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9월2일(월)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구미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3. 구미시 시립화장시설 유치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불산누출사고 피해자 구미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권기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무더위도 한풀 꺾이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올해 초 계획했던 일들이 결실을 맺어 좋은 성과를 거두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과 불산누출사고 피해자 구미시 재산세 감면 동의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권기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엄상섭 정책기획실장 엄상섭입니다.
존경하는 권기만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정책기획실 업무에 많은 협조와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미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현상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탄소발생 저감의 필요성과 생활속 실천방법 및 체험·교육 등을 위하여 현재 공사 중인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금년 2월 착공하고 내년 2월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월경에 개관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이 기후변화 체험관에 대해서 규정한 요번 올린 조례안은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의 업무 및 기능, 관람시간 및 휴관일에 관한 사항, 그리고 관람의 제한 및 행위의 제한,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 등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구미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에 앞서 먼저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 박성애 전문위원이 현재 교육관계로 박희종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희종 박희종 전문위원입니다.
「구미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와 관련하여 국가적 시책사업인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고, 기후변화의 원인인 지구온난화를 이해하고 그에 따른 탄소발생 저감의 필요성과 생활속 실천방법 및 체험·교육을 위해 건립 추진 중인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고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비용추계서상의 소요예산 산정부분은 향후 예산 편성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기만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녹색정책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김성현 부위원장, 손을 듦)
예, 김성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처음부터 이제 기후변화 관련된 것들을 금오산에 짓는 것 자체가 기후변화와 또 실제로 맞지 않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래 기후변화체험관 교육관을 지을 적에 구미시가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국에 8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설립된 거지 않습니까?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예, 7개 권역입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7개 권역으로 된 것 이것 실제로 국책사업이지 않습니까?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환경부가 하는 국책사업인 거고 국책사업으로 구미시가 권역 대구·경북 권역에 1개에 기후관 교육관으로 발탁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기본으로 정부시책사업이고 정부가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육관에 대한 운영비와 이후에 지원하는 모든 예산들 실제로 정부가 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정부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미시가 하겠다라고 조례안을 올리는 것은 제가 볼 때 맞지 않다. 또 이 초창기 예산이 투입될 때 의회에서 계속해서 삭감요구들이 올라왔었고 이것에 대한 운영을 그렇다면 시가 하지 않는 조건하에서 예산이 통과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내년 4월달 개관 이렇게 하면서 구미시가 모든 예산을 투입하겠다라는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 상정을 원천적으로 실제로는 받아주지 않았어야 된다라는 생각들 갖고 있고 지금이라도 이것에 대한 운영 실제로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가 관리하든지 최소한 권역별이기 때문에 대구·경북권, 대구·경북에 광역단체가 이것을 주관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 그렇다면 이 조례가 구미시가 운영하겠다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저는 부결하거나 늦추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예, 부위원장님 뭐 제가 한 말씀……
○위원장 권기만 예, 답변 하십시오.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예, 앞서 부위원장님께서 이 사업은 환경부가 해야 되고 국가 정부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뭐 위원님들께서도 다 잘 아시겠지만 기후변화라 하는 게 되게 생소한 용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기후 이상이라든지 이런 현상들은 우리가 전체로 볼 때는 먼 거리에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이해를 하시겠지만 이 사업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생활에 국민들 한분 한분들이 이행을 해야 되고 실천 해야만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결코 국가만의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는 전 국민이 동참해야 되는 그런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선적으로 전국에 7개 권역 8개 사업이 결정됐습니다만 우리시는 일찍이 탄소제로도시를 지난 2010년 4월10일날 선포를 한 이후에 어느 시도보다도 앞장서서 대구·경북권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물론 다른 도시도 했지만 우리시의 앞장선 어떤 그런 자세와 의지에 정부에서 사업이 선택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운영이나 관리관계는 물론 현재로써는 시가 부담을 해야 된다고 이해를 하시겠지만 저희들도 실무 차원에서는 운영관리비를 중앙과 광역단체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직접 도에도 다녀오고 했습니다. 그거는 추후에 앞으로 우리가 같이 공감할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이것이 실제로 국책사업이라면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예, 예.
○부위원장 김성현 지자체에 경북 구미에 있다라고 얘기해서 국가의 사업을 구미가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들은 말이 안 되고, 물론 이것 연간 예산 3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이것 가지고 운영이 될 거라고 할 수도 없고, 이후에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라는 거죠. 기후변화에 있어서 탄소제로 얘기하면 실제로 이런 건물 지어서 차타고 사람들 이동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기후변화에 훨씬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후에 기후가 이렇게 변화했던 것들에 대한 체험하고 하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프로그램이나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이것이 구미시 사업이 아니라 국책사업이라면 이것은 정부가 하는 것이 맞죠.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예, 맞습니다. 이 사업 자체로 보면 슬로건은 정부가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새마을운동이라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정부에서 그 사업을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이러한 겁니다. 하지만 실제 일어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실천을 해 줘야 됩니다. 한 분 한 분 해줘야 되는데 이 사항이 강 건너 불 보듯 국가의 일이라고 이래 치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적어도 지금 얼마 전에 서울시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2015년인가 이래 되면 몇 년도 되면 서울시민 1,500명이 더위에 일사병으로 죽는다는 그런 뉴스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우리 왜 구미가 앞장서느냐 그건 구미가 앞장서지 다른 시·군에서 앞장서는 것보다 안 낫겠나 싶어서 이왕에 지어 놨는 거고 또 앞으로 우리가 운영은 좀더 현명한 지혜를 발휘해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일단 계속해서 예산 문제도 이런 것이 발생합니다.
물론 과장님이 그 당시 과장님이 아니라 보직이 바뀌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 과장님이 예산 통과할 적에 이 운영에 관련돼서는 구미시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전제로 예산이 통과된 겁니다.
그런데 과장이 바뀌고 계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때 얘기했던 거는 뭐냐 그럼 매번 예산 때마다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기준을 갖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당시에, 부위원장님 당시에 제가 우리 의회에 회의록을 전부 다 속기록을 그 말씀이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그 당시에 우리 전임 과장님들의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니고 앞으로 7개 권역에 이게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이 들어서면 국민센터를 교육센터를 유치를 한답니다. 하면 그에 대한 경비를 국가에 환경부에서 지원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부위원장 김성현 지금 현재 기후변화체험관이 자연환경연수원 안에 있습니다.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그래서 실제로 그 땅도 도 땅이고 건물을 실제로 시비를 들여서 했으면 이후에 운영에 있어서 아까 얘기했던 권역이라고 얘기하면 경북도가 책임지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는 실제로는 경북도의 조례로 제정해서 경북도가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그런데 저희가 8개 지역에 전부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당초에 이건 기초자치제에서 신청을 할 때 실제는 구미시가 부지도 부담을 했어야 되는데 다행히도 경상북도 부지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경상북도의 지원을 받았다고 이래 이해를 해 주시면 안 낫겠나 저희들……
○위원장 권기만 과장님, 설명 됐고.
○부위원장 김성현 (웃음) 조례안 보류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철 위원 예.
○위원장 권기만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윤영철 위원입니다.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예.
○윤영철 위원 과장님 뭐 늦게 오셔 가지고 고생이 많습니다.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아닙니다.
○윤영철 위원 그런데 저도 우리 김성현 위원님하고 사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 당초에 이것 건립할 때 저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계속 여기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까 뭐 전임 과장님 운운하셨는데 물론 그 분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우리 의회하고 이 부분 가지고 계속 대립돼 왔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한 약속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관리 운영이라든지 관리비에 대해서는 최소한 국비나 도비를 어느 정도 확보하겠다 하는 조건부로 사실상 이것 해 줬는 겁니다. 그래 지금에 와 가지고 아직 구체적으로 뭐 구두도 그렇고 서면으로도 그렇고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이상 우리 조례로써 만드는 것은 너무 빠르지 않느냐. 그리고 또 환경연수원 갈 때도 저희들 예상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굳이 도로 들어가는 부분, 뭐 진입로 부분, 교통에 관한 부분들 그렇게 수차례 요구했는데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수탁하는 데가 어느 정도 지금 윤곽이 드러났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도와 관련되어 있고 그리고 김성현 위원님 말씀처럼 도에 다 갖고 가든지 아니면 도하고의 어느 정도 환경연수원하고 선을 긋는 게 맞는 게 아니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관람료 부분 있죠? 4조에 보니까.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예.
○윤영철 위원 무료로 뭐 한다 이러는데 이것 무료로 해 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수십억 관리비 운영비는 어떻게 충당할 것입니까?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여기에 이제 단서조항에는 그래도 체험학습비라든지 그런 프로그램 관련은 별도로 실비를.
○윤영철 위원 거기 학습장이 없지 않습니까? 학습할 공간이.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어디 있습니까?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거기 소강당도 있고 세미나실도 있습니다. 있고 또 연계해 가지고 어차피 환경연수원에 거기와 교육이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윤영철 위원 연수하면 환경연수원에서 하지 여기 우리 체험관에서 하겠습니까?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체험관에는 이제 그쪽에서, 그쪽에서는 주로 이제 녹색관련 식물이라든지 이런 자연환경에 대한 이런 거지만 여기는 그야말로 우리 기후변화에 대한 전반이 다 있습니다. 체험도 있고 교육도 될 수 있고 탄소제로에 대한 어떤 살아있는 그런 교육이, 그리고 이 교육 대상자가 주로 초등학생 그리고 중학생 그리고 유치원생까지도 가능하다고 이래 생각합니다.
○윤영철 위원 이 조례안이 있죠.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예.
○윤영철 위원 타 시·도 7군데 지금 하고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예, 예.
○윤영철 위원 거기하고 비교해 봤습니까?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했습니다.
○윤영철 위원 똑같죠?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어디 말입니까?
○윤영철 위원 이 조례안이 거기하고?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조례안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안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윤영철 위원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만들었는 것 아닙니까? 만들었는 것 맞잖아요?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예, 뭐 모범 조례안은 내려옵니다.
○윤영철 위원 내려오는데 제가 하는 거는 그 환경부에서 만들 때 거기에서 하매 처음부터 어느 정도 지방자치단체에 할 수, 저것 하게끔 만들어 놨는 거예요, 그죠?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여기는 이 조례는 위탁, 사무위탁 조항이 있습니다만 뭐 위탁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윤영철 위원 구미시에 이 기후변화에 관련해 가지고 전문가가 지금 몇 명 있다고 생각하세요?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기후변화에요?
○윤영철 위원 예, 관련해 가지고? 생소한 건데.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예, 예.
○윤영철 위원 내가 볼 때는 중앙에서도 사실 기후변화에 대해서 내가 관련 전문가가 이삼십 명 정도밖에 안 되지 싶은데……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구미는 모르겠습니다만……
○윤영철 위원 어떻게 우리 구미시에서 이걸 위탁한다 이 말입니까? 그것 전문가도 아닌데.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구미는 뭐 금오공대나 공대가 있는데요. 뭐 과학 관련 교수님들은 다 전문가라 안 합니까.
○윤영철 위원 그럼 과학입니까, 이게요? 기후변화 과학입니까?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과학이 다 들어갑니다. 과학이 안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물론 기상이라든지 천문 이런 게 들어가겠지만 그리고 또 뭐 자꾸 환경연수원이라고 지정을 하시지만 하는데 그쪽에도 하매 수십년간 학습을 해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그게 이점으로 작용되리라고 봅니다.
○윤영철 위원 저는 처음부터 당초에 하매 그쪽 환경연수원에 위탁할 수, 위탁 하게끔 그래 가져가지 않았나 그래 의혹이 드는 겁니다.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꼭히 그래……
○윤영철 위원 의회에서 반대를 하고 했는데 고집하고 해 가지고 결국은 당연히 그런 뜻이 지금 환경연수원에다가 위탁하겠다 하는 뜻이 내포돼 있는 겁니다.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입지가 그래 되다보니 그래 이해를 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윤영철 위원 환경연수원은 어디입니까? 어디 뭐 환경연수원은 도 산하기관입니까?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예, 경상북도 재단법인으로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재단법인이죠?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예.
○윤영철 위원 거기 법인에 이사장님 누구입니까?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이사장은 행정부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래 보니까 임원에 보니까 행정부지사, 경상북도 환경해양산림국장 뭐 의회 교육환경위원장, 이것 전부 당연직입니다. 그 분들이 여기에 이사로.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우리 여기 부시장도 여기에 당연직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거는 구미시에 있으니까 그냥 한 자리 넣어 줬겠죠, 예우상. 모든 실질적인 게 지금 도하고 관련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도에다가 제가 볼 때는 이것 도에 다 갖고 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예?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굳이 저…… 윤 위원님 뭐 타깃이 전부 다 교육 대상이나 이것 우리 사실은 시민이고 주 학생층입니다. 어릴 때부터 습관을 길러줘야 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윤영철 위원 아니, 구미시 돈으로 해 가지고 타 시·군에 타 지역에다가 관람료까지 무료로 주면서 운영비를 주면서 할 필요성이 있나 이 말입니다. 최소한 구미시민들 학생들에 대해서 만큼은 뭐 무료로 한다든지 뭐 그런 걸 차등을 주는 것 같으면 구미시에서 예산을 조금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만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구미시에서만 왜 세비를 그쪽에 충당시키나 이 말이죠.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그러니 이제 그거는 아까 모두에도 부위원장님 말씀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상북도에도 가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하니까 여러 가지 방향을 지금 도내에 17개 이런 시설이 있는데 운영비를 지원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만일에 지원이 되면 그날부터 온 도내가 막 술렁이게 되고 이러기 때문에 방법론은 별도로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고 다음에 방법을 지금 어느 정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앙에도……
○윤영철 위원 과장님 방법을 찾아오십시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내년 2월달 개관 아닙니까, 그죠? 개관이니까 일단 보류하시고 도하고 중앙부처하고 같이.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중앙부처도 저희가 갈 겁니다.
○윤영철 위원 가 가지고 어느 정도 확답을 받아 오시면……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윤 위원님 이게 위탁조례가 아니고 지금 위탁은 별도로 또 승인을 의회에 승인받아야 됩니다.
○윤영철 위원 지금까지 우리 이 조례를 통과시켜 가지고 다 수탁처 다 만들어서 다 해 왔습니다.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이게 절차상으로 이제 운영관리 조례기 때문에 저희가 뭐 위원님들 지적한 거는 보완하겠습니다. 하더라도 이 조례는 또 지금 시기적으로 해 주셔야 우리가 다음에 차질없는 개관을 위해서 우리가 좀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걸 만회하도록 노력을 하고 그러겠습니다. 우옛거나 조례에 그게 없으면 위탁조례 관계는 그거는 사무위탁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영을 하니까 3억8,000이고요. 위탁을 하니까 3억2,000입니다. 한 6,000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 좀 감안하셔 가지고 이 조례만큼은 좀 통과시켜 주시고 차후에……
○부위원장 김성현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일 처음에 예산 통과할 적에 과장님이 운영에 들어가는 예산들은 시비로 안 하겠다라고 약속해서 예산 통과 됐는데 이 조례안만 통과시켜 달라면 조례 통과 시키면 끝이에요.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이 조례에 따라서 진행하는 거죠. 조례가 돼 있는데 조례 해 놓고 의원들이 조례대로 한다는데도 반대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조례는 보류하고 그것이 보완해서 완성되었을 적에 다시 재상정하면 됩니다.
○손홍섭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권기만 예, 예.
○손홍섭 위원 우리 이성칠 과장님.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예, 예.
○손홍섭 위원 답변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것은 아직은 시기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시기가 맞지 않아서 보류로 하는 걸로 이렇게 우리 위원장님 좀 결정해 주시면.
○위원장 권기만 예,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뭐 지금 시기적으로는 어때요, 이 조례가?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지금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어차피 또 내년도 예산까지도 내년 2월 준공입니다. 2월 준공이면 3월부터 바로 개관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에 따른 관리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저희만 계상하는 게 아니고 또 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에도 저희가 계상하도록 해야 되고 또 중앙에도 환경부에 제가 갑니다. 바로 가 가지고 1차로 실무자들끼리는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위원장님 그거는 위원님들 지적대로 이 시설이 국가사업이라면 어느 정도 국가에서도 운영비를 해야 안 되나 이래 가지고 여기 예산에도 우리가 첫째연도 말고 다음 연도부터는 국비하고 도비를 8,000만원 정도를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뭐 통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도 뭐 수자원이나 뭐 도로공사나 뭐 이런 데도 사업은 자기들이 해 놓고 이래 시로 이관을 거의 다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들은 거의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이런데 이거를 사전에 이래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많이 좀 주시고 또 이해를 시켜 주시고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뭐 꼭 해야 되는 조례안 같으면 또 통과를 시켜야 되지만 또 위원님들 다수 위원님들이 부정적인 시각이고 이래서 다음 뭐 10월달, 11월달 임시회 때 뭐 보류해 놨다 그때 해도 안 되겠습니까? 그때 해도 뭐 큰 문제가 생깁니까?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왕이면 뭐 현 조례에서……
○위원장 권기만 한 분 두 분도 아니고 부위원장님, 또 윤영철 위원님, 또 손홍섭 위원님 이래 의견을 다 내시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또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제 위원님들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들 보완해 가지고 설명 그래 더 해 주시고 다음 회기 때 다시 상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2. 구미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28분)
○위원장 권기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엄상섭 앞서 상정한 저희 안에 대해서 또 연이어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2003년 1월18일 제정되어서 미술장식품 설치 대상 건축물, 그리고 설치시기, 심의 등에 대한 규정을 정하여 운영해 왔습니다만 경상북도가 2012년 7월12일 이를 도 업무로 정하여져서 저희시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업무가 거의 전혀 하지 않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요번 이 조례안에 대해서 폐지코자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희종 「구미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과 이에 따라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관련 업무가 도로 이관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기만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문화예술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윤영철 위원 제가 한번.
○위원장 권기만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예, 윤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예.
○윤영철 위원 이 조례 이것 언제 통과 됐는 겁니까?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2012년도 7월12일날 제정됐습니다.
○윤영철 위원 2012년도요? 우리 구미시 조례가요?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예……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윤영철 위원 딱 1년만에 폐지됐네, 그죠? 1년 정도 됐네, 그죠? 맞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구미시에서 2003년도 1월18일날 개정 됐습니다.
○윤영철 위원 제가 아! 그렇다면 10년 됐네, 그죠?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예.
○윤영철 위원 이 업무 자체가 도로 다 들어갔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예, 도로 이관 다 됐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러면 이것도 허가사항입니까?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허가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심의사항입니다.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미술장식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윤영철 위원 그럼 일정 규모 이상을 짓게 되면 건축심의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럼 여기서 해야 되는데.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예, 심의위원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럼 건축허가는 구미시에서 하고 이 심의는 도에서 하겠다 이런 말입니까?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대규모 사업은 전부 다 도에서 승인하기 때문에 도에서 전부 미술장식은 일정규모 건물은 도에서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래 되면 이원화 됐는 거네, 그죠? 허가는 시에서 시장한테 받고 요 장식하고 요 관련 건축물 관련 장식에 대해서만 도에서 받겠다 이 말입니까?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예, 도에서 합니다.
○윤영철 위원 요새 뭐 정부에서는 전부 다 이관하고 뭐 위임하고 이러는데 굳이 이 부분만 다시 도로 갖고 갔습니까? 이런 경우 있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일단 문예진흥법에 따라 가지고 경상북도에서 전부 업무를 전부 추진하기로 돼 있고요. 이게 첫째 이것도 시·군에서는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전문성도 떨어지고 또 심의위원회 구성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윤영철 위원 자, 이것 받아야 되는 그것 심의 받아야 되는 데가 건축물에 몇 평방미터 이상 되어야 됩니까?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건축 면적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일정 큰 건물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에서 건축 허가를 하면서 미술장식에 대해 가지고.
○윤영철 위원 아니, 건축부서에 허가, 아무리 큰 면적이라도 구미시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도에 허가 받는 거는 아파트 얼마 이상만 받지 그 외에는 전부 구미시장이 다 하지 않습니까? 유독 장식에 대한 것만 도로 이관했다 하는 거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일단 문화진흥법이 이제 거기 가져갔으니까 방법이 없습니다만 일단 전국적으로 53개 시·군이 지금 조례가 폐지가 다 되고요. 경상북도에서 볼 때는 김천, 상주, 칠곡이 지금 조례가 폐지된 상태입니다.
○정책기획실장 엄상섭 윤 위원님 즉 말하자면 우리 대단위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우리가 대형마트를 지을 때 보면 거기 어떤 미술장식품 뭐 조각상이나 그런 것 안 있습니까?
○윤영철 위원 예, 예.
○정책기획실장 엄상섭 그거를 심의하는 규정인데 도에서 판단하기에는 이게 이제 우리 시·군에서 좀 일부 하니까 어떤 그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적지 않다 이런 뜻에서 자기들이 이제 그 업무를 다시 이제 도에서 이관해 갔습니다. 지금 이 법이 살아가 있어도 실제로 우리 심의할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 이 법은 사법이 됐는 겁니다, 현 상태는.
○윤영철 위원 제가 하는 거는 그런 거를 우리시에서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광역 이런 데서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정책기획실장 엄상섭 예, 그런 점은 있죠.
○윤영철 위원 아까 우리 기후변화체험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구미시에서 뭐 해야 된다 하면서 이런 거는 전문인이 없다 해 가지고 전문가가 없다 해 가지고 도로 다시 귀속시키고 어디 뭐 기초 의회가 어디 뭐 저것 하는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내려오면 내려오는 대로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하고. 안 그러면 차라리 이것 자동 폐지를 시켜 버리든지 업무 자체가 없으면.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도 자동 업무 넘어가면 이것 심의할 것도 없어요. 자동 폐지시켜야 돼요, 이것. 굳이 시간 낭비해 가지고 뭐 요식 이것 만들어 가지고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 시립화장시설 유치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36분)
○위원장 권기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시립화장시설 유치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현재 이스탄불 경주세계문화엑스포와 관련하여 해외 출장 중이시므로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우리 권기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박상우 국장님이 지금 물포럼 때문에 해외에 나가 있는 관계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미시 시립화장시설 유치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립화장시설 건립 부지 선정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과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해서 지난 2012년 5월29일 후보지 공개모집을 실시하였고, 2개 마을이 신청하여 10월29일자로 옥성면 농소2리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후보지 공개모집시 공고문에 인센티브 지원액을 선정 읍·면·동에 기금 100억, 선정 마을에 사업비 50억을 지원하기로 공고문에 게시하였고, 본 조례는 선정 면인 옥성면에 기금 100억을 지원하는 조례안입니다.
이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4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화장시설 등에 설치 조성하는 경우 조례로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명시하에 절차에 따라서 최근에 지어지는 대부분의 화장시설이 전국적으로 봐서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기금을 조례로 설치 지원하는 상황입니다.
우리시도 10여년 전에 산동면 환경자원화시설을 설치하면서 조례로 기금 100억을 지원한 사례가 있고 지금까지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를 잘 심사해 주시고 옥성면 기금도 지역주민들이 복지향상을 위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심사를 해 주시면 원안 통과해 주시면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희종 「구미시 시립화장시설 유치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시립화장장 입지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시립화장시설 유치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장사시설에 대하여는 주민기피시설로 인식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므로 주변 지역 주민에게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소득향상과 복리증진 사업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 조성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시립화장시설 유치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기만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박세진 위원, 손을 듦)
예, 박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위원 예,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박세진 위원 지금까지 이게 조례로 통과되고 우리가 화장장 설치하자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때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진도가 나갔는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저희들이 작년 2월에 건립추진위원회 열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작년 4월에 읍·면 장사문화 개선 순회 설명회를 12회에 거쳐서 우리 지역 주민들 또 지도자들 2,000명에게 12번에 거쳐서 마쳤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에 후보지 공개모집을 실시해서 5개 읍·면 이렇게 움직이다가 옥성면 2개리가 이제 신청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신청된 중에 2개 면 중에 작년 8월에 선진 화장시설 견학도 추진되면서 페어플레이 협약식도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후보지가 작년 10월29일 농소2리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 금년 3월에 국고보조금 신청을 확정을 해서 60억3,500만원을 받아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년 3월에 실시설계 용역하고 각종 영향평가를 발주를 한 그런 상태고, 또 금년 6월에 사업부지 매입을 77-1번지 70,800㎡를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화장로 제작 설치 사업은 조달청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저희들 7월에 발주를 했는데 어제, 지난주 금요일날 3개 업체 중에 한 군데가 낙찰이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들 정량평가와 또 조달청에 전국에 있는 그 화학자들하고 기계 관련되는 자들이 모여서 거기서 또 심의한 결과 1개 사업으로 선정을 했는데 저희들 예산은 36억을 화로 5기에 36억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경합되는 바람에 18억8,000에 낙찰 봐서 거의 50% 정도로 낙찰을 본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저희들 뭐 어떤 업체와 또 업체보다는 조달청과 또 기술자들 어떤 많은 노력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 이제 앞으로 추진계획은 실시설계용역을 저희들이 우리 구미시 전체 도시계획실시계획과 맞물려서 가려 그러니까 이게 늦어서 실시계획 용역도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문화재평가라든지 이거를 저희들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발주를 해서 바로 지금 추진한 그런 단계입니다. 연말 되면 바로 거의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경에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 구미시 전체 도시계획 물려있는데 같이 묻어서 가려 그러니까 뭐 내년 6월, 내년 말 이렇게 계획이 나오니까 아직 예상을 못하고 있어서 저희들 실시계획만 풀리면 요것 결정하고 진입도로를 이제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이것 지금 옥성면에 100억을 주고 그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박세진 위원 농소리에 50억을 주는데 이 조례안은 지금 옥성면에 주는 100억밖에 지금 책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맞습니다.
○박세진 위원 그럼 농소리에는 50억을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요거는 우리가 공고를 할 때요 시립화장장 입지 공모할 때 마을에는 50억 주는 거는 주민숙원사업하고 편익수익사업 요렇게 사업비로 주는 걸로 공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100억은 주민 우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의 적용을 받아서 요게 기금관리법 존속 기간도 있고 해서 그 기금의 법을 적용 받아서 그렇게 이제 설치하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사업을 그러면 50억에 대한 거는 농소리에 사업을 준다는 겁니까, 사업을 사업비 명목으로?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렇죠, 예.
당초 처음에 공고를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박세진 위원 자, 아까 화장로가 36억을 18억에 이래 매입을 하셨다 하시는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입찰 결정이 난 겁니다.
○박세진 위원 화장로에 문제는 없습니까? 그래도 최고 좋은 거를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게끔 이래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저희들 이제 아까도 제가 잠깐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업체를 두고 뭐 하시는 말씀드리기는 이 자리에서 좀 곤란하고 저희들이 이제 후지코리아라고 일본제가 들어와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세화라고 옛날에 덴마크 제품 들어와서 그걸 개발해서 특허받은 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강원도 쪽에 있는 업체는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만 그쪽에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우선 화장장을 화로를 설치할 때 사업비가 좀더 들더라도 다음에 운영비를 절약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은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희들이 전국에 20개 여 군데 되는데 벤치마킹을 다녀보니까 설치할 때는 뭐 그냥 보통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 유지관리비에서 이제 1,200℃ 이렇게 올리니까 화로 안에 우리 특수 내화벽돌 이런 걸 떼 내고 어느 일정기간 6개월 정도 지나면 떼 내고 또 붙이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엄청나서 저희들은 이걸 내화벽돌을 붙이고 할 때 작은 금액으로 간단히 간단히 할 수 있는 기술이 나와 있어서 그 기술 쪽으로 저희들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검토하면서부터 저희들은 그런 것까지도 검토를 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우리……
○위원장 권기만 예, 손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설명을 잘 하시는데 그런 경과 자료 같은 것도 이렇게 하나 배부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이 자료 다 드렸……
○손홍섭 위원 경과 진행상황을……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홍섭 위원 그리고 화로를 말이요. 화로를 크기를 대형도 같이 이번에 준비를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손홍섭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그것도 같이. 하나면 됩니다.
○손홍섭 위원 하나로?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그런데 저희들 5기 중에 1기 정도는 휴면으로 둬야 됩니다. 1기 정도 다른 데 고장이 나면 아니면 내화벽돌 뜯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다른 화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기 정도가 돌아간다고 보고 또 대형으로 하는 거는 이제 신체 크기가 커야 되니까.
○손홍섭 위원 체형이 큰 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대형이 반드시 필요할 것인데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 우리 설계하는데 담아서 그렇게 할 겁니다.
○손홍섭 위원 아까 말씀 중에 뭐 이렇게 36억 중에 18억 정도 해 가지고 낙찰 했다 그러는데 어쨌든 싼 것이 무조건 좋은 거는 아니잖아 그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그거는 자기들이 아마 저희들 조달청에서 입찰가격이 자기들 경합이 되다보니까 금액이 작아진 거지 저희들 설계상에 어떤 하자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봅니다.
○손홍섭 위원 경남 어디입니까. 울산인가 그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손홍섭 위원 울산에 하는 것 우리 의정회 주관해 가지고 같이 동참해서 갔다왔는데 그것도 하나의 벤치마킹하면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 아주 잘돼 있던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저희들도 울산 갔다왔습니다. 울산 세 번 갔다왔는데 거기는 울산은 이제 종합장사시설이고 저희들은 거의 뭐 납골당도 다 있고 자연장 뭐 있고 다 종합장사, 저희들은 이제 화장장만 하는 사업 시설이 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의정회에서 주문하는 것이 이래요. 우리는 왜 이것 종합장사시설을 만들지 않고 장래를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러한 것을 반드시 주문해 달라는 이야기 주문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종합장사시설로도 지금 뭐 금액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70,800㎡ 산에 지금 우리 조경하고 하는 면적 반 이상이 공지로 남아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등산로도 될 수 있고 자연장지, 자연장지 그러면 화초장, 잔디장, 수목장 이렇게 자연장으로 보는데 그런 거는 차후라도 그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손홍섭 위원 그러한 종합적인 어떤 플랜을 한번 구상할 필요가 있다 내가 이야기를 한번 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런데 이제 장례식장은 지금 저희들 위치로 봐서는 안 맞습니다. 거기는 지금 거의 30분 정도 이동 되어야 되는데 시신을 그쪽에 모시고 하객 우리 조문객들 오는 걸 거기까지 오라 그러는 그 자체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거는 뭐 이제 우리 병원이나 이런 영안실에서 장례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고, 그거는 전국에 다녀보니까 그거는 빼는 게 맞겠다 싶어서 그거는 뺐고 뭐 앞으로도 우리 자연장 관련되는 그런 쪽은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위원장 권기만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시립화장시설 유치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안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시립화장시설 유치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4. 불산누출사고 피해자 구미시 재산세 감면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시50분)
○위원장 권기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불산누출사고 피해자 구미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유영명입니다.
존경하는 권기만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평소에 저희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불산누출사고 피해자 구미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불산누출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 및 기업체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근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4항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불산누출로 피해를 입은 건축물, 주택, 농지 및 임야에 대해서 2013년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축사 및 농업용 창고, 주택, 농지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공장용 건축물은 건축물 피해 금액만큼 감면하며, 임야는 피해면적만큼 감면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불산누출사고 피해자에 대한 구미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기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희종 불산누출사고 피해자 구미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불산누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 및 기업체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불산 누출로 피해를 입은 건축물, 주택, 농지 및 임야에 대하여 2013년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써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고 불산누출로 피해를 입은 주민 및 기업체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조치는 지방세 지원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불산누출사고 피해자 구미시 재산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기만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부위원장, 손을 듦)
예, 김성현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성현 예, 수고 많습니다.
불산누출 뿐만 아니라 구미에 작년 재해와 재난 물론 뭐 감천 쪽에 둑이 터져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재산세 감면의 기준이 좀 명확해야, 같은 재난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보상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세까지 감면받은 경우들이 생긴다는 말이죠. 그럼 이것 형평성이나 이런 문제들이 이후에 제기하는 끊임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소지가 있는 동의안입니다.
실제로 불산누출사고 터졌을 적에 그 지역에 물론 아픔과 그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여타의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금전적으로 실제로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홍수 피해나 이런 것들로 해서 크게 나지 않으면 조그마하게 손해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보상도 못 받고 그리고 또 훨씬 더 재산세 감면혜택도 못 받는 형평성에 오히려 차이가 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실제로 이렇게 재산세 감면 동의안이나 이런 것들을 의회에 상정할 적에는 그런 문제들이나 그런 것들 최소로 줄일 수 있는 방향에 대한 그 기준과 그것을 명확히 해야 된다. 어떤 사람 목소리 크게 얘기한다고 해서 재산세 감면이 되고, 어떤 부분들은 그런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나 이런 것들도 보상도 제대로 못 받는 그래서 크게 당하면 보상도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조금조금씩 당하는 것들은 보상도 못 받고 이런 혜택도 못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동의안을 올릴 적에 최소한 그런 불이익이나 역차별 되는 일들에 대해서 최소 검토해서 올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홍삼식 예.
○위원장 권기만 예, 황경환 의장님……
○황경환 위원 김성현 위원 끝났습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예.
○황경환 위원 예, 예.
저도 모처럼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30일날 본회의장에서 일어났는 일에 대해서 동료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 의장으로서 사실 보기 참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불산사고가 났는 지가 약 1년이 됐는데 1년이 되어서 참 우리 동료 의원들이 불산났는데 현장방문도 하고 또 특히 지역구 의원이 또 여기 권기만 기획행정위원장이나 저나 또 윤종호 의원이나 가서 사실 애를 먹었어요. 먹었는데 재산세 감면 하는 거는 사실 그 당시부터 처음부터 나왔습니다. 1년전부터 사고 나고부터 계속 났는 소리인데 그거를 5분발언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논란하는 거는 사실상 전체 의원들의 수치입니다. 그날 의장님이 임춘구 의장님이 설명을 쫙 했지만 날짜별로 보면 그 동료 의원 윤종호 의원은 날짜가 넘어서 동의안을 제출하라고 촉구를 했어요. 설령 거꾸로 말해 가지고 거꾸로 말해서 반대로 말씀드리면 설령 제출이 먼저 됐다 하더라도 이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동의안을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목 밑에 왔습니다, 그죠. 목 밑에 왔는데 이 결과를 보고 할 수 있는 사항을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의장을 세워 놓고 5분발언을 왜 막았니 하니 하는 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원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 위원들이 조금은 각성을 해야 안 되느냐. 솔직하게 말해서 제가 이때까지 쭉 지켜보고 말이 없었습니다만 요번 의회는 이상하게 좀 이래 화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우리가 임기도 약 1년 정도 남아서 다 되었습니다만 우리 말은 동료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뭐 조금 그렇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본회의에 대해서는 충실히 또 구미시민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저는 개인적으로 요번에 들어와서 피해가 많아요. 그래도 말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말 안 하고 있어요. 내가 그 말을 다 하려고 하면 한이 없어요.
○손홍섭 위원 자, 우리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래서……
○위원장 권기만 예, 잠깐만, 잠깐만.
○황경환 위원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아, 기다려 보세요. 아, 기다려 봐요.
○손홍섭 위원 의사진행발언……
○황경환 위원 아, 저도……
○손홍섭 위원 의사진행발언 받아 달라 이 말이에요.
○황경환 위원 아, 해 보세요, 그래.
○손홍섭 위원 예, 우리 황경환 위원님 말씀은 동의를 합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심사 중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관계관들 자리를 이석한 다음에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이 말씀.
○황경환 위원 아니, 그래 뒤에 나도 심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 부의장이 왜 제가 모처럼 발언권을 얻어 하려고 하는데 그걸 이야기를 막아요?
○손홍섭 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황경환 위원 아니, 저의 느낌을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것 나쁜 것 있어요? 아니, 본회의장에서 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럼 본회의장에서…… 실제로 본회의장에 우리 의장을 보면 수상입니다. 우리 의원들 22명의 낯이라요. 시민이 보고 있어요. 법이 틀리는 것 따지는 것 아닙니다. 청문회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그걸 내가 지적하고 싶단 말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경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당연히 불산에 대해서 재산 감면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손홍섭 부의장 말씀도 지금 하는 게 뭔가 화합이 안 되는 차원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손홍섭 위원 아니, 저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황경환 위원 그런 뜻이 아니면 무슨 이야기에요, 지금?
○위원장 권기만 예, 황경환……
○황경환 위원 그러니 내풍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내풍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저도 모처럼 발언을 얻어 말씀드리는데 우리 동료 의원들이 초선이고 재선이고 들어와서 잘하시기 때문에 나는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말 한마디 아끼려고 항상 뒤에 내가 항상 한발자국 물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세무과장 홍삼식 예.
○황경환 위원 이 불산에 대해서 집행부에 의회에서 편들은 것 있어요?
○세무과장 홍삼식 전혀 없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러면 지금 신문에 언론에 났는 것 보면 언론에 났는 것 보면 뭐뭐 집행부를 우리 의회에서 두둔해 주고 말이지 이런 게 들어왔는데 그러면 윤종호 의원이 과장한테서 5분발언에 대해서 자료 뺐는 적 있어요?
○세무과장 홍삼식 5분발언이라 하기보다도 저희들이 검토를 들어갔을 때 시정질문을 할 뜻으로 아마 우리 담당계장한테 자료를 요구를 하고 뭐 이런 사례는 있었습니다.
○황경환 위원 있었어요?
○세무과장 홍삼식 예.
○황경환 위원 그러면 거기서 시장이 우리한테 제출했는 게 22일날 했죠?
○세무과장 홍삼식 예, 22일이었습니다.
○황경환 위원 22일날 해서 23일날 우리 의원들한테 배포를 다 했잖아요?
○세무과장 홍삼식 예, 예.
○황경환 위원 그것 다 했는 사항이잖아?
○세무과장 홍삼식 예.
○황경환 위원 그 후에 지금 윤종호 의원이 했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홍삼식 저는 그 전에 또 시정질문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전문위원실에 가서 요번에 제출 된다는 그런 얘기를 그 전에 제출하기 전에 한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 외에 뭐 시정질문을 하는지 5분발언을 하는지 그거는 의원님한테 달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황경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과장님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세무과장 홍삼식 예, 예.
○황경환 위원 22일날 구미시장이 의회로 보냈어.
○세무과장 홍삼식 예, 예. 맞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 이후에 23일날 의원들한테 배부를 했어.
○세무과장 홍삼식 예.
○황경환 위원 그럼 윤종호 의원이 우리 의회에 이야기하는 거는 의장한테 이야기 하는 거는 27일날 했어. 맞지요?
그래 그 후에 지금 왔단 말입니까? 그 전에 왔단 말입니까?
○세무과장 홍삼식 5분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박세진 위원 의장!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감면 동의안,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조례를 다루는 자리입니다. 이것 지금 관련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이 끊어 주셔야 되지, 그걸 계속 말씀하시게 놔둡니까?
○위원장 권기만 예, 예. 알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아닙니다. 이것 조례가 아닙니다. 동의입니다, 동의.
○박세진 위원 아니, 감면 지금, 감면 동의안을 말씀하시는데……
○황경환 위원 조례는 아니라요.
○박세진 위원 지금 한 의원한테 자꾸 그러시면 안 되지요, 지금.
○황경환 위원 무슨 부분요?
○위원장 권기만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그것 본회의장에 직접 말씀하시지 이 자리에는 지금 안 어울린단 말씀입니다.
○황경환 위원 왜 안 어울려 장 그 문제 아닙니까?
이거는 조례가 아니고 동의입니다, 동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동의를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이걸 돈을 재산세 감면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동의를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이런 안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말이 많습니다만 자꾸 동료 위원들이 제가 발언하는데 막으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예.
○황경환 위원 하는데 언론에서도 좀 알고 언론에서도 알고 똑바로 써 주면 좋겠어요. 언론에는 써 놓으면 의회가 전부 잘못 했는 거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황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철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했는 것 우리 또 황경환 의장님 먼저 물어보셨거든요. 시기를 문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집행부에서 재산세가 1기분 지금 나갔지 않습니까, 그죠?
○세무과장 홍삼식 예, 예.
○윤영철 위원 지금에 와 갖고 감면 동의안을 내는 이유가 뭡니까? 다 내고 2차까지 다 하고 환수해도 되고 안 그러면 애초에 4월달에 해도 되는데 지금 이래 갖고 이렇게.
○세무과장 홍삼식 아, 그건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소급 감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피해지역에 대한 피해 규모나 그 다음에 규모 확정이나 여러 가지 정황들을 검토를 해서 뭐 다소 지체되었다고 이렇게 되었을 뿐이지 다른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가지고 자꾸 먼저 했느냐 뭐 집행부 먼저 했는 것 가지고 아까 언론에서도 그 이야기 했는데……
제가 또 하나 진짜 한번 물어볼게요. 집행부에서는 이 불산 사고에 대해 가지고 천재지변으로 보는 겁니까? 뭐로 봅니까? 정의를 어떻게 내렸어요?
○세무과장 홍삼식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도 이하도.
○윤영철 위원 아니, 제가 하는 거는요.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요 재난지역에 대해서 시세 감면이라 하는 그런 것 없습니다. 딱 문구가 뭔지 압니까? 예? 천재지변이에요. 천재지변일 경우에만 시세 감면 조례가 될 수 있는데 왜 특별재난지역이라 하는 엉뚱한 용어를 써 가지고 이렇게 되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이것 상위법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홍삼식 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서 감면을 특별히 하지 못한다는 이런 이유도 없습니다.
○윤영철 위원 아니, 할 수 있는 조항이 4조4항이지 않습니까? 지금. 맞죠?
○세무과장 홍삼식 예.
○윤영철 위원 4조4항에는 천재지변 등 대통령이 정하는 거예요. 영으로 하게 못이 박혀 있어요. 그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해 가지고도 감면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아니, 우리 전문위원님 한번 보세요. 법률 검토 해 보세요.
아니, 계장님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으면 해 보세요.
○세무과장 홍삼식 감면 근거만 있을 뿐이지 기준은 특별히 없습니다.
○윤영철 위원 아니, 계장님 담당 계장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세담당 엄기득 가능합니다. 지금……
○위원장 권기만 앞에 나와서 해요.
○윤영철 위원 아니,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인데도 가능해요?
○시세담당 엄기득 세무과 시세계장 엄기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 그 부분이 그대로 문구가 맞기는 한데 시행령에서는 이제 천재지변 여기 기타 사유라고 쭉 언급을 하면서 재해란 용어가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윤영철 위원 그게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재해에 포함 시키면요. 제가 알기로는 4조4항 천재지변 하는 그 문구를 가지고 지금 이걸 동의를 해 달라 하는 것인데 다른 기타 사유에 들어가면 이것 진짜 복잡해져요.
○위원장 권기만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아니, 아니……
○위원장 권기만 제 말 잠깐만 한번 들어 보세요.
○윤영철 위원 예.
○위원장 권기만 그 당시에 작년 9월27일날 불산 사고가 불행히도 일어났습니다. 일어나 가지고 저는 지역구 의원입니다만 황경환 의장님하고 저하고 이래 지역구 의원입니다. 그 당시에 백현에 매립장에 이제 주민들이 300여분 계셨고, 또 환경연수원에 한 400여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뭐 지역 주민들 계셨는데 그때 전국적으로 이게 이슈화가 돼 가지고 말이지 난리가 날 정도였습니다. 그때 대책위원이라든지 주민들이 우리시에다 요구했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다 뭐 제가 나열은 못 하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가 재산세 감면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들어 있어 가지고 이제 요번에 재산세 감면을 또 주민들이 그 내용을 또 다 알고 있는 거라. 그래 지금도 뭐 재산세 감면 혜택을 안 준다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 저 뿐만 아니고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시달리고 있고.
○윤영철 위원 위원장님, 제가 그 말 드리는 게 아니고 저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위법입니다. 제가 하는 거는. 감면하지 말고 차라리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이 만큼. 우리 2억2,000만원만큼 다른 쪽으로 지원하는 거는 맞지만 감면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감면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아, 그것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법령을 물리적으로 해석하면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제4조 나오죠. 특례법 여기는 천재지변이나 천재지변하고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거든요. 천재지변뿐만 아니고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가 다 있어요.
○윤영철 위원 자,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 한번 보십시오.
자, 시행령 제2조에.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예, 제2조에.
○윤영철 위원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에.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사유란.
○윤영철 위원 여기서 어떤 게 뭐가 포함?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그 다음 전화, 도괴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
○윤영철 위원 할 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심의위원 두게 돼 있죠? 그러할 때는.
○세무과장 홍삼식 예?
○윤영철 위원 그렇게 할 때는 지방심의위원 두게 돼 있죠? 심의 거쳐야 되지.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그래서 지금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윤영철 위원 요렇게 할 때는 자, 천재지변이라든지 천재지변은 그냥 시장이 의회 의결 거치면 다 될 수 있어요. 되는데 그 외에 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할 때는 지방세심의위원 둬 가지고 심의위원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적정성 여부를 따져야 됩니다.
○시세담당 엄기득 조례로 감면 개정을 재개정 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거쳐야 되고요. 요거는 이제 조례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동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윤영철 위원 담당 계장님은 요것 넣는 게 천재지변을 두고 하는 겁니까? 대통령령을 두고 하는 겁니까, 지금?
○시세담당 엄기득 영도 됩니다. 되고요.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2011년도에 경상북도에 구제역하고 조류독감 왔을 때도 17개 시·군이 감면이 똑같은 조항으로 감면이 들어갔었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건 천재지변으로 봐야 되죠. 그건 천재지변으로, 지금 휴브글로벌 사장님 형사처벌을 받고 있고 민사에 계류 중에 있는데 지금. 안 그러면 천재지변이면 사장님 나오셔야 돼요. 바깥에 다녀야 되죠. 천재지변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는. 그밖에 대통령령도 해당이 안 돼요, 이거는요. 구상권을 청구해 놓고 지금 형사처벌 받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게 지금 그에 해당 된단 말입니까?
저는 합니다. 이 부분은 다른 법률 검토해 보시고, 다음 2억2,000만원 정도는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다른 의견 그래 내시이소.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물리적인 해석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해석.
○윤영철 위원 법률 검토하시게 제 방에 오셔 가지고 저 하고 같이.
○위원장 권기만 예, 예. 윤영철 위원님 의견 그래 그쯤 내시고 이해 좀 해 주세요.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예.
○위원장 권기만 우리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과장님.
○세무과장 홍삼식 예, 예.
○손홍섭 위원 다른 각도에서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피해 당시에, 피해 당시에 이 건축물, 주택, 토지, 농작물에 대한 보상 정도가 100% 원하는 만큼은 아니라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 충분히 보상이 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높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무과장 홍삼식 보상은 했습니다만 이걸 보상을 받았다고 또 지방세를 갖다가 감면을 못 한다는 이런 거는, 같이 병행해서 생각을 할 그거는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홍섭 위원 못 한다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그래서 일부에서는 실제 거기 거주 지역민이 아닌 외지인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피해보다도 보상이 더 이렇게 넉넉하게 이루어졌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돌았어요. 이해 가시죠?
○세무과장 홍삼식 뭐 하여튼 보상은 보상이고 또 저희들 재산세 감면 부분은 감면을 보상하고 이걸 갖다가 같이 놓고 보면.
○손홍섭 위원 이것 보세요. 과장님. 재산세 감면하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에 있는 거예요. 재산세 감면하고 보상하고 분리한다면 원칙에 맞지가 않지.
○세무과장 홍삼식 아직도 그 분들의 마음 속에는 그때에……
○손홍섭 위원 아니, 내 묻는 말에 좀 답을 해 주세요. 묻는 말에.
보상하고 실질적으로 재산세 감면하고 동떨어지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니까요. 어려움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같이 좀 덜어주자 하는 그런 측면이잖아요?
○세무과장 홍삼식 예, 그건 맞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 그런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분리시키면 안 되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동료 윤영철 위원이 지적하신 법률을 말입니다. 확대 유추 해석은 금지하도록 돼 있어요, 그죠?
○세무과장 홍삼식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서 지원하는 방법 강구하는 것이 여타 이러한 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 이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봅니까?
○세무과장 홍삼식 저희들은 뭐 다른 보상 관계라든지 거기에 대한 대가를 갖다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세무과에서는 재산세 감면 부분 이 부분을 갖다 저희들이 안을 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손홍섭 위원 우리 과장님은 내가 묻는 말에 전부 자꾸 동문서답을 하려고 애를 써요. 내가 묻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부를.
○세무과장 홍삼식 예, 다른 부분에 더 추가 보상을 이 만큼 더 해 주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사안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영철 위원 쉽게 말하면 대납해 달라 이 말입니다. 예산 가지고. 무조건 감면하지 말고 그것 부과 됐는 것만큼 대납 하겠다 이 뜻이지.
○부위원장 김성현 사실 다 이해 하는데 지금 과장님 자기 업무 세무과 업무를 벗어난 얘기를 다 받을 수 없으니까……
○손홍섭 위원 아니, 그러면 답할 수 없다 그러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자꾸 이렇게 동문서답을 하고 그러시면……
○위원장 권기만 우리 과장님 또 선산 민원봉사과장 하시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세무과장 홍삼식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윤영철 위원 아니, 이 부분에 법률적인 것 제가 해 주시고 그게 맞다면 다음에 올리셔도 됩니다. 어차피 환급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은 안 필요해요. 주민들에게 피해 가는 것 없으니까 그때 가 가지고 다시.
○위원장 권기만 윤 위원님, 이거는 좀……
○손홍섭 위원 고통을 분담하자는데 거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 안 하는 거는 아니에요.
○윤영철 위원 아니, 지금 합니다. 아니, 해석 자체가 그래 내리면 맞다 그러면 할 수 있는데 만약 추후에 문제 생기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집행부에서 분명히 책임져야 됩니다.
○위원장 권기만 그거는 집행부에서 책임지겠지 뭐.
○시세담당 엄기득 불산피해가 재해로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영철 위원 예? 그거는 본인의 생각이고, 그거를 재해로 보는 거를 있잖아요. 제가 여러 과에 내가 다 저걸 봤어요. 다 물어 봤어요. 재해는 재해인데 어떤 재해냐 이 말입니다. 천재지변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 잘못 하면 만약 천재지변으로 몰아 버리면 있잖아요. 이것 형사 사건 자체가 시에 집행부에 천재지변 밀어 버리면 거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천재지변은 아니라도 이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기 때문에 재해는 맞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 지역에 주라 하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지방세 감면 규정에 나옵니다.
○황경환 위원 그만큼 집행부 그만큼……
○윤영철 위원 그거는 한번 보시고……
○위원장 권기만 그러니 윤 위원님, 우리 집행부에서 국장님 이하 담당과장님 계장님 해석을 그래 하시잖아요. 그래 하시니까 지역구 의원님들도 또 지역구 활동도 하고 있고 이러니까 집행부에 맡겨 줍시다. 맡겨 주시고 문제가 되면 집행부에서 책임지시겠지. 그래 가닥 잡아가면 안 되겠습니까?
○윤영철 위원 예, 그럽시다.
○위원장 권기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불산누출사고 피해자 구미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불산누출사고 피해자 구미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잠깐 하시기 전에 산회 끝나고 나면 경상북도 평생학습 박람회 2013년 구미에서 제1회를 개최한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과장님 김종순 과장님이 잠깐 설명을 하신다 하니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사곡상모동에 소재하는 새마을테마공원 현장방문이 있으니 일정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권기만
- 김성현
- 박세진
- 정하영
- 손홍섭
- 윤영철
- 황경환
- 강승수
- 박주연
○출석전문위원
- 박희종
○출석시청공무원
- * 정책기획실
- 실장엄상섭
- 녹색정책담당관이성칠
- 문화예술담당관박태병
- * 안전행정국
- 국장유영명
- 세무과장홍삼식
- 시세담당엄기득
- * 주민생활지원국
- 사회복지과장전영욱
○회의록서명
- 위원장권기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