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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2.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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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출장소(지역개발과, 산림과, 지적과)


일시 1996년 12월 2일(월) 오전 10시00분

장소 선산출장소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영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출장소 지역개발과, 출장소 산림과, 출장소 지적과에 대하여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 하루쉬고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서 감사를 시작한지 5일째가 되는날로 그간의 활동으로 인한 여독이 상당하리라 짐작되어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이 염려 스럽습니다만 본 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수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업무에 소홀함이 없었는지를 점검해 본다는 마음가짐으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출장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나머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선서시 함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위원회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및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윤우영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선산출장소장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2일

선산출장소장 윤우영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산림과장 김중남

지적과장 김태홍

○위원장 박영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명날인을 해서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장소장께서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 윤우영

산출장소장 윤우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 펀달에 힘입어 저희 출장소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대하여 그간의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출장소에서는 나름대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이나 보완 해야될 사항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면 최선을 다해 시정하고 고쳐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출장소 업무가 보다더 활기차고 내실있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라며,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출장소 간부를 직제 순서에 의하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최화영 출장소 총무과장입니다.

김남희 시민과장입니다.

심창섭 사회과장입니다.

조수환 산업과장은 농업기계화 사업 해외연수 관계로 해외에 출장을 갔기 때문에 참석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장희 유통특산과장입니다.

박찬우 지역개발과장입니다.

김중남 산림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태홍 지적과장입니다.

계속해서 선산출장소 일반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장소는 8개과 31개계로써 정원이 150명이며, 현원이 148명으로 2명이 결원입니다.

모든 업무는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출장소는 8개읍면을 관활하고 있으며, 읍면전체 정원이 224명에 현원이 219명으로 5명이 결원입니다. 읍면에서는 시민생활과 직결되고 가장 관련이 되는 종합행정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당일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지역개발과 업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327쪽 시정질문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토대로 해서 추가질문 또는 물어봐야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석 위원

제19회 임시회시 시정질문한 사항인데 답변요지도 나와 있고 추진내역에 조합구성등 추진대상자 물색, 안내물색, 안내라 하는 것은 언제쯤 물색을 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그리고 민간주도로써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해야할 문제입니다. 이것이 옳은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좋은 구상이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환

해당되지 않는 간부님께서는 해당될 때 오셔도 되겠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간부 퇴장)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답변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은 민간조합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추진하려고 우선 기본계획 용역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만 '97년도 예산안에 반영을 해 가지고 아직 관에서 주도할 것이냐 민간에서 할 것이냐 결정이 안 났습니다.

강대석 위원

지금 선산지역이 말입니다. 도시계획이 진척도 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농간에 균형발전을 하는데 따라서 해야할 것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통합되기 전에 '92년7월경에 선산에 설명회도 하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자를 유치하는 방법도 좋겠고 유치하는 방법이 없으면 구획정리 해 가지고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원활하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해서 질의를 했던 것인데 사실 시급한 문제입니다.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모르지만 그 지역에 구획정리를 안 하면은 선산에 다른 방법으로 해 가지고는 예를 들어가지고 시설녹지를 이래 풀어가지고 아파트를 짓는 방법 이것은 임시방편입니다.

현재 이 문제를 봐 가지고는 이래 챙겨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해서 시정질의를 했던 것인데 심도있게 다루어가지고 정말 '99년까지 선산출장소가 시한부 출장소 아닙니까? 하루라도 빨리 맞겨가지고 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를 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예, 감사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선산지역이 구미시와 통합이 되고 난후 선산에 있는 분들이 푸대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구획정리 그것은 과거에도 구미같으면 봉곡구획정리, 형곡구획정리, 원평구획정리를 시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했는데 이 지역에 민간주도로 구획정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는 이것을 옳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으로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주관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그 말씀은 민간이 주도로 할 사업이면 민간이 주도로하고 시에서 강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주도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기본조사부터 해서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시에서 주도해서 하면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했는데 민간에서 할 사람이 있으면 하겠다는 이런 얘기인데 할 사람이 없으면 앞으로 개발할 용의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조합을 구성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없으면 관에서 주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그것은 언제까지 검토할 계획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저희들이 '97년도 기본조사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호 위원

민간조합을 구성하겠다는 말씀이신 모양인데 예를 들어서 '96년12월말까지 조합을 할 분이 없으면 내년 6월말까지 조사해 보고 그것이 안되면 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하겠다 어떤 시한을 정해 가지고 무슨 답변을 해 주어야 되지 민간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해 보겠다 하면 말도 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푸대접을 받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과장님께서는 시에서 주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예,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구획정리사업은 민간이 하는 사항 아닙니까?

민간이 안할 때 이래 하겠다 이것이 문서가 그런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인 그 금방에 1차 모아서 여러분들 의사가 없으면 관청에서 주도합니다. 금방에 있는 주민들이 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하겠다 이래가지고 주체가 되어야 하지 답변나온 이 자료에 의하면 조합하고 연관되어 가지고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우선 주민들에게 모아놓고 구획정리지구의 주민들 여러분들의 의사부터 말해 주라고 해서 결말을 맺은 후에 행정부서에서 일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다음 327쪽에서 330쪽까지 시정질문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여기 보시고 시정질문에 대한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집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석 위원

제가 시정질문에 백현~ 옥계간 도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시장님 답변이 9.5㎞에 연간 공사비를 말씀하셨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연차적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으며, 또 그 다음에 38필지 중에 1필지밖에 보상금을 수령을 안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고, 직원들이 얼마만큼 보상금을 수령해 가라고 독려를 했는지?

제가 알기로는 성의부족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이 노선이 신당2리 노선을 지정할 적에 동민들이 전체적으로 합의를 받아가지고 여기는 감정가격에 의해 가지고 수령하겠다 하고 전부 동의해 가지고 동민들이 전부 약속하고 노선이 확정되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답변요지에 안들어 있는데 저희들이 공사착공이 늦었습니다. 11월16일날 착공을 했는데 착공이 연말 가까이 되어서 했고 지금 38필지 중에 4필지 보상이 되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윤석 위원

시간적 이유라고 했는데 확정이 되어 가지고 공사를 시행해도 다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시간이 없어가지고 보상을 수령 못했다 하면 말이 안되지요.

보상금 관계로 제가 동민들을 찾아 다니면서 보상금을 수령하라 제가 독려를 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이 도로는 예를 들어 모르겠습니다만 산동면에 봐서는 중심부 도로입니다. 군도입니다.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군도로써 지금까지 확포장이 안된 것이 있다고 봅니까?

도내 전체적으로 82%정도는 군도 이런데는 전부다 확포장이 다 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진정까지 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또 우리가 보상금도 수령 못 하도록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기 독려했는 사실이 있으면 출장명령부 사본을 주시고, 연차적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연차적 계획을 어떻게 세워 놨습니까?

55억이 소요되는데 2억밖에 투자를 안했다면 여타 면에는 농로까지 포장이 다 되고 했는데 이것이 산동을 관통하는 도로입니다. 확포장이 되지 않으므로써 산동면에 4공단이 들어서고 현재 1,2공단이 있고 4공단 조성 같은데는 대단위 인력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되겠는데 지금까지 아무 대책도 없고 이렇게 해서 1년에 2억씩 해서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구미에 내가 예산을 심의해 보면 다른곳은 투자를 많이 하는데 군도 이것을 1년에 2억씩 투자를 하고 ... 이런데는 아주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군도 포장사업으로 도로가 우선순위가 많이 밀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당초 예산안이 양여금 사업으로 과목이 되어 가지고 2회 추경에 변경이 되는 바람에 늦었습니다. 늦게 투입이 되었고 보상금과 그 다음에 연차적 계획은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위원님 여러분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서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자리를 앞으로 당겨가지고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럼 편안한 자리에서 자신있는 답을 해 주시고 시원한 답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어 합시다.

(지역개발과장 의석에 앉음)

박수정 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본청에 소방도로 하나 내는데도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다 받고 있는데 군도 확포장하면서 동의서를 받고 있는지 않받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군도 확포장 사업에 ...

박수정 위원

동의서를 다 받았는 서류가 있습니까? 서류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계장 이수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승인 전에는 사업이 ... 예산이 성립되고 난 다음에 공사 착공과 동시에 금방 보상금 수령 서류를 받고합니다.

박수정 위원

본청에서는 어째 가지고 소방도로 하는데도 동의서를 받아야 해 준다고 하고 출장소 같은 곳은 계획부터 먼저 세워가지고 예산을 책정해 놓고 38필지 중에 어떻게 1필지 보상금이 수령이 되고 37필지 결과적으로 수령을 안 했는데 보상가가 낮다고 할 수도 있고 이것이 수령도 안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계장 이수헌

통보를 했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별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을 개인별로 통보를 하면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습니다. 직원이 계장까지 포함해 가지고 4명이 있습니다. 사실상 개인별로 보상금 수령해 가라고 독려하기는 이 직원으로 봐서는 힘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통과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독려해 가지고 현장에 시간이 돌아가는 경우에는 직원들이 챙길 것은 챙길 사항입니다만 지금 수령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추곡수매 관계도 있고 바쁜 것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 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석 위원

여기는 보상금이 낮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당시 동민에게 물어가지고 그대로 보상금 수령을 한다 결정이 다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수령 관계도 어제도 이장을 만나고 했는데, 공사를 빨리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령할 수 있도록 출장소에서 직원들이 바쁘면 면에 위임을 시켜가지고 보상금 독려를 시킨다든지 아무 조치도 없이 이것은 다 수령하려고 그래요. 두 사람만 조금 그러고 하는데, 나머지 사람은 다 수령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독려한 사실이 있어요?

○토목계장 이수헌

예,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면장 부면장 나가 가지고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면장을 지금 오후에 여기 감사장에 오시라고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한쪽에서 그랬다 안 그랬다 하니까 가능하면 면장도 여기 있어가지고 돈 나가는데는 독려시킨 것이 있느냐 여기에 불러가지고 이것이 2억 사업비하고 다 나간 것 이지요?

돈 찾아가면 올해 끝낼 수 있는 것인데 조금전에 김윤석 위원이 돈이 집행이 안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주문을 했으면 즉시 해결이 되어야지 금년도 할 수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 힘써가지고 하겠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그리고 면장으로써 역활이 어떠했는지 가능하면 감사장에 와서 대좌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지금 백현~옥계간 군도 확포장 사업이 '96년도 2억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토지매입비가 1억1,000만원 공사비가 9,000만원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구미시 예산도 한도가 있고 이러한 처지에 2억원을 배정받은 것은 김윤석 위원님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적에 제가 얘기를 하고싶은 것은 2억이 불용처리가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든지 공사를 하든지 진척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장이되고 불용처리가 되고 있은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덧붙여 얘기하고 싶은 것은 토지를 선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공사비를 뒤로 미루고 토지매입을 먼저하는 이런 것이 일을 추진을 하는데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윤석 위원

근무복면서 사본을 주시고 연차적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예, 저희들이 당초 예산이 잘못 책정이 되어 가지고 시행이 늦어진 것이 2차 추경에 예산이 확정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산이 2회 추경에 되어서 그렇지 지금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은 아닙니다.

박수정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는 본청처럼 동의서를 받고 계획을 세워야지 불용처리가 안되지 계획부터 먼저 세우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주민들이 ... 도로를 하는데도 토지매입비가 관내 많이 들 것인데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예,

김윤석 위원

금년도 본예산에 2억을 계상 했다가 그 다음에 추경에 2억을 변경을 해서 다시 계상을 했는데 이래가지고 ...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양여금 사업으로 이것이

김윤석 위원

예산편성을 하면서 양여금은 얼마라도 가지고 와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이것을 발주도 못하고 양여금 2억을 예산편성 했으면 그것을 본예산에서 삭감을 시키지말고 다른 항목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지 확보된 것을 가지고 삭감해 버리고 다시 다른 것으로 올리고 이래서는 안됩니다.

이용원 위원

제가 하나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수정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구미에는 도로를 축조하고 개설을 하는데 감정가격으로 수령을 하겠다는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배정이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은 보상금이 낮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데 보상금이 낮다라고 한다면 자꾸 요구를 한다면 도로를 축조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감정가격대로 수령을 하겠다라는 동의서를 전부 받아서 해 주세요.

그런 가운데서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이 되지 무슨 사업을 계획해 놓고 보상금이 낮다고 한다면 일이 진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미 시역이 얼마나 넓습니까? 너무나 투자할 것이 많습니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라도 감정가격대로 수령하겠다는 동의서를 받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예, 알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보상금이 낮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영환

보상금이 평당 얼마나 갑니까? 평당 가격이 안나와 있습니까?

○토목계장 이수헌

81,000원으로 ...

○위원장 박영환

공시지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허호 위원

현재 시세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토목계장 이수헌

지금 기억을 ...

○위원장 박영환

그 자료도 없이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 시킵니까? 기초자료가 안 있습니까? 지금 즉시 알 수 있으니까 공시지가 자료를 하나 주세요.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예, 알겠습니다.

김윤석 위원

과장님 이것이 보상금이 낮다고 수령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생각에는 독려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주민들 사정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은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곡수매 관계 때문에 바빠서 그러는데 보상금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보상금 관계를 통보해 놓으면 자기들끼리 얘기도하고 몇 달 정도는 ... 지금 바로 찾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영환

현재 시가가 얼마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현재 시가는 대지같은 경우에는 ...

○위원장 박영환

인근 그 옆에 하고 같은 것은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기존 도로가 들어가기 때문에 또 답이 들어가고 하는데 대지같은 경우에는 60만원정도 하는데 평균 30만원정도 합니다.

○위원장 박영환

현실가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데

김윤석 위원

이것은 보상금을 빨리 수령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지금도 연락을 해 가지고 서류를 갗추어가지고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먼저번에 질문을 해서 좀 뭣하기는 합니다만 다른데는 돈 안찾아가면 일을 안하는데 밭기반 정비사업은 보상금과 관계없이 일을 했다 말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돈 안찾아가도 일하는 것이 되는 사항이라면 보상금 책정해 놓고 일해 버리면 너도 좋고 나도 좋은데 이런 곳은 일을하고 다른 곳은 일을 못한다 말입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과연 밭기반 정비사업 할 때는 아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시민들이 볼 때 옳은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안 찾아가니까 이래 하는 경우를 먼저번 질문할 때도 했습니다만 장시간 하기에는 옆에 있는 분들이 지루할 것 같아서 제가 하고싶은 얘기를 다 못했습니다. 이자리에서 그 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찾아가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찾아가지 않으면 못하는 그 두가지 대목에서 답을 주시면 옳은 답이 될 것 같아서 ...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보상금 수령을 하였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해도 좋다는 서류를 받은 뒤에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서류가 없이 사업을 시행한 것은 위법이 맞습니다. 위법이 맞는데 이것이 밭기반 정비는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주민 편익 시설로 생산성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해 줌으로써 생활편익을 위해서 한 것인데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 편익이라기 보다가 같은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토지는 안 찾아가도 막 밀어붙이는 것이 되고 다른 곳은 좀 늦게 되는 것이 있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밭기반 정비사업이 그간 질문을 하고나서 줄어졌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2분이 계시는데 ...

○위원장 박영환

외예지구는?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2분이 수령을 안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보상금 책정을 하고 1년이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재감정을 해서 ...

○위원장 박영환

일을 다 해놓고 시에서 했다면 이것이 위법이 아닙니까?

○농지계장 박재원

그런데 앞으로 수령이 되도록 노력하고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은 밭기반 정비사업하는 기술을 나는 이런 것을 국도 33호선 도로내는데 가서 하면 보상금 그 기술로 해서 빨리 끝날 것 같은데 ...

○농지계장 박재원

밭기반은 농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 그것하고는

○위원장 박영환

법을 집행하는 집행부 측에서 법을 어기면 안되고 사명감속에 일을 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나는 법을 어기면 괜찮고 이래서는 안되고 앞서서 규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남들이 듣지 않는 말은 듣지 않도록 시에서 정말 형평에 맞는 원리원칙 속에서 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 해 놓은 일이기 때문에 자꾸 하기에는 뭐하고 이런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추후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혹 법을 어겨가지고 한 일이 있었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촉구합니다.

정성기 위원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96년도 지하수개발 했는데가 몇 개 공이고 용역을 어디에서 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수질검사 미이행에 대한 지적을 받았는데 그 후 수질은 어떻게 합격되어 가지고 승인 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수질검사는 지하수개발은 농업용수로는 150톤 이상일때 수질검사를 받습니다. 또 생활용수는 30톤 이상일때 수질검사를 1년에 한번씩 합니다. 4개공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그때 받지 못했습니다.

수질검사를 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이나 주민들에게 직접 수질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달성레미콘 공업용수 1개공, 해평 도리사입구 농업용수 1개공, 해평 도리사 생활용수 2개공을 수질검사를 받지 못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정성기 위원

시예산 가지고 농업용수, 공업용수 시설을 해 주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아닙니다. 개인들이 했는 것도 수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성기 위원

개인들이 했는 사업에 우리시에서 관장한다는 얘기입니까?

예산이 어디서 나옵니까? 시추하는 예산은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행정조치 사항입니다. 수질검사는 개인이 합니다.

정성기 위원

지하수개발 하는 것을 우리시에서 하느냐 개인이 하느냐?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개인이 합니다.

김종용 위원

지하수 생활용수하고 폐공했는 것 대장이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지하수는 폐공을 하는 것은

김종용 위원

안 쓰는 것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민간이 주도로 하기 때문에

○관리계장 변종선

관정은 전부다 쓰고 있습니다.

김종용 위원

개인적으로 팠는 것이 폐공시킨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안 쓰는 지하수가 있어가지고 오염되고 수질이 악화되면 ...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폐공을 하면 저희들에게 신고하고 합니다.

김종용 위원

지금 철거하기 위해 가지고 폐공시키는 문제 지하수를 팠는 것은 괜찮은데 폐공을 안 시키면 구미시 전체적인 지하수 오염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 나오니까 폐공까지 철저히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예, 조사를 해서 오염이 안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농협연수원 건축허가 부적정 해 가지고 감사지적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지적사항 보니까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개발계획승인 내용에 적합하게 설계변경 조치 및 관련 건축사 적정조치, 관련공무원 직무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가 잘못 되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여기 보니까 조치는 '96년8월6일 관련건축사 행정조치 의뢰, 뭐가 잘못 되어 가지고 공무원이 지적받고 행정조치 의뢰를 하고 했는데 무엇 때문에 지적을 당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이 문제는 건축허가시 국토이용계획상 준농림지에 있었습니다.

국토이용계획을 변경을 하는데 설계허가시에는 이것을 대지를 이용변경 예정지 외에까지 침범해서 건축변경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것이 이용계획 부분만 해야지 안된 부분에 했기 때문에 여기 지적을 받아서 나중에 변경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관련공무원 교육을 시키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강대석 위원

허가를 내줄 적에 부적정한지 전문가들이 모릅니까? 이런 지적을 당하도록 ...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않되는 것이라든지 설계하면 안 알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물었습니다.

정성기 위원

감사지적사항에 다음 페이지에 군도 확장포장 공사설계 부적정 해 가지고 2,200만원 지적을 당했는데 같은데 여기보면 지적사항에 교량공 수중인력터파기 단가 과다적용, 교량 구체콘크리트 타설은 펌프차 타설이 경제적이나 인력타설로 과다 계상인데 이러면은 지금 얼마에 사업계획을 했는데 설계를 할 때 구미에 보면 한마디로 돈을 많이 주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군도 공사가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 주었기 때문에 도 감사에서 지적을 당했다면 업자에게 돈이 갈 것이고 시예산이 나갈 것 아닙니까?

설계할 때 적정하게 설계를 해 가지고 감할 것은 감하고 공사를 해야 합니다.공사액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자료제출을 해 주세요.

2,200만원이 그냥 더갈 수 있는 공사가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 하면은 우리시에서 이 건만이 아니고 다른 건 여러가지 적지않은 공사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앉아가지고 대충 설계를 해 주면 공무원이 업자들에게 이익을 주는데 그야말로 혈세를 그냥 날려보내는 것이 아닌가 지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업무를 과에서 설계할 때 정말 주어야 할 것은 과감히 주고 감할 것은 과감히 감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사할 수 있는 것을 줄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총 공사비가 얼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예,

정성기 위원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이것은 당초 용역설계를 했는데 용역 납품 한대로 설계한대로 발주를 해 놓고 그 다음에 검토를 해서 감하자고 계획이 서 있었습니다.

그 전에 감하기 전에 감사가 와서 그래서 지적을 당한 것입니다.

정성기 위원

감사지적을 안 했으면 대충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아닙니다. 발주를 원 발주를 해 가지고 총괄입찰을 해 놓고 감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수정 위원

공사금액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책임감리입니까? 보통감리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저희들 직원들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정 위원

설계만 용역을 하고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예,

박수정 위원

이런 것은 체크가 되어 가지고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용역설계를 주면 용역회사에서 현실에 안 맞게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용역설계한 것을 가지고 완전히 재검토를 해서 발주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시기적으로 연초되면 발주량이 많으면 일단 발주하고 상세히 검토를 해 가지고 감할 것은 감을 합니다.

정성기 위원

그런데 그것은 모순점이 있는 말씀인데 어느 공사라도 우리가 설계변경을 하면 어느 업자라도 설계변경시에는 다음에 추가공사비는 더 많이 계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적으로 맞지 않아서 뒤에 필요한 것은 설계변경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한마디로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경우도 사전에 미리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그때 충분히 검토를 하고 설계변경을 안해야 합니다. 변경을 안하고 소요금액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이 나오기 전에 소상한 계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금년에 했더라도 챙길 것은 챙겨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세요.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과장님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335쪽에 진흥지역내 유료낚시터 허가 부적정 해 놓고, 조치결과에 실무종합심의회를 해 가지고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선산 고개 넘어가는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농지계장 박재원

무을 백자지 애기입니다.

강대홍 위원

선산 넘어가는 것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했는 것입니까? 일선교로 넘어가는 유로낚시터

○농지계장 박재원

검토는 못했는데 합법적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영환

거기는 차를타고 다니다 보면 차가 정체가 되어 가지고 교통사고 유발지역이라 말입니다. 적법하게 들어와서 허가 내 주었든지 간에 이것은 타당하고 타당하지 않고 간에 시민들이 볼 때 교통사고 유발지역입니다.

어느 사람 돈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교통사고 유발이나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런 것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것을 하면은 허가를 내주면 연계성을 해 가지고 낚시커 허가내 준것은 괜찮은데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주민들은 어떻겠느냐 부수적으로 감안을 해 가지고 차를 타고 오거나 세워 놓았을 때 일어나는 불행한 사고는 과연 뭐가 있느냐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허가내준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계장 박재원

그것은 저희들이 했는 것은 저수지에 대한 수납료만 받고 구미시 축산계에서 허가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 가지고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지역개발과에서는 공유수면 사용승인만 하고 유료낚시터 허가는 전에 산업과에서 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을 못 드립니다.

허가는 산업과 축산계에서 하는데 이런 어떤 종합적인 검토는 축산계에서 하고 공유수면 사용 승인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이렇게 한다는 서류를 내면 복합행정으로 축산계에서 종합적인 것을 공유수면에 할 수 있다 없다 판단해 가지고 복합적으로 합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린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사용료는 얼마 받습니까? 정상적으로 어디 사용되며, 뭔가 그 사람들이 할 때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에게 자료를 한번 주세요.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오후에 자료를 주시고, 축산계 물어보시고 교통사고 유발까지 감안했느냐 안 했느냐 덧붙여가지고 이해가 안가서 제차 답변해 주세요.

○농지계장 박재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의문이 나는 것을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낙동강 옆에 있는 그것 이지요? 시에서 허가내 주는데 산업과 축산계에서 이의가 없다해서 유료낚시터로 했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해가 심해 가지고 못이 마르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생길 때 물을 공급할 곳도 없고 물이 나오는 관도 없습니다.

그럴 적에는 허가를 내주고 할 적에는 경제성이 있어가지고 벌어 먹을려고 하는데 만약에 봄에 논에 물을 댈려고 하는데 물이 없으면 그러면 상수도를 대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농지계장 박재원

그 관계는 물관계는 사전에 동의를 해서 ...

강대석 위원

그러면 비가 안오고 할 적에는 관계없다는 이런 식입니까? 물이 있을 적에는 고기 잡아넣어 가지고 활용하도록 하고 그 후에 비가 안왔다든지 해 가지고 한해시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있고,

또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비가 많이 온다 할 적에는 관계없지만 안 왔을 적에 농민들이 물을 빼내서 쎠야합니다. 논에 전부 물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허가를 내 주었습니까?

이런 것은 안 내주는 것이 맞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물관리는 한해시 농업용수로 충분히 쓸 수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업용수로 물관리를 할 때는 낚시터를 못 한다든지 이런 이면조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있다가 오후에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계약조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비가 안오면 .... 한해가 심하면 유료낚시터 내 가지고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저항이 옵니다. 예를 들어 부합해서 허가내준 것인데 비가 안와 가지고 논에 물을 못댈 때는 어떻게 합니까?

김종용 위원

공유수면에 의해서 내주는 것 아닙니까? 물이 만약에 적을 때 비중을 어디에 두냐 하는 것입니다. 낚시꾼들 낚시하는 것하고 농사하고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거기에 따른 조항이 농업용으로 하냐 낚시를 하느냐 여기에 대한 것은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이것은 다시 질문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민원접수 처리현황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허호 위원

변오득씨 탄원에 고아 문성165-4번지 일대 구 선구관광 차고지 불법행위 조치요망 했는데 처리결과에 위반사항 없음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이것은 변오득씨가 선구관광 차고지 불법행위 조치요망 했는데 이것은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불법행위가 아닙니다. 허위고발을 했습니다.

허호 위원

지금 현재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예,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호 위원

차고지에 실제 차가 없으면 허가 안했는 것 아닙니까? 변두리에 허가를 내 놓고 실제 차를 주차안하는 경우 시내에 차를 주차하므로 해서 교통혼잡의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다른 차고지에 차를 주차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선구관광에서 차고지로 쓰고 있습니다.

박수정 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런데 고아면 문성리 하천부지상 불법인데 고아면이라고 하면 고아면사무소 면장님도 계시고 담당 공무원도 계시고 이런데 출장소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천부지상 진정이 들어오도록 불법 구조물을 설치하도록 놔두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하천부지를 점용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전으로 허가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큰 면적이 아니고 조그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김종용 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구미경계 선산쪽에서 나가면 좌측 거기지요?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원호 진입로

김종용 위원

그런데 구미로 나가다 보면 경계 좌측에 문성 진입로 지나서 신호등 안 있습니까? 좌측에 축사낸 축사 거기에 어떻게 정상적으로 축사를 사용합니까? 안 그러면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거기는 개인 사유지입니다.

김종용 위원

축사를 허가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축사로 사용허가를 냈으면 5년후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용 위원

다른 용도로 쓰고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그런 확인을 하셔가지고 무슨 용도로 쓰시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거기도 보면 아까 지하수 폐공이 없다 했는데 폐공이 많아가지고 그 지역에는 물을 파면 붉은 철분이 많이 나오는데 지하수 폐공을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예,

박수정 위원

하천 부지상 불법 구조물를 사실 진정이 들어오도록 집행부에서 몰랐다 하면 직무유기가 아닌지 설명해 주시고 불법 구조물이 몇 평정도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장 변종선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아 문성 원호 진입로 근처인데 당초 전으로 점사용 허가를 냈는데 그 후에 가계를 하면서 주차장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아면에서 본인에게 계고장을 2차례에 걸쳐 계고를 했습니다. 본인이 계고를 해도 계속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서 철거를 했습니다.

박수정 위원

그러면 불법 구조물을 당장 철거시킨 것이 아니고 법에 따라 2차례 계고도 하고 이런 와중에 진정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까?

○관리계장 변종선

예, 그렇습니다.

한상일 간사

337쪽 건의에 최종영씨 민원이 되어 있지요? 선산읍 완전리일대 도로 포장 건의인데 '96년도 시행중인데 공사가 완료 되었습니까?

○도시계장 김성근

이것은 보상 포함된 것입니다. '96년도 예산에 보상금 포함된 것입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포장이 아니고 일단 확포장 했습니다. 보상까지 해주고 사유지 보상을 했습니다.

한상일 간사

주민 민원 내용에서 포장으로 2개노선 290m에 6억원 예산이 되어 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돈을 맞추어서 확포장 공사로 했는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예,

○위원장 박영환

과장님 화조리일대 구획정리 사업을 건의했는 것을 보면 처리결과에 면적이 적어서 안했다 그러는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임원하씨 외 24명이 건의서를 낸 것은 교리쪽이 아니고 화조리 일부 주차장을 이설해 달라는 그 지역만 구획정리를 해 달라고 들어왔습니다. 면적이 너무 적고

○위원장 박영환

면적이 얼마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2만여평 됩니다. 자세한 면적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진이 위원

아까 천생산성 진입로 확포장 관계 때문에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신문철씨만 승락을 안하고 있지요? 저도 그 동네에 몇 번 가봅니다. 신문철씨가 인동도 오고 자주 오거든요 전화를 걸어가지고 물어가지고 해결하면 됩니다.

천생산 진정에 선형을 돌린다고 했는데 돌리면 길이 이상하게 되고 앞으로 노선을 돌리려고 하면 안됩니다.

전에 밭기반 조성사업과 마찬가지로 추진위원을 뽑아가지고 농촌 동네에 가면 그럴려고 합니다. 그분을 천생산 추진위원회에 가입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면 쉽습니다.

그렇게 안하고 무조건 돌리라고 하니까 공사를 하고 이렇게 선형을 돌린다고 하지말고 저도 신문철씨를 몇 번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해 보세요.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예,

○위원장 박영환

다른 질문 없습니까? 뒷장에 계속 민원접수 처리현황입니다.

강대석 위원

진정서 들어왔는 고아면 문성리 42번지 회장 김진균씨인데 체납액이 1억5천만원 이렇게나 많은데 잘못 기재 되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1억5,200만원이 맞습니다.

강대석 위원

처리결과가 국유재산 매매계약서 제3조 3항에 의거 불가회시인데 체납액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현재 체납액이 맞습니다.

강대석 위원

'96수시분 취득세 체납액 및 국유재산 연체료감면 해 놨는데 국유재산 연체료를 현금이 이만큼 체납했는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체납액 1억5,200만원이 체납액이 있는데 감면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정성기 위원

양해를 얻어서 위원장님 중간에 자료를 받아서 366쪽으로 가 가지고 우선 ...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순서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자료가 오면은 그때 하도록 ...

김종용 위원

341페이지 청원서에 백원흠씨 구거 무단점용에 대한 청원인데 추후 예산확보후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이것은 일선교 뒷편 하천부지로 5m정도 무단침범 해 가지고 이것을 정확히 측량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용 위원

누가 무단 침범을 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일선교 휴게소입니다.

김종용 위원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백원흠씨는 누구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백원흠씨는 휴게소 주인이고 진정을 저수지 몽리자들이 ...

김종용 위원

휴게소 밑에는 농토 경작을 잘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휴게소 밑에 구거가 5m되는데 경작을 하면서 다 갉아먹었습니다. 그것을 경계측량 해 가지고 찾아가지고 구거를 경계측량 해서 '97년 되면은 원상복구 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종용 위원

경계측량비를 추후 확보해서 처리한다는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뒷편에 구거가 있는데 백원흠씨가 당초 있는대로 해 달라는 그 애기입니다.

허호 위원

민원내용이 신림양수장 설치요망이고 추후에 예산확보 하겠다 했는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이것은 신림동 하류인데 예산을 추경에 올려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허호 위원

신림양수장을 설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신림양수장을 설치해 달라는 것은 밑에 농지가 3ha되는데 양수장을 설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진정에 한번 봅시다. 천생산성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된 토지의 사용승락을 득하지 않고 공사를 해서 원상복구를 요구했는데 원상복구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미시공구간 시공시 일부 선형을 변경 협의한다 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조금전에 박진이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입니다. 선형을 바꾸어 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박수정 위원

마지막에 민원접수 처리현황 건의서에 구거부지 사용에 따른 등기 가능요망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었는데 여기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이것은 구거부지 사용에 따른 등기 가능요망인데 용도폐기를 해 가지고 분할측량을 해 가지고 그렇게

박수정 위원

그런데 추후 예산확보후 조치, 예산을 어떻게 들여가지고 ... 분할측량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예, 그런 것입니다. 구거가 있는데 구거를 뒤로 새로운 땅에 개인 사유지 땅에 구거가 났습니다. 개인 사유지 땅으로 구거가 났는데 이 뒷편에 자기땅에 구거가 되었고 우리 구거는 개인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꾸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앞에 구거를 내 등기로 할 수 있느냐 ... 예산이 있으면 좋겠다 그 얘기 이지요. 등기만 하는 것으로

박수정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정성기 위원의 요청에 의해가지고 순서를 바꾸어 366쪽 각종공사 계약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질문 추궁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동료의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지금 다루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자료를 요청을 했고 이미 자료를 받아봤고 저 나름대로 챙겨봤습니다.

각종공사 계약현황에 보면 몇가지 내용이 실제 안되어 있습니다만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많고 집중적으로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 공사입찰이 이런 식으로 과연 1억5천 같으면 뒷편에 1억5천씩 다 나갔습니다.

사실상 한 두건이 아니고 어떤장에 보면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똑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입찰 계약이 똑 같고 수의계약도 똑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하나 하나 내용을 열거 못하겠고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사업비가 똑 같이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이것이 사전에 예정가가 어떻게 흘러나가 가지고 입찰을 똑 같이 써내가지고 그렇지 싶고 또 여기에 보면 수의계약 5천만원 미만짜리 예산에 5천만원 되는 것은 답변이 나왔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입찰방법은 지금은 88%를 입찰을 했습니다. 예산과 설계서 상에 88% 입찰이고, 그래서 예정가가 흘러나가고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같은 이유는 우리시 형편상 계속사업이 많습니다. 계속 해야될 사업이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이런 사항들이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입찰을 보면 12%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남아버리니까 반납을 하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기 보다가 올해 사업중에 투입을 해야될 곳에 시행하게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변경을 해서 예산액을 다쓴 경우입니다. 집행을 한 경우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5천만원 이상되면 수의계약이 ... 정 위원님 얘기는 5천만원 이상되는 것도 수의계약을 했다는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그것은 아닙니다.

정성기 위원

수의계약이 아니면 입찰을 합니까? 그러면 계속공사에 입찰을 합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입찰을 합니다. 계속공사도 입찰을 합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단계천 복개공사가 12억4,256만4천원짜리 공사가 12억4,256만4천원 딱 그대로 1원짜리 없이 그대로 나갔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이 관계는 단계천은 지금 내년에 해야됩니다.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해마다 업자가 바뀌었습니다.

총괄입찰을 붙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예산을 불용처리 안 시키고 물량을 늘려서 한 것입니다. 설계변경을 할 때 물량을 더 불려서 당초 계획이 10억에 100m같으면 예산이 남는 것을 다 가지고 110m하는 것입니다.

정성기 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 건만이 아니고 8건 있는 것이 10건 있는 것이 똑 같이 나갔어요. 그러면은 입찰에 들어가 버리면 끝까지 만원짜리 없이 똑 같이 입찰이 똑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이 자료는 잘못 되었습니다.

정성기 위원

자료에 빠진 것은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이것은 오늘 자료에 빠진 모양인데 이 부분은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정성기 위원

자료를 받았는데자료가 잘못 된 것입니까?

○관리계장 변종선

정확이 뽑았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앞에 예산액이 똑 같은 것은 보상금하고 하나로 해 놓았든지 그렇습니다.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정식으로 우리가 감사조사권을 발동시켜가지고 재조사를 하도록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한상일 간사

정성기 위원님 질의하신 자료요구가 366페이지 각종공사 계약현황에 예산액, 착공일시가 있으면서 진도가 100% 완공을 시켰다면은 잔액이 남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진도는 100% 되어 있는데 정성기 위원님 질의가 각종공사 계약현황에 착공이 되고 100% 완공이 되었으면 잔액이 있어야 맞는 것 아니냐?

○관리계장 변종선

이것은 감사자료 양식 그대로 근거해서 했는 것입니다.

한상일 간사

진도 해 가지고 100% 다된 것으로 완료한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잔액 그것이 남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예, 잔액이 다 남아있습니다. 정 위원님께서는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어떻게 그렇게 한푼도 안남고 다 집행했느냐 그런 말씀 이지요?

정성기 위원

예,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혹 간혹가다가 있겠지요. 여기에 대해서 자료는 관리계장이 뽑아드린 모양인데 오늘 아침에 체크를 못 했습니다.

강대석 위원

각종공사 계약현황에 있어가지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입찰했는 것 공사계약 이런 것을 다시 발취를 해 가지고 한부씩 돌리세요.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들 100% 되어 있으니까 의문점이 나오니까 의문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원활하게 이렇기 때문이 이렇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소상히 밝혀 주어야 되지 않겠나, 책임이 집행부에 안있나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윤우영

예가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가는 지금은 예가공개를 다 합니다. 예가를 숨겨놓고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가를 전부 공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정가격을 한개 공사에 10개를 만들어 가지고 게시판에 공고를 합니다. 요즘은 입찰보러 200명정도 옵니다. 이제는 사무실에서 만들어가지고 옵니다. 예가는 공개하니까 문제가 없게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산하고 집행액하고 똑 같은 이것은 한건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자료를 못 봤는데 예산하고 집행액이 똑같은 것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다만 설계변경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설계변경한 것을 직원들이 가지고 오면 설계변경 하지 않는 점도 있으니까 설계변경을 하지말고 직원들 얘기는 예가 입찰을 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88% 공개입찰 할 경우 88% 떨어집니다. 12% 하고 설계할 때 몇푼 남고 그 다음에 입찰에 남고 이것이 대부분 국도비가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도비를 반납하려니까 그렇고 해서 우리가 담은 얼마라도 공사는 하는 것이 안좋습니까? 저도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체예산도 가급적이면 공사를 더 하려고 하는 측면에서 설계변경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공사를 예산하고 집행액하고 똑같은 경우는 아마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다시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어치피 예가는 미리 사전에 만든다고 했습니다. 아까 관리계장님이 이 자료를 저에게 주실때 아까 아침에 전화를 하고 나서 받고나서 집행액이 안나와 가지고 자료를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분명히 맞지요? 이것은 분명히 맞지요? 그러면 소장님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여기에서 했기 때문에 감사조사권을 발동하자는 말씀을 했습니다만 한페이지 보면 10건이 있는데 1,364만원짜리 뒤에 1원짜리 하나 안틀리고 1억5천만원, 4,759만원짜리 1원짜리까지 안 맞습니까? 책임질 수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종공사 계약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양식이 공사명, 위치, 사업량, 예산액, 착공일시, 진도 이렇게 내용을 올린 것은 보통 여기에 예산액은 계약금액을 넣는 수가 많습니다.

○관리계장 변종선

사전에 발주하고 뒤에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공사 계약현황에는 예산액이 계약금액을 넘는 수가 많습니다. 당초 작성할 때 계약금액을 넣었습니다. 예산액란에 정 위원님께서 계약금액을 빼달라 해서 관리계장이 계약금액을 빼드린 것입니다.

정성기 위원

관리계장님 이것이 예산액이 계약액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관리계장이 빼준 것이 계약금액입니다.

정성기 위원

계약금액입니까?

○관리계장 변종선

집행액입니다.

정성기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집행액을 결과적으로는 공사를 1억5천에 1억5천만원이 내용이 맞지요?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그러니까 예산액하고 생각하면 안되고 예산액은 따로 있고 각종공사 계약현황에는 예산액이 계약액으로

정성기 위원

예산을 1억5천만원 집행 했다는 얘기입니까?

○관리계장 변종선

작성이 잘못 되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예산액이 우리 사업에 계약금액입니다. 계약금액하고 집행액을 제출을 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관리계장님이 실무계장님인데 예산액하고 예산액이 나와있습니다. 집행액이기 때문에 집행액이라고 ... 그러면 예산액이 집행액이 맞는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정 위원님 이해해 주세요. 예산액이 우리 구미시 예산서 작성하는 예산이 아니고 각종공사 계약현황 예산액은 계약액을 넣었습니다. 각종공사 계약이기 때문에 이 건에는 계약금액을 적었습니다. 예산액을 적은 것이 아니고

정성기 위원

사업시 예산이 아니라고요?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그것이 계약액입니다.

정성기 위원

여기 예산액이 승인된 예산액이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아닙니다. 공사계약액입니다.

김종용 위원

진도 몇 %는 무엇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공사진도가 몇%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상일 간사

'96년도 착공을 10월달에 하면 사업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올해 사업을 진도가 몇% 했느냐 100% 한 것은 사업완료 지구고 여기보면 58% , 5%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직 진행중인 지구 이런 것입니다. 공사계약 현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김종용 위원

367쪽 밑에 보면 고아 이례 공사가 100% 인데 올해 10월8일 공사를 했는데 벌써 100% 완공이 되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그것은 100% 되었습니다. 1달도 안 걸립니다.

김종용 위원

우리가 저번에 수해가 났는데 하천관리를 철저히 해 주어야 되는 것이 하천에 농작물을 심어가지고 수해가 나는 곳이 있는데 읍면단위에 관리를 철저희 하셔가지고 농작물이 없도록 하세요. 농작물을 심었을 때는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관리가 부실해 가지고 그러니까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각종공사 계약현황 368쪽 위에 날짜 밑에 날짜가 있는데 다른 것은 물론 해석이 되겠는데 밑에 내려와 가지고 '96년11월9일이고 '96년3월8일 이것은 뭔지 ... 오타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예, '97년3월8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용원 위원

선산지역이 녹지고 앞으로 균형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많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아까 어떤 계장님께서 얘기가 인원이 적어서 손이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만큼 많은 공사를 그야말로 성공적으로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공사관리가 옳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조금전에 토목계장이 말씀드린 것은 김윤석 위원님께서 농지 보상을 좀 촉구를 해서 빨리 좀 되어 가지고 공사를 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었는데 김 위원님께서 출장소 직원이 나가서 보상해 주기 보다 읍면을 활용해서 빨리 독촉을 해서 찾아가도록 전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토목계장이 직접 우리가 가야되는 것으로 판단하니까 업무량이 많다는 그런 말씀을 했는 것입니다.

이용원 위원

처음에 공사를 하는 것은 현황을 만들 적에 감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가운데서 부실공사도 예방되고 또 지역 주민에게 이익을 안겨줄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사업이라 생각되는데 이 많은 사업을 감독이나 감리가 철저히 될 수 있겠느냐 의구심이 갑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수정 위원

과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367쪽 두번째 생곡2수문 보수 및 기성제 정비 1억3,900만원 예산인데 지장목제거에 길이가 13,27㎞ 여기에 대해서 지장목을 얼마를 제거를 했고 앞으로 물량이 얼마나 남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도가 50% 인데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이것은 1억3,900만원 예산으로 보수했는 것 인데 길이가 13.27㎞에 잡목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장목을 ... 이것은 추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정 위원

그러면 오후에 볼 수 있도록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계약현황에 대해서 질문 더 없습니까?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되었고 하니까 각종공사 계약현황에 정식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분량도 많고 자료가 집행부에서는 아까 잘못 되었다고 했는데 정확한 자료를 받아보시고 다음에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마지막날에 별도로 요건만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번 조사해 보도록 나중에 감사기간 마지막날에 별도로 몇 사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서 자료를 받아보고 상이한 것이 없을 때는 관계 없습니다만 말씀드린대로 지금 몇건이 보니까 예산에 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일단 자료를 받아보고 특별한 것이 없으면 그냥 자료로 우리가 갈음을 하고 무슨 문제가 있을 시에는 다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영환

각종공사 계약현황은 정 위원님께서 이것이 자료로 불충분 하니까 자료를 받아봐서 불충분할 때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 했는데 그것은 안건이 법률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법을 보고 조사위원회를 하든지 여기 법이 다음에 볼 수 있는 의견을 했는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우리가 ...

정성기 위원

정도 잘 모릅니다만 전문위원도 있고

○전문위원 홍삼식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래서 불충분 할 때는 관계 법규를 적용해서 활용하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점심시간이 되어서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하던데 연이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자료요청했는 것 준비되는대로 위원들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용 위원

344쪽 일반민원 접수 처리현황에 불허가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불허가 되었습니까? 형질변경에 대해서

○농지계장 박재원

형질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콘크리트 부산물 등으로 농지를 성토하려고 저희들에게 형질변경 신청이 들어왔는데 규정에 맞지 않아서 불허가 했습니다.

김종용 위원

그러면 형질변경 자체를 성토 재질에 따라 가지고 형질변경이 안되었습니까?

○농지계장 박재원

예, 그렇습니다. 농지를 콘크리트 부산물로 성토해서 다시 그대로 농사를 짓겠다고 얘기를 해 가지고 맞지 않아서 못해 준 것입니다.

김종용 위원

콘크리트도 파쇄를 한다든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지계장 박재원

파쇄를 해서 쓰면 되는데 그것이 성토 재료가 있습니다.

도로성토용 재료나 건축물 성토재료 이런데는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는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용 위원

그런데 이분이 만약에 형질변경을 다른 그러니까 토사로 한다고 하면은 다시 될 수 있습니까?

○농지계장 박재원

토사로 하신다하면 가능합니다.

한상일 간사

345쪽에 일반민원 접수처리 현황에 있어가지고 민원접수인데 도로 굴착허가 6건 접수되어 가지고 처리결과가 허가 되어 있거든요. 민원사항으로 도로 굴착허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계장 이수헌

도로 굴착허가는 민원인데 사실상 전신전화국 그 다음에 가스공사에서 매설하는 가스관 매설 그 다음에 한전에서 시공하는 전주 설치공사 그런 것들 입니다.

박수정 위원

허가를 해주고 난 다음에 준공까지는 허가기간이 얼마입니까?

○토목계장 이수헌

도로 굴착관계는 통상 저희들이 1달내지 2달만에 다 마칩니다.

박수정 위원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은 도로 굴착을 해놓고 준공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요철이 상당히 심해요. 우리가 다녀보면은 요철부분에 준공검사를 해줄 때 요철이 얼마이상 되면은 안된다 하는 그런 법규가 있습니까?

○토목계장 이수헌

저희들이 도로 굴착할 때 도로 일부분을 굴착하기 때문에 기존 도로있던 것 하고 다짐했는 상태하고 다짐이 잘못 되어 가지고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철저하게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도로굴착을 하고 복구를 하는데 구미시 본청에는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 가지고 공사을 하는데 공사금액을 예치시키고, 다시 얘기를 하면은 굴착을 했을 적에 복구를 할 적에 원상복구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소리가 많이나고 하니까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복구를 하는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어요?

○토목계장 이수헌

도로굴착하는 물량이 많은 것 같으면 저희들이 돈을 직접 받습니다. 저희들 시가지같은 경우는 물량이 소량입니다.

그래서 돈 받아가지고 복구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공했는 회사에 자체적으로 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상일 간사

원상복구가 안되어서 노면상태가 상당히 불량으로 나오고 있는데 도로굴착 이후에 포장공사가 1달되었 든 1년되었든간에 도로 굴착이 필요할 때 상하수도 관계, 가스 관계, 전신 전화 관계 등등 그러니 이런 사업들을 깨끗이 노면 상태를 원상복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기 집행부에서 감독할 수 있는 제도 방안책은 없습니까?

○토목계장 이수헌

저희들도 감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노면상태가 불량하다든지 하는 것은 다시 하지보수를 시키고합니다.

한상일 간사

앞으로 구미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사안이 도로굴착 사안 이후에 노면 원상복구가 100% 되는데는 없어요. 전혀없어요. 그것도 심지어는 50%도 안되는 사안도 많은데 거의가 보면은 7~80%정도는 비슷하게 한다고 보고 앞으로 이 문제는 좀 시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원상복구가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계장 이수헌

예, 알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도로 굴착사업을 할 적에 기존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 주민들 이라든지 않 그러면 전신전화국에서 전선을 매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파헤쳐가지고 애를 먹이는 경우가 있는데 가스매설하는 업체나 전신전화국에서 일하는 것하고 안 맞아서 그러는데 안맞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도로를 도시계획상에 다 내놓고 포장 다 했는 상태에서 뭘 하려고 할 적에 지장이 많이 가도록 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전주하나 세우는데 기 다 해놓아 가지고 인도블럭을 다 깔아 놓았는데 인도블럭 복판에 와가지고 딱 세우는 경우를 보았다고요.

이것을 내가 지적을 해 가지고 한전에 연락을 해 가지고 바로 내가 옆으로 딱 붙여가지고 세우도록 했는데 한전에 사람들은 뭐라하나 하면은 설계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하는데 이것을 집행부하고 한전이면 한전한테 사전에 얘기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고 사전에 자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이런 것은 쉬운일 아닙니까?

이것을 자기 멋대로 하더라 말입니다. 설계가 났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증서를 내놓아보라 이래놓고 내가 한전에 소장님에게 상의를 해서 하니까 위치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었거든요. 이러면 안된다 이겁니다.

다 멋지게 정비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인도 복판에다 갔다 세우면 안되잖아요. 옆으로 얼마든지 피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내가 발견해 가지고 지적을 해 가지고 했는 적이 있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계장 이수헌

예, 알겠습니다.

박수정 위원

도로굴착을 하고 준공 해주고 하자 보수기간이 있습니까?

○토목계장 이수헌

하자 보수기간을 저희들이 했는데 하는 것이 아니고 시공청이 있는데 저희들이 유관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자보수 요청을 하면은 시공청에서 언제라도 하자보수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수정 위원

법적으로 하자 보수기간이 있습니까?

○토목계장 이수헌

하자 보수기간이 있습니다. 발주를 저희들이 안해서 그렇지 했는 한전이라든지 각각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관기관이기 때문에 협조를 요청한다든지 하면은 그것은 하자보수는 즉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수정 위원

준공처리는 어디서 해주는데 소속기관을

○토목계장 이수헌

하자기간 명시는 공사발주청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도로굴착했는 구간에 대해서 검사는 저희들이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설명으로 자꾸 하기에 그러니까 일단 여기 9건중에 1건을 자료를 한번주세요. 그러면은 하자 보수 기간이라든지 보고 다시 질문하면 안되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그것은 계약체결은 도시가스나 한전 이런데서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굴착을 한 뒤에 복구를 하고 난 뒤에 공사측에서 한전이나 이런데서 3년이면 3년 5년으로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잘못 된 것은 굴착해서 잘못 된 것도 거기에 준해서 하자기간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 그 안에는 언제든지 고쳐달라고 하면은 고쳐줍니다.

○위원장 박영환

도로굴착을 할 때 외국에 가보면 외국에도 때에 따라서는 굴착을 하고 하는데도 표가 잘 안나는데 그것을 내가 통역에게 물어보니까 기존있는 도로 분석표 결과를 내 가지고 요 배합도 같이 하기 때문에 표가 안난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앞에 기존에 되어 있은 도로는 어떻게 시멘트하고 자갈 모래가 어떻게 되어 있든지 여기는 여기대로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룩지는 표시가 난다 말입니다.

우리도 허가를 낼 때 기존 되어 있은 도로 분석표를 제시해 가지고 이것과 같이 용량을 하면 잘라가지고 해도 표가 안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건들면 표가 나거든요. 그런 방법을 시도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참 합리적인데 그것보다도 굴착후에 복구했을 때 감독이 우리 시청감독이 좀더 엄밀히 하면은 요철이 적지 싶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엄밀히 하는데 우선 외국에는 도로하는 복구자체도 해야되지만 기존있는 도로하고 색갈도 같기 위해서는 그러면 용량을 같이 타면 될 것 아닙니까?

시멘트 뭐 거기 들어가는 자재 일체를 그러면 앞에 것을 떠 가지고 분석을 하면 이것은 시멘트가 얼마 모래가 얼마 그렇게 해 버리면 그런 분석으로 해 버리면 색갈하고 똑같이 나올 것인데 복구하는 것은 우리는 그렇지 않아 가지고 얼룩이 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것 어렵지 않습니다. 분석하는 것이 힘듭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안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안 어려우면 그렇게 하면은 될 것 아닙니까? 좋다 많은 시민들이 색갈이 얼룩지니까 피해가 많이 가니까 같은 비율로 해 가지고 계약체결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감독좀하고 그런것을 해 버리면 얼룩이 안질 것인데 우리는 마 그것도 하나의 개선의 방법이라고 해서 개선의 방법을 제안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예,

○위원장 박영환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346쪽 관서당경비 집행결광에 대해서 내역에 들어갑니다.

김윤석 위원

위원장님 넘어가기 전에 감사지적사항에 계약서를 보니까 무엇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조 3항 4항에 원형변경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수지 수질을 오염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7항에 있고 또 보면은 여기에 부대시설은 어떤 것을 얘기를 하는지 제가 알기로는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가에 낚시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의자를 쭉 안에 놓고 이런 것은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원형이 바뀌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원형하고 관계없이 이런 것은 원형에 해당이 안되는지?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저수지 부대시설이라하면 저수지에 따른 여수토방수로, 제방 이런 것을 주로 부대시설이라 합니다.

그런데 물을 가두는데 필요한 시설 이것을 부대시설이라 하고 부대시설이 원형이 변경이 되면은 저수지가 할 능력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원형변경시키지 말라하는 그런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김윤석 위원

그것이 저수지 안에 의자하고 장치가 되어도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그것은 저수지에 따른 부대시설은 아닙니다.

김윤석 위원

그 다음 7항에 저수지 수질을 오염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해 놓았는데 유로낚시터 하면은 고기를 다른데서 가져와 가지고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하면은 고기에 사료를 주게됩니까? 안 줍니까?

○농지계장 박재원

낚시터가 축산계에서 ...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이 관계는 아까 말씀 했습니다만 낚시터 관계는 축산계에 연락을 해 가지고 충분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석 위원

그러면 축산계에서 충분한 답변을 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예,

한상일 간사

관서당경비에 있어가지고 2월7일자에 세목으로 해서 64만1,000원이 지출이 되었고 넘어가서 348쪽에 보면은 9월5일자에는 4건으로 해 가지고 125만원이 넘거든요.

현재 선산출장소 지역개발과에 인원이 몇 명됩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지금 정원은 32명입니다.

한상일 간사

9월5일은 특히 정원 몇 분을 내 보냈기에 이날 많이 지출이 되었는데 9월5일자 출장명령부하고 지출결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일 간사

7번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여기에 선산지역에 잡수입이라든가 국유재산 도로사용료 이런 것이 없습니까?

○관리계장 변종선

세외수입 부과 이것은 하천사용료나 도로 점사용 이것은 전부 읍면에 위임이 되어 가지고 읍면에서 부과하고 징수해서 세외수입계로 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본청으로 가지요?

○관리계장 변종선

예,

박수정 위원

과장님 아까 정성기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같은 이유가 지금 여기도 명시.사고이월에 상당히 같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부다 같네요. 이것도 자료가 잘못 된 것입니까? 집행액이 맞는 것입니까?

○위원장 박영환

그러지말고 이것 이해가 안가니까 업무내역을 여기에서 어느것 하나를 우리 박 위원님 지적을 해 주세요. 자료를 하나 보게 되면은 뒤에 내역을 빨리 알게 되니까 자료를 하나 요청합시다.

김종용 위원

그것도 좋은데 어떤 사업을 하면은 공사금액에 따라가지고 입찰을 하면 공사대금 자체가 줄어지는데 뒷장에 보면은 고아 예강 소하천정비공사를 했는데 여기는 돈이 안 같습니다.

하천복개공사가 어떤 것은 잔액이 있고 어떤 것은 잔액이 없고 이러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공사금액이 같은 부분은 공사부기를 이렇게 넣었다 했는데 이 내용하고는 상이해 가지고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관리계장 변종선

지금 저희들이 사고이월 사업 이것은

○위원장 박영환

이것은 이월되니까 돈이 남았고 앞에 것은 완료되니까 같다고 해 놓았는데 자료를 하나 주세요.

어느 것을 주냐 하면은 그런면 앞에 해평도로 수해복구 이것 완료되었는 것 자료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다른 것이 이해가 가니까 어떻게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0이 되는가 지금 위원들 생각에는 예산액보다도 집행이 딱 맞으니까 얼마라도 남든지 해야 되는데 모자랄 수는 없겠지요. 남아야 되는데 딱 맞추었느냐 그것 이거든요. 여기에 중점은 그러니까 여기에 집행했는 내역을 하나 주세요. 가져와서 새로보고 하기로 하고

박진이 위원

단계천 복개공사를 했는데 여기는 ...

○위원장 박영환

무엇을 말입니까?

김종용 위원

추경예산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안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

박수정 위원

여기 집행액이 나오는데

강대석 위원

과장님 이것을 이렇게하는 방법이 있지 싶은데 물론 저보다도 전문직에 있기 때문에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똑같은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처리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나와서 자꾸 지적을 받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답을 할 수 있는 것을 하나 자료를 해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리면 이해가 갈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당초 예산을 세웠다가 해를 넘기는 겁니다. 넘기는데 예산액에 집행계약만 된 것 외에는 전부 반납을 합니다. 그 당해 년도에 반납을 하고 계약된 내역만 명시이월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액이 명시이월하고 집행액이 같아집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과장님 여기에 보면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보면 단계천 복개공사에 보면은 5월1일 계약했는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예,

○위원장 박영환

5월1일에 계약을 했는데 명시이월하면서 '96년12월20일까지 이랬는데 그간에 계약만하고 지금 설명대로 하면은 계약만하고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중간에 뭐 한일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이것은 '95년도

○위원장 박영환

그래서 우리가 보기쉽게 하려면 이 예산중에 집행했는 것이 얼마고 명시이월되는 액수가 잔액이 명시이월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액이 그대로 가니까 일을 하나도 안했다는 결과가 되거든요. 이런 것이 이해가 안가 가지고 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5월1일날 계약을 했으면 그래도 '96년5월1일날 계약을 했으면 지금 한 반년이 넘었는데 반년간에 무엇을 해도 했을 것이다 말입니다. 계약만하고 앉아있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예,

○위원장 박영환

그러니 거기에 집행되는 내역하고 잔액은 사고이월이 되든지 이래야 되는데 예산액이 그대로 명시이월 되었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요. 구분이 안되지 않습니까?

집행하고 사고이월 금액하고 한테 합쳐가지고 예산액이 되어야지 그 순서가 부기가 맞지 싶은데 집행액이나 집행다 했다 하면서 또 사고이월이 되거든요. 사고이월로 집행했다 그 얘기인데 그러면은 그 중간에는 일을 하나도 안했다는 그런 결과가 됩니까? 5월1일부터 지금까지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이것은 '95년도 예산을 명시이월시켜 가지고 '96년도 5월1일에 착공을 해서 '96년12월20일까지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수정 위원

그러면은 역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95명시이월인데 어째 '96년도 5월1일날 그러면 5월1일 이전에는 그러면 뭐 했습니까?

○도시계장 김성근

명시이월된 사업비가 추경때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만이 집행이 되는 겁니다.

박수정 위원

추경 때면은 '95년도 추경이 섰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95년5월1일 이전까지는 명시이월되었는 것을 그대로 일은 안하고 돈은 있는데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이것이 '95년도 예산은 '96년도 1회 추경이 되어야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추경되기 전에는 '96년도 예산에 추경되기 전에는 집행을 못합니다.

사고이월은 '95년도 사고이월은 '95년도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집행을 할 수 있고

○위원장 박영환

사고이월은 해가 바뀌면 일할 수 있는 기회에 하는데 명시이월은 새로 예산을 따지 않으면 못한다 그 얘기고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예, 새로 예산에 올려서 해야됩니다.

○위원장 박영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추경에 받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추경에 받았는데 계약을 5월1일날 했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예,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5월1일에서부터 지금까지 일을 하나도 안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다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뭐 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지금 이 공사는 '96년12월20일 앞으로 20일까지 기한을 적어놨는데 지금 요 양에 대해 공사를 다 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준공검사만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추경예산으로 인하여 절대공기 부족으로 12월20일부터 이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전문위원 홍삼식

그것은 지난해 명시이월을 시킨 이유를

○위원장 박영환

작년에 대한 이유지 금년에 대한 이유가 아니네요.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예,

김종용 위원

'95년도 사유서가 돈이 한푼도 차이없이 딱 떨어집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그것은 조금전에 위원장님 말씀한대로 해평 도로 수해복구 사업을 가지고 예산서부터 집행 완료된 것까지 전부 자료를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과장님 그 밑에는 무엇입니까?

'96년11월18일 하는 것은 표기가 뭐고 '96년5월16일 하는 것은 교리 향교 진입로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97년5월16일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자료가 부실한데 한군데도 아니고 계속 이래가지고 밑에 것도 그렇지요?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예, 그 밑에도 12월31일인데 1월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지금 현재하는 것은 완료 되었는 것으로 표기를 해 주어야 되는데 여기는 잔액이 없는 것을 보면 사업은 완료 되었는데 이쪽 사유서에 보면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 가지고 해 놓으니까 헤갈려가지고 판단이 안섭니다.

그렇다고 서류를 보면서 하면은 괜찮겠는데 요 자료만 가지고 하기에는 좀 힘겨운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예,

박수정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에 명시이월은 그 다음해에 추경에 예산이 서야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밑에 단계천 밑에 교리 진입로 개설은 11월18일날 착공을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할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이것은 2회 추경에서 예산이 된 것입니다.

이용원 위원

사고이월 사업 9-2에 사고이월된 예산을 집행을 해 가지고 잔액이 생긴 공사가 있는가 하면은 또 사고이월된 예산을 집행했는 가운데 제로가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비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장 변종선

저희들이 잔액이 없는 것 이런 것은 연차적 사업입니다.

실제 거기 가보면 습문천 하상정비 같은 것은 '97년도 또 해야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복개공사 이런 것은 거기만하고 끝나기 때문에 돈이 남아도 어차피 할 수가 없고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지금 제로되어 있는 것은 연속성사업을 100만원되는 사업을 200원만 했으니까 200원어치 그것을 사업은 완료 안되었더라도 돈은 다 셨다는 그런 얘기가 되지요?

○관리계장 변종선

예,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물량이 한 100m되는데 지금 예산이 세워진 것은 50m밖에 못합니다. 그럴때 마지막에 다 사용을 했는 것이고 그리고 남은 것은 어느구간 다리라든가 이런 것은 그 이상 못하기 때문에

김종용 위원

공사가 앞으로 다른 공사를 우리가 예산을 세울적에 한 공사를 세우면은 남는 것은 100억짜리를 7~80% 할 수 있는 공사가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남은 금액을 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이것이 이렇습니다. 입찰을 봐가지고 설계변경 없이 그대로 종결을 하면은 요즘 입찰 방법이 88%에 낙찰이 됩니다. 설계금액에 그러면 총 금액에 12%에 해당되는 금액이 남습니다. 변경을 안하면 12%가 공사금액의 12%가 잔액이 남아야 됩니다.

김종용 위원

그런데 12%이상 남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용원 위원

해평 송곡천 개수공사가 이것이 마무리가 졌기 때문에 잔액이 생겼다 이렇게 하는데 88%로 끊었으면은 7,000만원 공사가 1,237만원으로 잔액으로 남았다고 하면은 12%가 넘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한상일 간사

그런데 오전에 0으로 나왔는 공사가 100을 해야되는데 50까지 하고 다음에 연계해서 공사가 남았기 때문에 이렇다 말씀을 하셨지요?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예,

한상일 간사

그런데 아까 오전에 말씀 가운데서도 공사업체에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다른 공사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회계법상에 88%까지 준다면 나머지 12%남았는 금액이 불용처리되고 다음 예산에 추경을 받아서 다 타 업체에 계약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또 공사발주를 해 가지고 나머지 또 잔액이 나와야 이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예,

한상일 간사

그런데 0으로 다 처리해 놓은 것은 주먹구구 식으로 여기 선산출장소 안에서만 처리하는 방법이 아니예요?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아닙니다.

이용원 위원

7,000만원에 12%하면은 840만원이 남아야 되는데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제가 그런 말씀은 입찰방법에 12% 남는다는 말씀이고 요 지구에 대해서 7,000만원 예산인데 5,800만원 쓰고 1,200만원 남은 것은 여기는 별도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박진이 위원

총무과장님이 입찰방법을 상세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예산액이 예를 들어가지고 7,000만원이 있는데 설계를 하다 보면은 금액이 맞아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예산은 7,000만원 되어 있지만 설계를 하다 보면은 7,000만원이 맞아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6,500만원정도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은 7,000만원 되었지만 설계금액이 6,500만원이면 6,500만원에 대해 가지고 입찰을 봅니다. 입찰을 보면은 이것이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88%선에서 떨어집니다.

여기서 1,100만원 남았다는 얘기는 7,000만원 예산은 되어 있지만 실제 설계금액은 7,000만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용원 위원

요 계약서를 공사계약서를 하나 예시를 해 주세요. 그래야지 다 이해가 되지 그것을 하나 송곡천 같으면 송곡천을 하나 주세요.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예,

○위원장 박영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입찰을 줄때 12%남고 또 그 다음에 일하는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설계가 예산금액 100%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예산에 한 8~90%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획은 예를 들어서 7,000만원 잡았는데 금액은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중간에 설계변경을 했거나 그럽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아닙니다. 처음 시행할 때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제일 처음에 시행할 때 보면은 사업에 입찰줄 때 12% 그것뿐이 더 안남지요.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예산액에 12%가 아니고 설계금액에 대한 12%입니다. 예산은 7,000만원 되어 있지만 설계를 하다 보면은 6,500만원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러니까 설계금액에서 남았는 돈하고 12%하고 했는 것이 1,100만원 남았다 그렇게 보면됩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예, 그런 얘기입니다.

이용원 위원

계약서를 하나 제시해 주세요.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예,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358쪽에 완전동 소방도로가 있는데 돈을 하나도 안 찾아갔다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이것이 오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주민들이 하나도 안 찾아갔다 하는 것은 1년이 되어도 '96년6월부터 해 가지고 '96년12월까지 되어 있는데 하나도 안 찾아갔다 하는 것은 이것도 추경에 왔습니까?

이것 이렇게 안 찾아간 것은 업무에서 이해를 잘못 시켰거나 안 그러면 거기에 필요없는데 억지로 낼려고 한다든지 그런 성격으로 판단해도 되겠는가요?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이것이 사고이월된 것인데 8,500만원이 정대필씨라고 한 사람 뿐입니다. 한 사람인데 작년에도 안 찾아가고 올해도 안 찾아가고 해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 본인이 못 찾아 가겠다 이럽니다.

○위원장 박영환

계속 그러면 이것은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그러면 그 옆에 안 찾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 한 사람 때문에 이런 것이 아까 식으로 하면 한 사람 안 찾아간 것은 도로할 수 있는데 3~4사람 안 찾아가도 도로가 되는데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못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었느냐하면 개설도로기 때문에 소방도로 복판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영환

양옆에 찾아간데는 하면 안됩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양옆에가 아니고 앞입니다. 그러니 복판에 있으니까 여기는 해도 복판에 집이 있으면 아무 필요가 없지요.

○위원장 박영환

필요없어도 그렇게 하므로 해서 이 사람들이 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장애가 있구나 그러므로 해서 이웃과 사는데 내가 욕심을 차려서 되겠나 그런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예, 양쪽은 하고 복판에 자기집만 도로 중앙에 있는 택이 되지요.

○위원장 박영환

이런 것은 보상금 찾아간데는 사업을 해 주어야 됩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예,

강대석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좀 해 드릴께요.

정대필하는 사람이 개인별로도 한 두시간 만나서 설득을 시켜봤는데 사생결단입니다.

한 마디로 보상금을 안 찾아갈려고 이래서 집행부도 애을 쓰고 있는데 더 설득을 시켜가지고 안 되었을 때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윤석 위원

수용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까? 80%이상 되면은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농토같으면 토지수용을 해 가지고라도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사람이 살고 있은 집이라서 수용을 한다해서 사는 사람을 쫒아낼 수도 없고

○위원장 박영환

이것이 그 밑에 것도 그런 조건인데 이것도 맨 보상금 수령지연 아닙니까? 액수가 이것은 1억5,000만원인데

○도시계장 김성근

밑에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완료 다 했습니다. 두 분이 서로 자기 땅이라고 소송이 붙어가지고 소송해결이 안되어서 지금 수령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이것은 집이 아니고 그냥 토지입니까?

○도시계장 김성근

예, 토지인데 일은 다 했습니다.

한상일 간사

359쪽에 사고이월 사업 집행현황 중간에 보면은 낙성~오상이 있는데 거기 공사기간이 '95년5월6일에서 '95년11월23일까지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사고이월되어서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까?

선산지방에 공사가 워낙 많으니까 하신 분들이 손이 부족한 모양인데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또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예, 인쇄가 잘못 되었습니다.

한상일 간사

그러면 이것도 사업 계약서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예,

김윤석 위원

사고이월 사업 집행현화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많이 있는데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이것은 우리가 설계를 하면 몇 개월이 소요되겠다 해서 공기를 줍니다. 주는데 우리 회계원칙상 금년도 12월30일까지만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공기를 만약에 11월달에 착공을 했을 때 공기가 6개월이라면 내년 4월까지 공기를 실제 공기는 주어야 되는데 우리 회계법상 계약은 12월30일까지밖에 계약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까지 공기를 줍니다.

김윤석 위원

한 두건도 아니고 여러건이 되는데 이렇게 공기를 완공기간을 연구도 안하시고 이렇게 공기 부족이 이러면 ...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절대공기 부족이라 하는 것은 설계서상에 기술자가 공기가 몇 개월이 들겠다 하고 설계상에 공기를 계산을 합니다. 계약을 해 놓으면 계약부서에서 실 공기대로 계약을 못합니다.

그것은 상반기 때는 계약이 되는데 하반기 추경후에 계약하는 물량 9월 10월 이렇게 되는 것은 10월달에 계약을 하면은 실 공기가 10개월 하면은 그 다음해 8월까지 실제 주어야 일을 할 수 안 있습니까?

그런데 예산회계법에는 12월31일까지 당해 예산은 당해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이 넘으면 또 공기연장을 해 가지고 해 줍니다.

김윤석 위원

공기기간은 공사금액에서 5,000만원 미만은 공기기간이 몇 개월이고 5,000만원 이상은 몇 개월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공기는 금액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일 량을 봐서 기술자들이 작업양에 따라 산정을 합니다.

김윤석 위원

이런 것을 봐서는 공기 산정을 충분하게 하시든지 하지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그렇기 때문에 공기절대 부족이라는 것이 나오지요. 공기 산정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공기부족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산회계법상 문제지

김윤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예산회계법상에 문제가 있으면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고쳐야 되겠다 하는 것을 한번 했는 사실은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당해 예산은 당해 년도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공기 부족이라 해서 그 이듬해까지 시공을 하는 것입니다.

김윤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을 공기부족에 대한 문제점을 회계법 상에 문제점을 상부에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우리나라의 회계년도가 3개년 회계년도인데 집행을 하고 당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중간에 얘기하면 단일 회계년도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입니다. 그러니 12월31일 넘은 것은 절대공기 부족이라 해서 그 이듬해에 합니다.

김윤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하나의 이유지요?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실 공기가 모자라서 기간을 더 주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용원 위원

363페이지 문성 진입로 소로 2-172 과장님 설명을 해 주세요. 예산액이 1억8,098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길이가 190m 폭이 8m인데 문성 진입로 소로 2-172를 어떻게 축조를 할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장 김성근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성 진입로 소로 2-172호선은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지금 190m 보상통지를 해 놓은 상태고 공사비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지금 문성 진입로가 폭이 얼마고 어떤 상태로 존치를 하고 있는데 190m, 폭 8m를 어디를 넓히느냐 190m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장 김성근

구미에서 들어오시다 보면은 원호 들어가는 첫째 신호등이 있습니다. 신호등 좌측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지금 현재 4m정도 폭으로 차량이 통행을 하고 있는데 마을 앞에 차량이 좀 혼잡합니다. 그래서 8m로 넓힙니다. 도시계획상 8m로 되어 있기 때문에 8m로 190m를 확장합니다.

이용원 위원

보상액이 얼마고 공사비는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장 김성근

보상액은 저희들 예산을 2억 확보했는 중에 1억8,098만원이 보상액입니다.

이용원 위원

그러면 4m×190m하면은 평당 보상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장 김성근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보상가격이 조금 높습니다. 확실한 자료는 제가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계장님 거기에 과연 도로를 확장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임위에서 이것 필요없다.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주었으니까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과연 2억이 전부 보상금이라면 이것보다 더 급한 도로도 많습니다.

그러니 집행부에서 이런 계획을 올릴 적에 타당성 조사부터 객관성있게 조사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불과 50m가면은 25m도로가 있는데 거기 몇 집이 사느냐는 얘기입니다.

현실성있고 객관성있고 타당성조사를 해서 정말로 이것은 도로를 넓혀 주어야 되겠다 하는 판단이 섰을 적에 예산요구를 해 달라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지금 이용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줘 놓고 이러기는 뭐합니다만 그 뒤에 가면 요즘 새로짓는 아파트 뒤로 그리 25m도로가 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예,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리로 도로를 내면 여기 통행하는 인원이 얼마인지 몰라도 그 길을 사용하면 그 길이 없을 때는 이 도로확장이 필요성이 있는데 그 길을 냄으로 해서 여기는 지금 기존있는 몇 사람들 한테 확장이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승인할 때 사업장을 일일이 다 몰라가지고 이 사업장을 하려 하는데 이것 가지고 되겠느냐 했는데 현장에 설명을 들어 보니까 거기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해도 되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1억8천이 보상금으로 수령이 안되었으니까 지금 현재라도 그 전체를 감안해 가지고 사업변경을 하는 것이 타당치 않느냐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통행하는 주민이 25m도로 대단지 아파트로 그리 들어가 버리면 거기 사용하는 주민이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도시계장 김성근

예, 25m 개설이 되면은

○위원장 박영환

확장의 필요성이 크게 없지요?

○도시계장 김성근

이쪽은 그렇게 바쁜 도로는 ...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사실 여기는 190m가 전부 한쪽은 주거지역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한쪽은 주거지역인데 옛날에는 이길로 계속 다녔거든요. 그러면 25m길이 나면은 이것은 크게 필요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해서 사업의 재고성을 지금 감사장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원호지구 사람들은 이길이 필요가 없지요. 25m가 다 되면 그런데 요 190m에 사는 사람들도 이 길이 필요하고 도시계획에

이용원 위원

전부 10집이 안되요. 그러면 김 계장님 이쪽 집쪽으로 확장을 합니까? 아니면 논쪽으로 합니까?

○도시계장 김성근

중간 반 반쯤 됩니다.

이용원 위원

반 반쯤하기 보다도 돈을 적게드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아야 될 것 아니냐 얘기입니다. 집을 뜯어 가지고 한다면 보상비가 더 많이 들것 아니냐 얘기입니다. 그 옆에 도랑이 있는데 도랑 측후를 복개를 한다 든지 이렇게 하면은 보상비도 적게 들것이고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그것이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것입니다. 8m로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선에 맞추어서

이용원 위원

투자할 곳이 많은데 불과 50m접해서 25m도로가 나는데 확장해서 도로 축조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은 객관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타당성이 없고 이런 계획은 올리지 말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예,

김윤석 위원

여기 적림도로 확.포장에 보상금 수령에 대해서 1필지 가격불만이라 그러는데 이형구씨 이지요?

○토목계장 이수헌

예,

김윤석 위원

토목계장님 여기는 80%이상 찾았으면 수용을 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까지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토목계장 이수헌

안 그래도 이형구씨 그것은 지금 토지 수용할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석 위원

빨리 조치하세요. 말을 해도 안 들으면 이런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대로 해야지요.

○토목계장 이수헌

예,

김윤석 위원

그 다음에 적림~도중간에 배변성씨 지장물 보상관계 여기에는 지장물 조사를 할 적에 사과나무 주수를 어떻게 조사를 했습니까?

○토목계장 이수헌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해 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에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배변성씨 얘기를 해 가지고 저도 현장에 한번 가 보았습니다만 주수가 증 되었는 것은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 놓았습니다.

김윤석 위원

이런 것도 주수를 조사를 하게 되면은 정확한 조사를 해야되지 16주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것도 빨리 수령을 할 수 있도록 추가로 보상해 줄 것은 추가로 확인을 했지요?

○토목계장 이수헌

예,

김윤석 위원

감정을 의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수령을 할 수 있도록 수령을 하려고 그러는데 한번더 전화를 해 가지고 이것은 나머지는 어떻게 조치를 해 주겠다 앞에 것만 수령을 해 달라고 그렇게 전화를 한번 해 주세요.

그 다음에 강씨들 문중산을 할 적에 얘기가 안되었습니까?

○토목계장 이수헌

강씨들 문중산은 저희들이 일을 할 때는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시공측량을 하면서 말뚝을 꽂아놓고 관리하는 사람이 알아가지고 늦게 전달 되었습니다.

원래 말뚝을 꽂아놓고 면적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기공 승락을 받고 하는데 그것이 조금 늦어서 그런데 그 다음에 보상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은 한전에서 전에 시공할 때에는 보상가격을 서울에서 감정을 했는데 감정가격이 평당 2만8천원정도 나왔고 저희들이 감정했는 가격이 평당 한 8천원정도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전에서 감정했는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감정했는 회사에다 공문을 보내 놨습니다. 어떻게 감정이 되었는지 그 결과가 오는 것을 봐 가면서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석 위원

감정가격이 보통 나는 것이 아닌데 한전에서 감정했는 가격은 1평에 3만8천원 아닙니까?

○토목계장 이수헌

2만8천원 입니다.

김윤석 위원

3만8천원 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8천원밖에 안 나왔으니 같은 능선에 붙었는데 그것은 3만8천원 보상해 주고 이것은 8천원밖에 안 나왔으니까 보상가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도 감정을 하러 나오실 때도 그런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감정을 해 주시고 해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그런 것도 없고 한전에서 얼마를 했는지 그것도 참고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니까 이런 차이가 생겨가지고 보상을 못 찾겠다 하는데 ...

그 다음에 노선 문제인데 현제 구거를 따라 가 가지고 올라가면은 길이 굽고 하는데 저번에도 내가 측량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방따라 가서는 큰 의의가 없는데 그래서 제방따라 올라 가 가지고 유씨들 문중 대추나무 심어 놓은데 길 복판에 그리 나더라도 자기는 주겠다 이겁니다. 왜 하필 굽었는 것도 고치는데 왜 굽게 도로를 내느냐 하면서 지금도 노선을 변경할 수 있으면은 자기는 협조를 해 줄려고 그럽니다. 자기논 복판으로 들어가도 자기는 주겠다.

그 다음에 강씨들 문중산도 자기가 동의서를 받아주겠다 그러니까 다시 연구를 해 보세요. 만약에 안되게 되면은 입구는 놔두고 우선 도중 위로부터 먼저 하세요.

○토목계장 이수헌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도 입구에 그것은 놔두고 지금 현재 강씨들 산 같은 경우에는 한전에서 감정했는 가격하고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감정했는 것도 한전에서 변전소에서 맨 처음에 감정했는 것하고 재감정 했는 것이 그렇게 나왔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가격 감정했는 것 비교를 하면은 안 되는데 지금 현재 강씨들 산을 기존 도로로 사용하고 있던 면적이 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도 참작을 해 가지고 최대한 협의를 하도록

김윤석 위원

자기들은 또 하는 얘기가 얘기도 없이 하는냐 이러는데 그때 저번에 어느 지구에 나와 가지고 그날 욕을 당한 일이 있지요?

○토목계장 이수헌

예, 사업할 때에 기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표토를 제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시공을 하면서 시공자는 기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니까 도로 부지인 것으로 알고 했는데 그것은

김윤석 위원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면 위임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일하기가 좋습니다.

왜냐 하면은 출장소에서 아까 인원도 부족하다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면장 위임을 시켜가지고 이런 것은 동의서를 좀 받아 달라고 그렇게 공문상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진도가 빠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면에서 불만은 왜 불만을 하느냐 이 사업을 우리에게 아무 연락도 없고 우리는 뭐를 하는지도 모릅니다. 또 자기들 봐서 우리가 동의서를 받을 의무가 뭐 있느냐 책임감이 좀 희박해요.

○토목계장 이수헌

그것은 면에서 얘기를 잘못 한 것인데 저희들이 공사를 시공하면은 착공하고 나면은 저희들이 읍면에다 공사착공 통보를 전부다 합니다.

그 다음에 공사착공하기 이전에 보상금을 개인별로 저희들이 출장소에서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조서를 면에다 보내가지고 요구를 하고 저도 면에가서 얘기를 하고 전화도 직접제가 면장님에게는 전화를 걸기가 그렇고 그래서 부면장에게 전화를 하고 해평 강씨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저희들이 찾아가고 이렇게 합니다.

김윤석 위원

그러면 감정회사에 문의를 해 놓았으면 통보가 나오는 대로 얘기를 해 주시고 계장님이나 안 그러면은 면에서도 하지만 계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좀 사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도록 해 달라고

○토목계장 이수헌

감정회사에 공문을 보냈는 결과가 오면은 그것을 가지고 다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되지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얘기가 안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석 위원

그 다음에 노선변경 관계 그것도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토목계장 이수헌

노선변경은 기 발주해 놓은 상태는 노선변경이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김윤석 위원

그렇지 않으면은 구거도 있으니까 구거를 측량해 가지고 일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되지

○토목계장 이수헌

예, 알겠습니다.

김종용 위원

보상금을 수령을 안하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의서를 전체적으로 안받고 예산을 올립니까? 동의서를 받고 합니까?

○토목계장 이수헌

그때 당시에 주민들하고 회의를 전부다 해 가지고 주민들이 다 좋다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금을

김종용 위원

입으로 좋다 했습니까? 서류상 동의서를 다 해 주었습니까?

○토목계장 이수헌

승낙을 받아 놓았습니다. 회의록을 받았습니다.

김종용 위원

회의록?

○토목계장 이수헌

예,

김종용 위원

시에서 요구한 것이라든지 하는 것은 동의서를 요구할 것인데 회의록을 어떻게 다 모아가지고 합니까?

○토목계장 이수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노선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측량을 해 가지고 도로 편입되는 면적이 이렇게 나오고 시라든지 도시계획구역에는 도시계획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편입되는 면적이 따로 나오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설계가 다 되어야만이 승낙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편입 면적이 나옵니다.

김종용 위원

그러면은 선산 출장소에는 도시계획 확정도 안되고 선이 나와있지 않은 도로를 개설을 합니까?

○토목계장 이수헌

도시계획도로하고 시군도는 좀 틀립니다.

김종용 위원

지금 동단위는 20년간 지금 도시계획이 되어 있은 도로도 전부 아까 여기 보니까 양 옆에 주민이 안 살고 있어도 도로가 개설이 되고 이러는데 지금 동 단위는 실제적으로 불이나면 차가 들어갈 수 없고 주민들이 그렇게 불편을 느끼고도 지금 참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도시계획이 되지도 않고 또 동의서도 받도 안고 또 보상가가 나가면 보상가 불만으로 수령도 안하고 이러는데 자꾸 사업에 양만 올려가지고 '97년도 예산도 보면 엄청난데 이 많은 건수를 전부 돈을 안 찾아가고 이러면은 사업을 못하는 겁니까? 안 할 것입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할 것입니까?

○토목계장 이수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2개 지구는 추경 때 추경 사업이기 때문에 9월달에 저희들이 보상계획을 통보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수매 때문에 보상금을 안 찾아가는 것이지 보상금에 다소간 불만이 있더라도 전부다 보상금 이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종용 위원

수매하는 것 수매기간도 짧고 수매하고 보상금 찾아가는 것은 별개일텐데 지금 수매 이야기를 아까도 하시는데 수매 담당하시는 분은 농산물 담당하는 분이 따로 있을 것이고 도로 이 부분은 담당이 다 안 틀립니까? 다 수매를 하면은 모든 직원들이 수매장에 나갑니까? 수매장에는 많이 안나오던데

○토목계장 이수헌

공무원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편입되는 지주들이

김종용 위원

지주들이 그러면은 363쪽에 보면은 보상가 불만으로 수령 지연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이 많은 부분들이 지주들이 전부다 그러면 농사를 짓습니까?

○토목계장 이수헌

다소간 불만이 있지만 주민들 대다수가 다 좋아하고 보상금을 찾아갈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걸려서 그렇지

김종용 위원

아까 위원들이 지적을 했다 시피 정말로 우리가 구미를 살면서 다 우리 세금 아닙니까?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수립하고 이렇게 하십시요. 보면 예산도 말이지 필요없는데 어떤 집중적인 동네를 집중적인 어떤 지역을 개발시키는 그런 구미가 아닙니다.

전체적인 구미를 개발시키는데 같이 동참해 주셔야지 선산에 지금 계시는 직원님들 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옛날 선산군 단위하고 지금 출장소 단위하고 예산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이러면은 결과적으로 위원들이 다음에 예산을 다 줄 수가 없습니다. 일은 안하시고 일 할 것은 전부 주민들은 불만이고 실질적으로 길은 안내고 싶은데 길을 안내고 싶다하는 뜻 아닙니까?

보상금을 안 찾아가면 안내고 싶은데도 막 출장소에서 필요없는 예산을 올려가지고 길을 내겠다고 그러면 길은 결과적으로 못내고 예산은 자꾸 불용처리가 되고 이래가지고는 옳은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얼마만큼 일을 하셨는데 주민들이 안따라 주었는지는 몰라도 정말 알찬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정 위원

잠깐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용 위원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완전-동부 소방도로 여기에 대해서 관계되는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고 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문성진입로 이런데는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줄때 2억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액이 1억8천 원인행위액이 1억8천이고 잔액도 1억8천인데 나머지 한 2천만원 되는 것은 표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을 서류를 제출할 때는 확실하게 예산이 예를 들어가지고 2억이면 2억 원인행위액이 1억8천이면 얼마고 그래 잔액이 얼마다 이렇게 명기를 해 주어야 되지 예산액은 예산액대로 표기를 해 놓고 예산은 얼마 있는지 명기가 안되어 있고 이것이 어떻게 서류라고 제출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의원들이 예산을 얼마 주었는지 다 기억을 못하는데 서류를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액이 1억8,098만원 입니까?

○위원장 박영환

예산서를 대조해서 자료를 주시고 지적한 대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장 김성근

예,

강대석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시는데 나는 선산읍에서 출마해서 당선된 강대석입니다.

어떻게 해서 선산지역에 사업계획을 많이 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주었다 하는 이런 말을 들었을 적에는 내가 기분이 좀 안좋은데요. 예산을 많이 투입할 때가 있고 없고 간에 구미 선산은 도.농간에 복합적으로 통합된 지역입니다.

이래서 모든 계획들이 시장 산하에서 통솔을 하고 있고 또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위원이 어디 힘써가지고 여기 해 주십시요. 저기 해주십시요. 해서 된 것도 아니고 행정상으로 미흡했던 곳을 챙겨나가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챙겨 나가는데 문제는 어떠한 소방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할 적에 보상 불만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지적을 상당히 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불만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든간에 보상금에 대해서 좀 작다든지 많다든지 하는 것을 소방도로 구간내에 들어가는 분들에게 주지를 시켜서 예산이 그대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저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제가 위원으로써 동료 위원들끼리 이런 말씀할 때마다 사실은 이자리에 있기 싫습니다. 나가고 싶은 그런 심정인데 그러나 일할 것은 해야됩니다.

어째서 선산에 예산 많이 가져온다고 자꾸 지적을 하나 이겁니다.

구미 그러면 예산 많이 안가져 갑니까?

구미시에는 동료들끼리 선산을 자꾸 지적을 하나 이겁니다. 예산 많이 가져오는 것을 ...

김종용 위원

지금 예산을 가져 가더라도 가져가면 일을 해야 하는데 일을 못하시고 있고 예산이 구미에 진짜 동 단위에 가보면 똑같은 소방도로를 개설하려고 보면 소방도로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방도로에 소방차도 못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에 길도 그런데 여기는 한쪽은 보통 농촌이고 한쪽은 주거지역인데 여기에 예산을 가져왔으면 예산이 간 부분이라도 일을 해야되고 또 구미가 도농통합 의미 자체가 처음에 균형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농촌은 농촌대로 살아가고 농촌을 개발시키고, 구미는 구미대로 도시를 만들자 그런 뜻인데 지금 균형개발을 전체적으로 보면 도농통합 근본 자체가 정부에서 처음할 적에 통합 개념은 농촌은 농촌대로 주거환경을 살리고 또 시는 시대로 주거환경을 살리고 균형개발을 같이 하려면 그렇게 해야하는데, 어떤 그런 것을 떠나서라도 이런 예산을 올렸을 적에는 출장소에서 이 부분은 예산에 반영을 해야 하겠다. 안해야 하겠다 생각을 하셔가지고 올리라 이겁니다.

(장내 소란)

○위원장 박영환

감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얻겠습니다.

지금 잠깐 의견을 교환한 것이 지금 이 수순으로 가지고는 오늘 분량을 해 내기에 남은 시간과 분량이 맞지 않아서 남은 이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분담해서 집중적으로 하자는 의견이 되어서 그런 방법으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에서는 자료를 보시고 관계관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시고 계장님하고 하든지 과장님하고 하든지 뒤에 지역개발과 것을 보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의자를 가지고 와서 부르는대로 맨투맨으로 앉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협조해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 해온 뒤에 분량은 각종공사 계약현황 이후에는 개인 1:1 질문형식의 감사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투맨 감사실시)

(15시30분 기록중지)

(17시12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영환

위원님 여러분 정말 감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는 분량이 많아서 속도를 내기 위해서 질문형식으로 하되 개인이 보고자하는 안건을 가려서 방법을 바꾸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내역에 대해서 어지간히 본 것 같습니다.

오늘 출장소에 지역개발과, 산림과, 지적과 관계관 여러분 1년 한해 살림하시는데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소신있게 답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알게 모르게 지적한 사업이나 질문들이 여러분들 사업수행 업무수행에 좀더 많은 촉진제가 되고 또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데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도록 여러분들의 지혜가 한번더 나타내 주기를 바랍니다.

추가감사 사항이 있을 시는 별도 감사하기로 하고 금일 출장소 지역개발과, 산림과, 지적과 업무감사는 마치도록 하면서 잠깐 감사에 나타난 것을 보면은 여기 서류에 미담사례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해평 낙산3리에 농지계장 박재원씨가 주민 대표로부터 시상과 동시에 감사패를 받은 것이 있는가 하면 그 뒷장 미담사례에 가뭄 급수대책으로써 무을면 원1리에 주민 100명이 모인 가운데서 또 상하수도계 권오순씨가 주민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이런 공직자가 우리속에 주민과 호흡을 같이 할때 우리지역 자체는 좀더 발전되고 우리가 바라는 복지사회는 한걸음 빨리 오리라고 믿습니다.

다음 '97년도 감사장에는 이런 미담사례의 공무원이 좀더 많은 숫자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계속 함을 알려드리면서 금일 출장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선산출장소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수정 위원

위원장님 아까 ...

○위원장 박영환

예, 그리고 우리 박수정 위원의 요청으로 인해서 송신탑 관계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한 내역과 용역을 전화로 했다 하니까 전화번호가 있거든 주시고 계약내용 및 용역의뢰 내역서를 우리 위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출장소 지역개발과, 산림과, 지적과 행정사무감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1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 박영환
  • 한상일
  • 강대석
  • 김윤석
  • 이용원
  • 강대홍
  • 박수정
  • 김종용
  • 허호
  • 정성기
  • 박진이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홍삼식

○출석공무원

출장소장, 윤우영

총무과장, 최화영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산림과장, 김중남

지적과장, 김태홍

관리계장, 변종선

도시계장, 김성근

토목계장, 이수헌

농지계장, 박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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