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11월26일(화) 오전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정곤 예,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정례회가 2013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입니다.
그동안 구미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 그리고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운영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해 주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미흡했던 사항이나 개선 보완해야 될 사항들은 적극 검토하여 선진의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많이 개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에서는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검토와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의회사무국의 원활한 운영과 의원님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 선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수영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수영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의회사무국장 이수영
○위원장 김정곤 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국장님 자리에 앉으셨구나.
감사 진행방법은 배부해 드린 감사 자료를 일괄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쪽부터 22쪽까지 일괄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곤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예, 국장님.
○사무국장 이수영 예.
○김정미 위원 의회사무국의 국장님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수영 우리 의회의 의원 23분 의정활동하는데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냥 보좌만 하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수영 예.
○김정미 위원 의회사무국은 “의회는 조례안의 심의 의결, 예산안의 심의 확정, 기타 활동 등 의회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고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및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을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잘 수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수영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근데 며칠 전에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까?
○사무국장 이수영 무슨 이야기 말입니까?
○김정미 위원 국장님 보고 안 듣습니까?
○사무국장 이수영 보고를 여러 가지 받기 때문에 뭔지를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요.
○김정미 위원 예, 그간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가 느낀 바로 우리 의회가 시의 지침에 의해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아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우선에는 집행부의 칭찬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본인한테 결코 플러스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본인 업무에 이렇게 충실하고 소신껏 할 때 연공할 수 있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수영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를 이야기, 지정을 해 주셔야 제가 답변하지요.
○김정미 위원 제가 출산장려금의 조례 발의 중에 있었던 일들을 모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장님 지금?
○사무국장 이수영 저는 직원한테 보고받는 거 말고는 다 모릅니다.
○김정미 위원 박성애 과장님, 보고 하나도 안 됐습니까?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박성애 어떤 문제 말씀이십니까?
○김정미 위원 저하고 조례 발의 중에, 지금 모두 왜 이러십니까, 진짜?
○사무국장 이수영 아니, 조례 발의 중에, 저는 그래 의원 발의 왔는 거 결재해가지고
○김정미 위원 그래 그 와중에 많은 일들이 생겼다는 걸 전혀 그래 보고를 못 받았다는 겁니까?
○사무국장 이수영 세부적인 거는 이야기 안 들었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
○사무국장 이수영 그 과정에 대해가지고는 제가 이야기 들은 거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곤 혹시
○김정미 위원 의회
○위원장 김정곤 예, 말씀하십시오.
○김정미 위원 예, 참 너무 기가 막힙니다. 국장님 마인드가 저러시니 어떻게 제대로 의회가 돌아가겠습니까? 국장님의 마인드에 따라서 전 직원들의 근무방향이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정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세한 거는 사석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김정곤 국장님, 혹시나 우리 위원님 조례 발의 과정에 뭐 서운한 점이 있었는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나 앞으로는 좀 그러한 미흡한 점이 없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김성현 위원님.
○김성현 위원 국장님, 집행잔액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은 회기가, 연도가 끝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사무국장 이수영 예, 작년 10월 말 기준으로 있고 또 올 10월 달까지기 때문에 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가지고 잔액 남아있습니다.
○김성현 위원 두 달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사무국장 이수영 예, 예.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질문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운영위원장님께
○위원장 김정곤 예.
○김성현 위원 실제로 우리 6대 의원님들 대단히 열심히 노력했고 나름대로 성과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6대 하반기에 있어서 하반기에서 첫 번째로 놓고 보면 공식 일정들 속에서 식사장소나 이렇게 같이 밥 먹을 장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가서 먹으면서 의회 경비로 사용하는 것,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후에 7대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실제로는 공식적인 식사 장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가서 먹었는데 이것이 의회경비로 지출되어 있어요. 이거 실제로는 환입하거나 먹은 사람들이 돈을 게워내는 것이 정당한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는 그것에 대한 것들 정확하게 지적하지는 않지만 의회운영에 있어서 이거 반드시 7대에 이런 일들이 다시 벌어지지 않기 위한 조치들, 운영위원장님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국외연수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순서대로 가는데 바꾸어서 가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1년에 두 번씩 가는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는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두 번씩 이렇게 누구나 1년에 서너 번씩 시간된다고 해서 막 가는 것이 가능한 건지, 이것의 명확한 기준들을 설정해야 된다라는 거의 문제, 그것에 대한 것들을 실제로는 명확하게 잡아서 7대에서는 이런 일들이 되풀이 되지 않게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잘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위원장 김정곤 예, 예.
○손홍섭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과 관련되는 사항을 행정사무감사 시에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돼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가지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정곤 어떻게 잠시 정회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김성현 위원 정회를 요청하면 반드시 받아들여야 됩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11분 감사중지)
(10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아까 우리 김성현 위원님께서 우리 아마 공통경비 중에 식사하는 문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하셨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마 처음 에 저희들 하반기 의장단 선거와 관련 돼가지고 서로 자리를 함께하기 좀 어렵고 이러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러한 점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의장님이나 저나 우리 국장님이나 사실은 같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전에 노력은 많이 했었습니다만 아마 저희가 생각 못한 정도로 또 감정이 상한 부분도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어떤 저희들이 정례회라든가 임시회, 안 그러면 상임위원회별로 갈 때는 꼭 상임위원회 주관해서 하는 데서 식사를 하는 것으로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도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마 다음에 간담회 때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을 주지하셔서 앞으로 좀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그리고 아까 또 김성현 위원님 우리 국외연수 부분과 또 우리 예결위 위원장 자리 몫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반기 들어와서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국외연수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국외연수 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처럼 혹시나 개인 일정으로 못 가신다 그러면 제일 뒤쪽으로 순위를 돌려가지고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결위 위원장이 돌아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6대는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만 7대에서도 꼭 이러한 규칙이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부분도 다음에 간담회 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명희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곤 예,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 위원 예, 국장님.
○사무국장 이수영 예.
○이명희 위원 의회홍보지 안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수영 몇 쪽입니까?
○이명희 위원 아니 전반기, 후반기 두 번씩 나가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이수영 예, 예.
○이명희 위원 그거를 의정활동보고서를 정말 우리가 지역에 가서 쓸 수 있도록 의원들 개개인의 활동을 좀 많이 실어줬으면, 생각입니다.
○사무국장 이수영 그래 안 그래도 그걸
○이명희 위원 그냥 주면 예산낭비니까 저희들이 홍보지를 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사무국장 이수영 그래 먼젓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그 이야기 있어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명희 위원 아, 선거법에 저촉됩니까?
○사무국장 이수영 왜냐 하면 지역구 의원들 활동사항을 게재했을 경우에는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일반 현장방문이라든지 상임위 활동하는 거는 괜찮은데 개인적으로 지역구 활동하는 거 그거는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활동사항을 사실 기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명희 위원 기재 못하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수영 예.
○이명희 위원 그럼 그거를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또 한번
○사무국장 이수영 공식적인 의정활동 말고는 사실은 개인적인 활동 그런 거는 행사 참가했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
○이명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 우리 상임위원회 과장님들. 우리가 상임위원회가 존재할 때는 자기 상임위에서 모든 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안 돼 있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양 상임위원회에서 기획이 있고 행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기획파트는 기획에서 처리가 돼야 되고 산업에는 산업에서 처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김정미 위원 업무의 편의상
○이명희 위원 그래서 양 상임위원회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개선방안은 할 수가 없습니까?
○김성현 위원 이미 그래 돼 있습니다.
○이명희 위원 조례가 돼 있습니까? 그럼 조례가 돼 있으면 과장님들하고 국장님 잘하셔서 양 상임위원회를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위원들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의원들을 같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전문위원 이용우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조례에 근거가 돼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건설위원회전문위원 이용우 행정사무감사 조례에서는 소관별로 행감을 실시한다고 그래 돼 있습니다, 소관별로.
○김정미 위원 소관별로.
○위원장 김정곤 예, 아마 제가 알기로도 서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주기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하시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럼 법적으로 그럼 딱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명백하게?
○김성현 위원 없지는 않아요. 있어요. 근데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예.
○김성현 위원 있을 때 자료를 제출하고 명확하게 무엇 때문에 출석을 요구하는지 근거를 제출하고 집행부에 제출해서 집행부 받아들이면 돼. 근데 집행부가 안 받아들여도, 안 받아들여도 이것에 대한 하자는 없어요.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명희 위원 그러면 꼭 할 거 있으면 또 같은 동료 의원들이기 때문에 같은 상임위에 패스를 해 줘서 이만큼 연구를 해라, 할 수 안 있습니까, 서로?
○김성현 위원 맞아요. 그거는 훨씬 존중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명희 위원 예, 존중해 주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님들의 역할이 또 좀 부실했는 것 같습니다. 조례에 또 명시되어 있고 소관별로 존중을 해 줘야 된다라 하면 저한테 말씀 미리 해 주셨어야지, 내일 날짜까지 다 잡아놨잖아요, 그죠? 그러니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위원장 김정곤 이 부분은
○김정미 위원 너무 좀 미흡합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정곤 김정미 위원님, 이명희 위원님, 저 뭐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니까
○김정미 위원 이게 어차피 다 연관이에요. 아니 이명희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어차피 다 연관이 돼서
○이명희 위원 위원장님, 의회사무국에 지적하는 겁니다. 개인에 지적하는 게 아니고 의회사무국에 지적하는 겁니다.
○김정미 위원 예, 여기에 문제는 분명히 맞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아까 그래도 하나는 또 짚고 넘어 갈 것이 이 문제는 이 문제로 또 다뤄야 될 것 같고요.
○김재상 위원 상임위 조례안 봅시다.
○이명희 위원 그거는 자료로 그럼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박성애 「지방자치법」, 조례에 다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주연 조례에 있어요.
○산업건설위원회전문위원 이용우 행정사무감사 부분에 대해서
○김재상 위원 없어요? 예규 없어요?
○위원장 김정곤 일단 그러면 자료를 준비하시고
○부위원장 박주연 자료는 나중에
○위원장 김정곤 예, 다른 거 또 우리 위원님
○김정미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곤 예.
○김정미 위원 예, 아까 모든 위원님들이나 우리 전문위원님들이나 직원들이 모두 웃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다른 얘기 상세한 얘기는 다른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되고 분명한 것은 의원의 고유 권한인 조례 개정안 발의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들의 모든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되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발의를 하려고 하면 이렇게 보좌하고 도와 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를 못하고 발의를 못 하게 방해를 했습니다, 사실상. 그 부분은 명확히 짚고 싶고요. 그 외에 사적인 일이 이렇게 많이 있었던 거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기가
○윤영철 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김정미 위원님. 여기서. 그래야지 우리가 알고 지적을 하지.
○김정미 위원 공무원 입장에서 이거는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드릴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김성현 위원 아니 어차피 행정사무감사인데.
○김정미 위원 아니 어쨌든 방해를 했다는 것만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윤영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영철 위원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시의원들 있죠, 그죠? 우리 역할이 기능이 뭐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보면 시의원의 할 역할, 조례 제정, 예산심사 및 의결, 그리고 또 행정사무감사 있는데 건의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반 시민들한테. 우리 의회에서. 진정이나 건의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무국장 이수영 지금 진정, 건의, 청원 다 받고 있는데 어떤 건의하고 진정을
○윤영철 위원 청원은 저희들이 당연히 수리를 해야 되죠. 그거는 고유의 업무에 포함돼 있으니까
○사무국장 이수영 인터넷하고 그다음에 우편으로 해가지고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윤영철 위원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무국장 이수영 받아가지고, 여기 뒤에 보면 우리 14쪽에도 나와 있는데 14쪽에 보면 21건을 이번에 처리를 했거든요. 이것도 맹 똑같이 각 상임위원회에 배부하고 또 해당 부서에 이첩해가지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에서 구미시 집행부에서 해야 될 건의가 다반사지 않습니까, 그죠?
○사무국장 이수영 예.
○윤영철 위원 맞죠?
○사무국장 이수영 예.
○윤영철 위원 우리 의원들한테 의원들이 어떤 거 해 달라 하는 거는 사실 없는 거고 동시에 접수된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어차피 구미시에 접수되는 거를 구미시의회에 동시에 접수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구미시의회에서 만약에 들어오면 이거는 집행부 소관입니다, 해갖고 나는 반려 내지는 접수를 안 하는 것이 안 맞느냐.
○사무국장 이수영 그거는 문서처리규정에 반려는 못 하고요. 이거 전부 접수해가지고 이첩해가지고 지금 통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래 보는 겁니다. 의회에 해 놨는데 의원들은 뭐 하느냐, 이 뜻입니다. 구미시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을 의회에 접수했다고 하니까 의원들은 그걸 봤을 건데 접수했는데 뭐 하느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지금도 내용을 이래 보니까 14쪽부터 계속 나오는데 보니까 진정, 진정, 진정입니다. 이렇게 건의, 건의. 청원은 몇 개 안 됩니다. 청원은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니까 되는데 진정이나 건의 이런 거는 집행부 소관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의원들하고 관련돼 있는 거 같으면 당연히 받죠, 저희들. 하지만 아닌데도 굳이 접수를 해가지고 이첩했다든지 우리 시 집행부 할 거를, 그럴 필요 없이 이 자체 내용은 구미시에만 접수하면 됩니다, 하는 거를 알려주는 게 안 맞느냐, 이 말입니다.
○사무국장 이수영 이게 같은 동일 건 가지고 청와대도 보내고 중앙부처 보내고 도에도 보내고 시에도 보내고
○윤영철 위원 청와대는 당연히 보내죠. 의회는 보내면 안 되죠.
○사무국장 이수영 예, 똑같은 내용을 보면 민원인이 복사를 해가지고 다 보내거든요. 보내는 걸 이거를 우리가 또 그쪽에 집행부에 또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거부를 한다 하는 거는 안 되고 또 확인해 보면 접수 다 돼 있는데 사실 이중으로 접수되는 거 사실 맞는데 민원처리규정에 보면 그걸 또 거부하고 그래 못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접수 처리하고 있는데 그거는 제도적으로 이게 개선을 해야 되지, 이거를 의회에서 무조건 이거는 안 받는다 하기는 좀 곤란하지 싶습니다.
○윤영철 위원 아니 우리 의회가요. 하잖아요. 하나의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관입니까?
○사무국장 이수영 기관이죠.
○윤영철 위원 아니 의회사무국이 기관입니까?
○사무국장 이수영 의회 의장 앞으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죠. 사무국에서는 업무처리를 의장 결재 받아 하기 때문에 사무국에는 국단위지만 구미시의회는 기관으로 봐가지고 의장 앞으로 다 옵니다.
○윤영철 위원 그 관계는 세부적인 거는 법률상 검토해 보시고 제가 볼 때는요. 이게 구미시나 기관이 보내는 것이 맞지, 의원들한테 접수시키는 것은 안 맞다. 어차피 저희들 답변할 자체가 안 됩니다, 이게. 할 수가 없어요. 집행부 소관인데 괜히 이걸로 가지고 주민들한테 의회에 접수시키니까 의원들은 뭐 하냐, 이런 소리 들을 필요 없이 이거는 그 주민들한테 분명히 명확하게 이거는 우리 의원들한테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 저거는 해 줄 수 있어도 그 관계에 서가지고 해결은 어떻게 할 방법은 있어도 정식적으로 청구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좀 곤란하다 하는 거를 좀 명확히 해 주세요.
○사무국장 이수영 예, 설명 같은 거 하고 그래 안내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청원은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된다, 그죠? 그 외의 것은 집행부 소관이니까 집행부 쪽에 돌려주는 게 맞다,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의회사무국의 기능에 관해서는 우리 구미시의회만 그런 게 아니고 아마 전국적으로 지방자치에 관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인사권이 집행부 쪽에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독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어떤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역할을 수행하는데 아마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더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또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조금의 어려움도 없게 좀 많이 지원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수감준비와 함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사무국장님과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내실 있는 의회운영으로 구미시의회가 보다 발전되고 앞서 가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3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9인)
- 김정곤
- 박주연
- 김성현
- 김재상
- 손홍섭
- 윤영철
- 권기만
- 이명희
- 김정미
○출석전문위원
- 이대희
○피감사기관참석자
- 사무국장이수영
-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박성애
- 산업건설위원회전문위원이용우
- 의정담당고차진
- 의사담당조장근
- 의안담당이동상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정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