래 소송 관계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님만 계속?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자문을 받고 예, 예.
○부위원장 윤영철 자문 받는 것 고문변호사님이 하지 않습니까? 자문을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예, 그렇죠. 자문도 받고.
○부위원장 윤영철 당사자가 되어 하지 않습니까? 구미시 당사자 되어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예, 예. 받고 선임을 합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사실은 그렇거든요. 우리 일반 시민들은 우리가 낸 세금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게 변호사도 운영이 되고 하는데 우리는 일반 시민들은 내돈 내 가지고 변호사 선임해야 되고, 구미시는 별도로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 같으면 사실 좀 그런 부분 어폐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차라리 저는 고문변호사제도를 없애고 그냥 일반 시에서 진짜 우리시에서 진짜 이거는 변호사를 둬 가지고 소송에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부분 있으면 뭐 사실 가장 적임자 이것 전문변호사가 있거든요. 두 분이서 내가 있다고 보는데 어느 게 전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탁 오면 뭐 교통, 행정 다 여기 보면 형사부터 해 갖고 전문변호사가 다 있는데 이 두 분이서 과연 그것 다 커버가 되는지?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실제로 우리가 지금 각종 소송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늘어나는 추세고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사건이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합의부 사건이라든지 또 소가가 1억 이상 되는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두 분 정도 하면 뭐 전체적으로 구미시 하는 데서는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그래도 임기 뭐 2년하고 1회 연임하면 4년하면 거의 계류중인 소송은 긴거는 없지 싶은데.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저도 이제 만약에 임기를 딱 정해 놓으면 또 이래 다음에 임기를 안 한다하니까 어떤 자기가 수행하는 소송에 대해서 그런 부분.
○위원장 김상조 그거는 자기들이 마무리 지어 줘야지.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그러니까 요래 하고 우리가 공모할 때는 우리 박세진 위원님이라든지 손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증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그래 가지요, 그만. 예?
“고문변호사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수정가결 이렇게 갑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수 「구미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업무 중 당면한 소송을 직접 수행하는 직원들의 사기증대와 책임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송수행자 포상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소송에서 유리하게 판결을 받게 한 소속 공무원인 소송 수행자 및 소송에 따르는 관리업무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으로 명확히 하고, 조례안 제5조에 포상금 지급액을 행정, 민사 소송의 본안사건은 1인당 10만원 이내에서 1건당 60만원 이내로, 민사 소액사건 심판은 1인당 2만원 이내에서 1건당 20만원 이내로, 행정, 민사 소송의 신청사건은 1인당 2만원 이내에서 1건당 10만원 이내로 현실화 하여 조정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업무관련 소송사건의 증가로 인해 소송 수행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책임감 도모를 위해 소송 수행자 포상금의 현실화 상향조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 및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상위법에 저촉이 없데요. 넘어갈까요?
○이명희 위원 상위법에 저촉(웃음)
○위원장 김상조 상위법에 저촉이 없다 해서 넘어갈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수 「구미시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주민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한 상위법령인 「행정절차법」, 「법률구조법」과 법제업무규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현행조례가 현실에 맞지 않고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유발하는 등 운영에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으며, 실제 운영은 하지 않고 있어 현실에 맞게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기획예산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2년동안 기획행정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제17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김상조
- 윤영철
- 박세진
- 정하영
- 손홍섭
- 김수민
- 권기만
- 황경환
- 이명희
- 김춘남
○출석전문위원
- 이성수 이영길
○출석시청공무원
- * 정책기획실
- 실장정인기
- 기획예산담당관황종철
- 법무담당이진하
- 문화예술담당관유금순
- 관광진흥담당김정섭
- * 자치행정국
- 국장강재용
- 회계과장최기준
- * 주민생활지원국
- 사회복지과장전영욱
- 여성복지정책담당박용자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상조
- 위원장대리윤영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